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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17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1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3일 (금)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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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효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전문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6164만 1000원이 증액된 109억 97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내역은 63페이지 안전도시과 소관 보조금 9650만 원, 도시정비과 소관 보조금 7600만 원으로 부서별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8564만 1000원이 증액된 50억 14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폭염 관리 예방을 위하여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에 7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안심콜 운영 통신요금 등에 6억 8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30억 59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시설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7855억 2116만 8000원 중 4.93%인 387억 8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16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6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전포2동 밭개마을 새뜰마을사업의 시설비 2억 11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원 변경하였고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33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15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새싹로 확장공사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02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17% 증가한 105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괄세입과 세출 부분은 4페이지와 5페이지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재원을 보면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액 4억 345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1억 200만 원 대비 4.42% 증가한 638억 500만 원으로 2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11건에 19억 800만 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 제3회 안전도시위원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대부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받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체적으로 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예산은 부산진구 관내 옥외광고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광고물 제작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옥외광고사업자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시기가 늦어 부득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외에는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재정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용호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안심콜 관련해서 통신요금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 예산의 성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안심콜은 저희들이 코로나 이번에 재난상황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각종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에 일반 주민들이 출입을 했을 때 거기에 출입자명부, 예전에는 명부도 기록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KT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심콜을 누르면 자동으로 출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저희 구청에서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KT부산경남본부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부산시의 16개 구·군은 전부 KT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통에 가격이 KT가 지금 얼마죠, 이게 건당?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통에 4.82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보도사항에 보면 이게 건당 4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통상적으로 4원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하고 구체적으로 금액이 들어가면 4.82원.

김재운 위원 4.82원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는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안심콜 자체를 저희들이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회의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우선 실시한 거는 아니고요. 타 구에서 일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시행했는데 6월 달에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3000만 원.

김재운 위원 예, 3000만 원 내려왔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래서 일부 6~7월 달에 시행을 했고 8월 달부터는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6~7월 달에는 월 예산이 얼마였죠, 한 달에 그 요금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6월 달에는 처음 시행초기에 800만 원 예산이 집행됐고요.

김재운 위원 몇 월 달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6월 달.

김재운 위원 6월 달에 800만 원?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7월 달에는 14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지금 8월에서 12월은 월 얼마를 예산을 잡았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은 한 업소당 한 16통으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업소가 지금 저희들 1만 1000개 정도 이래 해서 30일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1억 2500을 올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월별 얼마 됩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25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6월에 800만 원, 7월에 1400만 원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8월부터 해서 이제 2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이렇게 갑자기 현재 통화량보다 상당히, 25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현재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하는 근거는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6월 처음에 시행했을 때 800만 원 나갔고 7월 달에 14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심콜의 효과가 홍보가 되다 보니까 업소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방역 단계가 이제 4단계에 있으면 업소에 출입을 못하고 방역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차후에는 좀 백신 접종률이 높고 하면 많이 풀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일반 민간·공공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부터 해가지고 복지회관, 경로당 이런 부분에 추가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범도 해보니까 효율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공공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4단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현재는 4단계로 봤을 때 월별 2500만 원 정도로 통화요금이 좀.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4단계는 아니고 지금 4단계는 저희들이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단계가 또 변경이 될 건데 이게 좀 더 접종률이 높아지면 단계가 떨어짐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거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추정하는 그런.

김재운 위원 4단계를 지금 우리가 이제 해제되고 앞으로의 예상치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통화량이 현재보다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데이터가 좀 뭐라 그러죠. 월 25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자료가 이렇게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2500만 원이라는 게 코로나19 단계가 완화되면 각종 공공기관이나 식당이나 유흥업소나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정도의 한 업소당 몇 통이나 또 어떤 정도, 현재의 소상공인 가입된 곳은 몇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데이터가 첨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KT에서 받은 횟수는 1만 5000회선인데 8월 31일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가입한 게 1만 1124개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1만 760개고 공공이 364개소인데 사실상 지금 단계가 변경되고 업소에 방문하는 사람 그리고 방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심콜을 누르는 이 수치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 확대를 하고 단계가 11월, 12월 달 접종이 확 늘면 이게 예산이 부족해지면 저희들이 좀 난감한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책하는데 조금 여유 있게 예측을 하고 올린 건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조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빨리 완화돼서 080 이용자가 늘어나서 소상공인들도 좀 많이 활성화되고 이래 되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예산의 편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추정치가 근거가 자료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KT가 아닌 건당 우리가 4.82원이 아닌 월별 몇 건을 쓰더라도 계약의 조건이 가능한 이런 업체는 없습니까? 이걸 꼭 이렇게 4.82원 곱하기 월 몇 건을 쓰면 그거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가는 거 이런 계약조건과 제가 알기로는 월 5000건을, 1만 건, 2만 건을 쓰되 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약하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민간기업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한 번씩 연락 오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쪽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수와 관계없이 월별 얼마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제시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김재운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개인정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개인정보.

김재운 위원 아, 개인정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민간이 어떤 업소에 갔다 왔다는 그런 정보들이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KT 같은 거는 일단 공공성이 보장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일반 민간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은 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가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16개 구·군은 대부분 전체 다 080을 쓰는데.

