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19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제319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7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위원장 박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만정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만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독립을 위한 사전준비 및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서면방식으로 실시하기로 지난 10월 19일 제31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서면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운영에 대해 개선하여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국 청사 리모델링 추진, 둘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독립사항 등 조치 철저, 셋째 지방자치법 제·개정에 따른 의사업무 지원 강화, 넷째 구정질문 등 각종 계획 수립 철저, 다섯째 의회홈페이지 보완 및 정비, 여섯째 의회사무국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방송장비 정비 철저, 마지막으로 회의 시 영상자료 등 상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현철 송만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면 잠시 살펴볼 수 있도록 정회를 잠깐 할까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top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홍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홍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홍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요구 총액은 33억 2043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66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2391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14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원 역량개발비 등 의회비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총 930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50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9대 의회 개원 현황판 및 명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의회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등 총 11억 4836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6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예산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경비와 제9대 의회 개원을 위한 홈페이지 정비 등 총 1억 528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73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부터 1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254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6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억 5941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0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정책지원 전문인력 교육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직원 국내여비 삭감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총 1687만 원이 감액된 75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 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의 소중한 재원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계획한 사업들의 추진이 유동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안 집행 시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면밀한 계획 수립과 함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이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의회동 리모델링 시설비의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현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훈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홍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방금 전문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신규사업은 우리 리모델링 이 사업밖에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좀 예산에 많이 편성하는 노력이 조금 본 위원이 볼 때 미비한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현재 청사 리모델링하고 신규사업에, 사실은 또 9대가 새로 되면 9대에 맞추어서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도 거기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준비 중이고 또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회의를, 앞으로 상황이 좀 불확실하므로 비대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또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면 모바일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모바일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는 모바일로 보면 글자가 좀 불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을 개편해서 모바일마다 표준글씨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개편작업도 그렇게 준비 중이고 또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 홍보활동을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일반 민원들과 호흡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SNS, 홈페이지, 유튜브 이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새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재운 위원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홍보내용이나 또 의회동 사무실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꼼꼼하게 좀 많이 챙겨서 9대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방금 말씀드린 청사 리모델링비하고 리모델링 설계비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이거를?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리모델링은 우리 2층과 3층 해서 1200㎡ 그렇게 건축, 전기, 통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운 위원 구체적으로 의원실이나 위원장실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그거는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할 건데 그 계획 설계를 참고해서 의원님들께서 전에 요청하신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다 포함시켜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공사 리모델링 설계할 때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설계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104페이지 하단에 보면 리모델링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리모델링공사 관련 방송장비 이전설치비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나요?

○의정계장 이상훈 이거는 이제 설계하고 또 공사하고 좀 성격이 달라서.

김재운 위원 공사하는 기간에 이전하는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현재 있는 이런 방송장비들 이거를 임시장소에.

김재운 위원 이전해서.

○의정계장 이상훈 임시 회의장소로 철거를 해서 이전설치를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리모델링공사에 관련돼서 이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의정계장 이상훈 거기서 쓰다가.

김재운 위원 설치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하다가.

김재운 위원 다시 또 원상복귀.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러니까.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8대 들어서 의회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방송 이런 걸 많이 이용하잖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그럴 때 우리 계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방송장비 상태가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가요?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방송장비가 아주 좀 노후화된 그런 편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장비 상태는 우리가 이제 유지관리하시는 분이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충분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장비 상태가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의정계장 이상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상당히 오래되고 한 건데 이거를 여기 예산에다가 이렇게 이전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하겠다는 예산으로 잡아놨기에 이것이 맞느냐? 아니면 리모델링비에 이 방송장비 신축, 신설 뭐 첨단장비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지? 이거 따로 이래서 옮기는 것까지는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4334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전비가 이제 갔다왔다 하는 비용까지 다해서 이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 방송장비 지금 노후화되고 교체할 시기가 된 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시 뗐다 붙였다가 다시 갔다오면 이 장비는 이제 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완해서 보수해서 쓸 건지 모르겠지만 더 좋아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여기 진구 의회 청사 리모델링비에 이 예산이 이전비 들어가고 신규 방송장비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이게 지금 우리가 9대에 의원님들이 청사 리모델링하고 방송장비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계장님께서 생각할 때?

○의정계장 이상훈 그 부분은 방송장비가 좀 많이 노후화되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화질도 좀 심각하고.

