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32회-행정문화위원회-제2차

(제332회-행정문화위원회-제2차)


제33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동의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어제 보류됐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성심 국장님과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반갑습니다. 나대지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요. 10대라는 이야기도 있고 6대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6대로 잡으셨어요. 이거 되게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죠, 그냥?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지금.

강지백 위원 이거보다 더 늘어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원래 나대지 부분이 지금 국유지,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려는 국유지 부분하고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또 옹벽 부분도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대지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대까지 될지를 감안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길이라든지 할 수 있는 대수가 앞전에는 10대 정도 이래 예측은 했었는데 정확하게 좀 해 보니까 한 6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6대로 지금 수정이 된 겁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6면 정도는 충분히 확보 가능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나대지 부분이 나대지라고 하는 개념이 밑에 어떻게 지면에 포장이 되어서 선이 그어지는 개념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런 표시도 없이 공터 자체를 임의로 주차하는 형태로 활용을 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그게 일단은 어쨌든 이 주차건물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한 평탄작업, 토지 정지작업을 하고 건물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구조물 올라가면 그 국유지 부분하고 같이 평탄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어서 토지가 일부는 이제 일정 한 5분의 1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주차선을 그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말씀은 우리 구청 소유인 땅에만 선을 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니요, 국유지 부분도. 국유지 부분도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 가능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냥 땅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걸 활용할 계획.

김민경 위원 정말 주차공간이 확장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래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기존의 안에 대비해서 지금 12면이 늘어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12면, 나대지는 6면.

○재무과장 강석진 6면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기존에 한 수는 5면.

○재무과장 강석진 기존에 6면.

손재호 위원 6면, 6면 해서 12면. 그 12면 하는 데 금액이 얼마가 더 늘었죠?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토목공사비하고 주차장에 조성하는 거하고 해 가지고 총 9억 정도 듭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1면에 이게 얼마 정도 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1면 같으면 원래 총사업비가 39억이거든요. 39억인데 57면이니까 최종적으로 면수가 57면이니까 1면당 한 6800만 원.

손재호 위원 아니, 전체로 이야기하지 말고 원래 기존 안에서 우리가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9억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손재호 위원 9억에 대해서 늘어나는 면이 12면이라면서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얼마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에서 좀 더 경제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차면을 늘리자. 딱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7500 정도 됩니다, 1면당.

손재호 위원 7500. 7500 같으면 산 위에 7500 정도가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땅값도 아예 전혀 우리가 일반 주거지주차장 같으면 땅을 사야 되는데 산 저 산만디에 7500 정도를 땅값 안 들이고 그냥 짓는데 이게 이제 9억을 더 넣어서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데 이제 9억 정도 투자를 하면 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12면 정도 늘어나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옹벽 부분에 토목공사하는 부분이 돈이 좀 추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실제 공사비는 주차면수로 따지면 한 3억 정도밖에 지금 안 들어가거든요.

손재호 위원 물론 이제.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데 이제 옆에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환경에 의해서든 결국은 우리가 처음 안에 잡았던 금액 대비해서 12면 늘어나는데 어쨌든 옹벽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옹벽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12면을 추가로 늘리는 데 우리가 금액으로 따지면 9억 정도를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결론적으로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 안에서 12면 더 늘어난다. 그런데 9억 든다. 그러면 12면 나누기 하면 7500에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한 8000, 어쨌든 한 8000이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이거를 과연 우리 그때 위원님들이 다 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결국은 9억을 돈을 들여서, 평지에 주차장 같으면 구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도 할 수 있는데 산 위에 그거를 12면을 늘리는 데 돈을 9억을 투자하는 게 경제성이 있나라는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늘리려고 했던 이유는 더 좋은 환경으로 해서 돈도 더 투자해서 오히려 더 많이 확보하면서 효율성도 가져가자는 의미였는데.

○재무과장 강석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면은 그렇게 총 나대지하고 해 가지고 57면 정도 이렇게 되지만 거기의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통행불편이라든지 불법주차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불편이 많은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만큼 투자해서 주차면을 확보하지만 추가로 그 옆에 보면 황령산 봉수대 사업 도시 결정변경 고시가 3월 달에 됐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 옆에 서면 관광센터가 또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차면이 한 311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 측하고 이렇게 또,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영업수익의 한 3% 정도 이상은 자기들이 공공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차장을 황령산레포츠공원 이용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협의도 해 보고, 저희들이 이 면 가지고도 부족하면 다각적으로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국유지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에는 그쪽에는 또 풋살장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국유지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면적이 또 좀 상당히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도 주차장을 이래 평지로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추가로.

손재호 위원 예, 어쨌든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위원님들이 다 그때 위원장님하고 가서 했던 거는 우리가 이왕 돈을 들여서, 더 들여서라도 더 많은 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고 그런 상태에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12면을 어쨌든 저 위에 산 위에다가 12면을 추가로 하는데 9억을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물론 앞으로 공사를 또 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는 아마 케이블카 앞으로 하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죠. 그에 따라서 주차장이 앞으로 또 추가로 더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도 투입되는 비용 대비 주차면 확보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돈 9억을 넣어가면서 추가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게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면수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래 저래 다 더하면.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다른 데서라도 좀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더 해서 최대한 이왕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가장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하나 건립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도 투자되고 여러 가지로 또 기본적인 협상과정에서 이런 애로점이라든지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은 1면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은 산인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이런 번화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돈이 많이 투입된다.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거기 공사비는 3억입니까? 옹벽 빼고.

○재무과장 강석진 옹벽 빼고는 주차장은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분희 위원 실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좀 위험하니까 옹벽을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서 그러면 옹벽 설치비용은 얼마 들어간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옹벽하고 기타 시설하고 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지금 형국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옹벽 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할 방법이 없던가요? 왜 비용이 그만큼 들어갑니까?
세부사항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옹벽에 들어가는 비용의 세부사항을 나중에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토목공사 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재무과장 강석진 옹벽공사 그 뒤에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 여기 옹벽공사비 내역이 나와 있네요. 여기서 절감을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기가.

이분희 위원 보니까 옹벽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거기서 조금 절감을 해서, 어차피 거기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 안 되니까 그거라도 일단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추가적인 부수적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 메인 공사비보다는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말씀들을 당연히 하시거든요.
해서 여기서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 어제 말씀하셨을 때 캠코에서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토지 매입 공사가 어저께는 9억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토지공사 매입대금 9억 안에 포함이 안 되고 실제 나대지 6면하고 주차면수 늘리는 거에서 공사비가 9억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거기에 토지 매입비가 추가로 하는 게 한 6258㎡로 지금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게 기획재정부 토지인데 그 기획재정부 토지 일부가 우리 지금 나대지 부분에 조금 이래 겹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작은 면적이지만 경계가 측량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토지하고 같이 평탄화 작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매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입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매입은 토지 매입비를 1억, 우리 구거 용도폐지하는 토지하고 같이 해서 1억 6000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럼 다 포함해서 공사대금이 9억이 추가된 거 맞으시지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강도희 위원 그러면 평당 가격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7500보다 토지 매입비용을 빼버리면 더 작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거는 맞습니다.

강도희 위원 설명이 아까 손재호 위원님한테 설명하셨을 때 9억에서 평당 가격을 체크를 하면 1면 만드는 데 7500 정도 들어가는데 나대지 토지 매입을 빼고 나면 평당 가격이 그거보다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계산기 두들겨보면?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설명을 저희가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야 경제성을 따져볼 거 아닙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답답합니다, 오늘도. 보류가 두 번이나 됐습니다. 과장님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저희들 안보다 아까 손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을 많이 따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면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투자보다는 이제 면수가 부족하다 생각이 드시니까 저희들한테 또다시 검토해 보라고 수정안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두 번이나 이렇게 보류된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포동에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거는 여기 계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 다 똑같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두 번이나 보류가 됐냐. 저는 우리 집행부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초적인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고,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고, 아직 아무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평당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게 보류가 될 건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질의하시는 도중에 국유지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뒤에서는 된다. 또 과장님은 아까 전에 포함이 안 됐다고 했다가 또 된다 하고, 집행부 안에서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위원들이 다 동의하고 통과시켜드리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숙지해서 자료를 표기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이 주차장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9명의 위원들이 모두 다 동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잘 될지에 대해서 의문성이 또 품어지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님하고 교육체육과장님이 신경 쓰시겠지만 만약에 통과된다 하면 보통 신경 쓰는 것보다 2배, 3배 더 신경 써서 이 사업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보면 원래 30억에서 39억으로 지금 증액이 됐다,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한일태 위원 이제 9억이 증액된 것 중에서 토목공사비 6억, 주차면수를 늘리는 데 3억 증액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옹벽공사비에 보면 단위가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으로. 1식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사비가 1식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한일태 위원 1식이라 하면 여기서는 옹벽 높이가 얼마나 되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옹벽 높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체육계장님께서 말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일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한갑용 아니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주차장 조금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 명확하게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지금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길이 15에 35, 옹벽 높이는 7m정도 된답니다.

한일태 위원 높이가 7m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7m.

한일태 위원 길이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15m 곱하기 35m입니다, 가로세로.

한일태 위원 35. 그런데 이 정도 규모에 6억이 들어간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는 지장물도 없을 거고 그냥 땅 파서 콘크리트 굳히면 될 건데.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이제 옹벽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데 대해서 공사비가 6억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만큼 토지 면적이 175㎡가 늘어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층에 주차면수가 11면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나대지를 포함해서.

한일태 위원 나대지 포함해서 12면 아닙니까? 늘어나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2층에, 배치 변경을 통해서 2층에 1면이고요. 1층에 나대지 6면, 그다음에 옆에 옹벽공사를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토지가 175㎡가 됩니다. 거기에 배치 변경과 늘어나는 토지 부분을 합해서 5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1층에 11면, 2층에 1면 그래서 총 12면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돈 9억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6면 더 늘어나는 턱 아닙니까? 옹벽공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가성비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실질적으로 1층에 11면, 2층에 1면, 실질적으로 12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이거를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1층에 22면이지요.

한일태 위원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옹벽은 설치 안 해도 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옹벽 추가공사를 안 해도 되지요.

한일태 위원 그런데 옹벽공사는 안 해도 하는 게 그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 봤을 때 안전한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아니요, 옹벽공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옹벽공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는데 지금 추가로 옹벽공사를 6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1층에 주차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땅을 조금 더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옹벽공사비지, 애시당초 옹벽공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한일태 위원 원래는 계획대로 금액이 들어가 있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 12면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6억, 뭐 9억까지 다 들어간다는 이 부분이 좀 너무 가성비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일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사의 방법이나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총 12면이 늘어나는데 1층에 저희들이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대지를 확보를 해서 일부분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 면적이 총 6대가 주차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쓸 곳이고요. 나머지 공간은 토지는 저희들이 풋살장으로 계획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나중에 차후에 풋살장을 설치할 때 지금 현재 주차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이 나대지까지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같이 확보를 해서 주차장 공사할 때 같이 하고자 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주차공간이 옹벽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6억만 조금 더 부담을 해 주면 옹벽 사이로 늘어나는 공간에 주차면이 5면이 조금 더 생기니까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1층에 총 11면, 1층에 늘어나는 면적만큼 2층에 또 1면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6800만 원 정도를 1대당 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금방 이 설명을 듣고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이 안에 저희들 공시지가로 지금 한 1억 50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감정으로 한다고 해서 2억 5000 정도를 이 금액에서 빼버리면 평당 64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가 45면 했을 때 주차장 평당 6600만 원 듭니다. 아, 1대당 6600만 원 드는데 지금 현재 9억을 추가로 해서 주차면수가 12면 늘어나고 또 풋살장을 설치하는 공간이 6000㎡가 늘어나니 장기적인 면에서 저는 이게 조금 더 효율성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집행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행히 또 우리 조금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권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 위원 역시 국장님이 좀 낫습니다. 국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 부산진구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봤을 때 산이든 그냥 일반 도심지에 있는 땅이든 주차가 앞으로 턱 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논란이 있었냐 하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 케이블카라든지 앞으로 향후 우리 부산진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황령산레포츠공원이 발전이 되니까 주차면수를 많이 늘리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땅 구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땅을 싸게 사면서 주차면수를 늘리고 또 옹벽을 침으로 인해서 모든 면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뭔가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레포츠를 즐기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금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뿐이지 이렇게 사업을 연구를 해서 가져오는 거는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부분이 좀 부족한 것만 빼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했다고 보고 그리고 옹벽공사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다 단위식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 공사하기 위한 그런 거지 세부적인 공사 내역을 받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인건비 상승, 원자재 상승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제가 볼 때 한 20% 정도는 더 플러스해서 넣은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공사금액이 5억이 될 수도 있고 6억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하실 때 잘 모르지만 업체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옹벽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거 잘 몰라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시켜줄 수 있도록, 6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5000만 원이 좀 삭감될 수도 있고 1억이 삭감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아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잘돼서 황령산레포츠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처음 이 심의가 올라왔을 때부터 담당 주무관님이 오셔 가지고 또는 계장님 오셔서 설명을 주실 때부터의 어떤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참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재심의가 있었던 이유 자체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더 괜찮은 안으로 더 안전한 어떤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시작이 된 건데, 2안을 다시 가지고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시면서 1안, 2안 이렇게 해 가지고 가지고 오셨을 때의 설명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올라와서 좀 일목요연하지 못한 어떤 설명으로 인해서 혼돈 사항이 있었는데, 애초에 이게 구조물에서 건축물로 변경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 심의에서 재심의를 가는 과정에서도 왜 그럼 새로운 안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옹벽, 그러니까 국토를 매입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옹벽공사가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 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더 괜찮은 방법, 이게 어떤 구조물이 아니라 건축물의 형태로 갈 수 있는 방법 또는 풋살장하고 그 규모를 생각했을 때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 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심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을 열심히 잘하셨고 연구를 잘해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에서, 설명의 과정에서 또는 평당 가격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공사비를 포함해서 옹벽공사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빼고, 다시 말해 거품을 빼고 정말 그 1면당 투자되는 금액을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셨다면 이런 혼란이 없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 다른 위원들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이기 때문에 투자금액 대비 주차면수를 몇 면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효율성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몇 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아직 못 가지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면수를 몇 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때 안을 가지고 오실 때 기존 안에서, 국장님! 변경안을 가져오셨는데 변경안을 주차면수를 6면을 증가하기 위해서 9억을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6면을 증가하기 위해서 9억을 더 집어넣는 걸로 했거든요, 39억으로.
그러면 이거를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심의를 했어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심의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6면을 증가하기 위해서 9억을 투자한다.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볼 때는 심의를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강석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시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당연하게 나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면을 더 하기 위해서 9억을 증액을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 심의 과정에서도 이거는 통과가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6면을 추가하는 데 9억을 투자하겠다고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욕 안 얻어먹겠습니까? 6면을 증가를 시키는 데 9억을 투자시켰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위원 너희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나대지면에, 추가로 매입한다는 그 면에 10면을 추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10면을 추가한다, 나대지면에. 지금 6면으로 이렇게 그려오셨는데 이게 6면이 아니고 10면이 추가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나대지 늘어나는 부분은 6면, 그리고 옹벽을 추가로 쌓으면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5면, 그래서 1층은 총 11면이 늘어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면적만큼 2층에도 1면이 늘어서 9억을 투자하면 총 12면이 늘어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국장님은 그렇게 보고받으셨는데 어제 우리 2차 심의를 할 때 재무과장님이 나대지 부분에 10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고, 다음 과장님도 10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면이라는 게 어떻게 산정된 면인지.

○재무과장 강석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갑용 예.

○재무과장 강석진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교육체육과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옹벽 부분을 공사를, 지금 경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 부분에 공사를 하게 되면 평탄작업하고 그다음에 국유지 부분 매입하는 부분 일부하고 이렇게 하면 한 10면 내외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차량 주차하는 방향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수직으로 했을 경우에 6면 정도면 최대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담당 그때 체육계장님이 6면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하나는요.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변경 2안을 나는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동의를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2안이 뭐냐면 12면이 증가하는 데 9억 42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이 안이 만약에 51면에 39억을 하는 걸로 했다 그러면, 결정을 했다면 집행부에서 최소한 저한테 와서 사전에 말씀은 해 주셔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상정될 때까지 57면에 9억 4200만 원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어제 심의에 참석을 했어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저희 해당 부서에서 대처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 정보를 다르게 알고 어제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저는 57면에 3억 9420만 원이 아, 39억 42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갈 거로 알고 있었고, 또 어떤 위원은 51면에 39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다 다르게 알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이 주차장 확충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게 우려가 되어서 오늘 심의 안건 상정의 조건으로 국장님이 참석하시든 부구청장님이 참석 안 하면 안건 상정을 내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행부에. 국장님 이거 좀 잘 챙겨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차면에 대해서 설계를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계 초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정확하게 10면인지 11면인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정이 그렇지 못하고 그냥 조금 부탁을 드려서 설계를 받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설계도면이 잡힐 수가 없으니까 그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한 10면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그걸 가지고 설계안이 나오기 전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설계도면을 명확하게 그려오니 나대지에 6면, 옹벽 쌓고 난 뒤에 5면 이래서 1층에 11면, 2층에 1면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지만 예산 심의는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우택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옹벽공사할 때 비용이 한 6억 정도 소요가 된다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받을 때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공사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금액을 한 번 더 챙겨보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열심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 소관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명세서는 84페이지, 85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50만 원 대비 11만 6000원 증액된 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세부내용을 보면 2022년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9만 1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카드 사용수익금 27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3페이지,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7억 569만 4000원에 18억 9825만 원 증액되어 예산 요구액은 86억 3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123페이지 구정 종합기획평가 사업 중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행정자치과로 이관된 자치분권 업무 관련 예산 전액 9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예산 내역은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수당, 부산진구 청원심의위원회 수당,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 자치분권 토론회, 자치분권 업무추진비 전액입니다.
다음은 부산진구 지역생활권 균형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자치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된 공무원 제안 업무 관련 예산 43만 9000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공무원 제안 채택 우수자 표창장 제작비와 공무원 우수 제안 참여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사업 중 본예산서 제작과 성과계획안 및 계획서 제작비를 각 187만 5000원과 16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16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 집행 추진 사업 중 예산 낭비 신고보상금 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2023년 예산 성과금 미지급에 따른 300만 원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제 교류 및 직원 해외연수 사업 중 국제행사 및 교류 등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6억 740만 1000원이 증액되어 74억 229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부유보금 18억 9590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5억 33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호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행정자치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자리를 비우신 문병숙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320억 3486만 3000원 대비 401억 3509만 9000원이 증액된 7721억 69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489만 5000원이 증액된 301억 64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44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7억 9950만 8000원을 증액하여 5184억 34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40억 69만 6000원을 증액하여 340억 6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 동 소관 포함한 예산액은 998억 21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84억 2703만 9000원 대비 13억 94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서 13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293만 9000원을 증액하여 877억 3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과 주요 증액내용은 서면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사업 4억 20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30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서 154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01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35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초읍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1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775만 3000원을 증액하여 54억 1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주요 증액내용은 8층 소회의실 조성 공사 및 통계작업장 환경개선공사 5400만 원 증액, 도시가스 사용료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928만 3000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주요 증액내용은 마을세무사 상담 수당 1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4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24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0억 9637만 1000원 대비 39억 7934만 9000원이 증액된 170억 75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489만 5000원을 증액하여 487억 12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빛축제 운영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6억 7905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24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9억 7886만 8000원이 증액된 52억 44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호텔 객실관리사 양성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9964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75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6948만 4000원이 감액된 285억 91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동천 보행데크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1677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76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측정망 장비 수리·교체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1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64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44억 1831만 4000원 대비 8억 1265만 7000원이 증액된 152억 30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기타이자수입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자 등 13건으로 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지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반환금 1건으로 6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1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반환금 등 4건으로 44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4건으로 기정액 11억 2525만 원 대비 2124만 원이 증액된 11억 46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방문건강관리 1건으로 기정액 1억 8604만 3000원 대비 4228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8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에서부터 91페이지까지 기금은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및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등 22건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54억 9269만 3000원 대비 2억 2842만 3000원이 증액된 57억 21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등 42건, 보조금 변경내시를 적용하여 기정액 대비 3억 2439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56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2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6건, 7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로 5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208억 6102만 6000원 대비 23억 4375만 1000원이 증액된 232억 4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생물테러 대응 훈련 지원사업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115억 361만 8000원 대비 19억 4332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46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 청년공간 이음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정신건강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93억 5740만 8000원 대비 4억 42만 7000원이 증액된 97억 57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41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913억 96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억 53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7721억 6996만 원, 특별회계 192억 2677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2659억 48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8억 3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증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잉여금 122억, 전년도 이월금 90억 및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반영,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04억 42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억 4116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를 조정하고 신규 및 증액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증액 예산의 60%가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으로는 지역균형발전 10개년 계획 수립용역, 서면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 빛축제 운영, 도심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 부산진문화원 건립,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동천 보행데크 정비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기존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나 주민불편 해소에 있어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신규로 설치되는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며, 2023년도 수입은 535만 원으로 계획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며, 청년미래기금은 수입액이 14억 3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디딤스페이스 임차료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 명세서 105페이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구축비가 당초 5302만 2000원에 편성되었으나 2023년 5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 변경통지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1848만 8000원을 감액한 3881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 207번 연구개발비,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기존에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 번호가 원래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의도가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새로 용역을 하게 되면 기존에 2030 장기발전계획 본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들이 파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제가 답변드릴까요?

