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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행정문화위원회-제4차

(제333회-행정문화위원회-제4차)


제33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베트남 하노이 메디팜 2023 박람회 참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3. 베트남 하노이 메디팜 2023 박람회 참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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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성미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을 참 적극적으로 잘해 준다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는 청소행정과에.

위원장 한갑용 자원순환과.

손재호 위원 아,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부서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보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페이지 수는 결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146페이지.

손재호 위원 사업별 세부내역 말고 맨 위에 우리 정책목표에 있죠? 정책목표에 보면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깨끗하고 품위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성과지표를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관리 해서 관리 및 지도점검 목표 4개, 실적 4개, 달성률 100%. 이 관리, 지도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목표로 넣어서 이걸 해당 부서의 1년에 대한 사업의 성과로 가져간다는 게 이게 좀 너무 이런 목표설정 자체가 이거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저희가 이 정책목표랑 성과지표를 할 때 계별로 저희들 업무, 저희 과 중에 저희 계별로 해서 중요업무를 선정을 좀 했거든요. 선정을 했는데 사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희 계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계별로 사실은 예산이 100억이 넘게 나가는 폐기물에 대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해당 계에서 이거는 당연히, 대행업체 관리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관리를?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손재호 위원 당연히 해야 될 걸 네 번 한다 해서 한 번씩 가서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1년에 대한 사업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안일하게 잡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만약에 해당 부서의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담당한테 주문하고 싶은 거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관리를 4개 목표가 아니라 관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서 중요한 팩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개선하는 걸 목표로 갖고 와야지 업체 관리, 이거 4개 뭐 업체 관리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체에 가서 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관리 안에는 저희가 개선점이나 현장,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개선점을 파악하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목표를 좀 설정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그 말인데, 물론 다들 고생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다, 저희들도 직장생활도 해 보고 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딱 몇 개 이래 해 가지고, 100% 달성할 거 딱 이래 해 가지고 목표 잡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자원순환과 이름도 바뀌고 이래 하는데 정말로 이게 우리가 폐기물 관리업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관리해서 좀 더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청소 이거 관련된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정말로 성과지표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한 해 해 보니 이런 목표를 가졌었고, 이렇게 개선됐다.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서 논의도 해 보고 차츰 밟아가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로 타당하지 않느냐?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 저희가 이 큰 테두리로 이렇게 제목을 이야기했고, 이 제목 안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표기를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지금 어차피 해당 과에는 담당자별, 개인별 목표가 있을 거고, 계가 목표가 있을 거고, 계 목표를 통해서 과도 목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손재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형식적인 목표, 정책의 목표가 아니고 성과지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1년 해서 뭔가 우리가 개선을 시켜보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아울러서 또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무단투기CCTV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보니까 한 해에 우리가 이게 20개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보통 예, 저희가 시비, 구비 합해서 20대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매년 통상 보면 1개 동 1개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저희가 신청을 그렇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손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역별로 이 수요가 좀 많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수요는 많지요.

손재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생활쓰레기 이 부분들을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배정을 더 해서 실제 많은 예산 가운데서도 우리 주민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아, 우리 행정서비스를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늘려가는 게 좋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늘리는 방법요?

손재호 위원 예, 지금까지 보통 보면 20개씩 매년 그냥 의례히, 물론 통상적으로 보면 20개씩 이렇게 배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매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개씩 정도를 매년 이렇게 책정하는데 이걸 좀 더 구입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조금 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더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저희가 일단은 시에다가 기금 신청할 적에, 도시청결사업 신청할 때 신청은 해 보겠습니다. 신청은 해 보겠는데 이게 CCTV가 지금 저희들 166대가 있거든요. 166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관리를 갖다가 저희 계에서도 하지만 담당자 혼자 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반장 4명이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별로 하는데 CCTV 관리 이거 하는 데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일이 많아요. 지금도 과부하라 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더 많아지면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따로 세우겠지만 일단은 신청을 좀 더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는 무단투기CCTV뿐만이 아니라 노면에 경고 표시하는 사업 그것도 이제 예산을 증액해 주셔 가지고 제가 동별로 지금 하나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느끼는 게,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큰돈을 우리가 들이지 않는 선에서라도, 우리가 사실은 행사한다고 적게는 1~2억, 많게는 5억, 10억씩도 갖다 쓰는 판인데 오히려 주민분들이 정말로 각 동마다 구석구석에 이런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비용을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구 예산에도, 필요하다면 구에도 예산을 CCTV 이런 무단투기에 대해서 설치, 구입을 하겠다 하면 저는 크게 반대하실 위원님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떼 가지고 다른 데 또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CCTV카메라, 감시카메라 28대 외에는 계도장비는 다 이전이 가능합니다.

손재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그 확보한 거 가지고 최소한 기본적인 물량을 늘려서 그리고 각 동마다 20개 동에도 곳곳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최소한 한 달, 두 달 갔다가도 또 필요하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움직임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이 CCTV에 대한 부분들은, 어저께 저도 경로당에 또 관련돼서 어제 늦게 또 어르신을 만났는데 청소해라, 청소해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량이 늘어나면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과부하가 분명히 걸릴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좀 더, 저희들에게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또 어쨌든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의원분들이 또 도와줘야 되고,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항별설명서 250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되고요. 301-09번에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부산진구 자원봉사회 활동이 집행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삭감을 거쳐서 지금 본예산에서는 318만 원 편성됐고, 2차 추경에서 30만 원 삭감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이 됐는데 좀 적극행정이 안 됐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자원봉사회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할까 어쩔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 삭감을 안 한 상태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3차 추경에라도 완전 삭감이 됐으면 좋았겠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401-01번입니다. 1회 추경 때, 지금 본예산에 없던 것이 1회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2700만 원이. 2회 추경에서 또 1700만 원이 지금 삭감됐어요. 그리고 또 한 800만 원 정도 또 불용을 시키고,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9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비슷한 인상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게요, 이제 1차 추경 때 청소차고지 거기 물이 많이 새고 해서 옥상 방수공사하고 그다음에 너무 낡았으니까 바깥에 페인트칠도 좀 하고, 안에 또 우리 휴게시설처럼 관리원들이 쉬거든요. 그 안에까지 다 한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그다음에 1700만 원을 또 삭감한 이유는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임차를 하고 있는 건물에 그렇게까지 또 해도 되나? 그러면 급한 옥상방수하고 처마 밑에 도장공사만 좀 하자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한 것입니다.

김민경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2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차 추경에 360만 원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서 194만 원 또 추경을 했는데요. 지출액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을,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670만 원 불용을 시켰어요. 2회 추경이 194만 원이고, 불용액이 6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단편적으로 봤을 때 2회 추경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어떤 인상을 받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출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을 합해 보니까 358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1회 추경에 했던 36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있다 아닙니까? 그게 1대당 3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2년도에는 11대가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3300 곱하기 11대 구입하면 3억 6300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올 적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안 내려오고 다음 연도에 이래 내려오면 1차 추경에 보통 올리거든요. 1차 추경에 3억 6300을 올렸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 194만 3000원은 이 11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공동주택에 전기요금 택으로 유지보수비라 해서 20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 11대 추가되는 거에 대한 아, 아닙니다. 194만 3000원은 이 11대를 구입하는 데 조달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0만 원이 지금 보조금이 반납됐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게 1차 추경, 2차 추경 전부 다 합해서 설치를 하고 남은 잔액이 990만 원입니다. 이게 1대가 3300만 원이다 보니까 990이 남는다 하더라도 1대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납한 것입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사항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 합쳐서 2700만 원 추경을 했는데요. 3회 추경에 일부 삭감하고, 56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인건비에서 25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는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사실은 인건비 이것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저희들 뒤에 보시면 환경관리원은 잔액이 엄청 적거든요, 그때도 감액을 해서. 그렇는데 이게 인건비는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일부 직원들 중에는 인건비는 일단 풀로 해놓는 게 낫다고 하는 생각들을 또 갖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이게 당연히 결산추경에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3차 추경 때 삭감이 됐어야 되는 거겠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예.

김민경 위원 지금 같은 내용의 지적을 두 가지를 한 것 같거든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거는 단순히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257쪽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서 본예산 편성하고 3회 추경 때 37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집행내용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수집보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라서 여쭙는 건데 이 수집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이 관리인분이 수거해 온 만큼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나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 번 해 가지고 한 달에 나가는 40만 원, 월 40만 원 나가는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 3회 추경 때 3700만 원 삭감한 이유는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게 지금 맨 처음에 본예산에 할 적에는 지금 2022년도에 저희가 계획서에 이래 보면 3월 달에 2022년 3월부터 개금1과 부암3을 확대해서 시행을 한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열여덟 군데까지 합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3700만 원 이게 삭감이 된 거는 저희가 3월 달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늦어 갖고 4월 달 그때까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비는 그 돈이 삭감이 된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정거장은 확대 시행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과가 괜찮습니까? 저는 좀 그 부분이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7월 달에, 지금 준비를 좀 해서 7월 달에, 예전에는 주민만족도조사했다 아닙니까? 주민만족도조사를 넘어서 이제는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사실 재활용정거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걸 반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관리원분들하고 일단은 그 사실을 있는 대로 그대로 설명을 좀 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주민만족도하고 그걸 넘어서 이게 과연 계속해서 될 사업인지 그것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 조금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확대 시행할 때는 좀 더 잘, 활용가치를 느껴서 확대 시행을 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어떤 시점에 도래한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지금 저도 와서 이렇게 체계를 보니까 조금 그런데 지금 예산의 이중,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문전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또 예산이 이중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장점도 있지마는 그에 비해 가지고 또 부과되는, 또 나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하고, 결산서에서 보면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578페이지입니다. 578페이지에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김민경 위원 이게 21년 달성성과에 보면 목표치 27에 실적이 42거든요. 그다음에 22년 달성성과에는 목표치를 2배로 해 갖고 지금 달성이 43으로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같은 동일한 결산서 146페이지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 성과계획서에 가보면 21년도가 목표치 27에 42가 아니라 42에 41로 돼 있거든요. 오기가 되어 있거든요. 21년 목표치랑 실적치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도 22년도에 분명히 재활용정거장을 확대 편성한다고 했는데 목표치가 22년 예산이 지금 결산서에는 27에서 52로 지금 2배 상향했는데 성과계획서, 23년도 계획서에는 42에서 43으로 해 갖고 22년부터 쭉 해서 그냥 43으로 지금 잡혀져 있어요.
이것도 지금 잘못이기도 한데 그래서 다른 것들을 살펴보니까 그 위에 있는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라든지 밑에 재활용 선별 감량률 분리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21년, 22년에 목표치랑 실적치가 지금 결산서하고 내용이 또 상이하고요.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가면 공중, 공동화장실 유지 및 오수 관리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21년, 22년에 목표치 실적치들이 숫자가 상이해요. 자료 관리가 좀 꼼꼼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169페이지에도 공중, 공동화장실 유지 및 오수 관리 부분에서 취약계층 등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김민경 위원 22년 예산에 지금 이 23년도 계획서에는 예산이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사실은 1억 1000으로 되어 있죠.

김민경 위원 보니까 이게 실제 찾아보니까 1억 8000인가 이렇던데.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1억 10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다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도 아니고,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자료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좀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지금 저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좀 발견을 했는데요.

김민경 위원 이게 결산서에서 돈을 얼마나 잘 썼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했느냐도 점검이 되지만 그다음 해에 성과를 계획하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이 돈을 더 그대로 확대해야 될지 유지해야 될지 또는 없애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자료가 데이터가 정확지 않다는 거는 사실 이 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이제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정거장 운영도 목표치가 21년도에서 22년도로 2배로 상향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실적이 42에서 43으로 1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김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도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 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은 제가 빼고, 여기 보시면 자원순환 재활용 기능강화에서 미달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계속 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목표치에서.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기능강화 아, 이거요. 지금 이제 작년에 4월 1일 날 2개소 해 갖고 지금 5개 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5개 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계속 가야 되나 어쩌나 그런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래 정체된 상태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목표를.

강도희 위원 이거 재활용 안에, 그러면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강도희 위원 그런데 이거 재활용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시 전체에 무단투기쓰레기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강도희 위원 그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이거 재활용하고 연계해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무단투기하고 재활용정거장하고. 그런데 지금 저도 이번에 그 저번 주에 제주도에 또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사실은 이제 재활용사업소 때문에 갔다 온 건데 거기서 재활용도움센터가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재활용품만 모으는 건데 그게 저희하고 딱 비교를 하니까 재활용정거, 거기는 문전수거를 아예 안 하거든요. 거기에 도움센터에다가 모든 주민들이 거기다 분류를 해 갖고 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분류가, 거기 사람들이 또 상주를 하더라고요, 3교대로 해 가지고. 그래 갖고 거기서 다 모으면 그걸 바로 업체에다가, 업체에서 갖고 가서 바로 매각을 합니다. 바로 매각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문전수거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놔둔다 한들 거기 모인다고 해도 문전수거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와서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고 또 이게 조사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결산서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바뀌겠네요, 고민 중에 있으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조금.

강도희 위원 벤치마킹을 하고 오셔서.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조금 예, 변동이.

강도희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강도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도 성과지표에 우리 구정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22년 목표 관리된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무단캠페인,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을 2회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2회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단투기는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뭐 이런 내용이던데 이게 월 2회만 해 가지고 가능한가요? 아니, 연 2회만 해서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연이요?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제 무단투기 폐기물계에서 매월 1회, 그리고 주중에는 환경관리원들하고 담당자는 뭐 주 1회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1회는 이제 과원들이, 과원 전체에서 이렇게 나가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더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 배출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 달에는 주 2회 나갔고요. 6월 이후부터는 주 1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이고 그다음 무단투기 그 캠페인도 월 1회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성과 이게, 행정 저게 잘못 기재된 건가요? 여기에 연 2회라고 되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연 2회는 진짜 너무 그거 하네요, 그죠?

강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강도희 위원 예,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페이지 256페이지에 307-05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안에 보면 아이스팩 세척, 운반, 처리비가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강도희 위원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255페이지 201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도 이거 아이스팩 세척을 해서 구에 갖다주기도 해 봤는데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서는. 이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기에 2021년도 작년에 아, 22년도부터는 21년도에는 본래 여덟 군데 하고 있다가 22년도에 저희가 확대해 가지고 24개소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수거를 해 갖고 오면 안 그래도 제가 챙겨보니까 지금 현재 네 군데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스팩을 갖고 와서 세척해 가지고 배부하는 데가. 이거 반응은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별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동에서도 이거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통이 있습니다. 수거함.

강도희 위원 그런데 이게 동에서 저희가, 저도 이거 세척을 하러 다녀봐서 아는데 빨리빨리, 이게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수거를 해서 그다음에 부산진구 새마을지회로 들어가서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장들이 세척을 하고 나면.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거는 21년도에 그래 했고요. 21년도에 그래 했고, 22년부터는 부산진지역자활센터 거기다 위탁을 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수거하고 세척하고 또 배부까지 다 합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아이스팩 수거재생사업에서 이거는 지금 사업이라서 469만 2580원이.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21년도 여덟 군데 하다가 22년도에 스물네 군데로 확대가 됐다 아닙니까?

강도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확대를 하려 보니까 그 아이스팩 수거함하고 그 필요한 부품을 산 게 이제 이 돈이고요. 그다음 그 뒤에 처리비는 이제 부산진자활센터 계약해 가지고 나간 진짜 처리비고 그렇습니다.

강도희 위원 같은 항목인데 금액이 분리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강도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사항별설명서 질의에 앞서서 세부사항 위주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일단 결산서 첨부서류에 20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이분희 위원 그 진행을 하는데 위에 보면 재활용시설 부분에서 시비랑 우리 구비가 다 집행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시설 감량기라는 게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감량기요? 저희 재활용사업소에 있는 감량기?

이분희 위원 보급사업이거든요.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감량기 보급사업인데.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저희들 감량기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이분희 위원 예, 그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까 3300만 원짜리 그거.

이분희 위원 아니, 지금 이 위에 보니까 매칭사업인데 시비도 남고 지금 구비도 남았는데 그럼 보급이 충분히 됐다는 얘긴가 해서.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보급은 예, 일단은 작년에 11대 됐고요. 지금 이거 반납한 거는 이제 990만 원 이거는 집행잔액이지요. 1대 값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반납을 한 거지요.

이분희 위원 그래 갖고 효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감량기요? 감량기는 지금 음식물이 거의 70%, 75%, 80%가 이제 수분이 날아가고 그래 되니까 효과는 있지요. 그래서 소음도 줄어들고 냄새도 줄어들고. 그런데 단지 감량기가 크기가 좀 큽니다.

이분희 위원 예, 근데 그 밑에 보면 환경폐기물 해 가지고 자원재활용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이분희 위원 그런데 거기 원래 이게 시비가 더 약하게 나옵니까? 보통 보면 시비가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 여기 재활용 파트에는요. 시비가 지금 이 부분에는 재활용정거장 있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시비로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재활용 파트에서는 저희들 시비가 재활용정거장 아니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분리수거대 이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분희 위원 아, 시비가 지원이 약하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지원이 약합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좀 건의를 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게 이제 뭐 재활용 파트, 도시청결 파트 이렇게 기금이 환경기금을 하다 보니까.

이분희 위원 프로가 몇 프로, 몇 프로 정해져 있는갑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게 재활용정거장은 몇 프로, 몇 프로도 없고요. 그거 때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조정해서 주더라고요.

이분희 위원 어쨌든 시에 보고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시비를 좀 많이 지원을 받는 게 우리로서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가장 절약하는 게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 제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49페이지에 편성목 307-05번에 보시면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76만 4000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취약계층 대형폐기물 문밖 배출 위탁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이분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몇 집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처리비를 지급한 집요?

