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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행정문화위원회-제3차

(제333회-행정문화위원회-제3차)


제33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경제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경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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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어제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다 못해서 오늘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책자를 만드는데 재무과에서 다 만드시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이 너무 잘고, 그리고 좀 진하게 했으면 보기에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조금 글자를 키울 수 없다면 좀 진하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진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숫자라든지 글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하게 해서 보기에 좀 편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일단은 저희들이 인쇄하는 업체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글자 한글하고 숫자 이거를 같이 쓰다 보니까 용량이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하나를 하면 하나가 또 깨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지금 현재 이 글자 색깔하고 조금 진하게 하더라도 약간 글자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인쇄소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인쇄소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책을 만들어서 보낼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진하게 해서 보내면 될 건데, 왜냐하면 다른 연도 거는 보면 진한 연도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책으로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금 예산 집행률이, 집행잔액은 한 1억 8600 정도 남겼습니다. 이게 한 4% 정도가 불용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공공요금, 특히 여기서 추경에 한 2회하고 4회 추경에 한 번씩 올리기는 올렸는데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여기서 총 남은 게 잔액이 42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게 우리가 맨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청사 재배치하면서 저희들이 추경에 한 4000만 원 사무실 공사라든지 내부인테리어한다고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 4000만 원 확보한 것 중에서도 통신이나 전산, CCTV 상황실 서버라든지 광케이블 등 이런 공사는 해당 부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남아서 한 3700 남았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재배치하면서 남은 예산 그거하고 3700하고 해 가지고 그것만 해도 한 7900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사하면서 낙찰 차액이 한 3300 남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1억 1000 되거든요. 그거하고 나머지 조금조금씩 남은 거 다 합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일태 위원 뭐 사업 도중에 조금씩 남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3차 추경에도 보니까 상당히 1억 3400 정도는 또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도, 조금 더 해 가지고 불용률 좀 낮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 172쪽에 말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결산서 말입니까?

한일태 위원 예,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맨 뒤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한일태 위원 찾았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몇 페이지?

한일태 위원 172쪽.

○재무과장 강석진 예, 찾았습니다.

한일태 위원 공공운영비가 보면 예산은 많지도 않습니다마는 80만 원 책정했다가 3회 추경에서 25만 원 삭감을 하고 55만 원 가지고 22만 1100원을 갖다가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한 40%가 넘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이 남겼죠?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주로 우편요금이 조금 많이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우편요금이 여기 또 우편물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서 저희들 우편요금이 주로 많이 남은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 우편 보낸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재무과장 강석진 예, 등기 숫자가 조금 준 경우도 있고요.

한일태 위원 전년도에 보낸 우편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재무과장 강석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반 우편요금이 기본적으로 430원이고 등기요금이 2530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전체 80만 원 예산은 일단 그 정도로 예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거든요. 잡았는데 이게 변상금 통지서라든지 부과고지서 이런 거, 또 매각대금 이런 거를 안내장을 발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매각이 또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료 안내라든지 이런 거, 또 그다음에 민원 관련 공문도 그렇게 많이 발송 안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발송하고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남은 게 비용이 남은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비해서 우편량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아직 우편, 불용액이 작년보다는 한 10만 원 정도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1만 8000원 정도 남았었는데.

한일태 위원 예, 31만 7690원.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 정도 남았었는데.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데 우편량이 줄었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준 게 아니고 비슷한 숫자인데 그래서 줄었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그게 등기로 보내느냐, 일반우편으로 보내느냐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남는 부분이 있으면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어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하신 164페이지에 쾌적한 공공청사관리 예산이 남은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16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청사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들이 9478만 2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절약을 해서 남은 겁니까? 사용을 많이 안 했나요? 아니면 금액이 내렸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치,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 오를 걸 감안해서 조금 높게 잡았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에너지 수급난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단가가 조금씩 또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또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릴 때 어느 정도 올릴지 그거를 원가상승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예측을 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 추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을 올려도, 그게 생각보다 연말 하반기 때 에너지 그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다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에서 한 3700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추경에 확보해도.

이분희 위원 이거 지금 7억 6910만 원 정도에서 9470만 원 하면 10%가 넘거든요. 남은 돈이 불용이 10%가 넘으면, 넘는데 3회 추경 때 지금 3963만 원을 추경으로 올렸으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안 하셨는가에 대한 제가 말씀을, 이런 부분이 기술을 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를 예측하는 게 기술인데 이 금액이 좀 되거든요. 9478만 2000원이면 이게 사업을 몇 개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170페이지 잠깐 보시고요. 170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405번 밑에 보시면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605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도 35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근데 남았는데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 안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동 순방 방송운영에 돈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원래 여기 지출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원래 매년 초에 보면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때 필요한 방송 비용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을 안 하시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잠시 각 동별로 단체원들, 지역유지분들하고 인사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동 순방을 겸했기 때문에 별도의 방송 그런 장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이분희 위원 동 순방 방송운영은 어떤 식으로 방송하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지금 방송장비를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대행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유튜브 촬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닙니다. 방송장비라든지 시설 같은 거, 앰프 이런 거를 저희들이 대여하는 식으로.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녹화는 안 하고 앰프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동 순방할 때는 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동사 감사할 때는 방송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안 하는가 보죠?

○재무과장 강석진 방송 말입니까? 동 순방할 때요?

이분희 위원 예, 감사할 때.

○재무과장 강석진 동 감사할 때 말입니까?

이분희 위원 예.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이분희 위원 속기록만 하고 방송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기 전용회선료 돈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02 공공운영비 바로 밑에.

○재무과장 강석진 그 부분은 재난 등 비상시에 사용하는 회선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재난 이런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분희 위원 예,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순방할 때 유튜브라도 촬영하면 어떨까. 저는 동영상 촬영이라도 하면 어떨까 그렇게 건의를 해 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한번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저는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어제부터 고생 많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그냥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02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 기본유지비에 보면 건축 영선 등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건축이라는 게 어디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청사 전체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건축을 어떻게 뭘 한다고 견적서를 뽑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재무과장 강석진 청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시설 이렇게 사무실 재배치 같은 거 한다 아닙니까,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오우택 위원 이게 용역입니까, 안 그러면 공사금액입니까? 7700만 원이. 건축 영선 등 해 놓은, 이게 제가 도대체 이걸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작은 비용도 아니고.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각종 인테리어하는 그런 데 전체 다 들어가는 비용이 건건이, 만약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재배치 같은 게 사무실 인테리어한다 하면 그 건이 1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쪽에 시설이라든지 건물에 들어가는 이런 사무실과 관련된 이런 걸 수선한다든지.

오우택 위원 이거를 수선하고 공사하는 거지 이걸 뭐 배치하는 데 용역 주고 이런 건 아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 되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용역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선까지 하는 수준에서.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재무과장 강석진 공사 정도 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청사 관리하는 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뭘 할 수.

○재무과장 강석진 공무직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무직이 못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공사 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봐 가지고는 모르겠고 이걸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게 건축 영선 이래 해 놔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싶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작년에 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해서 7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지, 청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또 유지보수 정기점검 있고 이래 보니까 이것도 공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기점검 1년에 한 번씩 도래한다든지 몇 년에 한 번씩 도래하는 걸 정기점검하는 거하고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비용이 다 좀 마찬가지겠지만, 건물이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런 거는 정리가 되긴 돼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된다면 제가 볼 때 좀 문제성이 안 있겠나.

○재무과장 강석진 이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하는 게 있고 이래 가지고 여기 내용에 보면 청사 건축물 정기점검, 석면 위해성평가, 농도 측정.

오우택 위원 예, 봤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강석진 이런 게 전부 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듭니다. 수수료 같은 거 다 따지면.

오우택 위원 그리고 청사에 석면 건축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조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공사를 하고 현재까지 청사에.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용역은 끝났거든요. 용역은 끝나고 지금 입찰해서 공사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 해서 한 5000만 원 이렇게 지금 집행했고요, 5억 중에서.

오우택 위원 10% 정도 용역비를, 그게 원래 용역이라는 게 전에부터 우리가 어디에 뭐가 있고, 청석면, 백석면 뭐가 있고 이런 게 책자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환경부에 석면 제거를 하게 되면 거기의 정확한 면적을 환경부에다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혹시나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위해성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석면이 있는 부분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석면을 제거하게 되면 정확한 면적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게 또 석면을 제거하는 게 절차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신고해야 될 게 많고 이렇게 측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제반 비용까지 합해서.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지금 공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 중에 한 50~60%만 공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00을 봤을 때, 청사건물 100으로 봤을 때.

○재무과장 강석진 올해.

오우택 위원 그래, 올해 50~60%만 공사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용역 이게 50~60% 공사하는 것만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100%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건지?

○재무과장 강석진 아닙니다. 이게 올해 지금.

오우택 위원 공사할 부분만 그러면 용역이 50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올해 공사할 부분이 5000만 원이거든요.

오우택 위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니, 하려면 다 같이 해서, 어쨌든 석면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해한 성분이잖아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 환경조건을 좋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비용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상임위에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다 알고 있어야죠.
언젠가는 이걸 석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사 부분이 예를 들어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면적은 딱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100%. 그럼 이번에 좀 적게 하더라도 아예 이거를 다 면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석면 전체의 면적은 저희들이 위해성평가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전체 면적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정확한 면적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5000만 원이 석면만 제거하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시 하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 위해성에 농도 측정하고 또 석면이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공사를 한 데 말고 하기 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또 어쨌든 간에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비용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다 같이 정리해 가지고 단돈 얼마라도 좀 알고 있고, 또 이거를 비용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우리가 의회에서 언제 비용을 또 책정해서 드릴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예 관리대상이든 다 잡고 있어야만 언제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본예산에 좀 어떻게 해 달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부분만 딱 한다는 건 제가 볼 땐 좀.

○재무과장 강석진 아니, 지금 전체 면적은 이번에 하면서 싹 다 나왔습니다. 나와 있고, 거기 5000만 원이 석면만 제거하는 비용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소방이라든지 통신, 전기, 시설까지 다 하는 공사까지 포함해서 된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겠죠. 하여튼 간에 석면은 한 번 더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공무원들 환경 근무조건을 최대한으로 좋게 해 줘야 능률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상임위에 잘 보고하셔 가지고 연내는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꼭 석면 제거하는 데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그다음 167페이지 01 시설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방화셔터 교체공사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 중에 지금 교체가 100%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방화셔터 같은 경우에는 100%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3년간에 걸쳐 가지고 공사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우택 위원 완전히 끝났습니까? 이거는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의회동하고 구청동하고 이렇게 오면서 시험을 했는데 오작동이 생겨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이거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 부분을 돈을 들여서 어쨌든 간에 우리 청사라든지 이 부분을 전부 다 생명과 직결되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오작동을 보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이거는 진짜 정기점검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매월 저희들이 청사 소방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소방업체에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셔터뿐만 아니라 소화장비 같은 이런 거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소방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 이런 걸 또 같이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 방화셔터라든지 작동 여부라든지 작동 기능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관리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사 전기분전반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방 오다 보니까 또 배전함이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입구에 보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장비가 지금 아마 들어와서 이제 공사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가 계속 어쨌든 간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량이 소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전기도 조금 부족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을 배전함 이거를 좀 앞으로 공사할 때 교체를 하든지 할 때 이 부분을 증설해서 다음 연도까지 어쨌든 간에 좀 많이 쓸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작년에 분전함 교체한 거는 노후되어 가지고 오래된 거 위주로 전체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에너지저장장치 이번에 하게 되면 에너지가 연간 조금씩 절약이 될 걸로, 저축했다가 또 쓰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약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01 인건비에 보면 기타직보수 있지 않습니까? 청사방호 청원경찰 167페이지 바로 밑에 이분들 호봉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공무직 말이죠?

오우택 위원 예, 공무직 청원경찰.

○재무과장 강석진 공무직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분들이 2018년까지는 용역으로 구청에 청소라든지 미화, 또 기계 관리하는 게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2019년 1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 구청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될 당시에는 이게 용역회사 임금 그거를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호봉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다른 시·구·군의 공무직들은 전부 다 노조하고 결성이 되어 가지고 임금테이블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직들하고 타 시·구·군에 있는 공무직들하고 임금 호봉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임금협상을 또 노조하고 해 가지고 그거를 자기들도 타 구에 있는 공무직들처럼 공식적인 임금테이블을 적용해 달라. 거기에 맞는 호봉을 책정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 합의를 해 가지고 재무과는 그렇게 호봉을 계산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근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공기업에서 혹시 근무하신 분이 그걸 가지고, 공기업에 근무를 하면 공기업에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호봉 수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석진 공기업하고 공공기관 여기는 저희들이 호봉을 인정해 주는 걸로.

오우택 위원 인정해 줍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런데 사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오우택 위원 하여튼 공기업은 인정해 준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보면 우리 청사방호용 CCTV 증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50만 원 추경 때 반납도 하시고 했는데, 이거는 방호용 CCTV를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몇 대 정도 있죠, 청사에?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청사에는 CCTV가 총 108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08대?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의회에 3대 있는 거 별도로 치고.

오우택 위원 의회 3대 별도로 치고 그러면 111대네, 의회까지 다 치면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111대입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번 난동이 있었던 거 아시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청사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라든지 이런 거를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은 증설을 하세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드린 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건물이 우리 구청사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든 뭐 때문에 뭔가 터지고 계속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비용도 자꾸 들어가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혹시 문제점이 있는 데가 생각되면 CCTV를 증설하세요.
그래야 그 자료라든지 그런 걸 보고 만약에 공사를 한다든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CCTV밖에 없거든요, 그런 자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거를 좀 증설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드리기 전에 좀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책자 전부 다 재무과에서 만드신 거 맞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서 편성이 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안수만 위원 그런데 결산서하고 걸산서 첨부자료는 작년 기준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 주신 거는 올해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료 보기에 너무 힘듭니다. 과를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봐야 되는데 여기는 작년 기준 과로 이렇게 전부 다 결산이 되어 있고, 이 사항별설명서는 전부 다 올해 기준으로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만드신다고 고생한 건 알겠는데 저희가 자료 보기에 좀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말씀드리자면 그게 결산서는 법정 서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결산서 보시면서 지출과목이라든지 이런 지출사항을 좀 편하게 보시라고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일단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 중에 계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 과 이름도 변화가 있었고, 또 저희 행정문화에 있다가 안전복지로 넘어간 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가 좀 많이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계 변동이 많이 없겠지만 만약에 생긴다 하면 똑같이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안수만 위원 세입 부분인데요. 지난 연도 수입 쪽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징수결정액에 비교해 가지고 보면 미수납액이 한 40% 정도, 또 불납액이 한 20% 정도, 한 60%가 거의 못 받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납액은 어떻게 해서 불납처리를 했는지, 미수납액은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석진 미수납액이 5816만 6000원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작년도 수입액만이 아니고.

안수만 위원 몇 년치 다 하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몇 년치. 이때까지 계속 불납되어 온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거고요.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주로 이 부분은 공유재산 변상금 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액이거든요. 불납액 이거는 과년도에, 불납결손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 체납되어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소멸시효가 다 되어 가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결손처분한 금액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5000 얼마 있는 거는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미납된 분들.

안수만 위원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또 내년 되면 또다시 불납결손액으로 또 일부가 바뀌겠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거는 이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안수만 위원 혹시 이 미수납액을 받으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시간만 지나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시간만 지나다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이 미수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있는 공유지 같은 거 이런 거를 점유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보니까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오래전에 점유해서 사용하면서 변상금을 내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 생활이 넉넉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해도 낼 만한 분들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도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2500만 원 불납결손 한 게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때까지 계속 안 내던 거를 저희들이 불납결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이 중에서도 보면 행방불명이라든지 주소 조회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을 처리하는 방법이 꼭 소멸시효가 아니라 무재산이라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다 포함돼서 한 겁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포함,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해 주는 게 그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못 받을 돈이면 이렇게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빨리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해서 정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미수납이 발생하고 불납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일제히 한 번 정비를 하면서 2500만 원 정도 불납결손액 처리를 한 겁니다.

안수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미수납액으로 있는 것보다 불납결손액 빨리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어떤 걸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은 기금은 청사정비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지하수특별회계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환경위생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거는 나중에 챙겨보겠고요.
청사정비기금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출액이 5300만 원 구청사 재난복구 등.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청사정비기금이 원래 구청 청사 노후라든지 재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청사 시설물 건물에 대한 비용을 기금을 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사정비기금 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석면 용역 같은 걸, 제거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석면 제거하는 게 조금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부터 5억 하고 내년에 또 5억 하는 걸로 해서 10억 예산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 중에서도 구청에 선큰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지하 1층 대강당 양옆에. 거기에 여러 해 전부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타일이 일어나 가지고 누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급하게 한 53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공사를 작년에 청사정비기금으로 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럼 말씀은 갑자기 타일이 문제가 생겨서 한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래전부터. 지금 배가 불러 가지고 계속 그 사항이 생긴 겁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이제 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청사정비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안수만 위원 이거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는 거고, 기금은 급박하거나 긴급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급하게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건데, 기금의 역할이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도 충분한 내용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금이 무용하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긴박하게 써야 될 경우에 쓰는 거는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 선큰광장에 있던 타일 문제도 그렇고 석면 문제도 그렇고 그냥 본예산에 태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요.
아니면 반대로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본예산에 있는 청사정비에 관련된 기금을 이 기금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일부는 일반회계에 태우고 일부는 기금으로 쓰고, 이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일반회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강석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사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억이 적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긴박할 때도 쓰지만 예산이 또 많이 드는 부분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 같은 경우는 제거하는 데 한 10억의 예산이 드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예산에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적립이 되어 있는 30억 중에서 10억을 가지고 석면을 제거하자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석면 그걸 하는 거고.

안수만 위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기금을 만약에 없애면 그 30억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제 일반회계로.

안수만 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죠? 그럼 일반회계에 30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석면 해체하는 데 문제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지금 기획실에서 기금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을 달라고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저희들이 줄 생각인데,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비기금이 2026년까지인가 그게 재작년에 한 번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26년까지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그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사정비기금 유지하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든지, 안 그러면 또 의견이 나온 게 청사정비기금 대신에 지금 구청 청사가 25년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보면 25년, 30년 되기 전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때쯤 적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사정비기금 대신에 신청사정비기금으로 적립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바꿀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한번 이 부분은, 저도 그 말에는 동감입니다. 오래되었고 이제 하자보수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 기금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청사정비기금, 이 기금의 역할이 조금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데 청사정비기금이.

안수만 위원 그래 청사정비를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청사정비기금에서 쓰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강석진 청사정비기금이 2021년도에 딱 30억 목표 달성했고 지금 이게 사용한 지가 작년에 5000만 원 쓰고 올해 석면 제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일반회계에 있는 청사정비에 대한 내용들도 기금으로 들어와서 좀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모양새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부 다 청사정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청사정비기금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출내역이. 그러면 기금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기금이 적립되고 목표 달성하고 사용한 지 얼마.

