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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1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15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2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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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2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재운 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지금 5개 사업 중에 문화체육과 소관이 3개 사업이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하고 당감 생활문화센터 조성, 가칭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3개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동안 사업비가 이제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에 이러한 사업들의 진행사항을 연초 업무보고 외에 중간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요청한 것이 이 사업들의 진행에 있어서 집행부와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의 대표들에게 의회가 서로 소통하며 협조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복지를 증진시키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들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만 한다고 보고를 하다가 전체 위원회에 하신다는 건 상당히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책으로 봐서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보니까 투자, 종합 진도에 6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1장에 이 사업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사실 조금 힘이 든다고 봅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재운 위원 첨부서류나, 예를 들어서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종합 진도가 몇 프로고 현재 어떻게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첨부서류라도 하나 붙여줘야 이 책자를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큰 사업들을 하시면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부산진구 예산서에 명시된 예산 총칙 제4조 계속비는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42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구청에서 중단 없이 문화체육과가 시행해야 하는 사업인데 맞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재운 위원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의 편성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을 잠깐 보시면 제42조 계속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1호, 2호 중에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이 사업이 여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챙기지는 못했지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5년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3년, 5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 그 회계연도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제가 지방재정법 42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 부분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두 가지를, 이게 2017년까지는 계속비를 지금 진행을 하다가 2018년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비 항목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재운 위원 이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이거 보고하는 부분하고는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행정자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미경 위원 거기에 42페이지에 보시면 타당한 사유 없이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달성치를 변경하거나 성과자료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책사업 또는 성과지표를 사후에 변경 또는 추가하여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보고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미경 위원 거기에 기준 해서 문화체육과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수준 높고 활기찬 문화예술 도시 구현으로 해서 문화행사 개최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미경 위원 목표 11, 실적 11, 달성률 100%입니다. 11은 행사 개최 횟수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11회 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의 1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는 문화행사 개최 횟수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목표가 다 11회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미경 위원 그리고 실적은 19년도에는 11회로 해서 100%인데 지금 20년은 거의 이제 결과치는 안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11회 해서 2020년도는 100% 설정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미경 위원 100% 11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16회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16회인데 11회로 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게 아마 목표는 11회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 게 아마 11회고, 그러니까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 비예산으로 한 게,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한 게 한 5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경 위원 이거는 결과치에 산정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게 저희들 예산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결과치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20년도 코로나19로 문화행사가 거의 안 되었는데 일단은 이게 11회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작은음악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작년 20년도에는 큰 행사는 사실 조금 못했고 베란다 작은음악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16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문화행사 개최 횟수가 저희들이 보기에 19, 20년, 21년까지 쭉 이렇게 가면 이게 11회라는 목표치는 계속 변동이 없이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게 이제 예산이, 사실 아시다시피 예산을 이렇게 더 증액을 하고 하면 사실 몇 회 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보통 예산을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보통 1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게 다 100%가 뽑혀가지고 실적 다 100%가 나오는 거 문화체육과는 경이롭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사실 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따로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미경 위원 총 예산액이 39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액이 3950인데 지출액이 2900만 원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퍼센트가 한 74%밖에 안 되는데 목표와 성과보고서에는 80%입니다. 이 지표는 어떻게 해서 설정을 하시는 겁니까? 측정산식이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 부분은 예산 집행하고 산정하고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상에.

김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대회나 이게 구민생활 육성사업, 백양산 감성달빛 걷기대회 이게 전체적으로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미경 위원 수치가 이렇게 다르면 어디를 보고 기준을 잡고 말씀드려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지금 저희들이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서 집행 현황을 가지고 성과를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지금 우리 결산서에는 칠십몇 프로 정도 되는데 저희들 목표를 80% 잡아놓은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실적이 80%로 되어 있다, 그죠? 목표는 100%인데, 그죠? 하여튼 이것도 어디서 되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미경 위원 문화체육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문화예술사업에 보면 3500만 원을 변경사용을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부산진문화원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범기 위원 부산진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비.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3500만 원짜리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이게 원래 사업목적이 뭐였죠? 문화강좌 등 한다고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8450만 원을.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원래 본예산에 책정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사용 문화강좌가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사업비를 감소했습니다. 3500만 원.

백범기 위원 사업비를 감소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운영비로 3500을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거 보니까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를 3500만 원을 감소를 했고, 아마 부산진문화원 보수가 필요해서 3500만 원으로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는 보수가 아니고 운영지원비를 지금 해가지고 7100만 원 사용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어디에 말입니까? 보수 정비에.

백범기 위원 3500만 원 증액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금 3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운영비지원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원래 운영비가 3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3500을 또 추가해가지고 지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의 100%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추가 지원하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예산이 당초에 조금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시에서 아마 8월 달에 예산이, 이게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8월 달에 변경된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당초 운영비는 3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운영비가 3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7100만 원인데.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그 증가한 목적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증가, 지금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5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로 3500을 증액을 시킨 사항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운영비가 3600만 원이었는데 변경이 7100만 원 된 거는 운영비가 증가한 사항인데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강좌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로 인한 자비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감소된 거하고 운영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왜냐하면 운영을 하려면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강료로 대체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강료 금액이 없다 보니까.

백범기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수강을 못하면 강사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라든지 모든 이런 게 지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운영비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백범기 위원 운영비를 3500을 증액시켜줬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최저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는 우리 예산 편성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백범기 위원 강좌를 개최를 못했을 경우에 그 예산은 당연히 남으면 반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 부분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이게 3500이 증액된 게 기간이 언제쯤 증액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8월하고 12월 달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증액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12월 달은 예산이 끝나는 시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산이 끝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들은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8월 달에 얼마, 12월 달에 얼마라고는 지금 저희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8월하고 12월에 그건.

백범기 위원 그러면요, 2020년도 월별 예산 사용내역서를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이거는 이렇게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더 짚어봅시다. 266페이지 보시면, 266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거기에도 똑같이 예산 변경 쓴 걸 사용을 하셨죠, 1600만 원? 국내여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120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특이한 게 우편요금이 1600으로 과다하게 지출을 한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처음에 공공운영비가 본예산에 500만 원이 편성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1600으로 증액된 사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그 바뀐 사항들을 우편으로 해당 시설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작년에는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거는 저희들 통계목 안에서 변경사용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 자체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국내여비가 많이 남는다 해가지고 그 돈을 감액시켜가지고 우편요금으로 대체한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도 400만 원 증액을 시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400만 원 증액시켜서 사용한 사용내역서가 어떤 겁니까? 여기에 보면 쭉 있는데 급량비에 투입을 하셨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급량비, 복사기 소모품하고 부서 운영 사무용품 구입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400만 원을 그러면 특정, 딱 정해져 있는 목표도 없이 그냥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한 상태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백범기 위원 변경사용은 예를 들자면 우리 민원여권과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스탠드형, 그러니까 입식이 아닌 우리 시설로 되어 있는 천장에 있는 그 에어컨을 설치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바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스탠드형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거는 시설비로 변경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변경사용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1600만 원 발생한 내용을 상세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아까 전에 앞에 했던 거하고 이거는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산을 사용하시더라도 예산이 남으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반납을 하시고 추경에 예산 편성이 가능하시면 추경 편성을 하셔서 사용하는 게 정상적이라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이거 만약에 사용을 하시고 위원회에 통보도 안 하셨죠? 예산 변경사용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거까지는 제가 잘.

백범기 위원 그리고 예산 변경사용하시고 위원회에 통보할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편성할 때하고는 전혀 사용목적이 틀려졌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예산을 변경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도 하셔야 되는데 아마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그 두 가지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성현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우리 백범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액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국민체육센터 기억 혹시 나십니까? 그때도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제 기억이 맞다면 당초에 집행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만큼 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지 않고 일부 삭감을 한 걸로 압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비를 가지고 민간운영비로 이렇게 썼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심의하는 데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시설비가 당초에 심의할 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를 쓰겠다는 분명히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3500을 증액해서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지금 잘못된 사례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의 성인지예산 사업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3개 어떤 사업들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생활체육교실하고.

배영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청소년.

배영숙 위원 생활체육.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생활체육하고 청소년예술학교하고.

배영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1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3개로 정리를 해서 4억 5900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성인지 달성률을 91% 정도 해서 사업을 3개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더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그거까지는 사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산하면서 성인지예산이 몇 개 정도 있는지.

배영숙 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예산을 몇 개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게 3개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당초에 편성할 때도?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성인지예산 책자에 그러면 이 3개 사업만 지금 성인지로 보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 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더 있는데 3개로 지금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이게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3개 있고 예산은 한 4억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4억 5900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4억 5000, 문체과의 사업에서 성인지에 해당되는 사업은 더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 이거 한번 챙겨보세요. 이제 성인지를 의회에서 잘 지적을 안 하니까 이걸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던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가 계속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들을 놓치면 안 되고, 성인지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100%인데 이건 또 91%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지금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하셔서 이거는 제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일 거고, 그래서 이건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있고, 이제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다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계속 또 집행부 직원들이 성인지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거는 성인지예산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그건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254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이제 지금 2회 추경에 1600만 원을 삭감했는데도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부산진갤러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영숙 위원 254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부산갤러리 운영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해서 이제 갤러리 운영이 지금 마지막 추경에는 좀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1100만 원이나 지금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부산진갤러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전시회라든지 기획전시라든지.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3780만 원을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됐는데, 원래 기획전시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합니다. 기획전시를 하면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12월 달에 기획전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 이야기하시겠지만 12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기획전시를 못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요. 행사가 취소되고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못한 게 어디 1~2개입니까. 그러면 3회 추경에 정리를 좀 해 주셔야지,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예측이 다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3회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12월 달에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10월 달쯤 돼서 3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12월 달에 행사를 하겠다라고 아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마지막 12월 달에도 기획전시를 한 번 하자라고 해서 3회 추경 때 편성을 삭감을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배영숙 위원 아니, 2회 추경 때 1600만 원을 했고 3회는 아예 삭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산 같으면 3회에 충분히 삭감을 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에 저는 동의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한다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미리미리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 다 똑같은데 정리를 하셔야지, 사장시키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 과에서 작년에 조금 그런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1100만 원 같으면 충분히 3회 추경 때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3회 추경을 검토할 때 이미 전체 행사를 검토해서 3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삭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행사, 축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될 것들은 미리미리 3회에 정리를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걸 좀 방지를 해 주시는 게 그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올해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먼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100% 맞는 말씀이고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정을 하셨어야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지출액만 가지고 판단을 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도는 지출이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2019년도에는 지출액이 4000.

박현철 위원 4000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4000만 원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2019년도에 본예산이 7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부산진갤러리 운영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지금 답하시는 말씀이 맞으면 이 결산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결산의 성과 내용에 보시면 2019년도 예산은 608만 7000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0을 하나 더 붙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예산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 결산을 묻는 거예요, 2019년도 결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2019년도 결산.

박현철 위원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집행액은 40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단 지금 여기 2020년도 결산서에 보면 2019년도에는 60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행사운영비하고 뒤에 우리 아마 행사실비지원금하고 다 합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질의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저런 상황으로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많이 축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지금 600에서 1700이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집행액이? 예산이 아니고 결산액이. 2019년도하고 내가 볼 때는 이 행사가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2020년도에 기획전시가 처음으로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전시회를 몇 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기획전시는 2020년도 한 번 했습니다. 기획전시 한 번 할 때 보통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박현철 위원 한 번 하셨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한 번 하고 원래 12월 달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다가 못한 어떤 그런 사항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결산서 5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답이 조금 이상하신 게, 결산서 547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진갤러리 운영 갤러리 전시회 10회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547페이지 말입니까?

박현철 위원 예, 547페이지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부산진갤러리 운영의 19년도 결산은 608만 7000원이고요.

박현철 위원 아니, 지금 금액은 얘기 끝났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과장님께서 전시회를 한 번 하셨다 그러시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 갤러리 전시회 말입니까?

박현철 위원 예, 여기에 10회라고 나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갤러리 전시는 기획전시.

박현철 위원 하고 다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앤드 포함해서 다른 걸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박현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기획전시하고 일반전시하고 다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철 위원 일반전시는 몇 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우리 결산서상에는 아마 9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잠깐만요.

박현철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일반전시만 했었고 기획전시가 없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기획전시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었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사항별설명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25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문화체험축제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이게 2020년도에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우리문화체험축제는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하고 2020년도에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격년제로요? 그래서 작년에 결산액이 없구나. 이건 언제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12월 18일부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2021년 1월 3일.

박현철 위원 1월 3일까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어떤 행사를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당초에 우리문화축제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전통문화라든지 그네뛰기라든지 안 그러면 남사당패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공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체 모이지 못해서 동지트리, 저희 구청 앞에 동지트리라든지 전통등 달아서 하는 어떤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조형물을 전시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그거였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동지트리에 소원지 달고 그리고 또 저희들 시민들한테 일단 불빛을 좀 주면서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2021년도에는 조금 희망적으로 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한 것.

박현철 위원 글쎄요. 그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의도와 같은 의도인지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 보충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성현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동지트리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사실 제가 작년에 문화체육과장이 아니었어서.

배영숙 위원 아니 우리도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시니까 좀 황당한데 그 예산이 별도로 없었는데 아마 이제 다른 축제를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그때 당시에 그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에 총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저는 민원이 좀 발생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왜 구청 앞에 지금, 이게 과연 무슨 의도로 그걸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지금 듣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의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코로나.

