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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1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15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3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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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먼저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몇 개 있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박현철 위원 지금 이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지원된 세대수라든지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박현철 위원 각 사업별로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지금 그러면 생계, 주거.

박현철 위원 그렇죠. 생계급여, 주거 임차급여 있고 수선급여가 있죠.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그냥 지원한 세대수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기준을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 대상자는 9981가구, 주거급여 임차급여인 경우에는 1만 363세대이고, 수선유지급여는 217세대입니다.

박현철 위원 말씀 다 하신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교육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2525명이고 해산장제는 장제는 415명, 해산은 12명입니다.
그리고 자녀, 계속할까요?

박현철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자녀교통비인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2410명, 월동대책비는 527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원 세대수가 2019년에 비해서 좀 증가를 많이 한 거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었고 특히 주거급여 임차급여 관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연말 대비 한 1100세대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죠. 2019년도 결산액 같은 경우에는 568억이죠,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게 759억이다, 그죠? 지출액이 이게 결산액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렇게 상당히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일단 수급 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다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러니까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왜 늘어났을까요? 이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자영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현철 위원 기초수급신청 제도가 완화되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갈수록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박현철 위원 그런 거를 영향을 받아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추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의, 이런 시기, 이런 정책이나 변화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이런 정책의 변화를 틈타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과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그런 일정을 만들고 있는데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수급자를 동 주민센터에 모아놓고 신규수급자 위주로 의료급여라든지 어떤 신규수급자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박현철 위원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이런 거는 막아야 하는 사항이고 이거를 막거나 조치한 사례는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런 경우 혹시 사실혼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부정수급이 적발이 된 경우에 신고하시는 분한테 부정수급액의 10~30%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철 위원 이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커지는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던 기초수급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이 이쪽으로 옮겨와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업비나 사업규모가 커진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 부분은 조금 줄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줄지를 않아요. 그거는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제가 딱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래도 많이 줄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같은 경우에 많이.

박현철 위원 이게 2019년도에 비해서 하나도 준 게 없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차상위계층은 조금 혜택을 받는 부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차상위 본인부담 의료경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 자활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초에 한 번 바짝 신청율이 높아졌다가 줄어드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원체 수급자 혜택이 많으니까 차상위계층이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요 줄어드는, 그거는 수치적으로는 준 게 없더라고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전반적인 질의를 드린 거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린 것이고요.
저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2020회계연도에 집행한 어떤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만족합니다.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견디기 힘든 시기라는 게 통상적으로 겨울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같으면 코로나라는 어떤 재해가 있을 때 더더욱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이런 사항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헤택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가구나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특단의 조치나 노력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 맞춤형 급여지원이 저희들 과의 목표입니다. 일단 수급을 신청하게 되면 그분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급여를 보충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최근까지는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라고 해서 그냥 거름망의 의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올해부터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는 신규책정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저희 구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새로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모델을 현재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개발이 되면 조금 취약계층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는 제도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계획이 없으시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라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사항별설명서 386페이지 원활한 통합조사 수행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차량임차비가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차량임차비.

백범기 위원 1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몇 개월 사용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4개월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4개월, 4개월 8개월 쓰시는 거네요. 여기에는 보험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포함시켜서 임차비 안에 다 들어있는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차량유류대금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량을 많이 타지는 않는 거 같아요. 8개월 사용하는데 유류비가 19만 8000원, 20만 원이 채 안 된다 말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차를 운행을 할 때 직원들이 그 차에 인원이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2m 간격유지를 하고 방역수칙에 따라서 조사도 해라. 어떤 이런 명령이 시달됨에 따라서 차 안에 4명이 갇혀 있으면 2m의 간격유지도 되지 않고 해서 그 차량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혼자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운행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고 직원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차를 운행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차를 임차를 안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실 때 자가용을 이용을 하시면 시내출장비가 다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은 소형차를 한 이유가 처음에 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트럭 같은 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굉장히 불편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그런 작은 소형차 상반기에는 스파크, 하반기에는 뉴모닝이라는 작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동이 용이하게끔 타시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하시는데 임차비를 3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거보다는 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몰라도 2021년에는 렌트를 하지 않는 거로 처리를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깊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위원장 성현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 위원 391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여기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최진규 위원 576만 3160원 지출이 있습니다. 이 업무보조원이 보통 얼마간 일을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보통 저희들이 2020년도에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 정도로 일을 하게끔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정이 생겨서 중도에 아마 조금 하차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위원님께서 조금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이게 3개월 일하셨어요. 3개월 일해서 576만 3160원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달로 치면 한 달에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한 190만 원쯤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알바생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기간제 보수로 처리가 된 겁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 최저인건비 딱 적용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게 인건비로.

