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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안전복지위원회-제3차

(제325회-안전복지위원회-제3차)


제325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3일 (금)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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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낙욱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27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528페이지를 보시면 햇살둥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하면서 제가 추경까지 잠깐만 언급할게요. 작년에는 2회 추경부터 해서 4회 추경까지 총 1억 4400만 원이 예산 편성됐어요.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이 예산으로 몇 집을 리모델링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햇살둥지사업은 지방 대학생, 신혼부부, 문화예술인, 창업인 그다음에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을 수리해서 임대료를 적게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에 1억 4400만 원 해서 지금 8동 해서 1억 4400만 원을 불용 없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동이 사업 준공이 좀 늦다 보니까 지금 180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준공으로 처리해서 전체적인 거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어쨌든 불용이 없이 잘 사업을 예산을 이용을 잘해서 사업을 해 주신 데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2020년에도 이 사업을 통해서 가구를 했을 텐데 만약에 입주한 가구들이 계속해서 반값 임대료 혜택을 보고 혹시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체크를 해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돈이 배정이 되어서 대상 없이 처음에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한 데가 보통 보면 개금동 국민주택 그다음에 추가 국민주택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주변의 임대료는 3년 이상 주변 시세 반값으로 임대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있어서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아무래도 도심 속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집 주인에게도 어떤 집에 대한 가치를 올려주고 또한 임대에 대한 수입도 얻을 수가 있고, 임차인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정주 환경도 좀 더 다소 나은 곳이 되겠죠.
따라서 빈집 선정 시 생활편의가 갖춰진 곳 주변이나, 또 너무 외딴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최쌍식 과장님 지금 18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까지에서 사업이 끝나지 않고 사고이월까지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본인이 신청을 해서 준공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분이 조금 늦게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 준공하는 날짜가 신청받을 때부터 이미 11월 아니면 12월 이래 계약이 되어서 그게 예산상으로 어쨌든 12월을 넘겨버리니까 이거는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니, 그러면 이게 2021년도 명시이월이 된 내용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 성낙욱 그러면 일단 명시이월이 되게 된 거는 여기 주로 대부분이 시비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전액 시비. 아, 시비가 내려온 시점이 늦었겠네요?

○건축과장 최쌍식 이게 상반기에 한 번 주고요. 하반기에 또 한 번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성낙욱 그러다 보니까 준공과 연관되어서 좀 늦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 성낙욱 그리고 여기에서 임차대상자는 어떤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순위에는 대학생, 신혼부부, 그다음에 창업가 이렇고, 2순위는 수급자, 차상위.

위원장 성낙욱 아, 2순위는 수급자. 그런데 수급자를 1순위로 안 넣으시고? 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햇살둥지사업은 사실은 청년들을 위한.

위원장 성낙욱 아, 청년들을 위해서?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고 또 불용액 없이 처리하셨다는 거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9억 2200만 원이며, 8억 900만 원이 지출됐네요. 집행잔액이 5200만 원이 남았네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리고 주요집행잔액으로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비 2700만 원 들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사업 일반운영비 564만 원이고, 다 그런 건 좋은데 4회 추경 시에 감액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금액이 다 묶여있어서.

위원장 성낙욱 몇 페이지?

유제필 위원 528페이지가 되겠네요.

위원장 성낙욱 시설비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유제필 위원 예.

위원장 성낙욱 시설비에 대해서 물었으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유제필 위원 예,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네요. 그래서 4회 추경 시 감액 처리를 안 하면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비 그다음에 구비 그다음에 자부담 이래서 1 대 1 대 1로 해서 성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차 추경 때 14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또 국비가 간주로 해서 1366만 2000원 해서 두 번 내려왔습니다. 사업 신청된 게 예인어린이집이 신청됐는데 취소하는 바람에 1개는 바꿔서 향기어린이집으로 해서 1400만 원은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1366만 2000원은 지금 현재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좀 했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예인어린이집에서 예산 취소를 하게 된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최쌍식 이게 어린이집에 신청을 했는데 스프링클러나 이런 화재 성능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을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공사기간이 한 몇 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은 했지만 본인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취소가 들어와서 사업장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잠깐만요. 지금 4회 추경에 1400만 원 편성된 거가 지금 국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최쌍식 구비.

성현옥 위원 구비죠, 이게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성현옥 위원 구비고 그다음에 지금 간주예산으로 11월 5일에 이게 1366만 2000원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2766만 2000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그다음 해 예산성립후 증감액 이것은 2020년도 예산이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3회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이게 간주예산으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4100만 원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집행이 1900만 원 됐습니다. 안 된 게 예인어린이집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는데 지출액은 그러면 19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이거는 예인어린이집을 취소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향기어린이집 해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1910만 2000원 지출하고.

성현옥 위원 이게 사업이 지출된 거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성현옥 위원 그랬는데 제가 예산까지, 올해 추경예산까지 조금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가 이 설명서에는 보면 추경예산서 설명서에는 우리가 예산 집행현황에 제일 아래 쪽에 보면 2021년에 집행액이 955만 1000원이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담당하시는 분 확인하시고요. 설명서에 지금 잘못 기재되어 있거든요. 추경예산서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 집행액이, 2021년 집행액이 955만 1000원이면 잘못 적혀진 거죠?
지금 우리가 예산 집행을 1910만 원 정도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성현옥 위원 예, 그거는 확인하시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작년에 그럼 19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1366만 2000원을 또 이월시켰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성현옥 위원 또 이월시켰는데 이게 지금 국비 내려온 것만큼만 그대로 지금, 이 잔액이 아니라 국비 내려온 것만큼만 지금 이월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월시켰으면 올해 지금 국비 내려온 거하고 지금 매칭률이 국비 50 그다음에 구비 50이죠,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성현옥 위원 이월됐다 보니까 우리가 구비를 또 편성해야 되고, 올해 또 지금 교부된 게 얼마 지금 왔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2666만 6000원.

성현옥 위원 올해 지금 교부금액이 2600 온 겁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2건.

성현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지금.

○건축과장 최쌍식 넘어온 거하고 명시이월인 된 거하고 합치면.

성현옥 위원 된 거하고 합쳐야 되고, 합치다 보니까,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까지 합치다 보니까 구비액이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구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이거 합친 게 4032만 8000원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오다 보니까 또 구비 매칭분이 작년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올해 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이 사업이 총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8000만 원이 넘게 된 거죠?

○건축과장 최쌍식 8065만 6000원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우리가 한 해에 작년에 지금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1900만 원 이렇게 집행했는데 올해 지금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이미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향기어린이집은 했고요. 지금 이 금액이.

성현옥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향기어린이집은 다시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아니요, 그거는 한 거고.

성현옥 위원 작년에 빠진 거죠,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총 4동을 해야 되는데.

성현옥 위원 아, 향기어린이집은 올해 초에 완성됐고,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왜냐하면 20년도 와서 예인이 안 하니까 향기가 먼저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돈은 총 4동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동은 끝났고, 1동은 이월되고, 2동은 올해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총 4동 해야 되는데 1동은 끝났기 때문에 3동이.

성현옥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1동의 의미가 지금 뭡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사업 신청해서 1동을 신청하면 건물건수, 사업하고자 하는.

성현옥 위원 여기가 지금 어린이집인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 네 군데를 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세 군데가 꿈꾸는지역아동센터 신청일이 21년 3월 24일 날 해서 한 거고요. 춘해병원.

성현옥 위원 이게 신청이 언제라고요?

○건축과장 최쌍식 21년 3월 24일 날 신청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또 한 군데는요?

○건축과장 최쌍식 그다음에 춘해병원 21년 10월 27일 날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백산어린이집 22년 9월 23일 날 신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 내려온 게 이 2건이 이제 또 내려온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세 군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래 가지고.

성현옥 위원 설명서에는 보니까 이제 두 군데는 보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3개소인데 승인은 하나가 됐고.

○건축과장 최쌍식 3개소는 하는데 이 세 곳에 지금 착공이 10월 달에.

성현옥 위원 예, 올해 10월이란 말이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다음에 한 군데는 또 10월 달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공사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리니까 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백산어린이집은 지금 공사 완료됐지만 아직 우리한테 그게 정산이 안 되어 있어서 두 군데만 더 올해 연말까지 공사하면 지출이 다 될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자부담이 1 대 1 대 1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33% 정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우리 구비 반영, 국비 반영을 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되돌려받는 형태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아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정산을 하면 사업비가 나오면 그게 이제 1 대 1 대 1로 3분의 1씩 나누면 국비는 국비대로 남으면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구비는 불용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이제 이 사업이 좀 다 마무리돼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국비 내려온 것들이 이월되고 또 국비만큼 또 지금 이월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는 이 사업을 좀 완전히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올해 마무리.

성현옥 위원 계속 이월시키지 않도록.

