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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26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2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0일 (목)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안수만·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래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안수만·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top

위원장대리 박광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의원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광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급근거가 마련된 상위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 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 재향군인회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지원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안수만·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래 성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된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급근거를 반영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또한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낙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정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정웅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소속 최정웅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출입문이 개방되어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사업에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사업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잘 살피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의안번호 제4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시설 관리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옥상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출입문 개방으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정웅 의원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최정웅 의원님! 지난달에 이어 또 조례를 발의하시게 됐는데 왕성한 의정활동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큰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이 한 달 전에 또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번 조례에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써 조례에 담았는데 지금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정웅 의원 성현옥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 시 인명피해는 화재보다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환기를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피로 유도선을 인도를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동개폐문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 비상문 자동개폐문은 현재 낡고 노후화된 아파트에는 수동으로 다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화재가 났을 때는 보통 아파트에는 관리소에 지구경종이라는 자동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합을 시켜서 관리소장이나 누구나 아파트 주민도 와서 비상시에 누룰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서 자동으로 개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룰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도 누구나 누룰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곳은 있을 거잖아요? 그게 관리실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최정웅 의원 예, 주로 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경종 자체가, 소방시스템 자체가 관리실에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주민이 아무나 누룰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최정웅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혹시나 관리소장이나 직원이 자리를 잠시 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개폐문이라고 글자를 써놓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나 주민회의를 해서 화재 시에는 누구나 누룰 수 있다고 일단 주민들한테 일단은 통보를 하겠죠.

성현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는 이런 비상시에 우리 관리소에서 어느 누군가가 없다면 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교육은 조금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안내나, 그죠?

최정웅 의원 예, 그건 아파트 자체에서,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동개폐장치를 하게 되는 대상 아파트가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최정웅 의원 한 달 전에 집행부에서 저희보다 발의를 먼저 하셔서 신규아파트하고 또 10년, 20년, 30년 된 아파트 그 사이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가 176호 정도가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한 4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일단은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자동개폐장치는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최정웅 의원 보통 우리가 휴대폰도 단말기가 있듯이 보통 사용연한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외부손상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들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예상되는 비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아까 4400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 솔직히 좀 대단지 아파트는 그것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열악한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또 소방법으로 그거 하나 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화재 시에 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그런 것이 그렇게 좀 열악한 공동주택에 그것이 되어 있는지 조사는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해집니다.

최정웅 의원 박광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10년 된 노후 그다음에 20년 된 노후, 30년 된 노후 아파트에는 차등별로 70%, 80%, 90% 이렇게 40년 된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까지, 예를 들어서 자동개폐문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90만 원 지원해 주고 10만 원만 아파트에서 지원하는, 왜냐하면 노후된 아파트일수록 수선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그렇게 지원이 어려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고려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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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적용대상을 기존 사회복지사로 한정했던 것을 사회복지사업의 종사자로 확대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처우개선비 본문 중 적용대상 중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로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대상에게로 개정하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1년 이상 거주 제한과 제외대상 항목을 삭제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제4조는 수당금액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 원, 일반인은 3만 원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을 5만 원으로 상향 통일시키고, 제5조는 분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5조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목을 지원내용에서 지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4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10조 내용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 내용 중 강행규정인 확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구청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성심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일괄상정된 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사 외의 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의 차등을 없애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년 이상 거주 제한 규정 삭제 및 지원 금액을 5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상위법 등 기타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의 제목과 조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조 제목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0조의 구청장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강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전문위원)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정란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하고자 처우개선 및 적용대상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처우개선비는 매월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개정조례는 적용대상의 범위에 변화가 있는데요. 제3조 적용대상을 보면 부산진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를 적용하여 기존 조례 제9조 구청장은 제3조의 적용대상 중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빼고 구청장은 제3조의 적용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는 것은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수영구 사례를 보면 예산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1명당 월 2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몇 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저희 구는 월 35시간 이상 근무자로 제한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요?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적용대상이 확대된 만큼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며, 해당 종사자의 수는 얼마인지 전수조사된 게 있으면 그 숫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기존에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하는 거는 450명 정도 되고 종사자를 포함하면 약 800명 정도 됩니다. 되고, 예산은 기존은 1억 800 정도인데 변경되면 한 2억 4000만 원 정도로 1억 32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유제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조금 전에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모든 종사자분들께도 처우개선비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나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공무원 보수에 아직은 좀 미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 임금이?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그거는 저희가 대비 임금 몇 프로 정도는 파악한 바는 없는데 보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인건비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우리 상위법령에는 보면, 잠깐만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 구나 일반적인 어떤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5% 정도 도달한 상태라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100% 정도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우리가 처우개선비 지금 한 2만 원, 2만 5000원 지급하는 범위가 좀 부족하기도 하겠죠.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상황상 우리가 2만 5000원, 내년에는 2만 5000원 처음에는 우리가 2만 원으로 지금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한 100%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분들한테 2만 5000원이 아니라 3만 원, 4만 원 정도까지도 차후에는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상향해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구에 사회복지사 인원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사회복지사 저희가 예, 459명 정도 되고, 사회복지시설은 한 82개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459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낙욱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그래 되고 비활동분하고 다 포함해서는 파악은 안 되고 있죠?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그 자격증 가진 분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위원장 성낙욱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각 대학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가 많이 지금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되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기관에 근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임금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아마 우리 구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국민, 국가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거는 사회경제의 발전도 함께 따라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주로 어떤?

