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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문화복지위원회-제2차

(제321회-문화복지위원회-제2차)


제3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5일 (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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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입니다.
제출한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해서 희망복지과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 사업명은 재난피해 이재민, 소상공인 등 지원으로 1억입니다. 이거는 3월 22일 날 시에서 재해구호기금에서 교부되어서 급히 수정자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5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속사업 24억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로 전액 삭감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네요. 사업 명세서 251페이지 보시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균형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지금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 중에서 전국 동시 시행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청년세대 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수급자, 차상위 청년들에 대해서 심리 지원하는 거를 바우처사업으로써 예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전국 동시 예산 내려와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내나 사업 방식은 전자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매월 24만 원에서 28만 원이 지원되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신청할 때 24시간형으로 하든지 27시간형으로 하든지 그 선택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틀려지는 내용입니다.

이승민 위원 대상자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인데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부산진구 관내에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4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146명?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신청할지는 저희들이 안내문하고 보내봐야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24만 원을 지원해 주실 때 본인 부담이 10% 같으면 2만 4000원을 자기 본인 부담으로 내야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사업명세서 253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이래 해서 복지관 알림표지판 교체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작년에 건의된 사항으로써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노후간판은 철거하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하는 거로써 철거비 및 신규비용으로 한 게 반영된 겁니다.

이승민 위원 간판을 교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알림판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철거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2개를 철거해야 됩니다.

이승민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하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예산이 200만 원 들어갔네요, 철거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철거비용 플러스 신규 설치입니다.

이승민 위원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사업도 이번에도 신규죠, 이것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신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이승민 위원 국비하고 시비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수급자나 제일 그거 한 게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들하고 그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하게 결정해서 지금 방식은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안 됐지만 보건복지부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돼서 조달청에서 우선 대금을 지급하고 업체에, 물량이 지금 내려와서 어린이하고 각 해당 기관에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물량은 내려와서 그쪽으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대금은 일단 조달청에서 선 지급하고 업체로, 일단 우리가 예산 이번에 확정이 되면 이거는 조달청으로 변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이거 복지부에서 긴급지원금으로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주로 어린이집하고 노인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내나 사업 명세서 250페이지하고 똑같네. 스마트맞춤형 돌봄사업도 신규 편성에 국비하고 구비 해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 과하고 관광과에 2개 사업, 신발특구사업하고 그다음에 의료관광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합돌봄모델 해서 총 국비 20억, 구비 20억 해서 40억 사업인데 저희들 통합돌봄에서는 2개 사업을 합니다.
온마을사랑채 영양개선사업에서 키오스크하고 전자적으로 데이터 입력 분석해서 그다음에 식사 전후 그거를 전부 다 전자기기에 의해서 그 데이터 수집하는 서버 구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도란도란하고 LH 따로또같이주택 그다음에 개금 이음하우스에 입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수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2개 데이터를 연동하는 서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총 40억에서 지금 관광과에서 한 22억 정도 집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18억 정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도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9억 같으면 많이 들어갑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도 지금 국비 20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승민 위원 4월 달에 보니까 민간위탁 공개모집 후 선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공모가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좀 급하게 진행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사업 완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업 명세서 247쪽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 되어 있죠? 5호봉 이상은 월 26만 원, 미만은 21만 원, 복지포인트 연 1회 10만 원 지급 했는데 그전에는 지급 안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전에는 기본적인 것만 지급되었고,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하면서 지금 시에서도 이게 조금 반영이 안 됐다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의회에서 직권으로 배정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내나 지역자활센터가 초읍에 그때 개소식할 때 그쪽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직원은 몇 명 됩니까,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잠깐만요.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이승민 위원 14명. 이거는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이 지금 사회복지현장 인력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는 걸로 국비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보조가 있었다면.

이승민 위원 저번에 개소식 갔을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작년 12월 7일 날 시장님 방문 왔을 때 저희 구에서 건의해서 4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면 한 6~7월까지는 그거 설치 완료될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251페이지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배부가 됐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그걸로 하면 의회에서 예산 확정 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그 대금은 조달청에서 계약업체한테 그 회사에 바로 조달청에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확정이 되면 그 변제는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한 달 정도 매주 시설별로 지급하고 있고, 이게 4월 초에 어린이집에 한 번 정도 더 지급하면 1차적으로 오미크론에 따른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급은 어느 정도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대상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다 전달된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여기 배부된 개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1인당 2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2개 정도 되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일 위의 첫 주 차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기에 제일 취약계층 해서 어린이집 위주는 거기는 조금 많이 1인당 됐고, 지금 1인 2매 되어 있는 거는 그 외 수급자분들, 이미 한 게, 인원이 원체 많다 보니까 6개나 충분히 못 갈 것 같아서 지금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소요하는 걸로 해서 일주일 분량이 갔고,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보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에 지금 재가노인복지 해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대상자가 지금 1인당 12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개인이, 배부받은 개인이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은 이게 3월 초부터 이미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소요 판단 자체를 일주일에 2개 정도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다면 이미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요분은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이 물량을 하면 조금 시기상 그게 늦을 수가 있는데 우선 배부는 먼저 시작했습니다, 조달청 공급받아서.