○건축과장 최쌍식 맞습니다. 올해 지금 사업이 이제 더 지원 안 되고 올해로 끝입니다. 지원받는 게 끝이고, 이게 왜 이제 좀 늦어졌냐면 아까같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이제 신청해놓고 돈은 받아놨는데 자기가 사업계획을 사실 해놨지만 이제 휴원을 해야 되니까 공사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하면서 1년 늦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또 늦어지고 그러면서 좀 늦어진 거고요.
춘해병원 같은 데는 자기들이 이제 공사를 하는 시기를 잡은 게 춘해병원 실제는 지원해 줘 봤자 금액이 1330 정도니까 총 공사비는 4억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원이 이제 지원 이거 받아가지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이제 최종 올 10월 달에 하는 거로 그래서 좀 늦어진 거지 공사는 앉아가지고 우리가 좀 늦춘 거는 사실 아닙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제가 이게 어제 이 간주예산으로 2020년에 넘어오고 계속 이월을 시켜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어제 이거 하나 매달리느라고 다른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죄송합니다.

성현옥 위원 왜 이게 사업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제 올해 또 마무리된다라고 하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이제 구비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계속 신청을 안 하니까 착공이 안 되어서 구비를 지금 확보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안 하면 이제 국비는 반납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게 올 거의 한 8월 말인가 9월 달 이제 그때 신청을 받아서 급하게 예산을 2개 동을 올린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들어서 이해를 했고,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좀 면밀하게 빨리 좀 안내를 하고 진행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의를.

위원장 성낙욱 예, 성 위원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초과됐으니까 다음에 다른 분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진복 위원 작은 책자 327페이지 제일 밑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528페이지입니까?

김진복 위원 327페이지요, 작은 책자. 아, 527페이지에도 있고요.

○건축과장 최쌍식 527페이지요?

김진복 위원 예, 거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매칭이 상당히 많네요, 많이 됐네요?

위원장 성낙욱 그 위치가 어디?

김진복 위원 추경. 화재.

위원장 성낙욱 아니, 지금 현재는 결산서를 묻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아, 그거는 나중에.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께서 결산하고 올해 추경예산하고 같이 묻다 보니까 혼란이 오셨구나?

김진복 위원 맞습니다. 같이 지금, 헷갈렸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현재 이 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성현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있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 성낙욱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예, 이게 지금 528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어제 또 약간 추가자료를 좀 받긴 했는데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중복지원이 가급적이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진행했던 곳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이 사업하고 우리 구에서 1억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성현옥 위원 조금 다르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거는 노후공동주택 시설물이고, 이거는 주거안전 지원사업이라 해서 시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하는데 2020년도에는 범천동 협동맨션이고, 이게 한 번 신청하면 최대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범천동 협동맨션에서 했고요.
21년도에는 개금동 협성아파트 한 곳하고 가야동 가남아파트 그다음에 22년도에는 가야동 진일맨션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게 안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시에서 이제 우리 구로 공문이 오면 우리 구에서 해당 노후공동주택에다가 공모 신청을 하라고 일단은 신청 오면 우리가 또 작성해 가지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청한 걸 가지고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올라간 거를 가지고 현장을 가서 이게 적정한 지 안 한 지를 보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보통 1년에 한 구에 돌아가는 게 1~2개.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시비로 지금 전액 지원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거죠?

○건축과장 최쌍식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6~7년 된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6~7년 됐다고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해마다 이 정도 지금 3개, 4개 정도 단지가 혜택을 받았는데 해마다 저희도 그러면 여기에 이 정도의 규모로 혜택을 받은 겁니까? 제가 다른 연도 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건축과장 최쌍식 2000년도에 1건, 21년도에, 보통 1~2건밖에 안 내려옵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전체 예산에서 각 구로 나누다 보니까.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비사업은 저는 약간 조금 걱정됐던 게 이번에 공동시설물 관리 조례가 지금 이제 통과됐잖아요?

○건축과장 최쌍식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혹시 이 시비사업이 약간 축소되고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약간의 좀 걱정도 됐습니다만 조금 다른 거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완전히 다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예, 5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도 안 잡혔고 추경도 없고 명시이월에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불용률도 10% 이상 상당합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527페이지 어느 사업입니까?

위원장 성낙욱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복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

○건축과장 최쌍식 화재?

김진복 위원 52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위원장 성낙욱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김진복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니고?

○건축과장 최쌍식 중앙시장.

김진복 위원 예.

○건축과장 최쌍식 예, 재난.

김진복 위원 돈이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이거는 이제 중앙시장에.

김진복 위원 증액만 됐네요?

○건축과장 최쌍식 태풍이 아마 그때 와 가지고 작년에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그때 1월 달에 4층 난간 부분이 이제 인도 아파트 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재난기금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 정도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8300만 원 예산을 받았지만 집행은 시스템비계라든지 방수천막 구입하는 데 해 가지고 집행은 3343만 4000원 아, 3500만 원 받아 가지고 3343만 4000원 해 가지고 약 156만 6000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은 셉테드 사업입니다. 그 4800만 원 중에서 집행을 3605만 9000원을 하고 516만 1000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516만 1000원 플러스 156만 육천 얼마 하니까.

김진복 위원 혹시 다른 거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잘못 보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성낙욱 과장님 셉테드에 대해서는.

김진복 위원 아니, 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진복 위원 그러면 뭡니까? 시장 위에 천막공사를 한 겁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그게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옥상에서 어쨌든 물이 나오지만 물이 이제 엄청 많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옥상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그래 밑에 이제 아파트측 대지 쪽으로 물이 흐르니까.

김진복 위원 그런데 현재 중앙시장에는 아파트가 없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거기 사고가 난 지점이 중앙시장 그 바로 앞에 사고 난 떨어진 지점이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말고.

김진복 위원 그 풍림아파트?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진복 위원 풍림아파트 그거 지금 중앙시장으로 전혀 사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거기 난간이 그쪽으로 떨어졌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으로. 물도 그쪽으로 떨어지고.

김진복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 떨어진 것 비계시스템 이제 그것도 안 떨어지게끔 안전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물이 이제 자꾸 흐르니까 우리보고 거기 물 흐르는 거를 좀 방수포로 해 가지고 물 쪽도 정리를 좀 해달라 해서 그 방수포를 이제 그래 가지고 좀 벽체에 천막을 친 겁니다.

김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집행내용에 대해서 셉테드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기는 보면 그 집행내역은 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건축과장 최쌍식 셉테드가.

위원장 성낙욱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 시범사업 여기 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 성낙욱 그런데 조금 전에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던데 혼란이 가서 물어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이게 지금 8300만 원이 한꺼번에 묶여있어 가지고 2개 사업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고요, 21년도에 4800만 원.

위원장 성낙욱 4800만 원을 잡았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 성낙욱 그러면 4800만 원을 잡았는데.

○건축과장 최쌍식 불용이 678만 원.

위원장 성낙욱 우리 지금 여기 결산서 주요집행내용에는 0원으로 되어 있거든, 큰 책.

○건축과장 최쌍식 21년도에 사업을 안 하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이월됐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이월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예, 아까 제가 잘못 보고 물었던 사항을 다시 묻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그게 화재 취약요인을 보강하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진복 위원 대상건물의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숫자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하는 거는 5동 신청을 받았는데 보통 보면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 화재 취약을 갖춘 건축물, 보통 어린이집, 병원, 아동센터 뭐 이런 데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지금 5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위로 시설비.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용역 항목을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진복 위원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이거는 지금 현재 본예산 잡힌 거는 지금 가야5, 전포6.

김진복 위원 전포6.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진복 위원 2개 지역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가야5는 이제 동의서를 다 받아와서.

김진복 위원 동의서를 다 받았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우리가 그다음에 전포6도 자기들이 다 동의서를 받아와서 그래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오면 해제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제 해제요청만 딱 하고 동의서를 우리가 받으려면 이제 기간이나 용역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20개소 중에 지금 해제해야 될 게 20개소 중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제요청 신청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1년에 한 4개 정도 해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가야5하고 전포6입니다.

김진복 위원 아, 이 예산은 여기에 해당되고?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진복 위원 이 사업을 이전부터 해왔던 사업으로 연장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신설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이거는 이제 주거환경지구 이게 이제 끝나버렸고 사업이, 그래 가지고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해제가 돼야 개발방향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해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에다가 기금을 요청해서 한 2개 동, 우리 구에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한 2개 동 해서 지금 20개 동을 어쨌든 뭐 저쪽에 1년에 4개씩 하면 한 5년 단위로 해서.

김진복 위원 예, 5년 단위로.

○건축과장 최쌍식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김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김진복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327페이지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1000만 원이 신규로 됐네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광래 위원 이 첫 사업에는 시가 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이거는 시.

박광래 위원 시에서 한 겁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시에서 이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진일맨션 신청해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한 것도 16개 구·군이 전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광래 위원 아, 같이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현장을 나가보고 이래 가지고 검토를 해서.

박광래 위원 예, 이 매칭을 보면 시비도 1000만 원, 자부담이 1000만 원 이래 똑같이 되어 있는데 5 대 5가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은 어떤 걸 말하죠? 진일에서 하는 걸 말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건축과장 최쌍식 아닙니다. 본인이.

