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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30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3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3일 (목)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지백·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개의와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 의원 발의) top

위원장대리 박광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의원 존경하는 박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낙욱 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이러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시행하여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입니다. 제7조제2항제4호 학대피해 노인 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붙이는 것으로 수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앞서 말씀드린 제7조제2항제4호는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부산진구 거주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며, 자치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비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있어 이 조례 제정으로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기본이념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성낙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광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성낙욱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낙욱 의원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지난 임시회 때 사실 5분 발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조례가 발의되어야 되는지 그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노인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노인학대가 만약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되고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지금 일단 노인학대가 이루어졌을 때는 학대신고, 첫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는 대부분 전화번호를 모르고 계세요. 제일 쉬운 거는 경찰서에 112를 하는 게 제일 빠를 거고요. 그다음에 또 110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77-1389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신고기관에 보면 노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보호기관입니다. 전문기관이 있고,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 129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기관은 조금 전에 말했던 112가 되겠죠. 이런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우리 부산에는 동구에 보면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고 또 연제구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이것도 알려줘야 되겠죠.

성현옥 위원 그러면 학대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안내전화번호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번호에 조금 익숙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이 학대 예방사업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겠네요?

성낙욱 의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붙여놓는 게 맞겠죠.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당장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낙욱 의원 우리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사업은 일단 구체적인 거는 구청장이 인지를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의 말씀대로 이 전화번호부터 알리고 또 우리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또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는 쪽지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현옥 위원 부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재고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발언하실 때 우리 부산진구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2021년에 49건이라고 했거든요.

성낙욱 의원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받았다든지 하는 결과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낙욱 의원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라든지 또 거기에 접수를 받은 곳 여기에 확인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 가정과 좀 떨어지게 하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이런 기관이 이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우리가 부산시에 지금 두 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전문기관에 파악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 이래 봅니다.

성현옥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노인학대도 미리 좀 예방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예, 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성낙욱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래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낙욱 의원님.

성낙욱 의원 감사합니다.

최정웅 위원 저도 궁금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낙욱 의원 예.

최정웅 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어느 쪽입니까?

성낙욱 의원 동구에 있는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다면 갈수록 지금 고령화사회에 저출산시대로 가고 있는데 기관이 너무 작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낙욱 의원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필요성을 기관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최정웅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노인이 되고 또 그런 세대를 거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조례안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치구에서 추진한 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서 마련해서 충당하실 건지?

성낙욱 의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는 큰 사업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로 보면 우리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또는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지금 거의 이용을 하고 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욱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래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님이 제안설명 중 요청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2항제4호 중 학대피해 노인을 띄어쓰기 없이 붙이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말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숙 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박말숙 의원입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제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의안번호 10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말숙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련한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입법현황은 몇 곳이나 됩니까? 한 가지만 답변해도 돼요.

박말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복 위원 예.

박말숙 의원 지금은 저희들 진구는 빼고 지금 현재 7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7개 단체는 부산시 남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까지 7개 단체고 이번에 저희들이 입법되면 8개 됩니다.

김진복 위원 예, 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는 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가치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로 인해서 가정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너무 훌륭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말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계세요.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지백·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최정웅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범죄예방 추진사업을 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존 방범시설 설치 내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재정적 지원 조문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범죄예방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잘 살피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지백·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의안번호 12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사업에 있어 추가적 사업의 구체적 명시와 구청장의 재정적 지원 부분의 강조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정웅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셨던데 이 이유와 사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만들게 된 이유.

최정웅 의원 개정한 이유?

박말숙 위원 예.

