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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21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4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2021년, 2022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1047명에서 110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020명에서 1073명으로 53명이 증원됩니다. 증원 인력은 2020년 기준인건비 인력 2명, 2021년 기준인건비 인력 47명, 2022년 기준인건비 인력 4명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수요에 따른 인력으로써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2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47명을 증원하고, 주민서비스 강화와 지역안전 제고를 위해 부동산 세제정책에 따른 취득세 업무 강화에 1명,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대비 전문인력 충원에 2명, 의료용 마약류 통계정보 기반 감시체계 구축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6급 이하의 정원을 현행 978명에서 53명을 증원한 103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기준인력 순증으로 연간 19억 2236만 1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높아지는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집행부가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국가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새로운 시책사업의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2년도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총 정원 1047명에서 1100명으로 5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인건비는 983억 500만 원이며 2022년도 인건비 본예산 편성액은 946억 2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운용 가능액은 36억 8100만 원으로 53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19억 2300만 원이 증액되어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다음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과 행정수요에 맞게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지금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세가 되고 있고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았지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정말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 정원 조례가 회기 때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이 정도 해서 하면 된다. 시책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 정원 조례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인구수는 줄고 공무원은 늘고 늘 해마다 반복되는 이렇게 공무원 정원 조례가 올라옴에 따라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난번에도 이거만 하면 된다. 또 시책에 따라서 또 공무원 정원 조례가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갈수록 행정이 다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수요라든지 그다음 일반 없었던 사무들이 자꾸 지방으로 이양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성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속 업무가 늘어나면 계속 공무원만 뽑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게 맞는.

고성숙 위원 이 정원 조례는 정말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올라온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불가입니다. 이거는 정말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떻게 자체 내에서 정원 조례 늘 이게 반복되는 이렇게 질문과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이 시점에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신지?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청장님 임기는 이제 다가오지만 업무 자체가 지금 중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를 계속 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인력은 필요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새 저기에 발 맞춰서 이렇게 시책도 같이 그때,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사실 복지인력은 작년 11월 달에 심의를 하면서 올해 2월 달에 또 의회에서 한 번 더 보자고 해서 그렇게 지금 상정을 시킨.

고성숙 위원 그렇게 말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위원장님! 이거는 정회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한갑용 위원 아니,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이야기하고 그래.

고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인사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는 게 인사의 기본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구청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인원이 필요하면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법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인원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는 우리 기조실에서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인지 세부적으로 따져보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인원이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거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인원이, 또 인원 숫자가 정말 타당성이 있고 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인원인가 아닌가를 검토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 낫겠느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방사선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이런 것들은 지금 방사선 어떤 구역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늘어나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인원이 필수 요원으로 이렇게 지금 지정되어서 나온 인원이다 이거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어떤, 또 이렇게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인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복지 인원을 지금 충원하자고 한 게 49명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방사선과 관련된 지역 확장에 따른 충원 인원이 또 2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약하고 이런 통계 감시를 하는 인원을 또 보건행정과에서도 1명 또 이렇게 충원을 요청했고, 부동산 세제 개편 이래 해서 공시지가 변화에 따른 취득세 업무 강화를 위해서 또 인원 1명을 충원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인원이 정말 필요한 인원인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가 좀 따져서 필요한 인원 같으면 해 줘야 되고, 필요치 않은 인원 같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 하면 대체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인사는 대부분 다 구에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다 기술직이고 이런 직종이기 때문에 인사를 또 부산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확정을 해 준들 시에서 인원을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려 그러면 이거 올해 하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구청장이 이거를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한들 사람에 대한 충원은 내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백기에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린 방사능 관련한 이런 안전 문제에 실제적인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좀 심도 있게 꼭 이게 필요한 인원인지 대체 인력이 없는지, 또 이게 요구하는 인원은 적정 인원인지 이거를 심도 있게 한번 따져봐서 그다음에 이 사람을 충원시켜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일단 이거는 질의니까요. 나머지는 찬반토론 때 저희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번에 2022년도의 인원 배치를 위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었잖아요?
지금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고리원전이 이름만 고리원전이지 사실상 부산원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내에 있는 원전이고, 고리원전 1호기는 지금 폐쇄 결정이 되었지만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고리 2호기나 노후된 원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경제성을 따져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를 하셨어요.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아예 정전사고가 있어가지고 멈췄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고리 2호기 같은 경우도 노후로 인해서 내년 4월 달에 사실상 이제 종료를 해야 됩니다, 시설 안전도의 문제에 따라서. 3, 4호기도 정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고리 같은 경우에는 잇따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원전을 계속 이어나갈 거란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 2명의 인원이 지금 적합한가에 대해서 저희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위험반경 30km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장백산 위원 위험반경 30km는 사람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후쿠시마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포동 같은 경우는 32km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예상 인원과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경계지역이라서 지금 저희가 이게 포함이 될 거고, 지금 부산시청 안으로는 사람이 1명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부산이 400년 동안 죽은 도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구민 안전을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2명의 인원으로 그만큼 보급되는 인원들에게, 우리 보면 갑상선암 관련된 물품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급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원자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정이 작년 12월 28일부로 5km 내에서 30km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원자력 구역이 확대되면서 방사능비상계획 확대 구역이 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사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장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라든지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이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방재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각종 법정사무, 그 법정사무에 또 기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최소 2명은 필요하다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2명을 충원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이게 16개 구·군에 전부 공통된 사항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전체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6개 구를 빼고는 다 포함이 됩니다.

장백산 위원 강서구나 아니면 좀 많이 멀리 있는 곳.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그런 데는 전부 다 빠집니다.

장백산 위원 그쪽 제외하고 32km 이내의 반경에 지금 들어가는 아니, 30km 반경에 들어가는 구는 다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지금 중구,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서구, 영도구 정도만 빠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구도 전체 20개 동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장백산 위원 개금3동 일부 지역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17개 동이 들어가고 3개 동이 빠집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20년도, 21년도에 반영을 계획하고 지금 계속 올렸던 복지 인원 수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앞으로 복지의 방향성 자체가 아예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맞습니다. 딱 두 가지의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복지사업 자체가 이제 현장중심으로 간다는 게 하나의 키워드고, 그다음의 키워드는 선별 지역복지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 복지 대상자를 전 구민으로 확대한다는 그게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핵심에 따라서 지금 수요되는 인원이 현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이 인원이 정확하게 현장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벌이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이때까지는 복지 대상자가 보통 이제.

장백산 위원 구로 찾아와서, 동으로 찾아오셔서.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내근직이 아니라 밖으로 찾아가서 직접 복지 대상자하고 마주쳐서 복지를 베풀겠다는 게 그게 이제 현장중심으로 바뀐다는 게 주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현장중심으로 관리해보니 인력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써는 복지 대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장백산 위원 지금 모델로는 복지직 3명이랑 간호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형으로는 지금 다 수요가 맞춰져 있는 상태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기본형이 그 형태로 가고 있지만 현재 수요 인력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기본형을 하더라도.

장백산 위원 그럼 기본형 형태조차도 지금 저희 구는 다 갖춰져 있지 않네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이 사항이 최근에 이렇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이 시책사업 자체가 2017년 이전에 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체제로 지금 인원이 구축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구가 지금 부산 내에 존재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해운대구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해운대구는 전체 동이 18개 동인데 기본형으로 하고 있는 데가 16개 동이고 확장형으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동이 있습니다. 해운대가 지금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럼 18개 동 중에 16개 동은 이미 기본형은 다 갖춰져 있고 나머지 2개 동은 확장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확장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저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지직이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1년도에는 매칭이 안 돼서 간호사만 충원을 했었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충원된 간호사직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제외돼서.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정원은 20명으로, 간호직이 이제 20명으로 정원이 확정됐는데 지금 현재 현원은 13명이 충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경 위원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래서 나머지 7명은 올해 부산시에서 공고를 내놨기 때문에 6월 달 되면 아마 보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11월 달에 충원한 인원이 6월 달 돼야 보충이 된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복지직은 만약에 충원이 됐다 하면 언제부터 근무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실질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내년 상반기면 기간을 그렇게 따지면.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현재 부산시 지방공무원 채용공고가 1월 달에 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증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원에 따라 시에다가 요청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하고 저희들 요청하는 그거를 반영해서 시에서 또다시 공고를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달 돼야 다시 공고가 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올해에 지금 복지직도 새로 신규로 더 충원하겠다는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직원들은 전체 직원은, 증원되더라도 전체 직원들은 다 연말 안에 충족이 안 되겠지만 일부 직원은 저희 부로 배치가 될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는 정원이 지금 제일 민감한 상태에서 급하게 해서 저희들이 증원을 해드린다 한들 이게 다 정원이 그 자리에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거의 빨라야 6개월, 7개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원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시기를 얼마만큼, 아까 한갑용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시에서 하는 인력도 있고 구에서 하는 인력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원 조례가 올라오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거는 실장님도 아시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하는 건데 이거를 정원을 지금 충원해 줬다 해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그 자리에 지금 급하다고는 하는데 그게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시일이 너무 걸리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하실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증원이 먼저 확정이, 정원 자체가 증원이 돼야만 저희가 시에다가 강력하게 계속 우리는 인력을 총 정원을 증가를 시켰으니 빨리 충원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정원 조례 자체가 이게 확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수요 조사만 가지고 수요 조사로 올릴 수가 없지 않느냐. 일단 정원이 상향이 돼야만 저희들 강력하게 시에 요청을 해서 빨리 배정을 다른 구에 가던 인원을 저희 구로 먼저 배치하도록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김미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이거 정원 조례는 조금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제가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많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집행부에게 드렸습니다만 이게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을, 아니면 그런 조직 개편을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시스템으로 진짜 효율적인 근무 저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방향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는지요? 자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고성숙 위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공무원을 자꾸만 증원시키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일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무원 늘리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수월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범국민적으로 본다면 공무원 늘리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활용 가지고 정말 인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해서 쓰는 것도, 자꾸만 공무원만 늘린다면 과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증가 정책을 써도 모자랄 판에 자꾸만 이렇게 공무원만 늘린다면 과연 나중에 우리 후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이렇게 항상 공무원 조례 나올 때마다 제가 이게 신경 쓰고 늘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다 원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통과시켜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늘 고민하는 게 이게 나중에 우리 후세들에게 이렇게 공무원만 늘어났다는 거는 이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 지금 이게 우리가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충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공무원 증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시책에 따라 올려서 좀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새로운 당선인께서 디지털 정부로 가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정부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은 아무래도 조정이 되겠지만 복지라든지 새로 생긴 업무에 대해서는 사람이 충원 안 되고서는 업무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작은 정부의.

