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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315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315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7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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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는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15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무원 시상을 합니다. 으뜸상, 우수, 모범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거기에 보면 포상금에 또 이렇게 1400만 원 정도 지출을 합니다. 그 밑에 303에 포상금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으뜸,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150페이지에 넘어와서. 150페이지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표창장 제작 해서 26만 7300원의 지출을 했고 그 밑에 내려오면 포상금을 해서 1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50페이지 그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니, 포상금이라고는 저한테 잘 안 보여서.

한갑용 위원 시상, 시상. 포상금항에 시상으로 해서 1400만 원이 지출 안 됐습니까?

위원장 백범기 가운데쯤 있습니다, 가운데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이 밑에.

한갑용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장기근속공무원 26명하고 기타 해서 40명 정도 됩니다, 퇴직공무원하고 해서.

한갑용 위원 그러면 으뜸, 우수, 모범의 대상이 장기근속하고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장기근속공무원하고,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그런 데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직무에 대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공무원 시상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성과는 그거 말고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모범공무원 포상금 해서 1250만 원 또 있잖아요.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모범공무원 1250만 원은 정년퇴직,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지원 1인당 50만 원.

한갑용 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에 올라가서 공무원 시상에 으뜸, 우수공무원에 1400만 원 지출한 게 대상은 어떤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장기근속공무원 26명하고 저희들 자체 평가로 추천받아서 뽑는 으뜸공무원과 우수공무원, 으뜸공무원 6명, 우수공무원 8명에 대한 문화상품권 지급금액하고 더한 금액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장기근속을 제외하고 그러면 14명은 어떤 근무연수, 근속에 상관없이,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평가를 해서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으뜸공무원 6명하고 8명에 대한 이게 대상 선정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거는 그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심사를 해서 합니다.

한갑용 위원 심사를 하는 거는 행정자치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한갑용 위원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받은 인원을 행정자치과에서 심사를 해서 한다. 공정성 논란 이런 건 없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공정성 논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공정성은 이거는 공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공적 심사를 공적서를 받아서 거기에 행정자치과에서 이걸 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한다 이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행정자치과의 누가 결정을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행정자치과 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가 우리 구청 국장이라든지 이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심사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한갑용 위원 거기서 거쳐서 한다, 으뜸하고 이렇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이게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으뜸이나 우수 이게 금액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금액은 으뜸공무원은 문화상품권 10만 원씩이고요, 1인당 우수공무원은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 원 문화상품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의원들로서 이렇게 의원 생활하면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예? 공무원들을 보는 눈들이 있다 말이죠.
이게 조금 평가를 좀 정말로 정밀하고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 우수공무원이 정말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이 결산하면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봤을 때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게 동기부여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상금 말고 뭐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승진에 어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기 때문에 명예와 더하기 구청장 표창에 대해서는 평정에 가점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가점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얼마 정도의 가점이 있죠, 그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0.5점 가점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으뜸이나 우수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2개도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닙니다. 구청장 표창은 똑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표창은 똑같이 간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잘한 사람은 좀 잘했다고 좀 더 사기를 돋을 수 있는 이런 물질적 보상 플러스 승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고 또 이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다 이거죠, 자기의 어떤 근무 연속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차별을 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좀 이렇게 보상금을 좀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서장 추천으로 이런 구청장 표창을 하고요. 또 그 외에 중요한 시책을 하거나 해서 성과가 있는 사람은 시장 표창 추천, 정부 표창 추천 이런 거 해서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코로나19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볼 때는 업무의 과중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업무에 종사하고 이렇게 관계된 사람은 지금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거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부서는 조금 느슨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가리셔서 일 잘하시는 분들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기회로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 그만큼의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2018년도부터 해서 과나 계가 새로 신설이 된 이런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인원 증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 과나 계가 정확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안정화돼서 안착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어느 부서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된 계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은 소요가 필요하고 그다음 그 개개인의 역량도 필요한데 그 계나 과가 정말 처음에 요구했던 그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한번 그게 행정자치과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기조실에서 할 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18년 이후에 우리가 8대 의회가 시작됨으로 해서 신설된 계, 과가 자기 위치에서 정확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우리 해당되는 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우리 상임위가 아닌 과도, 부서도 행정자치과에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조직진단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기는 합니다만 또 각 조직에 적절하게 인력배치가 되는지 우리 또 행정자치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덧붙인다면 그 과나 계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맨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때는 개인기가 좀 필요한데 그 개인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자리를 잡고 해야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안 살펴보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래 인사계획에 의해서 사람을 배치하고 이러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참조하셔서 신설된 과나 계에 대해서 행정자치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밑에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게 지금 불용액 3300만 원이 생겼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연유에서 생긴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어린이집 위탁운영비는 어린이집 자체예산 편성 금액의 50%를 지원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예산 확정이 저희들처럼 전년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당해 연도 결산이 익년도 연초에 끝나면서 그때 예산을 확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을 만들어놓고 어린이집 자체예산이 확정되는 데 따라서 추경에 일부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원아 수도 일부 조금 감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사 수도 1명 정도 축소가 되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도 정원은 60명인데 지금 원아 수는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렇네요. 그러면 원래 정원이 60명이면 60명을 채울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유치원에 안 보낸다 이 말이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죠, 많이 모이는 걸 좀 꺼려하니까.

한갑용 위원 꺼려해서. 알겠습니다. 그 위에 또 하나 올라와서 직원 휴양시설 임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2020년도 계획 대비 다 집행을 한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다 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올해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상 없이 집행이 되겠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주민자치회 시행사업에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한갑용 위원 지금 1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조금을 반납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보조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돈인데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게 시에서 시범사업 확정이 늦게 됐습니다.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도 하반기에 뒤에 늦게 되어서 지원금이 전체 5000만 원인데요. 5000만 원 우리가 연말에 이거 뭐 5000만 원 다 못 쓴다 이래 했더니 일단은 5000만 원 자기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쓰는 만큼 쓰고 반납하면 내년도에 또 주겠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그것도 저희들 최대한 반납을 적게 하려고 연말에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중에 한 800만 원 전체적으로 남았는데요.
그래 시에서는 또 800만 원밖에 안 남았지만 저희들한테 내년도에 주겠다 하는 또 저희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 급하게 했지만 최대한 많이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이게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몇 명이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번에 새로 위촉되신 분들 전체 50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50명이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어저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70명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저희들이 이제 50명 내외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50명 구성은 다 됐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구성은 다 됐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코로나19로 우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3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3회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지금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거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지금 계속 1.5단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진짜 1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취소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더 많은 금액을 감액해서 불용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났는지요? 33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이게 전체 금액 한 3억 7800 중에서 한 3400만 원 가까이가 불용이 됐는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10%가 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도 10%라도 불용을 안 남기기 위해서 중간에 또 2회 추경에도 삭감하고 3회 추경에도 삭감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사나 지원금에 대해서 다 삭감할 순 없고 이 상황에 따라서 일부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남겨놓다 보니까.

