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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3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3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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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우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창조도시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전영희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오우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창조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비 보조금을 같이 있는 마을사업 500만 원, 마을 틈새놀이터사업에 400만 원, 총 900만 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창조도시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1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413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401-01 개금초등학교 남측 보행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어느 정도 집행하셨죠?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5억짜리 사업인데 실시설계용역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걸로 받았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준 5000만 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안수만 위원 5000만 원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안수만 위원 제가 받은 거는 7000만 원이던데, 5000만 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5000만 원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실시설계용역하면 한 5% 정도 내외에서 보통 잡지 않습니까?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영준 실시설계용역이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고 이 개금초등학교 남측 보행로 확장공사는 철도변에 캔틸레버식으로 보도를 달아넣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차도가 좁아서 그래서 구조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철도 안전성 검토라든지, 철도 안전관리자를 입회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에 반영될 요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일반 용역에 비해서 설계용역비가 다소 좀 많은 편입니다.

안수만 위원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따왔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 개금초등학교 뒤쪽편에 한 200세대가 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신개금LG아파트, LG신주례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길을 항상 지나다니시거든요.
그런데 보·차도가 분리가 안 되어 있고, 너무 좁은 골목길이라서 너무 위험해서 시에 있는 실장님까지 오셔서 현장을 보셨습니다. 저도 갔고,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그리고 구청장님이 행정적으로 많은 일을 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신경쓰고 계세요, 특히 주민분들께서요.
그런데 이게 5억짜리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한 번 더 당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마지막까지, 준공이 될 때까지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일 잘하시지만 한 번 더 신경 써서 제대로 된 길 만들어주시라고 마이크를 켰고요.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단계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공단계까지 깨끗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업 설명서 358페이지에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사항이 있거든요. 재원부담이 보면 구비가 79%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에서 24년까지의 계획이 370km 구간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도로개설사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이 경우에는 제가 지난 행감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 애초에 사업기간이 15년에서 23년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민경 위원 그 15년 애초의 계획에서부터 봤을 때 공사비가 많이 증가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그런데 지금 보면 오른쪽에 가면 23년 3월까지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0년 7월에 2차 구간 보상협의가 220m 구간에 163m로 되어 있고, 지금 마지막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23년 안에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이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선형하고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포장만 일부 좀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이번에 예산 22억은 공사비가 일부 동평상가아파트 올라가는 옹벽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옹벽 추가되는 부분에 설계변경사항과 그리고 국유지 1필지에 대한 보상협의 때문에 올라간 거고, 지금 공사비가 다 확보되어 있고 공사는 완료가 다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 위원 보통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 시작할 때부터 해서 어떤 기본적으로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동평상가 처음 시작할 때의 목표 공사금액은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전체 사업비가 약 6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 보고서에는 62억이 되어 있는데 15년부터 장기적으로 공사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업비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꾸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공사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계속 올라가는 사업인데.

○건설과장 이영준 예,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이고 시비하고 특교금이 지금 내려와서 구비 매칭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데 만일에 그러면 시비나 특교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전액 구비로 그냥 집행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영준 이 도로는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도로가 소로기 때문에 구비사업인데 저희들이 구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시비도 한 8% 정도 받아냈고, 교부금도 한 13% 받아내서 구비 부담률을 79%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애초의 어떤 계획에서 공사비가 30% 이상 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 바가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설과나 건축과 같은 경우는 보상 관계라든지 또 어떤 사업 지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동평상가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몇 퍼센트 진행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100%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네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23년 몇 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나요?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공사는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남은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 다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모자라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구비를 요청하게 된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게 마무리작업이 지금 2억이 든다는, 2억인가요? 그러면 마무리금액이 지금 총사업이.

○건설과장 이영준 설계변경금액이, 설계 추가로 저희들이 옹벽 부분이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설계변경만 마무리되면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끝이 났고, 행정적인 절차만 좀 남아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1억 6000에 4000 보상비 올라와 있네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건설과 쪽에 보면 보통 도로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손재호 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도 올라온 걸 보면 지역별로 보면 도로정비사업이 한 13억씩 해서 이렇게 쭉 있거든요. 지역별로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를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역으로 있는 초읍 쪽에는 어느 구역입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암, 초읍, 당감지역에 7억, 그리고 개금, 전포, 범천주공에 갑, 을로 해서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13억인데 본예산에 6억을 반영했었습니다. 6억 반영한 거 지금 상반기에 다 소진을 했었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각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순찰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생기면 그때그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갑구에 7억, 을구에 7억을 이번에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부분이라고 당장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민센터에서 현재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동안 민원 올라왔던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도로정비사업이란 결국은 각 동에서 의견들이 올라오고, 그 올라온 걸 취합해서 건설과에서 현장답사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이 도로정비사업도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아마 이야기했듯이 항상 우리 주민들 만나면 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소모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연말의 경우도 많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왕이면 조기에 좀 집행을 하는 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 그러면 지금도 연말까지의 도로정비할 사업에 대한 대상 리스트를 쫙 취합을 해서 그다음에 내부검토의 순서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과에서만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심의위원회나 이런 쪽에 해서.

○건설과장 이영준 그런 건 없고, 각 동에서 올라오는 걸 취합을 받아서 아무래도 예산범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설계를 거칩니다. 대부분 사업구간이 좀, 사실 받아보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시급한 사업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여기는 보니까 구비가 다 전액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에서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이런 거는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거의 다 구비로 집행이 되는 상황이네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손재호 위원 하여튼 지역별로 다들 도로정비에 대한 부분이 아마 니즈가 많을 거고 한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좀 담보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다음은 사업 명세서 412페이지고, 설명서 보면 376페이지입니다. 지하안전관리 추진 해서 이게 지금 구비로 역시 이것도 72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계획에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지하 시설물, 지하 보도, 지하 차도, 그리고 대형 하수관거에 대해서 조사를 거쳐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1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5000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몰랐던 대형 하수관거가 상당히 많이 조사할 물량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2200을 증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손재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실 세부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들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명세서 413쪽, 설명서는 387페이지입니다. 관내 고지대 골목길 정비, 우리 관내에도 보면 골목길을 정비해야 될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이것도 우리 도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을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우리 전체 진구 관내에 다 해당이 됩니다.

손재호 위원 통으로 그러면 이 금액이고?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거기에 따라서 민원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영준 맞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주민센터에 동에서 어떤 민원이 올라오는 거라든지, 수시로 주민들 민원이 올라오는 걸 그때그때 조사해서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보면 아까는 도로 보수하는 게 골목길, 이거 같은 개념으로 목이, 세부사업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정비사업하고 골목길도?

○건설과장 이영준 세분화시켜서 공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정비사업은 도로에 관련된 사항이고, 이거 지금 관내 골목길은 진구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에 있는 골목길 계단 보수라든지, 계단에 노약자를 위한 난간 보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나눠놨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진구 관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산에 이렇게 오르막에 있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취약계층들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더 좀 배정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실 때 도로정비하고 골목길 정비하고 봤을 때, 동에서 요청 들어오는 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느 게 비중이 좀 더.

○건설과장 이영준 아무래도 도로정비사업이 좀 많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이 예산이 대형으로 좀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관내 골목길 정비는 도로정비사업에 비해서는 소규모로 예산이 소진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과거에 추진해왔던 예산규모를 봐서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하여튼 이 고지대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조그마한 이런 입구지만 거기도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수를 해 가지고 난간을 좀 만들었던데 오히려 고지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사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일반적으로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워낙 내용들이 많지만 사실은 더 위쪽 고지대 이런 쪽에 있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누락될 수 없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그쪽 부분을 좀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이번에 추경 부분 아닌데 당감4동 아시아드 건물 밑에 급경사 도로가 지금 통행을 못하고 있는 막아놓은 도로 혹시 아시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 그거 좀 한번 설명 부탁드려 볼까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감동 725-1번지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도로는 다 완료된 상태고, 거기는 지형이 원체 산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집들을 통행하기 위해서는 도로 선형구조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념으로 개설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경사가 도로 시설기준보다 좀 높아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 시설기준에 위배된, 도로 시설기준보다 좀 상향된 경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막아놓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 도로를 좀 통행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인 부산진경찰서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일방통행으로라도 할 수 없는지를 지금 부산진경찰서에 심의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부산진경찰서에서도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자기 자체, 부산진경찰서에는 일방통행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양방통행을 하는지 경찰이 조사를 해서 다소 좀 도로 시설기준보다 경사가 높지만 일방통행이 허락이 된다 하게 되면 저희들은 지금 그쪽에 일방통행과 양방통행을 겸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도저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그런 도로의 형태, 애초에 그 도로를 만들 때 그 정도의 도로를 만들었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저도 현장에 가봤지마는. 그 정도 못 쓸 정도로 통행이 불편해서, 위험해서 막 가로막아놓을 정도로 이 도로를 만들었다는 게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누가 봐도, 주민들이 그래요. 그 돈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해 놓고 그 위험하다는 어떤 판단하에, 좀 위험하기는 하겠죠, 지금. 위험할 정도로 도로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서 그런 설계가 나온 거죠?

○건설과장 이영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지형 형태가 도로 시설기준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급박한 상황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든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는 우리 소방도로 개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위에 교회 있는 상부까지는.

유제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 설명이 설득력이 약한 게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을 때는 급박한 그럴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도로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이영준 그 일부 구간만 그렇습니다. 위에까지는 도로 시설기준에 맞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데 마지막 끝부분은, 끝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단절된 구간 같으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통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반 민원인이 생각할 때에는 도로를 낼 때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앞으로 계속 차량도 통행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해놓고 급박한 상황에만 쓰도록 이렇게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건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사를 안 하면 우회를 시키든지 다른 쪽으로 설계가, 건물을 구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외곽으로 좀 돌리든지 이런 설계가 돼야 되지 바로 내려오니까, 만들다 보니까 도저히 위험해서 차량이 못 대는 정도로 지금 준공이 돼버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위험해서 못 쓰도록 길을 막아놓고,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형태가 비록 산지지마는 도로 시설기준에 맞게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엄청난 보상비와 거기에 도로 선형 자체가 구불구불한 선형밖에 나올 수가 없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집들이 들어서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많은 집들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고, 철거가 돼야 하는 상태고, 보상비도 수없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상태고, 최소한 저희들이 보상비를 작게 주고, 보상비를 작게 들이고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일부 마지막 구간에서 그런 경사가 급한 도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 이해,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마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득이하게 하는데 부득이하면 그쪽 도로를 아예 설계 자체를 그렇게 안 해야 되죠. 그렇게 못 쓸 정도로 어떤, 사용을 못할 정도의 어떤 계획을, 애초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민들이 볼 때는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이런 사용을 못할 정도의 도로개설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뭐 지나간 어떤 끝난 부분인데 그걸 참 모양새가 너무 보기도 싫고 또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혹시 뭐 다소의 변경을 하더라도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방안을 생각해 가지고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뒤편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최정웅 위원 이거 빨간딱지로 표시돼 있는데요.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시면, 421페이지네요. 순세계잉여금 7억 5000이 있는데요. 우리가 매 회계연도마다 세액과 세출에서 잔액에서 쓰고 남은 돈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 7억 5000 이 돈을 가지고 뒤편에 세출예산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이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다시 한번만.

최정웅 위원 우리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421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순세계잉여금 7억 5190 남아있거든요. 이게 우리 재정에서 다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425페이지에 40-01 편성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7억 5000이 나가거든요. 이 금액이 이 금액으로 나간다는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이 42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7억 5100하고 그다음 작년도 이자수입분이 좀 있습니다, 500만 원. 그렇게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가 7억 5000, 7000을 저희들이 확보해 놨다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대지 부분에서 보상 매수청구가 있으면 이 돈을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7억 5000이 조금 작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객관적으로.

○건설과장 이영준 이거는 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최정웅 위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방재정에서 다 쓰고 남은 돈인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나 이런 거를 또다시 반납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인데 그만큼 우리가 불용액이 남거나 각 과에서 돈이 조금씩 남아 가지고 이렇게 다 모인 돈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최정웅 위원 그래서 이게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다시 좀 100%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면 지역주민한테 돌아갈 어떤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놓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장기미집행 이거가 지금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이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이거 이제 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몇 프로 확보를 해서 놔둬야 되는데 지금 요즘은 부산진구 관내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최정웅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이영준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순세계잉여금 용어 자체가 어떤 우리가 재정에서 쓰고 남은 불용액이나 이런 게 조금 포함이 돼서 본 위원이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 위원 조금 전에 유제필 위원이 지적하신 그 도로, 저도 추가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유제필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냈으면 일부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게 말목으로 다 막아놨더라고, 저도 가보니까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곽사문 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도로를 내려면 사용하려고 냈는데 그럼 그런 상황까지도 안 알아보고 도로를 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일방통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관련 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양쪽에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일방통행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양방통행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부산진경찰서에 지금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곽사문 위원 예, 그리고 사업 설명서 361페이지에 동평로73번길 41 일원 거기 지금 미완료 90m에 된 공사 그거지요?

○건설과장 이영준 그거 보상비입니다. 이거도 이번에 보상비만 확보가 되면 전체 올해 다 완료가 됩니다.

곽사문 위원 이게 보상비 3억 3000 같으면 보상비도 완전히 완료,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지금 공사는 이미 발주해 있는 상태고, 마지막 잔여구간에서 보상비가 이번에 확보가 되면 보상을 다 하고 올해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올해 12월 달에 공사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마무리입니다.

