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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행정문화위원회-제1차

(제333회-행정문화위원회-제1차)


제33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8.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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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0호부터 제155호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입법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전담부서의 지정에 따라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규정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시 단체장의 재량 남용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구체화하여 교부 결정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항을 반영하였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목적, 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해당 조례를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해당 조례를 따르도록 정비함으로써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촉요건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2항에서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인사조치도 병행하는 사항을 추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부산지역 내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하고, 부정확한 용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고문변호사 위촉 조건에서 부산지역 내 제한조건 삭제와 안 제4조에서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집행부가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구청장)
(이상 6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맞춰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체계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조례 시행으로 적극행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단체장의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보조금 교부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도록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예정으로 있어 만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에 대하여 나이의 표시를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규제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최근 5년간 회의 개최 실적은 단 1회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은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으나 목적·기능상 폐지가 어려운 위원회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해촉 규정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민간위탁 사무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수탁자의 사업 추진에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규정이 경쟁제한의 규제에 해당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진입제한의 규제가 개선되어 부산광역시 외의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전문위원)
(이상 6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강지백 위원 되게 친절하게 설명 잘해 주셨었는데요, 개정 전에. 지금 부서를 1개 더 만들겠다는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니요, 부서를 만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운영 조례를, 저희들 이제 계가 성과평가계가 하나 마련,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나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됨으로 인해서 성과평가계에서 지금 이때까지는 한 분의 직원이 보고 있던 내용을 계가 생겨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내용도 거기에 걸맞게 전체 개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 제2조가 신설이 되잖아요. 여기에 적극행정 전담부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전담부서라는 게 위원회를 뜻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닙니다. 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지백 위원 아무튼 제가 여쭤본 건 그게 부서를 신설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하동 기존에 있던 기획조정실의 부서를.

강지백 위원 기획조정실의.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기획조정실의 부서를 저희들이 금방 평가계가 하나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담하는 거고, 앞으로 더 자세히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2조가 신설되게 된 겁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평가계의 업무를 조례에다 넣으신 내용인.

○기획조정실장 하동 평가계라고는 일반적으로 넣지는 않고요. 담당 과 단위로 그렇게 넣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라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이렇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전담부서하고 전담자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강지백 위원 그런데 전담부서라는 표현이 조금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평가계에서 이 적극행정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보면.

○기획조정실장 하동 총괄하는데 운영 규정에 보면 부서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획계에서 한 사람이 이때까지는 담당을 하다가.

강지백 위원 한 사람이, 한 분이?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한 분이 이거 말고도 다른 업무를 다 총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이것만 담당하는, 또 이것뿐만 아니지만 평가계가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이렇게 신설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제 몇 분 정도에게 이 업무를 주실 생각이에요? 적극행정 관련 업무를.

○기획조정실장 하동 적극행정 관련은 담당자는 한 분이고요. 이거를 총괄하는 계장님이 계시고 또 주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에서는 세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조실장님께서 책임관이 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위원님.

