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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21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4일 (목)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0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재운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후부터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오전시간 회의는 부위원장이 대행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대리 김재운 의사일정 제1항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도시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범천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범천3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역 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3호 1995년 1월 26일 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산진구 고시 제2021-44호 21년 4월 6일 자로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에 따라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인 행복주택 조성과 온마을돌봄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2021년 11월 24일 주민설명회를 범천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주민 공람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절차는 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계획 변경이 지정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및 정비 기반시설 설치 정비계획,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며, 정비구역과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재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고성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에 따라 행복주택 조성과 온마을돌봄센터 건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변경내용은 현지 주민에게 필요한 소규모 공공용지, 주차장 등을 추가로 결정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존 13지구 주거면적 4931㎡를 축소 후 주차장 면적으로 신설하고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2021년에서 2024년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의견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을 실시 후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 및 협조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문돌 위원 이게 지금 변경을 하는 데 보면 주차장이 늘어난다, 그죠? 주차장 면수만 올라갑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주차장 용지로 해놓고 지금 짓는 거는 행복주택 50호하고 공영주차장 29면 그다음에 온마을돌봄센터 해서 20호 그걸 지으려고 지금 현재 변경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변경하는 거고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문돌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여기 보면 환경은.

○건축과장 최쌍식 나머지는 택지하고 도로하고,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이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사업이 현지개량이 다 끝났고 법령이, 지금은 이제 의견수렴을 좀 통해서 그걸 주민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그걸 사타로 해서 재개발로 갈 건지 아니면 도심재생 그 사업이 우리가 추진을 하는 구역이 있으면 그걸 또 강화하고 그다음에 공공개발로 갈 건지 해서 하는데 지금 해제는 한 서너 군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달라는 데가?

○건축과장 최쌍식 해제.

최문돌 위원 해제, 그래 해제를 원하죠, 지금 보면 오히려?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끝났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한 20~30년 전에는 이걸 무분별하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한 20~30년 지나고 나니까 상황의 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죠?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적에 우리 범전하고 이렇게 할 적에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선호해서 지주들이 용적률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 지금 지정된 데도 해제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해제를 원하는 데는 지금 현재 네 군데 정도 들어와서 올해는 네 군데 정도 해제를 할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범천동 3지역 호천마을에 보면 토지는 주로 우리 국유지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하는 데?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건축과장 최쌍식 거기 지금 현재 거의 사유지입니다.

최문돌 위원 사유지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도로나 아니면 다른 부분만 그거고.

최문돌 위원 그런데 주차장만 새로 하는데 이걸 그거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로 올렸다 이거죠?

○건축과장 최쌍식 이게 뉴딜사업을 거의 다 해야 되니까 그 사업에 맞게끔 현재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 하면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디까?

○건축과장 최쌍식 주민의견 한 분이 들어왔는데 보상건을 좀 높여달라. 그런데 그거는 관에서 공사하면서 어쨌든 보상가를 감정가격으로 보통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보상할 수 없다라고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토지 이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 그 3지구에 주차장을 보면 주차장 옆에 3필지가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죠? 3필지인가 이거는 기존에 있는 빌라?

○건축과장 최쌍식 예, 당겨온 겁니다.

최진규 위원 이런 게 미리 그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이런, 여기에서 주차장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놨으면 이게 토지를 주차장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데 기존에 미리 빌라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러면 이게 토지 이용이 오히려 이게 비효율적이 되죠.

○건축과장 최쌍식 이게 당초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도심뉴딜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 사업에 두 군데가 지금 하는 게 행복주택을 짓는 거고 또 1개는 돌봄센터를 짓는데 이 사람들하고 그때 여기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할 때 의견청취를 할 때 이 사람들 의견이 행복주택에 땅을 내놓으면 되는데 자기는 뭐 거기 그대로 있겠다. 존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은 다 수렴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빌라가 있는데 주차장을 지으면 그럼 또 빌라하고 주차하는데 있어가지고.

○건축과장 최쌍식 주차장이 아니고.

최진규 위원 소음 문제라든지.

○건축과장 최쌍식 주차장 용지로 해놓고 거기에 행복주택을 짓습니다. 행복주택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나중에 행복주택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행복주택을 지을 겁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29면 거기다가 확보를 하고.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차장 하겠다는 이거는 그대로 주차장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주차장 용지로 해놓고.

최진규 위원 예.

○건축과장 최쌍식 그 위에, 주차장 용지 위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말입니다.

최진규 위원 이해가 잘, 일단 그러면 주차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장 용지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행복주택을 짓는다고요?

○건축과장 최쌍식 그 내용이 아니고.

최진규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과장 최쌍식 그 위에 행복주택도 짓고.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공영주차장.

최진규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거는 여기에는 주차장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주차장이 들어.

최진규 위원 그럼 나머지 지역은 행복주택이든 온마을돌봄센터든 이런 시설들이.

○건축과장 최쌍식 아니요. 주차장 용지 이번에 바꾸는 이 안에 행복주택도 들어오고 공영주차장도 들어오고 그래 들어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이거는 계속 주차장을 하실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주차장도 합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다른 구역은 행복주택을 짓고 온마을돌봄센터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바꾸는 이 지역, 이 두 곳은 1구역하고 3구역 여기에는 주차장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중복으로 되는 거죠. 여기에 행복주택 플러스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주차장 부지 안에.

최진규 위원 과장님! 이거를 주차장으로 해놨으니 이거를 나중에 다시 바꾸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건축과장 최쌍식 바꾸는 게 아니고.

최진규 위원 이 주차장 이거는.

○건축과장 최쌍식 도시계획시설이 이중으로 설치되는 거죠. 나중에 도시계획심의하면서, 그러니까 주차장 용지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해놓고 도시계획시설을 그 주차장 용지 안에 행복주택도 들어가고 50호, 그다음에 공영주차장도 들어가고.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럼 지금 바꾸는 이 안에.

○건축과장 최쌍식 예, 1지구하고 3지구가 있거든요.

최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네. 이 두 곳은 주차장이 나머지 지역하고, 지금 착각했는데 이 2개는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지역은.

○건축과장 최쌍식 주차장 용지로 해놓고 그걸 전부 다 주차장 용지로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심의를 할 때에 그 부지 주차장 용지 위에 도시계획을 이중으로 설치해서 그 위에 행복주택도 짓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29면을 또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럼 이거는 임시방편이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아니, 변경은 주차장 용지로 해놓고.

최진규 위원 해놓고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김재운 설명을, 다층으로 짓는데 하층은 주차장이고 이렇게 설명을 좀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건축과장 최쌍식 택지를 주차장 용지로만 쓰는 게 아니고 주차장 용지로 해놓고 이 안에, 1지구 안에 있는 주차장 면적 삼천구백 얼마 이거는 건물을 행복주택을 지으면 1층은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고요. 그 위에는 행복주택이 잦은 곳죠.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위에 행복주택을 짓겠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거를 완전히 그냥 주차장으로 다 쓰는 게 아니고.

최진규 위원 1층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지구에 보면은 빌라가 3필지가 빌라입니까? 빌라 같으면.

○건축과장 최쌍식 3필지, 예.

최진규 위원 거기에도 나중에 보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꾸 오해하시는 부분이 1층 이 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만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 주차장하고 다른 부지는 어떻게 쓸거냐, 이거를 질문하시는데 잘 다층으로 어떻게 좀 상세히 설명을 미리 하셨으면 서로 오해가 없었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대리 김재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행복주택은, 지금 여기에 건축하고자 하는 행복주택은 이게 몇 가구고 주택 그거는 분양, 임대 이렇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행복주택은 임대입니다.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거기에 국비 지원받고 그다음에 기금하고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도시공사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세대는 몇 세대고.

○건축과장 최쌍식 50호 정도.

위원장대리 김재운 몇 평 정도.

○건축과장 최쌍식 50호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한 가구가 몇 평.

