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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제12차

(제315회(폐회중)-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제12차)


제315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일 (금)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계속)

(11시 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증인 신문과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성명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차례대로 오른손을 들어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선서! 나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7월 2일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도시정비과직원 조애정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계속) top

(11시03분)

위원장 박현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담당관님! 제가 조금 전에 자료 나누어드렸죠. 제가 한 분 한 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이 자료 이거를 위의 글자는 누가 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받았는데 지금 위의 글자를 읽어보면 비공개 문서 장영식 위원이 직접 보고 참담하다고 함. 이렇게 해 놓고 밑에는 비공개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선미 전 관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카톡 내용도 그렇고 이거를 조금 밝혀 달라. 그렇게 여기서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가 이 위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비공개 자료가 장영식 위원한테 전달된 거로 느껴지는데 이거를 봤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저는 이 문서가 온지도 몰랐고 김선미 관장님께서 제 방에 찾아왔을 때도 이 문서는 없었습니다. 없고, 저한테 전달해 준 자료는 복지관 예산결산 서류가 늦어진 거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을 하기 앞서서 복지관이나 법인 측의 과실이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늦게 열려서, 예결산 서류를 늦게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정상참작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의 단톡방에서 운영위원들분 간에 그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한 내용을 참고자료라고 저한테 주면서 청문을 하기 전에 담당 계장한테 이 자료를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단톡방의 대화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바로 담당 계장을 불러서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공개 문서를 이야기하시니까 그 운영위원들끼리 모두 단톡방에 들어와서 대화하신 내용인데 그거를 비공개 문서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단지 단톡방에 대화한 내용만 김선미 관장한테 받아서 담당 계장한테 전달을 해 주었지 앞에 이런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거도 아니고, 청문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라고만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김선미 관장님께서 무엇을 밝혀달라고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문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김선미 전 관장이 왔을 때는 전혀 몰랐네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저는 이 문서가 복지관으로부터 온지도 몰랐고요. 저는 그냥 김선미 관장님께서 행정처분 앞서 청문하기 위한 절차에 참고해 달라고, 정상참작해 달라고 위원들끼리 주고받은 단톡방 내용을 출력을 해서 저한테 가져다주었습니다. 담당 계장한테 주어서 청문 때 이거를 정상참작해서 행정처분을 안 받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받았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담당 계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제가 알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이 문서를 보고 그때 증인으로 출석한 김선미 관장님 이야기하는 내용을 혹시 방송으로 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드린 문서 보고 그때 김선미 전 관장님이 방송으로 이야기한 부분하고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제가 본 문서는 위에 네모가 없는 그 문서만 제가 받아 보았고, 그다음에 문서 제출해서 운영위원들이 비공개한다는 그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그 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문서는 과장님은 이 문서는 오늘 처음 보았습니까? 안 그러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이 문서는 보았는데 위에 네모는.

오우택 위원 언제 보셨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 제출된 날 봤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출된 날짜가 언제죠?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5월 18일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이 문서를 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 구청하고 복지관하고는.
(「5월」하는 이 있음)

오우택 위원 아니, 한 분씩 다 물어볼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어떻게 온지는 모르고, 그 문서 올라온 거를 저희한테 전자결재 올라온 거에서 봤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문서가 오니까, 통상적으로 받아 보셨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선결 올린 거지요.

오우택 위원 그 이후로는 이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어디 전달한다든지 어디 뭐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도요 전혀 없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위에 글자를 비공개 문서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이거를 누군가가 이 내용을 왜 적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운영위원님들하고 김선미 관장님하고 부장님들인가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공개석상에서 회의할 때 그때 녹취라든지, 속기라든지 그런 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특위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번 있었고 그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하니까 내용 문건이 많아서 그냥 요약본만 저희들이 지금 제출받아서 본 게 다입니다.

오우택 위원 혹시 녹취록은 들어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녹취록은 제출받았는데, 일단 저는 안 들어보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 문서에 대해서 보기는 봤지만 다른 데라든지 전달한 사항이 없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이병우 계장님 앞에 좀.

