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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28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2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17일 (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강지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사문 의원 대표발의)(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낙욱·안수만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박광래 의원 대표발의)(박광래·김진복·박말숙·성낙욱·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위원장 성낙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복지교육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성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입니다.
활기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안전교통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이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께서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성과, 2023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하성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성낙욱 15페이지 보니까 부암2 해놓은 게 부암2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죠? 15쪽의 제일 아래쪽에.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부암2지구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부암2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예, 지금 롯데 공사하고 있는 오른쪽 편에 미용고등학교 그 주변에.

위원장 성낙욱 아, 2지구. 그래서 저는 부암2라 해놨길래 부암2동을 지칭하는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하나 물어보세요.

성현옥 위원 지금 창조도시과가 전에 도시재생과였죠? 이 이름을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시에도 창조도시과고 도시재생사업이 정부에서 방향이 조금 변경이 됨으로써 도시재생보다는 뭔가 구 전반적으로 창조적으로 업무를 하라는 그런 거고, 시·군이나 다른 타 시·도에도 도시재생이 조금 빠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가 되기 전에 도시창조과가 없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창조도시과였습니다.

성현옥 위원 창조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갔다가 다시 창조도시과로?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다른 이름을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시하고 좀 맞춰서 그래 한다고 해서 이게 개편된 명칭.

성현옥 위원 아, 시에는 그러면 계속 창조로 이렇게.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창조도시과로.

성현옥 위원 바뀐 게 없이 계속 창조라는 이름으로 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이 앞에 도시재생과로 있다가요.

성현옥 위원 시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예, 똑같습니다. 도시재생과로 있다가 이번에 창조도시과로 바꾸면서 창조도시과로 바뀐 지가 한 6개월 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번에 저희들 각 구·군에서 일관성 있게 같은 라인으로 전부 창조도시과로 그래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모든 구·군이 다 또 창조도시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강지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top

위원장대리 박광래 속개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를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의원 존경하는 박광래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기준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정산보고, 비용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대한 만큼 본 조례안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제12조제2항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환수할 수 있다를 명료하게 환수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성낙욱·강지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안 제12조2항 비용의 환수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연간 소요비용은 약 1억 원으로 추계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48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비용추계서상 연간 1억 원의 새로운 재정부담에 대해 집행부는 찬성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성낙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성현옥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의원님 소규모 공동주택도 뭔가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시설을 좀 더 쾌적하게 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성낙욱 의원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7조에 보면 지원비용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하를 말하는 거죠?

성낙욱 의원 20세대 이하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20세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빌라, 조그마한 빌라라든지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성낙욱 의원 예, 주로 이제 빌라라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빌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또는 우리가 연립주택 그런 식으로 법적용어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가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주택과는 달리 아파트처럼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립이 되어서 외부를 고친다든지 수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연립주택이라든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적립을 한다든지, 보수를 위한 어떤 그런 비용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는,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성낙욱 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준비를 못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라든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조금 노후화된 그런 주택들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연세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이 계신다든지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자부담마저 만들어내는 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성낙욱 의원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500만 원 정도까지는 전액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경우에는 굉장히 지원을 좀 많이 해 줄 수 있는 곳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성낙욱 의원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작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선이면 충분히, 아파트가 낡은 경우에 아니면 페인트칠이 필요하다, 아니면 물이 새는 곳 어떤 옥상방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신청하는 어떤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 우리의 예산에서 어떻게 좀 조절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낙욱 의원 지금 현재 100만 원 선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 요구하는 예산은 1억 원 선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1억 원 정도를 해보고 앞으로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때 다시금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70%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3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이 딱 넘으면 자부담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성낙욱 의원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지원받고자 하는 곳에서는 500만 원 이하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성낙욱 의원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500만 원 정도 선에서라도 뭔가 우리가 환경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이 정도로도 뭔가 좀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500만 원 정도 선에서, 좀 작은 소규모의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좀 뭔가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선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세대를 선정을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낙욱 의원 예,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조례를 또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 거기에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욱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또 더더욱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공동주택 특히 소규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래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 성낙욱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낙욱 의원 감사합니다.

최정웅 위원 이 조례를 처음에 봤을 때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구나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도 가야에 보면 빌라촌도 있고, 또 산복도로에 위치한 많은 크고 작은 빌라촌이 있는데요. 한 가지 조금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500만 원 미만에는 100%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관리주체가 입대위입니까? 아니면 관리소장입니까?

