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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본회의-2차

(제326회-본회의-제2차)


제32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1일 (금) 10시59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안수만·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안수만 의원)

(10시59분 개의)

의장 박현철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김정홍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신병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석은 선임 전문위원께서 자리하셨으니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10월 20일 행정문화위원장과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고, 10월 20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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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성현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출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현옥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현옥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이번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이며,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부서 및 보건소 부전2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조례,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 의회운영위원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성현옥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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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한갑용입니다.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부산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제도를 삭제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행정문화위원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안수만·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14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입니다.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된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급 근거를 반영하고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옥상에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적용대상을 기존 사회복지사로 한정했던 것을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로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청소년 활동 증진과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해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교복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대안교육 기관 등 각종 학교 외 교육 기관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공평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안전복지위원장)
(이상 9건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성낙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안수만 의원) top

(11시23분)

의장 박현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안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금1동, 3동 지역출신 국민의힘 안수만 의원입니다.
지난 8월 부산시 주요시책 중 핵심프로젝트인 15분 도시 조성사업의 첫 대상지로 부산진구 당감, 개금 생활권이 선정되어 향후 2024년까지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시책의 가장 핵심은 보행 중심의 생활편의시설 조성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의 전반적인 보행환경의 문제에 대하여 발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의 폭은 2m 이상이 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 1.5m 이상은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m의 기준은 2대의 휠체어가 문제없이 교차 통행이 가능한 폭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규칙이지만 산이 많고 평지가 좁은 부산의 특성상 보도의 법정 유효폭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본 보도폭이 좁은 데다가 한쪽은 가로수 그리고 반대쪽은 옹벽화단이 차지하여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육교와 지정게시대, 온갖 시설물이 차지하여 과연 이것이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육교와 보도 펜스사이에는 휠체어 1대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폭입니다. 보도의 폭에도 문제가 있지만 한낮에도 고가도로로 인해 어둡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보도의 모습이 크게 낯설지도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다니고 있는 길의 모습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걷기 좋은 보행도시 부산 그리고 그 중심이라고 하는 부산진구의 보행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입니다. 부산진구에는 총 33개소에 39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보도 안쪽, 즉 차도에서부터 먼 쪽에 설치되어 있고 그 활용 정도를 보면 게시대 평균 사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절반이 넘습니다.
가로수 전신주 등이 시야를 가려 홍보 효과가 미미한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정게시대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가로수 사이에 불법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화되거나 사용률과 시인성이 떨어지는 지정게시대를 철거하고 저단형 게시대로 교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홍보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 나가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유효 보도폭 점검 및 셉테드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보행환경 정비입니다. 보행도시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부산시도 걷기 좋은 보행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으로 보행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도 이러한 흐름과 정책에 발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제거·정리하여 법정 유효 보도폭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보행 불안을 유발하는 곳에 가로등, CCTV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셉테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항상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15분 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부산진구만이 아니라 부산시 모든 구·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15분 도시 선도지역으로써 새로운 인프라 조성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기존의 보도정비가 병행되어야 진정한 걷기 좋은 도시 부산 그리고 그 중심인 부산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 유념하시어 관계부서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유효 보도폭 점검 및 재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안수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
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
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
최정웅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행정문화전문위원조봉래
안전복지전문위원최정란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김영욱
부  구  청  장조영태
행 정 자 치 국 장 문병숙
문 화 관 광 국 장 홍승의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전병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안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성현옥, 10월 20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각각 보고)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성현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월 6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5일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안수만·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10월 20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 20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6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10월 6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10월 6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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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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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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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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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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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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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