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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안전복지위원회-제3차

(제332회-안전복지위원회-제3차)


제33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9일 (금)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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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낙욱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체육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 등에 부산시에서 2023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 증액 편성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수정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에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시비 5억 원을 증액하여 총액 49억 4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정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 명세서 295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 및 보상비가 증가됨에 따라 당초 요구한 구비 12억 원에서 9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한 총액 26억 원으로 수정 편성해 주실 것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애정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5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애정 교육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이요. 사업개요나 근거에 보면 부산시 주관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선정되어 있네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최정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23년 본예산 편성 때 이게 지능화정보화 기본법 제50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18조 근거로 하였는데 지금에서야 이 과목이 틀려진 점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잠시만요. 죄송한데 이 근거기준이 지금 여기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최정웅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희 상임위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항목 아닙니까? 글자만 살짝 바꿔서 상임위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근거를 잘못, 다른 데서 복사하다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최정웅 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정회 잠시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지금 내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및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운영비에 보면 구비가 81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이 7920만 원으로 구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보화교육 운영 시 수요증가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수요증가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전산교육이거든요. 5층에 전산교육장인데.

최정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지금 요즘 왕초보, 시민들이 왕초보교육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왕초보교육을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씩 편성해서 하다가 수요가 너무 많아서 매달 수업을 넣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왕초보 컴퓨터교육이라 하면 강사는 몇 분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강사 한 분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보조강사 한 분하고 2명이서.

최정웅 위원 그런데 구비가 강사 수당이 이렇게 7900만 원이나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주간, 야간 계속, 예.

최정웅 위원 오로지 인건비로 봐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인건비지요.

최정웅 위원 조금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1개 반에 수업을 받고 있다 하면 이 1개 반이 더 늘어나면서 강사 한 분이 더 추가로 되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늘어난다든지.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거죠.

최정웅 위원 프로그램이 늘어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강사님은 한 분이서 계속 시간이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시는 거죠.

최정웅 위원 1개 반이 지금 몇 명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한 20여 명. 20에서 25명 정도로.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가 다른 질의를 할게요. 내나 같은 209페이지 양정복합공공도서관 집기 및 사무물품 구입입니다. 혹시 여기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이게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서 올 12월 준공이거든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사서직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서인원 기본이 지금 7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정웅 위원 7명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최정웅 위원 그런데 사업 설명에는 8명 되어 있는데요. 8명이 되어 있고 PC는 10대고. 왜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최소가 7명인데요. 인원이 채용하다 보면 더 될 수도 있고, 사서직만 7명이고요. 우리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또 그다음 직책이 높은 관리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10명, 10대로 지금.

최정웅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PC가 10대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서랍장, 파티션, 책상이 8개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컴퓨터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사무용 PC는 일단 관리자하고 계장급하고 직원용하고 해서 한 10대로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대략 해서요.

최정웅 위원 혹시 4층 강당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강당 규모는, 잠깐만요. 면적을 지금 제가 안 가져와서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정웅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무용 PC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 검색용으로 필요하다든지, 그죠? 또 외적으로 외부손님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답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양정복합공공도서관, 똑같습니다. RFID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서관의 업무적인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하는 건 저는 알겠는데요.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빔프로젝트 그리고 강의용 노트북, 공기청정기 이게 RFID 통합 구축 시스템하고 맞나요, 품목이?
통합 구축 시스템이라 하면 우리가 전산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선을 하는 건데 강의용 노트북, 빔프로젝트,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넣은 것 같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편성목이 다르죠. 여기에 같이 끼워넣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이게 자산취득비다 보니까.

최정웅 위원 구비가 지금 100% 들어갑니다. 이게 2억 3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통합 시스템 안에다가 강의용 노트북, 공기청정기 이거를 넣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이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염려스러워서. 이번에 사고가 났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위원장 성낙욱 그거 지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지금 일단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 협의가 완료됐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그 건물은 다 보수해 주기로 하고요. 위로금 좀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 그러면 지금 협상이 피해자 측하고 또 우리 저쪽 회사 측하고, 지금 회사 측하고 협의가 완료됐다 이런 뜻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위원장 성낙욱 사상자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없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없고, 그 한 분이 놀라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조금 금이 갔다 하는데 요즘 그냥 걸어다니시더라고요. 조금 치료받으러 통원치료하시고 그 정도. 그래서 위로금 조로 조금 병원비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쪽도 이제 회사 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봤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위원장 성낙욱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좀 써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구청은 큰 잘못은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 공공건물을 짓다가 벌어졌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이번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부분 고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총 26억이 지금 잡힌 거예요, 그러면 공사액이?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추경에 증액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26억.

유제필 위원 증액이 26억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아, 구비는 21억이고요. 특별교부금 5억 포함해서 26억이 증가됩니다, 증액이.

유제필 위원 총액이?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유제필 위원 총공사금액이?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총공사금액은 작년에 13억 받아놓은 게 있어서요. 총 39억입니다.

유제필 위원 39억. 그러면 지금 이번에 9억을 우리 구비에서, 지금 설계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왔을 때 설계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자료를 좀 내놓은 게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저희들 가설계로 받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와서요.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아니, 정확한 설계가 아니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변해서, 간단하게, 이래 9억이 더 드는구나. 간단한 그런 것도 뭐 유인물도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좀 있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고.

유제필 위원 좀 있다 주면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지금 바로 드리.

유제필 위원 그래서 설명을 9억이 지금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알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기존에는 저희들이 그냥, 그 밑에 옹벽이 높잖아요. 길 올라가다 보면 가파르면서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을 그때는 그대로 둔 채로 사업을 계획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옹벽 부분을 조금 더 공사를 하면 면적이 많이 늘어난다 해서 그 부분을 갔다가 옹벽 부분을, 높이가 5~7m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높아지더라고요. 거기를 한 5m 정도 이렇게 넓히면서 옹벽공사를 하면 5m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주차면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설명했고 그리고 국유지를 조금 옆에 매입을 하면 나대지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대지 부분에도 저희들 주차를 좀 추가로 할 수 있어서.

유제필 위원 그래요. 지금 9억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대수가 몇 면이 늘어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그렇게 되면 12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유제필 위원 12면이 늘어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유제필 위원 12면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9억을 더 지금 투자를 한다 그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맞습니다. 그게 옹벽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대략 계산해낸 게 옹벽공사비가 6억 정도로 해서 실제로 주차대수 면 만드는 데는 한 3억 정도 추가, 국유지 매입하는 데 한 1억 5000 해서 주차면수 늘리는 데는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가고요. 주로 옹벽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추가로 이래 9억 투자하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12면을 주차를 더 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계장님 맞아요, 혹시?

○체육계장 남관호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그래 이 부분 때문에 다소 혼란도 있었던 거는 국장님하고 알고 계시죠? 나름대로 국장님께서도 많이 옆에서 거들어주셔서 원활하게 잘 통과가 안 됐나 그래 싶습니다. 통과는 완전히 된 거죠, 저 위원회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항상 고생은 하지만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을 해서 의회나 또 민이나 설명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충분한 숙지를 하셔서 원활하게 잘 전달되어서 상대방이 이해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사업이 추진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에 총, 현재는 그 대수가 몇 대 정도 댈 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지금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성낙욱 신설이죠? 그동안에는 주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그 옆에 사유지에 오른쪽 편에 올라가다 보면 한 10면 정도 댈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고, 아니면 올라가는 길에다 옆에 가로주차로, 불법주차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지금 그러면 총대수가 앞으로 이거를 신설을 하면 총대수가 몇 대 정도 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57면요.

위원장 성낙욱 57면.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위원장 성낙욱 그거 확보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페이지 291페이지, 사업 설명서 203페이지 부산진구 장학회 활성화 지원예산 이제 2억 올리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성현옥 위원 얼마 전에 동의안 통과됐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동의안이 통과됐다라고 해서 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동안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학사업을 반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기금이 한 73억 원, 70억 원 이상이 이렇게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더 적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의구심을 가지는 위원님들이 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왜 이 기금을 더 적립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나갈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국가와 이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100억은, 장학회의 입장은 100억을 유치하고자 하더라고요. 100억이 있으면, 기본 재산이 100억이 되면 이자만 가지고도 이 장학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2%만 돼도 2억이니까요. 매년 장학금이 1억 전후반, 1억 중반대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금리가 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장학회 기금도 좀 높은 금리에 적용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이자가 높은 곳에 1년간 기간이 끝나면 적립이 그다음 높은 곳으로 또 이동조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높은 이율을 찾아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금 장학기금을 예치했던 은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성현옥 위원 그 금융권에 해마다 이자가 얼마 정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었는지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이자 수입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파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를 파악했는데요. 이자 수입이 2017년은 106억 정도고요.