최진규 위원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108만 5560원을 받아갔어요. 11월 달에 177만 8470원, 12월 달에 209만 1080원, 10월 같은 경우는 일자가 한 15일 정도 했는가, 일을?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채용이 조금 늦어져서 그걸 풀로 다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11월하고 12월하고는 풀로 일을 했을 텐데 월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총괄적인 금액만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임금을 얼마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규 위원 아니,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금액이 적어서 그래서 이게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알바 수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뒤 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을 좀 봤는데 이분들이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지금 공무직으로는 세 분이 있고 6월 1일 자로 기간제 한 분이 추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총 네 분이 일하고 계신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총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앞에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조인력은 이제 안 쓰시는 겁니까, 그 3개월 쓰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배영숙 위원 그 보조인력을 대체해서 뒤에 기간제가 1명이 추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원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가의료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에 따른 일이 많아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직을 추가로 1명을 더 쓰는 방향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직 3명에 기간제 1명으로 이제 초에 예산이 그렇게 잡히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구하려고.

배영숙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현재 공무직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 업무가 많아서 추가로 한 분을 더 채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채용하면 총.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권유를, 공식적인 공문에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숫자하고 저희들이 2019년 6월부터 지금 2년 동안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를 지금 3명에서 4명으로 인원을 증가시키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분을 지금 채용했나요? 한 분을 더 업무가 많아서 이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게 이제 인사과하고 조율이 안 돼서 지금 기간제로 한 분을 추가로 하는데.

배영숙 위원 대처를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사실은 한 분을 추가로 하는데 이래 보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간호직에 대한 어떤 그런 구인난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뽑아놓고 나면 그만두고 뭐 아예 안 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자로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최근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 포함해서 지금 네 분이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의료급여수급자 관련해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하루에 이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지금 사실상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말부터 2021년 5월까지 320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3200세대에 4000명 이상의 인원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희들이 뭐 이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500세대에 1명 정도의 인원은 더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공식적인 그런 인원에 대한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직원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좀 이해 안 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지금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급여.

배영숙 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앞에 박현철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해서 뭐 상황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급대상자가 좀 늘어나는 거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 좀 더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또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제 업무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왜 이걸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딱 해놨었느냐면 의료급여관리사가 시간외수당을 너무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게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저는 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하려고 체크를 해놨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제가 봤을 때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예를 들어서 재가의료급여를 할 수 있는 수급자를 1명 발굴을 하게 되면 이분이 병원에 있는 거하고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와서 살 때 그때에 어떤 의료급여 수가를 비교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150에서 200 정도를 정부에서 의료급여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급여사가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재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이득을, 의료급여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제가 본다고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기금 쪽에는 잘 안 보다가 보니까 이게 인원 비례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유가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그럼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6월 1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4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량이 조금 조정이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조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사업의 규모가 많이 커졌죠,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박현철 위원 아까 질의드렸듯이 그런데 386페이지 보시면 복지상담실 운영 있죠? 이 부분에 전년도 결산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60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아,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올해 60이고 전년도에는 160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박현철 위원 그렇죠. 거의 3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혜택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 상황에서 우리 구민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었냐 이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냐 하면 60만 원은 일단 오는 민원들에 대한 다과라든지 음료 그런 거를 접대하는 비용이고, 2019년도에 100만 원은 그 당시에는 공인중개를 하시는.

박현철 위원 160인데요, 100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의 어떤 자원봉사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철 위원 아, 160 중에 100은 자원봉사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그분이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기조실에서 하는 변호사 무료변호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폐지를 하셨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상담실에는 그런 업무를 보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오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조실로 연계를 하는 거지요.

