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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행정문화위원회-제2차

(제333회-행정문화위원회-제2차)


제33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형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지원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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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진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많이 준비하신다고 바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보면 부서성과 관련, 갖고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성과보고 말씀하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 예, 결산서에 보면 성과보고, 부서성과 정책목표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11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22년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책목표를 보면 투명한 감사행정구현으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성과지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 사실 다른 내용들 결산예산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부서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결산보다는.
그래서 여기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22년도에 보면 직무감찰 횟수를 91회로 목표를 잡으셨거든요. 이게 근데 실적은 또 훨씬 초과달성한 129회.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준이 91회로 잡은 기준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게 91회를 잡았는지?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 사실은 91회 잡아놓고 129회, 목표달성률이 141이면 굉장히 목표를 많이 초과달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목표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느냐. 좀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저희들 감사·감찰입니다. 그게 감찰뿐만 아니고 감사·감찰이다 보니까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동 종합감사 2회, 특정감사 3회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감찰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연시, 여름철, 명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시기에 감찰을 합니다. 감찰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변동이 될 수 있고 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계약심사는 저희들이 추정해서 한 몇 건 정도 잡는데 그걸 초과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이 많이 늘어난 그런,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정기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고.

○감사담당관 박진형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다음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직무 감찰·감사가 있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어쨌든 91회를 목표로 잡았을 때는 각각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서별이든 뭐든. 그래서 그 기준을 일단, 이 목표 91건을 잡으신 기준이 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저희들이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동에 대한 감사는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게 2회 상반기, 하반기 잡았고요. 그다음에 특정.

손재호 위원 그럼 동 감사라 하면 20개 동 다 말씀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다는 아닙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박진형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합니다. 20개 동에 대해서 3년 단위로 끊어서 해당되는 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2회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를 3회로 잡았습니다. 특정감사는 작년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찰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기별로 저희들이 감찰계획을 수립해서 감찰을 실시합니다. 그게 7회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하고 시공감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약심사가 몇 건이 들어올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추정해서 잡아 가지고 토털 해서 91건으로 잡은 겁니다.

손재호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굉장히 직원들도 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도 직장생활 경험을 하다 보면 어쨌든 감사에 대한 것들이 사실 부담스러운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횟수에 대한 걸로 인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철저히 우리가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굉장히 유의를 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일단 부서장부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 감사의 일정 부분 비율과 그리고 지금 특정감사, 그리고 계약감사가 있는데 제가 일단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일단 동 감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그러면 지금 동 감사는 우리 20개 동 가운데서 한 3년 주기로 해서 상하반기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정기적으로 정해져서 순서대로는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랜덤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의례히 이번에 우리 차례다. 이렇게 알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다, 그죠?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손재호 위원 동 감사는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해당, 우리 본청에 부서가 한 30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서의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부서 감사는 202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부서 부분감사라 해 가지고 부서를 지정해서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 2022년도 같으면 부산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가 와 가지고, 부서 감사를 한다는 게 부서를 전체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사실상 저희들의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시 종합감사나 안 그러면 행안부, 감사원 이런 데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감사라 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감사는 저희들 안 하고 특정감사로 다 돌려서 특정분야에 감사를 집중하려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본청 안에는 정기적인 감사는 없었고.

○감사담당관 박진형 그전에 2021년까지는 부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체.

손재호 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주기하고 방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그때는 주기로 나눠서 하기에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랜덤식으로 저희들이 좀 취약 부서를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었습니다.

손재호 위원 지금 사실은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더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우리 감사담당관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수 인원으로 사실은 이래저래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또 금전적인 부분이 결국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리라든지 금전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이든 행안부에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본청에서도 어느 부서별로, 부서가 아니면 어느 계라도 이렇게 랜덤하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해야만 해당 부서 나 해당 계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또 주의를 기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장 어떤 중요한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감사를 통한 적발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결국은 나감으로 인해서 해당 부서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면서, 특히 금전적인, 지금 우리 구청에도 보면 금전적인 현금 보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별로 보면.
그리고 결재하는 방법들도 담당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내용은 나중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챙기지 않으면 그 이후로 누가 어디 부서에서 사실은 챙길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해당 동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에도 감사를 하는 걸로 도입을 좀 하자.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후로 잡아내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서와 많은 계 중에서라도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계에서는 우선적이라도 해낼 수 있도록 꼭 그거를 좀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목표 기준을 잡으실 때 향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21년, 전에는 하다가 또 보류되고 이랬지만 실제 우리가 계획을 짜실 때 외부 동 감사, 내부 본청의 부서든 아니면 계든 감사, 어떤 기준에 대해서 각각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대비 실적은 이렇게 많이 높이 했지만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 관련돼서, 계약 관련된 부분도 사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 해당 관련된 인사 부서나 관련된 쪽에서 해서라도 감사담당관실 인력을 좀 보완을 하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진구의 행정 관리가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진형 좋은 의견이십니다. 의견이신데, 저희들 예산 집행이나 그다음에 현금 관련 그게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합니다.
저희들 하고, 더 이상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 특정감사를 매년 일상경비 관련해서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강화시켜야 될 부분의 필요성은 느끼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러니까 특정감사의 개념보다는, 물론 수감받는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정기적인 감사의 빈도를 좀 더 올려서라도 사전에 좀 더 준비도 하고 일을 처리할 때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 전체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저희들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공사라든가 금전적인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특정감사를 저희들이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화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정감사든 하여튼 제가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의 중요한 미션은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사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내부, 외야, 본청 또는 동, 해당 부서별로 계획을 잡고 그리고 또 본청 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관련된 부분에서도 해당 부서 안에서도 건별로든 좀 계획을 잡아서 정확하게 우리 감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통해서 좀 더 우리 행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감사합니다.

손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결산서 5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예산이 안 잡히고 결산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해서 55페이지 위에 보면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감사담당관 55페이지 위에.

위원장 한갑용 54페이지?

이분희 위원 54페이지인가요? 54페이지. 어디에 잡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박진형 지금 세입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분희 위원 예, 이게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하고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진형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발생할 거라고 예상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분희 위원 예산 편성 안 하고 바로 집행을 했나요?

○감사담당관 박진형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는 세입부서가 아니라서 이걸 미처 예상을 못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금통장에 은행이자가 발생해서 2110원이 발생했고 그다음 그 외에 저희들 청백e시스템 운영비를 집행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운영하고 난 그다음 해에 2월경에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는데 그때 환수하는 정산비가 발생해서 그게 이제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에서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그랬었네요.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에, 134페이지 먼저 볼까요.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나갔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나갔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진형 이 사항은 권익위에 신고접수되어서 그래서 저희 구청으로 이제 이관돼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해서 신고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데 권익위 기준에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어떤 그 금액을 저희들은 이제 납부하라고, 상환하라고 통지가 와서 납부한 그겁니다. 그게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공용차량 부정사용으로 인해서 공용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국내여비가 다, 국내여비 4시간 이상 출장하면 2만 원 지급되는 데 다 지급하면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2만 원 지급하고 한 어떤 사항, 1만 원만 지급해야 되는데 2만 원 지급한 그런 사항이 28명 해 가지고 58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하고, 그다음에 2019년 5월 달 출장자에 대해서 출장 시간에 문서 사용 건에 대해서 또 환수하라는 게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51명에 대해서 884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 위원 교육을 조금 더 하셔서 이제 이런 건은 발생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그 밑에 보시면 편성목 통계목 202에 여비를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에 60만 원을 반납을 했었거든요. 3회 추경 때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1만 5900원이 남았죠?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이분희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같은 거는 예산을 잡을 때 좀 분명하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그런데 반납을 했을 때 반납한 돈보다 더 많이 남아서 이거를 계산을 예상을 못했는가?

○감사담당관 박진형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결산추경 하는 시점이 보통 12월 초라고 보면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난 뒤에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12월 한 달 집행할 수 있는 출장이 예상되는 부분만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해서 해 놓았다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넉넉하게 남겨 놓다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통계를 보면 예상 금액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해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정확하게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여유 있게 남겨두는 게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만일을 대비해서 언제든지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준비 자금이다, 그죠?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이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안수만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결산서 페이지 488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까? 48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위원님.

안수만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일을 많이 하시고 결과도 많이 내신 것 같은데 저는 계약심사 부분 좀 보겠습니다. 계약심사 78회를 감사를 하셨는데 이 중에 36건을 시정조치했다고 되어 있고, 예산 절감을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년 한 해 예산 규모가 거의 1조에 가까운 금액인데 감사를 통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절감을 한 거는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요.

○감사담당관 박진형 계약심사는 대상이 저희 계약심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공사비가 2억 원 이상 되는 공사가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용역은 5000만 원, 물품 제조 구매는 2000만 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 되는 어떤 사업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감사 부서에다가 계약심사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만약에 공사를 하면 설계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계약심사를 요청하면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이 감사를 실시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계약심사의 어떤 결과가 좀 미미하다, 적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안수만 위원 저희는 이제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주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 공사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끔 하다 보면 보통 저희가 사설로 하는 금액보다 관에서 하는 금액이 한 1.5배 이상은 비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이나, 당연히 주무 부서에서 다 잘하겠지만 그래도 담당관실에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너무 금액이 부풀려진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만큼 많이 측정이 됐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감사실에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그런 부분이 그렇게 저희들이 걸러주고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심사인데 저희들 부서에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1명이 전체 우리 구의 어떤 계약심사를 다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계약심사만 전담하는 건 아니고요. 동 종합감사도 같이 하면서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저희들이 다 감사가 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안수만 위원 인력 부족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이 한정적이다.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최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주어진 환경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부족하다면 인력 보충이라든지 인력 증원을 통해 가지고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기획조정실에 아마 인력조직 관련 어떤, 부서에 저희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계약심사 분야에.

안수만 위원 이거는 그냥 건의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감사의 비중이 높습니까, 감찰의 비중이 높습니까?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일들 중에서.

○감사담당관 박진형 저희들 비중이 어느 쪽이 높다고 보기에는 좀 나눌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감사 부분 비중이 약간 더 높습니다.

안수만 위원 감사 부분이 조금 더 높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감찰은 저희들이 매년 정해진 어떤 시기에 감찰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감찰하는 계에서는 감찰보다는 민원 처리가 더 큰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 처리, 조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부산진구가 조금 더 건강하고 밝게 나아가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활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공무원이 있으면서 계약도 하고 또 주민센터 동도 관리하고.

○감사담당관 박진형 계약심사입니다.

오우택 위원 계약심사, 예.
그런데 이거를 외부기관으로 좀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감사담당관 박진형 계약?

오우택 위원 예, 계약을.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저희들 어떻게든 간에 짓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 보존도 해야 되고, 보수 보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혼자서 이걸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저도 안 그래도 이걸 보면서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장님하고도 잠시 제가 언급을 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혼자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거기에서 하고 나면 그 위에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들여다보겠지만 그래도 업무가 너무 많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좀 깊게 파고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저는 외부에 외주를 준다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 보고요. 우리 내부적인 어떤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1명의 직원이 계약심사를 다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에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계약심사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려면 인력을 충원하든가 어떤 조직을 하나 구성해서 만약 운영한다면 충원되는 인력만큼의 어떤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력을 계를 조직을 하고 인력을 충당하는 게, 제가 말을 조금 그렇게 했는데 이게 거기서 많이 해 봤던 사람이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인력을 충당하고 또 계를 만들어 봤자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게 전문가라고 딱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두세 사람 정도를 계를 만들든지 충당해서 외부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무원으로 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해서 하면 이 부분이 좀 투명하고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과장님도 의지가 어떤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외부의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계약직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 주면 더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1개라도. 그러다 보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지는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진형 저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우리 내부 직원으로 해서 구성하기는 좀 어렵다라면 내부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사실 저도 한 번씩 거리를 다니거나 출장을 나가서 볼 때 이런 시설들이 여기에 왜 필요하지 하는 의문이 드는,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의문이 드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예산의 집행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 혼자서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또 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잘해 봐야 되고, 의장님부터 해서. 하여튼 간에 그렇다는 의지만 제가 알고, 그다음에 사항설명서 135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관 선택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3회 때 추경을 안 해서 그런가 3회 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었죠? 이게 지금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이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되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 박진형 그거는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가 삭감된 사항이고요. 삭감되는 게 채용이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9월 19일 날 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용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목표는 7월 1일 자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 했는데 채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아돌아서 삭감했다고 그렇게.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게 채용인원 한 분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달 정도 근무를 하시죠? 시간제.

○감사담당관 박진형 1년 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오우택 위원 1년 계약이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총금액이.

○감사담당관 박진형 총금액은 지금 제가.

오우택 위원 파악을 못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한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1년 계약을 하는데 왜 몇 달간 쉬고 그 사람, 이게 1년 총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도 채용이.

오우택 위원 늦게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9월 19일 자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인건비가 집행되고, 그 앞에 예산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때 채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오우택 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시담당관 박진형 예, 응시인원이 계속 1명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두 번 정도 채용공고를 내서 응시를 받았는데, 후보자를 받았는데 1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1명을 갖다가 면접하고 이래 하기는 좀 그래서 보류를 시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때 1명이 후보자 응시해서 채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9월 달로 늦어진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이거 성희롱·성폭력 상담 전문인력이 우리 8대 때 모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부산진구청에 이거에 대해서 그때도 이걸 다뤘는데 왜 이렇게 늦은 행정이 되었는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인건비가.

○감사담당관 박진형 응시.

오우택 위원 응시 자체가, 뭔가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한 분도 좀 늦게 응시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제가 볼 때는 조건이 맞다, 안 맞다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은 임금이 좀 높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에,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데 한 달 평균 임금이 2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임금은 좀 높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그만한 어떤 성희롱·성폭력 관련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 아마 응시하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전문가가 좀 없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렇고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도록 우리 부산진구청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내부고발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그러니까 외부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제보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내부고발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외부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외부?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위원장 한갑용 외부에서 이렇게 좀 디테일한 사항까지 알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진형 그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라는 거는 우리 구청이나 공무원 그런 쪽에 잠시 몸 담았다가 퇴직을 했다거나 아까 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했다든가 그런 분이, 어떤 내용을 아는 분이 신고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공용차량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하신 거는 일단 대상인원이 251명이 동일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854만 원을 환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장을 달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10시부터 12시까지 출장을 간다고 신고하고 나갔는데 그러면 그 시간 안에는 문서를 갖다가 처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시간에 정확하게 입력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고 난 뒤에 문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2시간 안에 문서 처리한 그 건이 발견된 겁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허위 출장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형 출장은 갔지만.

위원장 한갑용 그래, 출장을 갔는데.

○감사담당관 박진형 빨리 귀청해 가지고 그 조치를.

