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21회-본회의-1차

(제321회-본회의-제1차)


제3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3일 (수) 11시0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김미경·김재운 의원)

(11시04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4일 박현철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방광원 의원, 고성숙 의원 및 공인회계사 등 총 6명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3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3월 15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철회 관련입니다. 3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 요청되어 행정자치위원회로 통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철회에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0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방광원 의원님, 백범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청장 서은숙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고 계시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들과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일선현장에서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시작한 이후 매주 확진자 수가 더블링 현상을 나타내면서 전국 일일 확진자 40만 명, 부산시도 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기초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 공무원이 이 역할에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재택치료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자와 공동 격리자 등의 생활안내, 격리기간 중 외출일 및 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행정안전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구민과 소상공인, 아동,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과 예비비 등을 통해 일상회복희망지원금 1인 5만 원씩 32만 9500명에게 총 164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5200명에게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취약한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138개소, 지역아동센터 2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와 종교시설 50개소에 최대 100만 원씩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민·관이 온 힘을 모아 방역과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하루속히 전염병에서 벗어나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소상공인 지원과 확진자 폭증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원,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 심의 일정이 조율된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7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긴급 현안사업과 연내 집행 가능한 당면 주요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979억 1400만 원보다 57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7555억 9400만 원으로 8.2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381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7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기정예산액 6838억 3000만 원보다 543억 600만 원이 증가한 7381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이 2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 59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 16억 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96억 1300만 원, 보전수입 등 268억 5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 증액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추진 및 홍보에 일반 공공행정 13억 3700만 원,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 공공질서 및 안전 6억 7800만 원, 평생학습관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사업에 1억 8300만 원,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문화 및 관광사업에 34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33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민생안정 지원과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에 131억 2200만 원, 코로나19 위기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150억 2800만 원, 노인·청소년,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5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감염병예방관리 등 보건사업은 총 3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 추진 등 교통 및 물류사업은 56억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7400만 원, 재무활동비 97억 5300만 원, 정책사업비 44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3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및 재택치료 관련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한 원안의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각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생활 안정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산진구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서은숙 구청장께서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무순입니다. 고성숙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한갑용 의원님, 한일태 의원님, 송만정 의원님, 오우택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김동효 의원님, 최문돌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미경·김재운 의원) top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321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408호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설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와 1차 추경에 제출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자료요구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자료를 지난 3월 21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하면서 집행부에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 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2018년 9월 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구입비 11억, 건축비 56억으로 총 사업비 67억 그중 시비 28억, 구비 39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3월 부산시 투자심사 결과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내에 복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다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토지구입비는 11억에서 33억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토지보상비뿐만 아니라 공사비의 상승으로 총 사업비가 145억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4차 추경에서는 부산시로부터 2018년 교부받은 복지관 건립을 위한 시비 28억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반납해야만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토지구입비 11억, 건축비 56억, 총 67억에서 시작한 사업은 4년이 되는 동안 총 사업비 14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확보했던 시비 28억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공사비는 67억에서 145억으로 증액되는 동안 복지관 신축공사는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사업계획 변경, 투자심사를 하느라 이 많은 서류들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산시 투자심사를 조건부승인을 받은 지금 2021년 반납한 시비 28억은 언제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지관 건축 예정지 주변 소나무를 파쇄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이 시행 중인데 우리 부산진구가 재선충 구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다면 언제 지정되었으며 구제지역 지정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십시오.
이 안건은 지난 2021년 11월 본 의원이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라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시 공유재산 심의사항을 의결하면서 세 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심의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조건부승인이 있을 경우 향후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워 의회에 심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매뉴얼 및 향후 공정 진행예정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정도서관과 같이 향후 주민 반대의견이 있을 시 이에 대한 대안을 같이 제출하여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대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번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설명회는 지하 주차장을 없애고 인근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지에 법률로 정한 필요 주차면수는 몇 대인지, 설계 변경에 따른 주차면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주십시오.
개인이 집을 세우는 것도 많은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물며 구청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관 건축은 더욱더 세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1동, 범천1, 2동 출신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번 8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저의 소회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는 오직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저는 2018년 7월 지역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7대에 이어 제8대에도 부산진구의회에 주민의 대표로 참여하여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기간 중 조금은 미흡하고 아쉬웠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7월 제283회 임시회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가야산복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시작으로 부전도서관 재건축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으며 또한 부산진구복지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민간위탁 사무 개선을 위한 조례를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여 부산진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축의 엉터리 행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기습적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동천 주변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한 부산진구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부전도서관 재건축을 둘러싼 부산시와 부산진구의 갈등을 풀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하여 부전도서관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적극행정으로 개선된 부분을 칭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행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3월 제321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산진구 정원 조례와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껴야만 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도 2019년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회계감사와 사회복지관 설치 조례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 사항에 대해 4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어떠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까?
2019년 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 수탁법인과 복지관 종사자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유명무실했던 복지관 설치 조례는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2018년 처음 의회에 제출된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총 사업비 67억에서 4년이 지난 지금 총 사업비가 145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정작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4년 전과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서는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사업.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사업.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3개월 뒤인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이 이렇게 개정되는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는 복지관 조례는 집행부의 무능입니까? 무관심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태만에 직무유기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법률과 상위기관 지침이 있으니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2018년부터 시작된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만 몰두하여 복지관 건축이라는 외향에만 매몰되어 정작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복지관 건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역복지 증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꺾이지 않는 의지와 열정을 잃지 마시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민을 위한 행정의 최고 동반자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해 주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
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조봉래
문화복지전문위원최정란
안전도시전문위원고성현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김병기
행 정 자 치 국 장 이복수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홍승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효숙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전병규

【보고사항】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
의원    고성숙   방광원
공인회계사 김경열·김정욱·윤현석
전직 공무원 조건종
○의안제출
제3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3월 14일 박현철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박현철·김동효·김미경·백범기·송만정·이승민·한일태 의원 발의)
3월 15일 의장 집회공고
제3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월 23일 의장 제의)
3월 23일
(9일간)
3월 31일
휴회의 건
(3월 23일 의장 제의)
3월 24일
(7일간)
3월 3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2022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의안철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14일 구청장 제출)
(3월 22일 제출자 철회요구)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제3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6명)
- 찬성의원 (16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6명)
- 찬성의원 (16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6명)
- 찬성의원 (16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휴회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6명)
- 찬성의원 (16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