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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문화복지위원회-제2차

(제319회-문화복지위원회-제2차)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7일 (수)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확진자 발생에 따른 문화관광국장님 참석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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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영미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 4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6페이지 수정 사항으로 부산시의 사업비 재배정 예산 증액에 따라 소득안정 지원 자금 예산을 1571만 8000원 증액하여 1억 245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9페이지 수정사항으로 시설 현대화 부산평화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부산평화시장 공용 복도 및 방송설비 교체사업으로 부산시의 사업 변경 승인 완료되어 기존 부산평화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예산 2억 6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부산평화시장 공용 복도 및 방송설비 교체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73, 74페이지 수정 사항으로 202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7만 6990원과 이자 1만 1060원, 시비보조금 이자 1만 1060원 세입예산이 누락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수정 사항으로 부산평화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예산 3억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해당 예산을 부산평화시장 공용 복도 및 방송설비 교체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수정 사항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에 대한 부산시 재배정 예산 증액에 따라 1571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254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고, 세출예산안 명세서 20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서면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집행잔액과 이자의 사업명 오기사항 서면시장을 서면종합시장으로 정정하여 사업명을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서면종합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 집행잔액과 이자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저희들 아까 수정자료를 설명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추경인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수정자료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4페이지 보시면 부산평화시장 엘리베이터 1개소 설치가 감액이 되었고 저희들 새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공용 복도 및 방송설비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 엘리베이터는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이쪽은.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보니 시장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반건축물 그러니까 냉난방 기계실이 거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위반건축물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을 때 이게 준공이 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부득이 냉난방시설을 어디에 옮기려고 해도 옮길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보통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저는 펼쳤다고 이래 보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 해도 반납을 하면 또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은 저는 부서에서 또 잘하셨다고 보여지고, 지금 그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앞에 제가 저희들 부전시장 쪽도 그렇고 화재알림서비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 부분도 예산이 들어왔을 때 앞에도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업자분이더라고요. 업자분이 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예산 부분은 서병수 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하신 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 부전시장에도 설치가 됐고 이래 했는데 저도 업자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자기의 주장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판단 내렸을 때는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아니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소방서에도 확인을 했더니 소방서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이 되지만 조금 그 업자분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자기가 입찰에 탈락이 됐다 해도 자기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민원제기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거기에 또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잘 대응하셔서 사업을 마무리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1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 자산취득비에 보면 저희들 본예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그때 예산이 5개소 해서 1500만 원이 그때 예산 편성이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지금 그러면 5개소에 설치가 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설치가 다섯 군데 되었고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서 한 군데 더 설치를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구매를 하실 때 적정하게 또 잘하신 부분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 그 계약부서에서 조달청 구매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서 1개 더 설치할 수 있어서 부산전자종합시장에 1개 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골드테마거리 보차도 경계펜스 수리 안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게 1300만 원 예산을 더 시비를 확보를 하신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하반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저희가 그 사업선정 해당 공모를 올려서 이게 선정이 되어서 골드테마거리 경계펜스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리고 19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하단부에 안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은 단체협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그 공무직 한 분이 7월 1일 자로 육아휴직하게 되어서 인건비 미지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그 국내여비 안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분이 보통 제가 전과에 대략적으로 이래 보니까 저희들 일자리경제과가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부터 해서 연료, 전통시장, 일자리 창출까지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신데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되었더라고요. 다 되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제가 판단 내리기로는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한 부분인데 추진여비가 저희들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감액된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제가 봐서는 과장님 아껴 써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직원별 업무 특성에 맞게 유용을 조금 변경을 많이 했고요

박희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여비가 평균적으로 지급 일수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거의 비대면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여비 지급이 조금 낮아진 게 원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박희용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여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 감액이 되어도 그렇게 결산이 많지는 않고 일자리경제과가 좀 그 국내여비를 많이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저희들 또 보니까 다른 부서도 다들 잘하시지만 일자리경제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우리 또 계장님도 고생하시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계장님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예, 제가.

위원장 한일태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동물등록 대행수수료가 지금 한 75% 정도 증액이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 올해 2월부터 동물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서 동물을 판매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나서 동물을 판매를 하거나 분양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동물등록 건수가 많아졌고 저희가 올 하반기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을 했고 집중단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동안 저희가 동물등록 건수만 해도 1200건, 작년 한해 1200건수가 됐는데 3분기 동안 저희가 1200건이 넘는 건수로 동물등록이 되다 보니 동물등록 대행 수수료나 동물등록증 카드로 금액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동물을 판매할 때 등록을 하고 판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보통 애견 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판매했을 경우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먼저 동물등록을 하고 그분이 동물을 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전에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저희가 거주지 부근에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요즘은 그 숍에서 바로 등록을 하고 동물등록 신청서를 적고 이분이 동물을 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양정 같은 경우에는 동물 숍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부산시에서 최고로 저희가 동물등록 건수가 좀 많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그 개인 판매라고 하면 좀 사실은 우리가 좀 약간.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입양 .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분양.

성현옥 위원 입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애견 숍에서는 소위 말해서 판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예산도 다 쓰이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동물등록을 할 때 저희가 내장칩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장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거 등록할 때 그 내장칩 같은 경우는 하나에 1만 원, 외장은 3000원 그거를 등록할 때 그쪽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1건당 저희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금액이죠.
아니면 저희가 그거를 내장형을 한다, 내장형은 저희가 할 수도 없고요. 그 몸에다 넣는 거니까, 외장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야 될 거를 그 펫숍이나 동물병원에서 바로 등록을 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우리가 그 애견이라든지 애묘라고 표현하나요? 이런 숍에서 소위 말해서 판매하는 형태들이 사실은 좀 차후에는 이런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분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많이 이 애완동물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판매하는 곳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좀 앞으로는 이 판매숍들이 좀 없어져야 하는 추세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우리가 이 동물등록 이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저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위원장 한일태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저는 사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도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쭉 올라왔는데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우리 문은경 계장님 하고 청년발전연구소를 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송만정 위원 정말 잘되어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송만정 위원 거기에 왜 그 동네에 생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초읍이나 우리 양정 지역구에 만들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지역구 의원으로서 욕심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동의대학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역대학과 보통 연합을 해서 하게 되니까.

송만정 위원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유튜브 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시설도 제가 직접 실현도 한번 해봤었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청년창업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웹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에서 뭘 하나 유니콘 기업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하고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그분들이 갓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은경 계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시는 교수님을 그날 바로 좀 협조를 요청하니까 바로 오시더라고, 오셔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뭐라 하나 멘토라 하나 그런 제도가 좀 있으면 이분들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제가 들었어요.
그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2시간 동안 교수님이 그 조언을 해 주셨는데, 청년들이 참 고마워하시더라고 그 뒤로도 저한테 계속 연락도 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25일인가 아, 27일 날 거기 가톨릭대학 하고 거기서 그 청년창업에 대해서 실습을 그렇게 가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가톨릭대학교에서 학생들 15명.

송만정 위원 15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 청년시설을 한번 견학을 하고 저희 청년창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또 강의도 해 주시고 했고.