위원장 한갑용 빨리 와서, 그러니까 출장 시간을 2시간 하기로 했으면 2시간 이전에는 청에서 업무 처리가 안 돼야 되는데 업무 처리 흔적을 남겼다는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잘못한 거죠, 그거는.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잘못해서 그렇게 환수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488페이지 결산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계약심사 시정 36건, 시공감사 시정 2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발견된 겁니까? 488페이지 결산서요. 거기 단위사업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계약심사에 시정 조치 36건, 시공감사에 시정 22건 해서 예산 절감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1억 8000 얼마 되는데.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계약심사하고 그다음에 시공감사는 저희들이 공사나 사업을 미리 감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 부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계약심사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심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시공감사는 공사 중에 공사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공감사의 어떤 그걸 정해둔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3억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저희들이, 만약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공사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50%일 때 시공감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5억 원 이상 되는 공사 같은 경우는 두 번 하는데 공정률 25%, 75% 때 각각 시공감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심사, 시공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원 증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 같은 거 지연된다 말이죠. 공사의 지연 원인을 우리 위원들이 하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공사가 왜 지연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아마 전문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우리 오우택 위원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면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적인 측면에서 이걸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계약, 그다음에 시공, 공사, 지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같이 세출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조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어떤 주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위원장 한갑용 또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4페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요. 13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포상금에 부서별로 지금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최우수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이거는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인데 부암3동이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청렴퀴즈 시상 이거는 어떻게 실시를 한 거죠?

○감사담당관 박진형 청렴퀴즈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내서 다 맞힌 직원 중에 추점을 통해 가지고 시상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습니까?
그리고 모든 게 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원 감사 결과 6월 말에 부서에서 대책 받는 걸로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런 어떤 대책이,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대책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유사 사례로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 확산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저희들 감사 끝나게 되면 다 결과를 갖다가 전 부서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부서에서는 그걸 다 직원한테 공람해서 저걸 읽어보고 다 저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럼 동일 사례에 대한 반복 같은 거는 없겠다, 그죠?

○감사담당관 박진형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지는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진형 저희들이 보낸다고, 문서를 보내고 공람을 시킨다 해서 직원들이 다 일일이 세밀하게 읽어보고 자기 업무에 접목시키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직원이 좀 드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동일한 사례를 문서로 주든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동일한 사례만큼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역할 아니겠나 싶은데.

○감사담당관 박진형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사항별설명서는 121페이지고요. 결산서 50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결산서, 예.

이분희 위원 결산서 503페이지를 보면 목표에 100% 달성을 다 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504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상했던 목표 달성이 100% 지금 다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21년도 달성성과가 120, 22년도 달성성과가 120, 실적도 120, 120, 달성률 100%, 100%. 그 밑에도 똑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잠깐만요. 504페이지는 행정자치과.

이분희 위원 503페이지.

위원장 한갑용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분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사항별설명서입니다. 해서 여기에 1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250만 원 본예산을 편성해서 3차 추경 때 630만 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121페이지 찾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이분희 위원 63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이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할 때 시비와 구비가 매칭사업이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납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분희 위원 630만 원 3회 추경 때 삭감.

○기획조정실장 하동 총괄금액이 그렇고요. 주민참여예산은 542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순수 사업비로는.

이분희 위원 집행잔액은.

○기획조정실장 하동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 구비로 시행을 합니다. 사업 내용에 보시면 예산학교 교재, 강사수당 이렇게 지금 밑에 세부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비로 운영을 합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셔서 이게 구비로 진행한 건지, 시비와 매칭인지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구비 진행사항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38만 7000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때 예산을 잡았는데 삭감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서 코로나가 주춤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 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하셨고요. 운영 중에서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포상금이 있고, 여기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실비지원금, 행사지원금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잔액이 38만 7890원인데 우리가 예산, 그러니까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남은 금액은 6600원 그렇게 남았고요. 최고 많이 저희들이 남은 게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제안사업 참여자 보상이 있고요. 주민제안 채택자 포상금 지급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24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 때 왜 삭감을 하셨는지 그걸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3회 추경 때 다 삭감을 했지요. 삭감을 했는데 이게 참여자 보상이 저희들이 당초는 조금 많이 잡았었거든요. 많이 잡았다가 이게 28명 정도로 제한되는 바람에 또 포상금 남은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예산학교 및 분과위원회 참석수당도 수당 자체가 14만 원 정도 지금 남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 남은 것들은 나중에 반납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이분희 위원 2250만 원에서 630만 원을 삭감하면 금액이 조금, 전체 금액이지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예산을 잡은 금액보다 좀 많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삭감을 하셨는지. 3차 추경 때 삭감이 되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하셔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해서 예산에 이거 잡은 게 삭감이 되어 있길래 이제 앞으로는 조금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알겠습니다.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좀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강도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 결산서 페이지 116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지금 100억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예비비.

○기획조정실장 하동 11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강도희 위원 예, 116페이지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해서 부서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의 총예산액이 525억 6787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런데 거기 예비비 보시면 100억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끝에 예비비 집행잔액에.

○기획조정실장 하동 117페이지를 말씀하시는가요?

강도희 위원 116페이지 맞는데요. 맨 오른쪽에 보면 집행잔액에 보면 예비비 잡혀져 있는 거요. 결산서, 2022년도 회계 결산서. 그런데 예비비가 이렇게 지금 제가 계산기를 뚜들겨 보면 예산금액의 20%가 조금 넘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예비비는 예산금액의 1%를 설정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이제, 이거는 저희들 기획조정실 예산이고요. 예비비의 1%는 부산진구청 전체 예산의 1%를 말씀하는 겁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예비비는 기획조정실에만 관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산진구 전체.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런데 이게 예비비 중에서도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추경 끝나고 나니까 한 8000억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 부산진구에. 거기에 이제 1% 예비비를 적립을 할 수가, 1%까지. 1%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재난예비비는 그거는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비는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의 비율이 아니고 전체 예산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도희 위원 부산진구 전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강도희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55.6%, 그다음에 실적이 45.4% 해서 달성률이 8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페이지에 보면 이 결산서에 보면 목차 있는 거 있잖아요. 435페이지 여기 보시면, 442페이지. 아니, 결산서.

○기획조정실장 하동 결산서 442페이지요? 잠깐만요. 442페이지.

강도희 위원 혹시 찾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442페이지, 제가 보는 페이지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강도희 위원 저희 결산서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442페이지.

강도희 위원 442페이지 그 결산서 맞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신속집행 달성률 이거 이야기하시는, 최고 위에 있는 부분 이야기하십니까?

강도희 위원 예, 여기 보시면 앞에 제가 질문했던 페이지에 보면, 달성률 아까 제가 사십몇 프로라고 불러드렸잖아요. 여기에는 2022년도 달성성과에 엑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엑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도희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페이지에 보면 달성률이 사십몇 프로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게 45.4%로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니까 왜 차이가 있냐는, 이 페이지는 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엑스 표시를 하셨는데 앞에 이 페이지에는 달성률이 82%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차이가 있는 거냐는.

○기획조정실장 하동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목표가 저희들 신속집행 목표가 당초에 55.6%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달성한 실적은 45.4%가 되었죠. 그래서 55.6% 백분율을 환산을 하니까 45.4%는 82%만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에 모자랍니다, 그죠? 100%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442페이지에 있는 달성성과에 곱표를 해 놓은 거는 아예 못했다. 이거는 아니고 우리가 목표한 100%에 미달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18% 정도가 미달된 거지요. 82%니까 18%를, 100%를 다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조금 미달해서 달성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달성 못한 걸로 곱표를 해 놨습니다.

강도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좀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요.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항별설명서 121쪽부터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121쪽 볼까요?

김민경 위원 121쪽.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김민경 위원 편성목 202-04 국제화여비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베트남에 의료관광 박람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사항이랑 관련 있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일본은 관련이 있고요. 일본은 또 우리 기획조정실의 국제화여비하고는 별 상관이, 우리 여비도 약간 포함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 과목은 좀 다릅니다. 다르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이 거의 많이 들어갔고요. 저희들 국제화여비는 여비 쪽으로 조금 들어갔는데 그거는 올해 예산이고, 이거는 2022년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그거는 좀 다릅니다.

김민경 위원 왜 여쭙냐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관계가 있다 하면 제가 베트남 박람회 갔다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좀 창피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좀 너무 아쉽고 어떤 면에서는 좀 창피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어서 연관이 있다고 하면 3회 추경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기획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편성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123쪽에 편성목 201-01번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이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201-01번에요?

김민경 위원 예, 사무관리비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은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나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조금 나갔고 관련 포상금들이 쭉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좀 어떤 개혁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가 되어서 지출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게 우선 규제개혁위원회가 공무원 5명을 포함해서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건 대면심사를 못하고 일단 서면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나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25쪽 하단에 있는 예비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말씀하시지요.

김민경 위원 보면 본예산에 한 40억 정도 배정이 됐었거든요. 1회 추경에 40억, 그다음에 2회 추경에 7억, 3회 추경에 52억 정도가 차례로 추경이 되면서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 99억입니다. 예산현액이 한 105억쯤 되는데 이걸 그대로 다 남겼거든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용에 보면 801-01, 02, 03번을 쭉 보면 주요 집행내용에 지출 사항이 없고요.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9개 부서, 12건을 승인을 받았는데 지출하지 않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2개 부서, 3건을 또 계획을 했는데 73억을 그대로 남겼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 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변경해서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금액들이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예비비로 다 편입된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비비가 지금 집행잔액 자체도 105억이면 굉장히 크지만 당초의 40억에서 99억을 보태서 그대로 거의 남긴 셈인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전체 예비비의 어떤 프로테이지 문제는 전반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예비비 사항은 저희들이 예비비 중에서도 보면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이 있는데요. 예비비는 목적 그대로 저희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축적해 놓는데, 이게 저희들이 금액,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도 있을 거고 잉여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예산의 목적상의 우리가 지출하고 남은 금액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금액들을 예비비나 안 그러면 저희들 기금으로 이렇게 돌리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비비 금액이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고, 저희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예비비로 축적해 놓았다가 100억 정도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구민들 보상금으로 100억 정도를 또 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민경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1회, 2회, 3회 계속 증편하고,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었다고 치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예비 사항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좀 탄력성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았다. 40억을 편성하고 거의 70억을, 추경 해 가지고 70억을 거의 남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숙고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때 각각 예비비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하다 보면 각 실·과에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구가 들어온 금액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예산하고, 저희가 가용자원보다 더 들어오면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겠지요. 우리 통합기금이라든지 기금 조성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잉여예산보다 요구한 예산이 더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막 남은 거를 쓰세요, 쓰세요.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는 통합재정기금으로 들어가고 어느 일부분은 예비비에 포함시켜 놓는 거지요. 우리가 편성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그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전후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겠고, 하여튼 저는 좀 충분히 납득은 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거 납득이 좀 되셔야 되는데요.

김민경 위원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126쪽.

김민경 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본예산과 1회, 2회 추경에 없던 금액이 3회 추경에 400억 원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올곧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흡수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보면 기금의 129쪽에 가보면 일반예치금에서 한 60억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당초에. 그러면 이 400억이 편성되어서 460억 원 정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예비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다 합치면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많이 예치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가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 예비비도 그렇게 뭐 적합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율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큰 사업들을 위해서 좀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돈이 없을 때 여기서 우리가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면 개금1동사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이 많이 들거든요. 1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걸 믿고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겨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 돈들이 좀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16쪽인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김민경 위원 사업별조서 기획조정실 되어 있는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이 89억, 90억 정도가 21년도 예산에서 넘어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2년도 결산에서는 106억이 또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통상적으로 100억 정도가 남아서 계속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19년도 이런 예산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100억 규모가 남아서 넘어오고 또 다음으로 넘어간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10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답변을 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잠깐만 좀 제가 계장님과 상의를 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1년, 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상생지원금이 거의 몇백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 한 구십몇 프로 정도 나갔지만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남아서 2021년, 22년 이렇게 온 겁니다. 올해 정산을 하게 되면 다 이게 정산이 끝났거든요. 끝나서 아마 이 금액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밑에 117페이지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한 거는 5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보조금 반납은 저희들이 남은 금액을 반납한 거고요. 미집행금액이 넘어옵니다. 그게 이제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원체 단위가 커서 이렇게 많이 넘어온 겁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부서성과에서 3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제가 22년도 계획서, 결산서, 23년도 성과계획표까지 다 연결해서 봤거든요. 대체로 22년도의 계획에서 예산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돈을 좀 많이 남겼던 걸로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성과지표상에서 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률에서 아까 강도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 이번에 속초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교육해 주시는 분이, 다른 유사단체라고 할까요?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 부산진구청이 재정 신속집행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자료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2년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게 21년도보다 22년도가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55.6으로 높여 가지고 실적은 오히려 떨어져서 82%로 되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부분은 조금 구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 목표액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들 재량에 의해서 정하는 목표액은 아닙니다. 내시액들이 내려오고 해당 금액들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요.
이게 이제 집행률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인데, 크게 애로사항은 저희들은 구세가 좀 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이월사업이 저희들 보면 이월된 사업이 788억 원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월된 사업의 특징이 거의 다 대부분 시설사업 시설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상이 막혔다든지 여러 가지로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막히잖아요. 이 이월사업비도 신속집행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넘어온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잘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김민경 위원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형편이 타 구에서도 똑같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구만 특별히 보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신속집행에 난관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90억 정도 이월해 가지고 또다시 100억 정도를 23년도로 또 이월시키는 이런 구조로 봤을 때도 지금 답변 주시기로는 보상까지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많다고 하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월 자체는 지적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률이라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앞전에는 이렇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데, 올해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또 현장도 일일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한 결과, 지금 올해는 거의 목표달성치에 근접하리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순위도 한 4위에서 한 6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상위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그런 실태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긴 시간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년 결산서 476페이지인데 여기, 결산서 476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여기 보면 하단에 표에 보면 예산사업 결산현황에서 행정자료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결산에 21년도에 79만 원, 8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22년에는 예산 편성 자체가 없었고, 23년에는 1억 5300으로 지금 예산을 배정해 놓았거든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행정자료실이 그때 리모델링 건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예산서를 봐도 단위목표가 1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1, 1 이런 식으로. 이게 새 청장님 오시면서 혁신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상의 설명을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3년도 결산이라든지 추후에 있을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성과를 내주셔 가지고 좀 이런 과감한 예산 배정에 부흥하는 결과치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저는 일단 간단한 거 먼저 여쭙고 그다음에 큰 거 여쭤볼게요. 결산서 53페이지 이거는 세입 관련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말씀하십시오.

강지백 위원 5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700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거는 진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10원이 차이가 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700번요?

강지백 위원 예, 실제 수납액이랑 예산액이랑 10원이 차이가 나는데 뭔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말씀하시죠?

강지백 위원 예, 10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 이 10원.