곽사문 위원 이걸 지금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올 연말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곽사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민경 위원 사업 설명서 389페이지에 있는 개금초등학교 남측 보행로 개설사업에 지금 사업 추진, 이번에 추경이 되고 나면 사업이 추진될 텐데 24년까지 공사기간을 잡아놨을 때 그럼 착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시설계용역기간이 약 한 5개월 정도 잡혀있고, 지금 아까 서두에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철도부지 쪽으로 도로를, 보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내년 상반기쯤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내년 상반기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민경 위원 그럼 24년 초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23년 호계천 복개구조물 준설사업이 있거든요. 호계천이 지금 동구하고 진구의 경계에 있는 하천 맞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계에 있다 보니까 많이 방치돼 있던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복개구조물 준설사업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호계천이 동구에서 발원이 되어서 진구를 거쳐서 동천으로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설 예상하고 있는 거는 동천으로 들어가는 입구, 중앙시장 쪽에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지나서 범천동 쪽으로 그쪽에 있는 하수박스를 준설을 해서 우기 전에 준설을 끝내서 우기 시에 그쪽에 대해 침수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경 위원 호계천이 총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호계천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호계천 인변에 보니까 주택가가 굉장히 많고, 어떤 구간은 또 복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일부 구간이 복개가 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복개 안 된 구간은 정말 이게 2000년대의 환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름이 되면 물이 썩고 또 벌레들이 끓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던데 그래서 그 어떤 환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무래도 부산진구는 진구의 도심을 중심으로 신경을 쓰고 또 동구는 동구대로 또 중심을 기반으로 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적 경계에 있는 곳은 좀 소홀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사업이 좀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설명서에서 가야, 잠시만요. 381페이지입니다. 가야1동 성화하이빌 일원 외 1개소 옹벽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민경 위원 총사업이 2억짜리 사업이고 추경에도 2억이 올라왔는데 23년 3월까지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2월에 이미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설계용역비가 전체 사업비 2억 중에서 2000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건설과장 이영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

김민경 위원 아, 사용전 승인에 의해서, 그럼 이게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이 용역 완료가 올 한 상반기에 끝이 나게 되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올 하반기까지는 그쪽에 대한 옹벽정비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이 환경을 좀 잘 알고 있고,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요즘 옹벽을 페인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일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셉테드로 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설계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설계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설명서 411페이지 보시면 그거 관련해서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닙니까? 건축관리과입니까?
제가 이거는 조금 있다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429페이지요. 편성목 201-01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2023년 부산건축가회 포럼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이 어떤 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건축가 학회에다가 지금 포럼을 개최할 때에 발제자 2인, 토론 패널 4인, 사회자 1인 해 가지고 7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안을 받았습니다.

최정웅 위원 포럼 개최를 하실 때 안에 이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정웅 위원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정확하니, 우리가 지금 용역을 발주 안 했기 때문에 나온 건 없지마는 지금 부전로터리에, 서면로터리에 거기에 일반 상업지역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현재 가로구역 높이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높이 제한을 좀 해제를 하는 방법을, 방향을 좀 제시를 받으려고 학회에 지금 현재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최정웅 위원 여기 아까 7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건축가회 회원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공무원이나 누구 1명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우리 여기에 지금 현재 그거는 이제 환경단체도 한 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교수 한 두 분 정도하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 한 분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건축사 해 가지고 전체 사회 빼고 6명.

최정웅 위원 예,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예, 408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해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또 이게 필요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드는 거는 이게 최고 높이 지정 자체를 완전히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손재호 위원 그러면 그 한도가 없이 그냥 너무 또 우후죽순적으로 이렇게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서 또한 예를 들어서 바람, 빌딩 숲에 의한 어떤 바람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너무 우후죽순식으로 막 올라가다 보면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현재 건축법에서 높이를 제한하는 게 이제 용적률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높이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적률로 제한해버리면 우리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면 실제 우리가 완화해 줘도 10층 이상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7층만 지어라, 5층만 지어라 하니까 그 부분 이제 찾는 부분이지. 빌딩숲같이 거기 20층, 30층 올라가는 거는 그런 계획은 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부지의 입장에서는.

손재호 위원 용적률로 그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손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예, 저도 사업 설명서 407페이지에 있는 포럼 관련 사안인데요. 2020년 계획에 보면 부산시에서 21년부터 해 갖고 2030년까지 서면로터리에 하늘원형광장을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 자체에서 어떤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서면로터리에 있는 그 공간, 서면 중심지인 서면로터리 공간에 있는 상한 제한을 없애는 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여기는 이제 포럼 하는 거는 지금 서면로터리 일부분에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게 서면에 호텔 이제 42층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옆에 있는 아이온시티가 20층이고 하니까 서면에 중심지에 보면 제일 높은 게 보통 보면 20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규모로 해 가지고 개발할 게 아니고 앞으로 가로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땅을 넓혀서 뉴욕같이 한 100층 정도 올렸을 때 그런 부분에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지금 현재 하는 내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시에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계획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장 최쌍식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냥 우리 구 자체의 어떤 고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높이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우리 구 의견을 제시를 지금 할 겁니다. 하고 이제 시장님 제한사항도 있고, 권한사항도 있고, 구청장님 권한사항도 있지마는 그런 방향 제시가 되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든 아니면 건축특별구역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한 번 찾아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21년도 시의 계획에 보면 지하 및 지상 이해관계협약을 21년도에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런 사안이 지금 23년도 시점에 하나도 진행된 바가 없어서 혹시 저는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우리 구가 움직이는가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어쨌든 발전적인 어떤 포럼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상임위 때 놓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 6월 11일에 시행되는 건축법 제87조의2제2항에 의거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저희 구는 설치 지원을 위한 국비가 사실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성현옥 위원 이제 2023년 4월 부산시 추경 심사 때 저희 구는 이게 누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작년에 시에서 이제 공문이 하달됐고,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그거를 각 구마다 신청을 하라 했는데 안전센터를 만들려면 첫 번째 이제 티오가 있어서 인원이, 우리가 지금 인원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 보면 건축사, 구조기술사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인원을 우리가 구에서 그걸 확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그다음에 센터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실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있으면 되는데 사실 구마다 있는 거는 사실 어째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판단해 가지고 일단은 신청은 안 했습니다.
지금 신청한 거는 장비 그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안전점검할 때에.

성현옥 위원 타 구에서 지금 이제 신청했던 거는 장비에 관련된 부분에 신청한 거라고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장비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센터를 하려면 인원이 구성돼 가지고 그런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구에 저희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그거는 이제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어쨌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현옥 위원 예, 되어 있는데 지금 2항3호에 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구도 해당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래 가지고.

성현옥 위원 거기에 해당되면 저희 구가 포함이 됩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해당은 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국비 없이도 이거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그게 지역안전센터가 의무가 주어지면, 이게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사실은 안전점검하고 관련돼 가지고 실제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 현재 건축계에서 공사장 정립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관리과에 건축물관리계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또 직원이 하고는 있습니다, 다. 거기에 이거를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업무에서 인원을 더 확충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원배정도 없이 이런 예산도 없이 그냥 장비만 얼마 줘 가지고 받아 가지고 센터를 설립하라니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할 때 지금 티오 늘리는 거 자체도 한 3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건축관리, 그때 분리되면서 건축관리계에 직원을 한 2명 정도 보충해서 그래 가지고 그게 정리가 되면 센터로 전체적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1월 1일 자로 하필이면 또 과가 나눠지는 바람에 그 부분은 어쨌든 건축관리과하고 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는, 타 구에서 지원받은 장비는 저희 구는 지금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그거는 전체적으로 해서 안전도시과에 다 있습니다, 장비.

성현옥 위원 저희는 있어서 그냥 안 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안전도시과에서, 그리고 업무가 이게 정확하게, 센터에서도 되어 있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래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저희가 설치하라는 게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하기는 해야 될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런데 그게 누구 말대로 해 가지고 하면서 법은 만들어놨지만 국토부에서 그러면 인원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장비대만 달랑 얼마 주고 설치하라니 그거는 지금, 이게 1년 만에 된 게 아니고 한 5년 정도 이상 지금 계속 애로사항으로 해서 진행돼 왔었습니다, 이게 바로 된 게 아니고.

성현옥 위원 일단 소관은 건축관리과가 된다는 거죠,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안전점검사항은.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일단 상위법에서 설치를 하게끔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축관리과에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한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예, 알겠습니다. 건축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또 안전관리부서가 또 하고, 여러 개가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다음에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관리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난 5월 4일 부산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1756만 95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3층 이상 건축물 1709동과 2층 이하 전통시장 14개 동 대상으로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금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형화재, 침수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의 안전확보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예산 또한 동일한 예산과 사업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43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선 건축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명세서 433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공간 조성에 편성목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서 1억이 지금 늘어난 거죠, 추경에?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신규 사업입니다.

손재호 위원 예, 신규 사업으로 1억이네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사업하고 기존에 있던 다음 페이지에 보는 주거안전, 다음 페이지 지금 설명서 보시면 411페이지하고 412페이지 보면 또 주거안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쪽 부분에 좀 헷갈리는 게 우리가 앞에 공동주택 관련된 또 지원하는 게 있었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죠.

손재호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일단 차이점하고 지원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앞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20년을 경과한 주택으로 2억까지 공동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이 사업은 20세대 미만 사업으로 2월 1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성낙욱 의원님 발의로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발의되면서 지원사업의 금액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손재호 위원 아, 20년 이상 경과하면서 20세대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손재호 위원 이번에 이거는 20세대 미만이고 이것도 20년입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20년 경과한 공동주택입니다.

손재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있던 데는 재원이,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죠, 올해?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2억입니다.

손재호 위원 올해 2억?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손재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는 1억.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은 저희 지역에도 공동주택에 지원을 이번에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50%입니까, 70%입니까?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던데 그 지원기준도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기존의 공동주택은 지원금액이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고요. 150세대 이후의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50% 지원이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150세대 이하는 70%까지.

손재호 위원 150세대 이하는 70%고. 그러면 여기 지금 20세대 이하 이거는 몇 프로?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소규모기 때문에 70%.

손재호 위원 70%.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손재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지금 1억 정도 배정을 하면 어느 정도의 혜택이 수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지금 신청받은 거로는 11세대에 97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손재호 위원 벌써 11세대가?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지원받고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에.

손재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발의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 건데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런 게 아니고 홍보를 저희들이 각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등기로 우편을 보내고 또 홈페이지나 부산진구신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이 해당되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관내에 지금 20세대 이하는 793세대고요. 그리고 20세대 이상은 585개입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20세대 이하는 793세대다, 그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손재호 위원 이게 어차피 앞으로 이러한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죠. 다 해야 되니까.

손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다, 그죠? 여기도,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노후 주택 관련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지금 기존에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요. 총 열세 분이 계십니다.

손재호 위원 열세 분이 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계시고, 민간인이 여섯 분, 구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 당연직 5명입니다. 민간인은 교수 세 분과 기술사 1명, 주택관리사 1명, 건축관리사 1명입니다.

손재호 위원 우리 구의원도 두 분이 들어가 있네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분희 의원과 강도희 의원입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일단 지금 노후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많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잘할 거라고 예상되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관변단체나 혹시 이런 관심 많은 부분은 미리 정보를 듣고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노후에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관리소라는 형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모르고, 더 낡고 모르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준공연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데이터 다 있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손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안내를, 직접 통화를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정말로 더 어려운 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수혜되는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러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업 설명서 412쪽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태림맨션 담벽 보수공사로 5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21년하고 22년에도 보면 지원사업이 있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태림맨션이 선정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고요. 여기는 지금, 잠시만요. 시에서 선별했기 때문에 노후 담장 보수공사로 인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태림맨션 이 담벽 보수공사를 목적으로 500만 원을 내려줬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아파트 한 세군데를 선정해서 저희 구가 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중에서 태림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보면 21년도에는 1180만 원, 22년에는 1000만 원, 지금 이번에 500만 원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몇 군데 정도 됐었나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작년에는 1개소 가야 진일맨션이 됐고요. 2021년에는 개금동 협성아파트, 가야동 가남아파트 이렇게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보통 시에서 이거 할 때 각 구·군별로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 균등분배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죠. 편차를 주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을 주려고 금액을 조금 낮추면서 선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세 군데 구에서 추천을 할 때 태림맨션이 지금 선정이 된 건데 이 태림맨션 이 주택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30년 경과했기 때문에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세대도 좀 작거든요. 20세대 미만이라서 열악합니다. 자체수선충당금 자체도 없기 때문에 지원이 없으면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담벽 보수공사는 이거 지금 그 건물을 싸고 있는 담벼락을.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죠. 금이 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재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23년 10월에 공사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4면 23년 10월에 공사완료되고 오른쪽에 보조금 지급정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지급 이게 지금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설명을 주시죠. 10월에 지금 공사종료되는 시점에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10월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줍니다.

김민경 위원 아, 완료하고 나면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로 준다 이 말이네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3페이지에 빈집 철거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전포동 포함해서 15개소에 빈집이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빈집 철거사업 15개 사업은 어떻게 지금 선정되고, 동마다 20개 동에서 어떻게 균등분배된 것인지 아니면 전포동이 우선적으로 집중투자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위원님, 잠시만요. 어느 페이지를 말하십니까?