고성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속 이렇게 시스템이 변화하고 정책 할 때마다 공무원은 계속 충원하실 작정입니까? 공무원 한 번 나오면 저기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끝에까지 우리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가야 되는 우리 공무원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공무원이 충원된다면 나중에 우리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도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증원보다는 현 인력 선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어쨌든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좀 잡아서 인력을, 증원을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한 인력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저 듣다 보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궁금한 게 여기 고성숙 위원님께서 이제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만큼 노력을 기했느냐라고 했을 때에도 저는 고성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그 개편되는 사항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도 인정을 하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뽑히는,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치셔서 뽑히는 공무원들 숫자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원 조례 같은 경우는 뽑혀 있는 공무원들의 배치에 대해서 수요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증원을 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뽑혀서 배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시에다가 얘기해서 빨리빨리 우리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원 조례안이. 제가 이해하는 게 지금 틀렸나요? 이거로 인해서 공무원을 지금 당장에 우리가 시험을 쳐서 더 뽑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어차피 올해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올해 이미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력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정원이 충원이 돼야만.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거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에다가 다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뽑아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의 원론은 저희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공무원이, 우리 또 배영숙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공무원 1명을 뽑아놓으면 평생 이렇게 정년까지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 준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중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내부에서 어떤 혁신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순환배치를 한다든지 남는 인력을 그렇게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하는 이런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그거는 저도 회사 생활할 때 그런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저도 거기에 뭐 동감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는 티오를 확보하는 행위다 이거죠. 그만큼 수요가 필요하다. 그런데 언제 채용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만한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수요를 지금 이렇게 이제 부산시에다가 던져주고, 우리가 사실 뽑을 수 있는 인사권도 있고 다 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채용공고 내고 뽑으면 되는데 이 직렬은 참 아쉽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부산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직렬이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보건, 방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티오를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한들 우리가 다시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할 때는 우리도 다시 검증을 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재인원 2명을 우리가 신청을 했다. 요구를 해서 했다 그러면 2명이 다 이렇게 그냥 오는 건지 아니면 그때 다시 우리가 뭔가 필요에 따라서 1명을 먼저 충원을 하고 1명을 이렇게 또 보류를 했다가 또 이게 일의 부하가 늘어나면 다시 1명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충원하고 이런 게 가능한 건지?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거는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가능해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이만한 수요가 있다는 거를 시에다가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원 충원을 해달라는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 방사선 같은 경우도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인력이 2명 필요하다는 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이터까지 주면서 인력이 근본적으로 2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이 온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자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소련의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이분이 선임이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업무를 하게 되어 있죠?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부산진구 내에 3개 동을 이렇게 제외하고 17개 동은 30km 반경에 포함됐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외된 3개 동은 어떤 동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먼저 방사선비상계획 확대 시 신규 및 추가사무로 해서 참고자료로 해서 시에서 내려온 자료에 따르면 법정사무로 해서 원전안전분야 방사능 노출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수립한 내용을 갖다가 각 기관으로 배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을 연간 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방재훈련, 그다음에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관리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방재교육, 그다음에 각종 재난활동 예방·대비·복구를 위한 그런 재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법정사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사무로 내려온 내용으로 보면 갑상샘 방호약품 관리유지, 비상 대비 배포 준비, 이재민 구호시설 및 부수 구호시설 지정 및 관리, 방사능방재 물자관리, 그다음에 방사능 감지 탐지장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장비라든지 이런 사무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에 나와 있을 때는 직원이 이 사무 전체를 아우르려면 660일을 해야만 이 사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료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을 요청은 한 내용이고요.
방사능 구역에서 제외되는 곳이 개금1, 2, 가야2 3개 동이 해당되고 그다음에 개금3동은 방사능 구역 안에는 들어가지만 개포초등학교에서 사상 쪽으로 그쪽은 또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하나,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이게 지금 아까 답변에 17년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전부터, 그 당시에 검토가 됐던 그런 내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17년도 그전부터 검토가 돼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처음 우리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가 처음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혹시 뒤에 과장님 가능하시면 좀 답변을, 아니, 실장님한테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현재 정부 출범하면서 됐다고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시작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임기 말이 진짜 거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다가 지금 이걸 작년부터 이 인원이 우리한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절실하고 이게 맞다면 임기 초에 이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이게 지금 말기에 자꾸 이거를 들고 와서 의회에 안 해 주면 불만을 터트리고 게시판에 우리를 욕을 하고 이게 지금 올바른 행정방향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16개 구·군 아, 16개 구·군을 말하기 전에 임기가 5년인데 임기 말에 이걸 들고 와서 자꾸 요구를 하는 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고, 새로운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대폭 지금 감축하겠다고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가 지금 아직 임기가 안 끝났으니까 현 정부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했던 사업을 말기에 지금 들고 와서 이거를 요구하는 거는 이 방송을 듣는 구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지 그거는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의회가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고, 과연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실한 사업이었다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지금은 평가, 이 사업이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성과가 있고 우리 주민들 전 국민들한테 복지서비스에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시켰다면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인 거죠. 그런데 지금 임기 말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작될 정부는 복지도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구청장 임기가 다 끝났다 이런 개념보다도, 맞습니다. 구청장 임기하고 상관없이 해야 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복지의 방향을 지금 달리 하고 있고, 지금 5년 임기에 처음 시작할 때 시작된 사업을 말년에 하는 게 조금 안 맞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로 간절히 필요하다고, 인원을 확대해서 필요하다면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구축하는 복지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발표가 되면 다시 판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 판단을 내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늘 의회가 이거를 지금 인원이 올라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저의 경험을 가지고 조금 문제 제기를 한다면 새로운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게 정상이죠. 시대가 지금 변해가는데 70년대, 80년대 업무만 쥐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공무원들도 새로운 법들이 개정이 되고 만들어지고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른 새로운 업무들이 당연히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시스템화되면서 없어지는 업무도 있다는 말이에요. 없어지는 업무는 한 번도 안 올라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고 줄어들면서 그 사람이, A라는 직원이 예를 들면,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A라는 직원이 어떤 하나의 업무를 했을 때 이 업무가 변화되고 시스템화되면 업무량이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좀 조직부서에서 진단을 해서 A업무 하나를 가지고 이 업무가 예를 들어서 10으로 치면 5로 줄어들었다 하면 다른 업무를 하나를 더 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라는 거지 무턱대고 우리가 정원 안 해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실 때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아, 이 업무는 굉장히 필요하고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공감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늘 보면 줄어드는 업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업무만 있고 그러면 과연 이걸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을 증원을 했을 때 그 줄어드는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조정들이 있었는지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인원만 증원을 해가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정원만 증원해가잖아요. 이래서 여기에 대해 의회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공모하지 않았나요? 공모사업 맞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선도도시.

배영숙 위원 그래서 공모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방향 그리고 복지직이 추가로 증원되는 그런 상황까지 저는 다 파악을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가 선정되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되는 복지업무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다면 저는 증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복지직이 새로운 업무, 쫙 업무를 나열해서 뭐가 얼마 필요하고 이게 얼마 이렇게 올려달라 하면 거기에 대해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서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듣고 심의하고 그 심의하는 과정들을, 우리 생각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조정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증원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16개 구·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가 다는 아니죠?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기본형이든 확장형이든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아까 말씀드린 기본, 해운대구가 제일 선도하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운대구가 제일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 몇 개 구가 하고 있냐고요, 이 사업을? 이렇게 이 사업을?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해운대구 이후에 저희들이 먼저 더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동구하고.

배영숙 위원 해운대구 말고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동구, 북구, 연제구 그다음에 사상구는 지금 하반기에 확장형 형태로 가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몇 개 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러면 저희 구까지 포함하면 6개.