고성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및 강사 수당에서도 2500, 거의 26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되었는데 그때는 집합금지도 되었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스톱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미리 이런 것도 좀 해서 예산에 활용을 높이셨으면 좋을 텐데 많은 금액이 또 불용처리된 거 보고 좀 아쉬웠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예비로 남겨놨던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닙니다. 이거는 강사 수당은 강사 수당하고 우수사업 지원이 있는데 강사 수당에서도 조금 남았고 우수사업에서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강사 수당은 일부 뭐 자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좀 운영을 했고요. 또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씩 조금씩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삭감은 못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하여튼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요. 또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15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을 행정자치과에서 안 하시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어디, 일자리사업과로 넘어갔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은 넘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결산은 그래도 이때는 했으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보면 6억 1600만 원 정도 지금 증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료비에서, 지금 재료비 삭감을 하고 기간제일자리예산이 아마 보수가 부족해서 전용을 한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이게.

배영숙 위원 재료비에서 보수로 이게 가능한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보통 우리 예산 편성지침상에 일반적으로 인건비에서 다른 걸로 전용은 안 되는데 다른 데서 인건비 전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어디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보통 우리 그.

배영숙 위원 아니 아니, 정확하게. 보통 이러면 안 되고, 예산 전용에 대한 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 전용 절차에 맞게 전용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산 편성지침에.

배영숙 위원 지침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전용 불가에 대한 게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는 다른 걸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그러면 전용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지요. 그런 건 재료비에서 인건비로는 못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제한 규정에, 가능한 걸로 보는 거죠.

배영숙 위원 어디에?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리고 이.

배영숙 위원 아니, 어디에. 저도 확인해보게요. 어디에 그런 게 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산 편성 운영지침 해마다 내려오는 책자 거기에 보면 예산 전용 관련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산 편성 운영지침, 잠깐만요. 전용 관련 이건 제가 확인해서 예결위 때 다 확인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억 이상을 전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나서 한 3억 6300을 보조금 반환을 했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부족분만큼만 전용을 하시면 되지, 재료비를 너무 과다하게 전용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그대로 못 쓰일 수도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재료비라는 거는 그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쓸 수 있는 범위인데 3억 6300을 지금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억 이상을 산출을 할 때 제가 봤을 때 너무 금액을 과다하게 지금 6억 1600만 원을 산출을 해서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분만큼만 전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위원님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 희망일자리사업은 인건비 80%, 재료비는 20% 이렇게 지침상에 돼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인건비가 80%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런데 물론 재료비도 20% 이내라고 있기 때문에 10% 할 수도 있고 5%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저희들 공공근로 경험을 보면 재료비가 부족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곤란을 겪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 8 대 2를 그대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한 두어 달 운영을 해보니까 재료비가 충분히 여유가 있게 남는다는 계산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이 희망일자리사업의 기본 취지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생활보전 차원에서 인건비로 많이 쓰는 게 원칙상 맞으니까, 취지상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자 인건비 쪽으로 전용을, 남는 재료비를 인건비 쪽으로 전용을 하고 추가로 모집을 하고 그랬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전용을 언제 하셨는데요?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전용을요?

배영숙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전용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업이 끝나기 한 한 달 안 된 정도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급하게 인력도 더 모집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전체적으로, 이 희망일자리사업은 4시간짜리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또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원이 저희들 생각만큼 많이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3회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이 3회 추경인데 지금 3회 추경에 54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용을 어느 시기에 했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 3회 추경은 그전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었고요. 예산에 반영된 게 3회 추경 시기에 반영이 된 거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반영시기가 3회 추경이니까 이거를 전용을 그러면 그전에 했단 말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전용은 한 번 했지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셨냐고요? 몇 월 달에 하셨냐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12월 달에 했습니다. 12월 달에 해서 마치기 전에 저희들 원래 정해진 게 12월 십며칠인가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 자체적으로 더 연장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을.

배영숙 위원 12월 30일로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인건비를 더 소모시키려고 사람도 더 모집을 하고 사업기간도 더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 3억 정도라도 인건비로 더 지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서 일부 또 한 3억 정도는 남은 겁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조금을 인건비만 지금 3억 6300이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지금 3800이더라고요. 맞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전용금액이 6억을 넘게 했는데 여기에서 반환금이 너무 많이 커서 저는 전용할 때 금액을 좀 과도하게 한 거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었다면 이게 신청현황에 따라서 인건비 대충 전체 예산규모는 판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희망일자리니까 말 그대로 접수하는 현황 데이터를 보면 그게 소비되는 예산금액을 대충은 파악이 되잖아요, 부서 담당 계에서. 이게 지금 그때 별도 TF팀처럼 1층에서 이 업무를 하셨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TF팀으로 운영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접수되는 데이터를 보면 대충 현황, 그 예산금액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데 내가 보니까 너무 과하게 전용을 하면서 3억 6300만 원 정도를 지금 반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데 사실 여기서 6억을 재료비에서 전용을 안 했으면 재료비에서 6억 이상이 남았지요. 그래 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잔액이 3800이 재료비가 남았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렇는데 당초에 전용을 할 시기는 재료비가 이만큼 남을 거라는 건 예측을 못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것도 저희들 예측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이제 그 사업을 종료하고 나니까 재료비 3800이 남은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재료비를 지금까지 사용한 거하고 계산을 해보면 남은 기간 중에 재료비를 어느 정도 쓰겠다 하는 게 대충 나오니까 충분히 남을 것 같아서 이걸 인건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 했는데도 3억 6000이 남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러니까 인건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남는 금액을 다 인건비로 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모집에 응하지 않고 또 중도포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 된 거지, 저희들은 최대한 인건비로 많이 지원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인건비로 너무 많이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했고 그다음에 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많은 일자리와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일부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전용을 했다 하지만 전용을 하는 과정에 이 재료비 계획이 저는 제가 봤을 때 변경되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다음에 그 155페이지에 과장님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있죠? 155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자율방범? 예, 동 자율방범.

배영숙 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 같으면 지금 코로나19로 방역을 상당히 많이 하는 시기였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거는 방범대.

배영숙 위원 방범대 아, 그러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 방범대에서 212만 5000원을 왜 지금 불용처리하시죠? 그러면 어느 동에서 이 자율방범대가, 아니면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이거는.

배영숙 위원 어느 동에서 반환을 하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뭐 어느 동에서.

배영숙 위원 안 그러면 동별로 지금 남은 금액을 합친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동별로 예, 남은 게 있습니다. 개금2동 같은 경우에 청년회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청년회 활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0만 원 지원됐는데 그걸 그대로 반납을 했고요.