성낙욱 의원 그거는 관리단이 구성된 데는 구분 소유자 전부가 관리단을 구성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단 대표도 가능하고요. 관리단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대표가 가능합니다. 그거마저도 없을 때는 임시적으로 구성돼서 여기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았을 때 되어 있죠? 3분의 2던가?

최정웅 위원 3분의 2.

성낙욱 의원 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그래 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죠. 저도 본 위원이 좀 생각하기에는 이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 정말 좋은 조례가 편법적으로 조금 악용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취지로 약용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좋은 취지 쪽으로 더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 이하짜리는 사실은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조금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성낙욱 의원 그런데 소규모에는 사실은 관리주체에서 관리단과 입주자대표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죠.

성낙욱 의원 그래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구성된 데가 없었습니다.

최정웅 위원 저희들 우리 가야 쪽에도 보면 관리주체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공동주택에는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이 항상 적립이 돼서 쌓여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자금이 없습니다. 적립이 없다 보니 우리 구나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좋은 취지로 만드신 조례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최정웅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래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제12조제2항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사문 의원 대표발의)(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낙욱·안수만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사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사문 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곽사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벽화와 슈퍼그래픽을 경관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여 사업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벽화와 슈퍼그래픽 사업을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사문 의원 대표발의)
(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낙욱·안수만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대상을 완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일부개정안 제24조제1호 별표 도시시설물 2호 구에서 설비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기타란의 벽화와 슈퍼그래픽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진구 경관 조례의 상위법령인 경관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제1항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 심의대상임을 명시하고 있고 그 외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또한 경관 심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 경관 조례 제24조제1호 별표 도시시설물 제2호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기타란에 명시된 벽화나 슈퍼그래픽의 경우에는 경관법 제26조에 열거된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대상에서 벽화와 슈퍼그래픽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곽사문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곽사문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요. 혹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곽사문 의원 사회기반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 하나가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웅 위원 일단은 우리 검토서에서 보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경관 심의규정이 사실은 슈퍼그래픽하고 옹벽 이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의 취지를 받았습니다, 전문기관에게. 그래 삭제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이 조례는 우리 이 경관법 안에 계속 있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디선가는 또 이 슈퍼그래픽하고 이거를 또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디선가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절한 답변이 있을까요?

곽사문 의원 저는 전체 다를 삭제하자는 게 아니고 100㎡ 이하 그러니까 소규모 경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굳이 심의대상까지 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를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100㎡ 이하 소규모는 경관 심의에서 제외시키고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런 취지에서 삭제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웅 위원 우리 참 이 도시과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행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접목이 되지 싶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생산활동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철도, 항만, 하수도, 분뇨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픽하고 좀 맞지는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혹시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는 사회의 기반시설에는 부적합한 걸로 나옵니다만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사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박광래 의원 대표발의)(박광래·김진복·박말숙·성낙욱·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광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광래 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박광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살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박광래 의원 대표발의)
(박광래·김진복·박말숙·성낙욱·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1인 가구도 함께 증가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박광래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존경하는 박광래 의원님 1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65세 이상 1인 가구 현황을, 혹시 현황이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박광래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는 16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수는 6만 2000여 가구이고 65세 이상 1인 가구 수가 1만 6000명 이상입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테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광래 의원 프로테지는 전체적으로 봐서 1인 65세 이상은 10%에 육박한다고 보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1인 가구는요?

박광래 의원 1인 가구 수는 39%, 거의 40%에 달하지만 우리 모두가 1인 가구 수에는 나이를 65세 이상이 아니고 젊은 층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39%이지만 조금 더 된다고 봐도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위원님 혹시 1인 가구가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박광래 의원 지금 현재 21년 기준으로 봐서는, 65세 이상으로 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절반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1만 1000 정도 되고 남성은 한 4500명 정도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남자가 훨씬 작네요?