김민경 위원 사업 설명서 413쪽 빈집 철거사업에서 위치가 전포동 349-43번지 등 15개 빈집이라 되어 있거든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거는 시에서 1개당 저희들이 철거비용이 1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1억 1200만 원을 나누기, 그러니까 1400만 원을 할 경우에 해야 될 빈집의 개소가 나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 빈집이, 여기는 번지가 나와 있는데 15개가 지금 이미 선정돼 있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4등급 이상 빈집을 찾아서 할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담벽이, 그리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철거대상이 4등급의 빈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4등급은 어느 정도의 어떤 집을 얘기할까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거의 해체 수준입니다. 주민이 살 수 없을, 그러니까 대피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살 수 없어서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이니까,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안수만 위원 사업 설명서 413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빈집 철거사업이랑 햇살둥지사업 이렇게 시비 100%로 올라와 있네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안수만 위원 하나는 1억 1200만 원이고 하나는 1억 26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올해 반환금을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들을 다 반환을 했습니다. 빈집 철거사업은 430만 원, 햇살둥지사업은 5400만 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빈집 철거사업은 좀 많이 쓰셨네요, 그래도. 이 햇살둥지사업은 되게 괜찮은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집행이 이렇게 많이 안 됐을까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거는 이제 대상 되는 소유자, 건물주의 신청에 의한 겁니다. 저희들 홍보도 하지만 시세의 반값을 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성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맞추기가 좀 힘든 사업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도 진행이 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예.

안수만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얘긴 것 같고요.
그리고 빈집 철거사업도 작년에 100% 집행이 또 안 됐어요. 이 부분도 좀 홍보가 안 된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집이라는 거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싶어도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수만 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시비들이 잘 내려왔는데도 집행을 못하고, 아껴서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 집행을 못해 가지고 올려보내는 게 조금 너무 안타깝네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예.

안수만 위원 그리고 설명서 41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 부분은 좀 선정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소규모 공동주택은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이고요.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별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공용 부분, 담장이라든지 노후 하수관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1억이니까 그 안에서 좀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신청되는 공동주택은 다 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안수만 위원 이 1억이 한 군데 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최고 2000만 원까지이고요.

안수만 위원 최고 2000만 원.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500만 원 이하는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사업비.

안수만 위원 아, 500만 원까지는 100%.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사업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사업비의 70% 이상만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최고 2000만 원까지.

안수만 위원 그럼 30%는 자부담이 있는 거네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예.

안수만 위원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수선충당금같이 모여 있는 금액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가 좀 쉽지 않겠는데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래도 이번에 열한 군데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아, 신청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진행이 됩니까, 열한 군데면?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일단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를 열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지원하고, 자기들이 자체 또 충당금은 없지만 또 십시일반해서 금액을 모아서 같이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공동주택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지원을 해 드리고, 이 자부담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예.

안수만 위원 보통 소규모 주택이면 어떻게 보면 빌라 약간 이런 개념인데, 좀 아쉬운데 아무튼 이런 사업은 좀 더 잘돼 가지고 내년에는 1억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넓혀 나가는 것도.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많이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는 확실하게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감사드립니다.

안수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설명서 417페이지 보면 정책이주지 정주환경개선사업 이게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 위치는 개금동 국민주택이고요. 이게 지난 1월 달에 옹벽 위에 담장에 금이 가는 바람에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연결돼서 정주환경개선사업비를 올리는데 그중에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구비 50%, 시비 50% 해서 3억에 3억인데요.
그중에는 저희들이 주택과 석축의 정밀안전진단비 1억 원 그리고 보수보강을 할 경우에 2억 원 그리고 보수보강에 3억 원, 셉테드 사업에 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진단비 1억은 용역 주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게 용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거는 입찰로 갈 예정입니다.

손재호 위원 입찰로 갈 예정이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손재호 위원 통상 이 정도 사이즈면 한 1억 정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지금 거기가 세대수가 많습니다.

손재호 위원 1500세대인데.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그게 49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석축도 있습니다. 석축하고 주택하고 정밀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금액이지만 1억을 잡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 금액이 제가 볼 때는 1500세대에 안전진단받는 데 1억이면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지 않았나 싶은데.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안전점검이 아니고 이거는 정밀안전진단이기 때문에 기계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손재호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최근에 구청에서 이래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건축관리과에서는 처음입니다.

손재호 위원 처음이에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손재호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시장조사를 좀 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1974년에 지어진 건물로서 내년이면 50년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육안보다는 기계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밀하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넣은 겁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는 5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는가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있습니다. 시흥아파트도 있을 거고, 몇 군데가 있다고.

손재호 위원 여러 군데가 있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손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러한 가능성은 또 있겠다, 그죠? 50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아파트 대상지도 있을 거고 한데 이런 재원에 대해서 한 군데 이게 매칭을 꼭 이곳에 하라고 한 이유는 있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쪽도 5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도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지금 여기는 정책이주지역입니다. 정책이주지역이어 가지고 지금 정주환경개선사업비로 정책이주지인 국민주택에만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국민주택은 우리 여기밖에 없습니까? 개금동 있는 여기밖에 없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한 군데입니다.

손재호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건 맞는데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입찰하신다 하니까 제대로 그 내용을 좀 금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기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1억 정도면 금액이 굉장히 높은 걸로 예상이, 저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입찰하면서 좀 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해서 최대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그러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잠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401-01 빈집 철거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이게 지금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오우택 이 빈집이 현재 우리가 전액 시비로 비용을 드린다면 이 소유주가 3년 이상 토지 사용을 안 하겠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렇게 동의를 받고 우리가 하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죠.

위원장 오우택 그렇다면 전에 옛날에 제가 8대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빈집이 소규모가 있을 거고 조금 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입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진구는 특히 주거지전용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에다가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올릴 때 우리가 텃밭이라든지 뭐 그냥 소공원 이런 거 하는 거보다 주차를 1~2대 할 수 있는 공간이 만약에 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이래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 보세요. 이런 집들은 거의 차가 진입 못하는 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하지만 이거도 조사를 하셔서 단 1대라도 댈 수 있으면 그렇게 주거지전용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예, 제 사견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434페이지 402-02번 이거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41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에 설명서에 보시면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보면 21년도에는 거의 40 한 7%, 6%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한 30%도 안 돼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2025년까지 3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5개소에서 받았는데 한 군데는 취소하고 네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1개 어린이집에서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벽산어린이집에서 사업을 한 상태이고, 지금 이제 1개 남은 데는 저희들이 병원에, 춘해병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게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차이 나는 거는 시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누적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업 비율을 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이거 시 교부금이 언제 내려왔는데, 이 사업 진행하기 전에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이 끝나고 내려온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신청을 받고요. 이제 해마다 이제 1개소, 2개소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올리면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이,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소진을 못했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춘해병원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오우택 아니, 이 수치상으로 22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 이거죠. 이 당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은 많고 사업할 곳도 있고, 그렇지만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고, 27%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차이가 나는 게 한 군데 취소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한 군데 취소했습니까? 취소한 이유가 뭐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유는 자기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게 한 곳이 그렇다면 한 7000만 원, 육천몇백만 원 되는 곳이 그게 춘해병원이란 말입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춘해병원은 내년에 할 사업이고, 4000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러면 취소한 그쪽은 대상지는 그러면 몇 년간 우리가 다시 재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안 그러면 또 자기들이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재신청은 취소해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우리가 이 돈을 만약에 그쪽에서 취소를 안 했다면 다른 곳이라도 쓸 수 있었을 건데 이쪽에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부서에서 이야기를 좀 충분히 하세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사업은 못하고 집행잔액 많이 남고, 그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오우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9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봉래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441페이지 등산로 스마트폴 설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두 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설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그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1년 4월 서구 시약산 등산로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시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합동으로 전 구·군에 등산로 변에 조금 사건 발생 우려되는 우범지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 총 10개소가 이미 시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 구로 내려왔고요.
작년에 1개소를 설치를 하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자체적으로 또 한 곳에 설치를 하고, 저희가 만약에 올해 2개소를 설치를 하면 10개 중에 6개소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곳 중에서도 이제 매년 할 때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대상지는 10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아니, 지금 설치 안 돼 있는 곳 중에서도 어쨌든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군데를 하든 세 군데를 하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그래 시에서 사실은 1차, 개소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동의대학교 야구장 인도 변에 조금 위험하다 해서 거기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저희들이 전기선 그러니까 통신케이블이 조금 올라가는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후순위로 미뤄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 설치하는 데가 어디어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지금 작년 5월에 당감동 백양푸른채아파트 일원 입구 등산로에, 백양터널 좌측입니다. 거기에 작년에 설치했고, 올해는 고원아파트 입구 등산로.

손재호 위원 어느 아파트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고원아파트, 엄광산 고원아파트. 그리고 부암동 동평여자중학교 옆에 신선마을 일원 입구에 등산로 거기 지금 2개소에, 그리고 여기 CCTV하고 보안등 1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폴 가격대는 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은 금액입니까, 이거?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이거는 그거를 조달로 해서 설치비 포함해서 이렇게.

손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유아숲 체험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이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인지 또는 위탁업체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이거는 저희들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산시에 보면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이게 숲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숲체험을 시킴으로 해서 숲의 어떤 소중함을, 가치 이런 거를 전달하는 그런 기본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구는 백양산에, 잠시만요. 백양산 선암사 일원 그거하고 개금숲길공원, 과거에 개금테마공원입니다. 거기 일원하고, 황령산에 3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기본 그거는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디도시생태학교라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금 계약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비용이 5200, 약 5300만 원 들어가는데 유아숲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이게 전체 한 90%가 인건비로 보면 되고요.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그러니까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시비 65%, 구비 35% 해서 1억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우리 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유아숲지도사라고 운영 2명이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차 한번 내려왔고요. 지금 그래 되면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유아숲체험원 운영 해서 이거는 시 보조사업으로 65 대 35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지원사업인데 약 90% 이상이 인건비 4명에 대한 운영 교사들 유아숲체험 지도사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손재호 위원 유아숲지도사 인건비 들어가면 결국은 네 군데가 돼야 된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손재호 위원 네 군데가 아까 이야기했던 선암사하고 그다음에 개금.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숲길공원.

손재호 위원 숲길공원하고 또?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생태놀이공원, 황령산에 생태놀이공원이라고 저희들 지정해서.

손재호 위원 황령산 생태놀이공원.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3개소입니다. 3개소에서 지금 각, 저희들이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유아 및 그러니까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및 학생, 성인 등 일반 시민까지 전체 포함은 됩니다.
이게 공모를 해서 하는데 특히 주로 하는 데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40개 반, 숲반을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600여 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종일반 이렇게 주 5일제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매일 운영시키고 있는 사항이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손재호 위원 이 지도사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일단 숲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전체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자격조건이 숲 자격조건을 갖춘 선생님들에 한해서 그렇게 위탁 신청을 할 때 보면 다 그렇게 선발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조건이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서류검토가 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손재호 위원 그럼 위탁업체 줄 때 그 안에 인력풀들이 구성돼 있는 사항이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이 위탁 계약기간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반디도시생태학교.

