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19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19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6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은 지난 31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항과 제2항만 하겠습니다.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재산관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368호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함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대상은 총 4건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센터 건립 변경안,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안,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변경안,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후 사업 추진 중 그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암동 507-2번지 외 5필지에 토지 991㎡ 약 300평에 건물 연면적 2581.79㎡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8일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05억 5000만 원이었으나 인건비, 물가상승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를 137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당초 대비 약 30% 가량인 3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지·초읍지역은 복지관이 없는 지역으로 복지서비스 수요 충족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초읍동 산 70-1번지 외 1필지에 토지 8076㎡ 약 2450여 평에 건물 연면적 2364.1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22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89억 6000만 원이었으나 지반공사비, 보상비, 인건비, 물가상승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를 145억 원으로 변경하여 5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부의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되어 돌봄센터와 공공도서관의 복합공공도서관으로 건립하여 지역주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양정동 506-6번지 옛 양정1동사 맞은 편 주거지주차장부지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1023.4㎡ 약 310평에 건축 연면적 2203.9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54억 7000만 원이었으나 착공시기에 따른 공사비 보정, 지하층 신설 등에 따른 연면적 증가로 총 사업비를 99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44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옛 전포3동사이며, 현재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자리에 생활SOC사업으로 기존 건물 철거 후 3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층은 공립어린이집, 2층은 장난감도서관이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 3층은 작은도서관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22억 8000만 원이었으나 인건비, 자재비 상승, 실내 인테리어공사비 추가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총 사업비를 35억 원으로 변경하여 1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사업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초읍동 277-7번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지역 일원은 사업시설 및 주택밀집지역으로 평소 이면도로 불법 주차로 안전사고 우려 및 비상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대상부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를 흡수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초읍동 277-7번지이며, 토지면적은 538.2㎡ 약 163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이며, 부지매입비는 18억 원, 공사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전액 구비입니다.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제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및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부록]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경내 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4건으로 취득가액이 142억 7640만 원이 증가한 417억 140만 원입니다.
먼저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변경안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된 공유재산 취득건이며, 당초 사업비는 105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동안 인건비 및 원자재 등 물가상승, 지반 보강공사 등 공사비 현실화 반영으로 사업비가 3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시비 10억 원과 구비 57억 8000만 원이며 나머지 시비 15억 2500만 원과 구비 54억 1800만 원은 2021년 4회 추경 등 추후 확보예정입니다.
다음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안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원안가결되고,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되어 원안가결된 공유재산 취득건이며, 당초 사업비는 89억 60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으로 총 사업비가 5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국비 10억 원과 구비 15억 원이며 나머지 중 41억 원은 올해 확보하고 79억 원은 2022년도에 확보 계획입니다.
다음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변경안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원안가결된 공유재산 취득건이며, 당초 사업비는 51억 15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지하 주차장 등 설치, 착공시기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총 사업비가 4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99억 6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국비 8억 4300만 원과 구비 16억 원, 국비 16억 8600만 원과 구비 45억 200만 원은 올해 확보 계획이며, 나머지 13억 3400만 원 중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12억 8400만 원은 2022년도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안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된 공유재산 취득건이며, 당초 사업비는 22억 87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동안 인건비 및 원자재 등 물가상승과 실내 인테리어공사가 추가되고, 건축면적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12억 194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가 35억 6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국비 2억 8900만 원과 시비 5900만 원, 구비 19억 3900만 원이며 부족액 구비 12억 1940만 원은 올해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기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 후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규정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 4개 사업의 평균 사업비 확보율은 34% 정도이나 추진과정에서 물가상승률 반영과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비 발생, 주민들의 건의사항 수용 등으로 공사비가 예상 외로 늘어났으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또는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여야 하므로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8호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보행인의 안전사고 우려, 차량흐름과 긴급차량 통행 시 불편함이 많은 초읍동 주택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행정안전부령 제3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당해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취득, 변경 대상 재산목록 순서대로 하고 업무 소관 부서장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수시 공유재산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공연장으로 문화재단에 반영해서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문화재단 의견 반영에 예산을 30% 이상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심의를 받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모든 게 무조건 사놓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추가로 이렇게, 늘 모든 공유재산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현장을 가봤지만 거기에 과연 문화공연장이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지 그리고 당감4동사도 거기 주변에 있고 또 당감동에 문화예술센터, 옛날 당감4동사에 청소년문화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런 걸 지어야 되는지 과연 주민을 생각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지 그게 참 의심됩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조그마한 소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운영비는 다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업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제가 답변드리면 오히려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부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범기 문화체육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옛날 구 당감4동사가 지금 신축이 다 되어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준공검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암, 당감 쪽에 인구가 한 8만 5000 정도 되고 거기에 학교가 한 1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는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8만 5000 이상 되는 부암, 당감 쪽에 문화에 대한 어떤 시설들이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018년도에 문화에 대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 자리에 구해진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 한데, 저는 그래요 그게 문화센터 그러니까 큰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면 정말 좋은 부지에 반듯한 부지에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는 그 도로 인접한 상황, 그 옆에 건물 상황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연장으로 이렇게 됐는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집행부에 이렇게 반듯한 땅에 정말 넓은 곳에 공연장을 짓는다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과연 주민이 얼마나 이용할까라는 의문점도 들고,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예산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추가해서 이게 건물을 짓고 조금 조그만 것을, 처음에 초반에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예산이 초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여기에 공연장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요. 거기 항상 뭐가 생긴다 하면 주민의 의견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집행부의 이런 조치에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100% 다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지를 하려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번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양정에.

위원장 백범기 잠깐만요. 백양만 지금 하는 겁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끝났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우리 장영권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조금 놀라긴 놀랐는데 진행이 너무 안 돼서, 시작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공공기관 건립에 대해서는 거의 진행이 다 많이 안 됐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거기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고. 방금 과장님 답변에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인들.

배영숙 위원 아니, 정확하게. 고성숙 위원 말씀하실 때 질의하실 때 그곳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청소년 공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주가 청소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주가 청소년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밴드실이라든지 동아리실이라든지 1층에 마주침공간에 일단 청소년들이 주로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곳은 이용층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주 타깃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백양문화복합센터는 성인층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전 주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전 주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러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중복된다고도 봐진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이제, 전반기 때는 제가 행자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는 부산진구 문화인들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아마 위탁을 하는 걸로 그래서 문화인들의 공간이 필요해서 짓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저희가 잘못 들은 겁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문화인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위탁을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배영숙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러니까 아직까지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이거를 건물을 지을 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을 거잖아요. 계획이 그렇게 된 거는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부산진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위탁을 하고 문화인들에 대한 공간도 좀 필요하고 또 이제 그 문화인들이 부산진구 구민을 위한 문화사업들을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잘못 들었나요,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부산진문화재단이 위탁을 맡는다면.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자꾸, 그거는 뒤의 문제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게 추진한 게 맞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알고 이제, 사실은 문화인들이 조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문화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더 많이 공공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보면 정말 서울과 부산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저는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고 당초에 이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가 그런 기능을 할 거라고 해서 그러면 센터가 하나 정도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목적하고 용도에 당감, 부암 주민을 위한 시설이에요. 여기에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건 그러면 당초 취지하고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되었죠.
이게 지금 당감, 부암 주민을 위한 이게 시설로 지금 자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위원님 물론 문화예술인에 대한 어떤 사항도 있지만 근데 문화예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내가 계속 물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느냐고 그렇게 알고 있다 했는데 그러면 부산진구민.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러니까 취지가.

배영숙 위원 아니죠, 부산진구민을 위한 시설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근데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잘못됐죠. 이 자료를 만들 때 부산진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당감, 부암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저희들 취지에 모든 게 다 포함되지 못해서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지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고 이 자료에 부합하지 않다면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저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자료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고 예산은 지금 30% 이상 증액해서 재심의를 또 받으시고. 그러면 이쪽에만 특정지역만 지금 문화예술활동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부산진구의 문화재단도 부산진구 주민 전체에 문화생활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목적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어떤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쪽에는 왜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하냐 하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예술 부분이 우리 구민한테 취약하고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한쪽만 치중해서 집중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의회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집중돼 있다는 말씀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센터, 옛날 부산진구문화센터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짓는 백양문화복합센터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집중돼 있다는 말을 제가.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근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문화재단이 처음에 생길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문화재단에 대한 앞으로 방향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화예술복합센터 하면 이거는 부산진구민을 향한 센터가 건립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료 자체를 그렇게 안 만들어 와서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문화재단에 위탁을 줄 계획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처음부터 이거를 건립하고 계획할 때 문화재단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들었는데 지금 추가로 이게 공연장 같은 문제는 추가 의견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처음부터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잘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중간에 추진을 하면서 이제 문화재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 달에 설립됐고 이 공사는 시작은 2018년 12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면서 사실 사업이라는 게 중간에 가다 보면.

