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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의회운영위원회-제4차

(제319회-의회운영위원회-제4차)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7일 (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이승민·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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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철 지난 3차 회의 시 의결하지 못한 5건의 안건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마쳤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송만정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이 서류를 하나 좀 갖고 오겠습니다. 카톡에다 여기 넣어놨는데 문서가 없어서 잠깐 갖고 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송만정 위원 회의실 입구에 서서-아니, 저는 서류 좀 갖고 온다고요.

위원장 박현철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하신 우리 배영숙 의원님 12월 16일 어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난 후에 오늘 속개하는 데 흔쾌히 협조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면서 옥의 티를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9조 위원회의 설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배영숙 의원 예.

김재운 위원 말이 안 들려서요. 이 조례는 배영숙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7대 의회에서 후반기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 때 여러 상임위원회에 좀 과한 그런 업무량이나 부서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축소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창조도시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하나 7대 후반기에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8대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8대 의원들이 이 부분을, 위원회를 줄이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영숙 의원 그거는 개인의 의견보다도 우리 연구단체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할 때 이게 조정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거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단체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연구단체는 제안만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제안 이후에 이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이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을 조례 대표발의를 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물어봐주십사라고 요청을 했고, 그날 의원님들 의견을 다 물을 때 그 자리에 김재운 위원님도 계셨을 겁니다.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때 과반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에 이 위원회 설치를 축소해서 넣은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방금 배영숙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위원회를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축소해서 깊이 심도 있게 하시는 데는 우리 7대 때 배영숙 의원님도 위원장으로서 찬성을 하셔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회를 줄이고 늘리고가 참 예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날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물론 거기서 거수를 해서 이렇게 상임위 조례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8대 의원들이 건드릴 부분은 아니고 9대 의원들이 자기들이 업무를 보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됐고요. 그러면 이거.

배영숙 의원 그러면 아니, 방금 위원님 의견을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단체 생각 말고 제 개인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운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숙 의원 저는 6대, 7대, 8대 의원입니다. 6대는 상임위원회가 2개가 있었고, 7대, 8대에 지금 상임위원회 3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일 때와 3개일 때를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말씀도 한번 해 주십시오.

배영숙 의원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2개일 때와 3개일 때를 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축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대는 또 의원 수도 1명이 줄고, 우리 의회는 의장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의원 수가 많고 해서 조례 자체에. 19명에서 18명으로 준다면 결국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17명이 하게 됩니다. 17명이 하게 되면 지금 현재대로 3개 위원회가 간다면 6, 6, 5명이 갑니다, 만약에 3개 위원회로 간다면.

김재운 위원 예,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5명일 때 위원장 1명이고 4명이면 사실상 1명, 2명 결석해버리면 위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일 때, 2개일 때도 9명이 심의를 할 때는 정말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1명 빼고 8명이 한 과에 단 1개만 준비를 해와도 여덟 가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밀도 높은 심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장점이 있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경험한 거는 3개로 나뉘면서 업무량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위원장 1명 빼고 다섯 분이면 사실은 1~2명이 준비를 안 해오면 사실 한 과에 하나도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조금 더 의회의 역할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다면 저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왜 9대 때 넘기지 않느냐는 말씀은 이 위원회는 현재 8대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8대 위원회에서 8대의 위원회를 하나 줄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그거는 위원들과 위원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여주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7대 마지막에 문영미 위원장하고 저하고 강외희 의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이 위원회가 3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8대 후배들한테 위원회를 축소해서 넘겨야 된다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는 여야가 너무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대 의원들이 일을 해보고 그때 가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면 하도록 우리가 지금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니까 이걸 꺼내기가 좀 민감하다고 해서 그때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영숙 의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7대 때 상임위가 하나 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하고 다 경험을 했던 의원입니다. 제가 문영미 위원장하고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도 봤고 축소했을 때도 봤고 했는데 축소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배영숙 의원님하고 저도 이 부분을 늘리는 데 대해서 우리가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 수가 줄었을 때 공부를 안 하는 의원은 표시가 나야 된다. 전부 다 공부를 해오자. 의장, 위원장 빼고,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인원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장점도 있다고 해서 이걸 만든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물론 9명의 위원회로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나머지 7명이 전부 다 이걸 공부를 해서 각도 있게 하는 그 장점도 있고 또 그랬을 때 또 그냥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또 안 하시는 분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해서 작게 했을 때는 전부 다 공부를 해와야 된다. 민주당, 우리 당 떠나서. 빠져도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그 당시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추가로 하나만 더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죠, 지금 9대는. 윤리위원회가 상설이 되어야 하고.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배영숙 의원 또 예결위가 1년 단위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것도.