박광래 위원 본인이?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광래 위원 아까 진일맨션에서 이제 저거가 1000만 원을 하게 되네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광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 성낙욱 정리하자면 자부담 절반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절반을 보조해 준다 그런 뜻이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박광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은, 우리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예, 박말숙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추경에 보면 책자 322페이지요.

위원장 성낙욱 322페이지가.

박말숙 위원 2페이지.

위원장 성낙욱 322페이지? 지금 건축과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좀 혼란스럽죠?

박말숙 위원 그러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328페이지를 펴주시면 중간에 폐공가 철거사업 180만 원이 시비로 편성됐네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곽사문 위원 위치가 대강 어디쯤 됩니까, 철거한 위치가?

○건축과장 최쌍식 1억 8000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또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올려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대상지는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러면 아직 철거 동도 몇 동이나 될지도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겠다,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한 15동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억.

곽사문 위원 대략 철거 후에는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철거하고 나면 비용은 없는데 이제 철거만 하고 난 뒤에는 될 수 있으면 이제 보통 빈집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 진입하는 데는 사실 없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고 나면 텃밭이나 못하면 아니면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저쪽에 나무 정도 심을 수 있도록.

곽사문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곽사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안전도시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41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지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44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57억 4100만 원이며 또 47억 6400만 원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지금 1억 8700만 원으로 많습니다. 실제 집행률은 83%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집행잔액 이 부분이 1억 500이라는 부분이 많이 남았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유제필 위원 그래서 이 불용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지출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제 예산을 저희들 보면 통계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과목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남은 금액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다 쓰고 만약에 안 되면 3회 추경 때 최대한 반납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박말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45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담 대응팀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는 지금 성립후 예산이 5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5000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자가격리자 물품구입비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전용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아, 전용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전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그거 이어서 혹시 보니까 지금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보니까 3회에 또 추경을 하셨대요? 추경을 하셨고 4회에는 또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도 보니까 지금 19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남은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안심콜 운영 통신요금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작년 코로나 때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음식점 이런 데 안심콜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하반기 들어서,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4회 때 저희들이 조금 삭감은 하기는 했는데 혹시나 모르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말숙 위원 마찬가지로 보니까 일반보증금도 그렇고 조금조금씩 다 좀 남았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아마 여러 가지 이게 전부 보니까 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441페이지에 보시면 203번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추비가 있고 그다음에 44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또 있습니다. 보면 용도는 다 달라요. 다른데 좀 잔액도 남는 금액도 있고 그러면 업추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인데 잠깐만이라도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셨는지?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잠깐만요. 재난관리 민간협력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그때 방재단원들 그때 가야1동에 아마 화재가 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화재복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방재단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하고 연찬회 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재난관리 민간협력 활성시책 업무추진비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작년 11월 달에 한파 대비, 경찰하고 소방관계자들하고 한 번 관내식당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호우 대비해서 유관기관하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금액 시책 추진이라는 게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는 건데 인원 때문에 아마 조금 잔액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최정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포동 황령산레포츠 보면 청소년수련원인가 뭐 하여튼 교육기관이 있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저도 안전도시과 소속으로 생활안전강사를 좀 했었는데 거기서 주로 CPR교육이라든지 또 구입장비, 애니 그다음에 심폐소생술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장비가 고장이 난 게 많아요. 그러면 해마다 달라지는, 심폐소생이라는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기구가 해마다 업그레이드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몇 년마다 애니가 교체되고 그다음 CPR장치가 교체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제가 알기로는 매년마다 교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관련되는 예산을 사실 위원님처럼 내용을 잘 아시면 그게 충분히 되는데 그게 1년 단위로 그거를 교체를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최정웅 위원 짧게 말씀드리자면 진구 관내에 롯데백화점 관리자들이나 또 하물며 진해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와서 교육을 받는데, 저희한테 받는데 장비가 사실은 조금 열악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1개만 더 물어볼게요. 446쪽으로 가시면 맨 아래에 민방위 교육 운영비가 있거든요. 사실은 불용액은 총괄해서 302만 5000 같으면 안 많은데 그 안에 내용에 보시면 나라사랑 안보교육 해서 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료 보니까 약 803만 원이네요. 혹시 이게 강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나라사랑 안보교육 강사 수당이 8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반납이 된 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한 것 같고요.

박말숙 위원 그런데 이게 팔백얼마 잡혀있네요. 802만 9000원.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강사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여기에 사용된 금액입니다.

박말숙 위원 그런데 800이면 그러면 이 지출은 그러면 866만 7000원은?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802만 9000원입니다. 802만 9000원이 지출된 겁니다. 이게 4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본 교육이 있었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 보충,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2차 보충교육이 있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교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말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시키더라도 업체와 계약을 하지만 강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강사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사이버교육을 시키는 강사 수도 있을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사이버 강사를 하더라도 과목당 강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광래 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방사능 방재훈련 물품 등 구입이 8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박광래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국·시비, 구비 이래 표시가 없는데 지원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이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입금을 시켜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구비도 아닌 일반 민간 쪽에서 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러면 안전위원회의 훈련지원금 800만 원 그거 해서 물품은 어떤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1년 작년 12월 28일 날에 기장에 있는 원자력이 당초에 킬로에 저희들 부산진구가 포함이 일부 됐습니다. 한 17개 동이 포함이 되어서 올해부터 각종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반기는 저희들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월, 12월에 방사능 관련 훈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하고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뭐를 구입해야 되겠다고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광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풍수해보험사업이 이게 천재지변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태풍 이런 기타.

유제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험 지원받는 게 프로티지가 70에서 8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한 70에서 8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혜택을 본, 집행을 한 우리 건수 숫자하고 금액하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2021년도에는 한 600만 원 되고요. 건수는 한 300여 건 됩니다.

유제필 위원 300여 건인데 600만 원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보험을 든 게 아니고 지원을 받은 거 말이죠?

유제필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12명에 2400만 원.

유제필 위원 11명.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12명.

유제필 위원 12명에.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2400만 원.

유제필 위원 2400만 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예리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아닙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최정웅 위원 28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폭염예방 홍보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폭염예방 양산 쓰기 캠페인이 주요사업인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최정웅 위원 예, 주요사업 명세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2022년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산 240개 중 몇 개가 배부됐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계획상으로는 9월 말까지 배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날씨가 많이 싸늘하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이 잘 됐는지 제가 약간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제가 그때 캠페인할 때 나가기는 나갔는데 제가 정확하게 배부된 개수는 모르겠는데 일부 한 50개 정도는 남아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정웅 위원 2022년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수는 어느 정도 배부가 됐다는 거는 파악을 아직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 180개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웅 위원 예, 다음부터는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적절히 사용했는지 개수는 잘 파악하시고, 부탁드리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죄송합니다.

최정웅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계획상으로 9월 말까지 배부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최정웅 위원 그러면 아까도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잘 됐는지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소회만 해 주시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150개 정도고 지금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지금 새로 캠페인을 해서 양산을 나눠주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잔량은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 수립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폭염저감시설 부분 있죠? 이게 내나 그늘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위원님.

유제필 위원 지금 우리 구에 그늘막이 다니다 보면 설치를 참 이쁘게 보기도 좋지만 또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게 참, 여하튼 편리를 많이 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된 숫자와 또 앞으로 지금 올해 안에 설치될 예정개수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총 설치되어 있는 거는 7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10개는 발주를 해서 아마 9월 중에 설치가 완료될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이거는 계속 아마 좀 늘어나겠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거는 이게 2017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고, 국·시비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제필 위원 저게 비용이 아마 상당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보기보다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한 850에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유제필 위원 예, 쓰기는 편리하고 주민들은 편리한데 아마 비용이 많아서 걱정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아주 유용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800 내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신다 했는데 그거는 아마 스마트형인 것 같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면 일반 그늘막.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고정형.

위원장 성낙욱 예, 고정형 그늘막 그거는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거는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위원장 성낙욱 그거는 또 저렴하네요. 지금 그늘막을 설치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는 의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또 장애를 좀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하실 때 그 점을 고려해서 의자를 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최대한, 당연히 저희들 세금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보면 민관학 어린이 안전교통 협업사업이 1500만 원 시비로 편성되었네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곽사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워크숍 현장 견학비용이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사실 이게 가능하다, 가능 안 하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장견학을 가고 보통 그래 합니다.