배영숙 위원 아니죠. 설계 공모는 그래도 8월에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8월에 한 거는 맞습니다. 8월에 한 거는 맞지만 그 당시 문화재단이 갓 설립을 한 상태에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느 사업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력을 총 동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향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저는 처음에 당초에 시작할 때 1.5배를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공유를 하는데 다 지금 문제가 건축비예요, 건축비.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배영숙 위원 여기에 대한, 아무리 건축비가 증액이 됐다고 해도 이거는 정말 무리하게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를 올리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사실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건물들은 당초 현 시가를 가지고 건축비라든지 설계비를 포함을 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 관공서에서 하는 건축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일정한 어떤 절차들을 거치다 보면 보통 한 1년 정도의 어떤 시일들이 걸립니다.
그리고 백양문예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착공보고회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설명회 할 때 또 중간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일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물론 저희들이 잘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근데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사실상 일반 개인이 짓는 거에 곱하기 2배 정도 들더라고요, 기간이. 그래서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그 1~2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에 변화되는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배여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시기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해버리면 이게 지을 때쯤 되면 꼭 증액사유가 발생을 해요. 근데 증액사유가 30% 미만일 때는 이해를 하지만 과하게 지금 증액사유가 올라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거는 아마 서로 토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새로운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설계단계에서 그 당시 현재 시가의 1.5배를 곱해서 각종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하여튼 이번에 지금 이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관련 공유재산 관리심의계획에 지금 올라온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는 행정기관에서 심도 있게 산출을 하지 못했고 산출할 때 그다음에 이제 보통 문화체육과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직원들은 건축하고는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축계나 이런 데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그걸 반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는 제 지역구에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아까 거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암, 당감권에 8만 5000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산진구 전 주민을 위한 이렇게 문화센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해운대에 어떤 미술관이 있다 해서 그게 미술관이 해운대 구민만을 위한 미술관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 접근성이 좀 뛰어나니까 자주 방문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지만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하철 타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관람을 하고 하더라고요, 자주. 그래서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한갑용 위원 그거는 인정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렇게 복합문화예술센터가 이렇게 생기니까 잘 진행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불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또 제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도 앞에 말씀하신 한갑용 위원님하고 내용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도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답변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희 목적과 용도에서 부암, 당감동 구민들을 위한 이런 내용이 좀, 위한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 주변을 대표하는 이런 내용만 있고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백양문화센터가 생겼을 때 이용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산진구에 있는 모든 구민들한테 공고가 나갈 것이고, 지금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문화인들을 위한 공간도 같이 가능한 게 그 문화인들이 이용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그분들도 활용을 하고 프로그램 이용하는 구민들이 이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해 주시면 좀 더 설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지역에 그렇게 국한돼서 이 모든 문화센터가 필요하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공간이 진짜 없긴 없거든요. 특히나 부산 전체로 보면 더더욱이나 저희는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매몰돼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개 동에 지어야지요, 그냥. 그런 식으로도 재원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예산 건축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희는 지금 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이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1.5배로 묶어버리면 그 묶었을 때의 그 비용은 당장 발생해서 나가는 게 아닌데 그럼 구민들한테 그만큼의 다른 혜택을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이 매몰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에서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요.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19 되면서 이게 건축자재비가 엄청 상승을 했어요. 저희도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철거비용이랑 기본 시설비용으로 일정 부분을 예상했던 금액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다 2배가 넘었어요, 그게 불과 1년 반 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수성이 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분들도 아닌데 좀 좋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냥 단답형으로 답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료에 부암, 당감이라는 걸 명시를 해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료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고 예산을 산출할 때 1.5배를 이야기하는 거는 한꺼번에 다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잖아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장백산 위원님 의견에 좀 제가 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5배로 산출을 해서 잡아서 총 사업비에 대한 예측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측 자체를 못해서 30% 이상을 증액해서 재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 말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제가 인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목적에 부암, 당감으로 적어놓은 부분은 사실은 부산진구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그 지역에 많은 주민이 살고 있다는 어떤 그거를 저희들이 조금 부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미경 위원 여러 위원님 많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걸려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조건부에 있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셔서 향후에는 또 이 공사를 하고 하면서 여러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배영숙 위원 예, 녹색건축물 지원법을 뭘 준수를 하는 거죠? 어떤, 그 법 몇 조를 적용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잠깐만요. 지금 조건부 이행에 대한 그걸 말씀하셨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법 조항을 적지 않고 법 준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의 몇 조를 뭘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몇 조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배영숙 위원 근데 이렇게 그 법에서 법 조항들이 쫙 나열돼 있을 건데 여기에 맞는 뭘 준수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법을 전부 다 준수하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저탄소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온실가스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이런 지금 대한민국 전체 저탄소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전부 다 하라는 그런 뜻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없는데 우리는 뭘 준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자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조금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그 법 몇 조를 이렇게 적용해서 그런 거는 없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전체를 보고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를 준수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난 좀 이해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도 사실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 법 조항이 많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법을 찾아보셨겠지만 그 조항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솔직한 기분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수를 하실 건지도 참 애매모호하다, 그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부의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저기 건축에 여러 가지 법률이 막 적용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건축 중에 재생에너지 관련 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100%를 쓰면 그 건축물에 태양광이나 이런 발전시설을 20% 정도를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저탄소를 적용시켜야 되는 건축 관련 설계를 할 때 그걸 반영해서 설계나 시공에 그 사항이 꼭 준수되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 해당되는 부서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인데 사실은 이야기를 좀 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준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두리뭉실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답을 정확하게 못 내리는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근데 또 그러다가 막 시일을 지내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더 길게 또 이렇게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시 해당되는 부서에서 내릴 때 아마 이런 이런 사항들을 지금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들이 대부분 다 보면 두리뭉실하게 그냥 조건부가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것만 두리뭉실합니다, 다른 거는 정확하고. 다른 거는 반영하라 했고 수립해라 했고 그건 정확하고요. 그것만 제가 봤을 때 두리뭉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가칭 성지종합복지관 건립 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근데 이게 성지 가칭.

○재무과장 강석진 위원님 이 사안도 해당 부서인 희망복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기본적인 거는 답변을 하세요. 뭐하러 그 메인자리에 앉아계십니까?

고성숙 위원 이 성지종합사회복지관 추진이 처음부터 이게 지금 계속 오랫동안 진척하지 않고 며칠 전에 제가 현장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습니다만 이게 지금 계속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설계하고 지금 아직 땅도 파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계속 투자심사하고 지금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제가 늘 지적하는데 이게 정말 잘 된 행정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오르막길에 저는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면 그 좁은 도로에, 제가 그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는 양쪽에 대 있고 앞에 빌라라든지 그 내리막길에 많은 교통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아직 설계, 이게 아직 땅을 파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교통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참 주민의 불만도 생길 거 같고 정말 이게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나 싶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애당초에는 2018년도에 구 예산으로 이제 전체 다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또 2019년도에 또 중간에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또 시 투자심사를 거치고 이래 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또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희망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만큼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고성숙 위원 그리고 이게 다 지어질 경우 지금 거기 굉장히 위험한 도로예요. 그런 도로까지 다 감안을 하고 설계를 하셨는지. 저는 늘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끔 가다 이쪽 메인도로가 막혔을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이 생겼을 경우 그 도로의 불편함도 감수하고 이렇게 예상하고 이걸 지으려는 계획을 하셨는지요? 거기는 도로가 새롭게 이렇게 신설되지 않는 한 그 도로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주민들의.

○재무과장 강석진 설계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나오십시오. 문화복지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진 아, 희망복지과장입니다.

