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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행정문화위원회-제1차

(제332회-행정문화위원회-제1차)


제33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7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6.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동의의 건
7.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강지백·박광래·박말숙·안수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안수만·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강지백 의원 대표발의)(강지백·강도희·김민경·박광래·박말숙·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6.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5조는 문화도시 조성과 지역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운영, 기능, 위원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문화도시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는 문화도시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되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문화 기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2018년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전국에 24개의 문화도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2023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으로 이어져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12조, 13조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항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문화도시센터는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난 이후에 설치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은 할 겁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비를 받으시면 센터를 설치를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할 겁니다.

강지백 위원 만약에 국비를 받으시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해야 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강지백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비를 보통 받으면 저희 구에서 매칭은 보통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최대 20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국비와 지방비가 반반이고요. 지방비라 함은 또 시와 구가 반반, 그러니까 구는 25% 매칭입니다.

강지백 위원 25%. 그러면 만약에 200억을 다 받는다는 전제하에 거의 한 50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50억 중에서 25억 예, 50억 되는.

강지백 위원 5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정된다는 걸 전제하면 비용추계가 조금 들어가지 않아야 되나 싶어요. 사실 비용추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을 쓴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 후 문화도시에 선정이 된다면 비용이 이 정도 든다라는 자료를 조금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비용추계를 사실은 첨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일단 선정 여부와도 관계가 있지만 저희가 문화관광과 예산, 우리 기본 구비 예산만 해도 1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만 해도 43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 부담률을, 그리고 이게 또 50억이 4년 차에 대한 총 50억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에 대한 50억에 대한 4년 차라서 크게 그거는 저희들이.

강지백 위원 지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2항을 보시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즉,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얼추만 생각해도 대충 이 정도는 들겠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비용추계서를 좀 간략하게나마 작성해서 넘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도시를 위해서 하시는 거는 저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안수만 위원 저희 자료를 좀 보니까 문화도시 지정이 된 구가 몇 군데가 보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지금 현재 19년도에 영도구 본도시 지정됐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수영구가 예비도시로, 북구하고 수영구는 지금 예비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안수만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부산시 안에 16개 구·군 중에 3개 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비도시가 된다고 해서 꼭 본도시는.

안수만 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시작은 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부산진구는 아직 전혀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사실 저도 우리 구가 문화에 대해서는 되게 우수하게 선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저희 2020년도에 한 번 도전했다가 사실은 못했고 지정 못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차에 서면 통과는 했는데 2차에서는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선정되기도 힘들거든요. 거의 한 네다섯 번만에 1차가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저희들은 한 두 번만에 서면 평가를 한 것도 저희 어쨌든 나름 내부에서는 대단한 성과라고는 봅니다.
외부에서 보실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계시겠지만 저희 조금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외부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면 영도구, 북구, 수영구 문화재단 없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문화재단이라는 큰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서면 통과로써의 결과로 만족을 한다라면 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분석은, 물론 금정구는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이렇게 순위권에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우리 재단이 20년도에 출발했지만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올해 좀 그걸 더 다져서 한 번 더 도전해서 선정을 받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조금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 문화도시 지정이 되는 데에 대해서 재단과 문화원과의 교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 사업내용 안에는 기관 간의 어떤 그거는 없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만 서류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이제 문화도시는 거기서 원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이 있거든요. 얼마나 거기에 맞춰서 가느냐입니다. 사실은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어떤 거버넌스나 네트워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전혀 배제하거나 이렇지는 않겠지만 조금 거기에 좀 맞춰가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앞으로 계획은 이게 연초에, 참 이게 연초에 가이드라인 방향만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일정은 공고가 세부적인 공고는 지금 5월 달에, 아직 오늘 현재까지도 공고가 안 됐고요. 5월 달, 이제 곧 제 생각에는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나면 5월 달 안으로 보내준다 했기 때문에 공고가 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5개월 안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박차를 가해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수만 위원 좀 약간 느껴지는 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화도시 지정에 대해서도 약간의 가산점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없어서 그동안 떨어졌다. 또 거꾸로 말하면 그거는 아니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기반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청의 의지도 보이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영향이 있다고는 봅니다.

안수만 위원 보니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한 200억, 국비 50%에 지방비 50%. 실제로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는 한 25% 정도 들어간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안수만 위원 그러면 150억 정도를 국비,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건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저는 이걸 꼭 받고 싶습니다.

안수만 위원 아무튼 좀 파이팅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9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제9조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2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호선은 누가 하게 되며, 또 그렇게 안 하고 호선하는 걸로 조항을 정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3항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게 이제 문화도시를 위한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문화, 예술, 역사, 관광 등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고 또 보면 우리 구의원님,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특히 이 안에는 구청장님은 안 들어가십니다.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호선한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집단이고 하니 거기서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개입되지 않는, 관이 개입되지 않는 위원회 안에서 1명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한다. 자연스럽게 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 주체가 호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내부에서 결정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12조에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 했기 때문에 지정된 이후에는 문화도시센터가 영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도시 지정을 목적으로 센터가 설치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지정 후에 그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센터가 설치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도시센터가 구성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4년 이거 200억 투입되고 나면 그다음도, 그다음은 구비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이어간다는 의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다음 스텝은 그 사업비 안에 문화도시센터 조직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될 거고요. 이제 그다음 사업은 저도 이제 영도구 같은 경우에 내년 2024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한번 알아보니, 이게 이제 물론 그쪽 사업과 우리 구 사업은 사업규모나 어떤 세부계획이나 모든 게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센터를 계속, 이렇게 조직은 없어질지언정 그 업무라든지 어떤 그런 연속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추후 변동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이 센터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센터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번 이 조례안이 이제 우리 진구가 가장 앞서가는 우리 부산진구인데 조례안이 왜 이제서야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빨리 만들면 만들수록 더 좋았었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했습니다.

손재호 위원 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손재호 위원 무관심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닙니다.

손재호 위원 어쨌든 간에 좀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다들 이야기했지만 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로 이 부분은 늦었지만 잘해야 된다. 이 조례안은 반드시 빨리 좀 됐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사업에 꼭 공모를 해서 딸 수 있도록 바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단지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노파심이나 또는 경험담에 의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문화도시, 문화라고 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그냥 일시적, 또는 다른 데서 하니까 따라하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게 4년간에 걸쳐서 약 200억이라는 큰돈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스포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부산진구만이 이 큰돈이 확보가 되면 돈을 더 보태서라도 제대로 된 문화도시의 어떤 개념이 들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자질구레하게 좀 하지 말고 제대로 한 번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하나의 어떤 성과가 돼서 앞으로 좀 세월이 지나더라도 부산진구가 그런 사업에 좀 포커싱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문화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사업이 지정이 되고 나면 주체는 어디가 된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 사업의 주체는 조항에 제12조에 보시면 문화도시센터가 주체가 되고요. 사업의 주체는 그런데 우리가 2항에 또 보시면 센터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저희는 저희 구에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어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한일태 위원 맞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봐지고요. 혹시나 이런, 사실은 이게 큰 예산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주민들이 문화에 집중, 관심이 많은 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저희들이 문화도시 지정이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일정이 내려오면 중간에 우리가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어떤 사업으로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꼭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구에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우리 구청에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요?

한일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저희는 우리 구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인적, 물적 자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서면이라는 어떤 문화 중심의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우리 동마다의 특색도 가미해야, 지역특색 자원도 가미해야 되고 또 지역마다 문화공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그런 것들이 서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킹 잘해서 최종 목표는 이게 문화만 남는 게 아니고 경제까지 같이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구의 어떤 문화적인 바탕인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참 우리가 꼭 필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화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상권이라든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같이 문화도 즐기고 같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를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축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SMS라든지 그다음에 빛축제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커피축제.

오우택 위원 커피 카페거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갔다 와보니까 전에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감을 좀 느낀다고 해야 되나? 빛축제야 뭐 그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SMS나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위기의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로 그대로 끌고 간다면 결국은 이대로 머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구라든지 다른 어디에 뒤처지지 않을까. 제일 처음에 시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더 활발하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쉽게 말해서 병원이면 병원 그다음에 카페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협약을 잘해 가지고 이 문화를 살림으로 인해서 같은 지역경제도 같이 살아나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집행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이 협약해서 꼭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들은 특히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하도록 의논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하고 다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분희입니다.
우리 지금 문화도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부산에는 본도시는 영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예비도시는 북구하고 수영구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영도는 문화도시로서 특색이 뭐를 강조를 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영도는 이제 딱 들어보면 아시는 깡깡이마을하고 흰여울마을 있잖아요. 그런 문화마을이 조성된 게 아마 기반은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많은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또 영도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북구하고 수영구는 아직 예비도시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 안에 자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특색이 있는 거는 지금 아직.

이분희 위원 김해는 무엇을 중점으로 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김해는 전통문화 쪽으로 지금.

이분희 위원 전통문화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에는 음악이나 디지털뮤직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한데 우리가 지금 도약하는 부산진구인데 여기 중심이 부산의 중심 서면 아닙니까?
한데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늦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우리 부산진구의 문화기획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단히 준비를 해서 빨리 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어떠한 콘텐츠로 부각을 시켜서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문화재단과 손 맞춰서 이 사업을 잘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세부내용은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고 그냥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지역특화 지역적 고유자원을 잘 활용해라 하는 거와 어떤 거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문화균형, 균형을 잘 맞춰라.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살려서 세부사업에 대해 5월 달에 내려오면 그걸 또다시 용역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부사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제가 들으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두리뭉실하지요?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어느 지역구든 그 정도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좀 한 가지 탁 포인트로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거를 그게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서, 거기 맞춰서 지금.

