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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15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15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 (수)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1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및 의료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4조는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 관리업무,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고 직원은 공개채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 체계의 활용으로 청소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필수연계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는 위탁 운영과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복지교육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동안 부산시가 설치하여 민간위탁하여 왔으나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함에 따라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시내 12개 구·군에서는 구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내용을 상위법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은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오늘 일기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첫시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다시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설치, 운영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위탁을 줄 겁니까? 아웃소싱을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민간 위탁.

이승민 위원 위탁을 줄 예정이고, 주요내용에 보니까, 나에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이죠. 제3조 또는 4조에 보시면, 먼저 4조를 보겠습니다. 조직 및 구성이죠. 1항에 보면 센터장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2항을 보게 되면 모든 직원은 가급적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보시면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직을 변경할 수도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이승민 위원 지금 조직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데, 조직이라는 것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집합체를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과 지시받는 사람이 명확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이 승인을 안 해 주었을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보통 이런 경우는 저희 구에 오면 대부분 별 결격 하자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승인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부산시 일부 구 조례에 보면 이 3항 같은 경우를 삭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도 이 관계를 좀 고민하다가 일단은 삭제를 안 하고 저희가 등재를 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의 심의 결과 판단에 따라서 저희도 수정가능하면 수정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 주는 거는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이승민 위원 그렇다면 뽑아놓고 구청장의 승인이 없었다. 그럼 다시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 경우는 저희가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기보다 일단 위탁받은 수탁법인에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센터장을 채용을 하겠다고 채용 대상자를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거나 하면 저희가 그때쯤 결격사유를 평가해보고 별 그거 없으면 승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까지 혹시 구청장께서 혹시 승인 안 해준 게 있습니까? 혹시 이런 승인.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제가 다른 복지 부서나 다른 데도 있었지만 승인 안 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승인 안 한 경우는 없다. 제가 보니까 다른 구에 그걸 찾아봤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중구도 우리 같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서구도 똑같습니다.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해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다시 해달라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아웃소싱을 위탁을 줬을 때는 그쪽에서 이제 인사채용을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봤는데, 그쪽에서 위탁업체 쪽에서 다 뽑아놓고 최종단계에서 구청장께서 승인을 안 해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차라리 위탁을 안 줬을 때는 우리 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죠.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업체, 위탁한 업체에서 인사가 독립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또 구청장의 최종승인이 될 때까지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 3항 여기에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의 채용할 때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거의 삭제해도 수탁법인에서 하게 되면 저희하고 의논도 하고, 미리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조직을 변경할 수도 있죠. 그 조직에 대해서 역할분담이라든지, 업무 분담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한 후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승인을 안 해 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집행부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보셔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과 관리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단서조항이 오해의 소지나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은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잘못한 것 같은데,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에서 운영주체로 그동안에 해왔고 저희 구로 이관된다는 이런 부분인데 그동안 관리감독은 그럼 저희 구에서 진행을 해온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시에서 다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관리감독 부분까지도 시에서 다 관리를 한 거였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다 하고 예산도 시에서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부담은 전혀 안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구로 이관되어왔을 때 지금 다만 어떤 행정시스템의 어떤 구로의 안착과정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부분만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어떻게 준비를 할 계획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일단 저희 구로 이관이 되어 오면 원칙은 저희 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당장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양정 청소년수련관 2층 전체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행정 사용료를 좀 지불하면서 계속적 운영을 할 예정이고 일단 조직과 업무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업무는 그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올해 연말까지 저희 수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되면, 올해 한 9~10월경에 다시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구 주관으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로 이관되어왔을 때, 현재하고 있던 어떤 중점적인 업무를 그대로 지금 진행해 나간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파악된 가장 어떤 중점적인 그동안 진행해오는 사업이라든지 업무는 어떤 거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주요사업은 주로 청소년안전망사업하고 위기청소년 긴급 지원 상담전화 1388 운영 등을 하게 됩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전화번호 1388 운영하고 하는 부분, 저희가 이제 다음에 자료를 좀 요청해서 어떤 업무들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차후에 알아본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주로 진행되는 업무들이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좀 했더라고요. 지금 타 구의 어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검정고시 과정을 준비하게 한다든지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관리하고 이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라든지, 취업에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사실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학교에서 이미 우리가 적을 두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학습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나, 폭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노출이 안 되어야 되지만 이랬을 때 우리가 좀 보호를 받는다든지, 상담을 받는다든지 할 이 기관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학교에 적을 둔 아이들이 이 기관의 어떤 존재를 잘 알고, 이 기관에 내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홍보시스템에 알리는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에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저희가 이관을 받으면 그동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저희도 샅샅히 살펴봐서 보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학생으로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구 입장에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학생들 사례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학생이 있을 만한 피시방이라든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아이들을, 학생들을 발굴도 하고 그 학생들이 저희 이렇게 사회안전망 사업이라든지, 위기 청소년을 관리한다는 시설로 자기들이 찾아와서 또 이렇게 관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과연 이 센터가 필요하다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가, 학교에 적을 둔 아이들이 이런 게 정말 필요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는 그 존재를 알고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궁금했었고요. 이거를 안다고 했을 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 어떤 선생님이나 상담교사, 여기에 도움을 받지 이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같이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약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쭉 보니까 이 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규정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다든지 할 때 좀더 규정을 하거나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기능 부분에 있어가지고 7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항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조례 제3조 기능 부분에 있어서 7호에 보시면요. 지금 청소년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이라는 항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봤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 현재는 어떤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약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을 담은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안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통합지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를 맡고 있는데 보통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 하는 일은 지역사회 청소년들, 특별히 생활 지원이라든지 건강 지원 등 필요한 학생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통합지원체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아마 안전망 구축으로 그 담당하는 교사가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렇게 연계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여기 이제 7호의 내용이, 뒤에 보면 제5조에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제가 보니까 상담전화 1388를 운영하고, CYS-Net 사업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통합지원체계가 지금 현재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체계들, 우리가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기관들의 어떤 협의체라고 해야 되나요. 통합지원 체계라면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알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리감독도 시에서 다 해왔지만 그러한 형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어떤 일들을 좀 했다, 회의를 했다는 거 정도는 혹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안전망실행위원회가 있고 또 1388 청소년지원단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매년 2~3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그때 위원회 개최실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들 선정해서 생활 지원, 건강 지원,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동안 1년간 이렇게 운영해온 사업실적도 서로 보고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다는 그 자료만 제가 나중에 따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오우택 위원 국장님 이야기하신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거는 삭제하는 게.

위원장 한일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4조제3항 중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보편적 가족의 유형으로 인식전환에 따라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부산진구 내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5년마다 1인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제6조의 지원사업 중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유형의 인식 전환으로 부산진구 내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가족유형을 고려하여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선두적으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기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1인가구가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2020년 통계청 인구조사로는 2019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이 35.4%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주민등록 인구로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1인가구가 43.2% 그사이 엄청 8% 정도 2019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증가 속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많이 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 몇 프로, 상위 한 몇 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 구가 부산시 전체 1인가구 중에 12%가 부산진구 거주자로써 우리 구가 최고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1인가구라고 하면 청년, 중년, 노년 이래 다 같이.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전 연령층을 다 포함합니다.

오우택 위원 전 연령층을 다 포함하는 거죠. 제가 볼 때 3조의 책무라고 봤을 때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인가구는, 그런데 1인가구에 정치라는 거는, 이 문구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인가구 있는데 정치라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치를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문구 넣은 자체는 뭡니까? 도대체 정치라는 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위원님 말씀이 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1인가구 중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1인가구 중에서 비율이 여성은 한 54%, 남성이 46%로 여성이 더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여성이 더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1인가구, 전에 보니까 안심홈3종세트라고 한번 시행을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금 1인가구 여성, 법정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 20세대에 대해서 안심홈3종세트, 현관문보조키 또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이것을 보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세대별로 성과를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당시 사업시행할 적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 취약한 점을 보완을 해줬기 때문에 반응은 엄청 좋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몇 가구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작년에 했던 거는 20세대 20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설치가 몇 가구 설치됐습니까?
20가구, 20세대 이게 20가구가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잠시만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20가구가 아니고 12세대.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설치한 가구가 12세대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신청을 12세대밖에 안 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총 몇 세대, 1인가구 여성이 몇 명중에 12세대밖에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맞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오우택 위원 예산에 맞춘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굉장히 저조해요, 성과지표를 볼 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고 하는데 12세대면 본 위원 생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를 계속하실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던 사업이었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게 안심홈3종세트 지원세대도 좀 더 늘릴 계획이고 또 여성 안심해서 AI로 스마트소화기가 또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또 확인해보니까 있어서 그러한 사업도 추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작년에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해서 여성 1인세대의 스무분을 대상으로 해서 커뮤니티 사업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인가구 여성에 대해서 무인안심택배함을 설치해 준다. 이런 것도 본 위원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 밑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1인가구가 아니겠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성분들이 1인가구라 하면 보통 원룸 쪽으로 많이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원룸을 요즘 짓게 되면 다 무인안심택배라는 게 있고 이런 거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원룸의 사각지대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룸 보면 CCTV라는 게 많이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자체를 조금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요즘은 보니까 TV를 뭐 인터넷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딸려오는 CCTV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거는 제가 더 알아볼게요.
그런 쪽으로 이걸 여성분한테 마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CCTV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장래적으로 지금 여러 사업을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1인가구 고독사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고독사도 해당이 됩니까, 조례에 같이?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 1인가구에 지원될 수 있는 거는 고독사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혜택볼 수 있는 걸 저희들이 구상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고독사 관련 조례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체로 다 60세 이상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 60세 이상 가구 외에도 청년층, 중년층에 대한 이러한 사업도 저희들이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구상을 해보는 게 아니라 해봐야 될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왜냐하면 중년층도 1인가구 꼭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고독사가 예방이 되고,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안 된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참 제가 마음에 드는데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아까 1인가구가 우리 부산진구에 43%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지금 현재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는 43%가 됩니다.

