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24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24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2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2일 (금)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top

위원장 성낙욱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안은정 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 김애정 과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김은주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오경미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류외수 과장입니다.
2022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복지교육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성심 국장님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지금 이래 주요업무계획대로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예,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참 너무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입니다.
제9대 부산진구의회에 새롭게 구성된 안전복지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구정을 비롯한 저희 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권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문정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재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정란 과장은 업무 때문에 잠시 좀 늦었습니다. 이정란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안전교통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이종화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과 우리 과장님들!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종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최선을 다해서 진구 발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우리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더 나은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영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양선희 건설과 보상계장입니다.
최쌍식 건축과장입니다.
최현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칠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우리 김효숙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 과 과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업무보고대로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예,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입니다.
부산진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관련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구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외의 공유수면에 관하여는 해당 구역의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관리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수면법이 일부 개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공유수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점용·사용허가별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을 조문 및 별표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공유수면법 개정시기에 맞추어 해양수산부에서 배포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자치법규안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김효숙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유수면 중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은 관할 지자체장이 관리하며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징수를 위한 산정방식과 산정기준의 범위를 관리청이 속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정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계장님이 오셨죠?

○보상계장 양선희 예.

위원장 성낙욱 과장님께서는 공가인 관계로 양선희 보상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 계장님 공유수면 조례 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절차에 따라 맞게 제정하게 되었지요?

○보상계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번 공유수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라는 위임사항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곽사문 위원 위원회에 제출하신 참고사항을 보면 공유수면 법률 제2조가 있는데 이것은 공유수면에 대한 정의 부분입니다. 제2조제1호 공유수면 각 목 중 다목을 보면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호소·구거는 모두 국유이지요?

○보상계장 양선희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지목은 공유, 사유지 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국유지입니다.

곽사문 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 내용 중 호소는 없고 하천·구거만 있지요?

○보상계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예.

곽사문 위원 부산진구는 바다가 아니라 바닷가이므로 하천·구거만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에 하천은 몇 개 있습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저희들이 하천이라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산진구 관내에는 국가하천은 없고 지방하천으로는 동천, 부전천, 전포천, 가야천, 호계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는 당감천, 거제천, 견우천이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이 조례는 하천법에 제외되는 하천인 당감천, 거제천, 견우천 등만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보상계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곽사문 위원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공유수면법에 적용받는 점용건수를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보면 건수 19건, 부과면적 3308㎡, 부과금액 1872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예,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해 드렸던 거와 같이 우리 관내에 구거부지가 좀 다수 존재하고 일부 낙후된 지역 위주로 복개된 구거지를 점유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거주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각종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정비가, 사업자에게 토지가 매입되거나 건물들이 철거가 되어서 국유지가 원상회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서 매년 허가면적과 부과금액이 사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사문 위원 계장님 도시가 개발되면서 무단점용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곽사문 위원님께서는 우리 계장님의 답변에 이해가 다 되십니까?

곽사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은, 김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위원 김진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내용 중 해수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은 영해의 200해리 밖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칭할 것이고, 공유수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부산진구 어디를 지칭하였습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말씀하신 배타적 경제수역과 함께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이 속하는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그 외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바다는 존재하지 않고 공유수면법 제2조에 따른 구거지목이 다수 존재하여서 이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기존 공유수면법에서는 공유수면 관리청의 구분을 짓지 않고 법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산정방식 및 기준을 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지자체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라는 위임사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맞습니다.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예, 공유수면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점용료·사용료 징수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보상계장 양선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에 허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각 허가마다 정하고 있는 점용료·사용료의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공유수면 부지 사용허가 시에는 인접한 토지의 가격,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허가 시에는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공유수면 내의 골재를 채취할 때는 그 골재의 시장가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그 별표를 조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우리 부산진구의 점용료·사용료 조례를 위반한 곳이 있습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저희들이 업무연찬도 하고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지금 공포까지 한 데는 없고 저희처럼 이렇게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수영구, 동구 등이 저희 부산진구와 일정이 조금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그렇군요.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에서 전기사업용수 점용·사용료는 연제구, 수영구와 유사합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예, 저희들도 이걸 알아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공유수면법에서 관리청의 구분 없이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부과를 하고 있었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기관에 배포한 조례 기초안에도 기존 법령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각 자치구의 조례안은 유사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수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기장군 등 거기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존재하는 자치구들은 우리 구 산정방식과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복 위원 그렇겠죠. 공유수면 관리는 환경 관리 차원에서 공유수면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무분별하게 이용,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우리 구 담당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공유수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상계장 양선희 감사합니다.

김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법 내용을 보면 크게는 바다와 바닷가로 나눠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로 나눠지고, 바닷가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지를 이야기하겠죠. 이래 나눠지는 중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수부장관 소관이다 그런 뜻이고, 영해와 바닷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이다. 그중에서 우리 부산진구는 바닷가에 속한다 이런 뜻이죠?

○보상계장 양선희 예, 정확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낙욱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모두 다 잘 하셨죠?
지금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 우리 부산진구에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공유수면법 제4조2항의 내용을 보면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한다는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이 맞습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기존 공유수면법에서는 공유수면 관리청의 구분을 짓지 않고 법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산정방식 및 기준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라는 위임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그렇다면 공유수면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영역하고 각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영역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계장 양선희 공유수면법 제4조에 그리고 시행령 제2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 기선 12해리까지를 제외한 배타적 경제수역구역,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이 속하는 항만구역의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그 외의 공유수면은 각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 조례 제정도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배타적 경제수역은 우리 영해의 기선에서부터 200해리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영역으로 국가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죠?

