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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2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8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복수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김동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위원회별 세출예산 검토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추경 편성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고 당장 재정투입에 필요한 시급성과 적시성이 인정될 때 예비비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추경예산안의 편성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예산 총칙 제5조에서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포함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계속비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계속비 사업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정계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조은실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조은실입니다.
이번에 의장 부속실 직원이 5월 1일부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추경 수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4월 중 채용공고를 할 예정이고 채용기간은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입니다. 부산진구 생활임금에 따라서 일비를 8만 4296원으로 하여서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조은실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맨 아래쪽에 보면 의회 직원 공무원증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 의회사무국이 33명입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예?

한일태 위원 의회 공무원 숫자가 33명입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아닙니다. 여유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직원은 정책지원관 포함해서 30명으로 잡았고요. 여유분으로 3개를 해서 33개로 잡았습니다. 분실 우려도 있어서 여유분을 놔둔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증을 한 번 제작을 하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신규자들만 원래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이게 이제 인사권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증 규정도 새로 생겼거든요. 부산진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직원들 소속감도 높이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출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기존 공무원증하고 새로 제작하는 공무원증하고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그러니까 이제 발급하는 그 밑에 부산진구의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산진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의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한일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07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죠?

○의정계장 조은실 예.

최진규 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회의실 및 방송실 방송장비 교체 공사가 지금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의정계장 조은실 예.

최진규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의정계장 조은실 사실은 이 예산이 우리가 방송통신시설 같은 게 내구연한도 지나고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또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당장 필요한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의회운영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삭감했던 부분이 아닐까, 당장 필요한 부분에 좀 쓰기 위해서 삭감했던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게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좀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결국은 의원들이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합의를 했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 하기 전에 의회운영 쪽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려서 계수조정 때 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올리라고 해놓고 의원들이 삭감한단 말입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그러니까 전 의원님들한테 다시 협의를 들어간 건 아닙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의회사무국 안에서도 의원들과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는 뭐 의원들하고 소통이 돼서 제대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죄송합니다.

최진규 위원 상임위원회의 회의장면을 녹화, 직접 인터넷으로 생방송하는 거는 제가 2012년도에 그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2013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물론 장비 자체는 한 10년 정도 되니까 좀 오래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이게 꼭 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렇게 올려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예산 또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의논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전액 삭감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럼 황당하죠, 이거는.

○의정계장 조은실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카메라 렌즈 및 촬영용 주변기기 구입 해서 원래 예산이 554만 원인데 이제 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654만 원입니다, 그죠?

○의정계장 조은실 예.

최진규 위원 여기에 100만 원을 지금 증액시킨 거는 어떤 기기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카메라 렌즈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원래 조달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물품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240만 원을 예정을 했었는데 막상 구매를 하려고 우리가 조달에 들어가니까 그게 품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구매를 하려고 100만 원을 또 올렸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 촬영용 주변기기 이거는 구입하셨죠?

○의정계장 조은실 예, 구입완료된 게 있고 지금은 같은 세트로 카메라 렌즈하고 무선마이크하고 이 2개는 아직 구입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증액되고 나면 바로 구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얼마쯤 하는가요?

○의정계장 조은실 어느 거 말씀하십니까?

최진규 위원 아니,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게.

○의정계장 조은실 카메라 렌즈는 34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촬영용 무선마이크가 11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얼마쯤 필요한데요?

○의정계장 조은실 지금 그러니까 예산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렌즈값만 100만 원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지출자료를 보면 3월 10일 날 촬영용 주변기기 구입 해서 156만 29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지금 예를 들어서 654만 원이 되면 497만 7000원, 약 5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렌즈하고 기타 구입하는 게 이게 500만 원쯤 됩니까, 지금?

○의정계장 조은실 아니요, 아직 구입 안 한 게 있습니다. 무선마이크는 아직 구입을 안 했고요.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하는 데 654만 원이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의정계장 조은실 좀 끝다리는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카메라와 관련해서 여러 번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조은실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의회가 지금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뭐가 있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공지사항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정계장 조은실 우리가 단톡방이 있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단톡방?

○의정계장 조은실 예, 단톡방하고 메일이라든지.

한갑용 위원 단톡방은 뭐죠?

○의정계장 조은실 카카오톡으로 해서.

한갑용 위원 카카오톡?

○의정계장 조은실 예, 단체로 하는 방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또?

○의정계장 조은실 그리고 이메일로도 보내고 문자라든지 그리고 홈페이지 내용 같은 거 올리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 같은 거를 의원들이 그거를 수신을 했다, 안 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의정계장 조은실 아무래도 어느 분이 다 카톡을 읽으셨는지까지는 우리가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소통하는 지금 채널도 메시지가 있고 이메일도 있고 카톡도 2개나 이렇게 있고 이래 되어 있단 말이죠. 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리고 그게 또 수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죠?

○의정계장 조은실 예.

한갑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계장 조은실 사실은 우리가 체크를 하려고 들면 체크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번거로운 거는 사실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진규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저도 느낀 게 전반기 의회 활동을 하면서 할 때는 의회사무국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때 근무하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은 제가 의회 초선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의정계장 같은 분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만났어요.
의원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의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혹시 의장이나 이런 사이에서 자기들이 어떤 교량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의장단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자기들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때 그런데 후반기에 와서 저희들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물론 코로나19라는 이런 악재도 있고 소통 자체가 조금 환경적인 요인에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 의회사무국은 의장단이라는 이런 일정한 상임위원장 중심에서의 소통만 원활했지 일반 의원들하고의 소통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너무나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사무국이 앞으로 개선돼야 될 큰 숙제 중에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게 의회의 소통의 채널을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냐 하면 제가 작년에 자치분권2.0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이라고 의장님이 저보고 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현재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 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한국지방학회에 그분한테 제가 이걸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전체 모임에서 세미나에서.
그런데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조봉래 전문위원하고 송수경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3명이 앉아서 지금 의회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토의를 했어요, 세 사람이.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제도적인 측면, 역량강화 측면, 의원 역량강화 측면 이렇게 해서 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인턴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 지방의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에 의회 홈페이지를 좀 개편하자.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자.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시대니까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을 이렇게 도입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자.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조금 부족한 컴퓨터 활용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해보자. 그다음에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보자. 그다음에 의원별 지역예산을 할당을 해보자. 뭐 이게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시의원은 자자보 형태로 매년 얼마 정도의 일정 비율의 예산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확보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구의원들도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해보자. 이거는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제를 도입하는데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직렬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법률 제정, 조례, 행정사무감사 등을 감안해서 채용을 할 것인지, 이 소속을 상임위에 둘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둘 것인지, 의회사무국에 둘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말 심도 있게 제가 조봉래 전문위원하고 송수경 전문위원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머릿속에 들어 있는 의회사무국을 보는 앞으로의 어떤 방향 이걸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저하고 의기투합이 돼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전문위원 두 분하고 의회 의원 한 사람이 했다 그러면 최소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적인 검토는 했어야 됐다 이거죠, 이 내용이 뭔지. 공허한 메아리다 이거지.
제가 자치분권의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해서 의회사무국까지 다 배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한 진의를 알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이 의장단 중심이 아닌 의원들 개인을 만나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십시오.

○의정계장 조은실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소통의 1번입니다. 의원들이 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의회사무국에 일반 의원들은 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게 뭔지.
저희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꿰뚫어서 앞으로 9대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조은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사무국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약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강해이라든지 이런 거를 늘 지적했습니다.
또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게 우리는 의회에서 이런 수정자료 올릴 때 오타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수정자료에 비고 변경사유에서 의장 부속실 공무직 직원 육아휴직 신청에서 2022년 5월 2일부터 2024년 4월까지입니까, 2023년까지입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이거 휴직을 한 거는 2년간이기 때문에 2024년이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2024년 2년 휴직입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부속실에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계속 써서 이렇게 빈틈 내서 이거 해도 되는 건지요? 물론 육아휴직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분은 육아휴직해서 복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백 기간에 주는, 우리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또 이상이 없는지?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또 가장 측근에서 보좌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 또 육아휴직으로 대체되고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서 그 일을 수행하기까지 걸리는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심도 있게 이런 육아휴직 기간을 잘해서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조은실 예, 위원님 우려사항을 제가 잘 염두해서 공백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회의실 방송장비가 5억이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의정계장 조은실 예.

오우택 위원 삭감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지금은 어차피 이게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기는 힘들고요. 그 대신 나중에 리모델링을 할 적에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활용하는 방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그래 이게 회의실이라든지 방송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우리 부산진구민이 볼 수 있는 게 다 이게 방송이라든지 인터넷 방송으로 이걸로 나가는데 이걸 다 삭감을 하게 되면 있는 장비로 지금 가능한지? 지금 현재 앞으로 9대 때 들어오는 의원님들이나 지금 당장에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없는 건지?

○의정계장 조은실 지금 당장 큰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더 비용상의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건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방송이 끊긴다든지 사고가 발생하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계장님!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 위에 부분 보면 리모델링 공사 관련 방송장비 이전설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이전설치를 합니까? 이거도 하려면 교체를 해야죠. 이거는 교체를 하고 위에 거는 2100만 원짜리는 그냥 이전설치하고, 뭔가가.

○의정계장 조은실 이거는 지금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실이라든지 의원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송통신장비를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럼 그걸 옮겼다가 다시 이제.