김재운 위원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래서 신규로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철거비, 설치비 이런 비용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다른 예산도 지금 뭐 이렇게 전부 다 삭감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의회동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 그걸 또 추가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겠죠.

○의정계장 이상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가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문제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집행부나 의회나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 노후화된 장비를 이전해서 다시 바꾼다는 건 어찌 보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의정계장 이상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새로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한번 질문을 그래 드렸고요.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혹시나 여기 예산의 범위를 파악해 보시거나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전설치 안 하고.

○의정계장 이상훈 새로 설치하는 부분 별도로 따로 또 받아봐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정계장 이상훈 또 신규로 지금 있는 것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의정계장 이상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철거하는 것도 안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데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손상이나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좋아질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고 예산만 허용된다면 얼마든지 새것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하고 싶은 우리 입장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한번 할 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겠죠. 특히나 방송이나 설비 자체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낙후돼서 화질이 떨어지고 의회 활동하는 데 이게 홍보하는 데 음향 질이 안 좋고 이래선 안 되거든요. 다른 부분은 수시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이거는 처음 할 때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나중에 리모델링 설계비 안에 조금 조율을 서로 하셔서 증액이 되는 부분은 또 뭐 추경에라도 일단 설계비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의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계장 이상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 업체에 견적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방송장비 이전설치 이 부분도 예산이 반밖에 들지 않는다고 봐요, 일단 뜯어서 가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이라고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2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전자에 크게 해박한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우리 위원회에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의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이거를 3세트.

김재운 위원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이상훈 이게 위원회실이 3개이기 때문에 이런 본체가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체가 설치가 되고, 각각 위원회실 1개씩 본체 설치가 되고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어디 사무실이나 어디 또 외지에 가서도 노트북만 있으면 바로 이쪽으로, 위원장님만 여기에서 본부에 계시면 바로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세 곳에 하는데 예산이 2600만 원이네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방금처럼 집행부도 이렇게 거기 계실 거 아닙니까? 이게 회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한다면 지금 계장님 말씀한 거, 우리 이제 의원들에 대한 선 그런 게 시스템이 여기 든 것 같고 공식적인 회의를 하게 되면 이제 집행부에 이렇게 두 분이 계시잖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서버가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우리도 노트북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 사무실 자기 자리에서 연결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전체 공식적인 회의에도 같이 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 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들 9명, 6명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집행부하고 같이 전부 서버가 연결되어서 같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의정계장 이상훈 그거는 얼마든지.

김재운 위원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사람들은 추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가능합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인원수는.

김재운 위원 그래 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기 보면 107페이지에 국내여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103페이지 입법고문 수당 이 부분은, 이건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입법고문 수당이 지금 16만 5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현실에 맞게 올려주셨어요.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한 부분에 잘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기본 업무추진여비 이게 1만 원에 5일씩 해서 21명의 예산이라 말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기본 업무추진.

김재운 위원 이게 일단 감액이 된 부분을 제가 하면서.

○의정계장 이상훈 예, 기본 업무추진비 그래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김재운 위원 예,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의정계장 이상훈 이게 그전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직원들 외근을 많이 나가서 대민 접촉도 하고 민원사항도 현장도 직접 보고 이렇게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근을 자제하라는 행정안전부 어떤 지침도 내려오고 그런 시달이 있어서 거의 뭐 한 달에 외근을 나가는 횟수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도 집행한 통계를 잡아 가지고 보니까 이 정도 잡으면 충분하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래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물러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나 의회활동이 시작된다고 보고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우리는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좀 지속될 거라 보고 예산을 잡는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다른 부서와 형평을 맞추어서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만 또 이렇게 하기.

김재운 위원 이게 원래.

○의정계장 이상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원래는 2만 원이었죠?

○의정계장 이상훈 그게 4시간 이상.

김재운 위원 4시간 이상 하는 데 2만 원.

○의정계장 이상훈 예, 1시간이면 1만 원.

김재운 위원 지금 이거는 1만 원이라는 것도 4시간에 1만 원이라는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의정계장 이상훈 2시간 아,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일 경우에.

김재운 위원 1만 원이라는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1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아까도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 2만 원이었는데 이게 1만 원으로.

○의정계장 이상훈 4시간 이상이면.

김재운 위원 2만 원.

○의정계장 이상훈 2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그 이하는 1만 원.