고성숙 위원 희망복지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백범기 희망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복지과장님 답변하기 이전에 재무과장님은 이 지금 심사가 원래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총괄 부서가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하시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저도 나름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이래 했는데 세부적인 이런 설계라든지 건축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자세하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래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거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이 아직 건축에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항을 거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 여기는 암만 왔다 갔다 보면 여기에 노인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어서 이거를 지어진다고 하지만 거기는 노인들이 다니기에는 좀 위험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렇게 그 주유소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가파르고 진짜 거기에는 까딱 휠체어라든지 전동이 다녀도 아주 위험한 도로여서 거기는 다 기피하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칭 이게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이 지어지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때 모 누구의, 어느 분의 공약이라 하셔서 이게 설립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게 이걸 다 지어져서도 주민의 불만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방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부서에서 성지종합복지관이 연지 근린공원에 만들게 된 경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지, 초읍 쪽에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는 나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원 부지 내 시설로써 입안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 당초에는 노인복지관으로 검토하다가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이 종합복지관 건립이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고성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었는데 근데 노인복지관도 이게 복지관을 지으려면 평평한 땅에 정말 어려운 분들도 찾아, 이게 또 어려운 저소득층 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왜 이렇게 평평한 도로에 하지 않고 그 산에다 했는지 저는 이게 처음부터 잘 되었나.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건물만 많이 들어서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정말 장소도 잘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암만 올려다 보고 내려다 보더라도 왜 여기에 노인복지관이 생기는지 진짜 저는 참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유감입니다,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고성숙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초읍동에 부지를 구하다 보니까 복지관 건립할만한 면적 확보하는 게 상당히 진짜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 부지로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정말 이 시설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지만 왜 노인시설, 어려운 사람 시설을 왜 이런 곳에다 지어야 하는지 그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도 이게 우리 지역에 특히 초읍에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저도 정말 희망하고 모든 주민이 다 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위치 선정에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고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망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당초에 이 사업비가 67억 아닌가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당초에 맨 처음에 67억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왜 77억 5000으로 주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어떤 자료입니까?

배영숙 위원 이거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액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실랍니까? 77억 5000입니다. 와서 보세요.
(희망복지과직원 허명숙, 배영숙 위원석으로 가서 내용 확인)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죄송합니다. 작성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67억이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위원장님! 자료를 우리한테 줄 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이것도 잘못 적었다고 죄송합니다 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많다 적다,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성지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예산 증액을 몇 번을 하고 모 의원이 몇 번 이의제기를 하고 한 건데, 이게 우리 19명 의원님들 전부 다 관심사인데 이 숫자도 이래서 오는 게 맞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 주는 그 자체가 지금 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우리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걸 충분히 인정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서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간단하게 답변합니다, 그냥 오타라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됩니까?

위원장 백범기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 사업 복지관 건립 같은 경우는 그 희망복지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계속 여기 이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집중해서 있잖아요, 지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도 지금 자료를 이렇게 숫자를 잘못해서 주시면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좀 아닌 듯 합니다. 저는 어디서 변경이 됐는지 금액을 다 찾아봐도 이게 안 맞더라고. 정말 좀 문제 있습니다.
일단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 자료를 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모든 발언에 대해서 지적할 것들을. 그런데 몇 시간씩 공부를 해서 왔는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 표기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성의 없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이게 지금 그때 이 앞전에 보류됐을 때 본 위원이 18년도 자체심의한 사유를 알고 싶다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보시죠. 자체심의를 왜 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공약사업으로 검토하면서 그때 67억에 대해서 국·시비 확보 전에 전액 구비로써 제안돼서 일단 우리 구 자체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조건부 의결됐는데 조건부가 시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건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시 자자보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한 사항이 됩니다.

배영숙 위원 이제 자료를 당초에 이거를 저한테 가져오셔서 제가 추가로 업무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처음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부터 국·시비 확보가 필요한 걸로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내부검토는 그래.

배영숙 위원 아니, 계속 지금 8월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11월에, 9월에도 보면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국비하고 다 예산을 넣어서 지금 세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체심의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복지관을 짓는데 제가 과장님 오셨을 때 저는 처음에 67억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그걸 짓는 걸로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워낙 주민들이 필요하다 하니까 조금 복지관 형태지만 조그마한 건물을 짓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그때는 위원회가 달라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00억 안 들이는 건물이 동사도 조금 그거하면 100억이 넘는데 복지관을 당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67억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다 하길래 이거는 정말 행정이 잘못됐다고 제가 오셨을 때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과장님도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저는 직원들이 좀 문제, 잘못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보고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이 기획서에도 보면 국·시비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다면 이거는 자체심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나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봤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 하는데.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아, 이렇게 자체심의를 해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국·시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봤습니다, 저도. 그 의도를 가지고 자체심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안 되죠. 뻔히 이거는 자체심의대상이 아닌 걸 알면서 그러면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으셔야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게 제가 추정한.

배영숙 위원 투융은 좀 뒤에 하더라도 상의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2018년도에 입안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으로 내가 전반기는 제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보니까 아, 이거를 자체심의를 했더라고요, 대상 자체가 안 되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마 예산 편성 때문에 그래 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 시작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고. 이제 뭐 짓기는 지으십시오만 더 이상은 이와 관련돼서 행정상의 오류나 그다음에 예측 못하는 예산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일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예산심의 통과하고도 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죠? 저희는 듣기로는 있던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안 이번에 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작년에 공유재산 할 때 평당 800만 원 됐던 평당 건축비를 1000만 원으로 인상요인이 있다고 일단 보고를 드렸고, 올해 저희들이 지반조사하면서 연암 지반 발견으로 22억 추가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공사 진행하면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최대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 내에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공사비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평당 1000만 원 건축비.

배영숙 위원 예,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게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다른 데는 1200짜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1000만 원을 일반, 어떤 기준으로 잡죠? 건축과 의견을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을 잡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잡죠? 궁금해서 이거는 여쭤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작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공공건축계하고 건설과 토목계하고.

배영숙 위원 건축계에서 협의해서 의견이 1000만 원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토목계 토목직하고 다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했을 때 한 1100만 원 정도가 타당한데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 금액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1000만 원선에서 설계하면서 맞추는 것으로 조금 하자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인데 최대한.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평당 1000만 원으로 설계를 하면 그 건축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설계는 설계사무실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줍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인들은 평당 얼마에 건축을 합니까? 혹시 그것까지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평당 건축비에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뽑을 때 보면 지하 부분을 지상하고 똑같이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하는 지상 부분 곱하기 3 정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솔직히 차액이 좀 많이 생깁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반려사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 이번에 시 투자심사했던 거요?

배영숙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재심사대상이라서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시 예산담당관실한테도 제가 솔직히 좀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기준에 의하면 실시설계 완료 후 심사인데 저희들이 일정이 너무 지연되었기 때문에 조금 심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몇 번 부탁했는데도 기준대로 한다 해서 지금 반려되어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 정도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되면 내년 1월이나 2월 중으로 그거 실시된 게 변경인가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하고 전부 받기로 그렇게 지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31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김재운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성지복지관에 대해서 구정질문하신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 내용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뒤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2021년 10월 15일 부산시는 행안부 지침상 실시설계용역 후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므로 현재는 복지관 건립 총 사업비 증가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재정투자심사시기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를 반려하였습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어찌 생각하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위원님들 들으시면 조금 책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실무부서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4년도가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공기 단축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나 시의 관련 부서 다니면서 조금 저희들이 시 투자심사를 한 3개월 딜레이되면 저희들 전체 일정에서 한 6개월 정도 이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겠다 해서 부탁을 드렸고, 그 부탁을 했음에도 일단 규정대로 하겠다 하니까 저희들은 뭐 제가 좀 어떻게 대답할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리고 우리 지금 이게 조금 전에 김재운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실시설계 확정 후 이 내용이 반려가 되었다 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상태에서 좀 승인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반려가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혹시 반려일자가 언제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려일자가 저번 우리 행자 하기 한 3~4일 전인 걸로.