김재운 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배영숙 의원 반영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혹시, 저는 이 위원회를 줄이고 늘리고 부분을 할 때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배영숙 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의장님의 자리가 의장과 부의장이 이렇게 따로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따로 둘 필요가 뭐 있느냐 했을 때 부위원장 직책을 없애자, 아니면 부위원장 자리를 없애자. 이런 안이 나왔을 때는 저는 그 해당되는 분들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안이, 이게 지금 현재 안전도시위원회의 일입니다. 그러면 배영숙 의원과 같은 당에 있는 우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책을 맞고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에. 현재 안전도시위원회에 우리 배영숙 의원과 같은 당에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안이 나왔을 때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한테 의논은 한번 하신 적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그 생각의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배영숙 의원 예, 제 생각은 저는 이거는 연구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표발의를 했다든지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또 이렇게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 한 번쯤 의견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연구단체 일입니다. 연구단체에서, 연구단체는 정당끼리 모인 것도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김재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생각이 같은 분들이 모여서 연구단체에서 이거를 제작한 거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배영숙 의원님께서 직책을 부의장을, 우리 당의 부의장으로 지금 계시니까 또 우리 당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역할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같은 당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어서 맡고 있어요.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배영숙 부의장께서 또 직책을 맡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안이 연구단체에서 그런 돌출이 되었을 때 한 번쯤 그런 자리를 가지신 적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연구단체 일이라서 그 생각은 저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섭단체 부분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45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배영숙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섭단체가 지금 우리 자치구 구의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곳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영숙 의원 저도 이게 교섭단체에 대해서 기초의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한번 알아보니까 부산에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군데의 조례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동래구하고 해운대인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동래구는 알고, 한 곳만 알고 있는데.

배영숙 의원 그래서 조례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교섭단체가 더러 있더라고요.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마 9대 의회에 가면 당의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을까요? 시처럼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당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와서 준비를 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래 만들어놓고 양당에서 기초의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가 불필요하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가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당의 지침을 따르고 하는 당원인데 당의 지침이 내려왔을 때 9대 의회 의원들이 그러면 교섭단체를 만들어라. 이거 금방 개정하면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먼저 선 이래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싶어서 우리 배영숙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배영숙 의원 그거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정당의 문제에서 정당이 교섭단체를 기초의회에 만들어라, 안 만들어라고 지시를 저는 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당끼리 요청을 해서 의견을 하나를 모아서 정당의 논리로 대응을 해라 뭐 이런 거는 지침을 내릴 수가 있지만 기초의회의 조례에 넣는 것까지 저는 정당에서 개입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끼리, 우리 당 의원들 그러니까 각 당의 의원들끼리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 역할은 당에서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조례의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교섭단체에 대해서 기초의회가 많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예, 우리.

배영숙 의원 우리 의견을 가지고 필요하면 만드는 거고 이게 필요 없으면 삭제하는 거고 안 만드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저도 말씀을, 우리 조례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고유 권한입니다, 기초의회의. 그런데 우리가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당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지방자치법이 다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무슨 나름대로의 방안을 주실 것 같은데 그때 해도 안 늦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의원님께서는 그거는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 만들고 우리가 권한이 있으니까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배영숙 의원 예.