○의정계장 조은실 예,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는 그러면 하는 데 있어서, 이전설치하는 데 있어서 선로라든지 그런 거는 다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쓰는 겁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만약에 교체 공사를 못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이 내용을 상임위 할 때 설명을 충분히 다 하셨습니까? 선로공사를 하게 된다, 이게 이 안에 5억 안에 기존의 선로를 다 제거하고.

○의정계장 조은실 예, 그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까지 다 설명을 하셨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조은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계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우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리모델링할 때 방송장비 교체 공사 5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5억이나 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거는 그러면 최초에 이렇게 5억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이게 가장 먼저 이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지금 당장 방송에 큰 문제가 있고 이런 거까지는 아닌데 약간의 문제는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할 시점은 왔다고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모델링하면 이전이라든지 설치하는 이런 비용 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배선을 깔 때 하는 공사의 외장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하는 게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한갑용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5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투입,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계장 조은실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한 돈이죠?

○의정계장 조은실 공사비 산출내역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중계 시스템에 3억 7000.

한갑용 위원 중계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중계 시스템이죠?

○의정계장 조은실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한 중계 시스템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계 시스템이라는 게 어디의 중계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의정계장 조은실 우리 상임위실.

한갑용 위원 자꾸 리모델링 의원 사무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정계장 조은실 아니요, 상임위 위원장실.

한갑용 위원 예?

○의정계장 조은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리 회의장을 말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회의장을 이야기하신다고 이야기하셔야지 그 회의장에, 그래서 지금 이게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또 난공사가 된다고, 공사 자체가요. 그게 왜냐면 천장에 배선 같은 게 그렇게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방송설비공사를 하면 더덕더덕하고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상임위 할 때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게 집도 그렇잖아요. 집에 어떤 공사할 때 그 안에 전기선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배선 같은 것도 다 깔아놓고 마지막에 마감을 하잖아요. 집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전화선을 넣고 통신선을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배선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건축의 A, B, C 같거든요. 이런 거를 해야 될 거 같으면 철거를 하고 공사하기 전에 배선작업이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방송시설을 다 이렇게 선 작업을 해놓고 통신작업을 해놓고 그다음에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모니터를 달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이거 5억 뭐 이렇게 교체 공사한다고 5억 삭감했다 해서 그냥 뭐 뒤에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그게 맞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면 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남의 일 보듯이 그냥 뭐.

○의정계장 조은실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리모델링할 때 공사를 해야 마감이라든지 이런 게.

한갑용 위원 그게 A, B, C잖아요.

○의정계장 조은실 예, 그렇게는 보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 예산 문제 때문에 구예산의.

한갑용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를 안 해야죠. 리모델링 공사를 연기를 해야죠. 예산이 문제일 것 같으면 리모델링 공사를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로 방송 및 방송장비 교체 공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방송장비 설치문제는 리모델링하고 만약 하게 된다면 같이 이루어져야.

한갑용 위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리모델링을 하려 그러면 철거를 하고 방송 및 방송장비 교체 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가 리모델링을 마지막 마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올해는 코로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지금 올해 만약에 방송장비가 이 예산에 편성이 못 되고 그런데 또 리모델링할 때 방송통신공사를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명시이월을 해서 우리 리모델링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다 같이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했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위원들은 예산의 다소가 많고 적고를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업의 필요성은 의회사무국에서 잘 정리를 하셔서 위원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거는 우선순위가 이 공사는 방송장비 교체 공사는 해야 될 공사라고 저는 느끼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안 해도 되고 뒤에 해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거 같아서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해야 될 공사가 맞죠?

○의정계장 조은실 사실은 그게 더 효율적으로.

한갑용 위원 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의정계장 조은실 예.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113페이지 적극적인 소송 수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위임착수금이 앞에 본예산에서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을 지금 증액시킵니다, 그죠? 보통 소송위임을 할 때 보통 1건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소가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 보통 소가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소가가 20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 2000에서 5000 사이면 150, 5000만 원 이상이면 200 이런 식으로 소송비용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최진규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평균 잡아서 220만 원? 220만 원 곱하기 20건 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2월 말까지 착수금을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1, 2월 달에 지급한 게 8건에 2145만 원을 지급해서 본예산 대비 48.75% 지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또 지급할 예정이 5건 정도가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 착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몇 건, 8건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8건 2145만 원.

최진규 위원 8건인데 이천.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145만 원.

최진규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데 지금 현재 2월 10일 이후에 또 지출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맨 밑에 550만 원이 아마 빠져 있어서 그럴 겁니다.

최진규 위원 범천동 3월 10일 거요. 3월 10일하고 하면 지금까지 총 2451만 7000원인데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행정심판에 110만 원 나간 게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2월 말까지 현재 해 가지고 159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1791만 7700원인데 자료를 주시려면 정확하게 좀 주시고, 그럼 지금 2451만 7700원 지금 지불했고 지금 지불해야 될 게 한 1000만 원짜리가?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5건 정도가 착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럼 이렇게 소송이 많아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올해에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가 특별히 지금 더 특히 소송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소송이 지금 수용액이 적다든지 잔여지 매수청구라든지 영업 못한 피해에 대한 이런 소송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2021년 같은 경우는 4103만 원, 그죠? 그다음에 2016년 같은 경우는 3223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래서 지금 계속 사건이 많아지는데 그럼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무슨 무슨 X 그다음에 스 해놨는데 그린닥터스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그린닥터스, X종합X그룹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온종합병원을 이야기하는 거 같고, 그런 거는 전부 다 행정처분이 잘못된 거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주식회사 뭐뭐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이런 거와 관련돼서도 전에 보면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 결국은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처분을 좀 더 신중하게 법리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소송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승소율이 낮으니까 결국은 착수금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소송비용액도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비용도 2000만 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 작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1, 2월 달에 소송비용 청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급한 건데 최종적으로 1, 2월 달에 지급한 게 3건에 2263만 2610원이 지출되어서 본예산 대비 98.4%가 이미 지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1건 정도가 1000만 원을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행정소송인,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액 지불한 게 3월 24일까지 합쳐서 지금 2384만 285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또 해야 될 게 있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958만 1640원이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156만 2810원인데 지금 2022년도에 와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소송이 그러면 2021년도에 제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보니까 XX쇼핑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롯데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이거는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우리엔지니어링입니다.

최진규 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소송비용액이 1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죠? 혹시 이 사건 내용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 내역은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규 위원 따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거하고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게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지금 4건 전부 다가 뭐냐 그러면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행정소송은 행정처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거를 우리가 충분하게 법무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앞으로 이런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엔지니어링 관련된 사건 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쪽에서 보면 예비비 증액된 것이 이게 내부유보금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리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최진규 위원 내부유보금을 예비비로 돌리는 사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내부유보금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에서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던 경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비비로 이렇게 넣은 내용입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예비비가 모자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비비는.

최진규 위원 내부유보금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나중을 위해서 그게 더 나은 방안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비비로 놔둬야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진규 위원 아니, 급하게 따로 쓸 일이 없으면 그냥 내부유보금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유보해놨다가 꼭 필요할 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년에 비해서 예비비도 사실 지금 현재 올해가 더 적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일반 예비비가 64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1억 8000 내부유보금을 포함하더라도 40억 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예비비도 더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거는 뭐 알아서 편성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실장님!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졌습니다, 그죠? 소송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최문돌 위원 그 소송비용은 우리 구비로 다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물어주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소송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최문돌 위원 패소하면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패소하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로 봐서 돈이 모자라겠다 싶어서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죠? 2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물어주는 돈은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낸 거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누가 잘못했습니까? 구민이 잘못했습니까, 우리 행정에 있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장이 잘못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최문돌 위원 잘못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최문돌 위원 그래 잘못하면 누가 배상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돼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행정소송비 해서 910만 원 이래 물어준 거 있습니다. 그거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결국 고집을 가지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했으면 우리 구상권이라는 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실장님 청구한 게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잘못했는데 왜 안 합니까? 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이 구상권이라는 게 우리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구상권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 동료 위원인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1년하고 지금하고요. 소송하고 패소한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4년 동안에 그렇죠? 실장님 보기에도 그렇죠? 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 모든 돈은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실수라든가 아집으로 해서 잘못돼 가지고 재판에서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전적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 피해라든가 물리적 피해도 다 우리들이 구민들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크게 잘못해서 우리가 소송비용을 지불하면 당연히 우리 실장님이 소송비를 누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이거는 저희 실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중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관 부서에서 이제 구상권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최문돌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최문돌 위원 우리 법원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확정이 난 거예요.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소송비용을 배상해 준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최문돌 위원 했으면 판결이 났는데 그거 누가 잘못했다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한 사람한테는 배상을 하라 해서 법적으로 법으로 정해놨어요, 구상권 청구하라고.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다 판결이 난 상황인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그 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한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전달해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실장님 돈도 아니고 순수 우리 구민들이, 부산진구 구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세금을 이렇게 헛되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이라든가 행정을 잘못한 거 우리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죠? 전국적으로 지자체 보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장이 잘못해서 패소를 하면 구상권 청구하니까 100% 물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엄연히 행정처분 봐도 행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행정처분이 잘못된 건데도 우리 구민들 세금을 가지고 배상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를 안 하면 실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직무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구상권 청구하셔야 담당 부서에 이 시간 후에 가서 이런 이런 건은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구상권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만 의회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일반 시민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우려 사항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전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소송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전부 행정미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의 그거 보면 5년, 4년 동안에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이때까지 보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 그래요? 그거는 담당 부서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구상권 청구하라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금방 최문돌 위원님 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청장님하고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제가 전달을 했는데 실장님은 지금 여기 취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죠? 부서에 오신 지가.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이제 이번 달까지 하면 3개월 되어 갑니다.