위원장 성낙욱 지금 앞으로 처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점진적으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종사자들은 처우가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종사자 전원에게 다 드리고, 앞으로 또 우리 구 자체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 주관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 증액 올리면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낙욱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안은정 희망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고맙습니다.

곽사문 위원 본 조례를 보면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라 우리 부산진구에 합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3조를 바꾼 이유는 1년 이상 거주제한 및 단속규정을 삭제하고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으로 바꾼다는 내용인데 그 이유를 상호비교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타 구와 비교하여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우리 구와 기장군에서 타 구보다 좀 빨리, 저희 구는 2011년, 기장군은 2008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타 구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인구유입효과 또 정주 의식 고취 등을 위해서 아마 그때 1년 이상 거주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12개 구에서 다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또 2개 구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장군하고 우리 구를 빼고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이 거주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주제한을 두게 되면 혹시나 우리 구나 기장군에 전입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곽사문 위원 타 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도구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 기장군은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 원,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 사하구와 서구는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으로 지급하는 실태입니다.
각 지자체의 각각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부산진구는 월 3만 원 지급에서 월 5만 원으로 증액하셔도 SOC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저희 이번 참전유공자 좀 증액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한 7억 정도 증액은 되었습니다. SOC사업 거기 예산은 저희 구에서 예산이 좀 많다 하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예산계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사문 위원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2023년도에 7억 1700만 원, 2027년도에는 5억 7300만 원으로 비용추계가 해마다 점차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참전유공자분이 80세에서 90세의 고노령자십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5% 정도 감소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곽사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김진복 위원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에 지원금이 좀 일찍이 대우가 베풀어졌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 일부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유공자는 월남전에 참전한 고령자들이죠?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좀 보답을 드리는 그런 취지라면 우리 진구가 지금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지는 않습니다. 좀 낮은 편이에요, 지원금이.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지금 인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16개 구·군 중에서 아마 중간쯤 진입을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네요.
아무튼 좀 그분들에게 미미하지만 좀 혜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김진복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먼저 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조례를 심의를 하는데 오늘 여기 관련된 단체에 계신 몇 분이 느닷없이 제 사무실을 방문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설마 저희를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신 건 아니겠죠?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맞습니까? 제가 집행부에 여쭤볼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는 사실 조례 심의가 올라온다면 의원으로서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산에 대해서 적절한지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책무를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련 단체에서 와서 우리,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당파를 떠나서 저는 고민을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특정 당 의원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의원으로서 충실하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과 면담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성낙욱 아니, 잠깐만요. 특정 당이 아니고 오늘 저한테도 제일 늦게 왔다면서 왔다 갔었거든요. 아마 전체적으로 다 들렸나본데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은 성낙욱 위원장님이라고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마 찾아가셨을 테고, 다른 분들은 일부 위원님들은 아마 만나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단 과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제가 보니까 800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이 800명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자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하고 상의군경회가 기존에는 보훈급여금을 받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오랜 기간 동안 요구로 부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분도 다 포함해서 참전명예수당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이분도 같이 포함해서 그 800명이 확대된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800명 증가하는 대상자가 고엽제전우회 회원, 상의군경회 회원이라는 것이죠?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이분들이 모두 8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현재 지금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 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에 저희 구비로 3만 원 내지 5만 원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비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는데 참전유공자분들께서 기존에 우리가 국가보훈처라든지 또 시비 지원으로 아마 받고 계신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시비로 지금 현재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일반 유공자는 월 3만 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5만 원으로 현재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시비로 10만 원을 지금 드리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로 받는 거는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제가 알기로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상의군경회는 그렇고, 그리고 이 관련은 지방보훈청에서 보훈급여금 그 관계는 저희한테 상세하게 그런 부분은 아직 통보는 안 오는데 일단은 고엽제전우회하고 상의군경회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보훈급여금을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참전유공자는 시비 10만 원 지원이 있는데 이분들도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이분들도 제가 금방 고엽제전우회, 상의군경회는 시비를 못 받았었는데, 보훈급여금을 받기 때문에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고엽제전우회하고 상의군경회 이분들이 참전유공자에 지금 저희 구에서 3만 원, 5만 원 지급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아니요, 없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없었죠? 그러면 참전유공자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드리고 있었고, 새로 이번에 고엽제전우회, 상의군경회는 이번에 새로 같이 5만 원으로 일괄 더 드리는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이분도 참전유공자는 맞는데 보훈급여금을 받기 때문에 그건 명예수당은.

