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25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25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25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진구 공립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진구 공립 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진구 공립 곤지곤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진구 공립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산진구 공립 개금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부산진구 공립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진구 공립 양정2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강지백·김진복·박광래·박말숙·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지백·성현옥·이분희·한갑용 의원 발의)
3. 부산진구 공립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진구 공립 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공립 곤지곤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진구 공립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진구 공립 개금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진구 공립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진구 공립 양정2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강지백·김진복·박광래·박말숙·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소속 성현옥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장례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필요시 공영장례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강도희·강지백·김진복·박광래·박말숙·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최정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최정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를 치름에 있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로 지원하여 기존의 지원액에서 부족분을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연고자 및 동장, 이웃주민이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 6월 30일 시행하고 있어 우리 구의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정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현옥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대표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는 일반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일반 무연고자가 12구에 예산이 96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무연고자는 38구에 30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반 무연고자는 전액 구비를 지급합니다. 기초수급자 무연고자는 국·시·구비 90 대 7 대 3으로 부산진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입니다. 제2조 정의 제3호를 보면 무연고자보다 실직 등 더 확대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사망자 혜택자가 더 늘어납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예산 증가에 대한 대비는 생각해보셨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김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는지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구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무연고자는 한 12구 정도, 보통 한 10여 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1구당 80만 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1000만 원 이내의 예산이 해마다 집행됐었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장제급여라고 해서 지금 전액 거의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게 건수가 좀 많다 하더라도 저희 구비는 실제로 지금 한 100만 원 이내 정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금 수급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청주의로 이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시신 거부를 좀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건당 80만 원 빈소 차리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10구가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서 예상되는 기준을 봤을 때 한 1600만 원 정도로 잡아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일반 무연고자 그동안 해왔던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한 600만 원 정도 선에서 더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그렇게, 당분간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형편이 어려운 이분들에게 적당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 의원 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제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 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예를 갖춰서 좀 더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먼저 우리 성현옥 의원님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좋은 안을 발의해 주셔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성현옥 의원님 발의하신 제3조1항을 보시면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적자가 좀 겹치므로 행정적, 적을 계속 쓰려면 중간에 밑에 쉼표를 좀 넣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성현옥 의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맞춤법의 형태로서는 쉼표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유제필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현옥 의원 보통 제가 조례상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이러한 형태로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과 또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해서 나중에 협의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면 기본 생활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또 혹시 차상위계층은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성현옥 의원 차상위계층까지도 범위를 좀 확대하면 좋겠지만 저희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대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유제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성현옥 의원님께서 받아줘서 감사하고요. 원래 행정적 지금 보니까 경제적 거기 중간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가 겹칠 때는 행정 중간점 경제적 하는 게 원칙으로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아니면 조금 전에 쉼표, 행정적 쉼표 경제적 하는 것이 국어어법으로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목표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한자기 때문에 유념해서 이 점만 수정하면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제4조3항에 보시면 사망자의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거기도 역시 적, 적, 적이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성낙욱 4조에.

박말숙 위원 예, 4조3항에 보시면.

위원장 성낙욱 그렇네요.

박말숙 위원 예,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걸 찾으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은 여기에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일단 잠시 정회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중 제2조3호, 제3조제1항, 제4조3호를 정회시간 중 논의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지백·성현옥·이분희·한갑용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복지위원회 소속 최정웅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화재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돼 있던 현행 지원범위를 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기능 유지·관리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잘 살피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지백·성현옥·이분희·한갑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소방시설을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하였던 것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기능 유지와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 정책에 맞추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화재예방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정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정웅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래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이번 조례 개정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존경하는 박광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린 대로 화재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박광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다 질의 끝났습니까?

박광래 위원 예, 이상,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박말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느라고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가 현재 부산시 내에서 타 구의 사례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셨는가요?

최정웅 의원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구 중에 약 7개 구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 범위는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단독경보형감지기 2종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먼저 어려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정웅 대표발의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 제5조제2항 지원범위를 보면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한다로 명확하게 두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제1호 지원범위를 보면 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기능 유지·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범위가 광범위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소방시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정웅 의원 곽사문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위는 화재취약계층 한정으로 두고자 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화재위험에 노출된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를 하고 있는 구민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가정용 소화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질의 끝났습니까?

곽사문 위원 이상입니까? 예,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걸 보셨습니까?

최정웅 의원 현재까지 보고받은 건 없고요. 화재취약계층이라 하면 아까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 합쳐 가지고 약 한 1만 명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1만 명 정도라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최정웅 의원 2018년 조례 당시에 65세 이상 1인 가구라 해서 약 한 1만 3258가구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남아 있는 분들에게 다 지급을 하려면 한 3000가구 정도 된다고 이렇게 집행부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 3000가구는 우리 부산진구에 3000가구 정도 된다?

최정웅 의원 예, 그래서 예상금액은 약 한 27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그 정도 예산 같으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최정웅 의원님! 초선이신데 지금 이 귀한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지원범위가 단독경보형감지기였다, 그죠? 이게 화재경보기, 한마디로 해서 그런 거죠?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을 조금 범위를 넓혀 가지고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을 하는 수도 있습니까?

최정웅 의원 예, 할 수도 있고요. 현재 각 봉사단체에서 임의로 또 화재용 경보기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설치한 데가 제법 있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 이런 데서, 취약지역이 어디냐 하면 안창마을 쪽이나 가야사 위에 보면 조금 취약계층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정웅 의원 하나당 제가 알기로는 1000원입니다.

성현옥 위원 아, 1000원요?

최정웅 의원 예.

성현옥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설치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보통 한 1만 원 정도 드는 겁니까?

최정웅 의원 왜냐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각 가구가구마다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하고 있다가 또다시 수시로 나가서 전화를 드리고 설치까지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비용 발생적인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예, 그러면 기존에 소화기를 비치를 해 드렸다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동시에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같이 점검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오래됐다라든지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교체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최정웅 의원 예, 설치할 때 옛날의 유압식이 아니라 지금은 게이지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게 보호자님한테 이 눈금이 빨간색이 오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사용연수는 보통 2년에서 3년인데 빨간 곳에 오면 전화만 드리면 소방서에서 수거를 해서 다시 새 거로 또 교체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텐데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화기를 드리면서 드리는 걸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제공하시는 분이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최정웅 의원 예, 특히 의용소방대 같은 기본 교육 자질을 갖춘 사람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부산진구에서는 또 시니어클럽이라고 그쪽에서 나가는데 기본 교육을 다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걸 받아서 그냥 보관만 해 두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까지도 같이 제공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설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부서와 한번 이야기를 좀 잘 나누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웅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만드시고 또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3. 부산진구 공립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진구 공립 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공립 곤지곤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진구 공립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진구 공립 개금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진구 공립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진구 공립 양정2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공립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공립 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공립 곤지곤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구 공립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진구 공립 양정2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호부터 제23호까지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가야2동 186번지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아파트 내 공립어린이집과 의안번호 제17호 전포2동 15-2번지 e편한세상시민공원아파트 내 공립어린이집, 의안번호 제18호 연지동 250-76번지 래미안어반파크아파트 내 공립어린이집 이상 세 곳은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으로써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는 부산진구 동평로352 양정현대아파트 109동 102호에 소재하는 가정어린이집으로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부산진구 진사로48번길 37 개금2동예슬어린이집과 의안번호 제21호 부산진구 냉정로161번길 6 개금천사어린이집, 의안번호 제23호 부산진구 전포대로200번길 40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의안번호 제23호 부산진구 연수로11번길 18-1 양정2동어린이집에 대한 동의안 이상 세 건은 2023년 3월 27일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장기임차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공립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 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 곤지곤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 개금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 양정2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 구청장)
(이상 8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성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16호부터 의안번호 23호까지 총 8건의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호부터 18호까지 3개소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내에 의무 설치되는 공립어린이집으로 같은 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며, 의안번호 19호 동의안의 곤지곤지어린이집은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우리 구에서 장기임차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20호부터 23호 동의안의 어린이집 4개소는 현재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한 차례 재위탁이 가능하므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위탁운영자에게 재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정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일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래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위탁대상이 8개소에서 신규위탁 시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하고 제안이유에서 개인, 단체,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또 법인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중 어떤 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일단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단체는 보통 비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전문가들끼리 단체를 꾸려서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 줄 수가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은 당연히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가 자기가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향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 예, 박말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시면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신규 3개소가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에서 공개경쟁 및 부산진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공개경쟁에서 선정되면 우리 부산진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을 거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인지 조금 해석이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아, 그렇습니까?

