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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행정문화위원회-제1차

(제326회-행정문화위원회-제1차)


제32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0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2022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정원을 1047명에서 106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020명에서 1038명으로 18명이 증원됩니다. 증원인력 18명은 2021년 및 2022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에 준한 시범사업 추진인력 1명과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주민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복지인력 15명, 주민서비스와 지역안전 제고를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대비 전문인력 1명, 의료용 마약류 통계정보 기반 감시체계 구축에 1명을 증원하여 6급 이하의 정원을 현행 978명에서 18명을 증원한 99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으로 연간 6억 6550만 3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높아가는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요구에 집행부가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국가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새로운 시책사업의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2년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총정원 1047명에서 1065명으로 1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인건비는 983억 500만 원이며, 2022년도 인건비 2차 추경예산 편성액은 951억 2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인건비의 운용가능액은 31억 8400만 원으로 18명의 충원에 따른 인건비 6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과 행정수요에 맞게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는 복지분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기준인력 미충원 인원 47명 중 최소 필요인력 15명만을 충원하려는 등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강지백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초 8대 의회에서 이 정원 조례안이 한 번 상정이 되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대략 40명 정도 이렇게 증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한 22명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때는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사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필요 안 한 게 아니라 최소인력으로 하겠다는 방침이고, 지금 정부의 현 기조가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최소한 인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이제 예전에 앞의 인력보다는 줄여서 그렇게 증원 요청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는 건데 일단은 정부 기조에 맞춰서 가겠다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그래도 이왕 바꾸는 김에 조금 더 늘려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전에 47명이라는 인원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사실은 복지팀장이라는 직급이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팀장을, 새로운 보직을 주는 팀장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그런 팀장을 둬서 또 인건비를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뛸 수 있는 인력만 채용하는 선에서 마감하는 게 안 좋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7명에서 15명으로 정원을 축소해서 증원을 요청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강지백 위원 일단은 지금 이 인력만 충원하면 일단은 당장에 우리가 필요한 최소인력은 다 충원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강지백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안수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일단은 조례안 이거 좀 보고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일단 여기 내용에 보면 18명 증원에 17명은 9급이고 나머지 1명은 7급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면 간호직 같은 경우는 8급으로 채용하고, 의사인 것 같으면 5급으로 채용하고 이런 기준이 공무원 임용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명시에 따라서 약무직을 채용하게 되면 7급으로 채용하도록 그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무직만 7급이 되고 나머지는 9급으로 채용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행정7급 1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주민자치회에 행정7급은 아니고요, 행정9급입니다.

안수만 위원 다 행정9급으로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안수만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필요인력에 행정7급을 1명을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아, 약무7급을 잘못.

안수만 위원 약무7급, 그러면 약무가 7급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안수만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검토보고서를 보고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올려주시는 이 조례안을 보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세세하게 내용을 적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보다 좀 상세하게 내용을 알지 않을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인원이 좀 충원이 필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안수만 위원 그런데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안수만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도 동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던 담당 주무라든지 계셨을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지금도 주민자치회로 바뀌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굳이 1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맡고 있는 직원이 주민자치위원회만 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업무일 뿐이고 전체적인 다른 업무를 굉장히 많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담당자가 주민자치회 조직이 바뀌면서 주민자치 업무를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새로 업무가, 주민자치회를 새로 구성하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부터 해서 그다음에 주민자치 국 관리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전념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예전에는 저희들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가 있는데 뭐 하러 굳이, 주민자치 업무에서 변환되는 건데 굳이 사람이 필요하냐 이런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막상 자기들이 개금2동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니까 전담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집중해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닌가 싶어서 1명을, 전포2동이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인력을 보충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증원하게 된 겁니다.

안수만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은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안수만 위원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전산화되면서 아마.