송만정 위원 예, 제가 강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토요일 날 오신다고 해서 토요일만 아니었으면 저희 청년시설을 다 보여드리고 싶고, 저희 청년들하고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은데 토요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청년창조발전소밖에 안 되어서 그 장소를 보여주고 청년들이 이런 창업환경에서 창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청년창업자들이 몇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시간이 혹시 되면 참여를 좀 유도하셔가지고 현직에 있는 지금 대학생들도 꿈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청년창업발전소라는 이런 좋은 시설도 있다는 것도 자랑도 한번 하시고 홍보자료도 좀 만드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거를 이걸 또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국가예산을 받아오는 우리 입장에서도 자랑스럽게 또 자랑도 할 수 있고 그 점 좀 신경 써서 잘 좀 협조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위원장 한일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오늘은 다 칭찬하는 분위기네요. 저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타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조금 일은 많더라 하더라도 조금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제가 오늘 조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그 198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이 어디 뭘 했죠? 전통시장 어디에 했고 무엇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오우택 위원 아니, 저 위에서 밑에 보니까 시설비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해서 471만 5000원 500만 원 중에.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에.

오우택 위원 예, 이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이 같은 경우는 소규모 긴급보수정비 사업비로써 저희 전통시장 중에 어려운 영세시장에 노후시설개선으로 긴급보수나 관리주체가 모호한 시설물의 신속정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 사업 예산 500만 원 중에서 당감시장 상인회 사무실 옥상 방수공사로 130만 원 썼었고, 부전 지하 수산물시장 노후간판보수로 339만 5000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 2개를 집행했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당감시장 하고 부전 지하 수산물시장 이게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이거를 갖고 있습니까? 보통 이 그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을 올릴 때 어느 정도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받아서 편성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전통시장에서 뭔가를 해달라 하면 그때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게 긴급하게 시장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시에 거의 공모를 해서 받는 그 돈 말고는 안 되어서 이거를 편성하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개금 큰시장에 벽면 도색을 해 준다든가 부전상가 시장에 광고 부착방지시트를 해 준다든지 작년에 처음 저희가 편성을 했고 올해도 저희 한 500만 원 정도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500만 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 노후간판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당장에 떨어진다든지 시설물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지 않고는 조금 늦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긴급한 것, 아까 말씀하신 좀 계단이라든지 다른 물이 막혔다든지 그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런데 좀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옥상 방수공사도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장마철 전에 했는지 이후에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꼭 해야 될 문제지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좀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500만 원 같으면 제가 볼 때 시장은 많은데, 작은 시장도 많은데 조금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또 시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긴급하지 않는 사업은 시비를 확보를 해서 하고 정말 급하게 하는 건수만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혹시 또 그런 수요가 있으면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5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도 괜찮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괜찮은 거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원래 이게 보니까 명세서에는 우리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6개소가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런데 왜 금액을 이렇게 하고도, 5개 금액을 하고도 1500만 원을 해 가지고 5개 금액을 넣고, 6개 했는데도 3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행정이 자동심장충격기는 금액이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달, 이게 조달청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 처음에 물품명세서 이게 내역을 뽑을 때도 조달청에서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물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평균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이거를 올리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게 좋고 나쁘고는 저희가 나중에 견적을 받아서 또 하는 사항이고 저희 계약할 때 계약부서에서 가장 규격화되어 있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또 조달청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도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반 상품으로 한번 견적을 봤었고요.

오우택 위원 하여튼 조달청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달청에 들어가 보니까요 금액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심도 깊게 보는데 그거는 부서든 그 계약부서든 좀 잘 봐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이런 의무사항을 다 지켜가지고 해야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납품회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유지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 무상으로 해 주는 기간이

오우택 위원 유지보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가 1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관리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상인회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런 상인회에서 전달할 때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필터라든지, 주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시기가 사용이 안 되더라도 시기가 도달되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까지 다 우리 부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설치할 때 설치업자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었고요. 저희도 나름 이 월별 자체 점검을 하라고 공문도 냈고, 이거는 자체 점검하고 나면 항상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따로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게 응급의료지원센터 전산망에 이걸 등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등록을 하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보건소 하고 같이 연계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그 부전시장 이쪽은 잘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규모시장에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이것도 설치 장소가 적당해야만 또 설치를 하고 상인회에서도 관리를 하는 거는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어야 되고, 일단 저희도 전수조사는 했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오우택 위원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있고, 이번에 여섯 군데를 설치한 거거든요.
한 번 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각 시장에 필요한 데가 있고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1개당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25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소규모시장이라 하더라도 심장충격기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은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작은 전통시장은 왜냐하면 작은 데라 하더라도 거기 상인들도 그렇고 보통 오시는 분들이 조금 사회적인 약자 내지는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여기에 좀 좋다고 생각되면 조금 확대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그거는 저희가 시장하고 협의해서 위치나 원하고 하면 계속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반환금 기타에 대해 제가 조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우리 지금 국고보조금 보면 2020년도에 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9년도에 한 게 서면시장 하고 서면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 이자하고 이래 있는데 이게 벌써 일이 그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났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19년도에, 18년도에 공사가 끝났다면 19년도에 이걸 반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래 갖고 있다가 이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이 시장의 사업 같은 경우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저희가 이 집행잔액으로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하다 보니 바로 그때 반납을 안 하고 이 추가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준공이 될 때까지 있다가 이걸 반환하게 됨으로써 이게 조금 늦게 반환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이 사업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도 된다고 승인을 받고 나서 하는 사업이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시의 예산을 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 구비도 그렇고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해놓았다가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남는 걸로 또 다른 데 긴급하게 쓰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남은 게 이자 부분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니요, 저희가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시장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이 될 때 와서 또 현장 확인을 다 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이거를 해도 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이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돈에서 돈 조금 더 받아서 다른 사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예산 받은 게 총 국비하고 시비, 구비 다 받은 게 1억 3000에 4억 5500 이게 지금 자료를 다 받아서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를 이 항목에 대해서 썼으면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다 썼으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남았으면 이걸 바로 지금 여기 나온 자료처럼 19년도에 이렇게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에 반환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왜 19년도에 한 걸 꼭 이렇게 여기에 지금 현재 올려놓았을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더 가지고 있다가 2021년, 2022년도에 해도 안 됩니까? 올리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추가사업을 그 당시에 안 하고 뒤에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오우택 위원 아니요, 추가사업을 다 하고, 추가사업을 하면서 비용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그 이자부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추가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업을 하고 2020년도에 그 반납을 해도 안 되냐 이거죠. 이게 몇년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은 1개의 사업하고 나면 집행잔액 남으면 그걸 그대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맞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는데 저희가 이 당시에 이 사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 했을 때 그 앞에 당감새시장이나 이런 데 급하게 추가로 할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그러니까 그다음 해에 하겠다고 공모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게 있는데 저희 이 시장에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부산시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돈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할 사업이면 올해 이 집행잔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승인을 해서 시에서 그 집행잔액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내줍니다.
저희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게 정산을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든지 저희 시장에 조금 더 혜택이 가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온 거고.

오우택 위원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시보조금이 거의 6000만 원이, 5897만 원이 남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고 또 다른 것도 이래 따내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남으니까 이걸 내년에 해야 될 걸 우선 먼저 시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해서 먼저 미리 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런 건 아니고요

오우택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다시 하든지 한번 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라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에너지사업 집행잔액 이자.

오우택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 옵니까? 지금 집행잔액 및 이자 한꺼번에 토털 해서 170만 원 이렇게 해옵니까?
지금 위에 보면 그 집행잔액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위원님 저희가 미처.