최정웅 의원 존경하는 박말숙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범죄예방에 도시환경 디자인 셉테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예방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에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고 조례를 조금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최정웅 의원님 제가 보니까 범죄예방 디자인 아주 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만들어보겠다는 뜻으로써 그렇게 만드신 점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4.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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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2호부터 제115호까지 부산진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생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은 개금동 187-1번지에 위치한 아파트 내의 공립 어린이집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부산진구 엄광로 514번길 13 범천2동꿈터어린이집과 의안번호 제114호 부산진구 가야대로450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의안번호 제115호 부산진구 동평로162 파크스위트어린이집에 대한 동의안은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6월, 7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8조에 의거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은 공개모집 및 부산진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3개소는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구청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성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12호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3호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4호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5호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2호의 공립 어린이집 개금이진젠시티아파트 내에 신규로 설치하여 2023년 9월에 개원 예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113호, 114호 및 115호의 어린이집은 현재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전문위원)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이번에 동의안이 재위탁 세 군데, 신규 한 군데 이렇게 올라온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신규 이진젠시티에 관련된 안건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성현옥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이진젠시티가 입주를 지금 거의 완료를 한 상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지금 사용승인이 3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승인일이 3월 3일. 그러면 거의 아, 지금 입주 중에 있거나.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입주 중에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보통 몇 개월간 입주시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입주 보통 하면 3개월 정도 입주기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3개월, 예. 그러면 6월 정도 되면 거의 다 입주가 마무리되고 하겠네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성현옥 위원 지금 3월에 이사를 온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기존에 다니던 데를 정리를 하고 젠시티에 와서 좀 보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멀리서 이사를 왔다든지 하면 일시적으로 어디인가에는 맡겨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어떤 갭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성현옥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는 어떤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입주하고 그다음에 거기 아파트에 개소되는 어린이집하고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보통 보면 저희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이진젠시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개원을 9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3월에 입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하면 6월까지 보는데 이게 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성현옥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공사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7월이나 8월에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관내에 공립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도 많거든요. 그러면 3월 1일 날 이미 민간 어린이집이 모집이 다 된 상태에서 저희가 7월에 이렇게 개원을 해버리면 옮겨오는 경우가 많아요, 공립으로.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를 받았던 민간에게는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옛날부터 저희가 민간하고 공립은 개원일자를 맞춥니다. 상반기는 3월 1일, 하반기는 9월 1일.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립이나 민간이나 같이 맞추는 걸로, 이렇게 갭이 생기는 것도 저희가 9월 1일로 맞춰서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도 그렇게 시기를 3월, 9월 이렇게 신학기라고 보고 그렇게 개소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월 정도 되면 입주가 마무리가 될 거고, 개소가 9월 달에 맞춰서 사실 진행된다면 거의 저는 좀 맞다고 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리모델링공사 일정 등에 따라 개원시기가 조정 가능하다라고, 물론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문구를 넣어놨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실은 9월에 맞춰서 개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예약이 되면 바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부산진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많이 늘려나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진 같은 경우에는 개소하는 경우하고 입주날짜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3월 정도에 개소해도 될 것 같은데, 아주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요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입주가 완료되고 난 시점 이후에 몇 개월을 더 이렇게 끌고 가는 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10월, 11월, 12월에 입주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봐도 한 3월 정도에는 개소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로 예를 들면 백양산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12월부터 입주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12월, 1월, 2월 정도 되면 입주가 마무리될 텐데 그러면 한 3월 정도 되면 여기 개소가 되어서 어린이집 이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올해 어린이집 개원계획에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에 보니까 그게 안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이게 올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갭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빨리 개소를 해서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빨리 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승인이라든지 이걸 건축과에 물어보거든요. 공사가 좀 빨리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 가능하겠지만 이게 요새 보면 공사라는 게 딜레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3월 정도까지 입주가 완료된다. 2월까지 완료된다 하면 어느 정도 수요자는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2월 정도, 3월에 입주가 완료는 됐는데 보통은 신학기에 엄마들이 많이 움직이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런데 한 9월에 오픈을 한다, 개소를 하게 된다 하면 그 틈이 엄청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유연성을 좀 가지고 대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고민해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김진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탁 소요예산을 보니까 운영비란에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운영비가 상당히 많네요.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이 운영비가 많은 이유는 다른 어린이집은 영아반이 많은데 여기는 유아반이 많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는 저희가 누리과정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지급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월 아동 1인당 5만 4000원이 나가거든요. 지금 현재 범천2동꿈터어린이집의 유아반이 17명입니다. 17명으로 계산했을 때 연 한 1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린이집보다 운영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위원장님! 지금 4건이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질의를 이진젠시티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4개 다 같이 묶어서.
(「다 같이」하는 이 있음)
다 같이.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지금 어떻게, 아까 우리 최성심 국장님 1건만 했었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아니요, 일괄 제안설명했기 때문에.