박말숙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조금 쉽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집기간을 일정기간을 정해서 수탁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을 맡고 싶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신청대상을 두고 저희들이 일단 정량평가를 합니다. 근무경험이라든지 다른 데서 어린이집 원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본인 소유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상위 보통 3배수 정도 해서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저희들이 그중에서 보육정책위원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그중에 선정자를 고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의 경우에는 기존에 한 번 위탁하신 경우에는 한 번 더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분만 대상으로 일단 저희들이 성과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다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시 앞으로 향후 5년간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거기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매겨서 80점 이하가 되면 탈락을 시키고 다시 저희들이 신규모집으로 들어갑니다, 공개경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기존의 분을 평가를 해서 보육정책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를 가지고 잘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다시 재위탁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쉽게 또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조금 전에 위탁자 선정할 때 재산이 들어가던데 재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보육을 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국·시비와 구비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연도가 폐쇄되고 1월 달이 될 경우에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늦게 내려오고 인건비를 20일 날 예를 들어서 줘야 된다면 인건비를 본인의 재산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보조금이 내려오면 다시 차입된 거를 다시 갚는 이런 형식으로 하라고 일단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봅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 재산을 그래 많이 두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본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위원장 성낙욱 그게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보육정책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보육정책위원은 저희들이 일단 관계 공무원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학계, 아동 관련, 어린이집 보육 관련 학계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들, 학부모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 기준을, 선정을,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결정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에서 결정을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유제필 위원 구에서 어떤 담당자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누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최종 결정은 저희 국장님이 하시게 됩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장님이십니다.

유제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몇 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위원회 임기는 1차적으로 2년입니다. 2년인데 한 번 연임 가능합니다.

박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혹시, 우리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재위탁시설 종합평가의 심의과정에 보면 탁월이 90점, 우수가 80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평가를 우리가 할 때 상대평가라든지 절대평가라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보니 뭐 8.3, 8.3, 8.3. 우수, 탁월, 탁월, 우수 나왔는데 왼쪽에 보면 평가자격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나온 게 A, A, A가 나와 있고 하나는 B예요. B는 어떤 기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그거는 평가원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A, B, C, D 네 등급이 있습니다. 네 등급이 있고 그게 자기네들 기준이니까 거기에서 보통 A등급을 받으면 굉장히 우수하게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B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조금 노후했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숫자가 조금 모자란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A, B까지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B 받은 업체는 조금 시설이 노후하다든지 약간 A보다는 떨어진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런 평가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신규위탁이랑 재위탁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30개소가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성현옥 위원 전체 어린이집이 140개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국공립 전환비율이 지금 저희가 해마다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 목표치를 해마다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거의 100% 충족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칭찬해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3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정원 충족률이 보니까 78.91%거든요. 지금 보통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충족이 다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저희들이 이번에 국공립 하나를 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아 모집이 가장 지금 저희들이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숫자가, 지금 보육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빼보면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평초등학교 안에 어린이집이 보육 충족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폐지로 밟고 있고, 그런 데가 이제 숫자를 조금 이렇게 다 충족을 못하다 보니 그런 자료가 조금 프로티지가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당평초등이 그러면 지금 폐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는 평소에 굉장히 질높은 교육이 되고 있다고 제가 학부모들 중에서 이렇게 들은 바 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정원이 왜 이렇게 많이, 잘 안 됐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전에 당평초등어린이집은 초등학교 안에 병설로 있다 보니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을 넣다 보니 이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아들을 중심으로 학교 안에서 0세, 1세, 2세 이렇게 받다 보니 3세가 되면 다 아이들을 또 유치원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한 학교 안에 2개의 보육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원 충족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어서 원장님께서 과감하게, 특히나 또 당감1동 지역이 신규아파트가 없고 시설도 건물 자체가 주택이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하고 그래서 아이들 숫자도 계속 당감1동이 줄고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당평초등어린이집에 기존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20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전원조치를 했습니다. 폐원을 할 예정이니까 다른 데로 옮기도록 그렇게 해서 전원 다 100% 조치가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던 종사자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그분들도 다 동의를 하시고, 일단 퇴사를 하시고 고용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고 또 아니면 신규취업도 하시고, 이게 보육현장에서는 워낙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있는 보육교사들은 사실 자기만 원하면 금방금방 취업이 되는 편입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서 좀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보육을 담당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력들이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저희들이 신규아파트가 들어오면 어차피 원장이 모집이 되고 나면 그 원장님들이 또 10명에 가까운 교사들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거기에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일단 계속 이런 정보들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아파트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몇 개의 원이 개소할 거다 이런 정보들은 저희들이 계속 공개를 하고 있어서 아마 선생님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위탁이 네 군데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성현옥 위원 여기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세 군데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가야롯데캐슬, e편한세상, 래미안 해서 지금 이게 리모델링 기자재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 세 군데가 보니까 면적이 조금 다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롯데캐슬은 346㎡ 그다음에 e편한세상은 489㎡ 그다음에 492.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올라오는 리모델링 기자재비는 다 똑같이 지금 이게, 얼마죠? 1억 2000이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면적도 조금 상이한데 왜 1억 2000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예측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견적을 좀 받아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측했다기보다는 시에서 우리 부산 전체 구·군에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했을 때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을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해서 1개소당 1억 2000 이렇게 배정을 해서 내려준 겁니다.

성현옥 위원 면적에 상관없이 그렇게 1억 2000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신규개소는 다 1억 2000으로 이렇게 똑같이 내려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면적이 좀 좁은 곳은 리모델링할 때 조금 더 시설을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맞습니다. 커튼을 방염커튼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사용해서, 규모가 작으면 똑같은 예산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입찰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질좋은 재료를 써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할 수가 있겠죠.