위원장 백범기 전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백범기 반려일자가 2021년 10월 15일입니다.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10월 아마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실은 이렇다 터놓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닌가요? 전혀 말씀 안 계셨어요. 이 장소에서 우리 정경내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면서 이 투자심사에 대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범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입 딱 다물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의회 의원들을 얼마나 지금 하찮게 보면 그렇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진짜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한 거는 저희들이 시에 투자심사실에 요구할 때부터 조금 무리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은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오해는 조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부산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이 가칭 성지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가 굉장히 미진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미진한 상태에서 밀어붙이니까, 이 절차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자꾸, 건립비가 자꾸 올라가는 거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건립비의 1.5배 정도를 산정을 해서 이게 한목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배 정도가 들 거라고 반영을 해서 물가상승 부분하고 다 인정을 해서 건립비를 산정하면 되는데 이게 사업을 지금 벌이기만 급급해서 이런 현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온 5건들이 다 그런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제가 진짜 부서장으로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거듭 사과 말씀드리고, 저도 작년 1월 1일 자 여기 보직 오고 나서 성지복지관만큼은 챙긴다고 챙겼는데 조금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희망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망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예, 식사는 잘하셨는지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지금 양정에 기적의도서관이 지금 많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의 반대 지금 진정서라든지 이런 거 들어온 거 혹시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지금 원래 이 도서관이 양정 주민을 위한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부산진구 전체를 위한 도서관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전체 부산진구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더더욱 적합하지 않은 게 지금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려면 다 걸어서, 버스 타고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부산진구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처음부터 주차면이 이렇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의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 우리 구청장님은 시민주권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렇게 도서관 지으려고 이렇게 부지 확보에 노력을 하셨는데 물론 양정 주민을 위한 도서관 확보는 좋습니다만 거기에 주거지전용주차장 해결은 어떻게 하실 거며, 그게 또 해결 대안사항이 지금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그 주차장 이면시설을 주민을 위한 양정, 진짜 주민을 위한다면 그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애초부터 아주 반듯한, 우리가 도서관 하면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교육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거기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부터가 그리고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51억에서 지금 99억,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양정 주민을 위한 도서관을 짓는다 하니 정말 양정 주민들조차도 지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지금 양정복합공공도서관 이게 지금 현재 거기는 인근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또 많고 그다음에 또 대규모 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공공도서관 이게 조금 필요성이 느껴져서 2020년도에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도서관을 부지 선정하고 이래 하면서 기존에 있던 주거지주차장 이 부분이 없어지는 데 대해서 또 추후에 다른 주차관리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부지를 확보해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성숙 위원 근데 과장님 정말 주민을 위한 시설이면 그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지만 이거 생활SOC복합 해서 지금 들어오는 게 공공도서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이것이 들어와요.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거는 또 우리 모든 주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지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왜 그거는 수렴하지 않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성숙 위원 근데 도서관 하면 우리 부산진구민 전체가 이용하고 또 때로는 부산 인근의 주민들도 올 수 있는 곳이 딱 양정도서관이라고 이게 국한지어지는 것도 그것도 이게 취지에 맞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거기가 양정동 이쪽에 있다 보니까 도서관 시설이 또 현재 그쪽에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정동에 있기 때문에 양정.

고성숙 위원 그러면 양정1동 주민만 이용하라고 만드는 시설인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아닙니다.

고성숙 위원 그렇다 하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모든 게 다 완비돼서 정말 그럴듯하게 우리 자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지으셔야지 주차장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다 우리 모든 가정이 다 자기 소유의 차를 가지고 이동하고 특히 아이들 가진 엄마들은 그 인근 주민이 걸어서 거기까지 옵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맞지 않는 시설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강석진 그 시설 위치라든지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에는 향후 아마.

고성숙 위원 그 위치는 적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그 상가지역이고 골목에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고 주거지 쪽이지 그게 공공도서관이 들어오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은. 거기에 현대아파트 주민을 위한 개인도서관도 아니고 전 부산진구민이 이용한다면 차량 폭이라든지, 골목길이지 그게 도로는 아닙니다. 이면도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도서관이 지어져서 부산진구민 전체가 이용하라고 어떻게 골목 안에다 양정 그것도 안에다가 주거지 안에다가 도서관을 지었는지.

○재무과장 강석진 현재 보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군데군데 지금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양정동 쪽에도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다 좋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당초에 예상보다 많은 배 이상 가까이 거의 100억을 투자하는 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의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게 애초에 설계할 때보다 금액이 추가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또 운영비라든지 모든 게 하려면 이게 양정 주민을 위한 양정1동에 움푹 들어가 있어서 이게 홍보라든지 이렇게 돼서 전 구민이 할 때는 이게 도로상 맞을까요?

○재무과장 강석진 홍보 관계라는 건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래 하는 거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또 계속적으로.

고성숙 위원 차라리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주민 모두가 필요한 시설을 거기다가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부산진구민이 다 이용하라는지. 참 이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답답합니다, 제가. 이런 시설물을 지금 많이 우리 구청장님 오셔서 지금 잔잔한 이런 건물들을 정말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모두 100% 공감할 때 이게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지, 이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건물을 지어놔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지금 어떻게 대책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현재 지금 그때 2020년도에 생활SOC복합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도 문화복합공동체라 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고성숙 위원 양정동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강석진 아니요, 그쪽 주변에 설명회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근데 주민들 말로는 그렇게 또 답변을 안 하세요. 이게 정확한.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도로 여건상 만약에 이게 건물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경우 도로 교통난, 주차장은 생각 안 하시고 건물만 들여놓으면 다다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애당초 주차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도 다 주변 인근 환경도 생각하셔서 이런 공공건물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아마 100% 찬성하실 겁니다.
근데 주거지전용주차장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이런 건물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많은 반대에 이렇게 다들 동참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대책이 시급할 텐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의 이거를 하실 건지.

○재무과장 강석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진행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고성숙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국장님 답변.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처해있는 현실이 주차 문제도 좀 심각하고 또 이 도서관이라든지 문화교육시설을 갖다가 확충하는 부분도 서로가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최대공약수를 뽑아내려다 보니까 이 도서관에는 9면의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향후 이제 저희들 구청 자체 내에서 주차관리과 쪽에서 그쪽 지역 인근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법을 조금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국장님 말씀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거기 이면주차장 사용하는 주차면수가 35면이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9면을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9면 확보도 양정도서관 하는 거지 주거지주차장은 아니다 아닙니까?
근데 35면의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 주차가 지금도 거기에 완전히 포화상태인데 어떻게 그게 대책이 지금 거기에 다 이렇게 조밀하게 다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주차계획을 지금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만 대책을 안 세워놓고 무작정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이게 처음부터 애초에 설계 잘못하신 건 아닌지?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5면의 주거지를 살려놓고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가 있어서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그런 부지에 주거지주차장을 손을 안 대고 우리가 건립을 하면 참 좋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려다 보면 부지 확보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우선 주거지주차장의 생활SOC사업 공모를 받아서 국·시비를 좀 받으니까 거기하고 나머지 주거지주차장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시지만 저희들이 향후 노력을 해서 조금 주차면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만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정말 많이, 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거기 선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지어지려면 정말 반듯하게 지어져서 앞으로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젊은 엄마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소 그게 너무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애당초 늘 지적하는 거지만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늘 행정을 하셔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더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해당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평생교육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평생교육과장 안은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양정복합공공도서관이 당초에 얼마에서 얼마가 증액돼서 퍼센트로 몇 퍼센트가 증액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당초에 54억 7800에서 99억 6500, 81.9% 상승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죠? 근데 공공기관의 사업에서 81.9%가 증액되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안 그래도.

배영숙 위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사례가 없는 거 같아서 묻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에 54억 7800을.