성현옥 위원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자들도 있을 텐데 배부수량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우리가 기준을 한번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하게 다 쓰여지고 있는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과하고도 의논했는데 일단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위주로 우선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 구비 예산으로 하든지 안전도시과에서 조금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저희 구비로 편성되는 거네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정액에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각 실과별로 공통적인 게 본예산 할 때 일상회복지원금 180억 하면서 1년 연간 나가는 비용을 대부분 6개월분만 반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 안 했던 6개월분을 이번 추경 하면서 과별로 지금 배정하는 부분입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당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고요. 아래 쪽에 보면 우리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비 보조하고 시비 보조하고 해서 한 12억 정도 이렇게 반환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규모가 조금 커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주로 반납하는 거는 국비, 시비고, 아까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에 확산이 되면서 예산이 충분히 내려왔고 그다음에 12월 31일까지 확진이나 자가격리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 그거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한 18억 정도 파악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분배가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한 100억 정도 더 추가 내려와서 지금 빼야 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하루에도 한 350~500명 정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과부하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신청한 거에 비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거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분들한테 생활지원비 지원되도록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 밑에 또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도 또 시비하고 합해서 한 2억 정도 반환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배경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어떤 배경은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부나 시하고 이래 하면서 지금 복지 쪽은 조금 예산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모자랄까 싶어서 조금 넉넉하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할 때 되면 어떤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그 수요가 있으면 맞춰지는데 예측한 수요보다 신청이 적을 때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가 대상자를 과도하게 넣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 수치대로 그대로 넣을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전국 균등 해서 계산방식이 수급자 수하고 그 산정방식을 적용해서 퍼센테이지, 예측비율 넣기 때문에 그게 230개 자치단체가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성현옥 위원 일단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252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4억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저희들이 성지종합복지관 공사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에 제출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어서 저희들이 그전에 있던 89억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89억 외에 저희들이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부담분 2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행자위에서 다시 또 부결됐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방금 성현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 지금 성지복지관 같은 걸 말합니까?

박희용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제가 부서장으로서 주민들한테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어렵더라도 원활하게 추진해서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마땅한데 제가 조금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수요에 못 맞춘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저희들 성지복지관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준비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들 희망복지과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1차 추경 같은 경우는 국·시비 내시 부분이 거의 대략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국·시비 편성된 부분을 저희들 또 매칭이면 매칭대로 따라가는 부분이고, 저희들 위원님들이 대략적으로 질의를 다 하신 거 같고요.
252페이지 보면 저희들 전포복지관,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252페이지 보면 전포복지관이 지금 새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예전에도 저희들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전포복지관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전포복지관은 새로운 법인에서 운영은 지금 뭐 그동안 공백기 있는 것까지 만회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법인 새로운 데하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건물하고 보니까 노후화가 심해서 지금 시에 기능보강 신청을 좀 해놨습니다.

박희용 위원 하여튼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까 저희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이 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억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 24억의 예산이 삭감되면 어차피 나중에 또 진행이 되기는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 할 때 저희들 본예산 때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편성 못했던 부분을 좀 편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알기로도 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 의원님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보훈단체 그분들이 또 연세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올해 또 백세시대라 해서 장수를 하시겠지만 연령 고령화로 인해서 자꾸 어르신들이 운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운영비 부분이 현실적으로 본예산 때 반영이 다 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조정실로 단체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출했는데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단체별로 기대했던 금액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부서의 의견과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 희망복지과에서 24억이란 예산이 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의논을 하겠지만 과장님 보훈단체에 관련돼서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부분을 자료를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추경 할 때 기대를 하고 계셨다가 또 반영이 안 됐단 얘기 들으시고, 이분들이 진짜 고령이십니다. 거의 90 넘으신 분이 저한테 방문해서 한 30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시는데 진짜 공무원으로서 마음적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 조금 반영해 주신다면 저도 조금 더 힘을 갖고 이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단체 이 금액은 한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예산계에 제출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한 2600 정도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6·25 참전 그 회장님이 또 오셔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단체만 빠진 거 같은데 조금 더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한 200 정도는 그 단체도 좀 지급해야 안 되겠나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27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래 지금 판단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10개 단체에,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재향군인회 빼고.

위원장 한일태 9개 단체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재향군인회는 작년에 박희용 위원님이 애쓰셔서 반영이 많이 되어서 올해는 크게 운영비 갖고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22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국비 5724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 성인문해교육 한글교실 운영 지원에 국비 400만 원과 구비 400만 원을 BBS부산중고등학교 등 성인문해교육 6개 기관 지원에 국비 5324만 원과 구비 5324만 원을 대응투자하여 총 1억 1448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담당 계장님들로부터 설명을 좀 듣기는 했고, 264페이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지금 이제 24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삭감된 이유는 부산시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 신설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4명에 대한 480만 원 중 24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시비로 보조가 된다는 말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올해부터.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262페이지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하고 이 증액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2022년도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 분담액 반영과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비 변경으로 증액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강사 수당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강사 수당은 저희 구에서 거의 10년 넘게 시간당 3만 원으로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저희 평생학습관 교양강좌 수준으로 시간당 5만 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자가 강사 수당의 혜택을 받게 되는 강사 수가 지금 몇 분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지금 저희 구민 대상으로 하는 강사님은 지금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시고 올해 어르신들이 좀 많으니까 그 수업을 잘 못 따라가서 또 보조강사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보조강사는 몇 분에 대해서 지금 산정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한 세 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주 강사 한 분하고 보조강사 세 분에 대한 증액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려운 업무를 또 맡고 계셔서. 과장님 제가 보니까 큰 부분은 저는 아니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행복교육지구하고 그게 확정되는, 제가 봐서는 조금 수정이, 저희들 부산진구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국가적으로도 약간 변형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중에서 약간 특이한 부분만 제가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계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다하셔서 제가 이해를 다 했고요.
2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제가 어느 부분을 질의하려는가는 대충 아시겠습니까, 265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청소년센터 복도 계단?

박희용 위원 예, 지금 가야2동 사무소가 언제 개소를 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3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3월 달에 개소했죠? 아니, 센터 말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아, 2월 달에.