○건축과장 최쌍식 이거는 지금 이제 14평에서, 지금은 15평, 16평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세 종류로?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대리 김재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top

위원장대리 김재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승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홍승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운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304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2684만 1000원입니다.
다음 32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6914만 2000원이 증액된 99억 51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가격리자 물품구입,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등 기정액 대비 7억 6604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27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등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52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범내골 램프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기정액 대비 4억 9010만 원이 증액된 19억 71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4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억 5823만 7000원이 증액된 132억 74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공사 등 기정액 대비 23억 5823만 7000원이 증액된 132억 74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효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김재운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7381억 3569만 7000원 중 4.37%인 322억 20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56억 10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억 218만 원이 증액된 92억 49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전포2동 밭개마을 도시가스 중앙관로 신설 사업비로 6억 1200만 원, 엄광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1억 6277만 원이 증액된 157억 9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43억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건설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안은 순세계잉여금 7억 3738만 2000원 등 총 7억 46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7억 46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본예산 대비 5억 5460만 2000원이 감액된 55억 63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비 5억 5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비에 76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본예산 대비 17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45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2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신규설치 시설비로 2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고성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55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6% 증가한 57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괄 세입과 세출 부분은 4페이지와 5페이지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안전교통국 27억 8130만 원을 증액, 도시관리국 3억 92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889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2억 1000만 원 대비 21.60% 증가한 561억 9400만 원으로 9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34건에 47억 1600만 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 및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고 구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신규 편성 또는 증·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교통국에서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지능형 방범용 CCTV 구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범내골 램프교차로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고 자가격리자 물품 및 배송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근로자 보수,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부암동·당감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예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변경으로 시비 보조금 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나라사랑안보교육 강사수당 등 관련 사업의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국에서는 호천마을 축제경비, 엄광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 도로개설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고 범천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하수도정비사업 추진 항목의 국·시비 예산 16억 1000만 원은 재배정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편성하는 만큼 집행함에 있어 조그마한 실수나 낭비됨이 없이 최대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재운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재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9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용호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329페이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가격리자 물품구입비가 5억 6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이게 지금 언제쯤 해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해제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고 중대본에 회의할 때는 3월 말 2주, 그러니까 4월 초까지가 최고정점이고 그다음에는 하향곡선을 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98페이지를 보면, 193페이지인가, 필요예산에 보면은 1일 50명을 가정하고 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1일 50명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 그때 생겨날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품 지급하는 형태가 좀 정부 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60세 이상에서 최근에는 65세 이상을 물품을 배부해라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고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앞에 한 석 달 정도 평균 내서 50명 정도를 잡았는데 최근에는 1일 500명, 배부키트 포함하면 800명까지 지금 솟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은 필요예산을 할 때, 산정을 할 때 지금 50명을 기준으로 하고 320일을 해놨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특히 물품배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떤 기준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60세부터 줘라 하다가 65세로 지금 밀린 상태고 거기에다가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숫자가 줄었다 늘어났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50명을 잡았는데 또 뒤에 하반기 때는 또 어떤 형태의 정부에서 물품배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할지 안 할지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본예산 기준에 50명을 해서 산출하게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지출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물품배송비는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최진규 위원 아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물품.

최진규 위원 물품구입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물품구입분은 3억 9000만 원, 본예산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잔액이 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1억 9000만 원 정도, 반 정도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출 금액이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코로나 이게 한 두 달 정도 안에는 해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가격리자 전체 물품을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60세 이상으로 보내다가 지금은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65세까지 물품을 보내고 있는데 단가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3만 4000원에 단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품이 너무 많이 나가고 1일 1000명 가까이 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2만 원대로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진규 위원 2만 원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당초에는 3만 4000원에.

최진규 위원 4만 4000원에 원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이제 키트 안에 조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순수하게 물품만으로는 3만 4000원이고 다른 의약품 조금 들어가서 4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물품만 했을 때는 3만 4000원 정도에 나가던 것을 지금은 2만 원 정도 최근에 계약을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충분합니까? 쓸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잡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산출내역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하게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사업은 전부 다 시비와 구비 간에 변동이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시하고 저희 구하고 부담비율이 당초에 5 대 5에서 3 대 7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 자체를 지금 감하게 되고 저희들 예산은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진규 위원 거기에 33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혹시 화생방 방독면 구입, 올해 구입한 거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1000개 정도 올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입은 안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안 했어요? 5월까지네. 1월에서 5월까지 구입해서 배부하겠다 했으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상반기 때 구입 할 예정입니다.

최진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거기에 331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산 방식이 전하고 좀 달라 보이고, 휴일근무수당 소급분은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게 저희들이 14층에 CC관제센터 요원들 공무직 인건비.

박현철 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분들이 2019년 1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저희들이 산출은 작년에 10월 30일까지 임금, 기본금하고 통상임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사실상 지급할 때 법령 해석 실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특정, 법정휴일 기본금하고 그다음에 유급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못 계산을 하는 바람에 유급수당이 100%가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다시 노조 측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어서 그걸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다시 말하면 계산을 잘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 상당기간 동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직원들이 좀 실수, 해석을 잘못하고 실수를, 잘못해서.

박현철 위원 추가로 150%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100%는 기존에 나가니까 50%만 추가로 지급을 했다, 이 얘기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그런 형태입니다.

박현철 위원 참 부끄러운 얘기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33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능형 방범용 CCTV 구축사업비가 있는데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대리 김재운 이게 작년에는 몇 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부전초등학교 인근에 9개소에 저희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9개인데 예산이 얼마였죠, 그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이게 1대당 얼마, 작년에 설치했는데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CCTV는 1대당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아니, 올해 올라온 거는 지금 1200만 원 정도 올라왔고, 작년에 9개 설치한 것은 1개당 얼마짜리를 설치했습니까, 그거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노후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노후카메라 교체하는 비용은 하나에 한 23만 원 정도 단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설치하는 데는 단가가 하나에 12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폴대에 고정카메라를 추가로 다는 거는 1대에 86만 원 정도 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그러면 작년에 9개 설치한 거 전부 신규 설치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1대에 1200만 원 정도.

위원장대리 김재운 그런데 9900만 원이면은, 9대면은 이게 지금 올라온 거는 1200만 원이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대리 김재운 작년에는 그러면 1100만 원이었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제가 정확한 그 예산 자료랑.

위원장대리 김재운 아니, 전체 예산이 9900만 원이니까 작년에 9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대리 김재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능형 방범 같은 경우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이 내려오지만은 추가로 예산이 시에서 확보되면, 교부되면은 추가로 이렇게 또 연중에 계속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그럼 2021년도 사업했던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정희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국내여비에 보면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300만 원이 시비로 내려왔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선진지는 어디로 견학을 가실 계획입니까, 혹시?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은 아니고 일단 하반기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산이 안 내려왔었는데.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이번에는 또 시에서 아마 이 금액은 우리가 작년에 부산시 도로유지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보조금이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진사례 견학이나 이런 데 재원으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알차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종의 포상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그런.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가 1000만 원 시비가 내려왔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최진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옥외광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시에 구축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저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나와는 있습니다. 현황 있는데 매년 이 간판이라는 것이 사업체도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현행화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민간 전문 조사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최진규 위원 어떤, 지금까지 보통 민간 전문 조사업체가 어떤 데서 했습니까, 과거에?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저희들이 이거 일단은 전자입찰로 하는데 보통 저희들 지금 옥외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해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랑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 자료가 서로 통합이 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아마 이게 명진아이앤씨라고 이 업체에서 거의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규 위원 명진아이앤씨요?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최진규 위원 옥외광고물 보면 제가 여러 차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안전검사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안전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안전도 검사를 하면 최소한 제대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육안검사를 하더라도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 딱 보고 체크.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다 말입니다. 거기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일단은.

최진규 위원 그 광고주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안전검사비 돈 받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최진규 위원 받으면서 그거 그냥 해놓고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나가면서. 제대로 검사를 해 줘야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그 광고주부터 고치라 하든지 하면 고칠 건데 아무 이상 없음 이래놓고 나중에 돼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광고주만 억울한 거잖아요, 그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저희들이 그 안전도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고 또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광고업 종사자들 지금 1년에 한 번씩 교육시키죠?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최진규 위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그 강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강의 참석만 되죠, 지금? 시에서 하는데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게 시에 출석을 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어떨 때는 교육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광고와 관련된 공사를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수업에 참석을 못해요. 출석수업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벌금이 20만 원이든가, 10만 원이든가 내야 되고.
그리고 그 교육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교육비가 2만 5000원인가? 아니다, 2만 5000원 맞아요. 2만 5000원이더라요. 그 책 달랑 하나 주고 강의 잠깐 듣고 해서 2만 5000원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버교육 있잖아요.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그거를 좀 시에 건의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이버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로나 관련이 있어서 사이버교육으로 조금 했다 하는데 이 사이버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교육을 참석하려고, 교육일정이 잡혀있으니까 참석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긴급한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하고 공사현장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참에 대한 페널티가 심하게 적용되더라고요. 그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게 보면 불법광고물 우리 단속하죠?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불법광고물입니까,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관에서.

