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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본회의-3차

(제318회-본회의-제3차)


제31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2일 (금)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Ⅱ)

(10시59분 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Ⅱ)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시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와 답변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박현철 의원님께서 코로나19 대응 방역의 문제점과 개선책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질문을 마치면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속개 후 장백산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파악 과정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다음으로 한갑용 의원님께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오우택 의원님께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관련 문제 등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현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질문]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1, 3동 출신 국민의힘 박현철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의 전장에서 그리고 민원의 현장에서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온 코로나19와의 사투 속에서 구청장의 의사결정과 실행한 사업들을 점검해보고 먼 훗날 또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재앙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박현철 의원 예,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먼저 코로나19 백서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코로나 대응하면서 백서를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속도를 좀 못 내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부서별로 자료들을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철 의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코로나19 대응 긴급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의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부서장의 격려와 간식 제공 외에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던데 우리 직원들의 고충사항이 없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렇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감염병으로 인한 전염으로 사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마 행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고 특히나 이것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돌발상황이라든가 변화되는 사항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에 대응하고 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많은 애로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이 묵묵히 수고를 감내해 주셨고 구청장으로서 최대한 직원들이 대응과 함께 또 본인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장들이 애로를 챙기고 또 그것을 청취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또 간식은 소소하게 직원들에게 격려하기 위한, 특히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하지 못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들입니다.
그것보다 가장 큰 것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또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으나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못한 현실적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박현철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그런데 200회가 넘는 비상대책회의에서는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사적모임에는 제한이 있는데 직장에서의 방역수칙은 뭐가 있을까요?

○구청장 서은숙 직장에서의 방역수칙은 환기라든가 또 업무 중에 마스크 착용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나 또 사적모임을 공직자들 특히나 조심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그렇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직장 내 감염사례와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사례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코스크, 턱스크 찾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구청은 무서워서 안 온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사적모임 제한만 잘하면 공적공간에서는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장시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있지만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욱더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직원들에게 문자라든가 또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200회 이상 개최된 이 긴급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직원들의 사기와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해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복무와 그리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구청의 특성상 공직사회를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복무를 지켜달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또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병된 2020년 1월 20일 이후 네 차례의 대유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기와 특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1차 시기는 아무래도 처음 시작되고 부산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것이 지역사회로 서서히 퍼지면서 특히 2020년 여름에 클럽발, 서울에서 시작된 클럽발 확진자들이 부산으로까지 원정을 내려오면서 큰 고비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 고비로는 예, 그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참 신천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되었던 게 1차 유행이었고요.
2차는 이태원 클럽을 통한 부산의 서면에서도 클럽으로 확산이 좀 퍼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저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감염인 것 같습니다.

박현철 의원 우리 구에서는 첫 확진자가 언제 나왔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제 기억으로는 2월 25일 날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1차 대유행의 정점에서 나왔죠. 청장님은 네 차례 대유행의 시기에 따라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저희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1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대책본부를 꾸리고 꾸준히 대책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사태가 심각할 때는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서 구의 발생현황이라든지 또 방역상황 그리고 대응 이런 것들을 점검해왔었고요.
특히나 신천지 관련해서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들에 대한 폐쇄조치와 점검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차 대유행 때는 클럽을 통한 확산이 계속될 때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서면을 중심으로 한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퍼지면서 특히 시설에 대한 점검과 이런 부분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 3차 대유행 같은 경우에는 참 대응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던 것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증가하면서 동선 파악이라든지 또 그로 인한 감염원들을 찾아나가는 것들이 어려워서 사실 많은 직원들이 저때는 동원되어서 확진자 동선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자가격리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았던 시기라고 기억합니다.
4차 대유행은 그래도 백신 접종이 함께 시작되면서 접종과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활동들이 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1차부터 4차까지 시기적 심각성에 따라서 매일 회의, 일주일 두 번 회의, 일주일 3일 회의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박현철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주신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씩, 하나씩 점검해봅시다. 구청장님께서는 1차 대유행 시 마스크를 구매하셨는데 그 힘들었던 시기에 정말 어렵게 구해온 마스크의 품질을 구청장님이 왜 부정하십니까? 부정 안 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지금 배부해 주신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착용하고 구청사 출입이 가능합니까?

○구청장 서은숙 현재로는 저희가 들어오는,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KF94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렇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품질을 인정 안 하시는 거죠?

○구청장 서은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철 의원 KF94보다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현재 그 마스크는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박현철 의원 아! 부산진구 구민 전체가 이걸 다 썼는지 안 썼는지 구청장님 다 확인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 그건 작년에 배부되었습니다.

박현철 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구청사 출입이 안 됩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닙니다. 그거는 KF94에 준하는 성능이 있는 마스크입니다.

박현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덴탈마스크는 인정 못하고 일본에서 제조한 덴탈마스크는 인정하시고, 대한민국 검사기관이 검사한 거는 인정 못하는 것이고 일본 검사기관이 검사한 거는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현철 의원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는 구청사 출입이 불가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마스크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따르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구청장이 배부하신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구청사 출입이 불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우수한 품질의 마스크라고 주민에게 나누어주신 마스크를 착용하면 청장님이 계신 부산진구청사 출입이 안 되는 이유를 구민에게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 마스크가 배부되었던 시기는 2020년 4월이었고 현재는 2021년 10월입니다. 그 당시에는 KF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KF94 마스크에 준하는 기능을 가진 마스크 착용이 가능했었고 현재는 KF94 마스크가.

박현철 의원 그래 KF94와 기능이 동일하다면 지금 이 마스크 착용하고 입장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 지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마스크는 이미 지난 작년에 나누어서.

박현철 의원 이 마스크 착용하고 구청사 앞에서 제재당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 그건 저희가 현재는 94 마스크가 전혀 품귀현상을 빚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박현철 의원 어쨌든 지금 청장님께서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구청사 출입을 제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스크의 품질을 청장님께서 부정하시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닙니다. 저희가 제재하는 거는 덴탈마스크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때 이것도 덴탈마스크입니다, 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거는 덴탈마스크가 아닙니다.

박현철 의원 덴탈마스크 맞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기장군과 우리 구청은 똑같이 마스크를 구매해서 구민에게 배부했는데 결과가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마스크특위에서도 여러 번 논의되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응했더라면 KF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로 나가기 이전에 구매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마스크가 생산과 공급이 불균형할 시기에 마스크 구매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그렇습니다. 기장군은 여기 이 시기죠.
표시가 안 됩니까?
여기 이 시기입니다. 여기 이 시기에 정확한 예측이 있었고, 신속한 판단이 있었고, 과감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우리는 여기서 남 따라 장에 간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남 따라 장에라도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다 보니까 고가에 구매하게 되고, 구매 의혹은 남기고, 직원들은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시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 서은숙 직원들이 해야 될 수고는 당연히 해야 될 수고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역추적해서.

박현철 의원 아니죠, 당연히 할 수고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구청장 서은숙 역추적해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청장님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고생 안 하고도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그건 구청장을 비롯한 저희 대책본부에서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마스크 시장에 과수요가 이미 발생했고, 투기자본의 매점매석이 일어나고, 시장에 왜곡현상이 발생한 뒤에 뛰어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시장 기능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료현장은 혼란이 왔습니다. 대구, 경북은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투기자본은 배를 불렸습니다. 국민과 구민은 고통의 장기화라는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과연 성공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성공한 사업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저 그 앞을 다 내다볼 만한 혜안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뭐 또 구청장뿐만 아니라 대응하고 있는 대책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당시에 마스크 대란을 겪었을까라는 아련한 기억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 당시로서는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그리고 구입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대한민국 역사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5부제를 했던,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판단으로써는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드리고, 최고의 판단이 아닌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조금 더 빨리 판단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함께 동의합니다.

박현철 의원 그때 당시에 저 옆에 방이죠. 저 옆에 방에서 의원들 열아홉 분을 다 모셔놓고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시기가 아니다. 이런 구호품은, 재난물품은 중앙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통제해야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 판단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청장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자, 다음 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1호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은 그동안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고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방역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박현철 의원 예, 소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 소독에 관한 거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부분들이 초기 확진자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업소에 대한 방역과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과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한 과정에 대한 방역과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서 방역이 진행되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지침은 질병청에서 마련한 지침을 저희가 따르는 그리고 시기와 형태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따라서 진행해왔습니다.

박현철 의원 지침을 따라오셨다고요? 지침을 따라왔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2020년 2월 26일 날 회의록을 보면 청장님께서 주재하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소독에 관해서는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독과 지역 자율방범단을 이용한 지역 자율소독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허점을 말씀드려볼게요. 구청장님 코로나19 발병원인이 세균인가요, 바이러스인가요?

○구청장 서은숙 바이러스죠.