김재운 위원 서두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우리 구만 다른 번호를 써서 시민들한테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080을 채택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아까 첫 번째 지적은 월 25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저희들 보고 이제 배정을 해달라는 근거자료가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신 거 그 부분은 잘 설명을 들었고, 16개 구·군에 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부산진구와 북구는 KT를 제일 늦게 계약한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랬을 때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물론 개인정보 이 부분은 과장님의 우려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도 다 그건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가 좀 됐으면 지금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좀 더 반영될 소지는 줄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좀 바람이 있는 거는 어쨌든 KT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 16개 구·군에 다 하기 때문에 내년이나 이래 될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KT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단가를 낮춘다든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어떤 보장 관계의 한 부분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건의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장기적으로 보시고 시와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광원 위원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전담대응팀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요. 전담팀 운영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까?
제일 밑에.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제일 밑에 저희들이.

방광원 위원 161페이지.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전담팀 대응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한 건 아니고요.

방광원 위원 보면 부산진구가 제일 좀 확진자가 많을 때도 많고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 사실 올해에 자가격리 전담팀을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변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있어서 못했고 저희들이 내년 업무계획상에는 자가격리가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고 금방 저희 안심콜 부분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 물품 관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 내에 계를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 중이었습니다.

방광원 위원 요즘에 부전1동하고 구청 감사실인가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데 거기에 계속 여기가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직원들 지금 현재 확진 숫자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행정자치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한 최근에 부전1동에 확진자 생겨서 지금 직원들이 자가격리되고 구에서 지금 동원근무 나가 있는 그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는 저희들이 직원 관계는 행정자치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방광원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감사합니다.

방광원 위원 특히 부산진구가 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확진돼서 오는 게 되다 보니까 구청 오기가 좀 꺼려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소독 좀 잘하셔가지고 직원들은 특히 좀 이제 확진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직원 확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파급 효과가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좀 더 방역수칙 지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안심콜 요금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보면 1500만 원 했다, 그죠? 요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1400만 원 정도.

최문돌 위원 예, 1500만 원 정도 했고 8월 달에는 지금 요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800만 원 나왔습니다. 8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최문돌 위원 8월 달? 8월 달 800이면, 6월 달에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월 약 2500만 원 될 거라고 해서 올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이 추정치가 7월 달에 1500만 원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1000만 원이면 약 한 육십몇 프로 더 올라간다는 게 계산하는 게 그냥, 물론 정확하게는 낼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7월 달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6월 달에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이 이용을 했고요. 8월 달이랑 9월 달에는 지금 4단계 돼서 업소에 방문하는 사람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우리가 7월 달에는 그래도 4인까지는 사적모임이 됐기 때문에 많이 갔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요금은 사람이 적게 오는데 이렇게 1000만 원이나 더 업(up)을 한다는 거는 계산에 좀 무리가 있지 않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안심콜 이게 신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또 공공시설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확대를 하는데 지금 거의 우리가 한 일만 천여 곳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업소가 일만 천여 곳 되면 거기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16명 이래갖고 곱해 보니까 이 숫자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현재도 지금 방문객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4단계 되니까. 이게 풀렸으면 업소 방문객이 늘어나서 지금 또 영업시간도 9시로 제한되기 때문에 한번 가보세요. 업소에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요금은 증액을 한다는 거는 예산이 이거 짜는 게 좀 무리다,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안 오고 전화통화도 적게 하고 영업시간도 단축됐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우리 한 1만 1000여 곳, 공공까지 하면 한 1만 2000개라 치고 4.82원 해서 곱해보세요. 이 돈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16명을 평균을 잡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럼 이 숫자가 안 나와요. 그게 우리가 완화가 돼서 업소시간도 12시까지 연장이 되고 반대로 가는 것 같으면 16명 오는 게 30명이 온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요금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단계도 올렸고 영업시간도 단축했고 했는데 이 요금은 올린다는 거는 예산이 우리가 편성하는 게 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4단계가 되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3단계 이제 해가지고 9월 3일까지 된다 하고, 지금 기존에 4명까지 되는 부분이 8명까지 된다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업소에 대한 제한도 내리고 하니까.

최문돌 위원 오늘도, 내일 발표를 하는데 우리 명절까지도 정부의 발표는 거의 완화가 안 되는 걸로 했어요. 9시에서 10시까지 보도가 나오고 2차까지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걸 뺀다 그래 했는데 실제 시간이 10시에 가보면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 숫자의 요금은 이거는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곱해보세요. 1만 2000개 해서 월 30일 해서 그러면 평균 16명이 온다 하면 곱하면 이렇게 돈이 안 나와요. 그런 계산도 안 하고 무턱대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우리 위원님 제가 잠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접종률이 1차하고 2차까지가 지금 추세대로 하면 10월 같으면 80% 정도가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문돌 위원 국장님! 이 접종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2차까지 맞아서 그냥 프리패스로 다 가는 것 같으면 하는데, 접종률 100% 했다고 치고 해도 업소에 가는 시간 다 잡아놔놓고 인원 제한해놨는데 그거는 이번에 이제 명절 되니까 가족이 하는 데는 100% 다 맞아도 2주가 지나야만 면역이 생긴다 하기 때문에 2주가 지나야만 그 인원을 제한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접종률 100% 맞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계산하는 방법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일단은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 거리두기가 완화가 돼서 훨씬 더 빠른 어떤 사용률이나 080을 이용하는, 안심콜을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리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달에는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죠? 4명까지 우리 부산에는 했고 8월 이래 돼서 우리가 강화가 돼서 지금 사적모임 2명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 했을 적에도 1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요금이 1500만 원 채 안 나왔는데 지금 8월 달에 요금이 아직 징수가 안 됐다고 하는데 8월 달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홍보가 듣는다 해도.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릴 적에는 좀 정확하게 근거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전체 업소에 하루에 몇 통화한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해보세요, 2500만 원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돈이 차이가 액수가 크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근거는 지금 현재 8월 31일 가입자 수가 1만 1142개소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산출근거로 1만 100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1일 16통으로 평균해서 하니까 30일 곱하니까 2544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근거로 한 겁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업소에요,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런데 하루에 식당에 16명 오는 식당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업소들 보면 하루에 오는, 여기서는 추정치로 평균 내서 16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되어 있는 식당에 가보면, 제가 이래 하면 안 되지만 여기 위에 좌석이 근 한 70개 있는 데 가니까, 점심시간에 가니까 우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녁에도 가면 네 사람 있고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평균을 16명 한다는 거는 좀 과중치가 되고 내가 보니 이래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161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점검대상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점검대상지는 어떤 특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게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평소에 안전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 정도나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판단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민간자문단한테 요청해서 그 의견을 받는 내용입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대상.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급경사.