안수만 위원 보통 이제 창구에 와서 보는 업무보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보는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점에 대한 은행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도 지금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대에 앉아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출력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대에 있는 분들을 한 분 정도 줄이시는 게, 우리들이 앞으로 꼭 굳이 인원 충원을 안 하더라도 모든 행정을 다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년 동안 약 삼백몇십 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이 우리 진구 총예산으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꼭 굳이 인원 충원이 아니라 지금 현 인원을 조금 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행정을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전산화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없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때까지는 자체 조직진단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정부의 방침이 조직진단에 민간위원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조직진단을 하라고 이제 지침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 5월 달에 전체에 대한, 민간인 위원을 조직진단TF팀에 포함을 시켜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번 필요인력을 줄여야 되는지, 아닌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그때 가서 필요없다면 그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지금 20개 동 중에 개금2동이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고, 내년에 전포동에서 한 군데 더 주민자치회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8개의 동이 더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어야만 할 건데요.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인원을 충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다른 데 더 큰 복지를 위해서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그리고 저희들 이제 정부 방침 자체가 지금 매년 정원의 1%를 찾아내서 그 1%를 인력 재배치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 정원의 1%인 10명 정도를 재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더 늘어난다면 그 재배치 인력을 활용해서 조치할 그런 생각입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안수만 위원님 의견 정말 잘 들었고, 큰 틀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 조례를 올리시기 전에 설명을 한 번 주셨던 자료에 따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중에 주민자치회에 1명이 증원이 되고, 복지 분야에 15명이 증원이 된다고 전달을 받았고요.
방사선과 관련해서 1명 그다음에 의료용 마약류 관련해서 1명이 증원되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는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 때문에 독립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거기 때문에 이제 제도의 안정화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보니까 15명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에서 필요한 인력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하고 의료용 마약류 같은 경우는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체할 수 없는 업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18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5년간의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주민자치회를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대해 갈 시점에서 본다면 안수만 위원님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력들을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조례의 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산출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민활동비가 5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9급이나 7급이나 어쨌든 대민활동비를 월 5만 원씩 책정해서 주게 되는 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이거는 공무원 봉급 규정에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김민경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의 대민활동이 있을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하고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 응대용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첫 번째 주민자치에서, 개금2동하고 전포2동이 지금 시범사업을 우리가 할 예정이고 하고 있는데 동 현황에서 보면 연제구는 지금 시범사업을 12개 동이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북구는 4개의 동이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북구나 연제구의 어떤 인구 편차가 우리랑 굉장히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이거는 인구 편차보다는 지자체의 생각이 주민자치회 사업을 더 어쨌든 중점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제구가 조금 선도에 서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그렇죠.

김민경 위원 12개 동 중에 12개가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인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복지직이 6개 동에 2~3명, 간호직 1명, 14개 동에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이 이제 신규 채용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 현황에 보면 부암동이라든지 부전동 이런 데는, 가야2동도 마찬가지고 충원인력이 배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기존의 인력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어느 쪽인지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복지가 배치된, 현재로서 배치된 거는 지금 12개 동에 14명이 배치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12개 동 말고 8개 동 같은 경우엔 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15명을 가지고 전체 다 배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균등 분배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김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관련해서 필요인력은 2명인데 증원을 1명 요청했거든요. 이러한 특수업무를 1명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는 최소한 2명은 해야 되겠다 해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준인력을 2명을 잡았는데, 현 정부 정원에 대한 감축 그거를 감안해서 2명에서 1명으로 증원하는 걸로 했고요.
그 대신 이제 2명이 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 방재안전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방재인력을 활용해서 업무를 일부를 하고 또 새로 충원된 부분은 업무 일부를 또 새로운 직원이 맡도록 그렇게 이제 올리게 된 겁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1명이 충원이 됐을 때 기대효과에 방사선 물질이나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응태세 구축에 필요하다 이래 했는데 이 3명으로 그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자기네들 새로 충원하는 인력이 이제 주민대피훈련 수립이라든지 방사능방재요원 지정·관리라든지 방사능방재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업무를 주게 되는데 시에서 내려올 때는 적정인력이 2명 정도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명만 충원하고 1명은 기존업무에 플러스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방사선과 관련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명을 타이트하게 쓰겠다. 이렇게 제가.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그렇죠.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계가 기본적으로 잘 잡혀야만 최소인력으로 어떤 위기상황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련해서 1명을 증원 요청을 하셨는데 약물 담당이라고 했던가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약무직.