강지백 위원 예, 10원의 차액이 있잖아요, 끝자리에.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잠시 계장님하고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논의를 좀 하신다고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니, 정회까지는 필요 없고 잠깐만 논의 좀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혹시 양해가 된다면 조금 뒤에 질문을 앞으로 당겨주시면 뒤에 계장님이 좀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큰 금액은 아니니까 이거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세출 부분으로 가실게요. 117페이지 기조실 세출에 관한 총평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예비비를 매년 한 10억, 작년에는 13억, 올해는 한 10억 정도 남기셨죠, 예비비를?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강지백 위원 이거는 예비비니까 당연히 불용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집행잔액이랑 예비비를 좀 빼봤어요. 그래서 매년 얼마 남나 이렇게 체크를 해 봤는데 2021년도에는 1억 800만 원 남으셨고 2022년도에는 1억 400만 원 남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 규모 자체가 2021년도에는 970억,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610억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 자체는 줄어들었단 말이죠, 총예산 규모는. 줄어드는데 불용액 비율은 올라갔어요. 제가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금액은 2021년도에, 그러니까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이 2021년도에 1억 800만 원 남으셨고요. 2022년도에 1억 400만 원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 자체가 제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불용액 비율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이거를 조금 지적드리고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불용액 비율이 0.11%, 2022년도에는 0.17%. 그래서 제가 뭐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보면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서 금액이 조금 많이 남으셨고, 법무 및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 여기서는 송사가 없다면 당연히 불용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부분에서는 예산 집행이 조금 더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잘 못하셨거나 아니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으셨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하동 특별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소홀했던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 거기에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큰 금액 아닌 건 아는데 그래도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제가 큰 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3차 추경 하실 때 각 부서별 집행잔액들 싹 다 끌어오셔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넣으셨어요. 다른 부서에서 말이 안 나오던가요? 예산 없다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거는 어렵습니다 하고, 안 됩니다 하고 한 부분은 불만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다 내놓아보세요 해서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의원님들도 해서 다 예산을 확정 지은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잔액을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은 거고, 그죠? 그래서 부서에서 불만이 있을 사유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불만 있다고 하시던가요?

강지백 위원 아니요, 제가 제보받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게 조금 이런 식으로 펀법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전 기조실장님한테.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 못할 것 같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핑계로 쌈짓돈처럼 모아놓는 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을 적립하실 예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보다는 당초에 정해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조금 우리가 총력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작년에는 그래도 제가 명분을 여쭤봤는데, 뭐 보건소 건립이라든가 개금동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부득이하게 넣었다. 이렇게 저는 그런 의도로 보진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냥 수긍하고 넘어갔었는데 올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런 쌈짓돈처럼 활용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사용은 기술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행정 분야에서는 전문기술에 속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통합안정화기금이 예를 들어서 몇백억이 있는데, 그게 접점을 찾는 게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미래에 다가올 우리 행정수요들을 어떻게 잘 찾아가는가. 그래서 이 금액이 적당한가.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 저희들도 저도 여기 와서 지금 배우는 과정이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집행부가 고생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지만 예산 조금 남았다고 혹시 의회에서 혼날까 봐 이거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밀어넣는 행태 이런 거는 제가 계속 지켜볼 거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강지백 위원 다음에 아까 10원 그거는 지금 당장 답변하기 그러시면 나중에 자료로.

○기획조정실장 하동 잠깐만요.
우리 계장님이 알아본 바로는 통장 2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통장 2개가 나머지 끝 단위가 원, 원 이래놨는데 7원, 8원 이렇게 남은 게 있는데 그걸 합쳐서 그러니까 십몇 원이 나오잖아요. 이건 통장에 있는 거니까, 이자금액이다 보니까 그거를 13원 같으면 3원을 절삭하고 10원을 올린다. 이렇게 재무과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결산을 하다 보니까 통장 금액이 이렇게 절삭해서 10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강지백 위원 예, 큰 금액은 아니라서 제가 한번 그냥 여쭈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고맙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강지백 위원 혹시 시스템상 오류가 있나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감사합니다.

강지백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좀 전에 감사담당관실 저희가 심사 볼 때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질의드리면서 좀 많이 당황했던 부분이 뭐냐면 정확하게, 잠시만요.
계약심사를 하시는 담당 직원이 1명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이 1년에 약 9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9000억을 다 들여다보기에는 그 1명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9000억이 전부 다 계약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라고 하더라도 약 1000억 이상을 1명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증원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게 내부적으로 엄청 고민을 하던 조직 쪽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는 회계계라고 지출하고 계약하고 이런 게 한 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회계파트, 감사파트, 일반파트, 공사파트 이렇게 나누어 보면 부족하지 않은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존 인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 사실은 그게 원하는 대로 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계를 2개 계로 이렇게 쪼개었습니다, 계약파트 계로, 또 지출파트 계로.
그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 2개 계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일단 계장님 한 분이 늘어나잖아요, 일단은. 신경을 계장님 한 분만 쓰고 있다가 계장님 한 분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계를 조정을 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래도 계약파트가 힘듭니다.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 업무에. 그런 내부사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를 보는 저희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만 놓고 무엇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오우택 위원님께서 감사를 외부 감사를 주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다가 보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 감사파트가 저는 생각하기에 의회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찰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이 감사파트는 의회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의회 안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또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이야기가 좀 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견제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도 어떻게 보면 견제 감시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 제 사견이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안수만 위원 저희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실장님도 좀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기금, 특별회계 이야기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가 되어 있고, 기금은 9개죠. 9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5개 중에 하나는 일반회계 전환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실·과에 지금 그거를 검토 여부를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일반회계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안수만 위원 정확하게 어떤 특별회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잠깐만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기금은 9개 중에 노인, 청년기금이 있습니다. 그 2개는 사실은 노인은 거기서 적립된 이자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년에 예산 집행이 한 700에서 800 정도 1000만 원 미만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청년도 그 사업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나 그런 사업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반회계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회계와 기금에 금액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를 통해서 상쇄를 할 거다.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잉여금이 93%.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고.

안수만 위원 결산서 38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38페이지요?

안수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말씀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38페이지 보시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이 93%. 당연히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거는 아예 작년에는 지출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21년도 결산서를 봐도 집행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세출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같이 일반회계로 넘기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런데 위원님 이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엄청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많이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상을 전문적으로 보는 과는 아니라서 일반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상이라는 게 1년 동안, 2년 동안 이 사람이 받아가지 않더라도 갑자기 여건 변화나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자. 이렇단 말입니다. 2억에 합의를 하자 그러면 지금 당장 저희들이 2억을 집행을 해야 그 2억이 성립되는 것이지, 이게 3개월, 4개월 지나면 물가 조정이라든지 지가 조정을 통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놔두는 거기 때문에.

안수만 위원 그렇다고 너무 큰 금액을, 7억 5000 저희 총액에 비교하면 적은 금액일지 몰라도 이거를 몇 년째 계속 이렇다 묵혀둔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 부분도.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거는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 기금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말 조성액이 250억. 그런데 22년도 말에는 조성액이 550억. 약 300억 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1~2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좀 없애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이, 시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정확하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네요. 너무 조성액이 크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하동 사실은 기금 조성액이 높으면 저희들도 페널티를 좀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기금 부분을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최대한 좀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조실에서 총괄 세입세출 분야도 확인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말씀하시죠.

안수만 위원 예, 결산서 4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세입파트인데 몇 가지 좀 문제 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그리고 이행강제금 이 세 가지가 좀 보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말씀하시지요.

안수만 위원 다른 토지과나 이런 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금액이 똑같습니다.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인 건지.
그런데 21년도도 똑같아요.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도 비슷합니다. 징수결정액은 약 100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70억이 미수납, 그리고 16억이 불납결손액, 그런데 이 중에 미수납 중에 납세태만이 60%예요. 이거는 뭐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지나 가지고 나중에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세입 부분 총괄을 봅니다. 세부적인 거는 세무파트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공부를 해 가지고, 세무과장하고 공부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제가 세무과에서 한 번 더 질의는 드릴 건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금 그 내용을 캐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하동 전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세입 부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와서 우리한테로,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세한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효율적으로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세출 분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 부문별로 금액을 세출현황 파트를 좀 나누어 놓으셨는데요. 일부 파트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원래 많긴 하겠지만 제일 세출예산이 작게 잡혀 있는 부분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이쪽 분야입니다. 경제 분야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편차가 어느 정도냐면 한 270%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전포, 서면권의 관광 분야도 중요하지만 일전에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분야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쪽 분야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세출이 작게 잡혀서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분야는 비단 저희들 부산진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고, 이게 저희들이 69.8%, 전체 금액의 약 70%를 사회복지, 법적 비율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고 싶다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고 싶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일부 조금은 저희들이 재량껏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 대부분이 법적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는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제나 일자리 부분은 이거는 정책적으로 정부나 시에서 어떤 그 부분에 투자가 많습니다. 정부나 시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일자리나 경제 부분에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거기는 너무 많은 기초사업을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보조사업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창업이라 하더라도 위워크의 공실을 저희들이 18실이나 21실이나 빌려서 청년에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예산 비율은 자연적으로 좀 작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만약에 청장님 정책에 따라서 일자리 비율의, 과도 일자리정책과를 하나 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일자리 쪽에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 경제 쪽에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않을까라는 의문형의 대답 말고 확실하게 실장님의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저야 하겠습니다가 제 스타일인데 제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 일자리경제 파트도 두 분의 각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되니까. 저는 만약에 그분들하고 만나거나 정책적인 대화를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게, 저는 제 스타일이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인데.

안수만 위원 제 말은 어쨌든 간에 기조실에서 모든 세출파트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일자리라든지 일자리경제라든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런데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저희 사항별설명서 들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안수만 위원 31페이지 보면.

○기획조정실장 하동 죄송합니다. 잠깐 찾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요?

안수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동 사항별설명서는 31페이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수만 위원 사항별설명서 큰 책.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거 말씀하시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안수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 세입 부분 말씀하시나요?

안수만 위원 예, 31페이지 예비비 지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예비비 지출을 좀 하셨는데 이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2개가 보입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인데요. 이 예비비라는 게 어떨 때 사용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시급할 때.

안수만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는 시급해서 사용이 됐다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중앙정부에서 일주일 전에 공모 신청이 내려왔습니다. 공모의 총사업규모는 200억짜리였습니다. 관광벨트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위원님들한테도 관광벨트사업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공모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를 받아올 절호의 기회인데.
그래서 시에 급하게 올라가서 논의하고 한 결과 그럼 올려보자고, 그럼 가망성이 있겠다고 시에서 타진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럼 올려보십시다 하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 일반공무원들이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어서 급하게 용역을 줬는데 안타깝게도 공모에 당선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용역자료를 토대로 관광사업 활성화의 앞으로 지침은, 그 지침을 가지고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 지출 결정 일자는 8월 2일, 그런데 지출 일자는 12월 20일, 용역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돈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비 이 부분은 지출 결정 일자가 1월 21일입니다. 본예산이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돼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 부분은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방 계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사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코로나19가 발생해 가지고 장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골목상권이 침체되어서, 이건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되어서 이걸 급하게 본 거죠. 경제 재난상황으로 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그러면 우리가 지역화폐를 한번 발행해 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실장님은 그 글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일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안수만 위원 저는 전혀 일부도 납득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때 상황은 그렇지 않았겠느냐.

안수만 위원 그만큼 긴급했다면 11월, 21년 말에 본예산에 그거를 태워 가지고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게 코로나가 한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급해 가지고 예비비를 승인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산의 편성 시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본예산이 얼마, 몇 개월 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월 달에 이루어졌다는 거는 저도 그거는 잘 이해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급박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자체가 범정부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온한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안수만 위원 상황이야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니까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느껴지지만 참 이게 본예산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금액을 2200만 원, 또 불용을 1100만 원이나 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 용역에 대해서 방향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제가 보기로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의회에서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금액을 좀 줄여간 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지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앞으로는 하여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는 결산서나 이런 데에 없는 부분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실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랑 좀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명시이월이 뭔지, 사고이월이 뭔지, 계속비 이월이 뭔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기획조정실 와서 공부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주는데 제가 좀 보고 읽기에는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은 전년도 12월 달에 결정이 되고요. 그럼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다음 해, 2022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2023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1년 단위사업입니다, 저희들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년 단위사업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목표로 예산을 다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하거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연으로 이게 당해 연도에 끝을 못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게 명시이월입니다. 예정되지 않았던 사업이죠. 이유죠.
그래서 이걸 넘겼습니다. 넘겨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또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유가 발생해서 다음 해로 또 넘기게 되면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차지요. 2년 차, 예산을 편성한 연차로 보면 3년 차고 예산을 사용하는 연차로 보면 2년 차에 사고이월이 됩니다. 각각 1년입니다.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끝나면 예산 잔액으로 반납을 다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고 새로 본예산부터 다시 신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본예산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관계고요.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지정을 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최장 5년, 그러니까 5년까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예측하기에 터널 하나 뚫는 데 이게 1년을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한 4년 정도 걸리겠습니다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월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4년 동안 쭉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5년이 지나서 완공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반이 단단해서라든지 물이 나와서라든지 5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은 그렇게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수만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관광계장을 하셨으니까 빛축제에 대해서 잘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안수만 위원 빛축제는 그러면 10월 달부터 내년 2월 달, 3월 달까지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명시이월로 넘어가죠.

안수만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안수만 위원 다 틀려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명시이월이 정확합니다.

안수만 위원 결산서에 다 틀려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래요? 그거는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이제 또 한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사고이월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계속비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니까 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4년, 5년짜리가 막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런데 부서에서, 나중에 제가 건설과에도 질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는 부서에서 예측하기를 1년 사업으로도 가능하고, 또 명시이월을 예측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고이월까지도 사실은 예측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이월까지 끝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안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년, 4년 넘어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는 데 올해 50억, 내년에 50억 이래 들어가고 100억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을 넘기거나 사고이월을 넘길 때 이 100억이 뭉텅이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올해 50억은 명시이월, 내년 50억은 사고이월 이렇게 넘어갑니까? 쪼개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뭉텅이로.

○기획조정실장 하동 제가 질문의도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수만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 예를 들어서 개금1동사를 신축을 하는 데 작년에 30억 예산이 조성이 됐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30억.