강지백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동 기존에 저희들 2030 장기계획은 2019년 11월에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수립을 하였고, 거기에 담긴 내용들은 일단 국가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사업,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파기를 시키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 안에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진척이 되었고 또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예산은 국비 예산이 그렇게 쉽게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서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번에 하는 용역에 다 담아서 그러면 그때 시작할 때는 상황이 이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현시점에서 2030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오롯이 여기다가 이번에 하는 용역에다가 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보고서에 있는 거는 이번에 담고 새로 무언가를 찾아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모두를 담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 추진한 것들은 거의 한 60~70%가 추진 완료가 되었고, 문제는 국가에서 하는 거나 시에서 하는 거는 장기적인 것이거든요.
그거를 기다리려고 하니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고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물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2030엑스포라든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찬반의 어느 정도 여론은 있지만 황령산에 전망대라든지.

강지백 위원 케이블카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안 그러면 백양터널의 포화로 인해서, 교통 포화로 인해서 터널을 하나 더 뚫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동천에 북항개발과 더불어서 지금 크루즈를 한번 띄워보자라는 계획, 그리고 지금 전포동에 있는 군정보사 땅 그 땅을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고 시장님도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땅을 어떻게 잘 활용해 보자 하는 것들은 지금 2030 안에는 그 등등 여러 가지 또 많습니다마는 큰 프로젝트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기존에 안 들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지요. 그거는 안 들어 있었지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시점에 시에서 정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타진을 하려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우리가 지금 늦게 들어가면 우리가 뜻하는 것들을 중간에 고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게 최고 큰 목적이고, 더불어서 이게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게 되면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 소요가 됩니다, 용역 기간이.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올해 바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9월이나 내년 말 정도 돼서 마쳐지면 실질적으로 이 용역이 적용되는, 시작되는 기간은 2025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좀 급하다. 그게 또 우리 기획조정실이 현안업무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앞으로 부산진구의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우리 기획조정실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용역을 급하게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이번에 용역은 또 10년짜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예.

강지백 위원 나중에 또 4년 뒤에, 4년 정도 지났는데 용역을 또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과 부산시의 시책들이 얼마나 우리 구와 연동해서 변화하는지 잘 살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크게 변동할 게 없으면 저희들도 이게 10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앞전에 살펴보더라도 그게 5년, 6년, 7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이 10개년 계획은 어차피 정권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그럴 때마다 용역을 새로 해야 된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정권의 여부랑 상관없이 꼭 해야 될 거는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진구에 필요한 거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용역을 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당초 용역을 하실 때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 쭉 갈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염두에 두지는 않았고요.
이게 정부 정책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 프로젝트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상위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회기가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통해서 다음 1년 뒤에, 1년 반 뒤에 용역이 수립되어서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 특히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은 저희들이 행정가로서 맞춰야 합니다. 그게 5년이 됐든 또 3년 뒤에가 됐든 그거는 안 하면 안 되겠다. 지금 타이밍에서 안 하면 늦다. 이렇게 판단되면 어떠한 것을 각오하더라도 해야 되고, 또 구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나 이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지백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기존에 2030 보고서 할 때도 분명히 용역비가 들었을 거고, 이게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걸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면 기존에 했던 용역비가 좀 낭비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만큼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진구에 필요한 것 위주로 편성하셔 가지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그냥 그거에 우리는 우리 할 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게 하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있는 2030의 계획들을 무시하고 이번에 계획을 세운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강지백 위원 상충되는 건 아예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상충된다기보다는 중복되는 것은 있는데, 들어가는 게 중복되죠. 그런데 그 시점이 2030을 세울 때의 그 환경에 따라서 수립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진행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 또 중간 지점에서 점검해서 앞으로 남은 거는 지금 행정수요의 변화라든지 예산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런 걸 타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롯이 거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필요하다고 담아놨기 때문에 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오롯이 가져가면서 발전 방향을 연구해서 싣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설명 자료를 주신 것에 따르면 두 번째 페이지에 2023년 3월 현재 핵심전략 사업 중 총 10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거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여기에 보시면 10개 사업 중에 정부 정책, 시 정책과 관련된 게 9개입니다. 나머지 1개 완료가 저희들 구에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발특구사업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강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하였듯이 정부하고 시하고 관련된 건 저희들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가 없으니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시책 단계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건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경 위원 얼핏 듣기로는 저희가 앞서서 했던 어떤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전략이나 어떤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추진된 걸로 이해를 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 달성됐다고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게 이제 제가 좀 구분을 해 드리고, 예전에 중앙과 순수하게 관련된 건 3건이 있는데 그건 아직 추진 중에 다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가 1건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예를 들면 국가철도 관련이 있고 경부선 지하화 이런 것들이죠. 대단히 대규모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 또 올리고 있고, 어떤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 의지하고는 별 상관없이 지금 흘러가는 부분이 있고, 부산시 건이 15건이 있습니다.
15건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저희들 1건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창업촉진지구 선정은 이미 선정을 완료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14건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고 또 예산이 확보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초입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14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진구가 48건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33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8건 중에 34건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 위원 완료가 한 5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예.

김민경 위원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부산은, 기존에 부산은 서울을 보고 따라가고 또 서울은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좇아가는데 부산의 어떤 비전 자체가 이제는 세계해양수도를 비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바라보고 가는 시각은 좀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찾아보니까 2010년에서 13년도의 어떤, 또는 14년도까지의 현황을 바탕으로 14년도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목표치가 2010년에서 2030년까지 20년 계획을 서울에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구에서도 어떤 큰 주제에 맞춰서 계획을 했던 걸로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2010년에서 30년까지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구가 19년도에 세웠던 계획이 상당 부분 완료되고 또 절반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2040 부산도시 기본계획을 또 찾아보니까 비전 자체가 초연결도시 세계해양수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부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시각은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구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비전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저는 사실 민선8기가 들어섰을 때 개인적으로 했던 생각은 뭐냐면 강지백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임 청장님이 해 주셨던 좋은 계획이나 사업은 좀 연결해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어떤 지난 한 6~7개월의 시간 동안은 기존에 했던 좋은 사업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거르는 작업 내지는 이어가야 될 어떤 사업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던 시간이 아닌가 하는, 그 시간 내에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찾고 계획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쫓기는 일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2040 부산도시 기본계획을 한다는 어떤 큰 대주제 안에 지금으로부터 우리 구의 10년을 계획한다는 어떤 시점을 역발상해 보면 40년에서부터 역발상하면 202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점상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자꾸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시간의 밀도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큰 주제를 가지고 긴 계획을 가지고 간다. 이게 지금 2030년, 2030 계획을 세웠을 당시에 2010년도가 4차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도 20년, 20년, 20년 아마 계속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좀 단축해서 20년에서 15년 내지는 10년 단위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상으로는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지금 핵심 사업으로 스마트 15분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청년 활력 미래도시를 만들겠다, 탄소중립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4개 목표를 가지고 이 사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시점에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의 특화산업 육성이라든지 도심형 관광산업 활성화라든지 역사 문화 도심으로써의 위상,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런 것은 2010년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지금 시점에 활성화되고 있고 미래까지 도달해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어떤 시기상 적절성이라든지 내용상의 적절성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 1, 2, 3, 4, 5, 6개의 필요성 중에서도 5번에 담고 있는 인구감소나 고령화 내용에서 보면 인구감소 및 구조, 원도심 침체, 교육 및 돌봄에 대한 사업은 이미 2010년도부터 지금 서울권에서 논의가 되었던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속 주자로서 우리가 따라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내용에 담아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계획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완성체를 만들기 위한 계획의 과정에서 우리 구도 이 내용을 담았구나 하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에, 어떤 2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어떤 것은 제가 조금 의구심이 남아 있는데요.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면 원가계산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김민경 위원 원가계산서에 보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마다의 참여율의 비율이 다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시면 보조연구원들이 60%로 앞에 책임이나 연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책임연구원들은 저희들의 어떤 조직의 결재선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최고 쉬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연구원들은 책임연구원들의 결정을 받아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하고, 실무적인 것은 보조연구원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 만에, 시간적으로 얼마를 참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에 참여하는 분들의 시간이 보조연구원들이 좀 많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이해는 제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40%, 55%, 60%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0, 55, 60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40, 55, 60 이거는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몇 프로로 해라. 이런 거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저희들도 이것도 원가계산을 어디서 비용을 지불하고 받아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용역을 하는 부발연(부산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공개된 단체에 우리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내가 그러면 책임연구원에 시간을 좀 더 투입을 하겠다 내지는 그렇게 자기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상당히 유동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당연히 보조연구원이 가장 많이 발로 뛰겠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제일 참여율이 높다고 나오는 건 당연한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으로 예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좀 애매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8만 1468원이라는 어떤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설문조사비 이 부분은 설문조사비 용역도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용역원가가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용역원가가 기준은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라는 건 저희들이 실시하는 인원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대상을 500명으로 하느냐, 1000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도 있거든요.

김민경 위원 왜 여쭙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10명이고 20일을 하겠다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 일당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일당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 20일을 하겠다는.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일당을 8만 1468원이라고 나온 것은 전체 예산을 결론을 내놓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숫자가 남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꾸로.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제 기준으로는요.
그다음에 여기 뒤 페이지에 가보면 설문 부수가 500부가 나오거든요. 부산진구민이 35만 명인데 500부는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좀 적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설문을 조사하는 기관의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인구에 또 비례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위원님 이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지금 500명이라는 기준을 잡은 거는 설문조사의 통상적인 부분을 잡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명보다는 1000명 정도 하는 게, 설문조사는 많이 할수록 정확도가 높으니까 1000명 정도로 하자. 1000명 정도로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균형발전이라는 거는 현황을 알아야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현황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또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게 중요한지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10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이거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설문대상에 대한 어떤 고민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세부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좀 제언을 드리자면 설문을 하실 때 당연히 부산진구에 계시는 모든 분은 진구민이기 때문에 일반 연령대라든지 성별 분포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설문을 하시되,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 부분을 좀 전문가 집단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은행원은 은행 일에 전문적이고 은행 일에 몰두하겠죠. 학교 선생님은 또 학교 일에 많이 노출되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집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일상을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개인의 삶에 많이 몰두를 하지,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은 이거는 앞으로의 10년이나 그 이상의 우리 사회상을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좀 안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밑에 교통비를 보면 책임연구원하고 일반연구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서울 기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울 기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서울에 두신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거는 서울이 우리 용역원가 안에 보면 돈으로 원가계산을 하면 조금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서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면 저희들이 조율해서 단가가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서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러 회의에서 안수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강사 수당이 꼭 서울에 있는 인재로 구성이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 여러 차례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다음 앞에 추가질의 조금 더 드리면 회의비가 10회가 잡혀 있거든요. 자문비도 10회가 잡혀 있는데 이 회의는 어떤 주체가 되고, 또 자문을 받는 집단은 어떤 주체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회의비는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또 용역을 추진하는 단체, 기관에 통틀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용역 과정에서 10회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일반적인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하고 여기 자문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가분을 모셔서 저희들이 회의하는 내용들이 전문가가 판단하기에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문을 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가 10회 있으니까 저희들 회당 1인 정도는 최소한 오셔서 모셔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고, 나머지 곱하기 3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저희들이 회의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또 부르고 용역 쪽에서도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자문료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자문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데 자문비가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런데 이거는 20만 원이잖아요, 회의로는. 그거는 저희들이 20명 참여를 했다는 말입니다. 회의에 10명을 했건 20명을 했건 명수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명이 참여했는데 1인당 만약에 음료나 다과를 해서 1만 원이 들어가면 또 식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곱하기 나오는 거고요.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는 지금 회의에 몇 명이 참여할지 모르니까 인원수를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그냥 반영해놨다. 이 말씀이시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올해 우리 1회 추경에 총예산이 425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예산 증감이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책에도 보면 온 수정안 어제 계속 들어오고 신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정안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은 잘 못해서 수정안 들어오는 거는 극히 드물 거고요. 이제 내시액이라든지, 저희들도 수정안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예산안 다 책자가 나오고 뒤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온 부분들은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4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조금 오래전에는 본예산 들어오는 걸 편성을 다 했어요. 오면 편성하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정부에서 지금 신속집행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교부세나 정부에서는 교부세 또 시에서는 교부금을 차등 지급을 합니다. 거기 등위에 밀리면, 사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는 거의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10월 이후에 다 하고 하반기 때 하니까 그러면 상반기 본예산 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된 것들은 추경에 하자. 이거 지금 3억이나 5억이나 10억씩 들어가면 저희들 매일 꼴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매일 뒤로 밀립니다. 손해를 보고요. 그래서 조금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 사정을 다 살펴보고 이거는 좀 뒤에 하고 우선적으로 좀 추가해야 될 게 1회 추경에 수입이 좀 발생하면 그때 한번 보고 감안을 해 보자. 그래서 1회 추경에 지금 들어온 수입에 비해서 지출은 한 17억 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17억을 재난 예비비로 저희들이 돌려서 편성을 해놓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아끼고 들어온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1회 추경 때 조금 많이 편성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시급한 사업 어떤 그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본예산에서 책정해도 충분했던 그런 사업들도 추경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보면.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매년 이게 되풀이되고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해도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면. 그래서 앞으로 좀 신중히 하셔서 본예산에 올릴 건 충분히 본예산 올려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님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제행사 등 국제교류 여비 있죠? 이게 5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국제도시와의 우호교류 등 협력 강화로 지방정부 글로벌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국제화여비가 있고요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저희들 직원이 가는 것을 뜻하고 업무여비는 순수하게 업무로 가는 겁니다, 벤치마킹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해외 도시하고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발전된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그 지역하고 교류를 맺어서 협약을 맺고 또 내지는 교류기관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해마다 저희들이 한 번 가고 또 다음에는 답방을 하는 형식으로 교류를 합니다. 국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는 추진을 했고요. 2020년부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엔데믹이 오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또 부산시가 지향하는 바가 국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게 좀 발맞추어서 가자 해서 이렇게 새롭게 예산 편성을 좀 하게 되었고, 하반기에 저희들 한 4개 국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그래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나라와 우리 부산진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우리 부산진구가 발전하는 데 득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0년도부터 22년까지는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맞고요. 2019년도에 얼마가 편성된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2019년도, 잠깐만요. 2019년도에 예산은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렇죠? 1300만 원을 가지고 1300을 다 소진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6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600만 원 쓰고, 그런데 지금 불과 한 3년 동안은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하지만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많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저희들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산의 근거가 한 번 저희들이 나가면은 한 8~10명 정도가 같은 부서나 청장님 비롯해서 나가면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보면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기도, 더 작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인당 한 250~300 정도를 보면 한 1회 나가는 데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1회 2500만 원 정도 우리가 보고 한 2회 정도, 기존에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다가 2016년도에 교류가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새로운 곳 하나하고 그렇게 두 군데 정도를 한번 가서 의논을 해 보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5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래서 이거 2019년도에도 보면 1300을 책정을 했다가 제대로 쓰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은 불과 몇 년 지났다손 치더라도 좀 과한 금액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올해 1회 추경에 되는 금액이 약 한 450~46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보면 예산의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450억에서요?

손재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동 450억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이야기하십니까? 460, 한 470억.

손재호 위원 아니, 지금 추경 되는 세입의 내용을 보면 그중에서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온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 한 223억 정도가.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223억.

손재호 위원 거의 절반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예.