김민경 위원 저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례에서 4조2항2호에 보면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제 구의원은 위촉직이라는 말인데, 지금 적극행정위원회도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받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적극행정위원회 명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위원이 13명이 있고 위촉직이 여기서 여섯 분이 계시는데요. 구의원을 포함하면 일곱 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곱 분이 되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영향을 받아서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한쪽 특정성별이 넘으면, 초과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촉직이 지금 여기 명단에서는 7명인데 그중에 여성분이 2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7분의 2면 이거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저게 위배는 됩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위배는 되고요. 이게 이제 비율에 위배는 되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 앞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단을 그대로 이거를 저희들이, 이게 새로 생긴 거는 아니거든요. 전부개정안이지만 위원회가 새로 생긴 거는 아니고 앞에 위촉되었던 분들을 그대로 이번에 적극행정위원회로 그렇게 당연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명칭이 바뀌었건 안 바뀌었건 그럼 기존의 위원회 구성 자체가 또 잘못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2020년 4월 1일에 위촉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출한 날짜의 기준이 적극행정위원회의 서류 제출날짜가 2023년 4월 1일이 되어 있다고 하면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 제출해 주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기한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연임을 하신 상황인지 저는 여쭙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검토는 없이 그냥 명단을 이항해서 서류를 꾸미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할 때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하동 선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업무적인 선발 기준이 있고, 적극행정을 제출하는 공무원의 어떤 개인적인 업무능력들에 대한 선발 기준, 두 가지 종류로 보시면 되는데 업무적인 기준은 규제혁신 분야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해결 분야, 그다음에 정책발굴 분야와 행정의 효율성 분야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들 적극행정위원회의 사무 분야로 보고 있고요.
개별로 심사항목에 또 보면 주민 체감도, 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어떤지 그리고 적극성과 창의성이 있는지, 또 중요도와 난이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확장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설명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제5조에 위원의 임기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한다 되어 있는데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위원의 임기를 위촉직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같은 위원회 내에서 6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달리 1년을 연기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임기를 3년으로 잡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 사유는 저희들 제9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의 임기에 3조에 보시면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위원회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앞 조례에 3년에 6년으로, 연임해서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여기에 지금 통합위원회 조례에 규정해 놓은 2년에 6년은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는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3년에 6년은 앞에 이 위원회의 특성상 3년에 6년으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이 임기를 다 마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바꿔야 된다면 2년에 6년으로 회귀하고 통합위원회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속 위원회가 2년에 연임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위원회의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 개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당연히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2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생각을 해서 3년으로 해야 된다는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으면 3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특별한 어떤 고민이 없이 그냥 개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도 다음에 개정할 때 2년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런데 이게 통합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토의가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3년에 6년, 지금 새롭게 제정되는 게 2년에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회 연임과 3회 연임의 차이인데 그 위원회는 위원회마다의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년에 3회 연임의 6년이라고 정하면 그 위원회의 특색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항에 그렇게 좀 각기 특색 있는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별도 상위법령에 따른다든지 이렇게 넣어놨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할 바에 뭐 하러 그러냐. 그냥 통일을 시키고 지금까지 존치하든지 운영해 오던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특성별로 그렇게 좀 고려를 하자 하고, 서울에는 지금 14개 구청이 3년에 6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추어 볼 때 이 적극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앞에 설명하실 때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죄송합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안수만 위원 이게 전부개정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안수만 위원 이전에 있던 조례안하고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일단은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삭제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좀 눈에 띄는 게 비밀 누설 금지라는 조항 자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거는 통합위원회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게 된 겁니다.

안수만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제10조 통합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저희들이 위원회 통합해서 관리하는 위원회 조례 10조에 보시면 여기 비밀에 관한, 비밀 누설에 관한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걸 하면 비밀 누설 금지라고 저희가 따로 확약서라든지 이런 걸 받는데 그럼 여기도 그런 걸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조례안만 들어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닙니다. 확약서는 다 받습니다.

안수만 위원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비밀 누설에 관한 확약서는 받고 제10조3호에 보시면 통합 조례에, 통합위원회 조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호에 보시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챙겨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하고는 좀 연관이 없지만 일단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회도 수당이 지급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당연합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당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안수만 위원 저희 외부 위원에 대해서만 지금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희 구의원은 안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구의원은 구 공무원입니까, 구 공무원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구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안수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동 엄밀하게 따지면 구 공무원은 아니지요.

안수만 위원 구 공무원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수당에 보면 16조3항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1항과 2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의원은 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의원님들은 또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말고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보면 의원님들이 회기에 이렇게 같이 나오시면 수당을 못 받으시죠?

안수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동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무 기간 중에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월급 받잖아요. 그런데 회기가 아니고, 완전 회기가 아닌 기간에 쉬시는 기간에 나와서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시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만약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되려면 17조 여비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당도 만약에 정확하게 지급이 안 되려면 구의회 의원이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좀 들어갔으면 하고요. 만약에 실장님 말대로 회기 기간이 아닌 기간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으면 그거는 수당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제가 드린 기억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안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기억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명확하게 한 번 해 주시는 게.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수만 위원 예, 한 번 챙겨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님.

이분희 위원 11조에 보면 4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이분희 위원 그러면 회의마다 8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11조요?

이분희 위원 4항.

○기획조정실장 하동 11조 지금 어떤 걸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전면 개정된.

이분희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11조4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이 대목에서 회의 때마다 기본 8명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8명이 다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러니까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말은 저희들이 여기 구성 원칙에 보면 25명까지 구성이 가능한데.

이분희 위원 45명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 45명까지.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회의 때마다 8명을 따로 구성을 하는지, 아니면 회의 때마다 8명 정해진 사람이 매번 들어가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회원으로서 지정된 회원이 8명 이상 되었을 때 그렇게 회의가 진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분희 위원 8명 이상,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 8명은 들어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8명을 선별한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거는 운영규정이라 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이걸 기준으로 우리에 맞게 고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건 운영규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우리 조례의 상위법인 운영규정을 보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건데.

이분희 위원 아니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질의를 하시는 건데.