배영숙 위원 우리 구는 아직 포함하면 안 되지. 몇 개 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일단 하고 있는 구하고 예정인 구하고 포함하면 5개 구입니다.

배영숙 위원 5개 중에서 예정인 구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4개 구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개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현재 확장형까지 확정지은 데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파악된 그거지 또 이후에 어떤 데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제가 이 사업을 아, 그러면 우리가 뭐 놓친 게 있나 싶어서 제가 행안부에도 좀 들어가 봤고 보건복지부에도 들어가 봤는데.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기본형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부산시 구·군 전체 다가 기본형으로 다 가고 있는 그 작업은 완료를 했고 확장형만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확장형이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확장형은 지금 하는 데는 해운대구만 지금 하고 있고.

배영숙 위원 해운대구만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그래 나머지 4개 구가 지금 확장으로 가기 위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구가 4개 구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계획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한 군데밖에 안 하잖아요, 해운대구.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들은 기본형으로 기본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래서 최소한 기본형으로 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저희가 그거는 토론을 해서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걸 심의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거는 방사선하고 몇 개가 올라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때.

배영숙 위원 아니아니, 작년 연말에 올렸던 인원 말고 우리가 그때 삭감한 인원이 있고 통과시켜준 인원이 있을 거예요, 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말고 새롭게 지금 올린 인원이 복지 빼고는 지금 방사선하고 몇 명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와서.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좀 빌려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내나 지금 이번에 요청한 그 4명입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배영숙 위원에게 자료 전달)

배영숙 위원 아,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원래 당초에 의회에 5명, 저희들이 집행부에 4명 해서.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방사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고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세무직을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 방향도 지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조금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기존에 마약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기존에 한 분이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하고는 있었는데 마약 전담이 아니라 일반 약무 업무가 주였고, 곁다리 정도로 해서 마약류로 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2020년 7월 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감사원 감사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관리 미흡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처리.

배영숙 위원 근데 7월 달에 그러면 지적을 받았으면 우리가 연말에 정원 할 때는 마약류는 안 올라왔지 않았나요? 연말에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했습니까? 아니죠? 안 올라왔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아, 그때에는 공문이.

배영숙 위원 그때도 올렸어야지.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때는 공문이 안 오다 보니까 그래 올렸고 이때.

배영숙 위원 아니, 7월에 지적받으면 공문은 언제 오나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이게 감사원 감사는 2020년 7월 달에 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시에서 공문이 온 거는 작년 하반기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언제.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래서 부산시에서 뭐라 했냐면 2020년 감사원 감사 결과 위반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지금 전혀 너희 부산진구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7만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1건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인력에 대해서 마약류 전담자를 빨리 지정을 해서 감사원 감사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이 언제 내려왔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게 2021년 6월 10일 날 내려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연말에 우리가 정원 했을 때 이런 인원들은 들어와야 된다고 보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원래 기준인력 승인 공문이 이때까지 도착이 안 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증원 요청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기준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가.

배영숙 위원 위원회에서 기준인건비에서 증가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인원이 심의하는 과정에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이 인력은 이번에 올라온 거는 2022년 기준인건비에 준하는 인력을 지금 올린 거거든요.

배영숙 위원 당연하지. 당연한데요. 내 말은 이런 업무는 연말에 우리가 한 번 그때 했을 때 올려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걸 안 올리고 지금 또 올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이제.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그런데 기준인건비가.

배영숙 위원 뭐라고 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구별로 기준인건비 확정이 연말이 돼야 되거든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일단 이거는 저희가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인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실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기본형으로는 일단 진행이 됐고 확장형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해운대구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이제 기본형에서 확장형으로, 최종적인 거는 확장으로 전체 다 가는 게 맞는데 확장형.

장백산 위원 확장형이 최종적인데 그러니까 기본형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확장형으로 넘어갈 때 해운대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나머지 5개 구 같은 경우도 기본형은 이미 갖추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확장형 간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있고 확장으로,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부산진구는 기본형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기본형 형태로 가고는 있지만 인력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 그만큼 안 되어 있으니까 못 가고 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장백산 위원 그래 아까 전에 얘기해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별개일 수도 있는데 저희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제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 자기가 이야기하신 대로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진짜 120시간 하고 최저시급 없애고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정책들에서도 전부 뒤짚어 엎어져서 가실 거는 가실 거고 이어가실 거는 이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하신 거 보면 지금 계속 언론들 얘기하신 거 쭉 다들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텁게 더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어디 하나에서 다 빼고 없애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는 확장형으로 이어가는 것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가는 거지 이게 주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저는 달라질 사항이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실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저도 사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기로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은 한 번 확대되면 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 기조는 거의 뭐.

장백산 위원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인수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학적 방역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달라지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구민의 삶이 안전의 방향에서 저희가 이어간다 할 때 어느 게 더 맞는지 기조를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의 과정에서 고성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찬반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나서 충분히 의견이 지금 나눠졌기 때문에 표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다른 분? 다음은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저희가 정회시간 때 충분히 얘기를 나눴지만 제 의견이 잘 관철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찬성발언 남기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가 이제 매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갈등의 중심에 매번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관점으로 정원 조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각자 사고의 생각이 다른 차이가 있으니까 그 의견도 저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원 조례에서 가장 핵심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령화되고 있고 저출산 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는 기존에 많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기존의 복지보다는 다른 복지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편리해진 것과 더욱더 빨라지는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인원 증원이 아마 이 공무원 정원 조례의 핵심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구민들에게, 하다 못해 저희 전포동 지역구민들께 좀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 구보다 더 빠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마음은 또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8대 의회도 끝나는데 구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그게 정원 조례에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특히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사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이런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만, 이런 부분만큼이나마 정원이 충원이 되어서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산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적의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그리고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복수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복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에 부산진구청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20일 범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구정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을 설정하는 등 구정의 안정적 출발을 돕기 위한 임시조직 구성에 필요한 조례이며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자치단체별 자율적,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제도화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직 업무 인수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현재 전국 광역시 및 자치구·군 38개의 지자체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나머지 시·도 및 자치구에서도 제·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내용은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조례는 필요성에 의해서 찬성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 인원을 하나, 인원을 제한하는 건 어떨지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조례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인원수를 조정을.

배영숙 위원 아니, 그 인원을 조례에 명시하고 싶다고요.

위원장 백범기 아, 조례에 몇 명을 명시하고 싶다?

배영숙 위원 여기에는 그러니까 인원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예산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활동의 부분,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성별을.

위원장 백범기 성별이고요.

배영숙 위원 예,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라는 그 정도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백범기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그 인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20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그게 없으니까 이거는 토론을 통해서, 조례를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인원을 제한해서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배영숙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위원회의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백범기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위원회 인원은 지방자치법에 시·도와 시·군·구가 20명, 15명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법에, 저도 조례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 지금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별도로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5명이네, 그죠?

배영숙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토론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복수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복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사후에 진행 중 그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안에 대한 건으로 복지관 혜택에서 소외된 연지·초읍 지역의 균형 있는 복지 서비스 수요 충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초읍동 산70-1번지 외 1필지 토지 8076㎡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33㎡ 규모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3월 현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22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하여 2023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89억 6000만 원이었으나 보상비 및 건축비 상승, 산책로 추가 공사 등으로 총 사업비 145억 원으로 변경되어 5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안이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원안가결되었고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되어 원안가결된 공유재산 취득 건이며, 당초 사업비는 89억 60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부지 매입비 및 평당 공사비 상승분과 공원위원회 자문에 따른 산책로 개설, 상주감리비 등 총 사업비가 5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확보된 예산은 국비 10억 원, 시비 9억 원, 구비 74억 원이며 나머지 시비 28억 원과 구비 24억 원은 올해 확보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61.8% 상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규정에 해당되므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2021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부결 사유인 시 투자심사 이행이 조건부로 통과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사항이 평당 공사비 상승, 상주감리비 및 설계비 등 추가, 산책로 설치에 따른 공사비 변경으로써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용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2018년도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성지복지관을 짓겠다고 공약한 이래로 지금 아직까지 구두로만 이게 다 건축이 되었죠? 아직 이게 구두로만 하고 계속 문제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땅도 파지 못했고 제가 하도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 하는 시점에 제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진척 사항이 없는데 다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2월 23일부로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조건부로 통과하셨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거 애초에 여기 지어지지 않아야 될 성지복지관을 무리하게 이렇게 지어서 계속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구정질문도 하고 많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이 종이 서면으로만 지금 건물을 다 짓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못 설계한 건 아닌지요?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이 이제 거기 위치가, 건립부지 위치가 도시관리계획지역인 초연공원 조성구역이거든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건립하는 데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도 진행하는 데 한 1년 이상 소요하고.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그 동네에만 38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복지관이 들어서는지 저는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돌산입니다, 돌산. 그리고 암반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무리하게 짓는 거는 처음부터 이게 시비가 아니라 국비라도, 우리 구비를 많이 이렇게 들여서 꼭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니,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구 지역 내에 그 지역에 초읍, 연지 이쪽에는 복지관이 지금 없다 보니까 주민들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필요성은 있거든요.

