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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33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3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6일 (금)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말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말숙 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박말숙 의원입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제안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 향상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박말숙·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6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에 대한 책무가 있고, 구 자체적인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을 볼 때 이 조례 제정은 실익이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서 발의자로 참석하셨습니다. 발의자가 되셨다는 것은 사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와 숙의한 후 검토, 이해, 숙지한 상태에서 발의자가 되신 걸로 생각합니다.
즉 발의자는 본 조례안을 제출한 제출자들입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 없이 종결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혹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문 중 제7조의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성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5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게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개정내용이 적정하다고 검토되며, 이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안은정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까지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러한 형태는 없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령이 벌써 1년 전에 개정이 되었는데 좀 많이 늦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이 조례가 작년 11월 1일에 지금 다시 개정이 한 번 되었습니다. 그때 개정될 때 이 내용을 사실 반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 부서에서 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가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 개정은 작년 6월 22일 자로 상위법 개정이 되었고,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작년 12월 7일 자로 공문이 내려와서 올해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설치가 마무리되도록 하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11월에 한 번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걸 했고, 그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촉박했고 또 의회도 좀 그렇고 그래서 다른 구는 12월 7일 조례 개정이 없기 때문에 연말하고 올초에 했는데 그 점은 조금 저희가 11월 개정 그거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가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이 의원 개정으로 만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한두 달 정도 약간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좀 제한했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관심 있게 우리가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조례 지금 사회복지사 관련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위법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우리가 그때그때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오랜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 위원 구청장은 법 제3조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요. 처우개선내용은 어떤 것들을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지금 저희가 조례를 작년 11월 달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한 팔십일곱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라든지 그 외 종사자들이 한 800여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봉급이라든지 처우개선이 약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월 2만 원, 올해는 월 2만 5000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매년 9월 7일 날 사회복지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아, 그런 걸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김진복 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조직 구성은 지금 어떤 범위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우리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님은 우리 공동위원장님 구청장님이시고 그리고 민간위원장 또 따로 있고 그 외 사회복지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우리 현재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러면 각 동의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러면 동 조직에서 협의체 회장이, 협의체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꼭 그런 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계시고.

김진복 위원 별도로 둘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우리 진구 회의 때는 전부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저희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을 모시고 각종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제가 물을 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언제부터 생겼고, 지금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능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그다음에 보장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이게 조례 제3조에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심의, 일단 협의체는 저희가 제3조2항에 또 심의 자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게 조직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몇 년도부터 구성이 됐어요? 옛날에 이게 없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이거는 2015년 12월 22일에 처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단체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유사단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단체 협의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그거는 아니고.

유제필 위원 그거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이 협의체에서, 저희가 긴급지원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긴급지원할 때 그 대상자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복지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하기 전에 이 협의체에 심의를 의뢰하는 것도 많고, 구체적으로 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유제필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또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더 설명을 추가로 하실 수 있으면 알아듣기 쉽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우리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들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협의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의 주된 기능은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 우리 부산진구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마을계획을 또 동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구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회에서 또 그거를 의논하고 심의하고 또 결정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책정이 되는데 부양의무자나 재산 때문에 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역할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대면심의 또는 서면심의로 해서 이 어려운 분들 구제하는 기능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인의 이사나 운영위원들 그런 분들에 대한 위촉과 해촉 그런 기능까지도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좀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듯이 우리 구청 사회복지 분야 파트에 가장 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예, 말 잘 알아들었는데 각 동에서 지금 지역에도 조직되어 있잖아요, 동마다. 그래서 나는 유사단체가 너무 급조를 하고 또 많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의미없는 단체가,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마을추진복지 뭐 여러 단체 이름으로 많잖아요, 뭐가. 과연 이게 어떤, 좀 과다하게 단체를 많이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혹시 이 단체도 별 의미가 없으면 좀 합쳐서 마을추진복지단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합쳐서 이렇게 기능을, 괜히 단체만 많이 만들지 말고. 좀 그런 게 아쉬워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법정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만들고 싶어도 안 되고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우리 사회복지부서에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기능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안 만들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기능을 대신하는 기능을 지금 계속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위원회도 법적으로 만들라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온 위원회지만 또한 위원회를 저희들이 안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기능을 부과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안 그래도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란 말이지요, 그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저희들이 계속 최소화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지금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위원회를 더 이상 만들지는 않고.

유제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에서 우리가 각 지역에서 보면 유사단체가 많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여기 있던 사람이 또 여기, 전부 그런 실정이니까 과연 무슨 목적으로, 과연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구청의 위원회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 기능을 추가를 하면 되는데 동에는 별다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이 기능을.

유제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추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거는 동에 어떤 동장님의 권한에 해당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마을추진복지단도 마찬가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럼?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마을추진복지단요?

유제필 위원 예, 그런 거 못 들었어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마을추진복지단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그 마을에서 어떤 사회복지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유제필 위원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렇게 동별로.

유제필 위원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아니요, 만들라고 하지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그래서 마을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활동을 하라고.

유제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게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워서 참고를 해 주시고, 너무 과하게 일부러 좀 만들지 마시고 합칠 수, 뭐 지역사회보장센터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좀 합칠 수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각 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마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지요? 매달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거는 동 실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박말숙 위원 아, 거기 실정에 맞춰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박말숙 위원 그러면 혹시 저도 예전에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있었는데 혹시 여기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보통 임기는 2년입니다.