박현철 위원 대상이 규정이 없다고? 급경사?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니, 재난우려지에 대한 부분은 전체 대상이 됩니다.

박현철 위원 주요 점검대상이라는 게 급경사지 및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안전점검, 대형공사장 및 도로 확장공사,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대응체계 운영실태 점검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전체적으로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급경사지라든가 옹벽.

박현철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기타 안전에 필요한 경우.

박현철 위원 대상이 있겠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대상이 있겠죠, 당연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내용은 어떤 것들을 점검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 건축·토목구조, 토질, 기계, 지반 이렇게 분야별로 다양하게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크게 분류해서 구조,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답변이 탁탁 안 나오시면 그건 좀 곤란한 문제고, 그래서 일일 28만 8030원 해서 90회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애초 우리 본예산에는 60회였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30회를 더 늘리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며칠을 했나요? 며칠에 몇 개소를 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50일에 145개소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50일에.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45개소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50일에 145개소. 이게 언제 기준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8월 초 기준입니다. 8월 3일 기준입니다.

박현철 위원 8월 3일 기준이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7월 말 기준 냈다가 자료가 이제 보강이 되어서 8월 초 기준까지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7월 말 기준하고 약간 다르긴 다르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다소 조금 차이 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점검해야 될 장소가 50개에서 60개 정도로 추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적어도 50개라는 얘기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지금까지 한 게 50개라 아니아니, 50일을 하셨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 50일의 개수는 몇 개소입니까? 지금까지 한 거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금방 하셨는데 50일에 145개소.

박현철 위원 아, 145개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상당히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런데 이게 하루에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1~2개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좀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50~60개를 추정한 거는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50~60개를 추정하신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올 때 자체적으로 판단, 난이도에 따라서 이 정도 수준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해라.

박현철 위원 개수를 정해서 내려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대체적으로.

박현철 위원 대상지를 정해 주고 그 대상이 되는 장소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몇 개 해라 딱 이렇게 내려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번에 국가안전대진단 필요한 게 한 50~60개 이게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나 건축과 전부 다 취합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취합한 게 한 50~60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판단해볼 때 이게 우리 구에서 최근 한 4년간에 이렇게 쭉 예산이 집행된 사항들을 보면 비슷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2018년 같은 경우는 54일 했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86일 했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61일을 했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안전관리 요청이 올 때 부서에서 일정 부분에 현장에 전문가 투입해야 될 장소를 저희들이 하루 당일로 보는데 장소가 두 곳인 곳은 하루에 두 곳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박현철 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은 2020년도나 2019년도나 2021년도나 똑같은 상황이지.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런데 이제 두 군데로 봐야 되는데 당일 당일 긴급하게 요청을 할 때는 따로.
2018년도에는 날짜가 조금 준 거는 별도로 전문가가 투입돼서 그렇다는.

박현철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전문가들이 별도의.

박현철 위원 별도의 뭐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전문가가 투입돼서 그렇다는.

박현철 위원 별도의 전문가가 투입돼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러니까.

박현철 위원 그거는 뭐 예산이 들지 않는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는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잠시만요.
20년도에 저희, 죄송합니다. 20년도에 1700만 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가안전대진단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박현철 위원 많이 했죠, 86일을 했으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2019년도에는 정부에서 좀 민간 자문위원들 투입해서 면밀히 하라는 추가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날짜가 많이 된.

박현철 위원 2018년도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뭡니까? 2018년이 적은 이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민간전문가가 적게 투입돼서 그렇게 흐르다가.

박현철 위원 적게 투입돼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2019년도에는 이제 재난상황이 부각되고 하니까 민간위원들 좀 많이 투입하라 해서.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적게 투입이 돼서 그렇다 이 말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가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국민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도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 생명에 대한 안전이라.

박현철 위원 안전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책임져야 될 안전 문제가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냥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보면. 그해 연도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문가 투입이 적어서 적게 집행이 돼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문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철 위원 우리 구민에 대한 안전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이해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설치한 계획하에서 위험지는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죠? 과장님은 대상지가 어떤가라는 거는 그거는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죠? 점검내용이 뭔가도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어떤 정부 방침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안전점검에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단 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제가 찬성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투입돼서 그것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제대로 얻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집행이 돼서 하여튼 그런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검토를 아니, 검토가 아니고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름철 수방장비 있죠? 성립전. 다 사신 거죠, 이거는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뭐 뭐 샀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경고등이라든가 우비, 장화 그다음에 천막용 방수포, 호스릴, 수동펌프 이런 것 등등 샀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거 기타 등등을 샀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언제 언제 사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7월 말에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7월 말이면 늦지는 않은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거는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숙지하셨다가 시에 건의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의 문제는. 여름철 자연재난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호우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이 시기에 온단 말입니다. 이 장비를 이 시기에 사서 되겠습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앞에 갖추고 있어야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이런 예산은 위에서 줄 때 봄에 줘야 돼요. 우리도 필요한 장비가, 부족한 장비가 뭔가 지금 현재. 이런 거 파악도 봄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봄에 구입을 해야 이 시기에 7월이나 이런 시기에 사용이 되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정작 사용해야 될 시기에 그때 구입하고 있어가지고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하여튼.

