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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1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15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1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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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성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314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부산진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결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하였고, 결산서에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재무제표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2020년 총 수입 및 지출증명, 전년 대비 세입·세출결산 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중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014억 3000만 원, 징수결정액 9387억 2000만 원, 실제수납액 9139억 8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4%인 224억 3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14억 3000만 원으로 7911억 5200만 원을 집행했고 605억 9600만 원을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96억 8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11억 5300만 원 중 7811억 9300만 원을 집행했고, 555억 4300만 원은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44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02억 7700만 원 중 99억 5900만 원을 집행했고 50억 5300만 원은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5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9139억 8300만 원과 세출총액 7911억 5200만 원의 차액인 잉여금은 1228억 3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605억 9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27억 4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4억 93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20건 9억 700만 원이며 이체사용은 총 148건 135억 9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48억 4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 329억 18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25억 300만 원, 사용액 146억 6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7억 6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제표 결산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권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5억 41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9600만 원이 발생했고 2억 33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4억 4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채무현재액 및 계속비 결산명세서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121건 605억 96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이 87건에 395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이 47건에 210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8개 사업으로 21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210억 5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12%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4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48억 4714만 4000원이며 지출결정액 52억 6260만 7000원, 지출액 46억 5813만 950원, 집행잔액은 6억 447만 6050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현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경위와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개요 중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공유재산 및 물품, 채권·채무, 성인지결산과 성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부산진구 재정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입이 13.2% 증가한 반면 세출은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세입·세출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보조금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이 늘었기 때문이고, 세출수요는 사회복지지출이 69.67%, 기타 11.25% 등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출수요의 급격한 증대는 향후 재정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세입확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관한 규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되며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 중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재정원칙의 예외조항인 만큼 예산의 이용·이체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3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한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계획성 있는 의사일정 운영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의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에 보시면 의사운영 지원 일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보니까 일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목표는 98일인데 실적이 95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한 대로는 지금 93일 나와 있는데 이게 오타가 된 겁니까? 잘못 기재를 한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목표를 98일로 잡은 것은 2019년도에 98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98일을 잡았는데, 실제로 한 것은 93일이 맞습니다. 93일이 맞는데, 아마 담당자가 할 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경 위원 달성률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95%가 되겠습니다. 실행이 된 거는.

김미경 위원 잘 체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간행물 발간 횟수 그건 5회고 거의 100%인데 우리가 이제 소식지나 발간한 횟수가 좀 됩니다,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미경 위원 혹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반응이 어떤지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하셨는지요? 안 하셨죠?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우리가 발간하는 게 의회지하고 또 의회소식지 이렇게 지금 두 종류로 그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횟수는 또 잘 맞게 하고 계시지만 또 홍보계가 생기고 2년이 되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아직까지 설문조사는 한 것은 없습니다. 한 것은 없지만, 지금 구독자 수가 조금씩 조금씩 이래 증가를 하고 있고 원래 작년 1, 2분기에 할 때보다 3, 4분기에 1500매씩 더 추가로 해서 발간을 했고 현재 구독자들이 조금씩 늘어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설문조사를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107페이지에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최진규 위원 이거를 제가 전체를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거는 맞고,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의 금액이 제가 필터링해가지고 한 거하고는 달라요. 혹시 거기 세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세부 자료.

최진규 위원 건수가, 제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맞으면 뭐. 의장 같은 경우는 총 몇 건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건수가 지금.

최진규 위원 지출 건수 이게.

○의정계장 이상훈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지, 지금 확인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세부적인 전체 금액은 맞던데 세부 금액이 제가 필터링해서 조사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세부 내역을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 108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최진규 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제가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공시된 자료를 정리한 거하고 이 금액이 차이가 생겨요. 제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사무관리비가 5790만 2500원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공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이거를 좀 확인하려고.

○의정계장 이상훈 집행 금액 말씀입니까?

최진규 위원 예, 지출액요.

○의정계장 이상훈 그러면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쪽인데 110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기타직 보수가 한 달 전까지 제가 결산할 때는 공시 자료하고 달랐는데 최근에 공시 자료가 3건이 더 추가 됐더라고요. 추가돼가지고 이거는 지금 맞춰져 있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최진규 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지출 건수로는 총 117건인데 5128만 329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금액 차이가 좀 생겨요.

○의정계장 이상훈 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최진규 위원 예, 정확하게 5만 7200원 차이가 생기는데.

○의정계장 이상훈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최근에 이것도 최근에 지금 한 달 전에 하고는 지금 금액이 바뀌어있어요. 이거는 맞춰져 있고, 이게 지금 공시된 금액 보면 재정공시에 보면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별 거기에 공시된 지출액하고 여기에 제가 딱 표 만들어 놨는데, 이 금액하고 결산서하고 이게 전부 다 안 맞거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우리 의원들 보고 이거를 고치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각 부서에서 그러면 결산을 할 때 되면 이거를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고 금액이 다르면 왜 다른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바르게 공시를 하셔야죠.

○의정계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거를 특정한 부서에다가 맡길 게 아니고 각 부서가 자기 부서에 대한 재정이 공시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공시 전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차이가 발생 안 나도록 그렇게 하고,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최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재정안정화기금과 33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거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 이건 기획조정실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아까 했는데,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결산서 1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재운 위원 거기 보시면 부서 성과 정책목표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로 구정성과를 극대화한다. 성과지표 독서온라인학습 참여, 참여인원수 630, 실적 630, 100% 달성률, 쟁송사건 승소율 88, 82, 93% 달성률, 재정신속집행 목표 달성률 58, 50, 86% 달성률 이게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위원님 어느 책자를?

김재운 위원 결산서.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결산서, 같은 책자고.

김재운 위원 거기 기획조정실 110페이지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재운 위원 안 보셨죠, 그거요? 우리 이 책만 보시죠? 이거는 뭐라 하노, 사항별설명서. 결산서를 한번 봐주세요, 그 위에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여기 극대화한다.

김재운 위원 정책목표를 잡았잖아요, 부서 성과목표에.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라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게 이게 목표와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거를 목표하고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했는데.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20년도에 기획조정실에서 부산진구청의 여러 가지 종합기획 및 하여튼 강화로 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어요. 독서 온라인학습 참여, 참여인원수 630명 잡고, 630명 100% 달성했다. 이렇게 잡는데 이게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객관적, 구체적 근거가 이래 제시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잡는 게 맞나요? 전체적인, 각 부서가 다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은 지금 제가 판단컨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독서온라인참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아마 몇 명 정도 참석할 것이다라고 잡아둔 수치가 630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1명당 저희들이 독서온라인 할 때 지출하는 또 경비가 위탁교육비가 있더라고요. 1만 9000원인가 1인당 그렇게 지출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쟁송사건인 경우는 전년도를 봤을 때 올해 어느 정도 우리가 승소율을 하겠다든지 그런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실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이 책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아까 전에 우리, 봤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책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재운 위원 이 책의 41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은 그래도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안 보신 것 같네요.
여기에 앞에 구구절절 다른 내용은 다 두고 권고사항에 한번 보세요. 부산진구의 경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명시한 지방재정법 제5조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먼저 부서별 성과계획서 수립에 있어서부터 전반적인 재검토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책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과 그 측정방법, 정책사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할 자료를 정하고 그에 따른 단위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책을 만들어서 결산검사의견서 해서 여기에 개선권고사항이나 이런 권고사항 나온 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는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답변이나 다음 대책을 수립하시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기획조정실장을 한번 해 보니까요, 지금 공부해야 될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족한 것 같고, 사실 지금 이번에 우리 예비비만 가지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정리를 해 주면 모든 부서에서 다 그냥 따라올 것이다. 보통 따라오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1건을 가지고도 부서하고 다투고, 그 다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도 오늘 분명히 그 질문 나오시기야 하시겠지마는 왜 그렇게 방만하게 너희가 주었느냐 이런 질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맞게 지출 의뢰를, 요구를 해 왔을 때 저희들이 그걸 가타부타 안 돼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이런 제도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게 저도 와서, 오늘 이번에 결산검사를 여기서 처음 해 보는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답답한 일 한두 가지는 아닌 건 맞습니다. 분명히 맞고, 성과목표나 성과계획 같은 이런 지표도 우리 부서에서 그걸 다 잡는 건 아니고 일단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아마 받을 겁니다. 주면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거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검증을 우리 실에서 거친다라고 해가지고 부서에서 "예, 그러세요"라고 오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그거는.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실장님 말씀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어폐가 안 맞는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부산진구청의 기획조정실이 뭘 하는 곳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김재운 위원 대표적으로 뭘 하는 곳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제 우리 실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어떤 우리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고.