박현철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이거는 금액을 잘 썼니 못 썼니 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분이 또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본인이 또 안 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박현철 위원 그래 본인이 안 하시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라도 우리가 섭외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서비스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당연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중복된 걸로 같은 구청 안에서 조금 더 변호사분하고의 어떤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이 저희들이 조금 더 적중률도 높고 더 변호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과에 국내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설명서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본경비에. 찾으셨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잠깐만요.

위원장 성현옥 이게 지금 작년에 1억 정도 편성해서 지금 2회, 3회 추경 때 한 8000만 원 가까이 지금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위원장 성현옥 그런데 지금 그전 해도 찾아보니까 한 1억 1000, 1억 2000만 원 가까이 예산 편성해서 1회, 3회 때 한 3000만 원 합해서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또다시 2020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좀 고려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상 외로 코로나 때문에 출장 가는 경우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을 많이 한 부분은 작년에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그거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저희들한테 수렴이 되고 사실은 맞춤형이라 해서 본인들이 낮에 시간을 조금 작게 하고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맞춤형 그런 어떤 지급기준안이 확정이 되어서 직원들이 또 선택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시간에 국내여비를 좀 작게 받고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해서 돈을 좀 더 받는 그런 형태로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올해도 거의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외근은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혹시나 외근을 나가게 되면 2m 간격 유지를 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정말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현장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아무래도 이제 국내여비나 출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든지 논의가 되는 부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히 어떤 원칙이나 어떤 기준에 맞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95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페이지 397페이지에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을 지원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장백산 위원 이거 신청이나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신청? 위원님 죄송한데 뒤에 말씀을.

장백산 위원 예, 이 신청을,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식사 배달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수행기관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이 수행기관에서 그분하고 관할하는 지역에 따라서 대상 되는 기관에서 도시락 식사나 아니면 밑반찬 이런 거를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추경을 하고도 지금 불용이 좀 많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이 관계는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식사 배달 신청이나 밑반찬 이쪽에 조금 일을, 경로식당에 이쪽에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식사 배달 쪽보다는 밑반찬을 좀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식사배달은 연으로 따지면 300일이 기준이고 밑반찬은 104일이 기준이 되면서 이게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코로나로 배달하시는 분, 수요는 그대로 다 있었는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이거 기관별로 이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실제 운영이 안 됐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무등록경로당이나 아니면 다른 경로당, 저희 등록경로당도 운영비가 저희 지급됐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장백산 위원 저희가 이 경로당을 다 열지 못하지 않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냉난방비가 나갈 일이 있나요? 아예 열지를 않았는데. 다른 운영비는 조금씩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일단 작년에 저희들 냉방비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경로당이 운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이게 난방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한파가 왔을 때 좀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 파손이라 하나, 하여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씩 가서 어르신들이 모이지는 않지만 관리 차원에서 조금 난방도 하고 관리를 하라고 해서 전액이 다 지원된 건 아니고 예산을 지원액을 좀 줄여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 점도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0페이지에 앞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중간에 보시면 경로당 수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아, 이거는 지금 노인회지회에 두 분이 경로당 전담 관리인력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소 같으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조금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 경로당에서 운영비 정산하는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별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안부 문의라든지 이런 걸 전담을 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백산 위원 이거는 저희가 파견을 나간 게 아니고 거기 지회에서 그냥 뽑은 사람들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지금 이게 부산시 전체로 두 분 정도 프로그램 관리하는 걸로 관리하는 인력이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성현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거기 396페이지 보시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총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지금 저희들이 9개 기관에 3833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잠시만요.

박현철 위원 과장님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사업은 116개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고 또 과도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그 사업의 내용하고 그 참여자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위에 우리 자체사업도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자체사업은.

박현철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397페이지 보시면 명절 경로당 위문이 있습니다, 일반 보전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소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지금 등록하고 무등록 합치면 280개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280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280개를 방문을 하는데 665만 원, 명절에 어떤 걸 가지고 방문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에 1회만 방문을 했었습니다. 추석에는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어서 못했고 설 1회 할 때 어묵세트를 해서.

