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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319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7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5.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체계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5개 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은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 기본계획 등을, 제3장은 부산진구인권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안 13조부터 17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안 18조부터 21조까지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는 안 22조부터 제25조까지 인권보호관의 직무, 침해 상담, 신고 등을, 제5장 보칙에는 안 26조에 비밀준수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이메일 의견 6건, 인터넷 댓글 567건을 포함, 총 585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제2조 정의 중 인권약자에 여성을 명시하도록 개선의견을 받았으나 의견제출 결과 인권약자 규정을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으며, 부패영향은 원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경내 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주요내용 검토사항과 함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사회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3년 제정 시행되었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초 제정 이후 기간이 다소 지나면서 이전보다 더 폭넓은 인권존중문화가 요구되는 현실에 맞춰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강화하고, 제2장에서 시행계획수립평가,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조항 등을 신설, 제3장에서 인권위원회 기능 강화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현 조례를 실효성 있도록 보완하고,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입법예고 시 성소수자 옹호 등 일부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문구는 삭제하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조례를 보니까 맨 앞에 제2조2항에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동구도 될 수 있고 해운대도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구민이라고 할 수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구민에 대한 정의는 다른 조례나 일반적인 우리 주민자치센터 내에 위원들 구성할 때나 보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이게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우리 구민이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으로 되어 있고요. 주민은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구민이라고 할 때는.

고성숙 위원 이거 인권 조례를 다루면서 다른 타 지구에 있는 사람까지 이거 인권 조례에 포함하는 거는 조금 발상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인권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서도 우리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정할 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내에서 사업장을 영위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고성숙 위원 우리 보통 인사말할 때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36만에 그러면 이 사업장에 되는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36만이라고 숫자를 지칭할 때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요.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우리가 구민이라고 하면.

고성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차라리 그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인권 보장 조례를 만드는데 왜 타 구까지 이거를 넣어서, 포함시켜서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고성숙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는 주소를 둔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까지 저희들이 영향을 조금 줄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과 타 구에 되어 있지만 우리 구 안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런 분들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좀 우리가 컨트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 짚고요. 이거는 저는 인권 기본 조례를 하면서 타지에까지 신경을 써주신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타 지역주민들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요즘 추세도 그렇고 생활인구라 해서 우리 구에서 근거를 두고 이렇게 주소는 안 되어 있지만 자기 생업을 유지를 하는 분들은.

고성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구민이라고 칭할 때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행정의 범주 안에 다 넣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구민이라고 칭할 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 구민에 대한 정의는 지금 우리 개정안에 있는 게 아니고 원 조례안에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개정할 때는 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번에 개정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고성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정하기 전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부산진구 구민이라 할 때는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23조에 인권보호관의 직무에 대해서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독립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왜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말은.

고성숙 위원 그냥 수행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인권보호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저기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고성숙 위원 이게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은,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할 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위원회의 일을 소신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지시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해야 되니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죠.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면 또 자칫 잘못하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조사하는데 구청장이 이거는 인권침해 아니네. 조사할 필요 있나라고 간섭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거죠.

고성숙 위원 그래도 이거는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도 다 될 건데 이거 독립적으로라는 문구 자체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실 때 최초에 우리가 이거를 입법예고하고 나서 많은 의견수렴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내용건수가 이번에는 585건으로 이례적으로 좀 많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 의원들이 어디서 볼 수 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우리 법제 관련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자치법규에서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거기에 인터넷상으로 그분들이 주로 댓글 형식으로 한 분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장백산 위원 제가 부산진구청에서 입법예고한 부분에서 보니까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혹시 소통이나 아니면 공개되어 있는 페이지에 올라왔나 해서 좀 확인했는데 안 돼서 혹시 제가 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자치법규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시면.

장백산 위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먼저 보고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인권보호관의 제가 비용추계를 보고 있는데요. 인권보호관 이분이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라는 거는 근무장소가 어떻게 되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근무장소는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행정자치과 내에 별도의 테이블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 이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행정자치과 자치협력계에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갑용 위원 같이 근무하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의 직급은 어떻게 되죠? 어디에 준해서 대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은 임기제공무원 7급 상당으로 저희들이 비용추계도 하고 그런 기준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걸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단순하게, 원래 통상적으로 인권보호관 하면 인권침해에 관련된 어떤 신고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시 같은 경우에는 인권 관련된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계 단위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이 업무를 같이 겸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 조례가 개정되고 또 인권위원회가 요즘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계속 늘어날 추세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원을 하지 않고 이분을 채용하면 이분에게 우리 일반행정, 인권 관련된 행정업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의 업무가 안 되겠나 싶어서 조례상에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분 역할에 대해서.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분은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직접적으로는 행정자치과장 통괄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인의 활동은 인권 관련된 활동은 방금 고성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실 겁니다. 그 업무 전반에 관해서는 행정자치과장의 통괄 안에 들어는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어떤 개선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휘계통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개선요구사항이 관철되게 하실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 개선요구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분이 조사하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러면 우리 인권증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또 한번 걸러서 결정하고 그래 해서 결과를 도출할 겁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이분의 로케이션은 행정자치과 안에 근무를 하시게 될 거고, 행정자치과장의 지휘를 받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휘계통을 받아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개선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이게 혹시 대외적으로 보고사항이나 이렇게 하는 이런 채널은 없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대외적으로는.