위원장 박현철 이병우 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희망복지과 복지정책계장 이병우입니다.

오우택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받아보셨죠?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오우택 위원 혹시 이 문서에 대해서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장영식 위원님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분하고 통화를 하신 지가 언제쯤 통화를 하셨죠?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제가 통화를 한 거는 계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통화한 적은 전혀 없다가, 김선미 관장님이 증언하는 거를 듣고, 저희들이 이 문서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몇 번 통화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잠깐 통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우택 위원 아니, 시간이 얼마, 한 번?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희망복지과 오셔서 한 번 통화하셨네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통화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통화를 하셨는지.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그다음에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하고 만나고 나서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혹시 녹취록 가지고 계시죠?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녹취록은 저희들 받은 게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녹취록을 좀 풀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그게 2시간 정도 회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에 녹취록과 정리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요약본만 이렇게 보내와서,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2시간 정도 되는 양이라서 듣기는 들었는데 만일에 필요하시다면, 녹취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휴대폰으로 녹취를 한 거 같은데 이OO 부장님 앞에 놓고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위원님들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려서 정확하게는 좀 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OO 부장님한테, 금방 이OO 부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장님이 이OO 부장님하고 통화하셔서 녹취록이 별도로 빼 놓은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짧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별도로 빼 놓은 게 있다는.

오우택 위원 별도로 압축해서 그 내용만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들었거든요, 다른 분한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서 이OO 부장님한테 직접 받아 주세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예, 저희들이 그러면 공식적으로 나중에 요청을.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복지관에 요청을 해서 자료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다시 의논하고요. 계장님도 이 비공개 자료를 어느 누구한테 유출한 게 없다.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정확하게 그래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맞죠?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담당자님.

위원장 박현철 예,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조애정 주무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직원 조애정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 조애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부서를 옮기셨네요?

○도시정비과직원 조애정 예,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이 부분을 봤을 때 담당 주무관님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사견이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에 글자로 적은 이 내용만 봤을 때.

○도시정비과직원 조애정 이 문서 자체는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이 회의록을 요청하셔서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동의를 얻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5월 14일 날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공문이고,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비공개 요청 사유를 그걸 받은 건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공개 문서가 6호로 되어 있는데 6호라는 비공개 문서는 개인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외부에 유출이 되면 안 된다고 기록물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에 보시면 개인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내용은 없고 그리고 저희가 보낸 공문에 대해서 회신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서 자체를 저희가 외부에 보냈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희들도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김선미 전 관장님이 증언하러 왔을 때 그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정비과직원 조애정 그리고 제가 그 녹취록을 들어봤고 그다음에 담당 여기 기안자 보시면 최OO 과장님으로 되어 있으신데 최OO 과장님이랑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제가 담당자니까 제가 드렸다. 이런 내용은 없었다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제가 조애정 주무관이 주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그냥 이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계장님이 다시 이OO 부장님하고 통화해서 압축된 게 있다 저도 들었으니까, 그걸 해 달라 했으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그리고 혹시 담당자님은 운영위원님들하고 통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직원 조애정 아니, 통화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전포종합, 전혀 한 적이 없네요?

○도시정비과직원 조애정 전에 운영위원님들 연임이나 위촉 관련으로 그 당시에 시설운영위원회 위촉 관련으로 이메일 번호를 받는다고 받은 적이 있지, 그 이외에는 저는 통화는 한 적이 없고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조애정 주무관님은 이 내용을 다른 데 유출한 게 전혀 없죠?

○도시정비과직원 조애정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선미 관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셔서 제가 담당자가 유출을 한 것처럼 발언을 하셔서 솔직히 제가 고문변호사한테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자문 의뢰도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거 있으면 또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끝나셨습니까?

오우택 위원 아니, 조애정 주무관은 끝났고요.