김민경 위원 부산진구가 특히 병원도 많고 그래서 감사에 특히 좀 많이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현황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명이 꼭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맞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이게 2020년도 7월 달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감사를 하면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원에서 체킹을 해 보니 위반건수가 7만 건이 넘는 건수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적이 되면서 이제 불거져서 시에서 이제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내려왔는데 너희는 왜 조치를 못하고 있나?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인력을 충원해서도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느냐. 어쨌든 너희가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마약류 이런 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꼭 충원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증원을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김민경 위원 부두가 있는 도시나 지역은 특히 마약에 굉장히 노출이 빠르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부산진구가 어떤 마약류를 많이 다루고 있다 하면 이거는 병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둣가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고 봐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지금 마약류 취급업소가 우리 부산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531개소가 우리 관리대상입니다.

김민경 위원 물론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뉴스에서도 마약류에 대한 어떤 온라인 거래라든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관련 규정에 보면 기준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안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어떤 고심 끝에 증액을 해야 되고, 이건 단순히 한 해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갈뿐더러 물가가 반영돼서 증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 규정에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기준인건비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에 대한 감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연구해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거 볼 때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은, 이렇게 선발하는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하려면 경쟁이 좀 1명, 2명 이렇게 인원을 갖다가 구축을 하려면 거기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아, 채용 자체를 말하십니까?

이분희 위원 예, 채용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채용은 저희 구에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부산시에 공무원 채용 뽑을 때 공고가 나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정원이 반영되면 시에다가 정식으로 우리가 정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정원 조정만큼 인원을 배분해달라고 시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인력만큼의 수요를 생각해서 예측해서 시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게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약무직을 하려면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여기.

이분희 위원 뭐 그런 조건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경쟁이 되고, 또 건강한 유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단체 활동을 건강하게 하고 계신데 또 자칫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이 과열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자치회에, 지금 이제 여기서 자치회에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주민자치회.

이분희 위원 유관단체 중에서 다른 자체 못지 않게 활동들을 다 하고 계신데 굳이 자치회를 지목해서 하면 또 다른 유관단체에서도 우리도 좀 합시다 할 수도 있고, 남발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경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기준만 조금 더 엄격하게 하면 하고 싶어도 기준에 자기 역량이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못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조건에 서로 얼마나 이게 이런 조건에 부합해서 참여를 하려고들 할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명 채용한다는 거는 자칫 친목이 깨질 그럴 수도,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뭐 기우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회원으로 참석하는 조건을 좀 완화를 시켜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좀 엄격해야, 전부 다 참여하고 싶을 텐데 또 자칫하면 그게 또 과열이 되면 기존에 화목한 관계가 좀 깨질 우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막 다른 유관단체들이 있는데 자치위원회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건강하게 전부 다 자원봉사를 하고 후원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이런 복지 같은 거 요원들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하면 거기서도 우리도 같이 동참합시다 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건강한 이런 유관단체 모임의 정신이 흐려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위원님의 우려를 잘 해당 동에, 전포2동에 전달해서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반응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도희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강도희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은 20개 동에서 2개 동만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18개 동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동별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하고자 하는 동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 동이 먼저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싶다면 이야기를 하시면 그 동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안 그래도 행정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수요를 잘 파악해서 확대시키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금2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제가 갔다 왔는데요. 마을의제라든지 발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좋은 순사례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다들 계획은 갖고 계시던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2021년 작년에 정원 조례 올라왔다가 안 됐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작년하고 올해 초 3월 달에도.

오우택 위원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정원을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지 공공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간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하고 같이 두 사람이 2인 1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조를 맞춰서 가기 위해서 지금 15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한 해 동안 간호사만 혼자 2인 1조가 안 되고 혼자 다닐 때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래서 간호사만 배치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제대로 찾아가는 복지 자체가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문제점이.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리고 중간에 사실 간호직이 채용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로 다시 또 동원근무되는 사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인원 증원할 때 꼭 필요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또 놓쳤네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걸 어떻게 그때, 제가 그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상임위원회를 설득을 하든지 해서 그런 인원을 그분이라도 증원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제가 3월 달에 조례안 상정할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발 소수직렬이라도 될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제가 사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사정을 많이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그런데도 반영이 안 되고 다른 그 외에.

오우택 위원 실장님 능력이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제가 능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재정부담하고, 재정부담이 법정에 대해서 1%를 지금 인원을 감축한다고 그런 그거 들어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재배치하는 거.

오우택 위원 재배치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바뀐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아니,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그래서 매년 정원의 1%, 그러니까 4년 동안 4%이지요.

오우택 위원 5년 동안.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아, 5년 동안 매년 1%씩.