배영숙 위원 그 의도를 박현철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하시던데 그거로써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게 총 여기에만 얼마가 투입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지출액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동지 관련해서 한 게 5000만 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우리문화체험축제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5000만 원, 그러면 조형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 등 밝히는 데 그게 몇 개를 지금 설치를 했죠? 총 몇 개였습니까? 그 형상이 기억이 저도 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딱 설치를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몇 개를 지금 설치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그때 봤을 때 형상이 한 7~8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이.

배영숙 위원 아니아니, 뒤에 계장님 자료, 이게 5000만 원으로 그거를 하셨다면 이거는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5000만 원 같으면 작은 돈도 아닌데, 이거는 그러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여성기업에 5000만 원까지 딱 맞춰서 줬다, 그죠?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뒤에 자료 계시죠? 다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주식회사 아이엠아이라는.

배영숙 위원 아이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이.

배영숙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수영구 남천로에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곳에서 지금 이런 거를 설치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전체 다, 당초에 이게 지금 계획이 변경된 거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변경 업무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변경을 했는지, 그런데 코로나 이유 대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이제 코로나는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다 그거 감안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지 마시고 변경 기획을 한 사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행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무슨 말씀인지.

배영숙 위원 자료까지 전체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수·발신 공문도 주시고,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이거는 조금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장백산 위원 저는 간단한 것만, 저희 문화학교라고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257페이지.

장백산 위원 예, 257페이지고 이어서 258페이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00씩 지출액이 세 곳에 다 지금 지급이 됐는데 그 해당, 이게 문화학교라는 거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봐도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이전으로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잠깐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지금 부산시립시민도서관하고 부산여자대학교, 양정청소년수련관에 400만 원 3개소 12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장백산 위원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학교라는 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양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3D 체험하고 레디 액션 360도 영상.

장백산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레디 액션 360도 영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웹툰 속 세상이라는 3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약간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강좌 같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강의료랑 이런 거 다 까졌는데 여기는 왜 전체 지출액이 다 지급이 됐죠? 그럼 거기에 민간으로 이전했을 때 저희가 이 강좌가 어떻게 수강이 되고 있고,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작년은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에 대해 저희가 점검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게 전액 시비로 내려온, 아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려온 어떤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12월 달 끝나고 나면 해당되는 학교하고 도서관 쪽에서부터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정산할 때 어떤 걸 진행했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거에 대해서 받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일단 시비로 내려온 거긴 한데 만약에 그게 작년 코로나 대비해서 그게 많이 남았다, 아니면 진행을 못했다 하면 다시 이제 시에 반납하게 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 뒤에 260페이지에 저희 국가지정문화재에서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있는데 디젤전기기관차 이거 지금 저희 정비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문화재청에서 지급돼서 저희가 이제 보존 차원으로 진행했을 거 같은데 이게 범천동에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범천 기차 안에.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범천 철도.

장백산 위원 이게 그래도 역사적으로 좀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지금도 실제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게 들어가서 보려면 지정돼서 발급되신 분들만 들어가서 볼 수 있다면서요? 일반 시민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사실 저도 못 봤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희도 이걸 어차피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금액도 꽤 많이 남았던 것 같아서 이거를 같이 문화재청에서 이거를 홍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그냥 보존처리하는 것도 좋고 한데 의미 있는,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부산이 가장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나 문화관광 이쪽에서는, 부산 오면 너무 예쁘고 다 좋은데 스토리텔링이 안 되면 관광이랑 문화가 활성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어가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고 그런 걸 좀 같이, 물론 관광과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같이 발굴해 주시면 연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장백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가지정문화재 디젤전기기관차 이게 지금 최초 사업하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최초 사업계획이?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러면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게 2019년도 10월 달에 이제 부산시 문화유산과에서 보수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19년 11월 4일 날 이제 시에서 통보가 와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신청을 하고 2020년 작년에 보수 정비사업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교부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5월 달에 2회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 2020년 7월 달에 시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신항 1부두로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이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시 문화유산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의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디젤기관차만 이전한다는 계획이 따로 변경되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북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김재운 위원 북항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서 이제 9월 2일 날 일단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당초 용역에는 비가림막 설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비가림막이라고 해서 지금 완전히 노천에 비를 맞는 게 아니고 지금도 비를 안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빼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협의가 되어서 그 예산을 빼다 보니까 잔액이 이만큼 남은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비가림막 공사는 이전이 지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비가림막 공사는 그러니까 지금도 비를 맞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비를 피하고는 있는데 조금 이렇게 훼손이 되다 보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전하는데 지금 비가림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 되어서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과학적 보전처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하는 비가림막 공사인데 그걸 빠지고 이제 사업을 했다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언제쯤 북항으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거는 지금 부산시하고 해수부하고 항만공사하고 철도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도 안 잡혔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가서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장백산 위원 저도 가서 안 봤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검색을 하면 야외에 있어요, 이게. 비를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휀스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아직도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말하신 부분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제 일단 저희들은 사실은 시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이 사항들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또 저희들도 협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비가림막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마음대로 비가림막을 기어코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비창 이전이 이제 계획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향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시설이 여기에서 만약에, 아직까지도 그거는 전혀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북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곳이 된다면 그 시작점은 유라시아대륙의 시작점으로 부산이 가장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있어서 철도라는 거는 부산만큼 중요한 곳이 없고, 그럼 그 철도의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나 기념비적인 유산들이 저희한테는 큰 의미를 나중에는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보존처리를 이유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문화재가 저희가 지금 방치되고 있다라는 게 시에서 이렇게 떠미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이게 지금 위치가 이렇고 비도 맞고 있고 하니까 옮겨서 다른 데다 설치할 거면 빨리하고, 아니면 저희가 이게 좀 제대로 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희가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옮겨가는 것도 굳이 저희들한테 스토리텔링해서 만들어서 이야깃거리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곳을 굳이 신항에 가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정비창이 없어지고 나면 여기에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다 종합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장백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최진규 위원 우리문화체험축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253페이지에 부산진구문예지 발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최진규 위원 부산진구문예지 이 호수가 맞아요? 지출 집행내역에 보면 제17호가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중간에 없어진 사항들이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2019년에는 18호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257페이지 부산진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최진규 위원 먼저 이 사업명 띄어쓰기부터 정확하게 하세요. 부산진문화원 운영하고 콤마가 있으면 한 칸 띄워가지고 해야죠. 다른 부서에는 다 정리가 많이 됐던데 아직도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의 3500만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35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최진규 위원 그 변경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강좌가 중단되고, 수강료 자비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자부담에 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비를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된 자료를 보면 부산진문화원 사업 지원해가지고 문화강좌 등 이거는 지출내역 없습니다. 마이너스 1650만 원만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문화원 운영비지원 이것도 지금 지출이 2700만 원만 되어 있어요. 그런 엉터리 공시를 할 것 같으면 아예 공시를 안 하는 게 낫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공시된 내용이 전혀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2020년 12월 31일에 보면 지출액 해가지고 마이너스 1650만 원만 딱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26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공공운영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줍니까? 필요할 때 줍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냥 분기별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금액을 매 분기별로 545만 원씩 이렇게 그냥 지출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최진규 위원 여기 지금 나가는 데가 선암사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광명사.

최진규 위원 광명사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최진규 위원 그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분기별로 광명사는 얼마를 주고 그다음에 선암사는 얼마를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가져다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전에도 이게 여기 지출이 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 밑에 마을제 보전 및 지원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최진규 위원 12개 마을에 지원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지정 마을제가 되어 있는 12개소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은 12개 동이 아닙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12개 마을제를 지원했는데 이것도 동에 배정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거는 정산을 다 받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정산을 받으면 정산받은 내용을 공시를 하셔야죠.
지금 마을에, 그러니까 동 배정하는 자체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은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동에서 사용을 했으면 그럼 그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내용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아예 공시 내용에 보면 자료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졌다고, 누락됐다고 판단되면 올해부터는 그거를 저희들이 공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부서에서 e호조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이게 연동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뜹니다, 거의. 그런데 지금 안 뜨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최진규 위원 이 주민자치센터에 동 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최진규 위원 그거는 지금 안 떠요. 오래 시간을 끌 수는 없고 그리고 생활체육 확대 보급이 단위사업이죠? 여기에 세부사업 순서를 대폭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막 바꿨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생활체육 확대 보급에 밑에 세부사업을 말하는 거죠?

최진규 위원 이 단위사업의 안에 있는 세부사업들을 순서를 막 바꾸고 이랬더라고요. 우리가 찾아가기 억수로 어렵게 평상시에 예산 쓰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갑자기 이게 대폭 바뀌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 무슨 말씀인가, 제가 왜 바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 이렇게 한번 정해지면 그 해 내에는 1년은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중간에 명칭도, 사업명도 수시로 바꿔버리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아마 2020년도에 비슷한 사업끼리 묶으려고 아마 바꾼 것 같습니다. 2020년도 바꿨으니까 2021년도부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지금 계속 바꿔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마 그게 예산부서에서 비슷한 사업끼리 묶으라고 아마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하나, 267페이지 보전지출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최진규 위원 이게 금액이 안 맞아요. 제가 답은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공시자료에 들어가서 확인하셔가지고 왜 안 맞는지를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성현옥 예.

배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건데 이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안 가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관련 홍보물 제작이 왜 여기에 있죠? 특구는 관광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국 안에 담당 과가 들어 있으니까.

배영숙 위원 아, 국장님이.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시책 업무추진비를 그러면 이거를 기재를 할 때는 그러면 해당 부서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보다가 우리는 이제 기관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로 나누니까 이게 이제 특구 관련은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제가 이제 담당을 하는 관광국 전체를 보고 예산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쪽 부분이 좀 홍보물 쪽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담당자한테 지시를 했어요. 이거 집행하라고 그렇게.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홍보물 부족분 30만 원을 이제 집행을 한 거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문화체육과에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 다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성현옥 그다음에 부산진문화원 시설비가 운영비로 전환된 부분 그리고 공시자료 부분도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반갑습니다, 위원님.

백범기 위원 하나씩 좀 짚어가 봅시다. 어제 우리 모 위원님께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신다던데 그럴 거는 아니고 27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한류관광 활성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276페이지.

백범기 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 한류관광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한류드라마 촬영지 호천마을 관광 홍보 이래서 1000만 원을 사용하셨죠?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주로 어떤, 관광 홍보인데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관광과장 하동 이게 저희들 영화투어, 그때 여름철 중에 7월 달에 영화투어를 호천마을에서 투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에 호천마을에 조명 보수하고 추가로 조금 그동안 설치된 걸 좀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그런 걸.

백범기 위원 아니, 과장님 이 1000만 원으로 시설유지비를 썼다는 말이에요?

○관광과장 하동 아니, 홍보하고 이래 하려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백범기 위원 조금 예산 사용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사무관리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위에 보시면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해서 호천마을 야간관광 조성사업 해서 명시이월 2억도 책정되어 있죠?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었죠?

○관광과장 하동 이거는 저희들 2020년도에 국·시비 1억씩 공모사업해서 저희들 받아와서 결국 올해 끝나고 명시이월했습니다만 이거는 야간관광 저희들 주로 주 진입로가 너무 어두워서 진입로 조명공사를 비롯해서 안쪽에 무대설치공사 그다음에 소원을 들어주는 호랑이 해서 그런 어떤 이벤트적인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호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산진구 내에서 전포카페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삼광사 등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이 호천마을이 있는데 이걸 홍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소통미디어과하고 어떤 업무공유를 좀 하셔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될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통미디어하고 업무를 좀 연대적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부산진구의 3대 명소를 더 활성화시켜서 홍보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전반적으로 의논만 된다면 예산을 좀 편성, 예산이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좀 편성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찔끔찔끔 쓰다 보면 예산낭비만 되고 실제적인 홍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바라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하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설비거든요, 홍보비가 아니고.

백범기 위원 아니, 여기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 홍보비로 썼다고 했기 때문에.

○관광과장 하동 아, 1000만 원 앞에 거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 전포카페거리도 마찬가지고 묶어서 홍보를 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서면 빛 축제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연도이월을 시켜놨어요.

○관광과장 하동 서면 빛 축제요?

백범기 위원 예, 그러니까 277페이지 상단부에 사무관리비 있죠?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에 보면 600만 원을 이월을 시켜놨는데 방역 관련 소모품 구입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600만 원 이월된 거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이월이 가능하나요, 방역물품인데?

○관광과장 하동 예, 물품이 저희들 이게 국비거든요. 국비로 800이 내려와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백범기 위원 언제 왔습니까, 예산 편성이?

○관광과장 하동 이게 12월 달에 왔습니다. 12월 달에 오고 이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사업은 시작됐는데 인건비는 그때 내려오고 방역물품 지원사업 800만 원은 국비로 12월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해에 200만 원을 쓰고 600만 원은 좀 이월을 해서 쓴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12월 달에 내려주고 예산을 사용하라 하면 이게 다 쓸 수가 있나요?

○관광과장 하동 그러니까 못 썼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인건비 2000만 원 정도하고 같이.

○관광과장 하동 같이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두고 예산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내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278페이지 보시면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에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없던 사업을 갖다가 갑자기 보상금에서 6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씩 마이너스를, 감액을 시키고 행사운영비 해서 웰니스 의료관광 상품개발 팸투어 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갑자기 없던 사업이 왜 갑자기 생겼나요?