위원장 성낙욱 아, 일괄 제안설명하셨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같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일괄 제안설명했기 때문에 일괄 질의하면 돼.

최정웅 위원 잠시 정회 좀 할까요?

위원장 성낙욱 조금 혼란이 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중에서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금방 이진젠시티어린이집에 보니까 우리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궁금, 그 평수에 대해서 우리 규모라든지 어린이 정원 수가 어떻게 정해지나 산출이 되는가 그것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이진 어린이집을 보니까 238㎡가 평수로는 한 72평 되는데 정원이 35명입니다.
그러면 활용 공간이 한 2평, 1인당 어린이 1명에 한 2평 정도로 그냥 산출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 자료에 보면은 이제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이런 데 보면은 그 공간이 191㎡ 57평 보육정원은 49명 그러면 1평 조금 넘어서고 이런 것이 정원 수를 35명이라고 이제 앞에 정했는데 이 산출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그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보면 공립 어린이집에 아동 1인당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4.29㎡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55명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꽉 채우면 좀 쾌적하지가 않고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정원을 35명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 해서 35명으로 잡았습니다.

박광래 위원 최소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러니까 이제 1인 면적 기준은 4.29㎡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55명을 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요새는 꽉 채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검토해 보고 정원이 35명이 적당할 거라고 판단되어서 35명으로 했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다른 데 이 금강이라든지 파크 이런 데 보면은 평수가 좀 넓은데 여기 우리 범천동에 공간을 보니까 너무 좀 협소하게, 제가 이 장소를 올라가 봐서 내가 아는데 공간은 좀 넓게, 건평을 가지고 건물 면적을 가지고 이걸 잡아놨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광래 위원 놀이터 이런 공간은 빼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광래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이 이해가 가고, 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이진젠시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월에 지금 개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말숙 위원 9월에 개원하면 보통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주변에 민간이 최소 한 5~6개 정도가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말숙 위원 많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말숙 위원 그러면 9월에 오픈을 국공립이 한다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대부분이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 다니는 곳을 박차고 나가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래 되는데, 그래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해 주셔야 할 분들이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고 있는, 여기서는 어차피 아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9월에 개원하는 새 신규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원장님이 아마 그거를 좀 정리를 잘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정원이 35명 같으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할 때는 70% 정도는 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입니다. 그러면 35명의 70%는 거기 거주 아동이고 30%는 인근의 어린이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성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개원을 상반기에는 3월 1일, 하반기에는 9월 1일 하는 이유가 근방 민간 어린이집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미 그 원에 들어가는 애들을 못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날짜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9월 1일 할 때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는데, 최대한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사실은 우리가 개원하는 것은 9월에 하면 민간한테는 좋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정원을 민간은 다 받아들여서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 엄마들의 통제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국공립이 생기면 거기에 가려고, 다니는 이런 거는 무시하고 거기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원장님들이 또 그걸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중간에서 4일이나 5일 날 되어서 "저는 새 어린이집이 생겼으니까 저는 저기 가야 되겠습니다" 이래 돼버리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민간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건데, 그런 걸 과장님께서 정립을 시켜서 서로가 말씀을 잘해서 서로 협의가 잘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가르마를 잘 타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정원이 35명 아닙니까? 지금 비용추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비용추계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2억 6000 정도 되어 있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성현옥 위원 1차 연도에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1차 연도는 우리가 9월 기준으로 한 겁니까? 9월에서 12월까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일단은 12개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12월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12개월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교사, 교직원 인원을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건지 자료에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원장하고 조리사하고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성현옥 위원 10명, 10명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기준을 원장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설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진젠시티를 하고 있지만 범천2동꿈터어린이집을 제가 비용추계를 봤습니다. 지금 35명 정원으로 우리 이진젠시티는 했고요. 지금 현재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원이 39명으로 있습니다. 지금 정원에 비해서는 한 10명 정도 모자라는 상황이다, 그죠? 제가 범천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어린이 정원으로서는 그런 경우에 지금 범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억 1000을 잡았어요. 이게 어떤 차이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범천2동은 지금 현재 교직원 수가 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젠시티가 인건비가 조금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제 1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나중에 범천 관련해서는 또다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그 동의안에 보면요. 주요내용 보면 우리가 현원이 아까 39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최정웅 위원 조금 이게 의구심 드는 게 동의안 기준이 2023년 3월 9일 날 되어 있고요. 뒤에 내부결재는 3월 10일 날 되어 있는데, 뒤편에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에 보면 날짜가요. 그런데 현원이 39명인데 우리 재위탁 3개소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 여기 보면은 34명으로 돼 있어요. 하루 차이에 무슨 차이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원은 49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자꾸 틀려요. 보니까 범천2동꿈터어린이집하고 보니까 금강펜테리움도 틀리고 현원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한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현원이 39명, 금강펜테리움도 48명 날짜가 하루 차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하고 지금 동의안으로 올라갈 때하고 기준일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아동이 조금 변동이 있거든요.