손재호 위원 그럼 매년 1년씩 계약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올해는 3개사가 공모에 신청을 했고 그중에 1개 업체는 다른 구에 되어 가지고 포기를 하고 2개사를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외부 교수님들하고 다 초빙해서 그렇게 심사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운영되고 있는 업체의 현황하고 내용을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425페이지에 보면 산림 내 화장실 분뇨 수거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좀 이걸 보면서 조금, 저번에 저희 엄광산 같이 한 바퀴 돌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지금 문제가 좀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안수만 위원 분뇨 수거하는 데 대해서, 지금 수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수거를 위해서 채용되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안수만 위원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지금 관내에 저희들 백양산에 애진봉, 바람고개 2개소와 엄광산 동구 경계에 1개소, 황령산 금성사 일원에 1개소 해서 총 4개소가 작년 8월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그 화장실에 어떤 시설의 종류가, 거기는 수도를, 수세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통 다른 구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인접 구도 해 보고 해 봤지만 수세식이 있는 데는 관리자가 이렇게 등산로 초입에 여러 관리시설이 있는 데 이런 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백양산 정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리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다른 구에는 어떤 시설을 주로 하느냐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냥 포세식이라고 거품이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수세식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그 분뇨라든지 이런 거 플러스 물이 들어가니까 그 물을 일단은 수거해야 될 내용도 늘어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물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산림관리를 하는 분 네 분을 작년 8월에 하고 나서 계속 올 12월 아,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올해 산불기간 내내도 사실은 산불감시원도 조금씩 활용을 하고 이래서 물을 채워 넣는 거, 퍼는 거는 사실은 여기 저희들 요구사항이 월 2회에서 월 4회로 2배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장실이 부설상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림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관리인력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화장실에 대해서만. 여기는 지금 인력은 없습니다, 수거비만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세식을 포세식, 거품이 나오는 거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다. 그렇게 되면 수거비도 좀 절약되고, 물론 냄새도 나고 역효과는 좀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같이 쓰면서 안에 소프트웨어만 바꿀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그거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조금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하나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산이 황령산, 백양산, 엄광산 이 3개 산에 등산로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등산객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화장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설치에 대해서 저희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개소도 많을뿐더러 관리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일 잘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더 써주실 거라고 믿고, 특히 이제 관리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을 조금 더 탄탄하게 세워 가지고 올 본예산에는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방금 안수만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면 포세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지금 저희들이 포세식은 사실 거의 지금 각 구에 너무 악취가 심해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거의 안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는데 그나마 포세식 거품이 나오는 거는 전기와, 그러니까 전기와 물이 들어가는지, 전기가 들어가는지, 전기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지 이렇게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는데요.
전기가 들어가려면 투자비가 좀 들어가야 되고요. 물이 들어가려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조차도 안 들어가는 곳에서는 말 그대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냥 전통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이제 전기가 들어가면 거품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김민경 위원 그 화장실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저희 과에서는 산에 화장실 관리인력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산림관리 일반적으로 민원처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불기간에는 진화대라든지 조금조금 이렇게, 왜냐하면 그 인근에 순찰도 가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물 공급을 했는데 지금 산불도 종료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관리인력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사태라든지 이런 인력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조금조금씩 운영해가야 될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관리인력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산불관리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그때 주셔서 아, 이거는 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저는 만일에 거품식으로 한다고 해도, 보통 거품식으로 하는 화장실도 가보면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는 거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환경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쓰고 나면 오염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염이 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또 기존의 푸세식처럼 그렇게 방치되는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잘 숙지하셔 가지고 유지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다음 사업 설명서 422쪽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 사항이 있는데, 422쪽입니다. 임차헬기 2대에 대한 예산이 구비 100%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사업비에서는 2.13%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헬기 임차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동의를 하는데 산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건물을 임대를 하면 그 임대기간 내에 상시사용이 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임차를 한 기간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나가는 돈인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이거는 시가, 작년에 약 8일간 기장 아홉산 인근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보면 그때 기간이 3월 2일에서 3월 9일까지 8일간인데 산불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위험한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은 요즘에 기장 아홉산 다 가셔서 아시겠지만 험준한 산악으로 되어 있고 돌, 그러니까 암석산입니다.
조금 헬기가, 예를 들어서 인력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헬기가 조금이라도 더 해 주면 아마 완진됐을 상황인데 인근에 울진, 삼척 이런 데 대규모로 산불이 발생하니 헬기가 다 그리로 지원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8일간을 거치니까 완전 직원들이, 그때 선거철하고 조금 겹친 그런 상황이 돼서 금정구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다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몇 년간 추진을 하려고 했던 임차헬기를 시에서 했는데 이 비율은 보면 전체 산림면적 50%, 재정자립도 30%, 산불발생건수 최근 10년간 20%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정했고요.
이게 임차를 하고 나면 임차기간은 6개월간입니다. 1월부터 5월 그리고 11월부터 12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간하고, 헬기는 운행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하지 않으면 산림순찰 그러니까 헬기 계도방송을 계속 돈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는 또 별도로 산림병해충 예찰을 항공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기능도 하고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고, 올해 임차를 해 보니까 저희 구도 지난 3월 20일 날 조그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만 제일 빨리 와서 제일 늦게까지 계속 그 자리에 헬기가 지원 진화를 해 주고 그렇게 최종 확인을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1대는. 효과가 너무 좋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더 확산되기 전에, 지금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산불진화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기간 내에.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다양하게, 구조도 되고, 시에서 별도로 임차헬기 운영 규정을 23년 1월 17일 날 훈령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긴급하게 구조도 되고, 물론 소방헬기가 있습니다만 소방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그런 기능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목적 설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본예산에 이게 올라오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그게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은 저희들이 50 대 50인데 비율을 조금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진구는 지금 산림면적이나 산불발생건수가 조금 저희들이 10년간 작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률은 좀 떨어지는데 저희 구는 아시겠지만 도심에서 3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 대해서는 기장이나 강서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상황이 생기면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명세서에서 439쪽에 401-01 시설비 사안인데요. 공원 조성 및 관리 지원에서 대폭 삭감이거든요. 물론 이거 시비기는 하지만 원래 기정액이 9억 1000만 원에서 7억 3000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시설비를 보니까 다양한 공원에서의 어떤 예산이 지금 대폭 삭감이거든요. 어떤 연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지금 공원 조성 및 관리 지원사업은 사실 저희들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된 근린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그 공원이 보면 대상이 양정근린공원, 초연공원, 양정근린공원, 가야감고개공원, 화지공원, 개금숲길공원, 그리고 이번에는 가야산책공원 재정비사업도 5억이 들어있습니다만 재정비사업 이외의 나머지는 저희들 관리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실은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을 요청을 하지만 시 예산사정상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마지막에 확정이 뒤에 늦게 오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되었고, 가야산책공원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조금 뒤에 늦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계획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시비로 내려오고, 구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면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야산책공원 재정비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면서 거기가 산지형, 가야벽산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원입니다만 저희도 그 인근에 자세히 살펴보면서 사실 좀 놀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공원이라 하면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평지공원도 있고 산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연형 이래 산림 형태로 있다 보니까 안에 수목관리를 너무 안 해서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런 수목관리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어서 산림 쪽에 숲가꾸기를 조금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랫동안 방치, 보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거기는 사실 시비를 당연히 지원받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신청은 하지만 이 정도의 관리예산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1개소에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사정상 한 절반 이하로 이렇게 늘 지원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는 대로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것도 다음 해에 또 예산 신청할 때 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신청은 하나 관리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에 지금 금액이 9억 1000만 원에서 7억 3000으로 지금 삭감이 되면 액면상으로도 봤을 때 구상하고 있는 전체 계획에서 50% 이상 실천 못한다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그거는 저희들 가야산책공원 재정비사업 5억이 교부금 그게 뒤에 오면서 좀 커서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가야감고개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리예산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1억을 신청했는데 3000만 원이 관리예산이 내려왔다 이게 좀 그렇고 나머지는 절반 정도 이렇게 감액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통상 연례적으로 이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에 각종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재정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인력을 최소로 분할해서, 전체예산을 분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시에 여건만 되면 저희들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공원에 대한 이용객이나 또 이용수요가 코로나 끝나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삶의 패턴이 달라져서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우리 구에 관리대상이 되는 공원이 몇 개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잠시만요. 저희들이 공원의 종류는 보면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이거는 도시공원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근린공원은 시장이 관리주체고,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은 구청장 관리주체입니다.
근린공원이 저희들이 총 9개소 중에 관리대상이 7개소고, 어린이공원 전체는 13개소 저희들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4개소가 있고, 문화공원 그러니까 가야감고개공원 이것도 시장 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와 또 별도로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 저희들이 부산진구 관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그러니까 법상 반드시 갖춰야 할 녹지시설 중에 소공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공원이 지금 총 20개소 이상, 지금 계속 공원을 앞으로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저희 구에 다 관리 이관이 되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집중적으로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성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공원은 사실은 조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부대로 되는 이런 공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성과 관리 부분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5개 정도 그쯤 될 것 같은데 보면 공원도 어떤 공원은 제가 봤을 때는 잘 확충이 되어 있는 데도 요구를,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그게 수반이 되더라는 어떤 주관적 체감에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잘 확충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또 상반된 편차를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이 공원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질적으로 균등분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추가 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할 예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여섯 곳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상담, 긴급 임시거처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전세사기물건과 관련된 중개업소를 일제점검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4개 업소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후처벌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세계약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의 우려가 높은 부동산을 구별하여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모범적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여 신청인에게 전세계약 전에 부동산 등기부 권리 분석 등을 서비스하여 위험한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임차인을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검토 및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의가 5월 초에 완료되어 1회 추경예산안 제출시기에 제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오늘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이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 구민의 전세사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447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감사합니다.

손재호 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매니저활동비 900만 원, 홍보물 180만 원, 간담회 교육비 1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지금 20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20개 동에 매니저활동비가 결국은 그분들이 중개업소에서 실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이래서 같이 동행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 맞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모범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15명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추천을 받아서 열다섯 분을 선발하려고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열다섯 분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지금 홍보물이 180만 원인데 이 홍보를 저희 진구 특히 원룸 많은 쪽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손재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매니저활동비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전화하는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콜을 받는,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대표번호를 해서 수요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차라리 지역별로 몇 분 정도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이고 오히려 많은 전화를 오게끔 할 수 있는 데 포커싱을 하고, 실제 전화온 거에 대해서는 관련된 중개사분들이 또 활동을 하다 보면 최소한은 또 소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어쨌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손재호 위원 그러면 이 900만 원 가지고 열다섯 분 이래서 하면, 갈라붙이면 사실 돈도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홍보에 좀 더 집중하고 그 홍보로 인해서 문의나 할 수 있는 사람들, 젊은 분들이 많을 거니까 그 전화를 좀 많이 해서 그 온 내용을 가지고 몇 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그분들이 어시스트할 수 있도록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운영방식에 있어서 콜센터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15명을 선발하게 된 것은 우리 구에 공인중개사의 분포가 15개 지역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5개 지역별로 1명 정도씩 추천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운영하는 방식이 일단 구청을 통해서 전화를 받아서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 주거나 하면 그쪽 안심매니저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 전화해서 답을 얻는 형태가 아니라 등기부 분석이라든지 또 환경 분석 이런 걸 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주로 대면서비스가 위주고 그다음에 부득이할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지금 15개 지역별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손재호 위원 그런데 동이 저희들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20개 동이 아닌 15개 권역으로 나눈 그건 어떻게 나눈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현재 공인중개사협회의 도움이 사실은 있어야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협회가 자기들의 지역을 15개로 분할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그대로 존중해서 저희들도 15개 지역에 1명 정도씩 추천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마 이게 협회라고 하더라도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공인중개사분들도 협회에 가입된 사람들도 있고 안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협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를 비협회원인 업소들도 정보를 제대로 해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과장님 말씀 들었지만 제가 볼 때 열다섯 분에게 이렇게 대면 서비스를 해 주기 전이라도 전화를 받고 나면 열다섯 분에 대해서 900만 원의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건데, 물론 수요가 어느 정도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인원수를 좀 줄이고 홍보에 대한 비용을 좀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저희들 아직 시행을 안 했지만 서울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별로 매월 한 30~40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매월 30~40건 정도?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준에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어쨌든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만약에 또 좀 더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운영하는 게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하여튼 제대로 이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구청 담당자가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 업무를 누가 소화하게 될는지, 담당 기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좀 그런 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위원님 실제 이제 이게 처음 우리가 도입해서 하다 보니 당장 필요한 인력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할 예정으로 있고, 이걸 이제 시행해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또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확충해가야 될 어떤 그런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23년 6월에서 7월에 제도 관련 선진지 견학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 선진지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지금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개 구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은 작년 하반기 중에 9개가 더 늘어나서 현재는 14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조금 더 올 5월 달에 이제 일부 구에서 또 추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는 서울시 전체가 다 시행을 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선진지로 서울시에 아무래도 시행한 지 오래되는 구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지혜를 얻고 오고자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이 편성되면 디테일한 계획을 좀 고심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어떤 도움으로 15개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15개 지역에, 지금 15명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공인중개사가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게 되면 당신들의 업장이 있고 업장을 중심으로 15개 구역이 지금 나눠져 있을 텐데 그러면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을 연결해 주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그 업장을 찾아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이제 크게 네 가지 서비스 중에 조금 더 나눈다면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권리를 분석해서 위험성을 알려주는 형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혼자 부동산을 찾아가기 어려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동행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분석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두 분이 같이 만나서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현장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업소에서 만나서 가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아직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 9900만 원에 15명 나누면 한 분당 월 6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연결을 해 주기는 할 테지만 한 달 동안 60만 원이라면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3만 원 아닙니까, 그죠?
기준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 산정기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분들이 단순상담을 하는 거는 30분 후에 끝날 수도 있고, 1시간에 끝날 수도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소요시간이 많이 들 것도 같고 한데 이 60만 원 기준으로 해서 60 곱하기 15에 900만 원을 산출하실 때 어떤 기준과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60만 원은 아니고 조금 설명드리면 하루에 이제 그 의뢰인과 만나서 한 2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당 3만 원 정도 해서 2시간 하면 하루 수당이 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시간 하면 3만 원이고, 권리분석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에서 끝날 거고, 동행하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6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고, 한 달에 한 분이 한 두 번 정도 의뢰인들을 만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만 원인데 한 달에 두 번 만나니까 한 분에게 약 12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게 이제 시행기간을 5개월을 하다 보니까 곱하기 5를 하니까 전체 하반기 내에 하는 비용이 이렇게 90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면서 좀 부족한 점을 확충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앞으로 이 서비스는 계속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단발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지금 전세사기가 사실 올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월에 한 번 있었고, 4월에 대부분 다 발생했고, 5월에도 한 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세사기라는 게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하반기에 더 많이 일어날 거다. 혹은 또 이게 2년 전에 계약한 부분들이 지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계속 이제 나타날 현상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범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하지만 그런 어떤 분석들을 본다면 내년에도 이 서비스를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보통 우리가 이사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봄하고 가을에 대체로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아마도 이게 부산진구의 어떤 가을철에 있을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될 텐데 아무쪼록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3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시비 2300만 원이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5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당초 2880만 원에서 시비 2300만 원이 추가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5180만 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30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302쪽 무연고 지금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손재호 위원 이게 1인당 지금 8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배정되어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손재호 위원 이게 8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 좀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인당 금액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충분하진 않습니다마는 이제 관내 장례식장에서 저희들 무연고 공영장례에 대해서는 이 가격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소, 제례물품, 제물 상차림, 장례지도사 등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싸게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금액 정해놨으니까 다 처리해 준다 이 말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그렇지요.

손재호 위원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몇 분 정도, 작년에는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공영장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10건 실시했습니다.