오우택 위원 감축을 한다 이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감축을 하는 게 아니고 인력을 빼내서 필요한 신규 수요에 대응을 하라는 게 기본 정부의 방침입니다.

오우택 위원 인원도 감축하고 재배치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인원 감축까지는 아니고 재배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제 정원은 그러면 일단은 더 이상 안 늘리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지금 정부의 방침은 기준인력은 더 이상 이제 늘리지 않는 쪽으로 굳힌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준인력을, 내년도 기준인력은 올렸지만 행안부에서 그거를 기준인력을 반영을 안 해 주겠다는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인력을 늘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그만큼 공무원 숫자가 역으로 생각하면.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줄어든다고 봐야죠.

오우택 위원 많이 늘었다는 말이겠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이때까지는 사실 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게 이때까지 그러니까 앞전에 어떤, 하여튼 간에 공무원 인원수가 많이 증원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안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오우택 위원 공무원 숫자가 몇 년간 많이 늘었긴 늘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만약에 이 증원이 안 되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이번에 만약에 증원이 안 된다면 기준인력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오우택 위원 감축을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지금 올해 12월이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뭐 해드려야 되네, 이게 그래야.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지금 만약에 안 한다면 이 인력은 이제 아예 증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인력 자체에서 이제 까내리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하여튼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서비스,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시에 같이 만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공무원을 늘린 만큼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일반분들은 일반주민들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늘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복지서비스부터 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 앞으로 부산진구라도 공무원들이 아주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인원을 많이 증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더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어쨌든 우리 다들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추가채용이 되어서 투입이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0개 동에 각 주민센터에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전체가?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25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보지는 않아서 대략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대략 많이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한 동에 평균 한 15명 정도는 근무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래서 250명 정도.

손재호 위원 15명이면 300명인데, 일단 인원수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 동에 몇 명 정도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제가 막연하게 보더라도 한 동에 15명 근무하면 대략 20동이면 300명은 족히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진구에 지금 공무원분들이 현재 한 1000명 정도 좀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손재호 위원 이 중에서 각 부서별로 다들 공무원분들이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는 약 한 300명 정도, 우리 진구청의 공무원 비중 한 30%가 소위 말하면 외야에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과 계속 씨름하고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업무와 달리 주민센터는 20개 동에 각 담당자별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다 동일하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손재호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담당자별, 직원별로 각 사무분장이 다 따로.