박희용 위원 예, 2월 달에 했고요. 저희들 예산서 편성을 예산계 쪽으로 몇 월 달에 넘기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아마 3월 초에 추경자료를 넘긴 거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3월 초 말고 그전에 예산계하고 예산 협의할 때 자료를 제출하실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최초는 한 2월 달부터 작업을 시작했고 최종은 3월 초에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월 말, 2월 초 정도 되면 예산계하고 예산 협의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잠깐 의아한 부분이 예산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내가 과장님을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 가야2동에 동장님이나 저희들 담당 부서, 어디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리고 부서가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래 앞에 계장님도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어도 저희들이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거 같으면 저는 가야2동의 동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보완을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추가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 같으면 공사여건도 어렵지만 예산이 저는 낭비라고 보고 외관상에도 문제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지금 저희들 센터의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그 기둥이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중정형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평생교육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행정자치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터만의 문제 같으면 저희들 희망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건물 전체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평생교육과가 아닌 부서에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결위 쪽의 위원님들이 보는데 제 생각은 제 판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가야2동사 같은 경우는 다른 동사에 비해서 예산이 저는 투입이 많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 중에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최후의 공사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전에 협의를 혹시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저희가 공사할 때 협의를 봤는데 전포2동사하고 저희 청소년센터 복합시설로 짓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시설은 설계공모로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공모로 했을 때 당초에 우리가 가야2동사 할 때 설계 그 공사비 추정할 때보다 연면적이 좀 늘어나서 공사비가 좀 많이, 당초 한 42억으로 예측했다가 49억까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마 설계한 것도 조금 자재라든지 등급을 좀 낮춰서 예산을 좀 조정하고 했습니다. 거의 또 추경에 몇 번 반영해서 공사 사업비를 증액을 했는데 이거까지 할 여력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서 위원님들께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때 뭔가 서로 서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잘 조정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이 가야2동에 동장님이나 저희들 공사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박희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가야2동이나 저희들 공사 실무부서에서, 거의 50억 정도가 되었잖아요, 동사 건축되는 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못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여집니다.
자기들도,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동하고 가야2동하고 공사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저는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저희들 또 3월 21일 날 개소식을 했잖아요. 개소식을 했는데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보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다 투입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다 해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보강을 해야죠 당연히.
과장님 보시기에 이 예산을 평생교육과가 아닌 다른 가야2동사로도 이전을 해도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가능은 하겠는데 저희가 이 수련시설에 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간격이 10cm 이하로 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수련시설에 이런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야2동에서 해도 되겠지만 이번에 저희 과에서 그냥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이게 기존에 설비가 되어 있는데 부가적으로 부착을 하려고 하면.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중간에 조금 들어갑니다.

박희용 위원 예, 용접을 하든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도 어렵고 외관상도 손상이 다 가잖아요. 그래 내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협의를 안 했다고 하면 평생교육과가 잘못이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 같으면 자기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기들이 개선을 시켰어야죠.
한일태 위원장님! 예결위원 들어가시죠?

위원장 한일태 예, 들어갑니다.

박희용 위원 예결위원 들어가시면 공사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거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뭐 예산을 안 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은 가야2동 공사 담당 부서 내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소년센터에 앞에도 저희들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되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청소년센터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그분들한테 부서에서 제가 봐서는 관리감독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자기들이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의 권한인데 내가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외부에 대고 로비하지 말라 하십시오. 로비하면 저희들 의회의 의원들 고유권한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센터장들 보고 분명하게 고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27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은 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 전부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초생활보장과는 법령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270페이지 주거급여 부분이 지금 보조금 있잖아요. 반환되는 게 3억 4900만 원 정도 되는 거 있죠, 그죠? 이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이게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업무가 제한되다 보니까 집수리사업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선유지급여가 임차급여로 시에서 LH하고 조정 변경내시해서 내려오면서 주거급여 임차급여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뒤에 275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당이득금 징수가 2억 3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부당이득금은 어떤 경우에 지금 징수된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개인이 의료기관으로 받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인데요.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그렇게 해서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제한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당이득금으로 저희들이 반납받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건수가 지금 몇 건 정도 이렇게 발생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부당이득금은 작년에 175건.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175건이면 뭐 한 개인이 여러 건이 있다라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그런 경우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많습니다, 개인보다는.

성현옥 위원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했다라면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지만 저희들은 부당이득금으로 일단은 거기 대해서 받고 그 제재는 관련 기관에서.

성현옥 위원 그거는 보건소에서 다른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과장님 저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생계급여에 대해서 15억 6000여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2020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 증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의무부양자 폐지했을 때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폐지 가구 수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어디? 생계급여 대상자 말씀입니까?

이승민 위원 생계,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생계급여 대상자는 올해 2022년 지금 현재 12월 말, 2월 28일 기준은 1만 2000세대입니다.

이승민 위원 1만 2000세대. 기존은요? 기존에? 2021년 이전까지는 몇 세대였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2021년까지는 지금 안 나오지만 1월 30일은 1만 9900세대였고요.

이승민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더. 잘 안 들려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12월 말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이승민 위원 예, 서면으로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270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선정기준이 완화되니까 기본적으로 급여가 추가로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이게 한시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코로나 추가지원금입니다.

오우택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코로나 추가지원금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코로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2021년도에 일단 온나라상품권 먼저 지원했었고요.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이 금액이 270페이지 보니까 반환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세요.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산 교부할 때는 2021년 6월 달에 기존 인원에서 8월 말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 기준액의 9%를 증액해서 예산을 교부했었거든요. 그게 남은 겁니다.

오우택 위원 아, 10%를 그러면 증액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9%, 9%를.