이분희 위원 8명을 따로 선발을 하는지, 아니면 똑같은 8명이 매번 회의 때마다 들어가는 건지 그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게 아니고 8명 이상이 되어야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그 위원회의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제3조에 보면 부산진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들이나 아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가장 공무원분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적극행정 좀 펼쳐라.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실장님도 이렇게 공무원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테두리에서의 어떤 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는 안 된다 된다 이러고, 사실은 민원인들은 정말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3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진구도 올해 적극행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수립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적극행정에 대한 위원들이 열세 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지금 현재 열두 분입니다.

손재호 위원 열두 분입니까? 우리 위원회를 보면 인원이 적은 데는 보통 한 10명, 인원이 많은 데는 한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례고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거보다도.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적극행정위원회의 인원수가 12명, 아까 전에 현재 공무원분들 포함해서 한 일곱 분 정도, 나머지 한 다섯 분 정도인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줘야 되고, 어떤 뉴스나 이런 경우에 보면 결국 적극행정을 해서 나중에 본인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지금 12명이라면 이거 기준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현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지지 기반도 되어주고 사례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좀 검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구에 지금까지 적극행정을 한 사례가 있는지. 또 그 사례로 인해서 대외적으로든 또는 대내적으로든 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6명 정도 되었고요. 2022년도에는 상반기 5명, 하반기 4명, 업무도 각 공무원별로 가니까 업무도 한 9개 정도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시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례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버스킹페스티벌 개최를 통해서 서면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부분 한 사례하고 나머지 사례는 범천동 중앙시장 태풍 제11호가 왔을 때 2022년도에 인명 피해를 막은 그런 사례가 적극행정 사례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게 우리가 행정적인 게 아니라 이런 사례를 발굴도 하고 정말 제 생각에는 우리 적극행정 하는 어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좀 더 움직이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모든 걸 하는 게, 일반 우리 민원들 만나면 공무원들이 많이 안 움직인다. 원칙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하러,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위원회를 좀 더 인원의 폭을 넓히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진구민들 36만이 느낄 수 있는 저런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적극행정 사례가 나와야 되고, 그 나오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특별승진하는 정도까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어서 정말로 적극행정을 나도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이런 무사안일주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께도 즉각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 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까요?

손재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동 특별승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특별승진이라는 거는 진짜 특별하게 승진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 특별승진은 대통령 표창 이상을 받으면 특별승진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실적 가점 부분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실적 가점뿐만 아니고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또 특별휴가, 국내외 연수 시에 최우선 적용 이런 등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놓고는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조금 모자란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재호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통령상이나 특별승급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과거에 경험을 해 보면 특별승진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정말로 많이 움직입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금방 이야기했던 해외연수는 의례적으로 저는 일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법적으로 승진이 안 된다면 가산점을 굉장히 많이 부여해서 바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 순위가 서열이 낮다 하더라도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감한 드라이브를 펼쳐야만이 적극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점수를 배점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23년도나 24년도에는 꼭 진짜 이런 아주 대내외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적극행정 사례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사람이 정말 대우도 받는 이런 문화를 우리 실장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사부서하고 각별히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앞서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께서 수당 부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저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혹시나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챙겨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우리 손재호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적극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구민들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사례에 대해서, 아까 페스티벌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 적극행정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설명하러 오신 계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가야에 보면 BRT 공사를 하고 나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잘된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신호체계 개선을 갖다가 주민한테 동영상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된다. 굉장히 사고 다발지역이고 사고 날 우려가 많고 지금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경찰서하고의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그날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오후에 경찰서 담당 경찰하고 가셔 가지고 해결했어요, 바로.
그리고 그날 또 오후에 저한테 이렇게 해결했다고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민원 제기하신 분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굉장히 고맙고 잘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적극행정을 잘해 주시느냐. 그래서 참 대단히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적극행정 해 주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참 호응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적극행정입니다. 그게 당일 날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표창을 준다든지 가산점을 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좀 그런 것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고맙습니다. 위원님 교통행정과가 원래 일을 잘합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렇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주 적극적이고 요즘 잘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 외에도 지금 몇 개 사례가 있는데 하니까 대부분 한 2~3일 내로 해결이 다 되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으로 가슴으로 와닿는 그런 행정이다, 행정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감사드리고요. 민선8기 들어와서 그 부분은 확연하게 좀 달라졌다고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조금 더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발언을 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지역 민원을 담당하고 집행부와 교량적 역할을 하는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이 많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위원회의 성별 문제 그게 지금 현재 12명밖에 위원회가 참여가 안 되어 있지요? 위원들이.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열두 분 계십니다. 당연직이 다섯 분.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15명까지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성별을 맞춰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아까 손재호 위원님께서 잠시 의견을 제시하신 부분인데 3조1항에 보면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기조실의 적극적인 행정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면 한다고 하는 거지,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하신다면 그냥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실시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이 부분을 수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제1항에 이게 상위법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앞전까지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가 이렇게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를 우리가 한다라든지 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통상은 저희들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 상위법에 따르는 조례들은 거기 상위법 맞춰서 개정이 되는데.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런 사례가 8대에서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니까 이 참에 해당 전담 부서의 어떤 의지도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매년 한다고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1항의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제가 계장님께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질의를 꼭 드리겠다고. 17조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강지백 위원 이 권고의 취지가 단체장의 재량 남용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구체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문을 좀 봤어요.
오히려 재량권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제 생각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17조제4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은 17조가 지금 개정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고 아예 두 가지로 명문화함으로써 단체장들의 재량을 좀 막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지 않나 봅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1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2호 같은 경우에 공익에 반하여 이거는 결국에 또 단체장이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여기서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단체장이 판단하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또 위원회에서 그 공익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공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그의 결정에 따라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단체장이 이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합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공익에 반하여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체화를 시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구체화가 덜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거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하다못해 규칙이라도 하나 신설해서 하든가.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고 재량권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취지 자체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조금 제한하겠다. 이게 취지잖아요. 그런데 단체장의 재량권이 별로 제한됐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 재량권에 대한 남용 부분은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각자의 소속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개개인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나열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중급 단위의 어떤,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중간 정도 단위의 제한을 걸어놓는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소양이나 자격을 엄격하게 하고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위촉된 분들, 물론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어떤 기본적인 사례를 설명 듣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조금 맞게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17조에 예를 들어 2호 같은 경우에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무조건 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무조건. 그러니까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지요.