박현철 의원 바이러스죠. 그러면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방역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청장 서은숙 예, 초기에 그 방역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질병청에서도 그에 따른 방역을 할 경우에 구체적인 방역지침을 그림을 만들거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여름의 모기 방역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많이 모인 곳에 분무방역이나 살포방역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닦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혼동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박현철 의원 잘못됐죠?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의원 이렇습니다. 세균은 세포막, 세포벽, 핵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땀, 물, 공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일상생활 공간 어디에서나 생존과 분열을 통해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숙주의 세포 내에서만 복제로 증식이 가능합니다. 어둡고 20℃ 이하의 저온 다습한 비공성 표면에서는 최장 28일까지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밝고 20℃ 이상의 기온, 건조한 다공성 표면에서는 1~2시간 내에 사멸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공간이 길거리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렇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그런데 우리는 방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관리자 업무안내를 보시면 바이러스의 특성과 감염경로의 특성에 따른 일상적인 지역사회 소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때부터 공무원, 유관단체 회원 등 동원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여 약품을 길거리에 살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 잡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이거 황당한 방역정책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 방역업체나 그리고 보건소의 방역팀 외에도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가까운 곳에서 약간의, 그 당시로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다 커버할 수 없어서 동에 있는 자율방역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자율방역단들은 기존에 하던 방식, 쉽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균에 대한 방역을 하듯이 하다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서 차후에 방역에 대한 보완지침들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박현철 의원 아닙니다. 지침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지침을 우리가 안 따랐던 것뿐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 부분이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박현철 의원 일단 이 부분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그리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영업장 소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 방역팀이 직접 실행하거나 영업장에서 전문업소를 이용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하고 있죠?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런데 확진자가 가장 오래 머물렀을 것 같은 공간, 가장 위험한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집이겠죠.

박현철 의원 집이겠죠. 그런데 왜 집을 방역을 안 하십니까? 왜 소독을 안 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원칙적으로는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박현철 의원 원칙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방호복을 입은 방역직원이 자택으로 가서 방역을 하게 될 경우에 주변에 소문이 나거나, 확진자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로 인한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 경우는 저희 구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상황이었고.

박현철 의원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박현철 의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웃에 소문나는 것이 두렵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확진자도 수송을 안 해야죠. 앰뷸런스가 가서 환자를 싣고 나오면 그거는 이웃에 표가 안 납니까?

○구청장 서은숙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과.

박현철 의원 똑같은 거죠.

○구청장 서은숙 그 집을 소독, 아니.

박현철 의원 확진자를 옮기는 것과 확진자가 뱉어놓은 바이러스가 있는 공간을 소독 안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원할 경우에는 소독을 해드리고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자체 소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박현철 의원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물에 희석해서 소독하세요. 이 말만 하고 옵니다.

○구청장 서은숙 안내문을 전달해드립니다.

박현철 의원 말만 하고 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병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지 부산진구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현철 의원 질병청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실시하신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그러면 제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시면 내용에 보시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격리자의 주택과 격리장소를 반드시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속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청은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속 통보를 해야 되는지 이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택을 소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를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구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부산입니다. 구급차와 화물차가 같이 출발합니다.
구급차는 환자를 즉시 이송합니다. 화물차는 소독용 차량입니다. 주위의 시선을 최대한 피해서 대문으로 들어가서 현관 앞에서 환복합니다. 옷을 방호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 폐기물은 수거해서 당일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용봉투 3매와 종량제봉투 3매를 지급을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 후 복귀합니다.
우리 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어느 부분이 우리 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현철 의원 금정구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니, 어느 부분이 우리 구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현철 의원 우리는 소독을 안 하잖아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소독을 안 하지 않습니다.

박현철 의원 우리가 가서 해 줍니까?

○구청장 서은숙 확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확진자를 이송하고 난 이후에 빈집에 개인자택을 저희가 방문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방역을 하라고 안내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철 의원 이거는 제가 소독을 안 한 집을 확인을 했고, 구정질문 들어오기 전에 보건소에서 담당 직원들과도 토론을 2시간 이상 한 이야기입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황당한 상황이 됩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게 질병청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어길 수는 없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래 어겼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소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소독 안 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소독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는 소독약과 안내문을 드려서 소독을 본인이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물에 희석해서 소독하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게 소독 안내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안내문이라는 거는 종이에 활자로 된 게 안내문이라 그러는 거지 입에서 말로 나오는 걸 안내문이라고 하지는 않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우리 구의 확진자가 오늘까지 1561명입니다. 1561명 중에 초기에 확진자 자택의 소독 방식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것이 계속 지역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확진자가 원하지 않고 또 이로 인한 민원들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현장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부산진구가 확진자 자택소독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이로 인한 문제가 있고 또 확진자 소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산진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박현철 의원 그거는 증인이 있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 사례들은 상황에 맞는 사례가 지금 발생하는 거죠.
이것은 1561명이면 1561개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것을 소독을 게을리하기 위해서 혹은 소독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의원님.

박현철 의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보건소 담당자님들하고 토론을 했을 때 담당자님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와 개인의 사생활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더 선택해야 될 것이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지키면서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지역사회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박현철 의원 구청장님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대응 긴급상황보고 및 대책회의 자료를 보시면 밀접, 밀집, 밀폐의 특성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대상 업소를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등 우리의 방역은 바이러스보다 항상 늦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존재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에는 인력과 약품을 총동원하여 대량 살포하면서 가장 위험한 곳에는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앞으로도 확진자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진자와 또 그리고 지역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개선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접촉자의 격리기간과 확진자 동선 공개의 기간은 며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거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박현철 의원 아니, 이거는 전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보통 지금 질병청에서 14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현철 의원 보통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왜 14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바이러스가 그 기간 동안 가장 활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을 여유 있게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박현철 의원 최장 잠복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그래서 이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구 사례로 제가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1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모 업소에는 9월 23일, 9월 27일, 10월 3일, 10월 4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총 일곱 번의 확진자 동선이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 9월 23일 확진자의 동선 공개에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에 유선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속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개선하시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 4일 확진자의 경우 공개가 아예 빠졌습니다. 잠복기와 이 영업장의 특성을 감안해볼 때 2번과 3번의 경우 1번으로부터, 5번과 6번, 7번의 경우 4번으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감염의 연결고리가 확인된다면 구청이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챙겨보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지난 2년 동안 우리 구 안에 확진자가 부산에서 우리 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156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저희 구에 자가격리자 숫자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거기에다가 저희 검사건수까지 합치면 보건소 검사건수와 놀이마루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건수까지 합하면 거의 20만 건 가까이 되고 확진자 동선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확진자의 동선을 역학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바이러스를.

박현철 의원 이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하라고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동선 공개는.

박현철 의원 다른 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산시는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만 빠진 거예요, 우리 구 문제인데.

○구청장 서은숙 동선 공개와 관련한 건 부산시 방역당국과 함께 협의를 해서 동선 공개를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동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자 명부가 미완인 경우에도 대체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그렇게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부산시는 제가 말씀드린 9월 23일, 10월 4일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만 빠져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동선 공개를 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것도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선 공개를 하고 또 구와, 이게 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시가 구와 협의할 경우도 있고 협의 없이 시가 할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박현철 의원 앞에는 협의하신다면서요.

○구청장 서은숙 협의 없이 저희도 공개할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 자꾸만 이 방역과 관련해서 부산시는 어떤데, 어느 구는 어떤데, 우리 구는 어떤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도 방역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아마, 의원님의 의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소한 이로 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렇죠.

○구청장 서은숙 잘 관리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자 관리로 녹초가 된 우리 직원들의 노고도 한번 새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구청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제가 직원분들이 고생 아니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역학조사와 동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청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럼요 의원님, 저희가 대책회의할 때 이 부분 아니면 어떤 걸 챙기겠습니까?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대책회의에는 안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대책회의의 회의록을 의원님 다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철 의원 예?

○구청장 서은숙 회의록을 다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은 의견.

박현철 의원 이야기 안 하셨네요, 2년 동안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틀에 한 번씩.

○구청장 서은숙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에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박현철 의원 역학조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역학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그렇죠. 역학조사는 감염경로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파자와 접촉자 모두를 찾아내고 검사 후 격리 조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2항8호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8조2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률 시행규칙 42조의2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군·구의 기준을 인구 1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고 역학조사팀을 꾸리고 또 운영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을 사실은 구하기가 힘들어서, 의사로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9월 23일부로 역학조사관 한 분을 신규임용하고 역학조사 요원도 2명을 신규임용을 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역학조사관을 구하시려고 힘들어서라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그런 모집공고를 본 적이 없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청장님 초창기에는 경험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정말 시로부터 부끄러울 정도로 재조사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담당 직원들은 휴가 신청을 많이 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해결책은 뭘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2년을 코로나로 보냈는데?

박현철 의원 당연히 하셨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건의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걸요, 청장님도. 시에서 이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부산진구에 클럽이나 이런 쪽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역학조사에 부산진구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에서도 보조인력도 나왔고.

박현철 의원 그때 채용을 하셨어야죠, 청장님은.

○구청장 서은숙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박현철 의원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구청장 서은숙 예,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죠, 의원님?
그리고 역학조사의 어려움이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 전체가 역학조사의 어려움이 있고 특히 부산진구는 역학조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동원근무뿐만 아니라.

박현철 의원 청장님 역학조사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 의원님!

박현철 의원 시에서 반려되고 내려오는데, 잘못되어서.

○구청장 서은숙 그거는 기관끼리 서로 얼마든지 보완을 하고.

박현철 의원 다른 구에서는 반려가 안 됐어요.

○구청장 서은숙 우리 구는 다른 구의 거의 5배 이상입니다, 의원님. 이거를 직원들이 나가서 동원근무를 하고 부산시 직원들이 또 추가로 협력을 하러 나오고 그리고 우리 구가 너무 많아서 확진자가 발생한 구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저희도 다른 구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역학조사를 많이 해야 될 때 저희가 동원근무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제가 조사내용이 반려되었다는 거는, 재조사 명령을 받았다는 거는 아주 초창기 때 일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거는 재조사 명령이 아니고 역학조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좀 더 촘촘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기관끼리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의원님 마치 무슨 경찰에서 재조사 내려온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박현철 의원 그렇죠. 조사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조사하라고 내려온 게 그게.

○구청장 서은숙 그런 거는 얼마든지 내려옵니다. 저희도 다른 구에서 조사 온 것이.