오우택 위원 9% 정도 남아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9% 증액한 거에서.

오우택 위원 그러면 9%를 증액해서 이게 9% 정도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더 남은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아니요, 그보다는 덜 남은 거죠. 9% 증액한 부분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집행한다고 해도 남은 금액이 9700만 원이 된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나한테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다음에 주거급여 임차금도, 임차급여도 지금 조금 예상보다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한 3억 5000 가까이 남았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LH 수선유지급여가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LH하고 조정을 해서 수선유지급여분을 임차급여로 변경내시하게 되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수선급여입니까? 안 그러면 임차급여입니까? 지금 여기 내용은 주거급여 임차급여로 되어 있거든요. 수선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리모델링한다든지 건물에 대한 그런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임차급여거든요,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일단은 세입자는 임차급여로 지원하고, 집 소유자인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사업이 축소되니까 수선유지급여 부분이 많이 남게 되어서 LH하고 저희 사업을 위탁해서 하거든요, LH에. 그러니까 시하고 주거급여 부분을 수선유지급여를 주거유지 임차급여로 9억 5000 정도 이렇게 작년에 감액 조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수선비용을.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수선유지급여를 임차급여로.

오우택 위원 임차급여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그거는 같은 주거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나는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 이거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 그래 됐네요, 그죠?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예, 대면사업이 축소되니까 그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국고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우리가 지금 우리 총 예산도 좀 적고 우리 구비로 봤을 때, 이런 걸 좀 적시적소에 쓰면 안 좋겠나 싶어서 반납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3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대한노인회 진구지회 활동비가 이번에 신규 편성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지금이 3월이니까 1월 달부터 한다면 소급해서 적용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소급 적용하고. 매칭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시비 50%, 구비 50% 해서 월 100만 원씩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16개 구·군이 공히 다 편성은, 저희들이 추경을 좀 빨리 해서 저희들은 추경전사용승인을 해서 아, 추경전사용승인을 안 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예정이고, 다른 15개 구·군은 추경전사용승인을 통해서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15개 시·군·구에서도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284페이지 보시면 부산진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 보수 되어 있거든요. 기능보강입니까? 어떤 보강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부산진시니어클럽이 범천동에 있는 절골공동작업장이 문을 닫음에 따라서 구 가야2동사를 활용해서 어르신들 교육을 한다든지 사업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가야2동사가 3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는 주요내용은 방수공사하고 그다음에 옥상의 스테인리스 핸드레일 가설공사 그다음에 페인트공사 그다음에 화재경보시스템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옛날에는 지금 3층이죠? 1층,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중대본부 사용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본부 사용했는데 그쪽에서도 시설이 좀 노후화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그래서 저희들 활용계획은 1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공간으로 이용할 거고, 2층은 교육장하고 공동작업장으로 하고, 3층 같은 경우에도 교육장으로 할 거라서 안에 내부공사 부분은 시니어클럽의 운영비나 자기들 사업비로 할 거고, 나머지 건물 외벽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하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승민 위원 285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있잖아요. 국비로 590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진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장례식장에서 보통 3일장을 했는데 이번에 돌아가시면 보통 6일장이랍니다. 5일에서 6일장입니다. 그거 알아보니까 화장장에서 처리를 할 수 없다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때로는 유족한테는 6일장 하면 상당히 좀 힘들잖아요. 긴급하게 6일장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이승민 위원 특이한 부분을 보시면, 285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있죠? 과장님 찾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이승민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공모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문화콘텐츠 개발은 310자,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90자인데 비교해보면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거는 왜 문화콘텐츠 개발은 자부담 500만 원을 하셨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이거는 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고 저희 구에서는 2개 기관에서 신청했는데 다 선정이 되었고, 문화콘텐츠개발원은 공모계획을 낼 때 본인들이 일부를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낸 내용입니다.

이승민 위원 아, 본인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이승민 위원 개발원 쪽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이승민 위원 자부담 500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평가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제가 그거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아이템이 좋아서 그런지 2개 기관이 선정이 다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또 285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8명인데 예산이 6000만 원 같으면 거기도 자부담이 없다 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이거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금동 관내에 저소득 300세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재난예방이라든지 정보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이승민 위원 노인활동 지원사업도 다 어려운데 자부담을 500만 원을 하니까 개발원도 나름대로 어렵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지금 얼마 올립니까? 기존에서 지금 얼마 올립니까? 기존 얼마입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우리가 작년에 2021년도에는 등록경로당은 24만 원이었고, 무등록경로당은 15만 원이었는데 저희들 본예산에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8만 원을 올렸고, 무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을 올렸었는데 재난지원비 아, 일상회복지원금 그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작년에 원래 본예산 올린 거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웠는지 이번에 저희들이 한 1만 원 정도씩밖에 못 올려서 지금 1회 추경예산안으로 26만 원 등록.

이승민 위원 2만 원 올렸네요, 2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그다음에 무등록경로당은 18만 원으로 지금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에 보시면 노후경로당 소규모 개보수에 2000만 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이거는 항상 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1000만 원 지원이 되면서 구비가 1000만 원이 되었던 거고, 이거 말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개보수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경로당 담당하는 분은 즉각적인 민원이 생기니까 즉각적으로 경로당 가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더라고요.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휴일 수당 지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주말에 근무를 했지만 따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했는데 이거를 올해 지금 추경사업으로 국·시비가 지금 배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국비, 시비 7 대 3으로 되어 있네요. 4150만 원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2개 기관입니다.

