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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본회의-2차

(제329회-본회의-제2차)


제32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7일 (금)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현옥 의원 발의)
6.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손재호·김진복·박말숙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박현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경희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보고와 같은 날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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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한갑용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 등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현옥 의원 발의)
6.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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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동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내 빈집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및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금 중복 지원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학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관계법령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재위탁하는 데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재위탁하는 데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규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안전복지위원장)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성낙욱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손재호·김진복·박말숙 의원) top

(11시13분)

의장 박현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손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지동, 초읍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월 8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39명 국민의힘 여당의원들의 찬성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바라보며 구의원이자, 시민이자,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비통한 심정을 안고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삶과 미래가 걸린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집권 여당의원들이 내린 졸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똑똑히 남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일자리와 인구가 수도권에 편중된 현실을 타개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2018년도부터 심도 깊은 논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도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전략이었으며, 부울경 지역에는 단비와 같은 규약이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균형발전 노력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찍이 지역별 메가시티를 구성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전 세계적인 지방 생존 전략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부산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기회였으며,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2030세계엑스포 유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대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330만이 넘는 부산시민과 울산, 경남까지 총 8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공동생활 경제권을 만들어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한 번 없이 휴지조각처럼 갖다 버릴 현안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울경 시·도민 86.4%가 찬성한 지방소멸시대의 대안으로써 무려 35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 지원을 성사시키고, 2023년 올해 출범을 앞둔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것이나 다름없는 그들이 말하는 대안은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입니다. 초광역 경제동맹은 껍데기만 거창한 구호일 뿐 근거 법령도 없고 실효성이 불분명하며, 행정통합은 더더욱 비현실적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이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며 수년 동안 어렵게 만들어낸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시키는 데까지 35조라는 엄청난 정부 지원을 포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이처럼 아무 명분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 졸속 폐지는 전 정권 치적 지우기에 혈안이 된 결과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소멸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부산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부산에서 태어나 여기에서 취업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뿌리를 내리고 전 생애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비롯하여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양질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 초석이 바로 부울경 특별연합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작년 선거 당시 여당 부산시장의 약속입니다.
교육과 취업을 위해 매년 꾸준히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자녀 세대들을 부산에서 다 떠나보내고 나면, 도대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거대 현안을 여당 시의원들이 무산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은 2030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다 함께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당장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대구 신공항 추진 등 여러 측면에서 난항을 겪으며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처럼 또 무산되지 않도록 여야를 떠나 지역 주민의 삶을 위하여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부울경 특별연합 졸속 폐지를 두고두고 기억하며 앞으로 부울경 경제동맹을 정부와 부산시가 어떻게 추진하는지, 부울경 특별연합 좌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손재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의원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우리 구민의 안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2동, 범천1, 2동 국민의힘 김진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해 항구적 수해 대비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만의 일도 더욱 아닙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는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기준 대비 11.5℃ 아래로 억제하는 탄소 중립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온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폭염으로, 2019년은 태풍으로, 2020년과 22년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매해 여름마다 다른 방식으로 교차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경고음은 울렸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2020년도 7월 극한호우로 범천동 등의 상가와 주택침수로 엄청난 재산피해와 곳곳의 차량통행이 중단되는 도시마비의 악순환을 기억할 것입니다.
2022년 9월에는 힌남노가 한반도를 지나면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지하에 갇혀 10여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들이 남의 도시만의 일일까요?
우리 구민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기후위기 시대의 수해에 대한 사전예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구 차원의 선제적인 방지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용역을 통해 이상기후 영향평가와 함께 침수우려지역을 선별하고 지형별로 침수위험과 배수용량을 고려한 내수침수 위험지도를 만들어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TF팀을 구성하여 재난안전정책을 개선해야 하고 재해 저감대책수립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하공간 침수를 막기 위해 건축물 설계기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지하공간에는 출입구 방지턱과 차수벽 설치를 필수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대책마련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지자체 판단에 맡기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려놓은 밥상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인식이 되는 즉시 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려 하는 행정적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우선적으로 침수 예방차원에서 먼저 도심 내 하수구 점검이 필수라고 봅니다. 낙엽과 오물로 하수구를 막아 순식간에 도로가 강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올여름의 침수 예방 사전대비를 갈수기인 지금 이 시기에 하수관을 막고 있는 오물 제거작업에 행정의 손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2년도 호우로 산에서 떠밀려온 폐목과 낙엽들이 축대 위의 수로를 막아버려 언덕이 무너지는 크고 작은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수해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며 인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부의 현지 행정점검은 방지대책의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과 안전기술은 뒷받침되어야 하며 구민의 기후위기에 대한 재난의식 또한 스마트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유기적으로 재난방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철 김진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말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숙 의원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포1, 2동 박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며 기존에 살아왔던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재취업이 어려워 고민에 빠져 있는 여성들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서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들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2021년도 기존의 OECD 367개국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는 3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현상입니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야 할 30대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출산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육아가 경력단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1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2.9%에 반해 부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입니다. 고용률 또한 전국 여성은 51.1%이며, 부산 여성은 48%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부산의 여성들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여성이 비경제활동 상태에 놓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육아 및 가사 부담에서 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비경제활동 여성들은 전국 여성에 비해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비율이 2.5%나 높다고 합니다.
즉, 부산의 비경제활동 여성들을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육아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성의 적성과 능력 발견에 초점을 둔 교육 훈련과 공공취업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통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성 경제활동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년 여성 및 고령 여성들에 대한 연구와 정책의 개발이 시도되어야 하며 사업장 규모 및 산업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라남도의 정책 사례처럼 경력단절 여성 바우처를 시행하여 취업준비 도서구입, 취업 강좌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진구에도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하여 관련 조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면 부산진구에 여성의 활기가 돋을 것이며 여성이 살기가 좋은 부산진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영욱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의 기회를 극대화하여 활기차고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박말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
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
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
최정웅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영욱
부  구  청  장조영태
행 정 지 원 국 장 문병숙
문 화 경 제 국 장 홍승의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6일 구청장 제출)
(2월 17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월 6일 구청장 제출)
(2월 17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30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2월 17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월 1일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2월 17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6일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현옥 의원 발의)
(2월 17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수정의결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2월 6일 구청장 제출)
(2월 17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월 6일 구청장 제출)
(2월 17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2월 6일 구청장 제출)
(2월 17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