박현철 위원 돈만 들고 이거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우수기 전에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건 과장님을 질타드리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건의를 해서 이거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161페이지에 폭염 관리 및 예방사업에 시설비 한번 보십시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몇 개소 하셨죠? 추경전사용승인이 난 부분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우리 총 63개가 있는데 스마트가 29개고 일반 수동이 34개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7185만 원에 대해서 지금 일부 설치하셨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몇 개소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총 9개소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9개소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9개소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예, 8월 말 기준으로 설치 다 됐습니다. 집행 다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지금 지출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없는데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최진규 위원 7월 20일까지밖에 없는데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8월 말까지 추가로 4개가, 지금 추가로 이제 1차 설치하고 2차가 설치되고 난 뒤에 집행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설치는 됐고 예산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지금 완료하셨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완성된 게 5개소를 설치하고 4개소는 지금 금액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여름이 다 가고 난 후에, 사실은 미리 이게 조금 전에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파악을 이런 이런 곳에 설치를 예산이 되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서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예산이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딱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1차 설치하고 또 각 동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 거의 다 가서 이제 2차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수방장비도 마찬가지고 미리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그래서 예산이 되면 즉각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예산이 1차, 2차 이게 나눠져서 저번은 5월 12일 날 시에서 폭염시설 저감시설 보조금으로 1차가 내려오고요. 그다음 2차가 7월 20일 날 행안부 교부금으로 2차로 구분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1차가 완료되고 7월 달 내려온 게 사실 좀 더뎠지만 그래도 급히 한 게 이제 저희들이 협의가 다 돼서 와서 설치된 게 추가로 네 곳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담대응팀 운영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구입을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가 4억 57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제가 e호조를 보면 8월 24일까지 3억 1867만 349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 9월 3일 기준으로 해서 4억 57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어제까지는 안 올라와 있었는데, 그런데 기정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3억이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서 10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021년도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4억 4000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3억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4억 4000이지?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도 3억이 맞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잘못됐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좀 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최진규 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에 기정액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본예산이 1억 2000이고 2차 추경 때 1억 8000 해서 총 3억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3억인데 여기는 지금 4억 4000이 되어 있다니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가격리 물품 구입 기정액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하고 안 맞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설명을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올해 7월 28일 날 전용한 거 있죠? 전용한 예산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사무관리비로 5000 옮기셨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왜 옮기셨어요, 이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자가격리자 배송을 직원들이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직원이 하다가.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직원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안전.

박현철 위원 배송업체에 이제 위탁이 된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배달업체로 넘기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이제 직원이 하시다가 배송업체하고 그 밑 162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자율방재단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평일에는 택배업소를 그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박현철 위원 평일에는 택배로 하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택배회사가 휴무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방재단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월 단위로 격월제로 이렇게 배송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업체를 이용하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토·일요일에는.

박현철 위원 직원들하고 자율방재단하고 배송을 하겠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격월제로, 예.

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 하나 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예산으로 가서 몇 명분을 확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한.

김재운 위원 1인당 지금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인당 4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4만 원인데 이게 몇 명입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만 3000명 정도.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게 1만 3000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4만 원으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월, 그러면 월별 이게 몇 명으로 잡힙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인.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72.7명으로.

김재운 위원 72.7명으로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7월 1일 발생인원이 몇 명인데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7월 달 발생 평균을 잡은 게 72.7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평균을 잡아서.

김재운 위원 5월, 6월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때 저희들이 할 때는 32.4명이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7월에는 지금 이게 격리자가 72.7명으로 집계된 내용은, 늘어난 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무래도 변이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기고 확대되다 보니까 격리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그런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설명과 좀 대치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목표가 추석을 전후하고 하면 우리 접종률을 얼마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완료자까지 해서 한 3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석 이렇게 넘어가면 50% 이렇게는 저희들이 이제 백신수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종목표는 11월 달까지 70~80%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서 1일 발생인원을 우리가 7월 달의 기준에 대해 예산을 잡는 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이게 특히 학교가 개학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학교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거기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격리자는 엄청난 숫자로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숫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균 한 32.4명에서 7월 달에 72.7명으로 격리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7월 달이.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최초에 질문드렸던 내용하고 이 부분하고는, 물론 예산을 많이 잡아놔서 자가격리자들한테 물품 구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그래도 예산의 편성인데 최다 발생했던 달을 집계를 잡아서 계산해서 4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덜렁 올린다는 게 과연 맞을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사실상 이거 자가격리자 발생에 대해 저희들이 대처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제시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예산은 최악의 상태로 해서 좀 이렇게 잡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방역수칙이 좀 완화되더라도 완화되면 되는 만큼 자가격리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월 달 어떤 최고 많이 나왔을 때의 기준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되면 2회 추경이나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잘못 편성했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때는 사실 이렇게 변이바이러스 생기고 자가격리자가 이렇게 많이 될 줄은 저희들은 추측을.