이승민 위원 신애재활원하고 새들처럼 대충 종사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어바웃으로 이야기하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신애재활원은 지금 현재 종사자 수가 마흔세 분이고, 새들처럼은 열네 분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60명 가까이 되네요. 이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 준다 그 말이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는 아까 이승민 위원님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저희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계에 4만 원을 증액을 요구했는데 일상회복자금 때문에 2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박희용 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에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서의 입장은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청했던 대로 2만 원입니다. 2만 원 같으면 증액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저희들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일상생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루종일 있지는 못하시지만 원래대로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시고 하는데 구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한 만큼 반영을 해 주시면 어른들이 좀 더 노후생활을 편안하고 좀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예산 신청할 때에 2만 원을 증액하면 금액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지금 현재 추경, 제가 이거를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던 금액을 하면 한 51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록하고 무등록하고 하면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 하고 지금 과장님 저희들 경로당 같은 경우가 지금 다 폐쇄가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박희용 위원 저희들도 지역에 폐쇄가 되었지만 한 번씩 환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장기간 폐쇄로 인해서 노후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 지금 현재 추경은 없지만 개보수비용을 좀 증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서도 리모델링비하고 보수비용으로 해서 당초에 5억을 올렸었는데 3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진행상황도 이미 지금 3월까지 해서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위원님 말씀처럼 문을 닫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좀 생활을 하면 덜 노후화될 부분도 좀 있어서 올려주시면 어르신들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박희용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올려주신다 그 말의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생각하셨을 때? 저희들 2차 추경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당초 본예산 올렸을 때처럼 한 5억 정도, 죄송합니다. 5000만 원 정도 더 하면.

박희용 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283페이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장 활동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조금 내가 지급을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들 대한노인회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저희들 부산진구에는 유관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회장님에게 활동비를 주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단체에 활동비를 요구했을 때는 어떤 명분으로 거부를 하시렵니까?
이거는 내가 봐서는 저희들 부산진구에서 결정내린 부분은 아니지만 부산시에서도 지급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 부산시비로, 전액 시비로 지급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구비하고 매칭을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유관단체가 장들이 이야기하면 어떤 명분으로 거부를 할 거냐? 저는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단체장한테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단체에 지급하는 거는 있지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저희들도 이게 사실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쯤 해서 이 내용이 시에서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저희들 의견은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로 그냥 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시에서는 시비가 들어가면 구비도 당연히 매칭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조금 갈등이 있어서 본예산에 저희들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본예산 처음에는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아마 계수조정하고 하면서 이 사업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10개 정도 단체, 새마을부터 해서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고민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여 개 무등록경로당 그리고 경로당별로 한 스무 분 이상 되시는 어른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하기 위해서 부서 욕심으로 그냥 이거를 편성시켜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1200의 예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여파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관단체 같은 경우도 다 봉사단체잖아요. 봉사단체인데 이걸 저희들 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유관단체 말고도 저희들 부산진구에 소속된 또 다른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도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도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전부 다 형평성을 따지면 저희들도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안타깝다 싶고, 시에서 시비로 전액을 지급하면 저희들 구에서도 좀 자유로울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그래서 고민을 저희들 많이 했고 다른 구는 추경전사용해서 다 했어도 저희들은 좀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 시비 보조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경로당?

오우택 위원 286페이지, 조금 전에 다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구하고 봤을 때 보조되는 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생각합니까, 상중하를 따졌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지금 현재 본예산 반영분까지 하면 저희들이 딱 중간입니다.

오우택 위원 중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중간이고 이번 추경에 지금 1만 원씩 더 올렸을 때, 1만 원 정도 올렸을 때 하면 한 중간쯤 되고 당초 본예산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대로 올리게 되면 16개 구·군 중에서 5위 안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고령자분들이 우리 구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이파이로 인해서 유튜브를 시청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런 교육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다른 구·군보다는 최고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보조금이 운영 지원금이 좀 되어야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시 보조로 해서 예산을 또 많이 따왔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따왔는데 이런 거는 많이 따온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고무적인데 그래 이런 시비 보조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운영은 조금 더 다른 구보다는 중간보다는 저는 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부산진구지회장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283페이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다 등록됐던 경로당이 286개고, 무등록경로당이 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열여덟 군데.

오우택 위원 열여덟 군데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회장님께서 제가 우리 초읍동에도 마찬가지고 양정에도 보면 계속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거를 지원을 해서 더 경로당 활성화시키고 경로당에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이런 걸 다 하려면 지원비가 꼭 있어야, 활동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6개 구·군에서 다 한다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 되었고, 저희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추경전으로 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오우택 위원 우리가 그럼 늦은 편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지금 안 잡혀있고 저희들은 3월에 추경이 잡혀있어서 추경 하면서 논의를 하고 바로 편성하려고.