○관광과장 하동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인데 국비 보조금 2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웰니스 관광사업에 투자하기로 그렇게 처음에 애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홍보단 구성을 24명으로, 외국인 24명으로 홍보단을 구성해서 애당초에는 사무관리비 900만 원하고 기타보상금에 11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거 이제 코로나 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인데 그냥 이걸 떠내려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100만 원은 같은 목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1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의 600만 원은 전용을 해서 7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이 내용은 저희들 팸투어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부산, 경남 거주권의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한 사람.

백범기 위원 처음에 이게 웰니스 의료관광 상품개발 팸투어가 계획에 없던 사업이 갑자기 생겼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계획에 없던 사업이.

백범기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하고도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관광과장 하동 협의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냥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여서 막 돈 700만 원 받아서 써버렸네, 그죠?

○관광과장 하동 아니, 700만 원 받은 게 아니고 2000만 원 중에.

백범기 위원 있는 걸 해서.

○관광과장 하동 이게 연말이 되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펼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관광과장 하동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

백범기 위원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면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예비비나 전용이나 변경사용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면 상임위하고도 좀 협의도 하시고 또 동의도 좀, 꼭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관광과장 하동 상임위는 설명은.

백범기 위원 절차를 좀 거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그거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지도 않고 이게 결산서를 보니까 이런 사업 내용이 올라왔다는 거는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다음에 우리 사업을 하실 때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 확인하면서 좀,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님 말씀하신 호천마을 야간관광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의 좀 있던 발상을 전환해서 빛의 밝기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잘 조성하신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하동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 앞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과 같이 앞에 돌아오면 우리 275페이지 한번 보시면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부산진구 관광명소 영상광고는 이거는 어디에 했던 겁니까?

○관광과장 하동 중간 부분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예,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여기에요.

○관광과장 하동 영상광고.

김재운 위원 예.

○관광과장 하동 영상광고 이거는 관광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채널 홍보인데 이게 KTX 객실에 가면 TV 모니터에 나오는 그 미디어 쪽하고요. KBS 2TV에 생생정보 TV 방영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포커피축제를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포커피축제 홍보 영상광고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인스타툰, 저희들 만화로 된 인스타툰 제작 그다음에 기타 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2차 추경에 삭감한 내용은 뭡니까?

○관광과장 하동 이게 봄 시즌 광고라고 있습니다. 봄에 저희들 하려고 5월 달, 4월 달에 하려고 해놓은 건데.

김재운 위원 3700만 원 이 내용이?

○관광과장 하동 예, 그런데 코로나 영향으로 봄에 그 광고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저희들 반납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KTX 영상광고 2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KTX 안에 비치하는 매거진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1500만 원 해서 그렇게 좀.

김재운 위원 거기에 뭘 실으려고 그러셨죠?

○관광과장 하동 거기에 저희들 커피축제하고 또 봄에 저희들 하는 어떤 행사내용들 그런 걸 미리 좀 실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택트로 하는 바람에.

김재운 위원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지금 계속 들여서 호천마을을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관광 홍보를 노력하고 계시는데 홍보내용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전포카페거리나 삼광사에 비해서 이곳은 예산 대비 홍보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겨우겨우 지금 주민들 노력하고 우리 관광과에서도 노력하신 결과물인지 모르지만 이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SNS를 통해서 찾아오는 이런 그 정도의 효과는 거두고 있는데 좀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봄철 광고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걸 좀 전향적인 발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좀 더 아이디어를 내고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관광과장 하동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호천마을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또 2억을 가지고 저희들 진입로 변이나 여기 정비공사를 또 하고 지금 야간에 올라가면 상당히 좀 밝기도 밝아졌고.

김재운 위원 일은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관광과장 하동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 호천마을 쪽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조금 많이 하려고,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호천, 아까 백범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천마을도 좀, 앞에는 또 전포카페거리하고 다른 곳은 지금 많이 연차적으로 띄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호천마을을 좀 띄워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세 곳을 통틀어서 백범기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도 했지만 예산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광고효과를 좀 기획하셔서.

○관광과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쨌든 예산을 많이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말도, 관광의 명소로 지금 굳히려고.

○관광과장 하동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홍보할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번 또 공사하시고 마무리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반갑습니다, 위원님.

김미경 위원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하고 278페이지 아까 백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운영비는 계획에 없었는데 지금 새로 사업을 해서 지금 예산 지출을 하셨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한 가지뿐입니까, 의료관광 추진의 목에서 계획에 없었던 걸 사업을 했던 게?

○관광과장 하동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과마다 다 조금씩 오류든 어떻든 이상이 있는데 245페이지에 성과계획서 보시면.

○관광과장 하동 성과계획서요?

김미경 위원 예,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중심의 의료관광산업 육성지원에는 계획이 지금 축제 개최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관광과장 하동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보고서에는 계획에 없던 게 또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실적, 전문인력 양성 교육실적, 성과계획표에도 없는 성과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관광과장 하동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게 설명을 합당하게 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의료계에서는 업무비중 중에 이 SMS축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과목표를 사실은 내놓은 거고요.
여기에 지금 의료관광 홍보라는 거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목표를 가지고 해 보자 하고 해놓은 것이고요.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거는 저희들 구비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당초에는 계획에 좀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거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수치로 보는 이런 결산에서는 계획에도 없던 게 계속 목이 1건도 아니고 2건씩 쭉 나와 있으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김미경 위원 이거를 저희들이 수치로 보는 건데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해야 되죠?

○관광과장 하동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매년 해오던 특별한 사업, 대표적인 사업은 있었지만 조금 사업이 1~2개 늘어난 것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진행된 부분도 있고, 홍보는 저희들 사실 실질적으로 또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물론 일할 때는 그렇게 생길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아까 백범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상황이 생기면 상임위원회라도 일단 먼저 전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부분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반갑습니다, 위원님.

박현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거기에 보시면 단위사업에 의료관광 추진 있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에 글로벌마케팅지원 있고, 그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03 행사운영비 있죠?

○관광과장 하동 예,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본예산에 2000만 원 편성이 되었다가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 그죠?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관광과장 하동 이게 이제 이 예산의 사용처가 의료관광 설명회 참여 및 팸투어 개최였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다 행사가 열리지 않았거나 요즘은 팸투어 개최하기 힘들어서 전액 2회 추경에 또 3회 추경에 그렇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팸투어 개최가 어려워서?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278페이지 넘어가봅시다. 거기에 보시면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있죠?

○관광과장 하동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앞의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애초의 의료관광 추진의 글로벌마케팅지원의 행사운영비는 팸투어 개최가 어렵다는 집행부의 판단에 의하여 의회가 승인했고 의회가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죠?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된 사업을 새로 목을 만들어서 전용을 해도 됩니까?

○관광과장 하동 아까 서두에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이게 국비가 되다 보니까.

박현철 위원 아니, 국비고 뭐고 간에.

○관광과장 하동 저희들 흘려보내기 조금.

박현철 위원 회계 절차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하동 뭐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는 의회의 의논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는 저희들이 죄송하고요. 변경이나 전용을 통해서 우리가.

박현철 위원 제가 판단해 볼 때는요. 이게 의회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산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전용도 인정하고 변경도 인정하고. 그러나 기본 대원칙은 예산은 목적 외 사용 금지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의회가 승인해 준 의도대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것의 예외규정으로 전용이나 변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하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지침에 분명히 그렇게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용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전용하는 것은 제한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결산서 266페이지 보시면 관광과의 전용 사유가 이렇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지침에서는 절대 하지마라는 거를 그 사유를 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이거를 의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까?

○관광과장 하동 그건 저희들이 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인정, 그렇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있죠?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역특구 활성 운영 사무관리비 있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그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없었고 1, 2, 3회 추경에도 없었고 간주예산에도 없었고, 죄송합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를 좀 봐주세요.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이 부분도 본예산에 없었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간주예산, 이체 다 없었죠, 그죠?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4495만 원이다, 그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관광과장 하동 이게 조직개편 때문에 행정자치과에 저희들이 특구팀이, 특구계가 있다가 2020년 1월 1일 자로 관광과가 새로 생겨서 그렇게 올라온 사업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체죠. 이체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 이체 아닙니까?

○관광과장 하동 이 앞의, 예.

박현철 위원 이체는 없다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관광과장 하동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 예산은 2019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월이 된 거죠, 행정자치과에서.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그거 압니다.

○관광과장 하동 그래서 2019년도에 이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

박현철 위원 어쨌든 간에 2019년도에서.

○관광과장 하동 2019년도에서 이월이 된 내용.

박현철 위원 그렇죠.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행정, 그거는 행정자치과 안에서의 일이에요.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이월된 상태에서 이체받으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하동 그렇죠.

박현철 위원 이체란 말입니다, 이 돈이. 그런데 옆에 이체는 제로 되어 있어요. 이걸 볼 거 같으면 이게 전용이든지, 변경이든지, 예비비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전용에도 없고 변경도 없고, 예비비도 없고, 잘못 기재된 거 맞죠?

○관광과장 하동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게 어떻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이체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거 끝나고 저희들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 미처 제가 공부를 많이 해오지는 못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이게 예비비 아니죠?

○관광과장 하동 예비비는 아닙니다.

박현철 위원 전용 아니죠?

○관광과장 하동 예, 전용도 아닙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체지 뭐.

○관광과장 하동 그래 2019년도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이 다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박현철 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는 행정자치과 안의 얘기예요.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그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행정자치과에서 이월로 넘어온, 자기가 갖고 있다가 관광과로 넘긴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그럼 이체죠.

○관광과장 하동 현재대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체가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결산서 5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결산서?

박현철 위원 예, 결산서.

○관광과장 하동 예, 말씀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559페이지.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거기에 보시면 주요 추진성과 중간쯤에 보시면 글로벌 의료관광 마케팅 강화 이래가지고 국외 거점시설 광고, 국내 교통거점시설 광고, 해외 언론매체 홍보 있습니다, 그죠?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2020년도의 실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 그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다시 사항별설명서로 한번 와봅시다. 의료관광 추진에서 이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집행내용이.

○관광과장 하동 277페이지에 의료관광 추진에 보시면 의료산업 육성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어디?

○관광과장 하동 거기 오른쪽에.

박현철 위원 국내외 대형.

○관광과장 하동 집행내용에 보시면 국내외 대형홍보물 설치 홍보, 언론매체 의료관광 홍보 이렇게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언론매체는.

○관광과장 하동 예?

박현철 위원 밑에 있고, 국내외 대형홍보물 설치 홍보 2700.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의료산업 육성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저는 글로벌마케팅지원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관광과장 하동 예, 의료산업 육성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넣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하동 반갑습니다, 위원님.

장백산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위원님들께서 팸투어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관광과장 하동 예.

장백산 위원 저는 이거 팸투어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팸투어의 대상이 되는 외국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스트나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하동 리스트는 저희들 업체하고 라이선스하고 이렇게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보유는 하고 있고,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법적으로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과 직통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팸투어 관계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

장백산 위원 275페이지에 이제 이번에는 거의 팸투어 관광객 유치행사를 사용하지 못하셨는데.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해당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과에 있는 거죠?

○관광과장 하동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진행을 해온 건가요?

○관광과장 하동 아까 팸투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단순화되고 그렇게 해서 각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팸투어를 안 해 봤거든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을 초청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좀 초청해서 각 나라별로 조금 홍보를 하게끔, 마케팅을 하게끔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본질적으로는 외국인 바이어나 중간에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정된 숫자에 저희가 한정되게 계속 거래하게 되면 결국에 홍보 효과는 똑같아지니까요.

○관광과장 하동 예, 그런데요.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저희 전포메트로 청춘드림센터도 저희가 임대료랑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공공요금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공공요금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하동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총 9개의 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비즈니스실이라고 휴게실 개념의 회의실을 설치해놓은 게 있는데 그 한 실에만 들어가는 전기료가 보통 한 달에 2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그 전기료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개인의 사무실은 개인이 각자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여기에는 지금 중앙냉방이죠? 난방도 그렇고.

○관광과장 하동 중앙입니다. 중앙난방입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이 6월이면 이게 지금도 엄청 더워서 저희도 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지금 나오지 않고 있던데 안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많이 불편을 겪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대료를 내어줬는데 청년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불편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그러면 메트로 측에도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되어야 앞으로도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저희가 또 확대되는 다음 계획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도 그런 냉난방 시설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건가요?

○관광과장 하동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냉난방 시설은 여름에는 그곳이 지하이다 보니까 냉방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좀 춥다는 분들이 계셨고, 거기에 겨울이 되면 조금 춥다.

장백산 위원 전열기 사용도 못하게 하잖아요.

○관광과장 하동 전열기 사용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난방을 다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개인난방을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 전기세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규정에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겨울에 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덥던데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가보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지금은 크게 덥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아직 없어서 그게 아마 7월 달부터 중앙난방을 가동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크게, 지금 내려가 보시면 저도 며칠 전에 그 실에 실질적으로 좀 있다가 왔습니다만 그렇게 덥다는 생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더위에 대한 거는 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하동 예, 그것도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나하나 살피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276페이지 한류관광 활성화사업에서 위에 이제 조명도 지금 돈을 1억을 들여서 하고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조명 다 완공하고 나서 행사 하고 난 이후에 저는 그 야경이 한번 궁금해서 가봤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예.