안수만 위원 기금은 목표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돈이지, 돈을 얼마 정도 만들어 놓겠다고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출행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기금으로 쓰는 게 좋을지 일반회계로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 저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보시면 미수수익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셨거든요. 재무재정상태표에 보시면 미수세금 해 가지고 미수세금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다 해 놓으셨잖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강도희 위원 그런데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기 36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서 366페이지, 367페이지.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과거 3년 동안에 각 부서별로 체납, 채권이라든지 결손처분한 그 비율을 따져 가지고 아마 대손충당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강도희 위원 제가 일반회계에서는 대손충당금은 미수채권의 1%로 설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거는 18.41%, 거의 20% 육박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0.99%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다 달라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는 재무상태표상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처리하는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관계라는 말이죠.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든 상태거든요, 22년도 거 재무제표를 보면.
그래서 22년도 거 보면 16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어요, 21년도에 비교해서. 그런데 이렇게 대손충당,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부산진구청 재정상태를 검토해 볼 때 재무상태표를 보고 검토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정률을 이렇게 해 놓으셔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해 놓으신 건지가 제가 일단 궁금했습니다. 대손설정률 3개 연도를 합해서 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미수과태료하고 미수과징금은 18.41%거든요. 3개 연도 설정 기준율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부서별로 결손추정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채권,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미수채권 잔액하고 그 비율을 곱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도희 위원 잘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제가 나중에 따로 그러면 부서에 가서.

○재무과장 강석진 일단 대손충당률이 1% 정도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리고 보관금에 보면, 잠깐만요. 결산서 첨부서류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62페이지.

○재무과장 강석진 예, 찾았습니다.

강도희 위원 우리 이거 40억이 지금 당해 말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보관금이. 총합해서 세입세출현금 이렇게 현금 남아 있는 거 단기에 보시면 보관금 해 가지고 단기에 보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좀 나누어 가지고 장기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다 단기로 처리해서 이자수입 발생률이 그러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세입세출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입세출외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보관하는 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보관금이라든지 예치금, 공제금 같은 이런 걸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나가야 될 돈인데, 특히 보면 41억 중에서 남아 있는 게 보면 거의 50% 정도가 건축과에 촉진1, 2, 3지구에 재개발 용역비 같은 그런 예치금이 지금 한 22억 정도 됩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니까 보관금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어제 우리 이분희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데에 보면 촉진3구역 재개발 해서 9억 9000만 원이 단기로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사업시기 완료 시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될지도 지금 판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부서한테 이야기해서 9억 9000이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를 이용을 해서 장기로 묶어두면 이자율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재무과장 강석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세입세출외 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세입세출외 보관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1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는 정기예금에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보관금이 수시로 이렇게 나가는 날짜를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부서에 있는 장기보관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또 일제히 한번 하반기에 조사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리 안 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강도희 위원 예, 이거 정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제가 이거는 세무과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재무과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세입세출을 보면 거의 목표율이 변동이 없어요. 목표설정률을 작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일단 볼 때는 작게 잡으신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남아 있는 돈들을 정기적으로 묶어놓고 이자를 발생시키면 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장 강석진 22억 건축과의 보관금들은 올해 아마 공사가 다 진행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중에 지출될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페이지 5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57페이지 결산서. 과목에 공유재산임대료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강도희 위원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을 2억 2900만 원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14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공유재산임대료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몇 페이지입니까?

강도희 위원 57페이지 201-01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은 2억 2900을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14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는 우리가 예산금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 부분은 지금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나갔다 아닙니까, 그죠? 나가고 그다음에 구내식당이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내식당이 계속 체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구내식당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못 받은 금액 그게 지금 합해 가지고 1억 정도 작년에 수입이.

강도희 위원 그러니까 50% 정도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 부분이 아마 제일 큽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216 이자수입, 같은 페이지에 이자수입을 보면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자수입에서 환급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뭡니까? 57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에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환급액이 생겼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환급액 이 부분은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또 보면 부산은행 이게 임대사무실인데 사용료를 저희들이 산정하다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 이상 오르게 되면 재산정을 또 해서 5% 이상 못 올리게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환급대상이 생긴 환급액이고, 그다음에 선관위 사무실이 나가면서 발생한 그 잔액 한 2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 해 가지고 이렇게 남은 게 5580만 원인데 이게 순수하게 우리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예금이, 예금 적립해 가지고 거기서 생긴 환급, 한 18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코로나 때문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이렇게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면서 환급 발생 부분하고 그게 한 3000만 원하고 해 가지고 총 5500 정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강도희 위원 정기예금 해지를 하면 이자가 환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 원래 당초의 이자보다는 좀 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니요, 돌려줘야 됩니다. 고정이자이기 때문에.

강도희 위원 아, 고정이자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강석진 예, 고정이자라서 돌려주는 겁니다.

강도희 위원 이자율이 고정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강도희 위원 그렇게 됐으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결산 심의를 저희가 김민경 위원님하고 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산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책자 수작업하는 데 시간하고 많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강도희 위원 그래서 2회 이상 선임된 결산위원님을 선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바뀌셨잖아요, 지금 결산 서명에 보면 그렇던데.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강도희 위원 2회 이상 선임된 결산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과거에는 엑셀자료를 아예 받지를 못했대요. 우리 이거 책자 만들 때 전에 최진규 의원님이 엑셀로 작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걸 엑셀로 작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혼자 이거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 시, 결산자료 요청할 때 당일 날 오시면 엑셀자료를 좀 다운로드를 받아달라고 하시던데?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도희 위원 예,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검토해야 될, 20일 안에 이거를 본인들이 엑셀자료를 다운받고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그렇거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 부분은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강도희 위원 예,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164페이지네요. 164페이지에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 사용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21년도는 한 13억 정도 사용을 했고, 22년도는 18억 정도 사용했는데 청사 유지관리비가 대충 한 10억 선에서는 해마다 투자가 되겠다. 뭐 투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비용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사정비기금이 2012년도에 조성돼서 올해가 딱 10년째던데 건축물 내구연한을 찾아보니까 40년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5년 남은 상황이고, 청사가 지금 25년 됐고 그러면 한 15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기금이 30억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청사관리비가 해마다 앞으로는 물가상승분 따지면 15억이 아니라 20억까지는 올라갈 거고, 남아 있는 15년 동안 꾸준히 좀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다음 석면도 한 1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교체율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석면 교체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초에 할 때 전체적으로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남아 있는 게 10% 미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니요, 석면이 이때까지 제거된 게 전체 면적에서 1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90%가 남았다는 말이네요,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그렇죠.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10% 하는 데 10억 들었으면 그냥 단순계산으로 해도 90% 교체하려면 90억 더 있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조금.

김민경 위원 그런 계산은 아닌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닌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청사 유리가 지금 연한이 다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어떤지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저도 여기 와서, 재무과에 와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청사 창문 쪽에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나 태풍이 왔을 때 비가 스며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리 전체를 제거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경 위원 얼마 정도.

○재무과장 강석진 그것도 한 10억 이상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그것도 또 엄두가 지금 안 나는 상황이고.

김민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청사가 25년 됐고 40년이 되려면 한 15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정비기금이 10년간 30억 조성이 지금 됐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해마다 18억씩 기본유지비가 들어가면서 석면 교체비도 지금 들어가야 되고, 유리 교체비도 저는 10억보다 더 큰 수로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이 30억 21년도 조성되고 나서 쓰인 것을 봤을 때도 안수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준 바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기금으로써의 어떤 기능을 살펴봤을 때도 청사를 신축하면 금액이 상당히 들 것 같은데요. 청사 신축금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최근의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신청사를 준비하는 데가 몇 개 구청이 있고요. 지금 짓는 데도 있는데 보통 보면 요즘은 또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원가 이런 게 상승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15년 후에 우리 청사를 새로 짓는다 하면 한 10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보통 청사를 지을 때 순수 구비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해운대라든지 동래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지자체 예산 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다른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청사 신축이 지금 기한이 40년이라는 건데,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40년 이상 되면 적극적으로 신축 개축하려고 할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청사를 평균적으로 신축을 한다고 봤을 때 한 몇 년 정도 되면 신축을 하게 되나요? 딱 40년 되면 전부 스타트해서 다 신축,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40년이라는 것뿐이지, 지금 동래구청 같은 구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60년 가까이, 50년 넘어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거는 청사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숨은 곳 찾기, 배관 쪽에 이런 데는 저희들이, 드러나는 쪽은 저희들이 수리를 수선 정비를 하는데 또 안 드러나는 쪽에 배관 같은 이런 데는 문제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유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40년 뒤에도 신청사를 준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보통 보면 내구연한 40년 정도 되면 그전에 준비해서 신청사를 짓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민경 위원 국비에서 1000억을 다 당겨올 수도 없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구비가 투입이 돼서 신축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비기금이 신축기금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고려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할 때 의견을 그런 식으로 정비기금에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51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517페이지입니다. 거기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공유재산 매각 11필지 1998, 죄송합니다. 19억 98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재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쓸모 있는 공유재산을 매입하면서 재산 증식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걸 매각해서 재산 증식을 하는 어떤 측면이 있을 텐데 이 11필지는 어떻게 해서 지금 매각이 됐을까?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 11필지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재개발이라든지 주택조합 같은 데서 재건축 같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부지들이 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합이나 이런 데서 공유지를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매수를 해야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매각된 게 11필지 그래 나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구청사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각할 만한 공유재산을 발굴할 사례는 아니겠다,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그렇죠.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 개인이 신청해서 자기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해서 한 게 4건도 있고.

김민경 위원 그러면 자체 발굴은 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나요? 재무과에서. 지금 이거는 재건축·재개발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요청하게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구 자체에서 우리 재산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해야 될까요?

○재무과장 강석진 구 자체에서 저희들의 재산 이런 거를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구 재산을 어쨌든 만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적극 검토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밑에 물품관리시스템에 효율적 운영에서 정수관리 대상물품 수급관리 632건 7000, 죄송합니다. 70억 2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수관리 정기재물조사를 해마다 하죠,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하고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100%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걸 해마다 연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시스템 태그를 다 갖다 붙여서 이게 수면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작업이다,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산서 첨부서류인가 결산서 뒤에 보니까 이 재물조사를 해서 저희 정수물품들을 다 리스트업화해 놓은 걸 제가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산서 뒤에 첨부되어 있는 성과보고서에 해마다 정기재물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몇 개의 어떤 정수관리 대상물품이 있고, 총 재산화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들이 정수물품이 이런 게 있다 하면 있는 줄 알고, 사실 없다 하면 없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결산서에 있는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량적으로 그다음에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우리 구 재산에. 그 정도는 해마다 저희가 볼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무과장 강석진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396페이지에 보시면 정수물품에 대한 재산 가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김민경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성과보고서 안에, 지금 517페이지 안에 이거는 연례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재물조사 결과에서 몇 건이 얼마 정도 이거를 한 3년치 정도는 같이 좀 담아주셨으면 한다는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64페이지에 이거는 단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보관금 사항에서, 64페이지입니다. 본청에 직원채권압류금이 있거든요. 이게 한 6000만 원 정도, 5600만 원 정도 지금 당해 연도 말 현재액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돈으로는 알고 있지만 직원채권압류금이 어떤 성격인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직원들 중에서 본인들이 만약에 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든지 이래 가지고 돈을 대출을 받고 이래서 돈을 못 갚은 경우에, 그다음에는 채권자들이 상대로 해서 직원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이래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민경 위원님 질문한 거에서 제가 추가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15페이지 금방 조금 전에 보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성과지표 목표가 21년에 전자계약 체결건수가 21년도에는 60건이었고, 515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찾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22년 성과 역시 목표는 65건이었고, 실적은 75건, 22년 달성성과는 88건 해서 125%, 135%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밑에 보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여기 보면 공사가 321건, 용역이 478건, 물품이 864건 되어 있는데 이 건수하고 실적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이건 전체 대상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에서 공사 321건, 용역, 물품 해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전체 대상.

○재무과장 강석진 프로테이지 말씀입니까?

손재호 위원 아니, 건수.

○재무과장 강석진 아, 건수요?

손재호 위원 예, 515페이지 보시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손재호 위원 여기에 보면 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 공사가 321건이 있고 용역이 478건, 물품이 864건 이 건수하고 이 위에 있는 전자계약 지금 목표로 잡았던 측정산식으로 했던 전자계약 체결건수하고 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건수가 아니고 프로테이지거든요.

손재호 위원 이 목표 이게.

○재무과장 강석진 그러니까 65라는 게 전자계약 체결건수 목표액이 65%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실적이 전자계약 체결건수가 88%라는 뜻이거든요.

손재호 위원 이게 건수입니까, 목표액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목표액이 아니고 프로테이지, 비율.

손재호 위원 비율인데 그래, 건수에 대한 비율입니까? 아니면 금액에 대한 비율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렇죠. 건수에 대한.

손재호 위원 건수에 대한 비율이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손재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보면 전자건수, 결국은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도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좀 긍정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우리 일반 주민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전자계약을 통해서 체결이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다 바라고 있는데, 이게 실제 사실 우리가 가장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는 수의계약 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의계약 건수 같은 경우는 우리 한 해에 22년도 수의계약 건수는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여기에 전자계약 체결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입찰해서 하는 그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보통 보면 우리 나라장터에 G2B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입찰을 하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부 다 전자를 통해서 계약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된 총비율하고 건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손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의계약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 내용 안에는?

○재무과장 강석진 그렇지요. 수의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일단 지금 전자계약 체결건수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과거에도 21년, 22년도 목표는 5건 잡아놓고 건수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우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결국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에 대한 대상, 수의계약 대상을 발췌를 하고 우리가 1년간 수의계약 중에서 대상 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대상건수가 실제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금액은 또 어느 정도 비율인지, 전체 계약 중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목표달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강석진 아, 목표설정할 때 말씀이십니까?

손재호 위원 예,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 건수로 목표치를 정하고 달성치를 정했지만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목표치하고 달성 실적을 이제 반영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재무과가 계약 관련해서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이고, 또 다른 부서 대비해서 뭔가 좀 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달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하는 액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가장 주민들, 특히 장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술자리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한 해를 진행할 때 실제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목표를 잡자. 수의계약에 대한 대상이나 금액이나 이 부분을 잡아서 조금씩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그게 앞으로 24년도에도 수의계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반영을 해서 물론 처음 목표가 크게 높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데이터를 뽑아 보시고 그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한 120% 정도 목표를 두고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재무과장 강석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타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통계나 이런 지방재정시스템이나 이런 데 보면 수의계약률이 50%까지 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9%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

손재호 위원 전체 금액에서 약 한 39%, 40%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런데 재작년에 2021년도에 39%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낮아져 가지고 31% 이렇게 지금 낮아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데서 수의계약에 대한, 이렇게 좀 다운을 시켜 나가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그걸 목표로 가지고 또 요청하는 해당 부서에는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 해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또 사항별설명서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 지금 여기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64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 여기 보시면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를 1940만 원 잡았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는 440을 절감을 삭감을 하고, 결국은 1500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시당초 본예산을 약 1940만 원,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잡았다가 약 700이라는 돈이 잔액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거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 보고 잡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 부분은 어제 이분희 위원님께서도 한 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로 있는 게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공유재산 관련 일반수용비, 공유재산 심의위원 수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감정평가라든지 그 안에도 측량수수료도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단점유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건수가 적다 보니까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되고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위원 수당도 한 40만 원 정도 감액하고.

손재호 위원 예, 그 내용은 아는 내용이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데 또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지금 건수가, 원래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작년 2021년도보다 조금 건수가 적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랬든 간에 하여튼 금액 자체가 초반에 잡았다가 또 금액 삭감시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을 때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실은 또한 재무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구청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면 매입이나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사실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고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감정평가사가, 평가 업체가 지금 진구에 몇 개가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저희들이 부산진구에서 거래하는 감정평가사가.

손재호 위원 우리 구청에서 거래하고 있는 업체.

○재무과장 강석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데는 한 열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열한 군데 정도 한다고 하지만 자, 그러면 열한 군데 가운데에서 실제 감정평가를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야 된다, 땅을 매각해야 된다 하면 감정평가사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감정평가를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해당 필요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선정은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들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소통하고 이러한 업체를 아마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손재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의 일부를 봤는데, 결국은 우리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듣더라도.
사실은 감정평가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를 한 열 군데 정도를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한 평가 업체에 좀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업체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10개 업체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감정평가 의뢰한 업체가 일부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물론 현업 부서의 의견도 있지만 감정평가라는 게 결국은 등록이 되었거나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다 공신력이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어느 업체를 주든,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를 주든 그래도 감정평가사라고 어느 정도 되는 데는 그래도 최소한의 역량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업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기준들이 아마 부서별로 각각 다를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의뢰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 업체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 좀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도 11개 중에서 주로 하는 데가 부산진구에 있는 감정평가 법인을 위주로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쪽 위주로 많이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구 안에 많이 해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역시도, 감정평가 업체 역시도 좀 더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해당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도 아직까지 감정평가 업체에 대한 기준 정도는 그래도 어느 기준에 한다 정도는 체크하시고, 또 그 내용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찾아보니, 예전의 자료를 보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진구에 5개가 있든 4개가 있든 간에, 그럼 그렇다면 거기도 랜덤하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어느 감정평가사에 좀 편중되는 게 있다라는 게 제게 보여졌거든요. 실제 그런 것 같고.

○재무과장 강석진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감정평가라는 부분은 필요한 해당 부서에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부산진구 소재의 감정평가 법인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판단해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는 거는 부서에서 아마 내부적인 그런 기준이라든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손재호 위원 물론 그거는,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일일이 부서마다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일단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에서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보면, 167페이지.

○재무과장 강석진 예, 찾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6억 3000 해서 추경 하고 1억 9000, 3회 추경 빼고 해서 7억 5000에다가 또 성립 후 증감액 1억 1000 들어오고, 예산현액이 결국은 8억 6000에서 지출이 8억 3000 되었는데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뭐 대략적인 부분은 알겠지만 의구심 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 누수공사 및 환경개선 공사해서 1억 500을 사용했거든요. 체력단련 누수공사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이고, 환경개선 공사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게 2021년도에, 지하 1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게 좀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가 지금 많이 되고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누수하고 방수공사하고 그다음에 안에 옷장이라든지 실내 노후장비 같은 이런 걸 좀 교체해 준 공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집행을 끝내야 되는데 다 못하고 이월해서 넘긴 겁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21년도 하다가 안 돼서 사고이월해서 결국 마무리가 된 사항인데, 그러면 환경개선 공사의 금액이 대략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건 환경개선 공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제목이 누수 방수 겸 환경개선 공사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옷장하고 이런 것들은, 비품 이런 거 교체하고 이런 내용이다,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죠. 노후시설 같은 거 다 한 겁니다.

손재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약의 형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계약 형태요?