최문돌 위원 지정된 데 안 하고 그냥 현수막을 동네에 지정게시대 아니고 하는 거는 불법광고물입니까? 불법광고물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라고 일단은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최문돌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개인이 현수막을 하나 걸면 22만 원인가 이렇게 부과를 하죠?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최문돌 위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이래서 그 장소에, 일반 사람이 과태료 문 그 장소에 게시를 했는데 그거는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적법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다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번 다녀본 결과 부산진구, 우리 진구가 가장 현수막을 많이 하는 구 중에 속합니다.
북구나 인근 구에 한번 가보세요. 심지어 내가 특정한 지역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네에 가보면 한 장소에 12개, 13개씩 이래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그게 어디 거냐? 전부 우리 구청의 겁니다.
현수막이 많아서 그것도 그러면 또 우리 수거해서 폐기물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런 엇박자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서희건설 같은 데 보면 상당한 과태료를 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광고를 해서 하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제가 한 4년간 보니까요. 지금도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여기 바로 구청 앞에 나가보면 그게 우리 운전하는 데도 방해가 됩니다. 현수막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1년간 우리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이 하는 거는, 업자들이 하는 거는 그분들이 보면 금요일 저녁에 많이 달아요. 토요일 저녁에 다 뜯어갑니다. 하루가 안 지나고 다 철거를 하면서 우리 관에 거는 왜 그렇게 관대하게 해 주는지 그러면 우리 여기서 도시정비과에서도 그걸 철거해가지고 우리 구청에다가 과태료를 물려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공과 사를 따지지 않고.

최문돌 위원 법으로는요,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주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게시를 하라고 해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우리 관내 우리 여기 20개 동에, 과장님!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요. 우리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동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해놓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에다 연락하면요 한 동에 몇 개면은 20개 하면 나옵니다. 지금 보면 한 동에 최소 20개씩은 됩니다.
그래놓고 왜 일반 사람들한테 하루 지나고 나면은 과태료 22만 원씩 물리고 이렇게 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불법광고물 한다 해가지고 예산은 올라와 있고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은 열심히 저희들 철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해야지 너무 심하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새로 온 청장님이 되시고 알리려고 많이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가 모르겠지만 유독 우리 부산진구가 타 구에 비해서 길거리 현수막이 심하게 많습니다.
북구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깨끗합니다. 딱 필요한 것만 해놓고. 지금 바로 우리 여기 문 열면 보입니다. 마트 앞에 인도에 보세요. 1년 전에 한 거 해서 진짜 현수막이 닳아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두고 있다고 그럼 우리 과에서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한다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지.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지금 이 예산은 일단 현수막 관련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말 그대로.

최문돌 위원 과장님 관이나 일반이나 법 적용하는 거는 같아야 됩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유념하셔가지고 꼭 우리가 필요해서 게시를 할 거는 있어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철거를 해야죠.
심지어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모집한다 해도 그 기간이 훨씬 지나간 것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보면요. 그렇게 우리 직원들 그냥 지나가면 겉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거 처리도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올라와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옥외광고물이 지금 전체 몇 건입니까? 벽면이용 간판, 돌출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지금 벽면이용이랑 돌출, 지주이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등록된 허가나 신고나 이렇게 등록된 광고물도 있고 사실 등록이 안 된 광고물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등록 안 된 광고물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용역비를 산정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료를 또 현행화해서 양성화 등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등록된 건은 몇 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한 88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8800건.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위원장대리 김재운 지금 그러면 무허가라고 추정하는 거는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지금 보통 저희들 보면은 신고를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간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무허가, 말 그대로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은 한 6000건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양성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한 6000건 정도 된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위원장대리 김재운 그러면 전부 다 하면 한 1만 4800건 정도 되네요?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그런데 또 조사를 해보면 그거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좀 더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전체를 조사하는데 이 용역비가 금액이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이게 이번에 예산 편성한 금액은 시에서 일단 전수조사비로 보조금을 받은 금액이고.

위원장대리 김재운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한 4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같이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그러면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그 정도 돼야지 이게 전수조사가 가능하겠다, 그죠? 정확하게 하셔서 무등록으로 지금 불법으로 무등록 되어 있는 것도 양성화를 좀 해서 부산진구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물 지금 등록과 무등록 관련된 벽면이용 간판의 돌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사실 이게 허가된 부분은 명확하게 몇 개, 몇 개 되어 있는데 이제 양성화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동사항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뽑기는 사실 조금.

위원장대리 김재운 동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재호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밑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김재운 위원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금 우리 구가 관리하는 폭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쪽이 센트럴더샵부터 NC백화점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 부산시로 자기 업무를 다시 가져가는, 이관하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올해 2월 24일 날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고요. 이 업무를 부산시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자치경찰하고 부산시하고 둘 중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검토가 끝나는 그때까지 일단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금까지 현재 한 4월까지는 아마 단속을 실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자치경찰이 하든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든 시설물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시설물 관리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합의를 해 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하면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 관리나 그다음에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시비로 5500만 원 받아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김재운 위원 이 5500만 원은 그러면은 올해 1년 예산을 받은 거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서로 2월 25일 날 부산시로 이관된다고 발표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진구하고 시하고 무슨 협약이나 관리방침이나 이런 걸 계약을 해야 잦은 곳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이게 지금 계약을 하고 이게 아니고요. 원래 시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부산진구에서 당초에 이렇게 업무를 해다오. 해서 당시 한 10년쯤 됐죠?
2015년도부터 시작됐을 때 아예 업무협약이라든지 없이 부산시하고 아마 협약도 아니고 그냥 공문으로써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것 자체도, 다시 부산시로 이관하는 것 자체도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부산진구가 부산시하고 명확하게, 물론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10년 전에 이렇게 할 때는 너거가 해라 우리가 예산을 주고 이렇게 아마 하달을 해서 진행하는데 이것이 또 동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중에 우리는 잘못하면 이 부분을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5500만 원은 시설물 안에 있는 관리만 돈이 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분수대 같은, 부들조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저기 더샵 앞에.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더샵 앞에 그쪽에 있는 유지관리하는 그 비용을 지금 저희들이 돈을 받고.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딱 그 비용만 5500만 원을 우리가 시로부터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 주는 거는 지방자치법 이걸 개정하면서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인력도 들어가고 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새로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계속 존치를 하려는지, BRT사업 때문에 어떻게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외에 예산이나 뭔가를 받아서 그 관리할 수 있는 동천처럼 동천 유지관리를 받는 게 아니고 동천축제라든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라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서상 무슨 계약이라기보다도 협약이 돼야 합니다. 그냥 임의로 5500만 원 줄 테니까 계속 그것만 갈고 닦고 이렇게 유지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서로 안 맞다는 거죠. 한번 그것도 대중교통지구 해제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야겠지만 지금 BRT가 앞에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계속 갖고 갈 건지 우리 진구에서, 시하고 그런 협의도 하고 만약에 그래 된다면 이 유지관리비만 달랑 받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는 것도 협약하면서 축제라든가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관하는 것은 정해져 있으나 이관하는 시기나 방법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부차적인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저희들이 해제방법이라든지 다시 검토해서 한번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대중교통지구는 별 그게 없으니까 해제가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보면은 그 위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 있잖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저희들이 지금 민식이법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지정을 하는 거라든지 확대하는 거를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분야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인식도 아주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올해에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가 바라는 안전한 등하교길 또는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교통질서 및 교통안전이야기 등 뭐 이런 것을 포스터를 그려서 저희들이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눈에서는 도대체 어른들의 교통질서라든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게 받아서 한 60개 정도를 저희 받아서 참가하는 명목으로 문화상품권이나 조그만 거라도 주고 그다음에 그중에 19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상까지 주는 그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 질문드리냐면은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어서 요즘 트렌드에 너무 진부한, 물론 참여해서 그림그리기하고 어린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교통 이렇게 알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공모전을 하시는 건데, 너무 단순하게 딱 포스터만을 해가지고 이거는 계속해서 답습 내려오는 그런 공모전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애들한테 막 다가올까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조금 더 현재의 어린이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교육도 될 수 있는 타이틀은 이렇게 포스터 공모전을 했겠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셔야 잦은 곳 아닌가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요즘은 뭐 아무래도 디지털이라든지 굉장히 발달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트렌드에 맞게 하는 것도 저희들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그림을 한번씩 그려 보는 것도 이게 어린이들 정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방향을 저희들이 일단은 생각을 했는데,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어린이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러 가지 업무도 많지만 사고예방을 하는 이런 안전교육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좀 지금 보니까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업이 좋은 것 같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래서 전시를 해서 어른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박현철 위원 추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내용들이 많이 있지는 않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이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를 병행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 보행자 사고의 추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증가나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정확하게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나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게 2010년도부터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박현철 위원 그러나 발생건수나 부상자 수는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정점을 찍고 나서 2018년도부터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린이나 노인들 교통사고가 문제시되고 있고 현 정부의 교통부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특별대책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고, 재작년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시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점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일몰 또는.