○의정계장 이상훈 예, 1시간 이상 해야 또 1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어제 빛축제나 행사장을 이래 보니까 특수한 경우에 계신 우리 직원들도 있어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뭐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몇 분이, 이게 어제도 행사장에 우리 빛축제 6시에 시작했는데 빛축제를 저녁에 이게 이제 8시 마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근무를 이래 하잖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이게 그런데 5일을 잡아놓으면.

○의정계장 이상훈 그런 부분은.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그런 부분은 이제 초과근무수당, 6시까지 정상근무기 때문에 2시간 초과근무를 지급을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뭐 며칠 관계없이.

○의정계장 이상훈 예, 초과근무는 그것도 이제 한도가 있는데.

김재운 위원 그 한도가 며칠입니까 그게?

○의정계장 이상훈 57시간입니다. 월 57시간 이내에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를 60시간 해도 57시간까지.

김재운 위원 57시간만 인정을 하는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기본 업무추진여비 이거는 어떨 때 지급을 합니까?

○사무국장 김정홍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내여비는 근무시간 내에 관내에 볼일 보러 가는 출장여비고요, 일과시간 이후에 마치는 거는, 그거 더하는 거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별도로 계산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초과수당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57시간 이내에서 지급하는 거고, 이거는 기본 업무시간 내에 방금처럼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근무시간 안에 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5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정홍 예, 5일로 이번에 예산 규정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전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왜 5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겁니까?

○사무국장 김정홍 예, 집행부, 전체 이번에 우리 구, 부산진구 전체 아마 국내여비가 5일 기준으로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보다 더하시는 분들은요? 업무상 그거보다 더 하시는 분이 있잖습니까?

○사무국장 김정홍 그거는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성질은 아닙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시간외, 정해진 시간외 그거 있고 또 외근이 잦은 직원이 있고 외근이 적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맞춤안이라 이래 가지고 편성은 이래 됐지만 그걸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나는 외근을 적게 가겠다. 대신에 시간외를 조금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외근이 많은 직원은 나는 한 달에 10회 정도 하겠다. 대신에 시간외를 적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했는데 업무시간외에 방금처럼 그런 직원들은 이걸로 해서 피해를 보는 건 아닙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맞춤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의 범위로 이렇게 한정을 지은 거는 뭐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의정계장 이상훈 사실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5일 이내로 예산계에서 딱 정한 거죠?

○사무국장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좀 그런 거 보면 직원에 따라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근무시간 내에 많이 이래 나가시는 분들은,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그런 건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좀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홍 제가 알기로는 한때 아마 외근 많은 부서에는 10일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외근이 많이 없다고 판단을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외근이 많이 없는 부서라 보고 5일로 해놨고 외근이 많은 부서에는 10일 이래 해서 부서별로 좀 틀리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5일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아마 한 서너 분의 직원들은 이게 5일 갖고는 이게 지급이 택도 없는, 우리 10일 정도는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사무국장 김정홍 그거는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은데 우리 개인별로 사실은 이래 편성할 수 없고 이래서 아마 부서별로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는 외근 일이 전체 평균 한 5일이면 적당하다 보는데 다른, 전 직원이 5일 안 나가면 남는 예산이 있으면 자주 나가는 직원한테 돌릴 수도 있고 총량 기준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직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일한 만큼에, 뭐 더 주지는 못하지만 일한 만큼 보상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계장님!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은 행정감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너무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실수가 잦고요.
그리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시고 그걸 하셔야지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시니까 이게 정말 자꾸 의회사무국에 실수가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차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장님! 의회 직원의 기강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물론 많이 잘하십니다. 칭찬할 건 늘 칭찬하지만 요즘 들어서 유난히 많이 이렇게 직원들의, 저는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실수가 잦다는 것은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지금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해서 거기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수한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계장님, 국장님! 저희는 또 우리 의원들은 또 우리 사무국 모든 분들을 믿고 이렇게 일을 하고 서로가 이렇게 업무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의회 직원들의 실수가 있으면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잘하시라고 우리 계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실수가 자주 반복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 렌즈 및 촬영용 주변기기 구입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신규로.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카메라 렌즈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기기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의정계장 이상훈 카메라 어떤?

고성숙 위원 촬영용 주변기기 구입이라 하니까 대체 어느 거를 구입하는지, 금액이 또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내구연한이 지난 카메라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촬영용 무선마이크도 내구연한이 경과했는데 렌즈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구입을 했고 무선마이크 이거는 201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8년짜리인데 다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촬영하는 데도 좀 더 좋은 화질을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새것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또 태블릿PC 이거는 드론 촬영할 때 모니터,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

고성숙 위원 다른 부서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고성숙 위원 예, 드론 할 때.