성현옥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실은 이번 의회 때뿐만이 아니고 앞에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가 조금씩 되어왔는데 저희들이 평균치를 이렇게 내보면 거의 신규로 생기는 데는 똑같이 그냥 별로 예산이 남는 게 없더라고요.
1억 2000을 우리가 예산이라 하면 거의 다 1억 2000이 다 소모가 되고, 시설이 커서 질이 조금 덜한 재료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1개소 개소하는데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또 이렇게 예산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여기 두 군데는 거의 면적이 비슷한데.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똑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한 150평.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1평도 차이가 안 나지요.

성현옥 위원 그 정도 차이 나고 한 군데는 100평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는데 사실은 예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그런데 한 곳에 예산이 1억 2000이 배정되어 있는데 너희는 작으니까 1억만 해. 이렇게 하기도 사실은 좀, 저희 마음대로 잣대를 자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이걸 시에서 조정을 좀 해 주면,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120평은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해 주다 보니 좀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하면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좀 큰 데는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정원 자체가, 지금 면적에 비해서 정원 자체도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85명으로 했는데 지금 이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 더 안전하게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좀 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약간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메꾸실 생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일단 저희들이 원하는 규모나 모양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일단 입찰을 붙여서 입찰이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다 맡기는 거고, 그 뒤에 기자재비나 이런 거 가지고는 사후 리모델링 기자재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오시는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동에다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들어가는 진입로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관리동에다가 이거는 좀 해달라, 전기를 좀 승압을 해달라 이런 것들은 또 요청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가결과를 첨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평가결과에 보니까 개금2동예슬어린이집하고 양정2동어린이집에 지금 평가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된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이 와야 되는데 어린이집 차가 안 오고 선생님 차가 왔다 이렇게 신고가 돼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그날 통학차량이 타이어 펑크가 나서 아이들을 데리러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원장님께서 긴급하게 아이들을 좀 어린이집으로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부득이한 사람은 연락을 달라 했더니 몇몇 분이 나는 못 데리고 가니까 애를 데리러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할 수 없이 그 선생님 차를 이용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통학차량은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수시로 해서 안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했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예슬어린이집은 그렇게 끝났고요. 그다음에.

성현옥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등원할 때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등원할 때.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린이집 학부모들한테 아까 말씀하실 때 안내가 나갔다라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아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들 데리러 못 갑니다 이렇게 일괄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혹시.

성현옥 위원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뭔가 서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일일이 전화를 한다든지 했으면 이게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엄마들이 아침에 바쁜데 문자를 확인하고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란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개인차가 왔다 이렇게 하면 사실 좀 황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침 같은 거 정도는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서로 확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펑크 나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CCTV 관련된 부분도 있네요. 급·간식비, 개금2동예슬어린이집에.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CCTV 실제 운영하고 내부관리계획하고 이렇게 계획서하고 실제 CCTV 운영을 하는 거하고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그거 위반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위반사항이 3건이나 있었네요. 3건이라면 좀 많이 지적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이 부분은 예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 자체가 경미한 내용이라서 시정명령으로 저희들이 끝난 거거든요. 중대한 사항인 경우에는 보육법에도 굉장히 CCTV에 관한 부분은 벌칙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미한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정명령으로 조치하고 끝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적어주신 거 중에서 재무회계 관련해서 어린이집 카드 사용 미준수 건이 있거든요. 이 건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개금2동예슬어린이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우리가 포인트 쌓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홈플러스 쓰면 홈플러스 포인트가 쌓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린이집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 한 그런 경우가 적발이 되어서 포인트를 전환하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현옥 위원 아, 이 부분이었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지도가 다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다시는 이 건으로 인해서 다시 처분받는다든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당연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지금 양정2동어린이집이 또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양정2동어린이집은 사실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시스템에 입력한 거는 3건이지만 실제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어린이집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성현옥 위원 어떤 문제가 좀 있는지, 이게 지금 정원 충족률도 굉장히 낮아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맞습니다. 낮습니다. 낮고 원장이 너무 장기간 위탁받아서 한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원장이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원장과 보육교사 간에 또 소란 피웠던 행위가 또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도 하고 기획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원장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알려드리고 행정지도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지금 사실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사항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렇죠.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권고사항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저희들이 지난 5년간 점검한 내용을 지금 3건, 1건 해서 4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에 입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보육일지하고 근무상황표가 안 맞다든지, 근무 안 한 날 보육일지가 작성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의, 그날 보육 현 실태를, 아이들이 몇 명이 왔고 이런 실태를 일기처럼 일지를 적게 되어 있는데 그날 연가를 낸 교사가 등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원장님이 매일매일, 그게 날짜가 지나서 작성을 하다 보면 이게 그날 그 선생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일매일 일지 작성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수입지출결의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해라. 저희 가서 계속 알려드리고 지도점검을 해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원장님들이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보육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두 분이서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런 원이 생길 때마다 가서 가르쳐드리고 알려주고 또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따라오는 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우신 원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양정2동어린이집은 그러면 현재 내년 3월 되면 만 5년입니까, 만 3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일단 지금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라서 그게.

성현옥 위원 지금까지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만 5년입니다.

성현옥 위원 5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그렇죠. 아니, 그 앞에 계속 이분이 했고 재위탁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7년째인가 여기를 하고 계셔 가지고.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위탁이라면 저희가 지금 몇 번까지 재위탁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원래 두 번 가능합니다. 두 번 가능하고 두 번이 끝나고 나면 신규처럼 아예 공개모집을 합니다. 아예 공개모집을.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그러니까 이번에 끝나고, 이번에는 지금 5년차에 일단 신규로 바꾸고 나서는 5년밖에 안 했습니다. 앞에 계속했는데.