위원장 박현철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속기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김선미 전 관장님이 청문회를 할 때 운영위원님들하고 단톡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료로 가지고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청문회 하기 전에 단톡방에 있던 내용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거를 구청에 제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김선미 관장이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우택 위원 구청에 제출한 걸로 저는 들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좀 설명을 국장님이나 좀.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선미 관장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선미 관장님이 제출해서 가지고 온 자료는 공문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단톡방에 운영위원들하고 이제 관장님, 직원들이 다 들어간 운영위원회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었고, 그거를 언제 줬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 통지를 4월 12일 날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1차 처분을 5월 6일 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4월 12일 사전통지를 받고 저한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공문은.

오우택 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5월 18일이거든요.

오우택 위원 아니, 이 내용 말고 단톡방. 단톡방에 한.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단톡방 내용을 앞에 공문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오우택 위원 공문 말고 그냥 이면지로 복사해서 가져왔던.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복사해서 출력을 한 그 내용을.

오우택 위원 예, 그 내용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4월 12일 날 처분 통지서를 받고 난 뒤에 청문을 할 때 정상참작 자료로 그냥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그 자료가 저한테 비공개다, 뭐 이게 문서가 첨부되었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전 운영위원과 복지관 직원들이 다 대화가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단톡방에 내 핸드폰이면 다 들고 있는 게.

오우택 위원 그렇죠. 아니, 그 내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라.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비공개 문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비공개가 아니고 이거는 내용이 틀린데 그거는 그래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용은 저는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단톡방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가지고 김선미 전 관장님이 가져다줄 때 김선미 전 관장님이 이걸 가져다주는 이 서류 내용까지도 어느 누군가가 복지관에서 알고 있더라.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복지관 직원들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우택 위원 아니,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4월 12일 날 이 이면지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면담하러 왔을 때 이 내용을 갖다준 내용까지도 복지관에 있는 분이 누군가가 알고 있었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그거는 관장님이 뭐 제출한다고 구청에 들어간다고 하고 오셨겠죠.

오우택 위원 그래요, 말이 조금 틀린데.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그리고 지금 저한테 관장님이 준 시점과 이 전포복지관에서 5월 18일 날 그 문서가 온 시점의 내용은 전혀 이거는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전포복지관에서 보낸 공문을 보시면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난 이후에 행정사무 특별조사에 관련된 이 운영위원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 운영위원들이 비공개를 해 달라고 그냥 단순하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고 이 이후에 담당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빼고 나머지는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6월 30일까지 노사협의를 지금 조금 중단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인데 혹시 희망복지과에서 누군가 전포종합복지관에 혹시 나가서 현장을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저희 과에서는 간 사람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거는 법인 그쪽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오우택 위원 오늘이라도 시간이 좀 바쁘시겠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조금 더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제 사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전에 정회시간에 우리 백범기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법인에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지금 우리 특위에서 다루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사 간에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나 어느 정도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가는 게 안 맞겠냐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거는 제 사견이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일단은 그거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복지관에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하여튼 네 분 다 답변하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어쨌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전포복지관 정상화가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자료제출한 거 보면 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지법인하고 시설에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9년도. 거기에 보시면 이 복지관에 하루 정도 해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약 7억 정도 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7억에서 한 8억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하루 가지고 과연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지도점검에 가서 지적사항을 보시면 별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부분보다는 외부용역 위탁,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감사관실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면 조금 더 우리 복지관 운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리면 일단 복지관에서 예산 집행했던 부분은 법인 자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문가분이 있어서 이사회 하기 전에 검토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그거 하는 거는 사실상 무리라서 저희들도 보완계획 세운 게 일정을 조금 더 늘리고 인원도 더 투입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올해는 그걸 반영을 못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 자체도 1명 가는 것보다는 회계 관련 직원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직원하고 해서 조금 기간을 더 연장하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도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계약직 채용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채용공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서류상으로는 완벽한데 채용 자체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점검 결과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구청에서 서류를 보낸 게 있습니다. 전포복지관하고 그린닥터스에 2019년 3월 8일 자 보낸 게 있어요. 채용결과를 집행부하고 수탁법인에 문서로 전달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전달했는데 수탁법인에는 전달을 안 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 저희들은.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전연 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도점검 결과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 말씀은 제가 100% 인정을 하고, 2019년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의회하고도 사전조율도 많이 했고 그래서 바뀐 걸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감독권이나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을 좀 전문적으로 들여다 보는 그런 걸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구청에서 문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청 자체의 문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걸 무시한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포복지관 때문에 다른 복지관도 지금 싸잡아서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긴 부분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잘 해오던 복지관이 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렇지만 모든 게 우리가 투명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외부용역기관 또는 우리 감사실 또 안 그러면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도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서 지적할 것도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는, 우리 행정능력을 좀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작년 1월 초에 와서 그때부터 복지관하고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올 하반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과 내부든 국 직원을 차출하든 아까 회계 분야 아니면 복지관 분야 이래서 한 2~3명 정도를 보강해서 그걸 우리 종합복지관 네 곳을 동시에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이 자체가 지도점검이라는 말이에요. 지도점검이라는 자체는 그걸 잘못한 걸 어떻게 꼭 꼬집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지도니까 조금 지적할 거는 과감하게 지적하셔서 행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 이병우 계장님 발언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현철 누구요?