김재운 위원 그렇죠.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뭐 다른 내용이 우리 구청의 중추적인 전반적인 기획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른 부서가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부산진구청 전체 직계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이 기획을 해서 각 부서하고 부산진구청이 나아갈 길을 정해 놓으면 각 부서의 그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진행을 시키는 거는 기획조정실의 업무 능력이라고 보는데요. 또 따라 줘야 되고, 부서가 단독으로 부산진구청과 별도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그런 내용은 짐작하건데, 전체적인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말했던 권고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실장님이 좀 숙지하셔서 이번 결산보고서, 검사의견서에 권고사항으로 적나라하게 나온 부분들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어떻게 매년 적립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들 예산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생겼을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행사 그리고 집행을 못했던 금액들은 이제 불용처리된 부분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의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매년 2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지방세가 증가된 이유도 있겠지만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넘게 적립된다는 부분은 아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재운 위원 그렇죠, 예.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고 한 200억 넘어간다 해서 불요한 데 지출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2020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썼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썼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규정한 대로 우리 법에서 정한 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좀 우리 어떤 적재적소에 그 예산이 바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맞게 지출규모가 확대되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답변대로 정책 전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행정서비스 착오 지원보상금 있죠? 이게 맞는가 한번 확인만 해 봅시다. 120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재운 위원 이 50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몇 건을 하신 겁니까, 2020년도에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작년에 지금 34명에 지급한 걸로 나와 있네요.

김재운 위원 그런데 1명당 얼마 지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1명당 1만 원 지급합니다. 1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착오 지원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16매는 올해,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매입을, 살 때 건건이 상품권을 1만 원씩 사오는 건 아니고 바로 50매를 구입했다가 쓰고 남는 거는 그다음 해로 넘기는,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 50만 원을 가지고 지금 34명하면 이게 이제.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34만 원.

김재운 위원 예산으로 보면 34만 원 지출되고 16만 원이 남은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16만 원을 상품권을 50만 원 다 샀기 때문에 그냥 지출로 잡는다, 이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 2020년은 지출로 잡아졌고 이거를.

김재운 위원 그런데 34명 지급하면 34명, 34만 원만 지출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데 그래도 될 거는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그랬노?" 물어보니까 상품권 일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한 16만 원 남은 상품권을 다시 이렇게 받아오고, 이게 그리 할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우리 예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결산 끝나고 난 동안에라도 생기면 그걸 먼저 쓸 수 있도록 지급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16장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현재 16장은 저희 실에서 보관하고, 부서에서 달라하면, 요청하면 준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보관하고 계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재운 위원 이 부분도 한 번, 내용은 알겠는데 방법이 맞는 건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단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좀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구정 종합기획 평가사업에 포상금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110페이지요?

박현철 위원 119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119.

박현철 위원 119요. 119.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찾으셨습니까? 포상금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포상금.

박현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사무관리비에 부산진구 업무평가위원회 위원회 수당이 제로죠? 집행 안 하셨죠? 위원회 회의 안 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안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안 했죠?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는데 부서 업무 하는 그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이제 작년에.

박현철 위원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내나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 서면심의로 하게 되면 너무 우리 주관 부서의 뜻이 많이 들어가는 게 싫어서 사실은 저희도 대면회의를 꼭 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회의를 안 하시더라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서면심의는 했다고 합니다.

박현철 위원 서면심의는 하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외부 위원도?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다 합해서 그거는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서면심의하신 거는 확실하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1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123.

박현철 위원 거기도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이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방법도 문제가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이게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재정 신속집행이 지금 현재로 신속집행 분야는 우리 구가 지금 많이 미진합니다. 6월 이제 이달 말까지 좀 봐야 되는데 거의 끝에서 지금 한 2, 3등 정도하고 있고 소비나 투자 부분은 한 3, 4위 정도 좀 앞서가고 있고 지금 뭐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 신속집행을 가장 민감하고 지금 어려워하는 게 저희 부서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독려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업 부서에서는 절대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 부분은 성적이 좋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기본으로 써야 될 거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신속집행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 주로 사업 쪽인데, 사업 쪽의 덩어리들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같은 거 180억 덩어리가 크니까 그런 데서 1, 2개가 좀 늦어져 버리면 전체 성적이 확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실장님 답변에 저희가 2, 3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소비, 투자 부문요.

박현철 위원 전체를 놓고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전체를 신속집행.

박현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최하위인데?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신속집행 분야는 끝에서 한 3등 정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하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거 어쨌든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말씀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니, 이번 6월 말쯤 되면 중간쯤은 갈 겁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 원인은 우리 구에 지금 투자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좀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문체과장하면서도 그런 답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안 거쳐도 되는 행정절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공건축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건 무조건 공모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안 거쳐도 되는 강제 규정들이 생기면서 자동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럼 이제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구만 그렇느냐, 아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그런 이유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많다는 부분. 그런데 제가 신속집행 순위를 타 구·군을 정리한 걸 보니까 대부분이 이거 큰 사업이 많은 데들이 좀 순위가 떨어져있더라 그거는 그렇게 저는 그 영향이라고 봅니다.

박현철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사업에 이 국가적인 정책에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투자사업 이런 쪽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 신경 쓰고 있는가 하면 업추비 신속집행 이런 데 신경 써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업추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땡길 수 있는 부분이고 대규모사업은 그건 안 되는 사항.

박현철 위원 일단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결산하고 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해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제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 283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280요?

박현철 위원 예, 결산서 283페이지요. 그건 지금 보시는 거는 사항별설명서 같아 보이고요. 결산서 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비비가 두 종류로 나뉘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우리 실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반하고.

박현철 위원 아니, 실장님 그걸 그렇게 말씀주시면 안 되고, 우리 실에서가 아니고. 기조실에서 모든 예비비는 다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조실에서 승인 안 받고 예비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위에 일반회계 나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일반회계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구분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은 김재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만하게 썼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데, 안전도시위원회 뭐 보신 겁니까? 그 소속된 과들로부터 보고받으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이제 우리 예비비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보고 보면서 얘기를 좀 해 달라 합니다. 해 달라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강보석 전문위원 한 데도 보니까 또 그런 지적도 있었고, 잠시 올라가서 그 공부 좀 하고 내려왔습니다. 예비비가 왜 이런지 싶어서.

박현철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를 나누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편성하는 거나, 지출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반예비비인 경우는 우리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이내로만.

박현철 위원 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하게 했습니다. 그 1% 이내로 하라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집행을 완벽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그 예비비를 많이 두지 마라. 두지 말고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맞다는 쪽이고, 그러나 재난에 관련되는 거는 급한 경우가 생겼을 때 써야 되니까 그거는 1% 규정을 두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정도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제가 얻고 싶은 답하고는 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한번 넘겨봅시다.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284페이지하고 285페이지는 일반예비비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286페이지하고 287페이지는 목적예비비죠? 재난, 재해.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한 번 쭉 보셨어요, 이거 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봤습니다.

박현철 위원 나는 이걸 보고 지금 도대체 이해도 할 수 없고 기준이 뭔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연초에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일반예비비만 먼저 편성을 했었습니다. 일반예비비만 먼저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4월 추경에 이제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를 별도로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4월 추경에.

박현철 위원 그랬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렇다 보니까 저도 아까 전에 우리 직원한테 이거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이거는 왜 전부 재난으로 가야지 왜 일반으로 들어와 있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추경에 재난으로 예비비를 잡기 전에는 일반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들어갔고 우리 추경에 재난이 들어오고 나서는.

박현철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박현철 위원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128.

박현철 위원 예, 사항별설명서요. 128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거기에 보시면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있죠? 1회 추경에 18억 편성되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1회 추경, 예.

박현철 위원 그죠? 1회 추경 아닙니까? 4월 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4월 초입니다.

박현철 위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방금 실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산서 다시 284페이지 가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칸 기획조정실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세부사업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통계목은 사무관리비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지출 결정일자가 언제입니까? 5월 18일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5월 18일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5월 18일 맞네요.

박현철 위원 지출일자가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6월 5일.

박현철 위원 6월 5일 아닙니까? 이게 빠릅니까, 1차 추경이 빠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거는 지금 아마.

박현철 위원 아니, 어떤 게 빠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빠릅니다. 물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재난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잠깐만요.

박현철 위원 재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예비비 지출사유가 뭡니까? 코로나19 대응 민생지원TF팀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재난으로 안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잠깐만요.

박현철 위원 급양비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재해로 안 봅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부터 이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 이거는 저희 실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또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재무과 있죠? 재무과 두 번째 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청사 유지관리,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 지출액은 396만 원, 지출잔액 4만 원, 지출 결정일자 2020년 2월 24일, 지출일자 2020년 3월 10일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이 내용 이 사항별설명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제 눈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한번 사항별설명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 사항별설명서는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큰 거 말씀하시는, 3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것 같은, 33페이지요.

박현철 위원 그걸 33페이지에서 찾으면 안 되고요. 재무과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에.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 재무과에 없다는 얘기.

박현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니,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니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더라고요. 여기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재무과 건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박현철 위원 꼼꼼히 챙기시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결산이라는 건요 사항별설명서나 결산서나 그리고 실제 현금의 시제나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없다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빠졌습니다 이러면서 이거 한 페이지를 만들어주셨어요. 여기에 다른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데 이런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까?
그다음 또 봅시다. 여기 보시면 28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칸 보시면 안전도시과 있죠? 여기서 1, 2, 3, 4, 5개가 있어요. 안전도시과가 그중에 위에서 4개를 더하시면 이게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건 재봐야 되겠네요.