고성숙 위원 예, 복지관의 건립은 참 시급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성도 거긴 또 뛰어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도 뛰어나지 않고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고 거기 도로도 골목도로라고 해서 좀 넓지도 않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복지관을 짓는다니까 제가 좀 의아해 했지만, 왜 구하려면 평지에 많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거기를 선택해서 이 많은 난관을 해서 지금 4년, 5년을 이 예산 심의하는 데만 너무 진짜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통과도 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행정상 미스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부지 확보가 지금 부산진구 관내에 이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눈을 이렇게 보면, 부지 확보가 왜 없습니까? 꼭 그 산속에 그 돌산에다 왜 지으려고 했는지. 부지 확보 이 정도 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보면 있을 텐데 이게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데 사실 땅이 있어도 개인 땅을 매입하려 보면 그분들 의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성숙 위원 그런데 또 이 땅 또한 문제가 없지 않았던 땅은 아니, 순조롭게 이어나간 땅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상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변경하는 절차를 또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체될 뿐이지.

고성숙 위원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의지 이런 거는 좋습니다만 여기에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많은 것을 쏟아붓기에는 정말 이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무리한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위원님께서.

고성숙 위원 이게 과감하게 또 안 되는 건 정리하고 새로운 걸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텐데 정말 어르신들이 복지관 하나 기다리고 지금 4년, 5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데서 정말 복지관이 필요한 곳에 이런 데가 필요하다면 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찾으니까 나오잖아요. 그런 평지 같은 데다가 복지관을 지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오지 않았나.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거기에 부지 자체가 그런 위치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부지를 지금 매입을 다 한 상태고 등기까지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 절차상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어차피 설계까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고성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래 설계대로 가지 않을 바에는 과감하게 또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강석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내용을 이행하는 쪽으로 해서 철저히 이행해서 좀 늦었지만 뒤에라도 될 수 있도록.

고성숙 위원 이거는 그 또한 또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고성숙 위원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게 시·구비는 정말 가져온 건 구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비가 정말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배 이상 증액했는데도 이게 지금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새로운 모색 방향을 찾아야지 꼭 거기에 매몰돼서 거기다 꼭 지어야 되겠다는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게 위치상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절차를 진행하고 밟다 보니까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쪽 지역의 주민들 복지혜택이라는 이런 걸 봐서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그런 거는 그대로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든지 검토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 조건에 맞춰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이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진한다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했습니다만 계속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복지관을 67억으로 사업비를 산출을 할 때부터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없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이든 공유든 심의를 하는 과정에 지적을 받고 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구정질문, 5분 발언들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잘못한 직원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까?
나는 당초에 67억을 산출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 책임 없이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아직까지도 숫자 금액 증액해오고 자료만 왔다 갔다 하고 현장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최초에 정확한 예상은 어려웠겠지만 녹지 관련 부서, 건축, 건설 협업을 해야 되는 부서끼리 논의를 충분히 하고 이 예상금액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이곳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판단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는 끌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7억 같으면 동주민센터도 지금 75억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67억을 산출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누가 혹시 책임지신 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아직 이 사업이 좀 늦었지만, 늦게 지체되고는 있지만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배영숙 위원 아니, 시작이 지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책임을 지신 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배영숙 위원 나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관을 짓는데 100억이 안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복지관을 짓는데? 너무 성의없이 67억을 던져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저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의회에 자꾸 의결을 해달라고 변경해서 올리고, 변경해서 올리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원들이 안 해 줄 것처럼 막 욕을 하고, 나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나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아직 소송이 지금 하나가 안 끝났습니다. 이 소송이 우리가 지면 이 사업이 또 안 되죠? 또 발목을 잡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소송에 져도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무허가 암자 있는 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 지면 말입니다. 이 소송이 안 끝났잖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만약에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지면 추가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사업 자체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소송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또 이걸 변경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또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공유도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또 층별 변경을 또 지금 전반적으로 하시죠?

○재무과장 강석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이 층별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변경을 또 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수없이 하면서 아직까지도 층별 뭐가 들어갈 건지를 확정을 안 해서 또 변경하고 이번에도 좀 변경을 또 하셨더라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 층별 변경.

배영숙 위원 예, 층별 뭐가 들어갈 건지를 이 앞전에 우리한테 심의 왔을 때 나는 정리가 다 돼야 된다고 봤는데 그때 우리가 시의 투융 때문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걸 이번에 올리면서 또 변경을 하셨죠?

○재무과장 강석진 층별 그게 이제 조금 바뀐 게, 안에 배치구조가 조금 바뀐 게 그게 원래 지하 1층을, 암반 때문에 지하 1층까지 공사를 하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소음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게 지하를.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내나 돌 때문에 추가금액이 암반 깨는 데 뭐가 어떻다 하면서 추가금액이 올라왔잖아요. 그때 이거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래서 지하 부분은 지금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쪽 부분이 비탈면이다 보니까 경사면 같은 경우에 건축할 때는 건축 측면이나 기축 부분이 2분의 1 이상 묻히게 되면 그거를 지하층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4층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계실이나 통신실, 공조실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건축면적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3분의 1 이상 그 면적을 차지하게 되면 4층으로 또 이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면적이 조금, 지하 1층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지하 1층하고 지하 4층 그 층별 배치가 조금씩 이래 바뀐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우리가 안 맞다고 보는 게, 그리고 앞에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신설을 하잖아요. 그 앞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 복지관 심의 뒤에 이런 또 주차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또 공유를 통과시키고 이랬는데 그곳이 만약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우리가 부지를 확보 못했다면 이게 변경이 됐겠습니까? 주차면적 때문에 안 됐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통과가 돼서 진행하니까 일부 주차장 면적을 이리로 옮기면서 또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그렇게 보여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주차장 부분이.

배영숙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못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잖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러니까 주차.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바꾸고 바꾸고 하면서 참 그냥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건축 부분에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 할 때 원래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위치상 좀 이런 공정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확보가 어려우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곳을 주차장을 우리가 부지를 확보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무과장 강석진 못했으면.

배영숙 위원 이게 뒤에 지금, 우리가 작년 연말에, 위원장님! 했죠? 작년 연말에 우리가 현장 나가고 했는데 이곳이 만약에 확보 안 됐으면 이 주차장은 어떻게 되었죠? 만약에 이게 없다 생각하시고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공유를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없었다면 이게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내가 이걸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주차장이 생기니까 또 다른 욕심을 내서 또 변경을 시키고 이런 게 엿보여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고, 답을 못하시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더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변경내용에 보면, 과장님! 지상 1층에 열린 육아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어떤 공간입니까?
아니요, 국장님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게 어떤 거죠?
질문 이상입니다. 답이 지금 안 되는데, 뭐.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거기에 다툼이 있는 지장물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만약에 소송이 패소가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재무과장 강석진 추가로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또 지급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보상의 많고 적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저쪽 옆에 아파트 공사하는데 그쪽 부분에 있는 그 수준으로 자기들은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실질 보상금액이 나온 게 이제 거기에 못 미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또 새로 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단지 이제 보상의 많고 적음의 문제지 이거를 원론적으로 이렇게 명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명도 이전은 다 끝난 걸로 제가.

한갑용 위원 어쨌든 그 자체로 완전히 명도 이전이 완전히 되어서 그냥 엎어버리면 되지. 어쨌든 소송이 됐다는 사항은 자기들이 그러면 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 그죠? 짓는 데는.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지난번 우리 본회의 때 또 김미경 위원께서도 질의하고 이래 했는데 주차장 문제가 지금 지하로 가기로 해서 이제 변경안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없다,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지금 주차장 1층에 장애인 1면.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1면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없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한갑용 위원 이전에는 지하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인근에 있는 우리 고성숙 위원께서 추진을 했던 거기 뭡니까? 주거지주차장 이런 걸 좀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죠.

한갑용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얼마가 더 필요하고 공기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십니까? 사업비 증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당초에 89억 6000으로 그때 202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받을 때 그래 예상했었는데 지금 이게 보상비가 한 4억 4000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31억 정도 지금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하고 기타시설부대비 해서 한 20억 해서 총 55억 4000 정도 이래 지금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증가될 거라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한갑용 위원 공사는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지장물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봤을 때 공사 시점은 착공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공사 시점은 계약 BF 이런 거하고 도시계획변경인가를 시 공원운영과에서 이제 그걸 실시설계 인가하고 나면 저희들이 계약심사 다 거치고 이래 하면 아마 공사 착공은 빠르게 예정대로 진행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하고 이래 해버리면 한 5월 중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5월 중에 착공을 한다,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준공은 예상 준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준공은 한 16개월에서 18개월 한 1년 조금 넘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내년 한 6월이나 7월 돼야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내년 하반기쯤.