손재호 위원 예, 여기 금방 말씀하신 누수공사면 공사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집기비품, 캐비닛 같은 거 교체하고 했는데 이 계약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예산은 1억 3000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일부 석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석면 제거하는 데 한 260, 주 공사가 건축 부분 방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1억 300 정도인데 이거는 아마 입찰로 저희들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재 같은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한 200만 원 소요되었고요.

손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나중에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 형태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공공성 있게 끌고 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언급하고 싶어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 내용 좀 주시고, 어쨌든 우리 다들 수고하시지만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다른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손재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부터 제가 거꾸로 질의를 할게요. 체력단련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체력단련실 그거 누수 방수 공사는 작년 초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근데 아니, 다 끝났어요, 작업은?

○재무과장 강석진 예, 다 끝났습니다, 이 공사는.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우리 부산진구가 11개 평가 업체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한갑용 이 업체의 평가실적 있죠? 그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열한 군데의 평가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아, 나라면 나라.

위원장 한갑용 어디든지 간에 어디, 어디에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 업체가 어떻게 평가했고 그 실적들을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거는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야.

위원장 한갑용 취합을 하셔야 되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3개 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진 3개 연도요?

위원장 한갑용 예,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항별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57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안수만 위원이 또 질의를 좀 했는데 거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결손처리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한갑용 이 내용이 점용비에 대한 그게 안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주로 변상금 쪽에 금액이 체납이 된 부분이 많이 과년도 것이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부터 17년도까지 장기적으로 미수금 같은 이런 게 관리되고 있던 걸 저희들이 결손처분으로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계속.

위원장 한갑용 이게 다른 부서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까, 세무과하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무과 쪽에 재산조회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소재가 행불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조회를 하거든요. 한 번씩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도저히 체납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작년처럼 그렇게 한 번씩.

위원장 한갑용 아니, 결손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조세의 어떤 평등이나 공정성 차원에서 징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징수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도 그러면 매년 정기분을 부과하고 나면 그분들에 대해서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세무과에는 징수, 체납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행정적으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 부분은 세무과 쪽하고 한번 연계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결손처분을 한다는 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변상금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래전부터 무단점유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그렇게 만성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무단점유를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점유를 했으면 점용료를 내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도 이걸 안 내고 버티면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된다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아무도 안 내죠.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일단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걸 세무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한갑용 다른 거 제가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청사관리기금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정비기금 이게 지금 여기서 돈 빼 쓰고 저기서 돈 빼 쓰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볼 때. 그래서 이거는 2026년도까지 되어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한갑용 조례를 일단 개정을 하시더라도 이거는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가 25년 되다 보니까 신청사 건립 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정비기금 사용 목적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도 기금에 관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신청사정비기금 쪽으로 바꿔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의견을 내고, 아마 신청사정비 설치 조례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럼 청사정비기금에 관련된 조례는 개정을 하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어차피 정비기금이 사용이 지금 안 될 것 같으면.

위원장 한갑용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만 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제가 여쭈어본 거고, 일단 과장님의 의견은 저희들이 잘 청취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분희입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세무1과는 179페이지, 일단 지적할 거는 많이 없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201-01번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비가 209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어디로 배부합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이거는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납기가 1월 달에 등록면허세 면허분, 7월 달, 9월 달 재산세 1기분, 2기분, 8월 달에 주민세 정기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정기분 납기를 알리기 위해서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20개 동에다가 배부를 하고, 관내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을 또 배부를 합니다. 그런 정기분 납기에 맞춰서 홍보비를 위한 비용이 되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세 납기가 표시된 탁상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관내 주민들에게 또 배부를 하고 한 그런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홍보를 잘하고 있는지,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도 걷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요즘은 인터넷 편의점으로도 납부를 하는가 보죠?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이분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이 옛날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적에는 은행에서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IT 세계 강국이 되다 보니까 각종 ARS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다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편의점에서 카드 납부하는 그런 부분은 건수는 연간 한 250건에서 300건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1건당 100원씩 들기 때문에 편의점 납부수수료는 이번에 저희들이 한 5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250건 해서 2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주로 어떤 걸 납부를 하나요, 편의점에서는?

○세무1과장 신정길 편의점에서는 주로 자동차세라든지 대중적인 세목,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8월 달에 부과되는 개인균등 주민세가 1만 2500원짜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까운 데 편의점에 가서 납부를 하는데, 그 납부수수료는 저희들 구에서 납세자한테 전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건당 100원씩 예산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자동차세를 편의점에서 납부를 할 수 있다 해서 참 세월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181페이지 보시면 101-04번에, 181페이지 제일 위에 101-04번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조금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을 반납을 해서 이게 왜 반납이 되었나. 146만 3000원이 반납금이라고 적혀 있어서, 보조금 같은 거는 우리가 받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남기지 않고 다 써야 된다.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반납이 되었을까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 개별주택 가격이라 해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를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나지상정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바로 가격을 산정하지만, 개별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다가 상가로 쓸 수도 있고, 또 상가로 쓰시다가 주택으로 개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한 10월 20일경부터 이듬해 3월 20일까지 한 4개월 정도 동안 기간제근로자 7명을 고용을 해서 부산진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 자체는 개별주택 가격이 2005년도에 신설되면서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건비가 한 7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27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겨울철에 업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춥거나 안 그러면 겨울철 장마가, 비가 오는 경우에는 사실상 조사를 못하고 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조사요원들이 전체 우리가 2만 2517호 정도 되는데 조사요원 2명하고 저희 직원 1명이 나가서 하루에 한 100건 정도씩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하면 사실상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한 2~3일 정도, 2명 내지 3명을 2~3일 정도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약간 여분으로 남겨 놓은 그런 부분이 한 27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50%는 불용처리가 되고 반인 146만 3000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특성상 약간 융통성 있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불용액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납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설명 듣고 이해는 되는데 제가 내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세무1과장 신정길 주택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주택 가격?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주택 가격을 산정을 해서 그 산정한 가격에서 저희들이 세율을 매기면 재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서 현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도 1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세가 안 나가든지 하면 또 상가로 적법하게 허가를 안 받고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업용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세가 안 나갔을 경우에 주택으로 바꾸어서 또 세를 놓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1개, 1개 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게 세금하고 연결되는데 근로자가 측정해서 온 것만 보고 믿을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그리고 저희들도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저희들 또 미리 대략 다 뽑아서 나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현황하고 나가서 실제 현황하고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그걸 보고 만약에 많이 불일치해서 조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도 상시 나가서 같이 보고 해서, 저희들 하여튼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 부분이 좀 힘든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기본경비에 201-01번 보시면 이게 여비인 것 같거든요. 1000만 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여비에 국내여비에 1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01에 국내여비에 1000만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삭감하고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이분희 위원 240만 원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때 삭감을 잘하셨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잠깐 볼까요? 결산서 59페이지 보시면 재산세에 보시면 111-04번 재산세 환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나서 납세자들께서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분양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허가가 날 적에는 영업용, 상업용 업무시설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재산세 세율이 0.25%를 부과하고, 주택은 0.1%를 하기 때문에 주택이 세율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황 그대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업무용 시설로 과세를 하고, 추후에 이걸 아신 분들이 나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다 해서 안에 내부의 사진을 찍고 해서 증빙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택으로 바꿔주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환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 환급세액이 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있지 않습니까? 불납결손액은 돈을 못 받게끔 되어서 우리가 결손이 된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딱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납결손하는 사유는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일시적으로 재산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경매나 공매 들어갔을 경우에 배분금액이 부족하고, 안 그러면 소멸시효가 5000만 원 이상은 10년이고 5000만 원 미만은 5년입니다. 근데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에 불납결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불납결손을 하는 이유는 지방교부세법 11조2항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감액 지급하거나 환불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도 그렇고 저희들 구도 그렇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미수납액으로 분류를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고 조금 받기 어려운 부분은 행정적 낭비라든지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불납결손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결손을 했다 해 가지고 징수를 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네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1년에 두 번씩 또 예금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거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납결손이라는 용어는 2002년도 1월 26일 날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리보류라는 용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식명칭은 정리보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보류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 한 해 동안 1182건에 1억 395만 8000원을 추가로 다시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보류한다 해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행정편의상, 그리고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리를 해 놓고 저희들이 향후 매년 1년에 네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자동차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예금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부과를 해서 전부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납결손액이라는 단어가 정리보류로 바뀌었다면서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이분희 위원 바뀌었으면 바뀐 단어를 써주시고, 다음에 책자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수납을 받는 것이 한 1%도 안 된다, 그죠? 불납결손액에서 우리가 징수를 받은 게 한 1%도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해마다.

○세무1과장 신정길 불납결손액을 저희들 작년에 지방세 전체에 대해서 5억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금액이 1억을 받았으니까 20%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 20% 징수를 하셨네요. 그러면 잘하시고 계신데, 여기 제가 보니까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려 하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책을 다 찾아야 되고 이래서 그 위에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8페이지를 보시면 재무과에 보면 지난 연도하고 작년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난 연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8페이지 보시면, 58페이지 찾으셨나요? 여기는 안 가져오셨겠죠. 재무과 58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비교를 좀 해 보고 싶은데 이걸 찾으려면 책을 많이 여러 권을 두고 보려 하니까 이게 과도 많고 한데 좀 힘들어서, 물납액이 우리가 물건으로 받았다거나 이런 거지 않겠어요? 물납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납액 뜻이 뭡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세무1과장 신정길 여기서 물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희 위원 물건으로 받은 거?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지금 59페이지 보면 수입총액 옆에 물납액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데 물건으로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1과장 신정길 예, 물납액은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 부과가 된 경우에 내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내가 가진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거를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기관에서 나오면 그걸 매각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내가 세금을 못 낼 형편이 돼서 내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겠다 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세법이라든지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아무리 세금을 내가 못 낸다 하더라도 내 집을 처분해서 세금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 물납액은 항상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이분희 위원 예,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물납액이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칸을 좀 많이 줄이시고 전년도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을 좀 한 칸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그거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희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보고 비교하기가 좀 쉽고 또 전년도보다 이게 결손액이 줄어들었다거나 이렇게 하면, 미수납액이 줄어들었다거나 하면 우리가 또 격려도 해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보려 하니까 또 전년도 책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 여러 과고 하다 보니까 편리를 생각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신정길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는 결산서 페이지 5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안수만 위원 정책목표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되게 보면서 신기했던 게 목표하고 실적이 딱 100%입니다. 특히 개별주택 특성현황 조사율 어떻게 이렇게 일 단위까지도 똑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지? 이 목표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택 수가 급격하게 변동이 된다든지, 급격하게 는다든지, 급격하게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특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건수가 딱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만 2517건에 대해서 목표를 세웠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게 100%로 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수만 위원 조사대상 수가 딱 2만 2000.

○세무1과장 신정길 517건입니다.

안수만 위원 517, 그러면 100% 다 조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안수만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달성성과는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2021년도도 건수 자체가 21년도에는 2만 2451건으로써 개발주택 가격은 목표달성이 조사 호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는 98% 조사를 했다 했을 경우에는 개발주택 가격이 산정이 안 된 것으로 세금 자체를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100% 조사를 다 할 수밖에 없고.

안수만 위원 그러면 초과달성이 될 수도 없는 거네요?

○세무1과장 신정길 초과달성이 될 수도 없고 미달달성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1년 기준으로 22년도가 한 56개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주택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사실상 이 주택은 조금 감소되는 추세인데.

안수만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시하는 무허가주택까지도 조사를 다 하거든요. 무허가주택이 한 6400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재개발로 인해서 건수가 감소되는 것이 맞는데 2021년도 목표실적이 조금, 위원님 지적대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뭐가 좀 이상하죠?

○세무1과장 신정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한번 좀, 어쨌든 간에 정책목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세입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거의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안수만 위원 지난 연도 수입. 불납결손액이 한 6~7% 정도 되는 것 같고, 확인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안수만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아까 전에는 되게 많은 징수라든지 이런 거를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인지?
이게 보니까 모든 과가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미수납금액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세무1과는 그런대로 좀 준수합니다, 한 50% 정도. 그런데 보통 다른 과들은 70~80% 되는 과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특히 징수를 하고 있는 세무1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해 연도에 부과를 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징수율이 98.5% 정도 올라오거든요. 거의 99%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1% 내지 1.5% 되시는 분들이 사실상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1.5%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요즘은 저희들 또 카카오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해서 거의 매달 정도씩 납세자들에게 납부 독려를 하고, 고액 100만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장님들 이하로 징수팀을 편성해서 매년 징수 독려도 하고 있고 매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납기 내에 납부를 못하신 분들은 너무 좀 자금 압박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사실상 좀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도 올해 우리가 정리보류를 좀 더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 사정에 압박을 받는다든지 어려운 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또 불납결손 같은 경우도 작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했었고요.

안수만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미수납금액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면 각 과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는데 총금액을 비교했을 때 납세태만이 한 40%를 차지합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에 한 40% 차지를 하는데, 세무1과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저는. 평균금액이니까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한 40%는, 한 8억 중에 40%, 4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은 납세태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납세태만이 게을러서 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이 부과된 거를 인지를 못해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봐요.

○세무1과장 신정길 지금 같은 경우는 인지를, 저희들이 납기 중에도 마감 일주일 전부터 카카오톡을 보내거든요. 해서 요즘은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 일주일 전에 미수납자 리스트를 뽑으면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자료에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보내고, 3일 전에 보내고, 이틀 전에 보내고, 납기마감일 전에도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는 카카오톡채널로 납부 안 되신 분들을 뽑아서 보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납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안수만 위원 그럼 내기 싫어서 안 내시는 분들이라고.

○세무1과장 신정길 내기 싫어서 안 낸다기보다는.

안수만 위원 그러면 이 납세태만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어려운데 세금은 꼭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데 우선 돈이 급하니까 먼저 쓰고 다음에 돈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납세태만으로 분류가 되지 않겠느냐. 거의 대부분이 98.5%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조금 늦게 낸다든지 진짜 부도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납부를 못하시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안수만 위원 그러면 하나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전에 답변 주실 때 5000만 원 기준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불납결손 처리를 하신다.

○세무1과장 신정길 그거는 시효소멸입니다.

안수만 위원 시효소멸. 어쨌든 간에 시효소멸이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세태만으로 5년 동안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따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 10년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효소멸로 해서 정리하는 경우에는 우리 개인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1만 2500원, 사실 세대주한테 8월 달에 부과되는 1만 2500원 그거를 안 냈다 해서 차를 압류를 한다든지 부동산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제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면허세 같은 경우도, 등록면허세 면허분 같은 경우도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5종은 1만 8000원이거든요. 5종 1건 안 냈다 해서 집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체납이 없이 딱 1건 정도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지만 만약에 5년 내에 안 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효가 완성이 돼서 불납결손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안수만 위원 따로 절차는 필요 없네요? 그냥 5년이 딱 완성이 되면 바로 불납결손 처리가 되어버리네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5년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있으면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 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10년, 20년이든, 100년이든 관계없이 계속 그대로 갑니다.

안수만 위원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납결손액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산이 없다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이유로는 불납결손액을 처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있는데 납세태만으로 5년이 지나 가지고.

○세무1과장 신정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렇게 되면 내시는 분들이 좀 불공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내용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520만 원 책정이 되어서 전액 다 지출하셨고, 체납세 징수포상금이라고 5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를 한 거에 대해서 포상이 나가는 건가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안수만 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0% 넘게 수납을 못했고 불납처리를 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기준은 저희들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1년 차 체납세에 대해서는 1%, 2년 차 체납세는 3%, 그다음에 3년 차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5%로 해서 체납세 징수액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조례가 있냐 하면 아무래도 현 연도에 납부하신 분들은 다 납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과년도로 넘어갈수록 사실은 세금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좀 더 분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액 9억 3735만 2000원에 대해서 저희 징수포상금 신청액은 500만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한 500만 원으로 편성해서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개인이 노력한 만큼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도.

안수만 위원 총 몇 분이 받으셨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총 받은 금액은 저희들 재산세1, 2계 직원하고 주민세 직원.

안수만 위원 아니요, 몇 분이 받으셨냐고요.

○세무1과장 신정길 그분들 다 받습니다. 재산세1, 2계 직원하고 직접 부과징수하는 직원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소액부터 좀 많이 한 사람은 조금 많이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포상금 금액도 앞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좀 세무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또 징수포상금 받는 것도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럼 저희들이 자진해서 삭감을 하겠다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로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최소 한 500만 원 정도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세출로 최대의 세입을 끌어내고 있는 과인 것 같은데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니까 일단은 믿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전에 1년에 네 번씩 재산세를 확인해서 계속.

○세무1과장 신정길 예, 분기별로 독촉장.

안수만 위원 독촉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0개 과에서 다른 과들은 지금 미수납액을 그러면 세무1과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알아서 수납을 다 독려를 합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는 세무1과에서 구세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세외수입은 각 해당 부서에서 분임징수관이라 해서 해당 세외수입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으면서 2년 차 이상 체납세 된 것 중에서 특별회계 부분, 책임보험과태료라든지 그런 징수가 어려운 부분은 우리 세무2과 세외수입계에서 체납세를 이관을 받습니다.

안수만 위원 협업은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이관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세무 전문가인 세무직들이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징수를 하지 않겠나 해서 교통과라든지 주차관리과라든지 그런 받기 어려운, 특히 책임보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안 넣고 차를 살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든지 안 그러면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무2과 세외수입계에서 총괄해서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일단 과장님!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아직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적사항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격려사항이 있는데요.
22년 성과계획서는 22년 연초에 사실 발간되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23년 성과계획서는 23년 연초에 발간되어서 나오면서 23년에 담겨 있는 21년도 실적사항하고 그 전년도 해에 22년도 성과계획서가 나왔을 때의 실적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숫자적인 차이는 발간의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적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22년 성과계획서에 담겨 있는 21년도 실적에 보면 세입목표액 달성금액이 1000억 100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실적을 달성한 실적률이 43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목표 자체가, 23년도 성과에서 실적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21년도 목표치 자체가 지금 달라졌거든요. 22년도 성과계획서에 담겨 있는 목표는 1000억 정도 되고요. 이거는 23년도 성과계획서에 담겨 있는 21년도 실적 목표치는 1061억 정도 이 숫자 자체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세무1과장 신정길 혹시 책자 어느 쪽을 보면 되겠습니까?

김민경 위원 성과계획서라서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22년 성과계획서랑 23년 성과계획서에 담겨 있는 연차별 목표가 있고 실적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적 같은 경우는 이게 자료의 발간 시기에 따라서 숫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목표치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1과장 신정길 세입 목표액은 해마다 변동이 생깁니다.

김민경 위원 해마다 생길 수는 있는데 22년 자료랑 23년 자료로 봤을 때 21년도의 목표치가 뒤늦게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김민경 위원 그 부분에 목표치 자체가 달라졌다. 목표의 숫자 자체가 지금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신정길 아, 그렇습니까?