박현철 의원 그게 다른 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당연하죠. 숫자가 많고 대상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현철 의원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죠. 제가 질문드리는 시기는 초창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저기 2차 대유행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이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저 다음은 당연히 전국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상이 됩니다. 저 때 청장님은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답변이 영혼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구의 사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 지점이죠. 우리 구 첫 확진자 발생 후 15개월이 지난 이 지점에서 감염병대응계를 신설합니다, 그죠? 보건소에.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그렇죠? 그리고 18개월이 지난 이 지점에서 조사관 1명, 조사원 2명, 기간제 12명 체제를 갖춥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거는 이 1년 반 동안 우리 청장님은 뭘 하셨을까?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유행의 정점인 2020년 8월 18일 확대간부 회의 및 코로나19 대응 보고회에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건소에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말뿐인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구청장으로서 감염병에 대응하고 특히나 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인력이나 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직사회 특징상 조직이나 인력을 변경하고 보완하는 것이 제때 대응이 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또 대응하면서도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건소와 함께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인력보강도 되고 또 앞으로 코로나 대응과 함께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 되는 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는 대응에 있어서 한결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철 의원 좀 더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화면 18번과 19번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부산진구청의 자가격리자 관리반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이 둘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가격리자 키트는 이렇습니다. 의료용폐기물 봉투 3매, 종량제 봉투 3매를 지급하고 폐기물은 소독 후 1차 의료용 봉투에, 2차는 종량제 봉투로 이중밀봉하여 배출하지 않고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요일에 배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구민은 죄송하지만 이 안에도 계십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아, 못 들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 마지막 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지지직거려서.

박현철 의원 배출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배출요일에 배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구민은 이 안에도, 이 의사장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종량제 봉투 3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밀봉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안내는 종량제 봉투 6매를 지원하니 이중밀봉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보면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께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셔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저에게 이야기한 내용으로도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현행화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다른 어떤 변명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자, 개선하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가격리 구호품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구호물품 배부에 우리 구민들의 불만은 없을까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광진구, 동작구, 양천구, 안양시, 만안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현금과 구호품 중 선택권을 주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구민도 최고의 행정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의원 고려해보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구청장 서은숙 예, 현금 지급은 잘 모르겠지만 자가격리자 물품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 중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자가격리.

박현철 의원 그런데 청장님은 자꾸 고민을 하시고, 계획도 말하셨다는데 어째 그런 하신 거는 여기에는 한 번도 안 나올까요? 이해가 안 돼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일을 종이로만 하지 않습니다.

박현철 의원 회의를 했으면 뭐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여기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직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구청장 서은숙 지시사항은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고, 구청의 모든 일이 종이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대응은.

박현철 의원 아니, 모든 거는 아니겠죠.

○구청장 서은숙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박현철 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 것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안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닙니다, 의원님. 자가격리자 물품과 관련해서는 회의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 자가격리자 물품이 나가는 현장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박현철 의원 제가 지금 이거 한 부분만 꼭 집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그러시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철 의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저희는 지금 이 업무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래 회의를 2년째 하시는데 답변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구청장 서은숙 코로나 대응하면서 회의를 장시간 할 수는 없죠, 의원님. 그리고.

박현철 의원 중요한 사항들은 보고를 해야 되죠.

○구청장 서은숙 구청장의 코로나 관련한.

박현철 의원 지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코로나 관련한 내용은 회의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시사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지시사항 안에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직원들만 따로 불러서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구청장 서은숙 구청장 지시사항은 전 직원에게 나갑니다.

박현철 의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접종률 제고 방안도 인센티브 지급에 앞서서 부정적인 인식이나 불편함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걸 해소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죠. 그런데 여기 2번, 3번, 4번, 5번, 12번에 상급기관들의 각종 지침을 보시면 여기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 방법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활용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에는 SNS지원단 지니어스라고 있죠?

○구청장 서은숙 예,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백신 접종 인증 릴레이라든지, 미담사례의 전파라든지 이런 거는 왜 고민 안 해 보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구청장님은 백신의 바이알당 권장 접종 수와 추출 개시를 위한 최소 인원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1인당 6명, 7명 정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렇죠. 백신의 종류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권장 접종 수는 10명입니다. 추출 개시를 위한 최소 대상자 수는 8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신은 기관 간의 이동이 불가합니다. 이 기준을 보면 예상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구청장 서은숙 사람이 모여야 백신을 맞을 수 있겠죠, 숫자가 차야. 그렇지 않으면 폐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취약시설과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수가 10명 단위로 맞아떨어질까요?

○구청장 서은숙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많죠. 안 맞는 경우가 더 많겠죠. 제가 딱 한 곳 조사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최소 추출인원 미달로 접종이 180일 넘게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6개월입니다. 2건을 확인했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취약시설 22개소, 요양병원 15개 등 총 37개 시설에 과연 이런 사례가 없을까요?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치명률이 16%라는데 이런 황당한 사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구해낼 해결책을 구청장님은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 질문 끝났는데요. 시간 한번 봐주세요.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지금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의사가 있는 경우에 기관의 의사가 직접 접종을 하고 또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예방접종센터에 와서 접종을 하기도 했고, 각각의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요양시설의 특성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초기에 이게 다회용 백신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여백신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요양병원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원님 직접 한번 확인을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초기에 잔여백신 활용에 대한 지침들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현장에서 약간의 혼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철 의원 계속 혼란이 있었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 부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거는.

박현철 의원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까요?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 같은 경우 최소 추출인원 적용을 제외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하루, 이틀 있으면 폐기되어야 될 백신입니다. 그럴 백신 같으면 지금 단 1명을 위해서도 추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죠.
그리고 이동 가능한 환자는 이동해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보건소 방문접종팀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못하셨는지 안타깝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청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접종이나 거동가능자 같은 경우에는 내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 지침 안에서, 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유도를 했고 특히나 초기에는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내부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있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책임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자, 빨리 좀 가겠습니다. 안 맞은 게 아니라 못 맞은 분이 계신데, 제가 받은 자료는 100%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구청장 서은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관내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사례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받았습니다.

박현철 의원 언제, 몇 번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제가 네 번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현철 의원 네 번요?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유효기간 지난 백신이?

○구청장 서은숙 유효기간 지난 백신은 두 번이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렇죠? 두 번이죠?

○구청장 서은숙 예, 오접종사례 전체가 네 번이었습니다.

박현철 의원 6월 18일, 6월 19일 2회에 걸쳐 여섯 번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질병청에 문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 6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질병청도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에 대한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현철 의원 없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 저희가 유선으로 보고를 하고 질병청의 판단에 따라서 재접종을 실시를 했고요.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일주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6월 19일에 발생한 이것도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에 유선보고를 하고 질병관리청 판단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접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했고요.
이 이후에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에 대한 질병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서 그 이후에는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현철 의원 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인근 북구 같은 경우도 8월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적 검사, 질병청 보고, 발생기관에 대한 점검 및 관내 위탁기관, 접종센터, 모든 기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통보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접종 다음 날 결국 일주일 뒤 전화 2통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생긴 병원, 위탁기관만 가서 점검하고 끝냈습니다. 아쉽다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앞으로 오접종사례는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에 더 잘 모니터링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자, 여기에 보시면.

(동영상자료를 보며)
6월 14일 날 질병청의 정은경 청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오접종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효기간 지난 백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 지난 백신에 대한 접종이. 다시 말하면 이 사고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때 당시에는 우리 구민 여섯 분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 및 대책회의 자료를 보시면 단 한 줄의 보고도 없고 구청장님은 재발방지를 위한 그 어떠한 지시도 없습니다.
이때 청장님 뭐 바쁜 일 있으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유효기간 지난 백신에 대해서는 이상반응팀에서 따로 아, 백신접종팀에서 따로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구두로 지시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 당시에는.

박현철 의원 구청장님의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죠?

○구청장 서은숙 아니, 의원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청장 지시는 서면 또는 구두로 다 가능하고 어디서든 나갈 수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데는 서면 지시가 하나도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아마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리고 또한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급속히 증가하는 이 시기입니다. 이때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소규모 집단감염이 빈번히 나타나고 언론에서는 4차 대유행이 오고 있다고 보도가 연일 나오는 때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구청장님 뭐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 대동하시고 각 동 주민센터에 동민들 모아놓고 동 순방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 여섯 분의 생명을 알 수 없는 상황, 비상사태, 부산은 집단감염 속출, 전국은 확진자의 증가세 이 엄중한 때에 동 순방을 강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 서은숙 구청장이 코로나 대응과 함께 다른 일도 해야죠, 의원님.

박현철 의원 다른 일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뭔가 조치를 해놓고 하셨어야죠.

○구청장 서은숙 그 조치는 질병청과 함께 협의해서 우리 백신접종관리팀에서.

박현철 의원 질병청과 협의를 했는데.

○구청장 서은숙 백신접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질병청과 협의를 했는데 8월 30일 날 북구청에서 질병청에 질의하니까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사례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 당시에는.

박현철 의원 질병청이 거짓말하나요?

○구청장 서은숙 아니,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박현철 의원 우리는 6월 달이고 북구는 8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질병청에 문의하니까 그때까지, 8월 달까지 없대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거는 질병청도 그 당시에 오접종사례가 초기였기 때문에 질병청 안에서도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고 또 구두로 지시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동영상 24번 좀 올려주세요.

(동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9월 14일 날 방송된 겁니다. 부산진구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접종되는 사례가 없도록,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저 말은.

○구청장 서은숙 아니요.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이라는 뜻이죠.