박현철 위원 아니, 아니 연령대.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아, 연령대요. 연령대 어린이교통사고가 좀 많이 났고요. 그리고 노인들.

박현철 위원 65세 이상의 노인이 제일 많이 납니다. 비율을 따질 정도가 아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부족하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포스터 이거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스쿨존을 지정을 하거나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어린아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만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는 고학년의 경우 5학년, 6학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줄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터 이 부분도 6월에서 11월까지 진행을 해서 나중에 포상도 하겠다. 이 계획 아니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어린이 교통사고는 언제 가장 많이 날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박현철 위원 어린이 교통사고는 몇 월 달에 가장 많이 날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6월에 가장 많이 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그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타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박현철 위원 타스, 타스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죄송합니다. 타스가?

박현철 위원 도로교통공단 말하는 겁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에 교통사고정보를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차트 보시면 될 겁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참고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어린이 교통사고는 6월에 가장 많이 납니다. 그리고 6월에서 8월까지 이 사이에 가장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16시에서 18시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모전을 6월 달에 시작해서 11월에 마치겠다. 이 포스터를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교통질서라든지 어린이가 보는 기존의 어른들의 교통질서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어린이 눈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들 의견수렴도 일부는 포함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박현철 위원 그렇죠.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든 또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든지 간에 이것이 일어나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보다 앞서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에 대한 대책도 설 것이고 아이들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통사고를 줄이죠.
그런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점을 지나서 행사를 해버리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반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기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박현철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부분도 올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떤 장소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계산하지 않고 똑같은 사안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의 교통사고는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시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그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를 극대화해서 얻으려면 저는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산시하고 부산진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사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 당시 부산진구청의 관계자들이나 경찰서나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이 현장을 방문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들 만족하게 그렇게 다 체킹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가성비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아마 선택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구비를 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시비나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이라든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것들 더 설치하고 개선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구분할 것 없이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당연합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가 이것을 쓸 때에는 분명히 그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은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은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계속 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이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새로 부임해오셨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혈세는 자꾸 들어가고 효과는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안 잦은 곳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안녕하십니까.

최진규 위원 저도 33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최진규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매년 주요 한 곳을 선정해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2020년도에는 어디에 하셨죠, 혹시?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저희들이 재작년에 조사된 결과로 부전역 앞에 무단횡단으로 노인들 교통사고가 많은 곳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중앙분리대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설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2020년에 하마정 교차로 쪽에 그쪽에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하마정교차로 쪽으로.

최진규 위원 하셨고, 2021년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개금 새마을금고 앞에 지금 신호체계 개선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게 올해 초 1월 달에 저희들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거의 다 썼습니까? 다 사용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었거든요. 팔천몇백만 원인가 남아 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다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고, 올해 전부 다, 올 초에 전부 다 집행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2022년도 초에?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초에 다 하셨고. 지금 새로 는 게 범내 램프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부산상사 구 천일극장 앞이라는 게 이게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어디라고 하느냐면 마천로 들어 가는 길 아십니까?

최진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혹시 블루밍아파트 들어가는 그쪽으로, 그 앞에 주변에 저희들이 이게 차량이 통행할 때 이거 신호대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쪽에는 신호가 좀 복잡하거든요. 마천로에서 나오는 차들도 있고 또 유턴자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동서고가로가 겹치는 바람에 그와 관련해서 차량통행을 하면서 차량이 좀 인식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아마 경찰청과 부산시하고 지적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원인이 파악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호대를, 차량통행하는 운전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인식을 할 수 있게 신호대를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또 거기는 횡단보도에 보행신고가 들어올 때 잔여시간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잔여시간 표시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잔여시간 표시도 하는 방식으로 그쪽에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시간 카운트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 자료를 보면 시간 카운트가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하고 교통사고 발생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특히 제가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게 노인들이 많은 곳에 깜빡이 신호가 있는 거하고 시간 카운트가 되는 거하고 그거는 더 차이가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진구 안에도 특히 중앙대로 보다는 주변 변두리 쪽 도로에 카운트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신암로 같은 경우에도 두 곳을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아, 그렇습니까?

최진규 위원 노인네들은 깜빡이면은 이게 다리가 불편하고 이러니까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충분히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달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그런 시간 카운트가 되지 않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시하고 경찰청하고 다 협의를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신호등을 바꾸는 거를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해놓고 매년 몇 곳을 이렇게 바꿔가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것도 좀 가급적이면 빨리.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범천동 챙겨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거기는 왜 그렇냐면 노인네들이 많기 때문에 저번에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냥 노인네들은 충분하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널 수 있다고 건너가는데 차가 이게 차선이 있으면 앞에 이 차선에서 보면은 이제 이쪽에 차선은 사람이 건너가고 있으니까 멈춰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오는 데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갑니다. 가면 딱 부딪힙니다.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가가지고 부딪혀요.
그래서 그런 곳도 결국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잖아요. 특정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자그마한 소소한 것들도 우리가 조금만 예산을 투입하든지 주의를 기울이면은 교통사고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큰 곳에만 이렇게 하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간선도로에 작은 곳에서도 그런 일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곳들도 개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찰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해야 될 상황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저희들이 좌측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좌측에 딱 건너려고 하는 곳에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측보행입니다. 그러면은 우측 쪽에서 여기서 건너가는 사람이 신호가 이쪽에 신호등이 보여야 되고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이쪽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좌측보행에 맞게 신호등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우측보행이기 때문에 신호등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제가 다녀보면 거의 옛날에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알겠습니다. 실태확인 후에 개선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하나만 이렇게 불편사항을 얘기하면요. 구 천호장에서 KT&G상상마당 쪽으로 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호장 쪽에도 들어가면은 그게 인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아무 색이 없어요. 횡단보도에 도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최대한 앞으로 갑니다. 앞에 도로 쪽에 가서 멈춥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너려고 하니까 차가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왜 여기에 섰느냐, 자기도 모르는 게 정지선이 없으니까, 횡단보도 선이 없으니까 열십자, 엑스자 선은 있는데 천호장 쪽에서 가는 데는 선이 없습니다. 정지선이 없어요. 건너는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차는 서고, 사람들은 불이 바뀌었으니까 가는데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것도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이 부분은 즉시 현장을 바로 가서 확인을 한 후에 저희들 활주로형 횡단보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표시가 나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고가 잦은 곳 우리 책자는 표시가 보면은 천일극장 되어 있는데 천일극장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나는 그래 천일극장 앞에 무슨 사고가 있나 싶어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시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지금 마천로에서 나오면은 부산상사 거기를 이야기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는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양사거리에서 구청으로 오고 초읍으로 가고 내려갑니다, 그죠? 거기 지금 유턴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거기 유턴이 있지요.