김재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때도 그러면 자가격리자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나서 100명이 될 것이다, 80명이 될 것이다 계산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방금 논리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발생인원이 최대로 편성됐던 그 월을 집계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 2차 추경 당시에 1일에 32.4명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도 있을 거고 평균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최다 발생했던 달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십사 하고 올리는 거는 데이터 편성 자체가, 물론 예산을 많이 잡아서 보관했다가 자가격리자, 방금 말씀처럼 물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예산의 편성 방법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한 번 더 1일 발생인원과 그다음에 2회 추경 당시의 발생인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거 추가적으로 올해 지금 9월 달까지, 8월 달까지 자가격리자 인원을 월별로 한번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대복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현수막게시대 설치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보통 4단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내가 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4단, 5단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또 절단한 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래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종전에 6단짜리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좀 이제 너무 높아서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해서 지금 4단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최문돌 위원 그런데 기존 6단 되어 있는 것도 4단 한다고 줄여버리고 위에.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런 거는 전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교체가 아니고 되어 있는 게 위에 2개를 잘랐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런 거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런 거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문돌 위원 그게 상가에서 자기들이 그걸, 아마 그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당감동 보면 복지회관 앞에 붙어있는 거 보면 그걸 잘랐던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한번 현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6단을 했잖아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했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는 별로 안전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잘랐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4단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최근 이제 안전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이제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래된 노후간판이라든가 영세업자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한 사람당 200만 원까지 광고를 재계약하는 데 만약에 500만 원이 소요된다면 업주가 300만 원, 우리가 시비로 200만 원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노후간판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 그러면 그 간판을 교체를 할 때 그러면 이게 보니까 옥외광고사업자, 우리 그러면 구에서 등록된 옥외사업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준다 이런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면 우리 구에 등록된 옥외사업자가 간판을 교체를 하고 그럼 그 비용을 이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분은 물론 본인 부담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옥외광고사업 판로지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제 그러면 신규도 이게 가능합니까, 신규 간판도?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런데 신규는 거의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영세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

최진규 위원 아니, 영세업자인데 지금까지는 간판이 없다가, 제대로 된 변변한 간판이 없다가 이제 신규로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심의를 해서 점수별로 배점을 해서 한 20개 정도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신규는 조금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어쨌든 신규는 배제하면 노후간판을 교체를 한다. 그러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가게의 어떤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옥외광고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광고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니까 매출상승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간판을 교체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좋아지는 그런 이점과 그다음에 옥외광고사업자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한다. 이게 주목적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구의 광고를 보니까 자사광고만 이렇게 허용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어디 지금 디지털 전자게시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규 위원 아니아니, 이거 지원을 하는 데 보면 구분해서 우리가 광고는 자사광고, 타사광고가 있는데 서울 쪽에는 제가 보니까 타사하고, 다른 지역에는 타사광고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거는 한번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자기간판 앞에 타사를 광고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최진규 위원 자기간판, 그거를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그거는 협약을 해서 아마 제작할 때 분담을 했다든가 무슨 자기 업종하고 연관이 있어서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자기간판에다가 남의 거를 한다는 거는 아마 그런 목적의.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런 간판을 한다는 게 꼭 간판만을, 그게 뭡니까? 옥외광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차피 이제 행안부에서 나온 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정현수막에 대해서 그러면 영세업자들한테 할 사람 있으면 해가지고 가격을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해 주면 되죠, 무료로.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런데 현수막 차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것도 홍보라니까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홍보는.

최진규 위원 어쨌든 옥외광고 이거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자기 업소가 있는데 업소에서 간판이 오래됐다든가 또 매출이 줆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많이 온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간판이라는 거를 갖고 있으니까, 옥외광고라는 게 그게 꼭 간판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최진규 위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 우리 지금 구에 이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모집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딱딱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좀 융통성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외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기재를 해놨는데.
나중에 어쨌든 서류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접수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지금 9월 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신청기간은 9월 10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되어 있는, 9월 10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이게 그런 입식 식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보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면 영세상인들, 소상인 중에서 특히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혹시 과장님 배점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세부적으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매출이 지난해보다 예를 들어서 25% 이상 감소했다든가 안 그러면 간판을 설치한 지 5년이 넘었다든가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보면 제가 배점기준에 보면 매출액 감소율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대상인지 여부 그다음에 부산진구 소재 영업기간, 그런데 간판노후도는 10점밖에 안 되고 매출액 감소율이 제일 많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매출액 감소율이 지금 제가 이제 받아보니까 매출액 감소율이 한 배점이 40% 정도.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40%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진규 위원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대상이 30% 이렇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20개소, 그러면 옥외광고사업자들은 그것도 따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뭐 어떤.

최진규 위원 아니, 그 간판을 설치할 부산진구 관내의.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우리 부산진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옥외광고업체면 다 가능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따로, 20개인데 20개를 따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소상공인이 하여튼 간에 거기에 부산진구에 등록된 광고업자하고만 계약을 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 50개를 신청을 하면 20개를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부산진구에 있는 광고업체에다가 광고간판을 맡길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하고 옥외광고사업자 간에 어떤 친인척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근거만 제시한다면 친인척 관계라고 해도 믿고 지원을 해야죠.