성현옥 위원 보훈급여를 받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이때까지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는 보훈급여나 이 부분을 국비로 받는 건 있습니까, 시비 말고?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저희 그거는 부산지방보훈청에서 하는데 그 급여금 내역은 저희가 모르는데.

성현옥 위원 내역은 모르지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고엽제전우회하고 상의군경회는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등급에 따라서 받는 분 안 받는 분 금액의 차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참전유공자나 고엽제전우회, 상의군경회 이런 분들께서 실제로 저희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참여하셔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신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라는 것은 저는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나 보훈처에서 여기에 따르는 급여를 받고 계셨었고, 우리 지금 부산진구의 어떤 예산상황이 충분하다면 5만 원이 아니라 저는 10만 원도 그 범위를 늘려서 드려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다시피 이 7억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올리게 된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반되는 예산이 좀 크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80세, 90세 고령자로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우리 구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한 5만 원 정도 명예수당을 지원함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은 조금 수반 많이 되지만 이렇게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는 이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상황이 허락한다면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좀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분들께 우리가 지금 7억의 예산이 증액이 되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구비가 아니라 또 다른 국비나 시비에서 조금 그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의 폭들을 좀 더 넓혀서 구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어떤 요청을 한다든지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일단 시에 그래서 저희도 성 위원님 말씀대로 5만 원 이상 10만 원, 20만 원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저희 구에는 5만 원을 지원하고 또 시에서는 아마 이 참전명예수당이 전체 예산이 212억 중에 저희 구에 아마 21억 800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하고 저희 구 5만 원하고 10만 원하면 15만 원 정도, 그나마도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소신을 말한 거고요. 아까 관련 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만나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문제는 우리 성현옥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 예산이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또는 세계 각국에서 첨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수당 일부 거의 절반을 정부에서 사실 가져갔죠. 그래서 정부에서 가져가다 보니 그 돈으로 우리 한국의 경제발전에 이룩한 것도 맞습니다. 일부분이겠죠.
하나는 저쪽 일본에서 전후 보상금을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마르크 차관을 68년도 받은 거하고 합쳐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울산공단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맞습니다. 또 그 기여로써 우리가 10대 강국으로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잘 살기 때문에 지원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우리 한국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년도에 1200위안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200위안이 그 당시는 실제 약 졸업생의 처음 받는 임금과 같은 규모입니다.
자, 이렇게 또 미국은 사실 참전유공자들에게 직장까지 마련해 주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잘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바탕이 안 되어서 못해 준 사례가 이때까지 왔죠.
그러나 지금 이제 와서, 최근에 와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구가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셔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그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안은정 희망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말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이죠?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박말숙 위원 본 조례는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맞지요?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본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을 보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즉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 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가구,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가구 등을 포함하여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오늘 이 조례는 아마 입법평가, 5조에 지원내용을 글을 뺀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관련은 4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에 해당되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 5조의 지원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하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본 조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외에도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여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이 가구가 발굴이 되면 청소용구라든지 그런 걸 사고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혹시 그러면 제5조 내용에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 당사자 혹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같은 기구의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이 혹시 제7조 시행규칙에 들어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따로 규칙으로는 없습니다.

박말숙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의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체계적인 지원과 더욱 촘촘한 복지안정망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내용에도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여기에 따른 보충규칙이 없다고 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따로 규칙에 가서 공포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의도 받고 있고, 동의하지 않는 가구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렇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안은정 희망복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1항에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지자체의 장에게,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0조와 같이 예산 편성에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예산 편성권을 실제적으로 제약하는 조례가 되고, 조례 제10조를 이대로 두면 부산진구청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조례 제10조의 예산확보 강행규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래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예.