최정웅 위원 아니, 제 말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동의안을 던질 때는 3월 9일 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기준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최정웅 위원 이게 다음 날 내부결재받을 때는 3월 10일입니다. 뒤에 보면 구청장님이 사인하신 게 3월 10일이잖아요. 결재 일자가 하루 차이에 왜 차이가 나냐고요. 이게 인원수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제가 볼 때는 이 두 집만 아니고 이 세 집 정도도 그럴 것 같은데, 똑같이 이진젠시티 빼고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위원님, 위원님 지적이 보니까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 금방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장님 결재는 3월 10일에 올렸는데 그때 우리 담당자가 올릴 때 기준은 2월 달로 했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 9일에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청장님 10일 날 받을 때 그게 맞추는 건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웅 위원 잘 변경해서 다음에 동의안 올릴 때 신경 쓰고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좋은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또 질의하겠습니다.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위탁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뒷장을 보니 좀 의구심이 들어서, 금강만 왜 3년 9개월로 돼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위탁기관의 원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19년 5월 15일 날 선정을 할 때 만 60세 정년이 끝나는 날로 잡아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2020년 1월 28일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법률에 위임이 없는 종사자의 정년 규정 조항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앞에 저희 조례에 60년으로, 만 60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할 때 이렇게 3년 9개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2019년 3월 14일 우리가 289회 임시회 때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신규 위탁할 때 그 위탁일을 우리가 5년으로 받은 걸로 회의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이걸 수정한다는 거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한다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이게 이제 민간위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동의안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연령이 이제 저희 조례에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의결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정웅 위원 어쨌든 의회의 동의는 받았지만 심의를 통해서 변경이 되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럼 그거는 우리 안전복지위원회나 이런 데 다 통보는 해 주셨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거까지는 제가 잘.

최정웅 위원 그러니까요. 분명히 의회는 통과시켜놓고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 받을 때는 일단 5년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위탁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하면 어떤 나이대의 어떤 원장님이 신청하실지도 모르고, 그 원장님들 중에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점수를 누가 잘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금강펜테리움은 조금 이렇게 나이대가 있는 이분이 최고 점수를 받아서 원장으로 선정이 됐고, 그 원장님의 정년이 만 60세가 해당되는 날이 3년 9개월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3년 9개월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원장님들을 신규로 공모될 원장님들의 나이대를 미리 제한해서 5년의 기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나이대 미만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법에 정한 5년으로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의회서는 5년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후보자를 뽑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 뽑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이 때문에 기준이 모자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 위원회라도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기간이 이렇게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고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아니, 국장님은 상황이 이러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따라라는 말밖에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는 또 의회대로 5년이라고 분명히 동의안을 받아놓고는 사람을 뽑을 때는 나이가 만 60세가 얼마 안 남았으니 3년 9개월밖에 못한다. 그러면 저절로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황 설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제가 대답할까요?