최문돌 위원 그런데 거기 유턴을 왜 합니까? 유턴할 이유가 없잖아요. 단지 유턴하는 차가 어디에서 차냐, 지금 그 철도 안에 관광버스가 있는 그거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당감동에서 오면은 초읍을 가든 구청 앞을 가든 직진해서 좌회전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일반차들은 유턴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유턴은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교통체증도 앞으로 당감2동 동원아파트 지으면 800세대 들어오고 나면은 이쪽으로 교통량도 많아지고 거기서는 좌회전하는 신호가 두 번, 세 번 받아야 되는데 유턴하는 거하고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호를 보면요. 유턴하는 그거를 경찰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자, 당감동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해가지고 초읍, 양정으로 가고 직진은 우리 구청 앞으로 갑니다. 내려갑니다. 가고 있는데 굴다리 다리 밑에서 유턴하는 차가 있을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위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현장을 한번.

최문돌 위원 아니, 마천로 지금 부산상사 앞에 유턴하는 자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그게 있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차가 거기 유턴하는 차들이 없어요. 하는 차들이 가만히 보면요. 지금 철도 안에 보면은 관광버스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가지고 유턴하는 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에 보면 노란 신호등을 많이 설치해놨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신호등을.

최문돌 위원 새롭게 했는데, 그 신호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교통의 흐름에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잘 지금 시범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이 더러 있습니다.
또 신호를 아마 제가 우리 강 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경찰청 그 친구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당감동 구 동사 그 앞에 보면 거기 신호를 노란 신호를 해서 해놨습니다.
그거 시범한다고 켜놓으면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당감사거리까지 그 차가 밀립니다. 그거는 그냥 일방통행이고 점멸등 해도 충분히 되는 거를 왜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경찰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좀 그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 분야에는 저희들이 경찰청에 워낙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최문돌 위원 그래 지금 안 하다가 어쩌다가 또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하면.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 결과가 보니 아마 거기에 하루종일 점검을 했던 모양인데요. 거기에 버스정류소 때문에라도 교통체증이 조금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

최문돌 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소가 그전에는 그 앞에 건너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당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가 왔는데 버스가 서있으니까 일방통행이니까 뒤차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맞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먼저 한번 옮겨보자는 경찰청의.

최문돌 위원 옮기는 게 아니고 거기는 지금 이래 내려가고 일방통행이 되어 있어요. 신호등이 별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가보면 잘 아실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사거리, 삼거리 같은 거는 차가 이렇게 왕래를 하는 것 같으면 신호등 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 일방통행이고 이거 가는 거 일방통행이에요. 밑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렇는데 왜 신호를 그렇게 길게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장에 우리 과장님이 직접 경찰서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흐름에 방해가 크게 안 되게끔 잘 시뮬레이션을 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린이보호가 더 시급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시설들이 이래 주민들의 불편이 좀 더 가중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하는 김에 내가 한 가지 경찰청하고 더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건널목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몇 대 서게 되면 맨 앞에 선 차들은 이렇게 있으면 이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그런 곳이 우리가 보면 관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신호가 왔는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뒤차들이 클랙슨을 눌러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 거리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 건널목 신호가 있는데 앞에 파란 신호등이 맨 앞차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운전해서 엎드려서 이렇게 신호를 보고 있어야만 보일 정도인데 그 거리를 충분히 두고, 그렇지 않으면 정지선을 좀 뒤로 물리든가 이래서 처음에 댄 차가 신호를 볼 수 있게끔 신호등을 설치하는 거를 개선을 하도록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편리하기 위해서 그 신호등도 하고 이래 해놨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굉장히 불편을 주는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요. 당장 우리 보면 여기 우리 사거리에서 내려가는 건널목 신호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건널목 있고 정지선이 앞에 있으니까 신호등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 어린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개선토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그거는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개선하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345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정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거기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암동 320-88번지 이 사업은 지금 완공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21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김재운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2021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용역까지 마치고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잔금하고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마무리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김재운 위원 이거 면수는 몇 면인데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저희 49면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2단입니까? 철골구조면 2단?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2단 철골구조입니다.

김재운 위원 49면이면 이게 1대당,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지으면 1대당 얼마 칩니까, 주차 이거 하는 예산이?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좀 저렴하게 매입이 되어서 면당 4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는 그래도 좀 낫네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우리 이 책이 뭐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주차면 N=49면이라고 표기됐는데 이 N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아니, A는 에어리어. 면적 전체.

김재운 위원 N.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아, N은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면수. 몇 개 면의 면인가 개수.

김재운 위원 넘버 뭐 이런 앞에 명칭입니까, N이? 면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그 밑에 시설비를 한번 보시면 당감4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외 1개소 정비공사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이 예산은 저희 당감4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삼성맨션 앞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는데 준공한 지 한 13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외벽이 많이 노후하고 바닥면이 좀 많이 노후되어서 그 시설 보강하는 부분하고 또 이 사업비에는 전포동에도 10년이 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디입니까, 거기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여기는 전포동 화신아파트 앞에 보시면 전포동 로얄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3층 4단의 철골구조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디인지. 그러면 이걸 왜 지금, 보수공사네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저희가 이 2개 주차장의 면적과 그 공사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용역을 줬더니 설계용역 결과가 이제서야 나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실시설계용역을 작년에 줬는데 본예산 전에 안 나왔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왔구나. 이거 받아가고 이 정도 하면 예산은 다 집행될 수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3억 3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운 위원 전포동 화신아파트 노외주차장도 보니까 녹이 많이 슬고 그래 문제점은 있겠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깔끔하게 잘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49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 이정란 예.

최진규 위원 이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이 예산은 저희가 1년 동안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차원으로 확보를 한 금액으로 이번 본예산에 16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초읍에 초광교회 부지를 매입하는 데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었고 공사비하고 용역비를 합쳐서 한 3억 정도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 부지매입비가 한 2억여만 원밖에 남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3억 정도를 더 추가 편성해서 올 연내에 부지확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진규 위원 하나 정도를 더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추가로 2개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거는 2~3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초읍동277 7번지 여기에 10억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셨죠, 그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최진규 위원 그럼 여기에 추가공사비가 얼마, 3억 정도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공사비 3억에 부지매입비가.

최진규 위원 10억 3300.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한 10억 정도.

최진규 위원 10억 3300 들었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한 3억하고, 3억 정도 추가적으로 있어야.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3억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으니까 추가로 한 3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놔야만 연내에 부지확보를 할 때 용이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기본경비 보면 업무용 의자 교체도 있습니다, 그죠? 432만 원, 그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항상 나중에 결산을 하고 이거 할 때 되면 이런 기본적인 사업비라든지 이거는 항상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러죠, 예?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최진규 위원 제가 본예산 할 때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이야기합디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자료 확인 못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70억이 분명히 넘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이번에 73억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70억이 넘는다고 했거든요. 70억 좀 넘을 겁니다.
그 본예산 심사할 때쯤 되면은 지출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세입하고 들어오는 걸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는 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50억하고 그것까지 안 나올 거라고 해가지고 너무 보수적으로 하시는데 70억 충분히 넘을 거니까 10억 정도라도 더 써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지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하면 충분히 본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본예산에서 다 필요한 사업비를 다 책정할 수 있고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1회 추경, 2회 추경 심사할 때 왜 이거를 본예산에 안 올렸느냐라고 하면은 항상 답변하시는 게 천편일률적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한 10년만 데이터를 딱 뽑아보면은 우리 구 전체의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는 거는 거의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1회 추경에 일부러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결산을 하든지 할 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식 아닙니까? 그때는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실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저희가 본예산에 미리 예측을 하고 편성 못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맞는데, 저희는 의자 구입비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과장으로서 부서에 가서 직원들의 고충을 좀 듣다 보니 의자가 한 2010년도에 구입한 의자로 허리통증도 호소를 하고 바퀴도 작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을 듣고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을 해서 직원들 업무효율을 좀 기할까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줘가지고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올지 몰라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추경에 올렸다. 이해가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같은 경우는 이 공사, 부지매입비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3월 13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가격이 책정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부지에 얼마 정도의 공사비가 들 거라는 것도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내년에는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한 얼마 정도 건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매년 그전부터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올라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몇 면 정도를 증설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그런데 위원님, 이 주차장 건설은 부지매입 단계가 가격협의라든지 어떤 확실시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추정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출이 된다면 얼마든지 정확하게 사업비를 올릴 수 있는데.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보면 주된 어떤 목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초읍동 277-7번지 이거는 이미 전부터 되어 있었잖아요. 저거를 매입해가지고 거기 하겠다는 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연말에는 저희가 계약금만 건 상태였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추산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세입 부분도 적절하게 아주 작은 금액에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최대 이 정도까지 나올 거다.
예를 들어서 70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게 해서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60억이나 65억 정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각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다른 데, 기획조정실에 가면은 세무2과에 하라고 그러고 세무2과에 가면 자기들은 모른다 하고 그러니까 세무1과에 가서 물어봐라 하고 서로 계속적으로 서로 다 타 부서에 다 넘기거든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가지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버리면, 그 해에 필요한 대부분의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시면 편하시잖아요. 과장님도 답변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결산 때 가가지고 야단 맞지도 안하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도시재생과 전영희 과장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천2동 호천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인 부산도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내부 집수리사업비로 5000만 원을 기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 예산에 각각 5000만 원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러 가지 뉴딜 이런 사업 때문에 상당히 바쁘셨던데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35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호천마을축제 이거는 뉴딜사업에 속해 있는 축제 예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호천마을사업 안에 축제를 한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여기, 이게 본예산 할 때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시에서 이번에.

