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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20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2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0일 (목)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11시 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위원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복지교육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04호 부산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한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부산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적용범위를 부산진구 거주 1인 가구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였고, 안 제6조에 부산진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필요 시 실태조사를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예방 및 지원사업을 내용으로 사업 시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고성숙·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한갑용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의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의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개정조례안의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며, 주요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사업대상을 청년 및 중장년층까지 확대하여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갑용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의원님!

한갑용 의원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셨는데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제일 근본적인 어떤 이유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갑용 의원 우리 부산진구가 1인 가구의 조례를 이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첫째는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련된 어떤 세부사항들이 없었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고독사에 대한 어떤 정의가 72시간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둔 게 상위법하고도 맞지 않고, 고독사라는 것이 무연고 사망자까지는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좀 전에 기존의 조례에서는 65세라고 했는데 만 60세 이상의 1인 가구를 지원했었습니다. 기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압니다.

한갑용 의원 그렇죠,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어떤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갑용 의원 지금 고독사 관련한 유사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희망복지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이렇게 해서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고독사 관련된 문제는 희망복지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희망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촌맺기 사업이라든지,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인공지능 감성케어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또 일관성이 있게 그 결과물을 또 피드백받고 또 이렇게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봐서 우리 조례를 전체적으로 전부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는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 지원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우리 조례에서 규정짓지 않았던 조례 내용, 지원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제8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8조5항에 보면 방문간호서비스하고 7항에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문간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방문간호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호서비스라는 영역은 또 좀 다른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에 넣은 어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부서와 어떤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한갑용 의원 예,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이거를 분산해서 관리를 할 수 없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있지만 조례에는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어떤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이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협업을 해서 충분히 이 사업은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방문간호서비스하고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은 타 부서에서도 일부 시행하거나 하고 있는 겁니까?

한갑용 의원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거를 떼어내서 또다른 조례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이 조례 자체에 포함을 시키고, 사업부서야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거기 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일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8조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이 조례안에는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죠.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9조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지금 9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 해서 지금 여기에 이 1항은 삭제가 되어져야 되겠네요, 지금 그죠?

한갑용 의원 다시 한번, 못 들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1. 협력체계 구축에 지금 이거는.

한갑용 의원 아, 1. 예, 그거 자구수정을 하면 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거는 삭제해야 될 것 같고요.

한갑용 의원 앞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예방 지원사업에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이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지자체가 더 관심을 좀 갖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 조례를 발의하게 전부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한갑용 의원님 조례 개정조례안 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조례 보면 자구수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 여기는 가구라 하면 이게 다 통칭이 되니까 1인 가구에 개정조례안에 맞게 여기 1인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정의에서 4항에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하면 이 사이에서 친구관계만 적용이 되거든요, 목적어가. 가족, 이웃, 친구관계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친구 등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구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관계도 이게 띄어쓰기 오류가 있습니다. 친구하고 관계 이 사이도 좀 띄워야 겠고요.
그다음에 제3조 책무에서 보면 여기서도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자를 사람으로 이거 자구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적용범위가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는데 적용범위 자체는 전부개정조례안이 제목 자체에도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되어서 이것도 불필요한 조항이라서 저는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7조의 지원대상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이래 하는데 이걸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게 오히려 더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갑용 의원 아니, 자구수정 문제는 뭐 여기서 협의하셔서 하면 되고, 7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거는 저는 강행규정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 할 수 있다면 임의규정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7조는 그냥 지원대상자로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 아까 이야기했던 적용범위라든지 삭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할 거 같으면 하여야 한다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한갑용 의원 뭐 그렇게 하시든, 저는 강행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송만정 위원 의원님 뜻이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박희용 위원 저희들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보니까 세부적으로 저희들 2017년도에 조례 제정된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좀 세밀하게 삽입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크게, 아까 송만정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의원님 8대 의원 지금 4년차 이래 하고 계시죠?

한갑용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하는데 조례 제정은 한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의원님?

한갑용 의원 조례를.

박희용 위원 대략적으로.

한갑용 의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박희용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갑용 의원 제법 했죠.

박희용 위원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성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한 부서를 보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또 제정해서 각 부서에 업무에 맞게 또 현실 적용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많이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의회나 집행부에 굴레가 될 수 있는 조례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조례가 꼭 필요한 부분은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필요가 없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많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폐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혹시 의원님 다음에 또 9대 때 입성하셔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저도 오늘이 저희들, 저도 8년째 의원생활을 이래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8년 의원생활을 이래 하지만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감사한 부분도 있고 이래 하는데 그래 하여튼 우리 의원님도 저희들 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시지만 좋은 조례 또 제정 또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 의원 박희용 위원님 덕담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계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박희용 위원 그냥 정회를 하죠.

위원장 한일태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중 제1항이라는 숫자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제6조를 7조로 하고, 안 제9조 중 제1항이라는 숫자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희용성현옥송만정이승민한일태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12인)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문 화 체 육 과 장 장영권
관  광  과  장하동
일자리경제과장문수현
청 소 행 정 과 장 박진형
환 경 위 생 과 장 김종운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안은정
기초생활보장과장김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오경미
여 성 가 족 과 장 류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