한갑용 위원 이분이 아까 독립적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인권위원회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독립, 자체적으로 이분이 뭔가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한갑용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 인권위나 이런 데 통보하는 정도 그 정도는 나중에 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거기 아까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독립적이라는 이런 말은 어찌 보면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이렇게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듯한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거든요, 뉘앙스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휘계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독립적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제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독립적이라는 이 개념하고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독립적인 개념하고 일치된다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문구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독립적인 게 혹시나 이 사람이 무소불위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단지 독립적이라는 말이 있어도 우리 조례상에 이분이 할 수 있는 수행하는 업무는 밑에 각 호에 1, 2, 3, 4 해서 한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안의 자기의 활동은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분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게 모든 것들이 임의규정이 아니고 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이 인권 조례가 굉장히 어찌 보면 해석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조금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조례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하면 어떻게 되면 조금 융통이 있는데 다 하여야 한다는 어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부과가 너무 좀 많다 이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이분이 인권보호관이 행정자치과에서 속해 있으면서 행정자치과장님의 총괄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23조에 굳이 이걸 수행한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독립적으로는 이게 밑에 다 이분이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열했기 때문에 꼭 굳이 독립적인 그런 어구보다는 그거를 빼고 그냥 시행한다 해도 이분에 대한 저기는 될 것 같습니다. 인권보호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독립적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부여하기보다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독립적인 건 좀 뺐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인권위다 보니까 이게 조금 관심사가 되었죠, 다른 조례에 비해서?
그다음에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인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젠더 문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단체 그다음에 또 학교 어머니들이 또 걱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조금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단체가 강력하게 좀 면담을 요청을 해서 만났고 또 개인적으로 종교단체 이런 데서 카톡으로 집중적으로 이거는 부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좀 주시고 해서 본의 아니게 이거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하시고, 좋게 생각하면 인권이 진짜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좀 반대를 하시고 강력하게 부결을 요청을 하실까라고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제가 그분들한테 부결은 시킬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부결을 해야 될 정도의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도 이미 이거는 새로운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기 때문에 이미 조례가 있었고 한데 이걸 전체 부결을 시킨다는 거는 조금 제 개인적 소신에는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난 조례의 부결은 반대한다. 반대하는데 일부 수정할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이걸 부결을 시켜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내가 제 소신을 밝혔어요. 공격을 받아도 저는 소신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면담하면서도 카톡을 보내면서도 부결에 대한 거는 안 맞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조례의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외부에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게 부당하게 보여졌는지를 먼저 말씀을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충분히 들었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고 또 우리가 집행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으로서의 집행부가 담고자 하는 인권 조례도 생각을 해봤고, 주민인 그들의 입장에서 이 인권 조례를 봤을 때 일부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미 부산시에서도 이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관 제도를 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인권이, 참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구 단위에서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전면 개정을 하면서 들어온 게 키가 보호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권보호관 제도를 두고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견을 좀 많이 담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구 단위에서 보호관까지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항에서 보면 이 보호관을 두면서부터 이 업무를 이분이 하셔야 하니까 이 내용들을 이 조례에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전면 개정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1조도 일부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제 앞에 독립적이라는 말씀을 두 분의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거는 진짜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보호관이 말 그대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해석에 따라서 아주 방향이 전 달라질 수 있다고 봐서 11조에도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2항, 3항, 4항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2항에 보면 인권역량평가를 가지고 부서장한테 권고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서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 권고사항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권위다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서장님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안 따르면 또 평가부서가 이행한 계획을 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따르고 제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강제적으로 너무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2조에 사실 광역시가 아닌데 구 단위에서 인권지수 연구 개발, 우리가 연구 개발해야 될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걸 연구개발을 해야 되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여기에 보면 인권지수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다.

배영숙 위원 지수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게 인권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인권보장이 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용역을 통해서 그 정도를 한 번씩 연구 개발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에 원래 있던 조례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배영숙 위원 하겠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이거는 인권업무를 우리가 쭉 하면서 10년이든 이때까지 인권업무를 해왔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구의 주민들이 느끼기에 인권이 어느 정도 우리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걸 한 번쯤은 연구용역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매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10년, 5년 단위로 용역을 한번 줘보고 싶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할 거고 또 예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때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도 허용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심의를,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때는 의회가 심의권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 국제, 인권, 규약,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 주체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구 단위보다도 시 단위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시 단위에서 부산시민에 대한 인권지수를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게 아마 시 단위에도 하지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시 단위에서 하면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하는데 이제 저희들도 이런 조항을 넣어놓고 언젠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한번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한번 해보자 하는 필요성이 생길 때가 있을 거거든요.