손재호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한 동에 물론 각각 업무들 다 있겠지만 한 동에서 하고 있는 각각의 업무비율이나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초읍동도 그렇고 당감동도 그렇고 다들 같지 않습니까? 담당하는 업무가, 그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손재호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일단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투입이 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20개 동에 약 300명 이상 되는 공무원분들이 같은 업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담당하는 민원 담당, 지금 이야기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하는 거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진구청에서 현재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매년마다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조직진단팀에 민간위원을 합류를 시켜서 조직진단을 업무량, 개인별 업무량을 일일이 체킹해서 조직인력이 적정한지를 내년 5월 달에 분석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만약에 인력이 남는다고 하면 그 인력을 빼서 다른 신규 수요 사무에 배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재호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이때까지 조직진단을 해왔지만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조직진단이 이제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 정확한 데이터 집계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은 300명의 공무원 30% 이상 비중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 이분들의 업무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더 부족한 게 뭔지 그런 부분들 사전에 점검해서 지금까지 해 왔어야 됐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앞으로 인원을 또 줄이고 감축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진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행안부에서 지금 조직진단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 직원이 진짜 하루에 업무량이 과연 적당한지 아닌지 그런 시스템상에서 분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런 거는 사실은 저희들 사기업에서는 벌써 개인별로, 담당자별로 심지어 업무내용의 처리시간까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이 담당자 한 사람의 워킹데이 20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걸 다 점검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인사 티오를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구청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사실은 자료를 주민센터에 각 담당자별로 하고 있는 업무, 처리시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데이터를 좀 뽑아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인원을 많이 투입하고 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중요한 건 또 반대로 성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300명에 가까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초읍동에 있는 사람, 아니면 전포1동에 있는 사람, 어느 친구가 더 성과를 잘 내고 더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어느 친구가 좀 더 일을 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성과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는 혈세,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1년에 보면 우리가 18명 증원하면 약 7억 돈이 들어갑니다. 10년이면 70억이 들어가고, 100년이면 700억이 들어갑니다. 이 인원은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들이면, 그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손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일한 주민센터 20개 동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별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업무개선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20개 동에 담당자별로 모임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 이번에 이런 이런 거 해 보니까 아주 좋더라.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그게 각 동마다 내가 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좋은 사례 이런 것들도 각 동에 공유를 해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또 경쟁도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좋은 서비스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도 계획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진행해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 부분은 행정자치과에서 동 행정 평가를 매년마다 1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동 행정 평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우수한 동은 시상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의 그런 생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은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서 승진도 시킬 수 있는 이런 모델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포상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각 동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업무량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분들은 구청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발탁해서 승진하는 이런 인사제도도 있어야만 공무원들이 도전도 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주민센터에 각자 내년 사업이라도 해서 300명의 공무원들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실제 성과를 내는 분한테 단순한 포상이 아니라 정말로 인사성과에 승진까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듦으로 인해서 각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로 선의의 경쟁도 하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업무조정을 체크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이런 과감한 인사발탁, 정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중간에 업무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내년에는 이렇게 기회를 삼아서 제도를 시행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안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인사하고 관련된 담당 과장이 행정자치과장이 지금 같이 배석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생각을 잘 담아서 행정자치과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지금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복지업무에 이제 15명이 증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8대 의회에서 간호직 거의 20명을 증원시켜놓고, 복지인원을 이렇게 증원을 못 시켜 가지고 원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복지사무직하고 간호직하고 원팀을 이루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반드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고독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원을 충원해드렸으니까 사업지대를 잘 발굴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분장을, 표준 사무분장을 해당 부서에서 복지직하고 그다음에 간호직에게 정확하게 내리셔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저희들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꼭 명심하셔서 우리 부산진구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 혜택이 누락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문병숙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병숙입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통·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은 심사 시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별도의 규정 없이도 주민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중복을 없애고,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그 후속 조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입니다. 제4조가 삭제가 되었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 위원 기존에 있던 주민투표의 대상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고 주민투표를 진행했는데 4조가 삭제되면서 기존의 삭제된 항목들을 논의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오히려 더 넓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기존에는 예산 규정이라든가 수반되는 정책 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투표가 확대되는 이유는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포괄적으로 주민투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보다 다양한 어젠다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이 되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이분희 위원 그러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하는, 중대하다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의 기준이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데 주민투표법에 보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이라든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등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열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부치려고 하면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이런 거를 원한다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청구권자는 주민 그리고 지방의회,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청구권자, 주민청구권자라는 거는 저희들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이 규정에 의해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하면 저희들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뭐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 숫자 그 분에 한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거주를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 제정이 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분들은 저희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시겠습니까?
김민경 위원.

김민경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조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김민경 위원 예를 들어 성별을 남성과 여성을 1 대 1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완화한 형태로 좀 썼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성별을 어떻게 고려한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개정을 요구하셨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각종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저희들 안에서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구성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성별 비율을 2분의 1로 한다든지 그렇게 성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렇게 해 놓고 실제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성별을 감독하는 부서에 이 정도 하면 되겠느냐고 의견을 묻고 그에 대해 확인이 되면 그렇게 구성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주민투표심의회의 자격들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1번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개정사항에서는 그냥 부산진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완화가 되었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김민경 위원 그다음에 2번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구의원은 아예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2번에서 개정사항에는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아니, 같은 사항이네요.
1번 공무원의 조건을 완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런 안으로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좀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3.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의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승의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호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7월 출범한 부산진문화재단에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이며, 출연금은 재단 적립금인 기본재산 2억 원과 직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6억 8400만 원, 사업비 3억 7000만 원 등 총 12억 5425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재단지원금 출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 심사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부산진문화재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구의 출연금으로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부산진문화재단으로부터 2023년도 출연금 요구 기초자료가 제출되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을 위해 2023년 본예산 편성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자·출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동의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출자·출연금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어야 당연히 부산진구 재정에도 무리가 안 간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런 내용은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11명 인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11명 인원이 1년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인건비가 일단 10명이 정원이고 1명은 기간제입니다.
지금 우리 편성 계획안에 의하면 인건비는 4억 7000 정도 됩니다.