박현철 위원 사무관리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다 얘기된 거고 20억 1512만 6160원 나옵니다. 그럼 여기 사항별설명서 가서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이 금액 맞는지? 틀립니다. 해당 과장님 인정하셨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말씀 들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잔액 하나가 중복으로 산입됐다는.

박현철 위원 그래, 중복으로 산입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결산서 전체금액이 맞습니까? 맞아집니까? 세부 계산이 안에서 하나가 틀려버렸는데 어떻게 이 합계금액이 맞아지냐 이 말입니다. 합계금액도 그만큼 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합계금액이 지금.

박현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틀려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틀려져야 되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맞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그죠? 그러면 계산이 어딘가 잘못됐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잘못된 거 맞죠, 계산이?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그렇죠? 이거 제가 계산하기로는 4월 8일 거하고 지출 결정일자로 보면 4월 8일 거하고 3월 2일 거하고 이게 중복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회계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출잔액은 한 군데에서 남았어요. 그런데 이걸 양쪽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계산 틀어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그러면 책 자체가 다 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합계가. 그런데 합계는 맞아요. 신기하죠? 그럼 또 어딘가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또 내려가 봅시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하여튼 안전도시과의 이 부분은 중복산입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그래 해놓고 나서 다시 정리를 제가 계산을 못해 봤는데 오늘 아침에 들었던 얘기도 있고 건축과에도 물론 또 1건이 그런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예비비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못 챙긴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도 조금 소홀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또 내려가 봅시다. 하나, 둘, 셋, 세 번 더 내려가 봅시다. 건축과 있죠?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건축과에서 예비비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쓴 거죠.

박현철 위원 쓴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쓴 거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결산서상 쓴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건축과 가볼까요? 사항별설명서 이거 썼는지, 안 썼는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들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는 뭐 예비비가 그쪽으로 안 넘어갔다는 소리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비비는 넘어갔는데.

박현철 위원 안 썼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러니까 예비비 넘어간 건 맞습니다. 넘어갔고, 사실상은 이 예비비가 필요도 없는 예비비를 우리한테 달라고 했던 내용이 되는 것이고.

박현철 위원 그렇죠. 이게 필요도 없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당겨놔서 실제 쓰기는 다른 돈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에서.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산서에서는 예비비를 썼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그래 된 거 얘기 들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잘못된 거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결산서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286페이지 안전도시과 한번 보십시다. 하단부에 안전도시과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1, 2, 3, 4, 5개 이거 다 더하시면 얼마인 줄 압니까? 지출결정액은 4억 600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출액은 얼마냐, 3억 5490만 원입니다. 계산 맞을 겁니다. 안전도시과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미 계산기 나도 두드려봤고 안전도시과도 두드려봤기 때문에, 이거 사항별설명서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출액이 4억 600이에요. 결산서에서는 지출액을 3억 5490만 원이라고 했어요. 결정액이 4억 60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 가면 지출액이 4억 600이란 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칩시다,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제가 이거 동의해달라고 실장님한테 제출했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좀 화는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화는 날 것 같은데 예비비의 승인을 하고 안 하고 그 부분은, 물론 제가 이제 핑계를 좀 대겠습니다. 핑계를 좀 대면 2019년 다 토탈해서 우리가 지급한 게 열몇 건에 한 5억 정도?

박현철 위원 예? 예비비가 열몇 건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19년에, 2019년을 이야기합니다.
2020년에 와서는 지금 또 확 불었습니다. 확 불어서 이제 우리하고, 올해도 그래 많지는 않았고 작년에 이래 늘었던 게 이제 코로나 대응 저거.

박현철 위원 코로나 때문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거 때문에 늘었는데.

박현철 위원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난목적의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지출은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해야죠. 그러나 그 회계는 명확해야죠. 계산은 정확해야죠. 기준은 정확하게 지켜줘야죠. 절차는 정확하게 밟아줘야죠. 뭐가 있냐 말입니다, 여기에. 원칙도 기준도 없고 계산도 안 맞고 이걸 우리보고 동의하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동의합니까, 이거를.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좀 화를 내지 말고 조금 삭여서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언성 높인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나 원칙도 없고 계산도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편성받아서 10원도 안 써요. 이걸 왜 예비비를 당겨갑니까? 지출하지도 않을 거를.
청소행정과도 사항별설명서에는 없어요. 결산서 286페이지에는 청소행정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어요. 어디로 갔나요, 이 돈은? 이게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못 받으면 원인 자체가 무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거는 아닙니다.

박현철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거는 아닙니다.

박현철 위원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법에 그런 법은 없고요. 법은,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박현철 위원 예비비는, 일반예산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거기 때문에 지출한 거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비비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먼저 쓰고 그다음에 동의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를 절차상 해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를 못하면 법적으로 해제가 안 돼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가령 이런 거 아닙니까? 불확정성, 고시급성, 고필요성 이것이 충족돼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거는 아마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데요. 틀린데, 일단 예비비 지출을 한 부분에 많이 소홀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이 위법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금.

박현철 위원 지출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아니고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비비는 이걸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처럼 먼저 승인을 받고 지출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차후에 승인을 받아서 이 부분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동의를 못 받으면.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니, 그거는 생각이 조금 틀린 거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원인 무효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저하고 좀 틀린 게 차후에 승인을 받아야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고.

박현철 위원 합법화가 아니고 법적책임을 묻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의회의 승인을 못 받더라도 지출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닌데, 아닌데.

박현철 위원 지출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원인이 무효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뭐 원인이나 지출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차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한 것은 어떤 집행부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거죠.

박현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사실은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면제시켜주는 거고.

박현철 위원 책임을 면제시키고 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리고 이제 우리 의회에서 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는 제가 안 그래도 행정안전부의 질의를 조금 받았는데 차라리 법적책임에 대한 감사청구를 의뢰해서 그 당사자들을 징계를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에 요구를 하면 그거는 제가 응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불성실하게 했다는 게 인정됩니다. 솔직히 제가 인정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청구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제가 판단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 편성과 지출에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그다음 이 사항별설명서나 결산서를 보면 지출내역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필요 없는 예비비는 배정을 하고 요구를 하고 승인을 해 주고 실제 지출은 다른 과목에서 지출을 하거나 아예 지출 자체도 안 하거나 이것도 문제고, 네 번째로 집행잔액이 이중으로 기입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 성현옥 잠시만요.

박현철 위원 예비비로 배정받은 걸 타 기관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위원장 성현옥 잠시만요. 박현철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박현철 위원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질의.

박현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현옥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안전도시과에 보면 안전도시과에서 예비비를 편성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 집행은 어디서 했나요? 기조실, 행정자치과 이런 데서 집행을 해요. 예산을 받은 부서하고 왜 집행하는 부서하고 틀립니까? 이거 문제죠. 예비비를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예비비는 사항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데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이미 마스크특위 할 때 다 거쳤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박현철 위원 마스크특위로 말씀을 드리고 결산은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집행 예비비를 어디서 가져가든가 간에 그거를 왜 꼭 거기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느냐,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든지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했을 때.

박현철 위원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는 실장님 말씀은 그 업무를 거기서 할 수 있으면 예산도 그 과로 줘야죠.

위원장 성현옥 박현철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거는 좀 판단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여기 잠시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예,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되어서 정회 후에 다시 좀 질문을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박현철 위원 아니,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게 예비비는 예산도 지금 부정확하고 필요 없는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기기도 하고 예비비를 배정받아놓고 다른 과목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도 하고, 나는 제가 재선입니다만 일곱 번째 결산서를 받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이번 결산서가 내가 볼 때는 최악이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이제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위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오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행정서비스 착오·지연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34명의, 50장 구입해서 34매를 사용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유가증권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상품권입니다. 문화상품권.

백범기 위원 쓰고 남으면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수입을요?

백범기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쓰고, 잠깐만 그것까지는.

백범기 위원 잔고매수가 16매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따지면 16만 원인데, 이게 지금 기조실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관을 해서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데.

백범기 위원 절차상 그게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상품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0장을 50만 원을 주고 구입을 연초에 아마 한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이제 그걸 1년간 씁니다. 1년간 쓴 게 34장을 썼고 16매는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요청하는 부서가 있으면 주는 거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이걸 지출액으로 그러면.

백범기 위원 지출이 다 안 된 사항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34만 원만 잡고 집행잔액을 16만 원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백범기 위원 이게 어차피 유가증권으로 우리 예산 들어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쓰고 남은 나머지는, 34매에 대해서는 지출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남은 16매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으로 수입이 잡혀야 된다는 사항이죠, 제 말씀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거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것도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상품권을 구입을 하셨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우리가 문화상품권이나 상품권을 구매를 하면 할인율이 적용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문화상품권은 할인율 적용 안 된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5% 정도 할인율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할인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보통 우리 온누리상품권이나 기타 다른 상품권들은 보통 조금씩 할인율이 적용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문화상품권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까지 우리 부서만 이거 문화상품권을 사는 건 아니고 아마 다른 부서에도 문화상품권을 많이 쓰거든요. 직원들 생일 때 되면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하기도 하는데.