성현옥 위원 아, 신규로 하고 나서 계속하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하고 변경으로 해서 신규로 공개모집을 아예 열어서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이분이 위탁을 받아서 사실 계속 연장이 돼서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엄청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좀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계속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늘 수고 많으신데 지금 보육에 대해서는 출산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더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국공립을 전환해서 자기가 위탁경영하는 걸 또 원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이런 실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보다 더, 물론 이제 예산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국공립 위탁경영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지금 1차적으로 주택이 많이 없어지고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계속 들어오면 국공립은 사실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늘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린이 숫자는, 영유아의 숫자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태위태한 사람은 가정이나 민간운영자들입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사실 국공립으로 굉장히 전환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임차어린이집 같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 내놓고 빌려줄게, 그 대신 운영권 나한테 보장해 주고 너희가 국공립처럼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선비를 대 주고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고, 또 이제 관리동이 있는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를 받아오면 국공립으로 또 전환도 해 주고, 그렇게 저희들이 국공립도,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원장 하시는 분들이 국공립원장에 도전하실 수 있게 길도 저희들이 열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공립은 앞으로 확충될 수밖에 없고 민간하고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국공립으로 사실은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지금 어린이 숫자가 줄고 있는, 출생률이 줄고 있는 게 큰 사회적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출산율 저하 요인, 젊은 층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출산율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국공립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이게 자연발생적인 느낌을 주도록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지금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잘 평가해 가지고 국공립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있어 가지고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평가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정량평가를 더 많이, 왜냐하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량평가를 더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 이제 원장님을 새로 위탁체를 다시 모집을 할 때는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를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래서 정성평가할 때는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다 더 참 중립적인 성향, 객관적인 성향 또 합리주의적인 성향을 갖춘 분이 정량평가에 들어갔을 때 피해를 보는 어린이집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들이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함께 상생하는 방안도 또 고민을 해 보겠고,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도 위원회 구성할 때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과장님 오늘 시원한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히 여기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다시 양정2동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원이 지금 72명인데 현재 45명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 정원이 항상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고 지금 지나왔습니까? 아니면 정원이 지금 한 60% 예, 60% 정도 이렇게 차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추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년간 거를 뽑아보면 계속 90%대를 유지했습니다. 2018년은 98% 또 91%, 91% 이랬는데 작년에도 84%였습니다. 올해 그 위에 재개발, 길 건너편에 양정 거기 재개발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원아 숫자가 확 줄었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그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생겨도 아파트 내에 전체 아이들 다 소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저희 전포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주변에 다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또 오게 되고. 그래서 아파트가 개발되는 이 기간 한 몇 년간이 사실은 이렇게 정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지 실제 여기는 계속 90%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60%대로 떨어지게 된 것은 한시적인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 아파트가 조성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한 2~3년 정도가 충분히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운영비가 여기 보니까 보육교직원이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그죠? 원장, 담임교사, 조리사, 보조교사 해 가지고 이 12명 인원이 계속적으로 다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원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 교직원 숫자도 줍니다. 반이 없어지면 그 반 담임하는 담임교사는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여기도 교직원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는 원수가 줄어든다라든지 늘어난다든지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의 경우 부산진구에 있던 분들이 타 구로 이렇게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개발하면 다시 들어오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사시면 사실 다른 데 또 어린이집에 애들이 채워지는 그런 효과가, 풍선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시적으로 애들이 적은 것이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양정로터리 주변이고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충분히 다 채워질 수 있는, 정원은 걱정 안 하셔도.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시비 요구를 하고 또 구비 부담을 하면 충분히 운영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성현옥 위원 아까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다 하나 그래도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원아들을 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한다든지 이 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래 위원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제안이유에 보면 용어에 저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출생으로 좀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통상적으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지금 많이 써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공문서에 지금 저출생보다는 저출산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개에, 어떻게 사실은 내용이, 뜻이 다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내용에 이 용어가 맞는지 저출생이 맞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저출산이라는 것은 여성의 책임이고 저출생은 그런 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박광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 예, 박말숙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예, 과장님 앞전에 1차에 말씀을 드려서 다룬 내용인데요. 거기 우리 신규 어린이집에 시설비가 지금 보시면, 이게 자꾸 눈이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거기 보면 곤지곤지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 어린이집도 보니까 시설비가 1억 6000으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근저당설정비가 아마 4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1억입니다. 근저당설정비 1억입니다.

박말숙 위원 1억입니까? 아, 그러면 시설비가 600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 정원수, 면적률에 대비해 가지고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똑같은 거 같아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1억이 근저당설정비고 5000만 원이 리모델링비용이고 1000만 원은 기자재비용입니다.

박말숙 위원 기자재비용 1000만 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래서 리모델링은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박말숙 위원 예, 여기는 정원이 작은데 여기 정원 대비해서 보니까 너무 많은 거 같아 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위원장 성낙욱 예,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곽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오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실제 일어난 일인데 국공립유치원을 갖다가 주민 동의를 받으면 개인소유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세대수가 500세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이라야 되거든요. 그 관리동에서 주민들의 과반 이상을 받아서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꿔줘, 그렇게 전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아니, 국공립으로 전환 신청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파트 원장 개인소유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거를 물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아니요, 원장 개인소유는 보통 어떤 경우냐 하면 소규모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동에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어린이집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보통 세를 줍니다. 어린이집을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건설사에서 입주자들이 시공하라는 대로 시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이 생기면 그거를 보통 임대를 놓습니다,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곽사문 위원 개인소유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죠.

곽사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성낙욱 예, 성현옥 위원님께서 정회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공립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공립 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공립 곤지곤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구 공립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진구 공립 양정2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1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 활동 상황 속에서도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우리 구의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교통수요에 대비코자 시행한 부산진구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2022년도 새로이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9개 노선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및 개별노선에 대한 상세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새로이 신설 및 변경, 결정할 도로는 중로2류 2개소, 소로1류 2개소, 소로2류 5개소입니다. 9개 노선에 대한 총 사업비는 478억 원으로 노선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로2-34호선은 2022년 말 사업 시행예정이며, 중로2-23호선은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예정입니다. 소로1-11호선, 소로1-13호선, 소로2-60호선, 소로2-62호선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예정입니다.
소로 2-38호선, 소로2-55호선, 소로2-3호선은 현재 해당 노선 일원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이 동의서 징구가 끝나는 상황에 따라 해당 노선에 대한 집행계획이 수립 필요한 실정으로 2027년도 이후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동안에 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대상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중로2-34호선 동의과학대 사거리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 동의과학대 사거리가 아니고 오거리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영준 건설과장입니다. 중로34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성낙욱 예.

○건설과장 이영준 여기 동의과학대 사거리하고 라이온스공원 그 사이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 밑에 보니까 아래 또 라이온스공원이 있네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라이온스공원 위의 도로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지금 보니까 소로2-3호선도 있고, 이거는 양정 라이온스공원 일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2개가 지금 같이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아닙니다. 우선 중로2-34호선은 현재 도로포장이 완료되어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연결만 하면 되는 도로고, 소로2-3호선은 아까 좀 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시면서 말씀드린 양정4구역 재개발구역의 진행상태에 따라서 27년도에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4구역.

○건설과장 이영준 예.

위원장 성낙욱 지금 이 근처에 현재 거기에 완전 파손되어 있는 집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거는 지금 어디에 속하죠? 어느 도로와 상관이 있죠?

○건설과장 이영준 2-34호선에 속해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 2-34호선에.

○건설과장 이영준 예, 내년도에 개설할 구간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여기 지금 아마 몇 십년 동안에 길을 뚫고 가다가 중단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소원을 하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거리를 확장 또는 길이를 좀 더 연장한다는 뜻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로2-23호선 당감동 370-1번지 가각 확폭 이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가각 정비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지금 여기에는 어떤 사항 때문에 지금 이걸 넓히고자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그 부분에 삼각형 땅으로 가시면 정비공장이라든지 이런 좀 무분별한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위쪽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좀 협소합니다. 그 부분을 털어버려서 가각을 정비하게 되면 그 일원이 도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보상을 주고 공사비를 투여해서 지금 현재 용역 실시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 지금 보상도 끝났고.

○건설과장 이영준 아닙니다. 보상은 끝나지 않았고 용역은 설계는 끝이 났고 내년도 23년도에 본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한 10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과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일원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소통이 훨씬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러면 거기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인하고 협의는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할 때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대략적인 협의가 되었고, 아마 이분들도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지금 보니까 당감동 쪽하고 여기 동평로, 백양순환로도 그쪽 노선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요예산 이런 문제에는 큰 부담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사유가 예전같이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선을 결정해서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다시 미집행시설로 남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비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지금 여기 소로기 때문에 다 지금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금 중로 작은 도로는 예산 집행을 구비로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구비로 한다고 되어 있고 추후에라도 우리 의존재원 뭐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자주재원을 높여서 하겠다. 자립재원은 좀 약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영준 예.