배영숙 위원 아니요, 81.9%가 증액된 사유는 기존의 땅은 제외되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 설계가 어디서 기부를 받으셨다고 하던데 그것도 제외됐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하면 90% 넘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이게 좀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너무 적정하지 못하게 책정한 점 저희 부서의 미스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희가 이제 설계에 들어가서 저희가 확실히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을 보니까 제곱미터당 356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등등 공사 착공시기 맞추니까 보통 한 저희가 400으로 잡았습니다, 제곱미터당. 그리고 저희가 유사 규모 타 기적의도서관 공사비를 비교해 보니까 제곱미터당 38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책정을 잘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2년 전에 책정을 너무 적게 한 점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근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부지였고 또 설계 같은 경우는 기부를 해서 81.9%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합치면 90%가 넘습니다. 이거는 기존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과장님께서 미스라 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안 되고 사유서를 받아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19년도 공공건립 운영 매뉴얼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이거를 검토해서 제안하고 결재를 해서 추진한 직원이 누구인지를 지금 밝혀야 합니다. 그때 당시의 직원, 계장, 과장을 지금 밝히셔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에 미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다음번에 더 정확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꾸 그냥 이렇게 넘어가니까 아까 성지복지관처럼 여기 서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마지막에 별도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저는 기존 사업으로 보지 않고 신규 사업으로 봅니다. 90%가 넘는다면 이건 신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도서관이 필요해서 추진을 했다면 이런 모든 주변 환경, 복합적인 이런 계획부터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지만 한 20~30% 정도는 또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건축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선이어야지,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 오는 경우는 사실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찬반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반대하시는 분들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우르고 의견을 절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느냐 하는 거는 나는 해당 부서의 몫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저희도 다 민원을 받았고, 조금 시끄럽던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주차장이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우리 눈으로도 지금 갑자기 주차가 30면이 넘는데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우리가 한 번 보류를 했죠? 그러면 이번에 그리고 의장님실에서 또 그분들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는 제안서를 추가로 더 넣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원하는 주차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확보를 해 주겠다라는 뭔가 약속 같은 게 있으면 이분들이 좀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찾아보는, 그렇게 해서는 신뢰가 안 가니까 그걸 지금 제안서를 하나 더 추가로 넣으면 되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실은 주거지전용주차장 33면에 대한 그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양정 화지골프연습장 주변 거기에 저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지금 물색 중이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거기의 단체 대표들이 또 성모여고 주변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좀 조성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배영숙 위원 성모여고 주거가 학생들 보호지역인데도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일단은 저희가 동을 대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은 내용의 한 가지고 저희도 아직 정확하게는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학교 주변이라서 지금 못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일단 그렇게도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주거지 기존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심의할 때 그 대안으로 1안, 2안 해서 저는 자료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지 않는 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너무 성의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보니까 50m 주위에 청소년 보호법 관련해서 금지시설이 있으면 못 가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 관계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거기에 허가 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근데 청소년 보호법 2조5호가목에 근거해서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이 청소년 보호법을 준해야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셨나요? 안 하셨죠?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날 저희가 주변을 좀 유심히 봤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을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면적에서 보면 1층에 돌봄센터 조리실이 있고 2층에 돌봄센터를 두더라고요. 이렇게 설계를 계획을 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2층에는 주로 아동·청소년 도서관.

배영숙 위원 아, 변경을 하셨네요? 이거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검토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청소년 보호법 그거는 일단 저희가 공공건축계랑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이거 하는 데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날 보니까 시설이 있던데, 우리가 보니까. 50m 안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러면 이 시간 끝나고 저희가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부의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스 시설물이라든지.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알고요.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끝날 때까지요. 저희들이 공공건축계에 이 돌봄센터가 그 50m 적용을 받는 그런 건축물인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주변에 가목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있으면 이거는 못 들어갑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그게 되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돌봄센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위원님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제일 처음에 책정할 때는 2013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을 봤고요. 2019년도에는 최근에 너무 급변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정책 예를 들면 이 사업비에 20%의 제로 에너지 비용과 7%의 ICT 솔루션이 포함된 금액이라서 급격하게 좀 많이 단가가 상승된 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제가 그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급격하게 상승됐다니까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공사비를 제곱미터당 400만 원 편성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평당 한 1200 정도.

배영숙 위원 그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내가 이거를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1200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가 심의할 때 내가 물은 거 기억나시죠? 들으셨죠? 앞에 다른 안건 심의할 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때도 제곱미터당 400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다른 사업 말이에요. 거기는 10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모 사업은. 그런데 여기는 1200이면 너무 과하게 잡혔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여기에 저희가 유사 규모의 기적의도서관 해서 2018년도에 모 기적의도서관은 1270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이 도서관을 설립할 당시에는 좀.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시설물을 짓는데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는 있는데 1000만 원인 것, 1200만 원인 것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앞에도 1000만 원인데 더 증액하지 않겠느냐고 내가 질문을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한테.

위원장 백범기 오전의 질문에 성지복지관.

배영숙 위원 오전에 지적을 했잖아요, 제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 성지복지관하고.

배영숙 위원 이게 평당 200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거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는 도서관 이 매뉴얼은 다른 건물보다 공공건축물보다는 좀 단가가 셉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 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복지관에서 또 불길하게 더 증액이 생길까봐 그걸 짚었던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저희들도 그때 들었고 그 도서관하고는 조금 여기 도서관이 아무래도 ICT 솔루션하고 그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건축 공사비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내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서 차이가 날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재무과장 강석진 예.

고성숙 위원 전포어울더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여기는 옛날에 제가 근무하던 구 전포3동사기 때문에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여기에 건축하시는 데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여기 가 보니까 지금 거기 공사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여기에 전포동에는 많은 국공립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또 국공립 유치원이 들어선다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들어서는데 이게 왜 여기에 수요가 모자라서 또다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지요, 이게?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포동 일대에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지금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육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 이게 아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많은 자녀 출산정책에 더 많은 그거를 기울였으면 하는데 그거보다도 건물 많이 이렇게 지어서 그리고 거기에 시설로 보면 여기에 좀 안타깝다, 왜 여기에 이렇게,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수요에 비해서 많이 들어서면 좋겠죠. 지금 현실로서는 지금 그쪽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앞으로 출산 장려가 얼마쯤 더 돼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어린이집으로 많이 왔으면 하는 저도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출산 장려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그거는 좀 뒷전이고 이렇게 자꾸만 작은 건물을 많이 지어서 물론 용도에 맞게 지으신다고 하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좀 좋은 위치에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겼을 경우 운영비는 1년 연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무과장 강석진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도 그 건물 안에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 이런 게 들어서기 때문에 꼭 어린이집 용도로만 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여기도 초반에는 주민들이 주민 편의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고성숙 위원 예, 그런데 국공립으로 해서 생활SOC사업이 또 여기에 투입되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근데 항상 왜 이렇게 주민의 의견수렴은 왜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항상 주민, 사람중심 시민주권 이렇게 하시면서 늘 이렇게 정책하시는 거 보면, 행정하시는 거 보면 그거랑 좀 약간 상반된 정책을 하고 계셔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늘 지적을 하지만 좀 언행일치하셨으면 좋겠는데 정책하고는 좀 상반되는 저길 하셔서 이게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겨서 또 운영비는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지금 잡고 계시는지요?

○재무과장 강석진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가 이것도 생활SOC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게 다양한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감안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는 거는 운영비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고성숙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너무 성의 없으신 거 아니에요? 연간 운영.

○재무과장 강석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해당 부서의 세부적인 사항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좀 나오셔서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범기 오늘 과장님이 조례안 심사 때문에 안 오시고 계장님 오셨죠?

○보육계장 이채복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계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계장 이채복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계장 이채복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시대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수요가 저조하지만 국정과제로 인해서 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40%가 국정과제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공립 어린이집이 20%에 해당이 되고 또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나 부산진 구역에 비해서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87%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아파트도 생기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공립 어린이집이 있지만 수요적으로 봐서 이 지역에 어린이집이 필요하고 또 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이 그래도 수요가 학부모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공립 어린이집으로 적합해서 SOC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계장님 말씀 중에 거기에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되게 협소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항상 뛰노는 나이고 어린이집에 이렇게 움직이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그게 가능하나요?

○보육계장 이채복 그래서 보육면적에 산출했을 때 면적이 작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고 30명 전후로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설한다면 조금 더 부지라든지 이렇게 확충돼서 이렇게 좀 그 많은 아파트가 생긴다 하면 그게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었으면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엘리베이터 시설도 둘 수 없는 작은 규모예요. 그런데 어린이들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선다니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린이집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아이들이 거기서 정말 쾌적하게 뛰놀 수 있는 건지 이게 참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네요, 저도. 가봐서 아, 여기에 어린이집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계장님 답변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 운영비는 연간 어떻게 거기에는 책정하고 계시는지요?

○보육계장 이채복 저희들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로 모집해서 원장님을 채용하는데 교사라든지 이게 그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인원이라든지 선생님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직 그게 정확하게 산출된 건 없다 이거죠?