○의정계장 이상훈 그거하고 또 프롬프터라 해 가지고 이거는 촬영 시 카메라 앞에 장착되어 있는 건데 이 카메라 앞에 글이 글씨가 나옵니다. 그러면 촬영자가 원고를 안 보고 바로 이걸 보고 글자를 보고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인터뷰 장치입니다. 그런 제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반응형 웹페이지 디자인 개편이라고 했습니다.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고성숙 위원 이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 같이 웹툰 이렇게 무슨 호랑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웹툰 해서 하는 그런 거를 우리 또 의회에서도 접목시키나 봐요?

○의정계장 이상훈 반응형.

고성숙 위원 웹 홈페이지.

○의정계장 이상훈 아, 이거 과거에는 대부분 콘텐츠를 컴퓨터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 요새는.

고성숙 위원 만화형으로?

○의정계장 이상훈 스마트기기,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콘텐츠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홈페이지가 전부 컴퓨터에 맞추어 가지고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기기로 이렇게 보면 글씨가 좀 분명하게 잘 안 보이도록 좀 불명확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걸 최적화해서 스마트폰이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최적화될 수 있도록 조절되는 그런 웹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반응형 의원 홈페이지를 따로 또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의원님들.

고성숙 위원 다시 피드백받을 수 있는 반응형으로 하는 거라는 말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의원님들의 어떤 개인 홈페이지가 되는 데 자료를 의원님 자료 같으면 밑에 의원님들의 고유번호를 적게 되면 그 자료가 의원님들 홈페이지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고성숙 위원 송출하도록.

○의정계장 이상훈 해서 개인 의원님들의 어떤 홈페이지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위원장 박현철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미경 위원 제가 고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반응형 웹 홈페이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홈페이지는 얼마만에 계장님은 한 번씩 체크해 보십니까, 우리 진구의회 홈페이지? 자주는 안 보신다,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자주 못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4년 전이나 거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함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나 이런 데 보면 자체 내에서도 뭐 이벤트도 좀 하고 이러는데 그래야 좀 자주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좀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좋은 제안이시고.

김미경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다른 건 또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셔서, 의회비에 쭉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1월 13일부터 체제가 좀 바뀌고 하는데 지금 이건 22년도에 예산을 쭉 한 건데 거의 다 현재 인원 19명 이렇게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는 또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 하고 있는 데서 또 예결산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또 위원장이 1명씩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제 좀 의논한 거도 보면 이거 위원회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너무 일률적으로 쭉 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조금 구분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상을 하더라도. 그리고 9대부터는 또 의원도 1명이 줄어든다 하는데 인원도 그렇고, 일단은 결정이 안 나서 이렇게 해놓은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좀 세목적으로 세세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우리 내년도 예산 이 본예산 자료를 제출한 시기가 9월 15일 날 우리가 제출을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시점이 좀 안 맞았다,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그때 당시에는 선거구 획정안도 나오지도 않았고, 당연히 19명이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했었고, 윤리특별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법안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9월 중순경에 이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면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준의 편성을 해야 될지 사실상 저희들도 여러 자료를 찾아봤지만 편성해야 될 어떤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결국에는 우리 법률자문 최민수 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근거가 없다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국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어떤 마련을 해 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어떤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일단 그때 편성할 때 예결특위원장의 어떤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일단 편성은 해놨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1월 13일이 지나고 이제 저희들이 체제가 바뀌면 대폭 수정이 있겠다,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이제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 조례가 7월 1부터 시행이니까 특별위원회도 위원장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때 가서 이걸 현재로서는 이걸로 진행을 하다가 그때 되면 이제 아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기준이 중간에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정책위원 영입하는 건 그것도 7월 1일부터입니까? 우리 정책보좌관.

○의정계장 이상훈 정책보좌관은 우리가 1월.

김미경 위원 며칠부터.

○의정계장 이상훈 13일 이후로 바로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김미경 위원 참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미경 위원 탁 된 게,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월정수당이 아마 물가상승률하고 해서 지금 내년에는 조금 인상된 겁니다,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0.9% 인상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0.9%.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미경 위원 이게 의원 월정수당은 0.9%가 인상이 됐는데 의정공통경비는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물가상승률을 대비 안 합니까? 밑에 공통경비.