박현철 위원 어묵세트를 해서 개당 뭐 단가는 얼마나 들었던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단가가 2만 3500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2만 3500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제가 현품을 안 봤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시세로 봐서 2만 5000원 정도라도 몇 개 들어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명절에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드시고 어떤 분은 드시지도 못할 정도의 양을 가지고 찾아뵙는 건 차라리 결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편성을 현실화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39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백양노인회관하고 양정어르신쉼터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지금 소규모 노인회관에 백양노인회관하고 양정어르신쉼터 두 곳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소방 유지관리비라든지 승강기 공공요금, 건물 유지관리 이런 공공요금이 백양노인회관에서는 1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어르신쉼터에서는 1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운영이 안 된 상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운영은 안 돼도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건 좀 나가서 그거는 지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백양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11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씩이고, 양정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이, 이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을 하셨으면 더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해서 그 지원금이 많이.

백범기 위원 이게 건물 임대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건물 임대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시면 이거 자세한 상세내역을, 작년도에 지출한 상세내역을, 2019년도도 아마 지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2019년, 20년 지금 집행액은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게 같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내역서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397페이지에 아까 우리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신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 이거는 인원이 좀 없더라도 다 이렇게 수혜를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또 맞다고 생각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 밑에 바로 명절 경로당 위문에 보시면 명절 때 아마 예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반은 보조금 잔액을 집행하고 또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경로당에 명절 위문을 어떻게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설에는 방문을 해서 집행을 했고 추석에는 사실은 방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게.

김미경 위원 명절 설, 추석에, 설만 방문했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때 추석 때는 너무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경로당이 못 열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사항별설명서 406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저희 구에는 신애재활원하고 새들처럼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두 군데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거주시설은 두 군데입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 인건비는 거의 매월 일정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저희들이 매월 나가는 게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같이 나가는데 인건비는 직원이 조금 이동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애재활원에는 서른다섯 분 그다음에 새들처럼에는 열세 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신애재활원은 거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지금 이용자가 오십네 분 계십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새들처럼에는 스무 분입니다. 신애재활원은 전액 수급자이시고 새들처럼은 수급자가 아닌 분도 계십니다.

최진규 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신애재활원은 작년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출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잠시만 좀 찾겠습니다. 신애재활원은 인건비가 18억 79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새들처럼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새들처럼은 3억 9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그 운영비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운영비는 신애재활원이 한 8382만 원 정도 나갔고, 새들처럼이 3138만 원 나갔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인건비를 운영비에 줄 수 있습니까, 혹시? 제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산 편성 자체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 수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최진규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운영비가 예산 편성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민간이전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규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현액이 24억 정도.

최진규 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운영비가 예산이 1억 1463만 원입니다, 그죠? 1억 1463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된 게 1억 15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57만 원이 그 인건비, 관리운영비가 초과 지급됐다는 말은 인건비에서 57만 원을 가져와서 지출했다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아, 그래 그게 인건비에서 관리운영비에 지출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지금 민간이전 안에 지금 세부사업으로 들어 있어서.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서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면 되는 거고, 인건비를 관리운영비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줄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고 그렇단 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이거 제가 좀 찾아보고 따로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7페이지 맨 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인건비가 보통 평균 월별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월 74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여금 이런 게 포함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명절휴가비가 포함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1월 달하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명절휴가비가 들어갔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장애인복지관 사업비가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에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목욕탕 장애인 목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명, 한 분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은 목욕탕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보화 기능개선사업하고 목욕탕 지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복지관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었고 지금 이 부분은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던 사업입니다.

최진규 위원 이것도 1년 상시를 한 게 아니고 몇 개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4월부터는 거의 운영을 잘 못했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1, 2, 3, 4월까지 4월 달에 제대로 못 했고, 12월 달, 그렇게 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체 금액은 맞는데 이 안에 세부사업 내역에 금액이, 작은 금액인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안에.