오우택 위원 그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제가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할 때 계셨습니까? 뒤에 부서의 계장님들은 계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하고 5분 발언을 해도 제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도 저한테 와서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해명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저를 무시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잘못됐든지 누가 잘못됐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파악을 해서.

오우택 위원 아니, 실장님보다 뒤에 계신 계장님이,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답변대에 좀 나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효 예, 그러면 지명을 하시면.

오우택 위원 거기에 제가 5분 발언하고 구정질문했을 때 그 당시에 계셨던 계장님 누군지 모르지만 발언대에 좀 나와주세요.

위원장 김동효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법무조직계장 오명옥 법무조직계장 오명옥입니다.

오우택 위원 마이크 켜고.

위원장 김동효 마이크를 좀 켜주십시오.

○법무조직계장 오명옥 법무조직계장 오명옥입니다.

오우택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 혹시 기억 나십니까? 그 기억은 안 납니까?

○법무조직계장 오명옥 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중대한 부분을 기억을 못하고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까? 제가 청장님하고 일문일답까지 했는데.

○법무조직계장 오명옥 예, 그 기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렸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야기해보세요.

○법무조직계장 오명옥 위원님께 구상금 관련해서 설명을 따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고 구상금 관련해서 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났을 때.

오우택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는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왜 저한테 그걸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안 했냐 이거예요.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법무조직계장 오명옥 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우택 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이 설명 안 했다 했잖아요.

○법무조직계장 오명옥 예, 설명을 드린 적은 없다는 거는 제가 제 기억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설명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당연히 의원들한테 구정질문하고 5분 발언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든지 자료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야 그걸 줍니까?

○법무조직계장 오명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이 회의가 마친 다음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오우택 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봐도 확정판결 소송비용하고 소송위임착수금이 지금 계속 증액이 비교 증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소송이 몇 건 있고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 하면 1차 추경에도 증감을 시키고 그러면 또 이게 어디서 모르게 행정소송이 들어오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행정소송에 대한 비용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가지고 있는 비용이 만약에 소진이 다 되었다. 그렇게 됐을 때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결국 예산에서 집행할 예산이 없다면 결국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공무원들 보면 다는 안 그렇겠지만 예비비라는 거를 예비비라는 자체는 예비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맞지만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보통 보면 다들 그래요. 행정상으로 공무원들이 30년 하신 분도 계시고 다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계시면 어느 정도는 그걸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예측을 안 하고 조금 그거 되면 전부 다 예비비를 갖다가 쓰겠다. 보통 답변이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런데 사실 이 소송 관련은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우택 위원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3월 달인데도 비용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계속.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올해 특히 이제 소송이 상반기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배로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증액을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또 만약에 지금도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2차 추경이나 3회 추경 때도 이걸 계속 증감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현재 장담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예측을 어느 정도, 해가 바뀌면 어느 정도 예측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장님! 오우택 위원님의 5분 발언 관련한 질의는 5분 발언을 우리 의원들이 하실 때는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피드백을 해서 답변이나 또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책임감도 조금 더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님들 다들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예산액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 인력운영비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전문인력을 지금 1명 추가하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일단 합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이종화 이분을 채용을 하면 저희들이 직장 내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그런 사건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조사, 교육, 홍보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에는, 아예 여기는 사업설명서에 전혀 사업설명서 자체를 안 올렸던데. 그러면 하는 게 이제 상담하고.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다음에 조사.

최진규 위원 조사.

○감사담당관 이종화 또 직장 내에 성희롱 교육.

최진규 위원 교육.

○감사담당관 이종화 또 홍보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담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다음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수사가 필요하면 또 수사 의뢰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그런 역할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해서 결국은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우리 구에 최근에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작년에 1건 있었고, 2018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문제가 제기된 거는.

최진규 위원 그게 최근에 일어난 게 작년에 1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런 인력이 충원이 돼 가지고 상담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효과라는 거는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무래도 저희 직장 근무 분위기가 좀 나아지겠죠. 좀 성희롱·성폭력에서 안심하고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개선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 특히 우리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성희롱인지, 폭력은 좀 아니지만 성희롱인지 이런 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냥 과거의 어떤 문화 때문에 직장문화, 특히 회식문화 이런 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인지 못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쪽에 앞으로 상담, 조사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크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담, 조사 이런 거보다는 특히 교육 쪽, 교육, 홍보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진규 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가 이렇게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없는 맑고 깨끗한 그런 공직사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출입통제시스템 증설로 2개소가 지금 올라왔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어디어디죠? 여기가, 증설하려고 하는 장소가?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우리 건물에 동쪽, 서쪽 옥상 올라가는 문이 2개가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는 문이.

오우택 위원 옥상 쪽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그 두 군데 이야기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그걸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게 이제 화재 나고 이러면 바로 열리고 해서 대피공간으로도 옥상을 사용하고 이래 하는데 서쪽 편에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동쪽 편은.

오우택 위원 뭐가 설치가 돼 있죠, 여기가 서쪽에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출입통제시스템이 돼 있죠. 그런데 그게 낡아서 그거를 동쪽은 되어 있고 서쪽은 지금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서쪽을 새로 바꾸면서 같이 똑같은 걸로 교체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이때까지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게 지금 화재가 안 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서쪽인가 동쪽에 무슨, 한쪽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지금까지는 상황이 없었으니까 문제는 없었겠죠.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상황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그래 되면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서쪽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쪽은 지금.

오우택 위원 두 쪽 중에 한쪽만 돼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두 쪽이 다 돼 있어야 됩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두 쪽이 다 돼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었네요, 그지요? 뭐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이때까지는 뭐.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래 한쪽은 되어 있으니까 크게는 문제가 없다 그래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소방법에 그게 맞나?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개인 사견으로써는 이게 굉장히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건데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어도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래 소방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라서 한쪽은 돼 있는데.

오우택 위원 이걸 좀 늦게 아셨네요. 이걸 빨리 했어야 될 문제인데. 혹시 여기 우리 의회동은 어떻습니까? 의회동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의회동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의회동은 총 2층, 3층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1층으로 바로 대피를 하면 되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방법이 어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0층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밑에서 불이 나면 아래로 못 가니까 옥상으로 대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그렇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리고 의회동은 옥상이 어디 있습니까? 옥상도 없는데요.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층수에 따라서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모르는 걸로 넘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는 채 넘어가는지, 뭘 이야기하시는지.

오우택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동쪽하고 서쪽에 어떻게 보면 대피 출입문이잖아요. 한쪽은 지금 안 돼 있었잖아요,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소방법이 뭐가 문제 되든 어쨌든 간에 제 상식으로는 두 쪽이 다 돼 있어야 된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때까지 안 돼 있었잖아요, 한쪽은,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런 것 같아요, 예.

오우택 위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렇다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의회동은 어떻게 돼 있는지?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의회동은 지금 옥상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오우택 위원 옥상 자체가 없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옥상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걸, 그러니까 10층에서 만약에 불이 나면 10층 이상의 사람들이 못 내려오니까 옥상으로 대피하시라.

오우택 위원 우리는 만약에 2층에서 불이 난다든지 3층에서 불이, 2층에서 불이 나면 2층으로 못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옥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동도, 우리 의회동도.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의회동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우택 위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2층에서 불이 나면 옥상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없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다음에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가 안 돼 있으면 뭔가를 대처를 해놔야 된다 이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점검해서 나쁠 것은 없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점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방호용 CCTV 이거는 5대가 어디어디에 증설이 되는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이번에 이게 전부 다, 방금 출입통제시스템도 재무과의 요청사항이고, 우리가 설치를 하니까 이 CCTV도 우리가 청사방호를 설치하니까 요청사항인데 도시정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지하 2층에 우리 기록관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기록관 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거기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도시정비과 2대, 교통행정과 1대, 기록관 복도에 2개 총 5개입니다.

오우택 위원 참 이것도 원래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과장님 CCTV 이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원래 되어 있는 거는, 원래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오우택 위원 원래라는 거는 말이 없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과에 설치하는 게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오우택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는 다 설치돼 있는데 이쪽 과만 빠졌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과도 또 많이 빠져 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CCTV라는 게,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CCTV를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CCTV 생길 때 우리 국민들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CCTV가 없으면 범인 잡지도 못합니다. 이거 같은 거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해 주거든요, 막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싫으면 할 수 없어요.
부서에서 진상민원들이 많이 오고 욕설과 그런 몸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서는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음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걸 좀 설치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원래라는 건 없고 뭐 청사에 설치하는.