배영숙 위원 밤에, 그런데 저는 가서 보면서 우리 구가, 우리 구 옆이 동구죠?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동구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경계가 동구 맞죠?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카페에서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동구 쪽에 이렇게 협업을 좀 해가지고 야경 조명을 좀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하동 그게 이번에는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과장 하동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산이 지금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가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걸 정말로 우리가 관광코스로 하나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동구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결국은 그곳의 야경을 보고 싶어서 저녁에 가시는 분들은 가실 거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하동 예.

배영숙 위원 제가 가는 날도 한 4팀인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서 어떻게 변했나 한번 가봤더니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쉬운 점은 이게 조명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명을 위에 카페에서 북항 쪽으로 보면 조명이 지금은 많이 어둡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동구에 협조를 요청해서 야경을 보러 오신 분들한테 조금 더 야경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들여서 한 거는 제가 보니까 수고는 하셨던데.

○관광과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황령산에서 바라보는 야경하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우리 구에서 이곳을 자꾸 신경을 쓰시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된 상품의 가치를 만들려면 야경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야경에 대해서 어떻게 상품의 가치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배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속해있는 지형 쪽에도 보안등 같은 걸 활용해서 야경조명을 좀 보완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구를 벗어난 동구 쪽에는 동구에 좀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도 될 것 같던데, 그냥 도로변하고 카페 부분만 뭔가 이렇게 해놓으셔서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관광과장 하동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참 좋겠다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주는 방법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왕이면 그곳에 밤에 가시는 분들은 야경을 보러 간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쪽에서 북항 쪽으로 바라보는 야경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야경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관광과장 하동 그걸 연구를 한번 해서 그렇게 예산 확보라든지 그걸로 아이템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보완을 하면 그곳에 저녁에 젊은 청춘들이 왔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굳이 황령산까지 안 가도 가까운 서면 근교에서도 부산의 일부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하동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완을 요청을 좀 드리고요.

○관광과장 하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관광 상품을 하나를 만든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위원님.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더 고민해야 하고 우리가 상품의 가치를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게 좀 특구 관련해서 이제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제가 빼고, 지역특구 추진 용역이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관광과장 하동 저희들이 특구 용역 계약만료는 2020년 3월에 다 완료되어서 끝이 났습니다마는 그 협약서 내용 안에 보면 이게 이 용역은 어떤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상대가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수시로 이렇게 바꾸어서 가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끝났지만 저희들 계속 지금, 내일도 중기부 올라갑니다마는 조그마한 수정사항이나 어떤 변동사항들은 계속 용역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배영숙 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특구를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변경을 했죠? 처음에는 쇼핑특구, 관광특구, 산업특구 계속 보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왔더라고요.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세 번째 바꿨을 겁니다, 맞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용역의 결과가 있을 텐데 이제 당초에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관광특구를 공약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서면의 롯데백화점이나 그 인근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를 위한 특구를 만들려고 추진을 했다가.

○관광과장 하동 그랬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관광이라는, 저는 제가 처음부터 관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특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번 앞에 담당분이 오셨을 때 제가 이게 안 맞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직원이 내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관광과장 하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관광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스마트쇼핑특구라고.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관광 상품을 가지고 특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름 변경을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두 번째 이름이 그거였죠? 세 번째가 산업이고 두 번째가 쇼핑 아니었어요?

○관광과장 하동 그러니까 스마트쇼핑특구가 처음 나왔고요.

배영숙 위원 예.

○관광과장 하동 세 번째,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공식적으로 중기부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은 나왔습니다마는 세 번째 지금 나와 있는 안은.

배영숙 위원 산업이잖아요.

○관광과장 하동 예, 산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 특구를 지금 세 번을 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의회에는 별로 이거를 설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회는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산업으로 가는 거를 저는 신문을 보고 굉장히 이거는 또 좀 생소, 그 거리가 이 산업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너무 좀 아이러니 했고 그다음에 용역을 지금 4400 같으면 4500을 집행을 하셨는데 4500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관광과장 하동 예.

배영숙 위원 용역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2020년 3월에 끝났다 했잖아요.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산업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용역을 4500 주고 왜 했죠?

○관광과장 하동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배영숙 위원 저는 계속 이 특구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관광과장 하동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자꾸 변경을 하면서 서은숙 구청장님이 이 특구를 지정하고자 했던 당초의 의도하고 자꾸 바뀌면서 이게 빨리 특구로 지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일부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위원님 말씀 생각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일부는 맞습니다. 중기부에서 요구하는 지역특구가 사실은 관광하고 쇼핑하고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배영숙 위원 안 맞죠. 우리가 봐도 안 맞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대로 거의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갈등도 많았고 중기부하고, 또 중기부 담당 사무관들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면서 이런 갈등들을 다시 또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사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용역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용역은 원래 특구 용역은 처음에 애당초 기초 부분을 용역에서 발췌해내는 것이지 중기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거기 내용들은 또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적게 바뀔 수도 있고 또 제목도 바뀌고 그렇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준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관광과장 하동 그런데 기초자료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배영숙 위원 그러시면.

○관광과장 하동 용역에 기초된 걸 가지고 좀 봐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신뢰를 못하겠고요. 용역을 준 과업지시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관광과장 하동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용역의 결과를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세 번에 걸쳐서 이름이 계속 바뀌고 지금은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를 저는 알고 싶어요. 이게 4500만 원짜리 용역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관광과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특구가 세 번에 걸쳐서 변경해 가는 과정들이, 뭐 때문에 변경을 했는지 그 사유가 내부적으로는 업무보고나 검토를 했던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마지막에 산업으로 가는 사유가 뭔지,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 산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제 기억에 신문기사대로 보면 가야대로 쪽 그쪽을 지금 전부 지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저 위쪽으로 해서.

○관광과장 하동 가야대로 쪽 전부는 아니고요. 지금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가야대로가 들어갔냐.

배영숙 위원 신문은 그렇게 났더라고요. 서면에서부터.

○관광과장 하동 SMS 메디컬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디컬이 이제.

배영숙 위원 뭐가 지정이 되었다고요?

○관광과장 하동 이제 영역지정이죠. 지역지정이, 면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가야대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기사는 그때 그렇게 났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여기 서면, 맞죠?

○관광과장 하동 기사 그렇게 난 거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 기억이 맞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그 부분만이 아니고 서면 로터리를 중심으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게 또 변경되었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그게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역 자체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죠.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변경된 자료도 좀 주시고.

○관광과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의회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게 특구를 추진하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구청장이 공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TF팀처럼 팀이 만들어져서 직원이 계속 특구 관련 업무를 해왔잖아요.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3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 임기는 4년인데 2년쯤 되면 이 특구에 대한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년이 돼도 계속 변화되면서, 변경되면서 이게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특구를 처음 추진했던 그 시점부터 생산된 모든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과장 하동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희가 이거는 사유가 도대체 뭔지 이거를 의회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반갑습니다, 위원님.

최진규 위원 275페이지에 부산진구 관광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최진규 위원 제가 아무리 해 봐도 부산진구 관광안내책자 제작하고 관광자원 홍보물 제작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세부내역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여기서 이야기하는.

최진규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부산진구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관광과장 하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최진규 위원 예.

○관광과장 하동 이게 지금 전포카페거리 지도 제작이 있고요. 그리고 전포카페거리 여행자 가이드북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돼지국밥 지도 제작, 서면애가면 도보투어 지도 제작 그렇게 지금 관광안내책자 제작은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제가 계산을 하면 그 금액이 안 나와서 그래요.

○관광과장 하동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액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최진규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관광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관광안내판 개보수 정비사업은 맞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위에 두 가지가 금액이 일단 안 맞습니다. 그거 저한테 지출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관광과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사업에 역시 사무관리비에 보면.

○관광과장 하동 몇 페이지?

최진규 위원 275페이지 그대로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마케팅 강화.

최진규 위원 우리 부산진구 관광명소를 안내하는 홍보 영상이 있었죠? 홍보 영상 제작한 게 있었는데, 홍보 영상 제작한 거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영상광고를 하고요 영상 제작을 한 거는 지금은 없는데요.

최진규 위원 관광 홍보 영상 해서 944만 원을 제작한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부산진구에 용역 해서 1년 치를 다 정리를 해서 한 거에 보면 부산진구 관광 홍보 영상 제작 해서 944만 원이 11월 26일 날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영상 제작이 그러니까 지금 부산진구 관광활성화사업 그다음 의료관광 및 마케팅 강화사업 그다음에 또 의료산업 육성 여기에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 SNS 홍보 영상도 보면 2020년 11월 6일 날 1310만 원 해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세부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양쪽을 확인하니까 잘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세부지출내역하고 그다음에 의료산업 육성의 사무관리비에 세부지출내역을 조금 주십시오.

○관광과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앞에서도 여러 번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278페이지에 지역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전에는 변경사용한 내용들을 다 게시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변경사용한 내역들을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게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게시를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전용만 전체 20건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변경사용한 거는, 전용도 전용사용한 거를 세부적으로 기재를 안 해요. 과거에는 이거를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비가 어느 사업비로 갔는지 이걸 일일이 전부 다 앞에 일목요연하게 기재를 해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서라든지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찾아라 이 말이에요.

○관광과장 하동 그거는 기재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최진규 위원 앞에 전체 할 때 이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그거는 기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전에는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이런 걸 전부 다, 조직개편에 따른 거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가면 되는데 나머지 어떤 세부사업별로 이체가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조직 내에서, 부서 내에서 전용되거나 아니면 변경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사업 안에서 통계목 간에 변경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일목요연하게 게시가 되면 빨리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결산서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결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는 넣는 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청년미래기금과 33페이지, 35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한번 봐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두나 중성화 수술을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372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신청 올라온 거는 다 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민원이 워낙 많아서 다는 못하고 민원 들어온 대로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감액되는 이유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시비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책정을 했었는데 시비가 깎이는 거에 대해서 감한 게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느 정도, 책정을 했다는 거는 뭐를 책정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가내시되거나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책정을 했는데 이 예산이 시에서 많이 깎이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다 그래 깎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으로는 지금 372두, 1두당 비용은 얼마인데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13만 5000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좀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민원내용이나 길고양이들이 좀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따로 저희 동물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거나 이래서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중성화 수술이다 보니 이렇게 하면 그나마 민원이 조금 해결은 되고 더 이상 개체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미하나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요? 미미하나마 개체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슨 데이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1년에 평균적으로 372두 정도 처리하는 그런 거는 어디서 나오는 근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중성화 수술 고양이에 대한 민원대장이 있습니다. 매번 저희한테 전화로 어디어디에 고양이에 대한 민원, 시끄럽다든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처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원이 숫자가.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작년과, 2019년, 20년은 민원건수는 몇 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들어온 거는 이거보다, 저희 500건이 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한 달 정도 기다렸다 하면 한 달째 될 때 전화를 하면 또 그 고양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김재운 위원 아니, 이게 민간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동물병원하고 포획팀하고 같이.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용역을.

김재운 위원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중성화 수술은 이렇게 했다고 확인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중성화 수술한 거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개체카드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동물을,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해서 개체카드를 만들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래 저는 민원건수는 500~600건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조정하는 거지만 우리 구비라도 해서 민원에 대한 거는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답습해서 그냥 이 정도로 고정적으로 한 370두 정도 그냥 우리는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구두적으로 몇 마리가 줄고 현재 민원은 몇 건에서 집행률은 몇 프로고 이런 데이터도 없이 매년 그냥 이 정도 예산에서 민원 들어온 순서하고 예산이 바닥나면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민원 처리가 그 해에 다 해결이 안 돼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민원이 온 것만큼은 저희가 올해 안에 들어온 거는 올해 안에 해결하자는 식으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김재운 위원 그 민원이 몇 건 들어올 줄 알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예산이 모자라고 또 못해 주고 하니까 주민들 불만은 자꾸 커지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정확한 통계라든가 이런 게 좀 집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민간위탁 주는 업체에 그런 걸 자료를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민간위탁 주는 업체도 저희가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라고 주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또 길고양이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개체 수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이나 이렇게 되면 또 그런 지역에 있는 고양이들이 많아진다든가 옆에 다른 구에서 넘어온다든지 이러니까 정확한 개체 수를 파악하기는 좀 힘든 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민원건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해놓고 그냥 정확한 데이터나 이게 어떻게 민원의 몇 프로 정도 해결을 보고 이런 것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세부적인 예산의 편성을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좀 더 편성했고 민원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거기 사항별설명서 288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현철 위원 이 결산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사업의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분이 충원이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작년에 12명이었고요. 올해 13명입니다.

박현철 위원 한 분 늘어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현철 위원 사업의 내용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사업의 내용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사업의 내용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뭐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니요. 바뀐 거는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세부사업 내용이.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결산액은 한 40%나 늘어난 것 같아요, 2019년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2019년에 7700만 원인데.

박현철 위원 그렇죠. 7700인데 지금 이게 2020년 결산액은 1억 1000이니까 근 40% 가까이 결산액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사람도 크게 늘어난 게 없고 세부사업도 변한 게 없는데 결산액은 왜 이렇게 확 늘어났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박현철 위원 마스크도 비용도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따로 사업이 변경된 거는 없고요. 인건비가 조금 더 늘어난 것밖에는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 충원도 한 분 정도밖에 안 되셨고 사업의 내용도 변화가 없는데 결산액은 이렇게 40%나 증액이 되었다. 이건 좀 얼른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대학생일자리 체험연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현철 위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이 20명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20명의 대학생들이 어떤 체험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또 외국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치매예방 인지재활 프로그램 보조로 건강증진과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평생학습관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20명이.