오우택 위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이거를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같이 붙은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이거 따로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체크를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부적절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특히 시장육성계가 제가 볼 때 계마다 다 힘들게 하지만 시장육성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상인들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를 해야 되고 또 우리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를 해야 돼서 어쨌든 간에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만 조금 세밀하게 좀 더 들여다보고 조금 우리 전통시장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희용 위원 과장님 오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내가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통시장에, 저도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전통시장 예산을 받기 위한 절차가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왔을 때 각 번영회 별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부산시에서 실사를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현장 실태조사를 하러 나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실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다시 자기들이 승인과 탈락 부분 결과가 또다시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나오고 그 이후에 예산이 내려올 때는 상인회에서 신청한 금액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2억이면 2억 그대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집행이 된 이후에 저희들 부산진구청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2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을 때 1억 50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계약을 했을 때 그러면 집행잔액이 5000이 남는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남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제일 간단한 부분은 5000만 원을 반납을 하면 제일 간단한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래 하고 지금 제가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한다고 보는 부분이 5000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명시이월을 하든 안 그러면 사고이월을 하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자 부분이 또 발생이 된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되고, 5000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어떤 A라는 급한 사업이 있을 때, 반납하고 난 뒤에 A라는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면 부산시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새로 하려고 하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 예산을 투입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과장님하고 오 위원님 대화하는 부분이 약간은 엇박자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서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보통 공사가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십몇억짜리도 있고 공사가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집행잔액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 입장에서는 결산을 할 때 제일 좀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 정리할 때 좀 복잡하지 않겠나 이래 보여지고 제일 간단한 부분은 반납하면 제일 간단한 부분인데 그거를 다시 집행을 새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부분은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위원장 한일태 195페이지 그 위쪽에 보면 그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8억 6000, 한 8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위원장 한일태 이게 그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닙니다.

위원장 한일태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기는 희망근로 일자리라해서 저희 이번에 백신센터라든지 동에 방역 관련 업무를 보는 그런 희망근로를 채용했던 겁니다.

위원장 한일태 올해 참여인원은 한 얼마나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31개 사업에 306명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306명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위원장 한일태 정상적인 어떤 근무를 하시겠네요. 그죠? 근무시간은.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근무시간은 저희 8시간 하시는 분 있고, 4시간짜리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재료비가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료는 뭘 산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홍보현수막, 대부분이 홍보현수막으로 많이 썼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재료비로 잡으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위원장 한일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진형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부산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금동에 있는 청소차 차고지는 2년마다 개금주공 2, 3단지 아파트와 임차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면서 임차료가 20% 증액되었습니다. 20% 증액된 임차료를 추경에 편성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인 308만 4000원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1년 전체 20% 증액한 6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613만 8000원을 308만 4000원으로 수정하는 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산안 명세서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에 205페이지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래 5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한 2200만 원 감액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올해 무단투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줄은 원인이 보면 관내 재개발구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줄어서 무단투기가 줄었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일단 어느 정도 남겨진 예산은 또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거 감안해서 삭감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 행감 때 받은 자료를 이거는 좀 더 확인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체력심사관 수당이 지금 3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올해 지금 채용을 안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올해 원래 정년퇴임하는 환경관리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있는데 채용을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어떤 상황을 봐서 채용한다든가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채용 안 하는 어떤 사유는 지금 저희들 108명이 있는데 감독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감독이 3명이 있는데 감독의 3명의 역할이 3명까지 둘 이유는 없다. 그래서 2명으로 줄여서 1명 증가하는 인원이 남고요.
그다음에 감독이 보면 순찰하는데 차량을 운행할 때 그 환경관리원 1명이 같이 순찰 운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순찰할 때 총감독이 자체 자기가 차량운전하면서 순찰하는 걸로 하면 또 1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새벽 조기청소를 하고 그 대형차가 수거하는 어떤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작업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오후 5시까지, 전날 오후 5시까지 수거하게 되면 새벽에 굳이 대형차량이 운행하면서 수거할 일은 없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남아돈다기보다도 일단은 최대한 활용하면 3명 채용 안 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성현옥 위원 아까 감독이 3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일부 어떤 민원도 제기가 되고 했다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좀 적절하게 배분한다라든지 실태 사항을 좀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가 더 채용해야 될 것인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그 20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죠. 공공처리시설 경정이 1억 5400인데 과장님 경정 사유가 뭡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비 그 공공시설처리비.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말씀하십니까?

이승민 위원 경정 사유가 1억5400에서 1억이 더 비교증감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 증액한 사유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 두 군데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런데 저희들이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인 공공시설이 올해 3, 4월 2개월하고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총 5개월 동안 운영이, 반입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가 공공처리 시설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민간처리 시설은 비싸고 그러니까 싼 어떤 공공시설을 처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증액한 부분이 있고요.

이승민 위원 그렇다면 공공하고 민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많이 납니다.

이승민 위원 그 백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으로 보면 됩니까? 백분율로 따졌을 때 백분율 따졌을 때 한 7 대 3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단순하게 하면 공공 공공 두 군데 있는데 거기 평균 그 톤당 처리단가가 4만 6500원이고요.

이승민 위원 톤 당?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리고 민간시설은 17만 원이 넘습니다.

이승민 위원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증가된 이유가 올해 9월 15일부터 소형음식점 무상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무상수거에 따른 음식물처리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1억 정도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그 공공운영비죠. 재활용선별장 건설기계 유류 구입 해 가지고 경정 2520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또 565만 비교증감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유류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리터당 1163.5원으로 편성됐는데 올해 유가가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1500원 선에서 살 수 있는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기름값이 오른지가 보름밖에 안 됐잖아요. 보름 있다가 다시 또 내린 상태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그 제일 밑에 보시면 아까도 청소차고지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 대형폐가전 집하장 지게차 임차료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이것도 660만 원 정도 증액한 사유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대형폐가전도 지금 저희들 작년에 월 평균을 대형폐가전을 수거한 양을 평균 내보니까 981개 정도 되는데요. 냉장고, 세탁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월 평균을 내보니까 1181개가 수거가 된 걸로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대형폐가전이 배출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지게차 임차료가 부족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지게차는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 지게차는 1대를 계속 임차를 합니다.

이승민 위원 1대 기준으로 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송만정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송만정 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성실하게 그 업무를 보셔가지고 제가 이번 기회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고맙습니다. 예.

송만정 위원 평일에도 제가 주민소통방에 올라오는 글을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직접 이래 카톡을 보내면 과장님이 그걸 바로 적시해 주셔서 저도 주민들한테 신뢰받고 있고 덕분에 좋은 인상 받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리고 하나, 전에 카톡으로 저하고 이래 소통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듯이 양정동에 그 버거킹 건물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송만정 위원 그 옆에 담배꽁초 그 진짜 악질적인 그거거든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이랬습니다마는 페이스북 제가 링크도 과장님하고 우리 주문관님한테도 보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송만정 위원 읽어보시면 그 댓글이 쫙 나와가 있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다 읽어보셨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해 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을 못 봤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 저번에 이 아이디어를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제가 과장님 하고 주무관님한테 건의를 했듯이 거기에 바닥을, 그 아름다운 그 그림을 좀 그리고 물론 그 두 건물주가 옆에 벽면을 그리는 건 그거는 우리가 설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해서 그 KT&G에서는 재떨이를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약속을 받았었고 과장님도 그거는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송만정 위원 재떨이 하고 그거 하면서 그다음 또 감시카메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송만정 위원 예, 거기 하나 설치를 했으면 싶은데 거기 맨날 청소부가 매일 가서 청소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볼 때는 흡연하시는 흡연자들이 갈 곳이 없다. 거기 아니면 담배 피울 때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까지 너무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송만정 위원 주민의 한 99%는 반대입니다. 이 원성이 여기 청소도 맨날 하고 그 주위 사람들이 가서 해도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좀 고쳐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시로 재떨이도 설치됐고 그다음에 또 KT&G에서도 지원해 준다니까.

