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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본회의-1차

(제332회-본회의-제1차)


제33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6일 (화) 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3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강도희·성낙욱 의원)

(11시06분 개의)

의장 박현철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숙 행정지원국장님과 정규석 보건소장님께서는 연수 및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경희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4일 이분희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5월 1일 성현옥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5월 2일 성낙욱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4일 강지백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최정웅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정웅 의원 등 열세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5월 8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과 5월 9일 2023년도 제2차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3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09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민경 의원님과 손재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top

(11시1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입니다.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41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461억 4300만 원보다 45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7913억 9700만 원으로 6.0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72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8%인 40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92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28%인 5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7320억 3500만 원보다 40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7721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은 세외수입 4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21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37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237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억 11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0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288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사업비는 120억 6800만 원, 투자사업비는 167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 주요사업 중 증액된 사업으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홍보물 설치, 서면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사업 등 일반 공공행정에 6억 5100만 원, 그늘막 설치사업,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4600만 원, 부산진문화원 건립, 디젤전기기관차 2001호 보존처리, 양정복합공공도서관 RFID 구축,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등 문화 및 관광사업에 43억 2200만 원, 공공어린이집 차열조성사업, 종합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공사비 등 사회복지 및 보건, 환경개선사업에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산평화시장 냉난방기 설치, 부전상가 증발냉방장치 설치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에너지사업 등에 14억 5000만 원,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교통 및 물류사업에 85억 8900만 원, 도로유지보수비, 정책이주지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51억 1900만 원을 증액한 19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20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42억 41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1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금 총수입규모는 582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7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고향사랑기금 5035만 원, 청년미래기금 기타수입 8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총조성액은 56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운용계획변경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신규로 편성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과 청년미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구청장)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8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에서 5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강도희·성낙욱 의원) top