위원장 성낙욱 그래 잘 추진해서 우리 부산진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들이 SOC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혹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 곽사문 위원입니다. 동평로127번길~백양순환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도로가 큰 도로까지 동양목욕탕 지나서 바로 다 뚫리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저희들이 두 번째 중로2-23호선은 전체 도로가 아니고 당감로에 연결되는 가각 부분 그 부분입니다.

곽사문 위원 아니, 동평시장 뒤에 길 나는 거 말입니다. 동평시장 지금 길 나다가 중단된 데 있잖아요. 여기 127번 백양순환로 하면 그 길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2-38호선입니다.

곽사문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원에 대한 재개발구역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개발구역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그렇게 도로개설을 추진하려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27년 이후로 좀 미뤄놨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 근처에 지금 이사를 가라고 플래카드도 붙여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쯤 하는지, 길이 목욕탕 지나서 큰 길까지 나는지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저희들이 재개발구역 지정되는 걸 봐가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사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성낙욱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및 의안번호 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부담 매칭 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므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50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총 지원금액 한도를 상향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6조 중복지원 제한과 관련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보조받은 관리주체에게 향후 5년간 같은 호의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가 아니라면 매년 다른 호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같은 호의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보조금 중복지원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7조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안이유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150세대 미만 자부담 매칭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의결로 총 사업비의 70% 이상 지원하도록 개정하여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2023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전체 170개 공동주택 중 97개소에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21.7%였던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3개월 이하 초단기계약률이 21년도에는 71.8%로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적개입 필요성이 증대되어 고용안정모범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선진사례를 관내 공동주택에 전파하여 전반적인 관리수준을 증대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7조에서는 모범공동주택의 평가 분야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모범공동주택 선정 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및 관리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하성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최정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하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을 70% 이상의 범위로 확대하여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분야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를 규정하고 또한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과 관리종사자 복리후생을 위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 우수한 고용상생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정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곽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의 목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 조례 목적내용에는 공동주택에서 공동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사업은 5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제5조에 지원대상사업 해서 1호부터 9호까지 명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두 번째 개정취지에 부합한 현행 조문은 제6조 보조금 중복지원금지에 관한 연수는 5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5년을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재정취지죠? 과장님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곽사문 위원 본 개정제안의 뜻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하자보수에 대한 제안을 변경함으로써 우리 부산진구의 자주재원 지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면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우리가 지금 5호에 보면 각 호에 그거를 지원하다 보니까 혼돈이 있어서 1호는 하고 내년에는 또 2호를 지원하면 이런 부분이 중복지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1호부터 9호까지 한 번만 하면 5년 안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해석을 해서 이번에 그거를 통일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년으로 바꾸는 거는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170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0동이 있는데 20년 경과해 가지고 150세대 이하는 지금 97동,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34동 그다음에 300세대 이상은 3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27단지에 보면 정말 노후됐지만 현장에 가보면 도색을 한번 해 보고 싶어도 여력이 없어 가지고 도색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지금 3년으로 확대하려고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곽사문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면 중복지원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되는데 그만큼 예산 소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 구 자립도가 2022년도 1차 추경 기준으로 19.12%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서 한 대상 공동주택에 지원하게 된다면 연수를 줄인 만큼 제5조 지원대상사업 1호에서 9호까지 중복지원이 종전 원안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소요가 본 조례보다 수정안이 한 곳에 더 중첩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점을 감안하여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가 회복 또는 활성화될 때까지 5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과장님 위원회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질의하신 곽사문 위원의 질의를 들어보았을 때 경제가 어려울 시에 공동주택에 지원대상사업이 같은 항목에 중복지원이 가까워지도록 연수를 축소한다는 것에 현 경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현 사회경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광래 위원 요즘은 물가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세계 경제를 보면 실업과 인플레이션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 청년실업이 2017년도에 9.8%에서 2021년도에 7.8%입니다. 이것을 OECD 발표를 보면 OECD 평균 15% 낮아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임시적, 여러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여길 수 없지마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청년실업자 수를 보면 32만 명입니다. 그것도 점점 늘어날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요소와 함께 코로나 펜데믹으로 예산 소요가 많았고 또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악재와 닥쳐올 악재도 감안해야 합니다.
과장님 이런 점도 감안하여 입법예고 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찬반의견을 묻는 조사를 하였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고기간 단체, 개인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형편이 없는 데에는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과장님 2021년도에 본 조례에 준하여 편성된 예산액과 결산 지출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21년도에 지금 1억 원 중에서 955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계약금에 남은 거기 때문에 600, 한 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몇 곳,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10개 단지 그러니까 가야 시영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서면 무궁화아파트까지 해 가지고 10개 단지에 지금 현재 9551만 7750원을 지원했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그러면 중복지원 제한조건을 향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면 2021년도보다 더 많은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광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1억이라는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끔 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광래 위원 질의에 답변하셔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안 만드시고 자료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6조에 보조금 중복지원금지 규정을 보면 관리주체측 보조금을 받는 공동주택은 제5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은 같은 호의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호는 9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기존의 조를 보면 제6조에 5년간 같은 호의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의 뜻은 공사보조를 맡은 관리주체, 즉 아파트가 되겠죠? 이 아파트에서는 각 호 하나의 사업을 하고 난 후에 5년 뒤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각 호 어느 하나라도 지원받으면 향후 3년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올해 당초예산은 전체 전액 구비로 1억 원으로 되어 있고 최대 2000만 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의 사업은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아직 안 된 상태라서 그렇지 앞으로 이게 널리 홍보가 된다면 아마 1억 원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고 복지 등 중앙사업의 매칭으로 우리 구가 부담이 높은데 우리 구의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증액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 호 어느 하나라도 지원을 받으면 3년간 지원받을 수 없다라고 개정하는 것을 기존 5년, 그대로 5년간 지원받을 수 없다로 두고 각 호 하나라도 지원받는 거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의 안도 정말 좋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경제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그냥 두시고 집행부 안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향후 3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에서 3년을 5년으로 좀 수정개정을 제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알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리고 3년을 이렇게 우리 공동주택 개수를 보면 3년을 이렇게 하면 사실 또 중복이 개수에 비하면 너무 짧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액으로써. 그래서 5년 정도 해야 골고루 중복되지 않게 혜택받지 않은 아파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기간을, 이 돈으로는 차라리 증액을 못할망정 기간을 길게 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예, 박말숙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제7조3항을 신설하신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렇다면 제7조3항을 신설하면 예산이 현재 1억보다 더 많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증액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한정된 세입에서 우리 구 자체사업 중 각 사업의 목적이 목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세입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들어올 금액이 한 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4억 6000요? 그러면 지금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중 본 조례안이 조례에 확정되어 시행되면 대상사업 공동주택은 몇 곳 정도를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우리가 지금 현재 총 170개 중에서, 20호 이상 중에서 150세대 미만은 97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올해는 좀 지원을, 100% 지원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 증액된 금액에서 몇 곳 정도를 혹시 하실 거라는 계획은 있으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적은 데에는 못해도 보수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2000만 원까지 한도 내지마는 그런 데는 5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10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좀 지원을, 금액을 낮춰 가지고 여러 개, 내년에 한 30개 정도 단지는 할 수 있게끔, 그러면 한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제5조에는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동주택은 향후 몇 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3항을 공포하여 시행하게 된다면 제7조3항1호에서 3호까지 각 호도 제5조의 각 호에 준용하여 제6조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처럼 중복지원금지 연수 등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리고 계속 7조3항인데요. 신설에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라면 최저 공동주택 수는 몇 세대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법상에는 20호 이상입니다.