이분희 위원 위탁처리비를 주고 있는데 문밖에 배출하는 집이 몇 집인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저희들 작년에 76집 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76집인데 예산이, 76집의 예산이 얼마 잡히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76집에 이게 매달 있다 아닙니까 11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게 부산진자활센터에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혼자 사는 여성분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형폐기물 힘이 없어 못 낸다 아닙니까?

이분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걸 서비스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76건 해 갖고 물품 낸 게 245개 꺼냈습니다.

이분희 위원 더 신청 들어오는 집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더 신청.

이분희 위원 지금 늘어나고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거요? 이거는 꾸준히 이 정도 들어옵니다. 이게 신청한다고 바로 막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동에서 이게 복지 대상자인지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심사를 해서 오기 때문에.

이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람이 신청한 게 맞는지.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동에서 공문이 옵니다.

이분희 위원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진짜 신청을 했는지, 건강한 사람이 신청을 했는지, 충분히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데 신청을 했는지 동사에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저희들 대금 청구할 때에 그 뒤에 명단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자격도 싹 다 들어오고 그리고 또 공문도 동에서 올라오고요. 확인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250페이지 볼까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이분희 위원 250페이지를 보시면 편성목 301-09번을 보시면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회 활동을 안 하셨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아까 말씀드렸.

이분희 위원 안 하셨는데 288만 원 예산 본예산 올릴 때는 보통 승인받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예 사업 안 하셨네? 나중에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코로나 뭐 이렇게 핑계 대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못하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분희 위원 그럼 이거는 벌 받아야지. 이 10원도 안 쓰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거 3회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데 이거는 혼나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그리고 251페이지 보실까요? 25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공공운영비 있죠? 거기에 2회 추경 때 118만 8000원을 지금 추경을 했거든요. 총예산은 1600만 원 돈인데 2회 추경 때 110만 원을 2회 추경 때 올렸다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2회 추경 때 올린 돈보다 더 많이 남았거든요. 281만 원 남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제가 이제 이것도 보니까 2회 추경 때 이륜차 유류비에 작년에 뭐 유가폭등이 있다 보니까 이륜차 유류비 때문에 118만 원을 올렸는데 솔직히 집행잔액이 그보다 훨씬 더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시설유지비에서 한 115만 원이 좀 남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유류비는 58만 3000원밖에 이게 잔액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잔액이 조금조금하고 합하다 보니까 또 280만 원 정도가 됐네요.

이분희 위원 이거는 꼼꼼히 안 들여다봤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꼼꼼히 안 들여다봐서 2회 추경 안 올려도 돈이 남을 건데 그 배 이상이 남는데 지금 추경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벌 2개 받아야 되겠죠? 이거 삭감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3회 때 삭감했었어야죠. 합하면 또 앞에 거하고 합하면 또 액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보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이분희 위원 그런데 금방 우리 그거 추경 때 삭감 안 한 거는 잘못했는데 우리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은 알뜰히 잘 썼데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보조금은 악착같이 써야지요.

이분희 위원 그 부분은 또 잘하신 거는 잘하셨고, 다 그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닙니다. 잘하고 계신데 제가 한번 지적해 봤고요. 더 잘하라는 뜻으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이분희 위원 22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301-12가 있죠? 거기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갑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지급합니다.

이분희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 2001년도부터 포상금이 이제 과태료 금액에 신고하신 분들에게 주는 건데요.

이분희 위원 과태료가 20만 원 나오면.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과태료가 그러니까 처음에 20% 하다가 이제 40% 주거든요.

이분희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40%를 지급하는데.

이분희 위원 20만 원이 나오면 8만 원을 지급을 한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지급합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상금 주는 거를 사람들 잘 모를 텐데.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많이 합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저희들.

이분희 위원 한 번 재미 본 사람이 자꾸 하겠지?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 그것도.

이분희 위원 아, 보상금 주더라 이래 가지고 뭐 어디에 누가 쓰레기 내놨는가 이거만 보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것도 월 몇 건 이상은 안 되게 그래 돼 있거든요. 저희들 작년에 601건 그거 총.

이분희 위원 600건이나 했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601건을 총 부과를 했는데요.

이분희 위원 그럼 계도가 많이 됐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중에서 407건이 신고포상금이 나간 겁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그 낸 사람 다시는 그 자리에 안 내겠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런데 보통 보면 무단투기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담배꽁초 투기하다가 걸린 경우가 많아요.

이분희 위원 그렇구나. 그럼 투기에서 좀 작게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무단투기 단속장비 구입비가 있는데요. 2만 9000원이 남았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이분희 위원 그런데 이거 1대 사는 데 얼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거진 저희들 뭐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500만 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분희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무단투기 계도장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분희 위원 무단투기 계도장비니까 이제 투기를 하면 알림, 뭐 여기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말이 나옵니다.

이분희 위원 이렇게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이분희 위원 그래서 들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하는데 지금 고가다리 밑에 우리 거기에 무단투기가 항상 적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당감1동 말씀하시죠?

이분희 위원 예, 거기 신고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도 그러면 무단투기 신고해 갖고 그거 상금 드렸어요?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니지요.

이분희 위원 그런 건 안 나가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무단투기 신고를 해도 말만 해 갖고 안 되고요. 그 투기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찍든지.

이분희 위원 아, 그 사람을?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특정할 수 있는 행위와 특정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분희 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무단투기 단속장비를 지금 거기에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다?

이분희 위원 고가다리 밑에.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 거기는.

이분희 위원 스티로폼하고 적재해놓은 데.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거기는 저희가 전기를 당겨올 수 없다 해 가지고.

이분희 위원 그럼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거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계장님이 설명드렸다 하시던데.

이분희 위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다 말이에요, 장비가.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 제가.

이분희 위원 CCTV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했는데 지금 거기가 우범지역이잖아요, 계속 갖다 놓고. 거기만큼 문제 많은 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지금 제목에 딱 어울리는 장소거든요, 거기가. 그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안 올렸단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추경 때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예산 안 올려서 제가 지금, 그러면 어디 가지고 올 데가 있습니까, 장비?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또 무단투기가 많다 하는 데는 저희가 또 조금 진정이 되고 이런 곳의 걸 떼와서 이전도 하거든요. 그거 아마 이전하는 걸로 저희가 그래 했는데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거기가 차도입니다, 차도.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거기가 차도인데 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갖다 놓잖아요. 거기만큼 단속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데가 또 없는데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거기 제가 이전을 해 주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나는 이전해 주는 걸로 보고를 안 받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거 한번 제가 챙겨볼게요.

이분희 위원 사진은 당감새시장 입구에 거 받았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랬든 저랬든 하나가 필요한 건 맞잖아요, 제가 아는 곳에. 제가 아는 그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지금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둘 중에 한 군데는 설치가 됐고요.

이분희 위원 예, 제대로 됐고 한데, 필요한데 왜 추경 안 올려 가지고 해결 안 했는지 그거 지금 내가.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전이라도 하면 됩니다.

이분희 위원 이전했냐고요, 하나밖에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거 챙겨볼게요.

이분희 위원 그거 지금 안 했잖아. 2개가 설치돼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 그거를 지금.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챙겨보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거는 그거 하면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257페이지 볼까요? 257페이지 보시면 401-01번에.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401-01번, 예.

이분희 위원 2회 추경 때 6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77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걸 안 올렸으면 딱, 그래도 170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거는 설명드릴게요. 지금 1차 추경에 600만 원 올린 거는 저희들 재활용사업소에 휴게실 환경개선공사가 필요해 가지고 그 안에 휴게실에 내부를 도색하고 바닥에 타일도 좀 깔고, 그거는 우리 근로하시는 분들이 미끄러지고 막 그러니까 환경개선공사를 하느라고 600만 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77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 구동장치 이거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당초에 할 적에 저희들 컨베이어에 이래 보면 근로자들, 일하는 사람들 보호한다고 이 사이드에 벨트 옆에 사이드 벨트 이렇게 좀 톡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게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하니 이걸 바꿔도 이게 중간에 이거 고무벨트 있다 아닙니까?

이분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게 이게 M자로 이렇게 구부러져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다 교체를 하려 했는데 이게 사이드 교체, 그러니까 이 M자로 교체로 되는 게 이게 안 돼 가지고 이게 수정을 한다고 해도 개선을 한다고 해도 안 돼서 여기서 사이드에 있는 벨트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컨베이어벨트만 이렇게 교환을 해서 이 집행잔액이 이제 700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분희 위원 그거 마지막 교체한 게 몇 월 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게 안 그래도 제가 봤거든요. 11월 달입디다. 11월 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준비를 한 거죠.

이분희 위원 2022년 11월 달?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2022년.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개선을 이렇게 처음에 계약은 11월 달에 했는데 거의 12월 달에 이제 개선 그 뭡니까? 이렇게 검토를 하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거는 빼겠다. 그런 검토보고서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 안에 판단이 안 서 가지고 이거를 삭감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삭감할 시기가 좀 늦었지요, 지금.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걸 빨리, 먼저 빨리 움직였더라면 판단이 났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빨리 파악을 해 봤더라면 추경 때 이거 계산이 맞아지는지,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는 게 지금 표가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또 혼나야 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동화장실 유지보수 오수 관리 있죠? 그 밑에 보조금 반납하셨네, 60만 원, 65만 원.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65만 5000원.

이분희 위원 예, 65만 5000원인데 여기에 공동화장실 유지 오수 관리인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소품이라서 금액이 많이 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65만 원 같으면 여러 가지 산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거는요. 취약계층의 재래식 화장실 그거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시비, 구비 이래 가지고.

이분희 위원 이거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5 대 5 해 가지고 저희들 25개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분희 위원 예, 그러면 259페이지 볼까요? 259페이지 편성목 303-02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요. 1억 5454만 원이네요. 성과상여금이 액수가 좀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우리 저희들.

이분희 위원 이거는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환경관리원들입니다.

이분희 위원 관리원들한테 어떤 경우에, 무조건 그냥 성과상여금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 이게 이제 2022년으로 보면 2022년 1월 1일 현재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이게 저희들처럼 이제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A등급이 이제 자기 본봉의 100% 받는 거 본봉, 본봉의 39%? 본봉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S가 이제 110%, 그다음에 B가 90%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 인원도 많고요.

이분희 위원 그럼 거기서 일을 좀 잘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1년 동안 이제 점검도 하고 이래 하니까 그거 할 적에 이렇게 순위명부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분희 위원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 못 받고 뭐 대충 하는 사람 받고 이런 일은 없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은.

이분희 위원 성과상여금인데.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은 그래 하면 노조가 있기 때문에요.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분희 위원 노조까지 갈 건 아니고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잘한다고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저희가 지급은 하지만 또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공지, 이렇게 뭐.

이분희 위원 보고서를 한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희 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여기 몇 명 정도가 받는 돈이 1억 5400만 원이 넘습니까? 1억 5450만 원이 넘습니까? 몇 명 정도 성과상여금이 나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 성과상여금요?

이분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전원이 다 받으니까요. 저희들 환경 가로청소가 105명이고요. 그다음에 선별장에 있는 사람들이 1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1명 정도는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희 위원 121명?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121명 중에서 지금 결원이 있으니까 117명.

이분희 위원 117명에 1억 5450만 원이면 1명 당 얼마 정도 칠까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100% 받는 A등급이 자기 기본급, 본봉의 39%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희 위원 이 명단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겠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보고도 해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명부가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26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802-02번요. 제일 마지막 거를 제일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주민참여예산 변기클리너, 손잡이 구입 이래서 있는데요. 이거는 설치했습니까, 공동, 공중화장실에?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이거는 2021년도에 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2021년도에 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저는 반납한 거를 질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몇 집이나 했느냐 이게 궁금해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10개 있거든요. 10개 다 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 10개 다 했고. 그런데 부산진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열 군데 있습니다. 10개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이분희 위원 공중화장실이라 하는 게 어떤 게 공중화장실입니까?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화장실이 다 공중화장실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공중화장실은요.

이분희 위원 여러 명이 써야만 공중화장실, 뭐 공원에 있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법상으로 딱 보면 공중이 이용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갖다가 공중이라 하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공동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이분희 위원 아, 공중화장실이 있고 공동화장실이 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공동화장실은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공동화장실이고.

위원장 한갑용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예, 잠깐만 이거 마무리지을게요.

위원장 한갑용 정리를 하세요.

이분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게 공동화장실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0개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공동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공동화장실. 공동화장실?

이분희 위원 예,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올해 17개 했습니다, 공동화장실은.

이분희 위원 그게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골목골목에,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화장실들이 골목골목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 사용할 수 없도록 문을 잠가놓고 개인이 쓰고 있는 데가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당감1동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공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분희 위원 공동화장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공동화장실은 화장실이 없는 사람, 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감1동에 보면 당감동에 5개 공동화장실이 있거든요. 그중에 보면 이용주민이 2명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2세대겠죠.

이분희 위원 한 집에 1개 쓰는 집이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2세대, 3세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희 위원 한 집에 1개 쓰는 집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한 집에 1개 주는 게 맞는지. 그러면 공동화장실이라고 이름 부르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마음 먹고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공동화장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개인이 다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 급해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걸 대처해서 관리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이분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가 모든 과에 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의인데요. 세입 파트 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는 결산서 70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 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50% 정도 되는 금액들이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하실 건지? 그냥 시간이 지나서 또 계속 불납결손액으로 넘어가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 밑에 있는 기타 과태료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미수납액이 1900만 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현 연도분 과태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단투기 과태료를 저희가 601건을 부과를 했거든요. 부과를 하고 396건이 수납이 되고, 나머지 187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청결이행명령도 1건이 미납으로 되어 있어서 삼십몇만 원짜리 이렇게 남아서 19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 이 남아있는 것들이 또 내년 되면 지난 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으로 다 포함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남으면 올라가겠죠, 예.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수납이 내년이 되면 또 수납이 되고 이게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금액들인데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미수납액 금액은 올라가고 또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런데 저희가 왜 이렇게 18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많냐 이렇게 우리 담당자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과태료가 지금 601건 중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있다 아닙니까? 그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담배꽁초 그게 어쩌다 외지에 있는 분이 우리 구에 왔다가 이렇게 단속되시는 분들이 비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미수납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낼 때 사전통지도 하고 고지서도 발송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안수만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과태료를 고지를 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안 내도 상관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닙니다. 그거도 합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이게 미수납액이 된다 이 말이.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소로 해서 보내도 전입신고는 해놓되 거주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1인 가구도 많고. 그러니까 뭘 발송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안수만 위원 저희가 소멸시효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소멸시효 5년간 보관하죠.

안수만 위원 이 과태료도 똑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5년간 보관, 그거 하죠.

안수만 위원 과태료도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과태료는 5년 동안 이렇게 결손처분 안 하고요. 계속 이렇게 그건 할 수 있죠. 결손처분, 일단 5년 동안 저희가 받을 능력이 없다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해서 안 되면 저희가 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또 한 2~3년 좀 지나고 이래 하면 압류할 수 있는 건 또 압류도 하고 합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담배꽁초 버린 거 한 돈 10만 원인데 그거 갖고 압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멸시효 완성될 거고, 자연스럽게 또 불납결손액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산이라고 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안수만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공동화장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이런 데서 설치한 거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 선암사 위에 있는 거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가야유원지 같은 거 그런 경우고요.

안수만 위원 혹시 테마공원 앞에 있는 화장실도 그걸로?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개금테마공원?

안수만 위원 예, 숲길공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그것도 거기 공중화장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거는 공원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건 2개고요.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에서 3개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개방화장실은 보통 보면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인데 보통 보면 우리 공공기관이면 동사무소 있는 데 있죠? 동주민센터 있는 거나 안 그러면 금융기관 그다음에 병원, 주유소 이런 데 개방화장실. 그거는 다수의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그거는 개방화장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개방화장실요? 이거는 저희가 212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해당이 안 되고 저희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안수만 위원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신청을 하면 일단은 뭐, 저희가 일단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대상이 되는지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대상이 되면 저희가 비품이라도 조금 주니까, 지원을 하니까.

안수만 위원 이런 것들은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상가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열어주실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 주유소니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시장 같은 데도 주는데요. 워낙 금액이 작다 보니까 계속.

안수만 위원 금액이 작고 큰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작게 준다고.

안수만 위원 주시는 분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작게 받는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주고 안 주고의 차이지 그거를 몰라 갖고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의 일부분인데 일부분한테만 가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작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 부분에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화장실은 그러면 사유지인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공동화장실. 사유지, 그거는 섞여 있답니다.

안수만 위원 아, 사유지하고 국유지나 뭐 이렇게 섞여 있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안수만 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거는 이제 사유지라도.

안수만 위원 지금 개방화장실, 공동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사유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사유지라도 일단은 저희 주민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한다기보다는 거기에 쓰는, 지금 공동화장실이 보면 사실 주인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변기가 깨지거나 이렇게 해도 수리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안수만 위원 그래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으면서 참 기분 좋은 게 우리 주민이 쓰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대답이 참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다른 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사유지라서 안 됩니다라는, 제일 먼저 딱 답변이 그거예요. 과장님 마인드가 우리 모든 과에 다 퍼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우리 직원들 마인드입니다, 그게.

안수만 위원 그런데 우리 해당 부서의 직원만 그런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야기를 드리면 이 공중화장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주체 부서를 왜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에서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이거를 한 군데에서 다 하면 일관성 있게 좀 깨끗하게 잘 될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거기에 공중화장실에 해당되는 게 해당 법률에 따라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체육시설은 또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 법률을 나중에 한 번만 좀 보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산에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아요.

안수만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적극행정을 못 펼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되 유지관리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법률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한일태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가장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지역의 민원이나 또 어떤 과장님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정말 또 평소에 보면 적극행정을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고맙습니다.

한일태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점 확인 좀 하겠습니다. 249쪽 맨 위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운반 수집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6300 정도 잔액을 남겼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6300.