○의정계장 이상훈 이게 총액한도인데,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 총액한도인데 그러니까 총액한도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더 하고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느 거는 또 인상이 되고 어떤 건 그대로 있고 하니까 좀 일관성이 없게 보입니다,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그런데 이제 수당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수당 임금상승률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미경 위원 그럼 이게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중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미경 위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인사위원회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그리고 자문위원이 몇 명씩 되는지 그게 알 수 있을까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윤리 이게 사실 9월 달에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새로 바뀐 법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좀 우리가 빠뜨린 부분도 더러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또 임기제공무원 채용하려면 채용면접위원 수당도 있습니다. 이 안에 모두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급할 예정인데.

김미경 위원 그럼 이게 위원회가 언제부터 가동을 합니까, 하면?

○의정계장 이상훈 1월 13일 이후로 진행을,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8만 원 7명 4회인데 이게 구성이 몇 명씩 구성이길래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위원회가 2개면 2개를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정계장 이상훈 위원 수당이 8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경 위원 그런데 위원 수당도 이게 다른 부서도 보고 하면 저희들 작년 21년 같은 경우는 다 7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의가 지금 8만 원이고 7만 원 수당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뭐 수당을 8만 원으로 다 정한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집행부하고 통일해서.

김미경 위원 집행부하고 통일해서. 그런데 7만 원도 몇 군데 더러 있습디다.

○의정계장 이상훈 집행부에 말씀입니까?

김미경 위원 예,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구동을 하는데 위원회 이분들을 언제 구성을 해 가지고 선출을 합니까? 정확하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최대한 빨리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최대한 빨리.

○의정계장 이상훈 예, 11월 13일 이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미경 위원 예, 최대한 이게 시행이 되고.

○의정계장 이상훈 법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미경 위원 이분들이 있어야 다른 그게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미경 위원 이분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이게 지금 진행이 될 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예산 했으면 빨리 하시라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앞에 위원들이 질문할 게 있었는데 질문을 다 하셔서 진구청사 의회 리모델링 설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설계할 적에 의원들하고 설계사분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의정계장 이상훈 안 그래도 설계할 때는 그런 미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필수적으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시스템이 있는 의회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벤치마킹을 좀 가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의정계장 이상훈 안 그래도 한갑용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광주 북구 지금 우리 자매결연 자치단체 거기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우리한테 적용할 것도 많고 우리가 도입해서 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하고 다른 또 한두 군데 더 잡아서 출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송만정 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한 번에 예산이 십몇 억씩 이렇게 들어간 건데 이거는 계속 영속적이거든요. 하다가 또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할 적에 시행착오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행정직, 의회사무국뿐만이 아니고 T/F팀을 꾸리든 우리 의원 중에서도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면 보다 이거 치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T/F팀을 한번 꾸려서 그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송만정 위원 그리고 여기서 10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홍보콘텐츠 제작이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올렸을 적에는 어떤 대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올렸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간략하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송만정 위원 104페이지 주민참여 홍보콘텐츠 제작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주민참여?

송만정 위원 예, 홍보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의정계장 이상훈 안 그래도 앞서 김재운 위원님께 설명을 한 우리 신규사업으로 이게 들어갔는데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부분들이 너무 적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하는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하게.

송만정 위원 예, 그거는 제가 들어서 아는데 주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할 건가 이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너무 막연하니까.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민콘텐츠를 하는 크리에이터라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의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 담그기한다. 할 때 거기에 가서 직접 같이 호흡하면서.

송만정 위원 잠깐요, 계장님! 그거는 그러면 주민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거, 주민참여하고는, 저는 생각한 게 우리 의회니까 의회가, 의원들이 주가 되고 그런 홍보콘텐츠를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주민참여라는 거는 주민을 홍보해 주는 그런 단체를 홍보해 준다는 그 말씀이세요, 지금?