강지백 위원 위원회를 통과해서.

○기획조정실장 하동 당연하죠.

강지백 위원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보조금 지급중지나 결정을 내린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 문제가 도출될 것이고요. 도출될 것이고, 또 사건화되었을 때 도출될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청장님이 또 단체장이 누구든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따라가는 법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다고 이거를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 드리는 말씀이고, 일단 저는 사실 아직도 조금 구체화가 덜 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 적극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구체화가 조금 덜 됐다고 보는 입장이고 추후에라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안이 있다면 저도 말씀드릴 거고, 실장님께서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안을 주시면 다시 또 개정을 통해서라도 재량권 남용을 앞으로 저희가 좀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저는 단순 질의인데요.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목록에 의한 심의가 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목록에 의한 심의라 함은 저희들이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심의자료를 만듭니다. 법 조례에 나와 있는 필수항목들을 다 추가해서 그 조항을 담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면심의가 안 될 경우에 그 목록을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목록에 의한 심의라고 하는 것은 서면심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목록에 의한 심의라고 하니까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서면심의라는 단어를 왜 쓰지 않고 이렇게 이 단어를 쓴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드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리스트만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설명이 충분치 않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경 위원 예, 따로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조부터 10조, 12조, 13조가 삭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구대조표를 이렇게 제시해 주실 때 17조는 사실상, 17조를 유지하지 않고 조항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숫자가 줄어드는 예, 삭제를 하니까.

김민경 위원 10에서 12, 13조가 없어져버리면 더 이상 17조가 그대로 17조로 유지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신·구대조표를 이렇게 똑같이 조항을 같이 두고 배치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이게 조항이 바뀐다고 치면 이게 17조라고 쓰는 게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니, 이거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삭제 부분은 삭제된다고 나타내지고요. 그러면 17조 부분은 지금 기존 조례에서 이거 어떻게 바뀌었는데 삭제가 되면 당연히 17조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8조2항이 삭제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8조2항을 말씀하십니까?

이분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개의를 하시는 기준이 다른 데 정해져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여기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희들 이게 3월 31일 자로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전부 각 위원회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1개의 조례에다가 좀 모으자. 그래서 이렇게 3월 달에 이 위원회 조례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 안에 공통된 부분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여기에 따르면 됩니다.

이분희 위원 따르면 된다고 적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니, 거기에 따르면 된다라고, 이 위원회를 준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분희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재적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게 어디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가 되어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 조례로.

이분희 위원 모든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어디에 적혀져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여기에 딱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여기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기획조정실장 하동 중요합니다.

이분희 위원 개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해서 그러면 어디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전체적인 기준이 잡혀져 있는지, 모든 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어디에 못이 박혀 있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님 예리하게 질문 잘해 주셨고요. 그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뉴스에 보면 지방보조금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우리 진구에는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단체가 전부 몇 개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게 한 83개 정도.