배영숙 위원 개금2동이 활동을 많이 하던데 왜 반환을 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부전1동 청년회도.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개금2동 80만 원 반환하고 또 어디에서 반환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부전1동입니다.

배영숙 위원 부전1동.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부전1동 청년회 70만 원.

배영숙 위원 70만 원. 그다음에 또 어딥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부암3동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중에 절반인 35만 원.

배영숙 위원 부암3동이 35만 원.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당감2동은 55만 원 중에 절반인 27만 5000원.

배영숙 위원 27만 5000원 아, 이렇게 반환?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게 이제 청년회 활동 중에 자율방범활동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미진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지금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도 이렇게 유사하게 동별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차등해서 등급별로.

배영숙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전액이 반환됐다면 페널티 적용 같은 건 안 하고 그다음 연도에도 그대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연말에 또 소진을 안 하면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닙니다. 똑같이 안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래서 그 활동이 적은 데는 그만큼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안 하든지 저희들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잠깐만, 차등 지급을 한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차등 지급 기준이 전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산 집행률보다는 활동내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이 활동내역인 거죠, 활동을 해야 예산을 집행하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활동내역이 월 4회 정도 그러니까 월 4회 내지 5회 정도 매주 자율방범활동하면 80만 원, 주 1회 한다면 한 5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 1회가 아니고 월 1회.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도 신청에 따라서 지금 지원은 다 하시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런 계획하고 활동내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연말이 가까워지면 저희들 내용을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또 반납을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5년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활동을 당초 계획을 세운 대로 반복해서 안 한다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페널티를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저도 그런 부분 동의합니다.

배영숙 위원 반복해서 예산만 지원하고 반환받고 예산만 지원하고 반환받고 이게 반복돼서는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151페이지에 공공운영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152페이지에요?

배영숙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어떤 내용?

배영숙 위원 공공운영비입니다, 151페이지.
(「차량 운영」하는 이 있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우리가 차량 예산을 이거는 한 3억 6800을 받아서 3회 추경 때 지금 6400 정도를 감액을 했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지금 연료비 및 수리비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3회 추경 때 더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수리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예측이 불가능했다고도 판단이 되지만 이게 연료비 및 수리비 해서 지금 집행을 2억 5500만 원을 했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이 3억 2500이었고, 자동차세는 그렇고, 대차수리비 이런 경우도 지금 450에서 9만 원 정도 당초의 계획보다 지금 집행을 했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적게 나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차 대수에 대해서 사전에 금액이 얼마다 이거는 딱 데이터가 나오는 금액이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 차량에 따라서 금액이 딱 정해진 건데 사전에 산출이 다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당초 250이었는데 120만 원 정도 집행을 지금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씩 감액을 해서 6400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1648만 8000원이 지금 불용처리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저희들은 3회 추경 전에 그러니까 한 9, 10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6400을 감액을 할 때 현재 지금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3회 추경 때 최대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한다고 했지만 연말까지를 100% 정확하게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서 3회 추경에 좀 재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거는 예산 3회 추경 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또 추가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 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라고 되어 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계산이 이제 1억 2598만 원이 되어 있다가 뭐 증액과 감액을 통해서 지출하고 나서 지금 458만 2720이 이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설비에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진단비, 누수 진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동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용처리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부암1동 같은 경우 보면 옥상에 지금 누수가 생겨서 지금 밑에 도서관까지 이렇게 다 물이 새어 들어오거든요. 그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부암1동에요?

한갑용 위원 예, 1동 동사에 옥상에.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직 제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누수가 있는 동은 4개 동인가를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제가 부암1동이 해당되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갑용 위원 부암1동도 그게 예산에 대해서 편성 요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1회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으면 아마 됐을 건데요. 제가 네 군데인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갑용 위원 지금 보면 비가 새어서 그 방부목이 다 썩고 이렇거든요. 옥상에 보면 거기 공원같이 해놨는데, 쉼터같이 만들어놓고 이랬는데 거기에 막 썩어서 막 엉망입니다, 지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동에 누수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 바로 바로 예산시기 때마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뭐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반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요.

한갑용 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산이 480만 원 정도 불용이 생길 것 같으면 최소한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누수에 대한 진단이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 것은 동에서 즉시 즉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또 예산시기 때마다 요청도 하고 이래 하면 바로 바로 해결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여기 부암1동이 멀지 않고 이 롯데마트 바로 뒤에니까 점심식사하시고 운동 삼아 한번 가서 보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상황을 봐야, 그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가 올라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걸 안 보고 했는데 이 자료 보니까 답변이 조금 다른 게 이게 승인일자가 12월 22일이고 사유가 희망일자리사업 종료 이후에 임금 보험료 지급을 위한 인건비 예산 부족을 예상해서 이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전체 예산에서 8 대 2로 총 금액을 나눴다가 사업이 종료시점이 되니까 인건비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전용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산출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가 그렇네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고 약간 좀 달라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4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공정한 인사운영 사무관리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당초 예산에서 1700, 2회 추경에 154만 원, 3회 추경에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을 162만 원을 하거든요. 이거를 3회 추경 때 150만 원 증액을 왜 했죠? 불용액을 보면 3회 추경에 증액을 안 해도 충분히 지금 이 사무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149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이거는 회의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한 면접위원 수당, 그 연말 쪽에 이런 채용이 몇 번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원 수당을 좀 증액을 했는데 위원 참여자나 우리 그만큼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숫자가 지출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뭐 이렇게 당초 예측한 것보다 안 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러니까 지원자가 연말에 부족해서 면접시험 자체를 안 하고 그다음 연도에 따로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상보다 면접위원회를 개최를 못해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게 설명이 안 맞죠. 안 맞는 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데 저희들 이제 모집공고를 내고 이래 되면.

배영숙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뭘 이렇게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중에 면접이라고 하면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에 의해서 몇 명을 뽑는다는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 계획에 따라 진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그러면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든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저희들 공고 내고 지원자가, 재공고까지 냈는데.

배영숙 위원 어떤 사업에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도로관리요원이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도로관리.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도로관리 전문요원에 처음에 모집공고를 냈는데 모집이 안 되어서 기간을 연장해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안 돼 가지고 면접시험을 못 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접을 안 봤으면 도로관리 전문요원을 뽑지를 못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 이후에 연도가 바뀌어서, 아마 지금 아직 채용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 전문요원을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현재까지도 그러면 못 뽑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게 이제 전부 다가 아니고 그중에 결원 일부죠.