곽사문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본 조례는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은정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7.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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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3호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활동 증진과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사업의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청소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나갈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의 장학기금을 구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편성금액은 2억 원이며,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민간위탁금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기금 확보를 위해 2023년 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복 지원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하여 교복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의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공평한 교육여건 제공 및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 외의 교육기관을 평생교육법 제31조에 해당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제한하여 정의한 제2조제2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지원내용 및 대상으로 입학일 기준으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4조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상 4건 구청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성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상정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2월 19일 만료되는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센터는 민간의 청소년활동 분야 전문기관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청소년활동 증진사업 수행에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부산진구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진구장회회로 구 예산 출연은 적법하며, 2019년부터 출연금 지원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을 평생 교육시설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대안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모든 입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교육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조례안의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각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전문위원)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애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 위원 위탁내용에 대해 과장님의 보고내용을 정리해보겠는데 정리하면 수련시설 내의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관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리고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 자치·자율활동,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박광래 위원 그러면 청소년센터 운영사무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아니요, 구 자체 업무입니다.

박광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타 구에 직영으로 하는 한 군데 구가 있거든요. 해운대구와 비교를 했을 때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인건비 지급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같은 인원수 위탁기관, 지금 현재 위탁기관 7명이 근무하는데 해운대에도 직영을 하면서 7명이 근무하면서 공무원이 직접 하다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을 때 예산절감, 구비 부분만 8565만 4000원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더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봅니다.

박광래 위원 그러면 청소년사업이 목적인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시키면 민간단체가 보유한 전문지식과 그리고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맞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증거 즉,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사례가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 비용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틴스토리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계속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최정웅 위원 그렇다면.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아니, 다음에 공개모집할 때는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최정웅 위원 모르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최정웅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그 업체가 사실은 독점을 하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과점을 몇 군데나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만약에 우리 부산진구에 그런 독과점인 업체가 다시 민간위탁이 다시 된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조금 해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1회에 한해서 재선정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최정웅 위원 1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최정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광래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효과랄까, 그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장점, 인건비라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외에는 다른 장점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민간위탁의 장점은 제가 파악한 게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위탁기관에서 아무래도 청소년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더 용이하고, 공무원은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시설 관리나 운영경험 등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인력 구성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가지므로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상호 경쟁을, 민간위탁끼리 경쟁을 통한 전문기술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도 가능합니다.

유제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우리 위탁은 저희 구에서 지금 재위탁까지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틴스토리가 이번에 만료가 되는 사항인 거죠? 세 번째까지 위탁을 또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지금 끝나는 거죠,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어떤 곳도 공개, 이게 입찰이라든지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공개모집을 해야죠.

성현옥 위원 예, 할 건데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틴스토리가 한 번 더 입찰을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재위탁이 끝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이번에 처음으로 이 단체가 했기 때문에 다음 한 번 신청들어오면 또 한 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처음에 재위탁을 해서 지금 6년, 5년간인가? 6년간 지금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아닙니다. 지금 틴스토리가 3년째 지금.

성현옥 위원 재위탁했습니다. 이거 재위탁했거든요. 끝납니다, 이번이. 맞지요? 그런데 공개모집에서는 또 신청할 수는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아, 그러면 선정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틴스토리가 재위탁하고 다시 공개모집했을 때 또 이 법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 한 법인이 바뀌지 않고 계속 부전 청소년센터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다시 이번에 공개모집할 때 참가할 수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위탁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한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재위탁할 수 있다 돼 있지, 제가 1회라고 잠깐 착각을 했는데 1회가 아니고 계속 재위탁을 할 수.

성현옥 위원 아니, 재위탁은 계속은 할 수가 없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아, 한 차례.

성현옥 위원 한 차례만 할 수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끝나는데 공개모집에 또다시 응찰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좀 여쭤봤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자격은 있네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래서 다시 공정하게 경쟁을 붙는다는 것이지.

성현옥 위원 다시 수탁을 받을 수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자격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가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저희가 보니까 처음에는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개선해서 지금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게끔 운영을 잘하고 있는 이 수탁기관이 앞으로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또다시 수탁을 받는다면 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의 연속성을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유지해서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종합성과평가에서 다만 청소년 인증 수련활동프로그램이 조금 적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라든지 행감에서 좀 지적돼왔던 부분이거든요. 청소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청소년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 성인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청소년센터의 목적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둘 수 있도록 앞으로 재위탁을 하든지 어떤 수탁기관이 새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최정웅 위원 저는 아까 1회라서 추가 질의를 안 한 거예요. 만약에 방금 같이 재발주가 이루어지고 하신다 했으면 제가 추가적인 질의가 이뤄졌을 건데 조금 유감스럽고요.
사업에 있어서 연속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다행히 이어져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민간위탁이 됐을 때 그 민간위탁업자가 연속성을 가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업체에 기여해 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목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좀 질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좀 그렇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방금 틴스토리 그 업체가 혹시 부산에 또 다른 데 위탁이 된 경우가 있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하고 있답니다.