손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심의할 때는 그때 순세계잉여금 추정을 아마 100억대 정도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몇 달 안 지나서, 그러니까 결국 몇 달 안 지나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더블에 대한 금액이 늘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에서 예산 관리를 중간중간 관리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게 아마 매달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든 사용집행내역이든 체크를 해 보면서 해당 기조실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할 건데 10~20억이 아니라 거의 뭐 100억대, 120억 정도가 되는 내용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사실은 이걸 모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애당초 요구한 금액은 215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좀 편성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223억이니까 거의 추정치에 달한다. 이거는 했는데,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는 1회 추경분에 적용할 예산,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살펴서 이 정도, 그러니까 101억 했지요. 100억 정도를 이제 편성을 했는데 해놓고 나머지 거는 다른 추경 때 적용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감안한 부분을 빼놓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보면 2022년도에는 한 본예산 97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1회 추경 때 261억, 또 그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하는 어떤 편성의 기준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감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설명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들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재호 위원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예산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조실인데, 그 순세계잉여금을 갭이 너무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끔 보고를 제대로, 보고가 제대로 안 됐는지 아니면 부서별로 그냥 예산을 좀 남겨놓고 한 건지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부서에서 추정을 하더라도 매달 매달 점검해나가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서 연말 결산할 때나 이럴 때 금액이 이렇게 갭이 많이 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몇십 억 정도면 몰라도 100억대 이상이 이렇게 작년 연말 본예산하고, 연말 할 때는 아마 매달 한다고 보면 10월 내지 11월 정도까지 계속 점검을 해왔을 건데 갭이 있어도 한두 달 정도 갭이 나는데 그 갭에 의해서 금액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게끔 보고가 된다는 거는 좀 더 우리 기조실에서, 예산 담당하는 부서 쪽에서는 좀 더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손재호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사실은 10개년 계획이라는 게 거의 통상 보면 새롭게 구청장님 바뀌면 하는 거 맞죠, 그죠? 통상.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 앞 번에도 한 지가 아까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2019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0개년 계획은 훨씬 한, 저희들이 2019년 하기 전에는 훨씬 앞에는 7~8년 정도 전에 했던.

손재호 위원 7~8년으로 한 거고, 이번에 한 거고 그러면 꼭 우리가 10개년 계획을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기간이 10년이라는 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게 이제 저희들도 10개년 계획을 하는 이유는 시 단위나 상급부서 단위에서 보통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연동돼서 가야, 저희들 독자적으로는 전체적인 큰 프로젝트들은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행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기준을 10년 정도로 잡는 게 장기계획에서는 현실성도 좀 있고, 또 20년을 잡는 거는 저희들도 봐서는 크게 현실성이 없으니까.

손재호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10년 이후라는 게 사실 계획이라는 게 워낙, 아까 다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워낙 많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사실 당장 1년 뒤도 모르는데 사실은 10년 계획이라는 게, 물론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는 맞지만 우리 구 지자체 단위에서는 오히려 10개년 계획을 설정할 때 나중에 업체하고도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앞에 2018년도에 한 걸 보면, 2019년도에 한 거 보면 거의 추진 중, 추진 중 해서 거의 결과는 지금까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죠.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 실질적으로 청장님이든 어떤 기간에, 최소한 짧은 기간에 이 사업의 진행 결과를 낼 수 있는, 또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좀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부분은 그리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필요한, 진구에서 바라볼 때 세부적인 결과가 최소한 3년 정도에 대해서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10년 뒤 세월이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에 있을 분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바뀌는데 그래서 그 계획을 큰 그림을 그리는 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진구에서 정말로 앞으로 수행해야 될 내용들은 좀 짧게 해서라도 점검하고 미흡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런 아이템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저도 얼마 전에 이래 저래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쭉 보니까 여러 아이템 중에서 일자리 관련된 것도 한 두 가지 정도 들어가 있는데 뭐 거버넌스하고 너무 막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시고, 일자리 부분은 그러니까 막연하게 당장 예를 들어서 노인이든 청년이든 일자리를 당장 만나서 월급을 좀 준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양성 이런 부분에 좀 관점을 가져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손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구별로 용역비가 다 동일한데 2.5억씩 해서 우리 진구하고, 주셨던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진구도 2.5, 서구, 수영구, 사상구 다 2.5억의 용역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니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서구나 다른 구에 수영구 보면 2억 5000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3억을 올려서 의회에서 좀 감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찮게 이렇게 일치가 된 거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놓은 이유는요. 구세로 봐서나 인구로 봐서나 1년 예산으로 봐서 이렇게 저희들보다 약간 작은 구들도 2억 5000만 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근에 용역수립을 한, 또 진행 중인 구를 넣어놨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어쨌든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나 또는 지역에 대해서 안배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고 참여할 수 있으면 그 부분들도 일부 참여될 수 있도록 고려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저 간략하게 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앞에는 2030 장기발전계획, 2040 장기발전계획 다른 구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또 새롭게 접근을 좀 합니다. 20개 동이 어떻게 교육 분야, 체육 분야, 여러 분야를 망라해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부터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그렇게 들어가려 하면, 또 거기에 설치되려 하면 부족한 부분에, 또 수요가 있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같고요.
또 10년이라는 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거는 예를 들면 철도 사업이라든지 시민공원 미군부지를 반환받는다든지, 그거는 거의 30년 정도 걸렸습니다. 또 철도부지도 한 20년,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 완전하게 되려면 그 정도 또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10년 뒤를 내다보고 사실은 거기에 입안을 할 때 저희들의 의견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기적인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결론을 볼 수 있는 3~4년, 2년 이런 부분들은 또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금방 아까 구 자체적인 거는 한 60~70% 지금 성취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2개 다를 다 감안해서 잘 버무려서 우리가 계획이 최고의 어떤 꼭짓점을 찾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도 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 5000이나 됩니다.
지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정확하게 이 용역을 한 거를 제가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1억 30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1억 5000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니까 16개 구·군이 다 같이 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똑같이 1억 5000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부산시의 어떤, 산하기관인 부발연에다가 그러니까 용역금액이 그렇게 조금 다운된 거는 우리 부산시 산하 지자체들이 그래 한번 이 시점에 다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다수가 의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용역이 좀 다운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한 2억 정도 되는 그런 용역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정권, 시장, 구청장 모두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시를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그거를 한마음 한뜻으로 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좀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그 뜻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전에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년 정도가 지나서 새로 10개년 계획을 또다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실장님 얘기로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실제로 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천이 되는 거는 한 2025년, 그러면 실제로 그 계획이 이전 계획보다는 한 7년 정도가 되는 거죠? 6년, 7년 정도가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6년 정도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이전에 세워졌던 계획은 거의 다 실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었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되었든지 일단 출발은 했습니다. 그게 사장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2030에 수록되었던 시책사업들이 거의 다 진행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진행단계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는 차도가 약간씩 다 사업마다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권이 바뀜으로써 이전에 했던 색깔 지우기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전혀 없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전혀 없습니다.

안수만 위원 어떻게 보면 전임 구청장님이 일을 참 잘하셔서 이 앞에 계획된 거는 다 진행 중이고 추진 중이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임 구청장님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거라고 또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수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동 저희들도 용역을 많이 하고 또 타 지자체가 한 용역서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돈하고 연관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용역이 되면, 그러니까 최소한을 이야기합니다. 2억 밑으로 가면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할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저희들이 2억 상당에 준하는 용역서를 받아보고도 있고, 앞에 한 2030도 거의 2억에 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16개 구·군이 다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다운이 돼서 그런 건데 그런 용역보다는, 물론 앞에 용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또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걸 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무엇을 짓겠다, 무엇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시대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그것까지도 이번에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총 망라되어서 현황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하려면 상당한 비용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2억 5000에 걸맞는 보고서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다 앉아계신 데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실장님 말씀은 최저 마지노선은 2억이다. 하지만 2억 5000 정도는 돼야지 제대로 된 용역보고를 받을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3억을 해서 올리려고 계산을 다 해놨었는데, 원가계산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으로는, 그러면 적정선이 어디냐. 예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줄일 건 줄여보자. 그래서 5000만 원을 줄였거든요. 최소한 저희들이 그러면 2억 5000 정도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담고자 하는 이런 사항들이 다 담기겠다.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을 해서 사실은 금액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거는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받은 자료에 보면 부산진구는 지금 시청구(서성구)하고 우호교류가 되어 있는데 최근 언제까지 이게 교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2016년도에 교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교류하고 있는 시나 구는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없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 주신 것 중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약 2개 구의 정도하고 교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물밑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교류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두 곳 정도가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접촉을 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접촉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쯔보시가 저희들한테 접촉이 들어와서 중국의 쯔보시가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도시냐 하면 의료산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도 서면메디컬스트리트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의료산업에 연관된 자매결연을 좀 하고 싶다라고 저희들한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쯔보시하고는.
하고 5월 달에 다른 지방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복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쯔보시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몽골 쪽에서도 한 군데 저희들한테 접촉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저희들은 조금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도시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어떤 질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저희들 청장님께서 지금 도시환경개선 원년의 해로 지정을 하시고 쭉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 금액이 5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이게 본예산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죄송합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의 의료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류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의료 교류를 맺었다가 16년까지밖에 안 하고 없어지고 다시 또 진행을 한다 한들 이게 또 잘될까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실패 아닌 실패를 했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냥 놀이식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고, 그래 됐나? 그러면 한번 가볼게. 가서 그러면 조금 뭐 보다가 관계기관끼리 만나서 사진 한번 찍고, 이런 식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의료, 의료에 특화된 도시. 그러면 우리도 의료에 특화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서 발전방안을 찾아가고 거기에 있는 도시, 쯔보시의 인구들이 우리 서면을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기술적인 교류, 또 지자체에서 서로 공통성이 있는 사업에 기반을 둔 교류여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2016년도에 중단된 이 도시하고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팬데믹도 거의 끝이 났다라고 저희들 모두 판단을 하고 있고 국제교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기획하신 거 전부 다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시간을 조금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한 번에 걸쳐서 한 2~3분 안에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 저에서 카운트되는 거.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길게 하지 마시고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분희입니다. 실장님 이제 실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한 6개월 다 되어갑니다.

이분희 위원 6개월 만에 이 업무를 다 파악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열심히 파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관내생활을 오래하셔서 금방 빠르게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감사합니다.

이분희 위원 지금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질의도 하면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행사비 국제교류 여비가 5000만 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거 직원들 벤치마킹하고 이러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가서 어떠한 실질적인 교류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국제교류 여비는 직원들이 가는 거는 또 별도로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이제 해외 어디를 갈 건지 팀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떤 용도로 하는?

○기획조정실장 하동 업무용입니다, 업무용.

이분희 위원 업무용입니까? 실제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분희 위원 그럼 어떠한 성과물이 나오겠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지금은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물을 내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성과물을 내어서 다음에 우리가 심의가 있을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러한 성과물을 또 많은 성과를 내서 자랑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분희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10개년 계획수립의 비용에 관해서 이 비용은 지금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고 분포를 비중을 잘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이 시나 국가 상황에 맞춰서 변화되는 요즘은, 옛날에는 10년에 강산이 변한다. 이러는데 요즘은 5년에 강산이 변하니까 이렇게 10개년 계획을 미리 잡아놔야 그때 가서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지자체든 다 잡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안 하는 데도 있던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없습니다.

이분희 위원 없고, 당연히 이거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 부산진구는 36만 구민인데 8만 명 되는 구도 있습니다. 부산시에 그런 구에도 제가 볼 때는 보통 2억, 2억 5000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왜 그렇게 올랐는지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일단은 인건비가 올랐고, 용역비가 올랐고 이런 자체가 그러한 연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준비물품이라든지 인건비들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구에도 다 이거 올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돈이 좀 많다 해서 왜 이렇게 많은가 알아봤더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36만이면 배가 많은 데도 있습니다.
한데, 2억 5000은 사실상 다른 구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떻게 해서 2억 5000을 잡았는가 봤는데 분야별로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집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분희 위원님! 죄송한데.

이분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위원장 한갑용 이분희 위원님!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만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좀.

이분희 위원 질의를 하면서 답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세요.

이분희 위원 일괄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인구가 배가 지금 많은데 다른 지역에 중구나 이런 데 비교해서 이 비용이 2억 5000이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가 10개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답변을 드릴까요?

이분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동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은 드렸고, 용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2억 5000 돈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공무원이 어떤 마음으로, 또 지역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용역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방 이분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억 5000을 투입해서 3억 이상 가는 용역 결과를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일이 신경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리고 그 10개년 계획 안에 3년, 4년 안에 계획, 1년, 2년, 3년 계획 따로 단기별 계획이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들어갑니다.

이분희 위원 그럼 그 안에 사업의 성과물이 나오는 것도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강도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장 한갑용 다른 위원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고,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추경이나 이런 걸 할 때 자료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의회 하기 한 일주일 전에 각 부서에서 사업설명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하루 전날 와서 사업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으면 오늘 같은 심의를 할 때 질문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부서가 소통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제 보충자료를 또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게 해서 좀 충분히 숙지된 상황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는 사업설명을 마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위원장님이 제가 사전에 방문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셔서 그 건 하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줄 때는 상단에 부서하고 담당자명, 전화번호하고 그거까지 다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부 각 부서에 전달된 사항이고, 앞으로 이제 상임위나 의회가 열릴 때마다 앞전에 사전에 안내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에 담당자하고 전화번호 명시해라는 거는 8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안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그게 잘 실천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이제 또 바뀌었으니까 그게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용호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먹었습니다.

강도희 위원 이거 지금 예산안 명세서를 보니까요. 그전에 성립 전 예산금액이 왜 이리 많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이 교부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추경 하기 전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 전 승인을 받고 예산을 사용해서 성립 전이 되었습니다.

강도희 위원 이거 사용 전 승인받으셨다고요? 제가 볼 때는 사용 전 승인 안 받은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기조실에, 저희 내부적으로 기조실에 사용 전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원래 간주예산 처리하실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교부금으로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특히 2030 같은 경우에는 실사단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시간에 맞게끔 사용 전 저희들이 기조실에 통보를 하고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나중에 공문을 먼저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저희 의회의 의원들한테 다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의회사무국 쪽으로.

강도희 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그냥 승인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게 제가 지금 판단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강도희 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도.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일단은 사용 전 승인을 받으면 그게 추경 때 그 사항을 다시 보고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추경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강도희 위원 그런데 원래 성립 전 예산에 간주예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게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8대 때도 문제가, 지난 저희 앞 대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의회의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 전 승인을 보낼 때는 의회에 그런 사항을 같이 문서로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교부금이 내려올 걸 알고 계셨었어요? 이 항목들 중에 보면 교부금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기 전에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30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억 5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행사 등으로 내려왔는데 그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순간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교부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예측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면 여기 성립 전 예산안 금액 중에서 예산안 명세서 129페이지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307-03 편성항목 코드가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새마을, 그다음에 바르게, 한국자총 이렇게 집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미 집행된 금액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시에서 일단은 교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50 대 50 매칭비율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구비하고 같이 편성이 되면 내릴 예정입니다.

강도희 위원 집행하실 예정인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예산에 편성, 저희 구비도 같이 50%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강도희 위원 집행한 금액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50 대 50 매칭비율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편성되어야 같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세 군데 다 단체 금액이 일괄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강도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마을은 새마을 안에 3개 단체가 있거든요. 협의회, 문고, 부녀회.
그러나 한국자총이나 그다음 바르게 같은 경우는 한 단체란 말이죠. 이게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3200씩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든가 차등을 주는데 이번처럼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3개 단체에 똑같은 매칭비율로 똑같은 금액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도 같은 비율로 같이 지원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각종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좀 달리하고 있고요.

강도희 위원 그럼 똑같이 집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일괄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거기에 있는 과장이라든가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시에서 50%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강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사업설명서 36페이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강지백 위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적지 않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강지백 위원 적지 않아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으신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이거는 작년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관리자가 작년 하반기에 전문가가 진구에 배치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한 군데만 저희들이 특수건강 관계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검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건관리자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고 이번에 전수조사한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유해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9개 부서, 22개 사업장에 36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해인자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의 직원들이 약 1000명 이상이고 아무튼 임기제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건데 딱 362명만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된다는 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로자의 작업 환경은 이 362명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중요한데 너무 조금 위험해 보이는 부서만 취사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자활근로자든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지백 위원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걸 해서 저희들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만약에 공무원들이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 볼 예정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현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검진을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 현업분들을 관리하는 공무원분들도 위험인자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분들만 특정하셨나 이거를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 하면 좋은데 일단은 현업 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가한테 조금 더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관리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근로자의 안전은 항상 중요하니까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저는 서면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김민경 위원 이 안건을 처음 접했을 때 드는 가장 큰 어떤 인상은 이 사업의 이름하고 내용하고 왜 미스매치일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이름하고 내용이 별개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 설명이 너무 충분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발간된 부산 도심 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을 읽었거든요. 읽어보니까 2020년에 발간되긴 했지만 2018년도쯤부터 계획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 크게는 네 번 정도 설문조사를 하고 작게는 여덟 번의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인데, 처음에는 턱 제로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심 보행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단조롭고 체계적이고 또 정돈된 도심길로 만드는 것에서 이제 확장이 되어서 도심에 어떤 지역마다의 정체성을 덧대어서 도시를 디자인하고, 2030년 마스터플랜에 보면 서면 중앙에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어떤 구조물을 덧대어서 하늘공원을 만드는, 다시 말해 AI 기술이나 IT 기술을 덧대어서 스마트 하늘광장을 만드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역마다 열네 구역에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애시당초 아, 이 지역은 이런 특성, 저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름을 달리 해서 그 정체성을 좀 찾아보라는 형식으로, 다시 말해 숙제를 내준 형태였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왔는데 도심 갈맷길 300리 이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긴 한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이 내용을 다 읽어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앞전에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벽화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어떤 구의 사례들을 봐도 근대산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하면 대표적으로 벽화사업 정도가 되던데요.
지금 우리 구청 앞에는 그게 잘 정비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대상지 위치도에 보면 시에서 준 어떤 전체적인 지역하고 중심, 이 빨간 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제가 봤을 때 서면 중심지에서 메디컬스트리트를 지나서 롯데백화점 지나 가지고 젊음의 거리, 전포 사잇길, 카페거리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 부분에 과연 근대산업의 정체성을 덧대야 될 부분이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진다고 하면 성격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전 사업에도 이 대상지 안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구청 앞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앞에 있는 벽화를 그나마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위치를 찾아서 정체성을 드러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신 사업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도심을 정비하고 오래된 구조물을 바꾼다든지 미래 지향적인 어떤 서면의 분위기를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조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랑 어떻게 보면 액면적으로 맞지 않지만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이 지역에 살고 지역에 어떤 더 깊은 이해를 가진다고 하면 방향성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있는 하나가 저는 궁금한 부분이 지금 놀이마루 인근에 옛 경남모직터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김민경 위원 강수영 열사 추념탑하고 보면 근대산업의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대상지가 있는데 이 도심에 중심을 해 가지고 디자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근에, 이 사업 내용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근대산업유산의 어떤 정체성이나 스토리텔링을 덧댈 수 있는 어떤 사업이 한 몇 퍼센트나 지금 녹여져 있는지 좀 말씀을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앞전에 설명할 때도 잠시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근대산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주는 아니었습니다.
주는 아니었고, 당초에 시에서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시작하고 할 때는 도심 보행길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걸 좀 더, 처음에는 부서 내에서 아이디어 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인을 그어서 라인 자체를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시에서 용역을 주고 난 뒤에 그 구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도심 보행길을 잇는 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와 연결하면서 부산시 전체를 연결하자. 이래서 라인은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 라인 중에서 그러면 그 구마다의 구간에 대해서 특화된 길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낼 거냐 했을 때 서면 근대산업유산길이라는 거는 저희 구에서 하겠다는 내용은 사실 아니었고요. 용역 자체에 그 내용이 부산진구는 동구하고 이 라인에는 근대산업유산 길이 낫겠다고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그 구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고 매칭을 하고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애초에 계획했을 때하고 지금 우리 구의 어떤, 특히 서면 중심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변모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의 내용은 본 취지에 오히려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도 물론 이 중심축이나 이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이 사업명에 부합되는 형식의 사업의 형태로 녹여내어서 적절한 위치가 우리 구청 앞의 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김민경 위원 저는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안에 이 내용을 아예 안 담고 서면의 성격에 맞게끔 전부 다 투자한다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부분, 부분적으로는 근대산업의 어떤 유산을 녹여내겠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로써의 어떤 특징을 드러내려고 하면 산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김민경 위원 여기 전봇대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고 뚝 떨어진 위치에 조금 되어 있고 뚝 떨어진 위치에 좀 되어 있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 내용에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근대산업유산의 어떤 기억을 회생시킬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중심을 둬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시에서 지정한 동선이 애당초에 시에서 정할 때는 그 동선은 아니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하고 75 대 25의 비중에 대해서 5억이 내려왔지만 사실상 구간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사업양에 비하면 돈 5억은 사실상 아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한 군데 하더라도 돈이 5억, 10억 드는데 그래서 한 군데에 특화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보행길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작업을 해놓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용역 하는 부분의 용역업체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좀 했으면 좋겠는지 그 자료를 좀 더 덤으로 받아서 앞으로 시에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시의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좀 신청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전포카페거리 교차로에 카페거리만 인지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로 근대산업을 위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18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전포 거리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부품 상가 같은 게 밀집되어 있었다면 근대산업으로써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카페거리가 굉장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로 바뀐 상태인데 이 사업 내용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 분위기에 맞지 않은데 여기에 안내판을 달아 가지고 한다? 저는 좀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녹여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우리 구청 앞에처럼 집중을 해서 조금 근대산업의 어떤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미래 지향적인 2030년도를 향해서 구상되었던 그 방침에 맞게 현대적으로 조성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내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페이지 129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 중에 동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을 한 30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안수만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추경 때 이렇게 유관단체의 돈을 깎는 거는 잘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 20개 동이기 때문에 동의 각종 단체가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뽑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하고 해당 동에 자율방범대 결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동에서는 동 여건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동 자율방범대를 결성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게 5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성하겠다는 동은 그 전년도의 사업 성과를 보고 차등적으로 지급한 사항이고 5개 동에서는 어떤 거기에 그런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기 사실 좀 어려워서 이번 연도는 못하겠다 해서 5개 동은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액시킨 겁니다.