성현옥 위원 아, 잠깐만요. 이자 수입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이자 수입만 100. 자산이 66억이었거든요, 2017년도에는.

성현옥 위원 예, 106억이 아니겠죠, 106억이.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아, 죄송합니다. 1억 6000요. 제가 실수를.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1억 6800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2018년도는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2017년도 제가 말씀 잘못 실수했네요. 1억 600.

성현옥 위원 아, 1억 600, 예.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2018년도는 75억 유치해서 1억 1900, 2019년도는 75억 정도 유치에 1억 7000, 2020년도는 75억 유치에 1억 7800, 2021년도는 이자율이 좀 낮아져 가지고 9900으로 낮아졌고요.
2022년도도 8400, 이자율이 낮으니까 율이 낮으니까 많이 내려가, 반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대비해서는 거진 반으로 줄었죠, 2022년도는요.

성현옥 위원 그런데 예금액은 그대로인데 이자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그게 아마 3% 되다가 1.5% 됐다든지 이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뭐 금융기관을 좀 옮겨서 그렇습니까? 차이가 갑자기 저금리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금리 변경에 따라서 이자율이, 이자 수입이 줄어들었지 않겠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이제 예치기관하고 금리 관계 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금리까지 파악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금리가 올 초 같은 경우에 한 4%, 5%대까지 이렇게 갔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기금은 그렇게 적용을 받지 못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그게 적립된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야 또 다른 데 예치를 하니까 중도 해지하면 또 이자가, 이자율이 또 수입이 안 늘어나니까.

성현옥 위원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좀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성현옥 위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장학금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 보자라고 이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담당 부서가 우리의 부산진구 장학회를 또 관리하고 감독할 또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저희들이 장학회의 입장을 서류로 받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예체능계열 대학생한테도 장학금을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장학회의 답변은 2023년도 2월 이사회 때 대부분 언급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올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한부모가정,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가 검정고시 출신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조손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하고 있고요. 먼저 우선 선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이제 신임 김윤환 이사장님이 취임식 때에도 밝힌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렵고 긴급히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수혜가 가도록 하는 이른바 119장학제도를 좀 구상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의견 수렴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수혜의 폭을 더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성적 우수자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거는 우리가 좀 어떤 역차별이 아닌가? 좀 너무 과도한 장학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뛰어난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키워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장학회에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할 의지는 있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모아서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부산진구에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전에 2016년도인가 한번 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실시를 했었거든요, 네트워크 구성하자는. 그때 반응이 조금 저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올해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장학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좀 전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의원이나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좀 낸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지켜질 수 있는지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시적으로 저나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중간자 역할 잘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또 다음 질의는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장학회를 담당하는 부서 우리 또 계장님도 계시고 또 미래에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지역뿐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점과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앞으로도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을 명심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우수한 인재, 특히 아이들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내는 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 우수하다는 것은 공부만 잘해서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우리가 심성도 거기는 포함돼야 되고, 여러 어떤 육체적인 운동이라든지 이거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명심해 주십사 하는 거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에 있어 가지고 수신금리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좀 대비가 안 됐어요. 수신금리가 우리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3.5%에서 1.2 정도까지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와서 차이가 있는데 그 준비가 안 돼서 답변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까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 위원 명세서 293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 작은도서관 편성목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박광래 위원 제일 밑에 보면.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잠시만요, 293페이지 아, 제안서평가 참석 수당.

박광래 위원 예, 이 참석 위원이 구성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잠시만요. 제안서 이거는 본예산에서 편성했다가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예산 다 지출하고 제안서평가 위원을,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위원 명단을 안 가져왔습니다.

박광래 위원 안 가져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박광래 위원 예, 그거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또 여기 답변을 못하시니까.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과장님 다시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성현옥 위원 아까 이제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또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비품이라든지 안에 이제 내부에 설치를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 부분까지도 어차피 올해 다 준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거라고 예상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또 전부 다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좀 이렇게 올렸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본예산에 올려놓으면 아직까지 건물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몇 달이라도 사장이 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각 항목별로 예산을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시설비에 보면 또 현판 및 실내사인물 설치해 가지고 과연 그러면 지금 가상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라든지 중간보고회 할 때 사실은 좀 봤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길이라든지 건축물 내용은 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릴 때는 거기에 맞는 간판이라든지 실내사인물이 어떤 게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는 올려야 되지, 뭐 이 정도 되겠다 하는 그런 추정치로만 예산을 잡아서 올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 추정치로 좀 올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도서관을 신축하다 보면 저희들 집기류하고 들어갈 게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다 견적받는 것도 그렇고, 대략 조금 의문스러운 것만 전화해 가지고 아마 업체에 받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꼼꼼하게 저희들,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넉넉하면 좀 줄이기도 하고 좀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너무 흥청망청 안 쓰고.

성현옥 위원 저는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 좀 필요하다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몇 군데 업체 정해서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적당하게 뭐 한 4000만 원 들겠다, 5000만 원 들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 예산 다 쓸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아니, 잠깐만요. 견적을 받은 게 계장님 있다 하거든요. 별도로 제출해 드릴까요?

성현옥 위원 예, 별도로 여기 항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그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산출내역을 받을 때 저희가 업체 한 군데에서만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지금은 이제 가상이니까 한 군데만 받았고요. 나중에 실제로 집행할 때는 두세 군데 받아서.

성현옥 위원 이렇게 받을 때도 사실은 한 두 군데 정도는 적어도 받아서 비교를 해 보고 예산을 이게 좀 올려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맞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이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번 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에 제일 아래 보면 달빛걷기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1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이 행사는 이제 올해는 걷기대회는 참 많이 했는데 매년 2019년부터 달빛걷기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제 2030세계박람회 개최 선정이 다가옴에 따라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걷기 생활화를 통해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시키고, 이제 지역균형행사로, 이게 지금 올해는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한 번 했는데.

성현옥 위원 잠깐만요. 어디서 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어린이대공원에서 1회 4월 달에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도 민원 요구가, 우리 산도 한번 하자.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는 엄광산, 황령산을 계획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올해 원래 2회를 하기로 했는데 3회로 늘리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어린이대공원은 예정에 없던 걸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원래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고 또 내년에는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그래서 올해는 이제 특히 연말에 부산세계박람회 개최가 이제 되니까 그거 홍보 차원에서 한 번 더 넣은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래 물품을 구입처를 정할 때 그리고 또 예산, 특히 예산이죠. 예산 편성 시에 그 가격을 측정할 때 조달청 중심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성낙욱 아, 그래 구매를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가지고 산출을 한다면 합리성 있다고 봐지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우리는 민간에 의뢰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일단은 민간에 타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그래서 앞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조달청에서는 그냥 견적을 내주지는 않을 아, 저희들이 일일이 조회를 하면 되긴 되는데, 그죠?

위원장 성낙욱 그렇죠, 일일이 조회를 하면 되죠. 그래도 최대한 조달청을 통해서 하면 우리 위원들도 수긍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쓰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 287쪽에 명세서 보시면.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287.

박말숙 위원 예, 맨 아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박말숙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이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BBS부산중고등학교 여기는 어디 있는 학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BBS중고등학교요?

박말숙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BBS가 저기 신암에, 범천동인가?

박말숙 위원 신암에 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박말숙 위원 여기 몽땅 지금 보니까 기관이 6개 정도 되네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박말숙 위원 그런데 혹시 이렇게 늦게 추경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이게 공모사업이라서요.

박말숙 위원 공모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국비가 교부되어서 구비 100% 매칭해 가지고 이제 국비가 8540만 원 그렇게 구비 100% 매칭해 가지고 그 금액입니다.