박현철 의원 구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이거는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실을 은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오접종사례로 인해서 어떤 현실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은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제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국제신문에 언제 보도가 되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9월 2일 자에 보도가 되었네요.

박현철 의원 그렇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9월 2일 자에 나왔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저 사례는 6월 달에 있던 사례입니다. 6월 달에 있던 사례고, 9월 달에 나온 거는 북구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거를 살짝.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게.

박현철 의원 석 달이 지나서.

○구청장 서은숙 왜 그렇느냐 하면 질병청에서 질병청사이트에 오접종 보고하는 항목이 미개설되어 있다가 7월 27일 날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있었던 오접종사례는 질병청이 구두로 보고를 받고 구두로 대처를 한 상황입니다.

박현철 의원 정상적인 백신을 접종받고도 이상반응을 신고한 건수가 우리 구에는 1545건입니다, 저때까지. 아나필락시스가 11건입니다. 중증이 3건입니다. 사망 신고가 6건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모릅니다. 이때 청장님 아무 걱정이 안 되시던가요? 이것이 코로나를 대하는 구청장님의 마인드인가요?
질문이 아니고요. 자, 중앙정부는 위드코로나 선언을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지금 뭘 생각하고 뭘 준비를 하셔야 합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코로나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와 그리고 또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코로나블루, 코로나레드, 코로나블랙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없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지금 저희가 11월 중으로 일상회복 지원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런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실 수는 없습니까, 다양하다는 거?

○구청장 서은숙 혹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 추진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거는 제가 여러 직원분들하고 토론하면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토론하고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청장님한테 보고가 된 줄 알았어요. 안 되었나 보죠?
여기에 우리 구의 현실과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곧 위드코로나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 자가격리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또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동거가족에 대한 안전문제도 대두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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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상 자료를 보며)
10월 10일 13시 기준입니다. 저 화면이 부산진구 코로나19 대응의 성적표입니다.
확진자 수 최다 즉 꼴찌죠. 인구 대비 확진자 수도 동구의 770명당 1명에 비하면 부산진구는 245명당 1명으로 우리는 동구에 비해 3배나 위험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은 왜 동구 구민에 비해 3배나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동안 우리는 정치 방역을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부산진구의 구민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재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는 뜻이지 구청장님에게 이런 저런 이유와 변명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현철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백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질문]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포1, 2동, 부전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백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장님, 구청장님과 함께 부산진구의 코로나 방역과 민선7기 복지정책을 돌아보며 나아갈 방향을 같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COVID-19 흔히 코로나19로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2년에 걸쳐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전염병 대유행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호흡기 비말로 사람 간 전파되어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증상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우 심각하게 다가온 것은 특이치료제가 없고 증상에 따라 해열제, 수액공급, 진해제 등의 대증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호흡곤란이 있을 시 기계호흡을 통한 산소공급 외에 치료방법이 없어 중증환자들의 치사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각 세계 국가들은 사람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셧다운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백신 개발에 전력을 다했으며 향후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경쟁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감염경로를 찾기 위해 역학조사에 돌입하였고 우수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널리 공급되어 있는 IT기술의 접목을 통해 셧다운 없이 유연하게 대처한 국가로 국가 신뢰등급의 향상과 당당한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장해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벅차오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위협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2억 3909만 6039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487만 6592명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0월 16일 기준 누적 확진자 34만 978명으로 그중 부산진구는 1497명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항상 긴장하고 재확산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산진구청 안전교통국은 부산진구의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의 코로나19 대처가 앞서 말한 선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자 안전교통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셔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답변]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의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교통국장님보다는 보건소장님을 모셔야 할 것 같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안전교통국장님을 모신 이유는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방역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이를 서포터하기 위해서 안전교통국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협조를 해서 안전한 부산진구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의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해당 확진자 동선파악을 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조사 방법이나 아니면 지침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예, 저희 지침에는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역학조사 및 제47조 현장조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의원 현장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이야기 안 해 주셨는데요. 현재 부산진구 소재지 매장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역학조사관이 현장파견되어 해당 매장의 CCTV를 확보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내역, 출입부 명부 작성 등을 확인해 해당 확진자 매장 내 동선, 거리까지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확진자가 방문한 매장은 당일 방역 소독을 완료하여 방역 확인증을 보내줘야 되고 이로 인한 매장 내 손실은 후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모든 매장에 CCTV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고 해당 확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출입 명부를 올바르게 작성했다면 위의 역학조사가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방법은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의원 특히 출입부 명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의원 이로 인해서 출입부 명부에 대해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방역조사에도 약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QR코드를 통해서 명부작성을 진행하였으나 스마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한 이제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출입기록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써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가했습니다.
수기작성과 QR코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ARS 안심콜 방안을 여러 지자체에서 적용하였고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동선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진구 역시 ARS를 통한 안심콜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타 지자체보다 늦게 적용되었고 이는 그만큼 현장에서 역학조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왜 우리 부산진구는 안심콜 운영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늦어진 건지 국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저희가 안심콜이 타 지자체보다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다른 구에는 실제적으로 북구라든가 적은 구는 좀 일찍 해서 실제로 적용대상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상의 문제에서 좀 원활해서 일찍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4월 달에 우리 시의 정책 회의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그게 반영된 예산과 그다음에 저희 3차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늦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장백산 의원 이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 때 그리고 이전부터 서구에서 처음 시행될 때부터 이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저는 거기까지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우리 장백산 의원님께서 소통미디어담당관실을 통해서 한 번 문의를 했던, 질의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 우리 배영숙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사항으로 듣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의원 그 외에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타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발언하셨듯이 예산 소요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그 건수가 예상되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심콜로 인한 소요 예산과 앞으로 집행될 예산이 월 2214만 1000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던 금액과 너무나도 크게 현실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의원 약간이 아니죠. 저희는 거의 3억 대의 돈을 그때 받아봤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부산진구 구민들께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비상상황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역 규칙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되는 이 예산이 과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결코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도입됐던, 먼저 도입했던 6개 구청의 평균 가입률이 약 4400호 정도 되는데 저희는 약 한 1만 1100세대, 1만 1100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가입률만 봐도 2.5배 정도 되고 또 실제적으로 다양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많을 거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잡아보니까 한 1만 5000 내에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장백산 의원 부산진구는 10월 16일 기준 1497명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이고 상권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더 각인시켜 주는 이런 수치이지만 나아가서 그만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곳이므로 어떠한 안전조치도 과함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부산진구청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전교통국은 재난에 대한 총괄부서로써 제대로 된 서포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의원 그에 더불어서 의회에서 건의해 주는 이 검토도 좀 많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 처리나 전문 영역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다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각 지역구민을 대표로 해서 나와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이나 의원님들 모두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위한 의회의 목소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다가올 위드코로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백산 의원 예, 이상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장백산 의원 이번 민선7기는 부산의 지난 28년간의 정체에 변화의 물꼬를 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지정책이 단순히 지급의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의 개념으로 크게 변한 시기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민선7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민선7기가 2018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미 민선7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고 그리고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선별복지로부터 시작된 복지정책이 이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더더욱 사실은 수요자에게 맞춘 복지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필요성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7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사회적으로 복지는 수요자 중심 또 그리고 변화된 사회 요건에 맞게 요구되는 다양한 구체적인 복지의 요구들이 더 많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민선7기 복지정책에서 주요과제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덧붙여서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저희 민선7기가 역점시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람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도시라는 슬로건과 또 일자리가 풍성한 나눔공동체 복지도시라는 이 두 가지의 슬로건을 중심으로 교육, 복지, 문화, 건강 각각의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앞으로는 더 각 동의 주민센터가 복지 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전달체계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의원 주민센터가 최일선에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지가 단순지급이 아닌 저희가 서비스 개념으로 지급이 되면서 이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부분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찾아가서 그분들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행안부 기존 인력보다 전보다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사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오래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었고 특히 보건소에서 진행해왔던 방문 간호사사업은 더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대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분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을 돌보고 또 그런 평소의 돌봄이 중대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과 함께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발굴하고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 복지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진행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이 충원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몇 동에서만 선도적으로 이 주공서비스사업을 시작하고 부산진구 20개 동 전역에 걸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주시는 장백산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주공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 이 사업은 주민이 가장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로서 체감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비극과 또 슬픈 이런 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의원 저도 이게 자료를 받았을 때 제일 놀랐던 것은 이제 기준인력과 저희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에 맞춰서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 대해서 이만큼 많은 인원이 충원이 필요하다면 이 충원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이미 부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동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주공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어떤 복지혜택의 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점점 더 고령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나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그동안에 충원하지 못한 인력도 충원하고 또 전 동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과정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나 또 앞으로 펼쳐질 어떤 복지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의원 예, 그러면 부산진구의 향후 복지의 방향은 그렇게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이것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앞으로 사회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1인 가구의 급증 문제입니다. 사실 부산진구만 하더라도 1인 가구가 지금 전체 가구 수의 44.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1인 가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그리고 고독사의 예방 그리고 이런 변화되는 가구 수와 인구변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하고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의원 이런 복지의 패러다임이 더 높은 서비스로 행정요구를 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그 씨앗을 잘 뿌려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전포초등학교 개축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전포초등학교 개축에 있어서 부산진구청이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 관내 일이며,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안전에 대한 일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구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공사계획을 보면 개축되는 학교 운동장에 임시 교육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의 학습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 내에 개축되고 있는 타 학교 역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한다고는 하지만 공사현장의 소음과 공사차량의 출입은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을 방해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더욱이 전포초등학교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옛 중앙중학교가 있고 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어 실내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이곳 운동장에 임시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개축되고 있는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보다 소음과 안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전포초등학교가 개축이 결정되면서 사실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내년에 지어질 학교가 안전하고 새로운 학교가 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함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안전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시의원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교육청에 직접 전포초등학교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교육시설도 보다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부탁도 드렸었고요.
저희가 이게 교육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임시교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특히 학교 주변 환경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포초등학교 주변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주변에 안전확보 그리고 또 교통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의원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36만의 구민의 대표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청과 소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기대하고 이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1년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국장님!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질문]사정이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장님 허락을 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암1동, 부암3동 더불어민주당 한갑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모시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을 모시고 부산의 중심 정중앙 공원 진행사항, 신설된 건축과 공공건축계 직무범위, 안정성, 직무의 지속성 방안, 마지막으로 전 부암6재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방안 및 대안사업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답변]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 먼저 영상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동영상자료를 보며)
사전에 한일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영상을 편집 사용하였습니다.
개금3동 지역구인 한일태 의원께서 2019년 9월 달에 이곳에서 발언한 5분 발언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고독사와 관련한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한일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한일태 의원님한테 어떤 진행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한일태 위원장님께 별도로 건의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갑용 의원 적은 없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한갑용 의원 통상 저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든 구정질문을 하든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든 특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든 시정조치사항들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어느 한 곳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서 집행부에 전달되고, 전달된 그런 시정요구사항들이 피드백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오늘 이런 자리가 계속해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고독사 예방법이 언제 제정되었고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법률은 작년 3월 31일 제정되었고 올해 2021년 4월 1일 자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우리 구청이 고독사 관련된 조례는, 우리 구청에 고독사 관련된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우리 구는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2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한갑용 의원 2017년 5월에 제정되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12월 5일입니다.