박현철 위원 평생학습관에서도 근무했었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현철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는 뭘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를.

박현철 위원 긴급재난지원, 외국인들에 대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현철 위원 국내 사람들에 대해서 한 거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국내도, 저희 희망복지과에서 접수를 할 때는 외국인.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걸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산이라 하는 게 애초에 의회에서 의도한 대로, 승인한 의도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 사업의 예산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직업 체험을 가지게 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그런 의도였지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지불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 판단은.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각 실·과의 대학생 체험, 일자리 체험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급작스러운 재난지원금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대응이 또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박현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도 아니고 재난지원금 전체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관여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보다 과장님 말씀이 더 정확하겠지마는 그래도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의도하고는 다른 거죠.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위원장 성현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 일자리 지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백범기 위원 거버넌스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범기 위원 협의체?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백범기 위원 뭘 구축한다는 이야기죠? 협의체를 구축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학교 아니면 기업체 이런 업체랑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범기 위원 협의체.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백범기 위원 협의체, 그런데 이게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19년 3월 7일부터.

백범기 위원 19년?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20년 3월 5일.

백범기 위원 19년? 왜 갑자기 19년이 나오지?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20년 3월 6일부터요.

백범기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21년 3월까지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2020년 3월 6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1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6000만 원 이월시켰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에 보시면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4500만 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백범기 위원 이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거는 19년도에서도 19년 사업이 19년 3월 7일부터 20년 3월 5일까지니까 그게 이월된 금액이 4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는 무슨 사업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똑같이 여기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백범기 위원 거버넌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백범기 위원 19년도도 이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백범기 위원 그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지금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3년 차?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백범기 위원 해마다 예산을 그러면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취업에 대한 성과도 많이 있었고요. 취업을 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도 많이 돼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1년에 예산이 2억이나 들어가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2억 들어가서 저희가 작년에 취업을 하신.

백범기 위원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작년에 취업한 숫자는 49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량 교육 강화를 한 게 554명이었고요. 이분들이 또 창업 쪽으로도 많이 하셨고 저희 특성화고.

백범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1년에 약 2억 원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올해까지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성과를 보고 내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 지은 상황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제 3년 차 결과를 보고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지.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지는 차차 결정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 2020년 3월부터 사업을 했는데 이월금이 45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왜 이월이 되어 넘어왔는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시민 맞춤 고용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어떤 게 좋은 일자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좋은 일자리는 일단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봐도 지속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당사자가 취업을 한 곳에 만족을, 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이직률이 낮다는 거는 약간 그와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제 좋은 일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자리를 확대해가는 사업에 대해서 좀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563페이지를 잠깐 보면, 이게 결산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결산서.

배영숙 위원 찾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제목하고 맞는, 제목하고 맞춰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공공일자리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좋은 일자리로 지금 데이터를 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공일자리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일자리로 봐야 됩니까? 공공근로사업 참여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데이터를 내는 일자리로 봐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공공근로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실직을 하셨다든지.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압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도 알기는 아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근로를 통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인데 공공근로까지 봐야 되는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라는 개념은 데이터 중심이라고 보여져요. 데이터를 내기 위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데이터를 자꾸 신경을 쓰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창출을 못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공공.

배영숙 위원 그래서 방향이 조금, 좋은 일자리가 어떤 게 좋은 일자리인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 좀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기도 어렵지만 이게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솔직하게 만족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공공근로까지 넣어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는 일시적인 생계 때문에 오시는 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좋은 일자리 창출에 데이터를 같이 넣는지 이거를 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이걸 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고민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부적으로 2021년은 지금 6개월이 흘렀으니까 내년에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 과 이름이 일자리경제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일자리에 대해서 총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자리에 대한 집중을 좋은 일자리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미처 저희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방향이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우리 지역에 실직하는 분들한테 구청의 일자리경제과라는 이곳에서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추진해서 13명을 채용해서 13개 동을 배치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13개 동인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동에 저희 조사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지금 동이 20개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7개가 빠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이제 권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동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필요하신 곳에 배치가 돼야 돼서 동에서 요청한 곳이 열세 곳이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니까 13개 동만 필요하다 그래서 나머지 일곱 군데는 배치를 하지 않았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연지동은.

배영숙 위원 배치 안 한 동은 어디어디입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동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배치를 독거노인이나 고독사에 해당되는 주민이 많은 곳에 배치를 우선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청을 받았다 하니까 제가 답변에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왜 안 했냐고 하니까 안 한 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배영숙 위원 그 안 한 동 일곱 군데가 어디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배치된 데는 부전1, 2.

배영숙 위원 아니, 안 한 데를 부르는 게 더 빠르죠. 일곱 군데니까 안 한 데가, 열세 군데 하고 일곱 군데 안 했으니까 일곱 군데 안 한 곳을 부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연지, 초읍, 범천1.

배영숙 위원 연지, 초읍.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범천1.

배영숙 위원 범천1.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양정1, 2.

배영숙 위원 양정1, 양정2.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7개 맞습니까?

배영숙 위원 5개인데, 2개가 더 빠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가야1, 2.

배영숙 위원 가야1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가야1, 2.

배영숙 위원 가야1, 가야2.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이곳이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빠져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비슷한 사업이라는 거 뭘 말하는 건가요? 자체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동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자체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자체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고독사 관련 자체사업을 이 일곱 군데에서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비슷한 사업이 있다고 들었고, 동 사정상 필요치 않다고 해서 일단 저희는 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야만 배치가 가능한 거라서 동에서 요청한 데는 이렇게 해서 13개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맞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동에서 신청을 안 했다 하니까 일단 이거는 동에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관련해서, 그러니까 청년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년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전체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12억입니다. 12억 2000.

배영숙 위원 12억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12억에 대해서 지금 2020년에 12억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청년 관련 예산을 연간 12억을 투입하면서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하나요?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지금 청년사업이 실패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산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청년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만들어내지만 실질적인 청년의 대상인 사람들한테는 필요치 않는 사업 그다음에 당사자가 만족하지 않는 사업 그다음에 생색내기 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청년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그러면 연간 12억을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청년사업은 청년 눈높이에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년 대상으로 사업의 평가단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분명히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그거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는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배영숙 위원 간담회는 일부 소수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저는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의 사업은 죽어도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한 번도 안 하시죠? 오늘부터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 안 그래도 위원님 생각이 반영되도록 오늘 바로 청년 창업자든 이런 데에서.

배영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성과보고서를 오늘 유튜브로 하든 영상으로라도 남겨서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래야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이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기금을 쓰고 사업비를 예산을 투입하고 하면 청년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년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변경을 빨리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산만 계속 증액해서 투입하는 건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청년 관련 모든 사업은 앞으로 소통의 창구를 좀 마련을 해서 사업이 끝난 시점에 꼭 설문조사를 하시고 청년이 원하는 사업의 방향이 뭔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그냥 언론을 계속 요즘 접하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청년들은 만족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우리 구라도, 우리 구가 또 서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를 좀 더 들을 수 있는 중심 구라고 저는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청년 관련 사업은 청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제 의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꼭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바로 반영을 해서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접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으로 바꿔 가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303페이지에 청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지금 투입하시면서 회의를 한 번 했죠? 기금운용 회의를 한 번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한 번 할 때 이 많은 기금 집행의 안건을 다 다룬 겁니까? 지금 보면 303페이지를 보면 지금 한 세 가지를 집행을 했거든요, 기금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한 번 간담회를 할 때 이 3개를 다 안건을 다루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청년창업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배영숙 위원 하고 있는 임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대상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니요, 했습니다. 했던 사항이고, 긴급수당은 작년에 또 새로이 생긴 사업이라서 작년에 저희가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기금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길래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할 때 그러면 안건으로 다 다룬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1회는 저희가 대면으로 한 거고요. 나머지 2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 없어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상 심의는 될 수 있으면 서면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10년째 해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심의는, 서면심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코로나라고 또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코로나여도 회의는 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이런 단계.

배영숙 위원 마스크 끼고 다 중요한 회의는 하지 않나요?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서면심의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도 대면회의.

배영숙 위원 그래서 서면심의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서면심의를 하고 나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어떤 식으로 알려주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공문으로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젊으신 청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SNS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저희 계도 청년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SNS.

배영숙 위원 계에도 청년 직원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SNS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안 되더라도, 또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1회밖에 안 해서 이게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서면으로.

배영숙 위원 두 번을 서면심의를 했다 하니까 그러면 조금 맞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는 서면심의를 조금 자제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대면회의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정 그런 거 아니면 대면심의를 해서 심의과정을 통해서라도 청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페이지 285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자리통합지원 플랫폼 구축해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장백산 위원 저도 들어가서 사이트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체들한테 받아서 거기 등록하는 거도 있겠지만 주위에 많은 일자리 올라오는 사이트에 있는 거를 저희가 통합해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접근해서 보려면 거기에서 보는 이득이 있어야 보시잖아요. 아니면 지금 워크넷이나 이런 데에 등록돼 있으시던데 그냥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 같은 건.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용하시는 이용자들한테 어떤 이득을 주거나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이 플랫폼을 하기 전까지는 부서별로 들어가야만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인이면 노인, 여성이면 여성, 청년이면 청년 이렇게 흩어져 있던 걸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 그 사이트만 들어가면 저희 구 내에 있는 일자리는 뭐든지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놓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저희의 공공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이게 이득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외의 일반적인 일자리 부분도 부산진구로 국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민간 부분은 부산진구로 따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부산진구에 있는 등록된 업체들에 거기에 가기 위한, 저희가 이제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취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듯이 저희도 부산진구에서 등록된 업체들한테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지.
저희도 그럼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업체들은 더 저희한테 등록을 요청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진구 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성화돼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마냥 이렇게 모아놓는 거라면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것도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 외에까지 이걸 확장하려는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플랫폼에 대해서는 좀 취지가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가 이제 처음 단계라서 조금 미비한 점은 있는데 차차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서 좋은 부분, 또 다른 사이트보다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는 장점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5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청소차 유류비는 행정자치과에서 지출한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백범기 위원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사항별설명서 312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5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백범기 위원 예, 예산 성립 후 증감액 500만 원 이거 예비비에서 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예비비에서 그때 태풍으로 이제 공사한다고.

백범기 위원 태풍으로 인한 재활용선별장 피해복구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500만 원을 가져왔는데 집행잔액이 1884만 7000원이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많이 남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 공공운영비 안에 공공요금 있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건설기계 유류 구입비가 있고, 건설기계 타이어 구입비 각종 항목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백범기 위원 과장님 통틀어서 공공운영비 안에 예산이 1억 479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예비비가 10월 22일 날 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예비비를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때 예비비를 요청할 때 저희들이 아마 추산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요구를 하고 집행을 했는데 막상 불용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예비비를 요청할 때 벌써 2020년 9월 22일 날 지출 결정일자가 확정되었고, 지출일자는 2020년 10월 22일이라는 말입니다. 10월 22일이 지나가면 두 달밖에 안 남아요.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비비를 신청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결과적으로가 아니고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비비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런데 위원님 그때 상황을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이영승 주무가 그때 휴직을 들어가면서 아마 담당자가 그때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체되면서 어떤 이런 미스가 있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보시면 주요집행내용에 태풍에 의한 재활용선별장 피해복구비 지급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애시당초 사용할 목적이 없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때 예비비 요청할 당시에는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파손이 발생했는데 그걸 우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500만 원을 요청해서 받아서 집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불용이 많은 상태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313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16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165만 6000원이 감액이 되고. 이 새로운 사업이 신규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잠시만, 제가 찾지를 못해서.

백범기 위원 313페이지 중간쯤 자치단체 등 이전, 사항별설명서 313페이지. 뒤에 계장님 자료 좀 찾아주십시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을 변경해서 썼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원재활용센터에 처리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 과목이 변경되면서 그게 그때 부산이앤이로 공공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되면서 예산이 바뀐 겁니다. 전체 금액이, 예산이 금액이 바뀐 건 아니고 과목이.

백범기 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니요, 민간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백범기 위원 그러면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저희들이 재활용센터에 처리를 했었는데 그거는 민간업체거든요.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자체가 민간업체라는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백범기 위원 민간업체에 주고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부산이앤이로 넘어가면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처리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처리하는 업체가 바뀌어서?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공공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백범기 위원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폐합성수지 처리수수료가 약 2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이 사업체가 바뀐 게 언제쯤 바뀐 거죠?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폐합성수지 처리수수료가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변경은 2020년 7월에 변경이 됐는데 그 집행은 8월부터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 수수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수수료가 일단은 재활용센터는 톤당 4만 4000원이고 부산이앤이는 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차이 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톤당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민간업체하고 공공기관 시설하고 차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그래서 이 금액이 확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백범기 위원 그래도 그런 것 같으면, 4만 4000원과 1만 2000원 같으면 약 3배 정도 되죠? 3배 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한 2배 조금 넘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2배 조금 넘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죠, 톤당 4만 4000원이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1만 6000원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 1만 6000원. 1만 6000원 하면 그래도, 그러면 하반기에 더 수수료가, 물량이 더 많이 나왔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7월 달에 변경이 됐으면.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 좀.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지금 우리 쓰레기 처리시스템을 보면 민간업체하고 부산시에서 직접 투자한 기관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 일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장으로 들어가면 톤당 1만 6000원이죠. 그리고 일반 민간업체로 들어가면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시에서 직접 투자한 그 시설에 가능한 많이 밀어넣으려고 하지만, 방금 여기에 해당되는 재활용 중에서 돈이 안 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데 처리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 재활용센터, 생곡 쪽에 민간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 쪽에 넣게 되면 톤당 아까 4만 4000원이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무슨 주민들이 파업을 한다든지 해서 반입중단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작년 7월부터 반입이 안 되어서 처리를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이앤이라든지 이쪽으로 밀어넣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낮아진 거죠.

