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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본회의-3차

(제319회-본회의-제3차)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0일 (월)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이승민·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오우택·최진규 의원)

(10시59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부산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갑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일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12월 7일 배영숙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한갑용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한갑용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1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12월 2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안전도시위원장, 12월 10일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안전도시위원장, 12월 10일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9일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12월 10일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고, 12월 17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 20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5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에게 희망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의사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김재운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의 반복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는 6월 23일 구청장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체 인센티브 제공을 언론에 먼저 발표한 후 5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가 제출한 추정 소요예산액은 20억 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에 지적한 집행부의 견제 감시 기구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제출된 집행부의 조례안 제출방식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구청장께서는 12월 1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 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일상회복지원금 소요예산 180억 원을 포함한 예산안이 함께 제출된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지적하였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침해한 잘못된 조례안의 제출방식이 또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차이점이라면 구청장이 절차를 무시한 언론발표에 대하여 매번 문제점을 지적당하니 이번에는 편법으로 구·군협의회 협의 결과를 언론에 먼저 보도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한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의 사자성어 이장폐천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구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재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은 지원금이 구민들에게 지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 같은 마음입니다.
비록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또한 건설적인 구정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여 구민들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의 의회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2차 접종을 넘어 3차 접종을 독려하는 이 시기에 과연 적절한 지원정책이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약 1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의 집행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또한 이 조례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 또한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제출하고 조례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예산을 함께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정의 동반자로서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주권 시민행복에 맞는 행정을 강조하시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수차례 거액의 사업비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엄중히 경고하였음에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부산진구의회에서 구민의 대표로서 구의원을 역임한 구청장님께 부산진구의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또다시 한 번 더 묻고자 합니다. 구민을 대표하며 구정의 한 축을 이루는 구의회가 구청장이나 집행부가 필요할 때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수기인가요, 아니면 들러리인가요? 구청장님께서는 부산진구의회를 일부러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입장을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구청장님!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은 여러 정책 실정과 코로나 역병과의 싸움으로 난파 직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코로나 변종의 재유행으로 민심은 참담하다 못해 흉흉합니다.
너무나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서로 힘을 합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함에도 도무지 원칙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코로나19 행정에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 구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구민들의 마음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청장께서는 부산진구 운영의 한 축인 의회와 구민들과 소통과 협치를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소통과 협치 그리고 합의의 구정으로 구민들의 고통과 불만으로 폭발 직전인 민심을 달래고 힘을 합쳐 이 위기에 빠진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있으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운 의원 의석에서-의장! 서두에 반대의견이 아니고 구청장의 사과를 바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모두에 발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께서 구청장님께.

의장 장강식 본회의장 회의 규칙에 이의발언이 있을 경우에 그 이의발언은 회의 규칙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9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top

(11시15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효입니다.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전도시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top

(11시1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갑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갑용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갑용 의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이번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836억 3000만 원, 특별회계 140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35억 400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2억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2억 원을 증액하고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8억 781만 2000원을 증액하고 7억 924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억 8466만 6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예산 70억 897만 3000원을 증액하고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현재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 대비 100억 5000원 감소된 14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기금예산 수입과 지출 부분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갑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의장 장강식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top

(11시24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독립을 위한 사전 준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심사방식으로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보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향후 의회사무국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 제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박현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감사개요 및 총평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원 증원 요청할 때 현재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인원 산출을 철저히 하는 등 20건입니다. 건의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 등 17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 및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새해에도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1건이며 건의사항은 17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진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등 총 21건이고 건의사항은 e스포츠 사업 확대 건의 등 총 17건입니다.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38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문화복지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효 의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등은 보고서 1쪽에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총 43건으로 CCTV 설치 위치 정비 외 42건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3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철저한 현장 확인, 다양한 자료 수집,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의견들을 취합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단순한 지적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의원의 질타이므로 구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업무에 혁신을 기해 주시고,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수정안 배포가 늦은 관계로, 조금 문제가 발생한 관계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예, 배영숙 의원님 오늘 같이, 의사진행발언은 여기 관련된 내용이죠?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단체가 연구결과물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내용을 일부 존중을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고 그 내용은,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든 의결이 끝나고 나면 개인이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기본 조례안을 다룰 때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전문위원이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고 전문위원이 무슨 사정으로, 왜 일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수정을 했는지 그거는 밝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한테 제안합니다. 이번 기본 조례안 본회의 제출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하고, 이 조사 후에 문제가 있다면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위원회를 우습게 보고 의결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한다면 의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내용이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배영숙 의원께서 지적하였듯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조금 원안과 다르게 표기되어서 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전체 의원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보류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이승민·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top