배영숙 위원 요즘에 응시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너무 많아서, 다른 과나 다른 기관에는 신청자가 접수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복잡하다 하는데 응시를 아예 안 했다고 하니까 지금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저희들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어떤 업무인데 그러면 이 업무를 누가 합니까, 이 요원을 뽑지 않았다고 하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기존에 그러면 인원에서 결원 인원을 추가로 뽑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인데 몇 명이 결원이 있는데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도시정비과에 도로관리원이 전체가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배영숙 위원 몇 명을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응시자가 없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도로보수요원이 도시정비과 안에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정확한 인원은 제가 도시정비과에 또 예결위 때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모집하려고 한 인원은 몇 명이었는데 응시자가 없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정원은 27명이고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그런데 그때 모집하려고 했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중에서 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과의 의견에 따라서 1명 모집공고를 했는데 그때 아무도 응시를 안 한 거지요. 그래서 팀장 그거는 이때까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숫자 변동이 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역할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 추가로 모집은 안 한 상태입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봐도 이 안에서 팀장을 한번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팀장을 추가로 뽑으려고 했는지 이거는 도시정비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거는 그 부서에 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도시정비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까지는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버거우실 거고. 그러면 그거 때문에 이 자체 추가예산을 편성한 위원회를 열지 못해서 집행 자체를 안 한 거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위원장 백범기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작년 3회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될 때 제가 이거 재료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을 한 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 재료비가 규정에 따라서 8 대 2로 했을 때 20%는 좀 과하지 않느냐. 재료비를 조금 줄이고 인건비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결론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결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 맞았습니다. 재료비가 저희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서 특정이 되어서 일단은 재료비를 해놓으면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래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위원장님 지적이 옳았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6억 1600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재료비에서 인건비를 가져왔는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우리가 처음 1차 모집이 1563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1563명이 아닌 1700명, 1800명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혹시 작년도에 최저임금이 시급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때 8750원인가 그랬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2020년도 시급이 8590원이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8590원요? 예.

위원장 백범기 8590원을 3억 6370만 원을 나누면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면 4만 2341시간이 나옵니다, 4만 2000. 그리고 이걸 4시간 기준으로 하면 1만 585명을 채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4시간짜리 한 달 20일 근무를 치면 529명이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을 다 사용을 못하고 이 3억 6000이라는 예산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3억 6000이라는 예산이 부산진구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갔으면 그만큼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예산이 다 있었다고 해서 다 집행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처음부터 인건비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중도포기자들이 많았고 또 추가모집에도 응모가 그만큼 안 됐고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로 다 편성했다 하더라도 100% 집행되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래서 내가 이걸 작년에 행정자치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사업하신 TF팀장이 지금 다른 부서로 가 계시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위원장 백범기 내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이분한테 왜 재료비를 이렇게 많이 남길 걸, 재료비가 13억 정도 책정이 됐으면 재료비를 좀 소진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 제가 문의를 하니까 우리 그 TF팀장 왈 의원님이 사업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거는 그때 그런 업무를 긴급하게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한 사람 입장에서 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아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내가 이거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쓴 목록, 물품 구입한 거, 인건비하고 다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황령산레포츠공원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철쭉을 7000본을 심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게 겨울에 심어서 과연 이게 나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전문가한테도 문의도 해봤고 그래 현장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와보니까 나무는 잘 살아있는데 사후관리가 또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좀 있고, 그래 담당을 했던 TF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되겠어요, 도대체? 일거리를 찾아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료비를 최대한 소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우리 3차 추경을 언제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 11월 19일 날 했어요, 11월 19일 날. 그 추경에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전용은 12월 22일 날 전용을 하셨고. 재료비를 최대한 사용을 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재료비를 사용을, 재료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고.

위원장 백범기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재료비가 소진이 안 될 것 같으면 그전에 인건비로 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154페이지에 평화통일교육사업 있죠? 이게 전체 실비 지원금 200만 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해서 600이거든요. 그런데 이 600이 지금 다 소진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 평화통일토크콘서트가 이게 무난하게 다 진행이 됐습니까? 이거는 자료를 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 예, 이거는 600만 원이.

배영숙 위원 아니,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고 예결위 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00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지출내역을 보고 예결위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및 청사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럴 때 아니면 얼굴 뵙기 힘듭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2019년에도 한 2200여만 원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도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거를 좀 예산에서 이게 일부러 해마다 깔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감히 삭감했다가 다시 예산에 하는 것도 좋은데 예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늘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구청의 전체 청사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비,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운영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7억짜리입니다, 7억짜리. 그래서 이 큰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그 정도의 잔액은 항상 남는다, 집행잔액, 어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도 가스를 많이 쓰고 난방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도 해마다 그게 예비비 성격으로 늘 가지고 있었는데 매 해마다 이렇게 한 2000만 원 정도를 늘 이렇게 깔고 가는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큰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난방이라든지.

고성숙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재무과장 명판성 예, 우리가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소한 돈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수선비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늘 불용처리되는 걸 보고 좀 추경에 깎았다가, 삭감했다가 다음에 또 처리되는 건데 이걸 왜 해마다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나 이렇게 저는 그게 좀 답답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 저희가 청사 전기요금에서 한 1000만 원 이게 제일 큽니다.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고, 가스 한 300만 원, 이런 거는 예산 편성 후에도 이제 12월 달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쓰는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고맙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 보면 거기에 단위사업이 공공청사유지관리 이래 되어 있고 세부사업이 공공청사관리로 되어 있고 편성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과장님 찾았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여기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죠, 본예산에?

○재무과장 명판성 10억 9900만 원.

한갑용 위원 10억 9900만 원이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추경에서 또 1억 3700만 원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증액을 했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2차 추경에서, 예.

한갑용 위원 또 3회 추경에 또 감액을 했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집행잔액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재무과장 명판성 집행잔액.

한갑용 위원 3회 추경이? 3회 추경에 감액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예.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에서 감액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공사를 하고 그러면 낙찰차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낙찰차액 등.

한갑용 위원 어쨌든 그래 하고도 지금 8200만 원이 또 잔액으로 남았다, 그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8200만 원 잔액은 어디에서 또 과장님 말씀하신 낙찰차액 등으로 이렇게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제일 큰 게 저희가 방수공사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갑용 위원 한번 이 큰 거를 한 서너 개를 정리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저희가 지금 많이 남은 게 구청사 방화셔터스크린 이게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1억 중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직결공사하는 게 1억 7000만 원인데 한 2400만 원 정도, 구청사 15층 리모델링공사 5억짜리인데 한 7500만 원 그다음에 구청사 지하 2층 제4기록관 조성공사 한 1400만 원, 1억짜리 1400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의회동 불용액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3회 삭감한 내용이고, 의회동 옥상 및 외벽패널 방수공사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게.
당초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1억 2000을 하고 추경에 1억 9000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억 5000, 4000은 삭감하고 1억 5000을 주면서 부대의견도 달고, 그 의견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사전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받고 우리가 변경된 설계도 갖고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사가 당초 예상한 거하고 다르게 공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9000만 원 요구해서 3억 1000만 원으로 공사하는 거하고 삭감된 예산으로 공사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500만 원이 남은 게 가장 큽니다, 불용액이.