한일태 위원 6391만 5910원 정도 잔액을 남겼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이렇게 불용금액이 큰 건 무슨 경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게 쓰레기 수집운반 그 전체의 집행잔액 합계거든요. 거기 보시면 제일 많이 남은 게 보면 우리 반입수수료, 오늘 제가 지적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반입수수료거든요.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종량제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5700만 원 정도 남아 갖고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사실 예측 가능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이게 폐기물 처분 부담 2018년도부터 부과된 건데 이게 저희가 2억 8500을 낸 게 작년 거 21년도에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한 양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또 우리 소각하는 시설에 여기 화재가 있어서 무조건 매립장으로 다 보냈어요. 매립장이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왔고 또 이렇게 감액을 안 했냐? 감액이 좀 힘들고 해서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또 400만 원 정도가 남고 이래서 조금 남은 금액이 부분, 부분적으로 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사업 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측이 사실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좀 안 챙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앞으로는 생활폐기물 발생추이를 단단히 보고 좀 더 정확하게 추계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민간위탁 부분에서 야간 동물사체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업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주식회사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보통 야간 처리라고 하면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저희들 지금 6시부터 해서, 저희들 지금은 환경관리원들이 5시까지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5시부터 해서 그다음 날 아침 8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토, 일요일 이럴 때 다 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지금 업체에 고정적으로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마리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고정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한일태 위원 마리가 적든 많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는 이게 조금 더 상향이 되지 싶습니다, 대금이.

한일태 위원 처리비용이 더 들면 상향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고요. 그런데 이게 주고 동물사체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동물사체요? 이분들이 신고를 하면.

한일태 위원 예, 신고하면 수거를 해서?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수거를 하면 자기들이 2시간 이내에 수거하고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가서 화장을 하죠. 소각을 하죠, 소각.

한일태 위원 소각장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자기들은 소각장이 없어도, 이거는 저도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한일태 위원 예, 제가 한 번 질문했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저희가 이제 한다 하니까 이거는 자기들은, 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소각하는 데 가야 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 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없는데.

한일태 위원 그래서 대구까지 간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작년 예산 때 한 번 질문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우리는 소각 이게 오면 폐기물로 버려라 한다. 종량제봉투에 담으라고 한다.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그게 폐기물관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왜 소각을 안 하느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한일태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런데 그거는 소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병원이라든지 그게 법에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처리하는 분들은 다 소각장으로 가야 되고, 저희같이 한 마리 정도 수거해서, 아니면 집에서 죽은 고양이 이런 거는 쓰레기봉투에 넣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하여튼 요즘 동물복지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길거리에서 차에 치여 죽었든 어쨌든 간에 이런 동물들도 좀 우리가 험하게 이렇게 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그래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불결지 환경정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잔액을 또 한 871만 9000원 정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떻게 남긴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중에 제일 많이 남은 게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남았다 아닙니까? 그 400만 원의 내역에 밑에 쭉 보시면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은 이게 1건에 80만 원 나가는데 저희가 480만 원을 잡았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화재가 났다거나, 취약계층에 화재가 났다거나 안 그러면 무연고자가 사망을 하셨을 때 그 집을 치워주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1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한일태 위원 1건밖에 안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그래서 400만 원이 지금.

한일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1건밖에 안 생기니까 결국은 남는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올해는 또 6건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에만 해도. 그러니까 대중이 없는 거죠, 지금.

한일태 위원 그렇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RFID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감량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총 몇 대죠? 몇 개소 몇 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 대수로는 1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여섯 군데.

한일태 위원 이게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게 참 좋은 기계고요.

한일태 위원 예, 그렇죠. 취지는 좋은데.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또 쓰신 분들은 가야삼정그린코아만 가도 이게 참 좋다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게 크기가 너무 크다는 부담이 있고요.

한일태 위원 장소를 많이 차지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아파트고 이게 하면 특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들어가다 보면 재활용품 공간이 좀 좁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니 전기요금이니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많이 힘드네요.

한일태 위원 장소가 여건이 안 돼서 신청 못한 데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혹시 쓰시는 분들의 고객만족도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안 그래도 제가 오니까 그게 없어서 지금 올해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아직 한 번도 안 해 보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안 해 봤습니다.

한일태 위원 반응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꼭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좀 감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더 할 거는 많습니다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결산서 확인만 좀 할게요. 결산서 578페이지 좀 봐주세요. 무단투기CCTV 이전·신규 설치 해서 19대, 찾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오우택 위원 우리가 이거 지금 보면 무단투기CCTV 있죠? 목표는 20대 잡았는데 지금 실적이 19대고, 달성률이 95% 아닙니까? 이 1대가 이게 어디로, 왜 이렇게 됐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거는 21년도에 그런 것 같네요.

오우택 위원 예, 21년도 거. 그거 확인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거는 제가.

오우택 위원 이거 확인해서.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오우택 위원 예, 확인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달성률이 95% 맞죠? 1대가,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오우택 위원 그다음에는 20대, 20대 해서 100% 맞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맞는데, 58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거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22년 달성성과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정화조 내부청소 말씀이죠?

오우택 위원 예, 내부 정화조.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수치 그냥 기록한 것 같아요. 이게 달성목표는 100을 잡아놓고 실적은 95%인데 달성률이 또 100% 잡혀있고 이거는 조금.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그 밑에 성과분석에 보시면 여기 시설폐쇄라든지 휴·폐업, 기간연장 이런 걸 제외한다고 해도 이 수치는 수정을 하는 게 맞죠.

오우택 위원 그래 왜냐하면 밑에 성과분석도 제가 봤는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CCTV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우리가 달성률을 95% 이래 잡았는데 이거는 조금 보여주기식이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 249페이지 일괄 그냥 질의토록 할게요. 207, 301, 307, 308 이래 있는데 생활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당시에 계산을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한 144억 정도가 지금 투입되더라고요, 생활폐기물에 용역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150억 넘어갈 거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160억 가까이 될 건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21년도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4000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2억 3300만 원 정도 들어가네, 이거를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 금액이 중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활용정거장 같은 경우에도 고물가부터 해서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상승, 모든 부분들이 상승이 될 건데 이래 되면은 뭐 재활용, 저는 산폐는 안 넣었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안 넣었는데, 생활폐기물만 했을 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단일품목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 예산이 한 1조 원 가까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57%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비용이 없어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깊게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오우택 위원 한 번 했다가 또 안 하면 그거도 또 이상한 문제가 되니까 깊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405-01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1t 전기화물차가 지금 이거 몇 대 구입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2대 구입했습니다, 전기차량으로.

오우택 위원 우리가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은 못 받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정부 그때 받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받은, 대당 얼마 정도?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국비에 대당 1400 해 갖고 2800 받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근데 이래 많이 나오나? 9600만 원 같으면 이게 우리, 이게 매칭사업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전액 우리 구비로.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국비 2800 나오고 나머지는 다 구비 투입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이게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96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총지출금액이.

오우택 위원 그렇게 잡히는 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1400만 원, 1500만 원 잡힌다 하면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 1대가 한 4000만 원 정도 하면 보조금 빼면 3000만 원대 아닙니까? 그럼 2대 같으면 6000만 원인데 이거 보조금 넣는다 하더라도 이래 많이 들어가는 거는 다른 계도장비를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게요. 순수 차량구입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차가 나오면 일단 뭐 장착할 게 있다 아닙니까? 장착할 거랑 그런 거는 다 들어간 겁니다.

오우택 위원 보험료까지 들어간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거 장착해도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보험료는 따로입니다.

오우택 위원 따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거는 행자과에서 나가거든요.

오우택 위원 이거 하여튼 간에 한번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그렇게.

오우택 위원 제가 확인하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그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 201-01 무단투기 상습지역 투기행위 방지 경고문 제작에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할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심사를 볼 때 1회 추경 때 바닥에 우리가 스텐실로 해 갖고 경고문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노면에?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노면.

오우택 위원 이거하고 같이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같이 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 무단투기 경고문 부착하는 거 아닙니까?

오우택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거는 계속 더 늘고 있거든요. 지금은 올해는 이제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는 그 경고문까지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배부를 할 거거든요.

오우택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효과 있는 거를 좀 해 달라 이겁니다. 두 가지를, 지금 한 가지는 우리가 안 해 봤잖아요. 스텐실은,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스텐실이 효과가 있는지, 안 그러면 경고문 이걸 붙였을 때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253페이지에 무단투기 있다 아닙니까? CCTV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드렸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아마 시비를 뭐 20대 이상 받아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16개 구·군을 다 해 주려면 그만큼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매년 제일 많이 받은 게 4000이더라고요.

오우택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오우택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뭐 이거를 그렇게 주지는 않을 건데 이거도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주민센터하고, 주민센터가 바쁘시겠지만 통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잘 보시라 이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한데 주민센터에 이야기해서 주민센터 복지사무장님이나 그 통장님들하고 연계를 잘 시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오우택 위원 우리가 받아올 수는 없지만 이동은 가능하니까 정말로 계도가 많이 된 데는 굳이 계속 놔둘 필요가 없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예.

오우택 위원 그런 경우를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다 보니 이거는 한 번씩 있다 아닙니까? 주민센터에도 이야기를 좀 해서 이거를 관리를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토록 할게요. 잠깐만요. 255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유지하고 257페이지 401-01 시설비하고 이것도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4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257페이지 보면은 압축기 보수, 그다음에 컨베이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수치상으로 봤을 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요. 선별장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 또 이 밑에 보면 컨베이어라든지 다른 기계를 정비하기 위한 비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따지고 보면 비용이 한 7000만 원 가까이 돼요.
어떤 제품을 뭐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이게 뭐 상황 자체가 재활용 거기에도 제가 볼 때 기계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안 그러면 뭐 기간이 도달해서 이렇게 부품이랑 교체를 한 건지 이 부분이 좀.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2001년도부터 쓰다 보니까 노후화된 게 좀 많고요.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겠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그래서 그런 비용인데.

오우택 위원 이것도요. 재활용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도 시설장비 유지비 4100만 원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장비를.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내역을 드릴까요?

오우택 위원 예,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하는지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자원순환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이 많고, 또 주민들하고 바로 밀접한 관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공무직들하고도 또 접촉을 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맡은 바 또 열심히 잘하셨고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일단 사항별설명서에서 좀 빠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주요 집행내용을 보면은 청소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저희가 청소차 중에 수거를 해서 압축차, 노면차같이 해 가지고 실어 가지고 생곡에 들어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생곡에 들어가는 거 이 비용을 우리가 낸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 통행료입니다, 예.

위원장 한갑용 그 밑에 보면 청소차고지 임차료 있습니다, 37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차고지 임차료, 저기 개금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잠깐만요. 지금 면적이 정확하게 4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게 차량 몇 대 대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여기 15대 댑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게 지금 거의,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필요하다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적당한 위치 매입요? 지금 부산진구에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재활용시설이 좀 다 흩어져 있다 아닙니까? 회수센터, 재활용 뭐 이래 가지고. 저희가 대형폐가전 이전하는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부산진구에 좀 다녀봤는데요. 노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차고지도.

위원장 한갑용 그거는 다녀볼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맡기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업체에 맡기든지 거기서 찾아봐야지,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왜 찾아다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차고지도 결과적으로.

위원장 한갑용 이게 매년 지금 보면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위원장 한갑용 우리 집행부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곳은 아니지만 부동산은 이렇게 뭐 필요하면 매입을 해서 임차료 같은 걸 줄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거 나중에 가면 이거 땅 사기 더 힘들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종량제 제작 및 판매 있습니다. 그 밑에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위원장 한갑용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데 4억 1200만 원이 드는데 이거 어디서 제작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저희가 조달청에 해 가지고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위원장 한갑용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 물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요? 제작업체가 신용산업에서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공사장용 이런 거는 또 한국장애인공존협회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 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제작업체요?

위원장 한갑용 예.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전체 비용에 주민센터에서 쓰는 종량제봉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주민센터에 종량제봉투를 좀 넉넉하게 줘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지금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관리를 해서 쓰레기 모아 가지고 버리고 싶은데 종량제봉투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계속 물어보는데.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 저희들 내 집안 내가 쓸기에 그때 참여만 해 주시면 개인별로 20L 1장, 그다음 마대 하나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근데 이게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하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다가.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내려줘 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내려줘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내려줘 놨는데.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그게 청소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마찰이 좀 안 생기도록 좀 넉넉하게 보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253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RFID 생물학적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위원장 한갑용 이게 지금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우람 거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하나는 그게 열로 이렇게 분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뭡니까? 그 효소인가 뭐.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미생물 발효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보급이 11대 아까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2개가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보급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우람이.

위원장 한갑용 우람이라는 게 뭐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우람이 그거지요, 효소로 하는 거.

위원장 한갑용 효소로, 미생물 발효.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게 다고요. 나머지가 2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2대가 그러면 열로써 분쇄를 해 가지고 하는 거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면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생곡으로 갖다 매립을 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매립은 안 하고요.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음식물쓰레기를 업체에다 주면.

위원장 한갑용 그래, 음식물 업체가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삼득 거기서 그거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삼득 같은 데는 비료까지도 만들고 있고요.

위원장 한갑용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죠.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이게 좀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 같은데 설치한 아파트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게 소음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소음, 예.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아까 사이즈가 크니까 설치하는 데 조금 위치를 찾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지금 이 두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 저희들한테 콘택트 온 거는 테라바이오라 해 가지고 한 군데 더 있기는 합니다. 시에서도 추천을 했고요.

위원장 한갑용 이거 말고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고, 이건 아마 좀 보급을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좀 적극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치한 아파트나 이런 곳에는 월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공동주택에는 전기료 20만 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업체에다 유지보수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까지 우리 부산진구 예산을 이래 보니까 한 10억 넘게 지금 지출하거든요. 지금 운영에 한 6억 원, 분리수거 및 처리에 한 1억 4000, 그다음에 분리배출 활성화 2억 700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이 넘는 돈을 재활용품을 수거부터 처리하는 데까지 지출하는데, 지금 아까 전에 재활용정거장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정거장을 시작했을 때의 배경이나 목적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처음에 일자리 창출이 우선은 제일 크고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수거를 하는 의식을 좀 바꿔주자, 의식 개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게 만약에 재활용정거장을 철수를 한다 그러면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게 분리수거가 되겠습니까? 문전까지 가서 이게 수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게 시작을 했고,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2019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그때 어떤 시작했던 배경이나 목적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걸 분석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또 좀 축소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 수립해서 한번 해 보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사업을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원래의 취지하고는 좀 부합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분리가 안 되면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혼용해서 일반쓰레기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한 10억 넘게 재활용 수거에서부터 처리까지 하는 이 마당에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할 거다 말이죠. 잘 판단 좀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위원장 한갑용 첫째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공동화장실 그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우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재활용사업장의 설비보수라든지 교체 내용 그 2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리고 우리 김민경 위원께서 이야기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정책사업 목표 중에 성과지표에 통계자료가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수정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할 때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뭐 하나 여쭐게요.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환경위생과는 계가 추가되거나 그러진 않았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변동이 없었습니다.

강지백 위원 근데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예산이 조금 많이 오르기는 했더라고요. 이거 아마 국·시비 받아오셔서 그런 거 같은데 맞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강지백 위원 동천 관리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동천은 과년도 2021년도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우리 환경위생과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액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자꾸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났고 불용액도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강지백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매번 과마다 질문드리는 게 그건데요. 저는 항상 이 불용액의 비율이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렇다고 보조금 반납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대기환경 보전이나 이런 데서 조금 불용이 많은 것 같고요. 동천 환경개선사업에서는 또 이월금액이 조금 많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광과도 그렇고 제가 아무튼 이월금액이나 이런 거는 꼭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동천의 이월금은 우리가 이제 동천보행데크 그거를 돈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돈을 추경에 좀 늦게 받아서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이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을 우리가 이월해서 올 초에 완공을 했고, 지금 2단계 이제 공사를 7억 다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거를 작년에 한번 보니까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을 작년에 좀 했었습니다.

강지백 위원 환경부 공모사업.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공공건축물 탄소제로.

강지백 위원 예, 거기서 돈이 많이 남으셨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우리 구청에 대해서, 구청에 이제 뱀스라고 빌딩 에너지시스템 그거하고 단열 블라인드 설치한 거를 10억 공사를 예전에 없던 걸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찰 잔액이 좀.

강지백 위원 낙찰 차액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낙찰 차액이 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10억짜리니까 그게 좀 크고, 나머지는 전부 잔액으로 그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그것만 제외하고는 뭐 작년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우리가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위원님. 석면피해 구제사업.

강지백 위원 예, 거기서도.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게 이제 3700만 원 이거는 아시겠지만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석면 발생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 주는, 전액 국 ·시비가 95% 사업인데 이게 이제 3700만 원. 이거는 요인이, 지출 요인이 발생을 안 해서 3700만 원. 그다음에 이게 벌써 8000만 원, 9000만 원 넘어가니까 이 예산 차액이 좀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아무튼 그렇게 빼면 뭐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 숫자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어서 저는 이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입니다. 401-02번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항인데요. 본예산에 10억 편성받아 가지고 보조금 반납액이 한 5000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또 한 50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 중에 이제 밑에 401-02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2000만 원 본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그거를 보조금 반납 절반하고 집행잔액 절반 해 가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방금 저희가 공공건축물 탄소제로화 그게 이제 10억을 받은 것 중에서 5억 부담해서 남은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공사라서 감리가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감리가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절반, 절반씩 해서 이렇게 반환한 그런.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점을 지적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중간에 이게 삭감됐어야 되지 않나요? 완전히 놓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삭감은 왜냐하면 이게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잔액이 발생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투입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잔액을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중간에 이 감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차례의 어떤 추경 과정에서 삭감할 수 없는 성격이란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 말고도 8억에 대한 공사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입찰 잔액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떪으로 해서 다른 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당초 감리비를 책정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책정한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은 실수를 인정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01-01번 먹는 물 수질관리에서의 어떤 시설비 부분인데요. 1회 추경 2500, 2회 추경 1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 잔액이 지금 1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2회 추경은 불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잠깐만요, 위원님. 이게 몇 페이지, 260.