위원장 한일태 그런데 이 43%라는 통계가 보통 젊은 세대들은 부모 밑에서 살다가 주민등록증 이전을 안 하고, 그냥 뭐 혼자서 별도로 원룸에 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위원장 한일태 이런 부분도 1인가구로 혜택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주민등록을 이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니죠.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등록증으로 많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일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렇게 되지 않은 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들에 한해서만 1인가구로 포함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위원장 한일태 알겠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실시했던 그 사업내지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셨던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했던 안심벨이라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게 있었고 또 무인안심택배함 설치 운영이 있었고 또 1인가구 커뮤니티사업해서 이거는 시비를 받아서 1인가구 청년들에 대한 사회관계망 형성되는 그런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작년에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사회적인 어떤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러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기반 조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어떤 택배서비스를 위한 거라든지, 안심벨이라든지 어떤 그런 실질적인 도구를 위한 어떤 기반 조례라고도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인가구들이 좀 더 사회관계망을 넓히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이 계획은 당장의 어떤 시설물 내지 이런 데 기반을 두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저희들이 체계를 지금 잡아보자는 거고, 작년에 했던 사업은 시범적으로 했던 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은 1인가구 연령대별로 해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청년층에 대해서는 동아리 지원이나 취업강좌를 한다. 그다음에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고령층은 건강동아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은 시에서도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보이는 그런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여기에서 1인가구라고 했을 때 주민등록상의 분리되어진 1명의 인원인 경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이때는 그러면 나이 연령대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1인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모든 1인가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여기에서는 모든 1인가구를 말하는 거고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청년층을 위한 1인가구 사업을 한다든지, 중년층을 위한 1인가구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성현옥 위원님 질의에 청소년도 1인가구 맞습니까? 청소년은 1인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인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사실 청소년이 1인가구 된 사례는 저희들이 이렇게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되는 가구 외에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소년은 미성년자인데, 지금 여기에는 청년, 중년, 노년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청소년이 만약에 이런 가구라면 이게 청소년을 넣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할 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조례에서 말하는 1인가구는 모든 연령이 포함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청소년도 1인가구 포함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나와서 산다.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청소년이 만약에 1인가구가 있다면, 학생이 학교를 위해서 나와 1인가구, 그런 거는 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고요. 이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이라는 게 들어가면 굉장히 조례 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은 1인가구 정의는 지금 모든 연령층을 다 했고 저희들이 사업추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례에 청소년층은 1인가구 제외한다, 이렇게 넣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닌데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나는 오해가 조금 생각을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조금 전에 정치 이거는 문구를 빼도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2조제2항 중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삭제하고 제3조 중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만정 위원 잠깐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이것만 삭제하면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하고 문구가 안 맞아요.
1인가구의 모든 분야에서, 그러면 1인가구의 모든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겨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 자체를.

위원장 한일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2조제2항 중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를 삭제하고 제3조 중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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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문화관광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791억 2900만 원으로 61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34억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8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71억 4800만 원 중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 문화예술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58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등 95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4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12월 18일 폐지됨에 따라 기금 잔액 2억 900만 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 1200만 원으로 부산진구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하여 7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1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30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2억 4000만 원으로 일자리지원사업,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266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지원사업 등 사업비 32억 1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9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청년미래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5억 원으로 청년 긴급 수당 등으로 1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00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3억 9100만 원 중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249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RFID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설치사업비 중 1억 6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6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억 1500만 원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관리, 동천살리기, 위생접객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29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7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7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9억 2000만 원 이며, 실제 수납액은 19억 1200만 원입니다.
329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9억 2000만 원 중 지하수 보조 관측망 유지관리비 등으로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33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비 등으로 52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300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복지교육국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복지교육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4477억 4000만 원으로 4221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104억 82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5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의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0억 7800만 원이며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281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으로 27억 9300만 원을 이월하여 70억 8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자활기금 총 지출액은 25억 4100만 원으로자활지원사업비에 480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93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9억 9900만 원이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등을 위하여 59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양정복합공공도서관 및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으로 43억 22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7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385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78억 300만 원이며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등을 위하여 772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65페이지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78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억 8200만 원이며,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억 7800만 원 중 11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95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63억 88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안정 사업 등에 2101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건립 등으로 15억 71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46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총 지출액은 6억 3800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에 5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33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30억 9400만 원으로 여성복지 증진, 보육 지원 및 아동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995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전포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17억 96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7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44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20억 8900만 원으로 무인 안심택배함 및 유모차 살균기 설치 등에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59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은 청소행정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4439억 3500만 원이며 구 전체 세입 예산현액의 49.24%에 해당되고, 수납은 4452억 4600만 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48.71%에 해당됩니다.
특히 청소행정과는 세입의 91.65%를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지출액은 4821억 9200만 원이며 예산현액 5235억 71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2.10%이고,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1.36%인 71억 2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으로 특히 보조금은 사업비 등으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변경으로 발생하는 잔액은 다른 필요한 사업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업비는 총 48건 238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56%에 해당되며, 명시이월은 35건 146억 3900만 원, 사고이월은13건 92억 4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당감 생활문화복합센터, 전포2동사 생활문화센터,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양정복합공공도서관 및 전포어울더울복합센터 건립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며, 사고이월은 당감 생활문화센터,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성지종합사회복지관 및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으로 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사유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월사업은 계획된 기간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특별회계는 환경위생과 지하수관리와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사업으로 총 지출액은 12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2억 9800만 원 대비집행률은 36.42%이며, 집행잔액은 57.16%인 18억 8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을 대부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예비비 편성목으로 세출예산을 95.3%를 편성하고 있어, 지출이 미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세출 사용용도를 검토하여 세출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만큼의 예비비만 편성하도록 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총 12건 10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방역물품, 방역 지원 및 긴급 생필품 구입비 등으로 3억 3900만 원, 소상공 긴급 민생지원금으로 6억 6100만 원, 재활용선별장 태풍 피해 복구비로 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 기금입니다. 기금별 지출 내역을 보면, 기금의 용도 외 지출은 없으나 지출액 중 사업비 지출액이 5.38%이고, 예치금 지출액이 94.61%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여 사업확대 등 기금운용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일반 회계 및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영근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많이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업명은 우리 문화체험축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우리 문화체험축제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하고 2020년도 했는데, 지금 2020년도에 한 우리 문화축제는 동지 때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 앞에서 전등 등 하고 홍등, 동지 트리를 설치해가지고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희망을 기원하는 시민 화합, 치유, 주민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보시면 우리 본예산에는 5655만 원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지출액은 5000만 원 되어 있고, 나머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655만 원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계약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거는 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의계약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셨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행사운영비 안에서도 항목이 한 6개 정도 되네요.?

○문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현수막이라든지, 부스 설치 그다음에 소모품, 마스크 구입, 보험가입, 운영관리 해가지고 이 행사운영비가 거의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봤을 때? 금액이 한 1200, 1000만 원 이상 차지하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행사 실비지원금에 보면 총 감독 및 스텝 되어 있잖아요. 8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총 감독하고 운영스텝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감독은 1명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몇 명 지급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몇 명 지원됐는지는 제 자료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관리 시설비가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얼마입니까? 1800만 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1800만 원 정도.

이승민 위원 1800만 원 지출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그 항목 안에는 홍등 전시라든지, 동지 트리전시, 전기, 가스비 설치비 해서 약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은 홍등 전시라든지, 동지 트리전시는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 전기, 가스비 설치는 어떤 거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치 시설비라 해가지고 13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마 제가 판단하건데 전통등하고 홍등 할 때 불을 계속 야간에 일정시간까지 켜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24시간 전등을 한 부분, 전등을 불을 켜놨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제일 상단에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우리가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평소에는 우리 본예산에는 2억 5000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 2억 정도.

이승민 위원 2억 정도, 지출내역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집행액이 1억 8900 정도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일반수용비죠? 집행액이 450만 원 집행이 되어 있고, 그 수용비 안에 목에 보니까 기본 청소년예술학교 홍보물 제작 99만 원 그리고 교재구입 해서 170만 원, 소모품구입 해서 118만 원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되어 있는데, 운영 수당에 보시면 집행액에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 있잖아요? 10과목에 대해서 13명인데 1억 7000이 되어 있어요, 1억 7000.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1억 7000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사 수당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그때 2020년도 청소년예술학교 운영계획에 보면 강사부는 12명 되어 있거든요, 강사부 자체가 강사 구성은 12명이 되어 있거든요. 문학에 1명, 미술에 2명, 서예 1명, 음악이론, 악기반, 관리해야 되는데, 강사가 1명 더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강사 수당이 10이면 문학 1명, 미술 2명, 서예 1명, 음악이론 1명, 악기반 6명, 관리 1명 지금 저희들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승민 위원 집행할 때는 보니까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1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승민 위원 혹시 자료를 잘못 주었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한번 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제일 밑에 보면 강사 추가지급 기부금 되어 있는데 1470만 원 뭐 때문입니까? 추가지급 기부금 1470만 원.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마 이거는 저희들 강사 수당이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후원회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일정부분 추가로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3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강사 수당을 지급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추가로 좀 더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쉽게 마을 당산제죠, 당산제 행사하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12개에 대해서 600만 원이 지급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우리가 예산을 600만 원 책정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12개 각 마을제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동이 20개 동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다른 동에도 안 할 수도 있네요, 당산제 행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당산제가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산제가 한 세 군데 정도 있고 그리고 가야1동도 한 두 군데 정도 있고, 개금1동 같은 경우에는 당산제가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없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그래서 12개의 당산제에 대해서 50만 원씩 곱하기 12해서 600만 원 지급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부산진구 야외 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총 사업비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총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 약 3억 정도.