배영숙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때를 대비해서 놔놓은 겁니다. 이게 또 없으면 전혀 근거 없이 또 용역을 한번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배영숙 위원 아니, 부산시가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에 대한 인권지수를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물론 전체적으로는 하겠지요. 그런데 구 단위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아니죠. 부산시에서 할 때는 16개 구·군에 대한 통계를 내서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시 단위에서 해서 구별로 딱 그 내용이 다 나오고 하면 필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을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돼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는 사례가 있습니까? 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직 부산시도 이런 걸 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도 아직 연구 개발을 하고 한 거는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대해서 14조를 좀 보겠습니다. 14조3항을 좀 보겠습니다. 3항에 보면 1항, 2항에 따른 위원회 권고를 받을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 뭐 이렇게 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권고받은 3개월 이내에 알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보니까 이 앞에 하고 조금 중복되는 거 같아요, 11조하고 면밀히 보면. 그런데 이것도 그냥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앞에 11조 내용에요?

배영숙 위원 14조입니다. 14조3항을 이야기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14조에요?

배영숙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여기서 노력해야 한다로 끝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배영숙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위원회 구성에서 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인권에 관련되는 사람만 있으면 약간 이 위원회의 업무를 하실 때 이제 좀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호, 2호, 3호, 4호 중에서 2호하고 5호가 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5호는 그 밖에 인권보장 및 권익 증진에 노력하였거나, 이 사람들이 다 인권활동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2개 중에 하나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고, 5호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을 해도 될 거 같아요.
중립적으로 한 사람 정도는 들어 있어서 이렇게 인권에 대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거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말고는 전부 다 지금 인권, 인권, 인권으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2호하고 5호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5호를 그냥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을 좀 해도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2호, 5호가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러면 이래 하겠고 그다음에 2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굳이 없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1조에 독립성 보장이 앞에 독립적으로를 수정한다면 21조도 저는 일부 수정,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 저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어도 인권위원회나 보호관이 일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 독립성 보장 때문에 다음에 이게 이제 서로 집행부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집행부하고 지휘체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조례에는 이래 놓고 행정자치과에 두고 이렇게 지휘체계를 구축한다.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닐까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데 지휘체계라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무장소가 별도로 한 사람만 따로 하고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한다는 거는 우리 행정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적어도 관련된 업무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복무라든지 업무 일반적인 사항은 총괄을 받아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인권보호관이 이 위원회 업무를 하실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원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거든요. 위원, 위원회 할 때 그 인권위원회 들어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게 없어도 위원들은 부당한 간섭을 외부에서 받습니까? 지금도 위원회가 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부당한 간섭을 받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 독립성이라는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상징적으로 이 위원회나 보호관의 업무를 우리가 존중해서 그분들의 어떤 부당하게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이거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특별히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신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인권보호관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현재의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는데 인권업무에 대해서 크게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혹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하고 보호관이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배영숙 위원 다르겠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렇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이제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해보려고 지금 인권보호관을 넣으셨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런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거 없이 지금 인권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 부산진구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일을 하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으시냐고? 문제가 되는 게 있으시냐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를 들자면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가 생겼을 때.

배영숙 위원 그게 생겼습니까? 한 번이라도 생긴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인권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인권 조례라든지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이런 게 막 생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미 부산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이 생겨 있습니다. 많이 생겨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이걸 더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업무를 하려고 하면 그런 사례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직원이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이런 걸 처리하기는 힘들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례, 다른 자치단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사례 수집까지는 제가 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희가 너무 광범위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떤 사례들인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실제 인권침해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인권 관련된 조직을 가지고 업무를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상담이라든지.

배영숙 위원 그거는 위원회에서 계획 세워서 지금 현재의 조례로도 하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부산시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례는 지금 파악된 건 없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제가 파악한 건 없는데 파악을 해보면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 미리 파악을 못해서 그건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진짜 인권이라는 그게 범위가 저도 인권법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사실은 저도 크게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인권이 너무 광범위하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여러 곳에서 방금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례가 발생을 했어도 할 수 있고 사례가 발생을 안 해도 업무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인권이고 해서 생각도 했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권교육에 대한 거는 여기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은 시켜야 된다고 봐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래서 교육뿐만이 아니고 2조에 보면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조약이 뭔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 인권조약이라는 게 하나의 조약이 있는 게 아니고.