최정웅 위원 연제구.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최정웅 위원 정확한 건 아니죠? 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일단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한 군데 알고 있고요. 제가 심히 걱정하는 거는 아까 또 독과점 또 메이저급 이런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독과점이 갈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틴스토리에 대한 민간위탁, 다른 구에 대한 현황파악을 조금 하셔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광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은 인건비 예산 절감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해운대구를 들어서 한 8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절감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청소년과 관계되어서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다. 또 효과성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려면 직영과 위탁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런 점은 한번 점검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1년에 한 번씩 점검은 하는데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성낙욱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 보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위원장 성낙욱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점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계량화돼서 수치화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점은 특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데도 한번 의뢰를 해서 이런 걸 받아내실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객관성을 입증할 수가 있고 또 더 투자를 하면 더 좋겠다 했을 때라도 예산도 더 드릴 수가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잘해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우리가 인건비 예산절감만 보지 마시고 좀 더 넓게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김애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감사합니다.

박말숙 위원 혹시 우리 장학회도 우리 구의 감사대상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지도점검할 수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3년에 한 번씩.

박말숙 위원 3년에 한 번씩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에 3년을 받은 그 감사대상의 내용을 조금 핵심적인 걸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2021년도에 점검한.

박말숙 위원 3년마다 받으면 19년도, 20, 21 같으면 19년도에 받으셨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21년도 최종 한 번.

박말숙 위원 21년이면 작년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감사대상의 내용을.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조치 결과한 게 시정권고한 사항이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홈페이지 공개일자를 미준수했다 해서 시정하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 개정일에는 맞게 했고, 2021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사업 연도 종료일이 기존 3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개정되어서 3개월에 그때 이내에 공개 안 했다 했는데 4개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2022년 올해 1월 25일 날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박말숙 위원 중점의 조치사항이 뭐였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조치사항은 그러니까 3개월 이내로 공개를 하라 했었는데요. 시정조치하라고 했었는데 그 점검기간 정관을 개정함으로 해서 4개월 이내로.

박말숙 위원 그러면 그 시정조치의 결과를 받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정관 개정하는 걸로.

박말숙 위원 하였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박말숙 위원 그리고 진구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어떤 걸 하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소금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부산진구 전체에 소금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박말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소금을 판매하는 양도 많습디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부녀회를 하면서 우리도 동네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독거노인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 부녀회 앞에 이 소금을 몽땅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좀 많이 약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진구장학회의 소금의 판매실적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출연금이 2억이대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박말숙 위원 예, 2억이었고 그리고 목표치가 보니까, 얼마를 지금 달성하려고 지금 이래 계획을 하고 계신 게, 100억이대요. 이 100억을 뭘 하려고 지금 이래 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100억 그거는 이제 장학회의 입장인데요. 기금을 100억 원으로 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 같은 건 없고요. 장학회.

박말숙 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뭘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2억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그러니까 장학회의 입장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민간기탁금도 점점 줄어들고 자체 수익사업인 소금 판매 수입금도 점점 줄어드니 앞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여건들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매년 연이자만 가지고 약간의 자체 수익사업과 연이자 그것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그대로 유지해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박말숙 위원 장학사업이 이게 우리 진구장학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타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타 단체에서도 지금 장학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으로 하여금 타 단체에서도 진구에 거주하신다면 보통 보니 민간인들은 여기저기 장학금을 많이 걸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중복되는가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걸 한번, 지금 진구장학회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사업단위 이런 게. 한 번쯤 과장님이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깊고 심도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필 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선발기준에 대해서 세부 세칙이 있겠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유제필 위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장학회 정관이 있고, 장학회 시행세칙이 있거든요.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유제필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장학금 신청대상자는 보호자가 부산진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 분야는 일반 장학생과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 특별 장학생 등 세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 장학생은 고등학교생과 대학생이 대상이며, 고등학생은 국영수 평균 성적이 5등급 이내인 자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해당 학년 평균 학점이 3.5점 이상인 자로 1인당 3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대학생 대상으로 신입생은 국영수 평균 성적 2등급 이내인 자, 재학생은 해당 학년 평균 학점이 3.8점 이상인 자로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별 장학생은 고등학생 중 예술, 체육, 기능 분야에서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각종 대회 상위 입상자에 대하여 11월 중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선정해 가지고요. 그리고 일반장학생과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은 매년 10월에서 12월 중에 공고를 해서 그다음 해 2월 중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유제필 위원 예, 잘 들었고요.
해당 조례 제9조2항을 보면 장학회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해서 출연금보조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진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그리고 결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유제필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100억이라는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학금이 장부가 얼마 있고, 그죠? 또 민간인들도 출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목록 대장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유제필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진장학재단의 규모로 보면 소금을 팔아서 얻은 뭐랄까, 기금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장학재단의 위상에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에 만들어졌거든요, 청년 시절에.
그래도 명색이 부산진구 최고의 어떤 재력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래서 2억이 들어가야 될 이유, 그죠? 우리가 우리 구비를 가지고 2억을 출연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이 들어가냐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유제필 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런 명분과 자료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2억은 저희들 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부산진구.