이분희 위원 4억 7000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적혀 있는데 그러면 1년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사업비는 안에 3억 7000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1년 3억 7000짜리 사업을 하는데 10명이 가져가는 인건비가 4억 7000인 거에 대해서 이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이게 정상적인 계산법으로 나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일단 그 수치는 맞고요.

이분희 위원 기준이.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수치는 10명에 대한 우리가 법정 인건비를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비가 그게 좀 적지 않느냐 또 그런 질문이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업.

이분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47억을 올렸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인건비가 4억 7000으로 책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그렇게 이 기준에 따라서 4억 7000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3억 7000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 7000을 들여가면서,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부산진문화재단을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은 안 정해졌지만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들어봐도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뭔가 문화재단이 문화원도 있고 관광과에서 많은 사업도 여러 가지도 많이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많은 사업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사업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또 문화재단에 4억 7000의 인건비 들여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인건비 3억 7000,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이게 다 승인이 떨어져도 3억 7000인데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에 꼭 있어야 된다는 이유를 일단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일단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출연금 안에 들어 있는 사업비는 3억 7000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20년부터 이제 시작을 발족을 해서 위탁사업이나 공모사업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4억 5000, 또 2021년에 3억 6000,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2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출연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비로도 지금 일단 재단에서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관 주도로 행사했던 모든 사항들이 지금 재단에서 어떤 마을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어떤.

이분희 위원 중간에 잠깐 제가 말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 이거는 그냥 제가 관광과나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도 사업이 들어오는 게 홍보사업이라든지 관광사업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길래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과의 사업하고 자꾸 중복이 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인건비 줘 가면서 또 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승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재단의 특성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저도 위원님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도 어떤 시각으로 봐서는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문화재단이 그동안 저는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들을 그때 위원님들도 조금 보셨지만 저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접근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지역예술가들을 찾아내거나,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인프라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접목시켜서 행사를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성도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른 어떤 사업들, 도로를 내야 되고 길을 닦아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어떤 문화향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같이 그거와 발 맞추어 나가서 하다 보니 우리가 공무원들이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사업들 하고 관광과에서도 무슨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하지만 또 그런 재단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차별화, 특수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분희 위원 예, 중간에 잠깐 말 끊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제가 이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 있어요. 있는데, 그 차이점을 지금 설명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사업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우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이고, 또 이런 문화재단같이 이렇게 우리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또 정부의 보조도 받고 해서 우리 지역이 또 홍보도 되고 하는데,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겪어보니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지금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특색 있고 조금 차이점들이 있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이라든지 지금 세대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면 다른 과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같이 애살 있고, 의욕 있고 하시는 분이 여기에 그 과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분도 와서 이렇게 추진을 하실지 그거는 제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을 굉장히 추진력 있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관광사업들이 많지만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잘 검토를 해 보시면 요즘 이제 세대에 맞게 새로운 아이템 많이 개발하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뭐 답변을 잘 못하고 한 부분은 조금 저한테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시면, 제가 저도 문화재단이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희 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하는 시간 내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지금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문화재단은 지금 2022년 오늘 현재 코로나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많은 추진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2022년 우리 올해 사업실적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가 우리동네 예술마차나 예술상상놀이터, 저희들이 기획할 수 없었던 마을을 찾아가서 마을축제와 엮어서 그 마을의 특성을, 동마다의 특성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산복도로에는 산복도로 특성에 맞는 특성이 있고, 부전은 또 서면권으로써의 특성이 있고 그런 마을, 마을의 특성을 니즈를 다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런 것들을 다 끌어내 가지고 한 문화를 형성해서 어떤 자리를 만들고 또 우리가 코로나로 힘겨웠던 예술가들이 조금 힘겹지 않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서 문화를 접목할 수 있도록 이 시대 상황에 맞춰서 했던 그런 사업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나름 예술가들이 있는 어떤 공간들이 있습니다, 지역, 지역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은 그런 거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에서는 다니면서 어떤 마을의 문화 그걸 문화편의점사업이라는 어떤, 제목을 보면 조금 다들 애매하긴 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업 같고 한데 이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 공간에 그 마을의 주민들이 와서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논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또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동네를 한번 돌아다녀보면서 우리 동네를 한번 적어본다든지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겨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우리 관공서에서는 사실은 큰 축제, 행사 이런 것만 기획할 수 있었지, 그런 찾아가는 그런 예술사업은 조금 그동안 없었더랬습니다.
이제 그런 걸 조금 저는 또 강조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 우리 12억이라는 이런 출연금을 오늘 올리게 됐는데 그러면 또 조금 더 발전된 어떤 문화 그런 제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 이 사업하실 때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서면에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했던 사업금의 1500만 원 대비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또 우리가 처음 시도했지만 우리 시민공원에서 하는, 우리 시민공원에서 했던 것도 다른 지역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시민공원에서 했던 거 이름이 뭐였죠?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동네방네비프 오셨습니다.