곽사문 위원 그런데 일회성으로 그치고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보통 워크숍이나 현장견학은 보통 가면 참여기관, 경찰서라든지 학교라든지 거기에서 회의나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거기 정말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필요한 음료수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구입, 그리고 이동할 때 만약에 조금 저희들이 장거리를 이동한다면 버스비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 밑에 교통사고 예방 및 시범사업이라고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내에 학교가 이래 많은데 학생들도 많고 학교도 많고 한데 돈 10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이거는 안전교통 협업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다하고, 저희들은 안전 관련 분야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사문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곽사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전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87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란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488페이지지요. 488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잔액이 159억 8400만 원인데 지출액이 55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유제필 위원 그래서 이월액이 조금 너무 많고 집행잔액이 거의 71억 8000만 원 그래서 불용률이 근 42%가 나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저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연도별로 세입을 감안해서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한 70억 가량 세출에 편성이 돼 있고 또 예비비가 1억 2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지출액이 없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지금 불용액이 71억이라는 좀 막대한 금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유제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유제필 위원 카메라 보면 우리가 지금 설치대수가 우리 관내에 몇 대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지금 현재 고정형 CCTV는 100개소가 있고요.

유제필 위원 100개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21년도 말에는 93대가 있었습니다.

유제필 위원 93개.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현재 100개소에 하반기에 한 7대 추가 설치예정이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혹시 이거는 추가 설치, 기존 설치돼 있는 카메라를 혹시 이전도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이전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그 설치지역을 선정을 할 때 설치기준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유제필 위원 한 번 설치를 하면 거의 뭐 이전은 없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예, 박광래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광래 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534만 원은 전부 다 인건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인력 그 숫자는 대충 여기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은 몇 분 정도 되는 것입니까? 5522만 8250원이 지출이 나갔는데.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이 기간제근로자는 부산시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를 목적으로 징수인력을 확충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3명.

박광래 위원 아, 3명.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러면 체납 징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저희 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율이 한 70% 정도 되다 보니까 체납률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자에 대한 독려와 또 납부코자 하는 분들에 대한 납부방법 안내 뭐 그런 제반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위원장 성낙욱 예,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489페이지 조금 하단 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최정웅 위원 13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집행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답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정형 CCTV가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최정웅 위원 거기에 이제 저희들 단속하는 건수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단속건수 구별됩니까, 혹시?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구별됩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체납률은 우리 또 박광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이거는 됐고요. 그 정도 한번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먼저 부과징수포상금 예산은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직원들에게 과년도 체납액의 연차 징수액에 따라서 1%에서 5% 정도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이바지한 직원들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원들에게 가는 포상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전에는 뭐 차파라치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포상금은 이제 없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그 예산은 저희는 별도로 없습니다.

최정웅 위원 하지 않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최정웅 위원 그러면 CCTV하고 그거 고정형하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CCTV 부분은 고정형 CCTV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100개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과건수는 고정형 CCTV가 월등히 많은 형편이고, 이동형 CCTV는 저희 주차단속요원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을 나가서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 건수이기 때문에 고정형에 비해서는 엄청 작은 실정입니다.
그 건수는 부과건수가 1년에 한 12만 건 정도, 월 한 1만 건 정도에 달하고 있고, 일 평균을 물으시는 건가요?

최정웅 위원 예, 둘 다 물어본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일일평균으로 따지면 고정형 CCTV는 한 160~170건, 이동형 차량을 통해서 하는 것 또한 124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특히 서면이나 일반적인 상가 주변에 보면 단속유예기간이 보통 7분인가 그렇죠? 그거를 10분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저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확정시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100개소에 CCTV가 있는데 확정시간을 7분으로 설정한 게 4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10분으로 설정한 게 56개소 그리고 15분으로 설정한, 좀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15분으로 설정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시간을 일률적으로 다 정할 수는 없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7분이라는 것은 뭐 서면 이런 복개천이라든지 번화가 위주로 이제 7분을 짧게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위원장 성낙욱 예,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복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반갑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489페이지 주차공간 확충 항목에 시설비 보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요. 부암동, 초읍동 등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가 16억 3637만 원 집행이 됐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김진복 위원 부지매입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저희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저희 부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업무인데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는 방법이 결국은 매도의사를 파악을 하고 그 매도의사가 있는 분하고 어떤 적정금액을 찾아서 그 땅을 매입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저희 관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자 만나 보면 관에서 하다 보니까 매도금액을 좀 과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부르는 금액을 다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감정평가액에 근거해서 매도금액을 결정을 하다 보니 그 적정선을 잡기가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김진복 위원 예, 그런데 부지 매입에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김진복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역구에 보면 뭐 가야1동이나 범천2동 이런 쪽에 보면 주차장 확보가 사실은 시급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김진복 위원 아시다시피 가야1동이 더 심하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런데 부지를 확보 한번 해보려고 우리 동에 유관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한번 직접 해보기도 했어요. 없더라고요.
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매수에 따른 현장확인을 하고 해보는 일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김진복 위원 동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더 많이 매수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아직 뭐 희망이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지금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부지를 정보를 주시기도 하고 또 관심이 있는 저희가 좀 특히 열악한 지역을 저희가 부동산을 방문해서 좋은 매물이 나와 있는가 좀 확인도 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하고는 있으나, 부지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좀 지역을 선별을 해서 또 규모, 공사비 이런 전체적인 걸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언제든지 여유예산은 항상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적립금 70억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김진복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정란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참 물어보신 게 답변이 살짝 아마 답변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부지 매입에 있어서 제일 애로점이라면 제가 알기로 감정평가와 현실가가 동떨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가 요즘 상당히 현실화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막상 그 지역에 나가 보면 감정평가는 낮고 현실가는 높고, 팔고자 하는 사람은 높게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고민한 점이 있으면 보충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그거를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 실제 거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거래가는 사실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었고.

위원장 성낙욱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실질적으로 또 그 지역에 최근에 거래한 금액이 1300이었는데 감정평가는 저희가 1700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액이라는 게 거래금액하고 많이 동떨어져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아주 근접, 근사치로 많이 좁혀졌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감정평가를 하는 평가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실제 거래하는 거래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부지 매입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는 게 감정가라는 그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호가를 치고, 이제 호가를 부르는 금액을 저희가 지급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성낙욱 예, 그래 지금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는 못한 실정은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해서 전체 우리 부산진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하면 이제 균형적인 발전이 되겠죠.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위원님.

위원장 성낙욱 말씀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매수 감정기준은 주로 실거래가에다가 기준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감정평가사가 그 지역에 기준지가를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평가금액을 저희는 알지는 못하고요.

김진복 위원 그런데 꼭 거기다가 기준을 두면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제약이 따를 건데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이제 배려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거래가 잘 이루어지리라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정란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11페이지 보면 문자알림서비스 문자연계 클라이언트 설치 이런 항목이 나오죠? 48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유제필 위원 그래서 이 불법주차의 어떤 카메라 대수를 운영하니까, 문자연계를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 부분하고 연계를.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우선 문자연계 클라이언트라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거 구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 문자연계 클라이언트라는 게 단속장비 그러니까 CCTV에 설치되어서 차량번호를 추출하고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차량번호를 추출해서 이 추출된 데이터를 문자로 전송시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게 CCTV 1대당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야만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신규설치예정인 카메라 13대에 대해서 이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480만 원 증액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유제필 위원 얼마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480만 원.

유제필 위원 480만 원 그러면 그게 몇 대분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37만 원씩 대당.

유제필 위원 37만 원씩.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13대입니다.

유제필 위원 크게 고액은 아니네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유제필 위원 여기 지금 기부채납 부분이 있어요, 혹시?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유제필 위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지금 저희 관내에 신규 설치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지삼성래미안 또 범천2동에 e편한세상 또 그 외에도 뭐 1개 동짜리 아파트가 신규 설치가 되는데 이분들이 아파트 설치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교통문제 해소 이런 측면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의견을 이렇게 CCTV를 설치하라는 의견을 달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 측이나 시공사 측에서 CCTV를 당신들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거를 관리운영권을 갖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제필 위원 기부채납한 게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지금 이번에 6개소가 하반기에 들어올.

유제필 위원 6개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예정입니다.

유제필 위원 예정이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유제필 위원 그래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성낙욱 예, 유제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예, 박광래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반갑습니다.

박광래 위원 311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시설정비에 보면 구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박광래 위원 이 증액 편성한 거 어디에 사용을 하시려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저희 가야공원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수탁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야공원 공영주차장에 입출차, 입차차량을 주차관제시스템이라는 키오스크 기계가 1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이용함에 있어서 낮에 햇빛으로 인해서 화면이 잘 안 보인다든지 비가 오면 빗물이 쳐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박광래 위원 발생되다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키오스크 차양막도 설치하고 그런 데 필요한 예산으로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위원장 성낙욱 지금 말씀이 차양막 가격이다 이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차양막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우리 박광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맨 뒤에 보면 업추비가 있습니다. 기본업무 업무추진여비랑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업추비는 사실상 거의 같게 가는데 증감을 좀 했어요. 특히 위에 보면 국내여비 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기본업무추진비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정웅 위원 2개 다 할 수 있으면 해 보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먼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311페이지 행사운영비 예산이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311페이지?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311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삭감을 하게 된 사유는 이 사업은 단속직원의 사기앙양하고 노고 격려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이러한 성질의 경비는 행사운영비라는 과목이 맞지 않고 부서운영비 과목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뒤 페이지 부서운영비에 추가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저희 직원들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 출장일수 뭐 집행금액을 감안을 해서 부서별로 13일에서 7일까지 감소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아무래도 저희 직원이 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좀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는지 어쨌는지 출장을 사실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상반기에 저희가 좀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현장방문한 일도 많고 직원들이 상반기에 국내여비 지출액이 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예상금액을 추정을 해서 이번에 37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문제점은 해소됐고요. 행사운영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최정웅 위원 이게 이 부서에 맞지 않다면 사실은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부서에 맞는 건 아니고.