안수만 위원 올해 예산에 70억이 조성이 돼서 100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금1동사가 신축이 안 되고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된 거는 명시이월로 넘기고, 또 올해 된 거는 올해 될,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됐던 거는 명시이월로 올해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올해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올해 조성된 거는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렇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재무파트, 회계파트에서는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파트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고, 경험한 바도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예산파트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거는 명시이월로 되고, 명시이월이 그게 계약과 상관없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되게 좀 이상했던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건설이나 사업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해 줄 때는 그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전부 다 파트를 쪼개버립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사고이월로 넘기고, 올해 안 되는 거는 명시이월로 넘기고, 또 안 된 거는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올해 예산을 승인을 해 줘서 내년에 끝을 내라고 승인을 해 주는데 이거를 계속 쪼개기, 쪼개기, 쪼개기 해서 일부는 명시이월, 일부는 사고이월. 또 내년 되면 일부는 또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늘려버리거든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거를 세부항목으로 쪼개는 건지, 국비, 시비, 구비로 쪼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세부내역으로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 승인이 났으면 그거를 30억, 30억, 30억, 10억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차라리 오랫동안 사업을 할 거면 처음부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거를 금액으로 쪼개는 거는 저는 안 맞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드릴 거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실장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봐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좀 수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마치고 저희들이 상세하게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하고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가 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시지요.

오우택 위원 2021년도에, 일단 이거는 2022년도 할 건데 21년도 제가 그냥 이야기만 드릴게요. 산정내역을 보면 우리가 1억 4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21년도에.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페널티를 먹인 게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으로 해서 1억 4700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지금 얼마가 됐냐면 3억 6766만 6000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내나 법령위반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아닌데요.

오우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기획조정실장 하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범천동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일아파트 도로개설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도 변경을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이게 얼마냐 하면 4억 8300이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페널티를 먹은 겁니다, 4억 8300 오롯이.
먹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5개 구인가 그렇게 페널티를 먹었는데, 페널티를 먹으면 그걸 싹 모아서 다시 구·군별로 재배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세이브가 되어서 3억 6700만 원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뒤로는 저희들이 2022년부터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용도 변경 미이행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부서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만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뭔가 다른 기조실로 인해서 이야기를 따로 해 주는 게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니, 이야기도 해 줄 뿐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지요. 그래서 전 부서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페널티를 먹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요즘은 분기별로 점검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놓친 거지요. 제가 볼 때도 놓친 거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건설과하고 그 페널티를 먹은 뒤로는 지금은 이런 건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이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공모사업 따오면 뭐 하냐 이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정말로, 이런 거는 부서나 감사담당관실이나 모든 부서들이 신경을 좀 썼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인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이런 4억 83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안 됐을 건데 하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마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노력에서 수요하고 수입에서도, 우리는 지금 수입에서 좀 그렇게 큰 금액,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22년도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 번 더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301-12 기타보상금에 지금 예산 낭비 신고보상이 5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낭비를 전혀 하지, 1건이란 말입니까? 이게 몇 건이란 말입니까? 5만 원 이게.

○기획조정실장 하동 1건입니다.

오우택 위원 1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책자에 봤을 때 예산 낭비가 1건밖에 없었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러니까 이게.

오우택 위원 있었지만.

○기획조정실장 하동 보상금을 주는 것은 1건밖에 없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죠.

오우택 위원 그러면 문제 있었던 게 이게 어디 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잠깐만요, 위원님. 이게 법령에 따라서 공무원은 개인연가를 남은 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습니다. 이때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빼지 않고 이거를 집행을 한 거지요.

오우택 위원 하여튼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업무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저희들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의 어떤 지출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이렇다손 치더라도.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125페이지 보면 지역통계조사 실시 이렇게 해서 101하고 201 이거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도급조사 수당하고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왜 조사원 인건비는 3300, 그다음에 도급은 또 9800, 한 1억 3000이 되는데 이건 왜 분리를 따로 하는 건지? 이게 통계청에서 지금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전국사업체조사라고 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인력이 3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사관리자가 있고요. 그리고 입력내검요원이 있고, 그다음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도급조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급조사원 수는 66명,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66명. 조사관리자는 도급조사해 온 자료를 점검하는 조사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하는 그분들이 12명, 또 입력내검요원은 전산 입력하는 이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1명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임금은 7만 3280원 동일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도급조사원이 1인당 업체를 조사하는 게, 숫자라 해야 되나? 파악하는 게 어느, 몇 군데를 담당하죠, 보통?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전체 5만 개 업체가 되니까요.

오우택 위원 5만 개 업체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개인별로 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5만 개 업체를 66명이 27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날짜도 있고 인원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계산을, 제가 계산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우택 위원 그런데 통계청에서 제가 보니까 통계청에서도 조사를 하는 요원들이 계속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초보자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느냐. 보통 보면 조금 해 본 분들은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좀 안 해 사람은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모든 걸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보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게 왜냐면 눈으로 직접 가서 보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업체에 가서 봐야만 되는데 바빠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유선상으로 해서 보도를 자료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현장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현장이 원칙이고, 그런데 최근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업체는 방문을 원치 않습니다 하면 방문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방문을 원칙적으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지금은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번 연도부터?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지금도 조사.

○기획조정실장 하동 지금은 조사기간이 끝났지요.

오우택 위원 끝났습니까?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그거는 제가 이번 연도인지 작년인지 그거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하여튼 간에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관리를 우리 기획실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사 이야기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빼놓고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맨 위쪽에, 117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하동 110페이지?

한일태 위원 117쪽. 맨 위에 보면 우리가 본예산 잡고 추경까지 이렇게 계속해 오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한 106억 정도, 그렇죠? 맨 위에 맨 끝 쪽에, 오른쪽에.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한일태 위원 잔액을 106억 남겼는데,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불용액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수석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감안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런 게 이제 저희들도 좀 전체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예를 들어 보면 기관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거나, 또 타 부서가 어떤, 보건소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인력이 느는 바람에 우리가 집기류를 더 넣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기관공통경비를.
그래서 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남는 경우도 있고, 예비비가 저희들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면, 예비비는 사실은 사용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비비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승인해 주고, 저희들이 직접 지출은 안 합니다마는 승인해 주고 남은 이게 주류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 안에. 그래서 그렇다고 사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대부분 예비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비비하고 기관공통운영경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가 부서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저희들은 부서 특징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실·과에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의 의지대로 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아까 이 부분은 안수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인데 125쪽에 예비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1년도는 한 60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우리가 편성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면 예비비 승인내역이 9개 부서에 12건에 4억 7000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지역화폐 발행 및 연구용역 22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괜찮았었던, 시기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비비에 편성했다는 거는 분명히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게 아까 코로나19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황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 한참 진정되어 가다가 오미크론이 딱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변종으로 그때 다시 강화가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시기였거든요. 시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비비 지출결정할 때는 항상 집행시기라든지, 또 추경에 우리가 어떻게 일정들을 한번 봐서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이분희 위원 119페이지인데요.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에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201번에 메타버스 특강에 26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강의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강의료입니다.

이분희 위원 몇 명이에요? 강사가.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강사는 한 분이었는데 8월 31일 자로 그때 직원을 두 번 나누어 가지고 2회에 2차례 강의를 한 겁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1회에 130만 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거는 누구한테 강의를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우리 직원들 대상입니다.

이분희 위원 직원 대상으로. 그다음에 혁신워크숍 이거는 1220만 원이거든요, 성과관리.

○기획조정실장 하동 1220만 원 성과관리 혁신워크숍.

이분희 위원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요? 이것도 직원 대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이것도 직원 대상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직원 몇 명 정도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40명씩 해서.

이분희 위원 그러면 이게 2박 3일 이런 교육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닙니다. 그런 교육은 아니고 당일 교육입니다.

이분희 위원 당일 교육인데 122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전부 강의료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당일 워크숍으로 강사료가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강의했나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하동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이거는 당일 날 하더라도 해운대 조선비치에서 그 장소를 대여받아서 저희들이 하루 일정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나머지 워크숍, 토론회 이런 걸 다 거쳤거든요.

이분희 위원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잠깐만요. 강사는 거기서 한 분이 나오셨고요. 이걸 저희들이 팀별로 짜 가지고 팀별로 운영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 위원 성과는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성과가 당장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분희 위원 좀 능력이 향상된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교육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희 위원 그렇습니까? 지적을 하려고 물어본 건 아니고 세부사항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감사합니다.

이분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독서활성화 지원이 1190만 원 나갔는데요. 바로 밑에 독서활성화 지원이 1190만 원 제가 알기로 도서상품권을 지원을 했는지 이럴 걸로 제가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올해도 이게 예산이 잡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올해도 예산 잡힙니다.

이분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23페이지 편성목 405번에 보시면 동주민센터에 사무용 가구 구입이 121만 6900원이 나와 있는데요, 123페이지. 그러면 동주민센터 사무용 가구까지 구청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이제 앞전에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공통경비로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예산 편성을 막 과별로 책상 하나 사고 의자 하나 사고 이렇게 못하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풀 경비로 활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어느 주민센터에, 한 주민센터에 얼마 선까지 지원해 준다 이런 기준은 없고 신청 들어오면 다 지원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저희들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 이런 거는 없어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형평성과 상황에, 뭐 직원이 예를 들어서 증원이 한 2명 되었는데 책상하고 의자 사는데 그거는 안 사줄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안 그러면 다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공평하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우리가 지금 동사가 많지 않습니까? 부산진구에. 형평성에 맞는가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도 새로운 걸 다 갖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해서 그거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거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신청받는 대로 적정성을 판단해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은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잘 조치하시기를 바라며, 그다음 페이지에 124페이지 편성목 305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런 거는 지출이 나가면 안 되는데,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나갔어요. 소송비용액하고 합해 가지고 7254만 3000원이 나갔거든요.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1건당 7200만 원 나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안에는 배상심의액 결정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길을 가다 보도블록이 튀어 나가서 넘어졌잖아요. 그럼 배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판결을 받아오면. 그런 것들이 5건에 한 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패소판결금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법원에서 지정된 금액을 우리가 또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5건에 23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도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7건에 나갔고요. 그래서 7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특히 어느 부서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돈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냥 민원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걸어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소송 걸어서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은가 보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업무로 인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승소하는 확률이 많습니다마는 또 패소도 한단 말이죠. 그때 패소했을 때 패소판결 확정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한테 지급하는 판결금입니다.

이분희 위원 이런 거까지는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승소해 가지고 배상금 받은 것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승소가 저희들이 2022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5건이 우리가 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42건을 저희들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한 92%~93% 정도 되죠. 승소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렇군요. 워낙 많은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129페이지 보시면 기타회계 전출금이라고 제일 마지막 줄에 129페이지 01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이 나갔거든요. 이게 어디로 전출되었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거 말씀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저희들이 기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460억 정도 있는데 이거는 통합재정안정화, 말 그대로 이게 통합적으로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기금인데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데에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억이 어디로, 무슨 이유로 나갔냐 하면 코로나19 구민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100억이 그렇게 지출이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기금에서 100억을 전출을 해 가지고 지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 400억 넘게 있지 않습니까? 하면 기조실장님으로서 올해 오셨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이분희 위원 올해 오셨는데 그럼 이 돈이 지금 급하면 어디, 어디쯤에 사용될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첫째는 저희들이 최고 시급한 게 보건소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소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개금1동사 부분이 있고, 범천1동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 예상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구민 편의시설 이런 데가 어떨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구가 저희들보다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안정화기금을 7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뭔가가 급하게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될 것, 또 행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게 100억, 200억 단위가 막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보건소, 예를 드는 겁니다. 보건소 부지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좋은 부지가 나와서 사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한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렇게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상하는 것도 그렇게 예상한다 보면 됩니다.

이분희 위원 그럼 내년에도 한 400억 정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할 그런 생각,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기금은 해마다 우리 일반회계의 지출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분희 위원 딱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크게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이분희 위원 계획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실장님 방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450억 정도, 이 450억이라 하면 참 이게 많은 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돈을 지금 어디다가 예치해 놓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원래 기금은 제2금융, 우리가 우리 부산은행이 제1이고 제2는 농협인데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농협이나 부산은행이나 예금률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안 나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런데 그거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농협에 해야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예금식에 넣어요, 정기예금식에 넣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정기예금식이지요.

한일태 위원 정기예금으로?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정기예금인데 보통은 저희들이 6개월짜리도 있고, 이거는 좀 급하게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되겠다 싶으면 6개월짜리에 넣어놓고, 왜 그러냐면 해지를 하면 이자를 손해 보지 않습니까?

한일태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조금 긴 거는 1년 정도 넣어 놓고 있죠. 그런데 1년 이상은 잘 안 넣습니다.

한일태 위원 1년 단위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금액들은, 큰 금액이 아니라 몇십억 정도 되는 것들도 이렇게 예금을 좀 많이 주는 데에 예치를 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가 2022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결산서 가운데서 수입은 세무과에서 하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수입은 세무과에서 하고, 지출은 해당 부서에서 다 하겠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조실이 부산진구를 대표해서 리드하는 부서로서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여기 해당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잠깐만 좀.

손재호 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39페이지 찾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39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에 약 223억 정도 남은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손재호 위원 49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역시 711 잉여금 그 밑에 711-01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26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아까 3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223억입니다.

손재호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앞에 거는 39페이지에 223억 그거는 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고요. 아, 그게 22년도고요. 뒤에 49페이지가 21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손재호 위원 711이 21년도 잉여금입니까? 22년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49페이지가요.

손재호 위원 예, 49페이지.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지금 39페이지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23억으로 나와 있고, 결산서에 49페이지 보면 711-01 순세계잉여금이라 해서 이 금액이 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연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게 그러면 연도가 이거는 지금 21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2021년도 것에 더해서 어떻게 늘어났냐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혀 별개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손재호 위원 다시, 다시. 순세계잉여금의 의미는 제가 잘 알고요. 어쨌든 사업을 해서 다 쓰고 예산 순수하게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다 쓰고 반납할 거 반납 다 하고 결국은 223억이 2022년도에 진구청에 잉여금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 26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숫자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2년도 잉여금이 261억 이거는 제가 볼 때 21년도 거 가져와서 아마 잘못 입력을 했거나 이런 거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21년도 거는 맞는데요. 잠깐만 위원님 잠깐 계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맞습니다. 일단 맞는데 이게 결산서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확인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관련해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최종 결산을 해야만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나오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 보통 11월 하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대략 추계는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추계되는데, 그런데 실제 보면 우리 진구에 이번에 22년도 결산한 내용을 제가 쭉 데이터를 보니, 실제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223억이 남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는 100억 정도 남을 거라고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 설명 때.
그러면 결국은 추경에 122억 정도 추경을 했었고요. 그럼 결국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매월 우리가 예산을 쓰면 기조실에서 매월 사용된 것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받아서 관리를 해 나갈 건데, 실제 우리가 120억 정도의 갭이 난다는 거죠. 본예산 할 때하고 최종 결산된 시점하고 차이가 120억이 난다는 거죠.
물론 최종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을 최종 확정할 수는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다만 제가 생각할 때도 한 10억 정도 내외는 상당한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우리 진구의 쭉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서 반영한 거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반영된 금액을 좀 비교를 해 보니, 사실은 확정액 대비해서 본예산 편성비율이 너무 낮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부산시 내 16개 구·군의, 과연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중에 추경 할 때 넣고, 소위 말해서 쓰지도 않는 예산을 얼마나 짱박아 놓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 우리 부산진구는 굉장히 추경에만 반영을 많이 하고 사실은 금액을 안 쓰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예산을 100억 이상 묵혀두고 있더라. 그러면 이 예산을 사실은 빨리 이거를 추경을 제대로 좀 해서 월초에라도, 연초에라도 빨리 좀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하동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 한 100억 정도가 매년 보면 갭이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게 첫째 원인은 저희들이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속집행을 16개 구·군이 집행 경쟁을 하다시피 해서 그것도 등위도 매기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좀 작게 잡은 거는 신속집행의 목표금액을 좀 줄이려는 의도가 첫째로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약간 작게 좀 걷힐 것이다. 이런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 마지막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게 세 가지 이유고요, 이게 100억 정도 차이 나는 게. 그다음에 끝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죄송하지만.