이분희 위원 과장님은 어떤 쪽으로 하겠다는 머릿속에 구상해놓은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저는 우리 지역에 특화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만이 갖고 있는 특화가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무엇일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게 인적자원이든 물적자원이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분희 위원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신발사업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역사적으로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팀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도 재발견될 수 있는, 말만 문화사업이 아니라, 문화도시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에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서 그래도 도심지에서 그래도 서면 같으면 중심지니까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짧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과장님 말씀 중에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하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부산진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출자·출연금액의 규모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두 기관을 잘 끌고 가야 된다는 측면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구의 어떤 문화적인 수요나 욕구는 지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따로, 또 같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따르면 그냥 각자도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문화도시가 되고 문화도시센터를 어떤 거점기관으로써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게 물론 물리적으로 통합된 기관으로 같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양분화해서 가는 것보다는 또 아이디어를 잘 발굴해 가지고 따로도 잘하지만 같이도 하나 기획을 해 보는 어떤 방향으로 구상을 좀 해 주시면 하는 어떤 첨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도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여기 보면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고 받고 난 이후에 조성계획 승인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우리가 지정이 되고 나서 예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1차적인 예비사업을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비사업은 지자체가 1년 동안 어떤 문화도시에서의 그런 어떤 기반을 조성해라. 너희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균형발전, 지역특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밑바탕으로 해서 예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지금 우리 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이거는 그냥 협의체죠? 협의체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자문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죠. 자문역할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12조에 문화도시센터라는 이 개념은 별도의 건물을 짓고 이런 개념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냥 조직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도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몇 차례 도전을 해서 실패를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도 있고 이러니까 전문가 집단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의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2.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5호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료를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편성금액은 1억 원이며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자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제도권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보증료 지원을 위한 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안정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안녕하십니까?

강지백 위원 지금 1억 원 출연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 위원 1억 원을 출연하면 몇 명 정도에 몇 기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들 예상으로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3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1300여 개 업소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강지백 위원 1300여 개 업소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보증 지원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말하면 그냥 보증료만 지원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렇다고 저희 이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저희 구에서 이거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억 원을 출연을 하면 보증재단에서 8000만 원은, 80%는 보증료 지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생긴 그런 어떤 업소에서 보증료를 계속 납부를 못할 경우에 그 비용으로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강지백 위원 그렇죠. 보증료만 납부를 하고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는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보증료만, 없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안녕하십니까?

강도희 위원 이거 혹시 아까 말씀하신 거 진구에 1300여 개 업소가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기업 정도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강도희 위원 그러면 그거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업체들을 지원할 때 업체 판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증료를 지원할 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협약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연구를 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금융기관하고 연계돼서 돈을 빌리는 거는 주체는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데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때 보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고요. 거기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는 금융기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하거나 3자 협약이 필요한데 그때 협약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삽입해야 될 내용입니다.

강도희 위원 아니, 여기에 보시면 설립 목적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 채무를 보증함으로써가 되어 있어서 은행에 자체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을 설 수 있는 기업 같으면 신용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설립 목적에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다 이 보증료를 대신 해 줄 때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강도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채무 변제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임대료인 것 같거든요. 보증료가 그거 아닙니까? 업체 우리 보증, 만약 예를 들어서 기술보증기금에 보증료 끊을 때 그 보증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담보 제공하기 싫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때 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우리 구와 보증재단이 같이 부담을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 선정 모집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게 이제 지금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다른 기준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면 이 좋은 제도를 지금 하실 건데 홍보방법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아직 저희가 시행 시기를 여기에서 출연 동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하면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활용 가능한 그런 어떤 매체를 전부 활용해서 우리 지역상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강도희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우리가 1억을 동의를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면 기본재산에 출연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금융회사 그리고 기업의 출연금 이런 부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손재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열심히 하시겠지만 구의 돈을 이걸 갖다 넣기 이전에 지금 우리 부산에서 운용하고 있는, 우리 구의 예산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는 부산진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예산 1억을 지원하기 이전에 그러한 어떤 업체들로 인해서 한번 노력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지금은 사업 시행 초기라서 아직 이 사업을 홍보하기도, 홍보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기업체나 좀 동참을 해 달라는 그런 노력은 아직 시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단 사업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면서 재원에 대한 문제가 조금 대두될 때 그때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의 예산은 가능하면 아껴놨다가 받아낼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또는 돈을 좀, 사실은 소상공인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손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1300 업체가 실제 혜택을 보지만 한 5~6만 명이 우리 진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통과됐다 하면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신청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쨌든 1300명에서 끝이 날 거잖아요. 계속 무한정 가져다 부을 수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손재호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경기는 계속 장기적으로 어려울 상황이 예견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우리가 출연을 또 해야 될 경우의 수요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일단 저희들 내년도 사업 성과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봐야지 예상을 좀 할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출연금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요즘 저희들 행정기관이 기업에 가서 이런 출연금을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좀 해 주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일전에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신 우리 구 금고 계약 시 은행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출자를 해 주면 어떻겠노. 이런 좋은 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구 금고 계약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새로 금고 계약시기가 도래했을 때 저희들이 이 성과를 가지고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 운용의 묘에서 결국은 이게 어쨌든 소상공인들은 다 어려운 거고 어쨌든 금융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재호 위원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는 빨리 이 내용을 확인해서 접수를 시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받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착한 기업, 우리 진구에서 운영하는 착한 기업 또는 환경 점검에 의한 우수 기업 이런 곳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진구에서 자영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냥 순서대로 줄 게 아니라 우리 진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구에 대한 정책이나 또 나라의 정책, 이런 혜택을 주는 것과 연계해서 기준을 최소한 둬서라도 또는 차별을 하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연 8만 원씩 해 가지고, 10만 원씩 해 가지고 얼마 할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둬서 주면 좀 더 형평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또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좋은 의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제일 원하는 게 돈입니다, 사실은.
어디서 돈을 좀 이렇게 지원해 주든지, 저리로 지원해 주든지,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로 직접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코로나 사태 때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어떤 착한 기업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그런데 형평성의 어떤 원칙에서는 조금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거의 5인 이하니까 1인 내지는 2~3명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영세한 업종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우선권이라든가 조금 차별을 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 구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라 해도 사실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로 어떤 앞으로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적극적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이익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메리트를 주면서 그렇게 차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게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게 올 2023년도에 출연 동의안이 1억이라는 돈이 출연이 되고 나면 충분히 앞으로 소상공인의 수요가 계속 발생될 거라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계속 매년 최소 1억이 또 나갈 수도 있고, 물론 기업체나 이런 쪽에 얼마나 능력껏 노력하셔 가지고 또 출연을 받아내는지도 문제인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딱 이렇게 1억을 해 가지고 이런 게 소문이 나고 하면 매년 계속 또 돈을 가져다 붓는 이런 개념, 물론 경기가 어려울 때는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정책 방향이나 내용 할 때 실무적으로 잘 좀 그런 예산이 계속적으로 쌓이는 것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러 가지 구에서 하는 행사도 그렇고 이런 어떤 알림 정보도 그렇고 가장 제일 먼저 시작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어떤 행사도 홍보가 안 되어서 참여자가 없다고 하면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는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신용보증도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우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기도 하겠지만 그걸 보고도 사실 문식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 또 본인의 어떤 무관심에 의해서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착순 해 가지고 한 3000명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첫해에 이거 잘 어떻게 전달을 받아 가지고 신청했던 분이 도움을 받고 이듬해에 또 할 때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어차피 선착순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측면을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번 신청했던 분이 빨리 좀 기민하게 움직여서 또 혜택을 받고 혜택을 받고 그렇게 될는지 설명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이게 일단 저희가 신청받고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요건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아직 협의안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금액을 출연한다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우리 협약을 할 때 제한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이 있을 거고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형평성 있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럼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게 낫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김민경 위원 저는 제한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셨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아, 전체를 고려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못했는데요. 협약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협약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분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어려운 부분을 접근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어떠한 구상을 하고 이 안건을 발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다른 데서 하니까 나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두고 내가 이런 부분만큼은 해소를 하겠다 해서 이거 안을 발의하셨습니까? 그 안이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 과가 1월 1일 자로 새로 생겼는데 그전에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과장인 제가 사실은 경제에 완전 문외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아예 잘 모릅니다. 제가 공직생활 30년 했지만 경제 용어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사실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 직원들도 이런 경제와 관련된 시책이나 아니면 정책을 지금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우리 보증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보증재단에서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보증과 관련된 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과가 경제와 관련된, 아니면 산업과 관련된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여러 개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차근차근 1개씩, 1개씩 쌓아서 앞으로 저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말씀 도중에 나왔는데, 금방 그 취지는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은 이러이러한 형식을 맞추면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 이게 뭔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영업자의 어떠한 개인회생을 도와서 어느 정도 수준의 기본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면 완전 자립을 할 수 있겠다. 회생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어떤 실적이 나오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에 맞추는, 요건에 해당자가 되어서 그 사람 하면 그러면 어떠한 우리 진구청에서 한 그러한 특색 있는 취지가 안 된다는 거죠.
해서 뭔가 다른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준비단계니까 어떠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준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금리가 물론, 다른 데보다 전혀 안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금리를 좀 낮게 받겠다는 그런.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금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분희 위원 상관이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보증보험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희 위원 여러 가지 거기에 뭐 상환기간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이분희 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만약에 소상공인 지금, 자영업자 이런 거 지원 정책이잖아요? 했는데 가게를 하다가 유지가 안 돼서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한 7개월, 8개월 만에 접었다. 그러면 갑자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니까 다 완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서 그렇더라도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 해결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텐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정책이 이름이 거창하단 말이에요.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한데 이 의안명처럼 어떠한 우리 구민의 정말 형식적인 이런 안만 발의해서 복잡한 서류, 어떠한 세금 낸 거, 정산한 거, 매출 이런 거를 막 복잡해서, 서류가 복잡해서 신청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무용지물인 그런 안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 구체적인 어떠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구청에서 정말 회생 가능성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정말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잘 고려하셔서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발의한 이 안건이 굉장히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다시 회생해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이 되는 그러한 의안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하셔서 나중에 끝까지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경제 정책이라는 게 정부에서도 사실은 하기 힘든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 제한적입니다. 여러 가지 하기가 참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잘 숙지를 해서 좋은 정책을 계속 입안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혹시 이 동의안 만드시고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한번 절차를 밟아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아직 절차는 밟아보지 않았습니다.