이승민 위원 시 교부금을 받아왔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거는 계약금액이 약 2억 9300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2억 9900만 원 정도.

이승민 위원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2020년도 집행현액을 보니까 1억 4700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2019년 12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했잖아요. 2020년 2월 5일까지 44일간?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44일간 한 부분인데, 1일 평균이 950명 정도 했고, 이용객이 3만 6000명 되어 있는데 혹시 업체명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업체.

이승민 위원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펜퍼스픽이엔씨라고 지금 저희 자료에는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업체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알고 싶으면 제가 따로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게 그 이야기였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진구청하고 그 업체와 서로 계약을 하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승민 위원 그렇죠. 계약서 1통하고 그다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2억 9300에 대해서 지출내역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간단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한일태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코로나 시국이 되어 가지고 문화행사부에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을 짜도 예산대로 실행도 못 하고, 실컷 아이템은 만들어놨는데 그 아이템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 사기도 좀 떨어지고, 코로나 업무에 또 파견 가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는 대부분이 이 행사가 취소가 되면 이걸 어디에다 사용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어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잡아가지고 2회 추경이든 이런 데서, 부산진 갤러리운영이라든지 거의 다 이게 깎였어요. 다 취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면 통상 예산전용에서 보면 시설비로 이런 식으로 많이 전용을 했더라고요, 20건이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 과에서는 사실 이제.

송만정 위원 여기서는 전용한 게 없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예산 결산을 보니까 저희들은 따로 변경을 했다거나, 이용을 했다거나, 전용을 했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송만정 위원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부 예산은 저희들이 코로나를 피해서 짬짬이 조금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마지막 어떤 데는 3회 추경 때 저희들 떤다고 이야기하죠. 삭감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 데, 12월까지 마지막까지 일반 어떤 단체는 우리는 조금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12월까지 예산을 못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사실 작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 257페이지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송만정 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강사 수당이 지휘자 외 4명 이렇게 2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송만정 위원 이게 행사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인건비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강사 수당이라는 거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적인 행사는 원래 연 2회 정도 바깥이나 아니면 안에서 하는데, 연습은 합니다. 연습을 하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연습을 해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만정 위원 단원모집 심사 수당도 있었고, 방학특강 수당도 있었고 기타운영비에 대한 홍보물 토너구입 사고 이것도 한 220만 원 정도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약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검인을 하나요? 검인이라고 하기 보다도 지도감독을 하나요? 누가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돈 지출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년소녀합창단 수업을 한다. 그러면 그날 강사님들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확인을 하고 사인을 받아놓고 한 달 모아서 돈을 지출을 하고 그리고 각종 방학특강이라든지 여기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보면 아마 강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안 왔을 건데, 수당이 왜 나갔느냐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일단 수업은 하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하고.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소년소녀합창단뿐만 아니라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이렇게 쭉 강사비는 계속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수업은 계속 했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그래서 코로나로 학생들도 오기도 힘들어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했었나, 마스크를 끼고 합창을 한다는 게 이것도 나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부는 코로나가 많이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와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언택트로 해서 저희들이 유튜브로 해서 학생들을 수업할 수 있도록.

송만정 위원 그럼 이게 서류로만 이렇게 관리감독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거는 아닙니다.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를 보여 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지고 국민세금을 탈루를 한다는 그런 제보도 있고 이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산진문화원, 257페이지에 부산진문화원에 보수정비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송만정 위원 이게 3500만 원 정도 있는데 내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 확인을 했냐 하니까 현장 확인을 했다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송만정 위원 이거 현장 확인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산을 쓴 데 대해서 거기 가서 창틀하고 누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갔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면 같이 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까하고 동일한 질문인데 내실 있는 축제 운영 지원 350만 원 이것도 위원 수당이고 그다음에 연등문화사업 지원 2억 5000만 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송만정 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놨는데 여기가 삼광사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2억 4863만 5400원.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송만정 위원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절이 몇 개나 되어요? 파악하는 수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오죠?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한 100개 이상 될 겁니다. 암자, 일반 조그마한 절까지 같이.

송만정 위원 우리 부산에서 제일 부자라는 절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삼광사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반적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삼광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금전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질문의 의도를 다 아실 건데, 실질적으로 삼광사가 제일 크고, 연등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세계 토픽에도 나가는 그런 뉴스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큰 절에다가 2억 5000이나 되는 연등축제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물론 예술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사실 연등 이거 하면서 보면 한해 농사를 짓는다.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하잖아요, 솔직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등문화축제가 2억 5000만 원 있는 거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 상황입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작년 한해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알기로는 한 해만.

송만정 위원 작년부터 시작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작년에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작년에만, 이게 앞으로 계속 시행할 것인가, 저의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2억 5000 시에서 시의원이 준거라고 파악은 되는데, 저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절에다가 지정을 해줬다. 딱 지정을 해서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제가 거기까지는..

송만정 위원 파악이 되셔야죠.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삼광사라는 절 한 군데만 들어간 겁니다. 연등축제에 대해서 불교문화진흥이라는, 관광진흥을 위해서 한다면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그게 필요하죠. 하나만 딱 지정해서 왔거든요. 저는 지정해서 왔다고 봐요, 이 금액은. 그런데 올해도 이것이 될 것인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올해는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내년에는 사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 특별교부금을 받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공평성,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서는 지금 과장님하고 저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송만정 위원 공직자로서의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 시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쓰는 거는 좋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균등성, 공평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송만정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는 사항별설명서하고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결산서 세 가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항별설명서에는 254페이지에 부산진갤러리 운영 혹시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에는 109페이지이고, 결산서에는 547페이지입니다. 뭐 좀 많네.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행사운영비 3780만 원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1600만 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1125만 4700원 남아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부산진갤러리 일반운영비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행사운영비,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성과지표를 보니까 50%도 안 됩니다. 처음 본예산에 넣었을 때 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이거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회 추경 때 16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부산진갤러리는 사실 저희들이 보통 기획전시하고 특별전시, 안 그러면 초대전시, 주민참여전시 이렇게 보통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참여전시라든지, 초대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했는데 기획전시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진갤러리의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 기획전시인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그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뭉우리돌을 찾아서 김동우 작가를 모시고 그때 해외에 남겨진 우리 독립운동 흔적을 찾아서 해가지고 30점을 사진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회 때도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기획전시를 1회 못 했습니다. 그 남은 돈이 1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3700에서 1600을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했으면 그다음도 좀 뭔가가 진행을 이래 보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러니까요.

오우택 위원 3회 추경 때나 이래 봐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런데 2회 추경을 할 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다 못 쓸 거다, 왜냐하면 여기는.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집행이, 2100만 원이 언제 집행이 된 겁니까? 몇 월 달에 집행된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2100만 원은.

오우택 위원 2180만 원은 언제 집행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월별로 조금씩 집행이 다 됐습니다. 특정한 달에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진갤러리가.

오우택 위원 아니, 잠깐만요.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2회 추경 때 반납하기 전에 이게 비용이, 얼마나 행사를 했죠, 운영비를 했죠? 행사운영비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작년에 7, 8, 9월 달에 주민참여 기획, 주민 참여 이래가지고 3회는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자료, 자꾸 비용이 남으면 다른 부서라든지 같은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은 1100만 원이지만 그래도 이게 자꾸 모이다 보면.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다른,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정작 써야 될 비용들을 못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남겨 놓으면.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인정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 부분은 성과지표도 마찬가지, 성과지표도 제가 볼 때 40~50%도 안 되는 거는 솔직히 제가 볼 때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기획전시를 하려고 사실은 준비도 하고 다 했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많은 금액을, 잔액을 남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인정합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에 당감 생활문화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제가 성과계획서에도, 성과계획서의 105페이지인데 일단 성과계획서만 좀 볼게요.
지금 당감 생활문화센터 건립이 공정이 몇 프로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건물은 거의 다 됐고 80% 이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공정표 및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 진척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 진척도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생활문화센터 조성률이 그런데 지금 목표치에 보면 2020년도에는 100%, 2021년도 0%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한달, 2020년 중에 준공예정이었으나 2021년 1월 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몇 달 상간에 성과지표 목표치가 100%, 0%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마 그거는 착공을 하면 그 당시에는 2019년도에는 12월 달에 착공을 하면 착공을 목표로 해서 100%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공사를 진행해가면서 2020년도에 또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2019년도 12월 달에 착공을 못해서 아마 0%로 되어 있는 거 같고.