한갑용 의원 아, 12월 5일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한갑용 의원 조례 화면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부산진구의 고독사 관련 조례입니다. 조례가 2017년 12월 5일 날 제정되었고, 주무부서가 노인지원담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적용범위가 만 60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제정된 법률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우리 부산진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이 법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는 1인 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사업별로 해당 부서가 조금씩 다르게 지금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올해 4월 1일 자로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복지부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 조정이나 부서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갑용 의원 그런데 이미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는 이게 2020년 3월 30일 날 제정이 되었죠, 이 법률이?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한갑용 의원 그래서 법률이 제정됨과 동시에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고독사 관련된 조례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고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서마다 주관 부서가 좀 다른데 우리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지원계에서 담당으로 지금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는 보면 희망복지과 융합서비스계에서 담당하고 있죠?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리고 이 담당하시는 분도 이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와 이렇게 같이 담당을 하고 있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한갑용 의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그동안 저희들 조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했고, 융합서비스계에서는 총괄적인 업무를 조금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 업무는 융합서비스계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조례 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왜냐하면 지금의 조례에, 법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나이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고독사라는 게 60세 이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30대, 40대에서도 고독사가 일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부산진구의 고독사의 동별 현황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현황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동별 현황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제가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독사 동별 현황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현황이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이게 제가 받은 자료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동별 현황을 한번 내본 겁니다.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 자료가 유의미한 통계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여덟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의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3개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수급대상을 보면 남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15명으로. 그다음에 수급자가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병으로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이 또 대부분이었습니다. 연령층을 보면 물론 50~60대가 가장 많습니다, 12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40대에도 각각 1명씩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범천2동이 가장 많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마을형 고독사의 배치인원이 하필이면 범천2동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어쨌든 지금 현황 사례가 열여덟 사례밖에 되지 않지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나마 유의미한 어떤 통계적인 점을 찾을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3명이, 열세 분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를 희망하는 동주민센터에 파견을 해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파악된 대상자들에게 안부도 묻고 말벗 상대도 하고 필요하면 병원도 동행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도 하고 복지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고위험 고립가구 거주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상담하시는 분이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지금 원칙은 직접 대면을 하고 방문을 하고 안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조금 어려워서 전화상담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병행을 하고 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한갑용 의원 국장님 혹시 이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이런 어떤 만남을 가져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 청취를 하든지 이런 일은 있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소관 부서가 복지교육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을 제가 불러서 별도로 간담회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도 일은 복지교육국의 일을 하시는데.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제가 문화 쪽 일자리경제과의 협조를 좀 받아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4월부터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의원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추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면을 한다든지 전화상담을 한다든지 혼자 사시는 분과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접촉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12월부터 3월까지 공백기간이 생기면 업무의 연속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우리가 1인 가구 위험가구를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업 가짓수가 한 이십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가 끝나고 공백기간 3월 동안에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라든지 인공지능 AI 반려로봇서비스 그리고 부산진구 위기가구 부산진벗 일촌맺기사업 또 그리고 복지통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공백이 없게끔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런데 참가하는 열세 분이죠, 그죠? 열세 분이고 지금 현재는 한 분이 안 하시고 열두 분이 하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한갑용 의원 이분들의 이력을 이렇게 쭉 보니까 복지사 자격은 필수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한갑용 의원 그게 응모의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한갑용 의원 그렇고 요양보호사라든지 노인심리상담사, 치매예방전문지도사 자격을 동시에 가지신 분들이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전문가적인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상담을 받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 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분들 중에서 2년을 연속적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2년을 연속적으로 하신 분의 그 동에서는 예를 들어 전포1, 2동, 부암1, 3동, 부전2동, 당감2동, 개금2동 이 세 곳은 앞서 보여드린 자료에 의해서도 1건의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까 18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통계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분들이 경험 있는 분들이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관리했던 분 그 그룹에서는 고독사가 한 분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전에 구청장님 말씀하셨고 우리 장백산 의원이 질의를 했고 구청장님 답변에서 찾아가는 복지, 현장중심의 복지, 굉장히 그게 어찌 보면 오늘 제 질문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관리를 받으셨던 분이 관리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 한번 세심스럽게 국장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리고 2022년에도 또 이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2022년도에도 있고 저희들 16개 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여기도 또 누락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나머지 4개 동은 지금 이와 유사한 자체사업을 하고 있고 중복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아마 동에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아까 범천2동 사례를 보듯이 이거를 동에다가 이렇게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집계하는 쪽에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동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이미 2022년도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보니까 20개 동이 다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20개 동이 가능하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진구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8월 31일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전부터 관리해오던 것의 누적현황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아니, 연간 저희들이 사망자 관리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복지부에 통계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우리가 고립가구 해서 총 2031명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2031명은 위험가구 예상.

한갑용 의원 그렇죠. 그게 이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통계자료죠? 일회성으로 나온 자료입니까, 이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아니요. 올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한갑용 의원 아, 올해 한 결과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과 8월 두 달간 실태조사를 동별로 거쳐서 그 대상자 인원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우리가 고립가구로 관리하는 2031명 외에서 고독사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럴 가능성이.