손재호 위원 예, 일단 그 금액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 일단 설명 먼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 200억 넘는, 결정적으로 추경에 200억 정도 넘는 결정액을 본예산에 올릴 때 한 100억 정도로 지금 좀 소극적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 편의적으로 어쨌든 신속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좀 덜 걷힐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그게 좀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11월 본예산을 최종 편성할 시점이라면 결국은 10월까지는 거의 확정이 된 사항이고, 매월 추계를 할 거고 그러면 결국 두 달인데 두 달도 11월 하순까지 된다 했을 때는 그게 행정 편의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
물론 타이트하게 잡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행정 편의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빨리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뭐 100%까지야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걸 빨리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초에라도 좀 더 쓸 수 있는 데는 빨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다른 해당 지자체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본예산 예산 편성비율이 연제구 같은 경우 무려 86%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높은 지역이 북구는 약 70%, 그리고 금정구는 약 67% 이 정도로 잡고 있고 연초에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진행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업 집행, 그거는 결국 눈 가리고 아웅처럼 행정 집행률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한다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 부서에서 아주 무사안일하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 이상을 짱박아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때도 놀란 게 연제구 같은 경우는 86%까지 예산 편성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 진구는 몇 프로냐? 진구는 21년도 결산 대비해서는 37%, 22년도 33%, 그러니까 올해 결산한 걸 딱 보면 예산확정액 223억 대비 본예산에는 100억 잡았고 추경에서 무려 122억이라는 거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122억이 툭 튀어나왔다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행정적으로 확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자체가 빨리빨리 돌아가게끔 해야지.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래서 안 된다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질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시정하시고요. 여기서 실제, 물론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실무 해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80%, 90% 잡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끔 잡아야지, 그냥 행정적으로 뭐 한 50%도 안 되는 거 짱박아놨다가 그냥 나중에 5월 달에 추경 편성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손재호 위원 앞으로는 꼭 이거 해 가지고 편성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챙겨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다음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
제가 정책목표는 보니까 기조실이 미래지향적 구정을 기획한다. 정말로 멋진 목표인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부서의 성과목표 대비해서 성과지표를 너무 좀 쉽게 잡지 않았나. 고민의 흔적이 별로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성과지표에 보면 쟁송사건 승소율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맨날 해 오는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재정 신속집행률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성과지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있던 세 가지 공약평가 및 공개이행률, 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률, 쟁송사건 승소율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의 흔적이 적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성과지표를 잡을 때 조금 더 우리 부서별로는 토의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예전의 경험을 따져 보면 해당 부서에 가기 전에 개인별 목표를 잡습니다. 개인별 목표를 잡고 그다음에 팀별, 예를 들면 구청은 계겠죠. 계의 목표도 잡고 그 계의 목표를 잡아서 해당 부서의 팀 토론을 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서의 목표는 뭐고 실질적으로 성과지표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리고 성과지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던 일상적인 성과지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챙겨보자. 이러한 토론을 해 가지고 개인별, 그다음에 팀별, 그다음 부서별 목표를 공유하고 그 공유한 걸 가지고 분기별 미팅을 통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점검하고, 뭐가 미흡한지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과목표 잡는 거하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기획조정실의 정책목표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물론 토의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목표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급하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 목표는 있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결론적으로 몇 줄로 표현한 게 이 내용인데,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공약평가 및 공개이행률 안에 무수한 사연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민선7기는 55개 공약이 있었고요. 지금 민선8기는 39개 공약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민선8기는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규칙에 보면 6개월 이상 되어야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2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민선7기 상반기 때 우리가 2회 평가를 한 겁니다.
한 건데, 그 안에 55개 중에 50개가 완결이 되었고 5개가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하게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55개 공약사업을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줄로써 표현해 놔서 이게 간단하다, 목표다 이럴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구정의 핵심목표를 지금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사연들이 참 많고 노력도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그냥 2회 개최했다 해서 100%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 안에 목표한 55개 사업 중에 우리가 목표한 사업들이 진행이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진척도가 맞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집행률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아까 신속집행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쟁송사건 승소율 같은 경우에도 2021년까지 87%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승소율을 1% 올리는 데도 상당히 버거운 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고문변호사뿐만 아니고 우리 각 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우리도 기획조정실 안에서 소송 담당자들 이 세 사람이 어느 정도 좀 합치가 되어야 합니다, 통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93% 같으면 승소율이 제가 볼 때는 역대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깊이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재호 위원 예, 하여튼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 비롯해서, 실장님 비롯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챙기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정말로, 앞으로 끌어가는 부서지 않습니까? 기조실이 끌어가는 부서다 보니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가서는 안 된다. 뭔가 좀 치고 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가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성과목표를 반영하는 것조차도 그냥 일상적인 게,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했듯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지난주에 심의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 조례, 우리가 정말로 공무원들을 이러한 해당 조례를 통해서 무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고 반영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 정말로 공무원들이 앞으로 해 나가는 데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가이드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기조실에서 목표를 잡아서 공유해 나가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발전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표를,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해 왔지만 조금 더 리드하는 부서로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님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저희들 업무에 그렇게 소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참고해서,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지도 편달 많이 해 주시면 더 나은 행정으로 그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했던데 결국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125페이지 말씀하셨나요?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손재호 위원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잠깐만요.
예, 말씀하시죠.

손재호 위원 다른 예산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들은 질문을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우리가 한 83억, 84억 정도, 89억, 약 90억의 돈을 받아서 지출을 84억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 잔액이 몇백이 아니라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이거를 코로나 관련해서는 많이 충분히 그때그때 집행을 했으면 됐을 건데, 이게 아마 국비, 시비든 하여튼 보조금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안 쓰고 5800만 원을 남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지원금이 내려온 부분인데, 총 한 77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이게 우리가 집행비율이 국비 80%에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지출하고,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본예산 편성은 그 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롯이 다 지출 못 된 부분하고 이자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2022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고, 2022년도 집행 중에 있는 이월액은 반납이 그해 당해 연도에는 반납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납금으로 해 가지고 다시 예산 과목을 만들어서 반납금 안에다가 넣은 턱입니다, 국비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은.
그래서 12월 달에 이걸 반납한 그런 절차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아주 이게 몇백억, 77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국비, 시비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엉켜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공부를 해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밑에 5800인가요?

손재호 위원 예, 5800.

○기획조정실장 하동 5800 이거는 저희들이 국·시비 비율에 의해서 남은 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이 설명을 드리려 하면.

손재호 위원 하여튼.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래 되어 있는데 대충 그렇게 흘러가는 시스템에서.

손재호 위원 대충 그렇게 흘러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시스템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손재호 위원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21년도에 반납이 안 됐다는 건데, 반납 안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렇다면 그때그때 쓸 때 빨리빨리 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코로나 상생지원금 같은 건 그때그때 빨리 풀 건 풀어야 되는데 너무 안 썼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이 남은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기획조정실장 하동 주면 하시는 거기에 저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게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고 쓰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쓴 걸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비씨카드로, 안 그러면 우리 동백전으로 이렇게 그 안에 돈을 채워주면 그걸 다 쓰는 걸 저희들이 각 카드사로부터 정산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세요 한다고 쓰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손재호 위원 물론 사용여부에 대한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써야 되고, 어쨌든 총액적으로 보면 결국 남은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서 어쨌든 안내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런 콜도 하고,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또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홍보를 해서 어쨌든 확보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돈 한 푼 없어서 사실은 돈 1만 원이라도 요새 카드에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쓰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5800만 원이라는 돈이 각 주민들에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은 홍보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자꾸 반론을 제기해서요. 우리가 지급은 99.51%를 지급했습니다.

손재호 위원 지급은?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거의 100% 지급을 다 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쓰고 남은 돈이죠. 그분들이 못 쓴 거죠. 이제 돈을 줬는데 못 쓴 겁니다. 정산을 하니까 이 정도로 남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못해서 남은 게 아니고요.

손재호 위원 그럼 돈이 그만큼 많이 남은.

○기획조정실장 하동 원체 큰돈이잖아요. 그게 1%, 2%에 따라서 원체 큰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을 추가징수를 해서 국고에 쌓여 있는 예산이 몇천억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원체 많은 인원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각기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각기 사정이 있는데, 지급한 분이 어디 요양원에 가 계셔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그만큼 남은 거를 정산하는 절차이니까. 이거는 우리 직원들 엄청 고생했습니다. 99% 같으면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거는 조금 인정해 주시고, 그 나머지 못 쓴 부분들은 사연이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손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절대 금액이 100~200도 아니고 1000~2000도 아니고 돈이 6000만 원 같으면 엄청난 큰돈인데, 또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셔서 99.5%까지 집행을 했다 하니 최선을 다했구나.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 금액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홍보를 하고 했어야 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유사한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 최선을 또 다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관계상 저도 줄이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우리 하동 실장님한테 원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부서든 리드하는 사람이 좀 더 정확하게 잘 치고 나가면서 가이드해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또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니,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좀 공유를 해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차후에 잘 새겨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되게 고맙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결산서에 116페이지입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신 건데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조실의 성과지표가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부서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겠다는 건데,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재정 신속집행률 목표달성률이 지금 미달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일단은 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성과분석 보면 결산서 475페이지에 보면 미달의 원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산서 475페이지.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신속집행 대상금액으로 이렇게 설정한 건 아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중에서도 부서에서는 일단 1895억이 신속집행되어야 된다는 대상금액으로 정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중에서 860억이 지출이 되었고 그래서 45.4%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지금 2021년도의 달성률을 보면 96%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2021년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한갑용 예, 2021년도에 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률이 96%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장 한갑용 맞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런데 지금 2022년도는 82%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런데 미달사유를 보면 공공건축물, 도로개설, 도시재생사업 등 어쨌든 보면 토건 쪽에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우리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집행률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공공건축계를 새로 신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로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있죠? 일단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어쨌든 이게 기획조정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성과지표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성과지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졌다 하는 것에 먼저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은 올해는 좀 집행률이 높아질 거라 하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속집행 문제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데도 많은 지장을 주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장님 잠깐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한갑용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이제.

○기획조정실장 하동 사후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보고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비비의 원래 사용목적 외에 사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면 원포인트 이렇게 할 수 있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 외 사용이 안 되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91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이게 당초 160억을 목표로 했는데 수정해서 560억으로 올렸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여기에 한 400억 정도 목표를 증액을 시켰는데 아까 전에 우리 위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된 게 보건소, 그다음에 개금1동사, 범천1동사에 준비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무턱대고 늘린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쓸 예산인지를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 동의를 얻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하는 게 맞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니까 우리는 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또 수행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거나 여러 가지 집행잔액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400억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실·과에서 올라오는 게 한 380억 정도 올라오면 또 여유자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데 일단 편성을 좀 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목표를 한다 해서 이 기금을 400억이다, 500억이다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잉여자원들을 조금 이런 쪽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위원장 한갑용 아니, 왜냐하면 아까 한일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자금 운용계획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효율적이냐. 현금을 가지고 그냥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효율적이냐.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중에서 일부는 몇 년 뒤에 쓸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떼어서 정기적금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게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 가지고 있는 건지, 1년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이율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자금 운용 같은 경우도 잘하시는 분이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보통예금에 넣어 놓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보통예금에 넣어 놓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하동 내역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거는 자금 운용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를 한번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입니다. 12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지금 기조실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인원을 혹시 증원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인원 증원계획이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하동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요?

위원장 한갑용 예, 참여예산 전담인원 뭐 이렇게 한 번 해서 증원 충원계획을 한 번 낸 적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야기는 한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나왔다 그러고요. 지금 인력운영 자체가 또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배치는 안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 충원에 대한 승인은 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승인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승인이 났으면 충원을 하는 거죠. 의회에서 인원에 대한 승인을 해 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지, 티오만 가지고 있고 사람을 안 뽑았으면 그건 다른 쪽에 오히려 또 문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갑용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들이 계속 우리 행정문화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를 했고 부서에서 요구한 거를 우리가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12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던 건데 승소사례금 해서 약 2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124, 잠깐만요.

위원장 한갑용 301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해서.

○기획조정실장 하동 승소사례금이 저희들이 9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사건을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위임을 하게 됩니다. 위임을 하게 되면 전체 건수의 50% 이상 승소할 경우에 착수금을 기준으로 승소비율에 따라서 사례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승소사례 몇 프로에 따라서 착수금 기준은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착수금 기준에 의해서 50%를 초과할 경우 그 50%를 초과하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어떤 사건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총 9개 사건이 있는데요. 사건명은.

위원장 한갑용 개요만 설명해 주십시오, 개요. 어떤, 어떤 사건인지 어느 부서의.

○기획조정실장 하동 정보공개 이행청구가 있었고, 직무정지 유효확인이 있었고.

위원장 한갑용 어느 부서에서 발생된 건지하고.

○기획조정실장 하동 부서까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부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부서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9건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부서는 지금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실장님! 좀 우리가 이전하고 다르게 질문을 할 겁니다. 위원들이 이전에는 사항별설명서에 집행내역만 이렇게 따졌는데, 지금은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런 기조로 결산도 그렇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과목표 세울 때하고 정책목표를 세울 때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연관성이 있도록 좀 이렇게 하셔서 아마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질문이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저도 오늘 상당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받은 질문하고는 상당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및 동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용호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일단은 122페이지 제가 항상 질의드리는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2021년도 대비 불용액 비율도 낮아졌고요. 인건비성 금액을 제외하면 엄청 급격하게 낮아졌거든요, 불용액 비율 자체가.
아무튼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이는데, 인건비가 한 5억 3000 정도가 남았어요. 혹시 이거는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건비가 2021년도에는 약 3억 3800만 원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2022년도에는 5억 3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 총괄.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인건비 비율 자체가 사실상 불용액이라는 거 자체가 예산 대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인사라는 게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인력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 인사라든가 저희들 퇴직하시는 분, 신규 들어오는 분 이렇게 변화가 워낙 많다 보면 사실상 처음 예상 금액 대비 불용액을 낮추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 대비 거의 2억 정도 올라가 버리니까 혹시 다른 누군가 관두셨거나 이런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첨부서류 6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행보증금이 나오거든요. 본청에 이행보증금, 건축조경사업 예탁금이 나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3페이지입니다. 아니요, 결산서 말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이거 책자 저희한테 주신 거.
(책자를 들어 보이며)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강지백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앞에 관리 부서에 재무과라고 되어 있는.