김민경 위원 265페이지 401-01 시설비 2회 추경 1100만 원, 집행잔액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게 위원님 우리 약수터를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철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총 24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11개를 폐쇄를 했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약수터 물이라도 지금은 너무 오염이 돼서 대장균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구민들 건강에 좋지 않다 해서 이제 철거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예산을 당초 우리가 잡았거든요. 잡아 갖고 옥계, 오행, 용암약수터 철거공사를 하반기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과정이라든지 장비 투입 이게 업체하고 이야기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해서 올해 올 초에 작업을 해서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3회 추경 때 삭감됐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 그걸 보시면 전체 예산이 보면 2500만 원 가져온 게 그게 당초에 철거비가 시설비로, 철거비 목적상 시설비로 편성된 게 맞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2500만 원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그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26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1회 추경 때 보면은 2500만 원을 삭감한 게 있고 그게 265페이지 1회 추경에 보면 시설비에 25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김민경 위원 제 말씀은 이게 어떤 용도로 필요성을 가지고, 이게 일단 추경 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이제 목을 변경을 한 거죠.

김민경 위원 예, 그러니까 목을 변경했든 어쨌든 2회 추경에서 1100만 원을 추경을 했단 말이죠,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근데 1500만 원을 불용시킨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수터 3개를 폐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을 2500만 원으로 안 돼서 우리가 2회 추경 때 11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3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철거가 여러 가지 아까 폐기물이라든지 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돼서 철거를 못하고.

김민경 위원 예, 그 설명 주신 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 말씀은 그렇게 됐다고 하면 3회 추경에 삭감을 할 수 없었는지 이런 점을 지적을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3회 추경 때까지도 그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하려 했는데 마지막에 하여튼 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삭감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아쉽게 됐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 308-11이 있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김민경 위원 이게 결산서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요청드리거든요. 결산서 31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네요. 죄송합니다. 첨부서류 318페이지.
이게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김민경 위원 지금 308-11번에 318페이지에 되어 있는 그 금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지금 금액 자체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국비, 시비 관계에서. 지금 사항별설명서에서는 5억 859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318페이지에는 4억 6444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뭘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연도 이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 내역에도. 그럼 서로 이건 똑같은데, 현 연도 반납금액에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국비, 시비를 서로 1억씩 반납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보조금 반납액이 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럼 사항별설명서상으로 봤을 때는 100%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뭘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게 위원님 의문을 당연히 뭐 가질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사실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수치는, 이 표기상 수치는 예산 수치에 불과하고 현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이, 사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부담분, 시 부담분, 국 부담분을 전부 계산을 해서 지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이래 받았는데 정산은 그래 다 하기 때문에 나간 거하고 잔액은 발생하지만 현재 없는 돈이다, 이거는. 그래서 반환할 돈도 없고 정산 자체가 다 돼버린 돈입니다. 좀 특이한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예산서를 다 보면 뒤에 국·시비 반환금에 보면 이게 없습니다. 다른 거는 전년도 게 다 있는데 이거는 이미 사업을 하면서 정산을 다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민경 위원 죄송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한국산업기술원에서 하는데 예산은 국·시비를 이렇게 50%, 45%, 5% 이렇게 해서 주는데, 예산은 수치상으로만 줍니다, 자금은 없고. 그래서 이게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지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을 해서 지출 의뢰를 하거든요, 한국산업기술원에, 위탁기관에.

김민경 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서류상의 어떤 부분은 동일해야 되지 않나요,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아니, 지금 첨부서류 318페이지에, 위원님 금액이 뭐?

김민경 위원 시비랑 구비로 지금 되어 있는 아, 시비랑 국비 지원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구비가 빠져서 그렇다는 말씀, 그래서 총액이 안 맞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결산내역에서 이월액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현 연도 반납금액은 지금 발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일단은 이 지금 사항별설명서에서는 구비에서의 반납사항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구비는 왜 없느냐 하면 이미 지출 과정에서 저희가 5%인가 이게 아마,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 부담분이 5%인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출 과정에서 이미 정산을 다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잔액이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저희가 5%입니다. 구비 5%, 국비가 90%고, 시비 5%, 구비 5%인데 지출 과정에서 이미 정산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에 가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항이 있거든요. 우측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14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또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4730만 원 정도,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성과계획서에 보면 이거 100% 사업이 달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결산서 585페이지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100%가 아니라 지금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건수에서 지금 달성률 65%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네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위원님 성과지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수치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공무, 공직에 성과지표를 가져온 게 사실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직원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성과지표를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이거를 좀 더 세심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수치도 안 맞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우리가 바꿨습니다만 부과건수를 기준으로 성과목표를 잡아놨다 말이죠.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대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부과건수를 그렇게 해놓으면 차가 줄어드는데 부과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건수로 하지 말고 징수율로 하자, 징수율로. 그래서 그렇게 바꿨고, 여러 가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런 것도 기후변화 취약계층 우리가 100% 이상 달성하려면 쉽습니다. 건수만 많이 늘려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게 맞는지, 아니면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총액 들어가는 예산액을 얼마나 가져와서 예산액을 지출하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수 이런 거는 우리도 아무렇게나 해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돼서 과연 이게 정확한 성과지표로 볼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좀 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전 좀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결산서 성과보고서에서도 그렇고, 23년도와의 어떤 자료 관리에서도 봤을 때 지금 어떤 정책사업, 단위사업이 달라지면서 슬로건이 좀 달라지기는 했거든요.
작년에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사업 해서 그 척도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탄소포인트 가입건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책사업이 2023년 계획에 쾌적한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되면서 여기서도 보면 탄소포인트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위사업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업내역에서 22년까지 있었던 탄소포인트제, 다시 말해서 그 가입건수로 실적을 평가했던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어떤 척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어떤 슬로건이 달라진다 해도 분명히 그 사업내용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또 그걸 적극 추진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6300만 원, 22년도에는 67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게 23년 계획에는 아예 이 척도 자체가 삭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지적을 드리고, 21년도의 어떤 기후변화 대응 실천교육 행사건수도 보면 목표치 자체가 지금 달라져 있거든요, 실적치도 달라져 있는 부분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김민경 위원 숫자가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김민경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김민경 위원 이 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표치에 대한 결과치가 지금 22년도는 전부 다 달려져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원님 이걸 한 번 만들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직원들이 목표를 수정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도 보면 기후 취약계층 지원건수도 2021년도 같으면 12건을 해서 100% 했는데 75건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의욕적으로 좀 하겠다 그랬는데 달성을 못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온실가스 줄이기 같은 경우 탄소포인트제 가입건수도 일률적으로 900건을 계속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면 가입건수라는 게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미 할 사람들은 세대에서는 많이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가입건수가 줄어들 게 보이는 것도 뻔한데 일률적으로 900건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목표치 설정할 때 이걸 좀 합리적으로 다시 좀 조정을 하자 그런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러니까 자료에서 환경개선부담금에서도 보면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숫자가 지금 3개의 데이터가 다 틀리거든요. 성과보고서 자체에 있는 지표 2개도 틀리고 그다음에 성과계획서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런 건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점검을 그래 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건수로 하는 게 아니고 부과율로, 징수율로 그래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경 위원 예, 여쭙고 싶은 게 사실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8페이지에 가면 동천보행데크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시에서 내려오는 덩어리가 큰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첨부서류에서 지금 267페이지에 동천 옛모습 되살리기 이렇게 되어 있고, 보조금 반납금이 56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267페이지에.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 317페이지에 보면 반납금이 5860만 원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에 넘어가면 1회 추경에서 동천보행데크 정비사업이 4억을 추경을 받지 않습니까? 간주예산 5억이 지금 잡혀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보조금이 2022년 12월에 내려온 그 금액인 것 같은데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김민경 위원 그렇고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에 가보면 또 7억 7000 정도가 이월이 되거든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김민경 위원 그래서 여기 이것도 보면 제가 첨부서류 71페이지, 84페이지, 317페이지 다 이렇게 섞어서 봤는데 명시이월이 일단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5억이 발생하고, 사고이월도 2억 7000만 원 또 발생했거든요. 보조금 반납액은 한 5800 정도 되고 또 잔액을 8000을 또 발생을 시켰어요.
그래 이 사업이 구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간과하기에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동천 데크사업이 사실 환경위생과의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담당하는 업무 중에 덩어리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명시이월도 발생하고, 사고이월도 발생하고, 또 보조금 반납액도 발생하고, 또 잔액도 발생하고 이런 관계들이 저는 이 사업이 좀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력도 거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당연히 사업이야 마무리되겠고,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 집행잔액은 필연적입니다. 공사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회 추경 때 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사고이월시킨 부분이고, 5억은 간주예산으로 12월 달에 받아서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올해 지금 2억을 더 받아서 7억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하고 관계, 물론 구 예산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렇게 자유롭게 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여의치 않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월사업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구비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이 에너지를 좀 다른 데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지금 예상하기로 올해 12월 말까지는 기후 변수가 없으면 12월 말까지는 마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질의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안수만 위원 제가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의인데요. 결산서 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비교해서 거의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이 좀 심합니다. 환경위생과가 제일 심해요. 97% 정도가 거의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걸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셔서 검토를 좀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제가 좀 특이한 거를 발견했는데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 제도가 사라지고 없는 건데 예전에 화물차, 경유차를 대상으로 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이거를 했는데 이 미수납액이 많은 걸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실제 수납액 1276만 3000원 중에서 우리가 과년도, 지난 연도 실제 수납액 중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납액이 8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우리 업무, 우리가 이거를 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무과에서 과년도 세입이라서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전부터 이렇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누적이 돼서.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이 되는 이유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년도 세입이라서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압류 같은 거 다 해 놨을 겁니다. 해 놨는데, 그게 예전부터 계속 누적이 돼서 그런 금액이 많은 거죠.

안수만 위원 어쨌든 간에 세무2과로 넘어가더라도 챙기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지금 배출가스 이거는 저희가 안 하고.

안수만 위원 아예 챙기지를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거 업무 자체가 사라져버린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지난 연도 수입에 우리 수납액을 보면 나머지는 공중위생이라든지 식품위생 위반, 환경법 위반, 감염법 위반 이런 것들은 미미합니다.

안수만 위원 아니요, 제가 수납액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묻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미수납액도 보면 그게 3억 17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수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수납액 기준으로 봤을 때 수납액 127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에 수납을 했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800만 원이 넘더라, 지난 연도 수입 중에. 그러면 미수납액도 3분의 2 정도는 이게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세무2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아예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업무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라는 그게 사라진 거는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미수납액이 있다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를 발급을 하든 세금을 어떻게든 과태료를 발급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아니요, 과년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무과에서 아예.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라도 환경위생과에서 발행한 과태료 내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거는.

안수만 위원 과년도라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 했으니까 환경위생과 세입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과년도라서 넘어가 있어서 지금.

안수만 위원 그래, 챙겨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업무파악도 안 되고 계시고, 과년도라 해서 세무2과로 넘어가서 이거 이제 세무2과 너희 일이다라고 넘기시는 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이 부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뒤쪽을 좀 보겠습니다. 59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앞에 김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 대비, 결산서 590페이지입니다. 달성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안수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후슬레이트가 많이 처리가 됐으니까 작아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목표의 양도 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 목표액을 잡고,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환경공단인가 이쪽에다가 넘겨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건지. 우리 환경위생과의 의지를 좀 듣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의지는 노후슬레이트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답변 과정에서 잘 안 되는 사항들을 제가 몇 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비는 주는데 지붕개량비를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를 지금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 많은데 개량비까지 지원을 해 주면 이 사업이 더 잘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

안수만 위원 일단은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있다는 말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신청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데 철거 다음에 개량을 어떻게, 개량 지원을 좀 많이.

안수만 위원 개량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신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걸 제가 시 담당자까지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걸 너희들이, 정말 궁금하다. 이걸 왜, 사업 목적이 슬레이트 철거가 목적이다 그래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거가 목적이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예산을 쓰자. 그래서 이거를 지붕개량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총액으로 예산을 주면 지자체에서 돈을 쓰고 나머지 반납하고 이러면 될 건데 매년 많은 돈을 주고 지붕개량이 안 돼서 반납하는 건 정말 안타깝다. 이것들을 환경부에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해 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수만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구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래서 저번에 제가 우리 오우택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이 지붕개량에 대해서만 몇 억을 더 편성해서 준다면 훨씬 이거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서 슬레이트 철거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 줘서 이런 철거작업들을 잘해 가고 있다라는 걸 의회에서 원인만 되면 적은 돈이라도 해 주면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럼 세출하고 좀 연동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2021년도 예산이 얼마였던 거는 기억하십니까? 자료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잠깐만 보겠습니다. 슬레이트가 연도별로 예산 집행실적을 한번 보면 위원님.

안수만 위원 21년도만 말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21년도에 우리가 5억 1400만 원 가량.

안수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슬레이트 집행실적요, 예산.

안수만 위원 제가 보니까 7억 1400만 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산액이 그렇고.

안수만 위원 2021년도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잠깐만요.

안수만 위원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예산액은 7억 1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안수만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반납입니다.

안수만 위원 어디에서 반납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게 슬레이트사업은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전에 의해서 국·시비를 시에서 받아서 이 받은 돈을 환경공단에 바로 다 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행 제로, 집행은 다 100%. 환경공단에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정산을 다음 연도 우리한테 정산을 해 주면 그걸 세입을 잡고 그 세입 잡은 걸 세출에 잡아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그러면 세입 잡힌 내용을 확인할 수.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22년도 거 세입에 잡히면.

안수만 위원 21년도 하고 난 뒤에 집행 남은 거를 우리 구비는 우리 쪽으로 줄 거 아닙니까? 다 줍니까? 국·시비 다 우리 쪽으로 다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정산액을 다 줍니다.

안수만 위원 그 세입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 세입 내용은 여기 보면.

안수만 위원 찾을 수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우리 사항별설명서 위원님 271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에 쭉 잡아놓은 거 보면 국·시비 반환금 그거를 쭉, 거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이자 이렇게 나온.

안수만 위원 1억 잡혀 있는 게 그겁니까? 그게 금방 전에.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국비고 뒤에는 시비고 그래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정산을 해서 뒤에 우리한테 주는 경우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럼 구비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구비는 반환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안수만 위원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렇죠.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불용으로.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불용은 없어요. 불용으로 안 잡히고.

안수만 위원 아, 이거 작년 수입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게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아까 석면피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있고 자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고 이거는 반대인데 예산을 다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전액을 환경공단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안수만 위원 그럼 구비는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국비, 시비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고.

안수만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래 되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안수만 위원 너무 복잡하네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래서 이걸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개선이 좀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이 목표량은 어떻게 국·시비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목표량이 잡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래서 이거를 아까 모두에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여기 자료 다르고 예산서 성과지표 자료 다르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왜 이렇게 목표를 이걸로 잡았는지. 건수로 잡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제각각이고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지붕개량비로 지원을 하였으나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이 내용은 21년도에는 가능했는데 22년도에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이게 바뀌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건수?

안수만 위원 아니요, 지붕개량 집행잔액을.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지붕개량은 예전부터 안 됐습니다.

안수만 위원 처음부터 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거를 좀 예산을 증액해 달라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데 21년 대비 22년도는 너무 일단은 성과가 작긴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누적돼서 한 데도 있고, 지금은 안 한 곳, 무허가 이런 데 좀 안 되는 곳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허가 이거는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지붕개량이 안 돼서 반환한 사람들이 많다.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잘 챙겨보겠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이 부분도 한 번 더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국·시비 사업이네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돈이 내려왔는데 100% 다 반납이 되어버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거를 우리.

안수만 위원 일단 이 사업부터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매년 내려오는 계속적인 사업인 겁니까? 신청을 해서 우리 쪽으로 우리가 원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돼서 이게 내려오는 돈이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저희가 수요조사를 당초에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좀,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도장 정비업체입니다. 차량도장 정비하는 그 업체에, 거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날리고 하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방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 올릴 때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이게 도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진구에 많이 없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이게 국비, 시비가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려 하니까 자기들이 안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도 안 되고 도장 정비물량도 감소하고 해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 해서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안수만 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해서 했으면 목표량이 어느 정도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1년도도 목표량이 하나, 22년도에도 목표량이 하나.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1개, 그러니까 업체 자체가 많이 없고.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량을 하나로 잡고, 실적을 하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왜 21년도에도 보조금 반납액이 한 50%가 넘어요. 성과달성을 했는데도 보조금 반납이, 60%가 보조금을 반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또 수요조사를 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말대로 안 하겠다 해서 안 하고 또 100% 보조금을 반납해버리고, 이거는 사업 자체가 지금 뭐가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거는 이 도장업체에 대해서만 구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국·시비를 해 주니까. 각 구에서 원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래 주는 건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3500만 원, 7500만 원에서 3500만 원만 집행한 나머지를.

안수만 위원 4000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반납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모르겠어요. 두 군데 하려다가 한 군데밖에 안 한 걸로 제가 아마 기억이 나는데 한 군데는.