안수만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직접 되어보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제가 하기 전에 보증재단을 이용하신 소상공인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서류 많이 만들어라 하고 귀찮아서 하기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재단 안 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안수만 위원 저는 이 신용보증재단을 한 번 이용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벌써 이제 대출을 다 갚고 끝이 난 상황이긴 하지만 한 6년 정도 전에 기억이 조금 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용에 보면 80%는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부실 소상공인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소상공인이 되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으면 보통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추천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출을 받는 5년, 보통 5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5년에 대한 보증료를 선으로 다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 대위변제를 할 이유가 안 생기겠죠? 선으로 다 5년 치에 대해서 선으로 보증료를 다 내는데 문제가 생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선납하는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20%도 저는 아깝다는 거죠. 이 20%마저도 우리 소상공인한테 다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만약에 5년 치에 대한 보증료를 선으로 다 냈을 경우에 이 지원을 해 준다고 가정을 하면 1300명이 아니라 한 1600명 정도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가 그런 사후관리비용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증재단에서 그냥 주워먹는 돈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원하는 방식이 저희가 6만 원 지원하고 보증재단에서 6만 원 해 가지고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증재단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금액을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면 결국 보증재단에서 나오는 돈하고 저희 돈하고 다 합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저희 1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사후관리비용이 조금 가더라도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납하는 그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할 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들은 43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하고 마지막 한 17개월 정도는 이제 이걸 납부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 처음에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제가 그때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때는 약 3000만 원에 대해서 영 점 몇 프로, 5년 치를 계산을 해서 백몇십만 원을 떼고 은행에 자료를 넘겨 주니까 이천팔백몇십만 원이 통장으로 대출금이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하면, 모든 소상공인들이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이 대위변제금액 2000만 원을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증료 수납을 43개월에 걸쳐서 보증료를 수납한다고 저희들이 사업 제안을 받았고요.

안수만 위원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선납으로 내고 다달이 내는 건 없었던.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선납으로 한다면 조금 그런 애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제안받을 때는 43개월에 대해서 보증료를 수납하는 걸로 그래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안수만 위원 예, 그리고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관리비용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이 돈이 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일단 보증재단에서 나오는 돈하고 우리 돈하고 합치면 거의 1억 7000 이상이 이 사업에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절대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 저희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손해 보는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더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이게 보증료를 100%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죠? 일부 지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12만 원 할인됩니다. 보증료 전체가 한 86만 원 정도 되는데 3000만 원 기준으로 5년 동안 갚아나가는 돈에서, 1년 거치하고 이렇게 갚아나간다고 봤을 때 전체 기간 중에 부담 보증료가 86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12만 원이니까 1년의 보증료를 저희들이 이제 보증재단하고 저희하고 1년 보증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체감이 좀 안 느껴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들이 제일 원하는 건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을 저리로 많이 좀 지원해 주면 그걸 제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가 있는데 이 사업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지원책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쌓아가다 보면 부산진구에서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데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낫더라. 거기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시에서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거는 1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거든요, 필요해 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거는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원금도 1년 동안 거치하고 1년 동안 이자도 안 나가고 하니까 1000만 원을 정말 내가 필요한 데 진짜 급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12만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대출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래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이차보전이라든가 지금 일단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조금 더 추진되고, 또 저희들 저희 구에서도 조금 여력이 있어서 이쪽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하자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무이자로 지원해 주든지 이런 방향을 저희들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지금 올해는 1억인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조금 더 늘리실 계획도 있으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일단은 출연하고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필히 받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만약에 출연했는데도 그다지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을 때 미흡하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다른 방안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성과를 좇아서 갈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토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안수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이 이게 되면 예산은 내년에 반영을 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저희들이 출연금액이 1억이라는 것을 한정 지을 필요는 없고, 신용보증재단의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금액도.

위원장 한갑용 금액은 내년 예산에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산 심의가 들어가지만.

위원장 한갑용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들 알기로는 출연 동의안에 금액까지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동의안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위원장 한갑용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지원의 어떤 그게 달라지는 건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위원장 한갑용 예시를 든 거는 이제 3000만 원 대출을 받았을 때 보증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조례상에 3000만 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받았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 이하로.

위원장 한갑용 30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3000만 원까지의 보증기금도, 대상 자체가 안 된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3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갑용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 3000만 원을 최대로 봤을 때 48만 원이 보증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86만 원이 보증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장 한갑용 아, 86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 12만 원을 지원해 준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저희 구에서 6만 원, 보증재단에서 6만 원.

위원장 한갑용 우리가 6만 원, 보증재단에서 6만 원 지원해 준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위원장 한갑용 그렇게 계산했을 때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런데 실제 대출에는 아까 안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소액대출도.

위원장 한갑용 또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아까 예시를 든 거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기준 했을 때.

위원장 한갑용 1300 정도의 업체가 수혜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강지백·박광래·박말숙·안수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부산진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용어 정의와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부산진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자치경찰사무 관련 우리 구와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강도희·강지백·박광래·박말숙·안수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성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로써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경찰위원회에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전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및 안전관리 분야를 지원사무로 규정하여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현옥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강지백 위원 6조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구에서 구 예산으로 어떤, 어떤 부분이 특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현옥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부서별 관련 업무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아마 자료를 좀 드렸을 겁니다.

강지백 위원 예, 받았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 자료에 보시면 생활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이라든지 CCTV 관련한 우리 사업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에서 우리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서 유해업소를 단속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갓길 정비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분야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들, 그다음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을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현재 구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각 부서와 우리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협의를 많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조례로 이제,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행정자치과에서 담당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각각 다 경찰서를 매번 만나 가지고 따로따로 협의를 보고 있으니 약간 그 협의 체제를 일원화시키는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성현옥 의원 예, 이제 각 부서별 협의는 그대로 진행은 하되 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과에서 이제 이 예산과 우리가 논의 구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라는 의미도 저는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지백 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약간 중복되는 듯한 사업은 좀 줄어드는 효과도 분명히 있겠네요?

성현옥 의원 예, 그럴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조금 문맥상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6조 지원에서 6조2호에 중간에 비행방지 등 하고 선도 보호 앞에 띄어쓰기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조4호에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예방업무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먼저 지적해 주신.

김민경 위원 6조2호입니다.

성현옥 의원 예, 2호를 보면 실종예방·대응 그다음에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청소년 비행방지 등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문맥상에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김민경 위원 그 부분은 문맥이 아니고 띄어쓰기가, 등 다음에 띄어쓰기가 2칸 되어 있는 거.

성현옥 의원 아, 이게 1칸이 조금 더 뒤로 갔네요.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4호에 있어서는.

김민경 위원 중간에 학교폭력 뒤에 피해자가 저는 빠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활동으로 해야 문맥상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성현옥 의원 예, 문맥상 보면 맞습니다. 피해자가 사실 두 번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등 예방업무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이라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만 문맥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 좀 더 완전한 조례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리고 3호에도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혼잡 교통 통제 및 안전관리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혼잡 교통을 관리, 그러니까 혼잡 교통이 되지 않게 통제를 하고 안전을 관리한다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잡 교통 통제 및 안전관리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성현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중 제6조제2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를 혼잡 교통 통제 및 안전관리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학교폭력 피해자 등을 학교폭력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안수만·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최정웅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잘 살피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안수만·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최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추계서 제출범위,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없이 구청장이 정한 제출범위,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부산진구의회 의원이나 위원회 발의 안건에 대하여도 구청장이 정한 기준과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책임성 있는 의안발의 및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정웅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강지백 의원 대표발의)(강지백·강도희·김민경·박광래·박말숙·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지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지백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암 발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 예방접종 실시와 비용, 예방접종 지원 중단과 환수조치, 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및 피해 보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16개 자치구 중 총 2개 구에서 해당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강지백 의원 대표발의)
(강지백·강도희·김민경·박광래·박말숙·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강지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12세~17세 여성 청소년 및 18세~26세의 저소득층 여성으로 접종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등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지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조례 제2조 지원대상에서 2조2항에 연령이 26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만 나이가 없어진 시점에서 26세 이하라고 하면 어떻게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강지백 의원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26세 이하라고, 그러니까 만이라는 나이를 이번에 정부의 개정으로 인해서 만이라는 나이의 개념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문에 담긴 내용은 만 26세 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바뀌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이제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날짜 계산이 들어가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비용추계에 보면 비용추계 요약에서 2번에 비용추계의 전제에 보면 2024년부터 조례를 시행하고 2차년도부터 매년 3000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지백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26세, 그러니까 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연령마다 인원이 다를 것 같은데 매년 3000명이 지원된다고 하면 3000명까지 선착순으로 끊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지백 의원 이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하겠지만 저의 아이디어로는 그러니까 이게 가다실4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지나버리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급한 사람은 아무래도 만 26세에 가까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맞히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이 3000명은 그냥 임의의 3000명이 되겠네요?

강지백 의원 모두가 수혜받는다는 가정하에 300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모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구 내에 있는, 이 연령대에 들어가는 인구수를 계산을 해서 나온 숫자인가요, 그러면 3000명은?

강지백 의원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3000명은 안정적으로 그 인구수를 포함하는 측면에서 계산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강지백 의원 예, 최대한 많이 맞아도 3000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러면 1차년도 시범사업에 100명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걸까요?

강지백 의원 일단 사실 예방접종 무료를 하면 아무래도 좀 홍보에 대한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의 기간 없이 조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3000명분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다 소진이 못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홍보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 26세분들은 아무래도 백신 혜택을 좀 보기 힘들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민경 위원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23년 5월이니까 공포가 즉시 된다 쳐도 24년 5월까지는 적용이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이후의 분들이, 그럼 그때 시작해서 25년 5월 이후의 분인 100명이 먼저 이렇게 시범적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25년 12월 말까지 끊어 가지고 한 100명 정도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도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사실은 예산입니다, 예산.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이제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했고, 우리가 호주 국외출장을 갔다 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의 어떤 투자 대비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졌을 때 드는 의료비의 미래적인 어떤 감면, 이런 측면을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이게 실제로는 1% 비용 상승분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인구변동 가능성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백신 단가변동 가능성도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해마다 7억 5600만 원 정도 들어 있지만 실제로 그 비용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지백 의원 충분히 지적에 동의합니다.

김민경 위원 예,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조례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을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추후에 어떤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비용 절감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살펴보신 바가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강지백 의원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국립암센터의 통계와 건강보험공단의 통계, 그다음에 부산시 통계 모두가 제각각의 통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신뢰할 만한 국립암센터의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자궁경부암, 그러니까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발병되는 암을 치료하는 데 건강보험료만 약 1000억 원 이상이 국가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000억 원은 순수하게 치료비로만 나가는 돈이고, 이 자궁경부암 걸리신 분들이 일을 쉬면서 생기는 부가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편익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금액이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강지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의원님 좋은 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저도 반갑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건 발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대상자가 4조에서 7조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얼마 이상 거주를 한, 이런 기준이 없는가 해서.