최진규 위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하고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비가 아주 작은 금액인데 이게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신경을 써서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엑셀로 계산하면 이게 차이가 안 생기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엑셀파일하고 해보면 이 금액이 일단 달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지금 국·시비보조금 반환 보전지출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은 31억 정도 편성을 해 놓았는데 21억이 반환되고 10억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이거는 위원님 먼저 저희 부서에서 잘못 처리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면 장애인쪽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이렇게 바우처사업들이 예산이 지원되어서 이거를 받았는데 남은 잔액을 받았는데, 원래대로 하면 추경 때 편성되어 있는 반환금에서 지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잘못해서 세입·세출외 계좌로 받아서 반납을 해버려서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하면 편성되어 있는 이 반환금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게 좀 잘 모르고 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해 안에서 정산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회계연도 안에 정산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그해 안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예산으로 들어오고.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국비 같으면 반환금으로 집행잔액에서 반환금으로 넘어오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으면 구비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연도 지나고 난 뒤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 보전수입으로 잡고 보전지출로 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그때 물었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몇가지 그때 오류를 발견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게 이런 결과가 생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좀 잘 못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지적을 하면 '아, 그럴 수 있겠다. 뭔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만 끝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및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페이지 452페이지에 예비비로 사용했던 열감지 화상카메라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대비해서 1층 로비에 들어오실 때 몇 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열감지 화상카메라 저희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장백산 위원 그러고 나서 안면인식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들어오는 절차를 보면 안면인식 카메라를 하고 나서 전화를 하시든지, 안심콜 하시든지 아니면 QR코드나 방문자 작성을 하시고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되면 열감지 화상카메라는 지금 사실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당초에는 재무과에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게 지금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또 추가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한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재무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급하게 저희가 설치한 거는 맞지만 열감지 카메라를 두고 안면인식 카메라를 둬서 2대 중에 지금 하나를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한 400만 원 가량 예비비 지출이 지금 낭비된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예비비의 열감지 화상카메라 구입 이 건은, 일반예비비에 나간 거는 저희 재무과에서 구입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코로나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저희들은 진경찰서에 구입을 해서 비치한 내용입니다.

장백산 위원 아, 위에 있는 열감지 화상카메라는 경찰서에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396만 원짜리는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유관기관 부산진경찰서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 경찰서 거를 왜 저희가 해서 배치를 하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당시에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 예비비를 쓰고 재난기금을 쓰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아마 너무 긴급한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경찰서 쪽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째도 경찰서를 출입하는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거는 당연히 경찰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급해서 설치한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저희가 예비비까지 써서 나간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초반에 부산진구청 입구에 설치할 때 열화상 카메라를 저희도 설치했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거는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마 재무과에서 구입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비를 그때 안면인식 카메라 등과 태블릿PC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동이나 구청 이런 데 지급을 했고 그 당시에 열화상 카메라 자체는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장백산 위원 진서로 갔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69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73페이지에 도시정비과에 인력운영비 부분에 인건비 지출됐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73.

장백산 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신청하고 2회 추경 때 저희가 증액을 진행했는데 기타직 보수에서는 집행잔액이 지금 추경 했던 비용보다 좀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좀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좀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잔액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장들하고 회의하면서 조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원래 2019년 12월 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이 그만둬서 충원이 우리 행정자치과에 요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충원이 돼서 인건비가 1400만 원이 남은 부분을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마 인건비라 생각하고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고, 뒤에 1700만 원 그 부분도 매년 보면 우리 과만 아니고 공무직노조에서 부산시 전체 하다 보면 10월 달에 주로 결정이 되어서 12월 달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4% 정도 인상될 거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협상에서 2.8%로 협상이 되는 바람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결산추경 때,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을 해서 다른 데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특히나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예측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셔서 예산 사용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81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와 34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페이지 481페이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저희 부산진지회에 보조금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교통법 5조3항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에서 드리는 건데 궁금한 건 이렇게 보조금 드리고 나서 감사를 저희가 따로 진행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별도로 감사라기보다는 다 쓰고 나서 정산을 받습니다.

장백산 위원 어떻게 이 500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산을.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 500만 원을 집행한 내역을 어떤 걸 썼느냐 하는 걸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 정산내역에 저희가 주로 보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여기 주로 보면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 모범운전자에서 쓴 게 총 3000만 원을 좀 넘게 썼는데 거기 보조금이 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5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 500만 원은 주로 비 올 때 장화라든지 그다음에 정복 와이셔츠 이런 것도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겨울점퍼 그다음 겨울 방한신발하고 모범모자 이런 걸 구입한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주로 물품구입비로 사용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의 물품구입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 쓰도록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밥 먹고 이렇게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물품 구매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받아보고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페이지 483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484페이지요?