김재운 위원 이번에 또 내려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어떻게 축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하고 하여튼 화합 차원에서 축제를 계획하고 계실 건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호천마을 주민협의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축제계획안을 수립해서 대비하고자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코로나 관련 이런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모여서 아직 의논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주민들은 어떻게 다른 내용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구청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일단 축제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먼저 의뢰해서 그 안이 나오면 주민들 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매년 하는 축제보다도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축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호천마을에 뉴딜사업으로 지금 온 마을이 어떻게 보면 흥분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동네질서가 흔들어지고 공사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또 주민들 기대도 많고 어떤 분들은 그 반대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야 뉴딜사업이 성공하는 그런 사업이다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다른 행사처럼 조금 보이는 식의 행사 이런 걸 지양하시고 호천마을 주민들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뉴딜사업이 성공해야만이 호천마을이 변한다는 이런 생각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9월, 10월에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그거 하면서 서로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 목적은 주민 전체가 많이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마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꾸며주세요. 그래야지 뉴딜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일단 컨설팅안이 나오면 주민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발전되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축제 비용은 3000만 원으로 고정, 확정된 겁니까? 이거는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이렇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일단 올해는 3000만 원으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7억이 배정이 됐는데 6억 7000만 원은 거기 시설비로.

김재운 위원 그거는 봤는데.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하고 3000만 원을 축제비용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계획을 짜다가 오버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딱 맞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안창마을 현장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적혀있는데 사무관리비.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운 위원 바로 밑이에요. 353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새뜰사업.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지원센터운영이 이렇게, 이거는 1년 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9개월간의 내용입니다. 안창마을이 지금 아직 개소를 안했으니까.

김재운 위원 그래 이거는 개소시기를 언제 잡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지금 현재 주민협의회하고 시설 안에 운영계획안을 검토 중이고 거기는 4층에 돌봄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1, 2, 3층 중에 주민협의회하고 무슨 시설을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나서 위수탁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개소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3월 달에 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희망복지과하고 여러 가지 조율이 안 되니까 입주하고 이런 부분이 온돌봄센터가 들어오는 계획이라든가 원활히 안 돼서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그거도 있고 주민협의회하고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여러 가지 수업을 받고, 강의를 받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시설물 일부는 지금 사무가구나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는 아직 운영계획에 따라서 빨래방 기계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보류를 해놨거든요. 그 협의가 주민협의회하고 계속 중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거는 9개월분을 잡아놓은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9개월이면.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일단 4월 달에.

김재운 위원 다음 달에는 개소를 하기는 해야.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개소를 하기는 한다고 저희 예상하고 12월까지 해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좀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많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해서 건물도 잘 지어놓고 했는데 개소식도 하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협의가 잘 마무리 되어서 빨리 개소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건물은 참 잘 지어놓고 잘 안에 시설은 잘 되어 있데요.
이거 하나는 좀 더 확인할 건데 여기 이게 지금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이 지금 개발사업 하여튼 용역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우리 5억인가 하여튼 우리가 1억을.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우리는 1억을.

김재운 위원 해서 지금 갔는데 이게 계속 지금 작년에 한다 3월 달에 발표한다 이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지금 당초에는 3월 25일 자로 최종용역이 완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2월 24일 날 저희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2차 실무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에서 강서에 이전지시설현대화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에 관한 그런 산출 결과나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관계 때문에 지금 159일이 연장되었다고 그래서 8월 말에 최종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또 159일이 연장 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8월 말에 최종 결과가 되는데 그전에 저희들 구의 의견을 충분하게 시로 건의도 하고 그 사이에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구의 염원들이 많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자꾸 이제 용역기간이 연장된다는 거는 원만한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이전하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아마 이전하는 쪽에서 이번에 통보받기로는 연장사유가 그쪽에 철도공사 쪽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에 관한 내용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159일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올 거고 좀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이제 그 시설을 우리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거기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그런 의견도 저희 시로 전달을 했고 이왕에 공공청사가 그 부지에 여유가 되면 저희들 흩어져있는 공공시설, 우리 구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함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넓고 그런 큰 공공청사용지가 필요하다고 의견도 드렸고 또 지역주민들의, 작년 연말에 우리 청장님과 지역주민들 대화를 했을 때 문화시설이나 수영장, 체육시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시로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기 전까지, 결과가 나기 전까지 다시 한번 더 우리 구의 의견들을 강조해서 전달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민설명회도 해 주셔서 중간중간 진행되는 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산진구청사나 부산진구의회나 우리 부산진구보건소나 부산진구세무서나 이런 부분들은 이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앞으로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입지적 조건이니까 국·과장님이나 구청에서 모든 노력하셔서 우리도 예산을 1억을 우리가 용역비에 들여놓은 거는 이런 거를 같이 하고자 구비를 투입해 놓은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만들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354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은 현장지원센터 해서 물품구입을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는데 이거는 현장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우리가 이렇게 밭개마을이라고 전포2동에 새뜰마을사업으로 밭개마을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은 전포2동 새마을금고 4층에 전포2동 청년회사무실에 있는 집기류를 무료로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회사무실에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비워달라고 해서 인근에.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그쪽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리고 355페이지 보면은 당감행복마을 공공요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잠깐, 행복드림센터.

최문돌 위원 예, 드림센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당감행복드림센터가 3월 12일부로 위탁기간이 종료되었고 그전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구에도 지적했듯이 우리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이 2층 공간에 2명의,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회원 수도 없고 운영이 조금 저조하고 해서 거의 시설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연장은 안 하고.

최문돌 위원 새로운,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서.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마침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조공간이 필요하다고 여기가 이 장소가 적당하다고 해서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위탁기간도 종료가 되고 해서 이관이 일자리경제과로.

최문돌 위원 그러면 다시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면 우리 공공요금은 더 지원을 안 해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그게 종료가 되면.

최문돌 위원 자체적으로 그 수입을 가지고 공공요금도 대체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관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최문돌 위원 그다음에 356페이지 기타보상금 보면은 부전도서관 소송에 민간변호사 성과급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가 선임비가 있고 그러면 했을 적에 승소했을 때 성과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부전도서관이 지금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지금 3월 31일 자로 최종, 최종이 아니고 5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5차 변론, 지금 4차까지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성과급으로 올라온 거 보면은 우리가 이길 확률이 있다고 보고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이기는 것과는 조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그런데 변론비 성과급이라는 거는 완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승소를 했을 적에 얼마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4차 변론을 하고 3월 말일 날 5차 변론을 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승소한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데 성과급을 예산에 올린다는 거는 이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이제 원고 측에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피해청구금으로 136억 원을 청구한 상태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은 그런 변호사를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물론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재판에 전문가를 찾았다 아닙니까, 그죠? 찾아서 선임비를 줬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선임비는 예비비로 일단 1000만 원을.