안수만 위원 5개 동에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갔다가 지금 못하겠다 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어떻게 보면 그런, 300만 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나눈 거는 등급에 따라 90만 원에서 50만 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눴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5개 동에서는 올해는 자율방범대는 좀 결성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5개 동에는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안수만 위원 나중에 차후에 각 5개 동 어느 동인지 저한테 서류라든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28쪽 밑에하고 129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좀 특이하네요. 2600만 원 본예산에 잡혀 있다가 추경을 통해서 7200만 원 정도로 올립니다. 근데 대부분이 홍보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사실 이 고향사랑기부제 자체는 위원님들 그때 본예산 할 때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법령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법 취지 자체는 국가균형발전 때문에 농어촌을 살린다는 그런 취지가 가미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도시나 이런 데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200만 원 정도 홍보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법령이 시행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실상 어떤 투자, 우리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처럼 투자해서 이만큼 기금이 모이겠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구청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홍보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투자해서 이만큼 기금이 들어오느냐? 이 논리보다는 법령과 조례가 정부에서 정해졌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갖다가 홍보비를 4000만 원을 더 넣어 가지고 우리 기금도 못할 건데 뭐 하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마다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손익 계산보다는 법령이 정해져 있고 조례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입장에서 홍보비를 좀 넣었습니다.

안수만 위원 고향사랑기부제의 제일 기본적인 취지는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농어촌이나 자체 재원이 좀 부족한 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부산진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부산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업자들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됩니다. 4500만 원 이거 홍보비 집행하면 끝내는 업자들 4500만 원 배 불리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홍보대상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부산진구에 있지 않은 타지의 분들한테 기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실상 대도시는 좀 불리하기는 불리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를 보내서 교차 홍보를 좀 하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열몇 군데에서 서로가 홍보하는 역할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하는 어떤 서울, 경기권에 지역을 두고, 많기 때문에 그쪽을 좀 타깃으로 해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 자체가 사실 부산진구 이미지를 높이는 거니까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들지라도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수만 위원 4500만 원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홍보비가 만약 이만큼 올라가면 그만큼 홍보가 됐을 때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답례품 구입비 정산비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답례품 구입은 또 그대로입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늘어나요.
홍보비가 늘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이거에 동참을 하게 되면 답례품 구입비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기대수치는 본예산 대비 똑같지만 홍보만 많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게 답례품 정산비 이거는 당초에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답례품을 보낼 때 택배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그걸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답례품에 대한 품질 논란이 생기다 보니까 중앙에서 답례품의 택배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라고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200만 원 올리게 된 거고요.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너무 작다는 거죠. 홍보비가 22배가 올랐으면 답례품 구입비는 못해도 5배는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만큼의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홍보비는 22배로 올렸는데 답례품 구입비는 고작 해 봤자 10% 올랐어요. 그러면 결과는 안 나오지만 홍보는 많이 하겠다. 그러면 홍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당초에 기부 목표를 정할 때 행안부에서 법령을 정할 때 지자체마다 적정 내지 가능하지 않겠냐는 예산이 저희들 내시된 게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은,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에 정상적으로 하거나 좀 노력하면 될 것이다. 이래서 5000만 원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고, 홍보비가 과다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저희들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아까 전에 다른 부분에 답례품 발송비, 이런 답례품 비용 이런 거는 5000만 원에 맞춰서 예산을 짠 겁니다.

안수만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홍보비 4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집행률요?

안수만 위원 예, 지금 현 시점까지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200만 원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 중에.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132만 원 집행됐답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홍보비 목적으로 돈이 지출된 거는 제로인데요? 하나도 없네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보비 예산 지금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답례품 대금비가 한 12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선정위원회 수당 지급이 육십몇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 지출된 거는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만약에 그게 지출이 되어 있는데 안 올라와 있다면 그건 더 문제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홈페이지를.

안수만 위원 예, 지출이 됐는데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더 문제고요. 만약에 집행이.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 페이지를 나중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까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지금 여기 보면 5월 12일 날짜까지 최근에 집행이 되어 있는데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안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거 만약에 문제가, 틀린 자료라면 빨리 수정 좀 해 주시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안수만 위원 아무튼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수만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거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얼마가, 몇 명 정도에 얼마 금액이 쌓여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손재호 위원 페이지 제가 명세서, 주요사업설명서 26페이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26페이지 보시면.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5월 17일 현재 저희들 294건에 927만 5100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몇 명에?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294건, 927만 51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조금 전에 홍보를 우리가 지금까지 초반에 저희 의원님들도 몇 번, 여러 번 가셔서 하고 했는데 지금 홍보를 나름대로는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도 실제 그 정도 인원에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추가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홍보비가 사천몇백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결국은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 간판 좀 몇 개 붙인다는 그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아까도.

손재호 위원 예, 그 말씀은 아까 들었고요.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4500만 원 어디에 서울 한강에 백사장 가서 김서방 찾는 거밖에 안 되는 꼴이라서 이게 어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되 이런 무의미한 이 돈은 4500만 원 저는 투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거 4500, 서울 그 넓은 9호선에 지하철 중에서 몇 개 해 봐야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돈이 있다면 우리 진구에 있는 청년들 해서 SNS팀을 만들어서 차라리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그게 오히려 더 일자리 창출해서 일부라도 어떤 진구에 있는 청년들이 소득도 좀 벌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아까 이야기했던 업체 돈 벌이기 위해서 지하철에 해 가지고 한 몇백만 원씩 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 게 사실 많은데 시간적 이유 때문에 제가 참, 일단 지금 명세서 갖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손재호 위원 명세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용도 종이가방 제작 19페이지입니다.
아니, 주요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19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손재호 위원 보셨습니까? 이 다용도 종이가방 제작 이게 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 계속 늘고 있는데, 1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위원장 한갑용 사업명세서는 127쪽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찾았습니다. 127쪽.

손재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다용도 종이 제작 이거는 계속적으로 소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계속 또 비용도 늘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봉투 같은 거 갖고 오고 이러면 보고 버리고, 물론 나름대로 재활용하는데 차라리 다른 데서는 이게 예산이 앞으로 누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일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재활용을 하자. 재활용을 하되 이거를 해서 회수하고 이런 것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아예 주든지 맡기든지. 또 구청에 오게 되면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구만의 어떤 재활용백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해나간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 봤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드리고, 답변을 좀 뒤에 주십시오.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직 단합대회 단체복 충분히 이번에 사기 부여를 할 수 있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합된 의미이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데 보면 직원들 근무복 같은 경우는 개당 한 6만 원 정도로 이렇게 다른 데 보니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말씀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지금 127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명세서 예산 사업명세서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이거 가지고 설명을 계속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기가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찾기가. 갖고 계십니까, 이거?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서로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예산서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 한갑용 손재호 위원님 거기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에 우측상단에 보면 사업명세서 페이지가 나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걸 읽어주시면.

손재호 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 공무직 단합대회 단체복 그게 개당 보면 1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2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 부분이 다른 공무원들 근무복을 봤을 때는 개당 6만 원으로 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 본 기억으로는.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데 결국은 이게 또 정기적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시기가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걸 그렇다고 해서 맨날 우리가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기진작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걸 그렇게, 10만 원짜리보다는 요즘에 6만 원쯤 해도 대량 구매하면 좋은 거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는 건 어떨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손재호 위원 답변을 좀 이따,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역시 127페이지 보면 5급 승진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네 분인가 다섯 분이 교육을 갔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총 올해 진구에 5급 승진 대상자가 13명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손재호 위원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일로 이렇게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육을 가셨더라고요. 좋은 일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5급 승진교육을 갔던데, 어쨌든 인사가 이제 내부적으로 청장님까지 결재가 나면 교육을 가게 안 됩니까, 그죠? 교육 갔다 와서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 최소한 구청장님이 사인을 했다는 자체는 어쨌든 최종 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손재호 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미리 좀 알려주면 저희들이 그걸 안 상태에서 업무적인 콘택트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수월할 건데 그분이 계장으로 계속 계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발령이 났는데도 그걸 모르고 벌써 교육을 가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차피 최종 승인이 난 데에서는 해당 의원님들한테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기하면 아,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됐구나. 변화가 있구나 해서 나름대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에서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8쪽에 보면 사업명세서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해서 이거는 우리 관내에 20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지금 개금2동만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주민자치회 이야기하십니까?

손재호 위원 주민자치회, 사업명세서 128쪽.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주민자치 전체 사업입니다. 20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전체.

손재호 위원 아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고 그 앞에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 위에 있는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은 20개 동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손재호 위원 아, 20개 동 전체를 이야기하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이름이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밑에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비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쭉 있는 거는 개금2동하고 전포2동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들어간 2개 동을 이야기합니다.

손재호 위원 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전포2동 이번에 되는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에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새마을, 자총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했었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런데 바르게는 이번에 처음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바르게는 작년에 추경 때도 한 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에서 다른 단체의 차별 이런 어떤 조금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매칭비로.

손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아까 질문했던 서면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길이가 너무 길다. 좀 역으로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 구간이 지정됐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어느 한 곳에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싱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괜히 킬로수는 2.9㎞ 해놓고 이거 좀 채우고 저거 좀 채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걸 오히려 정말로 그 2.9㎞ 내에서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 와닿지도 않는 내용이지만 2.9㎞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싱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구에서 아무리 자기들 구간을 지정했다손 치더라도 그 구간 중에서 우리 구청이 봐서 필요한 구간에 더 집중을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제대로 효과를 내는 그 부분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용역업체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용역업체 선정 시에 좀 더 많은 걸 고려를 해야 된다, 사업 처음 진행할 때부터.
지금 보면 사실은 앞에 예를 들어서 도시비움디자인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도시비움디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예를 든다면 도시비움디자인 어떤 거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뭐 단순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떻게 여러 가지 좀 정비를 깨끗이 하고 기존에 있던 걸 정비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손재호 위원 도시비움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길거리에 좀 걸거치는 걸 치우는 게 그게 도시비움디자인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업체에서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업체의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금액은 물론 디자인이라는 게 하나의 CI를 만들더라도 하나 가지고 10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에서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관련된 131쪽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제 지역구인데 여기 보면 구간이 6-3구간, 7-1구간에서 어린이대공원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약 2㎞,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여기 보면 두 구간인데 사업비 배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주례부터 어린이대공원까지가 11㎞고, 어린이대공원에서 만남의 광장까지가 2㎞인데 사업 배분비율이 어떻게 되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따로 배분은 없고요. 갈맷길에 이용객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안내 편의시설을 설치해라. 이런 부분이지 거기에 어떤 구간에는 어떻게 써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장에서 확인하고 했을 때 편의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오는 3000만 원 예산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재호 위원 그런 의도인데, 이제 그러면 그 구간에 따라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중에 점검을 하고 나서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배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승인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정리되고 나면 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지역 관련된 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131쪽 사업명세서 우리 동 자랑길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지금 금액이 당초에는 1500에서 3300으로 늘었거든요. 더블 이상이 늘었어요. 이 더블 늘게 된 게 어떻게 해서 이게 늘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고 본예산을 짜고 했던 것들이 1년도 되지 않은 불과 한 몇 개월 이내 사이에 이게 이렇게 그냥 금액이 더블 이상 느는 예산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1500 잡았던 예산을 불과 몇 개월 뒤에 3300만 원 늘었다. 물론 여러 가지 공모를 더 했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좀 일관성 있게끔 나가야 된다, 사업 정책이라는 게.
예산을 잡았으면 필수 불가결할 때 추경이라는 게 되는 건데 거의 돈 좀 남으면 그냥 추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131쪽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여기 역시 우리 자원봉사인들 참 열심히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우 및 사기진작으로 해서 돈을 좀 더 더블 이상 들여서 1095만 원 이게 2200. 더블 이상 1000만 원 돈을 늘려서 아마 하루 행사를 조금 더 크게 하자는 의미인데 과연 이게 사업 내용을 지금 계획을, 프로그램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아직 시행은, 어차피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의 큰 방향은 지금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그거 저 하나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좀 내실 있는 쪽으로 다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비용이란 게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역시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또는 행사를 매년 해나가면 이 금액이 또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분들이 어떤 자기의 나름대로 활성화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정말로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던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선물도 좀 좋은 거 주고 이런다고 해서 과연 그게,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역량을 느끼고 정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게 할 수 있게끔, 차라리 진짜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늘리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여튼 좀 길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질문했던 거.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먼저 위원님 너무 많은 걸 주셔 가지고 제가 좀 정리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히 메모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용도 종이가방 재활용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 마크가 든 가방을 제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사용 용도가 저희 동 주민센터나 구청 부서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구청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무복에 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거는 220명의, 공무직은 사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 업무를 하는 민간인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타 구에는 16개 구·군에서 13개 구에서 운동복을 지원했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상 그전에 인지를 못했는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 구에는 연별로 5~6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10만 원 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못 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지마는 대부분 수영구나 해운대 이런 데는 연 6만 원씩 지원을 하고 1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10만 원 정도를 격년제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5급 승진 관계는 저희들이 5급 승진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중앙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기간이 있습니다. 그 교육 기간을 갔다 와야 승진이 결정 나는 사항인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승진 대상자가 교육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상자를 저희들이 의회에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근대산업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 전에 본예산 할 때 일부 위원님들이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골고루 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지적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구간을 특화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만약에 계획이 있을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상의 지장물을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 자랑길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동이 너무 특화가 없다. 동에서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좀 자랑스러운 길을 만들자는 취지는 매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동장들 회의하고 이래 하는 과정에 의견이 모아진 게 어느 특정 동만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도 동마다 특징을 주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하듯이 3개 내지 4개 동을 지원하던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한 네 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아홉 군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 군데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세 군데는 다른 사업으로 좀 정리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하면 이렇게 주겠다고 지금 동에 이야기를 좀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 동에 최소한 상대적이더라도 동에서 우리 동 자랑길을 하나씩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거, 매년 본예산은 한 동에 최소한 금액이야 사업비가 좀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동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예산, 만남의 날 예산은 저희 자원봉사 단체가 저희들 한 3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행정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 엄청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12월 달 연말 되면 이분들이 서른몇 개 단체가 다 모여서 결산을 하면서 축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1년 내내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이분들이 지역에서 자원봉사했는데 최소한 이분들이 정산을 하고 마지막에 결산을 하는 이 자리는 최소한 어느 정도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에서 접근을 하게 된 거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앞전에 코로나 이전처럼 200만 원을 저희들이 해 놨는데 자원봉사센터에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데 행사하는 거 보니까 다른 데는 보통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800만 원을 더 올려서 1000만 원 예산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일단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한일태 위원 일괄 질문에 일괄 답변하시느라고 그것도 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 한 서너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한일태 위원 지금 거기 아까 127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에 공무직 단합대회 단체복 있지 않습니까? 아까 격년제라고 10만 원씩 예산, 옷은 안 사주고 그러면 현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옷을 자기들이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은 저희들이 한다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옷을 우리가 사서 주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자기들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오면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 주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산다는 거는 옷을 어떤 걸 살지도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 사면?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아니, 그거는 단체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결정이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 마크를 넣을 것인지, 어떤 종류를 할 것인지, 춘추복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서면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사업 맨 위쪽에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다른 문화관광과나 도로관리과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 사업구간 내에는 구간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은 중복되지 않는데 그 구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서면 카페거리도 있을 수 있고 스트리트 거리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되시는 과장님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현장도 보고 해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중복이 되는 구간에는 서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환경개선 사업 우리동 자랑길 만들기 공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제안사업하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거는 아닙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조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중에서 공모를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제안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제라 해서 그거는 바로 우리 예산실로, 기조실에서 바로 신청하고 기조실에서 민간인들이 평가를 해서.