오우택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80%라 하면 앞으로 제가 볼 때 8월 달이나 9월 달까지 가야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8월 말 9월 초,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 10개월 이상이 되는데 이 목표치 자체를 어쨌든 간에 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건설업체하고도 뭔가가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한 10~20% 차이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100%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행정상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무슨 공정을 하다가 공정표를 냈는데 뭔가 모자라다, 계속 우리한테 돈이 들어가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추가로 올리고 또 계속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꾸 좁혀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이거도 운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불법게임, 아까 전에 관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253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불법게임 이것도 예산하고 결산하고 19년도 결산에는 2436만 5000원이고, 예산에는 990만 원 되어 있고 지금은 결산에는 623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게 불법게임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한 3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불법게임을 아마 특별점검을 하면서 경찰서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불법게임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2회 추경 때 1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예산이 늘어난 걸로 그래 판단이 되고요.

오우택 위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2019년도에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2019년도에는 1500 증액이 됐고 2400만 원 됐고, 2020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2020년도는 990만 원 그대로 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대로인데 결산에는 623만 7000원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300 몇십만 원이 이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남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남아있는데 왜 이래 남아 있느냐 이거죠. 이게 게임기가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게 사실은 불법게임기는 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단속을 하면 단속한 어떤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나중에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경찰서에서 언제 어떻게 단속하는지는 잘 모르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예산을 3회 추경 때 완전히 깎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일정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매년 편성했던 거로.

오우택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만약에 경찰서에 따라서, 경찰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만약 제가 볼 때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더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혼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수차례 다시 경찰들하고 단속을 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공조를 같이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제 특별단속은 경찰서에서 본인들이 연 3~4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수사기획을 해서 한다든지 하고,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공문을 자주 보내든지 조금 관심을 가져서 불법게임기 관리가 확실히 되도록 우리 부산진구만이라도 우리 부산진구에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제일 윗쪽에 있는 부산진구 청소년예술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학아카데미라든지 예술학교 관련한 사업들은 우리가 작년 코로나 상황을 처음으로 겪었잖아요?
그래서 집행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3회 추경 때 많이 감액을 한다든지 행사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이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3회 추경 때 감액은 하지 못했고 결국은 지금 사업을 43% 정도 집행을 했어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좀 집행률이 낮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청소년예술제는 매년 가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10월 28일부터 3일간 10월 30일까지 대강당하고 백양홀에서는 전시를 하고 청소년 예술학교에서는 일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실시를 했는데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년 예술학교 예술제를 하면 학생들 보면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모일 거 같아서 행사를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막공연이라든지 체험부스 운영하는 거를 안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한 400만 원 이상이 빠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알고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실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안 없어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던 거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예술제 시기가 아마 조금 더 앞이었다면 이게 집행을 했거나 그렇게 되었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마 여름쯤 했으면 코로나 단계가 낮아서 했을 수도 있었을 거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집행하지 못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한 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온라인으로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메뉴얼로 잡아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참여한다든지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형태로 꼭 현장 참여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이나 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세팅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제 보수 정비 해서 디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1억 정도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1억 2000 정도.

성현옥 위원 이게 디젤전기기관차 보존처리 용역이라고 해서 들어온 건데 실제로 집행된 거는 한 33% 3300만 원 정도 집해된 거로 보여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액 국·시비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용역을 잡았을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 1억이라는 게 내려와서 집행은 실지로 33%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금액 차이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나 뭐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디젤기관차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저희들 범천동 철도기지창 안에 있는데 이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보존처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해서 1억 3000만 원 가량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용역발주하고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디젤기관차가 북항으로 이전계획이 있다는 시 문화예술과하고 저희 과하고 교류가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가림막 설치가 잠정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이전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어서 시청에 요청을 하고 아마 시에서 국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을 해서 돈을 받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북항으로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비가림막 설치는 왜냐하면 비가림막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곧 북항으로 이전을 하는데 비가림막 설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아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부산시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아마 의견이 교환이 되어서 비가림막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나머지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2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이게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 어디서 잘못된 거죠?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건지,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부산시 도시재생정책과에서 7월 13일 날 관련 공문이 내려온 거를 보면 부산항 북항 1단계 사업구역인 부산항 1부두에 대해서 신항 이전 예정인 범천차량정비단 내에 보관 중인 국가지정문화재 디젤전기기관차를 1부두에 이전하는 사항을 문화재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와 검토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수정비에 참고하라고 저희들에게 7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성현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검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이 1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이야기가 저는 되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1억으로 들어와서 우리 세수에 잡혀서 집행은 30% 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의 공문이라든지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 저한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지금 결산심사죠?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박희용 위원 이제 국장님이 제일 오너시고 공직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결산심사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을 할 때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사실 역대 결산심사를 하면서 과정에서 예산의 불용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관리를 소홀히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각종 사업계획들이 무산되기도 하고 최종까지,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운영을 해보려고 3회 추경에 다 떨어야 될 부분도 못 떨고 와서, 특히 2020년도 결산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불용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문화관광국 쪽에 확인해보니까 2019년도는 한 3.9% 정도가 불용입니다. 이번에는 4.9% 약 5% 가까이 불용액이 1% 정도 더 추가된 부분도 있고, 이게 결산의 의미를 좀 더 되새겨서 저희 문화관광국 쪽의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감시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산심사가 현실적으로 예산은 집행이 다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불용액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올 연말에 있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집행이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환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심사를 하는 과정에 서로의 토론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서로의 저희들 의회에서도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지만 집행부 하고 같이 소통해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예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는 부분은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승민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2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문화체험축제에 관련된 질의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2년마다 사업을 실행한다고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지 때 실행을 했습니다. 25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2년마다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동지 때 사업을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2월 달, 1월 달 정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12월 동지 때부터 1월까지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저희들 행사운영비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남았고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행사를 하시면서 지금 혹시 행사부스를 차리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중간에 있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제가 안 있었지만 지나가면서 봤는데 2, 3명이 있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두세 분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부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서를 보시면 본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행사운영비에 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여기에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이 저희들 행사부스가 있을 때 한 두세 분 참석을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저희들 본예산서 편성될 때의 내용과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부스, 여기 보니까 부스,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홍보 현수막 제작에 6만 원 15개 되어 있고요. 행사장 부스 현수막 제작에 5만 원 25개, 팸플릿 및 홍보물 제작에 2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가로등 배너 제작에 150만 원, 행사장 천막 임차에 15만 원 20개 되어 있습니다. 행사장 테이블 임차 1만 5000원 100개, 행사장 의자 임차 1000원 100개에 2일입니다. 행사장 기타 비품 임차가 50만 원, 행사장 소모품 구입이 50만 원, 행사장 보험안전관리비가 100만 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275만 원에 집행이 된 예산이 한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마 당초에 우리 문화체험축제를 예산을 잡을 때는 2019년 8~9월 달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 당시에는 격년제로 하니까 그 앞에 있는 거를 참고를 했을 거고, 이제 행사를 코로나를 생각하지 않고 야외에서 하기로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런 여러 현수막, 광고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서 큰 행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친 사람들한테 여기에 걸맞게 행사를 우리가 기획을 하자 해서 우리 문화축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지에 맞춰서 동지 트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뤄서 저희 구청앞에.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마시고, 행사운영비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뒤는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행사운영비에 목을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목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부스가 진행이 됐는데 두 분 정도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행사운영비가 1275만 원이 편성되어서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부분이 이해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행사운영비 안에 있는 각종 세세목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그대로 집행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은 운영비를 운영비로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세 분 참석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 두세 분 참석했다는 지금 저 하고 위원님하고 말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하면 부스 안에 사람이 몇 명 있었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 부스를, 왜냐하면 부스의 행사안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안의 사람이 몇 명 있느냐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아마 2, 3명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박 위원님이 묻는 말은 조금 제가 답변드린 거하고 조금 틀린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행사운영비를 지금 본예산서의 행사운영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의 행사를 치루는 그런 운영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때 당시 12월, 1월 달 같은 경우는 코로나 2단계인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행사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우리 문화축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못하고.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하는데, 행사운영비를 어떻게 지출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거는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박희용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 1000여 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본예산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본예산서에 보면 일반보증금 해서 행사 및 공연출연료에서 23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아까 이승민 위원이 질의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텝들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여기 이제 공연출연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여기 보니까요 저희 자료에 보니까 총 감독 및 스텝들 인건비가 8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행사장 및 부스안전을 위해서 부스안전요원 4명, 행사실비지원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때.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마시고 자료 제출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거는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행사    관련시설비가 설명서에 보면 180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저희들 인건비가 비싸다고 해도 한 2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저는 해봐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건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자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251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작은 음악회가 2020년도에는 과장님이 집행하신 거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제가 2021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까지 같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2020년도의 작은음악회 개최장소 그리고 행사를 하면 현수막을 다 찍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행사장 부분을 제출하실 때 컬러로 제출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어차피 사진을 컬러로 다, 휴대폰으로 보통 촬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료 제출 하실 때 날짜가 나오는 행사장의 현수막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내용도 금액하고 제출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2021년도에 작은음악회 지금까지 몇 회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까지 4회, 5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하는 베란다음악회까지 하면 5, 6회 정도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5, 6회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산전용 한 거는 없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없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같이 작은음악회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251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문학백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월에 개최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2020년도 말입니까?

박희용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11월 8일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11월 8일에 하셨고요. 장소는 어디서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부산 시민공원 향기의 숲입니다.