손재호 위원 10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손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공영장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빨리 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영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추가로 302쪽 사업 명세서 보면 긴급난방비 지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울이 엊그제가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더워 가지고 이제 전기료 지금 오른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난방비는 지금 어쨌든 벌써 또 상황이 지나간 것 같고, 여름에 대해서 우리 혹서기가 되면 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오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추경 끝나고 나면 반영돼 있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이거는 월동대책비 개념인데요. 난방 개념인데 보편적 지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례가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현금 지원, 이 선심성 지원은 정부에서 지양하는 방침이기도 하고, 전체적 지원은 형평이라든지 예산 문제 때문에 무리가 있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제도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비용 지원한다든지 요금 할인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이에 대해서 지원 안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 독려하고 홍보 강화하고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손재호 위원 우리가 하절기에 대해서는 혹시 난방 말고, 제가 하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꼭 하절기, 동절기보다도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요금 할인이 되니까 그 부분 할인받으면 하절기에도 지원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최정웅 위원 저는 난방비 지원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성립전 예산이 많이 표기됐고, 제가 3월에 5분 발언한 거 잘 아시죠? 난방비 지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최정웅 위원 근데 이제 행안부에서 현금성을 지원하면 각 지자체에 페널티를 좀 부과한다는 이 말에 저는 조금 우리 자치행정에 역행하지 않나 조금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보편적 지원 해서 5만 원을 얘기했었거든요, 그죠? 긴급난방비 지원 해서. 다른 자치구나 전국의 사례를 볼 때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페널티 받더라도 한 거 같아요.
현실상 저희 구가 못했다는 거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뭐 보편적 지원은 좀 더 논의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차등은 있지만 90% 이상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정웅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도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 96% 정도 했었고요. 이번 연도에는 100%가 넘었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난방비 지원이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공과금 쪽이 많이 오를 겁니다. 전기세도 벌써 8% 올랐고, 여름에는 또 에어컨 냉방비나 전기세가 막 오를 것도 예상되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잘하셔 가지고 우리 기초수급자나 또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노후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잘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9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류외수 복지사업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사업 명세서 319페이지에 301-03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하고 교통비 지급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김민경 위원 시비 사항이긴 한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학교에서 요즘 문구류 같은 거 다 지원해 주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한부모가족, 순수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자든지 이렇게 혜택받는 사람들 빼고 순수하게 한부모인 가족의 자녀가 학용품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자녀가 대상이고요.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학용품비는 반기에 4만 1500원씩, 교통비는 1인당 월 3만 8400원씩 해서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김민경 위원 1인 기준 지급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1인 기준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학교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사안이 아니라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위원장 오우택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제가 질문할 것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기예산이 많이 배정됐고 이번에 추경은 얼마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당감동에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당감동에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손재호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4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지금 종사자는 총 8명입니다.

손재호 위원 종사자는 총 8명이에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손재호 위원 이 현황 내에서 여덟 분에 대해서 업무내용 있지 않습니까? 수행하는 업무내용 그 부분 정리해서 나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사업 명세서 322쪽 1인 가구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해서 구비가 1200만 원 돼 있는데 정확한 이 내용을 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작년에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1인 가구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공모를 해서 시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1인 가구라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고 성과가 많이 나서 올해는 구비로 일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제 내시되거나 이렇게 보조되는 게 없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추가로 또 그 앞에 보시면 1인 가구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해서 시비로 추가로 저희들이 뒤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추가로 받아서 저희들이 구비사업과 시비사업을 같이 합쳐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내려고 지금 1인 가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런데 1인 가구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구체적인 사업은 청년 1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부산에 이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자신이 아프거나 할 때 돌봐준다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별로 없어서 청년들이 고립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같이 문화활동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이런 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짜서 매주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손재호 위원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네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금액이 이번에도 또 좀 는 것 같아요, 3600만 원 정도가.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손재호 위원 지금 여기에 이번에 더 늘게 되면, 이분들이 전담인력이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실제 전담인력이,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있을 거고, 추가로 지금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인원수를 늘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 구에 전담인력이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금 29명이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담인력들에 대한 급여가 지금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이게 급여 증가분이 3600만 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손재호 위원 본예산에서 9500이 올라왔는데 이게 비율로 보면 한 30% 정도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됐는데.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이게 명절수당이 지금 2배로 늘었습니다. 저희 원래 작년에 단가가 1년 치가 126만 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 1인당 241만 3000원으로 2배가 증가가 돼서 명절수당이 약 3500만 원 올랐습니다.

손재호 위원 명절수당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명세서 324페이지 인공지능 감성케어 지원사업 해서 구비로 해 가지고 지금 548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정액에서 2100 정도가 추가됐는데 이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어르신들 250가구에 작년까지 시에서 시비 지원 특별사업으로 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를 하고 그 스피커를 일정기간 사용을 안 하면 이분들이 이제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카운트를 합니다. 이분이 얼마 동안 사용을 했고, 이틀 동안 예를 들어서 그 스피커를 쓴 적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담당자가 전화를 하거든요. 어르신 별일 없으십니까? 왜 아리아 안 쓰십니까?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고독사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적하는 겁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많이 필요할 건데 대상자들이, 대상자 아까 이야기할 때 250가구라 말씀하셨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여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저희들이 기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해당되지 않고 그럼에도 혼자 사시면서 다른 가족의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고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너무 성과가 좋아서 대기자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에서 이제 작년에 시비를 딱 끊다 보니까 올해 전체 구비로 지금 감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함부로 늘리기도 힘들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서비스가,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고독사가 발견돼서. 이제 그런 경우에 끊어지면 그다음 차례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지금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손재호 위원 예, 다음 325쪽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손재호 위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대상자가 만 50세에서 69세까지 범위가 제법 넓은데요. 우리가 중년이라 하면 50대를 중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이 기준을 따지면?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신중년이라 해 가지고 지금 50세부터 대상이 됩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행하는 업체가 두 군데, 수행기관이 두 군데죠, 그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문화콘텐츠개발원에 이백이십 분하고,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백 분 해서 총 삼백이십 분 정도가 관여하는데, 참여하는데 이 수행기관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시에서 수행할 기관들을 공모를 합니다. 근데 이 2개 기관이 저희 구를 통해서 부산시에다가 공모 신청서를 냈고 이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다른 우리 수행기관 공모한 데 이 두 군데 말고는 진구에는 다른 데는 없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저희 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데도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6쪽에 신중년일자리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정보지킴이 열 분 정도가 복지관 방문해서 디지털기기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되시는 분들은 어떤 디지털에 대한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인가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러면 이 면접은 어떤 형태로 해서 채용하게 됩니까, 이분들은?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이분들은, 이 사업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분들을 이제 일자리 참여니까, 신중년일자리니까 하실 분들을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사업단을 꾸려서 시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손재호 위원 미리 공모를 해, 참여를 다 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이 제목이 신중년이라고 하면 이제 고령화가 되지만 또 요즘에는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분도 능력이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이 신중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험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고연령으로 가기도 그렇고 또 젊은 층으로 가기도 그렇고 이런 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신중년에 대한 거는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결국은 청년, 노인이 그동안 각광을 받았다 그러면 신중년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비슷한 그런 또래인데 실제 신중년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손재호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직장들이나 직장 있는 경험도 있을 거고 자영업에 대한 경험도 있을 건데 그걸 또 이원화해서 신중년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또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84페이지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예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반납받은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총집행잔액으로 작성함에 따라 구비 94만 9000원을 삭감하여 당초 96만 80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04페이지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 정산잔액입니다. 사유는 동일하며, 국비 316만 4000원을 삭감하여 당초 322만 90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08페이지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 정산잔액입니다. 사유는 동일하며, 시비 221만 5000원을 삭감하여 당초 226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97페이지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1억 8053만 9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1억 6092만 7000원에서 3억 414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52페이지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1억 8053만 9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1억 6092만 7000원에서 3억 414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53페이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와 부산시 협의 후 반영 예정으로 시비 우선 반영 후 미편성된 구비를 협의를 거친 후 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2410만 6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4억 1783만 원에서 4억 419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정양육수당 발생 이자입니다. 시 보조금 이자 반납조치 통보에 따라 국고 보조 반환금 109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모 급여 영아수당 발생 이자입니다. 시 보조금 이자 반납조치 통보에 따라 국고 보조금 반환금 19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351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35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란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기금, 시비, 구비 해 가지고 매칭이 이렇게 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또다시 시비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이 학교 밖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가 다른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 갖고 이렇게 편성목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한테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1식에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내려오는 당초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별도로 시비 100% 해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을 따로 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아, 위에는 매칭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매칭을 한 사항이고요.

안수만 위원 2 대 1 대 1로 한 거고 밑에는 100% 이렇게 해서 플러스알파를 시켜준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시비를 별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내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데 매칭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을 몇 명 정도 학생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는 1975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4월까지 저희가 한 거를 보면 42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 인원입니다. 누계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금액이 딱 8000원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바일로 기프티콘으로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락을 시켜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조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7000원 단가가 나오고, 어떨 때는 7500원, 딱 8000원 맞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8000원에 준해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좀 남을 것 같아 가지고. 시비를 더 주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모자라니까 준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새로 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런데 시에서 주다 보니까 딱 맞춰서 줬다기보다는 저희 구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배하는 과정에서 저희를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안수만 위원 불용액이 생기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불용액이 좀 생깁니다.

안수만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 설명서 259쪽에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업 설명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59페이지에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에서 부산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2로 구성하고 영영아반 중 영영아를 1명 이상 보육했을 때 지원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보육시설에서 애 1명만 있으면 이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보육료라고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세 같은 경우에는 교사 비율이 아동 3명당 교사 1명만 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이라는 거는 작년에 부산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1 대 3 아니더라도 아동이 1명이나 2명이 있으면 저희가 인건비를, 영영아반을 운영하는 거기 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반에 아이가 3명이 아니더라도 2명만 있더라도 저희가 1명분에 해당하는 거를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김민경 위원 그런데 그 아이가 12개월 이하인 아이여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영영아라 하면 12개월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교사 1명당 아기 3명이면, 6명이나 5명 되면 선생님이 2명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원래는 0세반 아동 3명이면 교사가 한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3명일 때는 다 받거든요. 부모보육료도 받고 국공립 아닌 데는 기관보육료도 받아갑니다.
그런데 2명만 하게 되면 1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영영아반을 내가 운영은 하고자 하는데 1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영영아 1개 반당 514만 원 아, 51만 원에서 111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이거는 뭐냐 하면 영영아반을 운영했을 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라 하면 국공립이라든지 법인, 그다음에 영아 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의 80% 지원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육료를 51만 4000원을 지급을 해드리고요.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보육료로 해서 별도로 59만 9000원을 추가로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를 지원 안 받는 거기는 더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지금 1개소가 선정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부전2동 공립어린이집, 차츰차츰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고 또 여성들의 어떤 경력단절이라든지 육아부담 이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확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전년도 사업에서는 얼마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바가 없어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미리 들어온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전2동에 있는 롯데캐슬엘루체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인데 이거는 원래 민간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공립어린이집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과반수 입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공립어린이집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여기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청을 했더니 지금 1회 추경에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이 심의는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김민경 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지금 현재 35개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35개,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때문에 아파트가 계속 500세대 이상이 생겨나고 있고 계속해서 의무설치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재개발 많이 일어나고 당연히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건축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럼 심의안건이 여러 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되나요, 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1개소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을 올릴 때 발생하는 건수마다 다 심의를 했을 때 그것만 충족하면 수락이 돼서 내려오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건 아니고요. 금방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인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려서 거기서 한 내용이고, 대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건설 사업승인할 때 건축과나 들어오면 저희한테 협의요청을 하거든요, 이게 기준에 맞는가. 그러면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맞다 하고 부족하면 이거를 보완해야 된다 하면 저희 의견을 물어서 사업승인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페이지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금 사항이 나와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사업 명세서 얘기하시는?

김민경 위원 사업 설명서입니다. 256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목적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발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을 발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청소년상담센터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 발굴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이러면 소득계층을 가지고 이렇게 좀 콘택트를 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사실 보호자가 없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어떤 이런 서비스를 찾아가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콘택트를 좀 시도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은 학교 등을 통해서 발굴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동주민센터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이 대상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지금 현재 저희가 3월에는 15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2022년에는 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15명에서 25명이, 지금 국비에서 내려온 금액이 국비, 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금액인데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인적 배분을 해서 서비스가 되는 개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렇죠. 대상이 많으면 다 그래도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상반기에 일부, 그다음 하반기에 한 4개월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인원에 대한 추이는 매해 정례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받던 친구들한테 그냥 서비스가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매해 인원 관리가 어떤 특정시기를 두고 올해 이렇게 이 수혜대상이 몇 명인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는 주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저희가 상반기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습니다. 동이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 할 사람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두 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 2회.

김민경 위원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355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전포동, 부전동 두 군데는 본예산에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서 가야는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저희가 지금 가야 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규로 개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여가부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신규시설은 지원불가라 하여서 당초 구비로 편성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내려와서 저희가 구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구비 빼고 대체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손재호 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 이분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선발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57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보면, 명세서 35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업목적을 보면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생활비, 지원비, 학업 지원비 전체 다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금전 지원도 있고 물품 지원 서비스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몇 명이고, 1명당 이게 무제한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한도가 있는 건지 실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무제한은 아니고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배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대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몇 명이고 올해 만약에 이 금액 같으면 실제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명을 지원을 했고요. 집행액은 16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 15명 지원을 했습니다. 2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집행받는 친구들이 받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아닙니다. 한번 받고 나면.

손재호 위원 한 번 받으면 수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한 번 받고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지원을 못 받은 대상자한테 또 돌아가게 그렇게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일단 한 번 일회성으로 보통 지급한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손재호 위원 중복은 없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상반기에 만약에 4개월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하반기에는 다른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우리가 한 지 좀 오래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21년, 22년 계속 이렇게 금액은 늘고 있고 한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일단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아는 친구들만 계속 이렇게 혜택을 보거나 또는 그 친구들이나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거의 아무래도 좀 이런 청소년들은 자유분방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지금 현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주민센터나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나 학교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저희가 학교나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그런 대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을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학교로 보내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학교는 저희가 보내고요.

