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18회-본회의-1차

(제318회-본회의-제1차)


제31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9일 (화) 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오우택·한갑용 의원 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이승민·오우택·김미경 의원)

(11시05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2일 박현철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9월 13일 백범기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과 9월 27일 장백산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8일 송만정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0월 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관련입니다. 10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 요청되어 안전도시위원회로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1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0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현옥 의원님과 고성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오우택·한갑용 의원 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제안설명,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만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구민의 대표자로서 질문을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76조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송만정 의원 대표발의)
(송만정·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오우택·한갑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승민·오우택·김미경 의원) top

(11시17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서은숙 구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2동, 개금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승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지매입 없이 공공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가평초등학교 담장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차장 조성의 대지 확보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부동산매매 가격절충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소유권 이전 취득 가능합니다.
또한 매매 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협의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매입 없이 공공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공립, 사립학교 부지를 활용한다면 부지 확보 및 매입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내 여전히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 면수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빈집, 대지, 구거, 공원,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부지매입 없이 공공용지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학교와 공영주차장 운영 협약과 같은 사례를 발굴하여,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거생활에 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고 올바른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관련 부서에 요청드립니다.
집행부 및 관련 부서에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시어 책임 있는 주차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장강식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유념하시고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진구의 코로나19를 지켜주시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5분 발언하기 전에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청사에 건립된 요금정산소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정산소 이전 및 무인정산소시스템 공사의 공사배경,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앞전 있던 공사입니다.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료를 보면 정산소 위치가 출차차량의 시야를 막아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문제 발생이라 되어 있는데, 출차시야는 확보되어 있으나, 1번 정산소 시야확보 문제입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보아도 확보되어 있고, 밖에서도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소 안은 또 틀립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이는 저 부분, 저 부분은 안에서 보면 출차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전에는 출차차량이 보였습니다. 청경실이 문제가 되겠죠.
무인정산기와 출차차량 간격이 넓고 카드삽입형 기계사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에 앞전입니다. 저 기계가 보이죠. 현재 정산소 사진을 보면 지금 앞전에 있던 거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유격거리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일까요?
주차요금 정산업무로 출차차량의 정산소 앞 대기시간 지연으로 공사를 하였으나 현재 주차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퇴근시간에 지연이 되고 민원인이 문제발생 시 청경실과 통화를 하고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시는 청경분이 나와서 문제해결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공사개요를 잠시 훑어보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21년 2월에서 10월까지고, 총 공사비가 1억 8520만 원입니다. 기존 면적은 18.72㎡, 신축면적은 18.27㎡입니다. 0.45㎡가 모자랍니다. 이 모자라는 거는 왜 줄였을까요? 공사비 문제입니까?
다음 화면, 현재 신축 이전공사에 민원인 차량과 청경실의 간격이 기존 정산소보다 약 1m 20 정도가 멀어져 있습니다. 현재 공사한 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인터폰을 누르면 청경분이 인터폰을 받고 다시 나와서 민원인과 해결을 하고 청경실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량이 1~2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퇴근시간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공사를 했지만 더 교통이 체증될 거로 예상됩니다.
다음 화면, 현재 정산소 사진을 보면 빗물 받침대가 아래 위로 있습니다. 위의 처마 같은 경우에는 창문에 빗물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밑에 이거는 왜 이렇게 해 놓았을까요? 외부라 물건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느냐, 통행 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하고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다면 철거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철거를 하면 건축 시에 비용이 들고 철거 시에 비용이 들고 또 마감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듭니다. 그 국가적인 손실이 아닙니까?
다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원래 이 자리가 이전하면 이 자리가 원래 정산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수도를 멸실을 하고 밑에서 수도를 빼서 해야 되나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수도시설을 끌고 와서 다음 화면, 화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건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제 손짓 보이시죠.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만약.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 수도시설이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은 전부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 철거를 해서 수도를 다시 시공을 하고 다시 버팀목이라든지 조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 8520만 원을 들여서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각 부서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께도 한 번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대한 부분들 5분 발언을 몇 번 했습니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읍, 양정1, 2동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18회 임시회에 제출된 여러 조례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2021년 1월 첫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제정 계획의 무성의함과 불성실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1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례 입안계획의 불성실함을 지적한 후 추가로 조례 제·개정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이 2020년 6월 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가 신설되었으므로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집행부는 부산진구청의 재원이 충분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존속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도 없다가 9개월이 지난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에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하여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였고, 본회의 의결 이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조치결과보고서에서 약속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를 조정하겠다는 약속은 제3차 추경에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지적한 의회의 시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라 한다면 이 부분은 칭찬받아야 하겠지만 한 해의 예산을 결산해야 하는 10월이 다 되어서 특별회계 예비비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두 번의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조례입안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처음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문을 보았을 때 본 의원은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6월 8일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라는 제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할 것, 중복지급 제한 규정의 마련과 통장·이장의 사직 등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개선 취지와 반대되는 조례안이고, 오히려 퇴보하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조례안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 해당 조례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새롭게 수정된 조례를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부산진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 해야 하지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사실상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라고 봐야합니다.
제목만 동일할 뿐 내용을 대폭 수정한 조례를 5일간 재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집행부나 의회 내부의 운영에 대한 사항도 아니고, 현재 부산진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법예고한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서 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5일만 하고 의회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 수정된 내용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까?
집행부의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에게 있어서 의회는 무엇입니까? 집행부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거쳐야만 하는 불필요한 절차 정도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집행부가 인식하는 의회는 과연 부산진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향하는 구정의 협력자가 맞습니까?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021년도도 이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등으로 중요한 의결을 해야 할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8대 의회의 종합평가를 받을 중요한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여야를 떠나 주민의 편에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성숙된 부산진구의회로 평가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주민을 위한 의회, 주민의 편 의회가 되기를 올해 우리 19명 모든 의원님들은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조봉래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김병기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효숙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31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10월 12일 박현철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박현철·고성숙·김미경·김재운·백범기·송만정·이승민 의원 발의)
10월 12일 의장 집회공고
제31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월 19일 의장 제의)
10월 19일
(7일간)
10월 25일
휴회의 건
(10월 19일 의장 제의)
10월 20일         (1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월 8일 송만정 의원 대표발의)
(송만정·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오우택·한갑용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9월 13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미경·박현철·성현옥·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장백산 의원 대표발의)
(장백산·김동효·김미경·김재운·백범기·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8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의안철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제출자 철회요구)
○보고서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 보고서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첨부】
- 표결참여 의원 (19명)
- 찬성의원 (19명) : 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오우택·장강식·최문돌 의원
- 반대의원 ( 9명) : 김동효·김재운·성현옥·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