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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본회의-2차

(제321회-본회의-제2차)


제3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31일 (목)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개정 보고안
8.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개정 보고안(구청장 제출)
8.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0. 5분 자유발언(오우택·박현철 의원)

(10시59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동효 의원님, 부위원장에 고성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현황입니다.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및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3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월 8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2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효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효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이번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381억 3600만 원, 특별회계 174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43억 600만 원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33억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8억 5594만 2000원을 증액하고 269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5억 5001만 9000원을 증액하고 26억 9509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9억 7407만 7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동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좌석에서-동의합니다.

의장 장강식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6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의 조기 납부를 권장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납세자의 무료이용 가능 주차장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추가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예산의 범위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백범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본회의 안건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예, 우리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1, 2동, 가야1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진규 의원입니다.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지종합복지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의 상임위 부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백범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최진규 의원 첫째, 최근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백범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최진규 의원 복지 정책이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그런데 보시면 압니다. 다 들어보세요.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잠시.

최문돌 의원 의석에서-이거하고 상관없는 발언입니다.

최진규 의원 있습니다, 끝에 가면.

의장 장강식 자, 최진규 의원님 잠시.

백범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최문돌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장강식 잠시 정지해 주시고 저희.

(장내 소란)

최진규 의원 아니,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의장 장강식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최진규 의원님! 제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니까 본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의사진행발언이 가능한데, 부의가 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므로 부의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내용은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거두어 들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최진규 의원 아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장 장강식 들어보고 안 들어보고, 우리가 회의라는 게 동네에서 계 모임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나라를 대신해서, 우리가 주민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인데 절차와 그거를 지켜야죠.
제가 마음에 들면 해 주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갑용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들어보세요.

의장 장강식 중지하시고.

최진규 의원 부결을 하시면 부결을 하면 되는데 부결을 하면서 부대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고성숙 의원 의석에서-멈춰주세요!

의장 장강식 들어보고 안 들어보고 자, 잠시.

최진규 의원 아니, 부결하면서 부대조건을 붙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성숙 의원 의석에서-멈춰주세요!

의장 장강식 잠깐만요. 제가 의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듣고 안 듣고의 권한은 의회를 진행하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저도 절차에 어긋나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장에게 지적을 하듯이 회의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으로서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최진규 의원님! 들어가 주십시오.

최진규 의원 한 번만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문돌 의원 의석에서-이거는 이 의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의장 장강식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제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장 장강식 절차를 지켜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이의가 있었으면 사전에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에 대해서 안건을 받고 또 의장인 저에게 회의진행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의발언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해 주셔야 회의가 되는 거지, 누가 의장을 하든 간에 우리가 지금 1년 차 초선 때도 아니고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어서 이런 부분의 절차는 지켜주는 게 주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4월 달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들어가 주십시오.

최진규 의원 잠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장강식 이게 지금 떼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우리가 의회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우리 최진규 의원님께 기회를 드렸으면 더 좋을 사항이었지만 누구나 다 균등하게 의회의 회의에 대한 진행은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므로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개정 보고안(구청장 제출)
 top

(11시15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개정 보고안 이상 3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동의안 및 조례안 보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에게 위탁하여 재정 운영 효율 및 주민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1년 11월 5일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지정으로 특화사업별 규제특례의 적용 사업의 예산확보 등 특구운영 지원 근거 마련 및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 수정 및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보고안은 지방정부협의회의 규모확대에 따라 별도 사무국 설치·운영 규정 명시 등 규약 개정으로 인해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개정 보고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문화복지위원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top

(11시20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8항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효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인 행복주택 조성과 온마을 돌봄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안전도시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동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오우택·박현철 의원) top