백범기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주요집행내용 부분에다가 사전에 전반기는 이런이런 사항이 있었고 후반기에는 이런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게 예산을 변경사용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오해를 안 할 텐데.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좀 어필을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보시면 위에도 있고 똑같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설명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전에 예비비 관련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좀 신중하지 못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비로 5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셨으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지금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완전히 예산 자체를 지금 불용을 시킨 거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위탁처리업체는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야간에는 야간이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람 관리를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18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1일 일당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니, 일당.

김재운 위원 이게 마리 수로 주는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일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리 수로 주는 건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하루, 이게 그러면 월 얼마를 책정하는 거예요? 하루 얼마로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닙니다. 월입니다.

김재운 위원 월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 한 17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175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175만 원.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고정으로 그냥 175만 원을 동물보호관리협회에다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사체를 처리하거나, 그러면 사체를 월별 몇 건이나 처리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월 이제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한 35, 36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월별?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월 평균.

김재운 위원 1일 1건 좀 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김재운 위원 그게 일별로 집계된 거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별로 집계된 거 아마 그 자료는 갖고 있을 겁니다.

김재운 위원 처리를 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사진하고 해서?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래서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렇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갖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175만 원을 12개월 해서 일괄 지급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매월 청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김재운 위원 위탁처리비인데 그냥 일괄 이렇게 예산이 안 나가고 매월로 175만 원 결재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월별로 지금 현재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저희들이 그전의.

김재운 위원 이거 다른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께서 하시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앞에 이제 민간에 위탁하기 전만 하더라도 자활근로사업자를 1명 대기시켜서 11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시부터 이후에는 또 퇴근을 하고 자리에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 돼서 이제 그때 들어오는 민원 처리가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175만 원 같으면 요즘 같은 일자리 부분에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한다면 우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도,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물론 동물보호관리협회에서도 그만한 수고를 하시니까 이 정도의 예산은 되는 건데, 우리 구민들 중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걸 쪼개서라도 2명을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30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보면 청소차고지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김재운 위원 이거 우리 청소차차고지 말씀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구에서 몇 대를 이거 지금 운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14대를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차종은 뭐죠, 14대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11t 압축차가 있고 그다음에 5t 압축차, 2.5t 그다음 1t 트럭 그다음에 노면흡입차 그래가지고 14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4대가 주차하려면 면적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면적은 한 400평 되는데.

김재운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임차하는 곳이 400평이고 14대가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몇 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14대가 주차하기 위한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운 위원 예,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현재로 14대는 주차를 할 공간은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차는 지금 14대.

김재운 위원 400평 안에 14대는 다 주차하고 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남는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약간 여유공간은 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1년에 차고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전체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연간 3084만 원을 지금.

김재운 위원 아니아니, 차고지 운영비 전체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차고지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공공운영비까지 다 해서.
제가 보니까 한 8400~8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던데 맞습니까? 그 정도 안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올해는 5500만 원 예산.

김재운 위원 2020년도에는? 55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렇고요.

김재운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작년에는 5300 정도.

김재운 위원 5300이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5300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임대료, 물론 자리가 이곳이 원래는 임대료를 이만큼 주고 썼었던 곳입니까? 우리가 이거 시설을 했던 곳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저희들이 안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차고지를 쓰기 위해서 시설 하고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지금 개금 뭐야, 저기 신발박물관 옆에 거기에 부지가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거 시설을 우리가 한 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시설을 우리가 하고 지금까지 쓰다가 임대료를 그동안 줬었습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계속 임대료는 줬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2010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그때는 월 110만 원 정도 지급했었고요. 2010년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그렇고 그다음 2019년 7월 1일부터 지금 올해 6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월 187만 55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또 조금, 그러니까 110만 원에서 190만 원 가까이 그렇게 인상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처음에 2010년도에는 월 110만 원을 지급한 거는 사실 저희들이 공유재산 대부료라든가 사용료 이걸 산정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한다든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토지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사용료를 산정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협의에 의해서 가격을 낮춰서.

김재운 위원 예, 그때 당시에.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11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당초에 그 부지가 주차장 사용하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2019년 6월 말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물가인상이나 기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조금 더 인상을 요구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또 끝났기 때문에 또 2년간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공2, 3단지에서 한 20%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요. 우리가 물론 청소차를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해도 냄새 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이곳이 적절한 차고지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임대료를 이 정도 지급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우리가 청소차를 보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김재운 위원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보유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 구의 차를 14대를 대면서 임차료를 이렇게 매년 인상을, 이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주민의 요구가 예전하고는 달라서 그걸 인정을 해 주고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김재운 위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또 무슨 다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임차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저렴하고 장소도 거기가 적합하다. 이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구청의 차량을 남의 땅을 빌려서 임차료를 주면서, 청소차량이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김재운 위원 이걸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는 그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김재운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철도공작창이라든지 기타시설의 이런 부분에, 물론 청소차량도 유지관리를 깨끗히 한다면 이것도 크게 혐오스러운 요즘은 그런 차량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처럼 이게 막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적절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우리 구의 땅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냥 보고 제가 틀린 거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311페이지에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감량기 보급사업하는데 이게 제목이 앞에 거가 안 보입니다. 311페이지에.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그냥 기반만 있습니다. 기반부터 시작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사업인데 지금 이게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재활용, 앞에서 질문하셨는데 재활용선별장 시설 및 운영사업에 공공운영비 보면 예비비 500만 원 사용하신 거는 맞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통계목 안에 보면 항이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e호조시스템은 통계목 안에 항이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재활용선별장 건물유지관리비라는 항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예비비에서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는데 제가 e호조시스템의 항별로 들어가 보면 재활용선별장 건물유지관리비가 300만 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 지출된 걸 확인해 보니까 745만 8780원입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사항별설명서도 나와 있잖아요. 745만 8780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445만 8780원이 모자랐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초과집행한 거.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를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게.
그리고 312에서 313페이지가 되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폐합성수지 처리를 한 7개월 정도는 하셨죠? 민간기업에서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하고 난 후에 나중에 민간에서 이거를 못 받겠다 해가지고 옛날에 언론에도 나고 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8월 18일 날 그때까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7월 말까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세부적으로 그냥 이야기하기 싫어서 앞에서 안 하고 이랬는데 1165만 604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부랴부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0원 떼고 1165만 6000원을 변경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그게 공기관 등으로 변경해가지고 사용하게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아니, 과장님 같으면 자기가 위원님들이 할 때 미리 세부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했고,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담당 과장도 아니지만 저도 이거 다 해가지고 자료 다 검토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냥 웬만한 거는 넘어가고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렇게 그러면 7월까지는 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민간기업에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를 못하겠다 해서 그래서 급하게 공기관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기관으로 이전하게 됐고 그 당시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이거를 할 수 없이 예산 변경해가지고 8월 달부터는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딱 설명하시면 그럼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웬만한 거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변경사용하고 하면 이게 왜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1개 부서잖아요. 과장님들은 1개 부서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고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31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액에 보면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이게 뭐였습니까? 2000만 원이 전년도 명시이월액이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잠시만요.

최진규 위원 314페이지에 아래쪽에 하단부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해가지고 할 경우에 자부담 50%고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 사업은 이제.

최진규 위원 그런데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통계목이 뭡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공공운영비가 맞다고, 지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이죠? 통계목이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어디에서 넘어온지 알아요? 혹시 담당 계장님 아십니까?
20년도에는 이게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이게 공공운영비가 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통계목을, 전년도에 통계목 편성을 잘못하셨단 말이에요.
명시이월돼 왔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공공운영비로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 지금은 이제 이게 바로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된 거예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된 거예요. 앞에서 2019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 편성해놓은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일단 기존적으로 보면 회계처리는 그게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이 맞고요. 이게 이제 바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잘 안되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사업이 잘 안돼서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일 수도 안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알았으면 이게 저도 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했을 겁니다. 몰라서 이걸 그냥 제 개인적으로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최대한 했는데 사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시설주가 50% 부담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남녀 화장실 분리하는 거를 갖다가 내 돈을 50% 부담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어차피 나중에 가면 전부 다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런데 그게.

최진규 위원 앞으로 건물 지으면 계속 분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큰 건물, 예를 들어서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어떤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은 데는 이렇게 분리 안 되는 데가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그런 데 같으면 절반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분리를 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신청이 지금 현재 안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그게 민간이 부담해야 될 부분 때문에 안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 계속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50% 지원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좋다고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업건물 좀 큰 데 이런 데, 중간 규모, 아주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과거에 지어진 한 중규모의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분리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데가 있지만 웬만한 크기면 제가 해보니까 분리가 돼요. 나중에는 법적으로 이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다시 반납된다니까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유류비 관련해가지고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위원님.

백범기 위원 우리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수리비하고 유류비를 일괄 지원을 하고, 30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이륜차 차량비가 있는데 이륜차가 지금 몇 대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4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륜차 4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죄송합니다. 6대입니다. 6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6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백범기 위원 6대의 유류비가,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분리가 되나요? 6대에 800만 원이나 나온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 수리비가 이제 이륜차가 조금 들어가는 편입니다. 유류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백범기 위원 행정자치과에서 운영하는 부산진구청 내에 있는 차량을 전체 다 관리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총괄 관리하고 있죠? 대수가 엄청 많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0대는 될 것 같아요, 추정컨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추정컨대 우리 청소차가 14대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까 말씀드린 거는 차고지에 14대가 지금 주차돼 있다는 말씀이고.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차량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 전체 합해가지고 연료비하고 수리비 포함해서 2억 55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백범기 위원 2억 5500만 원인데 이륜차 6대에 850만 원 유류비가?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수리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백범기 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 유류비와 수리비가 분리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은 지금 이륜차 수리비가 38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유류비는 460만 6130원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차량 이륜차가 6대인데 거기에 총괄 반장이 있고 그다음에 갑을 반장이 1명씩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3대는 누가 타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거는 무단투기 반장이 4명이고요. 그다음에 총괄 반장 말고 이제 각 지역감독이 2명 있습니다. 그 두 분하고 무단투기 반장 네 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역반장 2명하고 무단투기 반장 4명, 6명이 타고 계시는데 그래도 1년에 유류비가 암만 휘발유를 주유를 한다 하더라도 460만 원 나온다는 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은 저희들이 순찰하고 어떤 작업하는 데, 이동하고 하는 어떤 그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유류비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백범기 위원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부분은 행정자치과에서 구청 전체에 움직이는 차량, 동사무소는 제외겠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백범기 위원 그 차량의 연료비 및 수리비가 2억 5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여기에는 경유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스차도 있고. 거기에 비하면 이륜차 6대에 850만 원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지금 지출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거기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수리비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유류비가 그러면 6대에 460만 원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허투루 쓰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한번.

백범기 위원 그러면요. 주유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백범기 위원 그 자료를 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19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322페이지에 저는 동천 부분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우리 동천 해수도수사업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동천수질 개선하는 사업이 이제 끝났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하고 의견은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7월 달부터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지금 현재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온천천하고 동천하고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부산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나왔는데 환경공단 측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맡아서 할 수 없다. 그다음 부산시에서도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거보다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존의 해수도수시설이 지금 사실 100%가 아니다. 그리고 시설문제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매뉴얼 문제, 그다음에 동구와 남구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 지원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이미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시에도 저희 사실 공문으로 이런 사실이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동천에 지금 쓰레기가 떠다니고 냄새가 나면 그 민원을 제기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걸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환경공단 측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나 그런 문제를 시에서 자기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저희 구에 지금 미루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정말 대의를 위해서 동천을 살리고 부산시를 위해서 부산진구가 해야 된다면 할 용의는 있다. 그렇지만 그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운영 매뉴얼, 비가 오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정확한 매뉴얼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펌프장도 부산 동구, 진구 해서 허치슨 부두에 지금 따로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해수도수시설은 진구하고 남구하고 동구가 이렇게 또 따로 분리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동천 관련해서 회의도 참석하면서 제가 발언도 했지만 부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맞는데 지자체에 우리가 진구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부산진구에서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는 기정된 사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와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부산진구는 결국은 지금처럼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빨리 그 담당 부서 계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빠른, 국장님과 구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전환을 해서, 어째도 진구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동천이니까 우리가 관리함으로써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향후 100년 멀리 보고 동천이 깨끗하게 되고 시설이 서울의 한강처럼 유지관리만 된다면 부산진구는 그만한 자원도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대로의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다, 안 한다로 지금 핑퐁을 계속하다가는 결국은 시에서 진구 너희 관리 이거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관리해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김재운 위원 6억이나 7억 예산을 받아서, 인건비만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또 지금처럼 5만 t에 하던 걸 25만 t 해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전환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문화행사라든지 또 수질관리라든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20억이면 20억, 대폭적인 어느 정도의 계획적인 예산을 잡아서 시에다가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지원해 주라. 우리 부산진구는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겠다든가 이런 액션을 역으로 빨리 전해 줘야, 이거를 시하고 우리가 지금 줄다리기를 한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에 결정이 나면 안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제안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공문을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그러면 인력이나 모든 게 안 된다면 우리가 하겠다. 우리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할 테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 이러면 부산시의 시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진구가 지금 6억, 7억 예산을 받아서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시하고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 액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수치를 뽑아서 계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당당하게, 거기서 시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안 된다 하면 그거는 받아들이고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좀 전환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동천이 서로 떠넘기고 하는 그런 가치 없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중에 향후에 이게 우리 얼마나 큰 자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안 그래도 일전에 청장님 방문 시에 산책로 관련해서 범천동 지역주민분께서 산책로 좀 넓히는 이런 문제 이야기를 하셔서 시에다가 저희들 그 관계 예산을 대폭 좀 저희한테 달라고 저희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동천이 부산진구의 명물도 될 수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럼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국장님께 건의 하나 드릴게요. 320페이지 보시면 최상단에 기후변화대응에서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냉온의자 설치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다는 건데 서로 양 부서에서 하면 많이 하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사업의 합리성을 따질 때는 한쪽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통행정과에서 다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어떤 좋은 사업을 찾으시고 이 사업을 교통행정과로 넘기시든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런 건 좀 조정해 주시는 게 이익이 아니겠나 싶어요. 이건 건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보시면 동천 되살리기사업에 공공운영비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2억 9000이 예산 성립 후 줄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변경이 2건이고 전용이 4건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전용.