강지백 의원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부산진구에서 만 18세에서 26세 인구는 현재 2만 8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저소득층은 이미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제외하면 대상자는 1만 9509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1만 9500명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거는 오늘 이사 와서 오늘 접종이 가능합니까? 내일이라도.

강지백 의원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진구로 주소를 옮긴다면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다음날이라도 당장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접종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원래?

강지백 의원 3회 맞는 기준으로 해서 가다실4가 기준 1인당 25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데 1인당 25만 원인데 우리가 부산진구 예산이 많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자립도가 부족한데 그럼 경제력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 이런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가요?

강지백 의원 너무 좋으신 지적이고요.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들이랑 현재도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할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논의를 조례에 담고는 싶었지만 사실 집행부들의 집행권한을 약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조례에는 따로 담지 않았고, 아마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한 기준을 세워서 시행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기준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다 지원해 주기에는 또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또 구청에서 굳이 그런 세밀한 것까지 다 챙기는 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만이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거는 그런 게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백 의원 예, 집행부가 규칙을 세울 때 이런 기준을 세울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집행부에 전달해서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을 조금 볼 수 있도록 규칙에 담도록 노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걸 정해서 집행부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부칙이라든지 이런 걸 적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백 의원 사실 제12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 규칙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위원님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별도로 규칙을 집행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별도 사항을 별첨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강지백 의원님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데이터 이거 챙겨본다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님이 이 내용을 했지만 사실은 저는 대상포진에 관해서 사실은 그걸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쪽에 알아본 결과 다른 쪽에서도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예산이라는 게 국가법에 의해서 맞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된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될지 또는 금액에 대해서 이게 참 많이 들 거라는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더라도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서, 사실은 모든 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예산을 가지고 해 주면 좋은데 아마 이런 감염병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는 기준 이외에 벗어나는 사람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데, 하여튼 추가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게 시작이 돼서 또 다른 감염병 관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지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실용적으로 하고 좀 더, 기준 연령대가 지금 여기 26세까지 잡으신 거죠?

강지백 의원 만 26세입니다.

손재호 위원 예, 26세. 그럼 이 부분들을 이 기준을 잡은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있듯이 어쨌든 그런 부분 해서 이게 그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면 아까 다른 지역에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먼저 시행된 데는 지금 언제, 올해 시행된 겁니까?

강지백 의원 올해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강서구 그다음에 사하구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중구가 통과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동래구도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아직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거나 이러지는, 아직 된 곳은 없다, 그죠?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집행부하고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손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안수만입니다.

강지백 의원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많이 고생하셨겠는데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18세부터 26세 여성 주민이라고 한정을 지으셨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이 HPV이라는 바이러스가 꼭 여성한테만 감염이 되는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강지백 의원 예, 남성도 충분히 보균할 수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전염이 되는 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지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실 때 이 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여성만 맞는 게 아니라 남성까지도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강지백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에는 여성 주민만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지백 의원 사실 HPV 바이러스로 인해서 남성이 암에 걸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걸리는 암 중에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저 나름의 생각 같아서는 남성까지 다 놓게 해 주고 싶으나, 그런데 그렇게 됐다가는 인구 거의 4만 5000명 정도가, 예산이 거의 2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좀 생명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여성들을 일단은 특정해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수만 위원 지금 이 해당되는 여성들이 한 2만 명 정도라고 아까 이야기하셨고.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중에 한 1만 9000여 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매년 3000명을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그리고 18세부터 26세 전에 청소년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여성분들도 많으실 거 아닙니까?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대략 몇 명 정도가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강지백 의원 일단 만 18세 이전의 여성분들은 이미 다 국가에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으므로 이분들은 여기 접종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이 1만 9000여 명은 접종을 하지 않은 여성분들만.

강지백 의원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아니고 지금 현재 대상자가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의료 기록에 혹시 가다실4나 가다실9 백신을 맞은 기록이 있으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1만 9000여 명은 그냥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총 여성분들의 숫자라는 거죠?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럼 이 중에서 가다실4가나 9가를 맞으신 분들은 총 몇 명인지는 확인은 안 되고, 그게 만약에 빠진다면 1만 명이 될지 5000명이 될지 1만 5000명이 될지는 정확하게 수요조사는 아직 안 되었다?

강지백 의원 예, 관련해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했으나 통계자료 자체가 없고 또 의료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의사만 열람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자료였으면 조금 더 설득하기 편했을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3회차를 다 맞아야지 100% 효과가 발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1명, 1명당 3회까지의 비용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강지백 의원 집행부랑 이야기할 때는 접종 완료했을 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놔주는 안이 있었고요.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놔주는 안 총 2개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는 3회까지 맞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럼 3회까지 자비로 돈을 내고 나중에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환급받는 식으로 가신다는 거죠?

강지백 의원 예, 2회까지 맞으면 사실 이 백신 조례에 대한 의미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맞습니다. 그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강지백 의원 그래서 그 정도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3회까지 맞기 전에 2회까지는 사상구에서 맞고 3회를 부산진구에서 맞는다든지, 아니면 부산진구에서 1, 2회차를 맞고 사상구나 다른 구로 가 가지고 마지막 3회차를 맞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아예 지원이 제외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강지백 의원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나 지금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마지막에 지원받을 때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럼 타 구에서 1, 2회차를 맞고 부산진구에서 3회차를 맞으면 그 3회차의 비용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준다?

강지백 의원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악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전에 이분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오늘 부산진구로 주소 이전을 하고 내일 주사를 맞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악용을 해 가지고 이 돈에 대해서 좀 혜택을 보고 싶어서 주소 이전만 부산진구로 갑자기 하고 주사를 맞고 환급 돈을 받고 다시 원래 살던 데로 옮겨간다.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지백 의원 저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 예방접종 금액 25만 원 때문에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가 많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도 악용이라는 거는.

강지백 의원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수만 위원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백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규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랑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18세 이전의 여성분들이 다 HPV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강지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굳이 내가 이때 맞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강지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부담을 좀 집어넣는다든지,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기의 상황으로서 그 지원을 못 받고 시기가 늦춰져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자부담을 좀 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 지원보다는요.

강지백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문제를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처음에 전액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계산을 해 보는 과정에서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 확보하는 거에 따라서 소득수준으로 나눠서 10% 지원, 20% 지원, 50% 지원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이 조례안의 원초적인 생각은 강지백 의원님과 생각이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저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계층을 조금 나눠 가지고 우리가 복지를 조금 더 신경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좀 더 올인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지백 의원 예,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위원님 의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에 넣든가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염려스러운 말씀에 드리는 말인데 이 7억 5000이라는 돈이 매년 이렇게 쓰여진다면 기초지자체는 세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리 부산진구청이 움직이기 때문에 7억 5000을 쓰게 되면 분명히 다른 곳에서는 7억 5000만 원을 감액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강지백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한일태 위원 이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2살부터 26세까지.

강지백 의원 아니요, 만 18세부터.

한일태 위원 만 18세부터 하는 거예요?

강지백 의원 예, 만 18세 이전은 이미 국가에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는 검토보고에는 만 12세부터 만 26세까지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는 만 18세가 되어 있으면 뭐 그렇다 하고, 그러면 이게 예방접종을 세 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한 번 받고 나면 주기가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강지백 의원 1년 안에 세 번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맞고 두 달, 세 달 뒤에 한 번 더 맞아야 되고.

한일태 위원 아, 그렇게.

강지백 의원 아무튼 총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세 번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근데 이게 꼭 26세 이하만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26세 이상 돼도 맞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강지백 의원 안 됩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지원은 못해 줘도 개인적으로 맞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강지백 의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든 건 가다실4가라는 백신의 기준인데 가다실4가는 식약처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만 26세 밑으로까지라고.

한일태 위원 만 26세 밑으로 맞아야 된다?

강지백 의원 예, 그런데 가다실9가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비쌀뿐더러 사실 효과가 아직 임상적으로 입증이 되지는 않았다고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실9가를 맞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방금 안수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게 이런 많은 예산이, 7억 5000이라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우리 구의 어떤 재정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도 생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국·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 자부담을 일부 부담시켜서 좀 어떻게 구의 재정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없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혹시 가져올 방법 없습니까?

강지백 의원 사실 상위법령에는 시가 부담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억 5000을 부담하면 시에서 50% 이상 부담하도록 상위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으나,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모든 것은 예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겠다고 하면 방법은 없으나 저희 같은 지자체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가 늘어나면 이제 시에다 요구할 명분도 어느 정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보건당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에 내려주면 저희 구의 재정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렇죠. 당연히 국·시비를 좀 가져온다면 재정이 훨씬 수월해질 거고.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자부담도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지백 의원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지백 의원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지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6.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출 안건을 심사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병숙 행정지원국장님은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이번 회기 불참하신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강석진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2023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한 건으로,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황령산레포츠공원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교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없애고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위치는 황령산레포츠공원 내 전포동 산36번지 일원이며, 주차장 부지 면적은 1200㎡, 주차대수는 51면 조성 예정입니다. 주차장 상부층에는 다용도 구장을 조성하여 주차대수와 생활체육시설 확보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30억이었으나 전포동 산37-1번지 토지 추가매입 및 주차면수 6면 추가조성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총 9억이 증가되어 총사업비 39억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사업 목적이 동일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업무 소관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분희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사업 추진한다고, 굉장히 힘든 사업 추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그 뒤에 있는 땅도 같이 사서 추진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번에.

이분희 위원 뒤에도.

○재무과장 강석진 이번에 변경된 사항 중에서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한다는 곳 좌측 편에 국유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거는 얼마에 매입할 계획이 있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게 지금 그쪽이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만 5700원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총토지면적이 6258㎡니까 계산하면 한 1억 5000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1억 5000이면 가능할까요? 또 우리가 한다 하면 막 올리고 이러지 않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래 하기 때문에.

이분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사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옆에 방음벽을 설치합니까? 이 옆에 설치하는데.

○재무과장 강석진 방음벽이 아니고요. 옹벽.