배영숙 위원 이병우 계장님.

위원장 박현철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병우 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희망복지과 복지정책계장 이병우입니다.

배영숙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계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 담당 업무를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 이 정상화 지원에 대한 특위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청도 중립을 좀 지키면서 양쪽 간에 중재한 역할이 좀 안 보여서 조금 아쉬웠고 그다음에 그 중재를 하시려고 하면 모든 게 공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그런데 오늘 금방 답변하실 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바보라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지관의 자료가 공개다, 비공개다 이거를 떠나서 구청은 복지관 관련 모든 업무를 공문으로 주고받고, 통화를 하려면 관장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제가 질문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업무를 하실 때 구청은 복지관하고 이야기를 하면 관장님하고 정상적으로 공문을 주고받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관장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관장하고 통화하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앞에 어느 특정인하고 통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우택 위원의 질문에, 그 공문에 대한 지금 비공개다, 비공개가 아니다를 떠나서 앞전에 관장님이 오셨을 때 공개하기 전에 유출이 됐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유출의 방법은 복지관에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든지, 복지관에서 단톡방에 찍어서 공개를 하든지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답변드리면, 오우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장영식 위원님하고 통화했는가의 부분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거기 답변을 드린 거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특정 아니, 계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복지관에 이 민감한 사항들이 있을 때 특정 위원들하고도 통화를 합니까?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아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김선미 관장님이 특위에 출석하고 발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더 관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관장님의 생각은 특위에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장영식 위원님이 우리 구청의 담당자한테서 이 문서를 받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셨고, 그 내용이 관장님 말이 맞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실관계를 저희들은 저희 담당자가 걸려있는 문제고 해서 제가 그 위원님 본인하고 통화를 확인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계장님은 그분하고 통화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전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전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왜 그렇느냐 하면.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이후의 전화는 그러면 사실관계 때문에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배영숙 위원 구청 전화번호로, 개인 휴대폰 말고 자리의 전화를 가지고도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제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그러니까 특위 끝나.

배영숙 위원 특위 그러니까 이후다, 그죠?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이후죠. 당연히 이후죠.