○의정계장 이상훈 아니, 주민단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송만정 위원 그렇죠. 그거 보조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아직까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송만정 위원 구상이 아직 덜 됐네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면 제안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여기는 홍보콘텐츠 제작이라는 거는 우리 홍보실에서 이렇게 제안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실무 담당자가 이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홍보계장님!
위원장님! 잠시 나와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우리 담당자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장 이상백 반갑습니다. 홍보계장 이상백입니다. 방금 송만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각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거지 주민들 활동모습을 촬영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구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촬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말에 총 1년간 의정활동 그런 걸 총 정리해서 콘텐츠를 또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9대 의회가 또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8대 의회를 정리하는 부분하고 9대 의회가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을 또 하나 만들어낼 거고요.
보통 큰 테두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진행하도록 그래 할 생각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참여라고 해서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 그걸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박현철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 26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조금 가지는 거는 비대면이라는 거는 보통 줌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화상회의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줌회의는 줌으로만 그냥 이렇게 회의를 하면 다 되거든요. 위원장님 이 좌석에 계신다 하더라도 노트북이 있으면 중구의회 백그라운드도 다 나타나고 다 나타나요. 구태여 이거 방송시스템을 해서 카메라를 굳이 사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제가 우리 당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들하고도 화상회의를 하고 50명씩, 100명씩 이래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교육시스템도 줌으로 하면 다 돼요. 줌으로 하면 자료 다 올릴 수 있고 동영상도 틀 수 있고 현장에서 다 돼요. 자기 집에서도 되고. 그런데 구태여 이거 2600만 원이라는 이걸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거 의문점이 들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홍보계장 이상백 반갑습니다. 홍보계장 이상백입니다. 보통 줌을 이용하는 거는 사실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화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떤 화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구성하는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은 큰 모니터로 해서 전 참여자가 큰 모니터 안에 다 들어오고 그런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적인 부분입니다. 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만정 위원 계장님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활동을 많이 해서 잘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화면에 50명도 들어가요. 50명도 들어가고 거기서 채팅도 할 수 있고 자료도 올릴 수 있고 발언도 할 수 있고 듣기도 되고, 저도 앉아서 그것도 관리자도 한 서너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방장으로서 권한만 넘겨주면 그러면 전부 다 충분히 다 조절이 돼요.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비대면 회의를 아직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홍보계장 이상백 예.

송만정 위원 대비한다는 의미인데 그거는 좋은데 일단은 제가 비대면 화상회의를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잘 알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효용성이 있나 없나 이걸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화상카메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홍보계장 이상백 저희들이 구상하는 거는 2600만 원이라는 게 한 위원회에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위원회에 2600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한 위원회에 800 정도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실 50명이나 60명 나오는데 작은 화면으로 해서는 그 인원이 모습이 다 보인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송만정 위원 계장님 발언할 적에 화자 클릭만 하면 그 사람 화자 얼굴만 나타나요.

○홍보계장 이상백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큰 화면으로 해서 동시에 다 나타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화면 사이즈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노트북으로도 충분히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비대면 회의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홍보계장 이상백 예, 그거는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죠?

○홍보계장 이상백 예.

송만정 위원 대비하는 거는 좋은데.

○홍보계장 이상백 일단은 코로나가 자꾸 유행상황으로 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부분이지 뭐 당장 내일모레 코로나가 또 종식이 된다면.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비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걸 장비를 이렇게 구입해놓은 다음에는 이게 사용을 안 하면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도는 좋은데, 그렇게 대비하시는 건 맞아요. 맞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아직까지는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해서 그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송만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계장님 제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매년 책정됩니다. 그런데 그 도서 구입은 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비치해놓는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아시다시피 의원실 입구에 거기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책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제목의 책을 구입했는지 다 목록을 자료 제출합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의원님들이 이런 책을 좀 사달라 하는 그런 책을 신청을 받아서 그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는 아직까지 책을 한 번도 구입을 안 해봐서 이거 책 목록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책의 목록을 구입해서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자료를 누가 어떻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작년 자료하고 올해까지 구입한 자료에 대해서 목록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계장님 이거 확인만 좀, 102페이지에 우리 보면 소송위임착수금 2건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거 2건이죠?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정해진 거는 아니고 앞으로.

김재운 위원 예상되는 거는 뭐 있으니까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의정계장 이상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대비해놓는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2건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집행한 것이 2015년도에도 있고, 2018년, 2019년, 2021년도 이래 쭉 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는 뭘 착수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내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 그거 한 거하고. 혹시나 또 나는 다른 부분이 민사, 형사 부분에 다른 게 예상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비적 측면에서 이렇게.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부산진구의회 청사 리모델링비 5억 원, 일반임기제 국내여비 96만 원, 시간선택제 국내여비 96만 원, 일반임기제 국내여비 384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2016만 원 총 5건에 5억 259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 원, 리모델링공사 관련 방송장비 이전설치 2167만 2000원 총 2건에 4767만 2000원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홍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송만정
이승민

○출석공무원 (3인)
사  무  국  장김정홍
의  정  계  장이상훈
홍  보  계  장이상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