박말숙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1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 진구 장학회에 대해서, 장학금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혹시 장학금이 지금 우리가 금액이 좀 많잖아요, 그죠?
또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작다면 작겠지만 그 금액을 우리가 예치를 할 때 혹시 장기 저축으로 분산을 시켜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정기예금으로 한 5개, 6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금액.

박말숙 위원 기관을 5개, 6개 나눕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예금 종류를, 정기예금 종류를.

박말숙 위원 아마 거기 이윤이 차이 나는 그런 부분도 그게 일시불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되면서.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분리되면서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낮고, 예.

박말숙 위원 예,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그 시기별로 이율이.

박말숙 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다음에 좀 서류 같은 것도, 아마 얼마 전에 제가 장학생 선발이 돼서 서류도 한번 봤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거 정확하게 아시려면 과장님이 예치한 그 이자 수입이 일정치 않은데 그거는 과장님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오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아닙니다.

최정웅 위원 저 하나 궁금해서. 사업 명세서 24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증축이 있거든요. 구비가 100% 들어가는데 5억입니다,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최정웅 위원 총공사비는 9억 8000인데 긴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 부족분이 생기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이 정도 통과해 주시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기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한 분 있으셔 가지고 그 기부금이 만약에 들어오면 이게 조금 5억까지는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런데 총공사비가 9억 8000인데 5억만 태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건물을 5층을 증축시켜서 건축만 해 주겠다는 기증자분이 한 분 지금 있으신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서 좀.

최정웅 위원 확정이 되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이게 혹시 복합문화로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어린이 들락날락으로 예, 스마트한 도시.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구비가 지금 100% 들어가서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최정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창조도시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전영희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성낙욱 위원장님과 안전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부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공모사업에 우리 구 마을공동체 2개 사업이 선정되어 2023년 4월 28일 날 부산광역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예산에 각각 900만 원씩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전영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403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창마을 마을활동가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341페이지네요. 사업 종료가 되었다고 돼 있네요.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안창마을은 당초 작년까지 마을활동가, 마을 현장활동사업이 만료가 되고 공사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을안길사업과 호계천 정비사업이 올해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활동가는 그동안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금 정산사업으로 저희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만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복 위원 특별히 우리 새뜰사업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논하자면 새뜰마을, 이것이 새뜰마을사업이다라고 할만한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새뜰마을은 우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그동안에 주민들이 폐가옥이나 골목길 포장 이런 것도 없이 노후하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생활 위생 인프라를 조성하고, 위험한 옹벽을 개선하고, 빈집도 철거를 하고 소공원으로 만들고 그런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거 설명회를 한 번 했죠?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김진복 위원 작년 연말인가 올 초인가 했죠?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김진복 위원 그 이후에 공사하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그 공사는 그전에 그때 3월 달에 설명회를 하고 새뜰마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은 변경이 되면, 예산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추가로 변경되면 국토부에 의뢰를 해서 국토부의 승인이 나야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마을안길사업은 이번 5월 달에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이 되면 공사가 시작됩니다.

김진복 위원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김진복 위원 그래서 이제 활동가 임무는 끝났다.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김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43페이지네요. 가야감고개공원 커뮤니티센터 누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누수는 잡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나 태풍 때 누수가 있어서 일부, 큰 사업을 못하고 일부 임시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연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현상이 또다시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공사.

김진복 위원 그리고 이 중정 바닥 교체공사비가 187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교체를 합니까? 완전히 뜯어내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안 뜯어내고는 안 되겠습디까?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안 뜯어내면 그 바닥이 골고루 균형이 안 되고 조금 다칠 위험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김진복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우리 주무관님인가 한번 같이 방문을 한 일이 있는데요. 그라인드작업을 하면 되겠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저는 또 그런 분야에 약간 좀 기술적인 면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형 그라인더를 가지고 갉아내면 아주 작게 들어요, 돈이요. 돈이 한 몇백이면 돼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뜯어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고려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결국은 돈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네요.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일부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구멍도 나있고 보도블록이 조금 들어올려진 곳도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다 잘 알고 있는 데인데, 그다음에 위에 천장은 언제 합니까, 공사는?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저희들 지금 업체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계약을 해서 의뢰해놨고, 한 달 걸린다고 합니다.

김진복 위원 아, 그게 그래 어려워요? 작년에 한 이야기예요, 그게.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김진복 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작은 공사가 어떻게 그렇게 몇 개월이 걸려야 되는가?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위원님 설명드리자면 이게 한 44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시공을 하려면 생산자 업체 그런 자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산에는 그런 자격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구에 있는 그런 업체를 구해서 지금 계약을 했고.

김진복 위원 부산은 없고 대구는 있었네요?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김진복 위원 물론 이해를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벌써 계약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작업하는 것도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네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한 한 달 이전에 들은 것 같은데?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김진복 위원 아무튼 여기는 필요한 예산이고요. 거기 아시다시피 이거 사용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정말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지원 좀 잘해 주시고 마무리 좀 잘해 주세요.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시설물들은 공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역시도 주민서비스에 좀 떨어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정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뛰시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감사합니다.

박말숙 위원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1개 물어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인건비에 그게 퇴직금이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박말숙 위원 이게 본예산 할 때 누락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저희들이 마을활동가 현장사무소 설치가 작년에 안창마을하고 신선마을이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들 퇴직금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조금 놓친 경향이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맞습니다. 또 그럴 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데요? 여기에는 보니까 405에, 혹시 부암1동 마을활동가.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신선마을은 2명이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2명이고, 안창마을에는 마을활동가 1명이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요, 405페이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뉴딜사업 해서 이것도 신설, 1억 4500 이거는요?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그거는 당초에 신선마을사업이 작년에 완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동안 집수리가 90호가 잡혀있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많이 안 해 주시는 바람에 50% 좀 줄어들고, 나머지 그 돈을 반납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이 종료되면 반납을 했었다가 이 2억 부분에 대해서 부암1동에 가면 빈집을 철거하고 기존에 주민들이 쌈지, 텃밭을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조금 위험하고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여기 쉼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일단 남아있는 국·시비로 매입을 하고 반납했던 2억분을 다시 확보를 해서 쌈지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박말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페이지 40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지원 해서 전환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저희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후에 편의, 주민 거점시설을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한 5000만 원, 6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방재시설을 한다거나, 아까처럼 바닥을 보수한다거나 그런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12개 중에 조금 옛날에 2014년, 16년 이렇게 조성됐던 그런 시설들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가 되니까 누수가 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현장에 막상 가보면 비가 막 새고 빗물이 흘러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중에 감고개공원에 아까 누수 수리로 한 560만 원 편성했고, 가야감고개 바닥 교체 또 개금동 다락방 거점시설에 누수가 작년부터 계속되어서 그 부분하고, 그동안 또 12개 거점시설에 대해 하반기에 소규모로 공사할 부분도 생기고 해서 넉넉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사업내용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설명서에 담겨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전환사업은 예산계에서 우리 과뿐만 아니고 부서 곳곳에 전환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창조도시과에는 이 도시재생사업 예산과목 중에 일부가 전환사업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은 전환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런가요? 전환사업 이 예산 편성기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요?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 407페이지에 도로 조명시설 유지, 가야1동 대학로 일원 LED 등기구 교체하고 노후 육교등 교체 일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등기구 교체하고 노후 육교등을 교체하고 하는 부분은 아마 실태조사가 작년쯤에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도 되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왜 추경에 이렇게 또 올려서 하는 건지 일단은 먼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본예산 때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구 전체적으로 노후 교체도 있고, 신규 설치 요청 들어온 것도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가야1동 대학로 일원은 구청장님 동 순방 때 3월에 그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대학로 골목골목길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대학로 일원에 85등을 설치해야 될 그런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았죠? 그러면 어디에, 뭐 조달의 어떤 제품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민간에 의뢰를 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조달입니다. 저희들.

성현옥 위원 조달.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조달 입찰.