유제필 위원 왜 2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냐 이거지, 계산적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지급을 지원을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라도 한 번 더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제필 위원 왜 이때까지 지원을 안 했죠? 그 이유는 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2019년부터는 좀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유제필 위원 예산 사정상 어려웠다? 지금은 예산 사정이 좋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그렇지는 않지만 장학사업은.

유제필 위원 그래,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근거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냐고 하는 그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자료보다는 저희들 부산진구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부산진구장학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유제필 위원 예, 지원 그래, 저 역시도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장학금 주는 거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소금을 팔아서 기금을 만들 정도로 우리 부산진장학재단이 어려운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이 기탁하는 어떤 리스트나 그런 게 있으면 좀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우리 아까 일반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금을 팔아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는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세를 대서 거기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아주 예리하고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제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는 꼭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출연금 2억에 대해서 방금 유제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100억에 대한 목표에 대한 게 대답을 어정쩡하게 하시더라고요. 목적을 잘 모르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은 의문심이 조금 들고요.
이 장학금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장학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그 지급된 학교, 분석별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학교요?

최정웅 위원 예, 학교별로, 대상자 학교. 예를 들어서 개금고등학교 또는 무슨 고등학교.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장학회에.

최정웅 위원 학생은 신용보호 때문에 안 된다 쳐 주고, 학교별로는 나올 수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명단.

최정웅 위원 그거 한번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최근래에 나간 학교 중에 좀 가장 많이 나간 학교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혹시나.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골고루 나갑니다, 학교별로요.

최정웅 위원 골고루 나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최정웅 위원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심의는 장학회 이사회에서.

최정웅 위원 장학회 이사회에서 하시고, 그렇다면 2억에 대한 출연금을 요청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74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최정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이자수입이 매년 1억 전후로 되더라고요.

최정웅 위원 1억 정도면 아까 우리 1인당 300에서 200, 500도 가는데 1억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장학금 매년 저렇게 한 1억 4000~5000씩 주고 또 운영비도 장학회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하니까 매년 2억 이상씩 들거든요.

최정웅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굉장히 좀 민감해 있는 상태인데 2억에 대한 출연 동의안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이자수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최정웅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이제 장학회 관련해서 서류를 좀 받아보고 회의록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지급된 장학생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특정대학 쏠림현상이라든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동에 치우쳐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흔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많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사실 우리 부산진구장학회가 부산시에서 보면 가장 큰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지금 집행된 우리 장학생 수하고 금액이, 장학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누적금액이.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지금 1997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2058명에 약 38억 원 정도 장학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2050여 명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진구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해 오신 이사장님 이하 이사님들께도 정말 굉장히 큰일을 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자산 자체가 한 74~75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자수입하고 자체의 어떤 소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연간 한 1억 정도의 이자가, 지금 이제 금리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 이자수입 자체도 최소 한 2~3배 정도는 저는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3억 정도, 이자수입 최소로 잡는다 하더라도 3억 정도 되면 충분히 그 이자수입으로도 지금 장학금을 이렇게 수행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로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요즘 같으면 매년 이렇게 이자율이, 요즘만 같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때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성현옥 위원 사실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하거나 어떤 우리 경제적인 상황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계층의 아이들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초단체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능을 우리 부산진구장학회가 수행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출연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74~75억이 적지도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자수입만으로도 운영을 또 하다가 우리가 좀 더 적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한다. 그게 원뜻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니까 평균 평점이 4.5 만점에 3.8 대학생의 기준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정형편이 좋은 친구들은 공부만 합니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대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제대로 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친구들이 미래에 있어서 인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조례에 있듯이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준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미래가 있다고 봤을 때는 품행을 봐서 장학금을 좀 지급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조례가 있으면 명문화할 수 있으면 명문화를 하고 아니면 장학재단에 좀 의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성현옥 위원 아, 제가 추가 질문.