박말숙 위원 20세대?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말숙 위원 그리고 7조3항에 150세대를 기준으로 그 이상 세대 공동주택과 그 이하 세대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150세대 이하에 보다 더 지원하자는 동기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이때까지 우리가 사업을 한 2년간 제가 했는데 큰 단지만 신청이 들어오고 작은 단지는 자가부담을 5 대 5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가부담력이 없어서 신청건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올해는 150세대 이하 단지에다가 100% 지원을 해 줘서 좀 전체적으로 노후공동주택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질문 이상이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최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김진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제7조제3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이 지칭하는 150세대 이하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원래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170개 중에서 150세대 이하는 97개소가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전수조사는 아직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전수조사가 되어야 예산액의 척도에 합리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면 자료를 부탁해도 될까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이번 구청장님 공약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일환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찌 보면 일반 구민, 특정단체, 특정지역민에게 인기영합을 위한 정치적 행동인 포퓰리즘으로 부를 수 있는 조례이기도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만약 이 조례에 의한 예산 편성이 포퓰리즘적으로 흐른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일단은 여기에 선정을 할 때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계의 전문가 6명,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의원님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본 조례는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세대수는 150세대를 기점으로 상하로 나누고 한도지원액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중복지원 제한 등 제한 규정을 정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면 관리주체 선정은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각광을 받는다면 아파트에서 관리주체 선정을 요청할 경우 선정순위는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97개소인데 1년에 한 30개소를 한다면 3년이면 사실 지원이 한 번씩은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신청된 순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30개면 만약에 올해 지원이 안 되면 내년에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순번은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는 순위에 따라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할 것입니다.

김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예산 1억 원 중 불용액 즉 집행잔액이 450만 원 정도 남았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불용액을 불용률로 보면 4.5% 정도 됩니다.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책정되면 남기지 마시고 최대한 사용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불용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2개를 올리셨다,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조례 2개가 보통은 타 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범위 내에 거의 다 대부분 들어있는 거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성현옥 위원 저희 구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서 제정하거나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11월에 또 개정을 한 번 했죠,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성현옥 위원 그때 개정했을 때 항목 중에서 제6조에 지금 보면 중복지원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으로 그때 또 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3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개정하면서 5년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지금 1년이 안 된 시점이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또 3년으로 개정을 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행정이 1년도 안 됐는데 이 조례 개정이 연간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그게 당초에는 우리가 지원을 20호 이상 해서 170개 단지를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 그때 부담률도 5 대 5로 해서 지원하니까 사실 노후되어서 영세한 그런 적은 단지는 돈이 없어서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5년으로 해서 전부 다 300세대 이상 그것도 여유 있는 아파트만 신청을 해서 2000만 원씩 받아서 사업을 선정을, 거기만 신청을 하니까 거기는 4000만 원짜리 하면 2000만 원 지원받고 자기 돈 2000만 원 내서 아파트 내에 고칠 거 고치고 정리를 쫙 하는데 아, 이거는 좀 실제 되어야 될 단지가 아까 97개가 가야 되는데 너무 300세대 이상 잘 사는 집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그때에는 이거를 5년간 한 거예요. 왜냐하면 5년간 해야 그 위에 사람을 좀 적게 지원해 주려고.
그런데 이거는 5년간이 아니고 3년간으로 해서 97세대의 장벽을 좀 낮추자 그래서 97개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하자. 그래서 97개에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30개씩 1년에 하면 3년이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다시 3년으로 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는 행정적인 기간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1년 정도 이상은 충분히 한번 시행해보고 저는 또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바꿨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2020년도에 지금 아홉 곳을 해서 1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21년도에는 950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 지금, 올해는 열한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원한 데를 보면 한 번 지원받았던 곳이 2년 뒤에 또 똑같이 다른 호의 사업을 지원받고 그렇게 했던 곳이 지금 3년 사이에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아파트가 각 호를 달리해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연수를 조금 낮춰서 좀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부분하고는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아파트가 지원을 받은 항목이 있으면 또 한 해 정도 거르고 있다가 또 다른 항목을 한다든지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좀 많은 곳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저번에는 20호 이상 전체 단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150세대 이상은 지원 안 합니다. 이제는 150세대 이하만 신청을 받아서 자기 부담률을 최대한 100%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개수를 30개 정도 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신청을 하래도 97개 단지가 1개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자기부담률이 1000만 원을 신청하면 자기가 10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여력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려고 이번에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복지원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받았던 곳은 다 지금 좀 더 규모가 큰 세대수라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다 150세대 이상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까? 그러면 지금 전혀 앞으로는 그렇게 150세대 이상은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당분간은 제외하고 150세대 이하는 한 3년간 해서 다 골고루 한 번 돌아간 다음에 확대를 좀 해서, 확대하더라도 1억은 150세대 이하 1억은 150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은 대폭 늘렸죠?

○건축과장 최쌍식 배로 늘렸습니다. 1억에서 2억으로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놨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보통 1년에 열 군데를 했는데 지금 2억으로 하면 최소한 30단지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기준을 가장 중점적으로 먼저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그다음에 저쪽에, 저도 노후된 집에 우리 장인, 장모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한번 가보면 전열기구가 진짜 녹이 슬어서 이거 잘 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적으로 한 몇 백만 지원하면 전체적인 스위치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전액 지원을 하고 안전 분야는, 그다음에 옥상 방수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다음에 외부에 도색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한 돈 1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쨌든 97개면 1년에 1000만 원씩이면 그런 데 우선적으로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생활하는 데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수용을 해서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집행부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후되고 재정이 열악한 곳을 좀 더 돕고자 하는 그런 의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우리 집행부가 올바르게 방향을 잡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특히 유제필 위원님, 또 곽사문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또 성현옥 위원님, 그 외 다른 발의하신 김진복, 박말숙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 안에 대해서 3년보다는 5년으로 하자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경제적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또 예산의 확보 문제라든지 또는 골고루 많은 곳에 실행을 해보자는 뜻에서는 5년간으로 두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향후 3년간을 향후 5년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박말숙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 제정의 이유는 공동주택에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사안을 우리 지자체에서 깨우쳐 일깨워주는 계도를 통해서 최소화시켜보자는 데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을 비롯한 근로자 계약이 일반적으로 3개월 이하로 이루어지고 있던데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맞죠? 이처럼 초단기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쟁 없이 근로자들을 교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박말숙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제8조에 보면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조문을 만들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8조2항4호에는 고용상생모범주택에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리고 관리종사자 고용기간 보장여부에서 우리 구의 계도목표에서 1차적 목표는 고용기간을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에서 그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범포상금 제도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해당 조례만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에서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계기가 되어서 모든 공동주택에 자발적으로 근로자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용안정에서 100점 점수 중 관리종사자 고용기간 보장여부는 배점이 30점에서 제일 높습니다. 높은 이유 이 부분의 중점 계도 핵심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고용기간 보장여부에 배점을 가장 많이 높은 30점으로 두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렇습니까? 내용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먼저 초단기 계약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단기 계약이면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1개월,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법에서는 계약직도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사회는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을 사용해서 을에 속하는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근무하는 초단기계약직은 근절하자는 캠페인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이런 뜻을 알고 고용안정처우개선 촉구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의 뜻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감사합니다.