최문돌 위원 1000만 원 줬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최문돌 위원 이번에 올라간 거는 2200만 원 성과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성과를 냈을 때.

최문돌 위원 성과급이라는 거는 재판을 해가지고 이겼을 적에 주는 거고 지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136억 원에 대해서 이 원고가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귀책사유 이런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이런 경우 그런 걸 대비해서 이 변호사님이.

최문돌 위원 변호사비는 1억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관계없습니다, 선임하는 비는 관계가 없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우리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성과급을 준다는 거는 재판에 이겼을 적에 성과급이 있는 거지 재판도 하지도 안 하고 아직까지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성과급을 책정한다는 거는 예산상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일부.

최문돌 위원 변호사비를 1억을 처음에 우리가 선임할 적에 책정하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1000만 원 주고 변호사를 사든 1억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든 관계가 없고 우리 예산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은 2200만 원이라는 돈은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서면디엔씨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변론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식 재판 한 번도 안 했죠?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이번에 이제.

최문돌 위원 이번에 5차 변론이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처음 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듣는데 왜 성과급을 이래 줍니까? 우리 국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 항목 성질상 이게 성과급을 준다고 예산 편성이 되면은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불용처리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판을 지금 안 하는데 성과급을 책정을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전도서관이요, 1~2년 안에 끝이 날 성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는 서면디엔씨는 136억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산시하고 모든 책임은 우리 부산진구가 다 가져있어요. 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이 그걸 했지만도 시의회는 지금 문서상에 큰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매몰비가 이렇게 나왔다는데 재판해서 성과도 한 게 없는데 성과급을 책정한다, 성질이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재판이 향후 지금 어떻게 진행될 수, 빠르게 진행되는 기미도 보이고 왜냐하면 우리 원고인 서면디엔씨가 지금 뭐 사기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소송도 있고 해서 약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또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도 변호사에게 좀 더 닥달하고 쪼으고 재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정해 놓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성과금이라는 거는 말입니다. 우리가 재판에 있어서 총 금액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몇 프로로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2200만 원이라는 거는 어디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136억의 큰 소송에 이겼다고 했을 때 2000만 원을 받고 변호사가 성과급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우선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그게 아니고 일부 승소할 경우에 저희들이 승소 비율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일부 승소 비율을 해서 단가를 계약을 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단가를 계약하니까 136억 매몰비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 지금 2200만 원 나왔다 이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최문돌 위원 이래 나왔다,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만약에 원고가 146억 원을 저희들한테 청구했는데 재판에서 100억 원.

최문돌 위원 재판에서 우리가 4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그거는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아예 그 금액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의 50분의 1 했을 적에 10억에 대해서 50분의 1 같으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50억에 대해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되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게 의문스럽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매몰비 서면 디엔씨는 136억이라는 돈을 청구를 했는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래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20억이 됐다.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승소금액 거기에 대해서 50분의 1 해서 준다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100분의 50을.

최문돌 위원 100분의 50이 된다. 그러면 그게 20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5억이 될지는 예측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22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리냐 이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이걸 정식적으로 산출을 하게 되면은 소송 금액이 훨씬 더, 승소금액이 많아질 수 있는데 쌍방 합의에 의해 가지고 최고 맥시멈 금액이 지금 2000만 원입니다.

최문돌 위원 2000만 원.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2000만 원.

최문돌 위원 우리가 만약 이기든 지든 간에 50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관계없이.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물론.

최문돌 위원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승소를 했을 적에는.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최고 맥시멈.

최문돌 위원 최고 맥시멈이 2000만 원이다.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더 하면 150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0만 원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최문돌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재판 진행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승소금액을 정해놓는 다는 거는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금액 자체가, 지금 청구 금액 자체가 금액이 너무 크고 또 사실은 이 금액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부전도서관 이거는요 정말 거의 시 책임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봐집니다. 모든 걸 봐서는 모든 게 다 우리가 만약에 패하든 승소를 하든 간에 책임은 다 우리 구청에서 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면디앤씨가 자기들 이때까지 매몰비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3월 말에 5차로.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5차 변론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변론이, 지금 4차까지 한 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게 보면은 대충 그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계속 진행 중이고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최문돌 위원 결론은 없이 변론만 계속한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지금 2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아니고 그렇지만 이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예산상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내일모레 결정이 나고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재판이 끝이 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승소비를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재판 그거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그거는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추경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꼭 필요합니까? 이 예산이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저희 구로서는 최대한 빨리.

최문돌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이거는 결국 연말이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한 푼도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최문돌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불용처리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재판 그거하고 지금 진행상황을 봐서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말씀해 주시든가 꼭 필요하면은 우리가 재판에 드는 비용이 하면은 두지만도 그렇지 않을 적에는 편성 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전도서관 소송 관련은 민사소송이니까 지금 5차 변론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므로 올해가 아직 많이 남아서 올해 안에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보수금을 미리 좀 책정을 해놓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김동효 그러면 우리 최문돌 위원님도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 그게 올해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지만 올해 안에 끝났을 경우에는 또 승소금을 안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김동효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5차 변론까지 갔다는 거는 형사사건도 아니고 하니까 올해 안에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김동효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김재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새뜰마을사업에 안창마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고, 전포2동에도 새뜰마을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 2쪽의 운영비가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안창마을은 639만 4000원이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안창마을은 거기 가보시면 커뮤니티센터가 이번에 지상 4층까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관리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런 게 편성되어 있고, 전포2동의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장지원센터라고 사무실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커뮤니티센터 공유센터가 아직 건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운영규모에 따른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김동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새뜰마을사업에 전포2동 도시가스 중앙관로 신설사업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 부분은 제가 따질 건 아니고, 여기 도시가스 중앙관로 신설하는 그 구역지도라 합니까? 그 지도 내용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그거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건 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수정자료 주신 거 있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수정자료.

박현철 위원 지금 이게 도시개발공사로부터 5000만 원을 기부받으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박현철 위원 이게 5000이 전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1억을 기증을 하는데 올해 5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이렇게 세입을 잡습니다.

박현철 위원 2년간에 걸쳐서?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2년간에 걸쳐서 1억 원.

박현철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이거 주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여기는 도시공사가 우리 호천마을에, 주 사업부서입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그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2020년 8월 27일 범천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2020년 1월 31일 주민복지시설 지원협약서, 2020년 1월 31일 도시재생사업 업무협약서 이걸 체결한 게 있으시죠?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이 호천마을사업 안에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게 행복주택 50호 짓는 사업이 도시공사 측에 있고 저희 온마을돌봄센터에 또 일부 사업하는 게 있고.

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협약을 맺은 거에 근거해서 지원받은 돈은 어디에 갔을까요? 주민복지시설 지원협약서를 체결한 게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아까 행복주택하고 온마을주택 관련 도시공사하고 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협약서이고, 이번에 5000만 원 지원은 도시공사 측 내부 사업으로 내부 집수리를 하는.

박현철 위원 아니, 그래 이거 제가 세 가지 협약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협약도 있었고, 주민시설 지원에 대한 협약도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간에 2년간에 걸쳐서 1억을 기부받을 수 있고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또 우리 과장님이 정말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담당 계장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설명을 들었는데 주로 이게 주로 어디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일단 호천마을 인근에 저소득계층에 내부 집수리사업으로 도배나 장판이나 일부 내부적으로 필요한 그런 공사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현철 위원 몇 세대를 생각하고 계시고, 세대당 얼마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세대당 200만 원 정도를 해서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25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산은 맞아지고, 좋은 사업이고, 찬성합니다. 고생하셨고.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기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 그러면 우리가 정해서 뭘 지원해 주는 것보다 주민이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게 더 만족은 높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도배, 장판이나 이런 부분에 한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이게 그쪽에 기부할 때는 지정된 내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집수리에 들어가면 되고 내부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박현철 위원 그 한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주민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안전공사도 있을 것이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수전에 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집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문호를 개방을 해서 여러 부분에서 주민이 필요한 걸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접수를 받을 때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세서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369페이지, 세출예산안 명세서 37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영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먼저 제가 지역구가 당감동이라서 이번에 당감동에 도로개설사업이 마무리되게끔 예산을 전부 편성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감사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전부 보면 지금 3개 된 게 마무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마무리사업입니다.

