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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2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25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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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우택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의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감액 조정 등을 통해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한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예산서에 누락된 예산총칙을 포함하여 공시하여 주시고, 예산서 전체 파일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산추경 이후 간주예산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주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고 전체 파일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산안 심사 때마다 반복되는 자료오류에 대한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결산서와 첨부서의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하지 않는 아주 무성의한 답변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등 7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3억 7182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용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방비 집행잔액 1건으로 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직원 공무국외 출장여비 등 14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8억 725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부산진구의회 청사리모델링 설계비 등 6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12억 3239만 2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삭감액 7억 3159만 9000원으로 내부유보금에 편입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조정실장님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집행되는 성립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성립전 예산 중 전액 국·시비가 교부된 사업을 제외하고 국·시비에 대해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여 해당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진구의회 청사리모델링비용 11억 8100만 원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성지종합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비용에 충당되길 바라며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니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현옥손재호
안수만오우택유제필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자 치 국 장 문병숙
문 화 관 광 국 장 홍승의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기 획 조 정 실 장 전병규
감 사 담 당 관 박진형
행 정 자 치 과 장 김용호
문 화 체 육 과 장 김은진
희 망 복 지 과 장 안은정
안 전 도 시 과 장 장영권
도 시 재 생 과 장 전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