의장 박현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강도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 의원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도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331회 임시회에서 손재호 의원이 대표 제안한 일본 핵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안 및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일본 핵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피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결의안에서 원전오염수라고 표현하셨지만 본 의원은 일본의 계획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더욱 명확한 표현을 위해서 앞서 핵오염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달 23일~24일 한국시찰단의 후쿠시마 현장 파견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파견목적은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 현장 검토와 방류설비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의 시찰단 파견은 단지 현장을 둘러보는 견학 정도에 그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일본과 효과적 마찰을 피한다는 구실로 만든 오염수 안전 홍보단과 다를 바가 없고 오염수 방류의 명분만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찰단의 목적이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으로 오염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건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결의안에서도 보셨듯이 해양 방류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수의 안전성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로는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체내에 유입되어 유기결합삼중수소로 전환되면 내부 피폭을 일으켜 세포조직 파괴, 백혈병 그리고 갑상선암, 췌장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이 조사한 결과 일본 국민의 51.9%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 오염수를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42.3%를 차지했으며, 반면 찬성하는 답변은 6.5%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자국민조차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크게 품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에 대한 신뢰성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환경부장관은 일본의 계획에 반발하였고, G7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성명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바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방류 계획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방류를 시작하기 전 일본의 계획을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당초 국제원자력기구는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라고 권고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계획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는 정당하다라는 세계무역기구의 판정근거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마저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된다면 방사능 기준수치가 넘는 생선이 우리 국민 밥상 위에 올려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방사능 직접 노출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해양관광도시로서 수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 정부가 인접 국가들뿐만 아니라 자국민조차 반대하는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우리 정부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여러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지난 제331회 임시회에서 관련 결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오염수 투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도 모자랄 현시점에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본 의원의 의무이자 사명이라 다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강도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의원 경애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구의원 성낙욱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경애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에 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제언입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으로 개시되어 만 3년 1개월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우리 한국군의 전사자는 13만 7899명이며, 유엔군 전사자는 3만 7902명입니다. 아군의 전사자 숫자만 보아도 참혹한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전투와 전투 속에 전우를 잃고 잃으면서 자신의 목숨마저 풍전등화와 같은 전장으로 갔던 것은 우리 한국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자본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둘째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관한 제언입니다. 월남전은 1955년에 시작하여 1975년에 종결된 남북베트남 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미국은 한국에 전투병력 파병을 요청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전투병력 파견 대가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한국군 17개 주력사단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와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와 동시에 참전한 한국군의 보급에 필요한 모든 전쟁물자는 미국의 자본으로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은 월남전에 전투병력을 파견합니다. 이후 미국은 상기 약속을 이행합니다.
우리나라가 월남전 전투병력 파견이란 희생의 대가로 얻은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첫발을 내딛는 출발점이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월남전 참전은 방위산업을 촉진하여 국군의 현대화와 첨단군사무기 주요수출국으로 성장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셋째 6.25, 월남전을 제외한 무공수훈자에 대한 제언입니다. 6.25, 월남전을 제외한 무공수훈자란 무장공비와의 전투나 제1, 2연평해전, 해외파병부대 등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중 알리지 않은 전투의 실사례 하나를 들겠습니다. 1980년 3월 27일 OO사단 비무장지대 전투입니다. 이날 북한 무장공비 4명이 GOP 철책을 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쪽 지역 내에 비트를 파고 은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수색대원 11명이 자신들 쪽으로 수색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 수색대의 첨병 1명에게 사격을 가해 첨병은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이후 북한 공비와 우리 수색대원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빗발치듯 오가는 속 우리 군 분대장과 사단장 간 무전교신 내용을 보면 군대장은 "목숨이 경각이다." 다급함에 무전상대가 사단장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비어를 섞어 역명령조로 전투에 몰입합니다. 그 다급한 무전언어를 들으면 사단장께서 무전으로 “사단장이다. 임진강임진강 연대포를 쏘아줄까? 오버!” 군대장은 "야~ 이 XX야! 우리 죽일 일 있어! 포고 나발이고 우리 좌우 GP에서 기관총 교차사격이나 해! 저 XX들 잡으러 가겠다!”
그 후 남북 GP와 GOP에서 자군인들을 엄호하기 위해 기관총 사격까지 가세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3시간 30분 동안 벌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알리지 않은 대간첩 작전, 이미 많이 알려진 연평1, 2차 해전 등 여러 번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부산진구 무공수훈자는 12명입니다. 이분들 역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용감히 싸워 공을 세운 분들입니다.
저의 제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익을 위해 우리에게 미친 공은 논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격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나, 6.25, 월남전쟁을 제외한 전투로 무공수훈자가 되어 받은 무공훈장도 전장에서 받은 무공훈장과 대등하므로 이분들에 대한 대우도 참전유공자와 같은 예우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
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
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
최정웅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행정문화전문위원최정란
안전복지전문위원조은실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김영욱
부  구  청  장조영태
문 화 경 제 국 장 홍승의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33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5월 4일 이분희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이분희·곽사문·김진복·박말숙·성낙욱·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5월 9일 의장 집회공고
제33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월 16일 의장 제의)
5월 16일
(10일간)
5월 25일
휴회의 건
(5월 16일 의장 제의)
5월 17일
(8일간)
5월 2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5월 1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강지백·박광래·박말숙·안수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월 8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5월 4일 강지백 의원 대표발의)(강지백·강도희·김민경·박광래·박말숙·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월 8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4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안수만·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월 8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5월 8일 구청장 제출)
(5월 8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월 8일 구청장 제출)
(5월 8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2023년도 제3차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5월 8일 구청장 제출)
(5월 8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2023년도 제2차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5월 9일 구청장 제출)
(5월 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일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안수만·유제필 의원 발의)
(5월 8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4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지백·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유제필 의원 발의)
(5월 8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5월 8일 구청장 제출)
(5월 8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월 8일 구청장 제출)
(5월 8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월 8일 구청장 제출)
(5월 8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제33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휴회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