안수만 위원 그럼 목표액이, 목표량이 2개가 돼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이 목표량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성과지표라는 게 직원들이 계속 자료 제출하는 게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많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거 인정을 하고.
하여튼 이 자료 자체를 우리가 좀 자료 낼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안수만 위원 예,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일단 이 두 사업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희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드리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예, 앞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환경위생과의 이 사업목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도 많이 했고, 실적이나 우리가 보면 이제 측정산식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거는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좀 24년도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난 내용을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실천교육 및 행사가 있던데 여기 대상자가 간부 공무원분들, ESG 교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손재호 위원 이 대상자하고 교육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우선 작년에 이 교육을 이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먼저 이제 간부 공무원들부터, 탄소중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탄소중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강사를 불러서 대강당에서 교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손재호 위원 근데 다섯 번을 잡았더라고요. 다섯 번을 잡았고, 실시하기는 열몇 번 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거는 위원님 이제 그 교육이 1회고 목표 중에, 목표가 이제 그게 다섯 번이 아니고 그것도이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총 다섯 번. 캠페인 그다음에 환경리더 과정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다섯 번 그래 잡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최근에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슈가 되는 게 결국 ESG경영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ESG가 뭐의 약자입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Environmental 하여튼.

손재호 위원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맞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Social, 예.

손재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ESG경영이 기업에서 진행하던 게 이제 우리 행정으로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의 어떤 매출보다는 사회적인 책임 이런 부분으로 아마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공공영역에서도 ESG경영을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구에서도, 특히 우리 지금 해당 부서가 환경 아닙니까, 그죠? 환경.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환경이니까 ESG에 대한 부분을 2024년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표를 반영하실 때 해당 부서의 해당 계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종전에 그냥 뭐 막연하게 ESG 교육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ESG 분야에서 우리가 접목시킬 게 뭔지 환경과부터 먼저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23년도에 보니까 예산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1억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23년, 올해요?

손재호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손재호 위원 1억의 지금 예산이 탄소중립, 내나 ESG 관련해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억이 이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억에 대해서 이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거는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게 법적사항으로, 각 구·군에서 이제 전부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아직 업체를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손재호 위원 지금 그러니까 아직 업체도 정하지 못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부산시 계획에 맞춰서, 부산시 계획도 지금 이제 막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그걸 맞춰서 우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안에 아마 될는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니면 해를 좀 넘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시 계획이 내려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 계획을 이렇게.

손재호 위원 예, 그럼 뭐 또 이제 이게 예산도 또 명시가 되거나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네 그러면요? 대략 봤을 때 지금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손재호 위원 이제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어쨌든 1억이라는 예산이 어쨌든 시에서 확정이 돼서 구에 내려올 거고, 구에 대해서 거기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미리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손재호 위원 이 돈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내려오면 한다 하지 말고 미리 상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쓸 건지 이런 부분도 계획을 좀 준비하셔 가지고 제대로 우리 진구가 항상 앞서가는, 어떤 다른 지자체보다 앞에 나가고, 또 부서도 환경위생과 Environment,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의 탄소중립이 워낙 요즘에 강화되니까 이 부분을 해당 계의 담당별로도 이 미션을 좀 줘서 개선해 나간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손재호 위원님 좋은 이야기 정말 저희가 고민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환경 관련해서, 본예산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탄소중립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우리 직원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말씀 새겨들어서 이번에 용역을 잘해서 우리 구에 맞는 탄소중립이 어떤 게 있는지 실천방안들을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저는 뭐 아까 제가 질문할 질문을 다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방금 안수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한일태 위원 아까 이 부분에 답변을.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차량도장.

한일태 위원 차량도장하는 그 부분에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대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일태 위원 대상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한일태 위원 뭐 산업시설에서는 안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 대상으로만 주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럼 우리 부산진구에 현재 자동차 정비공장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소규모, 도장시설요?

한일태 위원 도장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택시회사 포함해서 한 7개 정도.

한일태 위원 그 7개 다 도장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기존에 4개는 되어 있고 3개 정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이야기하는.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는 조금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는 솔직히 산업시설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장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저 사상 지역에 가보면 소규모로 어떤 산업시설, 산업기계에 도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상구의회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굉장히 이거는 아주 호응을 받을 만한 그런 사업내용인데 우리 부산진구는 조금 산업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 한정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상 쪽에 가보면 산업시설들이 조그마한 한 4~5명 이런 직원들 거느리고 산업기계를 생산해 가지고 마지막에 도색까지 해서 내보내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도 봐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꼭 차에만 한정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일태 위원 그 부분도 혹시나 우리 진구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한번 조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또 하나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감리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264쪽에 공공부문 목표관리 탄소중립 지원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예산이 한 9억 8000, 그다음에 지출액이 5억 7000,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이 3억 2800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납품기한이 부족해서, 부족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납품기한이 늦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게 사실은 히스토리가 좀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위원님 이게 사실은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작년에 6월 달까지 이 사업을 들고 있다가 사업이 안 돼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우리한테 줘, 우리가 할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은 이 사업이 끝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다 끝났습니다.

한일태 위원 반납 처리가 다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한일태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공공건축, 우리 부산진구청사를 이야기합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66쪽에 맨 위에 보면 대기오염 관련 저감 관리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한일태 위원 여기 보면 공해 배출업소 단속 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한일태 위원 이게 한 216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게 공해 배출업소 여비는 대부분 어디에 가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공해 배출업소는 이거 이제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우리가 다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세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동천도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런 데를, 이게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업무시간 이외에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는.

한일태 위원 확인하고 단속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런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뭐 우리 직원들 현장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한일태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장 같으면 공사 중지 명령도 하고 다 그런 것도 하시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런 것도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몇 건 정도 단속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단속을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위원님 전체적인 단속건수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거뿐만 아니지만 우리가 소음 진동에 관한 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걸 해서 처분도 많이 하고.

한일태 위원 주택 재개발사업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지요.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 아파트 이런 데서 민원도 많고 뭐 그런 게.

한일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단속도 뭐 열심히, 또 민원이 들어오고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봐집니다. 일단 과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긴 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제가 좀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588페이지 찾아보시겠어요?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그냥 짚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철저, 수질검사 횟수에 21년도 달성성과 206, 22년도 달성성과 174거든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맞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21년도 결산금액 있고 22년도 예산금액이 있고 결산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21년도 결산금액하고 22년도 결산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1366만 9750원이 21년도 결산, 22년도 2193만 2780원 결산금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배 가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달성성과는 배 가까이 작습니까? 206이고 174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거는 위원님 이 예산은 먹는 물 공동시설 전체 예산, 그러니까 공동시설 이거 수질검사, 지금 위원님 성과지표는 수질검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질검사는 우리가 쉽게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게는 여섯 번까지 한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

이분희 위원 그 수질검사하고 그 예산하고 금액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관련이 있지만 이거는 수질검사만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수질검사 포함 먹는 물 공동시설 우리가 폐쇄도 하고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거는 계획표 세워놓은 거 없습니까? 달성성과표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과라는 게 성과를 뭘로 잡을 것인지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그래 해야 되는데 먹는 물에서는 수질검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이 많은 거는 22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철거를 폐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사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분희 위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전체 예산.

이분희 위원 무엇을 포인트로 잡을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성과예산을, 여기서는 수질검사를 잡았다.

이분희 위원 예,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특별회계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특별회계 잠깐 보겠습니다. 275페이지거든요.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있죠, 예비비?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예비비가 있고 본예산에 1949만 8000원을 본예산 잡아놨거든요. 찾았습니까? 275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분희 위원 1949만 8000원 본예산 잡을 때 1회 추경에 69만 7000원을 1회 추경을 또 올렸거든요, 예산이 있어도. 올렸다가 또 2회 추경은 37만 2000원을 깠어요. 69만 7000원을 올렸다가 또 37만 2000원을 깎았다가, 이게 작은 돈인데 이렇게 올렸다 깎았다 이래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의문이 가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이게 지금 예비비로 이렇게 잡는 게 맞는지 이거를.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특별회계,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특별회계 1회 추경에서의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을 이제 이게 전년도 쓴 거를 이렇게 계산을 싹 해서 남은 거를 순세계잉여금하고 지출할 거를 계산해서 남은 금액을 1회 추경에서 증액을 한 거고.

이분희 위원 이게 19억인데 350.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19억은 그러니까 지하수특별회계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게 전부 적립금으로 가 있었고 예비비로 가 있었는데 아니, 예비비로 가 있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1% 이상 가 있지 말고 적립금으로 돌리고 1% 정도만 예비비로 놔놓자 해서 나머지는 그렇게 지금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분희 위원 적립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적립금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1982만 3000원 이것도 지금.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19억 집행잔액 그게 전부 적립금으로 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희 위원 이거는 적립금으로 넣어놨고, 그럼 그 밑에 집행잔액이 또 1982만 원 이거 남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예비비로 잡혀 있는, 이게 지금 예비비로 잡아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분희 위원 그럼 이걸 다 포함시키지 왜 이걸 잡아야 되는 게 맞는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1949만 8000원이 예비비로 잡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총 지금 합계가 19억 2000만 원 아닙니까? 2900, 그렇지요?

이분희 위원 아니.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거기서 이제 세출.

이분희 위원 19억 3555만 원 아닌가, 이거. 357만 7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제 말은 이 적립에 안 넣느냐 이 말이죠. 1900만 원 이거는 안 넣어도 되는지, 예비비로 잡는 게 맞나? 이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남겨놓느냐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제 또 사업에 써야 되니까요. 우리가 보니까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세출예산을 빼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근데 제 말은, 언제 쓸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무엇을.

이분희 위원 1900만 원 남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19억.

이분희 위원 19억이 아니고 제일 밑에 예비비가 1900만 원 남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언제 쓸 거냐고, 제 말은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위원님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 아닙니까?

이분희 위원 이게 남겨 놔야 합니까? 항상 있어야 됩니까? 쥐고 있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남은 거는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적립금으로 또 넣고.

이분희 위원 쥐고 있어야 되는가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쥐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희 위원 1900만 원 정도 항상 쥐고 있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항상은 아닌데, 예비비를 10% 정도를 편성해 놓은 거라니까요, 1%.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왜 과에서 그거 잡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필요할 때 추경 올려서 받으면 되잖아요. 2회 추경, 3회 추경 있잖아. 근데 왜 잡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비비를?

이분희 위원 지금 예비비에 보면 1949만 8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거는 위원님 전체 아까 말씀, 우리가 옛날에 적립금으로 전체를 19억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예비비로 다 관리를 했었는데 예비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적립금의 1%만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이건 법적으로 예비비를 해야 됩니다, 예비비로.

이분희 위원 예비비 갖고, 그러니까 제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아시잖아요.

이분희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법적으로 이거 10%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그 답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답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제가 사항별설명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264페이지.

이분희 위원 결산서 150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결산서 150페이지 찾으셨나요?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에 보면 본예산에 10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잡혀 있고 보조금 반납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결산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지요? 사고이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사고이월이면 못 써 가지고 돈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못 써 가지고 넘어온 그 돈까지 합쳐 가지고 다 보조금 반납했다 이 얘기거든요, 제 말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아니, 아까 위원님 몇 번 이거를 10억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분희 위원 본예산은 10억인데.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본예산 10억을 받아서.

이분희 위원 5060만 원 반납했는데요. 5060만 원 반납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국·시비 보조금.

이분희 위원 이거 왜 반납했는지 제가 그거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낙찰차액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10억짜리 공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낙찰차액이 위원님 발생을 하거든요.

이분희 위원 그러면 아까 그 감리를 쓸 필요가 없어 갖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감리로 잡아놨던 그 돈이 어디로 갔나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 밑에 감리비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거기 보면 반납, 보조금 반납 10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은 반납, 1000만 원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우리 돈으로 잡는 거 이렇게.

이분희 위원 잡아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집행잔액으로 우리 이제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죠,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분희 위원 여기 지금 그 밑에 보면 먹는 물 수질오염 관리 2회 추경 올려놨거든요, 110만 원. 추경 올려놨는데 그거 뭐 결국에 다 쓰지도 못했네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아까 이거 김민경 위원님 할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250만 원을 당초 이게 우리가 2500만 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가 이거를 이제 과목만 변경을 한 거예요, 시설비로. 시설비로 변경하고 이게 공사를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1100만 원을 더 추경을 잡아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산에 약수터거든요. 약수터 이렇게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대로 불용이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불용이 되고 나머지 3개 약수터는 올해 연초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돈을 주셔서 연초에 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공사는 완료했는데 그럼 이 돈은 공사 완료할 때 썼나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거는 다 불용처리를 했고.

이분희 위원 불용처리가 됐고, 그러니까 제 말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불용처리 다 한 겁니다.

이분희 위원 왜 추경 때 삭감 안 했느냐는 질의겠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고이월 이런 거로 좀 이렇게 예산을 넘기려고 했는데 회계부서하고 이게 좀 뭐 안 되어 가지고, 조율이 안 돼서 그때.

이분희 위원 회계부서하고 뭐가 안 됐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지금 이거는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이분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분희 위원 죄송하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질의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이거는 1회 추경 전액삭감해서 사업 안 한다, 그죠? 사무관리비에?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사무관리비 거를 뒤에, 뒷면에 시설비로.

이분희 위원 시설비로, 사무관리비 이거 싹 넘어왔네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감하고.

이분희 위원 그러면 헷갈리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거를 감하고 뒤에 시설비로 증.

이분희 위원 예, 401로 넘어왔는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분희 위원 그러면 헷갈리죠. 그럼 여기에 추가 설명을 하나 달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질의를 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게. 돈이 지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밑에 보시면 1회 추경을 했거든요. 저게 265페이지를 보시면 대기오염 저감 관리체계 구축에 15억 850만 원이죠. 1500 아니다, 1억 5850만 원이네요.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렸거든요. 추경으로 올렸는데.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게 그 뒷면에 위원님 266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방지시설에 5850만 원하고 그 밑에 슬레이트 철거에 보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럼 결국 썼나요? 이 돈을.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소규모 방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희 위원 1억 5850만 원.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1개가 안 돼서 5850만 원은 못 썼고 슬레이트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제가 묻는 거는 1억 5850만 원 추경 올려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위원님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그렇게 1회 추경 때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온 거고 그거를 이제 5850만 원, 위원님 266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이분희 위원 예, 265페이지에서.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소규모 사업장 그거는 안 써 가지고 반납을 했고.

이분희 위원 예, 반납을 한 거는 당연하게 반납해도 되는 이유가 있었나 이 말이죠, 제 말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사업을 안 해서 반납을 했다 아닙니까?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해야 되는 사업이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아까 소규모 사업장 자동차 도장사업 이야기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없어 가지고 본인들이 안 한다 해서, 수요조사 때는 한다 했는데 안 한다 해서 전액 반납한.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 변경이 안 되던가요? 딱 그거만 했어야 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거 소규모 사업장 이거만 써야 되는 사업이라서 다른 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럼 이거 받았을 때 무슨 얘기가 전혀 없었나요? 5800만 원 아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본인들이 또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 지금 여기 보면 2회 추경 때 720만 원 삭감했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이분희 위원 720만 원 삭감했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1165만 원이 그럼 불용이 됐나요? 불용금인가요? 1165만 2000원 불용금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이분희 위원 왜 불용시켰나요? 일 잘하시는데.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게 이제 불용이 위원님 1개의 사업이 아니고.

이분희 위원 여러 가지 안에 세부사항이 합쳐진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 안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뒷면에 쭉 보시면 뭐 억수로 많거든요.

이분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자투리 돈이 모여서 그만큼 됐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그러면 266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있죠?
그러면 5850만 원이거든요. 1회 추경으로 올렸거든요, 본예산은 없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거.

이분희 위원 보조금 내려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그럼 시비네요, 전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근데 왜 안 썼어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이분희 위원 내나 같은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같은 이야기예요. 그 뒷면에 267페이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이분희 위원 예, 그럼 267페이지요. 267페이지 동천 살리기 2회 추경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거는 전액 시비, 우리가 올린 게 시에서 내려온 돈.

이분희 위원 근데 이것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더 많아요, 제 말은. 2회 추경 내려왔는데 내려온 돈보다 5600만 원 돈이 반납됐잖아요. 그럼 내려온 돈은 3400만 원 돈이잖아요.
2회 추경 때 3400 줘 가지고, 돌려보내기는 5600을 돌려보냈으면 이렇게 일을 하기 좀 곤란한 일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작년에 동천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써야 되는데.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결산서 151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서 151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고이월금이 2억 7529만 원 있다고 넘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연도에 못 써 가지고 돈이 넘어온 거하고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다 그냥 사용을 못했네요, 제 말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이분희 위원 그럼 이유를 말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이제 공사 보행데크 이거를 우리가 사고이월시켰거든요. 보행데크 설치, 그러니까 공사는 이제 낙찰차액이 있고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이분희 위원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더 정확하게 좀 말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천 관련 예산은 저희가 전부 8억을 다 받아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가 변경해가면서 쓰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는 조금 공사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이래서 좀 못 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분희 위원 쓸 수도 있었는데 못 쓴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좀 열심히 했으면 쓸 수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동천은 많이 쓸수록 좋잖아요.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천 관련해서 사업비는요.
왜냐하면 동천이 이게 금방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68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금방 한 말하고 같이 연계돼서 보조금 반납금이 22만 7000원인데요. 왜냐하면 약품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약품을 더 사면 되지, 22만 원어치. 왜 굳이 이거 보내야 되는 게 맞나요?
268페이지에 재료비를 보시면 22만 7000원 돈을 반납을 했는데요. 그냥 이거 수질개선용 약품 더 사면 되지, 왜 22만 원어치 그냥 더 사면 되지. 이 말이지요, 제 말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약품이야 우리가 기존에 잔량이 있어서 필요가 없어서 아마 실무자 선에서 그렇게.

이분희 위원 시에 반납하면 다음에 돈 줄 때 진구청에서는 돈 자꾸 반납하더라 해 가지고 더 작게 주잖아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보시면 예산현액이 9억이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7억 7529만 원을 왜 삭감 안 하고 이월시켰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거는.

이분희 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에.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다음 연도,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 전체를 남기는 겁니다.

이분희 위원 이대로 진행할 거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2023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겠다 하고.