손재호 위원 83개.

○기획조정실장 하동 83개 사업에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나가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총.

○기획조정실장 하동 금액은 지금 11개 부서에 83개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56억 정도.

손재호 위원 156억?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 56억입니다. 제가 앞에 이거 잘못 읽었네요.

손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단체에 지급되는 업체명하고 그다음에 금액 정도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든 좀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포상금 같은 부분이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보면 25조에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없었습니다.

손재호 위원 없었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손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진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실장님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이제 비상설 전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모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손재호 위원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난 아마 예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진구에 1년에 3회 미만 이루어지는 상설위원회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비상설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해서 금방 기준에 조금 미달되는, 개최 숫자가 미달되는 위원회는 저희들 전체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지난번에도 위원회가 많아서 그때 일부 정리하는 조례인가 하여튼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해서, 1년에 사실은 두 번 정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형식적인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회에다 싹 전수조사해 가지고 1년 미만에 한 두 번 정도 되는 데는 과감하게 없애서 비상설로 전환시키고, 또 상설화가 필요한 데는 제대로 해서 상설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한을 두시고, 실장님이 우리 계장님도 계신데 실적을 두셔 가지고 정말로 좀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싹 비상설화시키고 상설화할 데 상설화시키고 해서 제대로 해서 오히려 비용도 효율적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게 언제 정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게 저희들이 한번 안을 짜보고요.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개정이니까 당연히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하동 총 열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공무원이 다섯 분이고 나머지 위촉직 위원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는데요? 아, 공무원이 다섯 분이시고요. 열한 분 중에 공무원이 다섯 분.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촉직 위원이 한 분 더 많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5호에 신·구대조표에서 저는 현행하고 개정안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9조5호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신·구대조표에서 현행하고 개정안에 저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제9조를 말씀하시죠?

김민경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게 꺾쇠 부분에, 꺾쇠에 닿는 부분에 제 자하고 1타 띄워 놓은 겁니다. 띄어쓰기에 따라서.

김민경 위원 이게 줄이 넘어가면서 지금 그게 구분이 안 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게 구분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체크를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민원인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내용은 인사조치까지도 병행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손재호 위원 그럼 인사조치를, 우리가 주요내용을 보면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인사조치도 병행한다. 인사조치를 병행한다는 거는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도 그 기관에서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손재호 위원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내용은 아마 사후조치 같은 개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계약 당시에 문구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따르는 걸로 해서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의 관계에서 이런 문구를 넣어서 소송이나 다른 어떤 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민간위탁 선정하고 계약되는 시점이든 계약서든 아니면 그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 시 일괄적으로 우리가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근데 그거는 또 근로기준법과 연동해서 비추어 볼 때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빛 축제도 담당하고 위탁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할 때 저희들은 조건을 달면 나중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참 편리하기는 한데, 그게 근로기준법이나 계약상의 또 하자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불분명하지만 나름대로 계약조건에 그걸 건다는 것도 조금의 어떤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거와는 별개로 이거는 통상적으로 조례라는 거는 법령으로써의 효력을 다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계약 문제하고 또 이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조례 내용은 이게 반영이 되더라도 실무적으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약서에 문구를 넣으면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조치에 반한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계약 당시에 어떤 기본적으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인지시킨다든지 주지를 시켜서 어떤 이행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스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계약하는 시점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님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무슨 법령에 기준이 있고 조례에 기준이 있어야 계약서상에 제한도 둘 수 있단 말이죠. 아무 근거도 없는데 계약서상에 뭐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을 두면 안 되고 이 근거를 가지고 아마 조항을 두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이게 여기도 몇 분이 계십니까? 민간위탁.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거는 비상설입니다. 비상설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상설인데 몇 분이 지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러니까 비상설이라는 거는.

손재호 위원 아, 비상설로 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손재호 위원 그때그때.