○보상계장 양선희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본적으로는 공해가 되겠습니다, 공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결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영해는 경제적 권한과 우리 군사적 권한이 있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영해는 영토와 같이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배타적 경제수역은 수산자원, 해저자원의 개발이나 어업활동 등 경제적 권한이 주어지는 게 맞습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바다를 두고 하였습니다만 바다만 보면 우리 부산진구는 해당사항이 없어 본 조례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는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산진구도 하천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하천이나 구거가 공유수면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공유수면법 제2조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를 포함한 바다 외에도 하천·호소·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또한 공유수면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내에는 이러한 구거지목이 상당수 존재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 법에 위임하는 바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유제필 위원 예, 우리 부산진구 건설과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정당성을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보상계장 양선희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희 아까 오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한 정보를 실어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자료를 너무 많이 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좀 전해드리고요.
충분한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해마다 저희 구에서는 구거형태로 인해서 지금 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재개발사업 등으로 이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상계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구의 구거 유형이 지금 어떤 형태로 다 존재하고 있습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저희들은 구거형태가 하천형태보다는 하천을 매립해서 도로형태로 거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목이.

성현옥 위원 아, 도로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

○보상계장 양선희 예,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옛날에는 복개천이었는데 거기에 허가를 내줘서 지금 주택이나 상가가 올려져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보상계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조형물도 올릴 수가 있고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는 도로형태가 지금 많습니까?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상가로 있다든지, 조형물형태가 많다든지, 어떠한 형태가 가장 많이 있을까요?

○보상계장 양선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산이 예전에 피난지로써 무분별하게 전부 주택이 지어지고 이래서 사실은 주택형태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허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무허가가 차츰차츰 사실은 정리되고 있는 형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연도별 부과현황이 올라와있는데 생각보다 789건, 뭐 하여튼 700건 이상이 지금 구거형태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건당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연간 부과되는 금액이죠?

○보상계장 양선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건당으로 보니까 한 26만 원, 2021년도에는 한 2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적게 부과되는 형태는 얼마에서 가장 많이 부과되는 형태는 어떤 게 있죠?

○보상계장 양선희 이게 이제 면적당 부과하고 이렇기 때문에 꼭 도로나 지목의 형태 때문에 부과가 많이 되고 그런 것보다 면적에 공시지가, 주변의 공시지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여기 기준방식을 보니까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2000원 미만은 징수를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용료가 2000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를 한다는 겁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사실은 2000원 이상, 그 정도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사실.

성현옥 위원 그렇겠죠?

○보상계장 양선희 왜냐하면 점용료를 부과할 때 어떠한 하천 옆의 지역에 자기들이 수로를 끌어쓰고 또 무슨 조형물을 조금, 수도 관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한, 금방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대부분 한 10만 원 정도는 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 조례안에 보면 산정방식이 있잖아요.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이 있는데 저희 구거형태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게 될까요? 여기 구분에 보면 1, 2, 3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8항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거형태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산정을 하는 거죠?

○보상계장 양선희 제3조1항과 관련된 별표를 보시면, 별표 안 갖고 왔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자세한 게 나와있는.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8조.

○보상계장 양선희 예, 3조1항 관련 별표에 보시면 산정방식이 구거라든지 호안이라든지 여기에 일정한 토지가격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의 공시지가를 또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100분의 3이라든지, 도로법에 따른 그런 사업을 할 때 구거를 사용한다 할 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등 상세하게 산정방식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구거형태더라도 예를 들면 전기사업용수를 쓰는 형태라면 여기에 또 기준해서 산정을 한다는 거죠?

○보상계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제가 그거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거형태가 주택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보상계장 양선희 사실은 이게 우리도 주택에 보면 옛날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은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암시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산세 내시는 분들도 있고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로 이런 구거의 형태도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분도 사실은 양도, 양수에 의해서 자기들이 변상금을 내고 주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매수자가 그러면 이 점용료·사용료를 계속 부과를 하게 되는 조건이라는 겁니까?

○보상계장 양선희 예, 그렇죠.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했던 것들은 이 정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역시 재선답게 노련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도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반대의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하실 분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유수면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대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찬성의견 또 발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다 찬성하시죠?

성현옥 위원 찬성 예, 그러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3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제정을 처음 시도한 거죠, 그죠?

○보상계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좀 발 빠르게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부서에서 좀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는 조례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법령에 맞는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상계장 양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역시 우리 성현옥 위원님이 노련하십니다. 사실은 위원장이 해야 될 이야기 몫까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은 안 계시고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천법도 정리를 해보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해당되는 공유수면법은 당연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선의원이면서도 자료를 충실히 해오신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보니까 양선희 계장님께서도 충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기 업무를 맡은 바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
성현옥유제필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17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김효숙
희 망 복 지 과 장 안은정
평 생 교 육 과 장 김애정
기초생활보장과장김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오경미
여 성 가 족 과 장 류외수
안 전 도 시 과 장 장영권
도 시 정 비 과 장 문정희
교 통 행 정 과 장 최재호
주 차 관 리 과 장 이정란
도 시 재 생 과 장 전영희
건  축  과  장최쌍식
공 원 녹 지 과 장 최현복
토 지 정 보 과 장 김칠권
보  상  계  장양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