손재호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주민센터는 보면 통장님들이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하라고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에다가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손재호 위원 그래서 대상자를 받아서 그 친구들한테 다시 또 안내를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아니요, 받으면 그걸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냥 수혜를 주죠.

손재호 위원 학교에서는 그러면 대상자 총 몇 명이다. 이 정도만 해서 그냥 주는 거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주면 저희가 중위소득 해서 그 자격에 맞으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자격에 맞으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지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가능한데 그 앞에는 조금 더 낮았었고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위소득이.

손재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모여지는 대상자들이 우리 진구 관내에 몇 명 됩니까? 학교에 요청하고 하면 지원자들이 명단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명단들이 몇 명 정도 우리가 들어옵니까? 다 어차피 집행을 못해 줄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지금 저희가 현재 15명이 집행이 됐는데 들어오기는 17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손재호 위원 몇 명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17명.

손재호 위원 그럼 생각보다는 거의 집행률이 한 80~90%는 다 되고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손재호 위원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는 어쨌든 학교 측을 통해서라도 이런 홍보를 제대로 해서 아무래도 좀 보호자가 없거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한 번씩 시간이 나시면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안내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5페이지부터 3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수만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성립전 예산들이 몇 개 보입니다. 한파저감 보온물품, 대설 대비 제설자재 그렇게 시급성은 안 보이는데 성립전으로 꼭 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한파저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사실 겨울이 지나가고 난 뒤에 추경이 편성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은 벌써 다 성립전 예산이 다 소요된 어떤 그런 것이라 보면 됩니다.

안수만 위원 올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내려왔습니다. 올해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안수만 위원 편성한 거는 알겠는데 뭐 겨울 다 지나 가지고 한파저감, 대설 대비 이런 거를 성립전으로 사용한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이 예산이 3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3월 초에 내려왔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한파에 대한 예산은 1월 달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년도 12월 말에 예산을 조금 내려달라고 시에 요청은 하는데 그게 아마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또 내려주는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침수방지장치도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셨네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침수방지장치는 지금 성립전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1, 2월 달에 저희들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입찰까지 해놓은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안수만 위원 차수막이라는 게 비 많이 올 때 주차장에 입구를 막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효과가 좀 있다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저희 구에도 이런 차수막이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더러 있습니다. 2년 전에 범천동에 동천이 넘치는 바람에 그때 상가에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조금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 보면, 범천동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한 백이십 군데 정도 있는데 범천동에 한 68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양정, 초읍, 당감 이렇게 동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10%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10%.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76페이지 401-01 그늘막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5개에 관한 금액이 내려왔는데요. 이 스마트 그늘막이 참 아픈 손가락이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조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지난 5월 초에 비바람이 많이 몰아칠 때 제가 지역을 한 바퀴 돌았는데 어느 곳은 접혀 있고 어느 곳은 또 펼쳐져 있고, 어느 곳은 손상까지 입었더라고요. 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사실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업체가 중부권에 있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지역에 있으면 고장이라든지 수리가 즉각 즉각 가능한데 중부권에 있다 보니까 보통 업체들은 1개 수리를 위해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 구라든지 다른 구라든지 이런 데 여러 군데 합쳐서 보통 내려오다 보니까 수리하는 데 시간적인 소요가 조금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게 센서가 있어서 알아서 비, 바람, 온도까지 측정.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온도, 풍향.

안수만 위원 풍향 다 체크를 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통신장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센서에 문제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로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센서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앉다 보면 조금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주무부서에 물어본 결과로는 이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특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1개 업체가 지금 자기들끼리 합병하고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합병이 다 끝나서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수리가 빨리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사실 페널티를 주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조달청에서 찍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2개라든지 안 그러면 1개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수의계약으로 하고, 여러 개를 할 경우에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조달청에 입찰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수만 위원 입찰을 할 경우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찍을 때는 그러면 문제가 있는 업체 건은 저희가 좀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거는 그렇게.

안수만 위원 지금 5개 내려온 거는 대충 설치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예산 추경이 끝나면 저희들이 5월 말~6월 초에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매번 이야기드리지만 더워지기 전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게 좀 부탁, 그리고 하나 좀 유의해서 이야기드리는데요. 이게 스마트 그늘막이 있는 것도 있고 밑에 벤치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거는 장소의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가 밑에 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되면 웬만하면 벤치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좁은 지역이다 보면 사실 벤치 설치가 조금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1개 설치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거기는 상가 앞이라서 보도가 되게 넓거든요. 그런데 벤치가 없는 형을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혹시 어디?

안수만 위원 신개금LG아파트 상가 앞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쪽에.

안수만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왜 벤치가 없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렇습니까?

안수만 위원 주민들은 벤치가 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신호 대기 중에도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앉아 쉬시고 싶은 것도 있고, 보행을 하시다가 힘들어서 앉아 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니즈가 그 정도니까 그거 좀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명세서 376페이지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해 가지고 양정소명어린이집 외 세 곳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통 내진성능평가 이걸 하고 내진설계를 할 때 얼마까지 견디게 설계가 되나요? 내진강도가 어느 범위까지 설계가 되는지, 보강이 되는지.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우리 일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했을 때 그때 제 기억에는 4.5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4.5~5 그 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금롯데캐슬은 6.5까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이 내진설계 보강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물들은 당연히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 건물 자체가 사실 노후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보강사업의 효과가 얼마 정도 견딜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업 설명서 275페이지에 투자계획에 보면 공사비는 아니고 순수 설계비만 9400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상 사업지 선정되어 있는 네 곳에 대한 이게 지금 내진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내지는 어느 정도 보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내진보강사업이 진행되면 추후에 또 공사비가 들어가겠네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의 대부분은 사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공공기관,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다양한 곳이 있겠지만 일단 구청과 관계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보강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저희들 관내에 내진보강공사 대상지가 13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76개소가 지금 필요 없거나 안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8개소가 추진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진성능평가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공사는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네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올 하반기에 성능평가는, 저희들 남아 있는 44개소가 성능평가 대상지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마 시비를 확보해서 내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보통 이게 시비랑 구비로, 대체로 어떻습니까? 1 대 1 매칭입니까? 지금은 1 대 1 매칭인데 보통은 어떤지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고 간혹 가다가 특별교부세라 해서 시비로 해서 전적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좀 궁금한 부분이 277페이지 사진 자료에 보면 청년창조발전소나 밭개마을경로당 이런 경우에 경로당은 제외하더라도 청년창조발전소 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 기관이 만들어질 때 이미 이런 부분들은 보강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청년창조발전소가 보니까 94년도에 건립된 건데 제가 보니까 아마 리모델링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민경 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건축물을 사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의 형태로 해 가지고 이런 어떤 관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하게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미 애초에 선택된 건축물 자체가 이게 건축 내진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생각될 만한 어떤 건물들은 시작할 때 이런 걸 검토를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도 되는데, 좀 별개로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제 말이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조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좀 이게 부서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건 약간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명세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77페이지 우리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이 부분 국제화여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2022년도 다들 고생하셨던 것 같은데 행안부의 장관 표창을 아마 받은 걸로 해서 가는 것 같은데 이 행안부 장관 표창이 전국에서 우리 진구만 받은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2022년도 안전문화대상 수상기관이 전국에 6개 기관이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이 제주도고, 국무총리 표창이 경상남도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고, 행정안전부 표창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강원도 강릉시, 전라남도 해남군 그렇게 총 6개 기관이 받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하여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정말로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음번에는 우리 부산진구가 더 좋은 상에 도전을 해서 대통령상도 한번 받는 쾌거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100만 원씩 해 가지고 25명이 잡혀져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손재호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직원 역량강화 25명이면 안전도시과 전체 직원이 다 가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안전도시과 직원이 22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22년도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2022년도 그때 그 당시에 안전도시과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또 안전도시 관련해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다른 부서 직원들 그렇게 저희들 총 한 25명 정도 잡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결국 다 가는 거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손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거는 정말로 이게 상을 받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노력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인사발령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정말로 고생 많이 했던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겠나. 최근에 올해 발령 난 분들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있습니다. 1월 달에 발령 난 분도 계십니다.

손재호 위원 1월 달에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100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가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해외 같으면.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저희들은 안전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일본 고베라든지 지진이 일어나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박 3일 정도 하면 지금 일본 여행은 한 120~13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개인 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 명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했겠지만 오히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한 분들 위주로 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더 좋은, 또 일본뿐만 아니라 더 선진화된 안전이 있는 곳에 가서 많이 배워오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너무 상이라는 게 좀 일괄적으로 통으로 다 쳐버리면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도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도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은 2억이라는 예산을 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선진화된 곳으로 보내고, 또 일부는 일본을 가든지 이렇게 차별화하는 부분을 해서 포상에 대한 어떤 받는 느낌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너무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일단 사실은 누가 많이 했다, 누가 적게 했다고 이렇게 판정하기가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렇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계라도 팀플레이를 했듯이,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여튼 어떤 부서라도 같은 계라도 뭔가 좀 팀플레이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면 그런 보상으로 가는 팀들이 가야만이 다른 데도 도전하고 하지 너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는 포상의 개념이 너무 좀 그거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안전도시과의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했지만 상이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차등을 둬서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포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너무 일반적이다. 그냥 이래 가지고 한 번 가자. 이렇게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울러서 378페이지 사업 명세서 안전체험박람회입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가 표창에 의한 특교세를 받은 걸로 가지만 이 안전체험박람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2200만 원 정도 해서 약 2000만 원 잡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안전체험버스, 119 안전체험, 교통안전체험, 심폐소생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용으로는 보면 교육영상 상영 그리고 구민 안전보험, 풍수해보험 안내 되어 있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저희들 6월 10일 날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7시까지 시민공원 뽀로로광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크게는 안전체험교육하고 전시행사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고, 안전체험교육에는 소방안전체험하고 교통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으로 파트별로 좀 나눴습니다.
소방안전체험은 119 안전체험, 부산진소방서와 협업을 해 가지고 체험버스를 저희들 소방서하고 해서 올 거고, 그리고 화재안전교육이라 해서 소화기라든지 투척소화기 체험 그리고 완강기 체험, 그리고 교통안전체험으로 해서 횡단보도 이용, 자전거 안전 이런 등등, 그리고 생활안전 해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체험, 중독안전체험, 그러니까 음주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상안전체험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여기 참여 대상자는 몇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참여는 저희들은 어느 공간이 딱 정해져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토요일 날 혹시 뽀로로광장 쪽에 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부모님들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 각종 홍보를 통해서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저는 뽀로로 앞으로 맨날 걸어 다니면서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들을 어차피 지금 주말에 계획을 하고 있다면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올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체험박람회 행사를 한 번 하는 데 어쨌든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부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떤 체험뿐만 아니라 조그만 거라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홍보물품, 교통안전체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해서 많이 오는 친구들한테도 전부 다 하나씩 나눠줘서 이런 거를 보고 느끼고 하나 선물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이런 많은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물품도 같이 좀 준비를 해서.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이벤트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아, 정말 괜찮은 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존경하는 손재호 위원님 발언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체험박람회 개최하신다고 했죠, 시민공원에서?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첫 번째는 119 부산진, 두 번째는 화재안전, 세 번째는 생활안전인데요. 혹시 방사능 안전체험 그런 건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저희들 방사능 관련은 아마 전시 행사로 해서 재난안전교육 영상 방영을 할 겁니다. 거기에 조금 포함을 시킬 것 같습니다.

최정웅 위원 사업 명세서에 보면 376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방사능 방재훈련 및 방사능 관련 물품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개금3동 주민센터의 통장님을 대상으로 방재훈련을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물품이 있지만 가장 큰 물품은 갑상선 대체약품 비타민을 구입해서 방사선 약, 갑상선 약으로 대용을 하는 그 부분이 최고로 많이 들고,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시는 분들로 해서, 잠깐만요. 생명구조타올하고 물티슈를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주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저도 이번 조례에 생명 방역마스크 물품 조례를 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래서 항상 저도 본 발언을 할 때마다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방사능이라는 게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5년이나 10년이나 지나면 그때 발생되는 암이나 여러 가지 기형 이런 게 발생된다 말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한다느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최정웅 위원 거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이나 매뉴얼 같은 거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부산진구 자체 내의 매뉴얼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저희들 방사선 행동 매뉴얼이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개괄적인 매뉴얼은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방사능에 대해서는 작년에, 첫 올해 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조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사업 설명서 279쪽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김민경 위원 이거는 포상에 의한 어떤 선진지 견학인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은 다녀와서 복명서의 형태로, 그래도 관에서 가는 출장의 형태니까 복명서를 쓰게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쓰게 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걸 다녀와서 그냥 개별로 복명서를 쓰고 제출하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브레인스토밍이라도 해 가지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취합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일단 지금 형태는 팀대로 복명서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모범사례라든지 배워야 될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전파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녀와서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저는 작년에 호주를 다녀오고 올해 두바이에 다녀온 어떤 그런 감정들이 지금도 해소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가슴이 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상을 받고 기분 좋게 다녀오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소감을 적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것이 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까지 욕심을 내어서 부서가 움직여주면 고맙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명세서 376페이지 401-01 그늘막 설치사업 이게 우리가 지금 스마트 그늘막 업체가 우리 부산진구청에 몇 개 업체가 시공을 했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3개 업체가 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3개 업체가 했습니까? 3개 업체가 있으면 이게 지금 AS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A, B, C 업체 중에 좀 잘 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거고 아주 제가 볼 때 잘못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앞으로?
이게 업체가 많고 어디에 무언가를 설치를 했을 때 넘버라든지 그 업체의 그거는 파악이 우리가 컴퓨터로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업체가 난립을 하면 안 그래도 이게 지금 AS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업체가 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그리고 서울권 쪽에 본사가 있는데 지금 AS 부분을 우리 부산업체에 상주는 안 하더라도 지사라든지 지점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1개 업체가 기장에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과장님이 봤을 때 시공이라든지 AS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 업체의 지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3개 업체 중에서 제일 안 되는 업체입니다. 제일 안 되는 업체인데 최근에 지사가 부산에 생겼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은 어제, 그제 스마트 그늘막 있는 현장을 다 돌고 왔습니다. 돌고 왔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5개를 설치해야 되고 또 향후에 아마 부산시에서 예산을 더 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1개 업체 잘 안 되는 업체를 조금 배제를 하고 2개 업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우택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업체에 우리가 시공을 내리면 아까 전에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소, 적시에 해야 되는데 이걸 기초를 쳐놓고 그거 다는 데 굉장히, 몇 달 뒤에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리고 그 밑에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있지 않습니까? 양정소명어린이집이 이게 지금 원래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겼죠, 공사를 하고?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아닌데요.