최정웅 위원 예, 대답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민간위탁 동의를 5년으로 했더라도 그 자격에 따라서 5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의회에서 이 사항을 우리가 꼭 알고 싶으니 통보를 해달라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으니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이런 분은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의 대상자가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의회에 문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자료는 올라왔단 말입니다.
자료는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이 부분만 왜 날짜가 짧은지 분명히 다들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분명히 충분한 질의가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올려주시면 질의가 조금 시간도 단축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예리한 질의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우리 위원님들 정비할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립 보육시설이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이걸 보면 실제 우리가 공립 어린이집이나 또 국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지역을 우선시해라.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아파트를 우리가 완공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당연시하다 보니까 현재 동의안은 민간위탁이 주로 아파트단지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 지역에 취약지역 또는 저소득층이 많은 곳에 설립되어 있는 공립 어린이집이 어디가 있죠? 있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가야 쪽에 보면 가야송림이라든지 범천동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공립 어린이집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국립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위원장 성낙욱 국립.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국립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 우리 부산진구에 현재 국립은 존재하지 않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공보육이 강화되면서 2012년부터는 신규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신규 인가를 제한한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민간 어린이집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인가를 안 하고 있고,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로 내려와 있거든요.

위원장 성낙욱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계층이죠. 취약지역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그런 것도 한번 발굴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주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단의 신고 표시방법 개선 및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전단의 신고 표시방법 개선, 안 제20조 변경된 용어 및 명칭 반영, 안 제28조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별표6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 기준 및 개별 기준 정비 관련입니다.
위 조례에 대하여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이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0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의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단의 신고 표시방법 개선 및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 개정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간단한 문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문정희 도로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 위원 부산진구에는 재개발업체가 많아서 사실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리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곽사문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과태료를 올린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제 광고업체가 보면 과태료 부과해도 결국 납부를 못하고 그냥 도산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물론 과태료 부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반 재개발지역이 관련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과태료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지만 일정 부분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조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모집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많이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들이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또 과태료도 납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도 부과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곽사문 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구에도 과태료를 2억 몇천을 안 내고 도산한 광고업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 과태료 많이 부과를 하면 뭐합니까? 실제 중요한 거는 그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래 과장님 그런 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접 찾아가서 꼭 과태료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는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곽사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아까 용어 정리 또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조례를 1부 뽑아봤어요. 참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띄어쓰기조차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특히 첫 장부터 나옵니다. 2조에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여기에 보시면 '게시시설 이' 하는데 이 자가 한 줄 위에 있고 '하'가 바로 내려와요, '이하'가 안 붙어있고. 그리고 또 뒷장을 넘어가면 제13조에 보시면 부위원장이 나옵니다. '부위원' 해놓고 '장'은 또 밑에 내려가 있어요, 장 자가.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게 여러 개가 좀 발견되는데 이거 좀 잘 정리하셔서 다음에 안건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우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보시면 우리 위촉직원이 2월 5일 자에 임기가 만료되신 분이 제법 있어요. 제가 행감자료를 좀 참고해봤는데 이 연임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지금 연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임도 제한도 없습니다. 연임에 관련되는 규정도 없고 제한도 없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동의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2년 단위로 해서 재위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다면 연임에 대한 규정도 없고 이게 없다면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심의 관련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최정웅 위원 그러니까 개최실적이나, 개최를 몇 회를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보통 저희들이 올해는 아직까지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한 적은 없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최정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내실 있게 좀 해야 된다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왕 조례에 좀 손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부동산처럼 묵시적 연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연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지금 안 그래도 아마 4월 중에 새로 위원회 관련 조례가 저희들 이제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조례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제가 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는데요. 벌써 한 세 분은 끝나셨고, 두 분은 곧 다음 달이면 끝나고, 세 분은 당연직이라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내실 있게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좀 변경된 거죠, 그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가중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1차, 2차, 3차 위반으로까지 지금 개정을 한 거죠, 그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성현옥 위원 이건 상위법령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구 자체로 지금 정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이거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러면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른 이 과태료가 상위법령에 규정이 된 내용이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옥외광고물에 있어서 반복되는 어떤 그런 위반 같은 거 이런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지금 저희들이 건수라 하시면 종류마다 조금씩 있는데 보통 저희들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좀 많이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현수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과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반복적으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낮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 유관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수거보상제.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높은 곳에 하는, 우리가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수거보상제를 하면서 또 관련되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또 증거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과태료까지 부과하지는 잘 않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왜냐하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그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좀 알아야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화번호만 있고 또 그 전화번호도 어떨 때는 또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하려고 해도 주로 그런 부분을 알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여러 가지로 관련되는 통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협조 요청을 해서 인적사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그게 또 어떤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그 현수막을 붙이게끔 한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그렇죠.