배영숙 위원 저도 봤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인권과 관련된 수십 개의 협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보면 교육에 관한 거, 난민에 관한 거, 이주민에 관한 거, 여성에 관한 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할 때 인권적인 시각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야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도 할 수 있고 대안도 제시를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안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단체는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 인권 안에 그 방금 소수에 대한, 그러니까 소수가 보호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소수가 보호를 받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직은 유교정신이 좀 있어서, 걱정하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런 게 여기에 들어 있을까봐 이걸 반대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소수라서 보호받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떤 인권침해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걸 예방하자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여성이라서 직장에서 임신했다는 이유로 쫓겨난다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그거는 이미 우리 사회가 다 뛰어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업체에서 많이 그렇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지만 성 소수자라서 직장에서 쫓겨났다.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날 이유는 있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딱 주장하는 게 그거인데, 그 한 가지인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센터에서 충분한 대안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 국가 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를.
일단은 여기까지 지적하고 토론할 때 일부 좀 수정하고자 하는 것들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권보호관의 자격을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첫 번째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예정자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이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인권 관련 부서 또는 인권 관련 직무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자격조건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경력 같으면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가 좀 됩니까?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하위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좀 하실 건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만약에 이게 저희들도 이걸 나름대로는 저희 기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제일 애매한 게 3호가 될 텐데 여기에 몇 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어떤 제한요건을 넣으면 좀 구체적이 되지 않을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그 밑에, 여기에 조례에 이렇게 안 넣더라도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저희들 채용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여기 조례 자체가 애매하면 조례에도 넣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저희 7급 상당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나 경력 한 5년, 3년 이런 제한을 둘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인권보호관이 이렇게 임용이 되면 지금 현업부서하고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잘 구성이 되면 생각을 하셔서 잘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한번 잘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거 인권 아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의견이 거의 600건 정도 올라와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의견들은 다 이렇게 조금 보셨나요,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중요한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저도 쭉 한번 읽어보니까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또 있고 찬성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 올라온 거는 다뤄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10조에 평가절차 등 1항에 보면 인권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권보호관이 있는 부서가 인권부서입니까? 저희들이 구청에 인권부서라고 따로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데 이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과가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 행정자치과에 부서를 두고 주관을 한다 이 말씀이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예, 다시 질의를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자치법규 들어가서 585건 다 읽어보았고 좀 드는 생각은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다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과연 이 조례를 지금 읽어보고 지금 글을 쓰신 건지라는 의문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가장 기본, 기초되는 거는 4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민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 보장되는 모든 권리를 누리고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구민은 스스로 인권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 인식하고 인권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조례 자체가, 맞죠?
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많다. 그래서 반대를 한다. 이 조례 전체의 내용을 따졌을 때 소수자의 내용은 한 줄 있을 겁니다. 인권약자 등에 대한 인권 옹호 이 한 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아까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인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청년, 노동자, 학생, 아동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본인들은 소수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지? 우리 나이들고 병들고 그리고 나중에 치매를 당하면 노인 인권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하면 다 당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하나입니다, 동성애. 동성애 얘기 여기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저희 구민들이시고 저희 국민들이시고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냐 했을 때 이 인권 조례를 지금 저희가 제정하고 논의함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정말 많은 목소리가 지금 들어와서 저희가 당황스럽고, 거기서 다들 말씀하시기 힘들고 좀 어려우신 건 맞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소수인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조차도 소수가 아닌가. 한 번 더 따지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몇 가지 강제조항에 대한 수정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건드릴 건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내용이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배영숙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찬성은 아닌 거죠. 제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결로 제안을 하는 거죠.

위원장 백범기 또 혹시 다른 분?

고성숙 위원 저도 수정.

위원장 백범기 예, 그러면 또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세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6제5항에 규정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관련 규정이 2013년 8월 13일 신설되어 현행 우리 구 조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증명 등의 수수료 제3호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때의 수수료 무료사항을 개정하고 아울러 2021년 6월 23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중 전자파일의 비디오, 오디오 자료 복제에 관한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별표2의 정보공개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제1항 별표1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때 1건당 수수료 무료사항을 1건당 600원으로 변경하고, 3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비디오, 오디오 자료의 복제 수수료를 1GB마다 8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중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가 2021년 6월 23일 개정되어 2021년 12월 23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수수료가 무료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유료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수수료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규정 없이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므로 심사 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현행에 전자파일 복제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세입이 얼마나 되나요?

○세무2과장 박수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입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지금 많이 줄게 되잖아요, 기가바이트당 800원으로.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이게 당초 현행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아마 세입이 조금 줄어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보공개가.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정보공개로 현행에서 보면 많이 주는 건 맞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별로 세입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서.

○세무2과장 박수태 거의 요구하는 게 요즘은 복사보다는 정보파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세입 부분의 일부는 조금 줄어들리라고 예상됩니다.

장백산 위원 하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장백산 위원 그리고 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들에서 1건당 600원씩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공개 관련된 거는 지금 법이 6월 달에 바뀌어서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박수태 이게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개별법이 없어서 사문서의 일자 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구민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고자 이래서 자문을 받은 결과 그때는 조례로 무료로 가능하다 해서 징수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구민들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8월 13일 자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이거는 개별법이 생기고 나서 개정이 신설되었는데 아마 그 당시 담당자들하고 앞에 그 근거로 해서 무료로 해도 되지 않나 이래서 계속 아마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진행되어왔는데 이제 개별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이제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올해 9월 달에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수수료 무료 등이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해서 새로 600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때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나 건수로 부과가.