송만정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 재떨이 설치하고 저희들도 환경관리원들이 그 지정된 구역 이 외에 한 발자국만 떨어져도 청소를 안 하는.

송만정 위원 그 문제를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를 매일 하게 되면 관리가 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송만정 위원 그 관리는 되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담배꽁초를 그렇게 버리고 정말 더럽거든요.
우리 오우택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실 건데, 지역구 같이 다니고 하니까 여기는 정말 양심불량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견제나 이런 견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깨어진 유리창 효과로서 계속 그냥 버리는데 버리고, 쌓이고 쌓이고 더러운 것뿐만이 아니고 우범지대화가 돼요. 여기 밤에 가면 이 어린애들이 지나가기가 겁이 날 정도예요. 저도 그 들어가기 좀 그렇더라고요.
젊은 애들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도 칙칙하고 그래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을 저도 사실 느껴요. 그래서 저도 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느끼실 거예요. 도로변에만 청소를 해요.
여기서 나무가 있는,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 그 밑에 있는 담배꽁초, 휴지는 손을 안대 바로 옆에 있는 데도, 화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저도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보면 공무직분들이 그거 시키면 왜 안 듣느냐 하면 안 듣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방송을 듣는 공무직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직분들도 정말 이것 좀 각성을 하셔야 돼요. 임금은 공무직분들이 더 많잖아요. 소임이, 권리만 내세우고 책임을 안 해요. 시키지 않으면 딱 그거만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공무원한테만 요구할 게 아니고 공무직 직원들한테도 그걸 요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송만정 위원 예, 그런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 참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힘내시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송만정 위원 양정동 그 건은 끝까지 좀 챙겨주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무단투기 아까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하고요 217페이지 재활용정거장 현황 그거 하고 제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단독주택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재개발로 인해서 이 금액이 한 2200만 원 정도 지금 삭감될 것이다. 그런 말씀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재활용정거장 같은 경우에도 207페이지에 재활용정거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인건비가,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 한 2160만 원이 지금 또 삭감이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렇죠. 이거도 제가 볼 때 재개발 관계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좀 맞다 안 맞다도 괜찮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 저희들 재활용정거장을 전포동에 26개소, 부암1동에 5개소, 개금2동에 10개소 해서 47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포1동에 보면 돌산공원 위쪽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재활용정거장 5개소가 폐쇄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총 그러면 37개소에서 5개소가 빠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니, 전포1동은 26개.

오우택 위원 아니, 전포1동 말고요 전포1동은 26개소는 아는데 그 지금 전체 다 합치면.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전체 41개소입니다.

오우택 위원 41개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40개소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을 때 그러면 전포동에 21개소가 되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대행수수료 문전수거 그것 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행수수료 이것도 2200만 원이 지금 주택재개발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재활용정거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삭감된 이유가 거의 주택개발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문전수거 하는 업체들이 지금 계속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눈에 현실로 나타났듯이 재개발을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전수거, 재활용 대형폐기물부터 해서 그다음에 정거장 이것도 지금 다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또 5개소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이런 걸 왜 이야기를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위원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삭감하는 거는 그 문전수거가 아니고요.

오우택 위원 압니다. 문전수거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무단투기 처리비입니다.

오우택 위원 무단투기죠. 무단투기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단독주택들이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삭감이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정거장도 마찬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문전수거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것도 줄어드는데 문전수거도 줄어들지 않느냐 이거죠. 제 논리에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대행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오우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와서 4개 업체에다가 고생은 하고, 수고는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 용역할 때 그 용역업체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 더 상세히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반영도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하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모 업체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여기에서는 줄여야 된다. 그런데 몇 명을 가지고 그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다 같이 나눠야 된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을 듣고 이야기하시는지 안 듣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부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동양경제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자 이거죠.
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안 그래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 제가 넘어갈게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뒤에 계신 계장님하고 그때 우리 총감독관님 하고 저하고 제 방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를 그때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트럭, 감독관이 돌 때 운전수 1명이 감독관이 옆에 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시정을 하겠다 하겠다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이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따지고 보면 감독관이 계셔야만 제가 볼 때 그래 총감독관이 계시고 그다음에 감독관이 또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런 분들이 계셔야만 밑에도 잘되고 융합도 잘되고 하지만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감독관이 가서 돌 수 있고 다 도는데 왜 꼭 굳이 2인 1조로 다녀야 되느냐, 이게 양이 많다든지 이래 실어야 된다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규채용은 하되, 신규채용은 하되 불필요한 인원은 줄이고 신규채용을 할지 안 할지는 이거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신규채용을 하되 거기에 맞게 우리가 청소라는 건 그렇잖아요. 해도 해도 뒤에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줄이고 말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줄이고 우리가 못 봤던 거는 보지 못하고 안 되었던 거는 신규채용을 해서 거기에 다시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일단은 올해는 채용은 안 하지만 내년 상반기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그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 3명과 그다음에 내년의 퇴직분해서 다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본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룰이 만들어지고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자동적으로 '아! 이제는 이렇게 혼자서 하는구나' 이게 딱 만들어져야만 그 밑에 올라올 분들이라든지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아! 이렇게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비웁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같이 이래, 나는 더 많이 원래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비용은 적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부서에 계신 분들이 다 노력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인원 감축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아주 좋은 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했다고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그 지게차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이래 보니까 660만 원 4개월에 주 2시간씩 해서 20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가전폐기물도 많이 했고 지금 9월 현재까지 거의 작년에 한 것하고 비슷해요. 총 수거량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다 수거 올해가 1월부터 9월까지 저는 1만 대 정도 가까이 그렇고 2020년도에는 1만 1000대가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러니까 이거는 12월까지 2020년도는 12월까지 분이고 그다음에.

오우택 위원 그렇죠. 2021년에는 이거는 9월까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자료이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그렇죠. 이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4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월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계속 예를 들어서 5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4개월인지 안 그러면 총 토털 해서 4개월이 늘어나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로 그렇게 지금.

오우택 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잡았을 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이 정도 금액이 더 들어간다. 이 내용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작년에 12월까지 했을 때 지금 9월까지 했을 때 그 수급 비슷하니까 좀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660만 원 증액, 그 예산을 올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금 임차료는 계속 지급을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우리가 이걸 660만 원을 안 올렸다 하더라도 임차료는 지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딱 그 예산이 집행되어 있고 그쪽 지게차 쪽하고 같이 하루에 2시간씩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운행횟수,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지금 2시간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양이 증가하다보니까 2시간으로 부족해서 1시간 늘려서 작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앞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앞에 더 써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660만 원 예산을 더 올렸다 이 말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 처리하면서 지게차를 한두시간씩 더 사용하다 보니까 원래 12월까지의 예산을 앞에 선집행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면 많이 들어 올 때는 많이 들어오지만 시간이 연장이 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시간이 연장이 될 때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건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고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일이 바빠서 해야 될 게 잔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 시간 이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이거는 물량이 늘어나고 같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하는 거는, 이런 거 가지고 이거를 내리고 올리고 저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으면 물량을 가지고 총 수거량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 총 수거량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예, 못하겠죠. 그런데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래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이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1만 대 미만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1년 평균을 봤을 때 이거 지금 2020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는 1만 1076대 이래 되는데 이게 만약에 줄어들면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게차 그 금액에서 삭감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런데 저희들 매월 청구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달에 우리가 운행시간이 줄었다 하면 그걸 다 감안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그렇게 줘야지 그 일은 1시간 더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안 줄 수는 없는 거.

