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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본회의-1차

(제320회-본회의-제1차)


제32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9일 (수)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5.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2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성현옥·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0. 5분 자유발언(김재운 의원)

(11시07분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2동 유관단체 및 백병원 관련 관계자 등 십여 분이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0일 박현철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1월 7일 한갑용 의원 등 열한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월 10일 최진규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월 18일에는 배영숙 의원 등 열세 분으로부터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입니다. 1월 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2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0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만정 의원님과 한갑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였으나 올 2022년부터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영상으로 시청하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고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거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해볼테니까 우리 의원님들 잘 판단하시고 그 결과를 다음 의원들 전체 총회에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시청이 있겠습니다.

(11시1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6분 동영상 상영종료)
2022년 주요업무계획 영상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0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성현옥·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top

(11시2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입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백병원은 부산진구 개금동에 1979년 부산 최대의 500병상으로 개원을 시작하여 현재는 약 900병상에 2600명의 인력이 움직이는 거대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018년 보건복지부 의료질 평가 모든 부분에서 1등급 획득하였으며, 환자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남권 최고의 병원으로 40년간 지역주민들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모 언론사에서 2021년 12월 29일, 12월 30일, 2022년 1월 4일, 1월 9일 연속으로 부산백병원 해운대로 이전 추진 관련 기사가 나면서 지역 일대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많은 주민들의 원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소음과 인근 도로를 주차장 방불케 하는 교통지옥 등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백병원과 함께 상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열망을 저버린 채 이전계획을 추진하는 부산백병원은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과 함께 상생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결의안에 담아 채택하고자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
(배영숙·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성현옥·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나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 겁니다.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아니,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의장 장강식 예, 여기에 관련된 것 같으면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은 부산진구에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써 지금까지 의료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지역 의료시설의 역외유출에 대해서 본 의원 역시 반대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합니다.
결의안도 역시 의원이 발의합니다. 의회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는 대표발의한 의원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경에 의회 직원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백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해달라고 왔습니다. 결의안이 성립하려면 의원 100%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찬성해달라고 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본 의원을 빼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찬성했으니까 저만 찬성하면 100% 찬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을 기망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메일이 와 있으니까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보면 또, 물론 직원의 실수겠지만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첫 페이지는 제안이유, 그다음에 주요내용이 나오고 별첨해서 결의안은 결의안과 같다 해놓고 다음 페이지 가니까 페이지가 백지예요. 그래서 별첨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의회 직원이, 저도 의회 생활 8년 차입니다. 그런데 의원을 기망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사무국이 왜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특정 소수의 의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거기에 대한, 앞 부분에 대한 사실 표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여기와 관련된 추가발언하실 것이죠?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앞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정이 필요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대표발의를 전원이 찬성을 안 해도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충족이 됩니다.
결의안 동의를 찬성을, 발의 찬성에 14명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14명은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결의안을 보여드리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이틀을 3층을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에는 회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만나지 못해서 서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논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무국도 사람인지라 저는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본회의장에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도 분명히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공개석상에서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물론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게 가장 의회의 입장에서 좋죠. 그렇지만 반대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반의견을 묻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저도 정정할 게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장 장강식 물론 우리 최진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어제 상황이 우리 안이 올라오고 나서 제가 그 직원에게 연락이 안 된, 그동안에 지금 본회의가 회기기간이 아니라서 연락이 안 된 의원들에게는 좀 전화를 드려서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의사가 어떻느냐라고 한번 여쭤보는 게 우리 의원님들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연락한 겁니다.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저도.

의장 장강식 그렇게 참고하시고.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아니, 동의를 안 한다는 거는.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저도 파일 봤습니다.

의장 장강식 예, 나오셔가지고.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내내 있었습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앉아서 발언하지 마시고.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요.

의장 장강식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나와주십시오.

최진규 의원 의회의 결의안이 100% 찬성을 받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마치 인제대 부산백병원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전을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 의료시설의 역외유출에 대해서 본 의원 역시 반대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의 의사결정 과정과 의회사무국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계속 의회 나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나왔습니다. 잠깐 다른 부서에 갔다가,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의원실에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나왔습니다. 마치 그걸 가지고 그 의원들이 안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명을 받기 위해서, 설명하고 서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마침 그 순간에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조례, 저도 역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전 결의안에 대한 찬성여부, 설명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진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개선해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결의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인 배영숙 의원님과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전 반대 결의문.