김민경 위원 그 부분은 자료의 신뢰성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지적을 드리고요.
또 23년도의 예산 성과계획서랑 22년 결산서상에서도 봤을 때 그러면 23년 성과계획서에는 22년의 실적이 담겨 있죠?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22년 결산서에도 최종 결산의 결과인 22년의 목표치나 그게 담겨 있잖아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이 숫자도 서로 다르거든요.

○세무1과장 신정길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결과의 어떤 실적은 각론 하고 목표치 자체가 3개의 자료가 다 다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22년도 결산에서의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22년 결산하고 저는 자료를 21년하고 서로 대비를 해 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연차별로 비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무엇을 100%로 잡을 것인가.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 당연히 실적률이 떨어질 건데 좀 그런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자 해서 서로 비교를 해 봤는데요.
부서의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21년도에는 103.4%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치가 낮았어요. 그래서 징수결정액 징수액이 1097억인데 103.4%입니다. 그런데 22년 결산서에는 목표가 한 200억 정도 상향 조정되어서 실제로 21년보다는 한 100억 정도 더 많이 걷었는데도 98%로 되어 있거든요, 결산서에?
그리고 비슷하게 지방세 징수에서도 똑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21년 결산서에는 103.4%, 낮은 목표치에 낮은 징수율, 그런데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22년 결산에서는 목표치를 높이고 또 달성률도 높아졌는데 98.7% 목표액 달성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좀 세밀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사실은 숫자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는 게 한계가 많은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서 조금 조세 관련해서 상도 물론 받으시긴 했지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심하게 무언가를 목표를 재설정하고 또 수행하려고 노력해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을 느꼈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금 결과를 서로 연차별로 비교해 볼 때 목표를 어떤 해는 금액을 적어놓고 어떤 거는 퍼센트를 적어놓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연도별로 3년 차 정도를 비교해 볼 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데이터마다 숫자의 일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위원님 금방 이야기했던 데에 보충질의드리면 우리 목표액이 사실은 보면 1213억이지 않습니까? 22년도 구세 목표액이.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손재호 위원 그러면 목표액 설정을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1213억 정도가 나왔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잡았었는지.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이 목표액을 설정할 적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잡으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 자체가 당해 연도 징수예상액 곱하기 추계변수 플러스마이너스 세입 특수요인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세입 변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지수 즉,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지수나 매매량, 그다음에 전세량, 그다음에 신규분양 물량 같은 게 들어가고, 경제동향 같은 경우에는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같은 걸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 변수요인으로는 아파트 같은 1000세대 이상 대형 아파트 준공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업용 대형 건물의 준공여부, 그리고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 같은 공시지가의 변동률, 그리고 국세수입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2022년도는 부가가치세의 23.7%를 지방에 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25.7%로 또 상승이 되고,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액 자체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생기고,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률과 하락률에 따라서 목표액이 매년 같을 수가 없이 또 변동할 수밖에 없는 특수요인이 지금 상당히, 또 부동산 경기라든지 금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목표액을 저희들 잡을 적에 항상 신경을 많이 쓰지만 거기에 대한 변동분이 또 생겨서 저희들 추경도 하고 감추경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죠? 목표액을 설정하는 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쨌든 행안부 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목표액을 잡는데,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변수를 넣는 항목이나 그런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세입 변수요인이라 해서 마지막에 대형 아파트 준공요인 같은 걸 넣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대형 아파트가 약 7000세대 준공이 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00세대 또 준공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입 변수요인으로 잡아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게 그러면 전체적인 목표액 설정액에, 금방 이야기했던 신규 아파트 물량의 비중이 전체 목표액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대략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변수가.

○세무1과장 신정길 프로테이지로 봤을 적에는 전체 재산세를 약 한 900억 정도 잡았을 경우에 5% 내지 10% 정도, 대단지 아파트 하나 준공 나면 한 20억 정도 이렇게 아파트 세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한 5% 미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도 5%면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한 20억 정도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실제로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하여튼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목표액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좀 더 금액을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성과지표를 2개로 가져가죠? 세무1과에서.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위원장 한갑용 하나가 세입 목표달성액하고 하나는 개별주택 특성현황 조사율. 그러니까 지금 세입 목표 가중치가 0.8이면 억수로 높다, 그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표금액이 계속적으로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번부터는 이렇게 결산을 하고 이러니까 부서장님도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누적해서 지금 성과계획서 결산서를 다 같이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표하고 실적치가 2022년 자료하고 23년 자료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치가. 결과치의 어떤 목표치, 실적치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봐도 확연하게 다른 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게 아마 취합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수태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수만입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는 결산이나 이런 쪽의 질의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부산진구청에 지금 미수납액이, 2022년 기준으로 지난 연도 수입만 미수납액이 70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재산도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 19페이지입니다. 이 중에 납세태만, 폐업, 부도, 행방불명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70억이라는 돈이 세무1과하고 세무2과는 보니까 되게 많이 징수를 하셨던데 거의 대부분의 과들은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세무2과에서 취합을 해서 체납팀이 나가서 대신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지금 1차 연도,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는 1차 연도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2차 연도 2년부터는 우리 세무2과에서 사실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특히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납세태만이라든지 행방불명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기타 이게 사실은 납기미도래거든요. 이게 오기로 입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타 이게 31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은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안수만 위원 어느 금액이 지금 납기미도래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18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에 기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첨부서류 18페이지.

안수만 위원 저는 지금 이야기드리는 게 지난 연도 수입만 가지고.

○세무2과장 박수태 아,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세무2과에서?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안수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1차 연도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2차 연도부터는 세무2과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세무2과장 박수태 지금 일반 모든 체납이 똑같듯이 이거는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든지 현장 독려라든지, 안 되면 체납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전담팀은 아닌데 체납정리계라고 거기서 직원이 전체적으로 압류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결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받는 편입니다.
많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평가에도 좋은 결과도 나오듯이 실질적으로 체납이라는 게 참 받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해 가지고 우리 구 체납실적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안수만 위원 혹시 아까 압류 이야기를 하셨는데 압류를 저희 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전부 압류 다 해 놓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납세태만이거든요. 이 납세태만이 아까 세무1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안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태만이라 해 가지고 그냥 내지 않겠다 해 가지고 안 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시기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납세태만 쪽에 분류가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세무2과장 박수태 실질적으로 아까 세무1과 저도 들었는데, 이 납세태만이라는 건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한두 번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매년 보내고 또 전화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안 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대체로 봐서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안수만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나의 예로 들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내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떼러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세금을 안 낸 부분이. 그래서 얼른 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앞으로 세금이 나왔지만 낸 줄 안 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서류를 떼보니까 안 낸 게 있구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세무2과장 박수태 예, 그런 부분은 그러면 납세태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독촉고지서를 보내든지, 또 다른 예를 들면 문자나 전화하게 되면 문자를 보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한 번 더 조치를.

안수만 위원 혹시 저희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메시지가 날아가거나.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다 합니다.

안수만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예, 그런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하여튼 납세태만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총예산으로 봤을 때는 미수납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납세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낸 게 있다고 보여지니까 좀 걱정스러운 생각에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성과계획서에 보면 22년이든 23년이든 어쨌든 계획서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과 체납세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다는 정책사업 목표하에 2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이고 하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산식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에 대해서는 얼마나 징수했는가를 실적으로 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액 정리 목표액에는 징수액에 더하기 결손액을 감안해서 측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약간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세무1과든 2과든 우리 구 내에서 세금을 내야 할 어떤 전체 총량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인 부분이 있고 거두어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못했다고 하면 이게 무재산인지 행방불명인지 아니면 납세태만인지 등등의 어떤 연유로 못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무2과장 박수태 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에 보면 징수액 더하기 결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징수를 한 부분이 있고 징수 못한 부분 중에 하나의 사유가 결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2개를 지표로 삼아서 실적 결과치를 낸다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어떤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징수를 한 부분이 있고 징수를 못한 부분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결손액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걸 정리했다 해 가지고 총 이렇게 해서 실적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 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수태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면 체납액 정리가 되는 건 맞고, 결손액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못 받는 금액이거든요. 못 받는 금액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세무1과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체납액 정리 부분이, 해 가지고 우리 교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실적을 위에서 이런 식으로 다 잡아서 결손액으로 체납정리액을 잡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사실 결손 부분이 여기서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2과장 박수태 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일종의 결산서를 보면서 심의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결손액이라고 하는 건 끝끝내 기한 내에 못 받아내고 정리가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2과장 박수태 그렇죠.

김민경 위원 그런데 결손액이 많다. 징수액에다가 결손액이,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극단적으로 징수액은 적고 결손액은 많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내용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과연 실적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어떤 의구심이 드는 측면도 사실은 좀 있고요.
그다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징수액이 있고 그다음에 징수되지 못한 금액 내에서의 전체적인 어떤 실적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손액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의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의 적극성을 평가하는 데이터로 쓴다는 건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무2과장 박수태 그런데 결손액은 실질적으로 체납정리한 부분에 얼마 되지는 않는데 결국 결손은 계속 들고 있으면 체납으로 잡히거든요. 체납으로 잡히는데 결국은 결손을 안 떨 수는 없고 5년 새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하는 5년인데 5년 안에 무재산이라든지, 5년 이하에 압류도 되지 않고 계속 납부할 수 없는 부분은 결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정리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결손액을 넣어 가지고 체납정리액으로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이 데이터를 주실 때 상위기관과 어떻게 연동을 해서 실적 보고는 이런 차원으로 하시더라도 구 내에서의 어떤 살림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측면에서는 해마다 결손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따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세무2과장 박수태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데이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필요해서 데이터를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세무2과장 박수태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년도 체납금액이 66억 2700만 원인데 징수를 52억 4400만 원 했고요. 결손을 1억 5100만 원을 했습니다. 거의 한 몇 프로.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시려는 말씀은 결손액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퍼센트가 크지 않다는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 거죠?

○세무2과장 박수태 예.

김민경 위원 이거를 정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목표로 지금 이거를 했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얼마나 정리되었느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의원으로서 그런 측면의 생각이 있다는 걸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하고 22년도 결산서에서 성과 결과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101%, 103%, 어떤 건 11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1년도 결산에서도 퍼센트가 대체로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100%를 조금 상향하는 수준으로 여러 가지 어떤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성과라든지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성과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금액과 퍼센트를 주고 있는데, 보니까 대체로 101%, 103%, 104%, 113%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23년이니까 목표치가 조금 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최저 100에서 전부 상향하는 쪽으로 지금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세무2과장 박수태 이거는 목표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라든지 위에서 시 전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세수, 징수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지금 다 구로 배부를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시에서 정해 준 목표액보다는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래도 100% 이상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청사항은 저희가 지금 결산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서마다 어떤 성과보고서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주시는데요.
세무1과하고 2과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달성도에 대한 어떤 퍼센트, 숫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성과보고서에.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식별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표치 얼마에 얼마 정도를 달성했고, 이게 103%를 달성한 건지, 104%를 달성한 건지 이게 직관적으로 전년 대비 비교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식으로 쭉 다 적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에서 보고를 올리고 재무과에서 책을 펴내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해 연의 어떤 결과치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김민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측정산식이 있죠?

○세무2과장 박수태 결산서.

이분희 위원 성과지표 있고, 결산서.

○세무2과장 박수태 129페이지요?

이분희 위원 12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잠깐만요.

이분희 위원 성과지표 찾으셨어요?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이분희 위원 측정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액이 있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측정산식, 예.

이분희 위원 성과지표 옆에 측정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징수액이 있죠?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이분희 위원 징수액에, 그러면 그 옆에 목표에 18만 7244원이라는 뜻입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아닙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데요?

○세무2과장 박수태 단위 100만 원입니다.

이분희 위원 아, 100만 원 단위. 그래서 지금 이 목표를 잡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으십니까? 해마다 목표 잡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달성률이 103%, 101% 이렇게 늘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목표를 잡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지 않나요?

○세무2과장 박수태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 질의할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 예를 들면 내년도 같으면 내년도 세수 동향이라든지 가능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목표액을 정해서 우리 구로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거기에 맞게 우리는 실적을 달성해서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분희 위원 너무 잘하시는지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목표달성을 다 100% 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100이 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쩜 이렇게 쉽게 목표달성이 되는가 해서.

○세무2과장 박수태 아니, 위원님 쉽게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세무1, 2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이 4개입니다. 거의 연속으로 지금 4개 상을 다 받고 있거든요. 체납정리 부분 같은 거는 2022년도에 최우수 받고, 작년에는 우수 받고, 세외수입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상도 받고 하지, 가만히 있어서 사실 100%라든지 이게 안 됩니다.

이분희 위원 제가 그렇게 낮춰서 한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0%를 달성하기는 너무나도 최고의 목표가 100%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보통 1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100이 넘어갈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액이 이게 1872억 4300만 원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건수가 몇 건에 의해서 한다 이런 건 없네요?

○세무2과장 박수태 여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지방세 안에는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등록세라든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우리 세외수입하고 포함해서 1872억이 됩니다, 이게 목표액이.

이분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이 있거든요. 거기에 쭉 보시면 900만 원하고 2만 7000원인가 이렇게 남았죠?

○세무2과장 박수태 어디 말씀입니까?

이분희 위원 그 바로 밑에 129페이지 보시면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잘하였는지, 900만 원 남은 게 작게 남은 건지 많이 남은 건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확충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박수태 그거는 그 밑에 보시면 세수증대, 세수 목표액 달성에 755만 3000원 남았고, 세외수입 목표액에 147만.

이분희 위원 예,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세무2과장 박수태 예, 거기에 이거는 우리가 많이 남은 거는 아니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이분희 위원 원래 이렇게 남느냐고요. 원래 이 정도는 해마다 남습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해마다 조금은 다를 수는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 선에서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거 우리 영상 보시는 분한테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딱 부러지게 특별나게 차이 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업무가 어떻게 차이 나는 건가요?

○세무2과장 박수태 세무1과는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그다음에 아까 과표평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세무2과는 법인세하고 자동차세, 그다음에 체납정리, 세외수입, 그다음 세무조사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결산서 첨부서류라는 작은 책자 있죠? 거기에 보시면 24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이 세무2과에서 담당하는 거 맞나요?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맞는데, 여기 행정기관 착오라는 칸이 있죠? 거기에 행정기관 착오 금액이 24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6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는 뭔가 잘못 발송했다든지 해 가지고.

○세무2과장 박수태 이거는 회계과목이 조금 잘못됐든지 우리가 조금 과부과, 예를 들면 10만 원 부과해야 되는데 12만 원을 부과했다든지 그런 게 행정착오 부분입니다.

이분희 위원 원래 이것도 해마다 이 정도 나옵니까? 24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저는 2400만 원 액수가 전체 금액에서 많은지 적은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이거는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착오가 안 생겨야 되는데.

이분희 위원 해마다 2400 정도는 나옵니까, 착오 금액이?

○세무2과장 박수태 아닙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작년 거는 정확히 제가.

이분희 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나온 겁니까, 적게 나온 겁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작년에는 1600이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럼 지금 많이 나온 겁니까, 적게 나온 겁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 세무2과에서 하는 업무 아니겠어요?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런 걸 하는 전문 업무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끝에 보시면 법인정산이 있죠? 법인정산 뜻을 모르겠습니다. 대충 지금 제가, 정산을 결산을 해서 남은 돈인가요?

○세무2과장 박수태 아니요, 이거는 아니고 정기예금을 해지하면 이자수입이, 예를 들면 재무과에서 돈을 정기예금을 해 놨는데 정기예금 하면 선이자를 받습니다. 선이자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해 놨는데 이자를 1000만 원 받았을 때 정기예금 해지를 하면 적립기간 빼고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이분희 위원 반납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한번 보실까요?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잠깐만요.

이분희 위원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 보실까요?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보면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라든지 평가 표창장 제작이라든지 체납정리 유공 공무원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예측 가능한 것들 아닌가요?

○세무2과장 박수태 남은 거는 그거는 다 집행됐고요. 맨 밑에 보시면 공매의뢰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공매를 하기로 했는데 공매를 미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돈이 12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나머지 3만 7240원은 그 위에 집행잔액이고요.

이분희 위원 제가 지적을 할까 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 왜 남았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공매의뢰 수수료가 안 나가서 남았군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187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가 있죠? 징수율 제고가 있는데 거기서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활동을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일까요?

○세무2과장 박수태 아닙니다. 거기서 남은 거는 공공운영.

이분희 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죠.

○세무2과장 박수태 예, 거기서 주로 남은 게 공공운영비에 보면 572만 7800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해 가지고 조금 생각보다 체납징수가 많이 들어와서 마지막에 우편발송할 거를 안 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안 나갔어요, 예산은 잡아놨는데.

○세무2과장 박수태 포상금 다 나갔습니다.

이분희 위원 본예산 예, 포상금이 나갔네요. 나갔는데 그 밑에 보시면 기본경비 있죠? 기본경비. 기본경비가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직원이 몇 명 차이 납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거의 같습니다. 우리 세무2과는 현재로는 세무1과가 1명 많고, 현재로는 세무2과가 1명 적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본경비하고 여기 보시면 업추비하고 금액이 좀 들쑥날쑥 차이가 많이 나서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가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가 직원이 좀 많은가 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기본, 업추비, 급량비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세무2과장 박수태 이거는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분희 위원 세무2과가 1명이 많다고 했습니까? 세무1과가.

○세무2과장 박수태 세무1과가 1명이 많습니다.

이분희 위원 세무1과가 1명이 많은데 급량비는 세무2과가 더 나왔거든요.

○세무2과장 박수태 아마 그 당시에 이거 예산 편성할 시점에 출산휴가라든지, 지금은 세무1과가 1명 많은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출산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조금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 편성 시점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지금 제가 초선이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부족한 질문에 답변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는 확인만 좀 할게요. 결산서 15페이지에 보면.

○세무2과장 박수태 15페이지요?

오우택 위원 예, 표가 있죠? 거기 세외수입에서 이게 지금 20년, 21년, 22년도 이렇게 쭉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뭔가 앞자리가 하나가 완전히 확 바뀌거든요, 21년도하고 22년도. 이게 세외수입 이걸 세무2과에서 언제부터 담당을 했습니까? 담당하기는.

○세무2과장 박수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오래됐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앞자리가 확 이렇게 바뀌는 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앞자리가 왜 이렇게 바뀐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지금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세무2과장 박수태 아마 이거는 매년 조금 차이 날 수 있는 게요. 좀 많이 날 수도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라든지 좋아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재산매각이라든지 그런 걸 사유로 해서 조금 증액이 됐던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한다든지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 기부금 수입이 감소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은 조금 증액이.

오우택 위원 이거는 조금 조정이 아니고 앞자리가 이 정도 바뀐다는 거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금액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세무2과장 박수태 이거는 그러면 제가 지금은 판단이 안 되고요.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제가 볼 때 이 수치상으로, 책자로만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아주 좀 우리 부산진구 쪽에 세외수입에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몇십억도 아니고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거를 검토를 잘 한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다 전달해 주세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확인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결산서 528페이지 보면.