배영숙 위원 우리가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민감한 부분이라서. 특위 이후에 통화를 했고 그전에는 안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통화를 했을 때는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저희들이 했던 거는 저희들 그 자료를 보셨다고 하는 자료가 저희들이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여쭈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분은 구청에서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받은 적 없으면, 그거는 복지관에서 받았다는 뜻입니까?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거기에 대한 추후의 답변은 하지 않으셔서, 저는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전화드린 거기 때문에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전후로도 그때 딱 한 번 통화를 했고 없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에 그거를 확인을, 그런데 그날 그분 이름이 우리가 안 나왔는데 왜 그분하고 딱 전화를 하셨어요? 나도 기억에 지금 그분 이름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그때 특위를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위원이 많은데 위원장, 저는 상식적으로 위원장한테 통화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름이 안 나온,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안 나온 거 맞다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한테 딱 전화를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그런데 그전에 오우택 위원님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일정 부분 또 특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위원장한테 통화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그게 특위 진행하는 걸 저희들이 쭉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중립적으로 좀 업무를 하시고.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사항일 때는 정통라인을 통해서 전달하고 전달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오해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제가 업무를 하면서 제가 딱 한 번 통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도 제가 운영위원들이나 이분들 통화한 적이 전혀 없었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사전에 휴대폰 번호를 알았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아니, 그거는 저희들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책상에 늘 펴놓고 있지는 않을 텐데 딱 그분을 특정해서 그분 휴대폰 번호를 찾아서 딱 그분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저희들이 보면서 그전까지 다 이렇게 좀 특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은 알겠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좀 이렇게 논란이 있고, 민감할 때는 저는 구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이 중립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이 사태들이 빨리 정리가 되는 거지, 밖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떠도는 내막들의 그런 진위들을 보면 어느 쪽에서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상화가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이 저는 구청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면 조금 더 중립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더 할 건데, 사실은 김선미 관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미 다 들은 내용이라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배영숙 위원 예.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저는 이병우 계장님한테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박현철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계장님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계장님하고 조애정 주무관님하고 제 방에 자주 오셨죠?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영숙 부의장님께서 한 이야기 중에 특정인물의 이야기를 제 방에서 그때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조애정 주무관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계장님한테 어떻게 물어봤죠?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정확한.

오우택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드릴게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말씀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기억 정확히 하십시오. 제가 아마 메모해놨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누구하고 이 내용 때문에 전화를 하셨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계장님은 전혀 전화를 안 했다.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 방에서. 그날 저한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조애정 주무관님하고 이병우 계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혹시 통화를 하셨습니까?" 했더니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그 시점이 언제 시점이시죠?

오우택 위원 제가 메모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제가 CCTV도 확인할 테니까, 계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저는 제가.

오우택 위원 제가 배영숙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런 특정인물을 이야기를 거론을 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했고, 그전에 나하고는 통화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래 듣기로는 그전에 통화를 한 걸로 제가 지금, 저한테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제가 지금까지 한 번 통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한 번 통화했는데 그때 저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전에 통화를 안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점이 그 통화하기 전인지 이후인지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할 테니까, 특정인물 이야기하기 전에 제 방에 왔을 때 저하고 통화를 안 하셨다고 하셨죠?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다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애정 주무관님하고 이병우 계장님이 제 방에 왔을 때 특정인물을 말하기 전에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조애정 주무관도. 이 내용을 가지고 혹시 특정인이나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안 하셨다 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인지를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한 번, 여러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거 안 하신 거 맞죠? 안 하셨는데 이야기가 지금.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제가 한 번 통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우택 위원 한 번 통화했는데 그래 저하고 이야기할 때 특정인, 제 방에 왔을 때 그 전날, 그 이후로 통화를 하신 걸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그게 위원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인지 이전인지 부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후겠죠. 왜냐하면 특정인 이름을 내가 이야기를 거론을 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겠죠, 맞잖아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그러니까 김선미 관장님하고 통화하면서도 그분이란 걸 알게 되었고.

오우택 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전에 배영숙 위원님한테 이야기할 때 제 방에 와서 저하고, 제가 이름을, 특정인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고, 금방 말씀을 그래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통화를 하신 건데, 제가 그러면 CCTV하고 이런 부분을 날짜하고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예, 그러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박현철배영숙백범기
오우택

○출석전문위원 (1인)
송     수     경     

○출석공무원 (4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복 지 정 책 계 장 이병우
도시정비과직원조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