○세무2과장 박수태 연 1만 5000건 정도 해서 약 1년에 한 900만 원 정도, 만약에 받았다면 그 정도 세입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고 2021년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담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촉직 외부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현행조례 제13조 심의회 구성 제3항 중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위원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고, 개정규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복지교육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이 빠졌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한갑용 위원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행정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이런 부서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좀 방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빠진 거는 맞다고 보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굳이 지금 위촉위원의 수가 어느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구는 삭제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위촉위원 수가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 조항만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5.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은 총 131억 1782만 7000원으로 세부내용은 기타 수입 중 그 외 수입이 59만 4000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13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52억 442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구 일반조정 교부금은 78억 6022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기정액은 871억 2948만 원에 81억 132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952억 4268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항 증액내용은 일반예비비 65억 7251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억입니다. 감액사업은 생략하며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범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총 예산안 4391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6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이며, 감사 및 감찰여비 110만 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168만 8000원, 기본 업무 추진 국내여비 1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판성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입니다.
평소 구정 홍보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명세서는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0만 4000원을 감액한 17억 3955만 3000원으로 감액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97페이지 부산진구신문 발행 집행잔액 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에 상징문주 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5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사 데이터센터에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해 정보화 기반 강화 자산취득비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에 일반 전화요금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9페이지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7855억 2116만 8000원 대비 336억 3920만 8000원이 증액된 1891억 6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061억 25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1억 6695만 7000원이 증액된 349억 69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교부예산은 기정액보다 52억 5820만 원 증액된 248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은 기정액보다 78억 2487만 8000원을 증액한 706억 85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예산은 기정액보다 55억 1602만 4000원을 증액하여 5381억 39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액보다 8억 8114만 9000원을 증액하여 444억 7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동 소관을 포함한 예산액은 1024억 949만 7000원으로 기정액 1002억 9694만 원 대비 21억 12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09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4808만 5000원을 증액한 865억 28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과 주요 증액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2억 5159만 원, 직원인건비 7억 6010만 4000원, 반환금 3억 991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30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640만 8000원이 증액된 103억 69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예산 13억 7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서 13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44만 8000원을 감액한 35억 58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주요 감액내역은 당직실 리모델링 등 시설비 집행잔액 767만 6000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6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32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6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주요 증액내역은 우편발송료 2100만 원, 문서고 정비에 따른 이동형모빌랙 설치 비용은 34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30만 4000원을 감액하여 4억 28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주요 감액내용은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통신비 483만 9000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15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1451만 7000원 감액된 6억 17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용역 1100만 원 감액, 문서사송함 및 우편함 제작 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부산진구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33억 5925만 6000원 대비 1억 8622만 9000원이 증액된 135억 45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8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4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업 예산의 증가로 인해 기정액 대비 1억 8208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59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기금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5건으로 기정액 대비 4051만 8000원이 증액된 60억 6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사업 운영 지원 등 15건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1123만 8000원이 증액된 52억 19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198억 427만 4000원 대비 2억 6173만 9000원이 증액된 200억 66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2억 7119만 8000원이 증액된 107억 33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을 3억 56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2030만 4000원과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사업 운영 지원 2565만 원은 보조금이 신규로 교부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945만 9000원이 감액된 93억 3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4480만 원, 168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702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16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165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예산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366, 367 2021년도 제4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8028억 9400만 원보다 6.88%인 55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8581억 36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28%가 증가한 8191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124.35%가 증가한 389억 76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6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 59억 9200만 원, 세외수입 68억 600만 원, 지방교부세 52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78억 2500만 원, 보조금 8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과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의 5%인 10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195억 2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페이지 기획조정실은 8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서비스헌장 액자 제작 잔액 1049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로 3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페이지 감사담당관실은 162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168만 8000원이 감액되고, 기본 업무 추진여비 12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세서 97페이지 소통미디어담당관은 1020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부산진구신문 발간 신문제작비 720만 원 감액,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3220만 원 신규 편성, 국내여비 131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세서 103페이지 행정자치과는 8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차세대 인사랑 인프라 구축에 1334만 2000원 감액,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및 강사 수당 7200만 원 감액, 예방접종센터 간호사 인건비 1억 3496만 2000원 전액 감액,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국비에 2500만 원 증액, 명세서 107페이지 인건비 보수에서 7억 6000만 원 증액, 공무원 연금 및 퇴직 수당 부담금 2억 1000만 원 감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세출현황입니다. 동주민센터는 20개 동 중 18개 동에서 총 12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명세서 113페이지 부전1동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에 2780만 원 신규 편성, 연지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780만 원 신규 편성,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4억 증액 등과 14개 동에서 기본 업무 추진여비 95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명세서 133페이지 재무과는 1544만 8000원을 감액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864만 원 증액과 도시가스 사용료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세서 139페이지 세무1과는 41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우편발송료로 2100만 원 증액, 이동형모빌랙 설치 3400만 원 신규 편성, 국내여비 18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세서 143페이지 세무2과는 1330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1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 153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세서 147페이지 민원여권과는 142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문서사송함 및 우편함 제작 740만 원 신규 편성, 국내여비 99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세서 151페이지 보건행정과는 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시비 3억 5610만 4000원 증액, 일반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5600만 원 감액, 국내여비 11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세서 161페이지 건강증진과는 94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난임시술비 지원 기금 시·구비 4480만 원 증액, 행정입원치료비 지원 국·시·구비 2976만 6000원 증액, 방문형 보건지원사업 운영 국·시·구비 3990만 원 증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치료비 위탁 국·시·구비 7026만 4000원 증액, 국내여비 212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원과 예치금 회수 108억 6000만 원, 이자수입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 및 현년도 세입 전망, 세원의 여건 변동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한 추계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있다고 사료되나 결산 추경에서 세입 증액이나 감액 편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야 하므로 지역주택조합 및 재개발구역의 공유재산은 반드시 매각이 따르는 만큼 사업 추진일정을 시행사와 공유하고 매각시기를 전망하여 적절한 세입이 사전에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 사업의 마무리와 기정예산의 과부족액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과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세출 증액과 감액이 많고 특히 비대면 민원처리가 늘어나면서 각 부서 동일하게 국내여비의 감액이 많은 부분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위드코로나시대가 예측되는 만큼 다음 연도 본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하겠으며, 이번 세출예산에서 과다한 금액을 이유 불충분하게 증액시키는 항목이 없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신규사업비를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결산 추경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심사 정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중간에 사무관리비 쪽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미경 위원 90만 원 감액됐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 이게 책자 발행하는 비용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보통 책자를 언제 제작하고 발행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지적사항에 대한 저희들 대책이고 후속조치를 하는 건데 작년에 서면심의로 대체하면서 별다른 지적사항들이.