강지백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태원 참사가 며칠인지 기억하시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10월 24일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강지백 위원 10월 29일이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강지백 위원 예,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 심사받는 날짜가 그다음 11월 중순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태원 참사 때문에 주민자치박람회 이걸 참석 못할 거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3차 추경에서 감액이 안 되었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그대로 불용액으로 다 남았어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이 생기고 난 뒤에 바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 그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따지고 이렇게 하고, 그 전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중앙에서 저희 구까지 내려오는 그 기간이 그때 추경을 넘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강지백 위원 추경 심사 이후에 공문을 받았다 이거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런데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공문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저희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그대로 다 덮어쓴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마도 전화 같은 거 하셨겠지만, 미리미리 전화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태원 참사 쪽으로 가고, 거기에 안전 문제 책임이 지자체의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이런 데에 온 부서에서 올인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예측되는 축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중앙에서 실제적으로 문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하기 힘든 사항은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에 사무관리비는 이태원 참사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 못하신 거예요, 혹시?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공정한 인사 부분 말씀이십니까? 사무관리비.

강지백 위원 예, 139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 맨 마지막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각종 국경일 같은 경우에 연초에 보면 구청 앞에 큰 태극기 같은 거 크게 다는데 작년에는 선거가 두 번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당초에 전부 다 저희들이 예산 추경 할 때, 3회 추경 때 빼고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이 금액이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을 못할 거 같았으면 사실상 결산추경 할 때 이 금액을 감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리고 또 그 금액 중에 인수위원회 예산 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비로 인수위원회 예산을 좀 했는데 그 부분들이 참여하는 날짜가 좀 조정되고 수당 지급 자체가 좀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인수위원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인수 기간은 7월 17일까지 했습니다.

강지백 위원 7월 17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추경 심사는 11월 중순인데요, 3차 추경 할 때는. 그러니까 금액이 남았으면 결산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예산 수정을 해 가지고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좀 놓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금액이지만 근데 이 정도 금액을 올리냐 마느냐로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의원들끼리 싸우고 이럽니다. 이거를 놓쳐서 불용이 됐다는 거는 조금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저희들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물어볼 거 몇 개가 있지만 그거는 따로 위원회 끝나고 나서 제가 또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결산서는 123페이지이고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성목 201-03번에 보시면 2회 추경에 1400만 원 추경에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39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201-03번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이 있죠? 390만 원, 145페이지 제일 위에.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 제일 위에 찾으셨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이분희 위원 거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시비입니까? 시비 390만 원 반납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게 왜 반납이 되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당초에 개금2동에 작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총회 때 사업이 결정이 안 돼서 올해 사업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내린 돈이 주민총회 내에서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시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그래서 1000만 원만 쓰고 남았는데 이게 지금 두 군데가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 짐작이 되는 부분일 텐데 왜 반납을 했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일단 주민자치회 하고 나면 자치위원이 구성되고 하면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자치학교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동 여건이 조금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못하는 바람에 올해 6월 7일부터 7월 달까지 운영하는 걸로 지금 조금 1년 밀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초에 내려온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405번에 2000만 원이 3차 추경에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이나 삭감이 되면 예산 편성할 때 계산을 미처 못했는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전포2동에 본래 주민자치회를 하면 시범적으로 각종 사무공간 조성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포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적십자회관에 임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에 대한 그런 사업은 사실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분희 위원 예, 147페이지 보시면 도심보행길 조성이 있어요. 그때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하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보조금 1000만 원 돈을 이제 반납을 했거든요. 황금신발 테마거리 조성사업해서 3월에 추경하고 또 이월시키고 1000만 원 반납하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계산이 나왔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심보행길 조성에.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141쪽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이분희 위원 147쪽입니다, 제일 밑에.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제일 밑에 301번입니다. 147에서 148쪽 제일 위에까지.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 황금신발.

이분희 위원 예, 148쪽 위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그때 9억 원을, 죄송합니다. 잠시만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총 6억 원을 받았습니다. 6억 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실시설계만 1927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2년도에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 예산 집행을 5억 6438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638만 3000원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분희 위원 이거 예산 잡을 때 어렵게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보조금 반납액이 생겨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는지.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총예산액 6억 중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시 반납금은, 집행잔액에서 시 반납금은 995만 7550원을 반납을 했고요. 집행잔액 중에서 나머지 비율에 따라서 구 예산 비율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3회 추경 8000만 원은 어디서 온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하는 도심보행길 근대산업유산길, 이 황금신발길하고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3회 추경에 잡힌 거는 2023년도에 앞전에 저희들이 보고해 드린 그 예산을 시에서 추경에 잡은 내용입니다.
지금 황금신발길은 2021년도 예산이 저희들한테 6억이 잡혔기 때문에 그 예산이 2021년도에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고 사업을 완료한 후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에 반납할 예산, 나머지는 불용액, 우리 구 예산은 불용액 처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을 올리고 또 이월시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15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307-05번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2100만 원 넘게 남아 있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이분희 위원 근데 그러면 20% 넘게 못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는지?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장 임기 만료되고 난 뒤에 한 3개월간 그리고 국장이 약 4개월간 직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기간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155페이지에 301번을 보시면 301-09번에 행사실비지원금 있죠? 155페이지에 이거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155페이지요?

이분희 위원 155페이지에 301-09번에 행사실비지원금 있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이분희 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지출이 얼마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99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20%도 못 썼다는 거라서, 그러면 이거는 동정 설명회 참가자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행사실비지원금을 20%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을 못했나요? 원래 이만큼 들었었나요, 바뀔 때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원래 동정, 동 순방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와 코로나 이런 여러 관계로 하지 못했고 새로운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동정 설명을 했는데 예산은 가능하면 아끼자. 이래 해서 별도 크게 예산을 안 들이고 그냥 그분들하고 인사하는 정도의, 소수의 인원하고 인사하는 정도의 예산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동정 설명회 예산을 전부 다 3회 추경 때 대부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이분희 위원 원래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오신 구청장님은 절약을 많이 해 주신 거네요. 400만 원 넘게 절약을 해 주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거는 연초에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앞전에 청장님께서는 하실 때 동 순방이 선거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경우가 있었고요. 하반기에 인사 차례로 지역에 다니면서 인사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이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했으나 예산을 좀 아끼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차 한 잔 정도 하고 극히 일부 어른들만 모시고, 지역유지들만 모시고 인사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다 되지 않은 겁니다.

이분희 위원 원래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500만 원 그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원래 뒤에 청장님 방문하시면 뒤에 백 드롭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간단하게 다과, 거기에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데 씁니다.

이분희 위원 원래 좀 써야 되는 돈은 써야 되지 않나 해서 혹시나 쓸 돈을 안 썼는지 제가 그걸 질의를 해 봤던 겁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면 307-05번에, 307-05번 보셨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이분희 위원 당감1동 작은 도서관에 비용이 700만 원 이상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비용이 들어간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당감1동 동주민센터 1층에 보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주민센터에서 자활근로자를 보조로 쓰고 있다 보니까 자활 보조금에 들어가는 일할 계산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당감1동 동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자활근로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자에 대한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 위원 인건비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런 턱입니다. 수당입니다.

이분희 위원 보통 그러면 그런 작은 도서관에 인건비가 그 정도로 들어갑니까? 다른 데도, 다른 동에도.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본래 취지는 동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동의 여건에 맞게끔 자활근로자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동에는 또 일부 자원봉사자 쓰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직원들이 한 번씩 관리하는 데도 있고 한데 당감1동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자를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분희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는 결산서 페이지 56페이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51페이지요?

안수만 위원 56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도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580만 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40만 원밖에 안 돼요. 90%가 넘는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다 측정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기타사용료가 어떤 금액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제가 초읍동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초읍동에 1층에 새마을금고 ATM기기가 있습니다. ATM기기가 있는데 그 사용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수납을 받은 내용인데, 당초에 올해 같은 2023년 예산을 올해 연초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하는 금액을 작년 12월 달에 동에서 징수결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미납으로 잡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은 1월 5월인가 해서 징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수만 위원 징수가 다 완료됐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러니까 올해 사실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올해 초에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을 작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징수결의 시점이 작년이다 보니까 지금 미납액으로 잡힌 경우입니다.

안수만위원 지금 미수납액으로 적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수납이 다 되어 있는 거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수납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결산서 50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안수만 위원 이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좀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갈게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수 21년도에 120개 목표로 100% 달성했고, 그러면 작년에 100% 달성을 했다면 22년도에는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상향해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계속 현재 상황에서 똑같이 머물러서 가는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도시환경정비의 날 추진, 직원교육훈련시간 충족률 전부 다 내년 목표치가 똑같아요. 그래 놓고 달성률은 다 100%입니다. 달성률만 보면 모든 과에서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일단 저희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수와 도시환경정비의 날 실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과하게 잡아서라도 열심히 해서 잡자. 이런 어떤 의향이 있을 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직원교육훈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안부 교육지침에 1인당 60시간으로 이렇게 코로나 관계 이것 때문에 해서 이걸 직원의 70%로 하도록, 이거는 지침에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밑에 직원교육훈련 이거는 인위적으로 잡은 거는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잡았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안수만 위원 그렇다면 이제 70%만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까, 70% 이상을 받아야?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70% 이상을 받도록.

안수만 위원 그렇다면 훨씬 더 높게 잡아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런데 이제.

안수만 위원 아니, 이게 참 이상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최고 수치를 잡으시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최저 수치를 잡으셔서 실적에 너무 연연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물론 그런 지적도, 좀 과하게 잡더라도 실적을 다 못하더라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관례상 보면 저희들이 이런 실적을 잡거나 할 때 위에 분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할 때는 이런 이런 과정에서 이거는 필히 여기까지, 사실 이렇게 잡고 추진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않은데, 요즘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이래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일부러 100% 하기 위해서, 물론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집행부에서 당연히 고생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건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가 조금 더 나아졌다고 봐야지 저는 이게 우리 구에서 정확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임의로 세워놓은 목표치에 대한 성과 정도, 이거는 달성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공감하기가 좀 힘듭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안수만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표치를 120으로 잡았는데 실적도가 100이다. 그럼 내년에는 목표치를 100으로 잡아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2022년도에는 1인당 60시간으로 행안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0시간을 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수하는 직원들 프로테이지는 70% 같더라도 거기에서 교육훈련받는 시간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일단 제가 성과지표만 봤을 때는 거의 다 모든 내용들이 정량평가입니다. 몇 번을 했느냐. 몇 시간을 받았느냐. 뒤에 봐도 몇 명이 참여를 했느냐. 또 개최를 몇 번을 했느냐. 그런데 참여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정성평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도 같이 포함되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주민자치회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받고 했을 때 얼마만큼 만족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어가면 아, 이 프로그램이 정말 가치가 있구나. 제대로 돌아갔구나. 주민들의 삶 속에 얼마만큼 파고 들어갔구나. 이런 걸 저희가 평가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몇 번 했는지에 대해서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 성과지표를 정성평가도 함께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거는 사실상 동의 여건에, 동에서 프로그램을 정하거나 할 때 어떤 주민여론도 조사하고 참여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서 조사를 하는데 또 거기에 담당 직원이, 참여한 분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량을 평가해서 그걸 한다는 게, 저희들은 동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 되지만 동에서는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표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고문노무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밑쪽에. 저희 고문노무사가 몇 분 계시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안수만 위원 금액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141페이지 하시죠?

안수만 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제일 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고문공인노무사 관계는 2021년 9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22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문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문노무사, 저희들이 만약에 수임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임 수수료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체협약할 때, 시 전체적으로 단체협약을 할 때 이분들한테 합의금에 대한 수임료를 16개 구·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예산에는 468만 원이나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한 거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게 아까 말씀대로.

안수만 위원 다 70%는 불용처리되어 버려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게 저희들이 수임료,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노사 간의 논쟁이 생겨서 법정 다툼에 가면 이분들이 수임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정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220만 원 그대로 빠지는 내용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 지금 불용으로 처리,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리는데 이거를 3회 추경에 어느 정도 수임을 할 거라는 예상하에 어느 정도 3회 추경 때 좀 털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너무 100% 다 남겨버리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런데 이게 물론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게 연중 내에 어떤 노사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어쨌든 만약에 불용액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언제 이런 수임이 터져서 노사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수임을 할 줄 모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털기는 좀 힘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일단 이 부분은 한번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생길 건데 어느 정도는 좀 추경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만약에 1~2개 정도 일이 터진다고 봤을 때의 그 수임료 정도는 예측을 하고 남겨두더라도 이렇게 다 남기는 거는 저는 조금 너무 과했다. 그렇게 좀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통장자녀 장학금은 연간 중학생들한테 60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생한테는 80만 원, 대학생들한테는 100만 원 이내 이렇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한 번 받으면 못 받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분들이 다른 데 장학금 받고 하면 환급은 받습니다. 환급받고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애당초 이분들이 신청할 때 안 한다든지, 다른 데 받았기 때문에 애당초에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결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통장 임기가 시작이 되면 임기가 2년입니까?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2년입니다.

안수만 위원 2년이고 연장이 가능한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분이 통장을 하고 싶다고 나오신다면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재임기가 되고 난 뒤에 어떤 한 분이 통장을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해 보고 싶다.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분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래 하시던 분이 쭉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면접을 본다든지?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일단은 기존에 통장님이 그만두고 나면 당연히 다른 분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데 온다는 경우는 사실 좀 특이한 경우는 경우인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례상의 내용을 보고 좀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안수만 위원 통장이 있는데 다른 분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이 있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그 통장보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분이 통장으로서 해촉사유가 되지 않으면 임기는 보장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게 만약에 2년 끝났다. 끝났는데 연장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장, 또 그게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거는 아마 동장님들이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동장 재량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지금은 통장 선임하는 거는 동장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4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2030엑스포 유치 지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에 보면 유치 홍보 해 가지고 3회 추경 전액삭감이라는 글을 적어놓으셨는데 삭감된 내용은 전혀 안 보여서 이게 어떻게 해서 적혀 있는 글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좀 저희들이 확인해야, 전액삭감된 부분 내용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당초에 엑스포 유치 지원 해서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예산을 다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지출을 한 내용인데 지금 삭감이라는 그 말은 제가.