○세무2과장 박수태 결산서 528페이지요?

손재호 위원 예, 보면 우리가 체납 관리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가 1535건 있네요. 이게 우리가 보통 1년에 연간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치되고 나서 그 부분들이 체납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비율 정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수태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이 매년 한 1500건에서 1700건 정도 사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하면 보통 체납된 분들이 거의 다 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이 없으면 사실 운행이 불가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차가 보면 대포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는 사실은 납부가 안 되고 그런 거는 나중에 되면 공매를 하든지 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영치된 부분은 거의 납부가 다 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다 되고 있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영치를 다 하고, 다 찾아가고 그래 해서 누수되는 세금을 못 걷는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일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거의 90% 이상은 다 납부가 됩니다.

손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앞에 우리 재무과하고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재무과의 불납결손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자료가, 어쨌든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재무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불납결손액이 한 2500만 원,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한 96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세무2과의 체납정리계로 이관이 돼서 관리를 합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재무과는 우리가 안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런데 그게 재무과에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무2과는 부산시에서도 최우수인데 이걸 좀 도맡아서 이런 체납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세무2과장 박수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금 재무과는 우리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문제가 있으면 시행규칙을 바꾸면 되는 거죠.

○세무2과장 박수태 예, 그리고 이거를 바꾸면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게 왜냐하면 세무2과는 전문성이 있고, 그죠? 이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참 의지도 강하고 그리고 또 말뿐만 아니라 실천도 하셔서 우리 세무2과가 16개 구·군 중에서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맡아 하면 아마 잘하실 것 같은데 재무과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재무과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뭐가 이렇게 좀 미수납액으로 나왔는지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해마다 한 1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이게 우리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면 조금 여러 가지로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명자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일단 2021년도 대비 불용액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셨어요. 2021년도에는 약 1.19%였는데 2022년도에는 2.38% 그래서 제가 불용액이 너무 크게 뛰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봤는데 인건비성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남으셨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혹시 이분이 2022년도에 좀 급하게 퇴사를 하셨는가요? 예측이 불가능하셨던 부분입니까, 이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5년 임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분이 만료가 되어서, 5년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9월 달에 신규로 재임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연봉 자체가 신규 임용되면서 그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인데 정확하게 산정을 못하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9월에 임용이 되셨다고요, 이분이?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9월인데 저희들이 결산추경 조성할 때 자료 시점이 9월 말 시점인데 연봉 확정이 10월 달에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강지백 위원 그런 시점상에서 그러셨구나. 아무튼 그거 제외하고는 작년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준수하다 보이는데, 조금 이런 부분이 없으면 더 불용액 수치 자체가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충분히 사유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내년부터는 예측을 조금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안 남게끔 하시는 게 구 재정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결산서 보시면 130페이지에 여권발급 건수를 가지고 달성률을 잡습니까? 130페이지 제일 위에 성과지표를 보시면 여권발급 건수로 달성률을 잡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저희들은 민원여권과 부서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잡을 수 있는 게 여권발급 건수를 대상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100%가 최고치인 줄 아는데 여기에 426%면 나중에 1000%도 가능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해외여행 자체가 자제가 되어서 여행 자체가 안 되면서 여권발급 건수가 2019년은 거의 2만 5000건 가량 발급되던 게 20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4000건, 2000건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어서 전년도, 21년도 발급실적을 갖다가 목표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는데 이 건수가 많아진 거는 2022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면서 여권 발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목표 대비 건수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분희 위원 예,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볼까요. 191페이지부터 시작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1915페이지에 보시면 1회 추경에 550만 원도 아니고 55만 원을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그거는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 가야 홈플러스에 가야 홈플러스 건물 자체가 재건축이 되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무인민원발급기가 철거 요청이 들어와서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들이 좀 노후되긴 했지만 인근에 있는, 백병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너무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그거하고 교체를 하면서 사용된 비용입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이전 설치비용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데 추경을 올린 금액 가까이 불용액이 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55만 원 추경을 올려놓았길래 46만 원이 불용액이 되어서 안 올리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국내여비가 안 나갔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본예산 올라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192페이지 보시면. 192페이지 제일 위에 국내여비가 80만 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확인됩니까? 192페이지 확인됩니까?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 확인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192페이지에 어떤 항목인지?

이분희 위원 국내여비 80만 원 그대로 남아 있죠? 본예산 올렸던 돈 예산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행정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외부기관에 우수 부서를, 우수 기관을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민원행정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벤치마킹하는 그 비용의 예산인데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자제가 되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분희 위원 이게 몇 년도 몇 월인데요? 2022년도에도 코로나가 심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상반기에 심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193페이지 보시면 193페이지에 편성목 201-01번에 보시면 안에 사무관리비 있죠? 폐기록물 파쇄처리비가 200만 원이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이분희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길래 200만 원 비용이 나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존기간이 다 된 각 부서에 있는 문서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물량만큼, 보시면 건강지원센터 옆쪽에 야외주차장에서 현장에서 차량이 와서 직접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20t가량 각 부서에서 나온 폐기물이 그 정도 돼서.

이분희 위원 20t이나 나옵니까?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기록관 장비 유지보수비가 705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밑에 문서고에 보면 항온항습기라고 기록관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중요기록물들 대부분이 종이 문서다 보니까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계속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보다도, 내구연한 전인데도 수리할 부분, 장비 교체하고 할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4서고 중에서 1, 2서고의 항온항습기 교체비용입니다.

이분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항온항습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이렇게 보수비가 705만 원이나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계를 보수를 한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안에 노후된 장비 부품 등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분희 위원 부품 교체비용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194페이지 보시면, 194페이지 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이분희 위원 202-01번 국내여비에서 삭감을 338만 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1100만 원 잔액이 있는데 지출을 814만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286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왜 286만 원이나 남습니까 이 말이죠.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결산추경 때 일부 감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외근 업무 자체를 자제를 하고, 또 그중에 질병휴직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 때문에 감소되는 비용을 예측을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338만 원 삭감할 때 조금 더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한두 달 뒤에 일어날 일은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상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결산추경에 감을 했는데 실제보다도 외근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좀 덜 집행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외근 업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전체 금액에 비해서 286만 원이면 많거든요, 지금?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내년부터는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의 차이점은 이러한 것을 불용액을 만들지 않는 기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각적으로 촉 빠르게 느낌으로 빨리빨리 그때 사람이 많이 밖으로 외근할 수 없겠다는 걸 미리 감지를 하시고 삭감을 제때제때 하면 하나의 사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286만 원이면. 한 가지 사업을 더 할 수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 부분은 아무래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열심히 잘하셔서 다른 거 특별히 꼬집을 건 없는데 조금 더 심도 높게 이렇게 관점을 두고 진지하게 업무를 임무에 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 가장 큰, 각 부서별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의 가장 핵심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저희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저희들 구청하고 민원서류 이용하고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재호 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민원여권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역시 민원 어떤 부분에 대한 응대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22년도의 정책목표를 보면 고객중심, 고객편의,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추진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로 해서 고품격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민원에 대한 고객중심, 고객편의, 고객만족을 위한 정책목표는 굉장히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아마 일전에 작년에 본예산 할 때인지 아니면 이 앞에 추경 할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결국 요즘에 우리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도 지정하고 환경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손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것 외에 추가로 지금 우리가 민원 관련된 매뉴얼은 나라에서 나오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진구청의 민원서비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있고 노하우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를 해서 그거를 각 동에 나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그런 사례를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매뉴얼화해서 그걸 공부를 시키고 학습하게 되면 좀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전에 이야기를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추진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님 그때 고객만족도 말씀하신 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매뉴얼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하면 아무래도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고객만족 부분에서 많이 향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게 일로써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진구청이 앞으로 고객들 만족, 주민 만족을 위하고 여러 가지 행정편의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민원의 응대에 대한 사례도 충분히 모아서 공유도 하고, 그러한 또 사례 발표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민원에 대한 응대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4년도 내년도에는, 지금 어쨌든 올해 현재 정책목표가 반영되어 있지만 내년이라도 정책목표 중에서 성과지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민원사례 공유를 하고 그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해서 우리 전 구청 산하 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례들을 공유도 하고 아,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특히 경험이 많으신 계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야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노련하게 민원에 대한 응대도 할 수 있지만, 요즘에 최근에 신입공무원들이나 7급 이하 공무원들은 갈수록 공무원을 기피하는, 급여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으니 이런 민원에 대한 부담도 많이 가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사례 공유하는 이러한 매뉴얼화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진구청 안에 전체 공유하고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위원님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시에서 매번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행정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모으고, 그 사례에 대해서 경쟁대회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매년 민원행정 추진함에 있어서 우수한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품 정도로, 상품권 정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간단하게 상품 시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례도 일반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나 각 지자체에도 거의 유사한 유형들도 있을 거고, 또 진구만의 어떤 유형, 클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시던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진구만의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사례 모음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에 대한 사례 그거를 좀 분위기를 일으키자.
그래서 이런 걸 실제 상품권 하나 줄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그런 부서별로 어떤 모의행사도 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시상도 하고, 그런 분위기도 느끼게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앞으로 민원여권과에서의 사업 목표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되고, 예산도 필요하다면 상품권 이런 걸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응하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행사를 통해서 시상도 좀 크게 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여기서 예산을 약 20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지금 연지동 주민센터에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주변에 대단지 래미안아파트 2600세대가 새로 들어오고, 지금 또 점심시간 휴무제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해서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지금 우리 20개 동 중에서 설치 안 된 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안 그래도 저번에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된 데는 부전2동하고 개금2동입니다. 부전2동하고 개금2동은 기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설치를 못했던 부분이고, 지금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청사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또 저희들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는 그렇고 내년도 신규로 설치할 수 있을지. 거기를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개금2동 쪽이 민원 자체가 수요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계속해서 검토하면서 내년에 신규로 설치해야 될지를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시간은 24시간 다 되죠?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지금 총 23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18대가 동주민센터고 그다음 저희 구청이고 나머지는 외부기관인데,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거는 지금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새로 신규 청사가 들어선다든가 할 때는 기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으로 낸다 할 때 그 비용 자체가 부스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부스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들고 거기에 따른 기본 CCTV 자체가 방범 때문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거기 또 부스 안에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대 설치하는 데 이전설치하면 밖으로 빼려 하면 그게 1대에 한 26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전체를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신규 청사가 새로 지어진다든가 할 때 최대한 외부 쪽으로 설치를 해서 24시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자체는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되, 그 환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관리 인력이 없습니다. 관리가 되어야지 중간에 이용하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그거를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제 질문은 시스템적으로는 무인발급기가 24시간 가동이 될 수 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런데 위치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점차적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그 부분은 동별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얼마의 비용이 발생되는 건지 그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서비스에 차등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금동 쪽에 우연히 제가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밖에서 그냥 퇴근시간에 문을 잠가버리니까 사용을 못한다. 이거는 좀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 동의 주민들이 와서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람이 없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CC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사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동별로 그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각 동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 어떠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든다는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마다 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제 관할 동은 아마 문제가 없는데 다른 동은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하나 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폐기록물 파쇄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에 몇 번 하죠?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1년에 한 번 합니다.

오우택 위원 1년에 한 번만 딱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 부서를 전부 토털 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전 부서에서 연말쯤 돼서 저희들 폐기하는 시점에 연말에 보존기간이 다 되었다든가.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 됐고, 그다음에 193페이지 밑에 보면 401-01번 DB구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이 예산이 투입이, 매년은 아니지만 투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끝날 시점입니까? 이게 완전히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위원님 저번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10년부터 해서 2022년, 작년까지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오우택 위원 완전히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완료가 되었고, 지금 그런데 중간에 매년 또 30년 이상 보존 기록물이 생성이 되니까 그런 작은 부분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작은 부분은 계속 나오는데 이 DB구축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완전히.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작년까지 나머지 부분까지 올해 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오우택 위원 올해 하면 이제 완전히 끝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비용이나 예산 이런 관리하고 이런 부분만 들어가지 다른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자꾸 제가 눈에 밟혀서, 볼 때마다 보여서 그래서 제가 확인차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문화관광과 심사 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신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일단은 결산서 27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아니, 2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이월액 정리를 해 놓은 게 나와요. 계속비 이월이 0원이라고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0원 되어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장기계속사업이라고 표시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첨부서류 78쪽 한번 보실게요. 잠시만요. 첨부서류 78쪽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첨부서류 78쪽 상단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 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이거 오른쪽에 이월사유에 보면 장기계속사업이라고 나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강지백 위원 이게 근데 표시를 할 때 계속비 이월로 표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앞에서 말한 총괄현황에 계속비사업의 그 사업 대상과, 일단 저는 계속비사업으로는 보지 않고요. 여기서 이월사유를 장기계속사업의 어떤 계속적인 의미로 포함한 거는 계속비사업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게 사업이 조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하면서 진행되어 왔다는 그런, 계속의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계속비사업하고는 다른, 장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됐다는 그 의미이지요.

강지백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거 건립하시면서 일이 참 많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사실은 착공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사실은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9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사실 아직도 지금 한 공정 40%에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다양한 이유로 해서 지금,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지백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 것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19년도에 51억으로 최초 시작하셨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22년도 기준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총 137억이고요. 22년도에 지금 2022년도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22년도 예산은 100억 4000만 원이고, 올해는 이월된 예산으로 82억으로 2023년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82억으로.

강지백 위원 지금 공정률은 그럼 몇 프로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40%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갔다 와서 어느 정도인가 현장도 한번 보고 싶기도 했고,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남은 건 66억 남았고요, 잔액이. 지금 7월에 10억 지출 예정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한, 또 올라가면 안에 관급자재 한 25억 정도 들어가고 하면 어쨌든 올 연말까지는 제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긴 했어요. 사실 이유야 다들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거야말로 행정의 기술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당감, 부암주민들은 언제까지고, 이게 언제 완공되냐 다들 기다리고 있으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맨날 옵니다, 언제 되냐고. 해 준다 한 지가 언젠데 언제 되냐고.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드리는 말이고,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 안에 생활문화복합센터 이것도 이월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생활문화센터 예산요?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말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수영장 있는 그 건물이잖아요, 삼익아파트 옆에 있는 거.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 그거는 국민체육센터 그것도 이 상황하고 사실은 저희 과에 업무가 있다가 교육체육과로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강지백 위원 그렇죠? 지금 그거랑 생활문화복합센터랑 그다음에 마지막 도서관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 도서관요.

강지백 위원 다 우연찮게 저희 당감동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사실 저는 주민들한테 항상 주민들 편에 서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주민들한테는 또 우리 집행부분들의 나름의 사정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데도 좀 한계가 왔어요. 이게 제가 주민들한테 방어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왔고, 그래서 조금 신경을 좀 과장님, 제가 원래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하지 않으신가.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리려다가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저도 답답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사실은 그동안의 진행사항은 저는 잘 알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번도 드릴 기회가 없었네요. 제가 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거는 아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2021년도 이월금액이 185억 정도 되고요. 2022년도 이월금액이 172억이거든요. 이월금액 자체가 금액이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문제는 2021년도에는 명시이월 금액이 145억에.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강지백 위원 아니아니요, 지금 총평을 말씀드리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 총평이요.

강지백 위원 이거는 결산서 132페이지 맨 위에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45억, 사고이월이 40억이었고요. 2021년도는 안 가지고 계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거꾸로 되어서 명시이월이 51억, 사고이월이 121억입니다. 아예 금액, 어쨌든 이월된 금액 자체는 비슷한데 항목만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좀 사업비를 유지하고자 뭔가 시스템적으로 무언가를 활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결국 이것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이 준공돼서 이 사업을 유지하다 보니 이런 편법 아닌 편법을 조금 쓰셨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여기 위원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항별설명서는 현재 문화관광과 조직의 기준으로 되어 있고.

강지백 위원 아니요, 저는 결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결산서는 우리가 문화체육과 체육 업무하고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게 어떤 트릭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데도 물론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는 걸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액수가 조금 크기는 큰데 우리가 여기 사업을 조금 많이 한다. 이렇게도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 들어가지요. 금방 백양하고 도서관 그리고 전포2동 생활문화센터 다 그때 SOC복합사업으로 하면서 저희 여기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백양만 저희 부서 거고, 나머지는 조금 흩어지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 명시이월 금액과 사고이월 금액이 조금 많은 거는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일단은 결산서가 이거 법적으로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체육과 계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님이시니까 교육체육과가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최대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다음 그러면 생활체육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한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좀 힘드실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세부적으로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강지백 위원 위원장님! 혹시 이 이후에 지금 문화체육과가 약간 부서 이동이 되면서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혹시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죄송하지만 예결위 때 한번 질문을.

강지백 위원 제가 예결을 안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예결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에서 풀 거는 상임위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갑용 어느 계의 이야기입니까?

강지백 위원 체육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서면으로라도 위원님의 어떤 질문사항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교육체육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드리면 안 될까요?

강지백 위원 사실 그럴 수 있었으면 사실 상임위 전에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봐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한갑용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확대보급 항목의 보조금 반납한 항목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이거는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약 10억이었던 불용액이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약 3.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2년도 들어서 갑자기 불용액 비율이 9%로 늘어나면서 25억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저희 과에, 예.

강지백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보기는 봤는데 그래도 말씀하실 시간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불용이 발생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이거를 3차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저도 이번에 한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수를 뽑아보니 저희 과에 8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많이 남는 거는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 어떤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예측을 해서 3차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대응을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다음 결산 때는 조금 더 유념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그게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 다른 과는 500만 원 올리네, 1000만 원 올리네 이거 가지고 위원들끼리 굉장히 많이 다투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체육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는 거의 25억씩, 26억씩 이렇게 남아버리니까. 이러면 저희 의회에서 500만 원 올리네, 1000만 원 올리네 이런 걸로 싸우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보고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난 상태잖아요. 이때까지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을 때도 다른 과도 그렇고 코로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코로나가 1~2년 만에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거의 한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제가 또 체육계장님 계실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번에 답변을 3개 과를 하셔야 되네요. 공부 많이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첨부서류부터 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2쪽에 보시면 성인지예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목표치가 33 되어 있는데 이거 퍼센테이지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안수만 위원 그런데 사업 대상자가 오히려 여성의 비율보다 남성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뭐 50 대 50이긴 하지만, 사업 대상자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아주셔야지 저는 제대로 된 목표치라고 보거든요.
근데 목표치는 낮게 잡고 사업 수혜자,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는 또 목표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목표달성이라고 또 얘기를 해 주시겠죠. 이거는 성인지,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평등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성평등이라 하면 여성과 남성이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목표치 자체가 좀 안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좀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예술학교에, 물론 성평등으로 보면 똑같이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안수만 위원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른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목표치는 50 대 50으로 잡아주셔야지. 이게 너무 성과주의에 좀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을 사용을 했고 성평등이 목표면 못해도 사업 대상자 정도의 수준으로는 목표치가 잡혀야 되는데 너무 낮게 잡고 하시는 게 아닐까. 현실은 다르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서 넘어와서 539페이지 보면 저희 문화체육과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찾았습니다.