박광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박광래 의원 아무래도 여성은 좀 뭐 하나라도 챙기는 게 좀 꼼꼼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봐지지만, 남성은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안 있나, 왜냐하면 홀로 있다 보니까 알코올 쪽에도 좀 가까워질 수도 있고 좀 쉽게 말해서 남자들은 움직임이 아마 많아서 좀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박말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박광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라는 거는 우리가 홀로 사는 노인을 비롯해서 어르신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우리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대한 조례안과 또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또 있어요. 이게 충돌이 몇 개씩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거 말고도 또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라는 조례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엇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광래 의원님께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조금 더 세밀하다고 나는 보는데 이게 만들게 된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래 의원 제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좀 기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많지만 여기는 좀 세부적으로 해서 독거노인 우리가 쉽게 말해서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좀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구상을 하게 되고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이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은 어디서, 돌봄 기관은 어딥니까?

박광래 의원 우리 지역 내에 주민센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기보다도 각 유관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금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7일 제327회 정례회 시 제4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안은정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는 삭제하며,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6호 및 제87호 각각 가야5 그리고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가야3동 406-29번지 일원으로 1998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전포2동 27-81번지 일원으로 1992년 2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모두 1999년 12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두 주거환경개선지구 모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코자 합니다.
법적 해제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며,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해제 동의율은 56.23%,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동의율은 57.7%로 법적 해제 동의율을 충족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이행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6호 및 제87호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하성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주민 공람공고 결과, 관련 부서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10년을 경과하였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와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우리가 해제의 건인데 이게 그쪽에 있는, 지주택에 있는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셨는지요?

○건축과장 최쌍식 지주택에 하는 게 아니고 주민 동의율이 먼저 50% 이상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해제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주택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의견을 그분들한테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최정웅 위원 받고는 아니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정웅 위원 그냥 동의율에 따라 그런 건데 그러면 그 후에 의견청취 이후에 해제 요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한테 최종 의견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야 제5지구가 다시 또 하려고 주민들이, 또 조합원들이 모여서 시작할 때는 너네들이 한 번 해제가 되었으니 다음에 또 같은 조합원이 시작할 때는 그게 같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건축과장 최쌍식 그거는 해제가 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완전히 해제되어 버리고, 1만 ㎡ 미만, 대지면적 1만 ㎡ 미만은 소규모로 해서 그거는 절차를 밟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1만 ㎡ 이상 재개발을 원할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다시 또 신청하면 됩니다.

최정웅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정비안 해제가 지금 현재 가야1구역 재개발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그 구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복 위원 관계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곽사문 위원 이 재개발을 한 10년 동안 이렇게 끌다 보면 실제 매몰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 문제도 가고 그렇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다른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은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지원팀이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 내용들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래 그런 걸 좀 미리 대비를 안 하면 법정소송도 많이 하고 재산피해도 많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셔서.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곽사문 위원 피해가 없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말숙 위원 그리고 저희 전포동 보니까 4지구입니까, 여기가?

○건축과장 최쌍식 예, 전포4입니다.

박말숙 위원 지금 여기 해제되고 나면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앞으로의 계획은 설명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재개발 때문에 그때 굉장히 여기도 좀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포4하고 그 밑에 전포5 2개가 있는데 각각 지구별로 지금 현재 사업자가 하려고 하는 주민이 별도로 있고, 또 합쳐서 하려는 사람이 또 있고, 그 안에 또 지주택도 있고 그래서 여러 명이 한 사업장을 놓고 주민 동의를 받고 하려고 지금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우리 지원팀에서 어쨌든 개발방안을 공공으로 갈 건지 민간으로 갈 건지 먼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공으로 갈 경우에는 LH에 우리가 후보지 신청을 할 거고, 공공으로 안 갈 경우에는 민간으로 갈 때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 사전타당성이라든지 절차를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게 그게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올해 안에 할 겁니다.

박말숙 위원 올해 안에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말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우리 박말숙 위원님은 질의를 하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
성현옥유제필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8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복 지 정 책 과 장 안은정
교 육 체 육 과 장 김애정
기초생활보장과장김은주
복 지 사 업 과 장 류외수
아동청소년과장김옥경
안 전 도 시 과 장 장영권
도 로 관 리 과 장 문정희
교 통 행 정 과 장 전병규
주 차 관 리 과 장 오경미
창 조 도 시 과 장 전영희
건  설  과  장이영준
건  축  과  장최쌍식
건 축 관 리 과 장 김재선
공 원 녹 지 과 장 조봉래
토 지 정 보 과 장 김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