안수만 위원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삭감내역이 없는데 단어는 삭감으로 되어 있는.

안수만 위원 예, 삭감내역도 없고 금액도 안 보이고 한데 내용은 들어가 있고 하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렇네요.

안수만 위원 좀 이상하니까 이거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안수만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3회 추경 때 25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한 60% 가까이 되는 돈을 이월을 시켜버립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2030엑스포 관계 때문에 해 가지고 2022년 10월 달에 예산이 총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3000만 원 내려왔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3000만 원이 언제 내려왔다고 하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 10월 19일 날. 2022년 10월 19일 날 내려왔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500만 원이 잡히고 3회 추경 때 2500만 원이 잡히면 2회 추경이 언제였는데요? 돈 내려오기 전에 추경을 잡은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잡힌 거고, 지금 그 엑스포 유치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안수만 위원 다시요.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잠시만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날짜 관계 때문인데 좀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이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일부는 사용을 하고 일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를 3회 추경 때 했으면 소진을 할 수 있으니까 3회 추경 때 올렸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예산 받기로는 3회 추경 때 해서 시에서 받아온.

안수만 위원 시비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시비입니다.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니까, 저희들이 유치기원은 올해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일부 사무관리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행사운영비는 올해로 넘겨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2500만 원짜리가 행사운영비로 내려왔는데 이거를 어떤 행사로 어떻게 지금 사용이, 2개로 쪼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개에 2500만 원짜리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그거는.

안수만 위원 계획이 있으니까 시비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백양산 달빛걷기 행사 할 때 엑스포 연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600만 원 정도, 618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자치박람회 연계 엑스포 홍보할 때 그때 539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럼 지금 1340만 원이 남아 있는 거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올해 다 집행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유치 홍보, 아까 백양산 달빛축제 한 거 안 있습니까? 그 관계.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연계 엑스포 홍보하는 거.

안수만 위원 올해 달빛축제 걷기.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달빛축제는 4월 달에 했답니다.

안수만 위원 4월 달에. 일단 아까 전에 그 금액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체크해 주시고요. 따로 이야기를 주시든지 좀 이야기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안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고맙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에서 본예산이 9300 잡혀 있었거든요. 2회 추경에서 940만 원 정도, 3회 추경에서 320만 원 정도 차례대로 삭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4620만 원 합해서 1억 2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잡혔었습니다. 최종 불용액은 한 2000만 원 정도인데, 전체 1억 2000에서 2000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차치하고 일단 본예산에서 2회, 3회 달아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4620만 원이 예비비에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4620만 원을 쓰고 결국 2000만 원을 불용시킨 거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좀 설명을 주시지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원활한 구정수행에 대한 예비비 부분은 인수위원회가 당초에 예산이 없을 때 예비비로 편성할 때 애당초에는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장님 바뀌시고 인수위원회 수당하고 백서를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해서 당시에 46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예비비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구백몇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취임식, 다른 행사 같은 걸 사실 보면 좀 거대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예산 자체를 아끼자 이래서 취임식을 간소화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저희들이 좀 절약한다고 2회 추경 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역으로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서 추경이 일정한 시기를 두고 발생하잖아요, 2회, 3회. 그러면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거 예비비가 이렇게 작년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는 이거는 그럼 주신 말씀에 따르면 3회 추경 이후에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하고 난 뒤에 추경에 되기 전에 저희들이 중간에 가운데에 긴급하게 이 예산을 그 시기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고 예비비.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추경 그 사이에 예산을 그 시기에 급하게 꼭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어떤 순서에 대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제 원래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제 말씀은 예비비에서 4600을 끌어다 썼는데 결국 2000을 불용을 시켰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안 느끼시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4600만 원 예산을 했을 때는 위원 수당을 11명 해서 28일 동안 활동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예비비를 처음에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활동기간이 15일로 좀 줄었습니다. 인원이 기존에 11명은 그대로 되었는데 28일이 15일로 주는 바람에 거기에 지급되는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이 좀 감해진 내용입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직원 사기진작에 보면 3회 추경에 8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140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에서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 303 포상금에서 4300만 원이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포상금이 애초에 4300이면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원계획에서 어떤 변동이 있었길래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하게 됐을까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 당시에 저희들이 퇴직자들은 원래 외국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이래 가지고 국내로 연수를 바꾸는 바람에 거기에 좀 차액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42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이 7억 7000 정도 본예산에 잡혔다가 2회 추경에서 9100만 원 증액이 되고 또다시 3회 추경에서 2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거든요.
결국은 4800만 원 불용을 시키는데, 아까 설명을 주시는 가운데 개금2동 주민자치회 거기서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2회 추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 증액을 했다가 3회 추경에서 대폭 다 삭감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정확하게 하기로 했는데 이태원 사고가 뒤에 나는 바람에 주민자치회 관계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구에서 하는 주민자치박람회 이런 부분들이 전체 가을에 보통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주민자치회 여비라든지 행사실비 이런 것들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을 받았을까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원 사건 때문에 해 가지고 가을에 되는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전국박람회, 부산에서 하는 박람회 모든 게 취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참가하는 여비라든가 사업비 자체가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그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6쪽에 편성목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요. 166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에 완전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금 3회 추경 전액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여쭈어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앞전에 시에서 매칭비율로 하는데 전년도부터 새마을에만 특혜를 주냐 논란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선정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을 연초에 잡아놨다가 시에서 선정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 구 예산도 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149페이지에 공정한 선거관리는 27억 본예산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서 특히 한 10억 정도를 감액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당연히 있는 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3회 추경에서 10억이나 감액이 되었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선거 관련 예산은 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라든가 시장, 시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데 애당초에 사업의 예산을 뽑을 때는 선관위에서 시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뽑아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선관위와 협의되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편성하고 나면 선관위에서 모든 걸 집행하고 난 뒤에 그 예산을 집행잔액을 받으면 저희들이 추경 때 혹시나 예산이 좀 많이 되고 하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냥 매칭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구의원 선거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은 시에서 선관위와 협의해서 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총괄사항이 나와 있는데 인력운영비가 전체 총금액이 5억 4700이거든요. 그중에 보니까 행정자치과의 인력운영 잔액은 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총괄 인력운영비 그게 지금 집행잔액이 5억 3000입니다. 그러면 이 총괄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부서를 총 합한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공무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뭉뚱그려 가지고 각 부서에 조금조금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인력운영비라고 하는 것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지 않을까 하는데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예측 가능이라는 거는 인력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연관이 되고 하는데 1년에 정기인사가 두 번이 있고 수시인사가 있다 보면 시에서 어떤 분이 오고, 또 어떤 직원이 퇴직할지 이런 걸 사실 가늠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560억 정도 나가는데 집행잔액만 보면 과하지만,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되지만 인건비라는 건 사실 조금 여유롭게 잡아놓지 않으면 난처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후하게 잡고 있는 편입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소관으로 넘어가서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항인데요. 이것도 20개 동 전체 내용을 다루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본예산에서 1회 추경에 4000만 원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2500 증액했다가 또 3회 추경에 700만 원 삭감을 하고 결국은 6000만 원을 또 불용을 시켰거든요. 이게 물론 20개 동을 다 이렇게 자잘한 어떤 금액들을 행정자치과에서 통솔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은 저도 합니다.
하는데, 추경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했다, 증액했다 또 감액했다 결국은 6000만 원 불용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사실 동별로 항목,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결산할 때나 이렇게 정리하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총괄적으로 되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인건비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행정운영경비도 그렇고 똑같은 추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물론 현실적인 한계는 있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성과계획서나 결산서 이거는 어디 소관이라 할까요? 이거는 기조실 소관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디 소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발행하고 하는 거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책자 발행하고 결산하는 건 기조실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저희들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 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성과계획서가 22년 성과계획서랑 23년 성과계획서에 보면 예산 결산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숫자가 지금 서로 똑같이 맞물려서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2년 결산을 하고 성과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23년 계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에 나오는 더 구체적인 형태의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결산서 506페이지인데요. 결산서 506페이지 이거는 22년 예산하고 22년 결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나란히 22년 성과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22년 성과계획서 페이지 76페이지, 그다음에 결산서 506페이지에 보면 22년 예산 사항이 있지 않나요? 22년 예산. 거기 보면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예산금액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면 책자는 기조실에서 발간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자치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넘겼을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 책자는 일단 재무과에서 발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한번 확인, 지금 이 자료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22년 성과계획서에는 22년 예산이 금액이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이 7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결산서에는 22년 예산이 6억 4700만 원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기조실의 자료를 볼 때는 23년도 성과계획서에 잡혀 있는 22년 예산이 작년에 집행한 금액에 맞춰서 숫자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는 작년에 예산으로 잡았던 게 22년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23년 성과계획서에. 그거 자체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22년 예산서에 있던 그 금액의 아우트라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성과결과에 대한 결산금액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는 자료를 통해서 숫자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게 어떤 부서 간에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과목표를 세우고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하는 부분도 그게 얼마나 타당성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숫자를 보고 판단하면서도 굉장히 좀 고심이 되거나 헷갈리거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명확하게 예산 결산금액이 계획서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 부분은 사실 결산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왜 이렇게 다른지, 어떤 식으로 이걸 표현을 했는지는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자료에서는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에 거는 계획서가 아니라 결과, 집행한 결산에 기초해서 숫자가 다 바뀌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자치과는 작년 계획서에 들어있던 예산 숫자가 아우트라인으로 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트라인의 대략의 금액이랑 이 결산서에 22년 예산, 22년 결산에서 이 숫자가 하나도 안 맞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김민경 위원 그 부분은 서로 부서별로 잘 소통을 하셔 가지고 서류를 통일성 있게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자료 검토하는 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 보면 포상금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포상금을 1억 4700 했다가 추경 때 빼고 해 가지고 어쨌든 잔액이 한 800만 원 남았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손재호 위원 일단 작년 2022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어떤 형태로든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길 이유가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사실 그 사항이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당시에는 안 그러면 상황에 맞게끔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나 시 이런 데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직원들이 못한 부분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집행이 다 못 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포상금이 바로바로 집행이 좀 되어서, 오히려 없는 돈을 만들지는 못해도 남겨서 이렇게 불용 처리할 수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다음에 결국 제가 이 앞에 기조실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우리 행정자치과가 공무원들 인사나 승진이나 이 부분에 직접적인 부서가 맞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지금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승진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다 승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진에 대한 어떤 기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승진 최소연한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은 몇 년 있어야 되고, 5급은 몇 년 있어야, 그 기간이 지나야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보면 연공서열 이런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특별하게 실적이 있거나 가점을 주는 제도도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고, 가점이나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먼저 평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평정한 걸 국에서 평정을 하고, 국에서 평정한 걸 인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 주재로 전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실적을 따져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승진 대상자 기본적인 조건은 기본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나 이걸 보고 한다고 보면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세부 어떤 반영 비중도나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주민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직도 알고 있는 게 연공서열에 의해서 공무원은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연공서열의 비중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무연한에 대한 비중은 50%가 안 넘는다고 보면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저연수만 지나고 나면 공정한 입장에서 실적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평가기간 말고 앞전에 어떤 여러 가지 고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연공서열로써 서열을 정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도록, 지양하도록 부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승진 배점에 대한 점수 비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필요시 그 비중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어떤 내용을 좀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이라 해 가지고 적극우수공무원 이런 경우도 있고, 제도개선 업무유공표창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혁신 우수 이런 부분도 있고,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얼마나 따왔다 해서 몇 점 가점하는 제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반영되어야 될 비중을 기본으로 두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100점 만점에 진구 내부에 자체적으로 점수 반영을 하는 비중도가 대략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영 점 몇 프로, 영 점 몇 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점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행정 자체가 개인이 특출하게, 개인이 뛰어나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 동안에 주위의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상을 받을 때, 공적을 인정받을 때 그 실적으로써 과하게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배점을 주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편차를, 거기에 대해 고생하고 실적에 대한 가점은 주지만 너무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0.1점부터 0.5점 이 사이에서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0.1에서 0.5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전체적 비중을.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일단은 1.5점까지 되어 있긴 있는데 0.1점, 0.2점이 상당히 순위 차이에 상당히 많은 차이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업무에 사실상 시기가 정해진 내에서 그분이 앞에 전임자가 쭉 있다가 내가 그 업무를 맡았다 해서 가점을 과하게 줄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손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0.1에서 0.5가 미미하지만 그게 영향이 크다고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상당히 큽니다.

손재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기조실 심의에 보면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 심의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도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과와 협의를 해서라도 좀 비중을 올릴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에서 공무원이든 사회기업이든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그로 인해서 승진을 하는 게 굉장히 동기부여, 그만큼 큰 동기부여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모든 주민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말이 흘러오는 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한 번씩 나오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마이너스되는 경우도 있다고 옛날에 뉴스도 뜨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적극적 행정에 대한 조례도 개정이 되고 했으니 정말로 이게 우리 과거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전에야 어쨌든 연공서열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과거 20~30년 전에는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또 나름대로 하다 보면 연말 정년퇴직할 때쯤이면 일정한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보장이 됐는데, 지금은 매스컴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신입이 아예 월급도 적고 일만 고되고, 하는 일도 많고 하니까 지원도 안 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행정자치과가 인사에 대한, 승진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 적극적 행정 사례를, 승진에 대한 배점 기준을 강화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반영해서 그러한 사례를 만들어야 앞으로 젊은 우리 공무원 또 추구하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노력도 더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하는데 사실상 적극행정을 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그런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은 좀 혜택을 보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다만 저희들의 행정 자체가 어떤 업무 자체가 개인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하고 연관되어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대다수다 보니까 선별하는 데 상당히 고심도 있고, 좀 더 가점을 주려고 해도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디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정말 그게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야만 제가 볼 때는 진구청의 공무원들 변화도 확, 특히 9급 이하의 8, 9급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더 할 생각을 한다고 보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의 인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보고를 해서라도 정말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변화를 주자. 특히 신입들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능력 개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직원능력 개발 여기도 보면 1억 800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결국은 돈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해서 8100이 나갔고, 맞춤형 교육비 해서 약 2000만 원, 방통대 위탁교육비 해서 약 280만 원 정도 주요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보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 내용 이 세 가지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일단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전문교육비입니다. 중앙이나 지방에 교육훈련 과정 단기교육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이라든가 기타 교육기관에 받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5급 승진 교육하는 이런 분들 가서 교육받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기글로벌 교육이라고 2명씩 매년 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무원 위탁교육비고요.
맞춤형 교육비는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하는 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원을 보다가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심리적인 부분을 치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는 그야말로 학사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비를 전액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재호 위원 방통대 가면 그러면 지원을 전액 다 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몇 분 안 되는 모양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 때는 네 분이었고, 하반기 때는 두 분이었습니다.