한갑용 위원 내년 하반기에?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꾸 우려하는 게 아까 배영숙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동사무소 짓는, 주민센터 짓는 것도 금액이 그 정도 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과소평가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나.
물론 그 지역 자체가 암반이라는 어떤 지형적인 특수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또 우리 고성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데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여러 부서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간의 어떤 조정 문제라든지 그다음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덤벼들지 않는다 하는 이런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그쪽에 짓기로 했고 수요가 있고 그런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하셔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참 8대에 와서 이게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이 자체가, 시작도 못한다는 이 자체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분발하셔가지고, 과장님 이야기하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도 애초에 그때 당시에 추진할 때 위치 문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예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진행과정에서도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협의 관계에서 늦어지는 보상 관계 이런 걸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그때 지방재정투자 재심사까지 받으면서 2월 23일 날 결국에는 조건부로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 확보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관리계획 통과하면 구비까지 확보되면 이제 여기에 조건부 승인 날 때 그 조건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관련 부서들이 철저히 이행해서, 늦었지만 지체되면 이제는 더 늦으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착공을 해서 1년 뒤에는 건립이 되어서 초읍·연지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지금 토지가 몇 평이죠? 이게 연면적이.

○재무과장 강석진 면적이.

한갑용 위원 한 2500평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1883㎡입니다.

한갑용 위원 1883㎡요?

○재무과장 강석진 1833㎡요.

한갑용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강석진 그건 연면적이고요. 토지 면적은 8076㎡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한 2500평 정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한갑용 위원 그래 이 금액을 38억에 매입을 했다면 그렇게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평지에 왔다 그러면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평당 거기 한 1000만 원 정도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어쨌든 거기 참 잘 진행을 해서 빨리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답변에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자료를 들고 계시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들고 계시면 이 자료 3페이지 내용을 펴시고 지금 답변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이 자료를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한테 드리십시오. 이겁니다.
아니, 지금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과장님 답변에 방금 우리 한갑용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만약에 그게 소송이 이렇게 조금 우리가 잘 안 돼도 복지관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에 5페이지에 보면 향후 진행사항 해서 본 사업은 복지관 건립사업에서 초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분명히 지금 진하게 파란색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복지관으로 계속 이 공원 안에 진행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원 조성으로 약간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회의내용에 보면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회의를 하면서 방향을 이렇게 틀었던 것 같은데 복지관 건립사업이 주요사업이 아님을 강조, 세부 조성계획에 따라 교양시설 괄호해서 복지관 산책로 등 구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도시계획상 공원사업이 더 중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요쟁점이 뭐냐면 지장물이 위치한 부지 해서 복지관 건립부지가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임을 강조, 지장물의 존치로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중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문제점에도 보면 지장물로 인한 수용재결 취소판결 시 도시계획시설의 미준공사업 구역으로 존치, 초연공원사업 사업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말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소송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소송에 지면 도시계획 공원 조성이 안 됩니다. 아니,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저만 주신 건 아니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위원장 백범기 다른 분은 자료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정회를 좀 요청을 하시고 정미 씨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거를 보시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에 지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석진 지하는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에는 지하 1층에 강당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백산 위원 맞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계속 앞에도 보면 자꾸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이게 비탈면을 지하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차이인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비탈면이 측면에 비탈면의 한 2분의 1 이상이 묻히면 그거를 지하로 보는 걸로 그렇게 건축법에 되어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실질적인 제한은 없는 거지.

장백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비탈면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변경사항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비탈면에 있는 그 1층에 강당이나 방송실이나 창고가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보면 우리가 2021년도 시비가 28억이 반납이 됐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확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백범기 확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답변에.

○재무과장 강석진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 투자심사가 2월 23일 날.

위원장 백범기 통과되었고.

○재무과장 강석진 났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제 자기들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걸로 그래 지금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백범기 시 추경은 언제쯤 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시 추경은 아마.

위원장 백범기 내가 보니 시기적으로 추경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강석진 상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백범기 상반기 어려우면 지금 이 예산이 시의원 4명 자자보잖아요, 그죠? 자자보 맞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백범기 기존 네 분의 의원이 그대로 계실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장님이 그대로 계실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고 이게 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재무과장 강석진 시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이제 이걸 시 재정투자심사결과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자기들도 조건부승인 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해서 주는 걸로 그래 이야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준다가 아니고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확보한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확보는 이제 최종적인 확보는 추경 때 자기들이.

위원장 백범기 그렇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은 28억이 안 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위원장 백범기 그렇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백범기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또 말씀하신 건데 우리 인근에 300m 안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우리가 부지를 확보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됐고, 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공간 확보를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지관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닙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위원장 백범기 그렇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주차.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어서 확보를 했는데 복지관에서 사용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어쨌든 복지관 그쪽에 찾아오는 분들도 일단 그쪽 인근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할 수 있는 혜택을 보는 걸로 그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이거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쪽 동네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지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목적 외에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면서 분명한 이야기는 지하 1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경사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하로 본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하 1층을 없애면 아예 여기 자체도 지하 1층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안에서 변경안으로 바뀌면서 이게 얼마나 축소가 되죠? 431㎡가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그 줄어든 만큼 공사비가 남아야 되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남는 대신에 다른 보상비에서 조금 늘어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이쪽에서 또 이렇게 상승분이 생겨서 이렇게 늘어난 거 그런 부분 있으면 용역비하고 이런 게 부대비 같은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말이죠.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공사비 상승분 반영해서 26억이라고 벌써 책정을 해놨고요. 26억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백범기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26억 공사비가 상승분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나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 뒤에 희망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조금 전에 우리가 어제 5분 발언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 자료를 주셨어요.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시겠어요? 맨 마지막 장.
4번 주민 반대의견이 있을 시 이에 대한 대안,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우리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암반이 강력한, 재질은 제가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암반이 강력한 암반이 되어서 이걸 암반을 파서 들어내는 데 굉장히 소음이 심하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천공을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에다가 에어를 주입을 해서 바위를 벌려서 소음이 없는 상태로 작업을 해내기 위해서 22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맞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여기 대책에 보면 암반 제거 축소공사 진행, 암반 제거 소음 시 소음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채택해서 만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대책이 이런 게 올라온다? 그러면서 공사도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거든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공유재산 할 때 저희들은 암반 제거까지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다가 저번에 그걸 작년 공유재산 부결되고 나서 저희들이 제가 실무 부서장님을 직접 만나서 한 2주 이상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건축과장님 의견이 이 암반 공사는 공기도 많이 들고 소음도 걸리고, 그다음에 또 소음은 제가 암반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벌목하고 다른 데로 옮겨서 폐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공원 파트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출 위험지역으로 해서 파쇄를 현장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2개의 소음을 한 7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냐 해서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과장님 말씀 중에 소나무재선충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재선충 지역이 언제 묶였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자료 보시면 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소나무재선충 구제지역은 아니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2013년 7월 26일 날 지정됐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2023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2013년.

위원장 백범기 2013년이잖아요. 2013년 지정된 내용을 분명히 우리 부서 간 업무협의가 된 것 같으면 우리가 소나무를 몇 그루 정도 잘라내야 되는데 이 소나무를 이동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그 당시에 의논이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안 됐다는 게 나는 더 웃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 아까 한갑용 위원님이.

위원장 백범기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있을 수 없는 부분도 맞고요. 저희들이 아까 한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리고 조금 전에 준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 5번에 보면 법정 주차면수 9면입니다, 그죠? 9면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만들려고 한 210m 거리에 거기에 공영주차장 8면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확보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써야 될 주차공간을 복지관을 위해서 쓰겠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지금 있을 수 없다고 하시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은 지하주차장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은 주간만 좀 근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야간 이용이 많으니까 주간 쪽에는 사용이 가능하겠네 해서 지금 주차관리과하고 의논을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계획서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복지관 준공 시점에서 지하주차장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했을 때 그 앞에 있던 노상주차장 3면 이상을 삭제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지금 지하주차장을 안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 3면, 그 인근까지 6면을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한 2면 정도가 부족한데 2면 정도를 주거지주차장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래, 지금 현재 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그 앞의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주차장이잖아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당초 입안할 때부터 저희들이 복지관을 지으면 그 앞에는 건물이 있으니까 삭제 계획으로써 그거는 주민들한테서 배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 자료에 보시면 사업개요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올라올 때마다 이게 바뀝니다, 올라올 때마다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열린 육아공간 이거 뭐 하는 곳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성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으로써 거기 연지 래미안도 오고 하다 보니까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이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린 애들 육아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성지종합복지관의 방향성을 노인층, 그다음에 육아 그쪽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원의 인근에서 생태체험장하고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들이 손녀들하고 같이 왔을 때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 지금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과장님! 우리가 총 공사비가 지금 145억 책정되어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백범기 토지보상비가 38억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거의 제반비용까지 했을 때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사비가 87억 되어 있고, 그죠? 지금 기타용역비, 물품구입비가 20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타용역비에 감리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20억 안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아니, 지금 그 자료가 작년 공유재산이 부결됐을 때 냈던 자료하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 냈던 자료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아니, 새로 냈던 이번에 준 자료에 있습니다. 20억이 뭐가 포함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20억에는 감리비 10억, 그다음에 산책로 등 공원 조성하는 데 5억에서 한 6억 정도 그다음에 4억 정도 남는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 저희들이 최초 67억 했을 때 평당 건축비용을 600만 원 잡은 거를.

위원장 백범기 잠깐만, 잠깐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감리비가 10억이 들어가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백범기 감리비는 건축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어디에요?

위원장 백범기 건축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별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별도로 본다고요? 왜 별도로 보고 있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감리가 있는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도 생각한 게 설계에서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저도 건축과하고 알아보니까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감리사에서 별도로 그걸 산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감리사에서 산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여기에 우리 준 자료에 87억은 순수한 건축비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건축비는 8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87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 산책로 공사비 5억하고 여기 포함된.