백범기 위원 할인율이 적용 안 된다면 제가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이게 쓰고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으로 수입이 잡혀서 이게 2021년도 넘어오면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넘어오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장님 저는 123페이지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답변하실 때 지금 우리 구가 성적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최하위에서 두세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지금 예비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비비도 문제지만 저는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신속집행 관련해서도 사업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집행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앞에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면 38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38페이지 폈습니까? 물론 이제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집행할 수 없는 시급함이 없는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조금 삭감을 해서 더 신속한 사업에 그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꼭 지금 당장 그 해에 편성이 불필요한 거는 다음 연도로 좀 넘길 필요가 있는데 여기 평생교육과나 문체 쪽에 보면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들이 그대로 지금 사업이 불가해서 내년도로,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합니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 집행의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38페이지도 보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한 게 그대로 지금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2회 추경 때 편성했다가 단 한 푼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결산서는 앞에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물론 중요한 사유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해에 정말로 시급하고 그 해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그 예산들이 집행이 돼야 재정신속집행률도 올라가고 할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그 해에 분명히 집행가능성이 있는 예산만 편성을 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거는 다음 사업 진행속도를 보고 그다음 연도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보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의회가 어떻게 봐야 할지 예산 심의할 때 사업의 진행속도를 보고 의회가 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느낌도 들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을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우리 구비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올해 못 쓰는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작은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이런 사업에 관련되는 것들은 그게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시·구비가 매칭하는 사업들인데 구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경우는 국·시비를 받아오는 데 제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구비를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의 전포2동사 관련해서는 자산취득비에 국·시비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남의 과 업무를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 대 5 정도 매칭 아닌가.

배영숙 위원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전체 하여튼 전포2동사 짓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업비들 중에 우리 구비만 갖고 하는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연내사업이 불가해서 이월을 시키는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신속집행 가지고 이렇게 시달리면서 저희들도 얼마나 그래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분명히 추경이고 할 때 우리 예산계장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올해 집행이 안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아예 집행부서에서 과감하게 그런 것 좀 빼달라, 빼달라. 그래야.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데 부서별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중앙부처나 시에서 우리 예산이 편성됐다 안 됐다 그걸 기준점으로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이 보통 그리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지금 우리 구에서, 잠깐만요.
지금 신축 관련 예산 있죠? 건축물 관련.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신축.

배영숙 위원 사업 관련해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구비를 편성을 해야만 국·시비를 같이 매칭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법적근거를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들 전포동 SOC사업 관련도 마찬가지고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건축물 신축 관련 사업은 전체 지금 사업진행 상황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우리가 처음 사업제안으로 신청할 때 자체적으로 기안하는 서류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그 서류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신축비 같은 경우는 몰라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될 수 있으면 예산 부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때 최대한 그 해에 편성해서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 말고는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앞에 실장님께서 밑에서 두세 번째다라고 표현할 정도 같으면 저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신축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는 세밀한 검토와 그다음에 예산 집행이 진행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서 서류로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집행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결산서 서류에. 그래서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다, 문화체육과다 하면 실장님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조실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 해당 부서의 자료들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도 의회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그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 해에 꼭 그렇게 법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기준이나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기간이 아니라면 저는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비비 문제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20년도 예산은 전용, 변경, 이체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많습니다. 2020년은 뭐 저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하면서 그때 이제 필요 없는 예산 과목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써야 될 일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그거는 뭐 부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규 위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보면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보통 예비비하고 전용하는 거 그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전용, 변경.

○기획조성실장 이복수 예, 이체도 있고요.

최진규 위원 이체도 있네, 그죠? 이용은 요즘 안 하니까 거의 전용하고 변경하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최진규 위원 122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일반보증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 지출된 게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총 지출액이 173억 2970만 원.

최진규 위원 이게 몇 명한테 지원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34만 659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국적 동포들도 포함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아마 그때 할 때 다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 거주지를 둔 외국 국적이든 이런 분들도 다 지급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는, 잠깐만요. 제가 가진 자료에는 지금 그게 없는데 아마 이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그 부서에서는 아마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공시된 자료에 보면 공시자료가 이게 건수로 몇 건이 나오느냐 그러면 15만 9111건으로 나와요. 그래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국, 순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몇 명에게 얼마가 지출됐고,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는 몇 명에게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출을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서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15만 9111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봤을 때 저는 볼 때 아마.

최진규 위원 그거는 지출된 거 이제 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15만 원도 있고 가구별로 이렇게 그거 지출비 쓰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렇게 한 거하고 제가 아까 34만 6594라 했습니다, 개별로.

최진규 위원 인원수로 치면 제가 보니까는 34만 6594명이든가 그렇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저는 그래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34만 6594명인데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최진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 구축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 보면 사무관리비에 처음에 250만 원이 예산 변경 사용되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효율적인 재정집행추진에?

최진규 위원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 122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효율적인 예산 편성 사무관리비에.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성립 후 증감액에 보면 250만 원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이제 예산 변경되어서 사용된 거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어디에서 넘어왔었죠? 그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250만 원 전용해 온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해왔는데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얼마가 나갑니까? 82만 원.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82만 원 빠졌네요.

최진규 위원 또 이게 기관 공통 운영관리로 넘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이거는 관외출장비 때문에 관외출장여비로 전용해 나갔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보면 계속, 여기서 그다음에 또 순서대로 해나가야 되겠다. 지금 우리 그 재정공시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그거는 일단 조금 있다 할게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들이요, 검색이 안 돼요. 공통적으로 그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이 안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재정공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용하고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최진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계정과목이 통계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든지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런 거는 앞에 공기관이 붙은 거 몇 개 검색이 안 돼요. 통계목을 넣으면 검색이 안 돼요. 전체 부서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작년에도 우리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제법 노력은 해보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어떤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이번에도 보면 지금 재정공시에 나타나는 그 자료하고 우리 결산서 상에 나타나는 자료에 일부 차이점이 있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최진규 위원 그래도 지금 거의 제가 볼 때 한 99% 가까이는 일치해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그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한 10월 달 거까지는 정리되어 있고 11월, 12월 두 달 거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여튼 보완해가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최소한 결산에 들어올 때 되면 그 공시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있잖아요. 틀렸을 때 아, 이게 그러면 e-호조시스템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오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오히려 부서장님들이 답변하기가 더 편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안 그러면 일일이 또 추가로 자료 제출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차이 나는 것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최진규 위원 이 보면 예산의 전용, 경정, 이거 다 물어보면 실장님 오전에도 많이 뜯겼는데 머리 아프실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사항별설명서를 조금 고쳤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번에 10월 달까지 부분은 사항별설명서 대충 그 부분 정리를 해서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일부 11월 이후 거는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 양식이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 양식이 달라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은 사항별설명서든 결산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만드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좀 지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시스템상에 오류가 생기는 부분들 그거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이체 부분을, 예산액에 이체 부분을 잡아넣으세요. 제가 일전에 이야기해 가지고, 왜 그랬느냐면 이체가 됐는데, 이체가 중간에 부서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이체가 될 때 사업비는 전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중요한 게 뭡니까? 기본경비요. 기본경비가 일정한 비율로 나눠지는데 그 얼마가 넘어갔는지를 저희들이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맨 끝 부분에 보면 이렇게 129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얼마의 금액이 다른 부서로 이체됐는지가 나타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재난지원금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때 그 재난지원금 지급은 희망복지과에서 총괄하고 그때 아마 그 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때 동사무소 전부 다 고생들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희망복지과요.

최진규 위원 전용, 변경 이거 좀 물어보려니까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예산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할 거는 없는데 그런데 제가 표기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보면 몇 회 추경에 몇 퍼센트 절감했다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구청에 전 부서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당연히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에 보면요 집행잔액에 사유가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부서 어디를 봐도 예산 절감액에 표기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죠.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없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주요집행내용 설명에 2회 추경 20% 절감 이런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진규 위원 그게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이거는.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안에 각 부서별 지출내역에 보면 집행잔액이 나올 때 그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절감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남은 사유가 뭐냐? 거기에 보면 예산 절감 때문에 남은 금액, 예산 절감액으로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전 부서를 봐도, 50개 부서를 봐도 여기에 예산절감액 5번에 표시된 금액이 1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있게 각 부서에서 진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절감한 금액이 없다는 말인지 그게 이제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적으려고 하면 골 아프니까 안 적는 건지, 진짜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거 뭐 표기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페이지가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기타보상금에 전에 특정감사 등 외부전문가를 필요하면 데려오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출이 제로예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맞습니다. 저희들 특정감사 사유가 발생할 시 외부전문가가 필요로 하면 외부감사를 선임을 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을 할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겼거든요. 아, 특정분야에 대해서 이 외부전문가를 데려와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찬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제도는 좋은데 지출이 없으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 반드시 선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무감사 이런 것도 있지만 공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 세밀하게 감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선임해 가지고 그 감사를, 안전감찰에 외부감사를 선임해 가지고 한 경우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올해는 몇 건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했는데 예산은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건 아닌데 올해 그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안전감찰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감사담당관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어느 사업을 묻기보다는 우리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우리 본예산에 8133만 4000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190, 3회 추경에 2900 감을 하셨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78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를 100% 이상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박현철 위원 그럼 이렇게 해도 목표 달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다음에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감사담당관 이종화 이제 그 성과목표에 전체 업무가 성과목표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특정항목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박현철 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특정항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특정감사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 사안이 발생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과지표 측정 산식에 보면 정기감사 및 특정감사 직무 감찰 횟수 목표 70, 달성 7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했던 게 없었는데 안 했는데.