박현철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전용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박현철 위원 전용이 4건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전용은 4건이고 변경이 2건입니다, 이 안에.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아닙니다.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운영비로 168만 원이 변경이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재료비로 7500이 변경입니다. 그 외 2500, 7600, 1억 1000, 175만 4000원 이게 전용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4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 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 같은 경우 부산진구에서 전용이 20건입니다, 우리 구청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역대 이래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많은 적이 없는 걸로 알아요. 특수하게 그렇게 많아졌고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희망복지과 이 두 과에서 40%를 점합니다. 8건이 있어요, 이 2개 과에서.
제가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이나 이런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원칙은 이게 예산에 대한 기본 가장 큰 원칙은 목적 외 사용 금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그러나 이걸 집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가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외사항으로 이런 걸 주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아주 불가피할 때만 이런 걸 사용해야지 그냥 예산이 이쪽에 불용이 남을 것 같다 이런 사유로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도 전용 사유에도 보면 동천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보고 아, 이 사업에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구나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용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어차피 이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이 동천 자연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해서 변경사용도 많고 그다음에 전용도 있고 이런데 한번 확인을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전용했죠, 공공운영비에서?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제가 가진 자료를 한번 보려고. 인건비는 2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2524만 2000원을 전용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전용일이 언제냐 그러면 6월 17일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때 벌써 아, 이게 올해 인건비가, 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인건비가 모자라겠다고 판단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2월 31일까지 책정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천 사항은 기간제근로자가 좀 특수한 사항이라서 그때까지 근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그 잔액을 보세요.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2000만 원 남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죠, 사실은.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그런데 동천의 기간제근로자분들 주요 하시는 일이 동천의 쓰레기 걷어내고 그다음에 장화 신고 들어가셔서 20kg짜리 미네시스라고 약품을 투여하고 이런 활동을 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오래 못 견디고 조금 하시다가 그만두고 가시고 하셔서 그 사이 기간이 조금조금씩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감안을 하고 전용할 때도 이래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그런데 위원님 미리 먼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가 동천이 작년에 저희가 해수도수시설이 완공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시에서 공공요금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사무관리비는 얼마나 변경사용하셨죠? 사무관리비는 변경사용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168만 원.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168만 원이죠, 예?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잔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보조금, 이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168만 원이 없어도 잔액이 남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를 일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쓰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150만 원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동천 환경개선사업 현장근무자 명절 격려품 구입이 있습니다, 35만 원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명절 격려품 구입의 일자가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일단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료비에도 7500만 원을 사용하셨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재료비의 대부분이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약품 구입으로 사용이 많이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악취저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악취저감 관련 약품 구매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거기 이제 9466만 6460원이나 사용됐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전용이 얼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1억 8600입니다.

최진규 위원 7632만 4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6월하고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최진규 위원 아, 합쳐서 1억 8600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동천 정화용 시설 교체하고 그다음 동천 관리사무소 방수공사하고도 1억이 남았습니다. 1억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용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175만 4000원입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에 이제 원래 예산에 따라서 책상, 의자, 서랍, 온수기를 구입하셨고 그다음에 전용하셔서 공기청정기, 냉장고를 구입하셨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쓰입니다. 단지 뭐냐? 해수도수시설 전기료 3억을 이거를 어떻게, 해수도수시설이 완공이 안 돼서 전기료가 필요 없죠? 3억이 필요 없죠?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이리저리 막 쓴 거죠?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그렇게도 보실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나 계장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또 한편으로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이 변경이나 전용한 금액보다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시설비 쪽으로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측구거름망이라든가 원동기라든가 폰툰 같은 사전에 하고 싶었지만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못했던 시설들을 다시 정비하고 점검하는 거는 직원들이 열심히 좀 하려고 한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대부분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6월 17일 날 이루어지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11월 달에 전용.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시설비 전용되는 거는 11월 달이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시설비.

최진규 위원 시설비는 언제 전용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시설비도 일부가 6월 달하고요, 11월 달에.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 언제?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11월 달입니다.

최진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11월 달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11월 달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최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시설비 전용은 좀 필요할 것도 같기는 같은데 나머지는 사실은 보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있죠. 제가 봐도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2회 추경 때인가 제가 이거 왜 그때는 변경사용을 아무도 몰랐었죠? 제가 지출날짜하고 파악해서 그래서 이게 6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출이 확 늘어나는 거를 발견하고 이때부터 변경사용했구나 하는 거를 파악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아무리 시비지만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안 돼요. 좀 뭔가가 보고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해야지. 이 사실은 이제 뒤늦게 와서 의원님들이 아시는 거지 그전에는 모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도 공부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예산을 운용할 때 어떤 특정한 목적 아니면 사업 하나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좀 투입하고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저도 이게 앞에서 계속 정리해오면서.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하고 정리해오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사실은.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링크를 걸어놓으면 이게 지출 늘어나는 걸 보면 아, 이거 뭐야?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나지?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하나 또 재미있는 게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동천 작업용 마스크 구입 이런 거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예산 편성할 때는 따로 해놓고, 예?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최진규 위원 토론회 수당은 지금 결산할 때도 따로 했습니다, 그죠? 동천 토론회 수당.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 3회 추경 때 현수막 등 제작한다 해서 이게 현수막 등 제작이라든지 동천 작업용 마스크 구입 해서 3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최진규 위원 예? 3회 추경 때 추가 편성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최진규 위원 아니, 3회 추경 때 추가 편성을 했는데 그 지출일자가 언제예요, 그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지출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미 변경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사용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따로 또 3회 추경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경사용을 해서 이미 일반수용비가 엄청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 때 토론회 수당, 현수막 등 제작, 동천 작업용 마스크 구입 이렇게 해서 따로 또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들이 전부 다 뭐로 남습니까? 결국은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죠.
2020년하고 이거 예산 사용은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귀결되는데 만약에 제가 과거 같았으면 이거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사항이에요. 2011년도 결산서 보류될 때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결산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해 주셔서 서식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가고 개선되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까 전에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경사용이라든지 전용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꼭 변경을 해서 아니면 전용을 하든지 해서 사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시급성이라든지 예비비 사용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또 목적적합성에 따라서 사용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쓰자 이런 식의 변경이나 전용사용은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결산서 자료 작성하실 때 이 결산서 내용하고 성과계획하고는 많이 조금 다르기는 하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가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좀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2020년 1월 1일 자로 환경위생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전에 작성했던 자료를 아마 새로 과를 맡으신 분이 좀 의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시다 보니까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옮겨진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슬레이트나 기후변화 이런 거를 해 보면 조금 방향이 틀려있던 거를 제대로 찾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치 부분도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 제가 사전에 공부를 하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보니까 한 4건이 있는데 그러면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체적으로 아니, 저희들이 이해가 지금 안 됐어요, 사실은.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수치나 이런 것들이 틀려도 어느 근사치는 돼야 하고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한데, 이래서 2권을 펴놓고 페이지까지 적어놓고, 일단은 내부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꼭 질의를 해서 지적을 하는 거보다 내부적으로 이번에 뭐가 문제인 거는 알고 계시니까 검토를 해서 이제 2021년 결산부터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뭘 내가 지적을 할 건지도 지금 알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숫자가 지금 몇 건하고 그리고 저희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저희 과에서 제출한 게 조금 서식이라든가 아니면 조목조목 조금 설명을 좀 이렇게.

배영숙 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또 성의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인정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알고 계신다 하니까 쿨하게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39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자활기금과 33페이지, 35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앞선 희망복지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지. 앞선 환경위생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희망복지과도 전용이 4건이나 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전용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겁니다. 합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의회의 의결권의 침해요소도 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실 때는, 실행하실 때에는 상당한 주의와 긴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때 해달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20건이나 있는데 그 20건 중에 희망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두 과가 40%예요. 두 과에서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7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37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장·단기계획의 세부내역이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단기민간융자금 4302만 8864원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게 2005년도부터 생활안전기금으로 해서 부산은행하고 융자사업을 했는데 이 기금이 폐지되면서 업무 소관이 몇 개 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융자금 회수에서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었고, 그걸 이제 작년에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 원인규명을 많이 했고, 지금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은행하고 2005년도 자료가 돼서 한 2건 정도는 원 자료 자체를 못 찾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결손 처분을 하든지 그거는 지금 부산은행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올해 중으로는 최대한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자료가 멸실되고 없는 게 2건이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 외 부분은 다 상황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게 지금 한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은행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했을 때는 그거 자기들이 갚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담당자 바뀌고 다시 확인해보니까 그게 변제한 게 아니고 신용보증회사에서 대위변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박현철 위원 국민행복기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이거는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금액 1000만 원으로 돼가지고 이거는 회수하도록 은행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 주신 게 이게 상황파악을 하고 또 관리를 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장기와 단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장기와 단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 장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단기 해서.

박현철 위원 아, 그래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어떻게 구분하시냐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거는 구청 전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장기는 없습니다. 단기로 해서.

박현철 위원 자체는 없는 줄 아는데, 장기와 단기를 구분을 해야 이거 단기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장·단기 구분할 때 1년을 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대출일자하고 상환일자를 보면 좀 납득이 안 가요. 단기융자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구분도 안 가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가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면서 이걸 은행과 대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제 작년에.

박현철 위원 오픈된 거 아닙니까? 올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박현철 위원 2020년도 결산검사는 올해 했을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최진규 위원님이 그거 융자금 부분에서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해서.

박현철 위원 아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관리를 하고 있다 하셨는데 실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을 못하신 거고 은행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변제가 됐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몇 년 동안 은행에서 우리 자금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알아보고 하니까 아니다, 변제가 안 됐다. 지금 옥신각신 아니, 옥신각신하기보다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변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죠? 1건에 대해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그게 확인된 겁니다, 대위변제로.

박현철 위원 변제가 됐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대위변제로 해서 그게 맨 처음에 채무자한테 채권은 살아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 그것도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밝혀진 거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죠?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총 9건이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죠? 그중에 상환 완료가 된 게 2건이 있어요. 상환 중에 있는 게 1건이 있고,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6개가 지금 장기연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지금까지.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모든 것이 우리 구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물론 업무도 과중하시고 과부하 걸리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그거 해가지고 명쾌하게 정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왕 말 나온 김에 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보통 주 금고은행이 있고 부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구세든 세외수입이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납부를 했을 때 은행에 얼마나 머무는지 아십니까, 그 돈들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 상당하다는 건 아는데 지금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그게 이렇습니다. 종류마다 틀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은행 같은 경우는 영업일수로 7일입니다. 영업일수로 7일이면 최장 11일까지 나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우체국, 금융결제원, 위택스 이런 것들 다 날짜가 달라요. 최고 길게는 한 달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전체 예산이 9000억이 넘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중에 매일같이 세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입금이 된다 말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최소 11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항상 일정 금액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왜 우리가 그런 손해를 봐야 합니까? 그거 개선돼야 되겠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전문지식도 없고.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업무연찬하실 때 이 담당 부서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우리가 주 금고은행하고 부 금고은행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선정하고 나면 업무협약을 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개선하고 나면 우리 수입이 상당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건의해 주시길 제가 제안드리면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34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말씀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 44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거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저희들 전포복지관이 작년에 1심 끝나고 나서 항소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 변호사 착수금을 그거 하면서 이거는 일단 예비비로 확보해서 지급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하면 저도 조금 판단 미스한 게 항소심이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할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예비비로 해서 집행하게 된 사실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2019년도 사건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사건은 항소심은 작년 5월에.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이어서 나오는 계속적 사업이잖아요, 지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2020년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실 게 아니고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고, 1차의 착수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셨나요? 1차.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1차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 기관공통경비에서 집행됐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2차 항소심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예비비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예산 작업하는 그 시기에서 제가 판단 미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항소심을 저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봐서 그거 끝나는 때쯤에서 추경작업을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항소심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한 두 달 만에.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에 예산 확보한 게 없어서 기획조정실에 협조요청을 했고 그래서 예비비가 내려왔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기조실에서 지금 적극적인 소송 수행에 사무관리를 보면 집행잔액이 1280만 원 남아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여기서 조금 논점이 됐던 게 지금 항소심 같은, 그러니까 지금.