오우택 위원 당연하죠. 그건 드려야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만약에 2시간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시간 만에 끝냈다. 그러면 1시간분만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우택 위원 1시간으로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생각이 좀 틀려지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해 보고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과장님, 계장님 여기 뒤에 다 계시는 부서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정거장이 꼭 많아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정거장이, 재활용정거장이 많아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있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만족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재활용품의 어떤 품질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활용 어떤 분리배출이라는 이 부분이 홍보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꾸 늘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늘리면 늘릴수록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은 질의 향상에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늘리는만큼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늘린 만큼 그 다른 데서 이게 자꾸 업체가, 업체는 그대로 우리가 한 130억~140억 가까이 금액을 줘야 되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또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되고 이러면 뭔가가 제가 볼 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빨리 뭔가를 우리 부서는 부서든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계속 찝찝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활용정거장을 활성화시키면 이게 지금 약 사십 군데에 1억 5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배 같으면 3억이 들어가고 그래 되면 비용은 점차 이거는 같이 동반상승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봤을 때나 이래 봤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거는 계속 올리는 게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위원님 저희들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해서 자원관리 도우미라고 40명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자원관리 도우미가 하는 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어떤 품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듯이 재활용정거장의 관리인들이 그 일을 하면서 재활용품을,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선별도 하고 작업을 했을 경우에 그런 어떤 홍보인력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수집된 재활용품이 전부 다 선별장으로 갑니다. 선별장으로 가가지고 선별 작업을 하는데 그 선별 작업하는 인력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좀 활성화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 초창기고 많은 지역에서 정거장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활성화되어서 많이 운영하게 되면 선별을 또 높이고 그다음에 선별장의 인력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석할게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재활용정거장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늘리는 쪽이 좋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2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운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안녕하십니까?

성현옥 위원 예, 부서 전부 다 오신 겁니까?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사무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게 된 부분, 업무추진 급량비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성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야간 민원처리 및 점검반을 코로나 때문에 지금 1월부터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4, 5명씩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급량비가 다 소모가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지금 급량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 2명이 그 해수도수시설 때문에 저희 과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2명분에 대한 국내여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의자, 서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그 직원들 때문에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랍 구입한 것은 어디에 지금 배치를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지금 저희 사무실에 간격을 좀 더 넓혀가지고요. 그사이에 임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의자하고 구입해서 직원들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앞에 211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해수도수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지금 시비가 감액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당초에 해수도수시설이 올해 초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에서 전체 공공운영비를 저희들한테 시비보조금을 저희들한테 내시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6월부터, 정상적으로 도수시설이 운영된 게 6월부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전기세라든가 운영비가 지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그만큼을 지금 교부하지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예산에서 조정한 상태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 2억이 지금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성현옥 위원 굉장히 좀 큰 금액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들 도수시설 한 달 전기세가 3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성현옥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그래서 6개월이면 한 거의 1억 8000 이상 그 전기세만 해도 그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토양시료채취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오우택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오우택 위원 이게 민원인께서 민원을 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서 토양 채취를 하고 이거를 우리 자체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유지일 경우에는 자기부담입니다.

오우택 위원 자부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서 그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만약에 토양오염이 나오면 자기 스스로 치유를 해야 되는 그게 맞고요.
여기에 있는 토양시료채취비는 저희 부산시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구마다 한 5개소 정도씩 매년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철도 주변하고 위원님 사유지는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 시설이나 토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 5개소에 대해서 그 토양오염도 조사를 했습니다.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그 다섯 군데인데 세 군데는 공원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토양오염도 조사를 할 때 시출을 해야 되거든요.
땅을 파 가지고 1.5m, 3m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채취비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한 3개소가 공원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토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중토나 심토를 채취할 필요가 없어서 표토만 해도 되기 때문에 표토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냥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 군데는 채취비가 별도로 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채취비가 든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를 사용해서 설비를 사용해서 흙을 채취해야 되는 지역에만 지금 소모가 되어서 나머지 금액은 지금 저희들 이번에 삭감한 상태입니다.

오우택 위원 660만 원이 이게 매년 5건에 대한 비용이라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 겁니까? 그래 해석을 해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그 정도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300만 원 정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다 보니까 복토를 하다 보니까 굳이 기계를 장비를 이용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 직원이 가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삭감됐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보면 시정요구하고 조치결과 받은 게 있는데 특별회계 예비비 검토사항 작년에 보니까 환경위생과가 95.52%이더라고요 예산총액 대비 일반 예비비 편성 비율이, 올해 지금 자료를 보니까 1%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참 잘한 걸로,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한두 과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비비를 우리가 그 1% 초과했을 때 어떻게 넣고, 시정요구 조치 결과에 넣을 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이것도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있는 금액을 넣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1% 미만으로 맞췄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통합재정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거기로 들어가는데 지금 지하수는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 적립금을 그쪽으로 넣어야 되는지는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우택 위원 아니, 지금 2020년도에는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이거 이번에는.

오우택 위원 지표에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오우택 위원 95.52%가 되어 있고, 4회 추경 때는 지금 0.65%로 되어 있거든요. 1% 미만 맞췄으니까 이 자료 준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맞습니다. 지금 저희 21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이게 212페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예비비하고 지하수이용 부담금 적립금을 해 가지고 그 예비비로 일괄 편성되어 있던 항목을 적립금하고 2개로 나눴습니다. 예비비로 일괄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결산검사 시에 권고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적립금을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해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 1%대로 맞춘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권고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시정조치한 결과 중에 1% 미만으로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잘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그거는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으로 넣는 걸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 생각하고 예산부서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저희가.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오우택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거 좀 빨리 갖다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제가 예산부서에 물어보고 바로 전화를 하든지 구두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그다음 부서가 지금 높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페널티를 먹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오우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위원장 한일태 과장님 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그 예비비 포함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묶어서 하는 거는 그 옳은 일이 아니지 싶은데, 그래 알고 있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5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230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지복지관이요.

오우택 위원 예, 이게 지금 28억이 지금 감액이 됐더라고요. 시에서 시비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거는 저희들이 2019년도 받아 가지고 그 보조금 받은 게 3년 이내에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단 시에 반납했다가 다시 재교부 받는 걸로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재교부 받을 그런 공문이라든지 서로 이거 정확하게 약속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다른 데 이래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받았던 걸 반납을 하니까 그다음에 받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작년부터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시 복지정책과 예산 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단지 지금 시 예산 담당관실 얘기는 그 재교부하는 이유가 이게 사업비 아닙니까? 공사비요. 그래 가지고 설계가 안 되어서 공사를 안 하는데 그 자금이 공사하기 직전에 내려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 시 자금 예산 운용이 조금 힘들다 이래 가지고 일단 실시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그전에는 교부해 주겠다고 지금 거의 확약은 받아놨습니다.

오우택 위원 실시설계 왜 중단됐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우리 배리어 프리, 그 인증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 무장애 시설로 해 가지고 그래 그 인증 끝나면 바로 설계 재개해서 한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납품받도록 건축과에서 그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5월 달에 해 가지고 지금 180일 도달해 가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게 기본설계가 있고.

오우택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기본설계 완료해서 시에 공원녹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받았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실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 설계 중인데 지금 무장애 인증 관계 때문에 그 인증 절차 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은 저희들이 해 놨고 인증 떨어지면 설계 그 바로 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그 토지보상이 지금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현재까지 이번 10월 말까지는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토지보상이 지금 곧 경비수수료까지 해서 1차 수용재결까지 해서 한 36억 정도 나간 걸로 그렇게 지금 기억합니다.