오우택 위원 의무적이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그 의무사항은 전혀 없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의무사항이 없지요.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이게 혹시 여기 관련된 법규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제가 또 제 상식으로는 왜냐하면 민원들이 출입하고 민원들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악성민원인들이 온다든지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진짜 민원으로 인해서 오는데 이걸 뭐 녹화하고, 요즘은 차량도 블랙박스라는 게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우리 여기만 봐도, 우리 의회동만 봐도 마찬가지고. 저도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봤지만 이거 다 경찰관들이 CCTV 녹화된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토대를 하지 그냥 말로 들어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부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 법규라든지 그런 상위법도 없고 전혀 없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위원님 아시겠지만 인권침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우택 위원 인권침해하고 그거하고 같나? 내가 볼 때는 민원인이.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러니까 쉽게 직원들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잖아요, 처음에 CCTV 설치를 하면. 우리가 근무하는데 감시당해야 되느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니 그런 것 갖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때 증거자료로 쓴다, 우리는 쓰겠다, 설치 좀 해도 이런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서로 그게 맞죠.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맞다고요. 맞잖아요. 그게 인권보호가 아니고 억울한 구청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업무를 보고 서비스에 대한 그건데 민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건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일이 있어서 공무원이 계속 다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으면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민원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있어야만이 그것도 인권침해가 아니라 공무원 보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러니까 서두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CCTV 생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님. 20년 전에는.

오우택 위원 아니, 그거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 이거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한번 그거를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밑에 인건비 보면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1회 추경에 이래 올라왔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이게 지침이 1월 달에 이 사람들은 일반 임기제인데 이번 1월 달, 2022년도 1월 달에 이 지침이 변경돼서 그래요. 변경돼서 1월 달에 내려옵니다.

최문돌 위원 변경이 돼서, 이거는 해마다 그러면 변경이 됩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그런데 추경에 항상 그거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달리 일반 임기제라서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임기제라서.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거는 3개월분을 미리 또 가불을 해 줘야 되네. 지금 이 예산이 안 편성됐으니까 1, 2월, 3월 달에는 못 줬을 거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변경 안 된 걸로, 인상 안 된 걸로 편성이 돼 있어서 금액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3월 달까지는 거기서 주고 나머지 변경해서 올리면 12월 달까지 맞춰지는 거죠.

최문돌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변칙을 한 건데? 안 그래요? 어차피 이거는 아직까지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최문돌 위원님 그리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지금.

최문돌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라는 거는 의회에서 통과돼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통과가 될 줄 알고 그러면 1, 2월, 3월 달에는 미리 우리가 12월까지 임금 있는 걸 당겨서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인상된 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최문돌 위원 그렇죠. 변경된 거 이거 올라왔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최문돌 위원 그렇지.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인상된 분을 1, 2월, 3월 달에 이미 준 거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최문돌 위원 예, 줬을 거 아닙니까? 소급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왜 그렇냐 하면 이게 벌써 달을 12월 달까지.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러니까 원칙대로면 위원님 1월, 2월, 3월은 기존에 안 오른 걸로 주고.

최문돌 위원 주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4월 달부터는 오른 걸로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최문돌 위원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 예산이라는 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한번, 안 해 봤는데.

최문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줄 알고 1, 2, 3월 달에는 미리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우리 구청의 공통사항이고 우리 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최문돌 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거를 지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최문돌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지급.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1, 2, 3월 달에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인상된 걸로.

최문돌 위원 아니, 인건비가 나갔는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인상된 걸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최문돌 위원 그걸 왜 모릅니까, 예산 부서에 예산 해서 주는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미리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조금.

최문돌 위원 지급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여기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됐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받아냅니까, 준 걸?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라서 물론 관례적으로 그래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원칙으로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이라는 거는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라는 거는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인건비가 1회 추경에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12개월로 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시간외수당의 모든 그게. 그러면 1, 2, 3월에는 선지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그렇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관례대로 그렇게 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나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맞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앞으로 이거 좀 시정을 하도록, 안 그러면 위에서 내려올 거를 미리 해서 하든가. 인건비가 다들 보면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되는 거지 지급하고 추경에 한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위원님. 본예산에 책정을 못하는 거는 그거는 안 맞죠. 본예산, 1월 달에 변경이 내려온 걸 어떻게 본예산에 책정합니까?

최문돌 위원 아, 1월 달에. 그런 것 같으면.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거는 안 맞고.

최문돌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거 1, 2, 3월 달도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 통과가 돼야만이.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1, 2, 3월 달은 기존의 단가대로 주고 추경이 끝난 다음에 4월 달부터는 1, 2, 3월 인상된 분을.

최문돌 위원 한꺼번에 주도록 해야지.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는데.

최문돌 위원 그래 해야 맞지 않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와서 저도 뭐.

최문돌 위원 이거 관례대로 했다 하는데 이걸 잘 한번 해보고 앞으로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최문돌 위원 고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구청 전체적으로, 이거 우리 부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그거는 한번 부서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되든 간에.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문돌 위원님 질의사항은 다른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론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조금 파악을 계장님들하고 하셔서 최문돌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보수와 관련된 건데, 인력운영비에. 그러면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구신문 편집원에 대해서.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51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외근무가 실제로 한 달에 51시간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맥스가 51시간입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한 달에 근무일수가 얼마쯤 됩니까, 우리? 한 달에 근무일수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근무일수가 한 20일 그리고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

최진규 위원 예, 20일 정도.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다 다르겠죠.

최진규 위원 20일 좀 넘습니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최진규 위원 25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2시간입니다. 초과근무를 하루에 2시간을 한다는 거는 이거 말이 됩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일단 이게 위원님 그게 법상 이렇게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최진규 위원 아니, 법상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만 주도록 되어 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있는데 예산 편성이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맥스로.

최진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의 다 나가잖아요. 과거자료 봐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위원님. 시간외는 확실하게 직원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주말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주말에 나오면 4시간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4시간.

최진규 위원 그런데 신문 편집하는데 코로나하고 관계 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부산진구신문 편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매일 2시간씩을 한다고, 초과근무를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업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시간 늦게 하루에 매일 2시간씩 더 일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따로 1명을 더 두어야 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일을 못 끝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래서 위원님 예산이라는 거를, 예산을 딱 맞춰서 편성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거, 그래서 법상으로 52시간까지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맥스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최진규 위원 자, 예를 들어서 결산을 한 게 2020년 같은 경우에도 7280만 8000원을 편성해놨습니다. 7210만 6580원을 받아갔습니다. 편성해놓고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우리 본예산에서는 한 달에 6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4회거든요. 4주로 나누면 1주에 3.5회예요. 3.5회를 외근 나가야 돼요. 물론 현장취재 이런 게 있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과한 거 아니에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여하튼 위원님 우려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저희가 그런 거 시간외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적정하게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부산진구신문 편집원도 그렇고 부산진구신문 편집보조원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법상 나온 자료를 그대로 넣은 겁니다. 하여튼 운영하면서 과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시간외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를 어떻게 받으면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옛날처럼 다시 한번 제가 시간외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야간까지 확인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지금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좋아진 거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국내여비라든지.

최진규 위원 저도 압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잘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영하면서 과하지 않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직,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줄어서 얼마 안 해요,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해보면. 그런데 유독 여기에 지금, 여기는 계속 50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뭐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지금 하루이틀, 1~2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최진규 위원 나중에 결산할 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다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아까 전에 청사방호용 CCTV 있잖아요. 제가 저도 금방 찾아보니까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공공기관에는요. 우리가 기초단체 CCTV 의무적으로 달아라고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알아봐주세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위원님 청사방호용으로는 다 달죠. 우리 청사 내·외곽에 CCTV가 얼마나 달려 있습니까? 이거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사무실. 주차단속을 당해 갖고 와서 내 거 왜 끊었냐 하고 와서 진상민원 하는 사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와서.

오우택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지 그거는 아까 전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설치할 게 부서에.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부서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부서에.

오우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안 찾아봤을 건데 그래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하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부서에 설치한다 해서 나는 그 이야기인데 위원님은 다른 이야기.

오우택 위원 그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지금 예산.

오우택 위원 지금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오늘 예산 올라온 게 위원님 부서에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오우택 위원 그래 나는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우택 위원 예.

위원장 김동효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진규 위원 어디?

위원장 김동효 행정자치과.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1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인력운영비에 안전·보건관리자 이거 지금 인력 증원하고 관계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 자체는 인력 증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 이거는 인력 증원 사항은 아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시간선택임기제로,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1명?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1명이고 보건관리자도.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1명입니다.