○기획조정실장 하동 회의할 때마다 위원들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재호 위원 아, 그때그때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스폿으로 모아서 또 그렇게 심의할 때, 또 아는 사람이 들어간다 만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좀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심사위원 선발할 경우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체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고맙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 개정안에 10조를 다 없앤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다 삭제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10조를 제가 보니까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그러면 이거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앞에 우리가 위원의 몇 분의 몇이 참여해야 위원회가 열린다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다른 우리 조례에 위원회 통합 조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 위원회는 이 조례 하나에 있는 내용만큼은 공통적으로 다 따라줘야 된다고 해 놓은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제11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들이 다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지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권익위원회의 권고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분희 위원 권익위원회 24조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이분희 위원 이거 권익위원회 24조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임원이나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놓았다 했는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10조에 보면 보통 하면 안 되는 사람,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여기 참여해서 어떠한 유리한 그러한 걸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5번까지 열거를 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중대한 용역이나 감정 이런 걸 자문을 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제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삭제를 해 버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는 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잡아놓은 그런 조례가 있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뭔지 잘 알겠습니다. 우려가 있죠.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를 대비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조례를 나중에 하나 드릴게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3월 31일 날 우리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 보시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들이 각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꼼꼼하게 잘하셨겠지만 그래서 혹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때 한번 짚어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러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 합류 안 시켜서 공정성 있게 한다는 걸 보여주기, 하는지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잘 짚어주셨고요. 앞으로 유의해서 우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실장님! 지금 조례 이제 이렇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바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원문을 이전 거를 다 출력해서 봅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심사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바꾸자 하는 조례 원문을 색인표를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거는 기획조정실뿐만 아니고 향후에 조례 심사를 의뢰하는 부서에 그렇게 한번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 전문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지금 바뀐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례 전문 전체를 색인 해서 조례 심사할 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 요청을 각 위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 위원회로 좀 제출해서 전체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예, 안수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부산에서만 뽑지 말고 전국적으로 다 모집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조례에 보면 저희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1~2명 정도는 더 늘려서 2~3명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좀 많은, 우리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면 조금 더 나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재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7조에 보면 구민 무료 법률상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을 한 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지금 저희들이 고문변호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신데, 월 1회씩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실비 2만 원만 받고. 1회씩 하기 때문에 세 번을 하시는 거죠. 월에 세 번을 하고 계시고, 그래 해서 지금 건수로는 월 한 15건 정도를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쭉 15건 정도는, 평균 15건 정도는 세 분이서 한 분에 5건 정도씩 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게 대상이 되는 게 상속, 증여, 부동산, 또 계약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수만 위원 혹시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장소는 6층에 상담실에서 시간을 정해서 한 분이 오셔서 2시간 무료 상담을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그 장소에서 민원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안수만 위원 혹시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홍보도 합니다.

안수만 위원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 가지고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상속, 증여 이거는 저희가 지금 우리 마을 세무회계사 이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도 지금 병행하고 있다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해 가지고,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은 하겠지만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이나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이걸 하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런데 이게 여기에 지금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전국으로 풀어놓은 거는 제가 볼 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고문변호사 자기들한테 가는 고문료가 월 16만 5000원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서울에서 내려오고 KTX 타고 비행기 타면 비행깃값도 사실 안 되는데, 이게 비용 자체가 저희들이 공공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낮습니다, 단가 자체가.
그래서 아마 부산진구 지역 내, 부산 지역 내가 아니면 상황이 신청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안수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저희가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선임되어 있는 3명의 고문변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거를 변호를 합니까? 아니면 한 분에게 전담.

○기획조정실장 하동 각자 합니다.

안수만 위원 각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약해지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안수만 위원 저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변호사들이 쭉 서서 다 같이 의견을 취합해서 이렇게 변호도 하고 하는데 원팀을 한 번은 만들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승소율이 좀 더 올라간다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법무법인이 활동을 하죠. 각 기업들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사건 변호사들이 별도로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다 법원에 가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하지만, 돌아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죠. 각자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인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그거는 아주 복잡한 부분이 되겠죠.
되겠는데 우리 변호인 세 분이 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한테 공통으로 질의를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수임하는 변호사님한테 그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기능들은 충분히 하는데 세 분을 모아서 같이 대응하자는 건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각각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세 분이 같이 모인다는 건 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일단 실장님 말은 세 분이 선임이 되어 있지만 파트가 다 다르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죠. 전문 쪽, 전문 파트가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부동산이고 어떤 분은 민사일 수도, 어떤 분은 형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해 가지고 승소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고문변호사님들 수당도 좀 올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수만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이건 지금 이 조례안하고 관련이 있는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식으로 선임하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외부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데 너무 좀 제가 모르고 있는 질문을 위원님이 해 주셔 가지고.

이분희 위원 추천을 누가 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제가 좀 의논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력 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변협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면 거기서 추천을 해 주거든요. 추천을 해 주면, 지금 세 분이 있는데 배수로 추천을 받기도 하고 3배수로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 짐작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는 너무 장거리에서 오면 차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데서 이렇게 고문변호사 선임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조례안이?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넓혀 있던 걸 좁혀야 되는 게 조례 개정인데.