(11시5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의사일정 제10항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의사일정 제10항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등단하면서 문제제기)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지금 6항부터 25항까지 20개 항에 대한,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였는데 이 전체를 보류를 해서 1월 달에 다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1월에 이 부분을 다루기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오우택·최진규 의원) top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원활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내리는데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마스크를 좀 내리고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지역구이며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2년도 예산안 명세서 그리고 예산안 주요설명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보이는 부분이 예산안 명세서와 주요설명서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명세서와 주요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예산안 심의를 합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듯이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를 합친 총액은 6977억 1373만 5000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의를 하였고, 심의한 후 202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각 부서와 심의를 하는 동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업무는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로 총 3개의 위원회로써 30개의 실·과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기획조정실은 예산안 명세서 116페이지 예산액이 1억 1161만 5000원인데 주요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는 예산안이 882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은 명세서 129페이지와 131페이지, 주요설명서 49페이지, 80페이지의 예산안 금액과 주요설명서 예산안 금액과 전년도 금액이 맞지 않으며 예산액과 예산안의 금액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관광과는 명세서의 예산액보다 설명서의 집행액이 200만 원이 더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서 342페이지와 설명서 352, 355페이지의 총액 금액이 다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일자리경제과 청년희망담당은 청년미래기금 5억 원이 예산안 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안 명세서 354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38페이지부터 411페이지 예산액은 480만 원인데 설명서에는 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 마대구입 수량은 5만 장이지만 설명서에는 6만 장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다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안 명세서 403페이지부터 408페이지, 주요설명서 총 18페이지가 다르며, 명세서와 설명서의 금액이 다르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인쇄가 누락되어 있으며 당감·개금·전포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금이 설명서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 명세서 422페이지, 423페이지, 주요설명서 532페이지, 533페이지의 예산액과 집행금액이 다르고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 명세서 438페이지, 439페이지, 주요설명서에도 전년도 예산액 4000만 원이고 설명서에는 1000만 원으로 집행금액이 다르고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명세서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 예산액도 3억 5422만 4000원이며 설명서에는 2억 5285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도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명세서 408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총 14페이지고 설명서는 총 25페이지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3323만 6000원인데 설명서의 금액은 2억 280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예산액도 마찬가지입니다. 571페이지, 설명서 589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금액은 1억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액의 오류와 주요설명서의 금액누락 등은 부산진구청의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본 의원은 주요설명서 1페이지부터 986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전면검토해서 본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저도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력에 좀 이상이 있어서 글자를 보니까 좀 잘 안 보여서, 약간 틀리게 읽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1, 2동, 가야1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진규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오신 데 대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는 용맹한 호랑이의 기상을 받아 보다 희망 차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의회운영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백산 의원에 대한 징계회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 7월 3일 의장인 장강식 의원 등 4명은 장백산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의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 징계의 건을 2020년 7월 16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가 2021년 5월 14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5월 3일 장백산 의원 징계요구안이 철회 요청되어 윤리특위에 통지하였으며, 5월 4일 해당 위원회에서 철회에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윤리특위는 왜 징계요구안이 철회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송만정 의원 징계회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 16일 부산진구의회 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한 송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2020년 11월 17일 오우택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의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 역시 2020년 11월 26일에 윤리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정보공개를 통해 징계요구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지만 정보공개법 위반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윤리특위는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지 않는 이유와 징계요구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의원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또한 송만정 의원이 2021년 2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때 사퇴의 변으로 한 말에 대해 발언내용이 첫째,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심각한 모욕을 줬다라는 사유와 둘째,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의심된다라는 사유로 2021년 2월 23일 고성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송만정 의원에 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윤리특위는 2021년 4월 8일 송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때는 또 왜 신속하게 징계의 건을 처리합니까?
그리고 2021년 4월 16일 개최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하여 출석의원 17명 중 송 의원을 제외한 16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12명의 찬성으로 송만정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날 본 의원이 송만정 의원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과 형평성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들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19일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만정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의회의 징계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는 당연히 본회의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든지 최소한 해당 의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의원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징계요구가 남발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의회의 운영에 대해 비판하는 정당한 발언을 막는 행위이며, 다수의 힘에 의해 의회가 운영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의 존재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에서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제3조제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송만정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부산진구의회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의회운영전문위원은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적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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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행정심판 대리인 자격이 없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의회 내에서 의회전문위원이 특정 의원을 위해 5분 자유발언 원고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에서의 질문지를 작성해 준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전문위원을 개인비서처럼 활용해서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회의 사유화에 해당합니다.
내년 전반기에는 8대 의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노력하고, 이어 후반기부터 시작되는 제9대 의회는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35일간 긴 일정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이 한 해 동안 부산진구민, 모든 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8대 의회 마무리가 잘 되도록 우리 열아홉 분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부산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조봉래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김병기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효숙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갑용 보고)
위원장       한갑용
부위원장    한일태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12월 7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7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7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7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7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2월 7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이승민·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7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
(11월 18일 구청장 제출)
(11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월 2일 구청장 제출)
(12월 2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12월 7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7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7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7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7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백범기·장백산·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2월 7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이승민·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7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
(11월 18일 구청장 제출)
(12월 10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월 2일 구청장 제출)
(12월 9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원안의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19일 구청장 제출)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12월 10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 각각 제출)
(12월 10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의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9일 구청장 제출)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12월 10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 각각 제출)
(12월 10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보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12월 10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로부터 각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