김미경 위원 지적사항이 없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안 넘어와서 책자를 제작을 안 했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책자 발행 안 했으면 지금 이 감액이 3추 정도에는 감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4추에 감액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해도 되긴 됐는데 결산할 때 이걸 앞에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벌써 작년에 한 거로 올해 책자를 안 만들었으니까 앞에 했어도 상관없었을 걸로 봐집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작은 거지만 또 예산도 이것도 감액도 예산인데 미뤄뒀다가 이렇게 4추까지 끝까지 와서 처리하지 마시고 또 제때 감액 또 증액이 있으면 증액하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요구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면 조치 결과가 다음에 행감 시작할 때 업무를 보고하시죠? 1년 정도 기간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보통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로서는 업무보고를 또 다음 회의에 받으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좀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형식으로 서류만 이렇게 제출하지 말고, 1년 뒤에 공식 보고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후에 조금 일정기간을 정해서 다 각 위원회에 대면보고도 좀 하고 업무보고를 빠른 시일에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게 보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바로 우리가 조치하고 보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길게 보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했던 걸 누적해서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는 봐지는데 바로 답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결과를 보고 보고하는 거는 마지막에 책자로 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수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전년도를 그다음 해까지 가면 기간이 저는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미경 위원 보통 책자 발행은 한 몇 월 달 정도에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저희들이 보통 이거 책자를 부서에서 가져오고 했으면 보통 11월 정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11월 말 정도 하면 책자 발행은 한 10월 달 정도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정절차는 조금 기한을 단축해서 바로바로 또 피드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조금 어긋난 질문인데요. 김미경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을 우리 의원들이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파일을 전자파일로 주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전자파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전부 우리 기조실에서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서로 배분을 하거든요. 배분을 하고 부서에서도 우리 의회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을 거쳐서 다시 의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문서로 하는 건 아니죠? 대부분 전자파일로 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전자파일보다는 저희들이 답변서 책자를 만들거든요, 그것도요.

한갑용 위원 책자 만들기 전에.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만들기 전에는 주로 파일로 오죠.

한갑용 위원 오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출력해서 와야 될 것들도 있고 파일로 오는 것들도 있고 있는데 거의 한 반반쯤 될 것 같은데요.

한갑용 위원 반반, 문서로 오는 것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오히려 문서로 오는 것도 제법 많이 있던데요.

한갑용 위원 문서로 오는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책자로 만들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거를 전부 위원회별로.

한갑용 위원 다시 타이핑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니, 타이핑을 하는 건 아니고 오는 것만 가지고 정리를 하지요. 그 파일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간지 넣을 거는 부서별로 간지를 넣고 만드는데 제가 지금 오면서도 보니까 우리 부서에 지금 우리 담당자 책상에는 이만큼씩 이렇게 제법 많이 쌓여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한갑용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를 전자파일로 온 걸 책자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제법 걸립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전자문서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런 것들을 의회에다가 전자문서로 이렇게 줘버리면 종이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무슨 자료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종이문서로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관계가 잘 설정이 되면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의회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거기에서 우리 의회 쪽으로 배부하는 문서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책자로 나오기 전에 미리 의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실장님 저는 90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초과금 10% 이상의 금액을 지금 넣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장백산 위원 지방세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120%분, 증가분의 10%를 넣고. 그런데 사실 지방세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해당되지 않을 거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게 취지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불용된 금액들을 기금으로 묶어서 이제 다음 해에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게 반대로,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만큼 예산 사용을 느슨하게 그 해에 처리를 해서 이 기금에 넣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느슨하게 해야 될 정도로 예산사정이 되지는 사실 안 하거든요.