안수만 위원 다른 거는 좀 넘겨두고요. 문화행사 관련된 이야기하고 청소년예술학교 관련된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량평가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특히 우리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개의 행사를 하는 것보다 1개의 제대로 된 행사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개수에만 이렇게 목표를 두고 하니까 좀 미비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제가 우리 청소년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표기를 다 담을 수, 이 보고서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어떤 정성적인 평가를 하긴 합니다.
해서 어떤 설문조사나 그런 걸 해서 개선점을 발굴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문화행사는 몇 회를 했고, 얼마 몇 명이 왔고 이런 데에 조금 연연하긴 하지만 그때 저번 앞에 의회에서도 계속 이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지금 완벽하게 모든 행사에다 그건 안 하지만, 큰 축제 빛축제나 커피축제 같은 경우는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지금 같이 동시에 하고 있고 조금씩 계속 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목표치에도 정성평가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제대로 된 행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변화는 힘들겠지만 서서히 챙겨 가지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조금씩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65페이지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55페이지요?

안수만 위원 65. 결산서 65페이지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문화체육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문화 파트인지 체육 파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외 수입,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기타수입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이 2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안수만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개 합해서 한 700만 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600만 원이에요. 거의 뭐 한 팔십몇 프로, 거의 90% 안 되는 금액이 다 미수납액입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미수납액이 지금 224-07 그 외 수입 같은 경우는 이게 체육계의 소송비용액이라서 제가 그렇게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안수만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제껴두고요. 지난 연도 수입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지난 연도 수입은 저희 과 거가 맞습니다. 이게 지난 연도 저희가 감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피시방이나 노래연습장의 출입을 규제한다든지 어떤 방역지침이 억수로 철저한 그 시기에 저희들이 단속 나가서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이라고.

안수만 위원 그런데 90%가 미수납액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사실은 이게 2021년도부터 해당되는 건수인데 미수납액이 조금 많은 거죠. 그동안 수납된 부분도 있고 미수납 부분도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건수로 보면 약 10건 정도거든요. 이게 개인한테 나가는 거고 개인과 어떤 업체에 나가는 과태료인데 이게 거의 매달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끊어서 내보내고, 또 분기 1회씩 재산조회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지금 11만 원 정도가 납부가 되었고요. 계속적으로 이거는 체납에 대한 노력을 조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수만 위원 이것도 지금 세무2과에 넘어가서 같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세무2과랑 협의를 해 봤는데 이거는 세무2과에서는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고지서는 그 과에서 내보내 주고요. 그런데 이거는 관리 차원에서 부과 부서에서 관리해서 하는 게 안 맞겠냐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 관광, 소통까지 3개 과를 어떻게 보면 다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냥 이대로 흘러가서 나중에 불납결손으로 다 처리하지 않겠나.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렇게는.

안수만 위원 뭐 그렇지는 않겠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치면 구십몇 프로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도 한번 챙겨 가지고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결산서 134페이지 결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134페이지요?

안수만 위원 예, 세출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 강지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부암, 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이 부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제일 처음에 2019년도에 사업을 준비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19년도에 토지 매입부터 시작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19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조성된 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당초 제일 처음에 우리가 82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올해 2023년도죠. 준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올해 12월로.

안수만 위원 그럼 아마 올해 준공이 안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는 지금 공사 공정률이 한 40%라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40%입니다, 예.

안수만 위원 작년 2월 달에, 3월 달에?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3월에 착공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착공을 했죠. 그러면 1년 4개월 동안 40% 했는데 6개월 만에 60%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지금 6층 규모인데 4층까지 올라갔고요. 곧 6층 올라가면 내부 공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안수만 위원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1년 4개월 동안 40%를 했는데 남은 6개월 동안 60%의 공정을 진행을 하겠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마 저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지금 조금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입니다. 이 예산을 득하시면 어떻게 예산이 움직입니까? 다 쪼개 가지고 따로따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부암, 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라는 이름하에 모든 예산이 한꺼번에 움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 사업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재편성하더라도.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비 따로 움직이고, 시비 따로 움직이고, 국비 따로 움직이고, 또 2019년도에 예산 편성된 거 따로 움직이고, 20년도에 편성된 거 따로 움직이고, 21년도에 편성된 거 따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니죠. 못하고 넘어오는 거는 이월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이월 예산하고 그게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82억이라 하더라도, 작년에 잔액이 82억이었거든요. 82억 그 뭉텅이 안에서 2021년도 예산과 22년도 예산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움직이죠, 총액으로.

안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명시이월 15억 이거는 22년도에 편성된 15억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22년도에 편성된 거만 따로 명시이월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시키고, 또 내년 되면 사고이월된 건 다 쓰니까 없어질 거고 이 명시이월된 거는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제 우리는 올해 다 쓸 계획입니다. 다 써야 됩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계속 이런 식입니다. 19년도에 예산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계속비 이월로 진행을 했었어야 돼요. 금액이 100억이 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2년짜리 공사로 다 한다고 봅니까? 당연히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생길 건데.
근데 지금 다 똑같아요.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또 뭐 성지복지관 전부 다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비 이월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년째. 왜 처음부터 계속비 이월사업을 안 만들어서 합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계속비 이월을 만들어서 그냥 처음부터 마음 편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까 강지백 위원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월사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비사업이라 하면 제가 알기는 이게 의회 승인을 받고 장기간 계속되는 어떤 사업으로, 아마 지자체에서 건설과에서 어떤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큰 공사 굴을 뚫는다든지 이런 게 계속비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걸 지금에서 생각하면 지금 우리도 우리 백양 같은 경우에도 19년도부터 23년 준공으로 봤을 때 이게 4년, 5년 걸리는 지금으로는 이걸 왜 계속비사업으로 안 했냐고 충분히 말하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걸 준공을 그렇게 계획 잡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2년 내지 2019년도 해서 20년도나 21년도에는 준공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장기간 사업을 하려 한다고 했으면 위원님들이 허락하셨겠습니까? 이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딱 얼마 기간에 장기간에 얼마, 137억으로 하겠다는 승인이 그때는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입니다마는.

안수만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면서 의회 동의받는 거랑 계속비 이월하겠다고 의회 동의받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좀 다른 게 재원을, 위원님 우리가 이 사업이 137억이긴 하지만 그동안 순수 우리 구비도 들어갔고 특교세, 특교금 13억, 교부세, 또 시비 15억. 하여튼 재원을 그동안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우리 재원은 그런 게 다 복합되어 들어가 있고, 계속비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이런 재원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안수만 위원 계속비 이월이면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계속비사업 조서가 저는 없는 걸로.

안수만 위원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년째 이렇게 4년째, 5년째 하고 있으면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거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을 제가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좀 하니까 그냥 5년 이내의 사업을 계속비 이월로 하지, 몇 년 이상의 사업을 계속비 이월로 하라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5년짜리로 잡아놓고 2년 만에 끝내면 확실히 능력, 성과 더 좋은 거고요. 잡아놓고 안 되면 길게 가면 되는 거고, 짧게 하면 더 좋은 거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구청에 보니까 건설과도 똑같습니다. 도로개설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월시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그래서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안수만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왜 뭉텅이 금액으로 보냐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하듯이 15억 2500만 원이 만약에 한 예산으로 묶여졌다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넘어갔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걸 다 쪼개는 거예요. 이건 올해 만들어졌으니까 이 예산은 따로, 이건 전에 들어왔으니까 이 예산은 따로, 또 시비는 따로, 구비는 또 따로. 다 쪼개버려 가지고 되면 명시이월, 명시이월시켰던 건 또 사고이월. 계속 몇 년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넘기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보여지든요, 저는. 편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문제없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동의는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짧은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편법이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단 제 견해는 그렇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까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개금1동사 신축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큰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힘들더라도 계속비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게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안수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뭐 전체적인 질문의 맥락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장기화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좀 이상한 점을 또 발견해 가지고요.
일단 결산서 첨부서류 59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책을 넘기다가 넘어가버려 가지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버려서 찾아야.

위원장 한갑용 천천히 하세요.

김민경 위원 59페이지에 보면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도서관 사항은 이게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가요? 그럼 문화관광과에도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 공공도서관 안에 SOC사업이라서 5, 6층은 저희 문화 예산 이쪽에 사업 예산을.

김민경 위원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일단 이분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3개 과를 답변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어느, 어느 과입니까? 과장님 답변 과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소통미디어담당관 일부 계가 저희 과로 들어왔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4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여기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난 해결에 기여하고자 성인지예산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그래서 25억 1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24억 79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성과가 있나요? 지금 25억 1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24억 79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문화관광국에서 그럼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24억이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이거는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 총괄사항이고요. 금방 그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분희 위원 일자리경제과 제외하고 문화관광과에는 성인지예산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성인지예산 우리 청소년예술학교에 학생들 여학생, 남학생 비율 해서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얼마나 성과를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까 99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청소년예술학교하고, 이것도 문화체육과 전체로 지금 나와 있긴 한데요. 저희가 거의 한 95% 정도.

이분희 위원 95% 달성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그래서 달성했는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청소년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이 프로테이지가 다른 게 아니고 출석률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석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출석률로 봅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360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첨부서류 360페이지 폈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맞습니다. 찾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제가 지역구가 당감동이거든요. 당감동인데 22년 10월 18일까지 이 예산을 다 써야 되는가 봐요? 지금 당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를 반납했나요? 22년 10월 18일 날 4800만 원을. 반납일자가 적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감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당감 생활문화 조성, 예.

이분희 위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480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4800만 원 현년도 반납금 이거 말씀하시네요?

이분희 위원 예, 반납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잠시만요. 이거는 국·시비로써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했네요.

이분희 위원 시로 보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시로 예, 당감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고 난 잔액을 반납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분희 위원 돈이 남았던가요, 4800이? 남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억 7000에서, 보조금 수령을 2억 7000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 2억 2000을 한 나머지 잔액은 반납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돈이 남았을까 싶어서 제가, 보통 사업을 하면 돈이 모자란데 어떻게 남았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시설비는 조금 남았네요.

이분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하지는 않으셨죠? 언제부터.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없기는 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언제부터 이거 담당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작년 7월에 담당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 그러십니까. 여기 보시면 문화체육과에 보면 반납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타당성 있는 반납인지, 반납이 좀 많다 말입니다, 이게. 건건이 국·시비 반납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국·시비 반납은 저희들이 잔액이 남으면 또 그 비율만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돈이 남아서 돈이 왜 남았을까 싶어서, 사업을 알뜰히 했는데 돈이 남았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그래서 내가 사업비가 다들 모자라서 절절하는데 어떻게 돈이 남았을까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549페이지 한번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결산서 말씀이신 거죠?

이분희 위원 결산서. 책이 많으니까, 그죠? 우리도 숨찬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549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이분희 위원 제일 밑에 보시면 부산진구 체육회장 선거비용 3000만 원 지원했나요?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해마다 이렇게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건 또 체육업무라 가지고.

이분희 위원 이거는 과가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과가 다르면, 544페이지 보실까요? 역시나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에 21년도 결산, 22년도 결산 칸이 비어서 22년도 예산이 9억이네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9억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 사업비는 이거 일단 추진 부서는 교육체육과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여기 5~6층이 저희 9억으로 복합으로 하다 보니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면서 총사업비에 저희 과는 지금 9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진행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정률이 10% 정도로 얼핏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희 위원 그 9억짜리 사업 담당자가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도서관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거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것도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남 계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니요. 이건 도서관 업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 있는 도서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정확하게 무슨 과입니까?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교육체육과.

이분희 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과가 갑자기 생겨 가지고 우리도 혼란스럽다. 작년에 바뀐.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이제 터파기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그래서 우리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갑자기 바뀌니까 우리도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1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199페이지에.

이분희 위원 예, 제일 밑에 201-01번에 보시면 예산이 유통 관련 업소 지도단속에 100만 원 남았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남았는데 그러면 29% 정도 썼다는 얘기인가 이렇거든요, 373만 원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폐쇄 처리되는, 우리 이게 유통 관련 업소라 해서 저희 과에서는 피시방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무등록업소의 폐쇄 처리비로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폐쇄할 무등록업소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그래서 집행률이 너무 안 나왔지 않나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거는 단속이나 어떤 철거를 해야 되는, 폐쇄를 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돼야 이거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폐쇄 대상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203페이지 보십시오. 203페이지 보시면 301-01에 예술단원의 운동복 보상금에서 7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 사항은 우리 라온합창단에 대한 보상금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기존 수업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은 했는데 방학특강이라든지 보충수업으로 인한 그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휘자 강사 수당에서 많이 남았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횟수가 공연이 조금 줄어듦으로써 차량 임차비 쪽에서 한 3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사항이 총 700만 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이분희 위원 전부 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제가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해서 남는 돈 이렇게 끌어모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고, 208페이지 307-02번 한번 보실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208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이분희 위원 거기 보면 307-02번에 집행잔액이 1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마을제 예산인데요.

이분희 위원 마을제 보존 및 지원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게 지금 마을제를 지낼까, 안 지낼까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왜 집행잔액 100만 원이 불용액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일부 2개 동에서, 우리가 마을제가 열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1개의 마을제는 지냈고 2개 동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취소가 되면서 그 마을제 비용이 100만 원 남은 겁니다.

이분희 위원 제사 안 지낸다. 이러시던가 보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아무리 코로나 있다고 해도 제사를 지내다가 안 지내다가 막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가 보죠. 현대판이네요.
210페이지 보실까요? 210페이지 보시면 207-01번에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가 480만 원이 남았는데, 연구용역비.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찾았습니다.

이분희 위원 연구용역비는 늘 모자라는 거 아닌가요, 항상?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낙찰률 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연말쯤 가까워서 이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 결산에서 떨 수는 없었고요.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사업 계약을 지금 88% 정도 사업 계약을 하고 한 48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용역비 올릴 때는 위원님 제발 한 푼이라도 더 올려주세요. 막 사정하면서 올려주고 싶은 사람하고 올려주기 싫은 사람하고 둘이 같이 경쟁해서 겨우겨우 좀 올려주면 그걸 또 다 못 쓰고 남겨요. 그러면 맥 빠지죠, 열심히 응원했던 위원님들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 낙찰률에 대한 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이분희 위원 그리고 지금 바쁘니까 212페이지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백몇 페이지요?

이분희 위원 그래도 남은 이유는 제가 들어봐야 돼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212페이지 보시면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지원이 있어요. 301-07번인가 307번인가 축제 지원에 보면 또 불용액이 남아 있죠? 796만 4000원. 돈이 액수가 좀 커요, 또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좀 크지요? 위원님 이거.

이분희 위원 2000만 원에서 796만 원 남으면 몇 프로 남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메디컬스트리트 축제는 작년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태원 건으로 인해서 축제가 딱 그 애도기간과 맞물리는 바람에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그래 됐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래서 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213페이지 보시면 303-01번에 포상금을, 이제 앞으로 예산 안 잡을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이 포상금은요.

이분희 위원 아니, 예산 많이도 안 잡았고 30만 원 잡은 거 10원도 안 썼으면 이제, 이게 무슨 포상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신문광고 유치를 하면 주는 포상금의 목으로 예산이 30만 원 편성됐었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광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광고 유치를 할 필요가 없었기, 이거는 자발적 광고를 하겠다는 건이 사실은 더 좋은 어떤 게 있어서 이게 포상금을.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렸네, 도로. 우리가 30만 원 버린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니지요, 예.

이분희 위원 버린 건데, 그럼 다음에 이거 포상금은 다시는 예산 안 잡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니, 잡아야 됩니다.

이분희 위원 잡을 필요가 없지, 서로 하려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분희 위원 아니, 서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돈 쓸 겁니까, 그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작년에는 자발적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분희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아까 204페이지 질의를 했나, 100만 원을 204페이지 이거 불용액 된 거 내가 질의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남성합창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공연이 취소되고 하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분희 위원 122만 원이 불용됐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왜 해 놨냐면 3회 추경 때 20만 원을 삭감했다 아닙니까? 그때 20만 원 하지 말고 100만 원을 삭감했으면 돈이 한 40만 원밖에 불용이 안 나왔을 거다 이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때 삭감을 좀 더 했었어야 했는데 122만 원이 불용액이 나왔다는 거죠. 20만 원 3회 추경 때 삭감을 안 했으면 이런 말 안 할 건데 삭감을 할 때 이게 좀 예산을 잘못 잡았다. 감각이 좀 떨어졌다, 제 말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연말공연이 또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깎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만 원 삭감할 때 계획을 딱 눈을 감고 생각해 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시간이 촉박해 이래 가지고 100만 원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신경을 안 썼는가 대충대충 삭감하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이랬는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에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에 치여서 그냥 대강 한 건가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3회 추경에 조금 깎았다는 말은 혹시나 깎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재고를 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위원님 그냥 연말에 어떤 공연이나 그런 게 있으면 또 조금 비용이 드니까 그 돈을 조금 남겨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희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김은진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방송 나갈 때.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관광국에서는 우리 김은진 과장님 애살이 많으셔 가지고 우리 예산을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받아 가시거든요.
그러면 받아가신 예산을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추경 때 탁 남을 것 같다 하면 과감하게 모자라더라도 모자란 대로 쓰고 삭감을 해 버리자는 거죠. 그거 하나 약속 한번 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추계 잘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일을 억수로 열심히 했는데 돈 이게 잘못 예산 잡아서 남으면 욕을 먹는다 말입니다. 일 열심히 한 거 다 어디로 가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만 약속해 가지고,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죠? 나중에 예산 잡을 때 우리 야무지게 해서 한번 사업 꼼꼼하게 알뜰하게 해 봅시다. 우리 지금 문화관광국 이번에는 목표를 불용액 안 남기는 걸로 한번 해 봅시다. 왜냐면 불용액 너무 많이 남아요, 안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안 남길 수는 없습니다.

이분희 위원 내가 안 짚어서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와 가지고 많은 과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 생활문화복합센터하고 복합국민체육센터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가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명시이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장님 회계도.

위원장 한갑용 아니,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원칙은 제가.

위원장 한갑용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집행을 하다가 집행부에서 핑계 대는 거지 명시이월하면 안 됩니다. 사고이월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은 늘어지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비사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문화복합센터하고 복합국민센터가 계속비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계속비사업이에요, 이게.
예산 편성하고 나면 그대로 집행을 해서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대고 돈이 나왔다, 뭐가 공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정이 지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복합으로 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이렇게 여러 가지 처음에 설계 의도한 대로 다르게 가니까 또 변경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제가 회계 부서의 장은 아니지만 이게 회계라는 게 독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그 기한 독립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회계 기간에. 거기에서 안 되는 거는 또 이월이라는 예산의.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 이월하는 거지, 회계의 원칙은 아니, 그해의 예산을 비용을 산정해서 그해에 종료를 시키는 게 원칙 아닙니까? 회계원칙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회계원칙에 또 이월이 그런.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이월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는.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 당연합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부득이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부득이한 이유는 그 부득이한 이유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또 이렇게 돼야 그게 명시이월이 되는 거지. 그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정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업의 전체적인 공사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공정률 말씀하시는?