오우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16개 구·군에서 다 하면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또 다른 단체에도 예를 들어서 시비 보조 5 대 5 매칭이 된다 하면 그것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일단 제가 다시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다시 좀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일태 예,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공동작업장 284페이지 있죠? 이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수공사하고 스테인리스, 도장공사 이렇게 지금 우리가 외부공사는 우리 구에서 하고 그다음 안에 내부시설은 자부담을 들여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자부담하고 사업비하고가 있습니다. 안에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하는 데 보면 그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내부에 필요한 그 사업은 예산이 시비하고, 국·시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을 들여서 실내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외부공사만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공사에서 잘못돼 가지고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누수현상이 있었다든지 그래 되면 그 안에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안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우리가 만약에 내·외부를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누수로 인해서 안에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외부는 우리가 하고 안에 내부는 거기서 자부담 들여서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그런데 위원님 아까 자부담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그 자체가 국·시비에 기능보강사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아니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오우택 위원 난 그래서 자부담이라 해서, 과장님이 자부담이라 해서 나는 자부담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나중에 생기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아마 자부담으로는 조금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이 들어가겠지만 나머지는 사업비에서 다 될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리고 285페이지하고, 285페이지 두 쪽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서 다 이거 보니까 공모 선정이 다 되었더라고요. 금액도 많이 받아오셨고.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부산진구에 시니어 숫자에 비해서 다른 구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저희들 시니어클럽이 지금 일하시는 분이 이천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도 열심히 지금 현재 하고 있어 가지고 타 구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이 많이 계신 편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하고 싶어 하는 분도 많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또 몸이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몸을 움직여서 하시려고 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에 일자리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일태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진구민이 다른 구에 가서 시니어클럽에 가서 일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이게 보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다른 일자리 자체가 저희 구가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자리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제구나 이런 데는 어르신 숫자에 비해서 일자리가 조금 남는 부분도 있는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의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신청을 하셔서 하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시비를 좀 더 받아오셔서 좀 많은 일을 하시고 요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3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예탁금 정산이 회계연도 종료 후 2022년 3월 14일에 완료됨에 따라 정산잔액 및 발생이자를 세입 및 세출예산에 각각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은 135만 8000원이고 발생이자는 236만 8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42만 9000원이고 발생이자는 101만 3000원입니다.
두 번째 수정자료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0페이지 구비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반환수입에 대하여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건입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6개 항목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93만 6000원을 기타이자수입 1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업명세서 312쪽에 보시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찬미의 집이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룹홈이 언제쯤 생겼습니까? 언제 개소했습니까? 개소식은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찬미의 집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지역이다 보니까 배영숙 의원님하고 같이 가는데 어떤 차에 보니까 찬미의 집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면 찬미의 집 조직도하고 사업계획서 있죠?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복지 수당 인건비 보전비에 대해서 이것도 사단법인 부산여성의전화하고 그다음에 성가정폭력상담소 조직도하고 사업계획서를 같이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여성의전화는 법인이고요.

이승민 위원 예, 법인. 사단법인이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법인이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지금 성가정폭력상담소거든요.

이승민 위원 아, 그 법인 안에 성가정폭력상담소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소에 이거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소 현황을 드리면 될지.

이승민 위원 예, 상담소에 대해서 조직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거 좀 하나 주시면 되고, 우리도 나름대로 또 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받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것도 하나 주시면.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사업계획서하고 조직도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10페이지에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운영 지원이 6200만 원이네요? 지금 이게 민간위탁이 정해졌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아니요, 안 정해졌습니다.