한갑용 위원 의회동 옥상 패널공사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재시공했죠?

○재무과장 명판성 재시공이 아니고요. 재시공이 아니고 아,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요. 그거는 공사 중에 그렇게 한 거고.

한갑용 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죠, 공사 도중에?

○재무과장 명판성 당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게 층을 3개로 이야기하면 맨 위에 석재타일 그다음에 시멘트층, 맨 밑에 방수시트, 만약에 옥상으로 보면 그렇게 층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이 공사를 이걸 전부 걷어내고 이렇게이렇게 그대로 공사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새로 설계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에 설계를 더 받아서 하라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한 군데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그 설계사에 받아보니까 이걸 이렇게 설계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 3개 층입니다. 아까는 석재타일, 시멘트층, 방수시트면 이번에는 방수시트, 시멘트층을 안 건드리고 맨 위에를 그냥 석재타일을 걷어내고 폴리우레아라는 걸로 그렇게 마감을 해서 그래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방법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때 재무과에서 우리 의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갖고 했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한갑용 위원 그때 본 위원도 질의를 했어요. 패널 실리콘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고 새로 실리콘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재무과장 명판성 1억 90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서.

한갑용 위원 아니, 1억 9000만 원이고 뭐고 그거는 위에 옥상 부분의 밑바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실리콘 코킹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느냐 질의를 했을 때 재무과의 답변은 전체적으로 싹 다 걷어내고 처음 하듯이 다시 시공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한 거는 그거 불가능하다 이랬어요, 내가. 그렇게 시공하기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 재료비 산정할 때 전체적으로 실리콘을 다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걸로 재료비가 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연치 않게 그게 우리 오우택 의원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공이 그렇게 안 되고 실리콘에서 떨어진 부위만 걷어내고 그 부분만 시공을 하는 게 발각이 되어서 다시 시공을 하고.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위원님 이런 겁니다. 그게 발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라는 거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다시 하고 이러는데 똑같은 겁니다. 현장에 투입을 했는데.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재무과장님하고 이렇게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고 이런 사항을 충분히 우려를 해서 설명회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나도 문제 제기를 했고 이래서 내용을 잘 알아요. 재무과장님 이걸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려를 해서.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한갑용 위원 하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방금 실리콘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사를 설계를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현장에 투입해서 보니까 아, 이 실리콘을 다 안 걷어내도 되겠다 말이죠, 이게 보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안 걷어내고 다음에 정산하면 되는 겁니다, 남은 금액은. 그런데 그거를 마치 싹 걷어내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한갑용 위원 아니, 시공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할 때.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공사라는 게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입찰을 낼 때는 시방서에 의해서 입찰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응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설계변경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모든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돌발적인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무슨, 누수로 인한 걸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게 실리콘 부위에서 누수가 생겨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재무과의 답변은 그 부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싹 걷어내고 다시 재시공하면 옆에서 비가 닥쳤을 때 누수가 안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뭐 지금 와서 그거는 적절치 못한 과장님 답변입니다.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야기 나온 김에 거기까지 갔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설명회 할 때 전체를 걷어내고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거 잘 아시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낙찰차액에 의해서 이렇게 불용이 생겼다 그거 이해는 돼요.

○재무과장 명판성 보통은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원가산정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세밀하게 들여다 봐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위원님.

한갑용 위원 그래서 물론 재무과에서 인원에 대한 그것도 있고, 전문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몇 군데에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어느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전문가들을 이렇게 제3자의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예산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잡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꾸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조달청 이렇게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이 시중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물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질 낮은 물건을 비싼 가격에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재무과장 명판성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재무과장 명판성 조달청 물건을 불신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걸 불신한다 하면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신한다는.

○재무과장 명판성 전혀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하셔서.

○재무과장 명판성 예전에도 우리 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공기청정기 갖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뒤에 알고 보면 사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조달청을 불신해버리면 이거 이야기 자체가.

한갑용 위원 조달청을 불신한다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서로 믿고 이야기를.

한갑용 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믿고 일을 해야죠.

한갑용 위원 잘 살펴서 하시고.

○재무과장 명판성 정부기관인데.

한갑용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할 때.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의회동 아니고 또 15층에 그거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세밀하게 보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 한 3년, 4년 같이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처음에 구청에 공사 이래 금액이 올라오면 금액이 어, 생각한 것보다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걸 가지시는데 그게 사실은 공사를 하고 보면 그만큼 잔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저런 걸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예산을 심의하실 때도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청사 1층 자동출입문 교체 해서 1242만 원을 지출했다 말이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한갑용 위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를 또 예산도 아니고 예비비로 지출을 했던데?

○재무과장 명판성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1층 로비 입구입니다. 입구 들어오는데 옛날에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코로나가 발생해서 직원들이 손으로 자꾸 밀고 닫고 하는 이게 터치하는 게 안 좋다 해서 자동문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자동문으로 바꾼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이게 예비비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의회 승인을 못 받으면 지출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데, 예?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걸 알았을 때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게 옳은 건지 판단이 안 되는데 예비비.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이게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만 아니면 당연히 의회에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2월 달에 그렇게 전부 불안해하고 전부 겁을 먹었던, 코로나에 그래 겁을 먹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투입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래 뭐 1회 추경도 있고 이래 있을 때 그때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재무과장 명판성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고요. 긴급한 상황이라서 그런 겁니다.

한갑용 위원 코로나가 뭐.

○재무과장 명판성 그 당시에는 아니, 위원님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1년 지나서 그렇지 그 당시에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랬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비비 지출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 번 설명을 하든지 부당 뭐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든지 그게 예의 아니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결산 때 이걸 턱 밀어 가지고 썼습니다, 예비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오늘 승인하지 말까요?

○재무과장 명판성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는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상임위에다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예비비 지출보다는 본예산에 태워 가지고 아니면 추경에 태워 가지고 그냥 지출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명판성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약간 가벼운 문제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175페이지에 위에 지금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전부 다 소통미디어과로 이제 다 넘어가서 이체된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딱 정해진 거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거라 생각 안 했는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부분이 좀 많이 비었어요. 이것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가 빠지신 건가요, 중간에?