위원장 한갑용 공정에 대한 관리든 공사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지금 우리 공공건축.

위원장 한갑용 공공건축계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지금 공공건축, 그래서 지금 오히려 독이 됐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는 사업 부서에서 공사진행을 다 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없다.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건축계를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공사 사업 시행부터 준공까지 이렇게 다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서로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감리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감리하시는 분은 뭐 합니까? 누가 보고를 받습니까? 공사지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저희 백양 같은 경우는 현장감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갑용 자, 그러면 이게 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방문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제가 미리 예고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버스킹 시범지역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공사현장 다 방문합니다. 그전에 공정관리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12월 이전에 준공을 하시겠다 하니까 그 공정관리 차트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저희가 그전이라도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도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현장방문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정관리표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질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이래서 생략하고 이 부분은 꼭 과장님이 직접 좀 챙겨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백 위원 2022년도에 지역경제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1억 3000 가까이 남았거든요. 비율로 치면 2.23%인데 좀 높아요. 이게 혹시 큰 사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높게 된 사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 과는 시비라든가 국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잔액이 많이 남은 게 한 7000만 원 정도 남은 게 착한임대인사업이라고 국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저희 교부된 금액보다 실제 지원된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거기서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그렇게 7000만 원 제외하고도 약 1%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작년도 일자리경제과 기준으로 보면 불용액이 전체 4%라서 그렇게 또 큰 금액은 아닌 것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모든 과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3차 추경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사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 과의 잔액들이 대부분 시장 관련 사업에서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규모가 있는 동물 관련으로 해서 또 시비, 구비 매칭사업에서 돈이 조금 남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도 구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판단을 해서 정리하기가 좀 용이한데.

강지백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시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정리하기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분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가 이 앞에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분희 위원 섞여 있죠. 왜냐하면 아케이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아케이드 부문은, 시장 관련 아케이드 부분은 저희 과입니다.

이분희 위원 과인데 원래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지 않나요, 추진은?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올 초에 저희 과가 분리되면서 예산서상에도 제대로 분리가 확실히 안 돼 가지고 좀 저도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보시기에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걸로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지금 질의할 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금방 와 가지고 남이 사업을 진행을 다 한 걸 진행결과만 갖고 욕은 이제 혼자 들어먹어야 되니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부를 하고 오셨는가, 안 하고 오셨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감사합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다른 과보다 이 과가 제가 강합니다. 제가 시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일단 첨부서류하고 결산서는 접어두고 사항별만 보고 사업 진행과정 거만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이분희 위원 이거 221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있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을 추진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용역 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지역화폐 발행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안 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돈 썼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실제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얼마 만한 효과가 있는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용역 한 결과, 실제 파급효과보다는 우리 구 예산에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돈만 2090만 원 썼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희 위원 애초에 이게 누구 발상이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코로나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그때 지역화폐가 일종의 조금 유행처럼, 저희 부산에서도 동구, 동래구 뭐 이렇게 몇 군데서 지역화폐를 시행했고 그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려준다는 그런 어떤 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구도 서면이라든가 저희 지역의 경제에 어떤 활력을 주기 위해서,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해 보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누가 제안했는지는 모른다, 그죠? 과장님 발상이었던가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상이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잘 모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이분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남들 하니까 한번 해 볼까 하고 용역비만 지금 2090만 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110만 원 남았는데 불용을 잘한 것, 차라리 110이라도 덜 썼으니까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보면 막 짜증이 납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어떻게 이렇게 223페이지 보면 신생에너지 여기도 보조금 이거 전부 국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에 시장이라든가 기타 관련 사업비가 전부 다 국·시비 매칭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제일 밑에 보시면은 223페이지에 시설현대화 부전상가 7차 아케이드사업에 사업비 2270만 원을 이걸 반납했다는 뜻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아케이드 제작 설치. 현대화사업

이분희 위원 전통 활성화에 88만 3000원인데 이거 총 아케이드 비용 전체 전통시장 활성화 비용은 2275만 6000원을 반납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여기 부전상가 7차 아케이드 제작 설치 공사는 2022년도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20년 사고이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비 중에 1억 900만 원은 사업비로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남은 잔액 중에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반납이 돼야 되고요. 나머지 구비 8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여기 보면 경영현대화사업에도 700만 원, 720만 원인가 이게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이거 224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데 그 밑에 225페이지 보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이거 3700만 원, 250만 원, 뭐 460만 원 쭉 내려가면서 이게 지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거 정부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을 다 반납을 했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다 반납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반납액이 많다는 이유는 반증을 하면 저희가 시에서 하는 시장 관련 사업에 그만큼 많이 응모를 해서 돈을 많이 따왔다는 결과물입니다.

이분희 위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만약에 그렇게 사업을 몇 개 따오지 못했으면 보조금 반납도 얼마 없을 거고요. 뭐 집행잔액도 얼마 안 남지만.

이분희 위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제가 왜 안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이분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시가 지원해 주는 지원비 중에서도 아케이드 그거 개보수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부전종합상가 이게 방화셔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천장 개보수도 있고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이분희 위원 시설현대화사업비가 많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총 22년도에 8건 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5억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월됐던 사업도 3개가 있어서 그 사업도 거의 한 8억 좀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6400만 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월됐지만 경영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따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아케이드 시설 개보수비 같은 거 이런 거 과장님이 직접 그거 신청해 갖고 받은 거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신청해서 받은.

이분희 위원 직원들이 했지, 과장님 그 뒤에 오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 뒤에 오셨는데, 절대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과장님보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이분희 위원 왜 아느냐면은 개보수비용이라든지 이거 시설비용이라든지 소방비용이라든지 따서 오잖아요. 따서 와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시에다가 용도 변경을 신청하셔야 다른 돈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부전상가 아케이드하고 당감새시장 아케이드 개보수하고 서면종합시장 소방설비 장비는 그 사업 완료 후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잔액으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를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절대 돈이 남았다 해서 소홀히 반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3개도 올 초에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현대화시설비가 만약에 반납이 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기청이나 이런 데 올라가잖아요. 다음에 예산금액을 확 삭감합니다. 그만큼 안 줍니다.
그래서 이걸 용도 변경해 갖고, 물론 여기 개보수비용으로 쓰고 했지 않습니까? 부전시장에 아케이드 했던 비용을 용도 변경해서 당감새시장에 쓰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감시장 위에 옥상 방수 뭐 이런 걸로 변경해서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저희가 사업비가 적어도 몇백만 원 이상 남은 사업들은 전부 다 그 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100 단위, 백몇십만 원 이런 금액이 남는 경우에는 저희들 그 사업을 다른 규모의 사업으로 넣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갔지만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래 넘어가는 잔액들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최대한 넘길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여기 보면 평화시장 공용복도, 방송설비 교체비에 3700만 원 반납했는데 몇백만 원이 어딨습니까? 이런 돈이 많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어디에 많습니까?

이분희 위원 22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평화시장 공용복도 및 방송설비 교체사업비 3700만 원 반납했는데 이게 몇백만 원이 아니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이거는요. 저희들이 2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당초의 사업을 방송설비나 공용복도 사업으로 따온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관련 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왔는데,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관련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이 무허가가 있어서 이 건물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평화시장 공용복도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 요청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이라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적지 않습니까?

이분희 위원 명시이월이라서 용도 변경을 못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아니요, 주 원인은 원래 당초의 사업 목적으로 받은 예산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잘못하신 거지. 사고이월되었을 때 명시를 잘못해 놓으니까 이 돈이 이만큼 남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리고 시에서 방침이 그 사업 변경을 그렇게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 주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분희 위원님! 질문을 좀 정리해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많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과장님이 사업을 진행을 안 했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짚는 겁니다.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저희가 다음부터는 사업을 좀 철저히 추진해서 잔액이 최대한 적게 남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사업 진행할 때 과장님 뭐 하셨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보조금을 반납을 시키면, 그 위에서 보조금 반납하면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예산 그만큼 안 줍니다. 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시에서 또 사업 열심히 따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본인이 이거 일을 추진 안 했었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앞에 사업 진행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 지적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해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부르지도 못합니다. 해서 내가 전체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반납이 너무 많잖아요. 한 칸도 안 빠지고 반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결산서 68페이지, 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말씀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68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세입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 연도 수입은 60% 이상이 미수납액으로 분류가 됐고, 부정이익 환수금은 거의 뭐 90%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분류가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지금 이 자료가 저희 과뿐만 아니고 일자리하고 섞여 있어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분리하기 힘든데요. 저희 과 관련 소관 사항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은 사실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든가 대부업이라든가 농수산물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결산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저희들이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결산에서 저희들 조정을 못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미수납액 퍼센테이지가 뭐 그래, 크다면 큽니다. 1400만 원 환수금인데 수납액은 뭐 거의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전부 다 미수납액입니다.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게 뭐 지금 일자리경제과라 해 가지고 2개 과가 합쳐지기는 했지만 나눠보면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비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말씀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기획조정실 저희가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이 용역비로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비비 지출 결정일자가 1월 말이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잘된 건지, 아니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는 논란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잘했느냐 잘못됐느냐, 아니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해석에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굳이 제 입장을 말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저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성을 느낀다. 하지만 이 지출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문제는 돼 보인다. 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제가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의회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맞춰 나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는 오미크론 관련된 내용이라서 갑자기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오미크론 언제 정확하게 발생이 됐는지 보니까 2021년도 한 11월 달, 10월 말, 11월 초 이쯤에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게 갑자기 이렇게 1월 달에 예비비를 통해서 용역을 하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특히 일자리 쪽 관련된 지역경제 이런 쪽은 용역비가 좀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끝낼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안수만 위원 첨부서류 8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말씀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금방 질의드린 것 중에 추가질의인데요. 이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월액들이 조금 보입니다.
근데 그중에 이월 사유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집행잔액 활용, 추가 사업 추진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예산의 원칙 중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럼 무시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이 사업은 시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고 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업이라서 시에 변경 요청을 했을 때 승인이 되면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수만 위원 꼭 변경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반납을 하고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재교부를 받으면 안 됩니까? 새로 다른 명목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런데 이제 소액의 사업 같은 경우에 시에서 시장 관련 사업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그다음에 재난재해, 소규모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소규모 외에는 다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100~200만 원 이런 사업들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몇천만 원 이상 가야 되고, 자기들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몇백만 원 안 되는 돈으로도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시에서 준 돈을 저희들 활용해서 뭐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저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는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럼 아까 전에 목적을 변경을 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페널티라든지 좀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수만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 필요해 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900만 원을 써 놓고, 나머지 100만 원은 또 다른 데 쓰겠다 했을 경우에는 시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런데 이제 시 입장에서도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전통시장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 상인들한테 지원이 된다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게 절차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우리 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업들은 공익을 위한 거지 개인을 위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면 되고 슈퍼면 안 되고 마트면 안 되고 이러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업은 똑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능하다. 이런 거는 좀.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시장이기 때문이기보다는요, 위원님. 일단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사업비가 남았다고 무조건 반납하는 거보다는 절차가 있고, 나중에 페널티가 없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희들 그래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두 가지 항목의 집행잔액 활용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거를 이월해 가지고 2개 사업을.

안수만 위원 용도 변경이 된 겁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시에다가 사고이월하기 전에 이미 작년 연말에 시에다가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가로 더 추진하겠다고 승인 요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고이월했고 그래서 올 초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독려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기조실에서 이야기를 드릴 때 경제 관련된 총액 예산 자체가 우리 부산진구청 1조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꼴등입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과 비교했을 때 한 27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새로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를 나눴다라는 것은 이쪽 분야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경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경 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청드리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 과는 기금이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헷갈려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일자리 쪽에 있는데 아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김민경 위원 섞여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산이 섞여 있어 가지고, 지금 저도 사실은 왔다 갔다 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까 이거 이분희 위원님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방금 안수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용역비 2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아까 안수만 위원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출결정이 작년 1월 21일 자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편입하기는 조금 힘들었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을 1회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 해도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좀 제가 듣기로는 성실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때는 항상 집행시기하고 우리 추경 일정 등하고 그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신중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부분은 또 우리 이분희 위원께서 질문 다 하셨고 해서, 225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시설현대화 서면종합시장 소방시설 및 장비 교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지금 9800만 원 해 가지고 보조금도 조금 반납을 했고 49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왔던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사업시기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시기를 연기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이게 이제 작년 겨울철에 사업이 시행되니까 소방시설이나 뭐 이렇게 하려면 전기를 어떻게 손을 보든지 하여튼 전기를 끊든지 하여튼 이런 어떤 그런 공사하는 기간 중에 전기와 관련돼서 상인들이 우려할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에 상인들께서 난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 상인들께서 봄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자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어떤 업무상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상인회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하셨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한일태 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해를 넘겨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추가된 금액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예산 가지고 그대로 추진, 마무리 다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지금 5월 8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올해 5월 8일 날.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다른 내용들은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사항별설명서 228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22년도 그 사업내용을 보면 동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약 한 3억 정도가 우리가 배정이 됐고 사용을 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손재호 위원 여기서 보면 크게 한 3억에 대한 동물보호 관련 예산 중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비용 한 1억 8000 정도, 7000~8000 빼고.
그리고 유기동물에 관련된 비용들 한 5500 빼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등록 대행이라든지 이래 했을 때 실제 좀 아쉬움이 남는 거는 이 동물보호에 대한 어떤 개념에서 사업 예산 배정할 때 좀 더 이러한,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보다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듯이 반려동물 관련된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지원 민간이전 해서 지금 이 민간위탁금 본예산 8420만 원을 배정을 했고, 1회 추경 때 1000만 원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5500에, 보조금 반납금 728만 원, 그래서 잔액이 약 1100 정도 남았는데 이 관련해서 1100 정도 남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여기 그 민간위탁금은 대부분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거나 위탁 보호할 때 쓰기 위해서 시에서 각 구별로 배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저희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사업금액에 따라서 저희도 구비를 배분했고요. 그래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또 저희들이 돈이 남았다는 말은 유기동물이나 이런 부분이 뭐 타 지역보다 조금 더 저희 지역이 적었다는 말도 되니까 오히려 다행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손재호 위원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예산이 일단 배정이 돼서 잔액이 생기고, 그것도 특히 보조금 반납을 했다는 거는 그 역시도 반대로 이야기하면 꼭 이거를 보조금 반납까지 해 가면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몇십만 원이라도 더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예를 든다 하면 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물보호 관련해서 지금까지 22년도 결산은 어쨌든 끝났지만 23년도도 본예산이 뭐 진행이 됐고,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좀 반영하실 때 동물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접종 그다음에 중성화 이런 기본적인 비용 외에 정말로 우리가 부산진구가 앞으로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초읍 어린이대공원, 여러 공원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좀 더 예산이 배정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예산 이번에 얼마 금액 배정된 거에 대해서 계장님한테도 말씀 몇 번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고 확인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저도 점검해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부분도 좀, 우리 다른 큰 예산도 있고 하지만 동물보호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그만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십사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한갑용 사항별설명서에 221페이지 거기 물가 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에 301에 기타보상금 이렇게 해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종량제봉투, 고객용 앞치마 구입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종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위원장님 지역처럼 올해는 저희들 업종마다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소에 찾아가서 설문을 해서 필요한 게 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어느 정도 상한을 맞춰서 그 금액만큼 그 업종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걸 바우처로 지원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사업비가 만약에 바우처 할 정도로 좀 커지면 좋은데, 저희들 올해 예산도 사실은 다른 데서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받은 예산을 좀 합쳐서 예산 규모가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산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우처로 하기에는 조금, 오히려 절차라든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왜냐하면 몇 군데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주는 거는 고마운데 자기들이 필요한 품질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수건을 주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고급 수건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업소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우처로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자기 업종을 판매하는 도매상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으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게 좀 그렇게도 한번, 주시는 분한테 다 감사히 받는데 그래도 혹시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 거기에 도시농업 육성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도시텃밭 조성 이렇게 해서 5100만 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이 사업도 시에서 사업비를 교부할 때 좀 나누어서 교부해 주면 저희들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전체 도시텃밭 관련 이런 사업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이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상자텃밭 2400만 원, 도시농업교육 1600만 원, 그다음에 유지보수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근데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회성이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이 사업이.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되어 왔던 사업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전년도, 그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쪽에서 이걸 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일단 텃밭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거름이 필요해서 다시 연락하면 거름을 조금 더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다 확인해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걸 지원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그 밑에 농업 유통 및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부산진구 농지위원회 회의 수당 미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산진구에 농지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저희 관내에 농업 경영체가 8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여덟 군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도 보면서 놀랐지만 저희 관내에 농지도 1200필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농지라 함은 전답, 과수원이니까. 그게 뭐 광범위하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한갑용 과수원은 잘 모르겠지만 전은, 밭은 많을 거 아닙니까? 필지가 몇 필지라 했죠, 금방?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1200필지가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1200필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다음에 농지위원회도 농협중앙회 부산지역 본부에 계신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농업관리사협회, 그다음에 동아대학교 이렇게 계신 분들 열 분이 농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농지 취득 및 전용 협의 시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 말씀은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하는 사업체가 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 현황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농업 경영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농업 경영체라 함은 결국은 자기가 사업자를 가지고 유통을 할 거라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청년미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긴 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 편성목 307-02번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있거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경위에 대해서 1분 안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 21년 대비 22년 불용액이 조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2021년이나 22년이나 비슷한데 저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겠다고 부산시에 공모를 신청하면 그 공모에서 선정이 된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86명 정도를, 월 평균 86명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그대로 받았었는데, 재작년에 그랬고 작년에는 해 보니까 77명으로 월 평균 9명이 감소를 해서 이만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거든요.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하고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어떤지 간략하게 한 30초 안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세대 재산 4억 원 이하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이만큼 돈이 남았던 거는 저희가 사업별로 매번 분기별로 나눠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뭐 사람 일이다 보니까 아파서 그만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조금 돈이 남은 걸 연장을 하고 했는데도 마지막에 끝까지 하고 남은 돈이 이만큼 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만 18세 이상의 중위소득 70%라 하면 저희 수급자보다는 조금 형편이 되고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낮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보통 이런 분들이 건강상태가 별로 안 좋거나 이래서 저희 사업을 하다 보면 결근을 하는 율이라든가 교체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럼 주민센터로 지원을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주민센터에 지원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주민센터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자활근로자가 많이 있고, 저희 주민센터에 가는 분들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몇 분 들어가 계시는 분 있고 예전처럼 공공근로가 동마다 1명씩 배치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어디로 지원을 합니까?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재활용선별장에, 그다음에 공공시설관리라 해서 도시재생과 업무나 또 공사계약 업무보조라든지 실내현수막 제작 이런 식으로.