이분희 위원 옹벽 그거 떨어지지 말라고 박으려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떨어져 가지고 구조물을 짓게 되어 있었는데 저번 심사 때 옹벽을 쳐서 면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검토해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검토하면서 옹벽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분희 위원 예, 개인적으로 빨리 추진되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전에 우리가 45면을 더 가져왔다가 현장에서 제가 조금 몇 면을 좀 넣을 수 있으면 해라 했는데 해 가지고 지금 6면이 늘어나면서 51면으로 변경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유지 땅값이 1억 5000?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6면 하는 데 9억, 그러면 10억 5000이 든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아닙니다. 그 9억이 국유지 매입하는 거하고 같이 해 가지고 9억입니다.

오우택 위원 같이 해 가지고 9억, 그러면 1면당 1억 5000인 거네요? 6면이.

○재무과장 강석진 어차피 거기도 옹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옹벽공사도 다 합해 가지고 9억.

오우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45면인데 지금 51면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45면으로 가져왔다가 지금 이야기가 수정 좀 그때 우리가 해라 해 가지고 51면을 가져온 거잖아요. 51면 이게 들어가는 돈이 9억이 더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원래는 45면 하면 30억이 드는데.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6면을 더 늘려서 39억 든다 이 말씀이죠,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토목공사 다 하고.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토목공사는 30억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맞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안 잡힌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저번에는 옹벽공사가 안 들어가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만 30억이었고 이번에는 옹벽공사하고 토지 추가매입하고.

오우택 위원 6면 늘어나고.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하고 다 합해 가지고 39억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45면을 했을 때 옹벽공사가 필요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때는 이제 옹벽공사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45면을 했을 때 옹벽공사가 필요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필요 없지요.

오우택 위원 필요 없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6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옹벽공사하고 해서 9억이 더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거기에 국유지 1억 5000 매입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저쪽에 우리 화장실 쪽 좌측에 도면에 보시면.

오우택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가 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장 한갑용 거기 교육체육과에서 답변을 하시고.

오우택 위원 아니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갑용 정회요?

오우택 위원 예.

위원장 한갑용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실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총 6면이 더 늘어나는 데 9억이 늘어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6면만 늘어납니까? 안 그러면 그 위에도 조금 더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계획대로 조성하면 6면이 더 추가되어서 51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측에 위쪽에 보면 우리 구 나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하고 난 나대지. 나대지 부분에 1층 바닥에 차량을 추가로 알파로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한 16대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억 해 가지고 16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거기 주차만 된다 하면.

○재무과장 강석진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예.

오우택 위원 이번에 이거는 그러면 잘해오셨네요, 제가 보니까. 나는 6면에 9억 같으면 옹벽 치고 또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런데 그 위에까지 늘어난다면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16대 9억에, 잠깐만요.

위원장 한갑용 일단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체육과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는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답변하세요.

오우택 위원 교육체육과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1층만 6면이 늘어나고 그 위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위에는 몇 면이 늘어납니까? 총 몇 면이 늘어나는데요? 9억을 투자했을 때.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1층에, 잠깐만요. 1층에 총 27면, 전에는 22면에서.
1층에 바닥에 옹벽 치고 나면 전에 22면에서 옹벽 없을 때는 22면이었는데 옹벽 치고 나면 주차대수가 27면으로 5면이 늘어나고요, 1층 바닥에는요.
2층에는 또 조금 옹벽 부분도 들어가니까 1면, 2층은 좀 적게 늘어나더라고요. 1면이 늘어나고 해서 총 5면이 늘어나는데 근데 바닥면적에 국유지 6258을 매입한다 했다 아닙니까? 1억 5000에 매입하다 보면 앞쪽에 위에 화장실 쪽에 공터가 나대지가 생기면 거기다가 추가로.

오우택 위원 거기는 몇 면 정도?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임시로 한 10면 정도 더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늘어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럼 16면에서 17면 정도가 늘어나네요. 예상 추정치지만,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도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옹벽 이야기도 하고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1대당 한 5600만 원 정도 매입비, 공사비 전부 다 해서 그러면 한 3분의 1값밖에 안 들거든요. 보통 우리가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주차장에 드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잘 검토하신 것 같고 이렇게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다시 도면도 고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금방 오우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주차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가정을 했고, 늘어난 수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면 기존은 주차 45면, 변경은 51면 되어 있습니다. 6면이 늘어나는 거 맞죠?
그러면 금방 이야기하는 것처럼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주차면을 늘릴 수 있자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나대지 10면 뭐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상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나대지에 해서 주차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하지.
왜냐하면 지금 이 6면 늘어나는 데 1억 5000 같으면 엄청나게 비싼 거죠. 산 위에다가 1억 5000씩 투자해 가지고 평지도 지금 1억 5000을 주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래서 이거를 나대지라고 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다는 게 과연 주차공간으로 확보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차 그냥 돌배이도 있고 이래서 주차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말 그대로 건축물이 올라가지,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은 1층 바닥면적은 좀 옆에 평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쪽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우리 체육계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 우리 위원들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 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들은 이거 숙지를 안 하고 지금 여기에 심사를 받으러 오신 건지. 일단 계장님 설명하세요. 일단 뭐 편의성을 위해서.

○체육계장 남관호 반갑습니다. 체육계장 남관호입니다. 이번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안은 기존 45면에 총예산 30억으로 구비 충당액은 1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차면을 더 확보하라는 이야기로 보류가 되어서 이번에 변경안으로 총 51면, 기존에 45면 대비 6면이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이 39억으로 9억이 증가됩니다. 그 9억 증가되는 거는 토목건축비가 6억 증가가 되고 주차장 확충에 따라서 3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총 9억이 증가돼서 총예산이 39억이 되고 구비 부담액은 21억이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길이 방향하고 옹벽 쪽으로 늘렸을 때는 총예산이 20억이 더 추가가 되서 총 50억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제출한 수정안으로 39억에 구비 21억 부담으로 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앉힘으로 해서 증가되는 대수는 6대인데 1층에 사실은 국유지를 매입하면 기존에 화장실 있는 부분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철거한 뒤에 거기에 공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물과 상관없이, 6면 증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외로 우리가 6대 정도를 더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증가하는 주차면수는 10면에서 12면 정도 증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신데 여기 자료에는 현재 6면 나온다 했다가 아까는 또 6면 외에 나대지 또 10대 댈 수 있다 했다가 지금 또 이야기가 10대, 제대로 정확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고생은 하시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애시당초 우리가 이왕이면 좀 더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차를 더 대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옹벽은 어쨌든 몇 면 더 늘리는 데에 따라서 없던 옹벽공사가 몇 억짜리가 들어와버렸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데 결론은 6면인지 10면인지 14면인지. 지금 보면 정확하게는 6면이 지금 느는데 6면 느는 데 1억 5000만 원이, 산만대이에 1억 5000이, 면수가 는다는 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그 외에 아까 이야기했던 계장님이 이야기하는 4면이든 5면, 아까 또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나대지 9면, 10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7.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석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에 취득할 공유재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진문화원 신축사업에 대한 건으로 40년 이상 노후된 문화원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들도 이용 가능한 BF 문화시설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위치는 부암동 80-37번지 현재 부산진문화원이 있는 위치이며, 기존 문화원 건물을 멸실하고 연면적 998.66㎡,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8100만 원으로 전액 구비로 사업을 추진 계획이며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설계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산진구 부암동 80-3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진문화원이 1976년 준공된 건물로 노후하여 건축물 연면적 998.66㎡의 지상 5층 규모로 공연장, 향토자료실을 겸비한 BF인증 건축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5억 8100만 원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전액 구 자체 예산으로 연도별 확보할 예산이 가용재원 내에서 가능하더라도 특별교부세 확보 등 노력으로 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노후하고 법적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부산진문화원의 신축을 통하여 사업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원으로서의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업무 소관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 공사 예정이잖아요? 공기는 약 1년 정도라고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럼 1년 동안 문화원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그동안 그 기간 동안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문화원은 그 기간 동안에 임대로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지금 현재는 아, 그 기간 동안?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은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 끝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임대로 한 1년 정도 그 공사기간 끝날 때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번 문화원을 보면서 조금 느낀 거는 아무래도 위치가 평지고 되게 좋잖아요. 설계를 하실 때 장애인분들이나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하기 편하게끔 설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이용을 못하는 시설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그게 지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하게 되면 요즘은 전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라고 해서 BF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준공이 나거든요.

강지백 위원 아, 준공 허가가 난다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거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BF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만 하지 마시고 장애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 더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우리 과장님보다 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우리가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약 46억짜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손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이 금액도 자동적으로 다 통과가 되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올해 추경에 설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설계용역비 2억 1200만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통과가 되면 이제 추경예산이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설계비 2억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반영되는 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이 금액이 지금 취득하고 처분하고 해서 약 46억이라는 돈이 통과가 되는지, 이게 확정이 되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이제 일단 통과가 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게 되면 총사업비가 45억 81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이제 올해 이게 통과되고 나면 추경에 설계용역비 2억 1200만 원하고.

손재호 위원 2억만 되는 거고, 나머지 그때그때.

○재무과장 강석진 그다음에 2억 2000은 내년에 하고, 2025년도에 추가적으로 공사 관련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반영이 될 겁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다음 추가,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해 설계비 반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6억 정도에서 보면 실제 부대경비가, 실제 46억 공사비 중에서 부대경비가 약 10억 정도가 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마 뒤에 우리 문화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물론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46억 중에 아까 우리 강지백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 렌털해서 사용하는 비용이라든지 감리비용 여러 가지 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46억 중에서 공사비가 총 그중에서 감리비 등 포함해서 부대비용이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부대비는 3억 1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3억 1000.

○재무과장 강석진 100만 원요.