최정웅 위원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위원님 예산 집행기준상 이러한 성질의 예산은 행사운영비 과목이 아니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정웅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 말씀이 행사운영비가 부서운영비로 바뀌었다는 것은 전용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전용이라고 성격은 비슷한데 예산과목을 변경을 하는 거죠.

위원장 성낙욱 과목을 변경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위원장 성낙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검토보고서 이거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성낙욱 예, 그걸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진복 위원 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59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55억 4300만 원 이월액이 32억 5100만 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결산.

위원장 성낙욱 그거는 결산 부분.

김진복 위원 여기 큰 책 7페이지에 있어요.

박말숙 위원 지금은 추경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추경, 지금 추경입니다.

김진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성낙욱 예, 추가경정입니다.

김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김진복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없고 여기 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성낙욱 예, 지금은 추가경정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97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영희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 499 맨 위에 보시면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499.

박말숙 위원 예, 맨 위에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박말숙 위원 보셨죠? 거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다음 해 이월연도에 보니까 많이 이월이 됐데요. 15억 5900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박말숙 위원 예, 큰 총계로 봅니다. 그러면 이 이월액이 내가 볼 때는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때문에 이월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박말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금 세부적인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전포 밭개마을사업은 새뜰마을사업으로써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2019년도에, 20년도에 국토부에 선정이 되어서 57억 원의 예산으로 4개년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제 끝나는 사업이고요.
매년 국·시비가 그 해에 이제 국·시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구비도 같이 편성되고 또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이 조금 지연이 되거나 피치 못하게 조금 이월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국·시비는 우리가 이월시키고 구비는 그 해에 우리가 불용처분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4개년 사업 동안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조금씩 이월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은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중간 부분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안에 주요집행잔액에 보니까 전포2동 밭개마을 새뜰마을사업 연계 해서 민간협력 이래 있거든요. 이게 민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이거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써 국토부에서 지정된 집수리 지원기관인 해비타트라고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라는 거기에 국토부에서 지정되는 업체를 선정해 주셔서 그 업체에서 우리 밭개마을이라 하면 전포2동 지역에 있는 밭개마을사업입니다. 거기에 취약가구 30세대에 대한 집수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거는 민관협력사업으로써 국토부에서 지정된 아까 해비타트에 전액을 지원하고 다 정산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가 혹시 법인이나 개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인이겠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법인이고 한국해비타트라 하면 아마 인터넷 같은 데 열람해보면 세계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집수리사업뿐만 아니고 봉사단체도 사업하고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하더라고요.

박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 위원 499페이지에 보면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이 있습니다.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쌈지공원이라고 하는데 쌈지공원이 보통 1동에 몇 개씩 있거든요. 위치가 대강 어디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여기 부암철길마을에 쌈지공원은 바로 서면중학교 옆에 있죠. 그 옆에 옛날에는 무단투기쓰레기가 만개하고 지저분했는데 여기를 철길마을사업을 할 때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곽사문 위원 철길마을건강센터가 한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여기는 2019년에 돼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여기에 쉼터도 하고 운동기구도 설치돼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보통 주민들이 센터 안에서 하는 일이 보통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주로 보면 운동기구가 안에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고 거기에서 낮시간대에 경로당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우리가 부암철길마을지역에, 열악한 지역에 이런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낮시간대에 와서 놀고 가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곽사문 위원 그러면 주민들 반응도 대단히 좋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곽사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 위원 498페이지에 보시면 범천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거기 보면 이 예산 자체가 국·시비 보조를 받고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또 우리가 용역 이 호천마을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조성사업에 설계용역이 있는데 용역이 다 끝났는지?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그거는 아마 추경에 있는데, 그죠? 지금은 결산하니까 추경에 것도 같이 답해드릴까요?

위원장 성낙욱 같이 답변을 해드리세요.

박광래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이 대학이 어떤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주민들 우리 호천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총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까지 다 합하면 총 예산이 한 282억 원 가지고 이것도 4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박광래 위원 아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그 안에서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은 주민들이 초기단계에서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호천마을을 이끌어갈지 그런 거를 기초부터 용역사에 의뢰해서 차근차근 배워서 이 마을을 주민협의회라고 호천마을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우리 마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고 우리 관과 민과 학계하고 같이 이 사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용역으로 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으로 했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래 운영비가 1800만 원 되어 있기에. 그리고 엘리베이터 완공일자는 언제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지금 완공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박광래 위원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지금은 엘리베이터에 공사 착공을 했고, 엘리베이터라는 게 우리 엘리베이터통 있잖아요. 그거는 또 따로 물품계약으로 우리가 다른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공사는 또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착공해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하고 결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깊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계해서 물어볼 때는 연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 위원 김진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광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협의회 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민협의회는 호천마을이 아니고 안창마을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마을마다 지금 저희들 사업하고 있는 게 안창마을, 호천마을, 신선마을, 엄광마을, 밭개마을 5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모두가 다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그렇군요. 보면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은 상당히 시작한 지 오래됐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새뜰마을은 19년도에 됐고 전포동에 밭개마을하고 안창마을은 새뜰마을이고 호천마을과 신선마을은 뉴딜사업이고 이렇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런데 안창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신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건립사업비가 15억 8700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건립비는 그렇고 보상비, 철거비 그리고 인테리어, 물품구입 다 합해서는 안창마을은 한 30억 6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금액이 그 이상인데 왜 이렇게 잡혀있나.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아, 이거는 우리가 4개년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해에 할 수 있는 물량만 예산이 국·시비가 배정되고 그다음에 또 할 건 또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 건물면적이 303㎡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법 크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건물면적이, 예.

김진복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작년에 신축을 했고 올해 지난 5월 달인가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게 커뮤니티센터 운영비.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공과금을 제일.

김진복 위원 그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그거의 일환으로 전기세 감면을 위해서 위에 태양광을 만들었고요. 참 잘하셨어요. 그거는 잘하셨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월 1가구에 4만 원씩 해서 약 60만 원, 다해야 6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을카페 그거는 돈 안 됩디다, 제가 가서 보니까. 염려하는 게 전기세는 거기서 충당이 될 거고 물세하고, 그분들이 지금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봉사해야 될 것인가 이걸 걱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거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이게 건물이 1월 달에 준공이 되고 그동안에 주민들 아까 주민대학 같은 데서 역량프로그램으로 관련 같은 프로그램수업을 받고 거기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카페를 차리고, 주차장은 16면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매월 60만 원씩 들어온다고 치는데 카페가 사실 아직 홍보도 안 돼 있고 지대가 산 밑에 고지대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 가서 팔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9월 달에 카페를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아직까지는 자립이 힘들지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도 그렇고 신선마을도 그렇고.

김진복 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3~4층이 지금 현재 공실로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열악해요.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안창마을하고 신선마을이 큰 규모의 공유센터나 카페, 커뮤니티센터가 올해 2개가 동시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두 군데 다 같은 문제입니다. 태양광도 옥상에 달아놔서 전기세도 절감하게끔 해 줬고, 앞으로 또 카페 홍보도 좀 본인들이 주민협의회에서 활발히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노력도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 관에서도 지켜보다가 내년도에 아무래도 검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수익이 그만큼 날지 안 날지도 아직 조금 지켜보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 카페하고 빨래방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 6명이 투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봉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반문을 하기도 해요.
그러한 문제점을 좀 익히 참작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주민협의회는 위원님! 주민들이 결성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하고, 그 조건도 위수탁 조건에도 저희들이 주민 수익사업이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나면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회원들끼리 일당을 받는다기보다는 지역마을을 위해서 내가 조금 봉사하는 그런 마음정신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민협의회 회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협의회하고 우리하고 같이 잘 의논해서 회원님들이 피로에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아주 심도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특히 우리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 실비 정도는 지급을 하셔야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정착화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의 말씀대로 거기에 우리 민관 간에 협력을 잘하셔서 수익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더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우리 전포카페거리 하면 세계적으로 명소로 떠오른다고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전포동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의, 기존 원주민들의 불편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점도 있겠지만 원주민들이 거의 주택가로 형성된 자리거든요, 거기가요. 지금 거의 상가식으로 바뀌어가는데 주민들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차도 아예 주차공간도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좋은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 그 원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너무 지금 민원이 많아서 도저히 삶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카페거리를 계속 뭐 테마거리 조성해서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원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없겠는가? 저도 고민 한번 해보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떤 혹시 과장님 좋은 견해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이제 카페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전포성당 주변으로 형성되다가 그다음에 전리단길, 전포사잇길 해서 자꾸 확장되는데 그만큼 이게 또 세계적으로도 또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상인한테는 좋지만 또 주민들한테는, 원주민들한테는 좀 불편을 끼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도 관련 기관하고 상가협의회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줄여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뭐 소음관계 또 주차관계 또 불법 데크 설치를 해서 영업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챙겨서 혹시 뭐 불법시설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단속을 한다 할까요? 우리가 계도를 해 가지고 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관련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대안까지 제시해 준 우리 유제필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유제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안 잘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아까 김진복 위원이 말씀하신 신선마을, 안창마을에 대해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곽사문 위원 국민들의 생활 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짓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실제 한 군데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80억에서 주차장 건립하고 하면 근 100억이 들어갔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주차장은 또 주차장대로 또 예산이 드니까.