이분희 위원 이거는 시비죠?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전액, 동천 관련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분희 위원 전액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썼습니까? 2023년도인데 지금.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한참 쓰고 있습니까? 이거 다 쓸 겁니까? 쓸 자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추경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받은 게 있어서, 공사기간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12월 달까지 우리가 지금.

이분희 위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268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어디 보상해 주려고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10만 원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110만 원 그대로 남았거든요. 120만 원을 요청해서 10만 원 쓰고 110만 원이 그냥 불용액이 됐다 이 말이죠. 이걸 왜 잡았을까요? 이 사업비를.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게 위원님 조금 다르게 하는데 우리가 쓴 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영업행위 위반신고가 들어와서 보상해 준 거고, 110만 원 가량을 잡아놓은 거는 이게 권익위에서 보상금 지급결정 이런 게.

이분희 위원 그 정도 잡아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게 있으면 자치구에서 이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분희 위원 그럼 잘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그게 권익위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이 없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잡아놔야 되고, 안 써서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 직원 한 사람이 안 들어왔나요? 일을 안 했나요? 월급이 남았나요? 보조금이 반납되었나요? 167만 원을 반납했네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건 동천.

이분희 위원 예, 사람 취직이 안 됐나요? 직원 채용이 안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거는 인건비 잔액입니다, 잔액.

이분희 위원 잔액이에요?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제가 마지막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아까 제가 이런 거는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10만 원 썼지 않습니까, 그죠? 보상금을 10만 원 썼고 110만 원은 그냥 삭감 안 되고 계속 쥐고 있어야 된다 했죠? 맞나요? 확실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쥐고 있어야 된다?

이분희 위원 권익위에서 몇 프로, 얼마 갖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면서?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이분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 밑에 페이지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도 거의 안 남았고 해서 다음 연도로 돈을 못 써서 이월되는 것도 없거든요, 269페이지에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이분희 위원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 사업한 걸 보니까 여기는 보조금 반납이 없고 돈을 다 썼고 이월된 금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남은 게 거의 없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분희 위원 현장에 발로 뛰는 일이 좀 많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가서 방문해서 단속해야 되고 현장방문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한, 밖에 나왔다가 안에 들어왔다 하니까 세세한 것까지 좀 챙기기가 힘들 겁니다. 해서 중간중간에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답변하실 때 억울한 일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결산서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특별회계 때문에 조금,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좀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지하수관리하는 게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우리가 지금 관측망이 16개.

오우택 위원 16개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작년 대비해서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는 좀 이월액도 많이 떨어지고 감소했고 또 특별회계도 63.33%밖에 안 되고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하여튼 이게 그리고 또, 잠깐만요.
적립금도 이렇게 많고 하여튼 이거 뭐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적립금부터 해서 이게 지하수관리도 지하수도 크게 많지도 않은데 이걸 꼭 특별회계에 계속 넣어서 같이 가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업무적으로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안 그래도 우리 지하수 조례에 보전이, 아마 올 연말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게 검토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나 기금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특별회계를 정립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떤 일반회계 사정에 의해서 전출을 해서 거기서 용도 외 집행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하물며 지하수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세입세출 대비를 해 보면 한 1억 정도는 세입이 좀, 물론 바뀔 수는, 1억 정도는 세이브가 되는 형편인데 18억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거를 세출을 좀 더 많이 해서, 놔두지 말고 세출에 좀 많이 편성해서 써라는 건의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하수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떤 예비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비상시나 긴급한 시에 이 예산을 긴급하게 써야 될 그런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와는 좀 다르게,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우택 위원 최근 들어서 긴급하게 썼던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없습니다. 없는데.

오우택 위원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일어났을 경우에 긴급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립을 하는데 이게 일반회계 사정에 의해서 이런 용도를 지정해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들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 지금 우리도 관리하기 힘들고 또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부서에서 한번 생각을 잘해 보세요. 잘해서 저희 의회에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좀 고민해서 이거를 부서 일도 줄이고 저희들도 예산 보고 하는 부분도 좀 빠지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계속 이게 비용도 자꾸 늘어나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하니까 업무적으로 일이 많고,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 나온 김에 지하수특별회계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우리가 5년 연장을 해서 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하수법이 새로 신설이 2021년도에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하수이용부담의 부과·징수, 그러니까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부과·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게 2021년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오우택 위원 신설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각 호의 용도, 지하수 관련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을 때 이게 다른 데로, 만약 일반회계 다른 용도로 쓰면 이게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 중인데 이게 2021년도에.

오우택 위원 그거는 제가 안 봐서 그런데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같은 결산서에 5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오우택 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이 노후슬레이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저는 노후슬레이트 확인만 좀 할게요. 노후슬레이트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보면 목표가 132, 실적이 73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그 위에 보면 이거는 지금 석면 건축물관리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112가구고,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20가구입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수치하고 밑에 73 수치하고 이게 어떤 차이점일까요? 실적에.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 위에 거는 2개 더하면 132가구인데요. 위원님 성과 그거는.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132가구인데.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그래서 보니까.

오우택 위원 실적이 73가구라는 말입니까? 73 이게 이 내용이 도대체 위에하고 뭐가 안 맞아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위원님 그게 위에 내용이 지금 21년도 걸로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그렇다면 첨부서류 318페이지 좀 봐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오우택 위원 이게 슬레이트철거 개량 지원사업에 이게 결산연도가 22년도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미반납사유 이거 비고에도 22년도 되어 있고, 이거 21년도 거죠? 표기 잘못됐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우택 위원 이걸 보면 이렇게 해서 오니까 위에도 지금 안 맞고 뭐가 다 안 맞아요. 우리가 위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전부 다 이거 책자를 보고, 다 이걸 보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 바쁘니까 계장님들이 이걸 검토를 하세요. 이거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책자를 주니까 항상 좀 논란의 소지가 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런 거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설명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면 쿨루프사업이 8가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잠깐만요.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 예, 1500만 원. 그 바로 밑에 401-01 시설비가 이거는 쿨루프사업이 34가구 해 가지고 5300입니다, 그죠? 이거는 취약계층이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좀 뭔가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는 8가구에 1500만 원이고 하나는 34가구에 5300이면 이게 그때도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평수에 관계되는 걸 하는지, 안 그러면 자부담하고 다 포함돼서 하는 건지 이걸 제가 조금 누차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공사에 관심 많은 걸 잘 알고 있고 쿨루프사업은 자부담은 위원님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없고, 예.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면적 대비 건수가 자꾸 많고 왜 이렇느냐 그 말씀인데 큰 데 하게 되면, 건수가 작아도 면적 큰 데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이거는요. 제가 볼 때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401-01 집광채광 시스템 설치 있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이 사업이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건축과에서 할 일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추진하다가.

오우택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몇 년도에 추진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21년도부터 추진, 공모사업을 하다가 22년 6월 달까지 가 있다가 우리가 그 이후에 7월 달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7월 달에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못하겠다 해서 그럼 우리가 하겠다 해서 우리가 한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근데 이거 지금 현재로 우리 구청에 지금 이번 연도 4월 달인가 5월 달에 끝났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오우택 위원 이런 거는 참 답답하다. 그러면 이거를 부서에서 있다 아닙니까, 건축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업무적으로 그쪽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거 예산을 받아놓고 또 이 집행잔액에 이런 내용을 넣어 놓고 또 이게 내년 되면 또 결산서에 금액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끄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서로 간에 업무 그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희 건축과에서 안 하니까 그럼 우리 쪽으로 주면 우리가 하다가 또 이게 안 되면 또 넘어가고 이게 이래 되어버리는.
이거 하나 가지고, 왜냐하면 이 집광채광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되어 가지고 이게 효율이 어떻냐, 어떻게 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다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물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오우택 위원 이걸 3년, 2년 계속 끌어 가지고 언제 데이터 내고 언제 뭐 합니까? 업무는 업무대로 많아지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인 일이라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이번에 저희들 결산서하고 이래 첨부서류든지 설명서 다 보니까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시행돼야 될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헷갈리도록 하고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느낌도 들고, 뭐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걸 자주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래 되면 서로 간에 있다 아닙니까.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뭐 집행부에서는 미안하다 하면 끝이고 우리는 다시 그럼 해 온나 하면 또 끝이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것 같으니까 한 부서라도 이걸 좀 잘 봐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쨌든 간에 하여튼 간에 고생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고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할게요.
결산서 29페이지에 아까 우리 오우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세입현액이 20억 47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출을 보면 1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19억 정도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물론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관리하는 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견을 내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해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존속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지하수관리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 이래 보면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보면 이게 이제 2020년 6월 9일 날 신설이 된 항목입니다.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송파구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금 열 군데 정도는 지하수 특별회계법 그 회계 그거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차피 부서장의 의지나 저희 의지나 맞설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이제 내년 되면 특별회계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하셔도 저희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여기저기 돈이 있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좀 편리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래서 위원장님 방금 오우택 위원님 질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용도 외의 사용이 과연 맞는지, 그러니까 지하수법이 2021년에 신설된 내용을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금은 각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2021년 신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들이 많으니 이게 신설이 된 게 아닌가 저희들 그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지하수특별회계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는 징수 자체를 안 하는 데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뭐 어쨌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것도 법의 취지를 보면 지하수법 30조의2에 보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이야기를 좀 우리 직원들한테 들어보면 옛날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해야 했는데 이미 안 한 데가 있어서 이거를 강제조항을 못 넣고, 있는 데만 이거 이렇게 하자 해서.

위원장 한갑용 일단 뭐 법률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우리 억지로 할 그거는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하수법 30조의3에 6항에 신설된 내용이 조금 들어 있어서 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돼서 거기서 용도 외의 사용이 되는 게 과연 법에 맞는지, 취지에 맞는지.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하겠지만 거기 제9조2에 1항에 보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청사정비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미래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도 통합해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의 입장은, 저희 부서 입장은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세출예산의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변칙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이 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 서로 우리 의회하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부서하고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수경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안수만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관련돼서 나옵니다.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예비비를 3100만 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안수만 위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본 페이지로 넘어와 가지고, 잠시만요. 여기 보면 비슷한 내용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급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예방접종 사업의 인건비에서 쓰고 나중에 추경 통해 가지고 증액을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지금 예비비는 감염병 예방 관리해서 코로나 관련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7000만 원 그거는 저희들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안수만 위원 아예 내용 자체가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쓸 수가 없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방접종이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하게 내용이 그래 보이는데 전혀 쓸 수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안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콜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콜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저희들이 21년도에 예방접종추진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시민공원 백산홀에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서 하다가 저희들이 21년 12월로 해서 그 접종센터의 업무를 종료를 하고 그다음 22년 1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추진단만 저희들 구 본청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미처 못 챙겼던 게 콜센터가 있었던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코로나 접종 관계에서 예약 관계라든지 또 뭐 이상반응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접종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각종 문의하는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남아 있는 그 직원들 가지고 하기에는 버거워서 갑작스럽게 1월 달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요청을 해서 지금 3100만 원을 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희 코로나가 19년도에 터졌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2000년.

안수만 위원 2000년도에, 20년도에.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2020년.

안수만 위원 20년도에 터졌고, 백신은 언제부터 맞기 시작했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21년부터, 21년 3월인가부터.

안수만 위원 그 전에는 그럼 이 콜센터의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없었죠.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갑자기 콜센터를 만들고, 그것도 예비비로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 보여요. 이거를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월 달에 이거를 예비비로 이래 만들었을까. 좀 뭔가 이상해 보여요.
이 콜센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콜센터를 만들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갑자기 백신을 막 하고 홍보도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것도 막 하니까 21년도 만약에 이때쯤 만들었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2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2020년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수만 위원 아니, 지금 예비비 편성을 22년도에 한 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그러니까 21년도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어서 그때 콜센터 인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말로 돼서 센터의 업무를 종료하면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챙기지 않고 그냥 남아 있는 직원들이, 예방접종추진단을 직원들이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막상 하다 보니까 걸려오는 민원 전화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서 콜센터 인원을 예비비로 갑작스럽게 지금 요청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안수만 위원 12월 달에 사업이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21년 12월.

안수만 위원 예, 12월 달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인원이 감축이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상당하게 감축 많이 되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이때 기간제 몇 명이 와 가지고 콜센터를.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1~2월 달 해서 5명 매월.

안수만 위원 매월 5명.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5명이 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총 10명 치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3000만 원, 그럼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안수만 위원 일단 이 내용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김민경 위원 사항별설명서 284쪽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인데요.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의료지원 구급 임차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750만 원 편성했다가 실제로 나간 금액이 750만 원인데 3차 추경에 20만 원을 추경을 해 가지고 그대로 불용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임차료는 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저희들이 2022년 하반기 되면서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서 구 본청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그때 해 보니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아서 추가로 20만 원을 부득이하게 했었는데 그 행사가 이태원 그 관계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이 20만 원은 임차료가 아니라 밑에 행사 지원을 하기 위한.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아니, 임차료입니다. 그 행사에 구급차를 보내기로 했는데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 썼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3차 추경이니까 더 이상 삭감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88페이지 307-01번 의료 및 구료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김민경 위원 이게 3회 추경에서 9억 3000 정도 추경을 했고 한 70억 쓰고 보조금 반납액이 8억 5000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용액이 2억 1000 정도 불용이 됐는데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 내역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김민경 위원 만일에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0원이었다고 하면 완전히 이 예산을 소진한 형태가 될 텐데, 사항별설명서 뒷부분하고 좀 엮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에 가보면 보조금 반납금 내용이 있거든요, 반환금. 301페이지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해 가지고 그 예산 내에서 일부를 쓰고 또 보조금도 반납하고 한 2억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보조금 반납을 보니까 21년도 거를 22년에 반납을 하고 어떤 거는 20년도 거를 22년에 또 반납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따로 또 반환금 기타사항에서 802-01에서 또 한 2억 정도를 보조금을 반납을 했거든요. 항상 보건행정과에서 이 앞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어떤 이 사항들을 한 2~3억씩 이렇게 계속 물고 가는 형태인지, 이렇게 구비나 시비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남는 금액은 당연히 어떤 특정 비율에 의해서나 또는 남는 금액 자체를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물고 넘어오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일단 보조금 반납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저희들이 만일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게 되고 돈이 불용액이 남으면 저희들이 이제 결산할 때 보조금으로 반납하겠다라고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가면 중앙을 통해서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반납요청하라고, 추경에 반영하라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예산이 정산이 빨리 안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편성을 못하죠, 아예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번 차같이 저희들 사항설명서 301페이지 보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제로 그게 사실 2억입니다. 그게 지금 정산이 완료되고 반환하기 위해서 공문 내려온 게 올해 내려왔습니다, 23년도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그 반납금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반환금으로, 담당자가 미리 정산도 안 됐는데 보조금 반납이니까 그냥 바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그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에 못 쓴 돈입니다. 예를 들면 20년에 사용 못한 돈은 21년도에 보통적으로는 편성하거든요.

김민경 위원 예,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근데 이 사람, 우리 담당자가 편성은 했습니다. 근데 시에서 반납 고지서가 안 왔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제로가 되면서 또 그다음 연도에 공문이 오는 바람에 추가로 다 들어가니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환금 제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올해 그 돈을 반환하라고 공문이 와서 이제 저희들이 2회 추경 되면 반환해 가지고 다시 정리해 가지고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반환금은 예측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역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면.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사실은 저희들이 반납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거기서 이제 중앙에서 관련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산을 완료하고 반환하기 위해서 정산 그걸 통보를 안 해 주면 사실 저희들이 그게 안 오면 고지서가 안 오거든요. 그럼 고지서가 안 오면 어차피 반납이 안 됩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런 관계는 제가 알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김민경 위원 그럼 다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88페이지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는 보조금 반납금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보면 8억 5720만 원 보조금 반납금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안에,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김민경 위원 근데 지금 이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는 이게 앞에 연도에서 반환이 안 된 거를 그 뒤 차년도에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아닙니다. 지금 결산하듯이 지금 돈 올해 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산에서 못 쓰고 남은 보조금은 결산할 때 보조금 반납금으로 명시됩니다.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됩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2022년도 거, 22년도에 지금 남아 있던 보조금 반납금이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그렇죠.

김민경 위원 이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그러면 이제 올해 23년도에 정산을 해 가지고 그 통보가 왔으면.

김민경 위원 예,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에는 또 0원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802-01에 보조금 반납금에 이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288페이지요?

김민경 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문이 안 와서 회신해 가지고 돈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금은 0원 처리돼 있고 이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게 리스트에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김민경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오우택 위원 금방 김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오우택 위원 301페이지에 반환금, 금방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나. 이거 반환금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오우택 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반환금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2억입니다.

오우택 위원 1억은요? 제가 지금 자료는 21년도에 1억 반환금을 못했죠? 21년도.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21년 1억, 20년 1억.

오우택 위원 20년도 것도 지금 반환을 못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이제 올해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정산을 완료했다고 조만간에 반납고지서를 보낼 테니까 편성하라고 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근데 내가 21년도 것만 지금 갖고 있네. 20년도 거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보건소,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지금 좀 못 찾고 있네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토록 할게요. 페이지 찾고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오우택 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290페이지 405-01 보면 지금 자산물품취득비 이래서 2회 추경에 2억을 편성했다가 79만 원만 지금 썼어요,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으로. 이게 왜 이렇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저희들이 기능 보강사업비로 받아서 코로나로 그동안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보건소에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노후된 장비도 교체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이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 반도체 전국,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되는 게, 차량이고 또 저희들 검사 장비 같은 게 반도체 때문에 수급이 안 됐습니다.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오우택 위원 근데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으로 79만 원 이걸 어디다 쓴, 뭘 보강한 겁니까? 뭘 한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이거는 저희들 보건소 A동에 보면 민원실 그 뒤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전산장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기가 나는 바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보니 장비가 너무 과열되고 있다고 해서 에어컨 설치를 권해서 저희들 전산실에 소형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한 금액입니다.