김재운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저도 의정연구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는데 배영숙 의원님이 여기 연구회 회장으로서 많은 결과를 도출한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방금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이거 제 나름대로 발언을 하고자 하는 걸 적어 왔는데 현재 3개의 상임위에서 1개의 상임위를 없애고 2개의 상임위를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발언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김재운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이런 의미인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의회가 심의하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배영숙 의원 전체가 한 6000억?

송만정 위원 예,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가 6836억이고요. 특별회계가 141억 원, 합계해서 6977억 원입니다. 여기서 상임위를 없애자면 어떤 상임위원회를 1개 없애자는 겁니까, 의정연구회에서 연구하신 게?

배영숙 의원 지금 조례를 29조하고 위원님 30조를 보시면 제안을 해놓은 조례에 있죠? 1호, 2호, 3호를 보시면 됩니다. 소관 내용도 지금 밑에 30조를 보시면 되거든요. 30조에 보시면 위원님들 이걸 보시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게 방금 김재운 위원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1개의 상임위를 없애자는데 그 상임위원장이 자기한테는 일말의 상의조차도 없었다, 연구회 의정을 하면서.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것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 개개인은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의정 연수를 가서 배우면 항상 배우는 게 우리 의원 개개인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이라고 배웠습니다. 의원님도 동의하시죠, 그죠?
상임위를 줄이고 늘리는 것 또한 우리 모든 의원들의 권리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8대 의회는 이제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6개월 정도 남았고 곧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후임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후임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춰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 뒤면 새로운 인물 들어오고 9대 의회가 탄생할 겁니다. 9대 의원들 본인들이 선택해야 할 권리를 8대 의원들이 미리 빼앗아버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7대 이전에 아까도 두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봤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3개 위원회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윤리특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로 이렇게 하자는 그 상임위 이 자리 2개가 늘어났다 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3개 상임위를 1개 없앤다는데 이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8대 의회가 타 구보다 의원 수가 많잖아요. 저는 9명이 있는 게 의회 안건을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한다? 여기에는 제가 동의가 되지를 않아요. 저도 3년 6개월 동안 의회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합니다. 안 하시는 분은 안 해요.
그러면 9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의 핵심을 뽑아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집행부에서 질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딱 세 가지 분류가 돼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흘러가면서 물어보는 거 있고 그다음에 핵심만 짚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제 경험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9명이 이걸 10분씩만, 10분은 너무 짧아요. 저 경우에는 한 30분, 40분 이래 할 때도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 눈총을 받으면서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9명을 20분씩만 잡아도 180분, 1시간 30분이 넘어요, 한 과만 넘어도. 이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명이 맞다고 보고요. 5명, 6명이.
그리고 타 구도 보면 5명, 6명이 최소 7명 이걸 못 채우는 그런 의회도 많습니다. 그것도 3개씩 이렇게 상임위가 있어요. 그거 좀 우스운 그런 모양인데 그래도 다른 타 구들은 보면 이 상임위는 늘리려고 해요. 이유가 보다 심도 있게 하려면 한 의원이 1시간이고 30분이고 40분이고 깊게 파고 들어가야 이게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6명이라서 심도 있게 질의를 못한다 여기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정하는 이번 조례가 부산진구 의원 전체의 과반수만 동의를 얻어서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8대 이거 하면서 상임위 자리든 뭐든 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리 이거 하나 가지고 정말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싸움을 해요. 이거 현실이지 않습니까?
1개 상임위를 늘려도 싸움을 할 판인데 있는 것까지도 1개 더 줄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불문가지의 일이에요, 이게. 저는 9대 때 의원들이 정말 8대 때처럼 싸우지 않고 인격적인 모멸감 주지 않고 서로 화합하면서 당은 당대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토막짜리 조례로 비난받을 게 뻔한데 의원들 간에 의견 충돌로 의원 간의 소모전이 될 것이 뻔하고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은 시간을 가지고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명예로운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안건은 한 분도 의견의 빠짐없이 다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의정연구회에서 깊은 연구하고 논의한 결과가 나와서 저도 기쁩니다마는 상임위를 1개 줄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므로 이번 조례 제정안은 부결 또는 보류해서 모든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재논의 절차를 가져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예, 배영숙 의원님.