곽사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주민들이 참 혜택을 얻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이제 도시재생이나 새뜰마을사업 안에는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계획사업안이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또 주민들도 그것이 필요하고 주민들 공유해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하고 그 전체 사업 안에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거점시설을 짓고 나면 운영하는 데 돈도 많이 들고 잘 안 될 때는 또 자꾸 이제 운영비를 보태달라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고민도 많이 되는데 앞으로 지을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할지 안 할지 향후에 그런 관리방안도 다 같이 염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 위원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곽사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김진복 위원 호천마을 소규모재생사업비 해 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복 위원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502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김진복 위원 2억 235만 7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호천평안길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9606만 1000여 원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이게 각각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202페이지.

김진복 위원 502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502페이지?

김진복 위원 예, 502페이지 소규모 재생사업 항목에 시설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여기 호천마을 평안길하고 미니소방서, 골목길 우리가 호천마을에 가면 계단도 많고 낡은 사이사이 길이 많은 거를, 그다음에 깨진 그런 계단도 있고 조금 높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단차도 조금 낮추고 위원님들 저번에 현장 갔을 때 봤던 그런 일부 계단들 사업해놓은 그런 길도 있고요. 또 펜스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펜스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이제 보행길 조성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광래 위원님이 질문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용역하고 엘리베이터 조성사업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이게 호천마을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가 총 한 열여덟 가지쯤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들이 해마다 이제 연차적으로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2차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있고 있는데 다 연계돼서 호천마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호천마을 사업비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이 사업이고 거기 가면 스마트미니농장 만든 것도 이 사업이고 계단 조성사업도 다 이런 사업비로 합니다.

김진복 위원 예, 이 시작이 언제부터였습니까? 방금 제가 질문한 먼저 질문드린 거 소규모재생사업하고 조성사업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2020년도부터 21년 작년까지 사업했던.

김진복 위원 작년 연말까지를 말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김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성낙욱 예, 김진복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김진복 위원 315페이지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역시. 뉴딜사업에 8억을 증액하였는데요, 그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그거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조성사업이 당초에 20억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특별교부금으로 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시설비고 일부는 감리비로 해서 이제.

김진복 위원 예, 특별교부금 8억을 증액을 받았네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김진복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조성사업에 7억 2400만 원? 아니, 7240만 원?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7240.

김진복 위원 예, 그 증액하는데 거기도 특별교부금이 포함된 겁니까? 됐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8억 중에 7억 2400만 원은 시설비로 하고.

김진복 위원 1000원이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김진복 위원 아, 7억 2400이네요, 7억 2400여 만 원.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나머지 7500은 감리비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사용을 했고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도 작년 연말까지 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엘리베이터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김진복 위원 아, 내년 초까지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김진복 위원 그거는 별개네요. 작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아직까지.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엘리베이터는 올해부터 이제 사업을 해서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김진복 위원 그러면 이월예산을 계속비로 잡을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우리가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 해에 못하면 국·시비는 이월을 하고 구비는 다른 부서라도 빨리 쓸 수 있게끔 추경에 이제 불용으로 처리분을 했거든요.

김진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성낙욱 예,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혼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4개년 계획을 사업을 잡았을 때는 계속비를 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성낙욱 지금 우리는 이래 보니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피치 못하게 연기가 되거나 기온, 날씨에 따라서 또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 됐다가 다시 용역 재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해에 원래는 계획이 그 해에 마쳐야 되는데 못 마치고 그 국·시비를 다 소요를 못하고 이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어서 그다음 해에 또 이월해서 쓰고 이랬거든요.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그 해에 정해진 사업은 그 해에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일단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본 내용은 이래 긴 사업 같으면 계속비로 잡아서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이월이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런 식을 반복적으로 하시는가 여기 제가 물어봤고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국비가 국토부에서 또 그게 내려온 데 대해서 우리가 투자되는 시비부담률, 구비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이제 내려오면 시비도 편성해야 되고 구비도 편성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조금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사실 우리가 사업을 잡아놓더라도 내려오는 금액의 차등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시기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실은 우리 계속비를 잡는 게 아니고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잡는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성낙욱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예,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박말숙 위원 저기 316쪽에 맨 아래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민간이전 이래 갖고 아마 시 해놓으니까 시비에서 내려온 1000만 원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박말숙 위원 거기에 보시면 그 옆쪽으로 317쪽을 내려가시면 아마 세 곳이 지금 되어 있네요. 3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이래가 이게 1000만 원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체 가야일반장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세세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가야일반장, 모모드림 그리고 1개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하마터면.

박말숙 위원 예, 하마터면작은도서관 거기 조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그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전 구·군에 있는 마을협의체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가야1동에 있는 주민공동체인 가야일반장이라는 곳하고 모모드림, 하마터면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가야일반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실천을 통한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이고 모모드림은 주민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모모드림사업이고 하마터면도서관은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는 가까운 그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분들이 이제 3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을 시로부터 받아서 이제 편성이 되어서 이거를 주민들 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고 이제 전액을 정산한 겁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보니까 3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인데 혹시 이렇게 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를 신청하고 이분들이 또 필요한 사업이 이 정도라고 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박말숙 위원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성낙욱 예, 박말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비 그다음에 교부금부터 해서 구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노력이 여기서 보니까 보이네요.
제가 그냥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사무관리비 중간쯤 아, 316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1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방금 말씀하신 가야장 그런 거 있죠? 보면 성립전 예산이 좀 제법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서 제가 큰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래도 의회에 약간의 동의는 구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조금 미리 좀 말씀만 해 주시면 저희들 뭐 구비 안 들어서, 시, 국비 들여서 과장님, 국장님 그래 사업하신다는 데 저희 못 도와드릴 일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최정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최정웅 위원님께서 당부하시는 점은 좀 기억을 하셨다가 실천해 주시고 우리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09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입니다.

곽사문 위원 50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소송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이라고 있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곽사문 위원 그거 혹시 소송패소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3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2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소송패소 건수에 대한 집행금액이 5억 99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과장님 2001년도면 상당히.

○건설과장 이영준 아, 21년.

위원장 성낙욱 아, 그렇죠?

○건설과장 이영준 2021년.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2020년도하고 2021년.

○건설과장 이영준 예.

곽사문 위원 혹시 미불용 매입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미불용 매입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사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성낙욱 미불용지를 지금 매입하셨다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위원장 성낙욱 그거 좀.

○건설과장 이영준 그 매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현황은 개금동 201-1번지하고 개금동 201-133번지 다 도로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도로 2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곽사문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곽사문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예, 박말숙입니다. 과장님 509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쭉 가시면 사업은 보니까 굉장히 야무지게 하셔 가지고 불용액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주요집행내용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 위원 수는 몇 분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20명 구성되어 있고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20명 구성되어 있는 중에서 저희들 참석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 개최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작년에 2회 했습니다.

박말숙 위원 상반기, 하반기 보통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게 분기에 한 번 내지,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두 번 밖에 못했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작년 같으면 또 코로나가 있어서 또 자주 모이지도 못했을 거고,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박말숙 위원 그리고 그 맨 아래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는 열람을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지요?

○건설과장 이영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열람할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말숙 위원 신문에 공고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런데 나중에 우리 추경예산에도 나오지만 그게 작년 연초에 그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 공보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즘 일간신문을 시민들이 잘 구독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부산시보, 공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기 뭐 위원회 구성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느 특정 전문가 이런 분들입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인원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각 분야별로 토질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교통 분야 거기에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박말숙 위원 아, 위원님들의 자격요건까지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다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학계라든지 우리가 업계에도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추천한 사람이 오면 거기서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다시 재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임기연수가 2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을 해서 다시 연임을 또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보통 자기네들이 뭐 예를 들어 업계에서 나온다든지 학계에서 나온다든지 하면 스스로 사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받아서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 직에 있을 때 그러면 위임이 된 걸로?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박말숙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위원장 성낙욱 예, 박말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유제필 위원 반갑습니다. 510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부암3동하고 당감1동간에 도로개설 부분 있죠?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쯤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3동 당감1동간 도로개설은 이게 작년도에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유제필 위원 아, 끝이 났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유제필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지금 끝이 났으면 지금 보면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예산 잡혀있던 게.

