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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의회운영위원회-제3차

(제319회-의회운영위원회-제3차)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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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철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20건으로 의원 발의 7건과 위원회 제안 1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본 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인해 부산진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들을 조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38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38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3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단일한 조례로 정리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해 있는 부산진구의회 관련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고, 의안번호 384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수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조문이 수정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8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수정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로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조례도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조문이 수정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안번호 38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수정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5개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본 조례안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
(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
(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
(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
(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
(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이상 8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38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5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88호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부산진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들 중에서 의회 구성과 운영에 기초를 이룬 내용들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의회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조례 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은 하나의 일관적이고 통일된 체계로 정리하여 바람직한 의회상 구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제정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84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또한 38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개정안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 따른 수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며 또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수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387호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기본 조례안 제정을 전제로 기본 조례에 반영된 조문을 회의 규칙에서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의 수정여부에 따라 회의 규칙 또한 함께 수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안번호 388호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안의 경우에는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 따른 그리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기본 조례의 의결을 전제로 준용 조례 명칭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규칙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전문위원)
(이상 5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배영숙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재운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배영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영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방금 전문위원이나 우리 배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이 확정 고시돼서 어제 수정된 게 몇 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시행령이 언제 공포됩니까?

배영숙 의원 16일이라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제, 공포가 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지금도 약간 수정된 게 나오는데 확정 고시돼가지고.

배영숙 의원 아, 우리가 당초에.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 16일 공포되고 나서 17일 운영위원회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또 어떤 내용이 시행령 안에 좀 바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또 날짜를 17일 날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배영숙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1월 13일 내에, 하시고자 하는 날짜에 큰 변동은 없지 싶은데 이 시행령이 공포가 내일인데 부득이 오늘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영숙 의원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오늘로 잡혀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먼저 작업을 했던 거는 8월 달에 입법예고된 그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법제처 심의를 마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제처까지 심의를 완전히 다 마친 걸로 확정안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일부 조문들을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을 다 거치고 나서 다 거친 자료를 지금 받아서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조문이 일부 바뀐 거예요,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김재운 위원 저도 봤습니다.

배영숙 의원 예,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를 다 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도 이미 확정된 내용, 공포는 아직 안 됐지만 확정된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우리 의회가 조례나 규칙을 다루는 단체잖아요, 그죠?

배영숙 의원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에 이런 게 잘못됐을 때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고 합니다. 이번에 본예산에도 우리가 조례가 없는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구청장의 사과도 요구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물론 배영숙 의원처럼 큰 문제가 없지 싶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 의회가 공포도 되기 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법제처의 조문을 봤을 때. 그래서 오늘 해도 되겠다 이래 임의로 자의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닙니까?

배영숙 의원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같은 생각이라 하시길래 우리 배영숙 의원이 3선 의원 하시면서 그런 걸 늘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내일 공포되고 나서 17일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공포도 안 됐는데 부득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배영숙 의원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어제 잠시 들어와서 서로 좀 제안을 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한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내가 3선 의원인 배영숙 의원께.

배영숙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운영위원.

김재운 위원 아니, 방금.

배영숙 의원 제가 제안자인데.

김재운 위원 본인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길래 좀 아니지 않는가? 이거 하루 사이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게 옥의 티지 않습니까?

배영숙 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역으로 좀 제안을 하지 그러셨습니까? 이게 당초에 일부 시행령이.

김재운 위원 뭐를 역으로 제안?

배영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이 공포가 하루 정도 남았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루 정도 좀 딜레이를 하자라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안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김재운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내용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배영숙 의원 저는 제가 제안자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아니, 제안자께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길래 제가 우리 3선 의원인 배영숙 의원께서 이때까지 의정활동하는 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6일 날 공포되고 나서 17일 날 해도 문제가 없을 건데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의논을 하셨다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됐나 하고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배영숙 의원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배영숙 의원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그러면 제안자는 내일 공포인데 오늘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배영숙 의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재운 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공포 전에도.

배영숙 의원 아니, 왜냐하면 전문위원님께서 어제 행안부하고 통화를 하시고 공포내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배영숙 의원 예,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법이 공포가 돼야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전에 임의해석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전에 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안자가 지금 제안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 가지고 정확하게 따질.

배영숙 의원 저는 제안만 하고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자께서도 오늘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운영위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 기본 조례안 중에 하나 좀, 45조 교섭단체의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1항에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5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구의회의 인원으로 봐서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원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정당의 교섭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만약에 인원이 5명이 될 수가, 이게 내용이 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3명이나 이렇게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배려 차원에서?

배영숙 의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만 이 내용은 무소속을 겨냥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무소속이나 가입 안 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영숙 의원 아, 가입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정당을 소속 의원을 가진 하나의 정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당인은 다 들어가는 거죠.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정당이 다른 정당이더라도 1명의 의원이 있는 데도 있을 거고 그래 됐을 때 무소속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영숙 의원 예.

김재운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5명이라는 인원이 우리가 정당을 가진 5명은 이건 맞습니다, 그죠? 5명 이상이고 한데 만약에 신생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이나 이런 사람이 5명 이상의 의원으로 했을 때 그 3명이나 그 사람들이 이랬을 때 만들고자 할 때는 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배영숙 의원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인원을 정한 거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낮추고 싶다면 이 인원을 낮추는 것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라 협의된 내용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송만정
이승민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배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