위원장 성낙욱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장학생 같은 경우에, 특별장학생도 있고 그 경우에는 부동산 기준, 월 평균소득 이런 것들을 점수화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육성 장학생은 순수하게 공부만 잘해 가지고 받는 이런 경우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부동산 기준에 있어서는 제외되는 경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2020년부터 최근에는 또 지역인재육성 장학생 선발을 안 했더라고요.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학회 정관이 바뀐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 약간 달라진 건지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히 아주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주는 이런 경우에는 모든 환경이 다 잘 갖추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든지 할 때 우리가 어떤 응원 차원에서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혜택을 좀 덜 볼 수 있는 아이들, 공부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도 좀 지급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장학회에 전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위원장 성낙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일단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예, 지금 쌓여 있는 기본적인 자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기존의 자산으로 운용을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한번 이 동의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하시는 말씀에서,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김애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그동안 교복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등 각종 학교 외 교육기관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 위원 여기서 말하는 대안교육기관이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평생교육시설은, 거기는 인가받은 거는 학교와 동일하게 교육인정기관으로 인정을 하고요.

김진복 위원 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는 것이냐고 제가 물었고요. 여기서는 대안교육기관이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을 묻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대안학교도 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김진복 위원 예, 그렇죠. 비인가.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인가 대안학교는 학교로 인정을 하니까 교복 지원을 했었고요. 비인가 대안학교가 제외되어 있어서. 이게 31조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인가된 대안학교만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해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진복 위원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이미 이 조례를 시행하는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지금 전 구 다 지금, 전 구에서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진복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구에서 하고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교복 지원은 전 구, 16개 구·군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신입생 교복 지원은 일반학교와 인가가 난 대안교육기관 즉 부암동 미용고등학교 등은 이미 지급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이번 조례에서 신입생 교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까지 포함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김진복 위원 우리 부산진구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몇 곳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비인가 대안학교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찾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전국적인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는데 금정구에 지금 거침없는우다다학교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더라고요. 기장군은 시온식품과학고등학교, 남구에는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 수영구는 엘드림아카데미, 해운대구에 반디기독학교.

김진복 위원 아니, 일일이 다 말씀 주실 필요는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이렇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김진복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자체 신고 없이는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해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까지 포함하여 신입생 교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교육여건의 공평성 즉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부산진구의 교육복지로써 타당한 조례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감사합니다.

김진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금방 과장님 설명, 우리 김진복 위원님 설명하는 데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구의 어떤 부분을 우리 과장님 금방 일일이 설명하시던데 혹시 부산진구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리스트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부산진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못 찾는.

유제필 위원 하나도 없어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유제필 위원 하나도 없는데 이 조례안을 지금 먼저 만들어놓으려고 그래요, 대상자는 없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은 타지의 학교에 가도 지원을 하거든요, 저희 구에 살기 때문에.

유제필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파악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가끔씩 문의가 옵니다, 전화가. 교복 지원을.

유제필 위원 지금 파악된 리스트는 없고 그걸 대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저희도 비인가 학교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교복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부산진구에 사는데 왜 우리만 빠지느냐 그런 민원전화가 오니까 저희들이 알고 넣어주려고요.

유제필 위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비인가 학교는 모르고 있고, 파악이 안 돼 있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부산진구에는 없지만 타 구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학생이 타 구에도 학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타 구의 비인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제필 위원 예, 이제 설명 잘 알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유제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감사합니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희들 진구에는 교복구입비 지원이 총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최정웅 위원 1인당 30만 원씩, 내년 23년도 포함해서 소요예산까지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작다면 작지만 또 크다면 큰 돈인데 사실 우리가 농어촌이나 이런 데는 조금 외진 데는 그래도 교복지원비가 이렇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가 1인당 30만 원이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타 지역구에 비해서 이게 많은지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타 지역구는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조금 파악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부산시 내 16개 구·군은 거의가 다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기장군하고 수영구가 30만 8000원이네요, 1인당요. 8000원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기장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그렇게 조금 더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인당 30만 원이 우리 과장님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그런데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이 따라가지가 않으니까요.

최정웅 위원 예, 좋은 답변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더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검토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인가, 비인가 그 차이점이 뭐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교육청에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관계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성낙욱 물론 그 말씀도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위원장 성낙욱 그렇죠? 거기서 이제 비인가는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그렇죠.