이승민 의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전 반대 결의문.

배영숙 의원 40년간 부산, 경남 의료의 중심축을 담당해 온 부산진구 인제대 부산백병원이 우리구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결과를 바탕으로 동부산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상생을 외면함과 동시에 우리 구민을 능멸하는 처사에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승민 의원 인제대 부산백병원과 재단법인 백병원 측이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인근 시유지 매매를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부산시에 발송하였으며, 사유는 증축을 목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배영숙 의원 위치상 서부산과 중부산에 인접해 부산 중심권 의료 수요를 떠맡던 3차 의료기관의 핵심 진료 시설이 동부산권으로 이전하여 부산 중심권 의료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승민 의원 부산백병원의 그간 행보는 정부의 지역 균등 의료서비스 설립 취지를 저버린 결과로 인제대 의과대학 설립 등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

배영숙 의원 그리고 재단법인 백병원 측이 내세우는 병원 이전 명분인 인프라 확장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의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의 부산시교육청 행정능력도 지금의 상황에 책임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이승민 의원 또한 지역주민의 꿈과 희망을 빼앗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그동안 부산시는 사람과 지역의료산업의 물줄기를 균등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백병원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동서 불균형과 갈등을 막기 위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영숙 의원 이에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36만 부산진구 구민의 뜻을 대표하여 부산백병원의 이전계획 철회와, 지역발전을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부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백병원과 재단법인 백병원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산백병원의 동부산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이승민 의원 하나, 부산시교육청은 지역이 발전해야 교육도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관계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배영숙 의원 하나, 부산시는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승민 의원 하나, 부산진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하고, 주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부산백병원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배영숙 의원 2022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

이승민 의원 2022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강식 결의문을 낭독하신 배영숙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 후 백병원 이전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구호제창과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재운 의원) top

(11시46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1동, 범천1, 2동 지역구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새해인사 올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도 물러나고 경제가 살아나서 일자리도 회복되어 모든 구민들께서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8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사업과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제언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8대 의회 임기 동안에 본 의원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드렸던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부산진구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 여부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진구 민간위탁 사무를 조례의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총괄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업무개선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전문가 초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가운데 지적되었던 사회복지법인 회계감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던 감사가 법률에서 법적근거가 명시되었고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서를 집행부로 이송할 때 수탁법인과 구청 간 갈등해결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9년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고,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하여 이 문제를 포함하여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16년 11월 1일 시행된 이후 2022년 1월 현재까지 아직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20년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동천 주변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상습적인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빗물펌프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상습적인 침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천 주변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과 가야굴다리 침수재발방지 진행사업 현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비용의 집행과 향후 추진계획과 효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2021년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전문가 공청회와 주민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친화적 교육문화공간 구축을 위한 부전도서관 재건립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연구단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구단체 결과보고서에 근거한 부전도서관 재건립 방향 제안 이후에 대한 몇 가지 준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전도서관의 문제점들은 크게 분류하면 구조적 안전진단, 구민 의견수렴, 건축방법, 예산확보, 부대조건인 원형보존 그리고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법적책임 부분 등에 대한 준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전도서관 재건립에 대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을 요청합니다. 현재 부전도서관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담당 부서와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방식에 대한 협약서 체결을 이끌어 낸 부서가 서로 다릅니다.
부전도서관을 둘러싼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를 상정하고 논의하는 가칭 부전도서관 대응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TF팀에서는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부대조건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대응책, 부전도서관 정밀안전진단 문제, 구민 의견수렴, 건축방법, 예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장이 될 것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 부구청장께서 TF팀을 직접 챙겨주시고 소관 부서 국장님과 부산진구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하여 부산진구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는 부산시와 부산진구, 부산진구의회 모두가 힘을 합쳐 주민들을 위한 부전도서관 재건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조봉래
문화복지전문위원최정란
안전도시전문위원고성현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김병기
행 정 자 치 국 장 이복수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홍승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효숙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전병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32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1월 10일 박현철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박현철·김동효·김미경·백범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월 11일 의장 집회공고
제32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월 19일 의장 제의)
1월 19일
(3일간)
1월 21일
휴회의 건
(1월 19일 의장 제의)
1월 20일   (1일)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
(1월 18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
(배영숙·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성현옥·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7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고성숙·박현철·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1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10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김동효·박현철·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월 17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제32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휴회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