위원장 오우택 소명어린이집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아, 그래요? 이 네 군데에 내진설계하는 데 있어서 내진설계를 했을 때 비용이 신축보다 반 이상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있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축을 짓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내진설계를 해서 그 비용의 3분의 1 이상이 넘어간다면 굳이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해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내진설계를 해놓고 다시 또 거기에 기능보강비로 다른 게 들어가고 이러면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리고 또 불안하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런 부분은 일단 제가 내진설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보니까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더라고요,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런데 건물을 짓게 되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3억, 4억은 안 들겠습니까, 경로당 지으려고 하면?

위원장 오우택 그러면 1억 들어가고, 1억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내진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투자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아예, 규모에 따라 틀리겠죠. 신축을 지어서 아예 그걸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 건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위원장 오우택 부서하고 잘 의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진설계가 중요하고 하지만 그 내진설계로 인해서 그걸로 예산이 끝이 나면 되는데 그 후에 또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된다 하면 굳이 내진설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신축으로 가는 게 낫다고 그거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잘하셔서.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아니, 그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해당되는 부서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리고 조사하는 데 또 몇천만 원 들고 또 공사하는 데 1~2억 들고 그런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정희 도로관리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사업 명세서 383페이지 도로환경개선에 401 쭉 해서 우리 이번에 본예산 외에 또 추가로 2억이 올라왔네요, 그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손재호 위원 2억인데 2억 중에서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LED 도로표지판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근거를 보면 고지대 보행취약지 난간 설치 및 정비 해서 600m인데 이 600m가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지금 저희들이 권역별로 조사를 했는데 600m 되는 장소는 지금 가야권과 개금권, 지금 7개 권역별로 지금 범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위치를 다 말씀하시면 지금 도면 자체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가야권에 여섯 군데가 있고.

손재호 위원 가야권 여섯 군데.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개금권에 1개가 있고 아, 개금도 1, 2권이 지금 2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개금권에 총 3개소가 있고, 당감, 부암권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있고 초읍권은 지금 현재 없고, 범천권에 지금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고 전포권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권역별로 해서 이 장소가 선정된 거는 각 주민센터에서 현황을 요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민센터로 요청을 받아서 이미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7000만 원으로 이미 1차적으로 공사는, 난간 설치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과에서 직접 관련되는 부서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한 3개월 정도를 직접 현장을 걸어다니면서 일일이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총 168개소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개소가 먼저 조금 시급하다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업체가 몇 군데가 되죠? 지금 왜냐하면 노후 맨홀 하는 데도 있고, 난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체 1개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 개 나눠져서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맨홀은 맨홀대로 또 다른 업체가 있고, 도로 소파수선은 또 이거대로 단가계약을 해서 실시를 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나 전부 다 업체가 다릅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 유지보수 관련한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으로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어렵고, 지금 대부분이 맨홀 유지라든지 도로 소파라든지 이런 거는 단가계약을 합니다, 업체랑.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느어느 구간구간별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이번에 고지대 보행취약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에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그렇게 의뢰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손재호 위원 이러한 도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지금 10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거는 시나 이런 지원금이나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없나요? 구비가 너무 많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그런데 보통 도로라는 거는 각 위임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설치 관리의 모든 걸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 도로관리, 다른 분야하고 조금 다르게 이 도로관리 부분은 거의 100%가 지금 구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LED 도로표지판 정비 2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지금 저희들 이 부분은 저희 구에도 지금 관내 야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야간교통사고가 한 다섯 번 이상 발생한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지역이 보통 한 21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대표적으로 부산진경찰서나 이런 데서 이 구간에는 조금 시인성 확보가 아주 필요하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래서 저희들이 진양교차로 이 부분에 양쪽으로 2개 정도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진양교차로 여기 2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손재호 위원 진양교차로가 4차선, 5차선이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그러니까 롯데마트 있는 지역이, 롯데마트 있는 그 지역하고 또 초읍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

손재호 위원 아, 올라가는 그쪽?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식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도로시설물 300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 물건이 많이 들어갑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이 부분도 사실 가드레일입니다.

손재호 위원 가드레일.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그러니까 일반 저희들이 추경에 고지대 보행취약지 이거와 별개로 도로변에 보시면 가드레일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같이. 그런 부분이 보수라든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거의 다 사용이 됩니다.

손재호 위원 통상적으로 어쨌든 도로 유지보수비가 든다면 이것도 추경에 보니까 2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초부터 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보강이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비중을 놓고 보면 거의 30~40%가 추경에 올라와서 이거 올라와서 통과되어봐야 하반기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다 보면 또 하세월이다 보면 연말 다 돼서 이래 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미리미리 반영을 해서 바로 회계연도 바뀌면 바로 시작을 해서 최소한 봄이나 여름 되기 전에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7000만 원만 가지고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올린 그 부분과 다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도 뭔가 조금 미진하다 생각이 들었고, 하고 또 올해 저희들이 도시환경개선 원년의 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됐고, 3개월 정도를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렸는데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손재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까지 그냥 의례히 하다가 이제 좀 제대로 해 보려고 조사를 했다는 것밖에 이야기가 안 들리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 하면서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지만 미리 그런 부분들도 예측을 해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이 도로에 대해서 빨리 피부로, 잠겨있는 도로로 그래 놔두지 말고 빨리 연초가 되면 시행을 해야 피부로 느끼지 또 하반기 가면 여러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도로에 대한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돈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에서 예상을 해서 시장조사도 미리 하고 그래 해서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바에 대한 답변으로 저도 같은 의구심이 많이 풀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다만 지금 한 3개월 정도 현장에서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추경이기 때문에 그걸 100% 반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업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추경에 몇 퍼센트 반영하신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지금 저희들이 총 168개소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33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치자면 한 20%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168개소를 전부 다 하자니 그거는 조금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어려울 것 같고, 그중에서 조금 시급하다, 지금 당장 설치를 해야지 보행취약에 지금 다니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어린이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고통을 조금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지역만 우선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원년의 해니까 추경에 이걸 반영해서 지금 일단 제대로 스타트를 끊는데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 계속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그 사업도?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일단 지금 급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저희들이 후순위로 순위를 둔 부분에는 재개발이라든지 개발이 진행 예정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추이를 봐서 본예산도 올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심의가 있고, 본예산도 있고, 물론 또 그다음 해에는 추경이 있고 그렇게 할 텐데 그때도 같은 이유로 또 추경에 계속 올라오면 그때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하신 김에 좀 야무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383페이지에 405-01 자산취득비 1t짜리 차량을 하나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대체 물품인데 앞에 쓰던 차량이 조금 노후가 됐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앞에 쓰던 차량은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인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보통 기준이 한 10년인데 지금 13년을 좀 넘게 썼습니다. 시동도 좀 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그 차량을 대체해서 트럭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왜 또 트럭으로 구입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때 사실 작은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시장통로라든지 좁은 길을 지나갈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2.5t짜리가 사실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왕이면 그런 업무도 하고 또 급할 때는 현장에도 나갈 수 있는, 겸사겸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1.5t 트럭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안수만 위원 예,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다른 동이나 과에서 보면 요즘에 전기차 구입을 많이 하는데 이 금액을 보니까 전기차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디젤차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안수만 위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아까 제가 방금 1.5라고 했는데 1t 더블캡 차량인데 이 차량이 저희들도 안 그래도 성현옥 위원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색을, 조사를 좀 많이 했더니 사실 이 더블캡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유명한 대기업에서는, 일반 차량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는 이 차량 자체가 전기차가 트럭으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고 다른 판매업체 파워플라자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게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아 봉고3에다가 전기배터리를 붙여서 그래서 만든 그런 차량이고, 지금 차량금액 자체가 너무, 지금 이 금액보다 6700만 원 정도로 금액이 한 3배 정도로 비쌉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수명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모터라든지 주요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일단 이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는 처음부터 모든 과를 할 때 디젤차를 쓰는 게 저는 더 효율성은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킬로미터 수도 작고, 내구연한 동안 고작 해 봤자 10만 km 정도 뛸 수 있는데 그 정도 뛰어서는 전기차의 이 비싼 값어치를 제대로 다 못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저는 경유차나 아니면 가솔린 차가 있으면 휘발유차를 쓰라고 이야기드리는데 정부 정책기조가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쓰는 데 만약에 저희가 디젤차를 쓴다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지금 요즘은 디젤차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환경, 전기차를 쓰는 이유는 환경 부분 때문에 하는데 지금 차량 자체가 나올 때부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공기라든지 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이 돼서.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디젤차나 휘발유차를 쓰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주장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전기차를 쓰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좀 페널티를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괜찮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383페이지 401-01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LED 도로표지판 설치 이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건수가 이래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야간에 사고가 난 걸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주·야간 다 합쳐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이걸 좀 확인하고 싶고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야간교통사고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야간교통사고요? 그러면 이게 해야 될 게 맞네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위원장 오우택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 LED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렇게 사고가, 신호등이라든지 표지판이 안 돼 가지고 이래 사고가 난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에 서면이라든지 굉장히 도로가 넓은 데가 가야대로가 많으니까 이거는 빨리 시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위원장 오우택 예, 그리고 고지대 아까 전에 보행취약지 정비에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가 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럼 그쪽 조합하고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보면 저희들이 재개발건으로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예산을 투입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합원 측하고 협의를 좀 많이 보는데 이 부분도 단돈 얼마라도, 왜냐하면 이렇게 이게 뭔가가 정리가 돼야만이 다음 사례에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다른 데 예산을 투입 안 해야지 이게 만약에 선례가 된다 하면 어느 부서는 해 주고 어느 부서는 안 해 준다 이러면 서로 또 부서끼리 뭔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그 점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거고, 지금 현재 이 범위 내에서는 단시간 내에 재개발이 된다든지 그런 지역은 사실은 조금 추려서 저희들이 선정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2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올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선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인력을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2023년 4월 26일 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시 채용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안 명세서 6088만 원을 1712만 6000원 감액한 4375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본예산 5646만 7000원 대비 87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전기요금을 당초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월 1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물 이관, 4월 26일 가야삼거리에서 개금사거리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BRT공사 후 시설물 이관 및 최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병규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수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산서 387페이지 401-01 개금3파출소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지금 개금3파출소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름이.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개금3파출소는 없어졌고, 예전에 개금3동주민센터 짓기 전에 개금3파출소가 있었고 개금3동주민센터가 같이.

안수만 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연결돼서 붙어있었는데 이 둘을 합쳐서 개금3동주민센터를 지으면서 그 명칭이 개금3파출소가 없어지게 됐는데.

안수만 위원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이게 예전에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는 데이터를 취합할 때 계속 이 개금3파출소로 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데이터로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달하니까 기존 명칭 그대로 쓰게 된 내용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 좀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추후는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안수만 위원 혹시 이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의 기본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매년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교통사고를 현재 그걸 취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1분기 때 시달을 하는데 그게 한 지점, 같은 지점에서 인명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면 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을 해서 또 전문가들이 나가서 어떤 거를 개선해야 되는지 이렇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같은 지점에서 5건 이상의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정된 내용이고, 지금 주 사용내용은 어쨌든 신호 이제 과속카메라 어떤 신호체계를 다시 조정을 하고 또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신호기를 이설하고, 중앙분리대라든지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을 갖다가 재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횡단보도 근처에 이제 신호등이 인접해 있다면 운전자가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금 멀리 이렇게 신호등을 조정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지금 과속카메라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금초등학교 바로 한 200~300m 앞쪽에 가면 개금초등학교 앞에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과속카메라를 조정할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설치할 건지는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곳이 좀 많이 복잡하긴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많이 복잡합니다. 제가 다녀도, 제가 매일 아침에 오고 있는데도 정말 복잡합니다.

안수만 위원 예, 신경 한 번 더 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안수만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8페이지 401-01 개림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지금 일반적인 용역은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업비가 자금 교부가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금 교부가 다음 달 6월 달쯤 돼야 자금이 내려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6월 달에 아마 시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혹시 여기 개림초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개림초 정문 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비군 교장 올라가는 길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안수만 위원 그 길이 반은 진구 지역이고 반은 사상구 땅인데.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저도 이제 그래 알았는데 사실 이제 지도상을 확인해 보니까 그 도로 전체는 저희 구로 이렇게 판명이 되더라고요.