배영숙 의원 예.

이승민 위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운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송만정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저도 29조에 대해서 많은 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사실은 세비를 받지만 4000만 원 넘잖아요? 또 의원님들 마음대로 개인 사업을 했을 때 겸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줄이게 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인지 제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27조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가와 결석이 되어 있죠? 청가와 결석에 보시면 5항, 6항, 7항에 보시면, 의원님 5항에 보시면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항 같은 경우에도 또 사실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5항에 따른 이거에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차라리 2일 이상이라는 그 말이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구두상으로라든지 경고를 줄 수 있다든지 그 문구가 들어가야만 위원회에 참석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봤을 때? 이 위원회의 5항하고 6항하고 7항은 어떻습니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는 경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배영숙 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승민 위원 29조를 보시면 29조에 위원회 설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계속 불출석해서.

배영숙 의원 29조는 위원회 설치입니다.

이승민 위원 예, 위원회 설치고 27조에 보시면 청가와 결석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8대, 7대 때, 7~8대, 7대 정도에 의원들이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 27조에 5항, 6항, 7항에 대해서도. 본회의라 되어 있잖아요, 6항에 보시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배영숙 의원 아니죠, 앞에 5항에 따른 요구에도는 5항 내용을 보시고 5항에 따른 요구에도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7항은 5항에 따른 위원회에 불출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승민 위원 위원회 같으면 본회의 포함된 겁니까?

배영숙 의원 예?

이승민 위원 본회의도 포함됩니까?

배영숙 의원 본회의는 6항에 있잖아요.

이승민 위원 본회의는 6항에 들어가 있고?

배영숙 의원 예, 5항을 6항과 7항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승민 위원 5항, 6항.

배영숙 의원 예, 5항에 따른 요구에도, 7항에도 5항에 따른 요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승민 위원 저 역시도 이 29조 위원회의 설치 관련해서도 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다른 구도 그렇죠. 비슷한 영도구라든지 동구, 중구, 서구 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7명, 8명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다 위원장이 있고 의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상임위원회도 2개가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상반기, 하반기 대부분 다 합니다. 위원장 자리를 다 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많아서 하고 싶어도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배영숙 의원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을 해도 됩니까?

이승민 위원 예.

배영숙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방송을 보시는 주민들은 또 우리끼리 자리싸움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때 간담회를 거쳤는데 아마 첫 간담회 때 이거를 충분히 못 봤다 해서 기간을 더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민 위원 예.

배영숙 의원 그래서 그날 민감하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온 겁니다.

이승민 위원 그때 8 대 9로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찬성하는 사람 9고.

배영숙 의원 그러니까 그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이었죠.

이승민 위원 그렇죠?

배영숙 의원 예.

이승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도 8 대 9인지 10 대 7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저는 그거는 기억 안 납니다.

이승민 위원 기억 안 나죠?

배영숙 의원 예.