박말숙 위원 동에는 2년을 안 지키는 것 같은데요. 아마 했던 사람이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그리고 또 연임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박말숙 위원 그러면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계속 연임했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 1회에 한한다, 2회에 한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래서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에 이제, 주민자치는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이 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아마 임기 부분으로 하여금 조금의 말들도 있었거든요. 했던 사람이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던데 아마 임기 같은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아마 그거는 정하시든지 이렇게 일은 있어야 될 겁니다. 동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박말숙 위원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아마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 갖고 뭐 즉석에서 이제 주로 혜택을 못 받는데 서류는 굉장히 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발굴해서 즉석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이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또 구성이 문제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박말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반드시 우리 구에 두도록 되어 있죠?
지금 이 개정내용인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한 2억 5000 정도 마련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까 초기에 성현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부산광역시의 지침을 받고 이제 실행을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던데 그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안 그래도 성현옥 위원님께서 조금 이 조례 개정이 좀 늦다고 이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통감을 하고, 이 법 시행령 개정이 작년에 6월 22일 자로, 법률이 6월 22일 자로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가, 개정은 되었고 저희가 시에서 12월 7일 날 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12월쯤 내려와서 이제 12월 말에 연말에 이거를 개정하는 게 맞는데 그때 그 앞서 우리 11월 달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일부 개정해 가지고 사회복지사한테만 수당을 주는 것을 종사자에게도 주고, 금액도 2만 원에서 2만 5000원 하는 그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 이거까지 한꺼번에 못한 점은 저희 부서에서 좀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위원님께서도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안 좋았나 이래 하시는데 그 점 놓친 점은 저희 부서에서 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점은 다름이 아니라 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법률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도 지침 이전에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시에서 내려온 건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이 문건 하나입니다. 하나고, 우리 자체에서 이제 수당을 작년에는 2만 원, 올해는 2만 5000원 자체에서 그거를 인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하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하는 거는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렇게 좀 구분해서 봐라.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예.

위원장 성낙욱 예, 뜻을 이해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은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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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0, 21페이지 복지교육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5726억 8500만 원으로 5278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320억 6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28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6억 400만 원이며,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615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100억 200만 원을 이월하여 30억 5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자활기금으로 총지출액은 6억 3700만 원으로 자활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9억 1400만 원이며,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도서관 건립, 각종 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하여 113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생활SOC사업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등으로 198억 75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46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88억 8000만 원이며,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등을 위하여 98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현액은 13억 92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억 4600만 원이며, 393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억 9200만 원 중 13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600만 원입니다.
다음 399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23억 1400만 원으로 여성복지 증진, 노후생활 안정, 장애인복지 증진 등에 2689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건립 등으로 5억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8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20억 9600만 원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에 22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74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6억 4200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에 5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37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95억 8000만 원으로 보육 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하여 861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생활SOC사업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16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7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안전교통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299억 4588만 원이며, 168억 3916만 원을 집행하고 44억 3134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6억 409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2억 3043만 원 중 재해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 민방위 역량 강화 등에 47억 165만 원을 집행하고,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11억 862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858만 원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 등에 10억 32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7억 7674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5726만 원이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등에 29억 90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98만 원입니다.
다음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사업 등에 1억 880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28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5761만 원이며, 선진교통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에 32억 1021만 원을 집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11억 75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3억 3156만 원이며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169억 827만 원입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63억 3156만 원 중 주차공간 확충,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등에 59억 3633만 원을 집행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사업 등 20억 69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억 25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도시관리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939억 원으로 595억 원을 집행하고 271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9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결산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5800만 원 중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94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5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523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4억 3600만 원 중 도로개설사업 추진 등에 224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185억 2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억 69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억 4700만 원으로 집행금액은 0원입니다.
539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9600만 원 중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3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35억 1100만 원 중 촉진구역 기반시설사업 보상금 반환분 반납으로 20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억 8100만 원입니다.
54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4300만 원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에 6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551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2억 700만 원 중 공원 환경조성 및 녹지시설관리 등에 59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1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567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6000만 원 중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6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역은 소관 부서 심사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57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안번호 158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 4891억 7900만 원, 특별회계 452억 7800만 원으로 총 5334억 5700만 원이며 구 전체 세입의 55.1%이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5743억 9300만 원, 특별회계 272억 9300만 원으로 총 6016억 86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이고, 우리 구 세출의 7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5개이고, 연도 말 조성액은 52억 790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8건에 1억 5737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705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72억 5000만 원으로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우는 집행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추경 때 감액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특히 공공운영비와 국민연금 등은 반드시 미리 정산을 하여 일부라도 감액을 해야 할 것이며, 국 ·시비 보조사업 중 반환금이 예상되는 경우 매칭되는 구비는 과감히 감액을 함으로써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일부 기금의 경우 운영되는 사업비가 미미한데 법령상 의무 설치가 아니라면 기금 적립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존 적립금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비비의 경우 집행률이 99.8%로 거의 다 집행되었지만 되도록 추경 일정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서별 세부결산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부서 심사는 내일 오전 11시 제2차 회의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
성현옥유제필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은     실     

○출석공무원 (6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복 지 정 책 과 장 안은정
안 전 도 시 과 장 장영권
창 조 도 시 과 장 전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