성현옥 위원 어디가 대상이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보통은 그 현수막을 붙이게 하는 주체에 대해서 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부산진구에서 한 해에 몇 건 정도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8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8건이지만 그 해당되는 매수는 한 몇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억 좀 넘게 과태료를 지금 부과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얼마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4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전체 우리가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거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전체적으로.

성현옥 위원 예, 현수막에 대해서만 제한된 게 아니라.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아니고 같이, 예.

성현옥 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시청 용역보고회 참석으로 인해 오늘 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쌍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쌍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5호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정2 재개발 정비구역은 양정동 12-6번지 일원으로 2007년 8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고, 2023년 올 8월에 준공예정인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요청이 있어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종교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실효됨에 따라 재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시에서 고시를 할 때에 일부 면적 오기사항이 있어 그 부분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향후 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획, 실시계획 입안 및 결정 등 검토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상기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2023년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이행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개정사항을 반영한 2차 주민 공람공고는 23년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05호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0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양정2 재개발구역의 종교시설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3개소를 재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설명회 및 1차 주민 공람, 관련 부서 의견협의를 거친 후 의회에 제출되었고,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바 전반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쌍식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거죠? 거기 원래 교회가 하나 있었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 성낙욱 그 교회의 부지 마련을 위해서 두었다가 그 교회가 현금청산을 하고 떠났고, 떠나다 보니까 그 자리를 교회 자리가 떠난 자리를 근린생활시설로 하겠다 이 뜻이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네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쌍식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봉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입니다.
당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관리국장께서 하실 예정이었으나 시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1월 우리 구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지침 및 110대 국정과제 중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체계 구축을 근거로 하여 개최실적이 저조한 법령상 임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토록 통보한 부산진구 위원회 정비 권고안을 바탕으로 부서 검토한 결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45조의9에 의거 운영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연 평균 1회 정도로 저조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목적 달성 후 자동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위원장을 산사태 예방 및 재해대책의 전결권자인 부구청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정비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조봉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0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상설화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위원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안별로 보다 적정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위원장이 부재한 관계로 산사태 예방 및 재해대책의 사무 전결권자인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래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럼 위원회 위원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몇 분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지금 9명이고,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이렇게 아홉 분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임기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작년 10월에서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2년간이면, 작년 10월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모든 분들이 다 작년 10월부터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2022년 10월이면 2년간이면 2024년 9월 말까지네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9월 말까지, 예.

성현옥 위원 자, 보통은 우리가 효율성의 차원에서 위원회를 좀 정비한다고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개최되는 위원회도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비상설로 하겠다고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열었을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이 안건으로 다루어졌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11월 우리 구 기획조정실에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위원회 정비사항을 검토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법령상 임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조건하고 지금 검토된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비상설화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우선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지정하는 여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역할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 중앙부처인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을 지도라든지 디지털로 데이터 된 자료를 가지고 기초조사를 한 후에 각 지자체별로 그 기초조사에 대한 자료를 다 내려줘서 위험한 지역을 지정해 주면 지자체에서 그거를 실태조사를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이걸 산사태취약지로 지정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방사업, 뭐 계류보전이나 사방사업을 해서 그 위험을 해소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기존 조례 제2조에 보면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조례가 2013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2013년에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개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없죠, 그죠? 그러면 2013년에 처음 제정되었을 때의 그 기능하고 이제 지금, 시에서 아까 내려보낸다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산림청.