한일태 위원 비슷한 내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중복되는 건 저희들이 항상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짧게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을 들어야, 나중에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짧게 필요한 것만 일문일답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이분희 위원 일단 간단하게 사업명세서 131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18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무료 자원봉사자이지 않습니까?
해서 1년 동안 봉사를 하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자비도 들여가면서, 때로는 식대도 계산하고 이러시는 분들인데 전체 단체에서 활동을 아주 우수하게 한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소정의 선물도 하고 송별회를 하면서 축제를 하는 그런 자리에 너무 각박하게 구에서 인색하게 모르는 척하는 거는, 다른 구에는 다 하는데 왜 다른 사업을 줄였으면 줄였지 이런 거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은 곱하기 2로 배를 늘려도 저는 이거는 충분히 해서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상반된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단체복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이분희 위원 127쪽에 이게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2년에 한 번이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2년에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씩 6만 원짜리 단체복이 나가는 데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게 실효성이 없고, 어디에 이게 옷이 좀 원단이 제대로 된 거는 단체복을 근로자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는데 자기들이 평상시에도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입을 수 있도록 10만 원 정도 예산 잡은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년에 한 번 가는 건데 조금 제대로 된 걸 실용적일 수 있었으면 오히려 낫겠다.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행사 때 입고 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집에서도 자기들이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8쪽 있죠? 사업명세서에 128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주민자치회 우수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민자치회를 말하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위원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분희 위원 그게 아니라 각 동에 우리 진구에는 주민자치회가 두 곳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금 하나, 전포 하나. 그러면 이거 개금 하나, 전포 하나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게 앞 전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때 저희들이 사실상 일반적으로 이게 용어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 개념을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나 저희들이.
그게 하나는 주민자치 시범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자치 시범이라는 거는 개금2동하고 전포2동에 지금 시범으로 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이거는 20개 동에 있는 우리 음악교실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동에서.

이분희 위원 그건 지금 많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 명칭은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왜냐하면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해서 구청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엄연히 추천권자가 동장이고 주민자치회는 엄연히 추천권자가 구청장이잖아요. 명시가 딱 되어 있잖아요.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인데 왜 명칭을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지금 일반적으로 20개 동에 구성하고 있는 거기의 위원회를.

이분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원래 이름이.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이야기하고요.

이분희 위원 원래 이름이 주민자치위원회고 주민자치회라 하면 전포1동, 개금1동인가 하는 그 주민자치회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회 정부 지원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것도 주민자치회고요.

이분희 위원 거기는 지원금 2000만 원인가 그렇고 이건 지원금 1000만 원인가 이렇잖아요. 사업이 성격이 전혀 다르고 위원회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렇게 이름을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사실 조금 뭔가 명확하게 다시 이거는,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지만 사실상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게 지금 딱 우리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는 2개의 분야가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하나 주민자치회를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는 부분이 20개 동에 보면 각 프로그램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주민자치회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혼돈은 좀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데 그 단체 명칭 이름이 주민자치회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주민자치회를 하는 곳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못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고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전혀 다른 단체이고 명확하게 명칭이 있는 단체인데 이런 식으로 적어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구별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다음에는 좀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그거는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131쪽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1895만 원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격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자랑길 만들기 131쪽에 보시면 우리 동네 자랑길 만들기가 이게 1개 동에 1개씩 줍니까? 다 주는 건 아니고? 2개는 안 주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우리 동에 대표적인 자랑길을 하나씩 하자. 이런 개념에서 지금까지는 1개 동에 하나씩 하고 매년 한 3개 동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동장들 모아놓고 간부 회의를 하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1개 동에 하나씩은 특별하게 어떤 동만 주고 안 주고 하는 거보다는 어떤 여건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사업비 차이는 있겠지마는 대표적으로 1개 동에 하나씩은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9개 올라온 것 중에서 대표적인 걸 좀 주고 사실상 내년에는 사전에 좀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1개 동 하나씩은 좀 동에 대표적으로 자랑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지금 현재 방향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300만 원 정도 나갑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보통 보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나옵니다. 벽화 타일을 만든다든지 꽃길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에서 자기가 사업비, 길이도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분희 위원 그 예산금액이 딱 얼마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까지는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총금액이 얼마니까 몇 개 동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분희 위원 그럼 어느 동에는 많이 주고 어느 동에는 작게 주면 그럼.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거는 그 사업이 올라옵니다. 사업이 올라오면.

이분희 위원 그 사업을 보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보고.

이분희 위원 거리를 보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타당성 내지 상대적인 걸 보고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낙후된 곳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 동네가 지저분한 동네인데 그거를 확, 벽화나 벽을 타일로 이렇게 싹 교체를 그림을 해놓으면 환경이 전혀 다르게 변모를 할 것 같아서 그런 곳이 한 몇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많이 되면 동네 곳곳이 변화가 된 걸 눈으로 확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사람들 거기 지나가면 환경이 바뀌어서 동네가 바뀐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때 본 오페라하우스처럼 그런 타일 같은 거를 붙여 가지고 벽화 모양을 뭐 꽃이라든지 꽃에 물 주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형국을 만든다는 그런 걸로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활성화되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다음 갈맷길에 대해서 이거 편의시설 중간중간에 노후 안내판 교체하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이렇게 작은 모양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이거는 시에서 갈맷길을 저희들이 이제 구간, 사상구 주례하고 어린이대공원까지 구간 11km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우리 만남의 광장까지 구간에 대해서 거기에 걸어 다니면서 지장물이 있거나 편의시설 하거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이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구간을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해서 올립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분희 위원 정해 가지고 이 구간을 이렇게 정비를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확정을 해서 내려오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시 전체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뭐 6-3, 7-1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면 근대산업유산의 길이라고 131쪽을 보시면 이거 근대산업유산의 길 여기에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짧은 구간에 이렇게 딱 이 구간이라도 멋진, 저도 그런 생각은 해 봤어요. 한 군데라도 좀 똑바로 해 보자. 이런 게 있었고, 또 이 구간 전체를 맥을 잡아 가지고 전체 정화를 하듯이 디자인을 하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설계비가 4억 9000이 올라왔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4400만 원.

이분희 위원 아, 4900만 원이 올라왔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44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분희 위원 4400만 원이 올라왔나요? 4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와 현재를 잇는 추억을 회상하는 그러한 느낌의 근대산업유산의 길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젊은 사람은 원도심이 옛날에 여기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과거에 무슨.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뭐가 있었다, 옛날에.

이분희 위원 과거에 무슨 극장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다 하는 과거의 극장이 있었던 회상을 하면서.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런 형태의.

이분희 위원 사진을 붙인다든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길을 조성하면서 환경도 개선하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옛것을 잊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한 스토리 만들어가면서 환경도 정비를 하자. 어떠한 장애물이라든지 옛날에 한 30년 된 타워라든지 이런 걸 좀 다른 걸로 디자인 바꿔서 교체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 거 같으면 한 군데 집중하면 안 되지. 다른 구역에 있는 의원들이 가만 안 있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노?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비가 들어가는데, 맞죠?
사업을 내가 보니까 이게 그냥 불빛을 만들고 어떠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예쁜 거를 이렇게 해서 거리를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거 같으면 한 군데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이게 서면 근대산업유산의 길이 과거와 현대를 이으면서 옛날에 이 자리에 무슨 큰 극장이 있었고, 가구거리에 극장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이분희 위원 그런 것들을 추억을 회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문현동에 친구 영화 만들었듯이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어떠한 길에 무슨 안내판을 갖다가 이렇게 몇십 년 된 게 있으면 그거를 교체를 하고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때는 철판으로 했으면 지금은 대리석으로 바꿔서 한다든지 뭔가 디자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지역구의 환경이 개선이 되는데 한 지역구만 이게 다 투입돼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줍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렇게 계산대로 나온 게 저는 볼 때 집행부가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진시장 뒷길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니까 여기는 1년 열두 달 크리스마스더라고요, 보니까. 저녁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항상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밤만 되면 이렇게 나무에 트리가 되어 있어요, 그 길을 가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 길인데 거기를 차를 타고 지나가니까 참 이렇게 보는 시각적으로 환상적이고 좋았습니다.
해서 그러한 거리환경이 보행길이 우리한테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디자인을 넣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부엌을 만들고 여기다가 거실을 만들고 이런 설계가 아니라, 여기에 이러한 알림판을 설치를 하는데 이 알림판 자재를 뭐를 쓴다, 재료를 뭐를 쓴다. 그거는 이 재료를 써본 사람이 아니면 선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판을 쓴다, 알루미늄을 쓴다. 알루미늄 썼을 때는 어떠한 역할이 있다 하는 거를 설계를 해서 해 본 사람이 그 용도에 대해서 알고 적재적소에 그러한 물품들을 넣어서 설계비 반영을 해서 계산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장에도 사업을 이렇게 시켜보면 조달청에서 서울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입찰이 되어 가지고 비가 새는데 오라고 하면 비 그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와요, 서울 업체다 보니.
그래서 입찰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이런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이러한 설계용역을 해 본 사람이 있다면, 이게 5000만 원 안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러면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 뭐 일반 우리 구청 내에 전기 공사 같은 거는 용역을 입찰을 해서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공사가 선 연결하는 건 똑같으니까 하면 되지만 이거는 일반 공사가 아니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을 빼는 거거든요.
해서 이런 거는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해서 신중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앞으로 용역업체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12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129페이지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기부금을 4500만 원까지입니까? 5000만 원까지만 이걸, 할당받은 게 얼마까지 지금 받았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할당받았다기보다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법을 제정을 할 때 이 법에 어떤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게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정상을 찍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 안 되겠나라는.

오우택 위원 5000만 원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제시된 게 5000만 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홍보비로 4500 쓰고 위원 수당 쓰고 답례품 구입하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받아봤자 이거는 공무원들 고생시키고 업체들 배 불려 주고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어려운 점을 행정안전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서면으로 하든지 우리가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해 줘야만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인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게 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보는 거는 올해 순창군의회에서 지금 기부금 모집을 하는데 홍보 검증 행위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한 게 개별이나 서신이나 SNS 같은 데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SNS도 못하거든요. 공영방송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우회, 동창회 가서 홍보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완화해 달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액 혜택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해달라. 그다음에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해 달라. 그리고 기부 상한제를 폐지해 달라는 등등의 건의를 올린 상태입니다.
올렸는데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행안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는 않고 안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계속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법령이 시행되고 하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홍보를 해서 올해 얼마를 거두겠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령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또 홍보함으로 해서 부산진구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시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홍보를 우리 부산진구를 알리는 데 두 가지를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부산진구청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좋은 건데, 지금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5000만 원까지 안 되겠나 했는데 5000만 원이 안 되면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보완을 해서 내려오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그걸 질의를 좀 많이 하세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래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서면 제출 좀 많이 해서 어려운 부분을 현실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라 이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특수건강진단비 이게 지금 우리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진단만 받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이거 뭐 건강진단만 받고 끝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됐다라면 어떻게 그분들한테 종사자한테 뭔가를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유해인자에 대한 부분을 건강검진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전문의가 와서 검진을 하고 나면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할 겁니다, 저희들 볼 때는.
지적을 하면 전문의가 보호장구를 좀 더 보완하라든지 안 그러면 자외선에 너무 많이 노출됐을 때는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전문의가 제시하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이지,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놓을 수는 없고요, 공무직이.

오우택 위원 당연하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래서 일단은 건강검진을 해 보고 저희들이 근무환경 때문에 만약에 어떤 재해의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거를 건강검진 그게 나와서 전문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햇빛에 노출이 많다 그러면 그 시간을 단축해라. 이런 하여튼 간에 그런 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이제 개개인별로 전부 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대상자 개인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이거 작업의 환경의 문제인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작업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해야 되지요.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도 좋고 뭐를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좋아요. 하지만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서 이걸 개선점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이야기 듣고 그걸로 끝이 난다면 이것 또한 아무런.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거는 아니죠.

오우택 위원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든 간에 그렇게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걸 좀 멀리 내다보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나, 과장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 그 뒤에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걸 이야기를 해 줘야만 되는데.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작업 환경 때문에 어떤 유해가 되고 몸에 이상이 오고 하면 당연히 그걸 바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게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 걸 바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사후관리 잘하신다니까, 또 작업자들이 그만큼 믿고 우리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한갑용 거기 128페이지 아까 우리 이분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왔다 이래 하는데 저도 사실 용어에 대해서 혼란이 왔어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좀 우리가 운영할 때 다르게 구분을 해왔고,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지금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 그래서 주민자치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쓴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시범 이렇게 하면 전포2동, 개금2동 이렇게 거의 통상적으로 가고 있고, 옛날부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었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던 부분이 아까 이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고 다시 명칭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한갑용 그렇죠. 혼선이 오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래 이 부분은 중앙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달리 표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뜻 생각난 게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 이렇게 하지 말고 동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회 자를 빼버리면 안 돼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뭐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여기서 주민자치회 이래 하니까 우리도 볼 때 용어에 혼란이 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사업이 지금 용역 갔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제 그다음의 절차가 어떻게 되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6월 초에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사실상 관련된 간부들이, 과장들이 현장에 한번 합동으로 현장을 보기로 했는데 지금 일정이 너무 안 맞아서 개별로 보고 난 뒤에 용역할 때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앞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의회하고 일정이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사업,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최종 마무리 보고회를 열고 확정을 지을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중간에 중간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우리 또 해당 지역의원님 계시니까 의원님이 발언하는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반영하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아까 충분히 우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사업명세서 55페이지 아, 사업명세서 15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기 관련입니다. 이거 의원 발의 조례로 해서 이번에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리 부서는 재무과에서 이거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무과에 이 기계를 놓고 파쇄를 도와준다 이 말이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처리절차나 이런 거는 다 확정이 되셨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처리절차는 저희 재무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저희 재무과에서 홈페이지 같은 데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접수를 해서 접수대장에 관리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파쇄할 때 그 날짜를 자기들한테 물어보고 언제쯤 날짜가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괜찮겠다 하면 참석여부까지 확인해서 그래 최종 파쇄를 하고 처리할 겁니다.

강지백 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생겼으면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재무과장 강석진 홍보는 지금 홈페이지하고 각 동주민센터 이런 데 지금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강지백 위원 조금 더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센터랑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만 노출이 되면 몇 분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홍보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157페이지 401-01 시설비하고 405에 아, 401부터 먼저 시설비에 볼게요. 8층 소회의실 조성 공사하는데 이게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한 10평 가까이 되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이게 뭘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제가 이것만 봐 가지고는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내역서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내역서.

오우택 위원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 통계작업장 환경개선 공사 이것도 보니까 100채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소방전기가 지금 거기 원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소방전기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었거든요. 칸막이를 치면서 이렇게 다시 증설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아니, 일단 통계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통계작업장을 활용하다가 구 의회에서 이제 정책지원관 공간을 좀 확보해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쪽에 결정해 가지고 의장님이 한 번 보시고 그 부분에 중간에 가벽이 있습니다, 벽체.
그거를 이제 그게 있으니까 좀 답답하고 공간이 좁아 보이니까 그걸 철거하고 안쪽에 창문이 없거든요. 창문을 좀 같이 내달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체육과 쪽에 정보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조금 당겨 가지고 늘리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건축 부분에 가벽 철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창문 내는 거하고 이렇게 건축비용하고.

오우택 위원 그래, 이거는.

○재무과장 강석진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스프링클러하고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그런 걸 정보교육장 쪽에 그걸 조금 당기다 보니까 거기에 원래 소방법에 맞게 스프링클러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데.

오우택 위원 그게 좀 안 맞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통신단자함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전기하고 통신단자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벽을 철거함으로써 옆쪽으로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다 이렇게.

오우택 위원 이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내역을 낼 때 업체가 와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리 견적을 받아볼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한 군데 업체만 받아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두세 군데 업체를 받아서 그걸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하고 구청하고 거래가 좀 있고 일을 성실하게 잘해 준다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이런, 이런 공사 규모로 하려는데 개략적인 가격을 좀 산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한 업체만 받네요? 일단 어쨌든 간에.

○재무과장 강석진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규모는 여러 개 업체를 받는데 작은 이런 소소한 전기소방 이런 경우는 보통 한 군데 잘하는 업체에 자주 거래하고.

오우택 위원 그럼 이거는 수의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전기소방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액이 작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분리, 별도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어차피 전기하고 소방 같은 경우는 법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게 분리 발주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는 2000만 원 미만 하고 그다음에 소방전기는 또 몇백을 하든지 이렇게 분리 발주를 다 하신다 이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분리 다 해야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따라오는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소방업체를 다시 불러서 견적을 받고 전기업체를 불러서 받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아닙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이렇게 받아야지. 같은 자격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물부터 해서 우리 청사, 그다음에 우리 의회동 공사하는 부분이 그 업체도 이윤이 남아야만 공사를 하고 또 사후관리도 해 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일반적인 것보다 좀 높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솔직히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돈들이,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아주 쉽게 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견적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없으면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조금씩 조금씩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바쁘시더라도 좀 챙겨보시고, 하여튼 간에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부서들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원래 자기들이 견적서에 견적금액을 내도 어차피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네고를 몇 프로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네고할 거면, 금액을 이렇게 해 가지고 네고하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어차피 저 사람들이 혹시나 많이 부를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서 일정 금액 맞춰서 네고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그래 네고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게 3800만 원 통계작업장이다 그러면 네고를 하면 만약에 300이든 500을 네고하고 나면 그 나머지 비용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불용처리 그대로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 비용은 비용이 남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소소하게 또 변경사항이 조금 생기거든요. 생각지 않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우택 위원 결국은 그래 3800을 다 쓰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제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남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우택 위원 남으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재무과장 강석진 남으면 이제 반납, 결산할 때 반납을.

오우택 위원 반납을 결산할 때. 하여튼 만약에 조그마한 돈이라도 남고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그것도 좀 나중에 공사 전하고 공사 후도 챙겨보시고, 저도 바쁘다 보면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하여튼 간에 챙겨볼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문서적으로 좀 챙겨봐주세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업설명서 53쪽에 8층 소회의실 조성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8층 유휴공간 내 소회의실 및 원격 감시실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김민경 위원 여기서 말하는 원격 감시실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여기 지금 8층에 원래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원들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직제개편하면서 사무실 재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재배치하면서 주차관리과가 13층으로 올라가면서 그 공간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옆에 또 창조도시과 문서고 겸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이제 이렇게 활용하려다 보니까 창조도시과에 원래 기전관리계에서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우수기에 침수되는 이런 거 예방하고 하는 그런 CCTV하고 모니터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감시 기능을 하는 걸 그쪽에 그 공간에다가 반 정도 넣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각종 회의라든지 소규모 회의 이런 거 할 때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 공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럼 여기 밑에 내용에 예산 반영사유에 청사 내 회의실이 1층, 3층, 5층, 15층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소규모 회의를 해야 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는 한 몇 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10명 내외로요.

김민경 위원 5층에 공유의 방이나 다복실이나 이런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는 10명 내외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디서 회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기존에는 복잡하지만 부서 내에서 테이블 같은 데, 원탁테이블 같은 데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랬거든요.

김민경 위원 그리고 여기서 소규모 회의실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백양홀이나 여기서 1, 3, 5, 15층 회의실은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되죠?

○재무과장 강석진 1층 백양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시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김민경 위원 예, 지금 바뀌었죠.

○재무과장 강석진 자치협력실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규모가 좀 큰 보고회라든지 간부들 회의, 그다음에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규모가 좀 있는 인원수가 많이 참여하는 회의 같은 걸 하고, 공유의 방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고 하는 그런 보고회 정도로 하는 거고 이것도 한 20명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다음 다복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간이 넓어 가지고 소규모 인원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공간입니다.