위원장 성낙욱 그 점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김애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박말숙 위원 이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정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박말숙 위원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구청장, 현재 구청장님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보니까 포함된 구청장 공약사업 중의 하나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렇죠? 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지원함으로써 부산진구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하고자 함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박말숙 위원 부산광역시 타 자치구, 다른 구의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례가 안 많겠습니까? 타 자치구의 예산을 혹시 그 현행조사를 다 해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아직 초등학교.

박말숙 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디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아직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주는 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가 조금 앞서 가는 편이고요. 지금 동구하고 남구가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제가 보니까 수영구도 지금 20만 원 되어 있고, 연제구도 20만 원 되어 있던데.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2023년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시행을 한다면 안 주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부산 기장군은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22년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보니까 30.63 같으면 30.7%인 전국 52위인데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19.77%에 전국에 104위에 지금 되어 있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부산진구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30만 원을 계속 이렇게 한 번 정해놓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데 이게 감내가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워낙 저출산시대다 보니까 이런 초등학교 입학지원금도 지원을 해 주면 좀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박말숙 위원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저출산 같으면 차라리 출산에 첫째 아이한테, 둘째, 셋째부터 더 차라리 조금 더 주는 게 낫지 여기에 지금 입학금이 30만 원 같으면, 물론 다 조사는 하셨겠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첫째든 둘째든 다 초등학교만 가면 다 주니까요.

박말숙 위원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이 선출직이니까 대중의 요청 기호를 존중하는 정치사상인 대중적인 즉, 포퓰리즘 같은 성격이 강하다고 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되고 실행되면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상승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좋은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가정의 교육경비 부담이 아무래도 덜어지겠죠.

박말숙 위원 혹시 이렇게 많이 다른 구보다 조금 더, 거의 10만 원이 지금 더 나가는 거거든요. 이모저모 하면서 10만 원 같으면 여기에는 상당히 좀 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상승효과를 기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저런, 한 번쯤은 조사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박말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우리 박말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포퓰리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듣기가 조금 그랬고, 실제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런 안을 내놨으면 좀 자신 있게 답변을, 정말 어떤 꼭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뒤에 늦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좀 앞서 나가는 조례도 있고 지원 부분에.
그래서 나는 과장님 어떤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게, 안 그러면 떳떳하지 못한 조례는 아예 내놓지 마시고 좀 자신감 있게 어떤 설명도 좀 하시고 그렇게 대응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상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마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성현옥 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은 또 저희가 존중해야죠. 그런데 지금 뒤에 비용추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이제 2230명 정도를 우리가 예측을 했고, 이게 이제 해마다 더 줄어들어 가지고 2027년에는 한 1500명 정도로 계획을 하셨네요? 이렇게 인원을 예측한 데는 어디에 좀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주민등록시스템에 태어난 연도의 아이들을 보고 추측해 낸 숫자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제 미래에 2027년도에는 한 1480명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아니, 지금 현재 태어나 있으니까요. 지금 통계가 나오죠.

성현옥 위원 아, 예. 그런데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렇게나 많이 줄어들었나.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줄어들고 있어요.

성현옥 위원 너무 놀라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예,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비용추계는 30만 원으로 올라왔지만 우리가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30이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을 주고서라도.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그렇죠.

성현옥 위원 신입생 아이들한테 학부모가 좀 덜 부담이 되도록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축하금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지원하더라도 우리 구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고민하고 어떻게 다 줄까라는 이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출산 시대에 많은 아동들이 학교 좀 제발 다녀 가지고 교복비가 아니고 지원금이라도 얼마든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 한 6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좀 제법 많아요. 사실은 예산이 본 위원이 조금 생각할 때는 약간 포퓰리즘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포퓰리즘에 가깝지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에 대한 생각, 이 지원금을 줘서 뭐 어떻게 좀 잘됐다, 우리가 진구청에서 학부모님한테 도움이 됐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제 생각이나 여기 추진하는 목적이나 같은데요. 내나 가정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복지 향상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책임 강화 및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웅 위원 지금까지 제일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광래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광래 위원 반갑습니다. 박광래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14개 부서로 복지교육국, 안전교통국 및 도시관리국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사무와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은 감사 첫날인 11월 28일 14시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희망복지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장소는 추후 간담회를 거쳐 결정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현황보고, 참고인·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 감사방법 등과 감사 결과 처리, 소요경비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감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안전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
성현옥유제필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3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희 망 복 지 과 장 안은정
평 생 교 육 과 장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