이승민 위원 저는 8 대 9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무튼 그날 참석한 의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가 안 되고 그대로 조례명으로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승민 위원 저도 사실은 이거 봤을 때 상임위는 나름대로 기조는 그대로 둬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재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교섭단체 보시면, 45조 보시면 내년 9대 때는 어떤 사람이 올라올지 모르겠죠. 무소속도 올라올 수도 있고, 정의당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5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라 되어 있잖아요. 숫자는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명이나 3명 정도 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영숙 의원 위원님 이거는 협의사항이었고 민주당의 요청사항입니다.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요청한 사항을 우리가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 전체 간담회 자리에서 거수로 물었던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정말 여기서 갑론을박을 계속 되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 조례 하는데 법사랑에서, 연구단체에서 이렇게 서로 하나하나 검토해가면서 논의한 결과 이거는 우리 여당의 주장도 아니고 야당의 주장도 아니고 모든 그리고 또 토론회를 거쳐서 그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지금 예결특위하고 윤리위원회하고 또 상임위원회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거의 우리가 의원 수는 주는데 상임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면 다 거의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를 하다 보면 거기서 1~2명 빠지면 정말 질의할 때 이거는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나와서 정말 심도 있게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2명 빠지면 의논도 안 되고 정말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도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위원회를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만 4년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나가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위원회가 줆으로써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주민의 이렇게 구청의 집행부에 돌아가는 순환과정도 알 수 있는데 위원회를 축소시켜서 더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례가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회가 물론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 다 하고 싶죠. 지금 상임위원장 때문에 많은 저기가 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가 과연 저기인지. 정말 책임 있는 그 자리인데 5명의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빼놓으면 3명, 이거는 조금 약간 그렇지 않나. 5명 상임위원회가 있다는 건 조금 뭔가 몇 프로 부족한 상임위원회 같은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저는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의원님 제27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설명드렸는데 27조5항 보시면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되거든요. 차라리 계속하여 2일 이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강력하게 한다면?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두는 게 안 낫겠습니까? 삭제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위원회에 안 나오신다는데 계속하여 2일 이상이라는 말은 자구를 삭제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삭제를 한다면 위원회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징계 될 수 있으니까 안 나오게 되면.

배영숙 의원 그거를 너무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승민 위원 그거를 이왕 할 거 같으면. 위원회에서 안 나온다 하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회의도 잘 안 나온다 하니까 계속하여 2일 이상이라는 그 문구를 삭제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삭제하게 되면 매끈하게 되잖아요. 위원회에 다 참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영숙 의원 그거는 토론에서 결정하십시오.

이승민 위원 토론에 부쳐야 되겠죠?

배영숙 의원 예.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결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송만정 위원님!

송만정 위원 예, 추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이 자체가 증명을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의원들 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 이승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7조 청가와 결석에서 보면 5항에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 단어 자체도 억수로 추상적이에요. 이 정당한 건 누가 평가합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계속 이게 연속적인 계속인지 아니면 퐁당퐁당 계속인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게 6항까지 연결돼서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의원의 정치생활에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대표로 나온 사람을. 저 같은 경우를 경험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 나가서 불출마의 변을 이야기를 하면서 8대 의원으로 생활한 경험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쪽에서 제가 짬짜미라는 이 단어를 썼다 해서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30일 징계를 먹었어요. 저는 부당하다 싶어서 여기서 의회 윤리위에 출석하라 해도 출석하지도 않았어요. 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자. 법리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무죄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한테 사과해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윤리위원회를 5항, 6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누가 이거 결정합니까?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6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들 개개인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을 때까지 보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자!

고성숙 위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아니, 지금 질의시간인데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토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거는 구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이미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위원장 박현철 아니, 잠시만요.

김재운 위원 그거는 상임위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다뤄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토론회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오해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제 의견을 충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당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댔습니다. 저는 보류하거나 보류해서 내년 후반기로 하든 부결을 시키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 건하고 아까 저도 질문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안전도시위원회가 사실은 그 역할이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또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밀히 파악해서, 아까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명 되고 9명 됐을 때 세밀한 심사가 뭐 2명 빠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를 세분화시킨 겁니다.
빠지지 말고 한 분도 질문하지 않으신 분이 안 계시도록 소수정예로 해서 위원회를 만든 건데 이거를 우리 안전도시위원회가 아마 이 타겟인데 여기에 업무량이 과연 이 연구단체나 이거 보실 때 한번 토의나 그런 부분도 없이 그 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줄인다는 게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는 정당인인데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에, 우리 바깥에서 말하듯이 정당공천제나 또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소속된 정당이 있고 그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움직여야 되는 건데 또 내년에 정당 차원에서 교섭단체에 대해서 기초의회에 어떠한 지침이나 어떠한 방안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는지도 모르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추이를 보고 9대에 단체 건도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잠시 좀 더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만정 위원님은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을 주신 거죠, 전체 그죠?