최진규 위원 예를 들어서 가족이 되면?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일단은 믿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진규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옥외광고사업자들 경영애로 해소하는 거하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상공인 따로 선별하고 옥외광고사업자 따로 선정해서 매칭시켜 주면 되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너무 제도를 복잡하게 하는 거보다 민원 위주로 처리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데 가서 하는 게 맞지 저희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것도 사업권, 영업권 침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지 옥외광고사업자 그쪽에 대한 지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이 어디를 하든 그분한테 지원을 하는 거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포인트를 소상공인의 노후간판 교체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 왜 옥외광고사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라는 이런.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아니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기대효과가 이렇게 하고 이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주목적이 소상공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제도지 다른 거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을 양쪽을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거든요. 기대효과라는 게 그러면 그렇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최진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조금 오해가 계시는 거 같아요.
조금 전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지침을 보면 간판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행안부 지침도 확인했고, 매체이용료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박현철 위원 그렇게 정정해 주시고, 우리는 이거를 지금 홍보를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언제 했습니까?
8월 13일 날 홈페이지에 올렸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이게 홈페이지하고 저희들이 현수막도 설치하고 그래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현수막은 제가 본 기억이 없고, 설치하셨겠죠.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8월 13일 날 올렸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모집하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인천 연수구인가 이런 데는 아주 빨라요. 왜 그럴까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뭐 어떤 게 빠르다고?

박현철 위원 홍보가.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홍보가요?

박현철 위원 굉장히 빨라요. 국가가 중앙정부가 인천 연수구만 이뻐해서 거기만 빨리 주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저희들이 공문이 7월 16일 날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경전사용승인을 우리가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추경하고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추경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좀 늦어진 겁니다.

박현철 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인정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우리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홍보를 해서 필요하신 분이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거를 명심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빠른 데도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박현철 위원 구 홈페이지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그동안에 제가 쭉 답변하다 보면 추경전사용승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전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 외에는 그냥 예산을 통과해서 절차를 밟고 나서 집행을 하라는 게 집행부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예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추경전사용승인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부분이 틀릴 거예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추경전사용승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원님은 안 계실 겁니다. 구민이 혜택 보는 사업인데.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신속집행을 해서 국가도 지금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신속집행하라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우리 구민이 적기에, 제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현수막 아까 교체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몇 단짜리를 어떻게 설치하려고 올린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지금 4단짜리를 10개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초읍하고 전포, 당감, 개금, 범천 골고루 노후된 거부터 교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1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우리 4단짜리가 하나에 지금 이게 얼마지.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2개소를 설치하려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2개소를 설치하려고.

김재운 위원 위치가 선정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동평로 주변에 2개소인데 우리가 화지공원 옆에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전포동 시영아파트 앞에 삼거리하고 범천동 선암초등학교 앞에 산복도로 있는데 2개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교체하는 거는 언제 설치했던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보통 5년 그게 지금 보니까 시영아파트 앞에는 99년도 설치되었고 범천동 선암초등학교 앞에는 2007년도 설치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기간이 10년이 넘었네요. 많이 노후되어 있으니까 교체하시려고 올린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예산 통과되면 언제쯤 설치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통과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는 지금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예산을 증액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지금 이것도 부전동, 부암동 일원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한 5년이 지나면 기존에 설치해 놓았던 부분이 노후되어서 교체도 하고 이제 중앙로하고 간선로 주변으로 설치를 하면 불법 벽보가 부착이 안 되어서 효과가 많습니다. 디자인도 가미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도 좋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암동하고 부전동 일원에 노후된 거를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주로 이거는 전신주나 이런 쪽에 설치된 거를 교체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전신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전신주 1개에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12만 6000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대부분 전신주 똑같은 데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이거는 한전주를 기준으로 파이가 똑같으니까 가격이 대상이 같으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대상이 160개 정도, 한 159개 정도.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159개 정도.

김재운 위원 이거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설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전병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신경 좀 쓰셔서 가까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없다니까.

위원장 김동효 안 하셔도 됩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도시재생과가 몇 개 있노, 몇 개 안 되는데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이것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시설비 2억 11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옮기는 거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예산 과목만 변경을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 과목만 변경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앞전에.

최진규 위원 변경을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앞전에 안창마을 할 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반가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집수리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된다면 일반가구는 50%인 4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포 지역 같은 경우는 400만 원 부담할 정도로 해서 집수리할 만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 해소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에 5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이 돈을 한국해비타트로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이걸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된 겁니다.

최진규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해비타트에서 한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한국해비타트.

최진규 위원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예산 과목으로는 이게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국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이걸 입금하기 위해서는 예산 과목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만 예산 과목이 설정되어 있어야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는 게 그러면 e호조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이 시설비로써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 예산 과목 자체가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국고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e호조시스템에 그러면 그것도 크게 보면 e호조시스템 자체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아니, 예산 과목이 여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야만 이 시스템에 입금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설비에서 이 과목으로 예산 과목을 바꾼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비로는 이게 이제 이전할 수 없는 거죠. 직접 집행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으로 이렇게 예산 과목을 변경해야만 입금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선용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우리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비 이거 가져온 거 우리 국장님이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거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9억 원 특별교부세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그 도로가 다 완결됩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아닙니다. 추가로 10억이 더 확보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문돌 위원 애당초 예산 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죠 그럼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도로개설할 적에 전체 예상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래 모자란다 해가지고 우리.

○건설과장 김선용 이게 보면 요즘 도시계획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이게 공시지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저희들 감정평가 금액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높게 표기됐는데 지금 이제 특별교부세 이거 9억하고 나머지가 10억이 더 있어야 되네,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문돌 위원 10억 있으면 그게 완전히 개통이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10억은 언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이거는 연말에 본예산 때.

최문돌 위원 결산추경에?

○건설과장 김선용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이거.