박희용 위원 시민공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25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제가 요청할 부분은 아니고 257페이지하고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부산진문화원과 제가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진문화재단의 문제는 해결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행정의 또 일관성을 띄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진문화원의 문제 그리고 부산진문화재단의 문제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61페이지 이 부분은 아까 마을보존 및 지원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12개 마을이 지원이 되었는데 집행내역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결위 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에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당감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거 조금 다시, 빠진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258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찾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할게요. 여기 석면도 많고 건물철거도 다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석면을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그다음에 거기 석면이 얼마만큼 있고 이게 석면분리를 해서 악성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다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업체에서 한 번에 조사할 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석면 종류부터 해서 그다음에 물량, 금액, 철거하는 비용, 버리는 비용 한꺼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그 말,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우택 위원 제가 보니까 5월 26일 날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용역계약의뢰를 하고 343만 6000원 그리고 또 2020년 12월 9일 날 또 석면농도 비산정도 측정 용역계약 의뢰하고 이거를 왜 자꾸 일도 두 번이고, 비용도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이 늘어났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걸 두 번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자체인데 왜 이걸 두 번을 의뢰를 했는지에 대해서 심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알기로는 일단 당초에 석면을 아마 할 때는 현장에 가서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한 것 같고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물량이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략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안주고 우리가 가서 일반적으로 보는 게 대략이고, 용역계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용역계약을 한 겁니다. 대략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용역계약의뢰를 했다고 했잖아요, 비용도 들어갔고, 그런 말씀을 쓰시면 아주 부적절하신 것 같아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그거는 제가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현장에 없었고 이 부서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역계약이라고 비용이 들어갔고 날짜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있는 건물 그대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담장 계장님 그리고 그분들이 모든 걸 놔두고 다시 이거를 알아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날짜라든지 두 번을 할 필요도 없고, 두 번을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건물철거도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물철거도 7월 9일 날 건물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철거를 하는데 보통 보면 여기는 문화백양문예, 이게 이름이 자꾸 틀리네, 뭐 건립에는 건물 철거의뢰를 계약을 하고 용역을 하는데 날짜는 또 안 나와 있어요.
이거도 제가 볼 때 건설폐기물도 건물철거를 하면 건설폐기물까지 같이 금액이 나와야하는데, 건물철거공사는 계약을 의뢰를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또 의뢰를 하고. 이거는 뭔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 부분은 위원님 궁금하시면 저 부분은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계약서하고 이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관련공문을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복합센터 건립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당감 생활문화센터는 아까.

오우택 위원 아니요, 당감 말고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게 이제 일명 백양문화복합센터인데.

오우택 위원 예, 백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게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오우택 위원 설계용역 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이거도 잘못 됐네. 19년도에는 0%, 20년도에는 달성성과 50%. 설계가 50%입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도 담당 부서 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자 좀 확인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래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당감 생활문화센터 이거도 석면 똑같아요. 석면해체 철거공사 계약의뢰를 2월 7일 날 1200만 원주고 하고, 이거도 건설폐기물도 그렇고, 철거공사 계약건도 그렇고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두 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것도 같이 백양문화복합센터하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당감 생활문화센터에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1억 2000 정도입니다.

오우택 위원 1억 2000.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지금 그러면 1억 2000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거의 80%라고 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1억 2000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 비용을 집행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한 1억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억 정도는 남아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시비, 국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방음시설 조성하는데 1억이 든다는데, 지금 헤배당 건축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한 100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1000만 원.

오우택 위원 평당?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 평당 1000만 원, 헤배당 330만 원 정도, 그 정도.

오우택 위원 가로세로 1m당 330만 원인데 또 방음시설까지 1억을 들여야 되고, 이런 거는 참 답답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위원님 이게 사실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있는데.

오우택 위원 예, 저도 압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거기에 보면 1평당 한 1100만 원 정도 지금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오우택 위원 예, 그래 되어 있는데 방음시설 이런 거는 공사할 때 그쪽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이런 거는 돈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야 되지만 아닌 거는 좀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질의를 안 해서 제가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264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이게요, 지금 보니까 23만 원 지출이 된 것 같아요. 1666만 7000원 중에 보조금지출이 23만 원 지출 된 거 맞습니까? 23만 원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490만 원 또 보조금 반납을 했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거는 전혀 사용을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

오우택 위원 왜 못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초연하고 전포동에 있는데 한 6개월가량 이상이 휴관이 되었습니다. 휴관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도 제가 볼 때 이만한 돈이, 비용이 꽤 크거든요. 반납을 안 했으면 거의 이거는 집행률 자체가요 거의 한 자리 숫자입니다, 성과지표가.
이 비용을 가지고,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산이라는 거는 앞의 19년도에 예산했던 부분들을 다시 짚어가지고 그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생긴 거는 저희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려고 안 한 거는 아니고.

오우택 위원 제가 사용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19년도 결산에는 똑같아요, 1667만 원, 2020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기간할 때에 보고 2회나 3회 때 이거를 반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고 안 하고는요 사업을 진행하고 안 하고는 저는 잘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자꾸 이렇게 1000만 원씩 넘게 남다보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저희 과에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거는 사실입니다.

오우택 위원 많이 남았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인정해 주어서 고맙고, 하여튼 간에 이런 예산이나 결산이나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래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한일태 아까 이승민 위원님이나 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마을제 보존 및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12개 마을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약 한 곳에 50만 원씩 지원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이게 2019년에 최문돌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 중에 없는 동도 있지만 어떤 특정 동에는 당산제가 서너 곳 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전포3동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그러면 세 군데 다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전포1동은 세 군데 다 지원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그래서 몽땅 열두 곳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276페이지 서면 빛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시행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처음 시행한 거는?

오우택 위원 처음 빛축제를 한 연도요.

○관광과장 하동 연도는 작년부터, 작년에 처음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작년이라면 19년도 맞습니까? 2020년도 아닙니까?

○관광과장 하동 2019년도입니다.

오우택 위원 2019년도입니까?

○관광과장 하동 아, 2020년도죠.

오우택 위원 작년에 처음 했죠?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보니까 거의 2억 9000만 원 이래 올라와 있다가 3회 추경에 400만 원을 반납을 했네요.

○관광과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처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관광과장 하동 불용액 지금 남아있는 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3회 추경에 저희들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결산서 556페이지 보니까 예산은 2억 8600만 원 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1억 28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결산서에는 그게 50%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고, 50%는 당해 2021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2021년도에 집행을 했거든요.

오우택 위원 이거를요?

○관광과장 하동 예, 그래서 그 결산이나 정산은 50%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여기 본예산이 2억 9000 되어 있고, 여기 결산서에는 2억 8600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반납을 하고 이 금액을 예산에 올린 겁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2억 8600.

오우택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본예산이 2억 9000이고.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3회 추경 때 400만 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이게 결산서 예산에는 2억 8600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관광과장 하동 예, 맞아요. 그게 3회 추경 때 반납이 다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은 그렇게 다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2억 860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빛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뭐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들 올해는 부산시민공원으로 자리를 좀 옮겨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구비도 저희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시설공단에서 작년에 투자한 돈이 한 2억 정도 되고 그래서 같이 조금 합쳐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뿐더러 또 국립국악원에서 자기들 재능기부 쪽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현장에 재능기부 쪽은 좀 담당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국악원이 밖에 증축공사하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지금 빛축제를 뭐 얼마 규모는 안 크지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공연하고 빛축제하고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시민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국악원에서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하동 예, 이미 두 차례 정도는 저희들이 관계 담당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큰 방향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서면 빛 제가 안 그래도 화두가 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낭비가 좀 있었다.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광과장 하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오우택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하동 예산낭비 부분이라는 게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도 또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 안 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좀 낭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31일간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애당초 계획을 세웠거든요.
코로나 2단계로 돌입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연장을 또 했습니다. 거기에 연장을 한 달 이상 하다 보니까 업체들 대여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 계약기간에 딱 맞춰져 있는데 한 달 이상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증가분을 저희들 관공서에서 너희가 다 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보전을 해 주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 측면에서 보면 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서면이라는 그 특수한 젊은 애들이 취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 저희들이 안전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의 기둥 그리고 기둥이 인도에 이렇게 시설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주 단단하게 아주 두껍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빛축제의 빛에 어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안전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자체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다소나마 부족한 부분이 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공원으로 옮기게 되면 시민공원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물도 활용하고 또 나무도 활용하고 시민공원에서 작년에 2억을 주고 하는 걸 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나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짚어보니까 그런 데에 이제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옮기게 된 그것도 그렇지만 예산이 그런 쪽에서 좀 낭비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보전금액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보전금액이 얼마 정도죠? 이거 원래.

○관광과장 하동 저희들이 24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2400만 원요? 작은 비용은 아니네요.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연장에 따른 산출금액인데 한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이게 제가 볼 때 제 개인 사견으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빛축제라는 것은 빛을 이렇게 화려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 안전에 대해서 치중을 하다 보니까 빛이 조금 바랬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또 보전금액도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처음 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문가들하고 굉장히 의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 생각이 저는 듭니다.

○관광과장 하동 위원님 뭐 전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일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낭비한 부분이 혹여라도 올해 점검을 해서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체크해서 그 부분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서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또 조금 오해의 소지도 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 제가 잘 경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 이게 세금이고 구비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조금 더 한번 더 짚어 가지고 이런 축제가 빛이 나고, 더 잘하자고 이래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자꾸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하동 반성하고 뭐 또 챙겨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275페이지 질문을 좀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 업무추진에서 예산을 부산진구 관광안내 제작과 관광 자원 홍보물 제작 리플릿 등으로 해가지고 대충 이래 해도 한 4500 정도 들었어요. 이게 언제 제작을 하였는지요?
2020년도면 2019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제작 정비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하동 이건 2020년도에 제작을 다 한 내용들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몇 월 달에 하신 겁니까?