○감사담당관 이종화 특정 감사 부분은 저희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박현철 위원 측정 산식에 있다는 말입니다, 측정 산식에. 결산서 112페이지.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감사에 대해서 특정감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명목상 그거는 넣어놓은 거지.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성과지표에 어떤 수치들은 명목상에 있는 거지, 실제 관계없다 뭐 이런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건 특정감사라는 게 감사 건수가.

박현철 위원 그리고요,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예산이 제로 되면 뭐로 와야 되는가 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결산서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담당관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3페이지 35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상단에 업무추진비 한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김재운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구정홍보 시책추진하고 보도업무추진비가 여기에 있고요. 그럼 먼저 구정홍보 시책추진은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 부분은 이제 그 구청에 큰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인데요.

김재운 위원 홍보 방법은 뭐예요? 이게. 23회를 시책추진 격려를 했던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격려를 했다는 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 부분은 저기 행정자치과에서 지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23회나 실시했다고 되어 있던데, 그 밑에 보시면 보도업무 추진 이것도 언론 관계자들과 간담회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도 뭐 10회 정도 이제 간담회를 했다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두 가지가 실시됐는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저희가 이제 어디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4인 이하까지, 4인까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이상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언론 관계자 간담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출입기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 날짜를 달리 해서 4인씩 이렇게 끊어서 간담회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물론 구정홍보나 이 언론 관계자분들과 보도업무에 대해서 하는 건 맞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고 또 이런 것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4인이 모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시책추진 격려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 부분도 방법은 저희가 언론 관계자 간담회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한 거는 나중에 그 행정지원과 하실 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행정지원과인데 왜 지금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러니까 예산이 홍보시책 쪽이니까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지출은 이제 행정자치과에서.

김재운 위원 아니, 이 업무를 우리 지금 담당관실에서 한 거 아니에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 시책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그럼 여기서 뭘 했다는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저희는 그 밑에 보도업무 추진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구정홍보 시책 추진도 우리 소통미디어담당관실 업무가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그런데 구정홍보라는 게 저희 과에서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전부 다 안 했으면 23회 중에 몇 개는 했다는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니, 23회는 다 저희가 안 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소관 업무 관련 부서 소관 업무도 아닌데 예산만 소통미디어담당관실로 배정이 됐다는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은 모르시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김재운 위원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김재운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세출이 지금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고 이러면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습득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또 추가적인 것은 행정자치과에다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돼야지,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 하고 여기에 집행은 되어 있고,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제가 뭐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보도업무 추진은 이게 지금 10회를 그러면 4명씩 해서 10회를 했다는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 보시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사무관리비 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박현철 위원 그 예산이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823만 6000이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박현철 위원 이게 3월 5일 날 284만 2000원, 8월 20일 날 539만 4000원, 예비비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예비비입니다.

박현철 위원 예비비를 쓰시는 거는 저도 인정하는데 이게 3회 추경을 보면 이래 보면 원래 이 예산 안에서 좀 쓸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예비비가 굳이 3월 5일이나 8월 20일에 우리가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지?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박현철 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내가 볼 때는 예비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145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 있죠? 거기도 1330만 원이 2월 27일 날 1000만 원, 10월 27일 날 330만 원이죠, 예비비가?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 각각 집행한 건 뭡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 부분도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 동원근무 지원자들을 위해서 전화기, 개인.

박현철 위원 예?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전화기, IP전화기 그다음에 라이선스 구입한 그 비용입니다.

박현철 위원 나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 생각하는 게 10월 27일 날 330만 원 해서 라이선스 구입하고 남은 게 9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2월 27일 1000만 원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라이선스는. 제가 볼 때는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2월 27일에 1000만 원 한 거는 전부 IP전화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박현철 위원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박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라이선스 구입이 행정전화기 구입과 같든지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146페이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146페이지?

배영숙 위원 예,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소셜 미디어 활용 온라인 홍보요원 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배영숙 위원 이분이 6037만 1060원 아마 2020년도에 인건비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몇 급 대우로 인건비를 지금 받는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7급 대우입니다.

배영숙 위원 7급 대우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조금 이거를, 잠시만요. 7급 대우. 좀 상세하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냥 연 얼마로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홍보요원 이러면 말 그대로 SNS 관련해서 홍보만 하시는 거죠? 다른 업무도 하십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SNS 관련해서 동영상이라든지 또 이미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작 및 홍보 다 하고 계신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홍보요원을 별도로 채용했을 때는 SNS 관련해서 부산진구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좀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또 홍보도 좀 하고 이런 복합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분을 뽑으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가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과장님 따로 끝나고 나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6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주고 채용했을 때는 그 이상의 성과도 조금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이상의 성과를 지금 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런 카카오스토리나 페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꼭 필요해야 될 정도로 효과가 막 있어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런데 콘텐츠 제작을 할 때 보면 저희가.

배영숙 위원 이분이 계약직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임기직.

배영숙 위원 임기직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채용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의회에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별도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결산으로 봤을 때는 6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썩 연봉이 작아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인건비 대비 전문요원이 한 분이 계시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옛날에 없을 때도 별 무리가 없었지만 채용을 했을 때는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6개 SN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이렇게 등등 해서 6개인데 거기에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게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같은 내용물이라도 우리가 시선을 잡아끄는 어떤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전문요원이라고 하면 그 이상의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산서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45페이지 1장 앞으로 넘어가서 그 서면문화로 음악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서면문화로 음악방송 설비 전기료 56만 4000원, 그 밑에 온라인 음악방송 이용료 서면문화로, 동천로 이래서 92만 4000원이 있더라고요. 이 음악을 틉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음악방송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언제 틀죠? 저는 몇 번 가도 음악을 못 들었는데 언제언제 음악을 틉니까? 음악 틀면 인근 상인들이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는 민원 때문에 설치를 했다가 거의 활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가 좀 나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그런데 음악을 크게 트는 건 아니고 잔잔한 음악 위주로 틀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언제, 하루종일 틀지는 않으시죠? 언제언제 틉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처럼 9시부터 6시까지 틀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이 시간대에 가면 음악방송.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 8시. 저녁 8시까지.

배영숙 위원 밤 8시까지.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배영숙 위원 계속 음악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서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가 설치했다가 민원 발생 때문에 이걸 조금 활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가 올라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9시에서 8시 사이에 이 근처 가면 음악방송을 들을 수 있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배영숙 위원 민원은 없으세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민원은 지금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까지는 민원은 없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우리 담당관님 공부 많이 해 오셨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공부는 많이 했는데 사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최진규 위원 예?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배영숙 위원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최진규 위원 여기 이체된 게 굉장히 많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월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규 위원 이체. 이체되어 온 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최진규 위원 일단 146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무관리비가 얼마나 이체되어 왔습니까?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이체되어 온 금액. 기본경비 딱 보면 안 나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나옵니다. 1041만 원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온 게 행정자치과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재무과 그거 각각 구분이 돼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구분이 됩니다.

최진규 위원 행정자치과에서 얼마 넘어왔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기획조정실에서는 200만 원, 행정자치과가 120만 원, 재무과가 100만 원.

최진규 위원 그래서 1041만 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딱 보니까 파악을 못하셨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고 그다음에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하고.

최진규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부터 그러니까 크게 사무관리비부터 하면, 통계목별로 하면 되잖아요. 사무관리비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사무관리비가 전체 1041만 원인데 이 부분이 부서운영, 아까 말씀드린 게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고.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과에서 얼마가 넘어오고 기획조정실에서 얼마가 넘어오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얼마씩 이렇게 넘어왔느냐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러니까 항목별로 그러니까 급양비가 기획조정실에서 230만 원.

최진규 위원 급양비 이렇게 안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합쳐서 사무관리비로 말씀하시면 돼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 그거는 그 항목별로 나눠놔서 전부 과별로 넘어온 부분을 항목별로 기록을 해놔서 그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부서 기본수용비가 총 얼마 넘어왔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420만 원 넘어왔습니다.

최진규 위원 420만 원.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급양비가?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576만 원.

최진규 위원 576만 원, 복사기 임차료가 45만 원 이렇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최진규 위원 이거는 다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사무관리비 전체가 1041만 원이 넘어왔는데 이게 부서별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일일이 저희들이 다 찾아,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과 그다음에.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재무과.