안수만 위원 그런데 수년 전에 도로포장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신문에 나고 질타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도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구간 양분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담당자보고 다시 확인을 해 보라 했는데 카카오 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동간경계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간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우리 구의 행정착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주신 것 같은데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있는 팻말이 사상구 쪽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오해가 다 풀렸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안수만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내용에 보면 백양대로320번길 10부터 개림초 후문 앞 횡단보도, 이게 개림초 후문이 아니라 정문 앞 횡단보도라고 되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정문 앞입니다.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잘못된 거죠? 이거 빨리 수정해 가지고 문제없게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387페이지 보면 401-01 시설비에 도심형 중앙분리대 2억 7000짜리가 올라왔습니다. 2억을 증액을 시켰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원래 이게 저희들은 시 경찰청에서, 시 경찰청이나 부산진경찰서나 이래 보통 보면 우리한테 사업을 의뢰할 때는 보통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자기네들 설치해야 될 대상지를 하반기에 주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요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8일 날 부산시경찰청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2월 28일 자로. 중앙분리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경찰서도 3월 달에 이렇게 보완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본예산 대비 과다하게 지금 추경에 편성을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들 타당성은 있어 보이는 장소입니다. 도로도 넓어 보이고, 무단횡단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장소인데 이게 사업이 잘렸을 경우에는 어느 한 장소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걱정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저희도 50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조금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 찾아뵙고 조금 삭감액을 좀 줄여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요청을 드린 내용입니다. 사실 결국 5000만 원 주게 되면 결국 500m를 갖다가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전체, 저희들이 왜냐하면 금액이 높고 이러면 어느 정도 할인율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할인율 적용해서 그 비용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규정을 찾아보니까 4950만 원 이상이면 2% 정도 할인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2% 해 보면 2억에 400만 원밖에 할인이 안 됩니다. 그럼 400만 원 할인해 가지고는 5000만 원 그 안 했던 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이제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이렇게 요청한 지역이니까, 요즘에 안전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성을 저희들 안 낸 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일단은 상임위에서 그래 조정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상임위 존중, 의회다 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야기는 드리기 어렵지만 만약에 삭감이 되더라도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좀 급한 부분부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사실 시 경찰청에서 요청이 온 게 8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지역만 넣었고 또 가장 시급한 지역은 시에 재배정 요청해서 사실 두 군데 정도는 이미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시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해 가지고 분리대를 설치를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자기네들 줄 수 있는 돈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실 수정예산에 편성을 좀 요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위원장 오우택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삭감된 사안인데 저도 애초에 이거 사업 설명 주시러 들어오셨을 때 이게 전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럼 8개 사업소 중에서 지금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요청에 따른 반영사안이 5개 중에 네 군데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김민경 위원 그래 따지니까 경찰서 요청사안이 1400m에 해당이 되던데 전체 공정의 70%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무단횡단 다발지역이 있고, 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 있고 또는 그 2개가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우선순위로 판단할 때는 경찰서 요청사안이 우선순위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무단횡단 다발지역은 아까 안내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일정 지역에 다섯 번 이상 사고 발생률이 발생했을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동성로에서 600m 이렇게 기준 잡아져 있는 이 안건은 무단횡단이 한 몇 건 정도 발생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이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게 필요하시면 바로 저희들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저는 경찰청에서 요청한 곳이 8개소였는데 그중에 네 군데를 반영해서 올렸으면 50%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단횡단 다발지역을 자체로 또 반영해서 올린 내용을 보니까 한 몇 건 정도 될까? 사고가 지금 다발지역이 있다 하면 이거는 좀 나름대로 시급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남로도.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이 지역은 이제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고요.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쪽이 좀 무단횡단 다발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민원 요청에 의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지역입니다, 동성로 같은 경우는.

김민경 위원 지금 이제 삭감이 된 금액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미터당 단가에 의해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성로 구간이 배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LED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은데 이게 직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하면 이게 조금 나름대로는 시급 사안인 것 같은데 좀 고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요청드린 바에 따라서 지금 이게 사고발생건수가 있다면 좀 답변을 자료를 통해서 주시면 좋겠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저희들도 이 건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실제로 저도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유제필 위원 횡단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을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좀 사실 감명을 받았습니다.
계장님들하고 실무자들이 각 우리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큰 욕심이 아니고 뭔가 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이 역력히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특히 이번 여기 다른 LED나 뭐 어떤 이렇게 외관상 보기 좋게, LED는 사실은 그런 게 좀 가미된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유제필 위원 그래서 이런 중앙분리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성로에 뭐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전포지역이거든요. 제가 내 지역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서 또 큰 사고가 났어요, 거기에. 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유제필 위원 사고 난 거. 그런 문제도 있고, 어디든지 동성로뿐만 아니고 특히 중앙분리대 이 부분은 굉장히 꼭 정말 시급하게, 다른 거를 안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거를 좀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 조금 아낄, 좀 어쨌든 모자라는 예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이리 더 한번 생각을 해서 일을 제대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올려서 교통행정과 이번에 중앙분리대를 이리 원활하게 좀 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잠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387페이지 401-0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리, 이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현재 우리 기존의 자전거 보관대는 그냥 이래 여러 대로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게 지금 위에 지붕에 비 안 맞도록 아크릴로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위원장 오우택 그게 지금 너무 크다 보니까 좀 흉물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이거는 지금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지금 형태가 보면 여러 대를 댈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사각틀, 보시면 바닥의 사각틀 안에, 그 형태에 그 위에 여러 대를 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사각틀 안에 각종 쓰레기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게 그 아래에 전부 다 집적된 그런 형태다 보니까 여기가 쓰레기장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합 형태의 그런 보관대가 아니라 단독형으로, 독립형으로 1대당 1대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오우택 이 유지보수라는 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겁니까? 그럼 유지보수가 뭔데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유지보수에는 여기에는 자전거 보관대만, 자전거 보관대도 보수가 있지만 여기에 자동공기주입기라든지 자동으로 시설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우택 아, 오케이. 그러면 그게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 대 집합형으로 되어 있는 자전대 보관대를 지금 없애고 각 1대로 만들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위원장 오우택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거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럼 그건 어떻게, 철거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거비까지.

위원장 오우택 그거 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그걸, 그거는 고철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이쪽하고 딜을 좀 볼 수는 없는가요?
그거도 따지고 보면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산업폐기물이지만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자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사실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다음에 388페이지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볼라드 설치, 주민참여예산인데 볼라드가 지금 100개에 2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위원장 오우택 389페이지에 보면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볼라드 교체수리가 25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위원장 오우택 그러면 새로 하는 거는 개당 20만 원이고, 기존에 있는 거를 뽑아 가지고 다시 하면 25만 원이면 5만 원은 그러면 이거를 철거비용하고 쓰레기비용이 포함돼 있는 건지, 이게 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설치 이제 철거비용하고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오우택 이게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애초에 그 앞에 있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애초에 2000만 원 설치할 때 여기에 이제 1자형을 설치하려고 예산 된 게 아니라 사실 U자형으로 설치하려고.

위원장 오우택 U자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그거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작년에 검토할 때도 주민참여예산 검토할 때도 U자형에 66개를 설치하는 거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66개 U자형 설치하려고 맨 처음에 했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주민 의견을 물어봤어요, U자 형 설치하면 문제가 없는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맞은편에 지금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점상에서 나오신 분들이 술을 마시고 나오다 보면 U자형에 다리.

위원장 오우택 넘어지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잘못하면 다칠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1자형으로 바꾸게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U자형은 가격이 더 비쌀 거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자, 이 볼라드를 설치를 하면요. 인위적으로 인했다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 손상이 가고 AS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에 굉장히 뭐 인도라든지 보도에 많이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AS기간은 이 업체하고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AS기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위원장 오우택 꼭 확인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이게 해놓으면 조금 시공을 잘못하면 양성되기 전에 이래 밀어버리면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누구의 잘잘못이냐 이래서 또 우리가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될 수 있으면 한 업체에 할 때, 볼라드 교체 수리할 때 5만 원 이거도 딜을 한번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20만 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같은 볼라드인데 좀 틀려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위원장 오우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388페이지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 해서 물론 이제 시비로 해서 5000만 원인데 이게 교차로 알리미가 LED 램프로 조그마하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교차로 알리미가?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교차로에 보시면 사각 교차로 아닙니까? 거기 바닥에 중간쯤에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불 들어오게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그게 교차로 알리미입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이번에 보니까 한 다섯 군데 해서 설치장소는 8개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학교는 5개고.

손재호 위원 예, 5개고, 그럼 지금 초등학교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게 필요한 곳에 지금 몇 군데, 이게 설치된다면 나머지가, 아직 설치 안 된 데가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설치 안 된 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당시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학교만 설치돼 있고, 실제 설치 안 된 장소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단가가 너무 비싸서 그게 약간 흠이긴 합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이거 구입방법은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조달청.

손재호 위원 조달로 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손재호 위원 조달에 더 싼 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단가가 지금 개당 625만 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조달구매가격이. 그래서 사실 교차로에 그만큼의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손재호 위원 지금 단가계약하는 거하고 이렇게 조달로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 이런 거는 단가계약으로 접근하면 좀 더 가격을 싸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단가계약한다 해 가지고 조달청 물품하고 전혀 다른 거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조달청 물품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손재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다섯 군데가 이제 초등학교가 설치가 되는데 이게 지도를 보면 거의 한쪽으로 다 쏠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주민참여예산이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요청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손재호 위원 보니까 을 쪽에는 네 군데고 갑 쪽은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하여튼 저희들 지금 최근에 이제 영도구 사고 난 이후로 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82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을 해서 조만간 사업비 계약 내려오면 사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교차로에 알리미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또 추가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어차피 다 알아서 하시더라도 특히 부모님들 마음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디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도 보겠지만 가능하면 지역별 안배를 해서, 어차피 한 방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럼 결국은 빨리 되는 데는 빨리 되는데 늦게 되는 데는 5년 이후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해서, 네 군데, 한 군데 이거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좀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정한 배분이 있었을 건데 참여예산이 되다 보니까.

손재호 위원 그럼 딴 데도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시키면 되겠네,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저희 위원회에 좀.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다발건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건수도 같이 좀 자료에 포함시켜서 갖다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91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경미 주차관리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명세서 400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거기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부설주차장 이 부분이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실제 지금 대상지가 거의 실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데가 학교나 교회 정도, 그래도 최소한 부지가 조금 주차면수가 있는 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전에 이런 수요를 예측했거나 또는 한 번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달에 조례로 해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교회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부설주차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70개 학교,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나 이런 시설에서는 일부 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면 이상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우리 관내 70개 중에서 4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학교는 공문은 미리 보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학교 방과 후 그다음에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는 내용을 보냈었고, 저희들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제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하고 유도할 것이며,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주차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손재호 위원 예,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해서 여기에도 보면 홍보영상 및 안내문 제작인데 홍보영상은 어떤 홍보영상을 담아서 어디에다가 이걸 홍보안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홍보내용은 일단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신청절차, 그다음에 지원대상, 규모 이런 걸 해서 유튜브 쇼츠용 영상 1분 내외짜리 2종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블로그영상으로 2~3분짜리 1종을 해서 홍보방법으로는 유튜브,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영상 업로드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에 나머지는 안내문하고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학교, 공공기관, 종교시설, 공동주택 그리고 일반건축물 그리고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게 홍보영상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책정됐습니까, 1000만 원 중에서?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홍보영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2개 종류로, 총 3개 종류로 해서 700만 원이고 홍보인쇄물은 2개 종류로 해서 3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손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홍보가 사실 일반 구민들이나 일반 개개인에 대한 대상의 홍보보다는 어쨌든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영상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구민들이면 어쨌든 그런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보면서도 입소문 날 수 있겠는데, 이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블로그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나 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더 상세한 안내 팸플릿이나 또는 아니면 안내를 직접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비용을 더 투자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일단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맞으시고, 저희들 안내문이나 책자형 같은 경우에는 5000매 정도 양면짜리 1장짜리와 책자형 2단으로 해서 배부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요즘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또 자료내용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어차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재호 위원 1000만 원 정도 비용 중에서 실제 가능성 있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특화되는 식으로 해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차라리 전달하는 부분에 접근하는 것도 여기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차후에야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소문이 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좀 더 좋은 위치에 대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학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더 책자나 또는 방문을 해서 그쪽에 좀 비중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관광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16건으로 38억 984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건으로 63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29건으로 50억 1339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정책지원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등 35건으로 9억 9279만 4000원입니다. 부족분 1억 2847만 9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1건으로 4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 설치 등 2건으로 4500만 원입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현옥손재호
안수만오우택유제필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23인)
문 화 경 제 국 장 홍승의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행 정 자 치 과 장 김용호
문 화 관 광 과 장 김은진
복 지 정 책 과 장 안은정
기초생활보장과장김은주
복 지 사 업 과 장 류외수
아동청소년과장김옥경
안 전 도 시 과 장 장영권
도 로 관 리 과 장 문정희
교 통 행 정 과 장 전병규
주 차 관 리 과 장 오경미
창 조 도 시 과 장 전영희
건  설  과  장이영준
건  축  과  장최쌍식
건 축 관 리 과 장 김재선
공 원 녹 지 과 장 조봉래
토 지 정 보 과 장 김칠권
보 건 행 정 과 장 송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