○관광과장 하동 이거는 이제 저희들 보통 상반기 때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져서 한 해 저희들 3월에서 4월 동안에 조금 많이 해서 한 해 우리 관광홍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면 좀 부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남겨놓았다가 또 그렇게 새로 만들고 또 현행화시켜야 될 부분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작하는 기간이 보통 주문을 하면 경험상 얼마나 걸립니까?

○관광과장 하동 간단한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보름 정도면 가능하고요. 책자 형식은 저희들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시작되고 국내에서 3~4월 되면 인원들도 통제하고 여행도 금지했던 그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관광책자를 이렇게 만드는 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지요? 선제적으로 이런 예산은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관광과장 하동 그런데 관광 업무의 특성은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계속해서 관광 업무 홍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의료 쪽이나 우리 일반관광 쪽이나. 그런 것은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손 놓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그때 대비하려고 하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KTX 매거진이라는 데도 저희들이 계속.

송만정 위원 KTX 매거진은 예산에서 깎인 걸로 알고 있고요.

○관광과장 하동 그거 이제 올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 미리미리 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물 만들고 또 이 기간이라 해가지고 안 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그 답변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때는 국내관광이 거의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관성적으로 그냥 평시 같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옳아요.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고 업무를.
그런데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4500, 이 뒤에 보면 의료관광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쭉 나와 있어요.
그래 이게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나 사실 홍보는 필요하지만 이 홍보책자 만들면 이거 사실 거의 일회용이잖아요.

○관광과장 하동 그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올해 만들어 놓은 것은 내년에 사용 안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회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도 이거 뭐 소모품이니까 이런 것은 조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차라리 이런 걸 취소를 하고 다른데 예산을 돌렸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관광과장 하동 예.

송만정 위원 그다음 275페이지 보면 부산진구에 관광명소 영상광고라고 1964만 원을 이렇게 투입을 하셨는데, 관광기념품 제작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산진구 관광명소에 영상광고를 어디서 찍어서 어디서 홍보를 합니까?

○관광과장 하동 이게 저희들 돈을 한 5900 정도 들였는데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은 KBS, 다양합니다. 한 곳이 아니고요. KBS TV 생생정보 쪽에서 나와서 영상을 제작해서 전포 커피축제를 방송에 내보냈고요. 그리고 KTX 객실미디어 쪽에 보면 KTX 타면 미디어로 방송을 하는데 그쪽에도 하고 또 전포커피 인스타툰 제작이라든지 부산진구 관광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전문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송만정 위원 그 전문업체에 대해서 했던 영상광고라든지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관광과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다음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한 건 이건 어떤 제품이고,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제공을 하고 여기에 대한 샘플이 있나요?

○관광과장 하동 샘플은 있고요.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가져다드리고 여기 종류들을 보면 커피드립백이라고 해가지고 전포카페거리 커피의 종류들을 드립에 담아서 이렇게 주는 세트로 5개씩 담아서 드리고.

송만정 위원 옛날에 그 우리 의원님들한테 행사 가니까 하나 드리는 그거하고.

○관광과장 하동 그다음 에코백이라든지 손수건이라든지 종이가방도 저희들이, 담을 수 있는 종이가방도 제작을 하고 또 캐릭터로 만들어진 기념품을 제작합니다. 캐릭터가 들어가는 머그컵, 포스트잇 이런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하는 거죠.

송만정 위원 이것을 주로 어디서, 언제, 누구한테 제공을 하세요?

○관광과장 하동 이거 제공은 보시면 여행박람회에 저희들이 참여도 합니다. 참여도 하고 온라인 행사도 하고 또 관광안내소 또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 지하철 이런 데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홍보를 할 때 또 나중에 우리가 타 기관을 방문하거나 할 때 또 우리 기관을 방문하고 하는 분들.

송만정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건 아는데 홍보 목적으로 기념품을 만들었잖아요.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 홍보 목적으로 하면 우리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부산진구를 다시 재차 방문을 해달라, 그 의견 때문에 만드는 것일 텐데.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저의 생각에는 외국인이라든지 타 지방 사람들이라든지 이쪽 사람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주는지 아니면 우리 내지인이라 해야 하나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주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총망라합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송만정 위원 구분은 않고?

○관광과장 하동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컨벤션 행사를 타지에서 행사 참여를 하면 저희들이 부스를 차려놓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대부분 다 외지인들이죠. 외지에서 서울 쪽에서 많이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만들어놓은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오시는 분들의 추첨을 통해서 준다든지 여기도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막 드리지는 않고요. 이벤트를 통해서 좀 나눠드리고 예를 들면 외지는 그런 쪽으로 하고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좀 관광안내센터 이런 데도 조금씩 비치도 하고 그래서 찾으시는 분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구청을 또 방문하시면 드리기도 하고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에 보면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에서 호천마을 야간관광 조성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사업이 뭐 중단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이 완공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명시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왜 이게 중단되었고?

○관광과장 하동 그게 저희들 이게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이 교부된 내용이거든요. 총 2억이 교부되었는데, 교부금들이 사실은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늦게 내려오면 그걸로 저희들 이제 반영해서 설계하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번에 걸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송만정 위원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관광과장 하동 예, 걸려서 어제 그제 개소식을 마쳤거든요.

송만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개소식을 마쳤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아무래도 올해 2021년도로 넘어온 거죠. 그때 집행을 못 하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좀 늦춰졌다는 이 말이네요?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동료 의원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보면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몇 개 국어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파악이 되는지요? 1인당 관광소비액이 보통 5000달러면 5000달러, 500달러면 500달러 이런 식으로 통계가 국가에서 나오는데 우리 부산진구 자체에서 그런 통계가 나옵니까?

○관광과장 하동 우리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시에 빅데이터를 저희들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이 나오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나 국내 관광객 수 그리고 지출되는 지출액 그런 것들이 뭐 좀 상세하게 그런 빅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 제가 이거 묻는 이유가 빅데이터가 이게 상세하게 진짜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면 거의 또 현금을 안 쓰는 분들이 계세요.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거의 환전해서 나오고, 우리나라 돈을 안 쓴단 말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보통 환전은 환전소에서 또 환전하고 그 근처에서 환전을 하지, 멀리 가서 환전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관광과장 하동 예, 그건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데이터가 나와야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고, 어느 음식을 먹고, 어디 가서 숙박을 하고 이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관광특구라는 이걸 추구를 하고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빅데이터가 나와야 이에 맞는 정책을 설립하고 예산도 투입을 해야 이 적절한 예산이 솔직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관광특구를 진행하는 관내 집행인으로서는 조금 책임감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하동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구현이 되면 참 좋은데 저희들도 희망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져오기까지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게 부산시 빅데이터가 어디서 통계를 가져오느냐 하면 SK카드사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공짜로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다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들을 우리가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부산진구만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약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 호천마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그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제가 시에 듣기로는 그렇게 작은 비용이 아니라고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예산의 문제점이 있고 또 그 규모를 우리 부산진구만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송만정 위원 국회의원들이 신경 써야 될 질문이네요.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국가적인 사업에서 관광 대국을 만들려면 국가에서 보다 이걸 전국적인 관광에 대한 이거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좀 없는가 보네요.

○관광과장 하동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 아까 또 오우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서면 빛축제 이것도 명시이월된 것도 상황이 그런 상황이면 취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277페이지 밑에 내려가면 국내외 대형 홍보물 설치 홍보와 국내외 언론매체 등 의료관광 홍보가 있는데 국내는 어디고 국외는 어디에다가 이거 홍보를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국외는 일본 후쿠오카 다카타역에다가 했고요. 국내에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국내, 국외 한 곳 한 곳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두 군데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홍보물을 그다음에 내가 물어볼려고 한 게 도대체 몇 군데를 했는데 2700만 원밖에 안 잡아가지고 국내외 홍보물로 잡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관광과장 하동 그 홍보물 어디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송만정 위원 내나 국내외 대형홍보물 설치 홍보가 2798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방금 일본에 후쿠오카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서부터미널 쪽에서 하면서.

○관광과장 하동 그게 3개월 정도인데 일본에도 저희들이 게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어떤 경제 규모로 봐서 광고료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이게 한 1900만 원 광고료 자체만으로 1900만 원 조금 넘게 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이후에 저희들 서면 SNS로 알리는 수단으로 지금 활용을 한 겁니다.

송만정 위원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관광을 많이 왔지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하동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일본이 1, 2위를 다툽니다, 중국하고. 지금 중국, 일본, 러시아거든요. 그 3개 국가가 지금 저희들도 그쪽에 중점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뭐 홍보물을 만들어도 언어도 그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팸투어 여기도 웰리스 의료관광 상품개발 팸투어 해서 650만 원이 들어왔고, 여기 앞에서도 팸투어가 하나 있었는데.

○관광과장 하동 일반관광 팸투어 말씀하시는 모양이네요.

송만정 위원 팸투어 및 관광객 유치 행사 해서 48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팸투어 이게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여행업체들이 지역별 관광지나 여행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명 블로거나 기자들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뭐 숙박하거나 관광객 투어하고 그런 거잖아요?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굴 초정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하동 여기 저희들이 이제 팸투어 하면 웰리스 의료관광 쪽에 팸투어를 하면 여행사 관계자, 여행사 관계자면 관광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관광회사 거기서 에이전시, 담당하는 에이전시도 부르고 또 저희들 직접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웰리스 쪽에 종사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하고 또 우리 그 외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교수님들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불러서 팸투어를 실시를 합니다.