백범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조실에 남아 있는 적극적인 소송 수행비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기조실 법무계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은 우리 고문 변호사나 지정된 그 변호사 비용으로 써야 되고.

백범기 위원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 항소심 같은 경우는 밖의 전문 변호사를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2019년부터 이어져 오는 계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도 본예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본예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될 것이다. 이 44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작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건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조금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 부분은 신중을 좀 기하시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예비비 사용하신 거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2~3명 더 오라고 해서 시작해야지 2명 갖고 시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전부 다 어디 갔노」하는 이 있음)
아니, 시작 아직 안 하셨으니까 빨리 오시라 하세요.

위원장 성현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사항별설명서 378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하단부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긴급 보수보강공사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긴급 보수보강공사를 2억 9700만 원을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2191만 2000원을 이월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2191만 2000원요.

백범기 위원 이월한 사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제 공사 낙찰률 적용에 따라서 잔액 발생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잔액 발생.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거 이제 추가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해서 아마 2100만 원이 계약이 아마 2020년 12월 22일 되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백범기 위원 공기가 부족해서? 긴급 보수공사예요, 긴급 보수공사.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일단 보수공사로 2억 9714만 6000원은 집행을 했고.

백범기 위원 마무리가 됐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그래 공사 마무리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여기 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 하단부 평생교육과가 하단 맨 밑에 거 있는 거 보면 여기 이월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공사기간 부족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공사 끝났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공사기간 끝나고 나머지.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액이잖아요. 그러면 사유가 이렇게 붙어서 되는 게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은 걸 저희가 그냥 불용 다 처분하기는 그렇고 21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 계약해서.

백범기 위원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긴급인데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사기간은 다 공사는 완료되고 그 금액이 잔액이 발생해서 그거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기에는 좀 아까워서 이월처리해서 내년에 2021년도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달리 붙였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2100만 원을 어디에 쓰신다고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내나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지금 이월시켰다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주로.

배영숙 위원 아니, 답변을 하실 때 공사는 끝났고 2100만 원을 이월시킬 때 어디에 쓰려고 지금 이월시켰다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계단 논슬립 설치하고.

배영숙 위원 리모델링하려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3층 일부 바닥 타일 교체하고, 1층 내부 데스크, 앞에 데스크 설치한 부분입니다.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2100만 원을 그러면 집행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범위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단하고 논슬립 설치, 3층 일부 바닥 타일 교체, 1층 내부 데스크 설치 이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를 하고 나면 2100만 원을 다 집행을 하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부족하지는 않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조금 아마 한 200만 원 정도는 남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집행하고도?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2100만 원에서.

배영숙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379페이지 기타직 보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에 신규로 예산 올라와서 하나 통과가 되었죠, 1명?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다행복교육지구.

배영숙 위원 그게 뭐 어떤 파트에 신규직원이 필요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다행복교육지구에 다행복교육지구사업하고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하기 위한 전문요원 채용한 예산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다행복교육지구 전문요원이다. 그러면 기존에 평생교육사 두 분하고 이분하고 3명입니까? 총 3명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시선제로 총 3명 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한 분하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379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평생교육사가 2명이 있다 말이에요,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하고. 이 두 분하고 다행복지구하고 그러면 기타직이 3명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여기에.

배영숙 위원 추가로 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또 한 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도서관에 있는 거는 사서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사서입니다.

배영숙 위원 사서 빼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사서 빼고는 평생교육사 두 분하고 다행복교육지구에 한 분하고, 아마 다행복교육지구의 전문요원은 7월 1일 자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심의할 때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중간에 누가 한 분이 그만둬서 한 분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요, 그때 설명을 하러 오셔서?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 직원이 올해 4월 1일부인가 이렇게 퇴직을 하고 그때는 시간선택제 라급이었는데 이제 마급으로.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기존에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분이 4월 달에 그만두시고, 4월 30일까지로 보면 됩니까? 4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두시고 그러면 두 분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세 분이라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평생교육사는 두 분이고 다행복교육지구에 한 분 7월 1일 자로 채용되면 총 3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하고 2명인데 시간선택제가 4월 30일 날 그만두고 추가로 1명이 더 그러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올해요. 올해 경우고 2020년도는 두 분입니다.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한 분하고 두 분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4월 30일까지 그만두고 나서 이미 다른 분이 채용됐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세 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지금 두 분이고 7월 1일 자 오시면 세 분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세 분이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예산을 설명하러 오실 때 한 분이 그만두기 때문에 이 한 분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그게 아닌 듯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30일 자로 그만둬도 이 그만둔 자리에 평생교육사가 또 한 분 채용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 준 거는 7월 1일 자로 다행복지구에 한 분 더 채용을 하고 이렇게 총 세 분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는 그때 관두신 분은 시간선택제 라급이고 올해 저희가.

배영숙 위원 아니, 그 라급이든 가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인원은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라, 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맞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해서 심의를 흐렸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좀 다뤄야 될 인원인데 한 분이 그만두기 때문에 이 한 분을 꼭 채용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저는, 위원님 한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라급, 마급 해서 아마 계산을 하니까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하면 다행복교육지구에 한 분을 더 채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000 얼마인데 실제로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행복지구에서 전문요원이 오시는 분은 지금 채용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행정자치과에서 지금 채용하고 아마 신원조회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공고를 냈는데 몇 명이나 응시를 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2명으로.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2명 중에서 그러면 1명을 뽑으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이런 다행복지구 전문요원은 어떤 사람을 다행복지구 전문요원으로 보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보통 마을교육공동체에 활동하는 활동가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그때 공고문은 좀.

배영숙 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동가는 이 활동가들을 어디서 배출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청의 조례에 조금 있는 것 같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활동가를, 이 A라는 사람을 활동가라고 칭할 때는 어디서 교육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활동가라는 그 명칭을 쓸 거 아니에요. 그 활동가라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수료증을 줬다든지,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활동가라는 사람을 어떤 기준을 두고 이 마을공동체 활동가라 하죠?
아, 다행복지구 전문요원 이러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문요원으로 보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일단 저희가 마을교육 활동가 전문자격증 이런 거는 저희가 파악된 건 없고 그거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으로 뽑히신 분은 몇 급에 대우가 무슨 몇 급 대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시간선택제 마급이고 9급 상당입니다.

배영숙 위원 마급의 시간선택제.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9급 상당이란 말씀이시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분을 채용할 때는 뭔가 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전문요원 하면 그 전문요원을 기준으로 두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마을공동체 활동가라 하는데 그 활동가에 대한 그 명칭을 어디서 부여를 하냐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거 제가 파악을 못했고 알아보고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이거를 지금 다행복지구 전문요원을 인원을 1명을 뽑으면서 내부적으로 이 인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쯤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역량을 어디까지 보고 우리가 어떻게 뽑아야 된다는 기준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저희가.

배영숙 위원 저는 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이거는 자료를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자격을 소유하고 어떤 분을 전문요원으로 보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공고 내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공고를 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이거는 조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서비스 제공에 사무관리비 중에, 367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교육서비스 제공에 사무관리비 중에 750만 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이게 이월사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게 우리 동네 배움터 운영에 부산진구를 소개하는 동영상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백범기 위원 배움터 운영.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터뷰 대상자 및 촬영장소 섭외에 애로가 있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고, 올해 아마 7월에서 9월 사이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백범기 위원 동영상 제작.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어떤 부분?

백범기 위원 43페이지 한번 넘어가보시겠어요, 43페이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페이지에?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용역기간 부족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용역기간을 이야기를 하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동영상 촬영이 거기에 들어가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용역이라는 거는 다양하게 있겠지마는 동영상 촬영을?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전문 기술자한테 이거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용역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지난 작년 가을쯤에 이래 시작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는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장소 섭외도 어렵고 이래서 제작이 좀 힘들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 배움터라는 거는 지역마다 그 배움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배움터에 가서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이걸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업체는 선정이 되었는데 인터뷰 사람 만나기도 좀 힘들고 인터뷰하기가 좀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백범기 위원 좀 알 수 없는 말씀 같아요. 암만 코로나19라 하더라도 이거는 좀 예산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제 부산진구를 소개하는 동영상 제작을 한 2편 정도 할 예정인데 아마 이 시기가 조금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모든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작년 2020년도 회계결산을 보면 부산진구가 9000억이 넘어요. 9011억 정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률이 한 7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한 삼백몇십억 돼요, 이월액이. 엄청난 금액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산 집행률도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16개 시·군·구 중에서 하위에 지금 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서둘러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조금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그 밑에 바로 이어서 행사운영비 같이 여쭙고 싶은데요, 교육서비스 제공에.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장백산 위원 페이지 367페이지입니다. 마을축제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책정돼 있으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장백산 위원 그중에 저희가 지금 대부분 사용했는데 코로나19로 마을축제 등 뭐 이렇게 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지금 그래도 많이들 집행이 됐는데 어느 축제에 어떻게 사용된 건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부산진구 마을축제에 저희가 민들레가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백양마을 나눔장터 두 군데에서 축제도 하고 그 나머지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운동장 콘서트를 좀 진행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운동장 콘서트요? 어디서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학교가 6개 학교 됩니다. 6개 학교에 진여고, 개금여자중학교 등 학교 운동장에서 가야금앙상블, 전자바이올린 연주 등을 그때는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 이렇게. 보통은 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장백산 위원 여유가 그래도 좀 있었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장백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369페이지 교육 지원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이 교육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이죠? 교복구입비 지원을 지금 당초에 8억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불용처리를 7380만 원을 합니다. 교복구입은 산출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산출이 저희.

배영숙 위원 또 이게 지금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3회 추경 때도 지금 5120만 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삭감한 금액보다 지금 남은 금액이 7380만 원 더 많습니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3회 추경에 삭감할 때도 검토를 좀 신중하게 대상 조사나 뭐 추경 때는 거의 다 교복구입비가 지원이 됐을 거 같은데, 이게 1년 내내 지원을 해야 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7380만 원이나 불용처리를 하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당초에 저희가 이제 교복구입비는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교육청에 신입생들 몇 명 정도인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저희가 100%라고 그때 잡은 거보다 현재 지원사항이 2250명으로 총 전체 대상자의 한 90%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대상이 2020년 3월 1일 자 부산진구 주민이 되어 있고 교복을 고등학생 신입생이거나 타 시·도 소재 중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포함했는데 중학교 중학생까지 저희가 잡았는데 보통 타 시·도에 다니는 중학생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적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복이라는 특성상 교복이 1년 내내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시기에 들쭉날쭉하게 구입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3회 추경 때는 거의 소진율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신청을 안 한다면 그거는 3회 추경에 5120만 원을 삭감을 할 때 이거는 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거는 저희.

배영숙 위원 3회 추경을 보통 지금 부서에서 몇 월 달에 합니까? 10월에서 11월에 안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회 추경에.

배영숙 위원 그때 그러면 할 때 이거를 더 삭감을 해야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거는 저희가 좀 판단 미스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3회 추경 때 좀 더 많이 조금만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저희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삭감금액보다 지금 집행잔액이 더 많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담당 직원이 이거는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738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사장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금액을 보고 이해도 합니다마는 교복이라는 특성상 이거는 연말까지 이렇게 남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올해는 좀 면밀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사례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교육경비가 지금 이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면 그 결과를 알려주나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서면심의를 하면 알려주는 게 원칙인데 저희, 좀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서면심의를 될 수 있으면 하면 안 되고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면 이번에는 대부분 다 코로나를 핑계를 대시던데 코로나라고 해도 중요한 회의는 다 마스크 끼고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회의를 하시고,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해야 된다면 서면심의 결과를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결과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건 저희가 구청에서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는 거의 이제 대면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또 서면회의를 하게 되면.

배영숙 위원 결과를 알려줘야지 어느 학교가 어떻게 선택이 돼서 얼마가 지원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 서면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좀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정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8년부터 현재까지 교육경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그다음에 심의 결과 그다음에 교육경비 신청을 우리가 하라고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그 수·발신 공문, 우리 구청에서 보낸 공문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온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수·발신 공문 그다음에 내부 검토자료 그다음에 지원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공문으로.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367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행사운영비 1114만 2000원 지급한 게 그중에 혹시 당감동에 백양가족공원에 백양마을사람들 단오제 행사도 포함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단오제 행사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포함 안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거는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교육청 사업 프로그램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올해도 행사를 하던데.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날 비가 좀 왔습니다.

백범기 위원 비가 왔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관중 행사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저희도 그날 교육청 행사지만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안 갔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 현수막을 보면 무관중이에요, 무관중. 무관중 행사로 해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왔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네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미경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
성현옥장백산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9인)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문 화 체 육 과 장 장영권
관  광  과  장하동
일자리경제과장노영미
청 소 행 정 과 장 박진형
환 경 위 생 과 장 김종운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안은정
여 성 가 족 과 장 최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