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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본회의-1차

(제330회-본회의-제1차)


제33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2일 (수) 11시0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3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성낙욱·성현옥·이분희·최정웅·오우택 의원)

(11시04분 개의)

의장 박현철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경희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3일 강지백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3월 2일 성낙욱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월 7일 김진복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박말숙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3월 9일 박광래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분희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재호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월 10일 한갑용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분희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 3월 13일 최정웅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3월 9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3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08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우택 의원님과 한갑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09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성낙욱·성현옥·이분희·최정웅·오우택 의원) top

의장 박현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의원 경외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의원 성낙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동지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경외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를 하나의 이웃으로 정의하는 지구촌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인체에 유해한 생활소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문제인 것은 사람의 인체에 생리·심리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즉 인체가 소음을 받는 시간이 단기적이면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 말초혈관의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 증가와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끼칩니다.
인체가 소음을 받는 시간이 장기적이면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로 혈행 장애와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심장, 뇌, 위장, 대장, 호흡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소음 민감도가 높아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사람은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평화롭게 쉬어야 하는 집에서 소음 민감도가 높아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그 자체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주택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공동주택의 주택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바닥 및 천장 경계벽을 이웃과 공유하는 구조로 소음 및 진동이 그곳을 통해 쉽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의 구조적 문제에 의한 소음은 이웃 간 갈등이나 분쟁을 유발하고 때로는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관리지원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517건에서 2021년 1648건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의 경우 1차 전화상담은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1차 전화상담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접수 건수는 2012년 1829건에서 2018년 1만 294건, 2020년 1만 2139건으로 2차 조정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나 분쟁이 방화, 폭행, 살인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반갑지 않은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층간소음이 궁극적으로 강력범죄로 귀결되는 것을 보면 소음 가해자와 피해자 간 당사자 해결을 위한 상린자 분쟁차원에서 해소하는 것은 역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설계·시공 과정과 연결부의 구조체 하자나 방음시설에서 기인합니다. 즉 층간소음의 근원은 공동주택 건축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보여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도입 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서로 상린자로 엮어져 있으므로 생활방해의 방지에 대한 배려의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이웃 입주자 등에 의해서 일어나므로 상호간의 조절과 이해, 조율과 양보 등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내에서 자율적 해결을 지원·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진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는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산진구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부전1동, 양정1, 2동 더불어민주당 성현옥 의원입니다.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국비 지원 중단으로 각 지자체들이 사업을 줄줄이 축소하자 이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노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주거, 돌봄 등의 인프라를 지역사회별로 갖추는 이른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정책 선도사업이었습니다.
2019년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시작되었고 부산에서는 우리 구와 북구가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선도사업이 종료되고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시비와 구비를 투입하여 가까스로 최소한의 예산을 충당해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자는 당초의 취지는 이미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내 돌봄이 절실한 수요자들과 노인들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과 염려의 희망고문을 받는다는 비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통합돌봄사업 지원 예산은 2022년도에 12억, 2023년 6억 6000만 원으로 약 45%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난감한 처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본 의원은 통합돌봄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 또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부산시에 예산 요청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실에 대해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비 지원 중단으로 통합돌봄사업의 중단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해당 부서에서는 통합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각 위탁기관에게 언론기관 보도 시 사전협의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모 법인 한 곳에는 재요청 공문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예산 삭감에 따른 고충 등 통합돌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언론기관을 통한 인터뷰 및 촬영 시 반드시 부서와 사전협의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통합돌봄사업을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사업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업무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와 협약을 맺고 협업하는 상황에서 수행기관은 지자체와 사업의 협력적 파트너이지 지자체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수행기관들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나름의 판단과 방식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수행기관의 자율적 영역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국비 지원 중단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도 당연한 자율적 권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돌봄사업 수행기관에게 보낸 공문은 사전검열을 하고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넓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3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하면 될 일이지 수행기관이 언론기관에 사업을 홍보하고 현안들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조차 사전협의 후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수행기관들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거나 구청의 직권남용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문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의견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공문을 발송할 때 받는 입장 또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배려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 전 부서와 김영욱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분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국민의힘 구의원 이분희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소생하는 따사로운 봄날에 어울리는 희망찬 15분도시 해피챌린지 사업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해 부산시에서 시행한 해피챌린지 사업 공모에 우리 부산진구를 포함해서 총 15개 자치구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감·개금 생활권을 포함한 5개 예비후보지가 1차에 선정되었고 이후 민관공동 선정위원회 13명 위원들의 치열한 토론과 표결 끝에 2022년 8월 10일 부산진구 당감·개금권이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덕분에 2022년 12월 27일 1차 사업 예산 150억을 확보함으로써 부산지역 균형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부산진구는 앞으로 2025년까지 300억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구도심의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도시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15분도시 해피챌린지 사업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15분도시 부산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사업입니다. 15분도시는 말 그대로 자동차 없이 15분 내로 이동해서 의료, 복지, 문화, 교육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중심 도시, 탄소중립 지향 도시입니다.
유엔은 2050년경이 되면 전 세계 인구 중 6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렇게 인구가 도시에 집중될 경우 교통, 환경, 주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 파리에서 시작된 15분도시의 바람이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 미래도시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이제는 행정구역 중심도시에서 생활권 중심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15분도시 제1호를 우리 부산진구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니 가슴이 벅찹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부산진구 당감·개금권 해피챌린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제 사업대상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공감정책단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그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15분도시는 우리 구민이 공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15분도시지원TF팀이 팀장 1명에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각종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에 대한 협상, 설치 구조에 대한 연구, 관련 회의 참석과 보고, 예산 조정 등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3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을 추진하려면 업무량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시 인원 보강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 건의합니다.
또한 의회와도 각별히 소통하며 의견을 교류하고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도 당연히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부산진구의 밝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5분도시 해피챌린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철 이분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반갑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하는 가야1, 2동, 개금2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스며드는 반가운 3월입니다. 그러나 지난 1, 2월은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난방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물어보는 말들이 첫 안부 인사가 될 정도로 난방비 걱정에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년 새 전기, 가스, 수도는 약 30%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로 인한 에너지 사용 증가와 같은 에너지 공급 및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한다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에서 상향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는 재해구호기금 6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6700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1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는 346억, 경기도는 200억, 대구는 58억 등 타 광역자치단체 지원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구 난방비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에너지바우처사업, 연탄쿠폰사업 등 정부와 시 차원의 여덟 가지 지원 대책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경남 진주시, 경기도 용인시, 광주 동구 등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또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파주시와 전북 고창군은 전 가구에 20만 원을, 평택시와 광명시는 모든 세대에게 10만 원, 안양시와 안성시는 시민 1인당 5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생활안정지원금 형태로 보편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상황도 살펴보면 2022년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 가구는 1만 1053가구이며 신청가구는 1만 1389가구입니다. 신청률이 103%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률 96.4%와 비교하면 6.6%p 증가한 수치입니다.
집행부에서 지원 대상가구에 적극 홍보하고 지원 독려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올해는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우리 구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구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구 차원의 지원 대책을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본 의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관점에서 볼 때 부산진구 전 가구를 대상으로 5만 원의 난방비 지원 정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난방비 급등 상황까지 겹쳐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주민에게 필요한 시책이며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인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적 지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사회는 상황에 맞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난방비 보편적 지원에 대해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을 따져 교부세 배분 시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오히려 정부가 지자체의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각 지자체의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한 민생복지를 실천하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 구민 대상 난방비 지원은 우리 구민의 인간다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시책이자 민생복지를 실천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차원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지동, 초읍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 6월말경 제3만덕터널 개통에 앞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에 앞서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청은 교통문제해결 대책마련을 세우고 있는지, 세우고 있다면 대책마련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지동과 초읍동은 새싹로와 성지로로 두 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월 말 현재 연지동 인구수는 2만 5148명, 초읍동 인구수는 2만 1130명 총인구수는 4만 6278명이며 자동차 대수는 연지동 9706대, 초읍동 7555대이며 총차량대수는 1만 7261대입니다. 앞으로 연지동과 초읍동의 인구수와 차량은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본 의원은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덕제3터널 개통 문제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덕제3터널 공사현황 조사 결과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도로, 교량건설이며 4차로 도로건설 4370m이고 도로정비는 1680m, 터널은 2241m, 접속도로는 449m이고 총사업비는 1510억 원입니다.
다음 자료영상은 2023년 3월 6일 오전 7시 30분 새싹로, 부암교차로 교통상황과 제3만덕터널과 시민도서관 삼거리, 초읍로타리 영상자료입니다.