이분희 위원 지금 부산광역시 안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 반대입니다.

이분희 위원 반대로?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 반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이분희 위원 확대하는 건데, 그럼 확대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비가 많이 들어가서 능력이 좋으신 분은 바쁘실 텐데 못 오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권고가 들어왔거든요. 왜 너희는 너희 한정되어서, 지금 경제가 세계화로 나아가는데 왜 부산에만 한정 지어놓고 그렇게 뽑느냐. 전국으로 풀어라. 이런 권고사항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효성은 사실은 없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비 많이 드는데 금방 말씀대로 못 오잖아요. 16만 5000원 받고 오라 하면 못 오니까 지원을 안 하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서 부산 변협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종전대로의 어떤 룰들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계시는 변호사님들은 이 규정에 맞게 들어와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니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 조례의 규정에 맞게 들어오셨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이분희 위원 바꿔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니요,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에 뽑을 때는 전국으로 풀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분희 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된다 해서 갑자기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바꾸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분희 위원 어쨌든 효율성 있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비율로 지급을 하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송별로 다릅니다. 이게 소송분야별로 다른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이게 첫 번째고요. 형사사건 주로 이 두 종류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소송비용인데 기타 소송비용은 크게 발생하진 않고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도 신청사건하고 심급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금액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인 경우에는 심문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 사례들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로 심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선수금은 100만 원, 있는 경우는 400만 원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자료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께서 고문변호사 수를 좀 늘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우리 의회는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고 있지 않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 부분은 별도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통합되기 전에는, 의회가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독립을 했고 통합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다 의회 건까지, 의원님들하고는 별개입니다. 직원들 우리 업무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죠? 우리 이쪽에도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 신청 안건은 1건도 없고요. 지금은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고문변호사를 두려면 의회는 별도로 그렇게 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자문도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집행부만을 위한 고문변호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자문 정도는 아마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문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의회는 또 직원들과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자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 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보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의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상황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조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지금 계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조례가 별도로 있답니다.

위원장 한갑용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건을 의뢰를 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은 집행부는 사건 의뢰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16만 5000원 월 금액을 받고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의회의 경우는 사건의 의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제 기억으로도 지난 8대 4년 동안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16만 5000원을 받고 고문변호사를 할 변호사가 있겠냐는 거죠.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세 분의 변호사는 월 16만 5000원을 받지만 소송이 일어나면 사건을 수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의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의회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도 집행부의 고문변호사에게 이렇게 자문을 못 구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자문은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되고요.

위원장 한갑용 8대 때는 자문을 구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되고 지금 이제 이게 과도기적인 시기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문변호사에 대한 것을 이제 의회도 선임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관련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월 16만 5000원 정도의 것으로 선임할 변호사가 있겠느냐. 그러면 집행부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의 변호사가 어느 쪽에 전문직인 겁니까? 행정입니까? 아니면 형사인지, 민사인지?

○기획조정실장 하동 잠깐만요. 한 분은 그냥 일상적인 변호에서의 부분을 수행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형사 쪽이고 한 분은 부동산, 토지 이런 쪽의 전문가이시고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위원장 한갑용 행정 쪽에 대한 전문가는 없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행정 쪽의 전문가, 우리가 행정 쪽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행정이라 해서 그렇지 다방면의 어떤 분야거든요.