위원장 성낙욱 우리 계장님.

유제필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우선 저는 중복유무를 확인하려고 중점적인 질문이 그래서 내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준 이미 작년 21년 8월에 공사가 준공이 났고.

유제필 위원 21년 8월에.

○건설과장 이영준 예, 나머지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유제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불용하고 반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제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영준 예.

위원장 성낙욱 예, 유제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예, 과장님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내나 510페이지요. 맨 아래 보시면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공사가 있거든요? 보니까 여기는 유일하게 불용액은 하나도 없지만 보니까 이월사업이 있네요. 4300만 원 정도가,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말숙 위원 예, 이게 언제쯤, 내년에도 하시는 거 이어서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이것도 21년 작년 9월에 공사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박말숙 위원 완료됐고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박말숙 위원 그러면 이 돈은 4300만 원 이거는, 이월한 거는요?

○건설과장 이영준 이게 작년도에 사업이 연말에 끝이 나다 보면 최종 집행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집행금액이 내년으로 넘어갈 때를 대비해서 명시이월했다가 22년 초에 최종 집행이 다 끝이 났습니다.

박말숙 위원 22년도 초에?

○건설과장 이영준 예, 공사 준공이 이제 연말에 끝이 나다 보면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 준공하고 나서 지급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불용을 시키지 않고 올해로 명시이월시켜놨다가 올 초에 전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박말숙 위원 22년도에. 그러면 작년에 원인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22년도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박말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박광래 위원 509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501억 5300만 원인데 이월된 게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213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성낙욱 이월액 합계로 봐주십시오, 총 합계.

박광래 위원 이월액 합계 제일 위에.

○건설과장 이영준 아, 맨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래 위원 예, 맨 위에.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 34개 사업 등 여러 가지가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싶은데.

○건설과장 이영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당해 연도 끝이 나는 사업은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다 불용을 처리합니다. 더 이상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이 그러니까 사업이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습니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놨다가 당해 연도에 다 쓰고 만약에 그래도 공사가 끝이 안 날 경우에는 그다음 해로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한 해 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예산을 당해 연도 받은 예산 2개년 이월을 시키고 2개년이 끝나고 나면 불용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공사가 1년 안에 끝이 나면 좋은데 공사가 좀 길다 보면 연도를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명시이월시켜서 그다음 해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과장님 우리 박광래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자는 거는 우리가 이월은 명시이월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거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뜻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는 한 번 더 깊게 고찰하셔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최소한 당해 연도에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에 도로개설비 해서 6억을 신규편성을 했네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6억입니다.

김진복 위원 도로개설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1동 256-13번지 도로개설은 전체 도로개설이 110m입니다. 폭은 8m의 도로개설을 하는 거고, 전체 사업비는 약 33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올해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24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계속 진행 중이네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진복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33억 9000입니다.

김진복 위원 33억 7000이라 안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33억 9000입니다. 여기서 공사비는 약 3억 정도밖에 안 되고 보상비가 30억 6000 그리고 기타 해서 전체 33억 9000입니다.

김진복 위원 증액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이번에 22년도 상반기에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올해 5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편입시켜서 지금 보상부터 일단 우선 보상비부터 지출하고 보상이 끝나고 나면 사업은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322쪽에 맨 아래에 보시면 22년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401 해서 01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이래서 1억 2000 해서 신규로 잡혀있고 원래 본예산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정기안전점검 이런 거는 매년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영준 관련 규정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1, 2, 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위험시설물이 좀 옹벽이라든지 하수박스라든지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서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추경에 하반기에 정기점검시기가 도래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2회 추경에 이 1억 2000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여기 어느어느 데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하반기에 실시할 시설물은 부전천, 동천, 전포천, 호계천 이렇게 4개 하천에 대한 복개시설물, 다 이게 복개구조물입니다. 복개구조물에 대한 노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반기에 1회 이상은 해야 되는가 보죠?

○건설과장 이영준 정기점검을 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도래한 시설물도 있고 하반기 도래한 시설물 그런 식으로 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사문 위원 곽사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21페이지 당감동 동평로 73번길41 일원 도로개설에 7억을 증설하셨네요?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당초에 이 당감동 동평로 73번길 41번지도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이 170m입니다. 1차 추경에 일단 교부금으로 구비를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와 같이 본예산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올해 4월에 시비로 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곽사문 위원 혹시 몇 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올해 지금 12월 달에 이 예산이 이번에 7억만 받으면 전체 소요예산이 다 충족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올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제필 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면 소송패소 등 토지 매입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경에 지금 증감한 게 11억 7000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유제필 위원 여기에 지금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알면 되겠습니까? 위치하고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저희들이 패소한 거는 부당이득금입니다. 말하자면 개인 사유지 도로가 예전 오래 전부터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인데 주민들이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당으로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했다 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부당이득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저희들하고 소송이 되어서 그 당시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도 합의를 했고 우리 구청도 합의를 했는데 이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3년 이내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해 22년도에 그 3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현재 감정을 해보니까 약 11억 7000 정도가 소요되어서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해를 넘기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지연가산금도 부과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집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유제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예리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꼭 집행해야 될 내역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어제 사실은 계장님한테 예상질문과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11억 7000만 원을 집행해야 된다. 그래 다 좋습니다. 저는 이 사업명세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국비, 시비, 교부금 다 당겨오면 좋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주민에 대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약간의 참담함을 느낍니다. 다음에도 이런 게 꼭 승소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위원님들한테 빨리 이런 걸 자료 제출하셔서 좀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이거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명심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와 집행부가 주민들간에는 어떤 갈등의 소지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법원에 가서 문제를 맡기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37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현복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 결산자료 537에 맨 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 말씀하셨습니까?

박말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이거 이 큰 책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일반운영비.

박말숙 위원 거기에 보니까 본예산이 56억 8700이고 그다음에 지금 성립후 1억 3400, 그다음에 예산현액이 60억 2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지출액이 54억 나가고 그다음에 이월한 게 4억 3400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7881만 6060원이네요.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숲길조성사업 등 이래서 3개 정도가 537에 보니까 4억 3400 정도 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보니까 사업이 미도래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이 부분은 저희들 황령산 숲길 조성공사라 해서 앞에 손용구 시의원님께서 저희들 시 2회 추경에 작년 21년 10월 21일 날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말숙 위원 아, 공기가 부족해서?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주요잔액을 보면 초록도시 및 관리사업 사무관리비가 1705만 원 그다음에 쉼터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사업 시설비가 832만 원 이거는 페이지 540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540에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가 1433만 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박말숙 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704만 원 등 이런저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남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이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업도 야무지게 하시면서 증감을 많이 살펴보셨겠지만 연말 정도는 이거를 좀 감안을 했으면 좋으련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아, 저희들도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결산추경에 삭감조치를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산 중에는 계절적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 예산이 있어서 4회 추경이 지나고도 꼭 지출이 되어야 되는 예산, 재해성 예산 이런 예산이 있어서 부득이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남겨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조금의 불용액은 좀.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언제라도 저희들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박말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연달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537페이지 그냥 맨 위에 합계를 다 보시면 본예산 쭉쭉쭉 1추, 2추, 3추까지 나가고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좀 많습니다. 방금 불용액을 남겨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조금 반납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이 보조금 받는 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 산림청 국고 보조예산사업이 있고, 또 공원운영과에 시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말씀드리면 산불진화 이런 급식비라든지 진화출동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 이후부터 산불이 한 번도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 삭감하는 부분하고 틀리게 거기는 전액 반납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최정웅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 위원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8억 8900만 원 거기서 6억 2400만 원이 지출됐고 집행잔액은 6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억 9600만 원이 이월금액이 됐는데 그 이월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낙욱 지금 21페이지 어디를, 21페이지 어디입니까?

곽사문 위원 앞에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토지정보과 맨 앞에 있습니다, 맨 밑에.
(「공원녹지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맞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지금 공원녹지과 여기 있네요.

곽사문 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토지정보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과를 잠깐, 혼란을 가졌습니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위원장 성낙욱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하고 결산하고 뭐 이래 한목에 하는 해가 처음이어서요. 또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들 찾으실 때까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539페이지 보면 지금 양묘장 관리자재 구입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묘장에 보니까 원예용 상토, 영양제, 비닐하우스 정비자재 등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금액으로 1900만 원 약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지금 이런 양묘장 관리자재 구입이 가능합니까? 부족치는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사실 부족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양묘장에 기간시설은 거의 구비가 되어 있고 또 기간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비닐하우스 교체라든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초화 종자를 구입한다든지 관리자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특히 이제 도시녹화 이 부분은 상당히 오늘날 중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많은 사람들이 도시녹화를 통해서 혜택을 입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만큼 예산소요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소요를 조금 더 넉넉히 잡더라도 우리 예산계에 부탁을 해서 충족할 정도로 잡아서 많은 분들이 도시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539페이지 보면 우리가 위에 공공운영비라는 게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공공운영비, 예.

