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33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33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3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5일 (목)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박말숙·성낙욱·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박말숙·성낙욱·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분희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 조례안 발의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박말숙·성낙욱·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박말숙·성낙욱·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대리 이분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61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시 부산광역시로 지역제한을 둔 내용을 개정해 달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청이 있었고, 위촉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식견을 갖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대한 규정을 현실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박말숙·성낙욱·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박말숙·성낙욱·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분희 성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의정발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지역의 입법 및 법률고문 전문가 위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식비 등을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여 2023년 3월 2일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상위법령의 이러한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현옥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성현옥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top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봉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봉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봉래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성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8050만 4000원이며 16억 9667만 58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110만 8120원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940만 8000원이며 10억 7630만 5530원을 집행하고 의원 국내여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역량 개발비 등에서 4310만 2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3만 5000원이며 8058만 45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65만 4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에서 1274만 5020원, 인건비에서 224만 4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의사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90만 7000원이며 1865만 1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만 442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50만 9000원이며 2억 1041만 4980원을 집행하고 4억 827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37만 4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에서 788만 4320원, 사무관리비에서 299만 9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107만 3000원이며 2억 4192만 4770원을 집행하고 1914만 8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 1902만 8490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37만 2000원이며 6879만 4130원을 집행하고 757만 7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의 차량유지비에서 예비비 성격 등의 사유로 399만 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조봉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분석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 소관 결산 검토사항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5년간 세출예산의 연도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2020년 8.4%에서 2021년 7.5%, 2022년 4.4%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현옥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상옥 의정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115페이지에 우측 상단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찾으셨습니까?

○의정계장 김상옥 예.

김민경 위원 거기 목표치가 30만, 접속자 수가 30만 명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32%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뒤쪽에서도 21년도 결산에도 30만 명 목표로 했을 때 42% 달성한 걸로 되어 있어요, 21년도 결산에서.
그러면 22년 달성 성과지표를 저는 하향 조정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일하게 30만 명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21년 결산에는 42%인데 다시 32%로 지금 조회 수가 내려갔거든요. 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상옥 일단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아마 전년 대비 동일하게 된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이 아니더라도 각 과의 어떤 정책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목표를 세워놓고 연례적으로 달성정도를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는 가운데 시대나 어떤 사회상이 달라지면 사실 목표도 민감하게 달라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달성지표를 똑같이 차고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고려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고, 이런 어떤 지표의 목표치 자체도 이게 보수적으로 잡으면 초과달성이 용이하고 또 목표를 너무 높이 잡으면 달성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똑같이 30만 명을 잡기는 했는데 그게 어떤 현실성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정에 있어서 민감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0만 명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이번 목표, 23년도에는 또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 건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계장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분석을 잘해서 달성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15페이지에 의정활동홍보비가 지금 명시이월해 가지고 4억 8000만 원이나 명시이월이 됐었거든요.

○의정계장 김상옥 115페이지?

김민경 위원 예, 결산서 115페이지에.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의정계장 김상옥 예, 의정활동.

김민경 위원 의정활동홍보비가 지금 명시이월이 4억 8200만 원 정도 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469페이지에 가면 또 의정활동홍보비가 딱 떨어지는 수는 아닌데 4억 9000 얼마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2년도 예산서에 목표를 잡았던 거에 비해서 달성을 4억 9000 정도 못한 걸로 지금 계산이,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렇던데 어쨌든 4억 8000, 4억 9000 그 정도 지금 달성이 안 되고 4억 8000 정도는 명시이월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좀 설명을 주십시오.

○의정계장 김상옥 잠시만요. 그게 죄송한데 저희들이 공사 관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제1회 추경 때 조금 돈을 더 받아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조금 더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저희 의회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서 같이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의회 전체적인 리모델링사업이랑 이 전기, 방송장비공사랑 같이 하려고 1회 추경 때 돈을 받았지만 조금 기다렸었는데 의회 공사가, 리모델링 전체적인 공사가 집행부에 돈을 조금 쓸 수 있도록 그때 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조금 기다렸다가 사업 착수를 9월 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공사를. 그래 하다 보니까 12월에 대금 청구가 되고 완료가 되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전기공사 관련된 금액인가요, 이 금액은?

○의정계장 김상옥 방송장비 교체공사입니다.

김민경 위원 아, 방송장비.

○의정계장 김상옥 예, 방송장비와 관련된 전체 공사.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에 관련된 질문보다도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결산분석자료를 이렇게 냈더라고요,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무국장 조봉래 예, 저도 받아봤습니다.

한갑용 위원 내용이 보니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자료가 충실하게 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의회의 정책지원관들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일회성 자료에 그치지 않도록, 지금은 활용도가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려 그러면 시간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을 때는 자료 내용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정례적으로 발간을 했으면 좋겠고,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하다 보면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요식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님 인사말도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누가 이 자료를 이렇게 출력물을 냈는지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의원들이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정책지원관한테 문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또 때에 따라서는 출력물을 낸 정책지원관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격식을 갖춰서 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조봉래 예, 아마 책 1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직원들이 어떤 부분부분 분담을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작성한 그 부분에 주가 되어서 작성한 정책지원관을 기재를 한다든지, 또 차후에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한 번 했으면 다음에 안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의 성과물로써 또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사무국장 조봉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좀 장려를 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인원이 별로, 우리가 정수를 또 채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늦도록 일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이 출력물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정책지원관 또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사무국장 조봉래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사무국장 조봉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봉래 예.

한갑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원 교육이나 연수 시 정책지원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의원들과의 교육자료 공유를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도희김민경성낙욱성현옥이분희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2인)
사  무  국  장조봉래
의  정  계  장김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