장백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이 지금 저희가 지금 5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50억이라는 금액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관에서의 예산은 우리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이잖아요. 저희가 한 기업이나 이익을 취해야 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당해에 활용을 해서 드리는 것이 저희는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장백산 위원 예산을 책정해서 쓰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는 그 해에 그 예산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사용하는 것 그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 누적금액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 사용이 좀 미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래 이번에 50억 원을 지금 기금 전출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억 원을 잡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저희들 구비로 들어가야 될 것들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측을 할 때 지금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 중에 대규모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예산에서 건립비들이 많이 증액됐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거하고 지금 재난 및 재해 발생을 대비한 동천 배수구역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 구비가 내년에 들어갈 게 한 98억 원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좀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5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좀 비축을 한 겁니다.
그래 이게 돈이 지금 많이 남고 이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좀 이렇게 비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조금 비축을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주민조직위 저기서도 우리 실로도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하던데 전체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약 5%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는 걸 중앙정부에서는 권장을 합니다. 그 정도 선으로는 유지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 해서 그게 결산할 때 나오는 금액이지만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돈이 남아있는 거는 아니고 익년도 본예산이든 추경에 그 예산들이 다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남기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예산사정에 대해서도 좀 과하게, 그분들은 단순 계산으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책정을 하셨지 사업별로 따져서 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옳다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재난이나 아니면 내년도 들어가는 건립비 내용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예산의 몇 프로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 기금이. 그래 약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맥시멈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50억이 됐든 아니면 이게 나중에 80억이 됐든 저희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실 때 아,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저희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까 제일 처음 이야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 초과금의 10% 되는 금액은 다 넣을 수 있다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금액들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직접적으로 본예산을 다 다루기는 하지만 이걸 불용되는 금액을 전부 더해서 이게 아, 올해는 내가 50억 정도 되겠다.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 건립비도 많고 재해재난에 대한 예치금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각자 계산을 하실 때 아, 이번에는 50억 정도 되겠지 이렇게 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모든 예산을 다 다루는 것은, 물론 다루기는 하시지만, 의원님들이. 그런데 그거를 아, 내년에는 50억, 아니면 80억 이런 거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책정하기 힘드니까 적어도 여기에 리미트가 걸려있으면 저희가 그 선에서는 아, 충분히 용인을 하고 올해는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지금 하면서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위에 있는 예비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세입의 증가라든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결산추경하고 할 때는 세입하고 세출을 이콜시켜야 됩니다. 이콜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 돈들을 어디론가 지금 배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주로 예비비나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장백산 위원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렇게 배분이 됐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배정하실 때 좀 힘드시겠지만 각별히 유념해서 기금 편성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3페이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97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상징문주 감정평가수수료 200입니다, 그죠? 이게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상징문주가 뭐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우리가 2012년도에 상징문주를 한화라는 기업에 주고 그거 설치하고 저희가 받게 되었는데 총 8개가 지금 서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당초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을 받고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줬습니다. 허가를 줬는데 그게 사용기간이 내년 1월 31일부로 사용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다시 저걸 우리가 행정재산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재산 저거는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시세로 하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기타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재산을 우리가 계약해야 되면 금액이 얼마인지, 이 재산이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구가 얻는 이득은 뭡니까,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면?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다시 업자하고 계약을 하든지 우리가 이걸 다시 몇 년을 더 쓰면 우리한테 월 얼마를 준다는 거를 사용료 산출을 하기 위해서.

김미경 위원 사용료 산출. 만약에 감정평가를 안 하고 그거를 계약을 한다든지 진행을 하면 우리가 또 구가 불이익이 뭡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감정평가를 안 하게 되면 사용료 산출할 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 산출을 하거든요.

김미경 위원 기준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김미경 위원 이게 지금 그때 해서 지금 12년도에 한 거는 처음 하는 겁니까, 감정평가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12년 지금 무상으로 한화시스템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다가 2022년 1월 31일부로 이제 무상사용수익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우리하고 다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결별하고 다른 업체하고 우리가 또 계약해서 하든지.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 계약기간에 따라서 또 감정평가하는 기간은 또 달라지겠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금액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게 이제 갑자기 지금 4추에 올라오게 된 연유는 이 시기가 맞아서 그런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이게 지금 내년 2022년 1월 31일부로 이게 끝나는데 그동안 이거 우리가 이거를 간과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동안 토지나 건물만 생각하다가 이 공작물 같은 이런 상징문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미경 위원 누락돼서 급하게 넣으셨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단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도저히 이 답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 말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상징문주가 8개 중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제가 알기로는 8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죠, 일부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보셨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제가 보고받기로는 8개 다,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우리가 관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위탁한 거는 아는데 평가를 해서 사용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산출을 할 것 같으면 8개가 다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파악을 우리 이번에 하기 전에 왜냐하면 계약기간.