한갑용 의원 이거는 바닷가에서 붕어 낚시를 하면서 왜 고기가 안 잡히느냐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이 안에서 고독사가 발생한다면 나와야 되고, 그 나온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왜 이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관리대상에서 벗어났는지를 검토를 하셔야지 이 관리대상에서 발생을 하면 전체 관리상에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거까지의 자료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발생한 것이 우리가 고립가구 실태조사에서 관리했던 2031명의 대상자 중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이것이 아니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한갑용 의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는 것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라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의 현황을 국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게 고독사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아닙니다.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면 고독사라고, 고독사는 독거사이면서, 고립사이면서 무연사인 사람을 중간에 공통된 분모가 다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고독사라 하고요. 무연고 사망자는 말 그대로 연고가 없는, 일가친척이 없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무연고 사망자는 제가 희망복지과에서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에 27명, 2019년에 32명 이렇게 해서 2021년 10월 현재 43명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 이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어떤 현황을 본 의원이 이렇게 봤을 때 사망자 사망일시는 명확한 사람이 있고 병원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병원 외에 사망하신 분들은 사망일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추정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은 주위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고독사 범주에 넣기는 조금 어렵지만 병원 외의 사망자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는 본 의원은 고독사의 범주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이 봤을 때 서울시 복지재단의 송인주 박사 같은 경우가 이야기하는 것이 3일 후 발견은 고독사 확실, 혼자서 집에서 사망하는 것은 고독사 위험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연고 사망자도, 무연고 사망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무연고 사망자는 혼자 사시는 어른이 아무도 연고가 없어서 그 사체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무연고라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게 정의가 조금 틀린 게 가족이나 친지 이런 분이 없어서 사망한 경우도 무연고 사망자에 들어가고 시신을 인수를 거부한 경우도, 가족이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도 무연고 사망자에 들어갑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들어갑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들어갑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고독사라는 이 범주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고독사를 지금, 우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고독사란 법 제2조에 보시면, 잠깐 제가 찾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저도 지금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봅시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사시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 정의는 어디에서 나온 정의입니까? 법률에서 나온 정의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이거는 법 제2조에 나오는 사항이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복지재단, 72시간 3일이 지난 거는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자료에서 법에 정확한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연구자료에서 대충 3일이 지난 이후를 고독사라고 인정을 하기로 한다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에 준해서 지금 이 연구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72시간이라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법에 없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없고 제가 어느 걸 다 찾아봐도 전부 다가 사망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발견된 죽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계속 해당 부서에 물어본 게 72시간의 정의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학계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를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독사를 우리 부산진구에서 정의할 것인지?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그래서 일정한 법률상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구자료를 서울에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용을 하여 저희들한테 이거를 준해서 인용을 하라고, 처리를 하라고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 여기에 준해서 지금 현재 고독사의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 어차피 통계는 계속적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한갑용 의원 그래서 이제 세밀한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복지재단의 송인주 박사가 최초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3일 후에 발견된 거는 고독사 확실, 혼자서 집에서 사망한 것은 고독사 위험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고독사의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것도 현재까지는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집에서 사망했던 분이라든지 무연고 사망자지만 혼자서 사망하신 분들도 통계를 관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복지부의 지침과 법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 통계를 잡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리고 지금 통계가 경찰청이나 이렇게 협조가 안 되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제정된 법률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법률을 통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통계를 잡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렇죠. 그 법 11조에 보면 경찰청은 고독사 통계라든지 실태조사를 위해서 자료 제출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통계자료도 혹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면 경찰청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한갑용 의원 어디어디를 지금, 어느 동, 어느 동을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다 하고 있고 꼭 사례관리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갑용 의원 안 해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당감4동하고 개금2동의 사례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금2동에 보면 미니텃밭, 반려 동·식물 가꾸기, 건강한 밥상 차리기, 당감4동에는 우리 집 건강 컨설팅 및 사후점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고립가구와 대면하는 좋은 이런 사업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리고 아까 열여덟 사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거기 동에 복지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 고립가구하고의 접촉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니까 일어나는 이곳은 그 지역은 또 고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고립가구와 접촉이 일어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지역에서는 고립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국장님 향후의 정책과제라든지 아까 구청장님이 지시한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향후에 예방을 위한 핵심플랜 같은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지금 향후에 저희들 정책과제는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실태파악을 조금 더 면밀히 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 확충과 더불어서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동 단위 지역사회 복지조직이 구축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지금 저희들의 목표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지금 확장단계로 접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 동에 간호사와 복지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원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정원 조례가 상정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전에는 저희들이 사고가 터지면 해결하는 그런 처리적인 서비스에서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방적인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고 도와주시면 저희들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 다음으로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을 모시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 정중앙표지석은 이전에 김필한 국장님, 문병숙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그때의 재개발계장님 그다음에 하동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바뀌었고 또 재개발계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속성 있는 관리가 될지 조금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국장님은 정중앙표지석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동평초등학교의 한 학생이 TV 프로그램에 제보를 하면서 부산의 정중앙 위치가 부각되었고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우리 구에서 세웠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민관협치를 하는 조례를 이번에 제정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미 여기 계시는 우리 방광원 의원께서 주민자치위원장이었을 때 그 지역의 자생단체 8개 단체의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어서 돈을 모아서 진행한 주민 주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부암3동 주민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진행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가봤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 표지석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지금 표지석이 있던 위치가 지금 재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별도의 공사현장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갑용 의원 보관 안전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의원 국장님은 정중앙표지석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장소 마케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부산진구가 부산의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을 더욱 공고히 하는 어떤 밑거름으로써 지리적으로도 중심지라는 부산의 정중앙표지석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구민들의 어떤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이를 브랜드화해서 관광자원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 정중앙조성위원회가 구성된 거 알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들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한갑용 의원 우리 하동 과장님이 참여를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누가 참여하죠?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지난 6월 조성위원회 때 당시 재개발 담당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의원 조성위원회가 1차 회의를 했을 때 정중앙 위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안된 안건이 정문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스 정압지 부분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토의를 하다가 가스 정압지 부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조합 측하고 문서로 주고받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위치 선정 등 조성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정식적으로 조합 측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한갑용 의원 요청을 하셨고?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한갑용 의원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지금 건축과에 계시는 최쌍식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셔서 굉장히 사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위원들 전체도 꼭 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지금 이 아파트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전체 공정률 대비 약 17% 정도 골조공사 진행 중이고,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공정률이 자꾸 진행됨으로 인해서 조성위원회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위치가 선정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일단 조합 총회를 개최해서 총회의 개최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면으로 명시가 되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의원 그런데 그 방법은 맞는데, 국장님은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지금 한창 논의가 진행되던 와중에 지금 조합 임원 모두가 해임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협의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조합 내부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추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국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감사합니다. 공공건축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건축계가 지금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우리 국 각 부서와 동에서 추진하는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설계 검토 및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건축계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무엇이고 진행사항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10월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총 1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설계를 지금 6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가장 공사금액이 큰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곳은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조성공사로써 약 150억 원이 됩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달에 공공건축계의 주무 인원 2명이 모두 다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져버렸어요.
이 부분이 아무리 인사를 부산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오시는 분이 같은 건축직렬의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대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기술직렬의 인사는 부산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또 인사 자체가 승진, 전보가 유기적으로 많이 연계되어 있어서 순환보직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직렬의 업무가 대부분 다 그러하듯이 공공건축계 업무에서도 결국 우리 건축직렬 내에 하는 주된 업무 중의 일부입니다.
이에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주관 부서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면 크게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한갑용 의원 국장님은 우려할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우려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건축과 내부에서 이렇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한다면. 그래서 그게 인사의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연속성 부분은 잘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리고 지금 공공건축계와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사업부서와 업무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한갑용 의원 어느 단계에서 지금 업무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주관부서에서 건축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건축 기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를 다 추진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 건축과에서 설계공모, 공사발주, 공사감독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거는 사업부서가 최초 공사비 내역에서 공사비용을 얼마라고 이렇게 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와서 자재비 상승, 지방 구조의 어떤 변화문제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최대 160%까지 증가되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공공건축계에서 이런 부분을 업무의 보고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하면 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의원님 말씀대로 건축 기획단계인 계획수립 시부터 주관부서와 저희들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지금 공유재산심의가 계속 보류되고 하는 이유도 공사비가 최초의 공사비보다 160% 증가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토지에 대한 부산시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공유재산심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순서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해 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최초에 공사비를 산정할 때 정확하게 산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부암6재개발구역에 지금 빈집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저희들이 2019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 구역 내에 건축물이 519동이 있으며 그중에 빈집이 8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갑용 의원 사진 한번 보여주실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마지막입니까?
저분들이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저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화나고 분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같은 세금을 내면서 15년 동안에 행정력이 전혀 투입이 안 돼서, 물론 재개발이라는 사유가 있겠지만 기반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저기 현재 인근에서 우리 신선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지된 구역 일부분을 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집수리사업, 골목길정비사업, 셉테드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도로확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추진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되는데 한 15년 동안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추진되고 있는 재생사업과 연계를 해서 집수리사업, 골목길정비사업 그런 부분, 셉테드사업,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은 먼저 시행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복합주택,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단계적인 사업이라기보다도 지금 당장 급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일모레 비가 만약에 온다 하면 무너질 듯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빈집에 관련된 어떤 법이 개정되었죠?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한갑용 의원 그 법들이 어떤 법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2018년 2월에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5월에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가 되는데 이제는 철거대상도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철거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 외에 또 철거 빈집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비용을 조금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만약에 집이 철거를, 자진철거를 했을 때 그 용도가 주택에서 토지만 남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세가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중기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살펴보십시오. 그 지역을 살펴보고 발에 걸려서 넘어질 부분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뭔가 보수를 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꼭 한번 나가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독사 문제는 부산진구 인구 대비 54.8% 19만 4692명을 대상으로 부산진구 전체 예산의 69.2%인 5434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얻는 부산진구의 복지행정의 최종 결과물 수능성적표입니다.
사회복지의 목적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죽음의 단계 또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더 이상 부산진구에서 백골 상태의 죽음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복지, 보건 인력을 충원하시고 시스템의 재정비 또한 필요합니다. 복지 전문가이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정중앙 조성 문제, 공공건축계의 직무 관련 사항 그리고 전 부암6재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방안에 대해 말씀하신 방향대로 잘 진행시켜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관리자이자 전문가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진행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그리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마지막 질문자이신 오우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질문]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부산진구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간호사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부산진구의 코로나19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과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죄송합니다.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지역구이며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포종합복지관 위·수탁 관련 문제, 전포종합복지관 직원 채용 문제, 전포종합복지관 향후 운영계획 등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포종합복지관에 대해 제305회와 제311회 1차 본회의, 제313회 제3차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총 3회를 하였고 부산진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두 번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청은 전포종합복지관과 갈등해소는커녕 더 큰 갈등을 키워 법정소송까지 가고 결국 위탁운영 해지 통보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포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사회적인 약자분들, 혜택을 받아야 하나 구청과 위·수탁 법인의 논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법정소송문제와 향후 전포종합복지관의 운영방침 그리고 소송비용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일문일답 형태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대표에 계시는 서은숙 구청장님을 구정 답변자로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셨네요.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의원 늦게까지 이래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요즘 최근 근래에 전포종합복지관 방문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위·수탁 기관이 선정되기 전에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 달 반쯤 된 것 같습니다.

오우택 의원 한 달 반쯤 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저도 10월 7일쯤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던가요, 구청장님 생각하시기에?

○구청장 서은숙 지금은 이제 수탁기관이 새롭게 바뀌어서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 중이고 다음 주 중으로 구청과 계약을, 새로운 계약을 맺을 계획에 있어서 지금 한창 법인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렇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갔다 오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구청장님 혹시 우리 구청에 개인이나 단체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혹시 소송 절차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우리 구가 소송을 진행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우택 의원 예, 그렇죠. 우리 구가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구청장 서은숙 단체를 고소하거나 했을 경우에?

오우택 의원 예, 소송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자문변호사는 몇 곳이 있죠?

○구청장 서은숙 저희 현재 부산진구의 자문변호사는 세 분이십니다.