위원장 백범기 아니, 과장님! 산책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20억 안에 들어 있다 했습니다, 20억 안에.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20억 안에 지금 감리비하고 산책로 조성비 5억 5000만 원인가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담당자가 확인하니 제가 내용을 잘못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다시 말씀해보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공사비 87억에는 산책로 150 해서 5억, 그다음에 평당 공사비 해서 87억이고 용역비는 15억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용역비가 15억이라고요? 용역비가 15억이고 그러면 감리비 10억 주고 나면 25억이 돼야 되는데 둘 다 안 맞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5억 부분은 물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용역비 15억 원은 뭐, 뭐가 15억이 들어가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15억은 설계용역비 4억 그다음에 감리비 10억 그다음에 기타용역 해서 1억 해서 15억이고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5억 해서 20억 잡혀 있고, 공사비는 건축 공사 80억, 산책로 공사 해서 87억 잡았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올라올 때마다 자료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혹시 이거 가지고 계세요?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1장짜리 과장님이 주신 거. 소나무재선충하고 이게 우리 감리비 책정해서 과장님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계세요, 혹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재선충 해서 처리비가 3870만 원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감리비 산정이 건립 공사비가 80억으로 잡혀 있어요, 80억. 지금 과장님 87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 87억에 아까 제가 착오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산책로 5억이.

위원장 백범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맨날 착오, 착오, 착오해서 언제 이거 공사 시작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료를 하나 주셔도 정확하게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2021년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여기도 보면 용역비 15억 책정,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15억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보면 평당 공사비 상승분이 14억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14억 20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온 평당 공사비 반영분 보시면 평당 공사비 상승분 보면 26억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작년에 10월 달에는 14억 2000만 원 책정됐는데 갑자기 26억으로 늘었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작년 공유재산 할 때 저희들이 최초 67억 할 때 평당 800만 원 되어 있던 거를 1200만 원까지 상승한다 해서 반영했고 그리고 올해 우크라이나 내전 전쟁 생기면서 원자재값 상승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암반 공사 20억 감액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평당 단가 산출분으로 해서 건축으로 지금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 부분을 암반 제거비가 22억입니다. 정확하게 22억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2억 했으면 그걸 암반 제거를 안 하면 그걸 반납을 하셔야, 예산 과목에서 줄여야 되지 그걸 갖고 다른 목적으로 계속 쓰겠다는 건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재산 해서 그거 심의 통과가 돼서 예산 확보를 했으면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에서 의회 부결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서.

위원장 백범기 아니, 그러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백범기 자료를 하나 주시더라도 지나간 자료도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출했을 때 지난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공사 상승분을 14억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1억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해서 26억을 잡았다 그러면 12억이 늘어난 상태 아닙니까, 대충?
그렇게 뭐가 이야기가 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26억 턱 던져놔 놓고 너희 주려 하면 주고 말려고 하면 말아라는 식이 그건 아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백범기 그렇지 않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거 하면서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백범기 하나같이 주신 자료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디에 잣대를 대고 우리가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하여튼 간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리고 지금 이게 공사가 연면적 2314㎡에서 1883㎡로 431㎡ 줄었어요. 줄어들면 당연히 예산도 절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있고 그 예산 남는 걸 다른 명목으로 다 쓰겠다는 이야기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다른 명목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공공부지에 들어가서 복지관을 짓다 보니까 아까 행정소송처럼 여러 문제가 있었고, 이제는 그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산책로 아니, 그러니까 공원 조성에 대해서 그 예산 증액 부분을 감액되는 부분에서 상계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유재산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아니, 그러니까 작년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그 룰을 지켜가면서 올해도 와야 되는데 그거는 별개고 작년 10월 달에 제출한 그거는 그대로, 그거는 아무 관계도 없이 올해는 올해니까 그대로 올해대로 턱 던져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 과에서 주관해서 했던 성지복지관사업이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하셨고 사업도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은 설계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다음에 공사비용이 계속 증액하는 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도 부서장님 의논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지금 복지관 지으면서 145억도 조금 많은데.

위원장 백범기 과장님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하 1층에 보면 주차장이 들어가는 게 되어 있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1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주차장 들어가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장애인 전용 주차장 1면은 건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백범기 들어가나요? 이거 과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2년 1월 12일 날 보고한 내용에 보면 착공 실행계획안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백범기 여기 보면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을 앞에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노약자 주차면 2면은 복지관 앞 노상 주거지주차장 임의활용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앞에 2면하고 복지관 내에 1면하고 3면이 들어가야 되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건물 내로 해서 1면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무장애 BF 인증까지 사전승인받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지금 검토했던 거는 저희들이 복지관 건축을 하면서 삭제하기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암반 작업 때문에 안 하니까 다시 활용하는 걸로 그래 검토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래 노약자·장애인 2면을 지금 앞에다가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하면 그 당시 보고서는 2면인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 또 가보고 이런 관계에서는.

위원장 백범기 그래 그 보고서는 그 보고서대로 끝나는 거고 그런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보고서는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되면 제일 좋은데 저희들도 관련 법 다시 심사받고 이러다 보니까 장애인면은 노외로 제가 노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그거는 안 되고 건물에 들어가야 된대서 들어가는 걸로 결정된 겁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급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해서 막 올려서 서류를 만든 것 같아요. 계획성이 전혀 없이 오는 서류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같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

위원장 백범기 아니, 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것마다 숫자가 다 틀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그거 하지만 지금 저희들 성지복지관 같은 경우는 담당자 교체도 잦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지적하는 부분이 반복되었고,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지휘해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그 정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누를 끼쳤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과장님 그렇게 아니,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 부분은.

위원장 백범기 실력이 그 정도 안 되면 그 자리에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래 말씀을 그래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백범기 다른 부서로 가시든지 하셔야 되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제가 있는 그대로.

위원장 백범기 안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는 사과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그걸 제가 안 했다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거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맞다고 제가 인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백범기 자,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그대로 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백범기 위원장님께서 자료가 제출할 때마다 계속 다르다 하는데 오늘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심의할 때 조금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우리가 사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3면에 보면 토목 소음 발생기간이 6개월이고 부설주차장이 7면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조금 전에. 여기는 또 7개월을 추정하고 공영주차장을 또 8면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도 계속 추궁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하나 제출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말하겠습니다.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7면을 쓰겠다 한다면 계속 이게 동일하게 와야 되는데 줄 때마다 변동이 일어나니까 자료 자체를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이 앞전에 심의할 때도 지금 금액이랑 다 달라서 굉장히 추궁을 받으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료를 이렇게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이 부서는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 백범기 위원장님께서 자자보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자자보를 우리가 통과하고 뒤에 28억을 시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 언제 28억을 우리가 집행하겠노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공문은 받은 게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또 문제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28억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올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자보를 제가 봤을 때 해당 부서에서 제안을 하셨는지,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자자보를 쓰시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아니.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쓰시고 마지막 진행사항을 보고 자자보를 이 성지복지관에 뒤에 투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자자보를 여기에 투입을 시키면서 집행을 못하고 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 온다 이러면 28억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열린 육아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셨다가 지금 추가질문을 하시니까 해당 부서라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세부면적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 마무리를 하면서 시 관련 부서에 설계 지금 심의 중이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공간이 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렇게 또 접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열린 육아공간을 과장님 말씀처럼 확보를 할 것 같으면 이 면적이 중요하고 안전 문제나 이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덜커덕 또 주민설명회에 이 제안이 나오니까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것도 계산 안 해보고 그러다가 또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또 변경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업무를 진행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집행부를 쳐다보는 우려가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하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열린 육아공간은 육아공간으로 해서 99.25㎡ 그다음에 화장실 11.02 해서 총 110.28㎡.

배영숙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대충 그 면적을 안을 잡으셨을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 자료는 드릴게요. 개요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저희들도 아직 못 봐서.

배영숙 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이걸 원했다면, 육아지원센터 가보셨습니까? 육아지원센터의 면적은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이 육아공간이 활용도가 되지 그냥 열린 육아공간이라는 그 이름만 걸고 조그맣게 면적을 제공한다면 이거는 활용도가 없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1월 달에 이거 하면서 복지관 관장님들, 부산진구종합복지관하고 개금복지관 관장님 불러서 설계사하고 건축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해서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의견은 들어봤고 이 정도 면적이면 될 것 같다는 관장님들 두 분 의견이 있어서 여기 반영이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다목적 면적이 어떻고 지금 재활훈련실은 어떻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다목적하고 재활훈련실 면적은 어떻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다목적실은 지금 지상 1층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91.20㎡입니다.