성현옥 위원 그리고 노후 육교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달에 산출을 낸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노후 육교등은 가야초등학교, 부암초교 앞, 부산진초교 앞 등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이번에 육교등을 다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육교가 총 몇 개 정도 지금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육교는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 5개를 전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실태조사를 한 내역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업계획서하고 그리고 산출근거 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오늘 오후에 정리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희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건설과장 이영준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관내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시비 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자료와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제작상 오류상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에 추가로 예산 편성한 부암, 당감권 도로개설은 부암, 당감권 내 진행 중인 도로개설사업장에 대한 공사 및 보상비 등 구비 부족분에 따라 시비 보조금 6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2023년 5월에 교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6억 5000만 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360페이지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에 관하여 책자 제작과정에서 위치도 이미지 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워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이영준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409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감사합니다.

곽사문 위원 사업 설명서 358페이지 동평상가아파트 그거 지금 아직까지 포장을 못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런데 포장이 아직 안 돼서.

○건설과장 이영준 포장 나머지 일부 부분이 그 상가 쪽에 약간 포장이 좀 덜된 게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보상비가 그때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이게 4000만 원 보상, 어디에 보상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은 올 6월 달에, 올 5월 달에 공사는 마무리하고 상가건물 철거와 마무리 작업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기에 옹벽이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입구에. 그리고 지장물 이설비 그리고 상가를 철거하면서 나온 석면 해체 물량들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사비하고 추가로 상가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우리가 재결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약 한 4000만 원 정도가 재결 수용 보상금이 증가되어서 그거 합해서 약 2억 정도 구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사문 위원 공사 완료는, 아직까지 하고 있던데 곧 완료되겠지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선형은 다 나왔습니다.

곽사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사업 명세서 413쪽에 소음 유발 하수뚜껑 교체 및 악취 발생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저희 이번 추경에 얼마를 증액 요구한 거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 유발 하수뚜껑 교체 및 악취 저감사업은 전체 총예산이 1억입니다. 앞에 2023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배정되었고,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한 물량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할 게 있어서 5000만 원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추가로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영준 이거 소음 유발 방지와 악취 저감장치는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도 올라옵니다. 민원도 올라오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 건의사항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예산을 좀 확보해놨다가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본예산 책정할 때 사실은 그러한 수요를 반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100% 증액을 요구하는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저희들 이거 사실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를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 202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우선 사업을 진행을 해 보고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을 좀 봐가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좀 좋고 실제로 소음 유발도, 소음 유발 효과도 좀 있고, 악취 저감 효과도 그런 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한 50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었고 또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 하반기에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제 특수시책을 정할 때는 언제 정하게 되죠?

○건설과장 이영준 보통 이제 내년도 특수시책을 정하면 올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가장 주민들이, 민감하게 주민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골라서 특수시책으로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1년 정도 사업을 해 보고 또 효과가 좋으면 그 이름으로 또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다음 연도 우리가 이제 본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을 정할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성현옥 위원 그렇게 정할 때 저는 그 특수시책도 좀 예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게 한다라면 특수시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그전에 좀 실태조사를 한다라든지, 이미 해서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100% 증액을 한다.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우리가 조금 더 요청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100% 증액을 한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이게 처음 해 보는 사업이니까 일단 주민들 또 반응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이름은 처음일지 모르지만 민원사항으로써 우리가 그 도로에 소음 유발하는 이런 뚜껑, 집수정 뚜껑 같은 것들은 계속 교체를 해왔었거든요. 해오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그 이전에는 보통 소음 유발되는 뚜껑이 있으면 우리 도로관리부서에서 타이어라든지 이런 어떤 완충장치를 끼워서 임시방편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 해놔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잠금장치를 가지고 잠금장치로 어떠한 외부의 충격이 있더라도 그걸 버틸 수 있는 그런 잠금장치나 이런 특수한 뚜껑을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봤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특수한 뚜껑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영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완벽하게 잠글 수 있는, 하부의 충격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뚜껑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그 뚜껑의 형태도 어떤 걸.

○건설과장 이영준 형태는 똑같습니다. 형태는 똑같은데 이제 잠금이, 예전에는 그냥 얹어놓는다 보면 지금은 아예 잠가서 밀폐를 시키는 거죠.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뚜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뚜껑 위를 하수 뚜껑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하이힐이라든지 이런 게 끼인다든지 그런 현상이 좀 많았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요즘 덮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출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안 되는 것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영준 요즘은 이제 그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미끄럼에 대한 저항하는 그런 재질도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가 악취 방지 저감시설에서 평소에는 밑에서 악취가 안 올라오는 그런 막이 있다가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이 무게에 의해서 물이 빠지게 하는 이런 장치도 여러 가지 좀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물건을 쓰면서 가능하면 좀 좋고 더 발전적인 그런 재질의 집수정 뚜껑을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게 이제 주로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너트로 이렇게 조절.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이제 재질은 보통 주물재질입니다. 집수정 주물재질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악취도 좀 차단하고.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왕이면 보행하는 데도 큰 지장이 또 없는 그러한 제품들을.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런 제품을 가능하면.

성현옥 위원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준 이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런 재질을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미끄럼도 좀 방지를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제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393페이지, 394페이지 보면 여기 사업 대상지를 가야천, 부전천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성현옥 위원 그랬는데 지금 설명에는 보면 여기가 지금 부산시 연지동 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한번 줄 그어둔 거 보시겠습니까, 지도? 이게 맞습니까? 부전천 연지, 부전천, 가야천 일원입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건설과장 이영준 이제 사업 대상지는 이렇게 정해놨지마는 이제 주로 사업 대상지는 많이 정해놨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좀 좋은 제품을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이 위치도가.

○건설과장 이영준 예, 부전천 상류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거를 그러면 부전천 상류라고 보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럼 가야천은 어느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태화현대?

○건설과장 이영준 태화현대아파트 일원에 있는 가야천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 부분도 같이 좀 지도로 표현을 해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고 다시 제가 또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 명세서 412쪽에 보시면요. 그 상단에 보면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 5개 동이 도로정비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보니까 본예산에 6억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7억이 지금 추경에 올려놨는데 혹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저희 전포2동에 어디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선거구로 갑구, 을구로 나눠 놨습니다. 이거도 아까 소음 유발 방지 집수정 뚜껑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그 일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온다 하게 되면 우리가 빨리빨리 어떤 여건이 변화되는 데 빨리빨리 쓰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그 돈을 잡아놓은 겁니다.
전체 예산이 갑구에 13억, 을구에 13억인데 본예산에 6억을 이번에 배정받았었고,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7억을 배정했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사업 연도는 2023년도 해놨는데.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이 5개 동을 사업을 하실 거는 맞죠?

○건설과장 이영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박말숙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 위원 명세서 3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범천동 1104번지 일원 도로개설 총사업비가 이제 29억 5000만 원이네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진복 위원 기타에 1억 76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는 명세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기타 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복 위원 예, 여기 보니까 기타.

○건설과장 이영준 아, 저희들 여기에 1억 5000 중에서 전체 1억 2600 정도가 지장물 이설비입니다. 지장물 이설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게 지장물이, 땅을 파봐야 알기 때문에 개략적인 공사비로 잡아놨다가 추후에 이제 터파기를 해서 나오는 상수도라든지 한전주라든지 그리고 요즘 교통신호등이, 교통 관련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게 돌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못한 게 어떤 지장물이 나오게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장물 이설을 하고 나서 도로개설하는 부분입니다.

김진복 위원 예,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보면 412페이지 범천2동 신암로 일원 옹벽 정비 저번에 우리 용역보고회가 있었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주민설명회 거쳤습니다.

김진복 위원 성공적으로 시작해서 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총예산이 6억으로 잡혀 있네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6억입니다.

김진복 위원 이 이상 소요될 것이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많이 줄었네요. 가능하겠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오히려 더 면적은 늘어났는데.

○건설과장 이영준 일단 시비로 4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이번에 1회 추경에 2억을 요구해놨는데 저희들 용역을 해 보니까 한 6억 정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옹벽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내일모레 다음 주 되면 경관심의회를 거치게 되면 최종 경관심의회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옹벽 정비사업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진복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설명회 끝나고 나서 현장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날 우리 이헌승 국회의원님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둘러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야에서 이렇게 싹 라운딩해서 돌아오는 우회전하는 거기에 계단을 하나 만드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준 그런데 옹벽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저희들 이번 설계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복 위원 잠깐만요. 계단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그날.

○건설과장 이영준 계단이 필요 없다고요?