(동영상자료를 보며)
만덕제3터널이 개통이 된다면 자동차 매연과 소음으로 연지동과 초읍동의 주민들은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로가 많이 막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출근시간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의거 만덕제3터널 교통영향평가 대행 업체의 자료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터널의 1일 통행량은 3만 5500에서 3만 6400대로 예상되지만 가로서비스는 C로 예측되어 원활한 차량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행업체의 추정치입니다.
연지동, 초읍동 총차량대수는 1만 7261대에 비하면 최대 1일 교통량의 2배가 훨씬 넘는 교통현황입니다.
화면자료에 교통서비스수준 교통구분표를 보시면 A부터 F까지 있는데 A는 자유교통류, B는 안정된 교통류, C는 안정된 교통류, D는 안정된 교통류, 높은 밀도, E는 용량상태 불안정 교통류, F 강재류 또는 와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종점부사업구간 인근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시민도서관 삼거리는 E에서 D로 분석되어 안정된 교통운행을 유지할 것으로 된다고 대행업체에서 예측, 분석값입니다.
신호체계 하나로 E에서 D로 격상된다면 이렇게만 된다면 부산광역시는 어떻게 해서 교통량이 이렇게 막힐까요?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은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새싹로와 성지로의 출퇴근시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 만덕제3터널이 개통이 된다면 교통대란이 아닌 교통지옥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안에 보면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평가 결과서에 총 17위 중에 만덕3터널 종점부 연결도로, 월드컵대로~동평로 도로는 1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만덕제3터널 개통 전과 개통 후를 잘 파악하시어서 부산광역시에 현재의 어려움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책마련에 모든 힘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
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
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
최정웅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행정문화전문위원최정란
안전복지전문위원조은실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김영욱
부  구  청  장조영태
행 정 지 원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33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3월 13일 강지백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강지백·곽사문·성낙욱·성현옥·안수만·이분희·한갑용 의원 발의)
3월 13일 의장 집회공고
제33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월 22일 의장 제의)
3월 22일
(6일간)
3월 27일
휴회의 건
(3월 22일 의장 제의)
3월 23일
(4일간)
3월 2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월 10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손재호·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3월 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7일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김진복·강도희·곽사문·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 의원 발의)
(3월 7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9일 박광래 의원 대표발의)(박광래·강지백·박말숙·성현옥·손재호·한갑용 의원 발의)
(3월 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월 9일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강지백·김민경·박광래·박말숙·안수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월 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9일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이분희·곽사문·김진복·성낙욱·오우택·유제필 의원 발의)
(3월 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
(3월 10일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이분희·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박말숙·성현옥·한갑용 의원 발의)
(3월 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월 2일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 의원 발의)
(3월 2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3월 7일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3월 7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3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지백·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월 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0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0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0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0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0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0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0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제33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휴회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