(11시22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먼저 5분발언하기 전에 의장님과 조율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5분발언 내용하고 똑같은 의미라서 환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록엑스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개최 의의는 1893년 시카고 박람회 첫 참가 이후 137년 만에 첫 등록박람회 개최, 세계 열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 등록엑스포 개최 국가, 3대 행사로는 올림픽, 월드컵, 등록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일곱 번째 국가입니다. 현재로는 6개 국가입니다.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행사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6개월 간입니다.
개최장소로는 북항 일원 344만 ㎡, 육지 283만㎡, 수역 61만 ㎡, 예상 관람객으로는 3480만 명이며 총 사업비는 4조 8995억 원 추정치입니다.
경제유발 효과로는 생산 43조 원, 부가가치는 18조 원이고, 고용은 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이며 유치로드맵으로는 2020년 신청준비, 2021년 유치신청, 2022년 본격유치, 2023년에는 총력유치를 해서 유치에 성공한다는 로드맵입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범국가적 유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구성 현황으로는 109명이며 위원장, 유치위원이 있고 집행위원은 5대 그룹 사장단과 고문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유치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구성인원 19명이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 기재부장관, 산업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민간 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할로는 유치 관련 정책 및 사업 심의 조정 민간유치위원회 활동 지원 등, 유치홍보 추진전략으로 홍보 메시지로는 Why 엑스포, Why 코리아, Why 부산이고 해외홍보로는 부산엑스포 대전환 공존의 플랫폼물류 교통의 허브, 스마트 경제의 허브 상생 문화의 허브로 유치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안으로는 추진경과로는 2014년 7월 유치추진방안 수립 이후 현재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2일까지 국회 특별유치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까지 BIE 등록 신청 개최 예정지로 5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서병수 위원장님께서는 두바이 폐막식과 두바이 데이에 참석해 계십니다. 두바이 등록엑스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국무회의 때 2021년 9월 14일 날 VIP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부산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 인식하며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함. 지금 당장 부산시와 정부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빠르게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청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진구청은 등록엑스포가 개최되면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와 전포동 카페거리에 관람객들이 방문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는 10월에 개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1, 3동 출신 국민의힘 박현철 의원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던 부산진구 제8대 의회의 임기가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2항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같은 조 제4항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라고 차량을 구분하고 있으며, 제5조에 따르면 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임시차량정수배정,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 운행기준을 보면 전용차량의 경우 최단운행 연한이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교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경우 2019년 7월에 구입하여 운행연한 2년 3개월, 주행거리 3만 3000km인 전용차량을 지난 1월 5일부터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한 신차와 무단으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청장이 신형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 구의 규칙과 기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저공해 자동차 홍보를 위한 상징적 의미라는 말씀뿐입니다.
지난 제318회 제3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께서 일은 종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행정에는 항상 문서는 없고 말로만 진행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규칙이나 기준을 무시하고 진행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차량운행 실태 또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7223번 차량은 구매 이후 구청장 전용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3개월 동안 8회가 운행되었으나 그중 6회가 충전과 차량점검이며, 전용차량교환 이후 8800번 차량은 3개월 동안 7회의 운행이 있었으나 3월 3일에 업무용 운행 외 6회 333km의 운행기록 또한 차량점검입니다.
이 말은 애초에 필요없는 7223번 차량을 구매하여 구청장에게 신형차량을 제공하고 8800번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구청장의 전용차량이 2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800번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2021년 12월 31일 19시 30분에 구청사에 입차하였으며 1월 3일 아침까지 운행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인정산시스템 기록을 보면 1월 1일부터 1월 3일 아침까지 출차기록이 없는 8800번 차량이 1월 3일 오전 7시 6분에 입차가 됩니다. 이 차량이 하늘로 나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아무도 모르는 비밀 지하통로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아무런 기록도 없이 3박 4일 동안 구청장 전용차량을 누군가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납득이 가능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차량의 점검내역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본 의원의 요구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현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제1차 추경과 각종 조례를 검토 결정하신다고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8대 의회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치루어집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셔서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로 다시 한번 지역봉사를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8대 의회가 잘 마무리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32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
이승민장강식최문돌최진규한갑용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조봉래
문화복지전문위원최정란
안전도시전문위원고성현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김병기
행 정 자 치 국 장 이복수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홍승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효숙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전병규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효 보고)
위원장         김동효
부위원장      고성숙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25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25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25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25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원안의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로,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3월 25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효 보고)
수정의결
○보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서
(2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서가 제출됨)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표결참여 의원 (16명)
- 찬성의원 (16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강식·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5명)
- 찬성의원 (15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5명)
- 찬성의원 (15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5명)
- 찬성의원 (15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5명)
- 찬성의원 (15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5명)
- 찬성의원 (15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 표결참여 의원 (15명)
- 찬성의원 (15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 표결참여 의원 (15명)
- 찬성의원 (15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