송만정 위원 예.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은 위원회 부분과 교섭단체 부분을 수정하자는 말씀이시죠?

김재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안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김재운 위원 위원회 부분은 방금처럼 원안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현철 위원회?

김재운 위원 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위원회 안은 반대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김재운 위원 교섭단체도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철 그래 그 2개를 수정하자는 이야기고.

김재운 위원 교섭단체도 정당의 그걸 보고 하자는 거죠.

송만정 위원 삭제 수정하자는 이야기예요? 삭제 수정하면 저도 동의합니다.

김재운 위원 2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철 2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 이 2건에 대해서만 반대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김재운 위원 예, 조례안은 뭐 우리가 다 잘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현철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반대의견 내실 분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저 역시도 27조5항에 대해서 계속하여 2일 이상을 좀 삭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 5항에 보시면.

위원장 박현철 27조5항.

이승민 위원 예, 거기 보면 계속하여 2일 이상이라는 자구를 삭제를 해야만 의원들이 위원회에 계속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29조 같은 경우도 기존 그대로 존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현철 자, 알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여러 또 김재운 위원님 말씀에도 다 일리가 있고 전부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본 조례안 자체가 지금 연구단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시기는 급하다, 안 급하다 그걸 떠나서 1월 13일 자로 해서 기준을 잡으려고 한 조례안이고 또 우리 여러 전체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거의 다 두 번이나 해서 세세한 이런 것도 다 짚어서 어떻게든 다 찬성이 돼서 일단은 이게 만들어져 있고, 제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본 조례안이 끝까지 쭉 간다는 그거는 아니고 조례안이 또 제정이 됐으면 또 개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어제 논쟁이 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또 확정도 16일 날 공포를 했고 해서 지금 저는 이 연구단체에 한 거하고 그 성의를 생각해서 가서, 기본 조례안은 가고 그 당시에 맞춰서 또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찬성의견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표명하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8대에 선배 의원, 그러니까 9대에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는 선배 동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9대에 남기고자 하는 조례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놓고 정말 18명이서, 의장 빼고 17명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면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모든 의원들께서 도출하셔서 그때 찬반논쟁이 있었지만 거기에 다 결정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는 또 다 그렇게 찬성, 반대를 통해서 거수를 통해서 다 이렇게 결정지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으로 만들어놓고 개정할 부분은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마음을 합해서, 이게 정말 지방자치법이 아니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많이 고심하고 만든 이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는 찬성발언에 이만 저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이 이런 제약을 두지 않으면 정말 내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선출로 이 자리에 있는데 내 개인의 사정으로 빠지고 안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이라도 거기에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부득이 상당하지 않는 이상, 내 부모상, 내 저기가 상당하지 않는 한 저기는 나와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조금의 사정으로 안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제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의회에 충실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구의원이 없어져야 된다는 주민의 그런 저기라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 의회가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하신다는 거는 뭐 어떤?

위원장 박현철 찬반토론에 제가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참여하시겠다고? 하십시오.

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제가 위원장석을 교체하고 이야기할까요?

김재운 위원 아니, 하십시오.