위원장 한갑용 행정소송을 전담적으로 했던 변호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거는 아까 어떻게 조금 특징이 없으신 변호사 그분은 그런 행정 쪽에 조금 더 전담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쪽의 어떤 승소에 대한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가 있다면 그런 분들도 우리가 선임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승소율 부분도 충분히 참고를 하고 선발을 하는데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이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임기가 지나고 저희들이 새롭게 또 고용을 할 때는 충분히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지금 변호사들 보면 변호사 수가 워낙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특화되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박만 관련해서 하는 분도 있고, 의료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특화되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행정 쪽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 분의 변호사가 부족하다면 아까 안수만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변호사 수를 좀 늘려서라도 특화된 변호사들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이분들이 다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심사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숙 행정지원국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이번 회기 불참하신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8.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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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7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별설명서는 일반회계 117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금은 129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10억 5381만 6000원으로 이 중 499억 391만 9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억 2311만 9000원을 제외한 106억 2677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105억 2200만 1000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1억 477만 6000원으로 불용비율은 0.17%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1억 2319만 7000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 2063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5만 8000원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 행정 수행입니다. 4719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4692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2억 357만 8000원의 예산현액에서 2억 168만 9000원을 집행하여 18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050만 원 중 3153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9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입니다. 법무 및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1억 9237만 8000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 6064만 원을 지출하여 317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으로 예산현액 1억 3088만 2000원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25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은 89억 7271만 5000원 중 83억 914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억 2311만 9000원을 제외하여 집행잔액은 58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5페이지 예비비는 105억 2200만 1000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2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3209만 5000원의 예산현액에서 308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3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126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7억 8927만 7000원 중 7억 8927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0여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400억 원의 예산현액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460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내부거래지출 100억 원은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129만 7000원으로 5958만 7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0만 98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13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예산은 2015만 3460원을 집행하고 30만 754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은 1436만 1400원을 집행하고 23만 6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은 1488만 6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만 81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은 1018만 5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만 753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행정자치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자리를 비우신 문병숙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677억 5041만 원으로 9976억 515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9699억 6336만 원이며 불납결손액 32억 6872만 원을 차감한 미수납액 244억 194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행정지원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038억 4259만 원으로 999억 64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억 623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0억 987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27억 6231만 원 중 명시이월 9343만 원, 사고이월 26억 6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부터 154페이지 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66억 8604만 원을 조직의 균형발전 도모, 주민자치 기반 강화, 민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인력운영비 등에 858억 8328만 원을 집행하고 934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6억 9416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주요내역은 서면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사업 사업비 8000만 원 및 2030엑스포 유치 지원사업비 1343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동 소관입니다. 동 소관 예산현액은 105억 3111만 원으로 76억 8429만 원을 집행하고,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비용 26억 5748만 원, 가야2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용 1140만 원, 총 26억 688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억 775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억 666만 원 중 투명한 회계 업무추진,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공공청사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46억 198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67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4255만 원 중 지방세 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산정 등으로 8억 3201만 원을 집행하고 90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7196만 원 중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를 위하여 3억 5521만 원을 집행하고 167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425만 원 중 최상의 민원편의 시스템 구축,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5억 8986만 원을 집행하고 143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 및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문화경제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713억 638만 원으로 548억 8195만 원을 집행하고 123억 64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0억 787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17억 9693만 원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관광진흥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123억 3595만 원을 집행하고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및 빛축제 운영 등으로 92억 961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31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7억 794만 원으로 지역경제 관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 운영 등을 위하여 38억 8034만 원을 지출하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등으로 10억 773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84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3억 7883만 원으로 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69억 4324만 원을 지출하고, 청년월세한시특별 지원사업 등으로 8억 90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974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청년미래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9억 9769만 원으로 청년창업공간 임차료 등으로 1억 1857만 원을 지출하고, 8억 7911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6억 3173만 원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을 위하여 282억 7225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39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억 4388만 원으로 쾌적한 환경개선 및 대기오염원 저감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33억 3253만 원을 지출하고, 동천보행데크 등 11억 10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64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62페이지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470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억 2673만 원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세출 예산현액 20억 4704만 원 중 보조지하수관측망 유지관리비 등에 1억 176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억 2943만 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4억 3428만 원으로 식품위생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47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8699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부산진구 지역 발전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보건소 총예산현액은 327억 1787만 원으로 그중 279억 8968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65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8억 631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현액은 224억 5807만 원으로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179억 448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65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억 88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102억 5980만 원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100억 85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7461만 원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3100만 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콜센터 운영 관련으로 28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158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4377억 2600만 원, 수납액은 4354억 9300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820억 5900만 원, 지출액은 2352억 5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3.4%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0억 7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0억 31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6%입니다.
예산의 이월과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하여 최초 예산 편성 시에 사업 집행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에서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에 대한 집행률이 5.76%이며 해당 연도의 부담금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적립되어 있는 여유재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여유재원을 회계나 기금 간 예탁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6건에 3억 366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4385만 원으로 집행률이 72.45%입니다. 예비비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당초 예비비 지출결정 전에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는 사업이 미리 예측됨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회계연도 초인 1월에 예비비 지출결정한 것은 예산 편성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향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맞게 적정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소관 4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대비 305억 4200만 원 증액하여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03억 6900만 원입니다. 기금 사용액은 102억 2000만 원이며 실제 그중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법적 의무 설치기금 외의 기금 중 사용액이 적은 기금은 존속기한 만료 전에 기금 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회계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결산현황 및 부서별 세출결산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승인안 부서 심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지백김민경손재호안수만오우택
이분희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7인)
문 화 경 제 국 장 홍승의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감 사 담 당 관 박진형
행 정 자 치 과 장 김용호
문 화 관 광 과 장 김은진
보 건 행 정 과 장 송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