최진규 위원 재무과 이걸 다 뒤져서 그게 어디로, 거기도 보면 여러 군데로 넘어간 게 많아서 이게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파악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러니까 일단 세항별로 제가 여기 기록을 하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과 전체로 통합해서 이렇게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거는 각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얼마가 넘어갔는지 그게 알고 싶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시설관리 및 지원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밑에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부 다 예비비로 구입을 하셨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비비가 이게 일반예비비도 있고 재해·재난예비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예비비가 얼마예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 부분은 재난예비비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죠. 다시 확인해보세요. 일반예비비가 1000만 원, 아직 부서 예산 전부 다 파악을 못 하셨네요. 일반예비비 1000만 원 가지고 긴급동원지원반 IP전화기 구입하는 데 1000만 원 쓰셨고 그다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30만 원 가지고 행정전화기 IP 라이선스 구입하는 데 320만 1000원 쓰고 그래서 9만 9000원 남은 겁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죄송합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묻고 제가 답할 것 같으면 이 물을 의미도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페이지 15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 구청어린이집 위탁 한번 봐주세요. 이건 민간위탁 사무죠, 이게? 구청어린이집 위탁 운영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의회의 동의는 받고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지금까지는 의회 동의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민간위탁인데 왜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이게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의회 동의, 우리 조례상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 업무가 아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례 만들고 시행규칙 만들고 할 때 지금 그 안에 이게 안 들어있지 싶은데요.

김재운 위원 이게 왜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근거는 뭐로 해서 이거 위탁을 주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방자치보육법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따르면 구청장의 사무를 위임하는 거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정확히 못한 거 같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동의 대상에 들어 있고 그때 같이 아마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동의를 받은 내용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지금 주고 있는데 2회 추경에 이게 증액이 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것은 어린이집 자체 예산 확정이 연초에 됩니다. 전년도 거를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해 당해 연도 예산을 확정하는데 저희들은 본예산이 그 한 해 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어린이집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추경에 일부 조정 부분을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의 50%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50% 수준에 맞춰서 일부 조금 추경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 했는데 작년에 이제.

김재운 위원 2회 추경은 그렇게 해서 증액을 했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래서 증액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가 계속되다 보니까 원아 수가 감소를 한 거지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감소했기에 이 정도가 잔액이 남는 거예요? 원래는 몇 명인데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원래는 60명이었습니다. 1, 2월만 해도 60명이 있었고요. 그런데 3월~6월에는 55명, 또 7월에서 12월 사이에는 56명 그 정도로 한 5명 정도가 한 10% 가까이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정규직 한 분이 줄어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3359만 4000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거. 그다음에 결산서 11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시면, 보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 추진 사업 아래에 인권도시 육성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117페이지에요?

김재운 위원 117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인권도시 육성, 보셨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007만 7000원 이건 뭡니까? 이게 연구용역비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했던 거, 이 결과물이나 수행한 후에 결과 이런 게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이게 예산 사업을 수립한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인권 관련해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연구용역을 수행하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사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또, 이게 뭐,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연도별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거든요.

김재운 위원 연도별로 자체 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것도.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인권위원회에 또 심의도 받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손을.

위원장 성현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일교육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집행을 다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집행을 다 해서 좀 의아했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보조사업에서 전래놀이교육이 통일교육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자료상 보면 코로나19로 이제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우리 보조사업으로 내려간 400만 원 그거 관련된 말씀이지요?

배영숙 위원 예, 이 자료 저 주셨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보통.

배영숙 위원 아니, 청소년을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시키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전래놀이교육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전래놀이가 남북이 공동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중심으로.

배영숙 위원 북한에 그러면 전래놀이는 어떤 게 있는데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저도 그 어떤 놀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배영숙 위원 그 안 맞죠. 아니, 이거를 보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여기 주관한 단체에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자세히 좀 보고 검색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 평화통일교육을 시키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었고 또 시비를 내려주는 이유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을 못하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해야지, 전래놀이를 해서 일부 집행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놀이만이 교육이 아니고요. 놀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민족 전체를 공감할 수 있는 다른 같은 교육을 또 시킵니다.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배영숙 위원 그건 아니고 이 부수자료하고 조금 봤거든요. 그런데 교육공동체하고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한계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솔직하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우리의 욕심은 청소년들이 더 많이 평화통일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러니까 평화통일교육 방법이 강당에 앉혀놓고.

배영숙 위원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평화통일, 평화통일 외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해서 한다는 거지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북한의 전래놀이는 어떤 게 있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시면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북한의 전래놀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 전통 고유를 함으로써 남북이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한다는 거지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통일교육에 전래놀이를 넣는 건 맞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예산을 꼭 그해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래놀이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올해는 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이 주제에 맞게 좀 성실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지도를 하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건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15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사업입니다. 거기에 포상금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각 편성목별로 잔액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범공무원 직무연수는 아예 3회 추경 때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포상금은 3000만 원인데 1250만 원을 지출하고 1750만 원이 남았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직무성과 우수직원 연수가 4500만 원인데 예산이, 지출이 1933만 원하고 2567만 원이 남았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안에서 바꾸어 쓸 수는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아니지, 공무원 시상 으뜸·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시상금이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어디? 모범공무원 포상금요?

최진규 위원 모범공무원 시상.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100만 원 있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출은 지금 얼마 하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100만 원, 여기에 지출액은 1400만 원.

최진규 위원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 물론 어려운 시기니까 공무원들한테 시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 3회 추경 때 이걸 조절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100만 원 편성해놓고 지출은 1400만 원 하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그게 장기근속,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모범공무원 포상금하고 같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게 사실은 맞는데요. 그게 지금 집행 항목을 정하면서 아마 그게 밑에 모범공무원에 들어가야 될 게 위에 우수공무원으로 집행이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이 숫자를 적을 때.

최진규 위원 봤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장기근속 공무원 26명의 시상금이 1300만 원이 나갔는데 그게 모범공무원에 1750만 원이 남은 거를 보면 그쪽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이 지출 정리를 할 때 그쪽에 수치가 약간의 아래위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하반기 퇴직자 포상금 지출하셨죠? 상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우수공무원 말씀입니까? 퇴직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규 위원 퇴직자 포상금을 상반기 퇴직자 포상금, 하반기 퇴직자 포상금 이래 가지고 지출하셨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그게 없으니까 여기다 잡아넣은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닙니다. 그거는 모범공무원 포상금 1250만 원 그겁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 1250만 원 지출된 게 25명 정년퇴직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50만 원씩 해서 12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장기근속 격려금 50만 원도 사실 여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원래 여기 예산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 2개가 합쳐지는 게 맞는데, 지출 정리를 하면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지출액을 위에 공무원 시상금 여기 안에다가 아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퇴직자 포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격려금이 있고 그다음에 직무성과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경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불명확하게 사용하셔야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연수 경비는 그 밑에 직무성과 우수직원 연수 해서 별도로 또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1933만 원 지출한 거.

최진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회계처리 잘못하셨단 이 말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지출금액 정리를 하면서 아래위로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한번 물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작년에 기획조정실장 하실 때 우리 구청 예산이 약 9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느냐 없느냐, 혹시 그 방법을 아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한꺼번에 다 보는 방법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산서를 딱 전부 다 만들어놓고 있죠. 통계목별로 우리 구청에 재정공시하고 전부 다 링크를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필요하면 링크 걸어 가지고 금액만 쫙 확인해서 잡아넣으면요, 그리고 필요하면 세부지출 금액 이렇게 확인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164페이지에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뭐든지 등 이렇게 하는 게 요주의 대상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국장실 노후화책상 등 교체를 올 초에 하셨죠? 아, 작년 초에 하셨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때 작년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국장실 생기고 하면서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때 뭐 책상, 의자, 응접탁자, 소파, 이동서랍, 텔레비전 받침대, 칸막이 이래 가지고 얼마 구입하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총 여기 661만 9800원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월 22일 날 결제된 금액은 628만 98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모니터를 따로 구입하셨어요. 잔액이 33만 200원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33만 원 구입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그냥 반납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늦게 그러면 모니터를 구입하자 해가지고 모니터를 구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때 행정자치국장실에 모니터가 좀 교체할 일이 생겨서 그거 하나 교체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원래 쓰고 제때 반납하는 이유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잔액 남은 거 남겨두시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사실 33만 원 정도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둘 수 있는 금액인데 그때 좀 소요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있었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58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역일자리 예산액은 총 5억 5000 정도고요.

최진규 위원 아니,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일자리사업.

최진규 위원 여기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이 얼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인건비 지출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규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총 인건비 지출액은 4억 686만 1000원.

최진규 위원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4대보험료가 4019만 4000원 해서 2개 합쳐서 인건비로 4억 48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재료비에서 예산 변경해 가지고 하셨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때 지역일자리사업으로 한 거는 희망일자리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 아마 추가로 좀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지역일자리사업으로, 그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몇 개를 했습니다. 반려식물나누기사업 또 동 주민센터 특색사업 해서 전포 돌산공원하고 몇 개 동에 옥상쿨루프사업 뭐 그런 거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뭐 화분이라든지 식물 구입, 손난로, 살균소독제 이런 것들 구입하셨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손난로나 살균소독제는 근로자들 그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품으로 산 거고요. 화분이나 화초 같은 거는 반려식물나누기사업으로 재료 충당으로 재료비로 샀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그 지출된 금액이 재료비가 얼마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재료비는 전체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1억 314만 5000원입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몇 달 동안 하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게 11월하고 12월인가 두 달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한 두 달 정도 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그때 재료비가 1억이 넘어 나갔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전 동에 특히 반려식물나누기사업 같은 거는 경로당 위주로 해서 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자 화분 같은 것을 해서 하고, 저소득층 가정에도 좀 나눠드리고 만들어 가지고 그래 했고요.
그 외에 옥상쿨루프사업 이런 거는 이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조금 필요했던 동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에 쿨루프 사업을, 쿨루프 사업은 사실 좀 재료비가 제법 드는 사업,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거 좀 하고요.