배영숙 위원 하기 전에, 아니지. 왜 사용, 파악하기 전에라는 말은, 파악을 먼저 해야죠. 왜냐하면 이 상징문주가 다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언제인가 제가 한번 짚었거든요. 시트지로 아예 예쁘게 딱 발라놨습니다. 광고가 안 들어와서.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자,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년 1월 31일까지는 우리 게 아니라는 말이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래서 저희가 마쳐서 우리가 받았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다 수리받아서.

배영숙 위원 아니지,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8개가 사실상 저희가 알기로는 수익이 별로 안 됩니다. 광고도 많이 안 들어오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 업체가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한 걸로 알고, 수익을 발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어찌 그걸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8개가 다 처음에 사용을 하다가 광고가 안 들어와서 중간에는 몇 개를 스톱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걸 감정평가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그 업체에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 업체에서 만약에 이걸 안 한다 하면 저는 재계약을 다시 할 업체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전면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게 다시 재사용 가치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뭐 우리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든지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업체도 못하겠다. 우리도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결국은 내가 봤을 때 철거방향으로 가야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는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 너무 앞서 가신 생각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 갖고 속단을.

배영숙 위원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게 뭐 미래예요, 현재 진행 아이엔지인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 진행 중인데 이게 다시 이 사람들이 계약할지도 모르고.

배영숙 위원 아니, 광고가 안 들어온다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배영숙 위원 아, 그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8개가 광고가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 눈으로 보면 되지 어떻게 파악이 어디 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가서 눈으로 보면 그게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러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거를 새롭게 또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배영숙 위원 과장님 내가 보니까 안 가보셨잖아요. 안 보셨잖아요. 저는 가서 봤거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래 하여튼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로 속단해서는 좀 곤란하고, 하여튼 저희가 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래서 오래 설치된 거고 2012년도에 설치된 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하도 환경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미디어 이런 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배영숙 위원 내부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이 8개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파악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이게 뭐 다른 업체하고 하든지 다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현장도 안 가보고 덜커덕.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어찌 되었든 간에 계약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절차를 밟아야 돼요, 감정평가라는 게.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주에 대한 별도의 감정평가는 사실상 저는 그 업체에 좋은 일 시킨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문주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디가 있노?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니까, 위원님.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지금 그러면 감정평가 2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이거를 평가, 우리가 기준을.

배영숙 위원 이 200만 원을 편성한 산출근거는 뭐냐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감정평가 두 사람 하는 거에 대한 금액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1인당 100만 원 해서 2명에 대한 2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나는 이거는 감정평가가 사실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법에 나와있는 사항을 위원님 그거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배영숙 위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재계약이든 다른 업체하고 하든지 간에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업체가 재계약을 할까요?
그러니까 현실을 좀 파악하고 와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아예 지금 일부가 내가 알기로는 4면인가 지금 스톱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업체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필요하면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 업체가 지금 손을 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야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래서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배영숙 위원 현장도 안 가보고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서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한번 당장 가보세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위원님 자꾸 현장을 안 나가보셨다 하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잘 이게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 지금 안 나가보신 거 같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어찌 그래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지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거기 지금 98페이지 자산취득 있지 않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백범기 예,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1식인데 용량이 굉장히 큰 건가 봐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데이터센터에 2대가 있습니다.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 9년인데 2013년도, 1개는 19년도에 1개 했고 교체를 했고, 1개는 지금 2013년도에 해서 내구연한이 한 3개월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이 되어야 내구연한을 충족을 하는데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좀 올린 거는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항온항습기가 습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기능 이상 발생할 때는 심각한 초래를 전산에 주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지금 올해 5월 30일하고 7월 4일 두 번에 걸쳐서 고장이 좀 발생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9년이 조금 3개월 부족합니다마는 그 피해라는 게, 이게 교체를 안 했을 때 피해라는 게 심각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일단 내용연수는 경과가 안 된 사항인데 이게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많이 써서 고장이 자주 난다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용량이 얼마 정도 되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용량은.

위원장 백범기 용량도 안 나와 있고, 3200 정도 되면 상당히 용량이 큰 거 같은데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백범기 이것도 톤으로 따지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특수장비라서. 아마 면적, 지금 데이터센터 내에 2대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 면적에 따라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공부를 조금 해서 오셨으면 참 좋을 텐데 좀 안타깝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리고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에도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상 지나가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일정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실 부분은 좀 인정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무턱대놓고 소통미디어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현장에 다니시다가, 서면 주변에 다니시다 보니까 아, 저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데 왜 저게 작동이 안 되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셨던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배영숙 위원님 우려사항 충분히 잘 알고요. 이번에 하여튼 그런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하고 또다시 계약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들여다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혹시 다음에 우리 행감할 때 혹시 추가로 물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직원 한번 보내셔서 8개가 제대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8인)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소통미디어담당관명판성
행 정 자 치 과 장 이정운
세 무 2 과 장 박수태
민 원 여 권 과 장 김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