최문돌 위원 본예산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최문돌 위원 원래는 연말까지 이거 원래 9억 하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공시지가 평가하고 또 토지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약 한 10억이 또 이렇게 모자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연말까지 이게 되면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걸 3차 추경에 9억을 가지고 하고, 결산추경에는 좀 예산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위원님 결산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거의 시기는 같습니다. 연말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기는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최문돌 위원 그래도 현재 주민들은 또 결산추경에 반영한 거하고 본예산하고 좀 차이가, 온도의 차이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좀 되면 도로개설 문제는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한 몇 미터, 10m 나중에 남겨놓으면 개통이 안 되면 효과 면에 뒤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결산추경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완전히 완결하게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추경 때 우리 재원 부분을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173페이지에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있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이제 올해 완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지금 9월 달에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진짜 오래 끌었습니다. 그런데 7억이면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7억 예산으로 다 된다고 했는데 여기 또 3000만 원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무슨 어디에 쓰는가 싶어서.

○건설과장 김선용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당초 사업비 잡았던 것보다도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고, 지금 3000만 원 잡았던 거는 당초에 거기 아파트 앞에 방음벽이 당초에 없었는데 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방음벽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그거를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CCTV가 있었습니다. CCTV는 저희 예산으로 다른 걸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2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거기에 사업명세서를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임차보증금 관련 소송비용이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최진규 위원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내나 임대차보증금 관련인데 그게 이제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해야 된다면서 소송을 저희 쪽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 도로개설을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그러면 저희 구에서 그걸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선용 이게 이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원래 보증금은 건물주한테 주는 사항이거든요.

최진규 위원 예, 임대인한테 받아야.

○건설과장 김선용 그거를 주인한테 못 받은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임대인한테 못 받으면 그러면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든지 해야지.

○건설과장 김선용 위원님 이게 이제 저희들은 원소유자한테 보상을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보상을 해가지고 원소유자는 보상을 수령을 하면 저희들한테 등기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원소유자한테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까 등기가 이제 저희들한테 오니까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2차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그 보상금 지급할 때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확인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그렇게는 확인을 하는데 보통 왜 그렇냐면 이주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이거 할 때 실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는데 실거주하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계약서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다 확인.

○건설과장 김선용 그런 계약서가 없으니까요. 그것도 확정일자 하는 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받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서류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법적으로 나중에 하면 승소를 하든지 하겠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은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보상금 줄 때 그러면 그분을 입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임대인 있잖아요. 건물주겠죠? 그분하고 그다음에 임차인하고 이렇게 우리 구하고 3자가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그거는 저희들 확인을 하는데 그거는 또 세밀하게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그게 실거주는 하는데 계약서류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임차인이 거주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기본적으로 전세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죠.
아무튼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건설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소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명세서 179페이지와 세출예산안 명세서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쌍식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우리 새싹로 확장공사 간접비 한번 봐주시렵니까? 새싹로 공사가 전부 얼마의 공사입니까, 전체가?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452억.

김재운 위원 얼마요?

○건축과장 최쌍식 454억입니다.

김재운 위원 454억?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재운 위원 이거 애초 공사완공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원래 5월 달까지인데 5월 달.

김재운 위원 2021년 5월 달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재운 위원 2020년 5월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2021년.

김재운 위원 2021년 5월 완공인데 공사를 언제 시작하셨죠, 이게?

○건축과장 최쌍식 공사한 거는.

김재운 위원 최초 2019년 7월 25일부터 2020년 7월 23일까지 공사기간 계약기간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19년 7월부터 21년 5월 달까지인데 그때 6월 달에 지금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간접비에 청구되는 기간은 어디서부터 언제 며칠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간접비는 사실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나온 거는 토양오염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추가공정이 발생된 거에 대한 312일 그 부분에 대한 청구내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간접비라는 거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계약상대자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당초 계약금 외에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요청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이제 이 간접비 2억 원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토양오염에 전적으로 2억이라는 겁니까? 전체의.

○건축과장 최쌍식 토양오염 등 추가공정인데 실제 그때 건설과에서 실정보고를 받아가지고 받은 금액이 4억이 좀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시공자하고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50%씩만 서로 그걸 해서 협의를 해서.

김재운 위원 얼마가 요청, 이게 총 간접비가 얼마 들었는데 황토종합건설과 우리가 얼마의 몇 대 몇으로 비율 한 게 2억이 됩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청구액은 3억 2600만 원인데.

김재운 위원 3억 2600만 원?

○건축과장 최쌍식 예, 60%만 우리가 인정을 해 줍니다. 2억.

김재운 위원 여기서 2억은 60%를 우리가 이제.

○건축과장 최쌍식 우리가 이제 그거를 협의를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담하겠다. 우리가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300,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설명이 공기연장이 312일이 됐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여기 공기연장은 원래는 19년 7월 25일부터 최초 계약은 2020년 7월 23일 365일을 했는데 공기연장이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312일 연장을 해 줍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1차 연장이 이 내용 예산에 보니까 잘, 본선 좌측 오염토 정밀조사 연장이 168일이고.

○건축과장 최쌍식 168일, 예.

김재운 위원 지하 매설물 이게 113일 되어 있고 케이블 이설이 31일 이래서 이게 312일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애초 공사일 안에 312일이 포함이 되어서 이 간접비가 2억이 이렇게.

○건축과장 최쌍식 그 안에 예, 공사기간 늘어나면서 거기에 추가공정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늘어난.

○건축과장 최쌍식 늘어난 금액이 3억 2600만 원이.

김재운 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애초에 계약기간이 7월 23일이었지 않습니까? 작년도 7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작년.