장백산 위원 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3페이지.

장백산 위원 예, 거기에 시설비를 사용하신 내용에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로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2회, 3회 추경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이지요?

장백산 위원 예,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책정할 때부터 좀 너무 과도하게 책정을 한 건가?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예산을 책정한다고 좀 삭감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3회 추경 때 삭감한 거는 전체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수리하는 그런 예산인데 약간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미리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 남은 잔액이 거의 사업 하나를 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인데.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성현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시설비로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성현옥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당초에 금샘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수관거 매설공사하고 공사구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해에 범천1동에 성서초등학교 앞에 거기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예,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483페이지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483페이지.

위원장 성현옥 예,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이거는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을 지금 전혀 안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작년 2020년 12월에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부전시장 거기에, 시에서 아마 담당자가 착각을 한 것 같던데 거기에 미리 예산이 있는데 다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협의를 해서 가야고등학교 사거리 거기에 공사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금년 5월 3일 날 착공을 해서 7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이게 그러면 처음에 서로 어디에서, 구성원끼리 이야기가 안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100%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지정을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아마 시의 담당자가 착각을 했는가봐요. 그래서 부전시장에 우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그 구역으로 돈이 내려와서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바꿔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저번에 범천2동 CBS 조금 지나서 버스정류장 하나 추가하는 사업 이야기하시던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범천2동에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운 위원 CBS방송국 맞은편에.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다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구간이 주민들이 거리가 멀어서, 그 횡단보도 근처에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이헌승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485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및 대중교통관리에 사무관리비 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사무관리비, 차량체납관리에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박현철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및 대중교통관리.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485페이지?

박현철 위원 예, 484페이지와 485페이지 딱 걸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거 예비비 지출한 거 그거 말씀입니까?

박현철 위원 어떤 종류의 물품을 구입했고 배부처는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 예비비 사용한 내역 말씀이지요? 575만 3000원 내역 말씀이지요?

박현철 위원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니, 48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예,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이게 작년 초에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마을버스업체에서 방역물품이 좀 필요하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배부처는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마을버스 7개 업체입니다.

박현철 위원 종류는 뭐 손소독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손소독제입니다.

박현철 위원 버스에서 이거 뭐 승객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게 버스에 비치를 해서 손님들이 쓰는 겁니다.

박현철 위원 아, 승객들이.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36만 원이 전액 3회 추경에서 감을 하셨는데 이거 뭐 야간에 차고지 외에 불법주차가 완전히 근절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 그게 아니고.

박현철 위원 이거를 왜 삭감을 했는가.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우리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단속하는 그 여비인데 이걸 우리 직원들이 밤에 고생을 하는데.

박현철 위원 너무 고생하시죠, 예.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여비로 지출을 했는데 여비로 지출하는 게 안 맞다 이런, 자체적으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그 대신 이거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자. 하고 이거는 정식적으로 우리 시간외수당으로 받아가자 그래서 바꾼 내용입니다.

박현철 위원 여비를 감을 하고 시간외수당으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게 회계처리도 맞고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신 건 잘하셨고 화물자동차 뭐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이런 부분이 싹 근절이 되어서 교통사고 개선에도 좀 많은 영향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95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페이지 4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주차장 과태료 체납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장백산 위원 이게 저희 부산진구에 있는 차량이 등록된 차량이 타 구·군에 저희가 적발되어서 거기에서 영치된 것들을 처리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포상금 위주로 드리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맞습니다. 30%.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6개 구·군이 전부 다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저희가 다 이렇게 해서?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장백산 위원 전에는 이게 전부 저희가 같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49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 부분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에 그 공영주차장 IoT주차장 센서 설치 이거 지금 전액 삭감됐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어디 말씀하시는지?

장백산 위원 499페이지에, 이거 왜 전액 삭감됐나요? 설치장소를 어디로 계획하셨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게 경남공고 뒤 공영주차장 27면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와 연계된 IoT센서가 사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 IoT센서가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다치고 해서 시에서도 이거를 전부 다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센서는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센서가 있으면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2020년도에는 이거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경남공고라고 하면 그 옆에 길 말씀이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경남공고 그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장백산 위원 경남공고 안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그 옆에.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옆에 길에 있는 그 한 줄인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장백산 위원 거기는 인도가 아닌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 다친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그 지나가면서 사람이 다쳐서, 이 사각센서가 좀 위험한 그런 센서였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IoT는 어디랑 계약을 해서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셨던 거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거는 시에 구축하는 업체랑.