○재무과장 명판성 이게 위원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조금 먼저 드리고 이거를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공무직들이 총 스물세 분이 계시는데 예산에 비해 상당히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거 우리가 결산에 이거를 사실 떨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좀 남은 사유는 이분들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휴일이라든지 또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휴일에 대관을 하면 이분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대관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적어져서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도 좀 과하게 남은 건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연중에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주말에 거의 매주 있었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백산 위원 그것들이 다 없어졌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대강당이라든지 우리가 뭐 다복실 이런 게 전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백범기 우리 조금 전에 한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74페이지 시설비 보시면, 174페이지 시설비에 주요집행내역에 보시면, 그죠? 두 번째 칸에 헬기착륙구역 등 항공장애표시등 LED 교체 정비가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집행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이거는.

위원장 백범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뭐 크게 지금 그래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2회 추경 때 아마 삭감한 사항입니다, 800만 원.

위원장 백범기 작년에 이거 예산 심사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들어갔던 부분인데.

○재무과장 명판성 시급성으로 봐서는 다른 어떤 코로나 이런 사업보다는 크게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결국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런데 필요는 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과장님! 아니, 왜 그러세요, 자꾸? 시급성이 없다 했는데 그걸 또 뭐.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생각하면 되고 저희 예산사정이 괜찮으면 다시 한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백범기 그 주요집행내역 보이시나요? 3557만 9710원인데 396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사용내역이 없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 위원님 그거요. 174페이지 자산취득비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백범기 하단부에.

○재무과장 명판성 예, 거기가 당초 지금 우리가 3200만 원 본예산에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 죄송합니다. 인쇄가 밑에 지금 몇 개 빠졌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다복실 세미나 테이블 및 다용도 의자 구입 해서 3100만 원 그래 했고, 열감지 화상카메라 이게 예비비로 우리가 400만 원 받아서 396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내나 우리 저 로비에 들어오는 데 코로나 때문에 오면 열 감지하는 화상카메라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밑에 빠졌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과장님은 알고 계셨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만들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아,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이게 누락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서 이런 데는 안 빠졌는데 사항별설명서에만 밑에 좀 빠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부분이잖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금액 자체 이런 거는 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크게 관계는 없는데 밑에 내용만 1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래 모든 수치를 갖고 하시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백범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범기 이게 누락이 되었으면은 사전에 이런 이런 인쇄가 잘못됐다든지 우리가 누락을 시켰다든지 와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우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코로나19가 우리 부산진구청 우리 직원들한테도 잘 예방되어서 근무하기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애정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세입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거기 세입에 보면 납세태만이 있고 그다음에 자금압박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세입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납세태만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자금압박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자금압박이라 그러죠? 구분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애정 납세태만과 자금압박요?

한갑용 위원 예.

○세무1과장 김애정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한갑용 위원 잘 모릅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예, 안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세입이 지금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세무1과장 김애정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초과 징수를 했습니다. 33억 7745만 6000원 초과 징수로 나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납세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하고 하는 것은 세무1과에서 안 합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예?

한갑용 위원 납세미납자에 대해서 독촉하고 하는 것은 세무2과에서 합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각 부서에서 자기 세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뭐 지방세.

한갑용 위원 지방세, 재산세 이런 거가 되면 최종적으로 하는,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마지막 관리하는 데가 세무1과입니까, 2과입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세무2과에 체납정리계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세무2과에서 합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예.

한갑용 위원 최종적으로는?

○세무1과장 김애정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세무2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구청에서 융자금에 대한 대출 상환 같은 것도 어디서 하죠?

○세무1과장 김애정 그것도 각 부서에 해당 업무별로 합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심사를,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 남았습니까?

한갑용 위원 예, 보충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백범기 예,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2020년도에 그게 지방세에 징수율이 지금 아까 몇 프로라 그랬어요, 부과액 대비?

○세무1과장 김애정 부과 대비요?

한갑용 위원 예.

○세무1과장 김애정 부과 대비 징수율은 98%.

한갑용 위원 98.02%죠.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98% 이상 징수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러니까 98%. 최후적으로는 98.02%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의 징수는 세무1과에서 안 합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한갑용 위원 각 부서에서? 집계는 어디서 하죠?

○세무1과장 김애정 총괄은 세무2과에서.

한갑용 위원 그것도 세무2과에서 합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예.

한갑용 위원 1과에서 안 하고요?

○세무1과장 김애정 예.

한갑용 위원 제가 세무2과에 물어볼 거를 갖다가 세무1과에다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무2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봉래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페이지 102페이지에 제가 기획조정실도 여쭤봤지만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율에서 2019년은 목표율과 성과보고서의 목표율이 수치가 맞는데 2020년도는 목표치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이유죠? 이게 100, 90 이렇게 하는 목표의 기준단위가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예, 목표치가 아마 그때는 앞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이 목표치를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 구 어떤 인구라든지 조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최소한 이 정도는 받으라고 이렇게 사실은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 통보온 금액대로 저희들이 매년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100% 징수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모 의원님으로부터 그 목표치를 조금 낮춰서 하는 건 좀 어떻냐 그런 말씀도 좀 있고 하셔서 저희들이 목표치의 90%는 적어도 좀 도달을, 목표치를 90%로 잡아서 한 100%를 목표로 해서 징수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사실은 시에서 내려온 목표치의 90%를 좀 잡은 겁니다.

김미경 위원 이게 지금 세무2과는 목표단위가 프로테이지입니까? 2019년 100, 성과보고서도 100이 일치가 되는데 2020년에는 100, 90%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기조실도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내려오는 목표치가 좀 변경됐는데 그 목표치가 변경됐다는 거는 실적이나 이 결과에서 체크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목표는 초하고 말하고 같게 잡혀져서 이게 구성이 되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볼 때는 목표치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목표를 두고 사업을 전제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표가 저희들도 수치로 보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장 조봉래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저도 좀 이번에 유심히 봤는데 앞에 전에는 100%로 목표치를 잡았는데 90%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목표치를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00%, 200%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현실에 맞지 않다. 이거는 100%로 잡아서 우리가 목표에 좀 미달하더라도 노력을 더 하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지 이 프로테이지를 일관성 없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중간에 혹시 사유가 생기더라도 같은 상임위나 이렇게 해당되는 데는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있다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결산에 결과치만 보고 할 때는 이 수치는 이해가 안 돼서 저희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조실도 그 결과치를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는 알고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참고로 저희들 목표를 90%라고 한 것은 저희들 시에서 내려온 목표의 90%로 하니까 77억 얼마 정도 저희들이 체납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목표치가.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84억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것보다는 한 101.5% 정도는 받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이미 성과지표계획은 제출을 올해 거는 했지만 수정할 수 있으면 좀 수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정말 한 약 5000만 원 가까이 고지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체납액은 징수율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체납액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잡혔는지?

○세무2과장 조봉래 지금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84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은 징수를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징수했습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목표액을 100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가 현재 데이터에서는 좀 되기 어려운데 예년에 비해 가지고 크게 떨어진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세무2과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죠?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쓰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코로나19라서 체납액 징수하기가 어렵지는 않나요?