오우택 의원 세 분이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된 사실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아,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1월 19일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약정 체결 시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 3층 소회의실에서 참석했는데 구청장님, 법인대표, 시설 관계자 등 위탁운영약정서 제3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한다.
2018년 12월 29일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이사회에서 시설장 공개모집 의결, 2019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3자 회의 세 차례 개최, 2019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 2명 동원 발령, 2019년 5월 1일 청문 통지 청문일자 5월 15일 자, 2019년 5월 23일 청문을 실시합니다. 구청장님 이 내용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동의하시는 거 맞죠?

○구청장 서은숙 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우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2019년 5월 28일 약정 해지. 이 날 서은숙 구청장님이 오후 1시에 부산진구청 소회의실에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해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위탁 해지 검토 시 위탁 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보고를 받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기억을 더듬어보자면 그린닥터스에서는 수탁기관으로 우리 구에 사업 신청을 하였을 때 센터장을 그러니까 전포복지관 관장을, 시설장 내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시설장을 채용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3개월 이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 사항은 있지만 위탁이 시작되는 시점이 1월 1일이었고 법인에서 그 내정자를 취소한 게 12월 30일 그러니까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연말이 다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청과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을 운영하는 과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는 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구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봤을 때 법원의 판결은 1, 2심이 다 결국 구청이 패소했습니다만 패소와 승소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위탁하는 과정에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또한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우택 의원 알겠습니다. 법률적 자문도 구하셨고, 시설 내정자에 대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금방요?

○구청장 서은숙 예, 법률적 자문은 구했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 자문도 구하셨고.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일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 그린닥터스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약정 해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하고 2019년 5월 29일 그린닥터스가 집행정지 신청 제기를 합니다. 이 내용도 맞으시죠?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월 22일부터 부산진구의회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후 2019년 3월 22일까지 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제1차 위원회 시작으로 2021년 7월 2일까지 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중 2021년 8월 3일 그린닥터스에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해지를 통보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운영 해지 통보를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2021년 8월 3일 날 받았습니다.

오우택 의원 8월 3일 자로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해지 통보를 보고한 직원은 혹시 누구시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건 담당 부서입니다.

오우택 의원 담당 부서요?

○구청장 서은숙 예, 담당 부서로 공식적으로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지가 들어와야 그것을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간으로부터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해지 통보 보고를 했네요?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약정서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다음 화면.
제16조 약정 해지 1.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해지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약정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구청장님 위 내용과 약정서의 제일 중요한 16조2항 내용 알고 계셨죠? 계시면서 약정서에 도장을 찍으셨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전에 한다는 거.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사실 맞죠?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28일 날 약정 해지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고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 이 지금 약정서에 다 나와 있는 거를 무시하고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감정으로 하신 겁니까? 왜 하셨죠, 기자회견과?

○구청장 서은숙 구청장이 복지관과 법인에 무슨 개인감정이 있겠습니까?

오우택 의원 개인감정이 없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약정서대로 안 하고 약정서를 위반해 가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우택 의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법률사무소하고 법인 법무관에도 문의를 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자문변호사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다는 이야기는.

오우택 의원 어떤 의견이 분분하셨는데요, 혹시?

○구청장 서은숙 3개월 약정기간.

오우택 의원 그거 누가, 죄송한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의견이 분분한 게 누구입니까? 법률사무소입니까 안 그러면 누구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것도 나중에 따로 실무 부서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그 자문법률단 안에서도 3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오우택 의원 세 군데 계셨는데 다 세 군데 똑같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몇 군데, 세 군데 중에 뭐.

○구청장 서은숙 제가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견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오우택 의원 그러면 혹시 다른 분의 의견은 좀 들어본 거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은 법인이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우택 의원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거는 다시 제가.

○구청장 서은숙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우택 의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약정 해지 통보를 하면 위·수탁 법인 그린닥터스에서 우리 구청으로 소송할 거라 생각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뭐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A 아니면 B 아니겠습니까?

오우택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우택 의원 아니, 왜 중요하지, 그래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제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우택 의원 중요한 거 아닌데 그러면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짚어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감정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사무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구청장 서은숙 아니, 의원님은 제 마음에도 안 들어와보시고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오우택 의원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만 문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구청장 서은숙 문서에 거기에 구청장이 개인감정이 있다고 적혀있습니까?

오우택 의원 구청장님 문서라는 거는 아까 전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때 문서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아니요, 문서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일을.

오우택 의원 아니, 저한테 말고 아까 전에 박현철 의원님 할 때.

○구청장 서은숙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인용하시려면 바로 해 주십시오.

오우택 의원 그거 들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문서로만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부서장님하고 공무원들은 그린닥터스 해지 통보할 때 그걸 전부 만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전부 만류하셨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시는지요?

오우택 의원 아니, 거기에 뭐 부서장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 말하는 거죠.

○구청장 서은숙 예, 그것을 어떻게 다 만류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오우택 의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궁금해서.

○구청장 서은숙 아니, 의원님이 그렇게.

오우택 의원 질문자는 접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하시니까.

오우택 의원 구청장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항을 질문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물어보잖아요, 제가. 아니면 아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아니,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거에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오우택 의원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요 제가 그 문서를 보니까 모 국장님이 법원에 가서 증인을 할 때 만류를 했다, 청장님한테.

○구청장 서은숙 만류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그걸 전부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우택 의원 아, 안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당연하죠, 의원님.

오우택 의원 아, 그거는 제가.

○구청장 서은숙 저희 안에서도 이 부분.

오우택 의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없어서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률사무소하고 법인이 있는데 혹시 그 세 곳에 한 달에 우리 자문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곳당?

○구청장 서은숙 그거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1개소당 16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

오우택 의원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 맞죠? 총 49만 5000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린닥터스에 약정 해지 통보 전에 우리 구청에서 2019년 1월 9일 법률사무소 세 곳에 회신을 보냅니다. 이 세 곳입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련 행정조치 등 가능여부 법규자문 질의, 법률사무소에서 2019년 1월 10일 회신이 옵니다. 위탁약정서 제16조 약정 해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약정 위반이나 불이행 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법률사무소 회신입니다. 송부받은 자료만으로 재단법인 그린닥터스가 위탁 해지 약정을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볼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논의에 그쳤을 뿐 결과적으로는 전 시설장을 임명하는 바 위탁약정 해지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문서 보셨습니까, 회신 보낸 거 답변 온 거?

○구청장 서은숙 저 서류의 전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고만 받았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는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상반됩니다, 그렇죠?

○구청장 서은숙 예,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아니,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상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이 문서로 봤을 때는 상반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죠?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은 제가 다시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본 건 위탁약정서 제16조 약정 해지 제1항2호는 위탁자는 수탁자 그린닥터스와 위탁운영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등 제반 규정과 위탁약정을 불이행하거나 위반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보고를 받았겠죠. 정확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보다는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우택 의원 보고를 받았는데도 왜 그 계약 해지를 강행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오우택 의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은 계속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회신이 오고 주고받고 질문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구청장 서은숙 그러면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오우택 의원 질문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아니,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본 그대로,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오우택 의원 예, 일단 그러면 보고를 받으셨네요,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보고를 받았는데도 계약 약정 해지를 하고 강행을 하고 이래서 제가 개인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제가 개인감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5-4번 보여주세요,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2월 25일 우리 구청에서 법률사무소에 다시 회신을 보냅니다.
질문내용,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신규 수탁법인인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의 정관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가능한지? 법률사무소 답변 나옵니다.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입장에서는 정관 제4조제7호에 복지와 관련한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을 넓게 해석하여 복지관 사업도 목적 범위 내의 사업이라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회신은 청장님 약정서 적기 전에 위·수탁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시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위·수탁 법인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2월 25일 날 다시 법인 법률사무소에 물어보고 질의 보내고, 제가 볼 때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구청장 서은숙 위·수탁 계약서를 쓰기 이전에 시설장을 교체했습니다.

오우택 의원 조금 전에 시설장 교체 안 하고 그랬다고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구청장 서은숙 아니, 의원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우택 의원 여기에.

○구청장 서은숙 위·수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말경에 시설장을 교체했습니다.

오우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25일 날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회신 보낸 거, 법인이 운영이, 사회복지 운영이 가능한지 이걸 보냈잖아요.

○구청장 서은숙 그건 초점이 아닙니다, 의원님.

오우택 의원 그럼 이거는 아니, 그래 이거는 위·수탁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구청장 서은숙 그건 당연하죠. 그건 쟁점이 아닙니다. 시설장.

오우택 의원 그런데 이걸 보냈잖아요, 어쨌든 간에.

○구청장 서은숙 그거는 포괄적으로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걸 왜 질의했냐고 물으시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쟁점은 시설장 교체에 따른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오우택 의원 아니, 왜냐하면 법률사무소하고 법인에서도 우리가 자문을 구하잖아요. 회신을 보내고 거기도 비용을 줘가면서, 아까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곳당 16만 5000원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전에, 절차가 조금 잘못됐다 이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기 전에 먼저.

○구청장 서은숙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우택 의원 보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뭐하러 그런 돈을 들여서 자문을 구합니까? 분란이 일어나니까 자문을 구한 것이죠.

오우택 의원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먼저, 뒤늦게 하는 것보다 앞에 하는 게 안 낫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니, 여태까지는 법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복지기관은.

오우택 의원 법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 법인이.

오우택 의원 전포종합복지관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위탁약정서 쓰고 나서.

○구청장 서은숙 약정서를 쓰지, 아니.

오우택 의원 아니, 약정서 쓰고 나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이후로.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말씀.