장백산 위원 시에서 구축하는 업체랑?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장백산 위원 이게 해운대랑 저희랑 좀 다른가요? 어차피 해운대에서도 시에서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IoT 이게 거기 말고 저희 구는 한컴모빌리티업체랑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지금 양정에서 진행하고 계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장백산 위원 이거를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던 주거지전용주차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를 지금 주차센서를 등록을 해서 여기에 등록된 차량들이 하게 되면 저희가 있는 지금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특히나 전포동이나 요즘은 가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구역에서는 주차가 워낙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번에 해리단길 공유주차장 개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혹시 같이 공유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장백산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그냥 등록을 해서, 이 앱을 그런데 다운을 받기는 해야 되죠. 이 앱 하나로 결제를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되게 간편해요, 되게 신기하고. 제 차량에 대해서도 바로 그쪽에서 밑에 있는 센서판 하나로 전부 다 인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주식회사 한컴모빌리티랑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양정에 두 곳이죠? 그런데 그 양정에 있는 현장을 방문해보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내도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던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퍼뜩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거기 말고 올해 세 군데 더 확대해서 총 90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초읍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내판을 좀 크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양정동도 아마 거기 안내표시판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좀 크게 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 90면까지 지금 확대를 해서, 어디 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초읍동하고 부전1동 마루길 밑에 하고, 범천동에 만리산 주거지주차장에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마루길은 근처니까 한번 가봐도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위원장 성현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이 필수교육 이수 관계로 참석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505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와 34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안녕하십니까?

장백산 위원 과장님 512페이지에 그림자조명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512페이지요?

장백산 위원 예, 이 그림자조명이 조금 설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문구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긍정적인 효과나 사람들한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림자조명에 있는 글들을 잘 보이게 하려면 그만큼 주변이 어두워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입힌 그 그림자조명에 글을 쓰기 위해서 지금 돈을 엄청 썼어요.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 길을 그만큼 밝혔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사실 이 사안은 시에 자자보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자보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내려오다 보니 특정 5개 동에만 설치를 했는데 이게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장백산 위원 5개 동에 지금 얼마나 설치가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지금 서른다섯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전1동, 연지, 초읍, 양정1, 2동.

장백산 위원 5개 동에 서른다섯 골목길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서른다섯 골목길을 지금 효과적으로 밝히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약간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독사가 많다든지 그런 곳에 하나의 우리의 희망찬 메시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학교 근처에 있는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몇몇 곳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약간 유행처럼 번져서 골목마다 이런 걸 채워 넣으니까 요즘에는 수시로 가면 이게 보이거든요. 전포에도 이게 그냥 몇 군데가 보여요, 그냥 길 걷다 보면.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저희들도 설치하면서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도 전체의 문구를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고심을 많이 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모아서 그 문구도 표출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 그런 데 의견을 좀 받아서 그렇게 또 문구도 수정을 하고 그렇게, 그런 작업을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이것도 시에서 받아오시면서 좀 노력하셨을 건데 조금 그런 부분도 같이 길을 밝히는데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너무 어두운 곳도 많거든요.
특히나 전포도 지금 LED로 저희가 전부 다 교체를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분들은 저희가 학교가 한 5~6개, 7개까지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밤에 너무 어둡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으시고, 실제로 걸어보면 좀 많이 어두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이 어두운 곳이 있는지 동 주민센터에 전체 현황을 좀 파악을 해달라고 제가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파악되는 대로 그런 지역이 있다면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페이지 505나 506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부암1동 그리고 범천2동, 전포2동, 부암동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새뜰사업이랑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이런 거 지금 다 저희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거죠, 이게 전부 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뉴딜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과가, 도시재생과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있는 동 중에서도 벌써 4~5개 동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원도심을 다시 마을사람들이 다시 모여들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데 도시재생과가 굉장히 큰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제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고맙습니다.