이분희 위원 동네방네비프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지역구에는 그런 사업이 없다고 생각해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다른 부서하고는 그런 것들이 차별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업하실 때 몇 번 가봤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과장님 안수만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안건이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일단 과장님께서는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셨겠지만,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부결이, 부결은.

안수만 위원 뭐 최선의 상황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최악의 상황도 염려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생각하지 못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예.

안수만 위원 일단 관련 법령에 보시면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문화재단에서도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을 하지만 재단에서도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3년 세입예산 총괄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타영업외 수입으로 1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도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10만 원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그 포인트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움직여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는 제로라는 이야기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지금 2020년도 후반기에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지금 거의 2년 6개월 가까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쓰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의회에서 출연금을 동의를 안 해 주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고요. 뭐 재단이라는 게 우리 부산진구 주민의 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또 반대로는 이 큰돈이 또 다르게 쓰여지면 더 크게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보는 위원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출연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도 분명히 간과를 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과장님의 생각이 지금 통과가 된다고 보셨다고 하니까 답변이 안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좀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에서 출연을 안 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살아나갈지,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3년 업무계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지정기부나 후원을 받도록 하겠다. 역점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를 했고 그렇게 된 이유는 기부금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여건이 이제서야 신청을 해서 그것도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부금도 아무리 재단이지만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그런 기부를 위한 지정단체로 지금 제가 의회 들어오기 직전에 10월 14일 날 이게 완전히 지정이 되었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은, 약 2년 동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그것도 후원 및 기부도 저희들이 단계를 만들어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바로 가서 기부를 받거나 후원을 받았을 때 그것도 좋지만 경제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가서 기부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부산진문화재단이 엊그제 생긴 것이 아니고 2년 6개월 전에 생겼습니다. 2년 6개월 전에 생기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조례를 통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재단설립을 하는 조례 내용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 오다가 그게 2년 6개월이나 그 절차들이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이게 위원님 걸립니다.

안수만 위원 그게 2년 6개월이나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그 전문예술법인 지정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공개모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그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기관에서 얼마나 재단의 어떤 역량을 보겠다. 이거를 기부신청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고 해서 기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2년 6개월이나 시간이 걸려서 절차를 다 해서 진행이 된다는?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오롯이 2년 6개월이 완전히 걸렸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안수만 위원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짚어 볼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예,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업비가 3억 7000이고 인건비가 6억 8000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합해서 6억 8000입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이런 논의들이 사실 이렇게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했던 질적 문화사업을 공중분해시키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의 어떤 증감을 보면 27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1억 2000 늘고 운영경비 성과급 반영이 1억 4000이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비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작년하고 동일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 곧 있을 예산안 편성도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비의 증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사업의 질적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고민들도 저희들이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나 이런 거로 사업비를 조금 열심히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공모사업도 지금 할 건데, 지금 핵심은 사업 내용 안에 물론 재단과 구청의 관계에서 구청이 나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 맞추어서 재단이 같이 나가면 더 좋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서면 거리를 조금 더 역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사업비를 옮기고 또 구청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조금 없애고 해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예산안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안수만 위원님이나 이분희 위원님의 어떤 말씀들처럼 이렇게 출연금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구 5개 단계 중에 가장 저차원의 단계가 생존의 욕구고 그다음이 안전의 욕구, 중간에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최상위의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 5개 욕구에 분배를 해서 각 과가 어디에 해당할까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요.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는 생존의 욕구에 해당하고 일자리경제과는 안전의 욕구에 해당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에는 관광과나 문화체육과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해 주기 위한 어떤 사회적 측면에서의 노력들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적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사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구민들이 어떤 내신 세금들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분배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장에서 문화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 사회적 약자나 저층에 계신 분들은 평생을 생존의 욕구하고만 싸우다 돌아가셔야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관광과나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정을 누리고 계신 분들의 정신적 욕구를 채워주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채워주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세금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분배해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를 질적으로 잘 끌고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출연금에 대해 해 주겠다, 해 주지 않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질의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의 예산에 실질적인 증액이 없다고 하면 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밀도를 높이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례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도 13회에 한 번의 산사음악회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횟수를 줄이더라도 훨씬 질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 우리 사회가 개도국이 아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잘 고려를 해 주셔서 부산이 어떤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길 가운데에 문화체육과가 한 몫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21년도보다 22년도에 증감액이 1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하고 23년도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764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그 사유는요.