김진복 위원 예, 제가 보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그 계단이 없으면 저쪽에 신암 쪽에서 와서 밑으로 서면 쪽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면 한참 돌아가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동선이.

김진복 위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건설과장 이영준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를 이용을 하려 그러면 옹벽 상부에서 돌아서 한참 가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김진복 위원 그런데 신암에서 지금 서면 쪽으로, 부암역 쪽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은 전부 횡단보도로 건너서 그리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준 그렇습니까?

김진복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 계단도 굉장히 좁고요. 그다음에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위험도도 상당하다. 동시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제가 봐도 안 해도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야에서 차라리 신암 쪽으로 간다면 이해가 돼요. 거기는 또 위로 해서 가야1동 새마을금고 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모르고 밑에 내려오는 사람들은 또 이제 좀 문제가 있겠지마는 대부분 다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제가 봐도요.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동선도 확인해서.

김진복 위원 그거 의견, 죄송합니다만 의견 수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의견 수렴할,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건설과장 이영준 그게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계단인데요.

김진복 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거 없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거 제 말이 법이 아니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라운딩되어 있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그 계단 있는 그 부위 그쪽에는 뭔가 아주 좀 보기 좋게 잘 살려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는 삼거리거든요. 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그런 시선이 많이 가는 곳인데 폭은 좁아도 길이가 약간 있습니다. 좀 보기 좋게 콘셉트를 잘 잡아서 그야말로 우리 범천동 입구, 말하자면 동네 인물이 됩니다. 관심 가지고요.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최정웅 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376페이지, 사업 명세서 412쪽입니다. 중간쯤 편성에 보면 관내 지하 시설물 점검 용역, 100%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뭐 지하안전계획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2200만 원의 용역비가 편성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여기에 무슨 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 2200만 원 요구해놓은 거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 그리고 대형 하수관, 지하에 매설돼 있는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1회 안전점검 육안조사와 전문가들의 점검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안전관리대책위원회에서 여기 심의를 거쳐서 안전관리대책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하에 묻혀 있는 당초의 500mm 이상 하수관이 좀 연장이 더 많아서 이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 하수관을 안전점검하는 비용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 위원 우리가 지금 태풍이나 또는 재해가 발생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수도거든요. 그런 게 잘 안 돼 가지고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매해마다 이렇게 조금 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하여튼 잘 점검하셔 가지고 좀 피해가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말숙 위원님 설명에 잠깐 저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개금, 전포, 가야, 부전1동 이래서 구비로 해서 콘크리트포장 이거 말씀하셨잖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최정웅 위원 그런데 보면 부암, 초읍, 당감, 연지 여기도 구비가 100%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스팔트를, 포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포장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견적이나 또는 몇 미터에 얼마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게, 뭐 이렇게 업체에서 받는지, 아니면 조달로 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설과장 이영준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설계를 우선 합니다.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포장이라든지 아스팔트포장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콘크리트로 할 때도, 아스팔트로 할 때도 있는데 설계를 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고, 우리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에 얼마로 알고 있지만 실제 설계를 해서 포장면적이라든지 두께라든지 그리고 그 현장의 여건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에는 장비가 들어가지만 인력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따라서 품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 1추에 이렇게 7억씩 각각 편성한 이유가, 뭐 긴급할 때 쓰신다고 했는데 꼭 7억씩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이거는 이제 그 전년도, 전년도도 동일하게 우리 예산을.

최정웅 위원 앞에 연도에 했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해서.

○건설과장 이영준 예, 동일하게 예산을 해왔고, 동일하게 예산을 잡습니다. 굳이 뭐 콘크리트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급하게 주민에서 올라오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항상 급할 때마다 그래도 건설과에서 긴급하게 잘 대처해 주셔 가지고 그런 포장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 위원 제가 이 사업 설명서에 보면 372페이지, 사업 설명서 372 내나 아까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전포 이야기했지만 저는 범천지역에 이제 뭐 도로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제가 이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구비를 7억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 e편한세상 내나 온병원 맞은편에 e편한세상 그 앞에 보행길 보도가 지금 막 좀 너무, 지금 해오던 저쪽하고 이쪽하고 색상도 안 맞고 지금 패어있고, 앞전에 제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좀 해달라고.
드렸는데 지금 우리 범천동에 보면 가야누리애라고 있습니다. 내나 한라비발디 지하차도 위에 끝부분에 가면 가야누리애 앞에 보면 이제 그 도로가 유턴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작년에,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유턴하는 차량을 보면 저 서면에서 와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가기 위해서 유턴하는 차량보다도 가야누리애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유턴하는 차량이, 제가 수시로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가야누리애를 위한 유턴 장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전에 그 위에 가서 내나 범일, 동해남부선 그쪽 철길로 가는 차들 방향하고 같이 갔다가 유턴을 해도 가야누리애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싶어서 그걸, 그 도로를 폐쇄를 하고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해서 공원을 좀 소공원을 만들어달라. 가야누리애 그쪽하고 그 앞에 몇 주거하고 있는 조그마한 빌라라든지 그런 분들이 공원이 필요하다. 우리 아파트에는 놀이터도 없고 애들 데리고 산책할 만한 데도 없고 그 자리를 좀 이용을 해서 도로를 없애고 충분히 해서 소공원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정비사업에 이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럴 때 그것도 좀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지금 먼저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 도로정비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방금 우리 박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누리애아파트 앞에 철길 쪽으로 가 가지고 좌회전하는 곳이 있고 그거 못 가서 유턴하는 데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사실은 정확히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건설과장 이영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게 그 민원이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경찰청하고 협조사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교통체계 개선은 우선 경찰청에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통청에서는 경찰청에서 아마 자기네들도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제 경찰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영준 그렇죠, 협조 요청을 하죠.

김진복 위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진복 위원 그게 아까 우리 박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턴하는 차는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철도로 가는 차가 많거든요. 철도에서 유턴해 가지고 누리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광래 위원님이 조금 설명이 잘못된 게 유턴 쪽에는 누리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을 없애, 유턴 도로를 없애서 연결을 시켜 가지고 공원을 좀 늘리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좌회전하는 그 끝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입구를, 출입구를 바로 앞에다가 좀 만들어야 된다. 저리 나와 가지고 둘러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어르신들이 아주 거센 요구의 민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김진복 위원 예, 현장 확인을.

○건설과장 이영준 관련 부서가 뭐 교통 관련 부서도, 녹지 관련 부서도 있을 건데 같이 협의를 해서 가장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공원녹지에다가 이야기하면 그게 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공원녹지하고 또 상의가 돼야 될 것이고,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유턴을 없애고 공원을, 그걸 다 같이 만들면 공원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바로 이웃 주민들이 그 공원을 좀 이용하고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입구를 바로 앞에다가 좀 설치해 주십시오. 그게 주된 민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 413쪽에 명세서 보시면요. 그 중간에 보면 중점관리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이래서 동천 배수구역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박말숙 위원 예, 거기는 지금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는 15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을 해버렸네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동천 중점정비사업은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박말숙 위원 아, 시비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시비 15억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용역이 올 연말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지금 당장 쓰는 것보다는 다시 반납해서 내년도 2024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실제로 공사는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쓰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박말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고요.
혹시 그 옆쪽에 412쪽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한 쪽인데 거기 시설비, 부대비 보시면 401에, 412페이지에 거기에 ASP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박말숙 위원 ASP 이거 지금 영어로 이래놨는데, 이게 동쪽, 서쪽으로 움직이는 이게 그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아스팔트 콘크리트입니다.

박말숙 위원 아스팔트. 예, 굳이 우리 말을 넣으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아스팔트, 좀 길어진다 아닙니까?

김진복 위원 한 자 더 길어진다 아닙니까?