성현옥 위원 올해 지금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지금 준공 예정이 8월에서 9월 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전에 민간위탁절차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실제 운영을 9월 정도에 만약에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지금 예산에 반영하려고 올렸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9월부터 연말까지 정도의 예측 지금 예산이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운영이 지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지금 몇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일단 저희들이 이거 산출할 때는 지금 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일단 올렸고요. 여기에 지금 자산취득비랑 이런 게 다 포함돼 가지고 지금 예측을 해서 올린 거라서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만약에 줬을 때 이 어울더울을 위탁을 어느 부분까지, 지금 어린이집은 사실 따로 또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 위에 이제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키즈카페라든지 그런 위탁을 세세하게는 지금 아직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곤란하고 최소 인원으로 지금 일단 예산은 잡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외에 모든 센터를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아동친화도시 홍보영상 제작이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저희들이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작년 연말에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다 보니 작년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을 요청했다가 깎인 부분도 있고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우리 부산진구를 홍보를 하든지 그러려면 사실 영상이 저희들이 직원들이 만드는 그런 수준의 영상 가지고는 사실은 홍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전문가에게 우리 아동친화도시로써 역량에 맞는 우리 구의 특성화사업들을 좀 촬영을 하고 오랜 기간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볼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를 해서 지금 의회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했던 거라든지 그러한 어떤 촬영 비디오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이 아동친화도시 앞으로 또 지금 올해 상반기에 또 진행되는 어떤 그런 사업내용까지 계속적으로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4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일단 저희들이 업체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작년까지 했던 작업들은 사실 사진밖에 없고 올해부터는 동영상 같은 거를 좀 찍어서 아이들 참여 교육이라든지 또 강사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비디오 촬영 같은 걸 좀 해서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그것들을 편집하고 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충 전문가에게 안을 받아서 일단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계속 교육이 진행되고 했을 때 이분들이 계속 동행을 또 한다든지 참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저희들이 언제 무슨 행사를 한다, 몇 시에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촬영하고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400만 원 가지고 양질의 어떤 비디오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저희들이 더 많이 요청, 사실은 이게 돈에 따라서 영상의 수준이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좀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아마 영상이, 또 더 길게 해서 이렇게 편성, 또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5분 내외의 영상 이렇게 지금 해서 최소한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예산에 따라서 그 길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지금 319페이지에 보조금 반환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1억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아 감액이 아니라 반환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저희들 공립어린이집에 교직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특성상 아이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이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반이 줄어들면 교사를 1명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퇴원하는 어린이집들이 지금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지원금에서 애초에 연초에 내려줬던 수준에서 뒤에 가면 조금씩 예산이 조금 남는 경우가 지금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저희들이 아이들 숫자에 맞는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주면 그 보육료 범위 내에서 민간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교직원 인건비 주고 운영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에서 이렇게 반환이 또 많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기존에 저희들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대부분 다 전체 아이들한테 다 급식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일반, 나가고 있는데 아동 급식을 주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한시사업으로 갑자기 일정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딱 내려주면서 결식우려아동에게 다 줘라 이렇게 예산이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대상자를 모집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원받겠다고 신청하는 아동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은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홍보가 좀 덜 됐거나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신청해라라고 독려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연초에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을 텐데 이 예산 자체가 10월에 내려와서 급작하게 한두 달 만에 예산을 다 쓸 만큼 이렇게 몇 백 명을 사실은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산이 그렇게 남은 거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좀 많이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서, 그럼 혜택을 받던 애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제한적이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아닙니다. 기존에 결식우려아동 저희들이 한 달에 한 600~700명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동으로 보면 30~40명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가 추가로 이렇게 돈이 내려오다 보니 갑자기 이렇게 과부하가 조금 걸린 면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여성가족과가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저희들 부산진구청 과별로 봤을 때는 상위클래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2등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시비가 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들 1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비가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감액된 사유가 이제 부산시에서 감액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감액된 부분은 사실은 보육 부분입니다. 보육 부분이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아동 숫자가 주는 바람에 보육료 부분에서 교사들 또 아이들 보육료 또 조리사,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 이런 비용들이 국·시비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시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때문에 사실 저희들 여성상담소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조금 복지수당 같은 부분은 조금씩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전체적인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매칭비율이 점점 저희들 구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시는 감소가 되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이번 추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자꾸 줄이고 구 부담분을 자꾸 늘리고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본예산에 지금 편성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사회직이기 때문에 복지 쪽에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부산시에도 전체적인 매칭비율을 감소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도 재정부담이 점점 증가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는 나머지 부분은 뭐 대략 저희들 계장님들이 설명하셔서 제가 내용이 숙지가 되었고요.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생교육과하고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들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저희들 30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국·시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특성화사업을 지금 여섯 가지 정도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사업은 아니고 센터에서 언어발달치료사를 다문화가족 가정에 파견을 해서 아이들 언어발달을 돕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한 열 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좌담회 형태로 한번 했었거든요. 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분들을 수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엄청 어렵다 하더라고요.
관리감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실에 수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 말씀은 인성교육부터 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언어도 안 되고 인성도 안 되고, 이걸 학교에서도 자기들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학생들의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봐서는 어차피 저희들 대한민국도 단일민족이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는 다문화가족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가 된다고 보여진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조금 이 사업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예산의 규모로 봐서도 3800 같으면 많은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금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사실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현황파악만 되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한글이라든지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면 좋은데 이 다문화가족의 결혼 이주여성들이 결혼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되는 게 아니다 보니 사실은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갈 때쯤 되어야 우리 공공기관의 현황에 포착이 되다 보니 그때 아이들한테 언어발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키려고 하면 조금 늦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특성화 전체 여섯 가지 사업 총 예산은 3억 7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방문교육이라든지 또 가정의 어려운 점이 없는지 사례 관리도 하고 있고 또 통·번역, 필요한 경우 통·번역도 해 주고, 언어발달치료사도 파견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결혼이민자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빨리 우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찾아내는 게 사실은 지금 가장 저희들의 큰 숙제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다 아닙니까?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말씀은 대화 자체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인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교실에서 막 뒹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통제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학교에서도 약간의 프로그램 형태는 있는가 봐요. 있는데 자기들도 그 체계 가지고는 자기들이 진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 시점 돼도 언어가 소통이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1학년, 2학년들이 왔을 때는 대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시점이 돼도 인지능력 자체가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복지 쪽에는 잘 아시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족하고 센터하고 한 번 더 의논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 또 찾아내는 방법들 이래 같이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는 국고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 이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지금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금도 좀 많이 남아있고, 가정 양육 수당도 지금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다 한시적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이 가정 양육 수당 같은 경우는 2억이 넘는데 이게 왜 이래 많이 반납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가정 양육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 돈인데 사실은 전체적인 보육 숫자도 줄지만 전체적인 아동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중에 보육시설에 가면 보육비를 주고, 또 집에서 키우면 가정 양육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 3~4세 되는 아이들은 엄마들이 한 두세 달 데리고 있다 보니 못 키우겠으면 또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렇게 수치가 사실은 왔다갔다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육예산은 제가 봤을 때 시 전체적으로 많이 편성을 해놓고 지금 예산을 아동숫자 많은 데, 많은 구에 많이 주고 이런 식인데 저희들이 보육비가 많이 지출이 되면 가정 양육 수당은 많이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남아도 너무 많이 남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영유아 애들을 가정에서 보살피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국공립이나 갔을 때 코로나 그때 한창 오미크론 오기 전에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집에서 그냥 보육을 한다고 그래 뉴스 보도나 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좀 의심스럽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일단 배정이 많다 보니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2주씩 엄마가 데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어린이집에서 퇴소를 하고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래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고 보육비가 나가다 보니 집에는 가정 양육 수당을 2주 데리고 있다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부모 가정에 데리고 있으면 그냥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에는 등록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는 나가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그렇죠.

오우택 위원 자기가 2주간 데리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따로 수당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수당 전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왜냐하면 보육원에 보육시설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보육시설은 이렇게 출석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해야 얼마 나가고 이렇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14일밖에 안 데리고 있어서 수입이 또 적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14일 동안 애를 못 보내서 데리고 있지만 가정 양육 수당은 못 받고 이렇게 보육의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안 좋은 그런 제도네요? 정말 참.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이 감염병이라는 게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사실은 발생을 하다 보니.

오우택 위원 그렇죠, 그야 그런데 이게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참 그렇네요.
그리고 과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뭡니까? 그린리모델링으로 7552만 원을 또 반납했네요. 이 그린리모델링이 무엇을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이 예산은 제가 잘 현황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이 그린이라는 거는 우리가 환경에, 저도 잘 모르지만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거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일단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 그린리모델링이라 해서 에너지효율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받았다가 전액 쓰지 못하고 반납을.