오우택 위원 근데 제가 이거 보면 2억을 편성을 했다가 조금 전에 반도체로 인해서 뭐 차량이라든지 다른 장비들을 전혀 구입을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오우택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데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지금은 저희들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 1200만 원 정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선별진료소가 이제 운영이 중단되고 나면 그 주변 정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제가 이걸 자료를 봤을 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부터 해서 항원검사비, 이송지원 하여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차액 비율이 있다 아닙니까?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을 못한 비율들이 굉장히 커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받았는데 이거를 거의 집행을 못하고 거의 다 비율을 남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출하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변화가 확확 있다 하더라도 이런 비용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이런 비율들이.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씩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차액비율을 50% 미만으로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보면 현재 100%도 있고 99%, 60% 다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들은 뭐 예측하기가 그때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예측이 가능하니까 하여튼 간에 될 수 있으면 비율을 50% 미만으로 잡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저희들이 사실 6개 사업을 예산 이월을 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는 지금 선별진료소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자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워낙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도 많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많이 내려줬습니다, 인건비. 근데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쓸 수 없는 돈은 남았다가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85쪽에 아래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부분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한일태 위원 여기 보면 1회 추경에서 한 5억 정도 증액을 했다가 2회,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한 733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다음 연도 같으면 언제 사용한다는 겁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올해 23년도에.

한일태 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월해서 그 부분을 바로 쓴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23년도에 인건비로 해서 지금 다 지출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은 이미 다 사용됐고, 그리고 방역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역하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12명 정도 됩니다.

한일태 위원 12명. 그런데 여기가 우리 각 동에 새마을에서 하계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다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득실거리고 이러면 그런 데서 좀 와서 방역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저희들이 해 드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더 전문적으로 해 드리고 부수적으로 예산이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시에서 재료비 쪽으로 나오는 예산이 한 4000만 원대가 있고요. 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구비로 보상비 쪽으로 해서 활동 보조금도 또 드리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각 동의 새마을에서는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후도, 예를 들어서 목욕탕 주변이라든지 하수구 같은 데서 모기가 득실거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기간 아니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와서 보건소에서 직접 해 준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사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요. 주말이라든지 하절기 시즌에 주민자율방역단에서 하니까 주말에 그런 취약지역이 있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했긴 했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알고 계시라고 요즘은 공문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역한 불결지는 다 동에 통보를 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거의 다는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왜냐하면 후속 조치로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주말에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항상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다 알고 있죠? 어디가 이렇게 좀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모기가 많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연무도 있고 연막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것을 해야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일단은 지금 정책상으로는 연막은 하지 말라고 지금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무하고 분무 소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여러 모로 어떤 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연막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지양해 달라고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연막을 하면 주변에서 아, 동에서 방역을 하는갑다라고 그걸 인정을 해 주고 좀 이렇게, 사실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연무나 분무기 하나 차고 다니면 방역을 한다고 매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방역도 친환경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개선하셔야 될 걸로 저희들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잠시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중간쯤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희귀질환자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저희들 여기서 지원대상이 희귀질환이 1189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받아가시는 분들, 어떤 희귀질환인가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심장병이 37%로 제일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근 디스트로피, 강직 척추염, 혈우병,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 저희들이 사실은 모르는 병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저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1189개라 하니까 어째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주변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신은 멀쩡한데 몸 자체가 굳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아마 이것도 희귀질환이니까 병명도 없고 몸 상태가 뼈가 굳어가고 이렇게 몸 사지가 완전히 그냥 굳어가는 이런 현상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해당이 되는가 확인해 본다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혹시 진료하는 병원에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희귀질환에 해당이 되면 진료하는 의사가 이 사람 희귀질환자라고 확정을 지정해 주면 병원에서도 건보에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분은 병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결국은 안 되니까 또 심장 수술까지 하더라고요. 하다가 한 2년간 정도 하더만 결국은 세상을 뜬 이런 형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만 이제 남았습니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분희입니다.
예산에 맞게 잘 대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가 왕성하다가 주춤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왔을 때 전에 접종할 때보다 지금 접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남는 경우가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736페이지 결산서 잠깐 질의하고 싶습니다. 21년도 결산이 있고 22년도 예산이 있고 22년도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방접종사업비가 1억 5577만 원인데 22년도 예산금액이거든요. 예방접종사업비요.
그런데 결산에 8760만 원 정도가 되어서 홍보 같은 게 안 되었나, 돈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산은 1억 5577만 9000원이네요. 736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위원님 그 예방접종사업에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예산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의료비, 구료비 해서 총 4개의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게 저희들 보면.

이분희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736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비 22년도 예산금액에 비해 결산금액이 작아서 그러면 왜 예방접종사업비를 많이 못 썼나?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지금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독감 예방접종할 때 어르신만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그다음에 수급자,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예산으로 내려온 게 한 6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돈을 집행한 게 53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았고요.
불용액이 또 왜 그러면 이 돈이 53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냐고 하면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 50%, 50% 해 가지고 사회보호대상자 예방접종사업비로 또 해당되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다 집행을 하고 그 돈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53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몇천만 원의 불용액이 지금 생겼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면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그런데 어르신 독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몇 년간 하다 보니까 다 인지가 됐고요. 그 외에 사회보호대상자 약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도 보내드리고요. 여러 차례 했기는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거를 지금 증명해 주는 것같이 보이는 게 732페이지 한번 볼까요. 결산서 732페이지 찾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이분희 위원 732페이지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이 있고,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지급받은 자가 있는데 21년도 달성성과는 100%인데 보통 달성성과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몰라도 보통 100%가 넘는 경우도 있고 거진 90% 이상 다 맞춰오는데 여기 지금 79%밖에 안 됐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도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지금 79%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접종대상을 잡았고요. 거기에 준해서 한 79%가 접종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79% 잡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 수혜율이 21년도에는 100%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년도에 79%로 되어 있고, 또 아까 예산 쓴 거를 보니까 많이 못 썼다 이거죠.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우리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7페이지 제일 밑에 아래 부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적혀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저희.

이분희 위원 사항별설명서, 특별회계는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저희 과는.

이분희 위원 특별회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이분희 위원 일단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취약계층에서 좀 이렇게 놓치지 않고 잘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코로나가 지금 주춤해 가지고 접종을 많이 안 하죠? 예산은 그대로 내려옵니까? 보조금.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산은, 근데 지금 코로나 접종계획이 지금 상반기에 추가 접종을 저희들 5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병청에서의 계획이 하반기 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또 접종을 실시한다고 계획을 지금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다시 한번 조심하자 이런 뜻에서.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추가 접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이분희 위원 그럼 예산이 또 지금 많이 내려오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시행비 예산은 아마 더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제 조금 많이 갔는가 보다. 이제 안 맞아도 되는가 보다. 이런 추세로 있다가 환절기 되면 또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홍보를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사, 다시 재차 코로나 예방접종을 다시 해 가지고 재차 찾아오는 거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전 국민운동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내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어쨌든 보건행정과가 이월액이 한 28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코로나 관련된 사항도 있지만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도 한 11억 정도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위원장 한갑용 집행잔액도 5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이월액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신속항원검사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도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한번 연구를 좀 하십시오. 코로나하고 관련된 거는 이제 이번 결산으로써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제 코로나로는,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건소를 몇 번 방문하면서 이렇게 구 의원들이 다 이렇게 느꼈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상용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결산서 페이지 274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에 관해서 나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이번에 2건을 전용을 하셨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찾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안수만 위원 2건을 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로 넘어오겠습니다. 315페이지 이 부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안수만 위원 전용을 하셨는데요. 마을건강센터 운영부터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1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넘겨주셨는데 이게 또 웃긴 게 150만 원을 넘겨주고 또 3회 추경 때 468만 원을 추경을 합니다. 돈이 많아 가지고 다른 목으로 넘겼는데 부족하다고 돈을 또 증액을 해요.
근데 또 반대로 기타보상금 여기는 돈이 부족하다고 150만 원을 당겨 왔는데 2차 추경, 3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300만 원을 반납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받은 데는 많다고 돈을 떨어버리고 준 데는 부족하다고 증액을 해버리고,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이 건은 답변을 드릴까요?

안수만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우리 마을건강센터에서 업무를 작년, 그러니까 2021년, 22년도에 할 때 초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을 활동이라든지 사업을 좀 자제하고 있다가 이제 일상 회복 뭐 이런 즈음 해서 마을 활동에서 건강동아리, 건강 관련 자조모임 이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처음에는 활동이 작년에는 어렵다고 보고 우리 31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을 삭감을 했거든요. 1추에 100만 원, 2추에 200만 원 해 가지고.

안수만 위원 아니요, 이거 2추에 100만 원, 3추에 2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2추에 100만 원, 3추에 200만 원 삭감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3추를 9월 달에 작년에 했었으니까.

안수만 위원 2추를 9월 달에 했습니다. 3추는 결산추경이라 가지고 11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아, 자료를 낼 때 9월 달쯤 저희가 제출을 한 거고요. 결산 그거는 확정은 11월 달에 됐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그래서 그 무렵 9월 달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마을센터사업을 그대로 약간 이렇게 계속 놔둘 수가 없어서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각 마을센터별로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마을 자조모임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 건강동아리라든지 그런 모임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추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그 행사의 건강리더분이라고 동아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1회 활동할 때마다 5000원씩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이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행사가 자꾸 한 번 늘기 시작하니까 계속 많아지고 해서 그 보상금이 부족하게 돼서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150만 원을 변경해서 전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위에 사무관리비는 안 부족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또 부족해 가지고 468만 원을 3차 추경 때 증액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부족해서 증액을 했는데 일단.

안수만 위원 증액을 했으면 돈이 안 부족해야 되는데 아니, 돈을 또 넘겨주니까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사무관리비가 부족은 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보상비를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돼서 우리 사무관리비를 좀 아끼고 보상금 활동비를 지급한 그런 겁니다.

안수만 위원 부서 사정은 대충 이야기를 들으니까 추경 날짜는 9월 달이고 11월 달이지만 그 전부터 계획한 게 있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날짜별로는 이렇게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조금 차이는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서류만 보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안수만 위원 9월 달 2차 추경, 11월 달에 3차 추경, 또 전용은 12월 19일 날 되어 있습니다. 돈 뭐 감액시키고 증액시키고 막 해 놓고 나중에 돈이 부족하고 적다니까 갑자기 전용을 시켜요.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그러니까 계산을 저희 직원들도 맞춰서 한다고 나름대로 막 이제 월별로, 분기별로, 예산 소요별로 막 계산을 하거든요. 하는데 계산을 하는 데서 약간 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안수만 위원 예, 일단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인건비 부분은 또 안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비는. 그래서 급격히 이제.

안수만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인건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용이 불가능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안수만 위원 인건비 부분으로는 전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타보상금이라는 명목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건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용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목만 기타보상금이지 실제로 나가는 건 인건비하고 똑같은 명목이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그런데 봉사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임금의 성격이 아니고.

안수만 위원 임금의 성격은 아니지만 인건비하고 비슷한 목으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에게 봉사자 활동비를 지급을 한다? 저도 동네에서 십몇 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다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이제까지 돈을 받고 자원봉사를 한다라는 거는 생각도 안 해 봤고 생각을 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부족해서 전용을 시켰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안수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무관리비입니다. 교육강사 수당 내용을 보면, 주요 집행내용을 보면 교육강사 수당, 마을건강활동가 지원, 마을건강조사원 수당, 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위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 같고 이거는 공공운영비라든지 따로, 목이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우리 보통 사무관리비 안에 이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하는데.

안수만 위원 홍보물 제작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리플릿 제작 이런 거 빼고요. 교육강사 수당, 마을건강활동가 지원, 건강조사원 수당, 수당을 사무관리비로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집행목에 대해서는, 제가.

안수만 위원 쿨하게 잘못된 거면 쿨하게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산과목별로 제가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좀 챙겨봐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안수만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전용 나머지 한 부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이 부분도 좀 비슷합니다, 내용이 앞에 내용이랑. 총 87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전용을 시키고요. 나머지는 87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증액시키고 나머지는 6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전용을 시킵니다.
이 전용이라는 게 이렇게 한 80%, 90% 되는 돈을 전용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면 거의 뭐 새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할 정도로 전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맞고, 이제 예산에 한 번 편성되거나 안 그러면 추경 때나 이렇게 다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을 좀 해 보려고 쥐고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사업 확대를 시키려고 쭉쭉쭉 쥐고 가다가 이제 한 3, 4분기쯤 돼서 이거 도저히 불용 예산이 되겠다 싶은 판단이 부서에 이제 서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노인치과 사업을 하려고 사업 예산을 국비 지원, 시비 매칭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 여건에 따라서 이제 확대시키면 되거든요, 이거는 노인치과주치의 사업은.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 노인들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자꾸 안 풀리고 여건이 허락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 참여 수가 줄고.

안수만 위원 예, 그런 세부내용은 대충 이야기하셔서 알겠는데, 이거는 조금 더 앞에 거랑 더 문제가 있는 게 전용을 7월 8일 날 시킵니다. 전용을 7월 8일 날 시키는데 2차 돈을, 그러니까 전용을 받은 목은 2차 추경, 3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돈을 계속 떨어내요, 180만 원, 50만 원.
그리고 전용을 통해 가지고 돈을 넘겨준 목은 또 돈이 부족해 가지고 300만 원, 50만 원 또 증액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전보다 더 잘못됐습니다. 하고 나니까 부족해 가지고 넘겨준 게 아니라 넘겨주고 나니까 부족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요. 이 계산이 전부 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전용한 두 군데만 이렇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일단 뭐 집행부에 대해서.

안수만 위원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받은 부분은 다 써야 되겠고.

안수만 위원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그럼 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뭐 구비 예산 같으면 사업을 축소해서 돈이 남으면 자체 예산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다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안수만 위원 전용은 저희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부 국장이나 청장님의 승인만 있으면 전용을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전용은 의회 승인을 받고 변경 사용은.

안수만 위원 전용은 의회 승인 요건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저희 의회 눈 가리고 사업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안수만 위원 뭐 아니라고 하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절대 아니고.

안수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 사업도 특이한 게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방문운동지도사업, 한의방문진료사업, 이 사업들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잘못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이거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안수만 위원 편성목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이런 실수는, 뭐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그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실수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면밀하게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분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찾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이분희 위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보조금 반납금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308페이지.

이분희 위원 예, 찾으셨나요? 308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30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이분희 위원 찾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이분희 위원 그 이유를 좀 말해 주십시오. 1회 추경 때 1400만 원을, 전체 금액에서 1회 추경 때 148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1388만 8800원이 보조금 반납이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이분희 위원 반납을 꼭 해야만 했었나요? 보통 이거 금연 지원서비스 같으면 물품 같은 거 구입하면 안 되나요? 내 질의가 어렵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아니요, 아닙니다.

이분희 위원 왜 답을 안 하십니까? 간단한 질의 아닙니까? 금연 서비스 예산이 내려온 게 총 2억 6680만 원인데 본예산에 그건데 지금 1388만 8000원 이거 보조금을 반납한 거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148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도 보조금 반납금이 이만큼이 남았으니 실질 사업금액을 많이 못 썼고 반납하거나 아니면 남았거나 지금 다 이렇잖아요, 지금. 이쪽 줄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금연사업 서비스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금연클리닉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클리닉 방문하는 이용자 수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특히나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우리 금연클리닉이 보건소에도 있고 증진센터도 있고 두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를 또 보건소는 폐쇄를 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좀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이분희 위원 아니, 제가 보조금 왜 반납을 꼭 했어야 되는가, 이 사업이 금연 지원서비스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이분희 위원 그 안에 보면 분명히 물품비용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좀 더 사고 그런 거, 뭐 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금연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물품이라도 더 사면 안 되었나. 이렇게 꼭 보조금 반납했어야 되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위원님 사무관리비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이런 비용은 3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남고.

이분희 위원 몇 프로까지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물품 같은 거는 총금액의 몇 프로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그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이분희 위원 근데 없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 반납하면 우리가 좀 아깝다. 다들 이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이분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무슨 홍보 물품을 사더라도 샀어야 되지 않았나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질의가 잘못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아니요, 위원님 지적한 게 맞고요. 돈이 남으면 또 물품구입비용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샀어야 됐는데 일단 기존에 편성한 데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집행을 했고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활동비 이런 쪽에 좀 많이 남은 사항이거든요.

이분희 위원 예,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쭉 이렇게 있는데 전체 금액에서 1회 추경 때 1480만 원을 삭감하고도 이거 보조금 반납금이 1388만 원을 갖다가 보조금 반납하고 또 집행잔액이 462만 원 집행잔액이 남고 하니까 뭣이 이게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남은 돈이 많고 반납금도 있고 해서 이거를 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지 않나 그거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산진구에 이 사업은 지금 한창 홍보가 많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연 지원서비스 이 사업은 우리 부산진구에 홍보를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해야 되는 계속사업이다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반납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였는데 간단한 질의인데 시간 좀 많이 걸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죄송합니다.

이분희 위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구강보건 사업에서 596만 1000원, 지금 또 보조금이 반납되었고, 310페이지도 보시면 아동치과주치사업에 3400만 원 본예산에서 1700만 원을 삭감하고도 178만 원을 또 보조금을 반납하고 이래 가지고 치과주치의사업에, 이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라든지 노인의치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생각해요. 보조금을 이렇게 다문 178만 원이라도 반납할 필요가 없다.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이거를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좀 적극행정하면 이거 다 쓸 수 있는 돈이다 저는 생각하는데 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아동주치의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아동이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이제 진료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동 신청 수가 작년엔 좀 작았고요.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됐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어떻게 홍보를 더 했어야 안 되나 저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조금 더.