○세무2과장 조봉래 예, 그런 애로사항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또 의외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민의식이 낼 것은 또 의무는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걱정한 것보다는 조금 징수율이 조금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성숙 위원 세무2과에서 저는 지적사항이 늘 숫자와 싸우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불용처리를 많이 안 해 주시고 공공운영비라든지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라든지 세수 관리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조봉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조봉래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페이지 191페이지에 저희 타 시·도 체납차량 차량세 징수대행 포상금이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타 시·도나, 타 시·도 체납차량 이외에도 저희가 협약을 맺고 거기에 있는 체납차량들을 저희가 만약에 적발 시, 저희 구에서 적발 시 저희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일부 과태료 부분에 저희한테 주는 거죠?

○세무2과장 조봉래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해당 부분이 이게 저희랑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체납차량을 저희가 징수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포상이나 일어나는 적절한 배치 조치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전국 시·도는 저희 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전국 시·도는요?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일괄적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뭐 협약된 데가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봉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세무1과에다가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170페이지 보면 포상금 있잖습니까?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포상금 지급이 이렇게 2330만 원 예산 돼 있어서 2330만 원 지출이 됐단 말이죠.

○세무2과장 조봉래 예.

한갑용 위원 여기서 이제 우수, 뭐 최우수, 장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원은 지금 몇 명씩 하는 겁니까? 담당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상내역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전년도 체납정리 실적을 담당별로 저희들이 서로 경쟁을 붙여서 좀 징수율을 높이고자 담당별로 평가를 해서.

한갑용 위원 담당이라는 건 뭐 어떤 단위죠?

○세무2과장 조봉래 예, 부서에 그러니까 계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계별로?

○세무2과장 조봉래 예, 그래서 저희들 1000만 원 이상 담당이 16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 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최우수 1개 담당 그다음 우수 1개 담당, 장려 2개 담당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당이라는 것은 인원 몇 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담당은 보통 한 3~4명, 5명까지 이렇게.

한갑용 위원 3명, 계 단위니까 3~4명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최우수 정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체납징수 실적이 있어야 됩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이게 사실 좀 상대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한갑용 위원 그래도 뭐 2020년이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한갑용 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조봉래 예, 과년도 거는 한 55%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이월되고 이렇죠, 그죠? 징수가 안 되면?

○세무2과장 조봉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시효소멸이 완성되는 것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5년입니다.

한갑용 위원 5년이에요?

○세무2과장 조봉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5년 같으면 4년 정도에서는 좀 바싹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게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연도별로 그루핑이 되어서 관리를 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저희들이 이제 체납자들은 1차적으로 차량 이렇게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재산 또는 금융까지 또 더 나아가 신용카드 매출 채권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압류를 다 하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시효소멸이 완성돼 가지고 결손 처리된 건은 한 얼마 정도 되죠?

○세무2과장 조봉래 잠깐만요. 약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2020년에 2억 4000.

○세무2과장 조봉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매년 뭐 한 2억 정도의 결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시효소멸로는 그 정도는 생각됩니다.

한갑용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죠? 이것도?

○세무2과장 조봉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영치시스템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직접 나가서 하는 거죠?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직원이 한 몇 분이 나가서?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저희들 체납정리계에 직원이 한 지금 7명, 민원 빼면 한 6명 이래 되는데 교대로 나가고 또 부산시하고 합동할 때는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나가는, 특정한 달에는 그렇게도 합니다.

한갑용 위원 차량 번호판 영치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예,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른 것보다도 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예, 현장에서 영치를 이렇게 번호판을 떼오면 거의 그분들은 납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차를 운행할 것 같으면 납부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납부율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최고로 많이 징수 체납이 된 거는 한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개인이나 뭐 법인이나 이렇게 봤을 때?

○세무2과장 조봉래 지금 정확하게 최고 금액은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데이터를 우리 의회에 한번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조봉래 예, 많이 체납한.

한갑용 위원 고체납 순으로, 왜냐하면 아까 시효소멸 완성이 5년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경과가 지나서 한 3년을 넘어가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체납액이 고액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렇게, 세무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시겠지만, 그죠?

○세무2과장 조봉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도 우리 의회에 한번 전체적인 현황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는 제가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고액체납자 자료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봉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페이지 195페이지에.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95페이지요?

장백산 위원 예? 195페이지에 저희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다시 말씀 좀.

장백산 위원 저희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165페이지 말입니까, 위원님?

장백산 위원 195페이지.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195페이지.

위원장 백범기 주요집행내역 보시면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민원조정위원회 민간 수당.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그 민간 수당이 집행이 된 내역이 전혀 없으신데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기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장백산 위원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민원이거나 아니면 다수의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하거나.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 지금 의회만 봐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민원조정위원회 이게 개최돼서 그 민원인분들한테 처리되는 과정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우리 과에 접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여덟 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이런 안건이 있으니 언제 심의를 해야 된다는 통보를 하게 되면 서면을 하든지 아니면 대면으로 하든지 방법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서 심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17년 1회 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심의를 연 적이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가 요청한 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요청을 거부하신 건가요, 위원님들께서?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거부는 아니고 접수된 건이 없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가 여기에 부칠만한 건수가 없었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원여권과에 접수되어 온 것만 진행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렇죠. 다수민원으로 해서 들어올 경우에, 접수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를 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판단도 해야 되겠죠.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장백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거는 지금 보면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 해당 부서로 바로 가서 들어오는 게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민원여권과로 통보를 해 줍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부서에서는 오기보다는 민원인이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민원인이 민원을 들고 해당 부서에 바로 가서 민원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한갑용 위원 그런 것들이 다시 민원여권과로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통보가 와서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의 건수로 집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해당 부서의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불친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과에 불친절로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청의 민원 접수건수를 전체적으로 집계하는 데는 없다 이거죠,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각 과의 민원 접수사항은.

한갑용 위원 아니, 민원인이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할 때도 있고 해당 부서에 또 접수를 하잖아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게 유기한 민원인데 인허가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 과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올려다 주거든요, 문서접수를. 그거를 말하시는 것 같으면 그렇게 통하는 거고 지금은 진정민원이라든지 유발성민원 있잖아요. 야기되는 부분은 해당 과와 이야기가 될 때도 있고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심의대상이 되는 민원들은 우리 과에 접수해서 심의가 되는 사항에 한해서는 심의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기한이 있죠. 민원은 기한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얼마입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거는 부서에, 다 다릅니다.

한갑용 위원 다 달라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7일도 있고, 20일도 있고.

한갑용 위원 최장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무기한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무기한 아닙니다. 한 달짜리도 있고 20일짜리도 있고.