장백산 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517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장백산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517페이지에 저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이랑 토목공사 추진에서 국제화여비가 다 국내여비로 지금 다 목 간 이전한 건가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김선용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관련 때문에 그게 당초에 국제화여비로 편성됐다가 코로나가 계속 종식이 되지 않고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국내여비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예산 편성을 해서 국제화여비는 저희가 사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코로나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제화여비로 사용해서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어디 나갈 계획이 있으셔서 잡으셨을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용 이거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관련 평가에서 우수상을 타서 포상금 성격입니다.

장백산 위원 아,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선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537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34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539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 이 부분에 예전부터 제가 어떤 허가가 나지 않는 폐공가가 쓰러져서 이게 청소행정과하고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해서 임시방편으로 청소를 좀 하기는 했는데 이게 병원 밀집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환경위생으로도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고 그 앞에는 장례식장이 있어서 장례식장에서 올라온 문상객들이 그 앞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 화재 위험도 있고 고양이들이 많이 들끓어서 이게 또 환경위생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허가가 안 난 건축물이라서 철거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디냐 하면 온병원 안에, 온병원 뒤쪽에 보면 이게 지번이 2개 지번이 되어서 소유주가 2명이 있는데 완전히 쓰러져서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에서도 그분 땅 소유주이면서 건물주한테 아마 우편물을 보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일단은 우리가 지금 폐공가는 사실은 저쪽에 재개발기금으로 해서 일단은 재개발지역에 있는 폐공가를 일단은 정비하는 걸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정비를 했고, 지금 이제 건축물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에.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내년부터는 구 예산이든 어쨌든 일부 예산이라도 준비를 해서 일단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신청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현장을 알고 인지하고 알고 있는 빈집들은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2021년도에 폐공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아마 정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니까 말씀도 지금 안 계시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건축과장 최쌍식 일단은 내년에 지금 폐공가 철거사업비를 받을 때 우리가 현황을 조사를 해서 철거 동수를 확인을 해서 20동이면 20동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여서 작년까지는 일괄적으로 해서 12동 이런 식으로 철거비용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어쨌든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예산을 청구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이제 드리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5분 발언도 한 번 했던 부분이고, 겨울 되면 화재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여기는 병원이면서 뒤에 요양병원도 있고 겹쳐져 있어서, 그것도 옆에는 또 병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화재가 나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이 인명피해, 화재가 안 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이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제안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어쨌든 9월이나 10월 달쯤에 전수조사는 다 하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우선적인 사항은 빈집을 파악해서 일단은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549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6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561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영화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56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에 보면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위에 299만 원을 집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가 다 정해져서 표지가 다 표시가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토지관리계장 이영화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사업이라는 기본도 유지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영화 우리 구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 지도의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현지 측량 및 지도 제작, 시스템 개선 등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측량이 수반되지는 않고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등록·갱신되는 도로건물의 위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백범기 위원 지금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영화 새로 개설되는 도로도 있고.

백범기 위원 개설되는 도로.

○토지관리계장 이영화 예, 도로도 있고 건물도 새로 생기고.

백범기 위원 신축건물.

○토지관리계장 이영화 변동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이 발생을 하면 그 건물에 따라서 번지수가 하나씩 또 새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토지관리계장 이영화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걸 등록하는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관리계장 이영화 예.

백범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시정요구서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부산진구청장이 제출한 승인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현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결산 승인안만입니다.

박현철 위원 예, 결산 승인안도 그렇고 예비비 승인안도 그렇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 두 안에 모두 반대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반대의사를 표한 위원분이 계시므로 찬반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거수로써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 한 분, 찬성 여섯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현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반대의사를 표한 위원분이 계시므로 찬반여부를 다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 1, 찬성 6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미경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
성현옥장백산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21인)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소통미디어담당관차승호
행 정 자 치 과 장 이정운
문 화 체 육 과 장 장영권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기초생활보장과장김옥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오경미
안 전 도 시 과 장 김용호
도 시 정 비 과 장 박대복
교 통 행 정 과 장 홍승의
주 차 관 리 과 장 손혜숙
도 시 재 생 과 장 전병규
건  설  과  장김선용
건  축  과  장최쌍식
공 원 녹 지 과 장 최현복
토 지 관 리 계 장 이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