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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22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2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4일 (목)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2.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산진구 공립 가야센트레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진구 공립 전포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진구 공립 서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진구 공립 당평초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진구 공립 가야센트레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진구 공립 전포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진구 공립 서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공립 당평초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19호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활동 증진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사업의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는 부산진구 진남로 328번길 62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간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의안번호 419호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자인 재단법인 부산YMCA의 위탁 운영기간 중 코로나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매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외부 수상실적 및 평가 결과도 양호하여 원활히 수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위탁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프로그램 추진하는 데 보면 수상실적이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상이라든지 교육감상 이렇게 받게 된 평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됩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외부평가내역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사실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요. 우리가 20년하고 21년하고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활동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이 되었기에 여기서 종합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만족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점검이나 그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일단 처음 평가 관련은 저희 여성가족부 산하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하는데 전포 청소년센터를 평가를 하고 난 결과가 우수등급으로 아마 연속 두 번 계속 우수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코로나시국에 이렇게 또 평가 만족도조사 이런 관계는 프로그램도 보통 17개, 13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는 조금 줄었지만 대면, 비대면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만족도조사를 하고, 위원님께 저희가 서면자료로 만족도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걸 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서 보면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보면 정기운영과 수시운영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추진내역에서 보면. 여기 2020년하고 21년을 보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런 거는 학생들이 활용을 참 많이 하는 걸 제가 많이 직접 봤어요, 주위에 학부모님들이 있으니까. 학교도 방과후교실 이게 정말 효율적이고 애들한테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거하고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2019년, 20년, 21년에 보면 또 정기운영 프로그램이 하나씩 또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수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청소년기자단, 마을의제발굴단, 청소년축제 기획단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도 있는데 이걸 스포츠 클라이밍스쿨, 동구밖교실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건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사항 같으면 이게 평가하는 데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평가가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게 있으면 그 자료 한번 좀 주시고 제가 좀 더 들여다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심사 결과가 70점 이상은 나오겠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나오면 저희가 바로 수탁자선정 아, 심의에서 70점 이상 나오면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박희용 위원 재위탁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공고를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 잘 관리감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있는데요. 우리 운영비, 우리 구비로 100% 지원되는 거 있죠? 거기에서 운영비 산출내용은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운영비 산출내역은 일단 인건비하고요. 그다음 시설 운영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시설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셔틀버스 운영비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해되겠는데 우리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교사가 지금 한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전담 인력이 3명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8000 정도 맞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청소년 방과후교실 인건비 예산은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로 매칭이 되고, 전담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하게 되면 강사비가 들어갑니다. 강사료하고 급식비, 운영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강사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을 거고 그 강사 세 분이 전담하는 영역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외에 또 외부 방과후강사들이 있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일단은 청소년 방과후교실 전담 인력 세 분하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님이 오십니다. 그 강사료도 따로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료하고 급식비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강사료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강사님 초청해서 하는 강사비고, 급식비는 청소년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급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급식비하고 이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도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라든지 많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도 운영비가.

성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방과후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량 운행 같은 경우에도 여기 또 별도로 지금 책정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올해 시비로 360만 원씩 저희 1차 추경 때 그때 반영을 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도점검내역이 지금 3년 동안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적되었던 게 회계 관련 부분이에요. 이 회계 관련 부분은 부서에서 어떤 지침이 좀 불명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센터의 담당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건지 좀 궁금해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 관련은 저희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보조금을 이 센터에 내려주니까 집행이 잘 되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회계서류 뭐 첨부서류를 징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가 지적하면 이거는 바로 시정조치가 되고 이거 완료를 했는데 이거 매년 할 때마다 직원이 집행을 하다 보면 100% 완벽하게는 못하고 약간 시정자료가 조금 저희가 시정조치할 건이 한두 건 정도 생깁니다.

성현옥 위원 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또 2명이 있더라고요. 이 회계 관련된 부분에서는 해마다 지적이 되어왔는데 그러면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조금 더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임해야 될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계속 이게 지금 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위치가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 있고, 지금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여기에 올라온 수치로 보면. 그래서 지도점검에서 우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보완해나가기로 하고 저도 재위탁을 이렇게 하는 걸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이게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다른 여성가족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들 보면 전부 다 5년씩 되어 있는데 이 3년으로 된 거는 어떻게, 5년으로 고치면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거는 5년은 보통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법에 의한 그거는 아마 5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여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상위법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법령에 따라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2.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진구 공립 가야센트레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진구 공립 전포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진구 공립 서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공립 당평초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공립 가야센트레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공립 전포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공립 서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공립 당평초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20호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21호 부산진구 공립 가야센트레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22호 부산진구 공립 전포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23호 부산진구 공립 서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24호 부산진구 공립 당평초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25호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0호부터 제424호까지는 부산진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저출산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는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에 위치한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아파트 내에 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다.
의안번호 제421호는 부산광역시 가야공원로6 가야동에 위치한 가야센트레빌아파트 내에 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는 부산진구 서전로58번길 143 전포동에 건립 중인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1층에 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공립 서면아이파크어린이집은 부산진구 동성로50 전포동 서면아이파크아파트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만료기간은 2022년 12월 14일로 재위탁하고자 하며, 의안번호 제424호 공립 당평초등어린이집은 부산진구 백양대로136번길 26 당평초등학교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만료기간은 2022년 12월 14일 자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5호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 위탁근거, 위탁기간, 위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 가야센트레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 전포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 서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 당평초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 구청장)
(이상 6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상정의안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20호부터 422호까지의 동의안의 공립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및 전포어울더울문화센터 내에 신규로 설치하여 2022년 9월 및 10월에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며, 의안번호 423호 및 424호 동의안의 어린이집은 현재 위탁 운영자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 돌봄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나 설치를 위한 공공 유휴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할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시설 운영을 지정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가야센트레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전포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서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당평초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전문위원)
(이상 6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질의하십시오.