김재운 위원 작년 7월 23일인데 그 후에 312일의 이런 기간들에 대한 간접비가 이제 3억 2600만 원이 청구됐는데 황토건설에서, 우리 60%를 2억을 우리가 주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면서 오염토 정밀조사나 반출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거는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공사를 다 하고 이게 토양.

○건축과장 최쌍식 아니, 내역에 지금 없는 부분입니다.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실정보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그래가지고 공개하고 이 내역 부분에 증가되는 부분은 그때 실정보고를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 줍니다.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토양의 오염을 이제 도로공사를 할 때 시민공원 인근이니까 토양의 오염을 측구를 뚫어가지고 오염도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미리 공사 애초에 2019년 시작할 때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타일을 뚫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쌍식 당초에는 정밀조사를 한 게 아니고.

김재운 위원 아니, 정밀조사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나 교량공사를 하기 전에 지반조성을 공사를, 지반측정을 하기 위해서 10m면 10m, 50m면 50m 간격으로 파일을 뚫어서 지반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반조사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염이 지하 30m 이상의, 30cm 안에 토양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토양을 살려서 내보내야 된다, 반출을, 아니면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68일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토양반출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출을 공사 다 끝나고 반출시킨 건 아니잖아요. 이 400억 가까이 공사기간 안에 예산 안에 오염토 정밀조사나 오염토 이거를 살리든지 반출하든지 이거는 공사기간 안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려도 되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 와서 이 공사하고 사실은 관련이 없이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는 건축과에서는 촉진지구 특별회계 예산만 관리하지 저희들 공사하고는 전혀, 물어보시면 저도 제가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니까 일단은 토목1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공사 부분은.

김재운 위원 아니요, 그게 과장님 이게 지금 말씀 답변이 그러면 건축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간접비 총괄 2억을 우리보고 지금 요청을 한 내용을 제가 질문드리는 그거를 설명이 안 되신다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모르신다 그러는 건지.

○건축과장 최쌍식 설명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접비는 실제 지반조사할 때는 일반 몇 구멍만 뚫어가지고 그때는 오염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지반조사만 한 거고, 실제 땅을 딱 시공자가 와서 파보니까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실정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실정보고가 제출되니까 그거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오염토양 부분적으로 반출하는데 그 기간하고는 내역서에 지금 안 잡혀 있으니까 그 공기하고 내역을 물량 버리는 그거 하는 양을 해달라고 건설과에서 실정보고를 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공사 당초에 계약했던 외의 부분.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간접비가 이거 말고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여기 건축공사하고는, 건축공사는 간접비는 사실은 없고 금액이 적은데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사금액이 크다 보면 그게 간접비 비용 부분은 보통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실정보고가 올라오면 그거는 건설과에서 일단은 부분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재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김동효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새싹로 공사가 시민공원 재정비촉진 계획상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그래서 시민공원 촉진재정비사업 전체 총괄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이게 기반시설도로를 개설하는 거다 보니 공사 자체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내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염토가 나왔고 그래서 추가로 이걸 더 공사를 좀 해야겠는 상황이었고 추가공정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중지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 간접비 청구라는 것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도급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접노무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다 발생이 되는 부분이니 도급사에서는 이거는 행정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3억 2000만 원 요청을 했고, 그런데 3억 2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이걸 그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지급할 수 없으니 저희들도 확인절차를 거쳤고 확인절차를 거쳐보니 이 3억 2000만 원은 좀 과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요청한 거에 대해서 60% 정도 이거는 앞에서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간접비 청구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60%가 가장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니 사업자도 수긍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2억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60%를, 3억 2600만 원에서 모든 걸 우리가 지금 토양오염에 대한 공사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단 뒤로 미뤄두고 3억 2600만 원에 대해서 황토건설이라는 종합건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귀측의 귀책사유와 우리의 우리 그거 했을 때 60%는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60%의 기준이 뭡니까, 이 2억을? 그냥 3억 2600만 원 토털의 60%는 우리가 주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논한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건설과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3억 26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구가 2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 자료가 있다는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그러니까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청에서 다시 재검증 단계가 들어왔었고 그 재검증 단계를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고 그래 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이었고, 그래서 그쪽에서 모든 걸 다 감안해봤을 때 60%가 적정하다라고 저희들이 제시를 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3억 2600만 원을 청구했을 때 우리 구가 전문위원하고 자문위원을 거쳐서 우리 구가 그 안에서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나 뭔가 이렇게 측정이 돼서 2억을 우리가 간접비를 지급해달라고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김재운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 하나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건축과 기본경비에서 이번에 350만 원 전용한 게 있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진규 위원 건축서고 책장 구매하시면서 350만 원을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렇게 전용하셨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본예산 처음에 애초에 편성할 때 건축서고 책장 구매를 하시려고 그 당시에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아니요, 안 했고 지금 이제 건축과 사무실 자체에 창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있는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적재함 그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신규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이게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지금 있는데 그러면 최초에는 거기에서 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원래 이 돈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수용비로 사려고 했는데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게 전용한 거잖아요.
만약에 추가로 그러니까 따로 그게 건축서고에 책장이 필요했으면 따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하면 될 건데, 그럼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기본수용비로 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변경을 하는데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원래의 기본수용비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만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이 350만 원을 전용하고도 기본수용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김재운박현철방광원최문돌
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우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효숙
안 전 도 시 과 장 김용호
도 시 정 비 과 장 박대복
도 시 재 생 과 장 전병규
건  설  과  장김선용
건  축  과  장최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