최진규 위원 1명.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됐죠, 그죠? 중대재해 처벌법 1호가 어디신지 아십니까? 부산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1호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최진규 위원 그저께 기장군이 부산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1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할 때 혹시 이제 우리 부산진구가 그런 불명예스럽게 부산시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1위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보건관리자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부산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1호가 기장군에서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사람만 뽑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가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감독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그런 큰 재해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신속하게 인력을 충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 시스템에어컨 교체 13대가 있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범천2동주민센터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전체 지금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3층으로 되어 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그 전체가 시스템에어컨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설치하신지 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동사 신축이 새로 이루어졌던 2005년도에 같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년이 경과되었고요. 참고로 시스템에어컨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내구연한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정도 지금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최진규 위원 1층에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민원실에 1층에 민원실에.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1층에는 지금 2대 있고요. 2층에 회의실, 동장실, 다른 프로그램실 해서 전부 6대 정도, 또 3층에 대회의실, 동대본부 등등 해서 5대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작년에 2층에 전부 다 고장 난 거 아시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에 2층 게 다 고장이 나서 상당히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작년에 2층에서 거의 회의를 못했어요, 회의실이 더워서. 그다음에 문을 열면 바로 철로입니다. 열차가 지나가면 시끄러워서 회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층에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동장실은 선풍기를 켜놓고 창문을 열면 견딜 수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 이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뒤쪽이 아시다시피 철도이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 시끄러워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도서관이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 학부형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고 이래 가지고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이 지금은 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가을에 그때 3회 추경 때인가 그때 추경 때라도 편성을 해서 꼭 고쳐놓겠다 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민원실 자체도 성능이 안 좋아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게 실외기하고 이게 성능이 오래돼서 성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가면 푹푹 찝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실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충분하게 그거를 파악을 하고 해서 답변을 했으면 삭감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만약에 이게 삭감돼서 그냥 간다 그러면 그 주민들 들고 전부 다 이쪽으로 올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저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 시스템에어컨은 원래 과거 구형이 돼서 개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용량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13대라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 거를 과거의 용량하고 지금의 용량하고의 차이 그리고 제가 그때 방위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시스템에어컨이 좋은 점이 있고 오래갑니다. 오래가고 스탠드형보다도 오히려 수명이 더 깁니다. 오래가는데 대신에 이게 나중에 어느 시점에 내용연한이 지나가서 고장 날 때는 이게 한꺼번에 고장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는 목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를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사실 13대 대수도 요즘 새로 짓는 동사에 비해서는 작은 수치입니다. 요즘 새로 짓는 동사에는 작은 공간에도 다 하나씩 시스템에어컨을 하기 때문에 13개 아니라 20대, 30대도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 한 2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3층에 나누어져 있고 특히 2층의 회의실 같은 경우는 넓은데 이거보다도 훨씬 넓은데 1대밖에 없어요. 작은 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회의실의 용량보다도 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위원장 김동효 이 부분이라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범천2동사에 에어컨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2배 정도 지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닌 것 같고 1~2년 지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껴 쓰고 불필요하게 빨리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고장이 나서 멎어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까지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구연한이 넘은 것도 괜찮은 건 우리가 좀 더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멈춰서 가동이 안 되게끔 가는 거는 우리가 좀 관리가 부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다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132페이지에 좀 봐주세요. 동사 옥상 방수공사가 여기 보니까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132페이지에 연지동도 그렇고 또 양정동도 그렇고 제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연지동, 양정동 동사 옥상 방수공사는 지난 본회의 때 다 해놓은 겁니다.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예산 성격상 밑에 기본경비 안에 들어갈 게 아니고 사업비로써 주민센터 시설정비 예산으로 별도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예산 부서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세부사업을 하나 신설해서 그쪽으로 돈을 옮기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옮겨 놓은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그러면 제가 우리 경로당도 그렇고 관내에 주민센터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놨죠? 옥상 방수공사를 연지동하고 양정동하고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직 공사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시방서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받아보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직 제가 받아본 거는 없고요. 동에서는 아마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걸 어쨌든 업체가 다 잘하고 하겠지만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이걸로 인해서 비용이 소요된다든지 과중한 업무에 또 과중한 업무가 더 자꾸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100%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우리 어디든 간에 누수현상에 대해서 방수에 관계돼서 굉장히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조금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이걸 좀 알아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하는 데도 가보고 또 이런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받아서 안 되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저도 조금 전문가지만 저한테도 물어봐서 한 번 할 때 잘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 시행할 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계도 있고 하니까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김동효 위원장님하고 선배님께서 이야기했던 동사 시스템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게 몇 대가 어떻게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포웨이도 있고 포웨이 양쪽 네 군데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 두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바람 나오는 것 다 틀리거든요. 크기에 따라 틀리고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틀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서 어디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제일 혜택을 받아야 될 게 더운 데 들어갔다가 더위를 먹고 시원한 데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사람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든 누가 이야기를 잘해서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건물도 아니고 공공건물이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다 혜택을 보는 그런 장소인데 이게 삭감이 됐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어떻게 제가 상임위가 아닌데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고장이 나서 지금 멈춘 지가 오래됐는데 이거까지 이래 됐다는 게 제가 무슨 이유가 안 있었겠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에 올리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주민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감액이 됐다? 이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선배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가동이 멈춘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그 전에 뭐 했냐 이거죠.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복지인데 이게 가동이 멈췄다 해서 그걸 그대로 내구연한 나올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이거는 진짜 정말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이 더 업무가 과중이 있다 하더라도 파악을 다시 하셔서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는 우리 행정청이 기본적인 기능 유지에만 신경을 쓰고 그 외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별로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청에 있는 어떤 시설을 잘 정비하고 관리하고 또 찾아오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게 하는 게 그것도 행정서비스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시스템에어컨을 만약에 기반을 잡고 하시면 시스템에어컨 나오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큰 업체가 S사하고 L사가 있는데 거기 말고도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알아봐주시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래 되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시공을.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보통 조달 구매를 합니다.

오우택 위원 조달 구매를 하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오우택 위원 조달 구매를 제가 조달청에 이래 들어가서 보면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틀리겠지만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만 더 주면 10년 무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놓쳐서 그냥 1년 서비스에 9년 동안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유료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이것도 조달 구매를 할 때 동주민센터나 거기에 대해서 일단 충분히 인지를 해서 조금만 더 찾아보면 더 좋은 제품 그다음에 A/S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125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이전에 보면 새마을운동 부산지회 같은 이런 데는 좀 증감이 되었는데 밑에 바르게살기는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새마을에는 새마을의 날에 대한 어떤 기념행사에 대해서 일부 좀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했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에서도 절반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구의회에서도 50%는 맞춰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게 1400만 원을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1400만 원을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50 대 50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제 시에서 마지막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게 전부 삭감이 되어서 시비가 안 내려오게 되거든요.
시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로만 지출하게 되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2021년도 작년 수준으로 맞추는 게 안 맞겠느냐. 시에서 준다 해서 시비에 맞춰서 우리가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편성을 한 건데 시가 안 주면 그 전년도에 맞추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 전년도에 115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최문돌 위원 그래서 그 수준에 맞췄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복귀시키기 위해서.

최문돌 위원 시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거기에 맞춰서.

최문돌 위원 그거를 우리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250만 원을 삭감을 해야 되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나 우리가 유관단체에 가보면 해마다 하는 행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바르게는 작년에 했던 행사보다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거다, 그죠?
한 번은 행사를 안 하든가 행사를 좀 축소하든가 해야 되는데 큰 것도 아니고 우리 바르게 하는 이거는 동에 가면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위에 보면 단체는 500만 원이라는 게 증액이 되고, 여기는 현상유지도 안 되고 감액이 됐다는 거는 이 단체에, 그럼 불만이 없어요? 여기 지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게 이제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돌아간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증액된 금액이었고요, 원 금액.

최문돌 위원 증액인데 이제 250을 삭감하면 작년하고 같다 이 말인데.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됩니다.

최문돌 위원 다른 단체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어서 똑같이 봉사하는 단체인데 한 단체는 자기 삭감의 약 200%가 증액이 되고 자기는 그만큼 이거만큼 감액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 단체는 한 단체보다 약 300%라는 게 금액적으로는 그게 됐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같이 봉사단체니까 섭섭하게 하지 않아서, 돈이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작년 어느 그거 했던 수준만큼 해서 그 봉사단체도 올해 활동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게 우리 행정부에서는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위에 시에서 내려왔으면 우리 예산 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이것도 정말로 고생하는 단체니까 증액을 못 시켜주더라도 작년에 했던 행사만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래서 작년 수준의 예산을 맞춰주는 것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들여다보는데 이게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을 딱 해서 내려와버리면 그 단체의 회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은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게 한 2억 5000 되고 막 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250만 원이면 1년에 그러면 자기 행사 한 번도 못할 금액입니다, 그죠? 이거를 잘해서 이번에 만약에 이래 삭감이, 못 올라오게 되면 다음에 2회 추경이든 후반기에 할 수 있도록 행사에 가서 그 단체하고 섭섭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몇 가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부결이 됐단 말이죠. 삭감이 됐단 말이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때 쟁점이 된 게 이게 법적인 사항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법적 요인에 있어서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 상시근로자 300이라는 우리 부산진구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떻게 적용됩니까, 상시근로자 300명?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이유는 그 300명에 해당되는 게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근로자만 포함해서 한 270~280명 정도, 80명 전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300인 이하로 보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기준에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시에서 내려온 공문 또 작년 연말에 고용부에서 내려온 해설서 이런 거에 보면 같은 업무에 사용하는, 일시 사용하는 인부들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 되면 저희들이 300명이 훨씬 넘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상시근로자가 지금 중대재해법에는 일용직근로자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용직근로자라는 거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공공근로자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부분이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 때 설명이 됐더라면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설왕설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범천동에 동사 에어컨 13대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 느낀 게 추경에 예산 편성에 사업 명세서 올라오는 거 보면 행정자치과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절실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느끼기에. 이게 마지막 저희들 임기 내 추경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좀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이 이렇게 잘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동사 에어컨 문제, 13대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단 행정자치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아마 그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감액을 할 수 있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추경이든 뭐든 예산 명세를 이렇게, 사업 명세를 올릴 때 좀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단 행정자치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제가 사무실에 와서 사업 설명을 하는 이런 부서에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계정과목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지침을 할 때 충분히 안 읽어봅니까? 제가 이거를 제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이게 기본경비에 속하느냐는 거죠.
그래 이번에 지금 이렇게 바꿔놨는데 지금 제가 또 보니까 세입 부분에 보면 보조금예산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세입 부분 80쪽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어떤 보조금의 이자수입을 보조금 반환수입에 전부 다 이게 지금 표기를 해놨어요. 기획조정실장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80쪽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아동급식 지원 발생이자 이거는 기타이자수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세입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계정과목이 틀렸어요. 다른 부서는 전부 다 기타이자수입에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1, 2, 3, 4, 5, 6개가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지침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그걸 보면 어디에 편성해야 되는지, 어느 계정에 편성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사에 대해서도 이거를 기본경비라는 거는 거의 규칙적인, 상시적이든 내지 규칙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기본경비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면 독립된 사업비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동에 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러면 어차피 행정자치과로 다 취합이 될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잘 이렇게 검토를 하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재무과장 강석진입니다.
재무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 구청사 1, 2, 3층 천장 전면교체 예산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7페이지 1층 백양홀 리모델링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1, 2, 3층 천장 전면교체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자료 2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147페이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자진퇴직자 1명의 퇴직금 580만 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 4월 1일 자 중도퇴직자가 추가 발생하여 퇴직금예산 760만 원을 증액하여 134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금방 수정자료안 있지 않습니까. 자료요. 백양홀은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손을 안 대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올해는 지금 손을 안 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천장 전면교체사업하는 데 거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1, 2, 3층이 총 공사해야 될 면적이 몇 헤베 정도 되죠?