배영숙 위원 91.2.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20. 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바로.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시 계획변경된 사유서를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지하주차장 문제를 확보하시고 해결하는 문제를 제시해 주시고 세 번째, 28억 자자보에 대해서 부산시에 공문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방금 우리가 제시한 안을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 백범기 조금 전에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공유재산 심의 시 계획변경된 사유서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하고 지하주차장 문제, 지금 지하주차장을 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자보 28억 확보 공문을 다음 공유재산 심의 때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좌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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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복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일 자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납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만 신청한 경우에는 3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모두 신청할 경우에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세의 조기납부를 권장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조기납세자를 추가하고 우수납세자의 무료 이용 가능 주차장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추가하며,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예산의 범위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조기납세자를 추가하고, 제4조제1항제3호에 우수납세자에게 지원하는 1년간 무료 이용 주차장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추가하며, 제4조제2항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조기납세자에게는 추첨에 의하여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2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세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범위가 법 시행 후 11년 만에 상향됨에 따라 그 취지를 살려 부산시 타 구·군과 형평성에 맞추어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주요내용 검토에 나와 있듯이 기타 문장부호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세의 조기납부를 통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조기납세자를 추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납세자를 위한 예우 및 지원확대 방안으로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일부 조문의 문장부호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거기 조기납세자 이렇게 해서 정기분 구세 부과월의 25일까지 납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예.

한갑용 위원 그럼 이게 대상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조기납세자요?

한갑용 위원 예.

○세무1과장 김애정 잠깐만요.

한갑용 위원 구세라는 것도 제법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류가?

○세무1과장 김애정 예, 조기납부자 작년 기준으로 작년 7월 달에 7만 1355명이었고요. 9월 달에는 7만 6132명이 조기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를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애정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모바일 커피쿠폰을 드렸습니다. 한 100명에게는 1만 원권짜리를 보내주고 이제 900명에는 4500원권.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우리 지금 구세 감면 조례부터 먼저 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백범기 예.

한갑용 위원 그렇습니까?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구세 감면 관련해서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기납세자가 아까 칠만몇천 명이라 했죠?

○세무1과장 김애정 7만 5000명대.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아까 모바일 커피쿠폰을 준다 그랬습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이게?

○세무1과장 김애정 이거는 우수납세자로 선정을, 성실납세자가 대상이 3년간 체납 없이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매년 납부를 하고 개인은 5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우수납세자로 매년 선정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45명 선정을 해서 구청사 무료주차권 2시간짜리를 5매씩 줬었거든요.

한갑용 위원 아, 2시간짜리 5매씩?

○세무1과장 김애정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아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증을 줬습니다.

한갑용 위원 증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 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으로 이렇게 발급을 합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우수납세자는 매년 5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체납 없는 사람한테 5명씩 선정해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표창패하고 공영주차장 무료권과 구청사 무료주차권을 주기로 하고.

한갑용 위원 구청사 무료주차권요?

○세무1과장 김애정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365일입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아니요, 이것도 제한을, 너무 많으면 안 되어서.

한갑용 위원 그것도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세무1과장 김애정 1년간 1년에 하는.

한갑용 위원 1년간? 그러면.

○세무1과장 김애정 예, 2시간짜리 5명을.

한갑용 위원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 공영주차장 말고 우리 자체의.

○세무1과장 김애정 구청사?

한갑용 위원 예, 구청사 주차권은 어떻게 되죠?

○세무1과장 김애정 우수납세자증을 가져오면 1년간 무료로.

한갑용 위원 1년간 무료 365일, 그죠?

○세무1과장 김애정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용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1과장 김애정 실적은.

한갑용 위원 증은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세무1과장 김애정 청사관리계에 한번, 재무과에 물어보긴.

한갑용 위원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무의미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뭔가를 예우를 해 줬을 때 받는 사람도 거기에 좀 적용을 하고 도움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추첨을 해서 뭘 준다고 했을 때 그게 아무 실익이 없다. 본인 받는 사람이 아무런 감흥을 못 느낀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게 했을 때 그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조기납세를 하고 우수납세를 했을 때 이런 게 있구나. 그게 자기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지원계획 같으면 좋은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범납세자로 해서 선정이 돼서 우리 주차장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 같으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이 이게 다 타인한테 양도도 할 수 없을 거고 본인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가도 우리 구청사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을 분이 2시간짜리 무료주차권 1년분을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게 또 안 맞다고 그러면 다른 인센티브를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상을 하고 지원을 하되,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애정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범납세자가 크게 어렵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예우 차원인 것 같은데 무료주차권이나 이거는 크게 이용하시는 분이 있든 없든 그거는 뭐 예우 차원인데 맨 뒤에는 보니까 또 추첨으로 해서 상품권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추첨을 하면 상품권을 그 연에 몇 매를 추첨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나와 있나요?

○세무1과장 김애정 매년 다릅니다.

김미경 위원 매년을, 그렇죠?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죠?

○세무1과장 김애정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편성해서 커피쿠폰을 줬는데 올해도, 올해는 사실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립국악원 공연관람권을 배부하려고 한 번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올해는 못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상품권이라 하면 상품권도 종류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예, 다양한 방법으로.

김미경 위원 어떤 거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저번에 말한 우리 지역상품권도 있을 거고, 그죠? 온누리상품권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냥 상품권 이러다 보면 흔히 얘기하는 백화점상품권도 있을 거고, 그죠?

○세무1과장 김애정 예, 매년 돌아가면서.

김미경 위원 그렇죠.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야 추첨하는데 물론 예산에 맞추겠지만 그것도 하나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애정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할 건데 전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납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성실납세해 주시는 분들 그 모범납세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청사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추가해서 무료이용권을 드린다. 그리고 또 원래는 저희가 공영주차장도 지금 가능하시잖아요?

○세무1과장 김애정 예.

장백산 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 가능하시다라는 거는 해당하시는 납세자분들이 다 가능한 거니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추가된 신설된 내용에 보면 추첨을 통해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누구나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데 왜 여기에 추첨이라는 시스템을 해서 운이라는 확률을 집어넣고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세무1과장 김애정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요.

○세무1과장 김애정 7만 5000명에 다 혜택을 주기에는 예산이 너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장백산 위원 제 말은 이제 공영주차장이나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면제 정도로 충분하지 왜 이거를 지급을 더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물론 모두가 의무를 따르면 좋겠지만 저희 국민의 의무가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를 이루어낸 사람들한테 예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우를 한 거에 왜 추가적으로 이런 식의 추첨을 통한 또 지급을 저희가 해야 하는지 이게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그래도 저는 조금 납세율을, 조기납부하는 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왜냐하면 또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한 분당 제공이 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500만 원 가량의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냥 약간 기분의 탓으로 가실 것 같아요. 이게 되신 분이 이렇게도 해 주더라. 그런데 그 이상의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아, 무조건 조기납부를 다 하자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향토를 이끌어 낸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돈 한 500만 원 가량이나 아니면 앞으로 확대가 되어서 1000만 원 가량 이상이 들더라도 그거는 좀 예산 사용 대비 저희가 얻는 효과나 기대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 우려가 큽니다. 다 드린다면 저는 찬성을 할게요. 그런데 이거는 추첨의 기준은 뭡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조기납부.

장백산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조기납부하신 분 대상이 아까 전에도 보니까 7만 6000명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 7만 6000명 중에 500만 원을 한 오백 분 드리는 거잖아요. 1만 원씩 쿠폰을 드린다 하면 그러면 그 오백 분은 어떻게 뽑습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전산 추첨 저희들이 시스템을 돌리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장백산 위원 그렇죠. 그냥 거기에 넣어서 랜덤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애정 예.

장백산 위원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저는 일단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질의에서 질문 통해서 말씀했듯이 추첨을 통해서 지급한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해당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굉장히 작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저는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조제3호 조기납세자 정기분 구세 부과를 25일까지 납부한 자, 제4조제3항 조기납세자에게는 추첨으로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에 관심과 귀를 기울여주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제출 의안번호 제41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진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등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는 걷기사업 추진과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 안 제6조는 업무의 위탁, 7조는 포상 그리고 제8조는 걷기 기록·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걷기 활성화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체계 구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은 이 규정에 부합되는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본청과 서구, 동구를 포함하여 전국 29개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은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걷기 활성화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은 들고요. 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이바지한 실적은 어떤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실적을 내야 됩니까? 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실적, 퍼뜩 이해가 안 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저희들이 이제 신체활동 부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11개 금연, 절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신체활동 부분에 걷기사업으로 1530이라는 사업을 한 10년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우리가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사전계측을 하고 그 전에 2010년도 전에는 만보계를 지급을 해서 3개월 동안 개인의 달성도라든지 어떤 신체 변화를 저희들 측정을 해왔고 그중에 우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큰 거는 아니지만 소정의 신체활동 부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왔습니다.
10년간 운영을 해보고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를 접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밀폐된 공간을 조금 탈피해서 걷기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걷기의 필요성을 좀 더 저희들이 많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데 저희들 지자체의 어떤 이끎이 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고 또 경제적인 면, 또는 장소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행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걸 하게 되었고요.
뚜렷한 실적이라는 거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걷기를 해서 어떤 개인적인 신체 변화를 뚜렷하게 이루어낸 실적을 실측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게 취지는 아주 들으니까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나 어디 다 정원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도 일단은 이게 실천이 되면 그래도 관리하거나 하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저희들이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인원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건강센터라든지 그리고 동에 또 간호사가 배치가 되면 같이 협조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마을활동가들을 해서 건강인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다른 부서도 일단 증원이 필요한 데는 참 그런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걷기사업 운영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걷기사업이라 하면 무슨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김미경 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530 걷기사업을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30분 이상 걷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10년 동안 운영되는 과정에 좀 주민들이 많이 인식이 돼 있는 상태로 있고 이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조직된 소규모 모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이벤트성 어떤 걷기사업을 저희들이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동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어떤 걷기코스를 개발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동기부여와 실천을 저희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인력적인 면에서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1530이라는 이 단체가 지금 주로 하고 있고 일주일에 5일 30분 걷는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5일 30분 이상 걷기.