김민경 위원 15층 다복실은 집행부나, 집행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부인들도 많이 출입을 하는 공간이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치협력실도 마찬가지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드리면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김민경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몇 대가 어디에 설치가 될까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게 1대 가격이 조달가격으로 하니까 1909만 8000원 이렇게 조달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김민경 위원 그럼 이게 1대가 지금 올라온 거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1대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이 위치를 대략적으로 봤는데 토지정보과 후문 쪽에 그쪽에 방송실 겸 있는 그 장소에 두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 예산서 157쪽에 디지털 저장매체 파쇄기 시설 보강 사항이 올라왔거든요. 전기 설비는 이해가 되는데 간이벽 보강 작업이 있어요, 내용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재무과장 강석진 기계를 설치하면 혹시나 또 소음 이런 게 발생할까 싶어 가지고 기계 양 사이드로 해서 간단한 가벽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 하면, 설치를 해 보고 그게 필요 없다 하면 그거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요.

김민경 위원 어디를 설치하든지 간에 일단 이 작업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렇죠.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위에 202-01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하고 157쪽입니다. 거기에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가 있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강도희 위원님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의 하나로서 예산의 어떤 집행의 정확성을 재고해 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위촉을 받을 때 의장님 위촉장을 받았거든요, 결산검사위원이.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 이 예산이 있다는 거는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의회 예산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래서 저도 계속 저희도 한 7~8년 전에 재무과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결산위원 교육여비하고 교육비 같은 이런 게 재무과에 그때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들은 의회 쪽으로 넘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만 개정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김민경 위원 저는 이게 좀 재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기 그걸 지금 토지정보과 후문 쪽에 그쪽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쪽에?

○재무과장 강석진 예,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 장소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강지백 위원께서 홍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동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에서 또 이렇게 지역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우리 신문도 있고, 우리 의회지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매체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홍보 좀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수태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에 잠깐 질의를 좀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올 추경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시점 대비해서 지금 갭이 한 122억 정도 갭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손재호 위원 101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구나라는 걸 이번에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발생 증감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부서별로?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이게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결산을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손재호 위원 예, 물론 그건 알고 있고요.

○세무2과장 박수태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초과 세입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보통 초과 세입액은 마이너스 10억 6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233억 83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지출 잔액이 106억 9300만 원, 예비비가 105억 222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100만 원, 낙찰 잔액이 1억 3000만 원, 보조금 정산액이 19억 57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남은 게 233억 8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추산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200억을 사실은 예산 부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보통 예산 부서에서는 본예산을 확정하고 나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든지 1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어떤 사업 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보통 100억 이상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200억을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고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어떤 1회 추경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본예산에 100억 6700만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래서 본예산에 어쨌든 100억 정도 해서 결론적으로는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 올라온 걸 보면 갭이 122억 정도 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손재호 위원 부서별로 제가 증감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서별로 해서 뭐 작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기준을 얼마를 정할지도 회의 끝마치고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부서별로 순세계잉여금의 증감 현황을 데이터를 알고 싶으니까 그 데이터를 좀, 우리 다음 주에 예산결산 또 해야 하니까.
어쨌든 세출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보고 있는데 사실은 세입이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거 DB 구축하는 사업.

○세무2과장 박수태 그거는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세입밖에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페이지를 잘못 봤네.

○세무2과장 박수태 세무2과는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잔액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시점부터 이게 딱 세무2과에서 이렇게 포착이 될 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세무2과장 박수태 이거는 결산이 되어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전에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위원장 한갑용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이 종료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료되고 나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세무2과장 박수태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거는.

위원장 한갑용 한 몇 월 달 정도?

○세무2과장 박수태 과년도별 초과 세입액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집행잔액은 사실은 결산 전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세입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무1과라든지 추계가 어느 정도는 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한 1월 달에는, 12월 말쯤이나 1월 초 되면 어느 정도 조금은 알 수 있는데, 12월 정도는 조금은 알 수 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6억이거든요. 아,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06억이고 추경에 122억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97억이고 추경에 164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본예산에 97억이고 추경에 195억이고, 보통 해마다 추경에 저희들이 100억 정도,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80억이고 추경에 42억이었습니다.
그때는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 했고,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전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예산 부서에서 나머지 부분은 보통 추경 재원으로 많이 놔놓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거기에 뭐 추경 전으로 많이 놔놓는 게 그게 기조실장님 말씀은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기술적이라는 거는 융통성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 일단은 저희가 추계하는 금액을 사실은 옛날에 계속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200을 올렸습니다. 200을 올렸는데 기조실 예산 사정하면서 또 자기들이 알아서 사정을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 200을 올렸으면 200을 올렸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 이야기하니까 예산 부서가 또 기술적으로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또.

○세무2과장 박수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만약에 많이, 물론 있지만 사실 추경에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 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사업을 사실 하려면 어느 정도 추경 재원은 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가장 난구성이 보통 예비비 잔액이 저희들이 보면 100억 정도 되거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 보통 보면 12월 본예산 할 때 예비비는 거의 다 나온다 아닙니까? 나오는데 그거 105억하고 지출잔액은 사실은 결산해야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는 거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105억이 남으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만약에 보고 105억이 예비비인데 너희가 추산이 보통 결산잔액이 100억 이상 남았는데 왜 100억밖에 예를 들면 추산을 안 했냐 하면 예비비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명자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명세서 165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6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21년이나 22년 예산에서 보면 2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3년 이제 코로나 끝나간다고 생각을 했으면 본예산에 이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직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힐링프로그램을 교육을 매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도 그걸 시행을 했었고 올해 본예산에 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친절 추천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김민경 위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1만 원씩 20명, 6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달 20명씩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게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면 이 1만 원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안 그러면 전화나, 안 그러면 직접 방문을 해서 민원인분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직원들을 추천을 해 주시거든요.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매월 한 20명 정도가 친절공무원으로 추천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 하는데 이런 직원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라는 게 전혀 없어서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만 원이나 2만 원 상당의 친절 인센티브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한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 부서 직원만 하기는 그렇고 하반기부터는 전체 직원,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되는 부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상품권 1만 원 금액이 좀 적기는 하지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거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1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받으면 그렇게 친절에 관한 어떤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좀 자극이 덜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매달 20명씩 할 것이 아니고 인원수를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거나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저는 5만 원 정도는, 최소한 5만 원 단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받았을 때 아, 내가 조금 인정받았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런 비슷한 상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냥 상품권을 하나 주는 것보다 저는 일종의 공로패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 이렇게 도서상품권 형식으로 금전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형식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매달 1만 원짜리를 하나씩 주는 것보다는 조금 형식을 바꾸어서 6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텀을 두더라도 그래도 상장이라도 하나 나가는 식으로 해서 좀 인정받는다는 인상을 주게끔 조금 바꾸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드려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친절부서하고 친절직원에 대해서 2개 부서,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 이제 매달 친절공무원으로 이렇게 우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코로나가 해소되면서 각종 여권 업무가 신청 민원이 엄청나게 폭증하게 되면서 그 직원들이 저녁에 거의 7시, 8시까지도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 직원들인데 그런 직원들인데도 그 바쁜 가운데도 항상 민원들을 대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서 매달 친절공무원으로 연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직원들에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 진짜 고생했다.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부서 자체적으로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매달 한 20명 가량의 추천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기준을 나누기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금액이 좀 적기는 하지만 부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되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해서 저희들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 20명 중에, 올라오는 20명 중에 순수 민원여권과의 직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매달 2명에서 3명 정도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165페이지에 저도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친절 추천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반대로 하나 물어볼게요. 친절하지 않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는 따로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지금 저희들이 친절공무원을 매달 추천받듯이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불친절공무원을 접수를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통보도 하고 또 자체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직원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냥 불친절하다고 느끼더라도 따로 홈페이지나 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별로 처분되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노력이 좀 듭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이 여권을 발급받으러 오셨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차례가 됐는데 어떤 민원인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새치기를 하고 민원을 보고 가시더랍니다.
아들이 구의원이지만 구의원이라서 거기서 말도 못하고,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 하고 했을 텐데 아들 얼굴 때문에 말도 못하고 민원대기표 종이 뒤에다가 장문의 글을 써서 그 담당 공무원한테 주고 일 처리를 하고 제 방으로 오셔서 한탄을 하시라고요.
아마 계장님이나 밑에 민원대에 계시는 분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좀 특성상 이게 혈연, 지연, 학연 연이 붙으면 어떻게든 먼저 일 처리를 하고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관에서 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절에 관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만 있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뭔가가 있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담당 계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상세한 내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게 있었다 하면 저희들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교육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희 부모님이니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지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라면 그냥 가슴에 담고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지기수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민원여권과에서는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중요기록물 정리하는 DB 구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이게 먼저 사업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는 게 우리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중요문서 비전자기록물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거든요. 30년 이상 되는 보통 문서들이 건축과나 건설과나 해서 도면이나 인허가 서류 이런 중요한 문서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종이서류로 보관을 하고 또 전산자료로도 보관, 이중으로 보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받은 이관문서 자체가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0년부터 일정 양을 정해서 2022년 작년까지 거의 한 99%까지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한 나머지 부분하고 또 작년에 이관이 돼서 올해 저희들 2023년에, 작년에 생산이 돼서 올해 이관이 되는 문서 예측량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인데 실제로 올해 이관된 문서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양이 좀 많아서 추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자료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DB 이게 이번에 하면 거의 완벽하게 구축이 완전히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이관된 문서는 거의 작업을 완료를 하고요. 그런데 매년 또 해마다 30년 이상 된 문서들이 생산이.

오우택 위원 그런 거는 이제 조금씩 다시, 매년 다시 기간이 도래되니까 다시 또 하고 그런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신규로 이관되는 문서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래 되면 이제 신규 이관문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적을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그게 딱 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오우택 위원 그렇겠지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지금 보통 건축과, 건설과 문서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해서 사업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문서 자체가 많이 넘어올 거고 그 양이 적다 보면 그 양이 적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 문서가 30년 이상 된, 우리가 쉽게 말해서 30년 전후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건축과에 도면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청사진을 대신했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뭐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다시 이거를 저장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맞습니다, 예.

오우택 위원 그래 되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기간이 도래돼서 30년 도래돼서 오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면 이거는 점차적으로 비용 자체가 조금씩 낮아질 거는 맞죠?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맞습니다. 이제 그 양이 줄어들어서 비용이 억수로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록물을 관리하는 그쪽 관리요원은 몇 명 지금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오우택 위원 관리가 다 되는가요? 1명이 배치돼도.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DB 구축하는 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른 부서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잘못하면 날아갈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또 이거 DB를 하고 다른 데 또 하나를 같은 거를 문서를 다른 데 메인컴퓨터나 이런 데 보관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예 DB에만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백업화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문제가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혹시나 또 이런 부분들이 전기라든지 다른 뭐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그럴 일이 없겠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거라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명세서 165페이지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 보면 민원처리담당자 의료비 지원 해서 30만 원, 5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민원여권과 직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 근무하시는 분도 포함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올해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요. 그게 이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건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직원이 다 대상이 됩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다 대상이 되면 대략 추정하더라도 한 100명, 몇백 명이 대상자가 될 건데 금액이 너무 적게 배정된 거 아니에요, 이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위원님 저희들 이거 올해 처음으로 조례 제정하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에 민원인들이 폭언이나 폭행으로 해서 신고된, 처리된 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 자료를 취합을 해 보니까 총 한 43건이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이 지금 경미하게 폭언 위주가 많았고 폭행까지 이어진 건 1건 정도고, 또 당감동 쪽에 위험물을 소지한 부분이 1건 있었고 해서 병원 진료까지 필요한 부분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5명 정도까지 하면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그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손재호 위원 맞춤 친절서비스에 지금 600만 원 정도 해서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프로그램이 운영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2017년부터 매년 매번 저희들이 옛날에는 전화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도 검사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평소에 다양한 민원 때문에 받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하루 단기간이지만 업무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힐링프로그램을 저희들이 2017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하루 어쨌든 운영하는 거고, 대상자는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대상자를 민원업무 처리를 한다고 보면 어째 보면 우리 전 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민원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동 민원 담당자들하고 저희들 민원여권과 직원하고 대상 해서 한 개략적으로 30명 가량을.

손재호 위원 300명?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30명.

손재호 위원 30명?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손재호 위원 30명 대상자는 좀 인원이, 이왕 하는 프로그램인데 3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저희들이 인원을 예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인원을 많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게, 민원업무 담당자를 너무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르면 실질적으로 민원업무 처리하는 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소한 인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저도 민원여권과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 제가 최근에 또 경험한 바로는 직접 내가 또 추천합니다까지 해서 그분들한테 표시를 했는데, 결국 민원에 대한 서비스도 결국은 이게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이게 한 번에 뺄 수 없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주기를 조금 더 반복을 해서라도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예산을 1년에 8000억 정도 쓰는 예산 중에서 민원인 많이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기별로든 횟수를 좀 늘려서 민원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또는 신상필벌주의 개념이 좀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서비스를 제대로 자기가 소임을 다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강화시키고, 또 그렇지 않은 불친절한 공무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어떤 질책이나 질문, 또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떠나서 먼저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친절도를 느끼면 다른 어떤 우리가 문화든 뭐든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의 친절도를 느끼면서 체감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아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정도 더 팁을 드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게 친절공무원 1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저 역시도 이거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그냥 그때그때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리스트 관리를 해서 연말이면 연말에 친절도에 대한 어떤 큰 행사를 해서 그중에서도 정말 잘한 사람 베스트를 뽑아서라도 인사고과를 반영한다든지, 정말로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아, 나도 저렇게 친절서비스상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친절도를 해 준 민원을 대한 사람들에 한해서 상품권만 줄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장은 포함해서,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어땠냐면 우수한 사원들 뽑아서 상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최고의 수장인 구청장님 또는 부구청장 또는 국장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점심 초대를 해서 그에 대한 상장을 주면서 격려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꼭 돈이 많이 안 들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진구의 공무원들은 최고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좀 방향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위원님 아까도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답변드렸는데 저희들 이 부분 말고도 연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친절우수부서하고 친절직원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하고.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 부분이 좀 미미한 부분이 있으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 부분은 꼭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위원장 한갑용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많은 이러한 금액이, 또 어찌 보면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아까 우리 손재호 위원께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마일리지 관리를 하든지 해서 이게 누적돼서 쌓이면 나중에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연말에 상반기, 하반기.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할 때는 마일리지를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이것도 마일리지에 적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 부산진구의 구청 공무원들이 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부산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듣는 게 우리로서도, 우리 의원으로서도 보람을 느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수상을 하는 공무원도 보람을 느끼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낄 테니까. 그래서 다른 데 뭐 다른 부서에 예산 쓰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마찬가지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우리 앞으로 부산진구의 어떤 이미지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여기에 아낌없이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금액이 굉장히 적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데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명심하셔서 친절공무원도 많이 발굴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구청장님과 같이 친절공무원들도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문화관광과장 김은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은 2023년 부산광역시 관광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부산진구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신청, 선정이 되어 시·도비 보조금 4991만 5000원을 수정 편성하고자 하며, 2페이지 세출예산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구비 4991만 5000원을 감하고 시비 4991만 5000원을 증액으로 수정하여 총사업비 6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산안 명세서 16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사업설명서 79페이지 4번, 명세서 172페이지고요. 제가 아마 뭐 말씀드리려고 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다시 한번 페이지.

강지백 위원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171페이지.