최문돌 위원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건설사업을 이래 하다가 보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25억이 추가되면 25억 가지고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토지를 보상하다 보면 예를 들어 내가 땅을 30평 가지고 있는데 25평이 들어가고 5평을 우리 구보고 또 매입을 하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돈도 상당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걸 다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 10억, 25억, 8억이 편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가 잔여지라 그렇습니다. 잔여지 매수를 하는 조건이 남는 땅에 대해서 건축이 불가한 그런 땅 같으면 인접해 있는 우선 인접 주민들이 매수자가 없을 적에는 저희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런 건 아직까지 여기에 보상에 감안이 안 된, 어떻게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인접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살 수도 있고 못 살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공유지로 놔놓습니다.

최문돌 위원 공유지로 놔둬도 우리가 현재로는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렇죠.

최문돌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건물을 철거하다가 보면 일부 조금 철거되지만 완전 철거비를 줘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그거는 당초에 보상비를 책정을 할 때.

최문돌 위원 할 적에 그런 거는 다 책정되어 있고?

○건설과장 이영준 그거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단지 여기에 지금 예산상 편성되어 있는 거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잔여지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들어간다고 봐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얼마가 될지 잘 모릅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최문돌 위원 이래 하니까 또 보상 문제가 늦어져서 지금 본 위원이 3년 전에 그때 예산 가지고 와서 지금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뜬 데가 있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지금 토지보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토지가격이 올라가고, 3년 전에 예산 확보를 해놓은 게 또 예산이 부족할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기 3건은 다 마무리사업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올해 마무리사업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관내인데 육교 엘리베이터 앞에 하는 거는, 제가 앞에 과장님한테는 원래 육교 엘리베이터 놓고 하는 거는 시비를 가지고 쭉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100%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구비로.

최문돌 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도로도 보면 약 50m 도로가 되고 크고, 또 육교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육교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최문돌 위원 구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보통 엘리베이터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왜 시비를 못 받아왔는지 나는 그게 좀 의아스러운데 애당초에 그거 할 적에는 시비를 하는데, 저희들은 구비든 시비든 우리 관내에 설치해 주는 거는 고맙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구 살림을 살면은 좀 가져와서 우리 구비를 좀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100% 이게 그냥 우리 구비를 가지고 다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시·도나, 지방 같은 경우에 도로폭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개설문제라든지 이거는 시비를 100%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조물, 육교라든지 이런 거는 구비로 하게끔.

최문돌 위원 구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최문돌 위원 앞에 우리 가신 김 과장은 시비로 된다. 그때 아마 설계비만 우리 구비가 되면은 한다 했는데 보니까 100% 우리 구 예산 돈도 없다 하는데 이거를 100% 구비로 해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361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있죠? 361쪽.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박현철 위원 이 내용은 예산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하고 비교해보면 크게 의문가고 궁금한 점은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산정된다고 구분을 안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주요사업설명서에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자료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지금 362페이지에 하수도정비사업 이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16억 1000만 원, 이거는 왜 전부 다 이렇게 감액이 됐죠?
맨 마지막에 동천관리지역, 동천배수구역 시설비까지 다, 이거 무슨 다른 내용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이게 국·시비가 올해 15억 6000이 하수도과에서 재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재배정된 사업은 우리 구 예산서에 실을 수가 없거든요. 시 예산서에 실려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 본예산 작업할 때 편성오류가 되어 구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 할 때 감액을 시키는 건데 예산서 자체에서만 감액이 되는 거고 실제 우리 재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우리한테 교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시 재배정 사업인데.

○건설과장 이영준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재배정 사업인데 본예산서에 이게.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게 잘못 실린 겁니다.

김재운 위원 잘못 오류로 올라갔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편성오류입니다.

김재운 위원 사업을 하는 거는 보조금을 그대로 하는 거고?

○건설과장 이영준 맞습니다. 이미 우리 교부가 다 됐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오류로 이 많은 금액을.

○건설과장 이영준 이게 이제 하수도과에서 내려오는 게 특별회계로 우리한테 주는 예산도 있고 자기네들이 예산서 잡아놓고 재배정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예산서 편성할 때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 위에 아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신 육교정비 승강기 이거 아까.

○건설과장 이영준 백양아파트 앞.

김재운 위원 답변해 주시는데 이게 이제 8억이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8억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육교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죠?

○건설과장 이영준 맞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 설치는 시에서 하는 거고.

○건설과장 이영준 설치도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광역도로나 지방도로에.

김재운 위원 도로 폭에 따라 틀린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그러니까 도로개설, 도로개설 사항에 대해서만 구에서 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도로시설물은 또 구에서 설치·유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자체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조물은 구에서 관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가로등과 같은 조건 아닌가요, 이게?

○건설과장 이영준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부속시설물로 같이 개설합니다. 도로만 놔둘 수 없으니까 그거 할 때 가로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하수시설 그리고 연속 보도까지 다 하니까 도로, 일체 도로로 보는 거고 이거는 만들어지고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육교 철거나 신설 이거는 100%.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다 100%.

김재운 위원 100% 구에서 하는 거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전부 구에서.

김재운 위원 그거에 대한 부설예산도 이거 다 구에서 해야 되고.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지하차도에 육교 놓는 거 하고는 이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지하차도?

김재운 위원 범천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우리 설치하는 거.

○건설과장 이영준 아마 그거는.

김재운 위원 이거하고 내용이 다른가 보죠?

○건설과장 이영준 그거는 지하차도 만들면서 같이 만드는 사업이니까 시 예산으로 그렇게.

김재운 위원 그거는 교체할 때 우리 시비로 교체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유지관리 할 때 유지관리권자가 보통 보면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유지관리권자가 구로 이관이 되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김재운 위원 육교는 설치나 철거나 구비로 해야 되고 부속물들도 전부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설치하고 이러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재운 위원 도로관리 차원에서.

○건설과장 이영준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시에 시설규정을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그래 해 주십시오. 뒤에 한번 확인 정확하게 하셔서.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단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가 2021년도에는 이게 보상을 얼마나 했죠?

○건설과장 이영준 작년에 보상 나간 게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내역이 작년에 7억 3738만 원 있던 게.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대로 보상이 1건도 없으니까.

김재운 위원 아무것도 보상이 없으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그대로 예산에서 불용시키고 이번에 또.

김재운 위원 다시 또 올려놨는.

○건설과장 이영준 다시 또 편성하는 그런.

김재운 위원 왜 이거는, 이제 대지보상 건수는 왜 이렇게 1건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이게 대지보상이 주관이 저희들이 아니고 매수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이영준 매수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굳이 매수를 하겠다고 들어오면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김재운 위원 이게 보면 우리 지역에 우리가 필요해서 매수를 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이게 간혹 매수 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금액.

김재운 위원 보상금액이.

○건설과장 이영준 있을 거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안 맞아서.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럴 경우에 자기네들이 다시 매수 청구를 취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간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 청구, 매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청구를 해달라고 들어온 거는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김재운 위원 그게 많이 차이가 나던 가요?

○건설과장 이영준 그렇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시세하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으면 매수 청구를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원녹지과까지 계속 가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현복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칠권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꼭 예산이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닌데 현재 우리 도로명주소가 지금 정착,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계속 홍보는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명 실생활 정착률은 거의 정착이 됐다고.

김재운 위원 아, 거의 됐다고 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지금 더 이상 홍보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사업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홍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일단 주민들이 그동안 10년 정도 도로명주소사업을 해서 주소를 주민등록상이나 혹은 법인주소가 변경되어서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완전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업이 도로명 실제 개별건물에 도로명주소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차츰 확대되어서 여러 곳으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들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거의 다 그동안 10년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은.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시켰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동효김재운박현철최문돌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고     성     현     

○출석공무원 (11인)
안 전 교 통 국 장 홍승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효숙
안 전 도 시 과 장 김용호
도 시 정 비 과 장 문정희
교 통 행 정 과 장 최재호
주 차 관 리 과 장 이정란
도 시 재 생 과 장 전영희
건  설  과  장이영준
건  축  과  장최쌍식
공 원 녹 지 과 장 최현복
토 지 정 보 과 장 김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