유제필 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2019년도 기준으로 아파트 근로자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이 20% 정도에서 2021년도에는 76% 정도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위기감이 아주 고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어야 할 이런 점이 더 열악해지는 이런 변화는 왜 발생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해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각종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되는 거라 봅니다.

유제필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정말 고맙고, 앞으로 이런 일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회가 더 빨리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평가기준 및 배점을 배열해 두었습니다. 정량평가면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평가가 될 것이고 정성평가는 질적 기준으로 수치가 어려운 부분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정성평가는 평가자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우수사례에서 세 가지 항목, 고용안정에서 7개 항목입니다. 많은 항목입니다. 많은 항목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공정성입니다. 평가자의 치우치는 감정을 억제해 공정하게 적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선정과 이 평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방법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최초 제정 조례로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기에는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 구청장을 평가주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최초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증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과장님 또 대형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300세대 이하의 세대에 공동주택에서 관리종사자를 둘만큼 형편이 되는 공동주택은 몇 곳인지 전수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22년 9월 기준으로 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30개 중에서 52개소가 300세대 이하입니다. 이 52개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사무소장 및 기술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고용안정평가항목에서 관리종사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홍보 여부가 있습니다. 평가기준에서 교육계획 수립 및 시설여부에서 평가주체가 누구이며 교육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해당 교육은 사실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을 했으면 우리가 평가할 때에 점수를 반영을 시키고 점수를 안 했으면 마이너스 점을 줄 수 있도록 그래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본 조례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대우가 열악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조금이라도 개선, 보장하는 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저도 찾아보니까 저희 구가 최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은 왜 이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처음 생각을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사실은 지금 공동주택관리계가 우리가 지금 현재 생긴 지가 3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뉴스에도 났고, 우리가 경비원 사무실이라든지 용역업체 사무실에 에어컨 정도는 구청에서 한 번 넣어주자, 지원을 해서.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한번 사업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사실 전체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면 포상금 제도를 좀 지원해서 이거를 정착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취지로 뭔가 경비원하고 관리주체라든지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뭔가 좀 상생하자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모범이라는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 조금 이상향, 뭔가 이렇게 닮아야 되고 뭔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주택 그리고 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가 이 공동주택에 살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좀 나아가야 될까 하는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고용안정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가장 중점을 두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를 같이 담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일반관리분야에서 회계관리가 투명해야 되는가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이거는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담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체가 좀 더 여러 가지 정말 어떤 진정한 이웃으로서 같이 활동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 것도 약간 무형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담았다고 할 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새로운 어떤 트렌드는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든지 우리가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이 좀 같이 문제를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현재 우리가 재활용 부분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플라스틱 덜 쓰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실천하는 그런 아파트에다가 좀 가점을 준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았으면 저는 굉장히 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게 출발이니까 그러한 내용은 차후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담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신다라면 이 조례는 정말 훌륭한 첫 번째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두 번째 조금 궁금한 것은 지금 제8조에 보면 포상금 내용입니다. 지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고용상생에 관련해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라고 했는데 이 포상금의 규모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에서 우리가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일부 공동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지금 포상금 자체도 또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위해서 뭔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약간의 중복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포상금에 따라서 이 포상금의 범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또 다른 어떤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의 범위는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앞에 탄소중립 부분도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그거를 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빠져 있는데 또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는 계획을 선포를 해서 운영을 할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체 활성화라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을, 1000만 원을 정한 게 고용상생이고 그 이하로 해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시한 부분을 1000만 원을 제일 많이 선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우수, 우수, 장려를 각각 500, 그다음 300, 200으로 했고, 그다음에 평균 공용관리비가 1년에 보통 보면 3억 6000만 원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그래 하고 이 포상금이 지원되면 그 아파트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입찰해 가지고 사용하게끔, 뭐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결과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포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고용상생 1000만 원 범위 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최우수, 우수 이게 골고루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시비 공모사업으로 집행된 게 1000만 원 해서 지금 3개 아파트 단지가 사업을 시행했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성현옥 위원 예, 3개 해서 지금 85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여러 아파트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개 아파트 단지에 나갈 수 있는 범위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1개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1개 아파트 단지에 이 1000만 원이 전부 배정이 된다면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지금 1000만 원 내려온 거 가지고 3개 아파트에서 지금 한 거 맞죠?

○직원 박경현 좌석에서-다른 사업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직원 박경현 좌석에서-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공동체 활성화.

성현옥 위원 예, 공동체 활성화사업이긴한데 이거하고는 약간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틀립니다,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고용상생모범공동주택에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내용은 뭐죠?

○건축과장 최쌍식 복리후생비로 해 가지고 거기서 좀 더 임금을 올려준다든지 아파트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자체적으로 종사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환경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현옥 위원 환경개선비로 사용한다고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복리후생비나.

성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제8조제4항에 이 포상금을 쓰고자 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 성낙욱 여기 보니 포상금은 관리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종사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 딱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유제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답변하신 부분이 다른 쪽으로 용도에 쓸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관리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사용해야 되는 명시가 되어 있네요? 정해져 있죠, 그 포상금을?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유제필 위원 그거를 다시 한번 짚고 싶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다른 구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우리 부산진구가 처음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래 하는 목적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그지요? 무슨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효과, 어떤 기대치 이런 부분에서 한 번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작년에 경비원 괴롭힘 그거 때문에 각 구에 우리가 환경개선 처우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노후건축물 지원사업이라 해야 되나, 경비실에 에어컨을 넣어주려고 지원을 한 번 해 줘봤습니다. 그게 한 500만 원선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금액이 500만 원이 적은 게 아니고 설치를 해 놔도 전기세도 달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 이거는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이 분야를 별도로 떼서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예산 부분에서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 집행을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 선정하는 과정의 어떤 투명성과 또 사실 아까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최고 책임자로 아까 말씀하셨죠? 구청장은 사실 우리 지금 관선이 아니고 선출직으로서 잘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선심성 행정 이런 게 휘말리기 쉬운 이런 항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상금 제도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정과정이나 이런 데서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투명성 있게, 만약에 오늘 통과돼서 집행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휘말리지 않고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공동주택을 위해서 올바르게 선정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께서 포퓰리즘적인 것을 걱정하시면서, 아까 또 우리 김진복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써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안 한 것보다 못하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항상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올바르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사실은 제가 옆에 유제필 위원님하고 마음이 너무 같애 가지고 마음이 통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모범사례에 지원되는 금액이 부적절하게 사용됐을 시 처벌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여기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준비를 해 보셔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항이나 3항이나 장기수선 시설금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어떤 이런 처벌규정도 조금 있어야.