손재호 위원 100만 원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 3억 1100만 원 부대비용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거기에 이제 이주비, 우리가 공사기간 동안에 이주해 갈 수 있는 이주비하고 건물을 짓게 되면 자산취득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설계 경제 검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설계의도 구현해 가지고 그런 필수적인 사항 같은 걸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기타 이런 비용하고 해 가지고 3억 1100만 원입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오후에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한 번 가봤는데 낡기는 많이 낡았더라고요.
낡기는 많이 낡았는데 45억, 50억에 가까운 돈을 쓰고 나중에 효용성 부분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 좀 좁다 하는 느낌도 사실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면 50억 가깝게 돈 들이고 나서 또 제대로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 1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50억 가까운 돈을 들이는데 그거를 들이고 나서 또 짓고 나서 거기가 나중에 좀 좁다, 뭐하다 이런 어떤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진문화원이 검토되고 있는 게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한 번 검토가 있었고요. 그때도 이전에 따른 문화원하고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류되고 재검토대상에 올랐다가 2020년도에 또 한 번 검토대상에 올라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시에서 시비 지원이 좀 안 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보류되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지금 검토를 하게 됐는데, 일단 저쪽에 우리 지금 현재 부산진문화원이 47년 정도 됐더라고요, 건축된 지가. 너무 노후화되고 노약자라든지 취약하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장소를 검토를 해 봐도 여기만큼 편리하고 적정규모에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위치에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원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지도가 이쪽 현재 위치가 지금 인지도가 많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 위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 앞 번에 말씀하신 게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였다면 지금 올해는 시비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시비가 시에서 이제 시비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시비 지원을 못해 주겠다 하니까 이번에 전액 구비로 지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도 지방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된다 하고 지방이양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국비도 지금 못 받는 상태고 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비로 지금 하게 되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설계용역 끝나고 나면 교부세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금액이 50억 되는 돈을 구비로써만 다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떤 큰 금액이 많이 소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이 앞 번에도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결국은 무산된 사항이고, 그때도 어차피 건물이 40년이 넘은 시점이고 지금도 40년 넘었는데 그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하면서 시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또는 시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는 이게, 지금 현재 금액이 46억이지만 이게 또 46억으로 끝난다고 보장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요새 추세로 봤을 때 이게 액면은 46억인데 이게 우리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물가 오르고 이러면 이게 46억이 아니라 50억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 외에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면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더 진행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이 예산은 이제 2024년도 발주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과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다 반영해서 2024년 내년도 공사금액을 반영해서 예상해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저 여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친 거에 대한 이행하고 그다음에 20억 이상 신설 사업일 경우에는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이 진행이 되게 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래 하면 국비도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45억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하에 일단 시뮬레이션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거면.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이 46억에 나오는 디테일한 예산 부분은 아직 모르더라도 지금 러프하게 예산 받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46억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잡았는지 그 내역을 알고 우리가 심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강석진 여기에 4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부대비하고 해 가지고.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러프하게, 이렇게 정도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여기서 반영한 돈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추정하기는 너무 현실적으로 이거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느냐.
실제 공사비 여기에 나오면 설계보상비 해서 설계용역비, 철거비, 건축공사비 35억 정도 나오고, 감리비가 4억 3500이 나오고 부대비 드는데 이런 부분이 인력도 아니고 금액이 구비가 지금 만약에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구비가 약 5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계획에 대한 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심사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디테일하게는 아니다 하더라도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이 몇십억씩, 건축공사비도 35억, 36억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 쪽에 관련된 협조를 받거나 아니면 과거에 제가 직장생활했던 경험을 봤을 때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자문을 구하거나, 한 업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게 되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한 두세 군데 불러서 이런 쪽으로 좀 협조를 받거나 해서 최소한 이 금액을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현업부서에서 이 예산이 나오기까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조사를 했거나 검토를 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있습니다. 자문받은 게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있는데 왜 안 줍니까? 있는데 같이 보내주면 우리가 검토하기가 좋은데, 그러면 위원장님! 그 내용을 좀 보고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를.

위원장 한갑용 자료가 되면 뒤에 분 한 분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손재호 위원님 조금 기다리시고.
또 다른 위원,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실제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묻고 싶은, 김은진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김은진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은진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거 추진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해서 상황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싶은데, 사실적으로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손재호 위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속도 상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합니다, 구민이. 이 건물이 50년 가까이 된 건물이에요. 무너질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문화원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한 상태에서 계단도, 계단만 딱 공사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재개발사업하는 거 재건축사업하는 거 몇 년이면 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3~4년이면 하지요.

이분희 위원 재건축사업 한 30년?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 인가받고.

이분희 위원 그런데 우리 당감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감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0년 되면 재건축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건물이 이제 우리 문화원으로써 공동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50년 가까이 돼서 이거를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다시 지어야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계속 이렇게 2017년도에 올렸다가 안건 상정했다가 탈락되고, 2020년도에 안건 상정했다가 탈락되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위원님들 설득을 못 시키고 이렇게 통과가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당감 지역하고, 제가 거주하는 당감 지역하고 인근 지역이고 우리 또 한갑용 위원장님 지역구네요, 부암동이면. 그래서 관심이 더 있는데 이 지역에 사실적으로 공사가 46억 돈이 되는데 이게 공사를 완공을 하는 데 한 몇 년 정도 걸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준공은 지금 202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정확하게 한다 해도 2025년도면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걸린다는 건가요? 그러면 1년에 그래도 한 15억 정도씩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이렇게 매칭을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역만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지역도 문화원이 한 20년 이상씩 된 곳도 있을 텐데 전부 다 서로 해달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해 줄 것 같은데 시에 물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국비와 시비를 저희들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국비는 지방이양사무로 사실 국비는 아예 말도 못 꺼내봤고, 시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16개 구·군에 다 문화원이 있는 상태고 다들, 그래서 지금 시의 입장은 딱 똑같이 정액으로 보조금 6000만 원씩 인건비 지원해 준 거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특교세, 특교금을 저희들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설계비가 조금 우리가 확보된다면 이거를 근거로 저희들이 그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거 문화원 건립하는 거는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지방문화원법이 모법이고요. 저희들 또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조례에 들어가 있고 지방문화원법에.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문화원진흥법입니다.

이분희 위원 진흥법에서 전국에 지금 이게 다 건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서 이거는 당연히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이 늦었다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데 조금 늦었다.
그리고 좀 위험하다, 건물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자료를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세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해서 미흡한 부분 우리 회기 안에라도 좀 더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한테하고 이렇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건의를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거를 진행하면서 우리 행정문화에서 심의를 하니 행정문화위원회하고 긴밀한 교감을 가지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안수만 위원 이 건물이 몇 년 전에 만들어졌죠? 정확하게.

○재무과장 강석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76년 8월쯤 건물이 지어진 걸로, 47년째.

안수만 위원 47년 그 정도 됐다. 지금 안에 내진보강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내진구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안 되어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안수만 위원 아까 전에 현장에서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 이게 예전에 부암1동 동사로 쓰여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각 동의 동사 중에 이 정도 오래된 동사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수만 위원 제일 오래된 동사가 한 30년 정도 조금 지났죠?

○재무과장 강석진 그렇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계속 동사로 쓰여졌다면 신축을 했어도 진작에 신축이 됐어야 되는 건물이다, 맞죠?

○재무과장 강석진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썼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진보강공사도 안 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어서 진행이 안 된다면 내진보강공사는 필수일 테고, 혹시 내진보강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측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내진구조를 하고 현재에도 보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 상태로 봐서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게,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만약에, 만에 하나 부결이 됐다 하면 내진보강공사는 무조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전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무조건해야 되는데 그 금액도 제 생각에는 수억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좀 접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진보강공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헌 건물을 10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쓸 건지, 40억을 들여서 신축을 할 건지 이런 비교좌표가 있어야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데 내진보강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거기에 BF 시설 취약계층,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게 47년 되다 보니까 그런 데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보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안수만 위원 문화원이라는 특성상 약간 전통문화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노후화가 되어 있고 시설이 많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사용하기가 더 힘들다.

○재무과장 강석진 그래서 내진보강도 필수적으로 나중에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을 새로 신축해서 그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신축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지는 약 330㎡인데 연면적이 1000㎡가 조금 안 됩니다. 여기 토지가 지금 상업지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럼 용적률이 1000%가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좀 크게 짓는 게 안 낫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거기에 일단은 저희들이 보니까 지하 쪽에 주차장을 넣고 이래 하려 했더만 대지의 규모가 워낙 1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같은 거를 넣고 그다음에 건물을 조금 더 높이려 하니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차량 진출입 부분에 차량 반경이 안 나오고, 면수가 어차피 법정 주차대수에 맞추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건물 자체는 필로티 구조로 해서 지하는 안 파고, 그러면 어차피 지하를 파게 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 거고요. 그래서 필로티 구조로 해서 거기에 법정 주차대수 한 7면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래 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 법정 주차대수는 딱 법정에 맞춰서 지금 설계가 된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주차대수만 좀 늘어날 수 있다면 위로도 좀 더 지을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아마.

안수만 위원 지금 주차 때문에 솔직히 3층 이상으로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정도, 필로티 구조하고 2층, 3층, 4층, 5층까지 이 정도 하면 이제 적정규모로 운영을, 이 면적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해서 지금 현재 규모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수만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현재에 맞춰서 짓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지어지면 30년, 40년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문화원이 더 발전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실제 옆에 인근부지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되면, 어차피 큰 규모로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어떠한 사유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매입하려 하면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동사를 지을 때 동사의 성격만 가지고 지으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힘들지만 복합문화센터 개념으로 같이 접목을 시키면 시에서도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원도 그런 식으로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최소한의 공간은 문화원이 사용을 하고 그 이상의 공간은 복합문화센터 개념으로 좀 이렇게 해서 짓는다면 시 예산도 받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예산도 우리가 조금 부담이 적게 들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용적률이 1000%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조금 어차피 옆에 땅을 못 넣을 것 같으면 위로 한번 올라가보자.
해서 우리가 이제 구청 내에 어떤 층에 있던 걸 거기로 옮기려고 한번 생각은 해 봤었는데 결국은 9층까지 올려봤습니다, 9층. 우리가 5층에서 나머지 4층을 추가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을 한번 옮겨보면 어떻겠노 해서 안을 잡았는데 실제로 50억이 추가되었고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법정 주차대수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주차타워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건폐율이 지금 한 80% 정도인데, 그래서 80평 정도 앉힐 수 있는, 쓸 수 있는 공간이 그 면적에 타워 주차창이 올라감으로써 결국은 또 쓸 수 있는 가용면적이 또 줄어들더라고요. 한 64평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따져봤을 때 50억의 예산에 그렇게 되면서 또 인력도 하나 더 주차장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안수만 위원 만약 9층으로 올라가면 법정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로 늘어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30대 정도 됩니다, 30대.

안수만 위원 지금 7대에서 30대까지 늘어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그래서 여러 우리, 이게 또 지금 복합화에 대한 예산 지원이 조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 검토 단계에서 그냥 단독으로 짓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안수만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안을 생각을 해 보셨는데 예산 부분이랑 다른 복합적인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제일 효율적이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시설 유지비도 많이 들 것이고, 또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제반 비용까지 다 수반을 했었습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이 안건하고는 다른데 문화원을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충 몇 분 정도 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문화원에 오늘도 가보셨지만 15개 과목을 이렇게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배분하는데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한 100명 이상입니다.