이분희 위원 홍보가 안 돼, 왜 3400만 원 받아 가지고 절반도 못 썼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3400만 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1700만 원 반납하고 또 집행잔액 178만 원 남고. 178만 원 남았지만 또 178만 원 반납하고 뭐 이러니까 적극행정이 안 되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노인의치에 대해서 이거 질의 잠깐 하겠는데 간단한 질의인데 몇 살에 이거 의치 지원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분희 위원 이게 수급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기초생활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이분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거, 차상위도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이분희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해 줍니까? 틀니입니까, 그냥?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틀니를 해 주는, 그러니까 완전 틀니를 해 줄 수도 있고요. 부분 틀니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12페이지 보시면, 312페이지에 편성목 307번을 보시면 난청 조기진단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230만 원 본예산 태워 가지고 140만 원 삭감하고 40만 원 불용시키면 50만 원밖에 못 쓴 사업을 왜 시작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이게 난청 조기진단은 이제 보통 애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난청 검사를 하거든요. 하면 그건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돼서 검사하는 당사자는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 입원해 있던 이 외의 다른 지역,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조산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집에서 출산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출산을 했을 때 애들한테 난청 검사를 할 때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이분희 위원 애기가 많이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병원에서 애를 낳고 다른 곳에 애기를 낳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지원 사례가 없습니다. 혹시나,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예산을 다 없애버리면 혹시나 또 다른 데서 조산.

이분희 위원 일을 그냥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신청이 없어서, 대상이.

이분희 위원 본예산 230만 원인데 121만 7000원 보조금을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을 또 40만 원을 남기고 또 삭감도 140만 원을 삭감하고 그러면 일 안 했다는 건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대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으로 확보했고.

이분희 위원 이렇게 책만 복잡하지, 이렇게 사업도 안 하는 거를 왜 올렸을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업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이게 몇 명이나 했을까요, 이 안에?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1명 지원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분희 위원 1명 했습니까? 그러면 전체 몇 명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우리가 맞게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홍보를 이렇게 우리가 모자보건수첩이라든지 이런 데 다 홍보를 해 놓거든요. 만약에 애가 난청이 있다든지 하면 검사를 해서 지원하라고 하는데 그런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희 위원 일단 제가 건강증진과에는 그 밑에 313페이지에도 보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보면 1880만 원 반납한 게 있고, 국가 보조금이 거진 반납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도 340만 원 반납했고, 110만 원 잔액 남았고 이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이런 거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같은 거 이런 거는 필요한 사업들인데 국가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제가 사업을 보니까 국가 보조금 사업비 반납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우리 건강증진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터넷 홍보도 하시고, 우리 부산진구신문에도 홍보를 하시고, 동주민센터에도 홍보를 하셔서 이런 사업비 보조금 반납하지 마시고 집행잔액 남기지 마시고, 집행잔액 남길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작게 잡든지 이렇게 하고 국가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남기지 마시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이라도 다 사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일단 국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의 틀을 잡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칭을 해서 본예산을 보통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매체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구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데 홍보를 상시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멀쩡한 사람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혹시 수혜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건강증진과 사항별설명서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추경 삭감도 전체로 많고 집행잔액도 전체로 많고 보조금 반납금도 전체로 숫자가 지금 많아요, 보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돈을 받아서 추경에서 삭감하는 게 많고, 삭감하고도 반납하는 게 많고, 반납했고도 집행잔액이 남은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결산할 때는 이런 항목들이 전부 조금, 많이 적극적 행정하셔서 예산을 많이 우리 구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위원님 지적한 거 충분히.

이분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201-01 사무관리비하고 그 밑에 있는 03번 시책추진업무비랑 관련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예산현액에서 154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100만 원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에 남았거든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예산 편성 금액 그대로 다 남았거든요. 이게 3차 추경에는 좀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겠나, 집행내역에서 봤을 때. 좀 그런 판단이 서는데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고,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도 발간 예정이었는데 발간되지 않은 것 같고, 어떻습니까? 좀 설명을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면 위원 수당을 주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최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왜 안 됐냐 하면 코로나 상황이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면제를 해 줬어요. 수립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안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심의회를 개최를 안 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하면서 4월 달에 수립하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집행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인상을 받는데 3차 정도에서는 이게 큰 금액은 아니어도 삭감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그게 제8기 의료계획이 작년 한 10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수립을 하게끔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어서 작년 연말에 한번 개최를 해 볼까 이렇게 하다가 시점을 놓쳐 가지고.

김민경 위원 시점을 놓치셨다 이 말씀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시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비슷한 인상을 받는 곳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306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항인데요. 101번 인건비를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부터 해서 1회, 2회, 3회 추경을 적극적으로 인건비에서 삭감해 나가거든요. 물론 일반운영비에서도 1차에서는 삭감했지만, 그래서 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어떤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나 하는 인상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편성은 기간제 편성을 해서 하는데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 삭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있다가 그다음에 우리 직원으로 다시 재임용이 됐거든요. 그 차액분 이런 것도 삭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중간에 기간제가 근무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다시 뽑을 때까지 공백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챙겨서 삭감 조치를 한 겁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결론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 이렇게 출렁이는 부분은 없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올해 같은 경우, 올해나 안 그러면 앞으로는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01-12번에 기타보상금에서 400만 원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 완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학교구강보건실 양치교실 이런 관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나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설명을 좀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이것도 학교에 양치교실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치과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거든요. 우리 직원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치위생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아예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자원봉사활동비를 전액삭감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죠. 그런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가면 또 한방진료실 운영 관련 있습니다. 201-01, 02번 이렇게 있는데요. 02번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방진료실 미운행으로 장비수리 발생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한방진료실이 운영이 안 된다 하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불용이 안 되게 미리 처리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이것도 근데 이제 한방진료실 운영도 외부프로그램은 저희가 못했는데 그래도 내소,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씩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소 환자 구민들을 받다 보면 한방진료실 내부에 소소하게 기구라든지 이런 게 수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3차 추경 때 예상이 되면 삭감 조치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 있는 한방진료실은 운영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밑에 하단에 물리치료실 운영사항이 있거든요. 그것도 340만 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1차 추경에서 120만 원 증액한 거 포함해서 3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절반 금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보면 밑에 202-01 국내여비에서 120만 원 중에 101만 원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물리치료사 관내여비 일부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사항에서도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인상도 받으면서 이게 지금 절반 이상이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이것도 중간에 한 번은 삭감됐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연초에 편성할 때는,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연초에 편성할 때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편성을 했다가 물리치료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집에 가서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설에 방문한다든지 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그랬는데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있다가 하반기쯤 되면 좀 일상화되면서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오미크론이라든지 다른 이런 게 확산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전체적인 답변의 맥락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약간 일견 드는 생각은 3차 추경이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가 거의 다 갔는데 3차 추경에는 이런 거를 큰돈은 아니어도 좀 일괄 정리를 해 줬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비슷한 맥락의 답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312페이지에 307-01 한방 난임사업에서 지금 보면 보조금도 많이 반납을 했고요. 물론 남은 금액은 없습니다.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지금 한방 난임시술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한방 난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한의사회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적극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난임 체외수정 같은 거하고 병행해서 한방 치료도 같이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 참여가 일반 난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주면 한의사회에서 적격여부를 판단을 해서 하는데 적격여부 신청은 했는데 또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한방과 양방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치료 효과에 대한 어떤 신뢰도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양방을 지원해 준다 하면 조금 더 훨씬 더 지원율이 높을 것 같은데 한방이라고 하니까 이게 눈에 드러나는 결과가 나올까 하는 어떤 의구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한방 관련해서 구에서도 보건소에서 알아서 잘 홍보를 하시겠지만 어떤 한방 난임시술의 효과성에 대한 홍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시나 구에서 이런 어떤 좋은 사업들의 확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는 것 같은데 반응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1차 추경에 거의 대부분이 확 다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터가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됐나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이거는 당초 편성돼 있던 예산에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라는 인건비 부분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겁니다.

김민경 위원 예산의 독립 사항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예산현액이 608만 원 잡혀 있는데 거의 이제 300만 원 정도 쓰고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집행내용에 보면 이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나 자동차세 그다음에 자동차보험료, 차량유지비 이런 게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이 남은 상황인데.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이것도 우리 충분히 예측을 해서 불용이 될 것 같으면 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 세심하게, 뭐 예를 들면 보험료 같은 것도 예측 가능할 것 같고 자동차 세금도 예측 가능할 것 같고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연례적으로 나가는 평균치가 있지 않겠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큰돈은 아니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세심하게 좀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인상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330페이지에 202-01 국내여비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예산현액에 보면 3400만, 3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한 2000만 원 쓰고 1500 정도가 남았거든요.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직원 국내여비 지급사항인데 물론 3차 추경에서 80만 원 삭감하기는 했지만 1500만 원이 남았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코로나라는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3차에서는 충분히 조금 더 들여다보고 좀 적극적으로 삭감해도 될 것을 업무의 좀 다른 측면에 몰두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충분히 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좀 면밀히 봐서 예산의 불용액이라든지 안 그러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아마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 같은데 힘내시고, 저는 앞에 예산 사항별 상세한 내용들은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 피하도록 하고,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결산을 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 부서별로 해당 목표를 정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또 과도하게 썼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결산을 본다고 봅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손재호 위원 근데 지금 건강증진과의 부서별 목표 역시도 22년도 목표 보면 22년도부터 23년, 24년, 25년 목표 자체가 동일한 내용으로 다 지금 반영돼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어떤.

손재호 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의 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합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손재호 위원 뭐 계속적으로 저희들 다른 부서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부서에서 이러한 모든 결산을 우리가 지금 사항별이든 하나하나씩 다 짚는 이유는 해당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집행하자는 차원이고 그걸 돌아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손재호 위원 근데 지금 이거 보면 건강증진과에도 부서 목표나 성과지표를 보면 너무 무성의하다. 동일하게 그냥 갖다 넣어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강증진 분야에서도 예를 든다면 지금 당장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어쨌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건강증진이나 이런 데도 결국 마약, 요즘에 얼마 전에 또 뉴스 매스컴을 보니까 수돗물 흘러내리는 하수물을 점검해 보니까 마약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마약이 또 청소년들까지도 지금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충분히 사업 목표로 가져가야 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 내용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해당 부서의 사업 목표도 정하고, 그다음 정할 때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데도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달성할 건지. 그 예산을 지금 보면 건강증진과 예산이 총 100억이 넘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손재호 위원 100억 넘는 예산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반영해서 우리 부서와 계나 이런 부분에서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24년도 이후부터라도 제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각 계별로 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내용들보다는 사실은 보건소에도 뭐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다른 우리 진구에 30개 부서가 있지마는 성인지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현실적으로 모자 또는 노인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성인지예산이 가장 또 많이 반영이 많이 돼야 된다.
현실적으로도 많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건소 안에 건강증진과 예산 제가 쭉 보니까 약 한 103억, 103억 중에서 성인지예산을 보면 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 첨부서류 97페이지 보시면 지금 성인지예산이 총 3개 사업으로 해서 약 11억 8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3개 사업,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성인지사업 주로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손재호 위원 지금 97페이지 보면 보건소 성인지예산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사업, 그다음에 금연 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 사업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손재호 위원 총금액은 약 한 11억이고 그중에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약 9억 2500에서 이건 100% 달성을 했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은 2억 5000 예산에 92% 썼습니다. 이거는 2억 3000 정도 써 가지고 다 집행을 못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에서 여기는 약 650에 530 썼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성인지사업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저희 보건소 세 가지 사업 중에 건강증진과는 두 가지거든요.

손재호 위원 예, 두 가지.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두 가지고 지역사회금연서비스 지원사업하고요.

손재호 위원 금연지원서비스, 예.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산모하고요, 예.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양성평등은 이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고요.

손재호 위원 양성평등이 산모 관련한 사업이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그게 이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손재호 위원 금연지원사업이 2억 5000이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손재호 위원 제가 이 내용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건강증진, 특히 보건소는 성인지예산사업을 가장 많이 좀 반영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 데서 지금 예산을 겨우 10%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 사업 내용도 최근에 성인지를 반영할 수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도 남녀평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는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에서는 성인지예산을 앞으로 목표를 좀 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해서 특히 모자 그리고 또 특히 여성들, 요즘에는 청년들 중에서 여성들 중에서도 흡연도 또 여성들이 더 많죠. 요즘에는 많이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라도 비용을 좀 투자해서 성인지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존 사업의 확대 적용이라든지 그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소장님하고 같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불용된 게 보건행정과는 12개, 건강증진과는 16개입니다. 무리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다 하더라도 뭔가를 무리하게 좀 해서 불용액을 좀 많이 남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설명서 319페이지에 보면 307-01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오우택 위원 이 부분도 이거를 감액을 해 가지고 이걸 다른 데 전용으로 쓴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5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불필요한 데 사업 예산을 지출하고 낭비하는 거는요, 이게 관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이나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데, 하여튼 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거를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2개 과에 이 정도 같으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성과 미달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많아요, 살펴 보면. 이런 2년이 넘어가는 거는요. 어떻게든 다시 정리를 하세요. 소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제가 조금 답변을 좀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2년 넘게 지속되는 동안 보건소 업무가 너무나 과중되었기 때문에 건강증진 업무 자체를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다 폐쇄를 한 상황이었고, 그 2년 동안 예산뿐만이 아니라 사업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추경이라든지 3차 추경 마지막 결산 때 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놓친 부분도 확실히 많습니다.
그동안 좀 이런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많았다는 부분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앞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도 끝이 났고 이게 다시 재정비를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다시 한번 더 잡고, 하여튼 간에 제가 뭐 일을 소홀히 했다든지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보건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민이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 안전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부분을 수치상으로라든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아까 전에 전용 쓰는 거도 꼭 그렇게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파이팅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제가 드릴 말씀을 뭐 보건소장님하고 우리 오우택 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대응하시느라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보건사업에 좀 더 매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과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하고 남은 보조금은 반납하는 대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부서별로 이월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나, 많은 부서에서는 예산의 이월을 당연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 시기, 사업비의 정확한 산정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회계와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시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지하수특별회계 및 청사정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은 집행액이 미비하므로 존치여부를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출 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하여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부서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서별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성과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연례답습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업무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가 재정운용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안사항 등은 반드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3. 베트남 하노이 메디팜 2023 박람회 참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베트남 하노이 메디팜 2023 박람회 참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1조 출장보고서 제출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우택 위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님들께 베트남 하노이 메디팜 2023 박람회 참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베트남 하노이 메디팜 2023 박람회 참가 공무국외출장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기간은 2023년 5월 9일부터 2023년 5월 13일 토요일까지 5일간으로, 출장지는 베트남 하노이 일원입니다.
출장목적은 베트남 하노이 메디팜 2023 박람회 참가를 통한 부산진구 의료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그리고 부산진구와 국외도시 간 상호교류 및 우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입니다.
참가자는 주관기관인 부산진구 김영욱 구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 및 직원 등 6명,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협의회 대표단으로 동의의료원 등 4개 기관 5명, 부산진구청장의 요청으로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저와 강지백 의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출장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11시에 김해공항을 출발하여 베트남 현지시각 14시에 하노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박람회 사전준비 및 사전간담회를 실시하였고, 5월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13일까지 4일간 베트남 하노이 문화선린회관에서 부산진구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 및 비즈니스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관 운영에는 현지 여행사 및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B2B, B2C 홍보를 추진하여 우리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기관 간 교류협력 MOU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료관광, 의료초청, 의료협력 및 기술이전 문의 등 43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날인 5월 11일에는 한국관광공사 베트남 하노이 지사를 방문하여 부산진구 의료관광 소개 및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현지 마케팅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5월 12일에는 베트남 박닌시 및 타이응우옌시를 방문하여 부산진구 의료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상호교류 및 우호협력을 위한 양해의 각서를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현지시각 오전 1시에 하노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오전 7시에 부산에 도착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5일간의 공무국외출장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산진구 의료관광의 현 위치와 비전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부산진구 부스를 방문한 방문객은 케이뷰티와 케이성형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뿐만 아니라 부산진구 의료기관의 베트남 지사 설립, 의료초청, 기술이전 등 의료 분야의 협업 제안과 의료시술을 포함하고 있는 관광패키지 상품 협의 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협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부산진구의 의료산업과 관광산업 모두에 관심과 신뢰가 지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료산업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부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베트남 환자는 2만 5904명으로 동남아시아 환자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숫자로 주요 진료과목은 1위가 성형외과, 2위가 내과 통합, 3위가 피부과, 4위가 산부인과, 5위가 정형외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의료관광객의 주요 진료과목 대부분이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의 주요 의료산업 분포와 중첩되고 있고, 전포카페거리, 쇼핑센터, 시민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 인프라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산진구는 의료와 관광에 매우 매력적인 도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하던 의료관광산업은 코로나19 조치 완화로 급성장이 전망되고 현재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행정적 지원과 대응은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의 성장세를 확고히 이어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마케팅과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 지원으로 부산진구가 세계로 도약하는 의료관광 명품도시로 우뚝 서기를 본 위원은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진구 의료관광 세계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영욱 구청장님께 감사히 인사를 드리며 부산진구의회의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성공적인 박람회 추진과 부산진구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공무출장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거기 추진성과에 보니까 부산진구가 박닌시하고 타이응우옌시하고 2건의 MOU를 이렇게 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지백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조금 부스의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베트남 하노이 메디팜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관광 활성화에 두 분 위원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그리고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기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도희강지백김민경손재호안수만
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11인)
문 화 경 제 국 장 홍승의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감 사 담 당 관 박진형
행 정 자 치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강석진
문 화 관 광 과 장 김은진
자 원 순 환 과 장 진성미
환 경 위 생 과 장 명판성
보 건 행 정 과 장 송수경
건 강 증 진 과 장 조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