이분희 위원 구청으로 지원을 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 그 사업이 41개 사업이 있거든요. 아, 47개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본인들이 거기에 신청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이분희 위원 구청으로 와서 지원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환경정비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그쪽에서 경쟁을 하고요. 도서관에 가고 싶다 하면 거기 또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분희 위원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집행잔액을 보조금을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조금 반납하니까 좀 아깝네요. 600만 원이 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저희 20명 그대로 채용을 다 했고요. 이분들도 신중년 경력형이라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몇 번 결근을 한다든지, 저희가 편성할 때는 20명에 대한 전액을 다 편성했는데 출근을 며칠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래서, 그렇다고 그분을 대체해서 다시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년일자리 창업지원금에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된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대학생 일자리 체험연수 말씀하시는가요?

이분희 위원 청년일자리 창업지원요. 이월을 시키고도 보조금도 반납해야 되고 그래 되어 있네요. 3829만 1200원을 반납하셨네요. 이거 내나 234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지역주도형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이분희 위원 예, 101번인가 편성목 위에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창업지원에.

이분희 위원 여기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도 많이 했지만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이렇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다음 연도로 이월한 8억 3000에 대한 거는 저희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당초에 저희 4월에 시작해서 12월 안에 모두 끝난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기간이 변경이 됩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말까지 변경이 되면서 이 사업비 8억이 올해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덜 답답하기는 덜 답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중간중간에 좀 많습니다. 이거 오시기 전에 했던 사업인가요, 와서 직접 하신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제가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이분희 위원 근데 보면 보조금 반납이 중간중간에 청년프로그램 사업 중에 보조금이 많거든요. 해서 조금 신경 써서 다음에는 이 반납금, 보조금은 반납하지 말고 우리가 다 씁시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안수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는 결산서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291페이지.

안수만 위원 결산서 291페이지입니다. 기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년미래기금이 해당 부서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전년도 말 조성액이 4억 9000인데 올해 조성액이 5억 그래서 올해 말에 조성된 금액이 8억 8000 가까이 됩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다른 기금은 거의 현 금액을 유지를 하는데 청년미래기금만 거의 배에 가까운 조성액이 돼 버렸습니다. 따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가 거의 청년기금을 모으기만 모으고 쓰는 걸 거의 안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돈이 나간 거는 저희 위워크나 상상마당에 창업을 하는 그 공간에 대한 임차료만 거의 다 나갔고요.
예전부터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돈을 조금 모아서 창업이나 청년을 위한 일에 쓰자고 해서 최대한 지출액을 적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사정비기금도 청년미래기금보다 조성액이 낮고요.
거의 모든 기금이 청년미래기금보다 조성액이 낮습니다. 지출은 비슷비슷한데 조성액은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돈을 모아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가 창업, 청년에 대한 정책을 좀 원활하게 하고자 이 사업, 청년기금을.

안수만 위원 근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이제부터 하려고 저희가 청년.

안수만 위원 이제까지도 안 해 왔는데 앞으로 하겠다. 저는 그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여태껏 모아놓은 게, 저희가 창업계도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창업에 대한 원활한 그 추진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데는 창업지원센터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창업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한다든지 저희 창업에 대한 어떤 일부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이제 올해.

안수만 위원 과장님 창업계가 올해 만들어졌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작년 결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작년에 조성을 이만큼 더 많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만들어놓고 올해 갑자기 계를 만들었다? 올해 계를 만들면서 조성액을 더 많이 넣었다면 제가 그 말을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에 조성액을 더블 가까이 늘려놓고 아무런 활동도 안 해 놓고 올해 갑자기 창업계를 만들었다.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라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저희가 청년비상금, 청년수당 이래 갖고 매년 억대의 돈이 나가고는 있었고요. 작년에는 그런 돈이 나간 게 없습니다.

안수만 위원 왜 안 나갔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작년에는 저희가 무주택 월세 부부라든지 이거를 해 볼까 생각했는데 일반 예산으로 나갔었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조금 기금을 모아서 뭔 사업을 해야 안 되냐. 왜 자꾸 청년수당이 이런 데에서 기금에서 나가냐는 지적도 조금 해 주셨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사업비가 안 나갔습니다.

안수만 위원 일전에 기조실 실장이랑 이야기를 할 때 이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기조실장 입에서 딱 나온 얘기가 청년 그리고 노인 관련된 기금은 폐지 1순위다. 제일 생각 먼저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폐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제일 먼저 정리를 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꼭 필요한 기금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저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출된 내용이 사무관리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마저도 임차료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기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기금에서 꺼내 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가 이 공간이 저희 공공기관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기관인데 보통 임차료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서는 창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 보통 한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만약 일반 예산으로 갔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또 사업을 진행하고 하면 1년간 단기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저희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 저희가.

안수만 위원 지금 구청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인데 그거를 뭐 1년밖에 못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단기간 계약밖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장소를 그대로, 예전부터 시작한 게 계속 그 장소를 지금 임차를 해 가지고 하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조금 깎인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 장소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것 같고요.
예산을 받아서 계약을 매년 연말에 다시 해서 또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조금 힘든 일이 있겠다는 생각.

안수만 위원 계속 답변이 이상하게 가는데, 계속 의회에서는 뭐 무조건 돈을 깎는다, 승인을 안 해 준다 그렇게 계속 들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안수만 위원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100% 다 승인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에서 나간다 하면 저희 의회에서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뭐 저희 알지도 못합니다. 디딤스페이스, 비상스페이스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금에서 이렇게 사용되면 끝내 의회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계속 집행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집행부에서 돈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뭐 다르게 급하게 사용되는 금액도 아니고 1년 예산을 잡아서 쓸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 부분 한번 들여다볼게요. 299페이지, 결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안수만 위원 기금들 수입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년미래기금만 수입계획 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 이자수입이 절반밖에 안 돼요. 다른 기금 청사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들 다 들여다보면 이자수입이 계획과 징수결정액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청년미래기금만 조성액이 더블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절반밖에 안 돼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이자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반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가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이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이거 확인해 가지고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4.7%. 그래서 4억 정도 남으셨는데 예산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제가 좀 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강지백 위원 대다수가 청년 예산이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이거는 혹시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어떤 반납을 할 예정인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안 그래도 저희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 사업은 순수 구비 사업입니다. 구비 사업인데 아마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강지백 위원 아니요, 그거 국비 사업이 더 좋은 게 있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아마 그걸로 지출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그걸로 저희가 사업을 변경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했던 구비 사업을 중단을 하고 한시월세 그 국토부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이 변경이 됐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바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반납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이것도 지금 잔액이 한 7000만 원 가까이 남으셨는데 이거 싹 다 반납하시는 거예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주도형 청년포용 일자리사업은 민간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거기에 대한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청년의 눈높이와 우리 회사의 눈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강지백 위원 그건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자꾸 미스매칭이 돼서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항목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을 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는 항목이니까 그냥 불용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이해는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하필 또 사용 안 되는 예산이 하필 또 청년 예산이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 좀 잘하셔 가지고, 근데 불용액이 4.7%면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안 나도록 올해는 잘해 주실 거라 믿고 하여튼 그렇게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묻고 싶은 건 많겠지마는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기금 관련해서 291페이지 조금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손재호 위원 291페이지 질의했고, 지금 22년도 말에 약 한 8억 8000, 약 9억에 가까운 돈이 이제 기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손재호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기로는 좀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모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돈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 내용의 어떤 명분과 시민들, 주민들의 호응만 있는 사업이라면 돈이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돈이 모이면, 돈을 많이 모아 가지고 뭘 할 건지 그것도 제가 볼 때 계획도 제대로 잡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청년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손재호 위원 지금 제가 이 의회에 와서 한 1년 동안 보면서 청년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하는 게 거의 다 창업 관련된 데서 포커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든, 고등학교 졸업하든 간에 20대 중후반에 창업을 하는 비중은 20~30대 보면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만 창업을 하지 나머지는 취업하기를 원하죠. 맞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손재호 위원 그러면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청년들에 대한 정책, 청년일자리 정책은 그들이 취업을 할 곳을 만들어 주거나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거나 2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청년이 취업할 장소 즉, 업체를 당겨오면 좋겠지마는 사실 지자체에서 당겨온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고, 시 차원에서 움직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시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기업을 서울 수도권의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 바꿔서 결국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나 내용이나 역량을 강화해 줘야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도 있겠지만 졸업하고 난 이후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번에 살인사건 난 것도 그 친구도 역시 은둔형 외톨이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맹점이 뭐냐 하면 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6개월, 1년, 2년이 지나버리면 아, 취업이 안 되구나. 포기를 해버려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하면 친구들도 거리가 멀어지고 서서히 사람과 단절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서 그래도 책임지고 취업 보조하든 뭐든 이렇게 하는데, 졸업하고 나면서 이 취업이 안 된 애들 그런 친구들이 한 3년, 이 친구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부터 시작해서 역량들을 더 보강해 줄 거냐. 여기에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기금이 있다면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어디 여러 주위의 친지분들이나 여러 가지 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청년들 일자리, 그게 최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 주려는 게 창업에 대한 거는 왜, 창업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취업을 하고 싶지.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질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되는 애들이 있겠지만 안 되는 애들이 대다수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역량을 갖춰주고, 부산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경남이든 서울이든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도 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어떤 현재 사회에 있는 경험 많은 사람들부터 해서 어떤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담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가르쳐 주고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 그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청년일자리에 포커싱하는 겁니다.
창업 안 합니다. 창업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럼 그거를 우리가 포커싱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기금이 9억, 10억씩 쌓여 있는데 이거를 놔둘 게 아니라 청년창업에 대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교육을 진행해 달라.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예산에 취업콘서트를 하는 이유도 그렇게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저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7월 7일 날 저희가 합니다. 저녁 6시에 청년들 모아서 하고요.
부산에 있는 기업 IBM이나 이런 데서도, 일지에 나와 있지만 저희 부산에 창신이라고 부산 기업체도 이번에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 자리에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게 저희 콘서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콘서트,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기업의 취업 동향이라든지 취업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위원님들 많이 봐주시고요. 괜찮다면 저희가 그런 거 멘토링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 상설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거를 일시적으로 콘서트 개념으로써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고민을, 일자리정책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 청년과 노인, 신중년 세 가지 파트인데 청년들에 대해서 취업콘서트는 뭐 어쨌든 첫발을 내딛는 단계지만 정말로 그런 쪽에 이러한 기금을 투자해서 정말 우리 진구에 사는 청년들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취업을 위한 도움을 준다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237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한일태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이거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전용.

한일태 위원 이게 전용할, 전용해서 쓸 만한 어떤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전용한 금액은 저희 2000만 원 정도고요. 처음에 이 사업은 그냥 저희 지자체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의 절차도 많고 너무 신청서류가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국토부에서 수렴을 해서 처음에 내려온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부 전용해서 기간제근로자를 2명 정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 지침을 받고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0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 전용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뭐 꼭 필요하면 써도 되겠지만 이게 필요한 부분에서 가급적으로 추가경정을 통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청년 한시특별지원금이 1인당 얼마씩 정도 지원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한시특별지원금?

한일태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한일태 위원 한 달에 2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그래서 1년간 지원할 수 있어서 240만 원입니다, 최대.

한일태 위원 총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지금 작년에 저희가 800명 했고요. 현재 저희가 5월 말까지 1400명 아, 1700명이고요. 시에서 예상한 거는 저희 구에 한 800명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한일태 위원 2022, 23년 다 포함해서 1800명 정도? 작년, 올해 다 합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지금 1700명. 다 포함해서 1700명 지금 신청하고 지원한 상황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래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어떤 청년층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는 좀 많은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그래서 저희 구가 최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일태 위원 그래서 많습니까? 원래 우리 구 인구가 다른 구보다 많잖아요, 또.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가 청년인구가 부산시에서 가장 비율이 좀 많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800명 예상했는데 저희가 지금 1700명이 신청하고 지원하는 거 보면 저희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사업 일정도 변경됐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작년 한 해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올 8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원을 할 겁니다.

한일태 위원 작년 몇 월 달부터 시작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작년 4월로 예상돼 있던 게 8월로 변경이 돼서 사업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 남은 예산이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올해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올해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기금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확립이 안 됐다고 보는데요. 2019년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3년 차 결산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4년 차.

김민경 위원 만 3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3년.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를 들어서 앞에 과에서 그랬지만 청사건립기금 이런 게 조성되어 있다면 건립을 목적으로 해마다 5억씩 이렇게 예치를 해서 목돈을 만들어가는 어떤 방향성이 있을 텐데, 지금 청년미래기금 같은 경우는 청년의 어떤 자립이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조성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대주제에 따라가는 어떤 정책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것들이 이게 이제 부서 이동에 따라서 책임자들이 로테이션을 하니까 그런 측면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 사업의 정체성이 좀 확립이 안 됐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를 보면 저는 이 기금하고 청년일자리 및 창업 지원하고의 연계성이 어떤 게 있을까 살펴봤는데 성격적으로는 사실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김민경 위원 근데 이제 본예산에 9억 8000이 배정되었고 1회 추경에 15억이 배정됐더라고요. 근데 1회 추경이 15억이나 편성된 이유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해 가지고 13억 60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었던데, 뭐 다시 여쭈면 이게 전체 구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시·구비 매칭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한시특별지원금요?

김민경 위원 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때문에 13억 6000만 원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되면서 청년일자리 창업 지원 전체 1회 추경액이 15억 정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매칭비율 말씀하시지요?

김민경 위원 이게 매칭이면, 매칭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덩달아서 1회 추경에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증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현액 24억 4000만 원 잡혀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집행잔액이 3억이 남았네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김민경 위원 3억 정도가 남았는데 불용을 시켰는데 이 기금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한 5억 정도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김민경 위원 지금 청년미래기금이 9억 정도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일반 예산에서 3억을 청년사업에서 불용을 시켰다는 거는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이게 1억 8000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주도형 사업에 일반 회사와 저희 청년이 매칭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 돈이 거의 1억에 가깝다 보니까 그 돈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1억 8000을 불용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이월액에 이게 적극적으로 편성돼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중복됐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중단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니까 중단이, 중단을 시켜도 3회 추경 때 삭감할 수 없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에 저희가 조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반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기는 할 텐데 저는 이런 어떤 예산의 전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봤을 때 기금을 5억을 조성을 하면서 3억을 불용시킨다는 거는 상당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금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체성을 만들어야 정책사업을 만들고 그 하위에 어떤 세부사업들을 좀 펼치고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말씀 주신 대로 한 해 사업이 아니라 기금으로 장기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굵직굵직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에 보면 2200만 원 삭감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뭐 기금하고 관련이 있나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2200만 원 예산 전용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전용을 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아까 한일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처음에는 이 사업을 저희 지자체에서 모두 수행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국토부 의견이 수렴되어, 국토부에서 그럼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부 전용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써라. 그 지침을 받아서 예산 전용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더불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도 본예산을 편성한 걸 1회 추경에 바로 삭감 처리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그 1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부분 아까 또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서도 1회 추경에 2600만 원, 2회 추경에 2300만 원을 요청했는데 2120만 원을 불용을 시켰어요. 이유는 청년창업캠프, 찾아가는 청년창업 컨설팅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어쨌든 1, 2회 과정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두 번 추경을 하고, 또 끝에 가서 2000만 원 정도를 또 불용을 시켰다는 거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뭐 이유야 있겠지만 제가 큰 덩어리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하고 또 결부된다고 보고요.
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임차료로만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김민경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숙고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차의, 임차하는 곳이 있으니까 임차료로 나간다. 그 이상의 어떤 고민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23년도 예산 어떤 결산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는 잠시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불용액을 보면 비율도 그렇고 예산 결산서, 이거 사항설명서 다 보면 청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비용을 전체를 따졌을 때 과연 이걸 일을 했느냐. 일은 하셨겠지만 비용에 비해서 이게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만 예산만 많이 잡아놨다가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뭐 국토부 문제든지 다른 무슨 문제 때문에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별로 크게 있다 아닙니까, 이 성과지표나 이런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설명서 보면 234페이지에 기간제 보수도 2억 4900, 1회에 그냥 삭감 다 됐고.
그러니까 비용만 많이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이게 일을, 비용을 많이 잡고 예산을 많이 잡았으면 뭔가 성과를 거두고 뭔가를 청년들한테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보면 전부 다 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청년에 대한, 뭐 우리 부산이라든지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일을 많이 시키고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시 정책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예산만 많이 확보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기금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기금 같은 경우에 이게 이때까지 기금 비용을 어떤 식으로 관리했습니까? 그냥 입출금통장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이렇게 찾아서 썼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기금을 거기는 관리를 했습니까? 통장 관리를.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치금으로 은행에 일부 예치를 하고요.

오우택 위원 1년 예치라는 게 어떤 식으로 예치를 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오우택 위원 정기예금으로 하고, 몇 프로 정도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 쓰고자 하는 금액이 매번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얼마를 쓰겠다는 금액 말고는 전부 예치를 시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한번 들여다봐야, 하여튼 간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정책을 잡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했으면 성과도 거둬야 되고 성과지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2억 4900에 대한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역주도형 사업이라 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고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기간제근로자,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쓰고 인건비를 줄 수 있다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을 하라고 했다가 중간에 사업이 변경이 됩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안 되고 민간기업에서만 해라. 그래서 이걸 1차 추경에서 2억 4900을 몽땅 삭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다음에 민간이전 그 금액이 2억 2900만 원입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저희가 사업을 잘못 편성한 게 아니고 위에서 저희 청년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라서 편성했다가 조금 변경되거나 하는 게 사업 변경이.

오우택 위원 하여튼 이거는 일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불용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청년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은데 다 불용액 비용이 많이 높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너무 청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되 일할 수 있는 만큼, 정말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를 성과를 거두고 성과지표에서 뭔가를 우리한테 위원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좀 많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많이 벌여놓고 안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이월액도 많고 잔액도 많습니다.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의 이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산의 이월은 최대한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예산의 원칙상 그 해에 다 끝나야 되는 게 맞고요. 부득이하게 사업 기간이 종료가 안 되었다든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위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사업 기간이 변겅되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월이고, 최대한 안 해야 되는 게 이월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이월이라는 거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외라는 거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예산의 이월입니다, 그죠? 예산의 이월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걸 당연시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거는, 불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청년월세 지원 이런 것들은 관리가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물론 그 상황이 아까 과장님은 국토부의 예산하고 같이 중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래서 일단 부서가 새로 생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경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 부서를 맡으신 부서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경청하셔서 부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원순화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도희강지백김민경손재호안수만
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7인)
재  무  과  장강석진
세 무 1 과 장 신정길
세 무 2 과 장 박수태
민 원 여 권 과 장 이명자
문 화 관 광 과 장 김은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종운
일자리정책과장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