오우택 위원 정확하게 36, 이 자료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 집행내역은 지금 보상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 자료 챙겨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지금 그 지주들 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지주분 하고 소송 걸린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 열다섯 분인데 1차 수용재결까지 해서 저희들이 행정상 절차는 이행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제시했던 가격이 조금 모자란다 해서 1차는 부산시 지방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그게 반영되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급이 된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데 그게 한 번 더 있습니다. 중앙수용위원회에 지금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1월 정도에 그 중앙수용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금액까지.

오우택 위원 그렇게 되고 나면 이분이 지금 행정소송하신분이 그러면 그것 정리가 되면 다시 재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수용재결하고 별개로 자기가 인정소송은 또 지금 청구했고 그것도 지금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장까지 보고 갔습니다. 그것도.

오우택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보고 가고 그걸 떠나서 행정소송의 지금 지장물을 그 소송을 걸어났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우리 시하고 해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분이 다시 2심 재소송을 그 건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건으로 그거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또 늦어지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 보상금 차원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부지 이전이나 소유권 등기 이전은 6월 20일부로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시 착공하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착공이 됩니까? 이게 지금 지장물에 여기에서 만약에 안 나가고 있으면 그게 착공이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래 그분이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미 부산지방법원에 공탁을 걸어놨고 그 공탁 효과에 의해서 지금 부동산 이전 등기는 완료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지주분들 전부 다 부동산 이전 등기는 다 끝이 났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다 끝났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분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나가면 그러면 강제로 그러면 이걸 그렇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강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는 수밖에 없고 그거는 우리 구보다는 법원이 청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왜냐하면요 아까 조금 전에 그 BF(Barrier Free)설계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 설계 예비인증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또 여기에 계신 분이 소송을 또 제기 하고 거기다 또 안 나가게 되면 그만큼 또 일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다른 시비 같은 경우에 28억 같은 경우에 또 그렇잖아요. 또 이것을 시에다가 옮겨놓으려면 이 절차라든지 기간이 있을 건데 그래 되면 또 늦어진다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28억을 확보를 지금 했다가 다시 반납을 했다가 다시 시에서 우리 구비로 받으려면 또 그만한 절차가 있잖아요.

(집행부 직원, 오우택 위원에게 자료전달)
주세요. 이거 주세요. 잠시만요. 주세요. 일단 내가 보고 아니, 보고 알았어요. 놔 보세요. 그래 보고 내가, 가 있으세요. 보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종합복지관에 국비, 구비, 시비는 지금 반납되어 있고 국비 우리 구비 총 얼마 지금 가지고, 총 얼마입니까? 그 보상금액까지 나온 것까지 다쳐서 지금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받은 게 최초에 67억.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97억.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67억.

오우택 위원 67억.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다음에 작년에 한 게 국비 토지매입비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10억 플러스 토지매입비 상승분 해서 12억 6000만 원 구비해서 총 89억 원 지금 승인받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89억 6000만 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승인이 되어 있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부결되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부결된 거는 89억 이후에 건축비 상승분하고 기반 그 뭡니까? 연안 제거작업하는 거 해서 145억으로 증액하는 부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145억이 되어야 되는데 부결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89억까지 승인받은 거죠.

오우택 위원 예, 그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아니, 이게 처음부터 좀 무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그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지금 담당자 말고 앞전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참, 계속적으로 이게 밀리다 보면 결국은 공사비도 올라가고 계속 뭔가가 자꾸 우리 구에서 내야 될 돈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올려놓은 게 145억이라 해도 이것 가지고도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자꾸 그래서 이래 되면 계속적으로 이거 심사 우리가 할 때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서도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걸 끝이 나야 되는데 계속 다뤄가지고 이게 안 되면 또 다루고, 다루고 정말 이게요 참 힘든 일입니다. 이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잘 모르지만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신데 제가 한번 진짜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쯤, 아까 전에 BF 그것도 그렇고 저 언제쯤 설계가 나오고 대충 언제쯤 이게 끝이 나서 착공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대충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건축과나 관련 부서 시하고 협의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12월 말 조금 늦어지면 1월 중에는 실시설계 완료가 됩니다.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상반기 중으로 시에 투자심사 신청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행정행위가 완료되면 지금 중앙수용위원회 토지 이의신청한 그거 한 부분하고 행정심판 한 것도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일단 공사금액은 확정이 될 것 같고 그게 종합적으로 끝나고 나는 시점에서 다음 우리 구의회 임시회 할 때 공유재산 변경 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빠르면 한 7월 늦으면 한 9월 이후 착공하면 한 1년 반 정도에서 2023년 정도 말에는 완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지금 우리가 상임위라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정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참 이게 좀 제가 개인사견으로 봤을 때 좀 이게 일이 깔끔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뭔가 자꾸 이렇게 하다가, 가다가 멈춰가지고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행감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우리 이번에 7431만 4000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이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또 재투자를 하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18년도, 19년도에 한 것, 이 진구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지금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는데요? 이거 18년, 19년도에 해놓은 걸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부산진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92년 준공되고 지금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올해도 엘리베이터 작년에 누수 때문에 고장 나서 한 7000만 원 들여 보수했고 올 8월 달에 집중호우 왔을 때 보니까 3층 어린이집 하고 1층 지하 쪽에 원인불명의 누수로 해서 천장 판넬이 다 처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일단 개보수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안전진단 및 누수원인 용역을 한 2000만 원 주고 하고 는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남는 거는 지금 천장 판넬을 지금 들어내고 있거든요.
그걸 긴급복구할 건지 아니면 항구 대책을 찾은 다음에 할 것인지는 용역 나온 결과를 보고, 혹시 이 예산이 모자라면 시 복지정책과에 요구해서 기능보강 시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하려고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계획서라든지 그러면 나중에 그 용역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지금 위험한 거는, 제가 지금 사견으로 봤을 때 그러면 위험한 천장 부분은 먼저 철거를 해놔놓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판넬이 몇 장씩 처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뜯어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 같은 경우는 오래 된 건물이다 보니까 곰팡이하고 냄새가 심해 가지고 여기에는 내벽 추가 한 30cm 정도 안으로 폴리우레탄이나 아니면 습기에 강한 재질로 해 가지고 내벽설치하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벽설치 하는 게 한 2300만 원 정도 그래 이거는 무조건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하 부분은.

오우택 위원 지하는 2000만 원 정도 좀 들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2300만 원.

오우택 위원 2300만 원 들고 그다음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다음에 2층 어린이집.

오우택 위원 용역이 2000만 원 들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다음에 2층 어린이집이 화장실 천장 보강, 보수하고 그다음에 그거 애들이 쓰는데 변기하고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전부 다 화장실은 교체하는 걸로 하니까 그게 또 한 2000만 원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한 6000만 원 들고 나머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판넬인가 그걸 천장 판넬을 뜯어낸다면서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뜯어내고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쪽에 누수가 된다든지 다른 걸로 인해서 한다 이러면 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서 그거는 시의 복지정책과에 건의해서 기능보강비로 해서 시비 지원을 조금 더 받아야 됩니다.