박말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이영준 다음부터는 한글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예, 가능하면 좀 우리말을 좀 많이 써주시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어차피 여기 5개 동이 지금 도로정비로 지금 지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박말숙 위원 그러면 특히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쯤에, 지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각 주민센터에 실제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데 어디인지를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요조사해서 그 수요조사에서 올라온 사업장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순찰을 돈다든지 민원이 올라온 사업장을 총망라해서 설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아직 어느 구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박말숙 위원 그러면 올해를 넘어가지는 않겠죠? 올해 하시는 거죠,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당연히 이제 상반기 예산, 본예산은 상반기에 다 썼고, 이게 소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민원 올라온 거는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시 수요조사, 검토를 거쳐서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어가겠습니다. 413페이지 관내 고지대 골목길 정비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특조금 내려와서 사업을 좀 진행했다,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성현옥 위원 잔액이 지금 2663만 원이 남아서 지금 여기에 더 보탠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23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좀 궁금한 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도로관리과에 심의를 좀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고지대 보행취약지 정비 대상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1억 2000만 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어떤 사진이나 제목을 보더라도 도로관리과의 보행취약지역 이면도로 난간 설치 대상지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이게 다 골목길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 건데 저는 내용이 거의 다 유사한 사업을 왜 지금 타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각각 이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그것도 분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소규모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긴급하게 보수라든지 그리고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부분을 공사하는 거고, 건설과에서는 좀 사업규모가 많은 것, 대규모 사업을 실시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안전난간 설치도 있지만 거기에서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거,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도로 포장이라든지 도로 관련된 것만 합니까? 난간은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난간도 일부 들어갑니다. 주로 요즘 수요가 어르신들이 고지대 올라갈 때 그 어르신들의 어떤 보행편의를 위해서 난간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 포장이라든지, 도로 포장 개선이라든지, 골목길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난간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어느 한 지역에 도로관리과에서 난간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난간을 설치했는데 도로 포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새로 민원이 들어왔다.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조금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긴급하게 소규모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에서 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대형으로, 연장이 길다든지, 물량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를 했었다든지 할 때 도로관리과에도 이게 다 사업이 열람되거나 안내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도로관리부서라든지 그리고 주민센터, 경찰청까지 협의를 보내서 우리 공사 시행도 알리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도 하고, 공사가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의를 하고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골목길 정비 등 1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지가 예정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아까 도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반기에 주민센터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현장조사,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대상지는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현재로서는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민원 들어온 거 상반기에 못한 것 이런 거, 민원 들어온 걸 다 총망라하고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도 이 골목길 정비가 굉장히 사업비를 많이 투여해서 지금 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큰 공사가 필요한 곳이 없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실제로는 매년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해오고 있지만 의외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골목길 정비라든지 안전난간 설치라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다 반영 안 했습니까? 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데다가 이렇게 큰 예산을 또 태웠죠?

○건설과장 이영준 아, 이 집행잔액이 그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그 집행잔액이 아니고, 저희들 여기에 2500만 원 하는 거는 작년에.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작년에 교부금.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교부금 남은 거 이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그러니까 이 공사에 대한 교부금이 아니고 우리 진구에 교부금 남은 것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 건설과에다가 긴급하게 사업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거기에다가 일단은 태운 거 아닙니까, 어쨌든?

○건설과장 이영준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잔액이 아니고.

성현옥 위원 아, 아니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성현옥 위원 어쨌든 고지대 골목길 정비는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왔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이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큰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건데, 그러면 필요하지도 않은 곳을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수요는 계속 생기고, 또 만들어놓은 곳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정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해 보니까 매년 이만큼의 예산은 소요가 되니까 항상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이 어디다 하는 부분 정도는 저희 그 지역구의 의원님이 계신다거나 하면 좀 안내를 해 주시고 그렇게.

○건설과장 이영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성낙욱 하세요.

성현옥 위원 예, 414페이지에 관내 테마거리 CCTV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CCTV 조사용역에 지금 3000만 원을 다시 이거 넣었거든요. 아, 다시가 아닙니다. 3000만 원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왜 이걸 지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관내 테마거리 CCTV 조사용역은 부산진구 관내 범천동 같은 아, 젊음의 거리 부전동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객들하고 많이 모여서 상가가 밀집해있다 보니까 하수시설이 제대로 유통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여기 상가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CCTV를 조사해서 실제로 하수관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수시설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기 위해서 CCTV 조사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하수시설을?

○건설과장 이영준 실제로 상가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수가 제대로 유통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상가나 음식점들이 모여있다 보면. 이런 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CCTV 조사를 해서 상태가 어떤지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투자될 곳을 선정한 다음에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하반기에는 CCTV 조사를 해서 상태 실태조사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아, 하수시설 보는 거하고 CCTV하고.

○건설과장 이영준 하수관로.

성현옥 위원 하수관로.

○건설과장 이영준 하수관로 CCTV.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하수관로 CCTV라는 거죠?

○건설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하수관로 CCTV 조사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여기 설명서에 없지요? 사업 설명서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사업 설명서에는 5000만 원 이상 사업만 설명서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 주든지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저는 하수관로를 위한 거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뭔지, 옆에 단위 거리는 넣어놨는데, 굉장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제목에 하수관로가 빠진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7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성낙욱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성현옥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예산이 별로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뭘 질의할지도 다 알고 계실 건데,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해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지금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저희 구는 지금 지정해서 시행을 해왔잖아요. 이것을 해제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도로변에 높이를 제한하려고 2017년도에 전 구마다 전부 다 준주거지역은 법령이 이행되면서 다 높이를 제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해제가 되면 법령상으로도 보면 용적률로 또 제한이 되어 있고, 건폐율도 제한되어 있고, 모든 게 제한되어 있는데 굳이 높이까지 또 제한해놓으니 너무 이게 개인 사유재산에 침해가 많다.
나는 여기 건물에 한 15층 정도 짓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6층만 지으라, 8층만 지으라 하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았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부분에 필지가 사실 보면 한 구역 안에 100개도 넘지만 이게 높이를 해제를 해 줘야 옆에 사람이 서로 땅을 주고, 사고, 팔고 해서 이게 큰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때 취임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랜드마크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해달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준주거지역하고 그다음에 서면에 있는 높이 있는 부분을 좀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작년에는 한 6개월 동안에는 검토하고,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래서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금액이 사실은 이번에 올린 게 얼마 안 되다 보니 이번에 추경 때 올린 사항입니다, 사실.

성현옥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려고 하면 해제를 통해서 이익이 되는 쪽이 있을 거고, 그 이익이 되는 분과 또 반대의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또 민원을 대항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거기에 있는 지역별 주민들하고 먼저 간담회를 좀 한번 해 보고 해제를 하는 것도 그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건폐율을 나는 옆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높이겠다고 하면 분명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좀 먼저 수렴해 보고 그러고 나서 지금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다음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공청회까지 안 가도 되지만 공청회가 또 주민의견이 수렴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도 한 달 정도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시기의 문제라면 사실은 이게 6개월 뒤에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해 주는 게 어찌 보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업지역이면 시장 권한사항으로 해서 하지만 상업지역인 경우 풀어줄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포럼을 개최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주거지역에, 이제 준주거지역이든 주거지역에 제한해놓은 거는 사실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이미 정할 때에 또 공청회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다 했기 때문에 해제절차는 조금 더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의견도 들어왔고, 구청장님 권한사항으로 의지도, 또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별도로 있었고 해서 이번에 어쨌든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이 준주거지역을 해제하는 권한은 구청장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좀 대립되는 측면에 주민들이 양측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예산을 통과하고 나서 공청회를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주민들이 정말 반대의, 해제했을 때 반대의 측면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저는 수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먼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의 어떤 의견도 한번 우리가 충분히 좀 받아들여서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포럼 관련한 부분은 사실 상업지역은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관리를 지금 현재 시장으로 해서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정해서 이거를 고시를 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는. 그런데 굳이 건축가회 포럼을 개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또 좀 듭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서면에 보면 제일 높은 게 지금 현재 옛날 제일제당 자리에 지어놓은 주상복합 그게 58층이고 그다음에 롯데호텔이 지금 42층이고요. 그다음에 20층이 넘어가는 건물이 없습니다, 서면 주변에. 그래도 우리 부산의 중심이고, 저는 거기에 어쨌든 지금 이게 바로 바뀌는 내용이 아니고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려고 지금 포럼을 하는 거고, 이게 밑그림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뀌어지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 걸려야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그런 밑그림이지 이걸 포럼을 한 번 한다 해서 갑자기 바뀌어지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포럼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면 부산시 건의도 하고, 부산시 건의가 안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나 아니면 건축특별구역이라도 구청장 권한으로 해서 또 그거 해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으려는 거지 지금 그런 내용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꼭 해제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부산시 지침에 따를 건데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게 시행이 될 것도 아니면 굳이 지금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할 이런 자리를 이게 일회성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할 필요가, 이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 성낙욱 우리가 중간단계 지자체라면 부산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하면 기초자치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 고유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야지, 우리가 중간 지자체에 무조건적인 종속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스스로 하면서 우리 부산진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는 우리 스스로 발전시켜나가는 게 그게 지자체의 고유의 업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혹시 여기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407페이지고요, 명세서는 429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축가회 포럼 개최, 일전에 한번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일단은 100% 구비가 들어가고, 이 포럼의 성격이나 이런 거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혹시 몇 명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외부인사는 어떻게 초빙이 되는 건지 좀 질문드릴까요?

