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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21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3일 (수)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현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홍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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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조정이 필요하면 정회 후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홍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홍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7억 62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3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301만 8000원 증액된 32억 49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실 컬러복사기, 프린터 토너 구입비 120만 원을 증액하고, 의원실 레이저프린터 임차료 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의장실, 위원장실 컬러프린터 임차료 135만 원과 임기제공무원 등 채용 면접시험 위원 수당 1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369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리모델링공사 관련 방송장비 이전설치비 2167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회의실 및 방송실 방송장비 교체공사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카메라 렌즈 및 촬영용 주변기기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79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6만 원 증액된 5억 12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공무직 성과상여금 13만 3000원, 직원 공무원증 제작 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정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2022년도 제1차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은 37억 6246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377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의회 리모델링공사 시 기존 노후방송장비 전체 교체 시행을 위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2년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리모델링공사 관련 방송장비 이전설치비 2167만 2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포함하여 기 확보된 주요사업들의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현철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장부속실 소속 직원이 5월 1일부터 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안 수정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정계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조은실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조은실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부속실 직원이 5월 1일부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추경 수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는 4월 중에 채용공고를 할 예정이고, 채용기간은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생활임금에 따라서 일비는 8만 4296원으로 하였고, 인건비와 각종 수당 그리고 사회보험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와 수정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은실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계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궁금한 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 있는 리모델링공사 관련 방송장비 이전설치 2167만 2000원 감액은 이전해서 설치하는 비용을 감액하는 거죠?

○의정계장 조은실 아니요, 이전비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전설치, 이전비용을 감액하는 겁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밑에 방송장비 교체공사에는 지금 이전과 설치 중에 뭐가 여기에 포함이, 그러면 설치만?

○의정계장 조은실 그러니까 이 5억 원 안에 이전비하고 설치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걸 편성을 해 주시면 이전비를 삭감을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같이 올린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방송장비 이전설치비용이 4334만 원 이게 지금 예상비용 아닙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처음에는 그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만약에 방송장비 전체를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게 다 포함이 되는, 이전설치비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일단은 반액만 이전비만 올려놓은 상태였고요. 그러면 올해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김재운 위원 그거까지 감액해서 같이 다 감액한다.

○의정계장 조은실 예,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구의회청사 리모델링이 지금 실시설계는 끝났습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아닙니다. 일단은 이 예산 포함여부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정해져야만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청사 리모델링예산 11억 2000만 원 안에 이 예산은 별도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예, 별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5억이 더 들어가면.

○의정계장 조은실 예, 같이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16억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의정계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걸로 해서 이제 설계를 받아야 된다?

○의정계장 조은실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아직 설계가 안 됐다는 겁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의회청사 리모델링할 때 이제 업체들이나 이런 그 나름대로의 견적이나 이런 건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이제 실시설계 쪽으로 해서 간략하게 받아놓은 거는 있습니다. 설계 설명서라고 해서 이제 개략적인 안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받아놓은 거는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업체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견적 금액은.

○의정계장 조은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안이 나올 수 있는가 해서 간략한 안을 그냥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어떻게 받아본 겁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그냥 업체를 통해서.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방금 업체를 이제 해서 그거를 자문을 받든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예.

김재운 위원 그거는 이제 몇 개 업체에 그렇게 확인을 한 겁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2년 전에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견적을 받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압니다, 그거는, 예. 그 전체 공사에 대해서 뭐 전기는 전기 안에 리모델링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업체별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뽑을 때 업체들 미팅하거나 자료를 받은 그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2년 전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별도로 실시설계를 실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비용이 드니까 그러니까 2년 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개략적인 안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방송실 이전장비 교체공사 5억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5억을.

○의정계장 조은실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3개 업체에 그냥 개략적인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받았잖아요.

○의정계장 조은실 예.

김재운 위원 받아야 그 예산이 나오죠.

○의정계장 조은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리모델링 견적서 말씀이었고, 지금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3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방송장비는 3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고.

○의정계장 조은실 예.

김재운 위원 이거 자료는 좀 주시고요.

○의정계장 조은실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 11억 2000만 원 이거는 이제 현재는 우리 계장님이 따로 받은 내용이나 업체에서 미팅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의정계장 조은실 그런 건 없고.

김재운 위원 2년 전에.