○건축과장 최쌍식 그거는 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을 해서 공금을 지원해 줄 때 밑에 단서조항을 달 겁니다,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어도 지원해 줄 때에는 그 목적에 안 맞으면 환수조치 있다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리고 8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범공동주택 현판을 수여한다. 현판의 수여는 구청장이겠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도 올바른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퓰리즘적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곽사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법 85조 관리비용의 지원이 있습니다. 본 조항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본문 조문에 의하면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는 시설이 아니라 포상금입니다. 공동주택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상위법 어떤 조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고자 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포상금은 지금 조례 8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마는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훈령과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등에 따르면 조례에 근거가 있고 객관적인 공적심사를 거친 경우 포상금 예산이 편성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본 조례 제8조 관리비용의 지원에서 지급받은 포상금은 관리종사자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종사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이 포상금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지급한 포상금이 해당 관리종사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골고루 혜택을 주었는지를 점검하는 사후점검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사업 지원하고 나서 사후 정산내역을 제출받습니다. 그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김진복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공동주택에서 관리종사자에 대한 1개월 또는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은 고용안정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뜻을 존중합니다. 과장님,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본 조례의 실행 실효성에 대한 성공여부는 평가방법에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정성평가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할 것으로 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건축과장 최쌍식 최초 시행 후 문제점을 반영하여 학계 그다음에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자문을 받거나 또는 선정을 위원에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모범이 되는 공동주택 선정과 지원에 있어 투명하게 하시고 관리종사자들의 초단기 계약이 사라지는 부산진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감사합니다.

김진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김진복 위원님께서도 지금 평가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평가방법은 앞으로 이 조례가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사장되느냐에 영향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박말숙입니다. 조금 전에 평가위원회는 혹시 몇 분이며 임기는 몇 년입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최쌍식 평가위원은 우리가 위원장을 해서, 최초라 가지고 위원회는 별도로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위원회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첫 번째는 집행부에서 시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학계하고 전문가하고 위원장 한 분에 보통 보면 심의위원이 지금 13명이 있는데.

박말숙 위원 열세 분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거기에 맞춰서 이 위원회도 거기에 골고루 해서 13명으로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또 구성원의 임기는 몇 년을?

○건축과장 최쌍식 보통 보면 2년입니다.

박말숙 위원 2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 현재 집행부에서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조례 위원회 구성과 같이 13명 정도 될 걸로 본다는 뜻이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우리 집행부 뒤에 두 분 계시네요. 오늘 질의에 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1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복지교육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4935억 원으로 4634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206억 68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9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3억 9800만 원이며,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425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으로 61억 1100만 원을 이월하여 36억 9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자활기금 총 지출액은 27억 1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비 21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98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2억 1100만 원이며,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구현, 교육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92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생활SOC사업 양정복합공공도서관 및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등으로 104억 9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377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는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8억 6000만 원이며,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등을 위하여 823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현액은 13억 34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5억 1900만 원이며,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억 3400만 원 중 12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400만 원입니다.
다음 387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28억 70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안정사업 등에 2400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건립 등으로 4억 86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으로 총 지출액은 6억 3900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에 5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35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38억 2500만 원으로 여성복지 증진, 보육지원 및 아동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879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생활SOC사업, 전포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36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20억 7800만 원으로 유모차 살균기 설치 및 무인안심택배함 유지관리 등에 9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69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427억 2300만 원 대비 18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610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054억 2300만 원의 4.49%인 22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28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용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300만 원이 증액된 65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SOC사업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및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140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해산장제급여 및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9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97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54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된 95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에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안전교통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83억 1493만 원이며, 158억 7815만 원을 집행하고 50억 2599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3억 7491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7억 4080만 원 중 재해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 민방위 역량강화 등에 47억 6447만 원을 집행하고,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8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594만 원입니다.
다음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 등에 89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9억 103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1206만 원이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등에 29억 730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09만 원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사업 등에 1억 403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85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7763만 원이며, 교통수요관리 및 선진교통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에 25억 9765만 원을 집행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9억 14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63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0억 1764만 원이며,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161억 5253만 원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2153만 원 중 교통사고 다발지역개선사업에 3억 78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66만 원입니다.
다음 487페이지에서 493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56억 6289만 원 중 주차공간 확충,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등에 52억 3512만 원을 집행하고,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내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사업 등 32억 51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744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564만 원이 증액된 60억 6148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670만 원이 증액된 103억 18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등 기정액 대비 3억 2499만 원이 감액된 46억 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2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53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가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기정액 대비 6억 9097만 원이 증액된 26억 62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0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2만 4000원이 증액된 132억 80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등 기정액 대비 622만 4000원이 증액된 132억 80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도시관리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986억 568만 원으로 474억 6922만 원을 집행하고 266억 840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2억 4712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5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8억 99만 원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108억 894만 원을 집행하고 46억 8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4278만 원을 제외한 최종 집행잔액은 3억 40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07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01억 5327만 원 중 도로개설사업 추진 등에 149억 6159만 원을 집행 및 117억 769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29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결산서 23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373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7억 3738만 원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2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3738만 원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집행금액은 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3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5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189만 원 중 햇살둥지사업 등 8억 916만 원을 집행하였고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54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재난안전시설 설치공사로 예비비 33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종 집행잔액은 5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결산서 234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40억 826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4억 1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3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40억 8265만 원 중 재정비촉진지원사업 등에 20억 6671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201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9억 9579만 원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2053만 원 중 공원환경 조성 및 녹지관리시설 등에 54억 8461만 원을 집행하고 숲길 조성관리 등에 4억 3401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881만 원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895만 원 중 지적업무 운영 및 관리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6억 2429만 원을 집행하고 부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액 1억 9611만 263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42만 3430원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명세서 19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의 4.85%인 376억 15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3억 44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 심사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억 1562만 원이 증액된 102억 148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범천2동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7억 6360만 원이 증액된 194억 72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8694만 원이 증액된 12억 3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써는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 6694만 원, 빈집재생활성화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안은 순세계잉여금 203억 4439만 원 등 총 235억 11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세출안은 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보상금 반환분 반납으로 235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본예산 대비 1억 6894만 원이 증액된 57억 32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에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본예산 대비 948만 원이 증액된 9억 546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개발비용 및 검정수수료 등의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명판 설치비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국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전복지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예, 최정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7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4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4905억 1000만 원으로 구 전체 세입의 52.4%이며, 세출은 5267억 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9%이고 우리 구 세출의 67.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7건 3억 177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6802만 원이고 412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은 5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54억 1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 결과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0억 1400만 원으로 이 중에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집행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측이 됨에도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집행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추경에서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결과 예비비 집행률이 84.36%이며 일부 사업은 예비비 편성액의 85.87%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추경 일정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 예비비 지출결정이 있으면 제때 지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결산현황 및 부서별 세출결산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6150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2% 증가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액의 7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은 성립전 사용경비를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시·구의 경비 부담률이 조정이 되어 이미 교부되었던 일부 사회복지사업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구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과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총괄 내역 및 부서별 주요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의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정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한 부서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에서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국장님! 이종화 국장님! 하성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
성현옥유제필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9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희 망 복 지 과 장 안은정
여 성 가 족 과 장 류외수
안 전 도 시 과 장 장영권
도 시 재 생 과 장 전영희
건  설  과  장이영준
건  축  과  장최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