○보육계장 이채복 예, 지금은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백범기 계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한갑용 위원 오늘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심의하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 우리 부서장님들은 지금, 오늘 이야기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공감합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는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들이 이 사업을 자기 부서 업무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게 5개의 공유 심사에 약 450억이 투입되는 걸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부분은 사업비에 최초 사업비의 지금 160%, 지금 하고 있는 이 전포어울더울 같은 경우는 최초 사업비의 153%가 지금 증가된 사업이라 말이죠. 맞습니까?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제가 총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문화체육과에는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과에는 교육시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직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실제로 지적하신, 통상 실제 사업은 한 2~3년 후에 시행되는 데 반해서 그 사이에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예산 확보, 토지매입 수많은 절차들을 그 업무를 순간적으로 맡는 직원들이 일일이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 참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 시행은 한 2~3년 뒤에 되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연간 물가상승률을 한 5% 정도 계상을 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120%나 125% 정도로 책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 급급해서 당해 연도에 100% 잡아버리면 사업 시행연도에 돈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예산자료를 추계하다 보면 건축물이 지하층에 들어가면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인지 1200만 원인지 모든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걸 관련 매뉴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하고 당초 추계를 잡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 지적하신 이런 걸 거울 삼아서 저희들이 표준 매뉴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건축직렬 직원들은 그런 업무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품을 잡고 하고 이렇는데 저희들도 실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냥 땅만 100평 있으면 땅에 건폐율 60%로 다 지을 수 있는 줄 아는데 이게 도로 전면인지 남쪽 방향인지 북쪽 방향인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누구든지 보면 조금 편하게 알 수 있는 매뉴얼을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땅을 살 때는 이런 부지를 사야지 건폐율이 60%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꼭 순서대로 투융자심사를 받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받고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공공건축계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런 걸 만들어서 추후에는 누구든지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착오가, 간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걸 요점을 정리하자면 부서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업무에 중요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같으면. 자기가 이 업무가 이 450억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450억이지만 이 공공건축물을 짓는 이게 자기 부서의 큰일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는 이거 내가 볼 때는 부서장들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지금 이게 어떻든 사업비를 책정할 때 표준 매뉴얼을 보고 할 거란 말이죠, 어디든지. 그래서 이건 보니까 어떤 거는 공공건축 건립에 관련한 운영 매뉴얼을 보고 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어떤 매뉴얼을 보고 할 때도 있고 이렇다 이거죠.
첫째 이게 일관성도 없고, 제가 쭉 조사를 해본 바로는. 두 번째는 그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도 안 해요. 거기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딱 적용을 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그 매뉴얼에 나온 제시가격에 근접한 어느 일정한 수준의 가격을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한다 이거죠. 그거 내가 볼 때 큰 문제예요, 이것도 사실은. 또 하나 이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3층을 짓기로 되어 있다 말이죠,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기존의 건물은 몇 층이에요?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기존 2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기존 건물이 2층입니다. 2층에서 1층을 더 올리는 거예요, 그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아쉬운 거는 이거예요. 거기에 지금 보면 돈이 공사비 증액사유가 지금 7억을 증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인테리어공사, 수도 해서 약 5억을 증액을 시켰다 말이죠. 그러면 공사비 물가상승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반 보강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연약지반 보강. 이 금액 얼마입니까? 이게 2억 얼마예요, 2억 얼마. 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한갑용 위원 얼마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1억 정도 아마 들어가는.

한갑용 위원 1억요?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연약지반공사하고 소방설비공사 추가 등 기타.

한갑용 위원 아니, 연약지반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억 더 들어갑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연약지반공사는 1억 정도만 들어가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 그 지반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에 짓는지도 모르고 짓는다는 거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주변을 보면 이 지대, 거기에만 돌출된 어떤 암석이 있다든지, 이거는 지반이 약하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이야기가. 그래서 보강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좀 뭔가 검토가 된 상태에서 사업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시작한 게 지금 굉장히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연약지반을 보강해서 금액이 증액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위원님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들이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조금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그걸 빠뜨리는 거지 이런 100억 단위, 몇 십억 단위가 들어가는 건축물 공사에 부서장들이 소홀히 할리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건축업무 분야에 조금 정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씩 빠뜨리다가 이제 또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조금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사업비 당초 추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전파를 해서 많이 고쳐서 앞으로는 향후 사업비 추계놓는 데 크게 많이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공공건축계 있잖아요, 그죠? 공공건축계 있죠? 그거 언제 생겼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공공건축계는 지금 올초에 생겼는데 저희.

한갑용 위원 올초에 생긴 게 아니지.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그쪽 직원들이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도 일이 많고 저희들이 최초 계획은 소관 부서에서 계획서를 잡다 보니까 잡아서 그걸 다 추진하는 과정에 자문을 받으려고 하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짜면서 그 친구들한테 가서 이 자문을 받고 이랬는데 그 친구는 또 상당히 다른 업무도 많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게 땅 모양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공모를 해서 공공건축계에 이거 좀 봐달라 이래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추진하고 추진하다가 또 안 되면 가서 보고 그렇게까지 정리된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런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시에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A4지 1장에 부지는 적정한가부터 쫙 체크리스트가 한 스물몇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이게 공유재산 투융자심사는 받았는지 또 공유재산 심의는 받았는지 체크를 쫙쫙 해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던데 그런 걸 도입해와서 좀 에러를 최소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정도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보고 단계부터 공공건축계와 같이 협업을 하셔서 사업비 선정할 때 그때부터 같이 해야 이게 추진이 되지, 업무보고 다하고 사업비 다 선정하고 나서 공공건축계에 던져줘봐야 그 사람이 뒤치다꺼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사업의 히스토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2명이나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진행 안 됩니다. 그쪽 계 끌어들여서 발목 잡으려 그러면 업무보고 단계부터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450억 심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허술하게 할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직원들한테 전달해서 단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반대의견을 전체로 하시면 안 되고 건건이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백범기 아니, 아까 시작한 것처럼 백양문화예술센터부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건건이, 예.

위원장 백범기 자, 먼저 그러면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에 관련해서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대는 아니고 이게 부산진구 전체에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가 앞으로 기대되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부족한 거는 있지만 그냥 진행하는 걸로.

위원장 백범기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이 사업은.

위원장 백범기 마이크 켜시고.

배영숙 위원 이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8년도에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자체심의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계속 누적돼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할 수는 없지만 또 이미 이 사업이 그 지역에 복지관이 들어온다는 그런 기대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의회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심사도 지금 부결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거는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지금 오늘 이게 우리가 이 안건에 4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양정도서관이나 전포어울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4개를 다 통과시켜준다면 저는 또 개선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거는 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다른 위원님? 성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양정복합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예, 고성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저는 이 양정복합도서관에 대해서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어진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아우, 왜 이렇게 가슴이 딱 막히냐. 그래서 이거는 주민의 모든 절차가 있듯이 이 양정복합도서관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이런 시설에 그리고 그쪽의 교통편의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 그리고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물론 찬반이 있지만 이게 무조건 밀고 나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제가 의회에서 좀 반기를 들고 싶은 마음, 이게 시작은 되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좀, 계속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통과하고 한 결과가 늘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초반에 의회에 와서 늘 집행부에게 바라던 거는 주먹구구식 행정,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는 늘 질문하곤 했습니다. 근데 양정도서관 또한 주민의 모든 것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했다는 게 좀 유감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양정도서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이거는 꼭 하지 않고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반듯하게 지어주길 모든 주민이 바란 그리고 여기 또 다 반대하는 민원만 제가 늘 듣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 숙제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실 분?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아까 전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그거는요, 부의장님!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청소년 보호법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