송만정 위원 저도 지금 뭐 관광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은 내나 그 업체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에이전시.

○관광과장 하동 그런데 어차피 결국은 이제 여기 지금 의료관광 팸투어 쪽은 이게 지금 의료관광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분들한테는 의료관광을 소개하고 병원을 소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의료 행위 자체를 홍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결국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에이전시나 전문가가 중간에 끼어들지 사실은 않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관광 활동을 하는 데는.

송만정 위원 연결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하동 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건 필요한, 의료 쪽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관광 쪽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의료 쪽은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국가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소통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송만정 위원 의료관광은 조금 다른 모양이네요?

○관광과장 하동 예, 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의료관광은.

송만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박희용 위원 저희들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하동 감사합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은 애살도 많으시고 또 열정적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부서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저도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몇 가지만 제가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관광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98만 원이죠?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몇 회 정도 이래 하신 겁니까?

○관광과장 하동 관광자문위원회 저희들 3회를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3회 하셨습니까? 3회 하셨고, 개최시기는 한 몇 월 달 정도 보통 하셨어요?

○관광과장 하동 잠깐만요.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광과장 하동 이게 9월에 두 번 하고, 2월에 한 번 이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이요?

○관광과장 하동 2월에 한 번, 9월에 두 번 추진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은 앞에도 제가 예산심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관광자문위원회를 제가 초선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한 5년 정도 제가 했었죠.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다른 위원회하고 약간 특수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유의 방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도 전혀 크게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관광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특이하게 다르게 합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업무상 회의지만 관광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관광자문위원회를 대다수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하는 것보다는 소그룹 형태로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 관광회사 이름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측이나 그분들하고도 같이 제가 사적으로 만나면 제 의견에 거의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획일적인 회의를 했을 때 자기들도 발언 자체를 하지를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은 부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하동 위원님 말씀은 맞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막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토론식으로 좀 해서, 그래야만 우리 부산진구 관광 발전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였는데 앞으로 올해부터 하는 자문위원회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 저희들 부산진구의 부가가치를 저는 충분하게 늘릴 수 있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관광 홍보 쪽에 보면 관광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30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기념품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래 하십니까?

○관광과장 하동 어느 정도라는 기준은 어떻게?

박희용 위원 금액적인 부분하고, 지급대상하고요.

○관광과장 하동 금액은 이게 저희들이 단가가 조금 나가는 것은 5000원선으로 보고요. 단가가 우리가 조금 많이 해서 홍보를 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한 1500원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 중간 사이에 뭐 손수건이나 이런 거는 단가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조금 비싼 것들은 저희들이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라든지 조금 퀄리티가 높은 분들하고 또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컨벤션이라든지 우리 구를 본격적으로 홍보해야 될 때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조금 단가가 높은 것들을 하고요. 조금 낮은 것들은 일반적인 관광객들 또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뭐 없느냐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주고 또 각 부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를 방문해서 우리가 관광을 홍보해야겠다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기념품들을 나눠줍니다.

박희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지금은 국민들의 수준도 자꾸 높아지잖아요.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희들 부산진구의 관광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피부로 좀 느끼는 부분 그렇게 너무 저렴한 거보다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국민 눈높이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하동 그래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송만정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호천마을 야간관광 조성사업에 이번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 행사하신다고 고생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감사합니다.

박희용 위원 저도 현장에 참석을 했었는데.

○관광과장 하동 오셔서 고맙습니다.

박희용 위원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제가 관광 쪽에 전공을 했고 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희용 위원 이제 현실적으로 예산의 문제인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너무 규모가 작다해야 하나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호천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산진구에서 보면 야간관광하기에는 제일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앞에는 국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의회 쪽에서도, 시의원들보고도 부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확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저희들 관광과에서도 충분히 느껴지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금 그쪽이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건데, 연동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별도로 예산을 해가지고 투입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8계단이 있습니다. 108계단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탐나는 관광요소거든요. 거기에 저희들 좀 투자를 하려해도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버리면 이중투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계속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도 이제 지역구 의원이기 이전에 부산진구의회의 의원이기 때문에 부산진구가 전체적으로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보고 범천동 지역이 약간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조금 주변 환경을 르네상스사업으로 인해서 같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하동 그래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도시재생과도 있지만, 관광과에서도 할 역할이고.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같이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위원님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저희들 항상 찾아뵙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27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부분이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관광과장 하동 예.

박희용 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부산진구의 일반관광보다는 의료관광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었는데, 제가 의료 쪽의 비전문가다 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의 시도를 하다가 논제를 바꿔서 다른 논제를 했는데, 저번에 계장님 보고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대학원을 15년부터 17년까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세계적인 트렌드는 보면 웰니스 하고 건강도시 쪽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 하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고, 두 번째는 예산의 확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중장기투자다 보니까 결과물이 금방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인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웰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제가 15년도부터 17년도에 대학원 다닐 때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때 거의 정점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늦었지만 의료관광 쪽에 웰니스 쪽에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웰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트렌드 자체가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사업을 하실 때 보폭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하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하동 예.

박희용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예산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산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저도 구의원 7년차를 하고 있지만 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 부분을 좀 확대하셔가지고 시비나 국비 쪽이나 저희들 공모사업이나 하셔가지고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구비 가지고는 저희들 부산진구의 관광 쪽에 활성화는 저는 안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빛축제 부분을 잠깐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박희용 위원 빛축제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도 5분 발언도 하시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빛축제 부분은 예전에는, 지금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기독교 연합회에서 해서 영광도서 앞쪽에서 사미헌 있는 데까지, 그 밑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그때도 제가 문화체육과 주무를 하면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기독교 연합회에서 할 때 그때도 좀 아쉬웠던 게, 그 예산이 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빛축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도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공원 쪽에 빛축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정 부분의 조형물을 했었고, 시민공원 안에도 빛축제의 일정 부분의 형태를 갖추었던 거는 아십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제가 봐서는 협의를 잘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악원 쪽에서도 공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거기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수대 쪽에 지금 빛축제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거기에 거리상의 문제도 저는 조금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시민공원 16만평, 18만평 전체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국악원과 시설관리공단, 저희들 구청해서 한 포커스를 저는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 구비로 2억, 3억, 구비로는 상당한 큰 금액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지만 빛축제하는 데는 하나의 점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악원하고도 약간의 거리상의 그쪽에서 하게 되면 이원화가 되면 저는 빛이 안 난다고 보기 때문에 일원화를 좀 협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렇게 보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고요. 협의도 안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할 때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 내용을 적극 참조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부산진구의 주민이고 지금 이래 대표인데, 언론에 나면 기장군 경우도 관광특구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서구 쪽도 하고.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 부산진구도 관광쇼핑특구로 하려고 하다 지금은 아직 결과물을 못 내었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투자인데 같이 또 부서의 자원으로 의원님들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투자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부산진구의 부가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관광과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하동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청년미래기금 예비비 지출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어려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또 전통시장이나 청년일자리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할 때 우리 국장님이 일자리경제과 격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격려를 받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받았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솔직하게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박희용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4인 이상은 어려웠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4인 이상 어려워서 저희 국장님이 선결제 해놓으셨습니다.

박희용 위원 선결제, 아직은 안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선결제만 해놓으시고 풀리는 순간 저희 격려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제 2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취업정보센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이 집행이 되었는데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혹시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구인구직개척단이나 취업상담사가 있어서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다음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보면 전문경비원 양성교육을 받으시고 여러 파트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이분들이 취업하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전문경비원 양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하시고 20명이 취업을 하셨고요. 건설현장 신호수 양성교육은 17명이 교육수료를 하시고 7명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총 저희가 27명 취업한 상황입니다.

박희용 위원 27명, 상당히 많은 취업을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취업정보센터나 일자리 창출 쪽에도 보니까 부서에 상당히 취업문의가 많이 오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지금 취업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상담도 하시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또 공공일자리도 하고 있으니까 공공일자리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결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의 7대 때죠. 7대 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견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하고 전통시장의 회장님들 하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에 계신 회장님들 마인드를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재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 전통시장 회장님들 하고 선진지 전통시장 방문해가지고,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봐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200만 원 정도 하니까 운영회 회장님들 하고 참여를 해서 가서 견학을 했었는데, 그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조금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상인대학을 많이 개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다들 이야기가 마트도 현실적으로 적자를 보는 데는 적자를 보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을 타게 되면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간다고 보기 때문에 상인들 재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상인들 교육 중에도 플랫폼 같은 경우로 교육을 해서 상인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농수산물을 하는 젊은 청년인데 여기 동의대 출신입니다. 그 친구가 젊은 30대의 친구인데 지금 자산이 100억대가 넘습니다. 전국의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농수산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제 지역구인 부전시장 같은 경우도 온라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보고도 내가 이야기를 해서 상인들 하고 교육을 하자 하면 상인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플랫폼이나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좀 재교육을 저는 시켜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에 청년창조발전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혹시 성과계획서는 안 가지고 계시죠? 없으면 그냥 말로 들으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청년발전소가 지금 우리가 개소일이 2017년 3월 1일로 되어 있던데, 부산광역시고 그때 과장님 안 계셨으리라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 보는 전체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행정자치, 그다음에 다른 거라도 제가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건물은 7억 9000에 사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15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방수공사를 3000만 원 했더라고요. 이번에 계장님께서 3000만 원 우리 구비로 안 하고, 시로 가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비도 예산이고 그렇다면 이 비용이요 배 이상, 건물 산 거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게 자꾸 나오다 보면 우리 부산진구로서는 굉장히 좀 인력낭비부터해서 비용낭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사고 하실 때에는 한 번 더,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이야기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다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18년, 19년도에는 목표를 60%, 60% 잡았고. 2020년, 2021년, 2022년 80%씩 다 잡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이거 굉장히 22년까지 잡아놓은 거는 의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목표치를 이래 잡아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성과계획서에 있는 청년.