○건축과장 최쌍식 그 부분은 시에서도 포럼을 개최를 많이 해서 건축 방향 지시라든지 그런 걸 지금 현재 시에서는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이번에 처음인데 우리 이거 예산 이 부분은 부산건축가학회에 맡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초빙되는 사람은 지금 패널하고 토론하시는 분하고 사회자하고 총 7명 정도 해서 30만 원 해서 220만 원 정도 행사비용이 나갈 것 같습니다.

최정웅 위원 우리 공무원은 누가 참석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공무원은 우리 국장님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정웅 위원 저도 고도높이 제한이나 또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흔히 보면 해운대 엘시티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들만의 전망이거든요, 보면. 밑에 사시는 분들은 불쾌하지만 또 부산의 자랑거리라 생각하고, 참 양방이 많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논쟁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살펴보다가 보니까 건축가회 포럼 개최가 편성목이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이게 포럼이 일회성 행사의 목적이 아닌가요? 사무관리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편성목이? 행사면 201-03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사업 설명서에는 201-02로 되어 있는데 사업 명세서에는 201-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들 마지막에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또 항목이 뒤틀어질 수가 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 설명서 위에 보면 201-02로 되어 있고 사업 명세서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201-01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타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릴까요?

○건축과장 최쌍식 01 사무관리비로 사실은 통일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잘못 표기됐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 성낙욱 그거 시인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최정웅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비를 잘 쓰셔야 되고, 저는 혹시나 우리 건축과에서 전용의 의미로 좀 성격을 띠지 않았나, 마음대로 좀 쓰기 위해서. 조금은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만 방금 또 해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의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죄송합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쌍식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관리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난 5월 4일 부산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1756만 9500원이 교부되었으며, 이는 3층 이상 건물 1179동과 2층 이하 전통시장 14개 동 대상으로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금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형화재, 침수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 시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세출예산 또한 동일한 예산과 사업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재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선 건축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33페이지 사업 설명서 415페이지입니다, 햇살둥지사업. 이거는 제가 작년 325회 1차 정례회 때 햇살둥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입주한 가구들이 만족을 잘하는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빈집 선정 시 생활 편의시설이 좀 갖춰진 곳이, 외딴 곳이나 뭐 이런 곳이 아니어야 된다는 게 좀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사업 실적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올해는 아직 예산이 반영된, 3월에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 안내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하반기 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작년 사업 실적은 없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작년에는 7동 했습니다.

최정웅 위원 7동.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최정웅 위원 괜찮던가요?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 다 봤을 때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은 하지 못했고, 불편한 점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올라온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최정웅 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둘러보셔 가지고 빈집에 대해서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심도 있게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차 추경 때 시 보조금이 1억 8000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1억 200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밑에 보면 21년도에 보면 1억 2600만 원, 집행률 1억 2600만 원입니다. 그 금액만 딱 올라와요. 올해도 지금 1억 8000인데 1억 2600만 원 정도에 1억 2500만 원, 집행률이, 작년입니다, 22년도. 사업 설명서 맨 밑에 보세요, 햇살둥지사업에. 집행률이 69.7%밖에 안 나오거든요. 왜 항상 그 금액만큼만 되는 건지? 시에서 우리가 18억을 내려줬으면 아, 1억 8000을 내려줬으면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 금액 정도만 사용하시거든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신청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하고 싶어도 신청이 그만큼 안 올라오면 계획보다, 당초에 9동이다 하면 신청자는 6개 동이나 7개 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만큼.

최정웅 위원 작년에 7동을 했다면 올해도 잘하면 7동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100% 지원이, 그러니까 100% 소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될 경우가 많죠.

최정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게 홍보 부족이 아닌가요,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홍보, 홈페이지나 통장님이나 유관단체 회의 때 다 회의자료 내보내고, 또 부산진구신문에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자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최정웅 위원 올해 우리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께서 빈집 조례 낸 거 아시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 조례를 정말 좋은 취지에서 잘 낸 거거든요. 적극 잘 활용하셔 가지고 69.9%가 아니라 100%가 나올 정도로.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는 햇살둥지사업이 빈집 활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값 임대주택은 혹시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햇살둥지사업은 빈집사업 1, 2등급 중에서 대상이 되고요. 일반 주택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일반 주택도 가능.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반값 임대 월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성낙욱 가능하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신청 위주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신청 위주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입주를 하셔 가지고 1년 이내에 혹시 딴 곳으로 이전하신 분이 계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성낙욱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성낙욱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건축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7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봉래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뭘 할지 예상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예, 예산서 페이지 441페이지 엄광산 명품숲길 및 숲속거점 힐링공간 조성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내용에 대해서 먼저 과정을 좀 우리 위원들께서 알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죄송합니다. 엄광산 명품숲길 및 숲속거점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엄광산, 백양산에 명품숲길 및 숲속거점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거로 시에 예산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로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 와중에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22일 날 6억이 배정이 되면서 6억을 감액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5억 원에 대해서 보조사업 숲길 조성관리로 5억이 다시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등산로 조성사업으로써 시비 매칭사업이 돼서 구비 8800만 원 정도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가 이제 부산시에 애초에 요구했을 때는 사업비가 11억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시에서 6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나머지 이제 매칭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업의 형태로 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이제 예상하지 않은 구비가 8800만 원이 추가로 투입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자, 여기에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애초에 11억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시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이거는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제 규정을 해서 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만들다 보니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8800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1억에 맞추어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다 진행을 했을 텐데 이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또 어떤 필요 없는 추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더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이게 예상외로 사업비가 좀 작게 들어서 사업비가 남았다 하면 이 매칭분에 대해서는 또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왜 처음부터 11억의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못했는가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 구비 88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부족한 재원에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 백양산 같은 경우는 특교세로 10억을 확보를 했고, 엄광산 같은 경우도 11억을 전액 시비로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광역단체에서 내려오는 어떤 예산을 갖다가 이거는 받고 하겠다, 이거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 그런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그, 예를 들어서 8800만 원 상당의 추가 금액에 더 사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마는 엄광산의 전체 저희들이 등산로를 정비를 하는 입장이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8개 노선 8.63km를 이렇게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지금 전체 엄광산이 백양산에 비해서 엄광산은 사실은, 우리 부산진구에 주요 산이 3개 있습니다마는 백양산은 나름대로 등산로 정비를 조금 투자를 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에도 나들숲길이라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계속 정비를 해온 상황인데 엄광산은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비 관련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등산로 일원에 화장실을 신설해달라는 어떤 그런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내년도 2차, 3차로 계속 추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산을 이용하는, 등산로라든지 그 산을 이용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8800만 원을 과하게 그렇게 절대 쓰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잘 진행하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구비 투입분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시에 요청을 해서 교부금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설명을 좀 붙인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서에 애초에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설명서를 신규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사실은 이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첨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성현옥 위원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424페이지이고요. 명세서 441페이지 위에 보면 등산로 스마트폴 설치사업 이게 성립전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최정웅 위원 그런데 사업 설명에는 왜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습니까? 그거 잘 좀 표기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죄송합니다.

최정웅 위원 사업내용이 스마트폴 2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꼭 2대를 설치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등산로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서, 잘 아시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서구 시약산에 21년도 4월에 문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강력사항이 발생한 이후에 시에 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 구에 이런 어떤 비슷한 위험성이 있는 등산로를 조사를 일체 했습니다.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선정을, 그거 위험하다, 여기는 스마트폴. 이게 지금 CCTV와 보안등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CCTV와 보안등을 1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 10개소가 위험하다, 등산로 입구가.