○재무과장 강석진 면적이 총 1, 2, 3층 해서 4층 중정 부분의 천장까지 해서 2757.68㎡입니다.

오우택 위원 한 2751㎡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어떤 제품으로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천장은 패널을 불연재, 지진 같은 이런 데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지금 천장 패널 같은 거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게 어떤 제품이냐고요? 불연재인데 어떤 제품이냐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철제로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텍스는 안 할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텍스는 안 합니다.

오우택 위원 SMC하고 알루미늄 댐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해야 되거든요. SMC도 불연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댐퍼. 크기도 300에 600, 300에 300, 600에 600이 있는데 뭘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도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견적은 설계사무소에서 견적을 내서 지금 받아본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 받아본 거는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 부분에 헤베당 금액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될지 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 번 공사를 잘못하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쪽도 어느 정도 이익금을 가져가야 되지만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일단 저희들이 최종 용역이 다음 주 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이제 용역을 해서 전체 금액이 산정이 된 건데 그다음에 당초에 1, 2, 3층만 하려고 아, 1층만 하려고 예산을 2억 4700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층 하고 또 2, 3층 따로 하는 거보다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2억 2000을 추가로 편성을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한 4억 6000, 4억 7000 이래 나왔는데 금액이 5000만 원 상임위 때 깎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조금 많이 깎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왕 이번에 정비를 1, 2, 3층 천장 전면이 이게 직원들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에 우선사항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때 좀 제대로 된 재질이나 이런 걸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마무리하려고 이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 생각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공무원들도 안전해야 되고 민원인들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재질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알아보시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거는 용역사하고.

오우택 위원 용역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진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재원은 금액은 어떻게.

○재무과장 강석진 그래서 이번에.

오우택 위원 대체를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어차피 계약 심사할 때도 보면 조금씩 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입찰하게 되면 낙찰 또 차액 이런 게 생기면 어차피 낙찰가액이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니까 또 천장을 천장재를, 지금 있는 천장재를 제거하다 보면 지금 23년째 되다 보니까 그거를 뜯어내게 되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안의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설계 변경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너무 많이 감액된 것 같고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라도 추가로 좀 더 감액 조정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들 전달이 정확하게 가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거는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한 번 할 때 소방이라든지 전기, 통신 이런 게 다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가서 매일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감리사라든지, 지정감리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의사소통을 좀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구청사에 식당 온수용 보일러 교체라고 돼 있더라고요. 신규로 올라왔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지금 저녹스 보일러를 지금 교체를 하실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몇 평짜리를 하실 예정인데요? 지금 되어 있는 게 몇 평짜리죠, 온수보일러가?

○재무과장 강석진 용량은 키로와트가 200kW 정도 되는 거고요.

오우택 위원 예, 100kW.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평수는 거기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평수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용량만 200kW로 나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00kW입니까, 200kW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정확하게 몇 키로와트인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석진 200kW.

오우택 위원 200kW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또 국가에서 비용 받는 게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일반가정용.

오우택 위원 가정용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가정용.

오우택 위원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지금 200kW를 가지고 있는 거 같으면 저는 항상 이래 생각해요. 200kW짜리가 있다고 해서 200kW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업을 해서 단 50kW를 더해서라도 용량이 조금 더 큰 게 있어야 조금 충분하지 않을까,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 그걸 식당에 쓰는 실무자하고 의논을 잘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할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물이, 온수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딱 맞춰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게 2011년도 3월 달에 처음 설치되고 나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11년 사용해서 지금 잔고장이 많고.

오우택 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 다 적혀있어서 그거는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충분한데 조금 더 용량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으면 높여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야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고맙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147페이지에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도시가스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도시가스를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작년에는?

○재무과장 강석진 작년에 사용량은 11만 2506㎥ 사용량에 총 금액이 7551만 5050원 지금 집행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작년에 7500.

○재무과장 강석진 51만.

최진규 위원 5050원.

○재무과장 강석진 5050원, 예.

최진규 위원 이래 됐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1월, 2월 달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1월 달에 1921만 8320원이고요.

최진규 위원 2월 달까지.

○재무과장 강석진 2월 달에는 이게 3570만 4120원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2개월 동안만 해도 지금 549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런데 2월 달에 이게 이제 좀 오류가 생겨서 도시가스 검침하는 도시가스 측에서 검침 오류로 이게 잘못돼서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 그래 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래 가지고 3월 달까지 최종 저희들이 자료 파악한 게 총 5900만 원 정도 이래 집행됐습니다, 이번 달까지 해서.

최진규 위원 예. 아니, 그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가스값이 좀 오르기는 올랐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1, 2월 달 추계로만 보면 이 금액을 가지고 올해를 지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200 이거를 좀 추가로 증액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약간 늘어나는 건, 필요하기는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사용하는 거를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야, 이렇게 1월 달, 2월 달에 지금 이렇게 나오면 1억 3500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2월 달에 금액이 잘못 계산됐으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 정도 같으면, 작년보다는 도시가스값이 올랐잖아요. 올라서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거 아니면 이거 가지고도 제가 모자랄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번에 증액해 주시는 거 되면 아마 1억 3500으로 12월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최진규 위원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년 수준에 비해서.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사용량하고 지금의 도시가스 가격 비교하면 예년 수준 금액보다는 거의 한 배 정도 올라가지만 이 정도면 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2월 달 같은 경우에 35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조금 빠트린 게 있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사 바닥 청소용 광택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백양홀 밑에?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이거를 구입을 왜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기존에 우리 청사 업무용 공간에 청소할 때 바닥에 광택 내는 기계인데 이거를 매년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이게 기존에 지금 2대가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는데 지금 훨씬 많이 지나서 사실 이게 그라인더 이래 밑에 가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 마모가 다 되어서 그다음에 일부 부품 중에서도 구하기가 어려운 부품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오우택 위원 누가 하는데요, 이걸 그러면?

○재무과장 강석진 환경 공무직 미화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보통 보면 가을에 해서, 가을 9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주 1회씩 지금 층별로 하고 있거든요.

오우택 위원 주 1회씩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이게 공무직인데 이걸 하게 되면 거기에 따로 인건비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분들이 주로 업무 중에는 못하고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휴일 날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외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시간외수당이.

○재무과장 강석진 추가로, 예.

오우택 위원 나가고 있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래 나는 이게 보통 보면 이런 거는 우리가 토요일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그냥 휴일에 하는데 공무원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외에 일을 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이런 거는 보통 업체에 좀 많이 맡기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를 어차피 시간외 비용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그때 삭감이 되어서 못하게 되니까 어차피 예년대로 이렇게 미화원들을 통해서 기계를 가지고.

오우택 위원 미화원들 통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대충 들어가던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들이 여기에 주 1회 해서 총 열네 번을 했거든요. 열네 번을 했는데 시간외 지급된 게 한 1500만 원.

오우택 위원 1500만 원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 정도.

오우택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차이네요, 일반 업체에다가 이래 주는 거하고,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과장님 봤을 때 우리 공무직이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마음에 듭니까, 안 그러면 업체에서 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래서 비용면으로 따지면 제 입장에서는 이분, 미화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시간외를 하고 이러면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사에 맡겨도 한 2000만 원 정도면 자기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미화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또, 젊으신 분들이 아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기계, 이 광택기 기계 하나가 44kg 정도 됩니다, 무게가. 그래 그걸 가지고 움직이면서 주말마다 나와서 돌아가면서 이래 하면 무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비용이 그렇게 비슷하게 들 것 같으면 용역사에서 용역을 줘서 매년 한 번씩 직원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청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좀 시키지 왜 그렇게 이해를 못 시켰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재무과장 강석진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우택 위원 이게 500만 원 정도 들면 기계값하고 따지면 기계값도 들어가고 제가 볼 때 큰 실효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참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뭔가를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업체에다가 비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하면 모르지만 기계 사고 해봤자 돈 250만 원 차이인데 안전사고도 있을 거고 또 44kg라는 그런 무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어차피 용역사에 맡기든 어쨌든 간에 기계는 구청에서.