오우택 의원 아니, 순서는요. 구청장님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가든지 그래 할게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이 순서를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우택 의원 2019년 4월 20일 우리 구에서 다시 한번 더 회신을 보냅니다.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의 수탁해지를 할 경우 위탁약정서 제16조에 따라 3개월 전에 약정 해지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만약 즉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 밑에 보면 전포종합복지관 위탁약정서는 부산진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증하였음 이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에 또 질의를 보냅니다. 이 부분을 보내고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이 옵니다. 16조에 따라 3개월 전에 해지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한 곳, 또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옵니다. 약정서 제16조에 따라 3개월 전에 해지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라고 또 왔습니다.
그다음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이 또 합니다.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계약에 따라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3개월 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 이 날짜가 4월 22일입니다.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보낸 게, 구청장님 혹시 기자회견하고 통보하신 게 언제죠?
5월 28일 오후 1시에 하셨습니다. 이 날 22일 날 보내고 시간이 한참 많이 흘렀네요. 한 달 넘게 흘렀네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법률사무소 법인에도 아까 질의를 하고 한다 했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질의를 하고 물어보고 답변이 오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도 그렇게 5월 28일 날 강행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는 개인감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개인감정을 이야기드린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5월 8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판결문 사진 7, 사진 7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5월 8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입니다. 피고가 2019년 5월 28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약정 해지 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화면,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해지 통지에 필요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 제16조1항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임의로 이를 해지한 것이어서 위법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내용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판결문 내용입니다.

오우택 의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서은숙 제가 말씀드리면 개인적 감정일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아니, 청장님 화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 화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오우택 의원 화나신 것 같은데요.

○구청장 서은숙 계속 개인적 감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우택 의원 아니, 개인적 감정은.

○구청장 서은숙 더 이상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오우택 의원 아니, 청장님 개인적 감정은 제가 아까 전에 감정은 위탁 해지 약정서 있다 아닙니까? 통보한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감정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틀리잖아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어떻게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 뭔가 이득이나 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오우택 의원 제가 이득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저는 구청장으로서 책무를 다했습니다.

오우택 의원 청장님 저는 이득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구청장의 책무를 다한 거를 개인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오우택 의원 아니,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느낀다 이거죠, 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그래서.

오우택 의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세 군데 다 법률사무소하고 법무법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내 같으면 아, 저 같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뻔히 보면 알잖아요. 이거 서류를 보면 서류가 왔다갔다 하고 서류에서 이게 안 된다 했는데도 했으니까 그래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구청장 서은숙 그러면 의원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 하십시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은 약정서에 나와 있는 3개월의 기간만 얘기하시는데 그 이전에 법인이 전국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계약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정된 시설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제 제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아니, 여기 보니까 아까 전에 법률사무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적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 자료만 보고 합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결국 법률적으로 그것이 패소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으로써는 그것에 대한 그런 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우택 의원 그러니까 저는요. 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의원님께서 개인적 감정이라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사회복지기관을 위탁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법률적 자문 외에 우리 안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간의 그리고 우리 내부의 토론도 있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래 저는 이걸 보면 법률사무소에서 회신 온 거 보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드릴게요.
시설장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논의에 그쳤다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걸 청장님 받아보셨잖아요, 2019년 1월 10일 날.

○구청장 서은숙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구청과 약속한 사항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우택 의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8번 보여주세요. 2020년 12월 21일 부산지방법원 결정문입니다. 사건 2020아5350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133, 부산고등법원 2020누21135 사회복지관 위탁약정 해지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13만 1602원임을 확정한다. 소송비용 사진 보셨죠? 이 소송비용은 2021년 2월 3일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913만 1000원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행정으로 인한 정당한 금액 맞습니까? 소송비용요.

○구청장 서은숙 구청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소송을 당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정당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우택 의원 청장님 정당한 비용이네요?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1심 하기 전에 법률사무소나 법인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거나 안 그러면 혹시 유선상이라든지 그걸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것은 실무자들이 의견을 주고받았지 제가 직접 법률사무소와 통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법적 결론이라는 것은 100% 보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약정서에 3개월이라는 부분이 구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우택 의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약정 해지 통보 시 구청 공무원분들이 반대 다 하신 게 아니죠? 몇 분만 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오우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913만 원은 혹시 구상권 청구할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구상권 청구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중대한 실수가 이루어졌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한정됩니다. 패소했다고 해서 모두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적 감정이 있었으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겠죠.

오우택 의원 그런데 법률사무소에서는 세 곳 다 3개월이라는 그걸 약정서 안 지켜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이거는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우택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법률사무소에 회신을 보내려고,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청장님 생각은.

○구청장 서은숙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래요?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그러면.

○구청장 서은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우택 의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 부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계약 채용공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지원자격에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라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1급 맞죠?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답변하셨습니다. 2019년 3월 18일 날 전OO 씨가 채용됩니다. 이분 혹시 자격증이 몇 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잘 모르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모르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2급이라고 합니다.

오우택 의원 2급입니까? 2급 맞죠? 채용공고에는 1급으로 되어 있고 근무자는 2급으로, 2급인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했고 이게 정당한 거 맞습니까? 행정절차상.

○구청장 서은숙 복지관 내의 직원채용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서 직원을 복지관 자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하고 구에는 임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직접 직원을 뽑지는 않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렇죠. 안 뽑죠.

○구청장 서은숙 잘 아시는 것처럼.

오우택 의원 그렇죠.

○구청장 서은숙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현재 19명이 있는데 정규직이 14명이고 비정규직 5명입니다.

오우택 의원 아니, 그거는 그 말이 아니고요. 혹시.

○구청장 서은숙 채용 후에.

오우택 의원 채용 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이 보고가 구청장까지의 보고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우택 의원 보고사항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렇죠. 예, 구청장까지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오우택 의원 그러면 어디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까? 계장님, 과장님, 담당.

○구청장 서은숙 아마 국장 전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국장님까지 보고합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국장님은 왜 보고를 청장님한테 안 할까요? 이게 행정상의 문제가 큰데 1급으로 채용한다 해놓고 2급이 와서 근무하는 거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이게 굉장한 큰 문제인데 이걸 보고를 안 한다? 참 심각한 문제네요.

○구청장 서은숙 채용 후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종사자 공개모집이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복지관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는 직원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히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알겠습니다. 사진 3번 좀 보여주세요. 해당 직원의 자격취득일이 3월 21일입니다. 취득일이, 그런데 채용일자가 근무한 날짜가 3월 18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무자격으로 근무를 한 거예요.
제가 전에 5분 발언도 했지만 제가 경찰청에 물어보고 다른 데 여기도 다 물어보니까 이거는 3일 동안은 인정이 안 된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데 이거를 보고를 안 하고 청장님이 모른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참 정말로 심각한 문제네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겠지요, 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더 면밀하게 저희가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공부를 하였고 5분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복지사들의 잘못된 정보만으로 구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해당 의원에게 잘못된 정보였으니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등 본 의원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사과의 한 말씀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아까 전에도 인정하셨듯이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했는데 왜 복지사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청장님도 조금 전에 인정을 하셨고, 그죠?

○구청장 서은숙 저 인정한 거는 아니고.

오우택 의원 인정을 하셨죠, 아까 전에.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답변을 했습니다.

오우택 의원 아니, 이 부분 인정하셨잖아요. 2급인데, 1급을 하려 했는데 2급이었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우택 의원 그러면 인정을 아니, 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 답변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저는 답답한 마음에.

○구청장 서은숙 답변을 받으셨으면 의원님.

오우택 의원 답변을 받았는데도 청장님한테 한 번 더,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행정의 대표잖아요, 우리 구청의.

○구청장 서은숙 예,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우택 의원 아까 사항으로 봤을 때는 청장님이 1급을 모집하는데 2급이었다 해서 그렇게 또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는 동의할 거라 생각했더만 또 말씀을 좀 바꾸시는 것 같네요.

○구청장 서은숙 아니, 의원님께서 저한테 저기 적혀있는 거를 맞냐고 확인을 하셔서 저는 확인만 했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인정한 거.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구청장님께서 이틀 동안 늦게까지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오우택 의원 하여튼 간에 이때까지 많이, 저도 마찬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오늘 의원님께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신 김에.

오우택 의원 아, 제가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서은숙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그린닥터스에서 위탁을 포기하면서 이제 수탁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청십자재단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초쯤에 공식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법인이 새롭게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통도 많았고 특히나 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통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의장님 이하 많은 의원들께서 중간에 잘 조정해 주신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가장 힘들었던 분들은 전포동 지역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었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코로나 기간에 좀 운영이 제한된 그런 것도 있기는 했었지만 내년에 또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시기에 전포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하여튼 간에 말씀하신 대로 꼭 언행일치하시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종합복지관보다 최고가 되도록, 저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고맙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복지관은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등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련된 건물입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구정질문 아,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뒤에는 헷갈렸네요.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님과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후반기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쩌면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8대 의회 마지막이 될지 모를 구정질문이었습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들 자료 분석, 질문 등을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자로 지정되어 답변에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 복지교육국장님 3회, 안전교통국장님 2회, 도시관리국장님 1회, 행정자치국장님 1회, 구청장님 7회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부구청장님과 문화관광국장님에게 기회를 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특히 여덟 분의 우리 의원들의 질문 중에서 일곱 분의 답변자로 수고하신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제가 본회의장의 의장으로서 느낄 때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자세적인 어떤 대응이 아닌 긍정적이고 인정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모습은 의회를 협력자이자 조력자로 인정하고 의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준 데 대해서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칭찬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는 각 부서에 지시하여 지적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할 부분은 빠른 개선을 해 주시고 이 개선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여덟 분의 의원들뿐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 자리도 이석하지 않으시고 다들 앉으셔서 같이 본회의에서 협조해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공무원, 우리 간부님에게도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조봉래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김병기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효숙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