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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본회의-2차

(제320회-본회의-제2차)


제32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1일 (금)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수정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박현철·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김동효·박현철·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수정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오우택·최문돌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이승민·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계속)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0. 5분 자유발언(박현철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부구청장님께서 참좋은지방자치정책대회 부산시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2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21개 조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인용한 조문을 변경된 조문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백범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박현철·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top

(11시05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김동효·박현철·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11시0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효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일부 표현과 용어를 수정하고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도시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동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수정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오우택·최문돌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이승민·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계속)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top

(11시10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그럼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와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7건의 조례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수정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의회 관련 조례와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는 당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정정 배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13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2022년 1월 13일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13건의 조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 의회운영위원장)
(이상 20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박현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배영숙 의원님 등 아홉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배영숙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입니다.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가 제안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한 내용을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넣어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심의 때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부분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자구수정 및 일부 조명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1개를 줄이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윤리위원회 상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등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9대에는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현재 19명에서 18명으로 1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1개 위원회를 줄이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시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출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보류 사유는 위원회 정회시간 중 토론 후 수정의결한 조항은 안 제29조, 제30조, 제45조입니다. 그 외의 논의되지 않은 조항을 전문위원이 일방적으로 임의 수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 전문위원이 사전 검토 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검토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 의결 후 문제점이 발견되어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수정안 발의 논의 또는 본회의 전 위원회 재의결을 논의해야 하지, 위원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내용을 임의대로 수정해서 올리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위원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인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수정안은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수정안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
(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오우택·최문돌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깐만요,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의장 장강식 예, 최진규 의원님.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의장 장강식 예,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범천동, 가야1동 최진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수정안에서 배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데 이게 일단 저는 지금 오늘 아침 9시 1분에 이 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배부된 것이 메일로 9시 1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발의연월이 있는데 발의연월이 2021년 12월입니다. 12월 언제 발의하셨습니까?
아니, 어떤 조례안이 안이 올라왔으면 그 발의연월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발의연월이 없어요. 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의원님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발언을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하고, 확인 후에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수정안은 어제 발의한 게 아닙니다. 지난 12월에 보류한 거를 오늘 심의를 하는 겁니다.
12월 20일 날 기억 안 나십니까, 의원님? 그날 문제가 있어서 전 안건이 다 보류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아침에 이걸 받았다고 발언을 하시니 정말 조금 황당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만약에 직원이 메일로 보냈다면 아마 의원님들 편의상 혹시나 12월 달에 보낸 메일을 안 챙기실까 봐 한 번 더 보시라고 보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저도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잠깐 우리 장백산 의원님 이의발언이십니까?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배영숙 의원님에 이어서.
(「의사 진행 발언이지, 그게」하는 이 있음)
예,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자, 의원님들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찬반투표 때.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좀.