강지백 위원 애당초 저희한테 본예산 심사받을 때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셨겠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 계수조정할 때 저희 위원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3억 5000에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들끼리.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희 의회에서 3억 5000에 사업을 진행하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추경에 2억 5000을 다시 올리라는 말이었을까요? 콘텐츠가 바뀌었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콘텐츠가 바뀌었다고 저희한테.
그런데 이 콘텐츠가 아무리 얼마나 좋은, 이게 2억 5000짜리 콘텐츠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 지금 의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6억짜리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업체가 6억을 요구했다거나, 3억 5000으로 진행을 하지 못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일단 명소 거리, 관광벨트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그런 거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 현재 본예산 3억 5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일정에 있냐면 지금 용역 중간보고회를,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그 상황이 지금 조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 5페이지에서 보듯이 5페이지에 조성안 비교 이 자료, 오늘 앞에 놓인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어차피 제가 자료를 제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넘어가시고 2페이지 디자인 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필요가 없지만 이거 디자인을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가 주간에도 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뷰도 저희들이 이게 주간의 어떤 시설물들이 혹시나 흉물스럽게 보일까 싶어서 조그마한 네모칸에 주간 뷰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이 디자인은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자연의 빛으로 하는 꽃길, 구름길, 별빛, 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했고, 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조성안에 대한 제가 이런 것들을 용역, 그때 우리 손재호 위원님께서도 참석해서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셨지만 이게 이제 3억 5000의 값진 우리 구비를 편성해 주신 거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이제 이걸 실제로 이렇게 설계를 받아보니 사실은 하다 보니 조금 욕심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 5페이지에서 보시는 3억 5000으로 해서 하면 우리 이 길이에 대해서 열주등, 고보조명으로 해서 3구간으로, 이렇게 구간이 3구간 사업이 되면서 이렇게 약간 불빛이 보이는 이거는 시뮬레이션이고요. 그 구간에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것과 또 4페이지 내용을 좀 보시면 인터렉티브라든지 어떤 자연 빛에 대한 고보조명을 즐기는 것과 또 추가해서 여기 인터렉티브 존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걷다 보면 걸으면서 거기에 어떤 생체의 어떤 걸 감지해서 별빛이 움직이는 그런 조명들이 조금 추가된 조감도가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림은 좀 그렇고, 밑에 그림은 고보조명과 열주등을 조금 더 많이 풍성하게 넣는 그런 조성안을 저희들이 비교를 하다 보니 조금 더 이 사업을 하고 싶었고, 어쨌든 저는 이 관광의 어떤 콘텐츠를 저희 과는 그렇게 해서 관광의 어떤 그런 흡입력, 사람들이 카페거리나 서면이나 성지곡수원지나 이 근방에 왔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어떤 큰 아이템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어차피 위원님들도 이 구청, 또 구청 앞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어차피 할 때 조금 더 잘해서 이걸 조금 관광명소화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 거지, 어떤 의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2억 5000이 추가되는데 3구간 하나만 추가되네요? 빛 벤치나 프로젝터 딱 두 가지 아, 한 가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4페이지 위에 그림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위원님. 프로젝터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강지백 위원 예,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 노란색 부분 그게 조금 단가가 있는 조명시설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다채롭게 이렇게 조금, 이게 젊은 감각에는 조금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또 우리 고보조명을 얹히기 위해서는 열주등이 필요하더라고요. 열주등을 조금 더 해서 빛 벤치도 조금 추가됐고요. 위에 그림은 조금 그렇습니다.
크게는 6억은 구간을 4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3억 5000은 한 3구간으로써 조명을 연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지백 위원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2억 5000의 사업비가 추가되는데 콘텐츠가 하나가 추가된다. 납득이 그렇게 크게 잘 되지는 않거든요. 2억 5000, 이 프로젝터가 2억 5000짜리 프로젝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지백 위원 디자인비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간격이나 투사 구간이 촘촘하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2억 5000을 이제 조금 추가하는 데 대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2억 5000의 사업비를 저희가 저번 본예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아마 그때 계수조정할 때 안 계셨겠지만 전액삭감을 주장하시는 위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데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3억 5000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거는 진행을 하는 게 애당초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욕심은 이해를 하지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거 은근슬쩍 추경에 가지고 와 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와 가지고 예산에 올리는 이런 행태는 저는 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저는 이제 어린이대공원에서부터 시민공원으로 해서 송상현광장으로 해서 우리가 야간관광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어떤 첫 그거지, 저는 이게 마지막 사업이라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어차피 이 사업을 하고 향후에도 어린이공원에도 지금 호숫가에 그 용역결과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3억 5000에 대한 그 내용도 저도 뭐 방송을 이번에도 한번 보고 했지만 그게 또 계속,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추가로 제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강지백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도심 관광벨트사업이라고 용역보고회도 한 번 하셨잖아요. 저랑 안수만 위원님도 거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봐요, 이게.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희가 국비 확보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구비 자체적으로 뭔가 한번 해 보겠다라는 관광과의 의도가 엿보이긴 하는데 근데 지금 설명 잘해 주시고 자료준비도 열심히 해 주시고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게 2억 5000짜리가 맞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비 확보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신 거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4900만 원 정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어차피 저는 이 사업이 송상현광장 쪽으로 내려가든 어린이공원 쪽으로 올라가든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도 어필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런 노력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바로 보셨기 때문에 조금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세세하게 보시면 위에서 본 투사등이거든요. 물론 이 불빛이 조성을 하고 나면 이렇게 세게 비치진 않습니다.
이 밑에 거멓게 해서 불빛 돼 있는 부분이 이거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인데 5페이지에 있는 이 3억 5000의 그림은 조금 듬성듬성하다는 느낌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형물도, 빛 조형물도 우리가 조금 더 넣게 됐고요.
또 보면 입구 게이트도 사실 구청 쪽에만 게이트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저 남문 입구 쪽에도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했다는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도 양쪽으로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요소, 요소에 이렇게 좀 투사 구간을 조금 더 촘촘하게 했기 때문에, 뭐 3억 5000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이 사업을 잘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169쪽에 버스킹 페스티벌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원래 2회를 잡았다가 1회, 한 번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한일태 위원 근데 이게 이제 2030엑스포 관련해서 행자과에서 이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당초에 본예산에 작년에 1회를 개최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서면거리에서 정말 버스커들이 함께 모여서 페스티벌을 해서 좋아서 올해는 이거를 한번 상하반기 두 번으로 해 보자.
그래서 2회를 편성했었는데 이제 실사단, 세계박람회 실사단 그쪽에서 그 기간 내에 버스킹 행사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1회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3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1개를 1회에 하는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을 올린 겁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한 번 하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하반기 예산이 지금 이 목에 올라가 있습니다. 2500만 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반기 때 할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이 장소는 그러면 어디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장소는 지금 계획건대 지금 감고개나 이쪽에서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한일태 위원 감고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항상 조금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서면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저쪽 이제 가야 쪽이나 개금 쪽에 해서 감고개 쪽에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시기는 한 가을쯤 하고 싶습니다.

한일태 위원 가을에요. 그러면 2030 축제 하기 그 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확정이요?

한일태 위원 2030 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거는 염두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한일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1쪽에 맨 위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디젤기관차 이게 내용을 보면 디젤기관차 2001호가 내외부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E등급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E등급 같으면 이거는 뭐 건축물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뭡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기계, 기관의 어떤 한 물체 아닙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지금 E등급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거 설명 좀 드리면요. 디젤전기기관차는 국가등록문화재인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E라는 것은 수리를 요한다, 급한 수리를 요한다는 어떤 그 내용이고.

한일태 위원 우리가 건축도 E등급 받으면 빨리 정비해야 된다라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정비해야 되는데.

한일태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전시해놓은 기관차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려면 이게 뭐 정상적으로 어떤 철로에 올리면 기관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거는 보니까 2008년도에 등록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미 움직이기 위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등록된 게 아니고요. 어떤 보존적인 의미로 디젤전기기관차가 이러이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지금 이게 등록돼 있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뭐 고철 덩어리를 가져다 놓고 전시효과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저도 사진.

한일태 위원 그게 무슨 등록문화재로 가치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거는 이미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가치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거기에 대한 보존처리를 해야 되는 지자체의 또 의무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이게 2020년도에 돈 1억 25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때쯤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용역입니다, 위원님.

한일태 위원 그때 보수정비가 5790만 원이었고요. 시설부대비가 4600만 얼마 해 가지고 그렇게 총 1억 250만 원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국·시비지만 또 이번에 3억이란 것을 투자를 한다면 이게 뭐 3억 정도 되면 이때까지 또 1억 투자된 것까지 해서 한 4억 정도 되면 기관차 하나 사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저거 자료, 제가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2018년도에 정기조사해서 E등급 그때 판정을 받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수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용역을요, 2020년도에 했고요. 그거를 아직 보수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예산이 3억이 내려오면서 이제서야 그 용역결과에 따른 수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1억 250만 원은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20년도 2회 추경에, 제가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20년도에요? 아, 그럼.

한일태 위원 예,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한일태 위원 책자 보면 다 알지. 책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때 보수정비가 5790만 원 아, 5079만 원 그다음에 부대시설비가 4600만 원 이래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또다시 3억이라는 돈을 아무리 국·시비지만 이렇게 무조건 투입한다는 거는 좀 뭔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예산 편성은 됐는데요.

한일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보셨다 하니까, 편성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시설이전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출이 됐는지 여부는, 집행이 됐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 이 금액을 사용을 안 했다면 일단 반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그 내용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한번, 예.

한일태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오래 하실 분, 질문을?
손재호 위원님 하시렵니까?

손재호 위원 예.

위원장 한갑용 예, 손재호 위원님 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169페이지 201 찾아가는 음악회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손재호 위원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있고 그 밑에 보면 진구민 열린음악회, 같은 개념이니까 같이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음악회 같은 걸 지금 어쨌든 호응도 좋다 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음향기기 임차를 해서 하는 금액이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음향기기 임차가 총 10회를 하기 때문에, 예.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하는 거는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행사가 우리가 진구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동네마다 행사도 많이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축제행사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 보면 음향기기를 계속 렌털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용역을 줬을 경우에 그 용역업체에서 우리가 집행되는 예산의 일정 부분에 또한 음향기기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음향기기를 이렇게 업체도 행사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쓰고 매번 이렇게 쓰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앞으로 행사를 해나간다면 차라리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용역을 줄 때도 마찬가지겠죠.
용역 줄 때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쓰는 음악회의 기준에 대한 용도 있는 기기를 구매해서 활용하면 오히려 더 각 동에서도 여러 가지 쓸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이 음향기기를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만져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만져지겠습니까?

손재호 위원 만진다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설치하고.

손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진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팀들이 올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음악회를 하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 용역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용역을 주면 거기는 이제 출연진들에 대한 사람이 오게 되는 거죠.

손재호 위원 출연진에 대한 사람이 오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닙니다. 출연진은 무대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손재호 위원 무대에 대한 보상금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를 보면 여기 임차비 같은 경우는, 노래 임차비 음향기기가 1000만 원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70만 원에 10회 해서 700만 원 들어가고 있거든요.

손재호 위원 700만 원, 그러니까 앞으로 음악회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효율성을 좀 기하려고 이걸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손재호 위원 아, 단가계약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그래도 예산을 조금 아껴보려고 1년 총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 저희가 뭔가 그거는 음향은 저는.

손재호 위원 저는 그걸 모르고, 단가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매년?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손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로 보면 170페이지 진문화원 계속 말이 많은 이 진문화원에 대해서 하는데 어쨌든 설계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전체 공사금액이 약 한 45억 8000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신축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받아보고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제도 아마 일부 좀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우리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기간을 지금 2년을 잡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2025년 9월 정도 준공계획입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사업 시작한 시점보다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착공을, 내년 실시설계 다 끝나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한 7월 정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내년 7월부터 착공해서 24년도 7월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2025년,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1년 정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손재호 위원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간 안에 임시사무실 임차비가 또 2억이 잡혀 있는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손재호 위원 그럼 1년 동안의 임시사무실 임차비를 2억을 들여서 쓴다 하면 이게 지금 어저께 아래께 가봤던 공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시킨다는 가정하에 이 임차비가 반영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최소한이라도 프로그램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임차비 2억은 1년 기간에 대해서 잡은 거는 맞는데요. 얼마 전에 전포2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이주사무실로 해서 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보증금 1억에 월세 800만 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조금 맞춰서 저희들은 월세 보증금 월세 한 1억, 보증금 1억 이렇게 해서 총 2억으로 지금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손재호 위원 보증금 1억에 월세 1억?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손재호 위원 그래서 월 그러면 한 800 정도 지금 잡은 거네요? 그거 뭐 추가 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런 데를 한번, 여기에 맞도록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하여튼 그 금액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공사가 시작된다면 최소한 공사에 들어가는 부대적인 비용도 최소한 줄여가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하면서 또 금액이 이거 갖고 안 된다, 또 더 해야 된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진문화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제 기억에 회계자료가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전달을 못 받았거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사 결과가 거기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때 이야기를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자료가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자료가 소계가 안 맞았고, 총계는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맞는 부분을 좀 색깔까지 넣어서 해서 저희들이 소명자료 그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필요하시면 다시 드릴게요.

손재호 위원 저는 그 기억이 없는데 다른 위원님 들으셨는가 모르겠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다른 위원님들은 기억을 어떻게 하실지, 저희는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틀렸으니까 회계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서류를 맞춰오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요약자료가 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회계 안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숫자를 맞춰오라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일단은 바로는 소명을 해 드렸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그때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려서 특정감사 계획에 넣어서 얼마 전에 특정감사 검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수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걸 감사 부서에서 의회로 감사 결과를 통보할 줄 알았더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저희 부서에서 한번 드리도록은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언제 그걸.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4월 달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감사를 4월 달에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감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결과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줄 수 있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는 사실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게 감사 부서에서 바로 의회로 통보하는 줄 알았더랬습니다.

손재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를 받고 나서 저희들 또 그러면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아까 우리 빛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매년, 작년에는 시민공원에서 한 거죠?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빛축제는 시민공원에서 작년에 했더랬습니다.

손재호 위원 했던 거를 올해는 저쪽으로 밑에 내려서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장소, 그때 사전에 설명드렸을 때는 이게 예산 5억에 장소를 한번 옮겨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빛축제는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20년도에 1회를 했고요.

손재호 위원 20년도.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게 되면 4회째가 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4회째인데 그러면 이제 1, 2, 3회 해서 4회째인데 한 세 번 정도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봤는데 결과치, 빛축제에 의한 결과, 예를 든다면 이게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축제라는 게 굉장히 이게 하기는 지역마다 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안 하는 데가 없고 그런데 이게 보면 축제의 개념이 어찌 보면 소모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반짝하고 끝나버리고 남는 거는 없고, 뭐든지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빛축제 역시도 지금 시민공원에서 하던 게 결국은 자연휴양 관광벨트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 하면서 이제 저리 또 넘겨서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일단은 이거를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는 빛축제를 3년 동안 수행해서 그에 대한 결과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결국은 다 하는 이유가 관광객도 오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는데 그게 어떤 정성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만 이 부분을 승인해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례히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한 3~4개월 해서 축제 하고, 이 내용도 보면 지금 전포카페거리도 있고 동천로 일대도 있고 이게 온 데 분산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그냥 반짝하고 마는 이런 개념의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3년 동안 지금 세 번을 금액을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보자. 실제 정량적인 게 아니라 아니, 정성적인 게 아니라 정량적인 걸 보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심의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파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한다 그랬는데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벽에다 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1번가 내에 있는 건물에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미디어 파사드를 좀 쏘고 싶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의 동의를 사전에, 건물주 동의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사실 그게 자기 건물에, 왜 이러냐면 제가 예전에 아는 그쪽에도 보면 제 후배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활용할 수 있는 벽면 자체가 동의 구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어떤 기업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개가 많기 때문에, 의의가 안 맞기 때문에 파사드를 하려면 그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어느 벽면에 어느 정도 쏠 건지에 대한 것도 규모를 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동의를 받는다가 아니라 실제 동의를 받으려 하면 한 건물에 쏘려면 최소한 사이즈가 몇십 미터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가로세로 최소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보기 좋게 하려면.

손재호 위원 어쨌든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쏘아서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폭이 최소 10m 이상씩은 가로세로 이상 넘어가야 될 건데, 그 정도의 벽면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주라든지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빛축제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단 지금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이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빛축제는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해 봐야 그냥 반짝하고 마는 건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설치물, 구조물 만들어서 환경적으로 시민공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이거를 오히려 더 확대해나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지, 괜히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이거는 하고,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빛축제 부분은 그걸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심의하시는데 조금 참고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면 빛축제는 당초에 서면에서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서면 젊음의 거리 1회 때 그때 2억 9000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때 왜 했냐면 겨울 축제에 대한 게 없다.
그래서 광복동의 트리축제나 해운대 빛축제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거기에 버금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렵게 어렵게 그때 1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딱 그냥 코로나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힐링을 어떤 콘텐츠로 하는 걸로 빛축제를 가자 해서 시민공원으로 옮겼고요. 2회, 3회를 그래서 시민공원에서 하게 됐고, 저희가 3회 때 제가 와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은 하고요.
사람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아쉬웠다는 점도 있지만 만족도 조사를 했고, 또 사실 당초에 우리가 이 겨울 축제에 대한 아쉬움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4회째는 처음에 의도했듯이 이걸 서면으로 다시 갖고 와서 그것도 이제 1번가에서부터 천우장 그 거리로 해서 지금 롯데호텔 측하고도 제가 한번 가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호텔에 12월 달에 자기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관광조명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과 혹시 연계해서 할 수 없는가. 그런 협의도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래서 이 구역을 서면1번가에서 젊음의 거리 도입 입구까지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더는 우리가 축제가 가을에 조금 사실은 집중되어 있기는 한데 커피축제라든지 SMS 축제, 빛축제를 어떤 축제 주간을 정해서 이걸 동시다발로 해서 그쪽의 상권 활성화나 시너지, 그쪽의 시장도 있습니다. 시장이나 어떤 상가와 다 협의를 해서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빛축제를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어떤 빛축제 구간, 예시를 또 보여드렸는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는 조금 우리가 구간이 광복동보다 조금 좁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디어 파사드나 이런 걸로 해서, 물론 지금 당장은 위원님이 요구하셨듯이 어떤 데 할 거냐, 어떤 규모로 할 거냐는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미디어 파사드를 조금 도입해 가지고 좀 다르게 조금 더 색다르게 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 심의할 때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지금 사실은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빛축제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데 없다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광복동하고 중구하고 해운대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해운대도 하고 중구도 하고 다른 데 어디 저쪽도 어딘가 준비한다던데,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겨울에 대한 축제가 없다. 그럼 겨울에 맞는 그런 축제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새롭게 진입하는 분야고 우리 부산에서 겨울,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축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더라도 진구에는 잠시 흘러가고 오히려 해운대나 광복동에 더 규모가 큰 데로 가지, 여기 와서 잠시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사이즈가 어차피 광복동만큼은 현실적으로 안 될 것 아닙니까? 하더라도.
그리고 또 바닷가 있는 그쪽으로도, 바닷가 해운대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어쨌든 일상적으로 다른 데 다 하고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결과가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 만족도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만족도에 돈 들여서 하는데 만족도를 뭐 그거 가지고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아닌 경제적인 면에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권 활성화, 가장 중요한 거는 상권 활성화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말로만 상권 활성화인데 그럼 활성화가 얼마나 됐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뽑아보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정성적 평가는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만족도 조사밖에 없거든요.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도 아마 그런 사례들도 있을 거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정성적인 부분으로만 가지고 가서는 그냥 항상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매년 이래 되면 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대로 뽑아서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입니다.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에 보시면 169페이지에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강도희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이거 보면 지금 지역 분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찾아가는 음악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베란다음악회에서 시작한 음악회인데요. 베란다음악회 때 하면서 사실 작년에도 그냥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고 선착순으로 했더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행감이나 이런 거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역적 안배, 장소적 안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작년과 조금 달라진 게 아파트도 물론 받았지만 시장, 복지관이라든지 또 뭐 그렇게 해서 받았고요.
이게 선착순이 아니고 일단 신청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는 조금 점수화했습니다. 이거를 작년에 한 데를 올해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안배를 위해서 점수를 해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금 8회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면 하반기 7회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하반기는 4회 남았습니다.

강도희 위원 4회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그거는 아직 신청 안 받았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신청을 했을 때 음악 장르는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해 주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그런 것들 전부 다 신청자의 의견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럼 아직 장소가 지금 다 미정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하반기는 미정입니다.

강도희 위원 미정이고, 상반기는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다음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부산진구 열린음악회 지금 올해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강도희 위원 열린음악회 행사가 여기 페스티벌 행사를 하반기 하나 취소하고 대체용으로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작년에 위원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진구 파크콘서트를 부산시민공원에서 했었고 그때 이제 순순희하고 버닝소다, 김동현 이런 가수 초대해서 했던 그 행사입니다.
그 행사를 작년에도 이걸 추경에 편성했었고요. 올해도 이거를 명칭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같은 연속성,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계속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추경에 안 넣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 했고 올해도 추경에 하는 이유가 시에서 보조금이 조금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강도희 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 명세서에는 시 교부금이 아예 없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니까 신청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강도희 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럼 만약에 시 교부금이 안 내려오게 된다면 안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편성해 주시면.

강도희 위원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하고 싶다 하시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 가지고 하셔서, 지금 다른 우리 보시면 시 교부금 내려오면 편성을 다시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니요.

강도희 위원 아니아니, 삭감하시고 다시 추경 넣고 하시잖아요, 시 교부금이 내려왔다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거는 삭감 안 하고 그냥 증액할 건데요.

강도희 위원 계속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강도희 위원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에서 내려오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시에 신청을 할 기반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강도희 위원 그럼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시에서 1000에서 한 1500 정도 내려옵니다.

강도희 위원 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러면 이 3500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추가로 이제.

강도희 위원 그럼 4500을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3500 플러스 1000만 원 내지 1500 이렇게 되는 거지요.

강도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걸 감안해서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강도희 위원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셨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한 5000만 원 올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5000만 원을 안 올리고 한 3500 정도 올렸습니다.

강도희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규모를 좀 크게 잡고 계시는 거네요, 간단한 찾아가는 음악회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찾아가는 음악회는 작은 음악회로 보시면 되고요.