오우택 위원 예, 청년창조발전소 운영에.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청년창조발전소 운영은 여기 프로그램에 관한 거를 80회로 잡은 거거든요.

오우택 위원 이게 60회, 60회, 80회 이래 잡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오우택 위원 인원수도 그러면 일반 9000명, 5000명씩 이래해서 80% 정도 되네요. 그런 겁니까? 밑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밑에 청년.

오우택 위원 청년 플랫폼 구축 이래서 이거는 틀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청년 발전소는 저희 가야에 있는 그 청년 발전소고요. 청년 플랫폼은 저희 전포동에 작년에 개소한 그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제가 알겠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사항별설명서에 293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이래가지고 시설비 부대비용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사회복지시설 조명등 사업이 8300만 원, 저소득층 LED교체가 1600만 원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조명을 구매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조명 구매할 때? 이거를 나라장터에서 물건을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구매합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걸 식별번호라든지 알아가지고 그다음에 재무과로 넘기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구매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재무과에서 구매를 합니다.

오우택 위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크기라든지 와트 수, 그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조명을 했을 때 담당자가 꼭 특유의 같은 크기의, 같은 와트 수의, 모양을 틀리게 해야만 되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까? 그래야만 공사가 진행되는 건지, 안 그러면 크기도 똑같고 와트 수가 똑같으면 거기에 유사한 걸 사서 사용을 하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과는 전기보다는 에너지 효율이나 에너지 복지로 가기 때문에 고효율, 친환경 제품을 고르다 보니까 나라장터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친환경과 고효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크기도 똑같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크기는 저희가.

오우택 위원 지정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하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먼저 접수를 받거든요. 그러면 집집마다 약간의 크기가 조금 다른 거는 있을 겁니다. 둥근 게 있을 거고, 기다란 게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수요를 먼저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거는 있어요. 둥근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와트 수가 좀 다른 게.

오우택 위원 제가 그거는 아는데 이거도 전 부서 다 들어야 되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한라IMS에서 구매를 했는데 식별번호하고 이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1200에 300, 40와트 이래서 이게 1개당 15만 원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15만 원에 구매를 하고 이게 잠깐만요, 15만 원에 구매를 하고 조명 수가 굉장히 많아요.
476개 300, 아! 이거는 전에 거네. 하여튼 육백몇십 개 이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나라장터 들어갈 때 있다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떤 실수냐 하면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와트 수에 제조사 우리 국내고 그다음에 주요 물품, 주요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엘지나 삼성 그 모듈을 말합니다. 조립은 중국에서 해서 와요.
나라장터에 들어가면요, 8만 원, 9만 원대 있습니다. 와트 수 똑같고 단지 모양만 테두리가 있다 없다 이 차이점이에요.
지금 제가 조사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했는데, 이거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비용 자체가 이거 지금 1개당 15만 원 주고 170개를 사가지고 2250개인데 이게 8만 원만 빼도 곱하기 170개면 돈이 1300만 원이, 한 종목에 1300만 원 지금 더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모양이 틀리다든지 와트 수가 높다든지 그다음 친환경 제품,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산업체에서 산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서울 지방 쪽에 있고.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이거요, 우리 전 부서 다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특히 조명등 그다음 가로등, 보안등 전부 다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1만 개가 넘습니다. 다 더 주고 사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하실는지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업체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크기 똑같고 우리가 이렇다. 그러면 이거에 충분히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만 조사를 조금 더 하면 돼요. 나라장터 들어가서 몇 분만 찾아보면 거기 다 나오는데 이게 돈이 정말 좀 아쉽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만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부산진구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들은 잘 몰라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온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껴야 될 부분은 정말로 눈에 보이고 조금 실질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일자리를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이거 좀 한 번 더 짚어주고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전부다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2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에 유통산업 관련 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이 지금 유통산업 관련 위원회는 어떤 목적으로 구성이 된 위원회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대중소 유통업 간에 상생발전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인데요. 보통 한다면 예를 들자면 저희 관내에 대규모 업체 대형점포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규모점포와 그 주변 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같이 모여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겨야지 협의회를 여는데 작년에는 연말까지 1건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어그러지면서 개최를 못 하고 그래서 예산도 반납을 못 한 상황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규모점포가 들어왔을 때에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고 그러면 평소에 뭐 어떤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떤 유통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해당이 전혀 되지 않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열 때는 대규모점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또 사안이 생기면 같이 이거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소상공인이 좀 많이 어려움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대규모점포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소상공인이나 유통 관련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의 경우를 이야기를 좀 듣고 해야 될 일이라든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좀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위원회는 이렇게 개최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위원회를 열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무엇을 지원해야 될 건지 실패는 어떠한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경청하는 자리로도 좀 위원회로써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예방 프로젝트, 2회 추경에서 1억 3197만 4000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이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고요. 저희 신중년들의 경력을 활용을 해서 저희 지역서비스하는 일자리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 우리 각 동에 있는 1인가구 중에서도 고위험군 1인가구를 발굴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서 1억 932만 원 정도가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보험료 지급으로 나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분 13명이 저희가 채용을 해서 했고 그분들의 인건비와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분들을 채용했다는 게 어디서 채용했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진구?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써 이분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13명을 채용해서 13개 동에 배치하였고요. 그분들이 고위험군 1인가구에 대해서 매일 전화를 한다든지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동에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송만정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중장년 취업을 돕는 정책,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알았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선정해서 여기 선정이 된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통상 지금 제가 우리 친구들이 거의 퇴직을 한 그런 상황이고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 이래되면 거의 뭐 퇴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다음에, 임원 쪽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거의 퇴직을 해요.
제가 이걸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공공사업 물론 저소득층이고 뭐 그런 계층에 대해서 이런 사업계획은 있고 그렇던데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자금이나 이런 건 많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복지 자금으로, 사실 40세 이상 중장년층이 퇴직하고 나서 여기 물론 국가적인 시책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사실 요즘 제가 좀 해요.
주위에 퇴직한 친구들도 많고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들 50대, 60대 신중년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에 공모를 했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죠. 그분들은 이제 자격증 소유하고 있고 사회복지에 투입을 해서 그쪽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경력을 사용해서 재취업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외에 벗어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복지나 그분들에 대한 취업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업 지원에서 이게 추경해 가지고 12억 2348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체험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체험은 어떻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 내용은 뭐고 실질적인 효과나 성과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들.

송만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체험 관계는 아까 대학생 일자리 체험 연수고요.

송만정 위원 그것은 298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이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걸로 만든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3주 동안 한 21일 정도 저희 각 부서 희망복지과라든가 보건행정과 각 부서에서 저희 행정 체험을.

송만정 위원 대학생들에 한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대학생들한테 뭐 보통 인턴으로 하면 좋은데, 저희는 간단하게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렇다고 단순하게 보조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대학생 일자리 체험연수가 되겠고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상생,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 지역 내에서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걸로 행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 그 청년들 19명을 채용을 해서.

송만정 위원 2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사회적 경제 기업 상생은 19명인데요.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837만 4440원에 대한 대학생 일자리 체험연수 참가자 20명 실비 보상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대학생은 20명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걸 1인당으로 계산하면 140만 8722원인데 이걸 3주 금액으로 해서 실비 지급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1인 1일 7만 원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힘들지만 참 어려운 현실이죠, 지금. 중장년층에 대한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해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3페이지하고 결산서 567페이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볼 때 가스 있지요? 가스하는 거 이게 왜 목표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반 정도로 줄었네요? 19년도에는 540이고 20년도에는 달성목표가 262입니다.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할 가구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서민층 지원도 271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많이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목표치가 더 떨어지겠네요. 그런 겁니까? 제가 그래 해석해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현재 가스 시설이 대부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또 재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매번 동에 할 가구를 조사를 하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이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이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을 잡을 때 미리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잡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 집당 얼마씩 이래 나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데 이걸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렇지는 않고요.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만큼 예산을 받고 한 거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내년 2022년 목표치는 262보다 낮아지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거의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낮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송만정 위원 아니, 1년 사이에 그래 반 정도가 확 낮아지니까 대강 목표치를 봤을 때 너무 많이 남았죠. 한 10~20% 정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반 이상이거든요. 50% 이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제가 한번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니까 최대한 수요 조사도 해보고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맨 아래 쪽에 보면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짓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위원장 한일태 이게 현재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상에 경관심의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통과가 되어서 그 경관심의에서 저희가 반영할 사항은 반영해서 올 6월 말 되면 설계는 완료되고 7월 중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싸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위원장 한일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인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전 우리 부서에서 신경쓰셔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꼭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쓰셔서 많은 예산 절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희용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송     수     경     

○출석공무원 (8인)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문 화 체 육 과 장 장영권
관  광  과  장하동
일자리경제과장노영미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안은정
여 성 가 족 과 장 최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