오우택 위원 사유를 왜 이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인건비가 1289만 원, 운영비가 1475만 원, 사업계획비는 그대로 동결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1과 22는 1억 1000 정도 올랐고, 22와 23은 2700 정도인데 그 사유는 위원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2명 갔다가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 때문에 조금 많이 오른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예, 인건비가 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획을 잡은 게 똑같이 3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올해 했던 사업과 내년에 했던 사업이 비슷한 거 내지는 줄어드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소폭으로 늘어났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상승되는 비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자체가 똑같다면 이거 제가 볼 때 사업을 줄이겠다는 말하고 역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 거 같고,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하고 운영비, 인건비를 문화진재단에서 시간이 된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부산진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다 불러서 질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늘은 동의안과 관련된 질의만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시면.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안 되면 저라도 어떻게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1200만 원, 지금 11명인데 1200만 원 하면 이게 11명 중에 얼마가 올라가는 겁니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인건비는 우리.

오우택 위원 이 인건비 자체가 어떤 규정대로 딱 그대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예, 법정 상승률만 인건비는 적용이 된 겁니다.

오우택 위원 운영경비는요? 운영경비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운영경비도 조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 반영한 겁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증감사유에 성과금 반영을 해 놓았는데요? 이거는 운영경비가 아니라 성과금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성과금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까? 운영경비가 성과금으로 1475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예, 성과금이 경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성과금에 포함되어 있고 운영경비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성과금이 운영경비에 들어가 있다고요.

오우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럴 때 이거를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과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겠어요? 지금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분희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세요.

이분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서 동네 지역구 특성을 잘 발굴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성과금의 기준이 무엇이고, 무엇을 보고 성과금이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성과금은 저희 모든 인건비나 수당 기준은 저희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매년 경영평가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을 작년 기준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에 따라서 성과금을 급수별로 지급을 합니다.

이분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향유사업, 지역문화 네트워크 관련 사업, 문화예술 지원강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거기서 요즘 세대가 네트워크 관련 사업이 굉장히 지금 추세 아닙니까?
해서 우리가 그런 쪽에 많이 연구를 아까 부탁드렸고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가 다른 지역구하고 다르고, 관광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사업들이 이제 많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간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해하고 넘어갔냐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사업비가 인건비보다 적지만 반드시 국비나 정부 보조금 정부사업들을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지원금을 좀 많이 받으셔서 몇십 억짜리 사업도 지원받으셔서 지역에 당겨올 수 있을 그런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흔쾌히 동의하는 거라는 거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용 예,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2년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준비단계고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라고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수익, 자체 수익모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재단 측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제도를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바없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제2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을 위해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제5조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삭제되었으므로 상위법령 삭제에 따라 조례 제5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르면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은 별표3에 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있듯이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띄어쓰기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 절차상 문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민경 부위원장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민경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부위원장입니다.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첫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산하 전 부서, 동주민센터 5개소를 포함해서 총 스무 곳입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11월 28일 오후부터 12월 5일까지 양정1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건강증진과까지 본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서류 제출요구, 감사방법, 감사결과 처리 등의 내용도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의 감사 실시선언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김민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도희강지백김민경손재호안수만
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자 치 국 장 문병숙
문 화 관 광 국 장 홍승의
기 획 조 정 실 장 전병규
행 정 자 치 과 장 김용호
문 화 체 육 과 장 김은진
청 소 행 정 과 장 진성미
희 망 복 지 과 장 안은정
안 전 도 시 과 장 장영권
보 건 행 정 과 장 송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