오우택 위원 왜 못 썼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조건에 안 맞았는가 보더라고요.

오우택 위원 예,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제가 답변드릴게요. 건축하고 환경 쪽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으로 다 창틀도 바꾸고 태양광도 설치하고 애들한테 유해한 환경은 다 들어내고 좋은 자재를 써서 바꾸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라고 내려와서 어린이집에 신청을 했는데 보통 우리 어린이집은 그거 하면 주말을 이용해서 일부 보수하면서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은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을 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조건으로 뒤에 조건사항이 붙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도저히 어린이집에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우택 위원 그 이야기는 누가, 누가 그런 조건을 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이게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올 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당시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신청되고 난 뒤에 막상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사항이 붙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청은 했지만 중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한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참 안타깝네요. 개탄스럽습니다. 중앙에서 했다 하니까. 이거 완전히 탁상공론이네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맞습니다. 그냥 저희들한테 권한을 주면서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서 너희가 알아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라, 환경을 바꿔라 하면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좀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건이.

오우택 위원 문 닫고 하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맞습니다. 계속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방침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중앙에 건의 좀 하십시오. 와서 자기들보고 좀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좀 보라고 하십시오. 답답하네, 진짜.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제가 보니까 아마 경로당 수준으로 어르신들 잠시 안 나오게 하고 공사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수준으로 아마 이 제도를 만든 거 같은데 어린이집 실정을 잘 모르고 아마 이 제도를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참 안타깝네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건의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건의하십시오. 321페이지에 출산 지원금도 그만큼 우리가 우리 구에서 출산이 안 된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출산.

오우택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오우택 위원 이거를 어떻게든 홍보를 좀 더 해서 출산 지원금을 좀 더 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국공립을 혜택을 좀 더 준다든지 해서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좀 우리 구로 와서 혜택을 좀 많이 봐야 될 건데 이것도 참 걱정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어린이집 양육 수당이나 교육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많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오우택 위원 그런 폐업을 하면 우리는 그다음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 뭐 국공립은 폐업을 안 할 거고 개인?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개인 가정어린이집이 보통.

오우택 위원 가정어린이집이 좀 많이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했던 비품이나 물품들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신규 어린이집이나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에 인계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조치계획을 전부 다 정리하고 나서 저희들이 폐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정어린이집 폐지 신고가 생각보다 조금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가정어린이집 말고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혹시 폐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 20개 동 중에 국공립 말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많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료를 줘보세요. 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도 너무 건물이 노후화된 거 말고 조금 노후화 안 되고 좀 쓸 만한 건물이 만약에 있다 하면 그거를 우리가 자산취득을 해서 거기에 뭔가를 우리 구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어제도 우리가 갑론을박을 좀 했는데 범천동에 신발산업 그런 부분들, 길거리에 신발을 놓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그마한 박물관들도 좀 만들자. 그런데 그런 예산들도 없겠죠. 없지만 이런 건물들이 좀 쓸 만한 게 있으면 그걸 매입해서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거기에 원장님이 만약에 건물을 판다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노후된 거는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에 20개 동 중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즘 땅 사고 건물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그만두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원장님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주차관리과나 건축과에 충분히 이야기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 지역구인 초읍, 양정 같은 경우에는 건물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 파는 사람들이. 그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업무 협조를 해서 주차관리과나 이런 데 이야기해 주면 부딪쳐보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6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키즈카페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 위탁업무를 주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원장님만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민간위탁이라는 게 그 건물 자체는 우리 거고, 운영을 원장을 뽑아서 운영을 아예 맡기는 거죠.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주실 거 아닙니까? 원장님은.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밑에 어린이집만 할 거고.

오우택 위원 어린이집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위에 키즈카페랑 거기는 또 따로 저희들이 운영자를.

오우택 위원 따로 다 운영자를 주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모집을 할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뭐 4개월분인데 자산취득하고 인건비하고 이런데 6200이면 좀 너무 안 많나? 두 분 쓰신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두 사람 인건비만 해도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인건비 해도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저희들이, 잠깐만요.

오우택 위원 한 25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분 해봤자?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자산취득비가 좀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자산취득비가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자산취득비가 한 지금 삼천 얼마가, 3600 정도 지금.

오우택 위원 그래 이런 거는 그거 다 보면 공무원들이 그래요. 공사비 별도로 하고, 자산 그 공사비가 많이 상승되니까 자산취득비는 나중에 놔뒀다가 찔끔찔끔 그렇게 지금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그런데 건물에 부착되지 않는 물건을 건물 공사하는 데 저희들이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거기에 지금 키즈카페하고 장난감도서관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이 그 장난감들 단가도 생각보다 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난감 구입비를 지금 예상을 해서.

오우택 위원 제 이야기는 할 때 좀 이래 뭔가를 넣으면 되는데 찔끔찔끔 넣어서 우리도 예산 심사보기도 힘들고, 내 올리는 것도 그렇고 참 내가 볼 때 또 이거 좀 2회 추경 가면 또 자산취득으로 올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안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오우택 위원님 한 부분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 8년 이래 하면서 저희들 여성가족과의 특성이 국·시비 반환이 상당히, 뭐 늘 있습니다. 저희들도 초선 때부터 늘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산 배정이 계속 현실적으로 많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건의를 해도 중앙에서 정리가 안 돼서 예산 배정이 되다 보니까 국·시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박희용 위원 건의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호천마을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등 18건으로 7억 433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등 7건으로 269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호천마을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등 29건으로 11억 95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기본수용비 등 3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24억 9만 원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국장님과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희용성현옥오우택이승민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8인)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문 화 체 육 과 장 장영권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안은정
기초생활보장과장김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오경미
여 성 가 족 과 장 류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