손재호 위원 어쨌든 금방 말씀들어보니 공무원 위탁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 직원능력 개발에 1억 7000 정도가 총 잡혔는데 이 중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승진에 의해서 받는 교육, 또 공무원 중앙에서 부르는 교육, 참여하는 교육 이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맞춤형 교육 아까 이야기했던 심리 쪽 관련된 부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직원들의 승진과 아울러서 직원능력 개발에 대한 비중을 좀 더 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교육이 있다 하면 공무원 하면서도 인터넷으로 교육받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거 하지, 맨날 일만 열심히 해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직원능력 개발이 1억 7000이지만 실질적으로 승진자 교육이라든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 외에 실제 몇천도 안 되니 공무원들 1000명이 넘는데 직원능력 개발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너무 작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거의 1조 예산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원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또 주민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펼칠 수 있고 또 주민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좀 잘해라. 또 원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래 해서 이게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교육비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지고 깐깐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반적으로 꼭 직무와 연관 없더라도 어떤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기앙양시키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만 열심히도 하고, 잘하는 사람은 대우를 받고 못하는 사람은 어쨌든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저는 일반회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155페이지에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해서 집행잔액이 96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2021년도에 2회 추경 때 4100만 원 예산을 당초에 전포2동에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잡을 때는 동사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이전비로 잡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 때 2021년도에 저희들이 225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 불용액에 대해서 12월 달에 사실 이전하려다가 그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된 금액이 저희들이 700만 원을 이월시킨 그런 사유고요.
본예산에 된 1억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차료에, 본예산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액은 그 당시에 1억 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사고이월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월금액이, 지금 2021년도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장 한갑용 예, 사고이월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시설비.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아, 시설비 말씀입니까? 시설비는 사고이월된 게 39억 5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39억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39억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한갑용 24억 4100만 원이 아니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거는 2021년도에 4100만 원이, 2022년도에 아까 설명해 드렸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이 처음에는 2회 추경 때 9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3회 추경 때 25억이 편성되었고, 4회 추경 때 1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84만 9000원을 집행하고 2022년도로 39억 5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산현액이 얼마인데요? 시설비의 예산현액이?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2022년도에 지금 이월된 예산이 39억 5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런데 지출액은 얼마예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14억 2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은 얼마인데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2023년도 사고이월된 게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24억 맞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2023년도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런데 사고이월된 내용이 뭡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 전포2동사가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동사를 예측했던 것보다 밑에 암반이 있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암반을 타개하는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고 사고이월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때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할 때 가서 다 봤거든요. 다 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사진행 관리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그 사업은 공사사업은 동장이 하는데 관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이게 좀 사업의 주체가 불분명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공건축계에서도 관련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공공건축계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요. 공사감독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위원장 한갑용 그럼 전체적으로 동사, 동에서 다 관리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동장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동사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누군가가 진행이라든지 내용들을 좀, 동장님도 물론 관심 있게 보겠지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 주무 부서에서도 좀 이렇게 진행사항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부서에서?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기존의 계획보다 변경되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받고 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사업 자체가 연장되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공기 연장되고 큰 부분만 단락, 단락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우리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사지연, 예산의 증액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집행부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설계변경이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된다.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때는 그렇지 않은 요인들도 많은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 하지만 사실 다른 세세한 부분은 그 당시에 화물연대파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묶이는 세세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거의 지금 현재 좀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8월경에는 준공하지 않을까.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당초에는 7월 달 이야기됐는데 내부인테리어에 손을 볼 게 좀 더 생겼다는 바람에 좀 정리를 해서 아마 8월 말 정도는 준공을 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건립하는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최초의 어떤 예산현액보다 150% 이렇게 증액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자치과장님 소관 전포2동, 가야2동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이런 부분은, 물론 동장님이 전체적으로 집행은 하지만 부서장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리고 예산안 명세서 144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주민자치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2회 추경 때 증액을 했어요,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한갑용 그래 놓고 3회 추경에 왕창 6750만 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2회 추경 때 2400만 원을 증액했을 때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감액을 했을 때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예측이 안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사실상 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그 당시에 놓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특별하게 저희들 예측이, 선거일 180일 전에는 자치위원회를 운영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예산을 할 때 조금 그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자원센터 직원인건비 있죠? 민간위탁금요. 이것도 지금 21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늦게 뽑는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3회 추경 때 무조건 떨어내야 되는 돈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이 부분도 사실상 센터장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그만두고 저희들이 다시 센터장을 뽑을 때 3월 15일 날 뽑았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그러니까 한 석 달 동안 센터장의 공백기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도 2022년 3월 21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2022년 7월 18일 날 새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간 사무국장이 공백이 생겼더랬습니다. 중간에 인력 보충하는 게 아무래도 사무국장이나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약하고 하니까 참여하는 분이 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센터장은 3개월, 사무국장은 4개월 달 이렇게 공백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서 그게 감액되고 그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어쨌든 우리 행정자치과는 다른 부서보다 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이 되는 것 같으면 추경을 할 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사 관련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물론 추진하는 주체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해당 부서장께서 챙겨서 그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불용이 안 생기고 추경 때 가능하면 이렇게 삭감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안수만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위원장 한갑용 아, 하시겠어요?
예,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36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안수만 위원 여기 보면 401-01 시설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조금이 7억 2000만 원 나와서 집행액이 2억 8000 아, 2800. 그리고 이월액이 6억 6000, 보조금 반납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22년도에 이월하는 겁니까, 아니면 21년도에 이월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 관계는 2020년도에 결산해서 2021년도에, 이거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1년도 예산을 22년도에 이월하는 걸로 보입니다.

안수만 위원 21년도의 예산을 이게 해서, 결산 연도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앞에 결산 연도에 있는 2020 이게 2021년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월액이 6억 6393만 원입니다, 맞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안수만 위원 그런데 그러면 78페이지로 잠시 돌아올게요, 78페이지. 그렇다면 똑같이 명시이월 관련된 금액인데, 여기는 예산현액에 6억 6000만 원만 잡혀 있습니다. 한 3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한 32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이 부분도 나중에, 아까 전에 제가 답변 못 받았던 질의하고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따로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청사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는 소통미디어담당관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결산서를 보고 제가 질의드리고 소통미디어담당관 거는 제가 추후에 따로 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지백 위원 올해 불용액이 1억 8000, 작년도 불용액이 1억 3600이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올해는 청사운영관리 해서 1억 3500이 남으셨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상하게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700만 원이 남으셨더라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결산서 말씀이지요?

강지백 위원 예, 결산서 기준으로 2021년도에 청사운영관리 불용액이 2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 3500만 원이고, 올해가 아니라 2022년도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런데 거꾸로 행정운영경비 2021년도에 1억 700만 원이 남았는데 2022년도에는 3000만 원이 남았어요.

○재무과장 강석진 결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강지백 위원 지금 127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127페이지인데요?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126, 127페이지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면 되고, 청사운영관리 먼저 여쭈어볼게요. 청사운영관리 2021년도에는 2200만 원 남으셨는데 올해는 1억 3500만 원이 남으셨어요. 이 금액의 차이가 편차가 굉장히 좀 커 보이는데 따로 이유가 있나. 제가 그거를 좀 여쭈어보고 싶어요. 보니까 2021년도에는 사고이월을 하셨더라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사고이월 이 부분은 밑에 지하 체력단련실 방수 공사하면서 2021년도에 원인행위하고 그다음에 이월시켜 가지고 22년 초에 마무리한 사업이라서 그때 이월비가 1억 1000 얼마 이렇게 남아서 넘어온 겁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이월된 금액은 다 소진을 하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다 했습니다.

강지백 위원 다 소진을 했는데 올해는 1억 3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고이월도 2022년도에는 안 시키셨거든요, 다른 거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필요하시면 2021년도 자료 드릴게요, 지금.

○재무과장 강석진 이 부분은 2022년도의,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이 이제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중도 퇴직자가 있어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 경비가 좀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강지백 위원 아니요, 청사운영관리 먼저 말씀해 주세요. 12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청사운영관리에 집행잔액이 1억 3500만 원이거든요. 약 1억 3500이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여기에 낙찰 차액 같은 경우에, 계약하고 낙찰 차액이 1700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1억 1800 정도는 청사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강지백 위원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게 이제 예산 편성을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하기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강지백 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너지 수급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단가를 좀 올려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후에 올린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약간 과하게 예산 반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측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게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공공요금 남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기본 유지하면서 각종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차 추경을 11월 중순쯤에 했는데 3차 추경에 조금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강석진 그게 지금 저희들도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워낙 이게 단가가 계절별로, 또 시간대별로 단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고지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추경에 조금 올렸는데 생각보다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남은 겁니다.

강지백 위원 작년에 청사운영관리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강지백 위원 그러면 예측이 많이 힘드실까요? 제가 이거는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게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게 예상하기가 어려운 점이,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시간대별, 계절별 가스라든지 전기요금 같은 게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또 일시적으로 중간중간에 인상되지 않은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 조금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기본적으로는 그해에 기준 해 가지고 다음 예산을 편성할 거지만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이건 이렇게 계속 남아버리게 되면 매년마다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니, 올해 같은 경우.

강지백 위원 매년마다 오는 거고, 똑같은 답변일 거고.

○재무과장 강석진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전기요금 같은 걸 추경에 한 번 올렸거든요, 2500만 원 정도요.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처럼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계산을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했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측하기 힘드신 건 알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까 기조실장님은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집행부가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산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결산서 첨부자료 가지고 계실까요? 아까 제가 실수로 다른 부서에다 물어봤었는데, 63페이지 보실게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찾았습니다.

강지백 위원 이거는 세입이잖아요, 그죠? 이행보증금이랑 건축조경사업예탁금이 있어요. 2020년 8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건축과에서 이제.

강지백 위원 그런데 돈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시잖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지금 현재 공사는 제가 끝난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보관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백 위원 언제까지 보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재무과장 강석진 보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까지는 세입세출에 보관은 하고 있거든요.

강지백 위원 계속 가지고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가지고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런 걸 바로 지출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공사 끝나고 보관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이행보증금과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 돈이 들어오면 5년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강지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 불용으로 처리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어쨌든 돈이 들어왔잖아요. 세입에 잡힌 거잖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고.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업무를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항별설명서랑 결산서에, 결산서에는 재무과랑 소통미디어담당관이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는 소통미디어담당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석진 이제 올해 1월 1일부로 저희 과 재무과로 소속이 이관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차피 소통하고 미디어에 있던 2개의 과가 저희들 과로 예산이 다 편성될 거거든요. 그러면 재무과 소관으로 다 편성되어 가지고 표기가 될 겁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결산서 잠깐만 보실게요. 120페이지, 121페이지거든요. 결산서 120페이지랑 121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찾았습니다.

강지백 위원 여기 소통미디어담당관 업무에서 어떤 업무를 지금 재무과에서 가지고 가신 거예요? 제가 이거 금액을 좀 대조해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여기에 보시면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쪽입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행정운영경비는 나눠졌나요? 관광과랑 재무과랑 나누신 거예요, 혹시?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저쪽에 문화관광 쪽으로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일단 제가 소통미디어담당관 관련해서 불용액이 조금 상승 추세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걸 어디 과에 물어볼지 조금 애매해 가지고 과장님께 여쭈어본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소통미디어담당관은 넘어가고, 어쨌든 2021년도의 재무과 예산만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예산을 제외한 불용액의 비율이 2021년도에 3.8%에서 2022년도에 5.2%가 되셨거든요. 이거는 소통미디어담당관이 합쳐지는 와중에 조금 이렇게 수치 자체가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다시 또 감소세로 가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청사운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하시면 저는 획기적으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저희들 최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찾았습니다.

이분희 위원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당해 연도말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데 65페이지 보시면 어느 시장에 지금 자부담금을 받으셨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첨부서류 6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분희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대화사업에 자부담금을 보관하고 계신다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보관금에요?

이분희 위원 예, 어느 시장의 자부담금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시장 시설현대화는 꼭 어느 한 시장만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는 여러 군데 시장 중에서 상인들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10%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지금 구청 자부담금이 아니고 시장상인 자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부담금은 공사할 때 바로 자부담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부담금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보관을 하고 각 시장별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 거기 10% 정도 자부담하는 부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분희 위원 구청에서 미리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보관하고 있다가 공사할 때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요즘은 시에서 내려오는데 시에서 공사가 착수될 때 시작할 때 시장에서 자부담금을 바로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렇죠. 공사 시작하게 되면 어느 해당 시장에 시장 자부담금이 생기면 그거를 저희들한테 보관하게 되면 그 보관금을 가지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9억 9000만 원 삭감하고도 9억 9000만 원이 남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촉진3구역 재개발 감정평가 용역비용에 사업 완료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되는지는 모르지만 9억 9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도 9억 90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이게 왜 남아야 되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일부러 남기는 겁니까? 9억 9000만 원 남겨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촉진1, 2, 3, 4지구 중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라든지 공사비가 들어가면 감리비 같은 이런 비용을 저희들한테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9억 8000 정도 됐었는데 그게 일부 9억 정도는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럼 그 위로 올라가시면 64페이지가 되는데 신선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했으면, 돈이 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걸 원래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공사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이거를 정산해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지출 요구가 들어오면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게 일부, 올해 아마 다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희 위원 지금 다 안 쓰고 아직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백양노인회관 지하층, 상하수도 누수 하자보수는 아직 안 했나요? 아니면 하고 남은 돈인가요? 9만 2900원은 뭡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아마 하자보수를 다 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도 말까지의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럼 9만 2900원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재무과장 강석진 아니요, 이거는 아마 2023년도에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서는 2022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아마 올해는 나갔을 겁니다.

이분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결산서 12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01번을 보시면 440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사무관리비를 삭감을 했는데 69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삭감도 하고 돈도 남았고 이러면 1130만 원이 남았다는 결론, 원래 없어도 됐을 돈이라는 얘기거든요. 삭감하는 돈하고 남을 돈하고 이거는 처음부터 안 잡아도 되는 돈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194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아놨는데 1130만 원이나 없어도 될 돈을 잡았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은 194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하는 위원 수당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게 지급이 저희들이 측량해야 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남은 부분이고, 남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이 부분은 그대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 위원 수당에서 40만 원 남은 거하고 측량수수료에서 400만 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더 이상 소요가 안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800만 원 정도 하고 남은 금액이 이제 69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측량을 왜 안 했을까요?

○재무과장 강석진 원래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는 건 무단점유 의심 필지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경계를 확실하게 표시해야 될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매각이 요청이 들어오면 매각하게 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단점유 필지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다음에 매각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크게 측량을 해서 매각할 그런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측량수수료에서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측량할 일이 있을까 준비해 놓았던 돈이라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알뜰히 잘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한 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도희강지백김민경손재호안수만
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4인)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감 사 담 당 관 박진형
행 정 자 치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