의장 장강식 예, 장백산 의원님도 나오셔서 그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전포동, 부전2동 장백산입니다.
저는 배영숙 의원님께서 수정안 올리신 거에 저희가 충분히 그때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왜 올라왔고 그리고 또 중간에 전문위원님께서 잘못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인지하고 이번에 올라온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때 저희가 투표를 진행했을 때 의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상임위원회 숫자를 줄이고 교섭단체권은 저희가 생성해서 넣는 걸로 얘기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정안 보니까 그 부분이 없어서 지금 한 번 발언하려고 나온 거고요. 아니, 그때 투표할 때 있으셨잖아요. 의원님.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일단 의원님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이 수정안에 지금 그 부분이 빠졌으면 아예 그냥 다 고쳐서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 주제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면, 정회를 필요로 하시면, 정회를 원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볼 때는 배영숙 의원님이 답변 정도 하시고, 찬반 때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반갑습니다. 장백산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또 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위원회 하나를 줄이는 것과 그다음에 교섭단체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 그 2개가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앞서 발언에 몇 조, 몇 조, 몇 조를 위원회에서 수정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의결 이후에 저희가 수정발의를 할 때는 그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섭단체권이 수정안 발의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타 찬반의견도 있으시고 또 교섭단체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논의를 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오늘 기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필요하다면 서로 당끼리 의논을 해서 그거는 다시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해 주세요.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거는 정회를 먼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제가 반대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예,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토의가 필요할 것 같으면 잠시 우리 집행부 수고하지만, 잠시 한 1~2분 정도 짧게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백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전포동, 부전2동 장백산입니다.
먼저 오늘 반대발언하게 될 줄 모르고 미리, 미처 적어둔 게 없어서 두서없이 말하더라도 좀 다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도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배영숙 의원님께서 올려주신 수정안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그 앞 차례 저희가 두 번이나 모여서 전체의 총의를 모은 적이 있었고, 그때 나왔던 내용과 상임위 내용이 다소 달라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오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때 있었던 내용을 다 넣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이었고 그게 이제 부득이하게 빠진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앞으로 있을 개정안에, 왜냐하면 처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판단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가 여기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지금 크게 수정된 게 위원회 부분과 그리고 교섭단체권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저희 8대 의회가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다라고도 한편 생각 듭니다.
그래서 다음 9대에 오시는 분들께, 어차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나머지 두 부분이 지금 저희한테 쟁점사항이 된다 하면 다음에 9대 오시는 분들 첫 회의 때 그분들이 결정짓게 하는 것도, 왜냐하면 저희가 상임위원회 들어가는 게 아니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반대의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의원 의석에서-의장! 반대의견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예, 김동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의원 김동효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기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의 주요쟁점은 위원회 축소입니다. 위원회 축소를 하는 안을 우리 전체 의원들이 간담회를 했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인데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같이 토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가 증설이 된 것은 7대 의회 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의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사회도시위원회가 굉장히 과중한 업무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1개를 더 늘렸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늘렸던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타 구의 경우 7명의 의원이 있는 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동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우리 구는 19명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장 수는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원들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위원회를 1개 증설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를 분담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명, 6명, 6명의 의원들이 위원회를 꾸려왔습니다. 지금 8대 우리 4년간 꾸려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원 수가 1명이 준다 하더라도 6명, 6명, 5명의 의원이 충분히 위원회를 꾸려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권위를 위해서도 위원회 하나는 살려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다음 9대, 10대 의원님들에게 큰 원성을 들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왜 굳이 이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분란을 만드는지 제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표결에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김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백범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조례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수정안은 2021년도 12월 20일 날 제319회 3차 본회의에 상정이 됐던 안건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내용을 보셨으면 이 조례안에 대한 잘못된 부분 수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반대, 찬성 토론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은 부분 같고요.
만약에 오늘 조례안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간에 결정이 나고 나면 새로운 안을 또 부분 수정해서 재발의하시면 우리 진구의회도 더욱더 발전되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깊은 관심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처럼 한 달 이상 걸렸던 그런 안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찬반에 대한 대표적인 발언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본회의 표결은 기록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므로 찬반 의원의 성명이 회의록에 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전까지 수기로 기재하는 관계로 시간이 잠시 소요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19명입니다. 그러면 배영숙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수정안이 재석의원 열아홉 분 중 찬성 열 분, 반대 아홉 분, 기권 영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박현철 의원) top

(11시56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1동, 3동 출신 국민의힘 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청의 참담한 안전의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15일 제31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 관내 공사현장에서 대형 덤프트럭에 우리 구민이 희생당한 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의 안전 불감증과 사고발생 후 핑퐁행정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11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41일간의 공사중지가 있었고, 중지기간 중 시공사로부터 안전계획이 접수되어 12월 16일부터 공사는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계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구청은 별다른 지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시공사로부터 제출된 안전계획서상의 신호수 배치도입니다. 안전모, 형광조끼, 호루라기, 불봉을 갖춘 신호수를 가야대로 전면에 1명, 공사장 진입로 중앙에 1명, 현장 입구에 1명, 총 3명을 배치완료 확인 후 공사차량의 현장진입 및 운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2일 부산진구 CCTV 자료를 보시면 대형트럭이 후진으로 공사현장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부산진구청 CCTV 자료입니다. 대형트럭이 후진으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부산진구청 CCTV 자료입니다. H빔을 가득 실은 대형트럭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춘 신호수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시설 설치 현황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교통안내표지판 1개소, 공사안내표지판 4개소, 과속방지턱 2개소는 설치 완료되었고 출입로 변경 시 과속방지턱 2개소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공사안내표지판 1개소, 과속방지턱 2개소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사고가 있었던 현장에서 안전계획이 지켜지지 않고, 의원의 5분 발언과 구민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지도, 점검, 개선의 행정 조치가 없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36만 구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이제 6일 뒤면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사고 발생 시 양벌규정으로 공무원의 처벌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안전은 책상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외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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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에서 철저한 지도, 점검, 확인, 개선만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대기업 회장의 사퇴까지 몰고온 광주의 사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현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는 3월 9일 대통령선거,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또한 우리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각 당을 위해 우리 의원님들 선거운동 열심히 해 주시고 유종의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8대 의회로 기억되기 위해 의원님 모든 분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을 위하여, 이상으로 제32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임인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조봉래
문화복지전문위원최정란
안전도시전문위원고성현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서은숙
행 정 자 치 국 장 이복수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홍승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효숙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전병규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7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고성숙·박현철·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1월 20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10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김동효·박현철·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월 20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수정의결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0명) : 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오우택·장강식·최문돌 의원
- 반대의원 (9명) : 김동효·김재운·성현옥·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