강도희 위원 아니, 열린음악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거는 그와 비교해서 열린음악회는 규모가 큰 겁니다.

강도희 위원 그래서 시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절대 산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본예산에도 올릴 수는 있었던 예산이지요.

강도희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올려서 해 주시면 거기서 나중에 시에 신청을 했을 때도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남성합창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성합창단 여기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10주년 기념으로. 근데 이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계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니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10주년인지 사실 그때는 제가 좀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10주년이, 보니까 10주년이더라고요. 올해 와서 보니까 10주년 행사고, 또 남성합창단에서도 10주년이라서 연초에 이제, 연초에서야 이제 뭔가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 500만 원은 우리 남성합창단이 한 10년 정도 하면서 수준 있는 공연을 좀 해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 레퀴엠이라고 그 공연을 억수로 수준 있는 합창단들이 이거를 쫙 부르거든요. 이거를 연습해 가지고 정기 연주회에 올리는데 이제 그런 이 프로그램을 하려니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답니다.
저도 이 분야는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케스트라가 필요해서 이거는 딱 올해만 딱 1회에 한해서 올해만 조금 이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10주년 행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강도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분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어디어디가 선정되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용두산공원하고 수영강인가 그 시 사업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이분희 위원 문체부에서 이거 2023년도에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5개소를 아시나요? 거기는 부산, 대전, 강릉, 전주, 진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2023년도 문체부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부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 그 사업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물어봤고, 이제 굉장히 자료는 성의 있게 해오셨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여러모로. 해서 위원님들이 좀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일단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면 172페이지를 놓고 봅니다. 편성목 201번 빛축제하고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여기서 지금 사업이 우리가 그때 사업을 사업비를 심도 높게 우리가 논의를 한 끝에 3억 5000에 올렸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사업비를 사업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또 올렸거든요. 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발맞추어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봤을 때 가장 야경을 즐기고 싶은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서면이다. 서면이라고 이렇게 한 데이터에서 나온 게 15.3%가 서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면에 좀 부산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사업도 진행하면서 나중에 다시 조금 보조를 해 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전화를 한번 해 보시고 시에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러한, 누가 야경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저는 좀 유독 야경을 좋아합니다.
해서 이런 굉장히 피로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좀 각박하잖아요. 지금 현실이 각박하고 항상 힘들고 한데 그러한 거리를 지나감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다 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서면을 보기 위해서 오는 호주나 이런 곳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 거리 조성사업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서면 일대까지 연결을 하려고 지금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시민공원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서 연결을 시켜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경관이 펼쳐진다면 반드시 먹거리라든지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들이 발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 사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용역비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데 거기에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재료에 어떠한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용역비라든지 사업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조사를 해 봤을 때 보통 보면 선들이 이렇게 뚝뚝 얇으면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명에 대해서 재료를 어떤 것을 쓰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 때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부사항을 계산을 이렇게 해서 합을 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하실 텐데 막연하게 그냥 5억이다.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림만 봐 가지고는, 근데 이제 세부항목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 관광벨트 조성사업하고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하고 우리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사항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한번 열어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빛축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 행정문화위원들 모시고 좀 더 세부사항을 놓고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봤거든요.
하니까 이십몇 개의 부서가 있고 뭐 도자기반, 기타반 뭐 여러 가지 가야금 해서 한 부서에 20명도 오고 30명도 오고 이래서 1타임, 2타임, 3타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유동인구가 7개 반만 온다 해도, 20명씩 7개 반 와도 140명 아닙니까? 140명인데 1타임, 2타임, 3타임 하면 300명 이상 유동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정말로 큰 장소가 있었더라면 좀 크게 큰 장소로 옮겨서 이렇게 진구민, 다양한 진구민들이 이렇게 거기를 다양하게 좀 이렇게 교양을 쌓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자리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5층 건물을 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층 건물을 짓는데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1000에서 11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복지관이나 성지문화원이나 이런 곳에 토목비만 얼마 들어가는지 이렇게 제가 한번 산출해 가지고 좀 달라고 했더니 한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1100만 원은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대신에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구성을 좀 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더 실속 있게 안에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진행할 때 꼼꼼하게 체크해 가지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문화원 건립을 하는 데 적극 동료 위원님들도 협조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빛축제 관련해서도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심도 높게 같이 좀 더 추경 끝나고서라도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서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만큼 늘어났는지.
3억 5000이었는데 더 늘어난 금액 차이가 물품이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고 물품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설계를 안 해 봐서 확실하게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야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잘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료위원님들도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그런 거리를 한번 지나가보는 게, 저는 또 부산진구민으로서 그런 거리를 한번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에 제일 밑쪽에 보면 201-03 정중앙소공원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171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안수만 위원 찾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안수만 위원 근데 좀 특이한 걸 확인했어요. 이번에 복지정책과는 복지관 건립기공식 600만 원을 아예 전액삭감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타 부서니까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셨겠지만 다른 부서는 기공식을 하는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취소를 시키는데 문화관광과는 없는 것도 새로 만들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산 절감이 제일 큰 이유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안수만 위원 그런데 예전에 정중앙이 있었던 그걸로 해 가지고 뭐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 위치를 한다고 또 행사를 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예산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뭐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것도 좋은데 저는 저희 부서는 이걸 문화관광, 관광의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원을 조금 더 확보하고 싶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 정중앙도 우리, 저희한테는 억수로 관광의 어떤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는 삭감을 하는 반면 저희 과는 이거를 좀 편성해서라도 조금 더 알리고 싶고, 어떤 또 관광 차원에서 조금 저희 과에서의, 저희가 관광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목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이 정중앙소공원이라는 게 저는 기념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객이 유치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받은 자료로 봐도 뭐 다른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이 되는 것도 전혀 없어 보이고, 관광공사 사장이 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거의 지역주민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하나의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중앙의 어떤 풍수지리적인 어떤 그런 걸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관광공사에 가서도 우리가 이거를 정중앙에 대한 어필을 하니까 그런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어 했거든요.
그렇듯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만들어서 이걸 콘텐츠화해서 하느냐가 저는 어떤 일말의 요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우리 부산진구청에 같이 계시는 집행부의 생각이 좀 이분화되어 있지 않나. 어떤 부서는 예산 절감으로 있는 행사를 없애고 어떤 부서는 또 더 많은 예산을 또 신규로 만들고, 저는 조금 이거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에 66쪽에 보면 부산진구민 열린음악회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자료를 보니까 21년 산사음악회에서 22년에는 파크콘서트로 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산사음악회는 참석해 보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어떤 고품질 음악회였다고 평가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산사음악회가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산사음악회도 하고 이것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산의 어떤 그런 한계성도 있고 해서 이게 사실 최초는 10월의 작은 음악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음악회를 해왔습니다. 명칭만 조금 바뀐 것뿐입니다.

김민경 위원 보니까 지금 산사음악회가 그때 가야에서 있었죠?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내원사에서.

김민경 위원 예, 내원사에.
그다음에 대원사죠, 그죠? 대원사였나, 내원사였나?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 내원사는 자체에서 했고요.

김민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우리 여기 선암사에서 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파크콘서트는 사실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김민경 위원 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많은 행사들을 보면 예산의 규모에 맞춰지겠죠.
그래서 자잘한 어떤 행사들을 보면 아쉽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 파크콘서트는 우리 구에서 진짜 괜찮은 행사를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았고 그때 우리 남편이랑 같이 갔었는데 남편도 참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좀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쉬웠던 점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데 파크콘서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에서 이렇게 지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아마 부산진구민 열린음악회로 이름을 바꾸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이제 사업설명서에서 22년 보니까 4950만 원 편성돼 있던 것이 23년 말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고, 추경에 3500만 원이 올라와서 그러면 작년보다는 사업이 축소되는 건가? 좀 질이 떨어지나 하는 우려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강도희 위원님 질의에 따라 말씀을 주시는 바에 따르면 어떤 시비 공모 이런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당겨올 수 있는 어떤 단초로 마련하겠다는 계산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는 굉장히, 그런 자발성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부산진갤러리 특별전시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2년 부산진갤러리 기획전시가 2회가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24일간 2회면 한 번 전시할 때 12일이 소요되었다는 뜻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작년에 갤러리를 2회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2회 했고 24일간이라 하면 각각 24일씩 했다는 뜻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게 기획전시를.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정도 됐다는 말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김민경 위원 그 위에 올라가 보면 23년도 계획 예산안에는 부산진갤러리 초대전이랑 부산진갤러리 특별전시전이 이렇게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강도희 위원님 5분 발언을 반영을 해서 특별전시전을 넣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렇게 지역민의 어떤 요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인분들의 문화 참여나 예술 욕구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들을 또 가지시고 강도희 위원님이 5분 발언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기민하게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24일간 두 번이 있었다면 나머지는 이 갤러리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작년에 기획전시는 2회였지만 갤러리 초대전이나 이런 거는 매년 맞춰서 하거든요. 그게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전시는 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이 이렇게 쉬는 텀 없이 계속 뭔가가 전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 전시회에 참여되는 어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올해 카운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당초 백양홀 전시 공간은 저거를 의도해서 보러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1층에 민원여권과에 또는 세무과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대기시간에 와서 잠깐 전시를 보시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리모델링을 새로 했는데 올해는 우리 특별전시까지 추가해서 조금 의미를 더 부여하고 싶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전시가 추가되면 올해는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올해도 이 특별전시를 포함해서 두 번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올해는 특별전시 안 하고 열두 번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당초에 특별전시전 없이 열두 번이면 이 특별전시전 포함해서 열세 번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세 번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부산진갤러리 초대전에서 작품반입반출료가 이게 좀 저는 4000만 원에 20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000만 원에 20점 해서 지금 합계가 이상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오타가.

김민경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앞에 거가 틀린 건지 뒤에 거가 틀린 건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4만 원에 20점이네요.

김민경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앞에 거가 틀렸네요.

김민경 위원 그런데 작품반출반입료가 뭔지 제가 잘 몰라서 이건 어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초대전에 작가가 이게 우리가 어떤 청년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하향 등급 표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4월 말에 했던 이영길 작가나 이런 고퀄리티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가의 작품은 사실은 함부로 움직이기 뭐해서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해서 약간 비용이 조금 듭니다.

김민경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69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김민경 위원 예산 반영사유에 23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공모에 최종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구비 1억 5000을 태워서 1 대 1로 해서 3억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요.
21년, 22년에도 1억 8000하고 1억 3000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도 공모 당선이 반영이 됐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문화가 있는 날 공모에 당첨됐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연속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올해는 참고로.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공모신청 일정이 본예산 일정하고는,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작년에 편성, 이게 일정이 조금 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네요. 23년 3월 2일에 지금 선정됐다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또 빛축제 있지 않습니까? 78쪽에. 저는 작년에 빛축제 3억이었나요, 3억 5000이었나요? 그 규모로 했던 사업.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3억 5000이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개인적으로 깊이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재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 편성되는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한 예측치가 없다 보니까 저는 한 3억 5000 되면 상당 규모가 빛으로 덮이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어떤 상상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서면에서 다시 공원으로, 공원에서 다시 서면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들어보니 나름대로 깊은 고심을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기획을 하신다는 어떤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5억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5억입니다.

김민경 위원 5억을 편성해서 지금 다시 도심권으로 끌어와서 기대효과에 보니까 그 지역에 이미 있는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전포카페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손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파사드를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현격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지역마다의 핫플레이스를 다 찍어 가지고 지금 여기 담아두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만 봤을 때 예산이 얼마일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런 결과물이 도출된다고 하면 서면으로 누가 오지 않겠느냐. 남포동까지 가지 않고도 서면으로 올 것이라는 판단은 섭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될까? 저는 사실 그런 걱정도 되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3억 5000이었고 지금은 5억을 제시를 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기대를 하면서 걱정도 하면서 저도 이 예산을 조금 더 고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여기 명세서에 보면 170쪽에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사항이 나오거든요. 405-01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예술학교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강연대하고 사회대가 조금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설명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청소년예술학교 무대뒷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이렇게 시트지를 발라서라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했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거 지금 재무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계에서.

김민경 위원 그리고 지하대강당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 가보니까 그 단상 강연대도 너무 낡아서 볼 때마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점도 조금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70페이지에 부산진문화원 건립 401에요. 지금 제가 신축 사업비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2년간 연평균 상승분까지 공사비에 반영을 시켜놨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아주 좀 잘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거를 지금 물가 대비를 서울 기준으로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조달청과 서울 그걸 기준으로 같이 감안한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신축을 한다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건축공사비에 대한 여유,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조금 제가 볼 때는 희박하지 않나. 추가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공공시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면 이거를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비용들이 들쑥날쑥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와서 잠시 제가 이렇게 만나봤는데 거기도 비용들이 하여튼 간에 너무 조립식패널 짓는 것도 안에 인테리어까지 해서 한 1800만 원, 완전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듬지 않으면 이런 예산에 새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뒤에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저도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고 집행부도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금액이 과연 얼마가 되고, 전문가의 이야기만 듣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갑다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짓게 되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그렇지만 이것도 저도 한번 들여다보고 이 비용을 이번에 새로 짓는 거니까 뭔가 좀 정확하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외부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 하다가 다음에 본예산이나 우리 한갑용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든지, 외부기관에 이게 과연 정확한 게 맞는 건지 비용을 따지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외부기관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 말로 적산이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고 철근이 어떻게 몇 밀리미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다 빠집니다, 이게 적산이.
외부기관에도 한번 의뢰를 해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전문가처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 10%라도 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바쁘시지만 그걸 좀 알아보세요.
그러면 저희들 우리 상임위에도 저 혼자만 결정 나는 게 아니고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2년간 연평균 상승분도 적용하시고 서울 그거도 하고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 잘한 일이고 그것만 좀 챙겨주십사 이야기드리고, 그다음에 빛축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서면1번가 했다가 또 시민공원 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 이것도 지금까지는 빛축제를 단독으로 했는데 지금 SMS하고 전포카페거리 축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거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런데 이번에 할 때 과장님께서 건물에 이렇게 빛을 쏴서 뭔가를 좀 더 크게 웅장하게 확대시키겠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위원님들도 해외에 한번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이 또 이런 걸로 사실 특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시면서 아마 제가 단언은 못하지만 분명히 어떤 조명, 야간 빛에 대한 어떤 스폿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관광 이렇게 연수를 갔다 오시면서, 저 역시도 그쪽은 아니지만 최근에 해외의료관광으로 잠시 나갔는데 또 그 지역이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런 게 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돈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떤 제가 이런 거를 저희들도 서면에 이런 거를 한번 좀 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이렇게 건물에다가 빛을 쏘게 되면 그 건물을 지금 어느 정도 건축 건물주하고 조금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된 건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근데 롯데백화점하고는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조금.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이전의 빛축제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건물에 하고 또 축제를 같이 향연 해서 같이 한꺼번에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잘되면 어쨌든 간에 전포카페거리도 살리고 SMS도, 이걸로 인해서 꼭 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를 좀 살릴 수만 있다면 내년이나 할 때 이게 정착이 돼서 조금 더 많은 건물에다가 쏘고 예산을 조금 더,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우리 이게, 야간 명소거리 이게 아니, 의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다 했을 때 인원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얼마 정도 될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민이나 타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올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재 3억 5000을 가지고 구간을 조금 줄여서 아예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2를 하지 말고, 제 사견입니다. 반을 하더라도 반을 명확하고 크게 잘해버리면 그것만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서 보고 아, 이 정도로 이 금액으로 이 정도 잘했다. 어설프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아예 잘해서 반을 해서 아예 이 금액으로 잘하면 너무 좋고 좋다면 우리가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안 할 겁니다, 분명히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9명이 다. 제 사견이니까 꼭 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그 비용을 가지고 잘해버리면 나머지도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힘들겠지만 아주 잘하고 더 좋다면 우리도 좋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의지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한갑용 위원장님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설득을 좀 잘 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간에 뒤에서 많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쪽에는 일관성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몇 월 달에 어디에 가면 부산진구는 무슨 축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빛축제도 그렇고 산사음악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해마다 이렇게 하는 장소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게 우리 부산진구민만을 위한 이런 행사도 될 수 있지만 외부인에 대한 행사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시민공원에서 또는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한번 보고 갔는데 외지 사람이 아, 거기에 행사도 좋고 주변도 좋고 다음 연도에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행사는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게 전통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장소에 하다가 좀 잘못되면 좀 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동을 하다 보면 또 형식도 변화를 주다 보면 해마다 혼란이 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3억인데요. 내용을 보면 녹 제거·안정화 처리, 방청, 도색입니다. 하는 내용이 이게 물론 국비고 시비인데 철도 1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작동을 해서 철도가 기관차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놓은 그 자리에서 하는 예산 치고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제 친구 중에서 기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화문 이런 데에서 문화재 보수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자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고 시비인데 물론, 이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저희가 냅니다.

위원장 한갑용 내죠? 그러면 이게 다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겁니다. 아마 들어가면 이게 상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 몇몇 안 되는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특수를.

위원장 한갑용 이런 비용이 이렇게 증가가 된단 말이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 제거를 하고 다시 부식이 되지 않도록 안정화 처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색을 하고 또 방청을 하고 이런 절차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국비고 시비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과업지시서 내고 절감을 해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171페이지에 정중앙소공원 기념행사 있죠? 이게 김영욱 구청장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모시고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부서에 지시를 했다는 그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청장님께서도 이 제막행사를.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저한테 부산시장을 모시고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그 예산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그 예산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맞습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합니까? 이게 행사를.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거는 지금 아파트 입주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입주보다 조금 더 미리 그 장소가 정해지면.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려 그러면 진행사항을 알아야 돼요. 이 아파트가 언제 준공이 되고 위치는 어디고 그다음에 부산시장을 모시고 행사를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조성이 안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조성은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을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과에 고맙게 생각한 거는 이 정중앙 조성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준 쪽이 관광위생과였습니다, 당시에. 거기에서 이 단서조항을 안 했으면 롯데재개발 측에서 이 소공원을 조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을 딱 넣어줬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거를 정중앙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광위생과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행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버스킹 페스티벌하고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많이 하는데 버스킹 시범지역을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예산 수반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산요?

위원장 한갑용 예, 버스킹 시범지역을 운영하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저희는 지금 며칠 전에도 지하철 공단에 가서 공단 안에 있는 버스킹존에 대한 그런 협의도 하고 왔는데, 저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어떤 보상금을 주는 버스커보다도 일단은 한번 시범적으로 그냥 한번 예산 편성.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되냐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산은.

위원장 한갑용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도희강지백김민경손재호안수만
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12인)
문 화 경 제 국 장 홍승의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행 정 자 치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강석진
세 무 1 과 장 신정길
세 무 2 과 장 박수태
민 원 여 권 과 장 이명자
문 화 관 광 과 장 김은진
교 육 체 육 과 장 김애정
보 건 행 정 과 장 송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