위원장 박현철 저는 이 부분이, 위원회가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양성 그리고 둘째는 업무량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민이 36만 명 구민이 있습니다. 이 36만 개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산이든 결산이든 감사든 간에 이 36만 명의 의견을 가장 많이 대입을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대입하려고 그러면 한 위원회의 위원 수가 그래도 많이 있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의원을 위원회에 많이 배치를 하는 것이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업무량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 있고 문화복지 있고 안전도시위원회가 있는데 그 올해 연도에 심의 의결한 안건을 비교를 해보시면 업무량 차이가 3배가 납니다, 위원회별로. 이거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9대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9대에 가서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은 대가 바뀌는 그 시점에 해 줘야만 문제가 없지 9대에 들어가서 이미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위원회 위원들이 배치가 되고 위원장 선거도 끝났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위원회를 없앱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좀 다시 의논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의결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좀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제 사견으로 한 번만 추가발언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말씀은, 이거 지금 방송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박현철 예, 방송되고 있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송만정 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득하고 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현철 아니, 여기 먼저 하고. 하셨으니까. 송만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위원님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가장 첨예한 사건이에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법률과 조문, 법규를 만들 적에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한 번 만들어놨다가 안 되면 좀 있다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법률이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룰입니다, 규정이고. 이걸 법률로써 만들어놓는 거고 조례로써 만들어놓는 거예요. 뭘 이걸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반대를 하면 저를 설득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명 모여서, 그 몇 명에서 또 몇 명 빠졌어요, 일이 있어서. 의결이라는 거는 자기 의견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허점이 있는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무제한 토론하고.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개개인의 호불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9대, 10대, 20대 쭉 나갈 그런 규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의논을 해야 된다고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짧게 그냥. 박현철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일부는 공감하고 또 일부는 공감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방금 제가 우리 제안자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가 안전도시위원회의 업무량이나 또 예산의 분포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조례에 이걸 건드린다고 했을 때는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의장, 부의장을 우리 의원들이 다 개인 개별체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거는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한번 연구단체에서 그걸 모이자. 자리를 하자. 이런 이런 안이 나왔는데 업무 분포량이나 볼 때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랬으면 9대를 해서 우리 이렇게 좀 줄이는 것도 방안을 한번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시간 자체나 이런 언질 자체도 한번 없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말할 건 아니지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여기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 업무량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좀 나눠주셨어야 됩니다. 놀지 않았습니다, 저 안전도시위원회 하면서. 업무량이 작다고 쉬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의원들보다 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하게 업무는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전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저는 행자나 문화복지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말을 하기가 방송이라 하여튼 그렇다고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심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연구단체에서, 나는 연구단체에서 이거 만든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노력한 거 충분히 내가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방송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위원회와 좀 토의가 있어야 됐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도시위원회가 놀았다고 표현한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심의 의결한 안건 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 또한 안전도시위원회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안전도시에 같은 소속인데 놀지 않았, 놀았다고 하는 게 그 말뜻이 우리가 심의한 안건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현격히 줄고,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바깥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 드린 겁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그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정회시간 중에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배부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항을 말씀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송만정 위원 수정되는 부분.

김재운 위원 그걸 잠깐, 혼선이 있었는데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고성숙 위원 우리가 정회시간에 조정된 대로.

위원장 박현철 그것도 아까 논의된 거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 그대로 할까요?

위원장 박현철 예.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논의된 건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아니지,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된 안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이승민·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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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조례,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입니다.
2022년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및 제10조에서 조례 제정 청구서 등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11조에서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임하던 윤리위원회를 별도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이승민·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89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 청구와 그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가 일정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그 폐지 청구에 대한 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강화되었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한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입법취지를 잘 반영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임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로 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의견 존중의무를 반영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갑용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3조에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조항을 한번 보시면 법 제5조1항에 따라서 주민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부산진구 청구권자 총 수의 70분의 1 이게 맞습니까?

한갑용 의원 예, 70분의 1. 35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00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됐듯이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 35만으로 잡고 70분의 1로 했을 때 5000명 아닙니까?

한갑용 의원 5000명,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명수로 들어가든지 그 이하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한갑용 의원 그거는 위원님들이 의논하시면 되고 그게.

김재운 위원 아니, 제안자가 생각하실 때는.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최대치거든요. 최대치가 35만 명을 잡았을 때 5000명이고, 그 이하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명, 2000명, 1000명 이거는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안자께서는 의견을 한번, 이거 70분의 1이라고 했으면 5000명인데 이래 발의하실 때는 무슨 뜻으로 이래 5000명이라는 선을?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이게 좀 번거롭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의원 간담회 때 본 의원은 명수로 정하는 것이 이렇게 청구를 하는 사람들의 혼돈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사람 명수로 정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김재운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도 별 무방한 문제네요?