배영숙 위원 뒤에 시설이 있던데요? 안 됐다고 하시잖아요?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저희가 살짝 둘러보니까 그 시설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확인한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관계 법을 받는 건 맞는데 50m 내에 그런 시설은 없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50m 안으로 나는 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여성가족과에 다 확인하고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저는 그날 제가 유심히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봄센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안 그래도 저도 처음에 보고회 할 때도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와서 하고 그 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50m 이내에는 그런 유해시설이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음에 준공시점, 그 돌봄센터가 들어올 시점에 기존의 그런 시설이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있으면 이게 못 들어갑니다. 이게 먼저 들어가면 그게 못 들어오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센터가 먼저 들어오면 그게 못 들어오고, 그게 있으면 센터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허가 때 말이에요. 센터 허가를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기십시오.
아니,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그때 이게 준공시점에, 허가시점에 그와 관련되는 시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일단 다함께.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 없으면 책임진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다음으로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백양문화예술센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백양부터 말씀하십시오. 찬성의견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저는 아까 전에 저희 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가 문화에서 매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소공연장은 거의 없고 지금 특히 청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이 문화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인분들과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생긴다는 거에서 굉장히 환영의 뜻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상으로도 제가 볼 때 그렇게 고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의 형태도 그렇게 좀 이상하게 삐뚤하거나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찬성발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다음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아니, 그래 양정에? 말씀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그리고 저희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께서 저희 다 올려주셨던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모든 지역주민들께서 찬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는 전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수용해서 다른 대안을 꼭 찾아드릴 수 있는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나 아니면 심도 있게,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부지를 꼭 찾아보시고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공공도서관에 있는 내용에 주로 시설 이용층이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앞으로 자라날 청소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다목적실이나 이런 것도 이용하실 수 있는 복합센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주된 이용은 아동과 청소년들이죠?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이 정도의 시설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공간이 어딘지 저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돌봄센터가 들어간다면 꼭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아무래도 이거는 또 지역구다 보니까 이걸 또 챙기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 백양처럼. 어울더울 같은 경우도 참 말 많고 탈 많습니다. 이것도 기간도 엄청 오래됐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맨 처음 지어지면서 어린이집 같은 문제도, 그렇죠. 저출산 굉장히 문제입니다.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인데 저도 장가를 가고 이제 출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를 돌볼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면 저희가 지금 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을 가진 입장에서 참 그 아이를 하기가 힘듭니다, 출산을 하기가, 우리 계획을 세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계속 확충된다라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2층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저희 지역주민들께서 이제 합의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해당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는 다만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의견 발언, 한갑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예, 한갑용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진행을 했을 것 같고 저 역시도 검토를 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찬성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공정예정표는 반드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별로. 그걸 가지고 또 진행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또 우리 행자위에다가 한 번씩 변화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교감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이제 공공개발을 진행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어떠한 매뉴얼인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공건축에서 좀 제대로 되는 건축을 지을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사업별로 전체 진행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저희 또 공유재산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수시로 한 번 더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매뉴얼 관계는 일단 요약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자료 수치가 수시로 변하는 착오사항이라든지, 시설별로 확인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대안 주거지전용주차장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업명 순으로 찬반을 조정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코자 합니다.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 6명, 반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립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결 전에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여 조건부 승인이 있을 경우 향후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워 의회에 심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매뉴얼 및 향후 공정 진행 예정표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도서관과 같이 향후 주민 반대의견이 있을 시 이에 대한 대안을 같이 제출하여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1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강석진 예.

고성숙 위원 이 주차장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277-7번지 바로 위에 278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늘 주차장 문제로 너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듯한, 진짜 주차장 짓기에는 너무 반듯한 건물이 나와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 이렇게 좋은 자리를 어떻게 했나, 이런 자리에 정말 건물이 올라갔으면 하는, 이런 자리가 전포동이나 이런 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는 정말 우리 주민 생활 편익에 정말 잘 맞는, 주차장 짓기에는 조금 아까운 땅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이 땅이 주민들 주거환경에 또 주차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를 발굴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들께도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차장이 빨리 건설돼서, 건축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부지 확보에 해당 부서에서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님 오셨죠? 저희들도 며칠 전에 현장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 전체 다 여섯 분들이 진짜 땅을 잘 구했다고 칭찬이 자자했는데 그 땅 구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희망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입니다.

배영숙 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활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기금을 지금 총 얼마를 쓰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기금을 24억 보유하고 있어서 21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21억을 지금 기금을 쓰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근데 21억을 쓰겠다는 기금운용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받고 본예산 하면서 기금 변경운용계획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받고 자체적으로 운용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이제 지금 관리 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사실 이 조례를 지금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총 24억에서 21억 할 때도 우리가 좀 논의가 있었고 이제 이 자활센터를 그때 우리가 예산 할 때도 마지막이다, 이것만 하면 다 된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안 맞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일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그때 또 요구한 금액을 또 예산 심의할 때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이게 올라오니까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심의했던 어울더울 자리에서 무상사용으로 쓰고 있다가 SOC사업 결정되면서 이전이 결정되었고.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알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그 전제조건이.

배영숙 위원 다 아는 이야기는 빼고 과장님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전제 조건이 기금 범위 내에서 적의건물을 선정해서 이사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기금 한 16억에서 20억 정도 집행해서 건물을 구해본 결과 1년이 넘도록 건물을 못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활센터가 이전하기에 적정한 금액규모가 25억 정도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 지원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과정은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고, 이제 매입하고 난 이후에도 예산 심의할 때 또 증액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성지복지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절차들을, 성지복지관도 지금 희망복지과 일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렇고.
그런데 자활센터를 이전하면서 노유자시설을 검토 안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뒤에 또 엘리베이터 추가해야 된다, 뭐 추가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이 절차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 앞에 이야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는 저희들이 25억 범위 내에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은 거의 하지 못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든 조금 몇 년을 두고 그 사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에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그게 계수조정하면서 1억 5000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 그 1억 5000 반영된 것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유자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촉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연재료 제거 그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금액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일반회계에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자활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던 예산을 2억 3000까지 투입해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4억을 지금 더 추가 요구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총 4층에서 노유자시설은 1층에서 2층까지는 지정이 되었고, 3층, 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 손댄 김에 조금 더 하겠다는 어떤 욕심도 있고.

배영숙 위원 당초에 그 건물이 식당이었는데 노유자시설이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노유자시설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리고 4층은 주택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최소한의 철거만 하고 그냥 쓰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반회계가 조금 증액되고 하면서 시설 변경을 하다 보니까 노유자시설이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3층, 4층에 대해서는 조금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계획이고 엘리베이터 2억하고 그래서 4억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운영에서 연간 수익금은 자활기금으로 넘어오는 건 얼마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게 연간 한.

배영숙 위원 20년도에 얼마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연간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게 1억이 전부 다 우리 자활센터로 오는 게 아니고 중앙에 송부되면 그 일정비율이 다시 배정되는 상황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금 확보를 계속 해오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다음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거는 기금이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자활센터 운영 포인트식으로 해서 운영 수익나는 부분에 대해서 환급받는 겁니다, 자활센터에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기금을 운영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제 기금을 거의 90% 정도 지금 우리가 센터를 확보하는 데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 용도로 써야 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목이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그 기금을 써야 될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고 하면 그걸 가지고 사업용도를 조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 수익금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가 시설투자 내지는 참여자들 인센티브로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이렇게 해버리면 누적될 거 아니에요, 시설투자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시설투자 부분은 지금 노유자시설로 해서 내년에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되면 큰 그거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투자 이익금 환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몇 년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상 크게 사용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하고 또 차후 몇 년간 적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근데 용도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또 없다 하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그죠? 제가 보니까 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도 해야 되고, 차상위 뭐 해라, 지금 1호부터 10호까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인프라 구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배영숙 위원 돈이 없는데 발생하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용도를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또 계속 성지복지관하고 똑같이 좀 일단은 매입하고 또 예산 심의 때 이 금액만 주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해보겠다 했는데 또 증액되고 또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배영숙 위원 말씀하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부서장으로서 양해 말씀 구하면 저희들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 18개소 있는데 아마 자기 건물 소유한 거는 우리 자활센터가 최초일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다른 복지시설이나 건물을 사게 됐을 때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용을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보면 한 29억 정도인데 충분히 투자 대비 성과는 나온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조금 미흡했던 게 노유자시설 전체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조금 더 투쟁을 해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확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문 끝났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추가로 이거 보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고성숙 위원 이거 처음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때 25억, 26억이라고 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26억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26억일 때 이거 더 이상 돈 안 들어갑니다 했는데 거기서 장담하고 돈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이거 해서 바로 자활센터 하면 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활센터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제가 그때 무슨 지적을 했냐 하면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어르신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증액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증액하면서 이렇게 정말 늘 제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거 그냥 즉각 즉각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거 여기에 잘 지어놓고 또 주민들의 반대도 많이 있었죠, 이게 자활시설이 들어오면 또 오해의 소지. 그래서 그걸 잘 풀어나가셨긴 합니다만 애초부터 공사할 때 여기에 자활센터가 들어온다라고 주민에게 플래카드라도 걸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모든 거를 다 감안해서 엘리베이터시설 모든 걸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제가 방금 양해 말씀 구한 부분하고 마찬가지인데 저희들도 사업부서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금 갖고 그 사업이 충족이 되면 충분히 반영을 하는데 저희들 자활기금에서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조금 도움을 달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도 운영상 그 당시에 조금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 지원액이 5억이라 해서 26억에 맞춰서 했고, 그러면 26억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각종 공모사업이든 그런 게 많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가면서 몇 년을 두고 좀 수정해나가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과장님 심의할 때는 무슨 의견이 없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자활센터 기금 운용 그거 말입니까?