최정웅 위원 어디가 위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지금 저희 내려온 게, 이거는 이제 자체 선정되어 내려온 건데 저희들이 지금 순서대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백양관문로, 백양약수터 인근, 국제고등학교 인근입니다. 거기하고 어린이대공원 내 이거는 또 공단에서 이미 했고, 저희들 백양푸른채아파트, 백양산로입니다. 백양산 푸른채아파트 뒤편 이거는 22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 설치를 했고, 올해 설치 대상지인데 부암동에 남산아파트 뒤편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산림욕장 등산로 그리고 동의대 야구장 그리고 엄광로에 고원아파트 뒤편, 황령산레포츠공원 입구, 문현공동묘지, 양정에 세정고등학교 옆 이렇게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래 열 군데가 있는데 그럼 2대 갖고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주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올해는 2개소에 고원아파트 옆에 하고, 신선마을에 보면 백양로 등산로 입구에 그 2개소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항상 5분 발언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정웅이라고 항상 슬로건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민의 안전은 곧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예산 편성이 내려오시면 잘 선정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은 항상 구민 안전에는 앞장서서 해 주시는 점에서 감사히 여기고,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여섯 군데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면 여러 방법을 찾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봉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토지정보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칠권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자, 질의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할 예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여섯 곳이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세사기 물건과 관련된 중개업소를 일제점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4개 업소에 대해 형사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후 처벌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우려가 높은 부동산을 구별하여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모범적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여 신청인에게 전세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 권리 분석 등을 서비스하여 줌으로써 위험한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을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시행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의가 지난주에 완료되어 1회 추경예산안 제출시기에 제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오늘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하오며 이 예산안을 허락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구민의 전세사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칠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445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 위원 전월세 안심계약매니저 활동비라 해 가지고 9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활동비는 무슨 활동을 말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전월세 안심계약매니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범 공인중개사 열다섯 분 정도를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임차를 원하는 분들하고 연결시켜서 상담을 하게 하면서 직접 대면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 또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상담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김진복 위원 우리 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이 공인중개사들의 자기들의 소관 업무예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런데 차라리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구청에 불러서 교육을 시키든지, 이번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가 아니고 본인들의 문제예요. 전세계약자들의, 즉 말해서 임차인들의 소관입니다. 개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피해를,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이 법률 쪽을. 그래서 계약을 직접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어떠한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한 경각심과 그다음에 또 계약자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이 계도를 통해서 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게 오히려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돈 들여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런 데는 의미가 있겠지마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그런 쪽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인중개사들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공문 발송은 이미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리고 우리 관에서 그런 문제 발생, 말하자면 계약의 문제로써 이런 사고건이 생기면 공인중개사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또 받게 돼 있지만 한 번 더 강조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했고 또 3월 달에 한 300명 정도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같이 교육을 해서 이 전세사기 부분이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 그런 말씀들 충분히 해서 했는데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계약이 원래 사적 계약이고 당사자들이 사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피해가 20~30대 청년층이 주로 한 70% 정도.

김진복 위원 그럼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피해를 입고 있고 그분들이 사회 초년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경험이 없다 보니 부동산 등기부를 보거나 혹은 그 물건을 분석하는 데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좀 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는 사전에 계약할 물건이 있다면, 물론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 선발된 이 매니저들은 그 거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타 지역이나 혹은 그 근처에 있더라도 거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등기부나 혹은 주위에 위험사항들이 없는지를 분석해 주고 또 이런 다양한 주거정책 이런 것들을 안내해줌으로써 미리 거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팔십몇 프로가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진복 위원 예, 아무튼 전국 우리 국민들 피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뭐 대단합니다마는 우리 구민들 보호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좀 최대한 관심과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 위원 전세 피해가 진구만 해도 179세대가 되고, 피해금액만 해도 147억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 찬성을 하느냐? 아직 젊은 사람들 모른, 아무리 또 중개사 교육을 시킨다 한들 도둑놈 잡으려면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피해가 없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권장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곽사문 위원님께서도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사적 영역이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제도적인 모순도 이 속에 있다고 보니까 이 제도적인 모순이라는 것은 또 공적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경직된 법적 제도로 인해서 부동산경기도 상당히 경직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사회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를 다섯 분을 초빙한다면 이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사실 거기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자가 여러 채의 임대건물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위원장 성낙욱 그런 경우까지도 그걸 묻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지금 그게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빌라왕이라든지 이런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만 지금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조회하는 기능은 중개사나 혹은 매니저라도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고, 대신에 최근에 그분이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그걸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인이 동의서를 써줘야만 그분이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었는데 지난 4월부터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들고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그분이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개선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사기에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세금체납으로 인해서 경매로 공매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동산 소유가 얼마인지는 현재로서는 법적, 제도적으로는 좀 아쉬운 영역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밝혀지기 어렵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위원장 성낙욱 사실 그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 현재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맥이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인이 은행과의, 은행에 빌린 돈, 채무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알아낼 길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채무 중에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거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위원장 성낙욱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제가 봤을 때 해결되지 않은 이 두 가지가 제일 크다 저는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모시고 한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겉으로 참 도와주는 거밖에 아니다. 진짜 어려운 점을 우리가 발견 못했을 때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책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진구청에서 소개해 주는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속았다 했을 때 우리 책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점도 한번 밝혀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가령 금융권에 어떤 근저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부동산을 인수받으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선순위, 선후관계에서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실제 전세계약하는 당일에 근저당을 하게 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또 근저당 등기가 될 경우에는 권리관계에서 선후를 따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위험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에 법무부와 국토부에서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을 넣을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약은 뭐냐 하면 전세계약을 하는 당일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약을 넣는 거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특약이 지금 우리 매니저들을 통해서 이런 특약을 넣으라는 부분들을 또 충분히 안내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의 피해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심매니저라 해서 사실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한다는 그런, 상담 전에 서로 간에 한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거 확인을 받고 나서 상담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매니저가 상담했는데 또 가령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이 약간 우려스러운 면이기는 하나 충분히 고지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분석해 주는 거는 이 서류상에 있는 내용 그리고 현장 또 동행해달라고 할 때 동행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1인 가구 중에 또 연약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보러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요청을 하게 되면 안심매니저가 같이 동행해서 안전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위법이 명확하게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오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관련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이러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는 데 대해서 아주 찬성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계장님 설명하러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안심매니저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우리 구청에 둘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말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말에 오픈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서면 중심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지하철 1호선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금 구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청년드림센터라든지 몇 가지 기관이 있을 겁니다, 공간이. 그러한 공간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주말에도 이 매니저들이 와서 활동을 한다든지 모임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공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다양한 시범운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면 개선 보완해서 내년도에 본 시행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오늘 주로 질문이 전월세 안심서비스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최정웅 위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전국적인 피해가 막심하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전복지위원회가 그만큼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이 도입된 시범사업도 굉장히 저도 찬성은 합니다. 찬성은 하지만 노파심에서 저희들 하는 이야기는 괜히 저희들이 찬성을 했다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우리 진구의회나 진구청이 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좀 많이 안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작했을 때 홍보의 방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청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홍보를 좀 하실 건지?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들 홈페이지나 또 다양한 현재 하고 있는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최정웅 위원 고민 좀 많이 해 보시고요. 젊은 층들은 특히 쇼츠나 여러 가지 매체가 많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아, 부산진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다니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법적 제도 안에서는 우리가 보호를 못 받지만 그나마 부산진구청이 이 정도까지는 해 주고 있구나라고 좀 안심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8건으로 26억 80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건으로 6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등 18건으로 36억 32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 등 7건으로 1억 26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 설치 등 2건으로 4500만 원입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에 취약하고 연식이 오래된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세 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
성현옥유제필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은     실     

○출석공무원 (12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복 지 정 책 과 장 안은정
교 육 체 육 과 장 김애정
안 전 도 시 과 장 장영권
창 조 도 시 과 장 전영희
건  설  과  장이영준
건  축  과  장최쌍식
건 축 관 리 과 장 김재선
공 원 녹 지 과 장 조봉래
토 지 정 보 과 장 김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