최진규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정공시된 금액은요, 2741만 3100원입니다. 2741만 3100원이 지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재료비로요?

최진규 위원 예, 11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지출됐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러네요. 저도 예상 못한 금액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가 지금 여기에 행정자치과에서 아니면 다른 데 넘겨주든지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부서에서 썼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게 아마 예산상에 조금 재정공시에 들어가는 금액이 재정공시의 어떤 다른 부분이 또 확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한 금액이 1억 300이기 때문에 2700은 저희들이 쓴 금액을 보면.

최진규 위원 동에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동에 재배정으로 아까.

최진규 위원 동에 재배정되면 동 예산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동 예산에 집행내역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동 재배정 예산이 만약에 이쪽에서 한꺼번에 표현이 안 되면 동에서도 별도로 표현이 되어야 전체 합계가 맞아지니까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죠. 여기에 지출을 잡아놨는데 지출금액은 여기에 잡아놨는데 동에 예산의 지출내역에 거기 들어가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여기에 빠져가 있으면 동에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동에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

최진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에 이게 모르고 우리가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 아, 이거는 틀림없이 그러면 뭐 속된 말로 삥땅 치지는 않았을 거니까 재배정했을 거다. 그러면 어느 동에 재배정했을까. 거기부터 어느 동에 재배정했는지 몰라요. 어느 동에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재배정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 외부인들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건 뭐 조회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때 당시에 계획서라든지 재무과에 우리 그 예산 부서에 그래 한 거라든지.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그 동에 재배정됐으면 예산은 지금 지출은 어디에 있느냐면 행정자치과에 있어요. 그러면 행정자치과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결산서 여기, 결산서 내역에 표시를 해야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런 것은 이제 재정공시상에 필요하든지, 아니면 지금 결산서상에 필요하든지 우리는 한 군데에다가.

최진규 위원 이 지출했다는 거는 딱 여기에 이거 사항별설명서 여기에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외에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해놓은 게 재정공시 제도고, 외부인이 봐도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재정공시예요.
그러면 행정자치과에서 쓴 거는 2741만 3100원만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동에 재배정했다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얼마를 재배정해서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 거는 결산이나.

최진규 위원 아니, 그래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결산이나 재정공시를 할 때 저희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그걸 이렇게 결산서나 재정공시서상에 표현할 길은 시스템상에 없는 거지요.

최진규 위원 재배정이라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행정자치과에서 직접 못하니까 각 동에서 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예산 편성은 여기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 부서나 지출할 때 재배정을 해서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거기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서 썼던지 이래서 이게 나와야죠. 이거 안 나오면 그러면 이거 이렇게 썼다 이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썼다는 것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거는 그러면 내년도 결산부터는 재배정 내역에 대해서 표현할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하고 의논해서.

최진규 위원 재배정되는 거, 예비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가 지난번에도 상임위부터 계속 나왔는데 예비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부서에서 쓰겠다 해서 예비비를 주면 그 부서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얼마를 쓰고 얼마 잔액이 남아서 다시 알려줘야 그래야 예비비가 정확하게 지출이 얼마 되고 잔액이 얼마 되는 게 이게 집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위에도 보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출금액 이거 다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지출내역을 보면 8827건이에요. 일단 공시된 거를 보면 8827건으로 이렇게 보험료하고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다 확인해보니까 인건비는 맞습니다. 57억 3189만 3410원 이렇게 딱 맞아요. 이게 재정공시된 건수로 그게 엑셀파일에 건수가 8827건이에요. 제가 다 해서 정리를 했어요. 몇 월 며칟날 몇 건 해서 정리를 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재료비를 보면 131건에 6억 1147만 8900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내가 재배정한 거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1억 300 정도는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최진규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가면 소통미디어담당관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편성목이 시스템 유지보수다 이러면 그 밑에 내려간 하부까지 해서 온나라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시스템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렇게 상세하게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까지는 안 해도 이 금액 자체가 그러면 행정자치과에서 쓰고 동에서 썼으면 그러면 동에 해서 어느 동 해서 어느 동 몇 개 정도는 하고 거기에서 지출된 금액 정도는 그거는 자료가 공시가 되어야죠. 결산서상에 나타나야죠, 사항별설명서상에.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거 필요하시다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다만 이게 20개 동을 동별로 세목별로 어떤 항목에 다 썼다는 걸 하려면.

최진규 위원 아니, 그거 동별로 배정을 하면 되죠, 동별로 하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너무 자료가 이 설명서상에 표기하면 방대하고 하니까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각 20개 동에 배정을 했다든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간단하게 우리가 자체 추진한 게 만약에 7억, 이번에 이 재료비 7억 1500 같으면 그 중에 동에 재배정예산 1억이다 하는 내용을 표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재배정을 했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해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불용액이 왜 남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지출내역, 그러면 맨날 불용액에 남은 그거밖에 없고 할 게 더 있겠어요?
결산은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나 사무감사가 아니고 회계감사를 겸하는 겁니다, 그게 결산이라는 게.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면 끝이 없고 제가 각 상임위원회 할 때 하고 몇 가지만 딱 지적을 하는 거는 그게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게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청사정비기금과 33페이지, 35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좀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보고 좀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죄송합니다. 일단 정정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호되게 질책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요집행내역에 열감지화상카메라 구입, 예비비입니다. 396만 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결산서 119페이지 신뢰받는 공유재산 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성과지표 중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있습니다. 보십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부산진구 모 아파트에 대한 발언을 하시는 거를 한번 들었습니까?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에 대한 5분 발언.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부산진구청에 공유재산 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총괄 컨트롤은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눠지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니 2020년부터 21년 5월까지 공유재산심의회의 개최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무단사용 변상금 징수실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먼저 사항별설명서 1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에 사무관리비 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거기 그 내용에 보시면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마이너스 1930만 원이죠?

○재무과장 명판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요?

박현철 위원 예, 172페이지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마이너스 193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그거 어디로 갔습니까? 1930만 원이 어디론가 이동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박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예비비가 170만 원이 증액사유가 있는데 1930만 원이 마이너스라는 건 2100만 원이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밑에 공공운영비 2100만 원 간 그게 그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아니, 확인하십시오, 뒤에 계장님들한테. 맞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정확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이 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1930만 원이 있다 말입니다, 마이너스가.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에 예비비 170만 원이 왔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요인이 170만 원이 있는데 1930만 원이 마이너스라 그러면 2100만 원이 어디로 이동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그게 어디로 갔냐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공공운영비로 갔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 공공운영비로 갔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딱 맞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잠깐만요, 위원님. 한번 확인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변경된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한번 봅시다. 이게 본예산에 7억 2245만 4000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3회 추경에 155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러고도 2830만 2490원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2100만 원을 이동해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예산이 절대 부족한 건 아니죠,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자,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청사 내 상징마크,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상징마크 저걸 하면서 사무관리비에 있던 게 집행하는 게 안 맞다.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 해서 공공운영비로 예산 변경을 한 거고, 여기에 지금 공공운영비에 불용액이 총 2800만 원 많이 남아있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리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총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유발부담금 같은 청사 기본유지비 이 항목이 세부사업명이 열 가지도 넘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7억 중에 28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만 해도 한 달에 3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은 거기 때문에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 같으면 많이 남았다 할 수 있는데 청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박현철 위원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이 사업에 공공운영비가 2020년에 처음 생긴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역대 이렇게 해왔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비용추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7억 2245만 원을 편성했고 또 2회 추경에서 2480만 원을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공공운영비가 절대 부족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과를 놓고 봐도.

○재무과장 명판성 그런데 위원님 그게.

박현철 위원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사무관리비에서 청소년 상징마크라 했습니까? 여기에 쓰는 것이 맞지 않다고 그랬으면 판단했으면 감을 하셔야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면 그건 시급성이 있어서 그랬고요. 위원님 자꾸 이게 공공운영비가 왜 많이 남았느냐 하면.

박현철 위원 많이 남았다는 논리보다는 부족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돈을 이렇게 변경해서 가지고 오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거를 뭐 예측할 수가 없었고 그게 왜냐하면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공청사, 공공운영비는.

박현철 위원 그 당시가 아니고 예비비가 올 때도 12월 6일이고 3차 추경을 할 때도 11월 말이에요. 거의 연말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도 이미 계산이 다 정해졌고 나갈 만큼 돈 계산이 다 집행이 된 상황이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그 시기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날짜도 지금 있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이게 사무관리비로 이미 청사 구 상징마크 21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라서.