김미경 위원 예, 이게 기준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감사합니다.

고성숙 위원 지금 코로나 시국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업을, 이거 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조례는 제정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이거 조례안 자체는 좋습니다만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5조에 보면 그 밖에 걷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하고 1530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별도로 일을 벌여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또 동에 이걸 또 다 등록을 해서 이게 걷기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공원과 산이 미어집니다. 일요일 날 공원 같은 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보면 공원이 걷는 인구가 많이 우리,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코로나 시국에 다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라든지 건강증진과 가뜩이나 할 일도 많고 국민의 건강증대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걷기는 우리 주민이 자발적으로 1530을 계속 추진하면서 진짜 다 우리 지금 모든 주민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꼭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조례 자체에 인센티브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 왜 구청장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왜 넣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여기 신체활동을 포함한 11개 사업을 같이 뭉뚱그려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라는 거는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타 시·도의 조례를 보시면 어떤 앱을 사용해서 걷기활동을 추진했을 때 어떤 걷기의 목표량을 달성하면 그 마일리지에 대한 상품권이라든지 어떤 화폐 형태의 그런 보상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일리지 형태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여기서 인센티브라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전, 사후계측을 통해서 저희들이 3개월 동안이면 3개월 동안의 추진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아주 소정의 간략한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는 거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거기서 추진한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많이 주민들이,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이라든지 우리 지금 주민들이 이런 거는 조그만 상품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럴 경우 주민센터가 복잡해지고, 저도 물론 여기 앱을 깔아서 걷기를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앱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선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금액이 쌓이는 것도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거를 조례를 제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지금 저희들이 지침서상에 어떤 신체활동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때 신체활동과 관련되는 물품, 저희들이 텀블러라든지 또 스포츠양말이라든지 또는 운동타월이라든지 이런 류의 조그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거는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지침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상에 이런 소정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거를 명시를 하는 게 조금 더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조금 유익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동기부여, 자기가 건강해야지만, 건강하려고 걷고 하지 인센티브 때문에 걷고 하는 그런 저기는 없는데 나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거를 구청장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뭘 포상할 수 있다. 이런 조례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국민의 건강증진 이런 거를 위해서 애쓰시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인센티브를 준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2조2항에 보면 걷기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앱이 지정됩니까, 어떤 앱을 깔아야 된다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20년도 전에는 만보기 형태로 해서 어르신들이 만보기를 차고 다니면서 하루에 1만 보 이상 걷는 거를 체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앱이 개발되면서 부산시에 걷기사업추진단이 있습니다. 1530 같이, 16개 구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추진단에서 워크온이라는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워크원.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한갑용 위원 워크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워크온.

한갑용 위원 워크온.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워크온이라 해서 그 앱을 사용하는데 그 앱을 통해서 지금 2021년도에 2개 구에서만 참여를 안 하다가 이제 2021년도에 16개 구가 모두 워크온을 사용해서 1530사업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워크온의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우리 지금 워크온을 정식으로 활용한 지가 2021년 2월 달부터 저희 부산진구가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가입인원은 한 1050명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1050명.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한갑용 위원 어쨌든 워크온을 이용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실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5조에 보면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정의 파라미터가 단지 많이 걸었다는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지금 조금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가 참여자 모집을 하거든요. 워크온이라는 앱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하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체력을 측정을 하고 인바디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간 1만 보 이상을 걸었을 때 3개월 후에 또 사후측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신체 변화를 봐서 많이 개선된 사람들의 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 16개 구·군의 걷기사업추진단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상위 우수자를 선정할 것인가를 정해서 우수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하신 기준, 파라미터가 뭐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어떤?

한갑용 위원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키하고 몸무게하고 복부비만, 보통 우리 체질량지수라고.

한갑용 위원 아니, 키는 뭐 변화가 없을 수 있고, 몸무게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비만도.

한갑용 위원 몸무게하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체질량지수가 조금 변화가 있는지.

한갑용 위원 체질량지수하고 또 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주로 체질량지수입니다, 복부비만도.

한갑용 위원 그러면 얼마를 걸었다는 거에 상관없이 자기가 이 앱에 가입해서 자기 나름대로 걷기를 해서 체질량 변화지수가 좀 상승이 된 사람한테 성과 보상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그리고 그 참여도에 따라서 자기가 90일 동안 했는데 80일 이상을 1만 보를 걸었다든지, 그죠?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합시다. 이게 뭐를 해야 이게 우수 지원대상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몸무게 줄인 사람 그다음에 아까 체질량지수가 준 사람 또 뭐 있습니까? 많이 걸은 사람? 그게 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횟수를 많이 한 사람이겠죠. 90일 이상 걸었을 때.

한갑용 위원 걸은 사람?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그거를.

한갑용 위원 기본적인 조건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조건하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한테 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뭐냐 이거죠,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걷기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고 체질량지수는 상대적으로 상위 몇 프로에 들어야 되고 몸무게도 변화량이 상위 몇 프로에 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가중치는 어떻고 그래서 선발기준이 이렇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확인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저희들이 1530 시작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이번에 코로나 상황일 때도 조금 걸음 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저희들이 걷기 실천율이 코로나 상황 전하고 후하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갑용 위원 과장님!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한갑용 위원 심사표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인센티브 줄 사람을 심사를 할 건지 결정을 할 건지 그걸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하면 이게 어느 쪽에다가 어떻게 위탁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지금 여기 위탁에 대한 규정은 저희들이 첨부를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16개 구가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걷기사업추진단에서 16개 구를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걷기사업추진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는 데는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동서대학교에 위탁을 해야 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할 수도 있고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사람들이 다 걷고 산에 올라가지만 이제 이게 건강적인 측면이고 건강은 예방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함께 하려 그러면 이렇게 경쟁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계측이 필요할 것 같고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체의 조례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조례라고 봅니다.
다만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조례가 채택된다면 과장님 심사기준표, 뭘 가지고 심사를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여기 보면 솔직히 가입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걷고 그다음에 나의 어떤 체질량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도 하고 싶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좀 설명 내용이 조금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사표 같은 거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배영숙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조례를 왜 지금 만들려고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부산시 조례를 폈습니다. 별로 특별히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답변에 계속 1530 사업을 현재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도 동서대학교에서 13개의 산학협력단에서 걷기사업 운영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대로 이 사업을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부산진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없어도 부산시 조례에서 16개 구·군이 다 적용이 지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부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가지고 아마 지금 동서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중복해서 만드시는지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정원 같은 걸 심의를 하고 이래 하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무슨 사업을 새로 이렇게 공모해서 받아오면 인원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과장님도 아까 전에 그렇게 또 고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라는 거는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우리가 걷기사업을.

배영숙 위원 아니, 묻는 것만, 지금 과장님 계속 말을 불필요한 걸 많이 하셔서 한갑용 위원님도 질문만 답해라 하는 거거든요. 4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거는 시 거고, 지금 지원방법 걷기사업추진단에서 지원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다 업무를 또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가 이 조례를 안 만든다면 이미 부산시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원계획을 가지고 16개 구·군을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을 길거리에 가다 보면 1530인가?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1530 사업 자체가 부산시 조례를 근거해서 16개 구·군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만들어서 또 우리가 하다 보면 분명히 인원이 더 필요할 거고 이래 할 건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없어도 이미 부산시 조례를 근거로 이 사업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이 부산시 조례를 근거로 1530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 구 조례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있었습니까, 혹시?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아니요.

배영숙 위원 혹시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걷기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조례를 안 만들어서 법적으로나 아니면 주민들한테나 업무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는데.

배영숙 위원 없으면 이걸 왜 만드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아까도 제가 한 번 언급은 드렸는데 저희들 부산시에서 조례를 2021년 3월에 제정을 하고 지금 동구하고 서구가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데는 조금.

배영숙 위원 동구하고 서구도 조례를 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동구하고 서구는 고령인구가 저희들보다 거의 많고 굉장히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체활동보다도 걷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또 주민들을 이끌어낼 수 있고 건강해 가는 가장 쉬우면서도 조금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체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저희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 굳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미 걷기에 대해서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다 여기에 지금 헬스 앱이 다 깔려 있어서 스스로도 걷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조금 보완해서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자꾸 이렇게 지원 조례,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면 직원들의 업무가 좀 과중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안 만들어도 충분히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 조례에 근거해서 열심히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다시 만들려고 하지라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 조례가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면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조례를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것도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 한데 지금 잘 저는 판단이 안 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거수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적의원 6명 중 찬성 한 분, 반대 다섯 분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복수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전병규
행 정 자 치 과 장 이정운
재  무  과  장강석진
세 무 1 과 장 김애정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보 건 행 정 과 장 송수경
건 강 증 진 과 장 전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