오우택 위원 있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있어야 됩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몰랐네. 하여튼 이거를 좀 상임위원회든 좀 이야기를 충분히 잘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한 번 더 말씀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기본경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008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본예산이 1488만 원인데 이때의 산출내역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이번에는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전년도 기준을 해서 예산서에서 적이조정해서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과가 작년도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거의 외근을 자제를 했거든요. 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가 전년도에 좀 작다 해서 예산 부서에서 좀 작게 편성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이거 우리 직원 31명으로 사실 산정을 해보면 1인 평균 1만 원 해서 7일 해서 31명 12월 하면 거의 한 이 정도 되는데 1인 평균 한 3.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올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근 예산 편성기준에 13일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다 올려도 3.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진규 위원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총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작년도가 13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1300만 원요?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최진규 위원 제가 2021년 결산하려고 뽑은 자료에 의하면 1149만 원인데?

○세무2과장 박수태 그게 관내, 잠깐만요.

최진규 위원 관내가 1090만 8000원, 관외가 51만 9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재정정보공시를 통해서 제가 결산하려고 미리 다 뽑아놨는데.

○세무2과장 박수태 아, 맞습니다. 계는 보니까 지금 1149만 2971원이네요.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지출액이 얼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149만 원입니다, 그죠?

○세무2과장 박수태 예, 1149만 2000원요.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가 2496만 원으로 편성된다, 그죠?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아마 우리 부서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도 현장 나가야 되는.

최진규 위원 현장 나가야 될 일이 많습니까? 지금 1월, 2월 달 두 달 동안 지출된 금액이 354만 원입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맞습니다. 354만 원입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러면 이거 많은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박수태 우리가 대강 산정을 해봤습니다. 해봐서 지금 물론 1~2월에 비해서 또 3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외근 나갈 일이 많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거의 외근을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거 전 직원을 계산하면 3.5일밖에 안 되면 그리 많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밖에 외근을 나가야 될 일이 많으냐 이겁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자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나가는 편이죠, 지금.

최진규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하셨으니까 필요한 출장은 나가시고 그다음에 나가실 때 업무 제대로 보시고 그게 안 좋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비용이 55만 원 지금 올라와 있네요, 맞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오우택 위원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이전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홈플러스 가야점이 올 6월 달에 폐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홈플러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가야점. 올 6월 달에 폐점을 합니다. 거기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사용량이 많은 백병원의 무인민원발급기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백병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016년에 설치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거든요.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런데 훨씬 지나서 사용량도 많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새롭게 고객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우택 위원 가야 홈플러스에 있는 거는 몇 년 됐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거는 2018년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직 내용연수가 남아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홈플러스가 폐점을 하게 되면 거기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불편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홈플러스 자리에 지금 주상복합 신축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올 1월 달에 그 자리 지하층에 홈플러스가 다시 재입점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신축이 되면 상황을 봐서 신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신축되기 전에 거기에 있던 자리에서 없어지면 거기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했던 분들은 백병원이나 동주민센터로 가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그런데 사실은 홈플러스 자리는 이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용량이 많이 없었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오히려 개금1동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굳이 홈플러스 들어온다 해서 거기에 둘 필요는 없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일단은 신축하고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오우택 위원 이게 1대당 2000만 원인데 과장님 말에 의하면 굳이 거기에 이용량이 없었으면 이용량 많은 데로 가는 게 안 낫겠나, 굳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잘해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급기는 신규 구입은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기계값입니다.

오우택 위원 기계값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무인민원발급기만 2000만 원이고.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추가로 설치비라든지 부대비용이 들어갑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이전비용만 55만 원이고.

오우택 위원 아니, 신규로.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아, 신규 이거는 부대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외부 설치할 경우에는 금액이 큰데 연지동 같은 경우는 민원실의 정문과 출입구, 이중문이거든요. 방풍실 사이에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180만 원인가, 160만 원인가, 140만 원 정도 이전비가 따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 2000만 원만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 부대비용까지.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거는 연지동에서 행정자치과에다가 예산을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무인민원발급기만 저희 과에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반갑습니다. 송수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5, 94, 161페이지이며, 해당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합니다.
먼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비로 국비 1억 2138만 원이 확정내시되어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안 확정 이후 해당 국비가 1428만 원 증액된 1억 3566만 원으로 변경내시되어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코로나19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토, 일요일, 공휴일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사업비로 국·시비 2664만 6000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확정 이후 시 방역추진단에서 3월 24일 자 공문으로 국·시비 4836만 원이 증액된 7500만 6000원으로 변경내시되어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감염성이 높아 보호구 등을 착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건소 및 병원, 선별진료소 근무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비 차원으로 내시된 예산이오니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도 반갑고요,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래 보건소를 한 번씩 지나다니다 보니까 검체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줄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보건소가 거기에 지금 공사하려고 그 옆에 재개발하려고 하는 데하고 같이 물리다 보니까 도로가에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좀 발생할까 싶어서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가 역할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일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먼저 우선으로 보건소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가 어디인가로 이전을 해서 정말 보건소다운, 부산진구의 보건소다운 보건소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조금 확산세가 줄어들고 나면 용역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구청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위원님 말씀에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겪다 보니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시고 거기서 저희들 코로나 대응업무를 보는 우리 직원들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너무 피로도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전관계가 논의된 걸로 아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부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전이라는 게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제가 듣기로는 철도정비청 이전 시 시에 건의해서 이전관계를 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관계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사실 토지 구입비가 너무나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혹시 그거라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보건소 그 자리에서라도 철거를 하고 신축은 최소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심도있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볼 것이고, 하여튼 간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하고 부서 주무관님들 어쨌든 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더 고생을 해 주시고,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 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보건소에서 얼마큼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좀 줄어들고 늘어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거 좀 잘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수고하시는 김에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수정자료를 내셨는데 제가 보건소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 이거는 우리가 보건소는 거의 국·시비하고 교부금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문돌 위원 어렵게 되고 지금 이것도 보면 이것도 결국 기간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 계시는데 제가 정식적으로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거를 우리 보건소장, 우리 부산시 전체 소장 아니면 또 전국적으로 모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으니까 이런 폐단을 좀 고쳐달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예산서라는 게 누더기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금방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또 국비를 좀 더 올려서 또 내려주고, 이래서 3차 추경에 결산하려고 하는데 또 예산이 내려오고. 그거는 또 쓰지도 못하고 연말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되고. 이게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이번 예산서도 이거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인력 문제도 우리 보건소라는 거는 행정이지만 일반 행정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죠?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 집단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정말로 정규직으로 사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 건의를 해 주시고 예산도 잘해 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연초에,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좀 비율이 더 지방 쪽으로 이관이 되면 나아지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거든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서가 다시는 안 생기게끔 우리 보건소장님이 소장연합회 회의를 가시든가 전국에 가시면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서 다시는 이런 게 반복이 안 되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보기에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기현상이거든요. 정규직보다 기간제나 일용직이 더 많다라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는 고쳐나가야죠, 그죠?
제가 4년 동안 내 보건소 하면서 이런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예산, 이런 인력 이런 거는 좀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그렇고 소장님도 근무하기에 용이하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 시민들, 국민들도 편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보건소라 하면 일반 그냥 옛날 보건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됩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까 우리 보건소가 뭐 비좁고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공작창 하는 저거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의 희망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리로 가기 전까지라도 좀 제대로 하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소장님 부탁을 드릴 테니까 건의를 좀 하세요, 저희들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회의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보건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보건소장님 생각도 본 위원이 지적한 거하고는 상이한 게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직원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임기제분들이 더 많으신 편이고,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든지 잦은 변경내시 때문에 저희도 혼란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보건소장 회의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좀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59페이지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에 검체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지금 6명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행정요원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9명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9명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진규 위원 우리 본예산 할 때는 6명 아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아 예, 예산서에는 6명, 6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방역지침이 바뀌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검사량 인원이 많아져서 6명, 6명 인원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리가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가 더 추가채용하라고 증액 편성이 내려왔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9명.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그래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15명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진규 위원 현재?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앞으로 총 17명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그거 설명서를 만들 때는 그랬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인력이 좀 적정한 것 같아서 추가로는 지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12명, 아.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15명 이내.

최진규 위원 15명으로 하시겠다 이 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진규 위원 제가 지출하고 이래 보니까 좀 뭐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진규 위원 그리고 역학조사원들은 12명은 그대로 갑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그대로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대로 가고 단지 기간만 전에는 5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그러면 올해 1년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하기가 편성할 당시에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매우 안정적으로 기간을 잡아 편성을 했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1년으로 해놨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진규 위원 12월로 해놓은 겁니까? 이것도 유동적이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지금 거의 한 달에도 몇 번씩 방역지침이 바뀌어서 제 생각에는 12월 것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조만간에 해제 안 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그런데 확진자 수는 감소를 하겠지만 확진자가 제로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는 조사가 계속 수반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162페이지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이렇게 해서 1억 729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진규 위원 세부적으로 몇 명을 채용하겠다 또 그다음에 그 채용된 인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지금 저희들은 산출내역은 월 360에 우리 간호사 6명 해서 8월로 지금 내려온 보조금을 그렇게 산출내역을 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 산출내역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래 놓으니까, 몇 명요? 6명에.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6명에 8월.