배영숙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보장협의체에서는 크게 의견이 없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언제 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는 언제 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받았으니까 아마 정확하게 지금 일자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변경안이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혹시 의견이 뭐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의견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의견은 크게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영숙 위원 21억이나 투입을 하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단지 그때 오신 위원님들이 부산시 최초로 자활센터 신규 취득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에 상당히 고맙다는 그 말씀만 있었고 참 기념비적인 일이라는 그런 사적인 의견은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4조 기금의 용도에서 사업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거의 24억에서 21억을 여기에 써버리고 다른 사업하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심의를 받을 때 전혀 제시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부연설명하면 저희들 자활기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여유자금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구 같은 경우는 한 7억, 8억인데.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여유자금을 21억까지 써버렸으니까 지금은 없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은 없는데 그 당시 건물을 사기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한 15억에서 한 17억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건물을 살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취득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오시면 답변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자활기금이 좀 투입됐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법적인 어떤 이런 문제는 없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전에는 자활기금으로 사업하는 게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회계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국·시비 보조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고 있지만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면 충분히 집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자기들 재산이었는데 이 건물 짓는 데 투입된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인 자기들의 지분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자활기금이든 투자 이익금이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 문제는.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전체 이 재산은 구청재산으로 되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재산 관리는 구청 소유고 지금 등기는.

한갑용 위원 저쪽에 지분은 전혀 없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구청장님 명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 표시는 자활센터로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저쪽에서의 지분은 전혀 없다, 그죠? 구청 재산으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우리 구청 일반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우리 또 위원들이 지적한 게 거기 자활센터가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했다 말이죠. 그다음에 그 외관건물이 보니까 난연성이 아니고 그게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그 단계에서 이게 공사비가 반영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들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조금 더 충분히 지원이 되었다면 여유 있게 했을 건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좀 제한되다 보니까 그 제한된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고, 이번에도 자활센터 자부담이 좀 많이 들었던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드라이비트하고 이 철거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가야에서 이렇게 옮긴 거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부지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초읍동으로 옮긴 거는 상당히 잘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들을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조실하고 조금 더 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복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백범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7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및 2021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1030명에서 109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008명에서 1069명으로 61명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에서 27명으로 5명이 증원됩니다.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정원이 66명 증가됩니다.
6페이지의 비용추계 결과 추가 인건비는 연간 24억 5774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의견 제출 제외대상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의견 제출방법 및 의견 제출서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의견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14조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및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높아가는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요구에 집행부가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구청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국가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새로운 시책사업의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1년도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총 정원 1030명에서 1096명으로 66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인원 증가내역은 61명으로 주민참여예산 인력 1명, 2020년과 2021년 공공서비스 구축 57명, 지역사회통합돌봄 2명, 산림병충해 방제 1명이며, 의회사무국 인원 증가내역은 총 5명으로 정책지원관 4명, 인사권 분리에 따른 1명입니다.
2021년 기준인건비는 973억 1700만 원이며, 2021년도 인건비 3회 추경 편성액은 936억 8100만 원이므로 운용가능액은 46억 2500만 원으로 66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2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어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과 행정수요에 맞게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은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 시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등 의견 제출 제외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의견 제출방법과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여러 사람이 공동 의견 제출 시 대표자 1명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는 의견 제출서 검토 및 처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반복, 중복 민원 등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1년 1월 12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주민참여권 강화 차원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를 신설하면서 검토와 결과,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제정되는 조례안이며, 지난 9월에 통보된 행안부의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되었고,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면서 종전과 같은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든지 삭제하든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요청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규정을 두었으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지급근거가 있으므로 별도 규정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5조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8조, 제19조는 중요재산의 보고와 공시, 부기등기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안 제21조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대상과 포상금 지급 심의에 대해 규정, 안 제23조는 보조금사업자에 대해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 등 성과평가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21년 1월 12일 지방재정법 전부개정 전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독립되어 별도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 현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통합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요내용 검토항목에 기재된 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13조 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전문위원)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하지 말고 토론으로 정리를 할까요?

장백산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아, 원하시면.

위원장 백범기 아니,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좋습니다. 토론으로 정리를, 그러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토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행안부 안에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부산시에 일부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는 곳에 자료 그다음에 정원이 증가된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타 지금 하고 있는 구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자료도 요청을 해서 좀 봤고 그런데 우리는 좀 인원이 과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 인원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고성숙 위원 저도 공무원 정원 조례 하면서 이거를 봤더니만 지금 정말 우리 부산진구에 이렇게 또 정원을 늘려도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과 지금 공무원은 자꾸 늘리고 지금 얼마나, 물론 찾아가는 복지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력을 충원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 재정을 감당하겠는가. 그리고 주민은 자꾸 줄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만 늘어도 되는가 하는 우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주민들에게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 공무원 늘릴 때마다 늘 걱정되는 게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공무원을 늘린다고 이게 능사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찬성 발언으로, 토론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구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원 조례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런 마찰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많아봤자 한 9명, 8명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숫자에 다들 화들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복지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구나라고 저도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많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또 각 구를 대표해서 오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정 조절을 하시려면 자기 지역구를 먼저 조절해 주시고 저희 지역은 꼭 사수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저도 고독사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산진구의 고령화에 대한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인구가 우리가 약 35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복지수요라고 나온 인원이 보면 19만 4692명입니다. 그래서 약 55%가 복지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복지대상자를 찾아서 해봤을 때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거 이하로 복지가 필요하겠구나 이걸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올라왔을 때 내심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할까? 이거를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봤을 때 선거적인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령층이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수요에 맞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동 단위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 부디 좋은 의견들 교환하시고 가급적이면 이 집행부에서 낸 안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제출됐던 이런 의회에 1명 그다음에 참여예산제 전담 요원 1명,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주장해온 바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이거 필요예산입니다. 앞으로 이게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계속 확대되어 가면 주민참여예산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전담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산림병 해충방제 전담 인력 이거는 재선충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집행부에서 낸 인원 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예, 실장님 우리가 늘 공무원 증원 때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재적소에, 정말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게 이거 진단해서 직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함에 따라, 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고성숙 위원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 이렇게 충원될 때마다 그거를 다 올리려고 하지 말고 뭔가 집행부에서도 노력하는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늘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공무원을 충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제가 답변을 해달라는 거 맞죠? 질의하신 거죠? 제가 토론에 끼는.

고성숙 위원 아, 토론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백범기 잠깐만요.

고성숙 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백범기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니까 또 하실 말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아니, 이게 늘 우리가 이제, 답변하시지 마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깜빡 착각했는데 이게 늘 공무원 증원 문제 때 대두되는 게 이거 항상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이게 공무원이 계속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면 무슨 사업, 복지사업 해서 자꾸만 늘어나면 이렇게 공무원을 계속 충원한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진구에 공무원은 늘고 인구는 줄고 이게 부조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백범기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1030명을 104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8명을 1020명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역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간호 10명, 주민참여예산제 1명, 산림병충해 방제 1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나는 위원장님 읽는 걸 지금 이해를 못했다.

위원장 백범기 수정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정회 잠시 좀 해보십시오.

위원장 백범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1030명을 104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8명을 1020명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역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간호 10명, 주민참여예산제 1명, 산림병충해 방제 1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의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보조금을 편성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로 넘어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근데 이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심의할 때 증액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저희들도 지난번 앞에 조금 논란이 있어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늘 논란이 돼서 전면개정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거를 좀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조례 수정할 사항은 아닌데 질문을 드리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해서 의원들한테 공지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부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일부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 사실은 역할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7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도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는 법적인 사항인데 이게 조금 명확하게 행안부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명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조금 논란이 적을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재  무  과  장강석진
문 화 체 육 과 장 장영권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안은정
보  육  계  장이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