오우택 위원 시비로 지금 받으실 거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있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급해가지고 예산실하고 시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 정도는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오우택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걸 뜯어놓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기능보강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그 공사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잖아요. 비용이 예산이 없으면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좀 급하지 않은 것은 외부부터 뭐든지 외부부터 누수부터 잡아놓고 그다음에 안에 내부를 해야지 안에 그 지하의 같은 경우에도 한 2300만 원 들여서 지하에 내벽을 해본들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물이 누수가 되어서 새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 또 뜯어서 또 도배를 하든지 또 이중비용이 안 들겠냐 이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건축과하고도 그렇고 저도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이 그게 습기 많이 찬 곳에 그 이격을 두고 내벽을 하면 차단 효과는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겠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차단 효과는 있는데 그게 항구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잘 모르지만 조금 한번 봐드리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할게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답변 감사하고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는 페이지 226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예, 여기 희망키움통장사업Ⅰ, Ⅱ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합해서 한 1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전부 다 국가정책에 따른 어떤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감액이 되고 이게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지금 다시 지금 한 1억 7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이게 대상자가 약간 이렇게 정책의 어떤 변경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과에 수급자 범위에 대해 조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작년부터 코로나19 오면서 수급자 책정의 특징이 그것 21세에서 26세 청년층 유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다른 세대는 이래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일정 비율을 유지했는데 이상하게 21세에서 26세까지는 유독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활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청년저축계좌는 증가하고 기존에 있던 나이 드신 분들은 전에도 그거 상임위 할 때 위원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자부담 5만 원, 10만 원이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통장사업은 조금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고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특징적으로 젊은이들이 조금 많이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이래 좀 변경하게 된 내역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여기 희망키움통장사업Ⅰ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랑 자활근로사업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지금 희망통장Ⅰ은 기초 중에서 생계하고 의료급여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제일 어려우신 분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더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 사업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데 조금 더 주기는 어려운 게 자기 자부담 비용이 최소 5만 원은 매월 그 자기가 낼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저번 상임위나 그거 기초과 제가 과장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그것조차도 힘들어하시니까 쭉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 가입을 하면 보통 한 3년 정도를 해야 되는데 3년 꾸준히 하는 순간 자기 금융재산이 발생을 한다 아닙니까?

성현옥 위원 예,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발생하는 순간 자기의 그거 생계급여 자격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포기 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년 본예산 때 지금 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고려해서 예산이 이렇게 요청이 되어졌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요청은 저희들이 일단 연간 그 최대치보다 조금 더 많이 요청을 합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리 추경하면서 실제 반영해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증액할 건 증액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청년저축계좌사업은 또 훨씬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이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유지된다고 보면 지금 기초생활보장과하고도 계속 고민 중인데 우리 자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 분들이 온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생계비 주는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 지금 자활센터하고도 계속 교류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좋은 안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231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우리 구에 그 유공자분들이 총 그 자녀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참전명예 수당 그거 지급대상은 연초에 우리가 본예산할 때는 1284명이었고 지금은 조금 줄어서 1211명입니다.

오우택 위원 1211명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이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망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자녀분들, 이게 사망하신 분들은 자녀분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들 국가유공자로 참전유공자가 그래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본인만 됩니다.

오우택 위원 본인만 들어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독립유공자는 그거 승계가 되고.

오우택 위원 참전유공자는 그러면 이게 본인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6.25하고 월남전하고 한 2개의 경우가 있으니까 아직은 이분들이 시·군·구별로 그러면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후손들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는 아직 정책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밑에 그 독립유공자분들은, 독립유공자분들은 그러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승계가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 승계가 되고, 거기는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우리가 발굴을 합니까, 안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발굴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게 자격심사 자체를 보훈처에서 하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 독립협회나 그 관련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면 보훈처로 그거 전달을 합니다. 이분들을 심사해 달라고.

오우택 위원 제가 듣기로는 53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지금 들은 것 같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53사단, 예비군 거기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예비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계속 발굴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래 자료를 또 주셨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 범위나, 조례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보훈처에서 확정되어서 통보온 경우만 지금 하고 있고.

오우택 위원 굳이 우리가 이래 발굴하고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하고 있네요. 자제하고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지금 저희들 보훈회관에 그 보훈단체 10개가 있어서 계장님에게 계속 당부는 드립니다.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오우택 위원 그래 하여튼 이분들은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우리 최대한으로 발굴할 수 있는 거는 발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은정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그 236페이지,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반갑다는 말이 뒤에 나왔네. 그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조리실 후드 필터 구입 및 청소 되어 있는데 후드 필터가 그 7대라는 거는 7개를 구매를 한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7개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후드가 7개 있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내나 조리실에 요리강습하고 할 때 쓰는 그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 필터가 그러면 1년에 1개 교체만 하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아니고, 여기 저희 평생학습관이 2009년 12월 3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때 설치하고 이번에 그 필터 교체하고 안에 내부 청소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7대에 1개에 7만 원 잡고 7대 지금 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필터 하나에 7만 원.

오우택 위원 1년에 필터 그래 하나인데 1년에 한 번만, 이게 이걸 봤을 때는 1년에 1개 한 번만 교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하면 몇 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 필터가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몇 년 씁니까? 몇 년을 쓴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저희가 2009년도에 해서 이때까지 썼거든요. 그래 아마 평균수명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이고 억수로 많이 썼네요. 그러면 이거는 2009년도에 썼으면 그렇게 필터가, 그래 그러면 청소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네요. 내부 청소도.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처음 합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후드 필터가 그렇게 오래 쓰나? 2009년도 같으면 지금 십몇 년을 썼다는 건데.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게 후드가 너무 좋은 걸로 처음에 설치를 해서 그리고 여기 일상적으로 매일 쓰는 건 아니고 요리강좌 할 때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깨끗하게 하니까 수명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깨끗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잘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필터가 아니, 무슨 필터인데 수명이 이래 오래 가고 지금 19년, 19년도 아니고 2009년도.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2009년도입니다.

오우택 위원 2009년이면 십몇 년을 썼는데 13년을 썼나, 아이고 오래 썼네. 혹시 이 자료 있으면 한번 주세요. 어떤 건가 봐야 되겠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안 그러면 조리실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거기 갈 시간 없습니다. 자료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자료 주시고 239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전에 제가 이 견적서 970만 원은 봤어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봤는데,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더 받으라 해서 이번에 온 거는 한 1400만 원 정도 가져오셨네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예, 이런 방수, 누수 현상이나 방수공사는요 한 업체만 받으면 안 됩니다. 최소 3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서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무관님들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 받아가지고 이게 비용이 모자라면 또 추가로 올라올 거고 또 거기에 맞춰하려면 또 일하는데 우리도 힘들고 서로가 힘들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계속 처음 받은 한 군데 받은 걸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또 누수 현상이 일어나면 몇 년 뒤에 또 해야 되고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수고스럽고 업무가 바쁘지만 좀 잘했던 데, 이 업체도 지금 보니까 전에 제가 양정에 이야기해 가지고 방수를 양심껏 했던 데 맞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자문을 구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970에서 1400까지 나왔는데 적절히 좀 잘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적절히 심의는 하는데 제 이야기는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잘 모르지만 좀 이번에 하신 거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저한테 와서 이래 제가 잘 모르지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합시다. 서로 의논을 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참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하시려면 한 두세 군데는 받고 이 업체하고도 긴밀하게 하는 걸 잘 보면 잘 해서 보면 또 이 업체가 다른데 이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 한 것 같고요.
다음에 이래 어느 걸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좀 모자라도 한 세 군데 업체는 받아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이거는 조금 보니까 좀 종목별로 이 업체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가 구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것.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린이 자료인데 책상, 책장이 이거 많이 높지는 않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단 높이가 얼마 정도 이게 보니까 5단도 있고 6단도 있던데 6단 같은 경우는 너무 안 높아요? 이거는 그런 어린이들이 그걸 바로 자기가 직접 꺼낼 수 있는 그런 높이만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 6단은 청소년 자료실에 4층에, 아무래도 유아, 어린이보다는 좀 키도 크고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아마 6단을 넣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6단을 넣고 나머지는 유아실은 3단으로.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좀 낮은.