최진규 위원 8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기본경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진규 위원 예산 원래 편성은 1344만 원이었는데 제가 1, 2월 달 두 달 지출만 봐도 지금 얼마 지출하셨습니까,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1월에 388만 원.

최진규 위원 1월, 2월 합치면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거의 950만 원.

최진규 위원 그렇죠. 954만 4000원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진규 위원 이 추세로 예측을 하면 1년 간다 그러면 이게 한 5700만 원쯤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그런데 예산계에서 코로나도 이제 감소추세이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6개월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6개월분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진규 위원 지금 추세로 가면 대충 어느 정도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예산계에서 12개월까지는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편성하지 말고 6개월만 편성하고 부족할 시에 2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월수를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있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 1월 달하고, 1월 달에 지금 얼마쯤 지출을 한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1월 달에 564만 5300원, 2월 달에 536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출만 해도 1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죠? 이것도 지금 이런 추세로 몇 달만 되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이게 지금 보통 때는 저희들이 월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800만 원이 처음에 당초예산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과거에는 150만 원 정도 됐었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그런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선별진료소에 보호복이나 관련되는 장비를 지금 매일 시간 단위로 갈아입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월까지는 기존 물량이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4월 이후로 잦아들었다가 그 이후로는 일상회복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연 매월 일상 기본적으로 내는 폐기물량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3월 달이 지나고 4월 달부터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진규 위원 추계를 쭉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급량비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2회 추경 때 또 올라올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유일하게 건강증진과를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본예산에 대비해서. 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액이 됐는데 부분별로 이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0년도부터 코로나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보건소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국비 매칭사업들이 많이 조정이 되었고 일부 삭감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최문돌 위원 보면 연차휴가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거의 다 보면 다 삭감이 다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그리고 저희 정원이 40명으로 있다가 1월 1일 자로 정원이 조정이 되면서 간호사 9명이 동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정원.

최문돌 위원 아, 인원이?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줄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동으로 이관됐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176페이지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공식 사업명칭이 뭐죠? 이 사업의 공식 사업명칭요?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국에 지금 한 53개 시·군·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올해 4개 구에서, 저희 부산진구를 포함해서 4개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AI와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사업 제목부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아니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원 보건복지부 사업명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안 맞나 싶어요, 일단 명칭부터.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아,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공식 명칭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인원이 2명입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최진규 위원 2명으로 하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최진규 위원 여기에 운영물품에 들어가는 게 활동량계.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혈압계, 혈당계.

최진규 위원 체중계, 혈압계 그다음에 혈당계 또 AI생활스피커 이거는 들어갑니까? 이거는 지금 안 나와 있던데.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들어갑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사업설명에는 대상자용 디바이스 해서 손목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거기에 AI생활스피커도 보통 이렇게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AI생활스피커도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일부 들어갈 예정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이 대상자들이 일단 선정이 되면 이분들을 허약군과 전허약군, 건강군으로 건강 사전계측을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희망복지과에서 지금 어르신 돌봄사업으로 해서 다솜이라 해서 인공지능스피커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사회적 허약인구로 구분이 될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공스피커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그러면 신규인력이 2명이란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대충 어르신들 대상인원을 한 몇 명 정도로 하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지금 180명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18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최진규 위원 2021년도 사업을 보면 보통 보건소당 6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인력을 4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간제 인력을 2명 외에도 저희 정규인력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뽑아놓은 그게 있어요. 신규 보건소 1개당 예산내역을 해서 보건소당 6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신규인력을 4명 채용했을 때 이제 국비 50, 구비 50이잖아요. 1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보통 9939만 5000원을 이렇게 표준예산내역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명이고 대상 어르신은 180명 정도로 하고 계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최진규 위원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비 등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저희들이 2명을 채용하게 되면 이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어르신 이거 제대로 계측을 하고 있는지 태블릿 PC를 1인당 하나씩 구매를 하고요.

최진규 위원 그래 업무용 패드 그거 1대를 사야될 거고, 예.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그리고 사전 저희들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허약체질인가 아닌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악력계를.

최진규 위원 악력계를 구입하시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최진규 위원 악력계 하나가 얼마쯤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표준에 보면 악력계가 1개당 40만 원, 업무용 아이패드는 140만 원, 이게 세부지침이 쭉 나와있습니다, 이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 지금 1000만 원이에요. 101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49페이지에 보면 예산 반영사유에 보면 그게 디바이스 구입이 4000만 원 그다음에 미션성공 인센티브 물품 구입이 100만 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1010만 원입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최진규 위원 홍보물 비용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은 있는 거는 같은데 저희들이 운영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화해서 홍보물품은 저희들 대면으로 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혈압을 잰다든지 혈당을 체크를 한다든지 그리고 오늘의 앱이라든지, 오늘 건강앱에 연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보건복지부의 모델을 보면 600명 대상 신규인력 4명 채용했을 때 운영비를 55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명에 180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홍보비만 1000만 원을 쓰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일단 국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홍보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보건소에 이 책자를 홍보물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홍보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엄청나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줄이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하기로 해놓고 그다음에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홍보물 하다가 나중에 나눠줄 때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마대자루에 넣어서 폐기처분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게 6개월 동안에 모니터링을 해서 성공우수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된 체중계라든지 활동량계 이런 거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대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80명에 대해서 제대로 그거를 활용을 하고 또 건강이 나아지신, 행태가 개선된 어르신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미션에 참여해서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 또 아니면 재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좋아져서 퇴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좋아졌지만 완치,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재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재참여를 해서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 쪽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재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비대면이면서도 상당히 지금 AI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게 전부 다 맞춤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발이든 옷이든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AI에 의해서 다 되지 않습니까? 화장품도 그렇다던데. 그러니까 건강도 AI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좀 건강한 노후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있죠? 프로그램 운영비 등 7495만 원, 175페이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오우택 위원 이게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마을건강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 같은 말입니까? 그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개별사업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 명칭은 마을건강센터 운영으로 동일합니다.

오우택 위원 동일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하고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게 지금 건강취약 및 주민들 밀집지역에 이게 지금 사업을 하는 내용이네요, 이거 설명서를 봤을 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들을 주로 하십니까? 노인들 대상, 어르신들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지칭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마을건강센터가 저희들이 최초에 만들 때 다른 지역보다 사망비가 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마을건강센터를.

오우택 위원 사망률이요?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사망비.

오우택 위원 사망비.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전체 우리 사망하는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120을 초과한다든지 더 많이 사망하시는 지역이 좀 돼서 좀 열악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가까이에서 질환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도 계속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조금 제고를 해서 그 지역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전 주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가야동하고, 이게 다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향후 계획도 지금 당감동하고 이래 있는데 제 지역구인 초읍하고 양정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망비율대로 간다 하니까 초읍동에는 그게 왜 빠졌는지, 사망률이 좀 다른 구에, 동에 비해서 적은지 그거 한번 좀 알아보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 한번 좀 부탁할게요.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지금 저희들이 6개 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꼭 이 사망비가 이 6개 동에는 다른 데보다 조금 저조하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초읍동이라든지 양정동이라든지 여기가 노인인구라든지 어르신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시 방침도 전 동에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마을건강센터 자체가 시 자체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지역보건법에서 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센터가 시비하고 구비로 지금 재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전 동에하고 조금 더 열악하지만 더 많은 동에 확대하기가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재원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우택 위원 향후 계획은 잡혀있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오우택 위원 예, 그러면 향후 계획 잡혀있으면 하여튼 간에 인력이 다 어디 가든 간에 예산과 인력 문제인데 그 부분을 잘 한쪽으로 편중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 분들이 우리 20개 동이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을건강센터 장비 등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장비를 말하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6개 동에 있지만 당감4동과 개금2동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또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확장된 개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우택 위원 이게 그러면 주민센터 안에.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주민센터 안에 일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당감4동과 개금2동을 제외하고는 아주 열악합니다. 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쪽 켠에 지금 혈압이나 혈당을 재고 또 인바디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걸 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치매도 검사를 할 수 있고 스트레스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을 점차적으로 지금 갖추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좋은 취지네요, 제가 볼 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오우택 위원 동주민센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과 그다음에 건강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많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초읍에는 어르신들 많으니까 초읍에 주민센터 들어가면 지금 활용 안 하고 있는 공간들이 제법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와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바디라든지 혈압측정기 이런 걸 좀, 그런 게 좀 있고 또 만약에 제 생각에 건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동마다 순회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그렇게 건강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오우택최문돌
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22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복수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홍승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효숙
보  건  소  장정규석
사  무  국  장김정홍
기 획 조 정 실 장 전병규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소통미디어담당관명판성
행 정 자 치 과 장 이정운
재  무  과  장강석진
세 무 2 과 장 박수태
민 원 여 권 과 장 김재선
문 화 체 육 과 장 장영권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안 전 도 시 과 장 김용호
도 시 재 생 과 장 전영희
보 건 행 정 과 장 송수경
건 강 증 진 과 장 전인주
법 무 조 직 계 장 오명옥
의  정  계  장조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