유제필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예산액과 보면 맨 마지막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37.6% 정도나 되겠네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유제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잔액을 남긴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업무 자체가 자연을 상대로 하는 업무고 그러다 보니까 기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공공운영비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유류비 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한 해에 따라 가뭄이 들거나 또 가뭄이 안 들고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차이에 따라 가지고 공공요금에 대한 갭이 좀 많이 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도 큰 장비가 고장이 나게 되면 큰 돈이 들어가고 또 어떤 해 같은 경우는 장비가 좀 고장이 작게 나게 되면 돈이 좀 작게 들어가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아까 저희들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면 다음 해 예산 확보에 또 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장비가 또 연말에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좀 클 수는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이해는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장비가 무슨 큰 녹지과에 얼마나 큰 장비 비싼 장비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37.6%라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적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남기면서 우리가 좀 더 다녀보면 이거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잘하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미비한 데도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직원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유제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이 있으니까 더 활용을 해서 좀 더 쾌적하게 또 이렇게 좀 전지작업을 좀 예산을 편성을 더 해서 더 활용해서 그랬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포배수지 안에 제초작업 부분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유제필 위원 그거는 상수도본부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이 합니다.

유제필 위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하긴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녹지 분야에 총 기간제근로자가 40명 정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단, 녹지 뭐 또 가로수 이런 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리에 나가시면 저희들 파란색 조끼 입고 일하시는 분들이 맨날 보일 건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못 되고 저희들이 작업여건에 맞춰서 작업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뭔가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정말 고생하시는데 저도 저번에 배수지 안에서도 전포배수지 안에 핸드 손잡이 부분도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경사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줘서 정말 고맙고 주민들도 칭찬을 많이 합디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고 아무쪼록 고생 많은데 좀 더 또 같이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같이 뛰도록 하십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좋은 질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위원장 성낙욱 특히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라고 여깁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은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시각적인 효과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로화단에 보면 불가시나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또 피라칸타 또 우리가 보면 꽃댕강나무 이런 걸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위원장 성낙욱 특히 여기서 수목 중에서도 성질적으로 상당히 빨리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꽃댕강이 특히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이제 아주 오랫동안 100일 이상 꽃이 펴서 또 향기도 있고 좋은 식재를 하셨다 보는데 이런 나무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1년 한 두 번 정도 전지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문제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산 문제인데 이런 데는 특히 우리가 주변 구와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로화단이 잘 정비된 구는 아주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꽃댕강나무들이 자라 가지고 삐죽삐죽 나와 있으면 주변에 비교했을 때 좀 어딘가 떨어지는 도시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가 좀 쾌적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래 좀 도와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리고 지금 보면 현지에 와 가지고는 또 잘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 점도 말씀드리면서 격려도 좀 해드리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최정웅 위원인데요. 방금 우리 유제필 위원님 질의와 답변 과정 중에 아까 예산이 좀 많이 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지출.

최정웅 위원 결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우리 결산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런데 37%라고 하면 근 40%에 가까운 예산을 남겨 놓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확한 세입 추계를 명확하게 잡아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자연적인 영향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남겨놓는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 번 더 그냥 유념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고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 안 생기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공원녹지과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최정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꼭 명심해서 불용액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현복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예, 박말숙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미안합니다.

박말숙 위원 예, 과장님 거기 우리 지금 343쪽에 보시면요, 중앙 정도에 보시면 공원 조성 및 관리 지원 이래가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지공원 관리 있죠? 여기가 사유지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화지공원은 동래 정씨 문중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사유지가 맞고 예전에는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박말숙 위원 도시공원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화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지공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200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할 때 조성이 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도시공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에서 동래 정씨 문중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 관리는 동래 정씨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재해위험목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박말숙 위원 예, 시비해 놨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 위원 343페이지 보시면 위에 공원시설물 및 수목정비에 보시면 63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박광래 위원 이 증액한 이유가 어디에 하시려고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 본예산은 40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6300만 원 증액을 요청을 저희가 신청드렸습니다. 이 중에 1300만 원은 개나리어린이공원 저희들 개금주공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박광래 위원 개금주공.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안쪽에 있는 개나리어린이공원인데 이 공원에 저희들이 이제 종합놀이대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이용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단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법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또 점검받고 통과가 됐는데 우리 이용하시는 보호자들, 애들 말고 보호자들께서는 일부 올라가는 경사면 오르기가 상부 높이가 한 2m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오르기만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애들이다 보니까, 어린이다 보니까 저희들의 예측을 뛰어넘어 가지고 내려온다든지 거기서 중간에 뛰어내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자료를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애들이 뛰어내린다든지 꺾어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쪽에 난간을 설치해 가지고, 기준에 맞지만 좀 더 보완을 해서 어린이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한 13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들 공원에 보면 공원 옆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아파트 경사면에 기우뚱한 나무들, 재해 위험한 나무들이 있어서 그 나무들의 전정이라든지 제거를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그러고 저희들 개금테마공원 내에 보면 목재다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지금 보행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지금 그 상태가 삐걱삐걱거리고 향후 언제라도 부서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어쨌든 시급한 사항이라서 조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박광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53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554쪽에 보시면 맨 밑에, 맨 아래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거기 보시면요. 그렇지, 그 밑에를 먼저 보셔야 되겠네요. 기타보상금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박말숙 위원 제가 이월액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월액이 보니까 1억 9611만 2630원,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박말숙 위원 이거를 뭐 때문에 이월을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기타보상금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으로써 우리 구 부암지구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말숙 위원 이거는 이미 이 옆에 집행내역에 보니까 이 2건이 1억 300 해 가지고 지출된 게 있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금본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집행이 됐고, 부암지구는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이 이월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미집행분에 대한 이월금입니다.

박말숙 위원 예, 그러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4500 불용액 같으면 큰 건 아닌데 또 이 불용액도 또 예쁘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월도 이렇게 했고 이 불용액도 남겨놓고 이래서 좀 이거 전체적인 불용액은 사실은 보니까 토지정보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842만 3000원이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상이 된다 싶으면 사업별로 집행을 하시고도 지금 우리가 3회나 4회가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때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또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신경써서 정리할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박말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55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본예산과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최정웅 위원 여기에 대한 좀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니었나.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73만 89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편요금하고 일반 사무관리비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좀 더 정밀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거기 349쪽에 보시면 맨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지금 다시 추경을 490 같으면 약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편료가 많이 많이 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우편료, 원래.

박말숙 위원 원래 예산은 720를 잡았데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맞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매번 매년 들어가는 비용에 준해서 올해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 상반기에 집행을 해보니까 현재 8월까지 7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이 2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예상액이 추정해보니까 약 98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는 됐는데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490만 원 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금액으로 집행해보고 혹시 더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위원님.

최정웅 위원 349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는 도로명을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걸 유지관리한다는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현재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일단은 특별교부세는 잘 받으셨는데 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 시설물 교체 또는 유지관리를 하면 좀 비교가 증감이 돼야 되는데 똑같더라고요, 앞뒤가. 그러면 하시는 데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제 우리가 현재 우리 구의 도로명판은 한 34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에 행안부에서 산정할 때 6000개 이상은 되어야 주민들이 도로명을 찾아가기에 편리하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확충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많은 예산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이 10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다 집행해서 도로명 확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리며 일단은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기는 하나 하여튼 예산 잘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그러면 도로명판은 한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한 해에 한 300개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300개 정도. 지금 그러면 2021년도에는 한 몇 개 설치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2021년도에도 300개 조금 안 되게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순수하게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명판이 훼손되거나 부러져서 못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성낙욱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보행자용 설치에 있어서 올해는 한 몇 개 정도 설치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주로 지금은 보행자용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 설치를 하고 있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훼손되거나 망실이 된 부분들은 차량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주로 보행자들이 쉽게 도로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요즘 특히 어르신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찾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있고, 우리 도로명표지판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주민들이 편리성을 갖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반갑습니다.

박광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로명주소가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 좌측 우측 해서 홀수 짝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맞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는 지번주소로 찾을 때하고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아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건물에서 가게 상점이라든지 가게상호를 알리기 위해서 이 도로판주소가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 간판으로 바뀐다든지 이래서 없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주소를 찾을 때는 상당히 힘이 들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로명주소가 우리 누구나 봤을 때 전면에 붙고 명확하게 좀 보여야 되는데 그걸 좀 가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원래 가려서는 안 되고 조금 가린다 해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걸 붙이게 되어 있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견하는 대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제가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승인안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의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저해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을 어렵게 하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의견서에 제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 요구한 사항과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등 1건으로 23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등 3건으로 4억 75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
성현옥유제필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11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희 망 복 지 과 장 안은정
안 전 도 시 과 장 장영권
주 차 관 리 과 장 이정란
도 시 재 생 과 장 전영희
건  설  과  장이영준
건  축  과  장최쌍식
공 원 녹 지 과 장 최현복
토 지 정 보 과 장 김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