안수만 위원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만약에 신축이 되면 한 10배 정도는 늘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좀 더 그거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부터.

김민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원이 2017년에 논의가 한 번 되고 20년에 논의가 한 번 되고 그렇게 세 번째 논의가 되었다 하는데, 그러면 2017년 최초 논의하기 전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논의가 공식적으로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D등급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물론 연한 자체도 47년이어서 액면 자체가 오래되었다는 인상을 주기는 하는데 건축에 D등급 자체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상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 보수보강이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에 내진설계가 몇 억을 들여서 투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겠고,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임박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둘러보고 시각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이 쓰고 계시는 건물인데도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논의된 게 한 몇 년도쯤 될까요? 공식 논의는 2017년이라고 하면 문제가 인식된 건 한 몇 년쯤 될까요?

○재무과장 강석진 최초로 한 게 2017년 8월 그때쯤 됩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러면 그때는 등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등급까지는 정확하게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저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저도 학교에 관련된 일을 할 때 그 건물의 등급이 C등급이었는데 여러 가지 내진보강도 해야 되고 이러저러한 어떤 상황을 거쳐서 연한은 물론 50년이 됐었지만 거의 신축을 하는 걸로 몇 년 전에 결정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47년이 되었고 D등급이고 이 건물을 사용할지 말아야 될지 여부를 당장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어져 가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취득 부분이 있고 처분 부분이 있는데 멸실에서 1억 2900만 원이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 부분은.

김민경 위원 그게 어떻게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인지 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그 부분은 현재 있는 문화원의 건물가액을 어차피 멸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지으려면 그 부분을 처분으로 해 가지고 멸실하는 부분에 대한 건물가액이 아마 1억 2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멸실을 한다는 의미가 건물을 부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그 철거하는 데도 1억 2900만 원이나 드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가액.

김민경 위원 아, 액면가액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저도 투자계획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주시기는 했는데 공사비에서 철거 보상비랑 철거 계획비가 있지 않습니까? 비고사항에. 사업비 투자계획에서 공사비 내용 중에 철거비에 대한 사항에서 비고사항에 보면 철거 보상비랑 철거 계획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멸실시키고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전제로 한다면 철거 보상비가 굳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거는 보상 주고 할, 저희 구청 땅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별도로 나가는 게 없고 순수한 철거비를 말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예, 이 철거 보상비는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철거비 안에는 철거 보상비, 철거 계획비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보상비라고 표현을 넣은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2조를 확인하니까 설계사가 건축 과정에 설계 의도를 의도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던데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 370만 원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나온 내용일까요?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설계 의도를 구현한다는 이 말은 이제 설계한 건축 설계사에서 자기들이 설계한 부분이 맞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참여하는 용역비용을 37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김민경 위원 일종의 인건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렇지요.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부대비에 보면 마지막에 임시 사무실 임차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멸실을 하게 되면 아까 임대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임차의 개념이 어딘가에 임대를 해서 거기서 문화원의 기능을 지금 프로그램을 어떤 최소한의 형태로 유지를 하면서 여기 있는 물품을 거기 옮겨다 놓는 비용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지금 문화원이 갖고 있는 물품들을 어딘가에 다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창고를 하나 임대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여기서 말하는 임시 사무실이라는 거는 건물 임차, 일반적으로 말하면 보증금을 주고 월세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 안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수강생들의 비품 같은 것도 다 같이 보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임시 사무실을 말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개념인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렇죠.

김민경 위원 되는 개념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프로그램이 되는 개념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진 설계비용을 여기서 몇 억씩 투자한다 이런 개념도 사실 비용적으로 아깝고, 그리고 정말 문화원이 아니었다면,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센터나 기관이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까지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비에 맞춰져 있는 구비가 나가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혁신의 어떤 개념보다는 사실 나이 든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경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좀 방치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만약에 젊은 분들이 그런 공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물론 수혜받는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 참여한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까지 내버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더 이상 이걸 시간을 질질 끌지 않고 좀 반드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오늘 현장에 가봤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유럽에 어느 도시가 수백 년씩 200~300년씩 이상 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2~3년이 돼도 아주 튼튼하게 지어 놓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50년도 안 되면 전부 무조건 다 뜯어버리고 새로 짓습니다. 이런 어떤 건축 형태에 대해서 저는 참 진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처음에 가기 전에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걸 좀 리모델링해서, 재건축하는 거보다 내부를 뜯어고쳐 가지고 좀 한 층 더 올려서 쓰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그냥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일하게 건축물을 짓다 보니 이렇게 보통 30~40년이 되면 재건축한다고 난리를 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 좀 잘못됐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땅이 한 100평 정도?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대충 1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지으려 하니까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한일태 위원 주차면적도 보니까 7면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이걸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1층에.

○재무과장 강석진 주차면을 말입니까?

한일태 위원 예.

○재무과장 강석진 거기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법정 주차면수 정도밖에, 지금 최대한 나오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직원들이 몇 명인지, 차가 몇 대나 되는지 모르지만 직원들도 차 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직원들밖에 못 대고 외부인들이 실질적으로 내원인들이 차를 댈 수 없다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여기는 지금 상업지역이 돼서 건폐율이 아까 한 1000%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이 땅을 매각을 하고 어디 좀 넓은 데 땅을 옮겨본다는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땅을 옮기려 하면 옮겨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 하면 토지비용을 또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일태 위원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사업지라서 땅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평당 한 5000만 원씩 가지 싶은데, 그런데 이 땅을 매각을 하고, 이 땅만 해도 다른 데 좀 넓은 데 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근데 사실 넓은 땅을 또 구하려 해도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금액적으로 부르는 게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달라 그럴 거고, 그다음에 그런 면적이 지금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 짓는다고 하시면 땅값도 더 달라 하고 참 진짜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는 뒤에 문화관광과장님 말씀 좀, 여기 지금 문화원장 임기 같은 게 있습니까? 문화원장에 대한 임기.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내용은 정관에 지금 되어 있는데 연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연임은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횟수 제한이 없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하면 10년, 20년 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일단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정관이 그렇다면 좀 고치는 것도 맞다 아닙니까? 맞는 걸로 보이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거는 이사회의 권한이라서, 사단법인이고 해서 이사회에서 그거는 이제.

한일태 위원 이렇게 한 분이 계속 원장을 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젊고 참신하고 또 창의력 있는 분을 또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좀 더 나은 발전된 어떤 모습, 부산진문화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하여튼 정관을 고치든지 해서 한번 그런 좋은 생각 있으시면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리고 발언대에 선 김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모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대할 때는 좀 더 넓은 땅에 좋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접했지만 이걸 조금 보면 볼수록, 물론 대체 부지에 대한 안도 별도로 없기는, 아무리 우리가 수년 전부터 이걸 옮겨야 되지 않느냐.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대체 부지도 없었고, 여기에 우리가 건축과에 공공 자문을 받아보니 우리가 프로그램 수, 회원 수 그리고 향후에 더 확대될 수 있는 어떤 변화,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우리 또 초읍, 연지, 부암, 당감 이 권역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인원들, 지금 조금 연로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걸 새롭게 변모시켰을 때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규모가 맞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우리가 시에 투자심사할 때도 그런 안이 있었거든요. 이게 적정한가에 대한 투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사실은 또 장점으로 보면 접근성도 좋고 그동안 20년 동안 문화원이 있으면서 다녔었던 분들의 동선도 매우 익숙해져 있고 해서 저는 적정하다는 선에서, 그래서 5층까지 올렸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당감동 생활문화센터 예를 들어 보면 거기는 70평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100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목 수나 프로그램 수가 사실은 조금 비슷합니다. 거기는 주차장도 사실은 없어요. 옛날 구 당감4동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 앞에 조금 댈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리모델링을 해놓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고 하니까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문화원도, 물론 우리 구 소유의 다른 좋은 땅이 있어서 갈 수 있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고 수년 동안 그래서 그냥 제가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이 규모나 이런 모든 게 좀 적절하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위원님께서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도 부산에서 구세로 봤을 때 해운대 다음이 우리 부산진구 아닙니까? 그 정도의 구세를 가지고 있으면 인구라든지 이런 위치나 환경이라든지 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더 크게 지으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지어 가지고 또 많은 우리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같이 하면 더 좋은데, 아무래도 크게 지으면 또 그만큼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설계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낙해 주시면 설계를 한번.

한일태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 보도록 하십시다.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하면 김은진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갑용 예, 그렇게 하세요.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고 하다가.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반갑고 뒤에 부서의 계장님들도 다 반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진문화원을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금 건물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진문화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받을 때 D등급이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언제 이걸 안전진단을 받은 거예요? 언제 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22년 12월이라는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22년 12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걸 봤을 때 일단 실내 리모델링이든 안전보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D등급이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식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E등급을 만약에 받으면 아주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서 즉각 사용금지가 됩니다, E등급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 석면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석면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뒤에 과장님! 지금 진문화원에 석면이 지금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좌석에서-석면은 있는 걸로 예,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향유를 느끼기 전에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석면은 우리가 말하는 발암물질입니다. 이게 백석면, 흑석면, 청석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청도 마찬가지고 공공시설물마다 석면을 없애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석면이 있고, D등급을 받고 아주 제가 볼 때에는 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에 제가 잠시 올라가 보니까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게 내부적으로 스며들면 천장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에 바로 노출이 됩니다.
석면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에 바람이 분다든지 물로 비 누수로 인해서 물이 새면 석면이 바로 사람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에,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부산진문화원에 가서 열심히 노후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앞전부터 굉장히 잘못됐어요.
이거를 공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석면을 없애든지 무슨 수를 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울 뿐이고, 그다음에 가보니까 계단 혹시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올라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강석진 예, 전에 한 번.