○의정계장 조은실 2년 전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료에 그냥 11억 20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는 걸로.

○의정계장 조은실 예, 비슷하게.

김재운 위원 실시를 할 것이다?

○의정계장 조은실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세월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김정홍 위원님! 그거는 제가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그 리모델링이 당초 본예산에 11억 2000인가 편성할 때는 재작년에 사실은 실시설계를 했다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예.

○사무국장 김정홍 개략적인 이제 한 번 우리가 그냥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한 7억~8억 정도 됐는데 그 자료 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위원장실이라든지 뭐 정책지원관이 오고 해서 더 늘어난다 해서 그러면 의원실 리모델링하고 같이 그럼 합쳐서 신청하자 해서 본예산에,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한 7억 되는 그 당시에 나왔던 견적서 하는 업체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할 건데 대략적인 견적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견적이 얼마 정도 나오냐고 저희들이 그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동안의 물가상승도 있었고 임금상승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하려면 한 12억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 우리가 7억 받은 업체에, 이제 방금 계장님하고 조금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최초 7억 받은 업체에 우리가 이제.

○사무국장 김정홍 그렇죠.

김재운 위원 이 부분을 지방자치법하고 이렇게 방도 몇 개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다시 새로이 이제.

○사무국장 김정홍 예, 새로 받은 것을.

김재운 위원 견적서를 넣어보라고 해서 받은 게 11억 2000만 원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정홍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이제 그런 미팅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김정홍 글쎄요, 그 실무과정에 미팅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김재운 위원 그 견적을 받으려면 미팅이 필요하죠.

○사무국장 김정홍 예, 만나서 이래 자문도 구하고 그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올린 겁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말한 방송장비업체 3개 업체하고 최초 우리가 7억에 대해서 하고 11억 2000만 원을 했던 그 업체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전부 좀 요청을.

○사무국장 김정홍 예, 자료 있으면 예,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홍 예.

김재운 위원 오후에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홍 예.

김재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아까 설명은 약간 들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카메라 렌즈 및 촬영용 주변기기 구입 해서 우리가 100만 원을 이제 증액하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이제 이 렌즈를 최초에 예산을 했던 게 240만 원이죠?

○의정계장 조은실 예.

김재운 위원 그래 340만 원짜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올린 겁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아, 이게 원래 본예산 편성 시에는 우리가 조달에 구입하고자 했던 카메라 렌즈 항목이 있었거든요.

김재운 위원 예.

○의정계장 조은실 그런데 막상 올해 구입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게 품절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종에 맞는 다른 렌즈를 찾아보니까 100만 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품질은 더 좋아지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더 신청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양은 더 좋아지네요, 그죠?

○의정계장 조은실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다행이다, 그죠? 그거는 필요한 거고. 하나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우리 소통미디어담당관실 촬영 그 장비를 구입해 줄 때 카메라, 그게 가격이 저희 예산 볼 때 한 18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내용을 보니까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하는데 우리 이게 361만 9440만 원짜리 이게 우리가 본체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조은실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저건 촬영 전용이고 소통미디어담당관실은, 우리는 이게 이제 동영상까지 같이 되는 뭐 그런 기계라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쪽에 필요한 기계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잘, 이제 물론 뭐 가격이 낮다고 해서 기능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겸하면서 본체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되는 가격치고는 좀 너무 비교가 돼서 제가 설명을 듣고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알아서 이걸 뭐 내구연한 다 되고 하니까 좋은 걸로 하셨겠지만 단편적으로 촬영기기를 이래 가격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 번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기계로 뭐 우리는 다 가능한 건가요?

○의정계장 조은실 예,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홍 우리 남기권 씨가 그 정도 하면 되겠다고 추천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본인이 괜찮다고.

김재운 위원 한번 설명은 들었는데 이제 예산 대비로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나는 이게 과연 그렇게 성능이 가능한지 음, 가능하다면 뭐.

○사무국장 김정홍 예, 본인이 가능하다고.

김재운 위원 100만 원만 더 하면 렌즈하고 다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으시네요?

○의정계장 조은실 예.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의장부속실 직원 채용 2080만 7000원, 리모델링공사 관련 방송장비 이전설치 2767만 2000원 총 2건에 4247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회의실 및 방송실 방송장비 교체공사 5억 원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홍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2인)
사  무  국  장김정홍
의  정  계  장조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