성현옥 위원 산림청에서 내려보냈을 때의 그 내용하고 이 기능이 지금 거의 일치해야 되는, 기능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지금 기능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상설로 했을 때 지금 또 10명 이내로 구성을 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뭔가 산사태가 났다든지 했을 때 또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산림청에서 내려왔던 내용을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도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제6조에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위원회의 운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제6조 같은 경우에는 상설로 했을 때 운영을 하겠다는 이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비상설로 했을 때 이 위원회의 운영이랑 이 내용 자체가 좀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만약에 급박한 사태가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예정을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산사태가 바로 이게 지금 당장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그 지역이 저희들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발생했다고 가정을 할 때 지정되지 않아도 사방사업은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조례의 목적은 그러니까 지금 생활권역에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고, 여기서 만약에 산사태가 바로 발생된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사방사업이 시행 가능하지만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선제적 예방 및 대응 및 산사태사업을 우선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제6조2항에 한번 보시면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10년 정도 이렇게 지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10년이나 지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성현옥 위원 예, 메일로 보낸다는 의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이거는 사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통지를 하여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가 긴급할 때는 어쨌든 비상설로 그때도 위원회를 소집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산사태가 만약에 발생됐다면 그 조치하고 복구하는 데는 위원회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필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곳곳에 중앙부처에서 기초조사를 한 사항에 지자체에서 자세하게, 말 그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산사태라든지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해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말 그대로 바로바로 저희들이 따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제6조는 그대로 수용을 다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8조에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설일 때는 우리가 서면심의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대면회의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상설인 경우에는 한 번만 하고 해체가 되는 건데 이분들을 다시 비상설로 모아서 서면심의를 한다고 할 때 이게 과연 비상설위원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위원회의 구성자격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정된 외부위원들, 당연직 말고 외부위원들은 보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 또 산림기술사사무소 기술사, 엔지니어링 기술사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취약지역에 지정이 된 데 대해서 지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면밀하게 자기 지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물론 참여하는 데 대한 아, 보고서 검토를 하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을 합니다.

성현옥 위원 아, 서면심의 때도. 우리가 대면회의를 할 때는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서면심의도.

성현옥 위원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대면회의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그런 경우에 서면심의는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저희들은 지급.

성현옥 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문위원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건지, 우리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에는 당연히 위원회 개최가 어려워서 18년도부터 사실은 21년까지 서면심의를 했고 작년에 대면으로 했습니다. 작년 대면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을 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성현옥 위원 그때도 그러면 우리가 서면심의를 했을 때도 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급을 했었겠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질의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개정사유를 보니까 일단은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맨끝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 책임성 제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일단은 위원회가 비상설로 되면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때 다시 위원을 위촉하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상설로 계속 안 하고 비상설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지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위원장님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나머지는 세 분이 외부에서 위촉이 3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뒤에 나와 있다시피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심의 의결되면 자동해산으로 아, 지금 기존에 있던 분 말씀하십니까?

최정웅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뒤에 부칙에 저희들이 보면 자동해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바로 해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자동해산도 좋은데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했을 때랑 상설위원회 있을 때랑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나중에 진짜 급박한 상황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기존의 상설위원회랑 비상설위원회랑 그게 기능이 같이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6조, 8조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6조는 방금 성현옥 위원님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6조, 8조에 대한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비상설로 전환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앞에 코로나 시국하고 비교가 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도록 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효과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6조와 8조는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최정웅 위원 조금 답변은 미흡하지만 최대한 가까운 답변이라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듣게 됩니다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위원회가 일회성 운영이지만 거기에 맞는 6조에 대한 운영방법도 저는 조례가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한번 고민해보시고, 이상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비상설위원회 구성과 상설위원회의 구성 혹시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일단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통보받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당초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법령상 임의위원회 그리고 비효율적인 위원회, 기능적으로 독립된 그런 위원회는 정비방안으로써 비상설로 전환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자제하고 또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목적을 달성 후에 자동 폐지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은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 자체 검토를 했고 그런 결과로 지금 현재 오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과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요구했던 답변은 비상설이 상설보다 대처하는 데 있어서 신속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또 효과성을 얻는다. 저는 이렇게 답변해 주시길 요구했는데 좀 두리뭉실하게 하시네요.
그런데 혹시 비상설로 했을 때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좀 신속성은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저희들이 비상설로 하더라도 기존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대부분 저희들 산림조합 같은 건 부산시 유관기관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치산기술협회는 늘 이런 기초조사를 용역을 늘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산림기술사도 저희 사무소도 저희들 사방이나 계류보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또 저희들도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좀 위험한 지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당일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한 데 대해서는 이 위원회와 상관없더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이거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거는 절차상으로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래서 이제 상시위원회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그래서 좀 비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래서 그 효율성은 우리가 비상설위원회 구성이 더 효율적이다. 결론은 그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위원장 성낙욱 예,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저희 업무 자체.