오우택 위원 계단이 어떻게 편안한 계단이던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많이 불편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계단이 제가 치수를 재보니까 발 디디는 데가 25cm예요. 그리고 최고 높이가 21cm, 22cm가 나옵니다. 25cm는 초등학생입니다. 성인들은 얼마냐면 신발을 신으면 250, 어르신들은 250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는요. 굉장히 가팔라도 너무 가파른 그런 계단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도 계단에서 사고가 났다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거도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다음에 BF라는 설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신축을 만약에 한다면 이 BF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물리적·정책적입니다, 정책. 맞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 장애인들, 임산부들, 일시적인 장애인들도 BF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BF도 제가 볼 때는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짓고 안 짓고는 나는 이거에 대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이게 위험한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문화원이 현재까지.
그래서 그런 걸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1, 2년이 아니라 그전에 했어야 되고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미리 했었으면, 8대 의원이나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 심각성을 몰랐던 상태예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저 역시도 심각한 문제라는 걸 다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주 심각하구나, 진문화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문화원 같은 경우에 규모를 좀 크게 하고 안 하고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조금 받아온다면 크게 하고 이래야 되지만 지금 구비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는 만만치 않은 금액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신축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자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 또한 과장님하고 지금 뒤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공공시설물 짓는데 예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왜 늘어났느냐. 파악을 잘하세요. 설계를 하고 나서 BF 설계를 들어갈 때 그 시점, 그다음에 그런 설계들을 하면서 그 기간을 다 잡아먹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을 잡아먹고 그 기간에 대해서 안 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시공비를 계약을 했다가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원자재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이번에 진문화원은 정확하게 김은진 과장님도 잘하시고 계장님도 꼼꼼하게 하시니까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달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예산도 그렇고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게 제가 볼 때 우리 부산진구청의 건축에 있어서,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귀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또 검토하신다고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용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오늘 안건 심사 어차피 내일도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또 반영을 할 겁니다. 제가 미리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인가 어딘가 그때 예산이 금액이 맞지 않다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제공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좌석에서-그때 당시에 다 제출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아니, 손재호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회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가지고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달라고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거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거는 이따가 이야기하시고.

손재호 위원 예, 그거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한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문화원에 우리 진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좌석에서-예.

손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 지금 아직 현황은 제가 모르겠어요. 현황도 나중에 요청할 건데, 그러면 실제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진문화원의 규약에 의해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진구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그쪽의 규약을 바꿔서라도 한 사람이 장기집권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좌석에서-제가 말씀.

손재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저희가 진문화원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시비 6000만 원, 구비 해서 약 1억 7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 1억 7000은 저희 보조금으로 주는데 보조금을 주는 대부분의 그거는 강사비, 강사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를 보조금으로 쓰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실제로 하고도 있고 지도감독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딱 그겁니다.

손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감독할 수 있지만 구의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업체들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진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장기로 근무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진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거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조례에 그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나 어떤 그런 공공요금비나 이런 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의 부분은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어떤 권고는 할 수 있겠지요.

손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해 보세요. 권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각 구의 지자체에서 돈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손재호 위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그 안의 내용이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상의 좀 어떤, 오랫동안 근무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고쳐 가지고 장기 위원들 못 있게끔 해서 다 수정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얼마 전에 조례 개정한 내용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런 것처럼 예를 든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진구의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에 따라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이 진문화원에 대해 어쨌든 내일이든 모레든 하게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운영현황하고, 저는 아까 우리 원장님도 뵙지를 못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제가 시작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대략 그러면 기간.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대략 한 3년 정도는 넘으신 것 같습니다.

손재호 위원 3년밖에, 그런데 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준비해서 이번 추경 할 때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손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 보충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김은진 과장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저번에 우리 여러 가지 사업 처음에 들어와서 볼 때 성지복지관사업 처음에 애초의 사업비하고 뒤에 와장창 늘어나서 아시죠? 문제 되신 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테니까 사업비 계산을 잘하시고, 그리고 그런 복지관들의 사람 유동인구가 하루에 100명까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되나요? 일반 복지관에서 유동인구도 거진 많으면 100명 정도 이런데 유동인구가 하루 100명이면 한 달에 거진 중복되더라도 한 3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건물 아닙니까?
해서 졸속하게 빨리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설득을 많이 해서 심도 높게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모든 현안을 깊이 파악을 해서 진입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반 사업비도 1년 사업비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데 이런 건물을 하나 몇십 년, 50년 만에 건물을 하나 짓는데 이게 46억이라고 급해 가지고 이렇게 정한, 계산을 잘 못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해서 나중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이거 심사 끝나고라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거는 좀 논의해 보고 땅을 더 사들여서라도 주차장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 좀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이고, D등급이고 당장 지금 처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한 거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설득력 있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좀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때처럼 그런, 처음에는 계획할 때는 다 제대로 했다 아닙니까? 그때도 성지복지관 할 때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했듯이 물가가 막 요즘은 1년에 엄청나게 솟아요,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도, 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체 선정이 잘돼야 되고, 전에 보니까 급하게 이제 입찰을 하면 모르는, 아주 그냥 서울 지역에서 왔는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또 공사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해서 그런 것들이 꼼꼼하게 잘 진행되어서 공사를 완벽하게 좀 탄탄하게 지어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문화와 건강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면적은 100평이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331㎡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약 100평이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게 5층으로 올렸을 때 용적률까지 다 이렇게 하면 연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998 정도.

위원장 한갑용 제곱미터니까 한 300평 되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건축으로 구현을 하는 데 평당 얼마 정도 듭니까? 1000만 원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주비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한갑용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게 일단 먼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쭉 내용을 보니까 우리 최쌍식 건축과장님이 이렇게 공공건축가로서 자문을 또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공사가 2024년부터 25년 8월까지 1년 기간 내에 하니까 아마 건축과 공공건축계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장님이 이렇게 사인을 해서 보낸 걸 보니까 공사비 증액은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보고.

○재무과장 강석진 2024년 내년도 발주를 목표로 계획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 증액은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사업비 투자계획에 이래 보니까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저도 좀 제가 지금까지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대비에 좀 특이한 게 들어와 있어요. 설계 VE 검토 이렇게 해 가지고 37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부대비에.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럼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설계용역이 끝나고 공사 착공할 그 전에.

위원장 한갑용 그렇겠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때.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VE를 해서, 그러니까 밸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을 해서 검토된 내용이 설계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이게 이 금액을 들여서라도 설계가 어떤 경제성을 이렇게 따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거, 내구성이라든지 품질, 미관, 기타 등등 해서 가치공학적인 걸 이렇게 가미를 하겠다는,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이렇게 설계공모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저 개인적인 주문을 해 볼게요. 일단 탄소중립적인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첫째는요.
그다음에 이게 문화원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게 문화원이라고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좀 특색 있는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게 지역 현안사업이잖아요. 우리 2차에 걸쳐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현안사업 같으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 이후의 일이겠지만.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들 자자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번에 집행되는 걸 보니까 주로 시장 이런 쪽에 집행이 되던데 이게 문화원에 대해서 자자보를 쓴다 그러면 건축물로써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들께 또 이렇게 좀 이야기하셔서 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한테 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후에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예산, 이제 45억이라는 금액에서 예산 증감 없이 그렇게 진행하면서 외부의 어떤 예산을 좀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거를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공사가 시작됐을 때 1년간의 공백기간에 다른 곳에 옮겨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잘해서 좀 개인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진 과장님! 거기에 우리 아까 손재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좌석에서-지금요?

손재호 위원 그리고 공사비용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좀 더 공사비용이 지금 이게 보면 사실은 면적당 기준을 잡은 게 350만 원, 1㎡에 350 같으면 1평 같으면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사업명이 우리 부산도 아니고 구의2동 같으면 서울을 기준으로 한 거 같고, 뭐 점동면 여기는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이 기준에 대한 것들이 지금 1평에 1000만 원, 그러니까 땅도 있는 땅에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80평짜리 짓는 거를 1평에 1000만 원씩 정도 이상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여러 가지 내용에도 봤지만 이게 좀, 이 기준이 왜 이게 서울에 있는 쪽하고, 부산 쪽에는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도 지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사실 위원님 건축공사비에 대한 의문이 제일 많으신 거 맞으시지요?

손재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건축공사비는 우리뿐만 아니고요. 왜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 제곱미터당 그 단가를 갖고 와서 쓰느냐 하면 지금 우리 건축물뿐만 아니고 모든 과의 건축물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자문보고서에 어떤 기준을 넣냐 하면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와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의 어떤 그거를 참고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왜 서울시 거를 참고하느냐. 부산시 거는 아직 만들어놓은 게 없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문화원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룰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당 350만 원이 됐고 아니, 제곱미터당 350만 원, 평당 1180만 원 그렇게 해서 이게 산술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이건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손재호 위원 그 부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여러 공사하고 있으면 현재 부산의 공사는 어느 정도로 되는지에 대한 것도 시장조사 정도는 하고 그 기준도 한번 갖다 들이대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거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건축과에 그거를 받을 때는 그 단가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손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여기 이 금액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결국은 그래 될.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런데 우리가 연평균 또 물가 상승분도 이 안에 공사비에 있거든요.

손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이 되어서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사금액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제가 그러면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손재호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으시려 하면 같이 들으면 좋고 그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런데 저도 더 이상, 이거에 더 이상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거든요. 이거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아니, 그래 그 부분 기준은 알겠는데 기준뿐만 아니라 이게 나오게 된 기준이 이뿐만 아니라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비, 예를 들어서 면적당 제곱미터에 대한 금액이 있듯이 그 안에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리고 여기 제가 마이크대에 선 김에, 아까 우리 이 자료 받으신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약간 수정사항이 있어서, 2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총사업비가 38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45억으로 드렸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감리비가 이게 상주감리비로 적용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입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4억 3000에 총공사비가 45억입니다. 이거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공공건축 자문을 받을 때 상주감리비로 계산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감리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 이런 내용들도 조금 설명을 나중에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상주감리비라 하는데 상주를 몇 명 하는지, 1명 하는지, 어느 정도 상주하는지 그런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일태 위원 감리가 몇 명 정도 투입됩니까? 분야별로 다 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 될지, 그거 투입되는지도 그것도 상세내역.

위원장 한갑용 위원님들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공유재산 심의를 하니까 공유재산 심의만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서 그래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부산진문화원을 하지 말자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하면서 좀 잘하자. 좀 확실하게 하자. 이런 의견이니까 사업 부서에서도 이렇게 참고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강석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도희강지백김민경손재호안수만
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성현옥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7인)
문 화 경 제 국 장 홍승의
행 정 자 치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강석진
문 화 관 광 과 장 김은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종운
교 육 체 육 과 장 김애정
체  육  계  장남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