오우택 위원 3단으로, 5단으로 이런 식으로 낮은 걸로 했네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좀 낮은 3단.

오우택 위원 예, 이거는 이번에 처음 바꾸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서가는 그동안 장서수가 꾸준히 늘다가 올해 아마 한 6만 200권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어서 이번에 서가는 처음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증설한 거네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증설하는 그런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 238페이지에 교육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학교지원 여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한 73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이거는 지금 급식이 아무래도 학교 안 가는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급식 횟수도 좀 줄었을 거고 그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들로 감액이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학생들이 가지 못한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당초보다는 교육청에 처음에는 22억 4000을 지원했는데 21억 6000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급식단가도 조금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단가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무상급식 지원하는 게 지금 초· 중·고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올해는 초·중·고 고등학교 1, 2, 3 전면 다 무상급식으로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교복구입비 지원에 있어가지고 감액을 좀 했어요. 이게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6억 2000이면, 6억 2000 맞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이것도 당초 6억 5000에서 6억 2000으로.

성현옥 위원 예, 그렇게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교복구입비 지원하는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하고 중학생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중학생은 해당이 없고 고등학생부터 해당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고1 신입생만 해당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2066명인데 지금 100명 정도가 감액이 된거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이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고등학생 100명이면 많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 구 외로 이렇게 전출을 간 건지 아니면 학생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해서 그런 것인지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저희가 편성할 때 교육청에 입학할 학생들 자료를 좀 받습니다. 받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 학생 수보다 좀 작게 입학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중복되고 이래서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 줄었고 그래서 예산을 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좀 염려가 됩니다. 아이들이 좀 더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수치가 몇 십 명 정도가 아니라 100명 정도가 넘어서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냥 참, 그냥 이야기만 해 주세요.
239페이지에 그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그냥 비용하고 내 이런 거 안 물어볼게요. 그냥 이때까지 흘러온 과정이나 이런 걸 그냥 쭉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만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러면 저희가 주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업하기 시작해서 이때까지 흘러온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그 부분을 이게 나는 지역구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다 질의할 줄로 알고 있었더니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복합공공도서관 이 추진 배경은 2015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2015년 당시에 양정 유림아시아드아파트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50억을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정1동 주민들하고 17억, 17억, 16억은 시민자치형 마을회관 건립으로 추진하다가 이게 아마 무산이 되어서 나머지 16억 원 교부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2019년도 7월경에 양정1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해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모든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저희 동에서 토론한 결과 구로 신청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또 생활SOC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국비, 시비 그리고 나머지 특별조정교부금 16억 받지 못한 그것도 교부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0년도 그때는 16억 교부받고 올해 저희가 도서관 건립하기 위해서 책읽는사회 책사회와 또 협약을 통해서 설계는 책사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건립하고 운영은 구에서 하는 요건으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한 결과 설계를 대충 해 본 결과 사업비가 한 45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201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은 다 했는데 30% 이상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게 되었고,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4추에 45억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저희가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잘 심의를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주면 바로 바로 진행해서 그동안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 주관부서에서 열심히 면밀히 검토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가 45억만 지금 그거 예산심의를.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45억 200만 더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래 되면 이게 지금 복합공공도서관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봐서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같이 복합으로 하는데 그 금액만 있으면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공사비 하고 다 포함됐네요. 공사비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대충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해야 또 양정에 있는 분들이 좀 궁금증도 해소도 되고 뭔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일부러 이야기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지역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오우택 위원 예, 그만큼 지역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해 주는 거는 그 만약에 건립을 한다면 아무런 탈없이 아주 양정공공도서관이 잘 지었다. 정말로 잘 지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이 부분도 큰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위원장 한일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253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한 1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올해 이 대상자들이 어떤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이게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올해 그 9월 말 사망자하고 비교를 하면 35.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가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수급자 수가 지금 작년 대비 한 20% 증가가 되었거든요.

성현옥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산과 장제를 지원받는 수급자의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어떤 주로 그 계층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러니까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했을 때 지원을 받고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이 기준 생계급여나 이렇게 주거급여의 어떤 그 폭이 좀 더 완화되어서 대상자가 폭 넓어진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지원 금액은 동일하고 대상자 수가 좀 많아진 겁니다.

성현옥 위원 대상자 수가 많아진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인원으로 본다라면 어느 정도 늘어난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인원이 지금 315명에서 428명으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성현옥 위원 그러면 서비스별 어떤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러니까 해산은 70만 원,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이고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대상자도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야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는 이 회계연도 있죠?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예비비 지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오우택 위원 이걸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해볼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오우택 위원 작년 2020년 추경 때는 이게 기초생활보장과, 환경위생과, 건축과가 있는데 지금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환경위생과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인해서 95%에서 지금 1% 미만으로 낮춰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보장과는 작년보다 더 올라갔어요. 조금 더 올라갔네요. 그리고 1% 대도 아니고 이 1%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1%로 안 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가 다음 연도에 또 일반세출로 오고 이 페널티를 한다고 하던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관리 같은 경우에는 구비 편성,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의료급여특별회계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분이거든요.

오우택 위원 국·시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거를 세입·세출을 맞춰서 차후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오우택 위원 차후라는 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1% 반영은 아마 내년도에.

오우택 위원 아니, 올해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올해 시행을 안 하고 왜 내년에 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게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그렇게 처리를 지하수처럼 그렇게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올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버리면 거기서 이래 다시 우리는 우리대로 1%로 줄어들고, 거기서 이래 반납을 하면 안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 부분은 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서.

오우택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러니까 구로, 시로 바로 반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우택 위원 시로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오우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쪽으로 비용을 넣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거는.

오우택 위원 거기 넣었다가 거기서 다시 시로 반납을 하든 국고로 반납을 하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게 .

오우택 위원 우리는 어쨌든 1% 미만으로 낮춰놓고 하면 안 되냐 이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시비로 일단 부산시에 반납을 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우택 위원 왜 불가능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게 돈 흐름이 시에서 내려오는 돈, 국·시비로 내려왔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국·시비로 내려온 거는 그러면 지금 이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는 없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여기로 넣었다가 반납도 안 되고 무조건 못 넣고 반납만 해야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시에서 바로 이제 반납하는 거죠.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걸 왜 만들었지, 조례 제정을 했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일단 검토를 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거 한번 제가 볼게요. 금방 그거, 지금 여기 보면 특별회계 1% 이상, 이 특별회계는 1% 이상을 예탁을 해라 되어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 예탁이 됐는지 확인 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 예탁이 됐는지 확인 점검하라는데.

(생활보장계장 박성윤, 오우택 위원에게 개별설명)

위원장 한일태 잠시.

오우택 위원 예, 정회 좀.

위원장 한일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우택 위원님 하실 질의있습니까?

오우택 위원 예.

위원장 한일태 마저 하세요.

오우택 위원 예,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서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페널티를 먹는,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는 그런 부서가 없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 여기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 보고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우리도 좀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하다고, 그렇게 민감하다기보다는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의논을 잘해 가지고 지금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늦었다 하더라도 빨리 발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과장님 오우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만 지금 예비비 지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좀 잘 맞춰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희용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송     수     경     

○출석공무원 (6인)
일자리경제과장노영미
청 소 행 정 과 장 박진형
환 경 위 생 과 장 김종운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안은정
기초생활보장과장김옥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