한갑용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위원장님 이게 한번 의견을 그때도 나눴는데 70분의 1이라는 게 주민들이 이게 우리 주민조례발안하는 조례인데 주민들한테 좀 더 발의하는 데 관한.

위원장 박현철 편의?

김재운 위원 피부에 와닿는 수치가 더 낫지 않을까요? 제 개인은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치를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

김재운 위원 예, 수치를 좀 줄여서 뭐 3000명이든지 2000명이든지 이렇게 정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현철 다른 위원님들은?

고성숙 위원 그런데 그때 간담회 때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모 의원은 1000명으로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 주민조례를 한번 하다 보면 또 주민조례가 남발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심사숙고해서 70분의 1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재운 위원 이게 5000명이라는 숫자가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고성숙 위원 너무 어렵겠다.

김재운 위원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으로 돌아갔을 때도 조금은 접근하는 게 그래도 조금 용이할 수 있도록 3000이든지 4000이든지, 뭐 1000은 내가 보니까 너무.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명수로 제한한다는 거는 참 그래서 이거를 그때 뭐 3000명, 1000명, 5000명 하면 명수를 제한을 하면.

김재운 위원 어쨌든 간에 숫자는 나오는 거니까, 70분의 1 하든지 명수로 하든지. 그래서 저는 숫자를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박현철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은, 그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두 분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서 제가 아예 숙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있잖아요. 이거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이거는 삭제가, 개정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원장 포함해서 7명인데 이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김재운 위원 질문을 해야죠.

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아까 전에 질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송만정 위원 아, 그거 끝났는데 이게 그냥 궁금해서.

한갑용 의원 그거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이거를 그때 우리가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 여기 보면.

송만정 위원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나 싶어서. 뒤져보니까 그게 아무 데도 없어. 이거 어떻게 구성할 건데? 이거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합시다.

한갑용 의원 아, 거기 보면 자문위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송만정 위원 윤리위원 구성. 거기 위원장하고 윤리위원들 7명.

한갑용 의원 7명이죠. 아, 그거는.

송만정 위원 39조에.

한갑용 의원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구성은 그 사항에 맞게끔 정당별로 배분을 하든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교섭단체가 구성이 통과가 됐습니까? 구성에 관련된 건이 통과가 됐습니까?

위원장 박현철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의원 아, 그러니까 그게 됐다 그러면 거기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구성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 사항에 맞게끔 정당별로 조율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다른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김재운 위원님 생각도 있으시고 고성숙 위원님 생각도 있으시니까 제가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한갑용 의원님도 이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셨죠?

한갑용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김재운 위원님 안은 몇 분 정도로 하시는 게 적당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김재운 위원 3000명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3000명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고.

김재운 위원 주민이 접근하기에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은 올라온 대로 70분의 1로 하는 것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이시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운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자, 고성숙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김미경 위원 처음에 했던 대로.

위원장 박현철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신다고.

(거수 표결)
그러면 4 대 2로 3000명으로 정정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토론시간에 조정 의결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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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0항까지 송만정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만정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2022년 1월 13일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례는 총 13건으로 제정 5건, 개정 8건입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례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총 16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부산진구의회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 책임 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에 관한 사항, 연가 및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총 12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후생복리제도 운영원칙과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총 6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부정수령액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총 4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시험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위원 여비에 관한 사항, 수당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입니다. 총 6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위원 수당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위원 여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총 17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개정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로 제명 개정과 포상대상 및 포상 종류에 관한 사항,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이중포상금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정책지원관의 소속, 복무 및 직무수행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직원의 정원을 직원의 정수로 문구수정 등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겸직신고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등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비회기 중 공무활동에 대한 직무 인정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심의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추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을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 및 기타 문구수정 등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연구단체 지원 담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칙 위임 조문 삭제 등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을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제명이 결정된 근거법규 현행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상설에 따른 공인 종류와 규격 추가, 기타 법률용어 순화 등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 의회운영위원장)
(이상 13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현철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3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수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오늘 20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송만정
이승민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배영숙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