박희용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의견조정한 대로 의안번호 제420번부터 425번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일괄질의죠? 425호까지죠?
과장님 의안번호 425호에 보시면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있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이승민 위원 거기 보시면 올 2월 달에도 이 학교 돌봄터 운영 선정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고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중간쯤 보시면 민간위탁계획에 보시면 수탁자의 선정계획이 있죠? 위탁개요나 수탁자 선정계획을 보니까 공고접수가 2022년 5월에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자격에 보니까 부산에서 주사무소를 두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수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자격을 안 둡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법인의 자격은 2년 동안 법인의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없고. 아, 기준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이승민 위원 그러면 법인의 일정한 자격요건도, 법인에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그 대신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에 보면 어떤어떤 사업들을 이 법인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보통 명시를 합니다. 거기에 아동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이승민 위원 그 대신에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에서 봤을 때 또 자본금도 중요하잖아요, 자본금도. 자본금 1000만 원도 있을 거고, 1억도 있을 거고, 3억도 있을 건데 일정한 자격요건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그런데 저희들 내려온 지침 자체에 그렇게까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법인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자본력이 탄탄하거나 이런 법인들이 이렇게 작은 형태의 다돌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오고 대부분 자본력이 조금 약하고 또 이런 경험을 쌓고 싶은 이런 법인들이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이런 큰 데다가 보통 위탁을 받지 이렇게 아이들 몇 명, 뭐 20명 이렇게 돌보는 돌봄센터에 이렇게는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자본력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제한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도 일부 맞는 말씀이고요. 또 때로는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력도 봐야 그 법인에서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볼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점수표에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점수를 환산할 수 있도록 점수는 부여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점수들을 다 종합해서 가장 점수 높은 데를 주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수준이 낮거나 그런 데는 아예 점수를 안 주니까 그런 데는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법인이 클수록 인적자원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이승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의안번호 424 부산진구 공립 당평초등어린이집 동의안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정원이 40명이에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게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희 부산진구에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여기 한 군데밖에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데는 지금 다 나가고 여기 한 군데만 남아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 지금 성북초등 안에 있던 어린이집이 지금 아이파크로 이전을 해간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어린이집이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하면 그 정원이 거의 다 채워질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현원이 한 20명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당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평초등학교 예전에 2019년 이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인기가 좋았고, 아동도 많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당평초등 안에 유아반 유치원이 병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에 다니던 만 3세에서 5세 아동들이 다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만 2세까지의 영아들만 어린이집에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여기에서 만 3세가 되면 다시 또 유치원으로 애가 옮겨가고 여기 어린이집은 다시 신규로 영아를 영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당감1동 전체적으로 아이가 적습니다.
아파트가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도 있고, 이제 주거지가 열악한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규 아파트를 선호해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젊은 애도 많고 보육 수요도 많은 반면에 예전부터 별로 변화가 없는 곳에는 실제적으로 아동 수가 많이 줄어서 당감1동 거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병설어린이집 영아 모집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유치원이 생기면서 그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동을 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랬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들이 영아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계속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종사자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직원들도 계속 줄어야 될 것이고 자연적으로 여기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평가했던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맞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런 경우에는 좀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이전을 우리가 성북초등학교에서 아이파크로 옮겨간 것처럼 이렇게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유치원을 만들었을 때부터 그게 고려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성북초등학교 병설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북초등 같은 경우에는 성북초등 병설에 있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내나 같은 동에 있는 다른 유치원으로 원장선생님이 가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내에 실제적으로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 이렇게밖에 충족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가정이나 이런 데가 폐지가 되면 거기 아이들이 병설로 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당감1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아마 어린이집 보육시설 자체가 조금 적자생존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구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냥 가만히 두고보고만 있는다는 것은 약간 우리 좀.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저희들도 그 원장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했고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원장님이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인근에서도 평판도 좋으시고 해서 어린이가 그렇게 줄까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워낙 잘하시고 엄마들이 이렇게 보육을 잘하는 곳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에 폐지된 어린이집이 11개, 올해도 폐지가 또 11개 이렇게 지금 계속 작은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이 계속 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주변에 조금 더 시설 좋고 공립이라든지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지금 그런, 이렇게 아이들이 갑자기 숫자가 많이 줄다 보니 보육시설 자체가 지금 계속 변동적으로 이렇게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공립이 생기면서 자연도태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성급하게 그만둬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또 여기 있는 20명의 아이들은 또 보호를 해야 되고 또 병설유치원으로 간 아이들의 동생들이 또 새로 들어오고 영입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지금 앞으로 한 5년간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지금 일단 재위탁하기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새로운 영아들이 들어오기만을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 여기 평가를 봤을 때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는 또 일부 학부모들도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좋은 환경을 갖추고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사실은 안타깝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가야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공립 전포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공립 서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공립 당평초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희용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3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평 생 교 육 과 장 안은정
여 성 가 족 과 장 류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