김진복 위원 위원회 그 자격이 있는 분들이?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런데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거창하게 보니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무슨 대학교에 이 전문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수들?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파악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전문교수들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위원회까지 구성을 한다. 정말 그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인지 그게 조금 의심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 우리 관내에는 3면이 지금 대형산들이 위치해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김진복 위원 축대가 높은 곳이 참 많습니다. 산 낭떠러지 이런 법면이 긴 쪽이 참 많아요. 그 주위에는 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김진복 위원 아파트 위로 보면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막혀서 산사태가 해마다 일어난다고 봅니다. 2020년도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몇 군데 우리가 산사태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이 위원회는 2013년부터 구성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진복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김진복 위원 그렇다면은 그런 사소한 축대나 이런 사고도 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위원님 지금 위원회의 설치 취지는 방금 말씀하시는 어떤 산지 전용이나, 형질 변경에 의해서 어떻게 발생된 절개사면이나 배수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정하는 것보다는 자연 계곡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어떤 그런 산지에 대해서 산지 사방이나 계류보전이나 사방댐을 설치할 가능 여부 이런 부분을 사실 판단하는 위원회입니다.

김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사태의 원인이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주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 그러니까 불시에 집중호우가.

김진복 위원 당연히 집중호우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 요즘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생기니까 지금 최근에, 근래에 산사태가 생기는 경향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게 가장 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절개지.

김진복 위원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는 이유를 제가 물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폐목이 수로를 막아서 물이 넘쳤어요. 그 산을, 다른 데로 흘러서 사태가 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행정의 손길이 그런 데 우선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거창한 위원회가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사태 날 일이 없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수로의 정비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329회 임시회 때요. 갈수기 때 배수로, 하수구 정비, 청소 여기에 우리 행정이 좀 투입이 돼야 된다, 갈수기에. 지금 이제 우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또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총망라해서 이거는요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술적인 우리 공직자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인력 사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 뭡니까? 지금 위원회의 위원들 참석 수당은 지금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20만 원입니다. 아니, 10만 원입니다.

김진복 위원 그러면 위원회 소집은 어떻게 됩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소집시기가?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산림청에서 지자체별 실태조사서가 각 지자체별로 통보가 오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가 해당이 되면 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계획을 잡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래서 이거 참 거창하게 지정위원회 구성을 하고 어쩌자, 저쩌자 시간낭비만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청에서 행정의 손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계류보전을 하는 목적이 계곡에 무분별하게 계곡사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폭우로 인해서 훼손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무가 전도가 되고 그 나무가 떠내려오면서 정리가 안 돼서 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류 정비사업을 하면 그 계류사면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 지금 계류 정비사업 대상지가 지금 작년에 사실은 지정됐던 아, 2014년도에 지정됐던 데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양산 선암사하고 팔금산 금선사 옆에 지금 2개씩 계류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각 인력을 활용해서 배수지나, 배수로 산지에 각 위험한 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열심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지금은 폐목부터 제거하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잘 알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방사업이라든지 계류 정비사업 같은 거는 지금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고, 중요한 거는 나무가 뿌리가 약하든가 또 바람에 무너져서 그런 나무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사방사업을 했을 때 토사가 많이 사방사업지에 깔릴 수가 있죠. 토사 같은 경우도 빠르게 제거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만전을 기하고 있겠습니다마는 혹여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봉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
성현옥유제필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은     실     

○출석공무원 (6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아동청소년과장김옥경
도 로 관 리 과 장 문정희
건  축  과  장최쌍식
공 원 녹 지 과 장 조봉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