박현철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써야지, 왜 공공운영비로 가지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지출의 성격이 공공운영비가 맞겠다 싶어서 거기로 돌린 겁니다.

박현철 위원 지출의 성격이 맞겠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럼 애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했네요, 그죠? 성격을 잘못 파악하셨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뭐.

박현철 위원 그 말씀이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또 넘어가 봅시다. 174페이지에 거기도 시설비 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여기도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5200만 원이 있다, 그죠? 시설비에.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이 5200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것들이 와서 5200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잠깐만요.

박현철 위원 2월 24일 예비비가 2000만 원 나왔죠? 전년도 이월이 3200만 원이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그래서 5200만 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예비비는 2000만 원이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승인받으셨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앞에 그 자동문 교체.

박현철 위원 구청사 1층 자동문, 자동출입문 교체, 이것 때문에 받으셨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얼마 들었어요? 1240만 원?

○재무과장 명판성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보통의 어떤 예산들하고 예비비는 이게 상황이 반대거든요. 예비비는 어떤 사안이 딱 생겼을 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현철 위원 불확정성, 정해지지 않은 거.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고시급성,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때, 고필요성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집행되는 거로 합니다. 그래 비용추계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예비비는 거의가.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급성으로 인해서.

박현철 위원 아니, 2020년도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감은 있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 청사 정문, 출입문 자동문 교체하면서 견적을 이제 빨리 받다 보니까 그리 받았는데 실제 시공할 때는 좀 적게 들어간 그런 예산입니다.

박현철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 비용 계산을 좀 추계를 정확하게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 주셨는데 열감지카메라 이거네요. 제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지난주에 벌써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렇게 하나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1장을, 그런데 이 내용도 여기에 뭐 주요집행 내용에, 뭐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계산을 막 해봐야 될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어요. 세미나테이블 및 다용도의자 제작 3161만 9710원 그런데 그 위에 합계는 3557만 9710원, 계산이 안 맞는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거를 못 찾았다는 거는, 그래 갖고 책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주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니신가.

○재무과장 명판성 인정합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예비비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는 8월 달쯤 되면 공시됩니다, 그죠? 그때는 어떡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게 그대로 공시가 나갔다면?

○재무과장 명판성 사항별설명서.

박현철 위원 방법이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아니할 말로 우리 안에서 얘기예요. 이건 오픈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으면 그뿐이지만, 결산서는 공시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안 하시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주신다는 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덜 쓰시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이 결산서를 제작하고 할 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결산을 심의하고 나면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면 총괄 총평을 할 때 쫙 이렇게 보고를 하고 본회의 의결해서 뭐 이렇게 마무리를 했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방자치법 제134조 혹시 보셨어요?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이래 가지고 뭐가 있느냐 하면 이번부터는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있느냐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지금까지는 보고를 안 했거든요, 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위법 부당한 사항.

배영숙 위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재무과장 명판성 이제 위법 부당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번 결산은 여러 가지 예비비 문제 등등 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34조 결산에 대한 사항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혹시 과장님, 이거는 보고 오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내용은 희망복지과 문제 같아요. 희망복지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이거를 지금 22페이지에 보니까 현재 민간융자금 총 4건은 융자 종료일이 지났으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담당자 확인 결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회수가 왜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 회수가 불가능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해당 부서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봅니다.

배영숙 위원 예?

○재무과장 명판성 의견을 들어본다고요, 의견을. 해당 부서를 불러서 이게 왜 이렇게 변제가 안 되고 이렇게 남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총 융자금이 12건인데 2020년대 일부 변제받은 게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2020년 작년이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러니까 변제를 일부 막 그 사람들이 갚고 있어서 이거는 자기들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4건.

배영숙 위원 아니, 2020년도에 일부 변제라는 말은 이게 지금 2020년도에 결산인데.

○재무과장 명판성 19년도 결산, 19년도 거를 2020년도에 할 때도 그게 지적이 됐고 또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총 12건.

배영숙 위원 매년 이게 지적되면 지금 자체적으로 여기 원인을 분석해서, 왜 불가능한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4건 말고는 일단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지금 2020년도에 일부 들어왔고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4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대손충당금으로 잡아서, 이렇게 100% 잡아야 된다는 이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자체 지금 계획은 개선 및 권고사항인데 자체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그거는 희망복지과에서 답을 내 놓아야지요.

배영숙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는 희망복지과 일인데 이 결산 업무는 또 재무과 일이니까 이 결산하면서 이 결산의견서를 보고 재무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희망복지과하고 조율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그래서 이게 위원님 그 내용을 보시면 대손설정을 1%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결산검사하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놔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손설정률을 100%로 하여튼 못 받는 거로 해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한 겁니다, 이번에.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맞아요?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식부기상에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결산검사에 복식부기상에는 이거는 이렇게 놔두면은 부산진구의 자산에 영항이 있으니 이거는 대손충당률을 100%로 해서 이렇게 못 받는 걸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결산검사위원들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희망복지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희망복지과의 직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배영숙 위원 저도 희망복지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물어볼 건데 일단은 결산이 재무과 일이니 재무과에도 이 내용을 다 알고 대응을,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저희는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우리 부산진구 재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각 과에 전달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은 희망복지과 일이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으려면 희망복지과에 질문을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이라서. 청사 기금이 지금 총 우리가 목표액이 30억이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30억인데 지금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25억 정도 되어 있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 조례를 보니까 이 기간이 2021년이더라고요? 올해가 마지막 해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기금을 이래 보니까 올해 예치금이 30억이 되면 자체적으로는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청사정비기금은 끝났으니 청사건립.

배영숙 위원 건립요? 30억 가지고 건립 이야기가 나와가 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아니요 따로, 이거는 그대로 놔놓고.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기치 못한 청사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 쓰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청사건립기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향후 한 20년을 보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 별도의 청사건립기금을 새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시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이거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목표액이 30억인데 올해로 치면 30억이 다 풀로 목표액이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0억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니까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사실상 계속 매년 청사 개보수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금 투입해 왔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조성을 했을 때는 우리 청사 리모델링이나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이 기금을 조성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 청사 30억 기금이 완료가 되면 외벽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이게 올해가 마지막인데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청사 외벽이 유리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도 유리에 누수된 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정비기금을 조성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전부 쓰기는.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올해가 30억이 지금 끝나는 해인데 계속 지켜만 볼 게 아니고 이게 2021년까지면 2021년 연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기금을 집행을 할 건지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끝나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기금만 30억을 지금 계속 예치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큰 걱정이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올해도 벌써 6월이 다 갔는데,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집행계획은 별도 없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청사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태풍이 와서 창문이 많이 깨진다든지 정 누수가 심하면 창문틀을 다 갈아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배영숙 위원 그럼 외벽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청사가 건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98년도에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됐지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지금 청사를 지을 때 그때 상황에는 조금 잘 지어진 청사였지만 지금은 참, 외벽 같은 경우는 유리도 굉장히 얇고 지금 보온도 안 되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배영숙 위원 내부적인 수리는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만.

○재무과장 명판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안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그 문제를 사실은 적립, 기금을 조성하면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재정에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이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확 다 써버리는 게 또 그게 하여튼 맞는지, 고심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영숙 위원 일단 저희가 위원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지만 이 뒤에 보니까 기금이 총 지금 현재 25억이고 올해가 마지막이더라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고맙습니다. 고심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기금이 완료되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안을 잘 잡아서 이 청사가 조금 누수 없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제일 중요한 점은 그 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내부적인 거는 매년 투입하고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재무과장 명판성 항상 우리 의원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애정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세입 부분에, 전에 같으면 세입 부분에 질문할 게 좀 꽤 있었는데, 전에는 재정공시에 세입 부분이 굉장히, 그게 전에도 몇 번 질문을 드렸지만 이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식부터 기본적으로 산식부터 틀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다행히 우리 장창근 계장님, 저 장창근 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e호조 사업단하고 많은 연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산식도 고쳐졌고 그다음에 회계연도 구분도 지금 됐어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 우리가 꼭 알고 싶으면 재정공시에 들어가서 세입 부분을 기간 정해서 누르면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으면 2020년에 지방세 세입이 지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장창근 계장님을 가만 보면서 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걸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저런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금방 해결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의원님들이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할 필요도 없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거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창근 계장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애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3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4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과장님, 소장님! 정말 2020년도 또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좀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206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박현철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 신중하게 편성하셔서 나름 고생하시면서 집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 보시면 910만 원 있죠? 이게 예비비에서 온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원래 예비비를 책정을 했다가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예비비는 지금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박현철 위원 예비비를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국비가 내려와서 그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오늘 하루종일 예비비 갖고 질문을 했는데 딱 이 사안만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미경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
성현옥장백산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8인)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보  건  소  장정규석
사  무  국  장김정홍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소통미디어담당관차승호
행 정 자 치 과 장 이정운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1 과 장 김애정
세 무 2 과 장 조봉래
민 원 여 권 과 장 김재선
도 시 재 생 과 장 전병규
보 건 행 정 과 장 김옥경
건 강 증 진 과 장 오향이
의  정  계  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