한갑용 위원 그 구분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렇죠. 해당 민원서식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거는 그 해당 부서에서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정한 인허가 민원 말고 일반 민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민원조정을 위해 이런 것도 인허가 민원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 민원이 또 악성 민원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이거를 앞으로 이거는 더 이상 대응을 하지 말자고 결정을 하면 또 대응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렇죠.

한갑용 위원 그게 5회 이상 이렇게 반복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3회 이상 반복할 때 종결을.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반복 민원이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거는 대응을 안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한갑용 위원 그런 걸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해당 부서로 갈 때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집계하고 이런 거는 없다 이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렇죠. 우리 과에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만 전체 부서에 대한 그런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예산결산할 때든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접수된 민원도 민원여권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한다고 나는 지금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허가 민원,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접수하고 그거는 카운트가 되지만 접수현황이 되지만 민원성 야기되는 민원들, 항의성이라든지 집단민원 이거는 우리 과에 접수된 부분만 관리를 하고.

한갑용 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포상하는 우수 민원에 대한 처리 같은 거는 어떤 기준에서 표창을 하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거는 친절민원, 친절사례라든지, 전화가 왔다든지, 엽서를 받든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해 동안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걸 합산해서 친절공무원 표창을 줍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민원여권과에서 답변을 듣기로는, 제가 이 질문은 오늘 하루 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했었거든요. 했을 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서로 직접 간 민원도 민원여권과에서 그쪽 해당 부서에서 이런 민원을 접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전산을 통해서 입력을 시키면 그걸 가지고 민원여권과에서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거는 아니고 우리 창구를 통해서 유기한 민원,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진 민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접수하고.

한갑용 위원 아니, 일반 민원도 그 해당 부서로 안 가고 민원여권과 창구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접수해서 해당 과에 가는 민원이 있고.

한갑용 위원 그래 통보를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런 민원이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해당 과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그게 해당 과로 갈 민원을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과로 제출을 받았을 때 그때는 접수를 하죠? 민원여권과는 접수 안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유기한 민원빼고 나머지 부분은 안내를 하죠, 그 과에 가서.

한갑용 위원 아, 그 과를 가서 하라 그러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안내를 하는 사항이지.

한갑용 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접수조차도 안 한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그 과에서 해당 과에서 접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사항이죠.

한갑용 위원 아, 민원여권과에서는 그걸 민원이 들어왔다 접수는 안 하고 그냥 해당 부서를 찾아서 그냥 민원을 토스하는 것으로 끝난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우리가 접수하는 유기한 민원이 따로 있습니다. 보면 식당 영업허가라든지 도로명 그러니까 도로 간판이라든지, 허가나 인허가 부분에 대한 이런 민원들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하는 건 맞는데.

한갑용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일반적인 서식에 의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제출한 민원 말고 일반 민원 있잖아요. 뭔가 우리 도로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하는 민원들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진정민원을 말하십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런 민원을.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거는 5인 이상 되면 저희, 그거는 각 과에서 부구청장님까지 5인 이상은 결재를 맡아야 되고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각 과에서 진정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 아까 말했듯이 유기한 민원들이 접수되었을 때는 접수를 하지만 각 과의 진정민원을 저희들이 다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그거는 안 하고 그게 오면 그러니까 그 절차를 잘 몰라서 민원여권과로 제출한 민원은 해당 부서에 토스할 뿐이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떤 민원을 접수했다는 흔적조차 없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한갑용 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민원이 그냥 일반 진정민원이 몇 건 들어왔다고 확인을 하려 그러면 각 부서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만 알 수 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렇죠, 취합을 해야죠.

한갑용 위원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악성민원이고 이런 걸 본다는 거는 힘들다, 그죠?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 진정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유기한 민원을.

한갑용 위원 그런 것만 관리한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한갑용 위원 인허가 민원이 그거는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진정민원은 조금 복합적이거든요. 복잡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창구에서 일원화되어서 그것의 진행사항을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행자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러면 4년이 지나도록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디인가가 전체적으로 부산진구에 들어오는 진정민원은, 민원이든, 어떠한 민원이든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누군가가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공무원이 민원을 받아서 지 서랍 속에 넣어놓고 처리 안 하고 시간 지나서 자기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 민원은 사장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민원인은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처리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역할을 나는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래 질의를 했는데 아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한갑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에 한 가지 저도 좀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 들어오는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저희가 쭉 들었을 때. 그러면 민원여권과라는 이름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청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각 부서로 그냥 배포되는 중간다리 역할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게 아닙니다. 우리 과는 민원, 말 그대로 민원 발급, 서류 발급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우리 과의 주 업무는 70%는 민원업무를 발급하는 업무가 70%를 차지합니다, 여권을 포함해서. 나머지 30%에 대해서 각 과의 부서에 있는 업무 그러니까 문서를 분류해 주고 유기한 민원이 왔을 때 우리가 접수받아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문서 관리를 하고.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거는 민원여권과가 이 모든 부서에 있는 일들을 그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안내를 전부 다 해드려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최소한의 그 접수가 다 민원여권과에서 이루어지고 부서로 배치가 되어야 이 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이어가고 그 결론사항까지 저희가 총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보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만 확인하면 되느냐 하니까 각 부서에서 전부 다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진정민원 같은 경우는 그 과에.

장백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민원도 저희가 이제 받아들였으면 진정민원도 민원여권과에 오면 그 민원여권과에서 아니면 그 집단민원 이런 것도 오더라도 확인을 하고 그 해당 부서에다가 넘겨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선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이거랑 조금 다른 결인 게 지금 해당 요즘에 최근에 있는 민원은 반복적인 민원이나 아니면 조금 악성민원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길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120건, 하루 만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분이 지금 악습적으로 하고 있는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민원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지낼 수가 없다. 이걸 좀 말려달라는 민원 건만 하루 만에 그 사람들 서명을 120명을 받아온 거예요, 그 길 라인에 계신 분들만. 그래 거기 중간에 있는 이 한 분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해당 문제도 직접적으로 과로 바로 가야 된다면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아니, 그 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과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얘기를 접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민원은 우리 과에 접수를 안 했기 개최여부가 지금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던 거고, 결산서에도 지금 이때까지 한 번도 열리지 못한, 2017년 이후로 지금 벌써 4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못한 민간위원회니까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프로세스도 오늘 이야기를 좀 들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차후에 좀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19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백범기 이거 냉난방기 구입 예산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그게 당초에는 스탠드형 에어컨이었는데 환경개선공사 차원에서 시스템 에어컨이 더 효율성이 있다 해서 그거를 시설비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포함하는 거죠.

위원장 백범기 전용인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목 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백범기 지금 전용 항목에는 안 나오던데.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안 나오지만 이거를 빼고 사업비에다가 넣어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게 전용 목록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전용이 아니고 그거는 목 간 변경이라 예산부서에 합의하고요. 협의를 구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목 간이라 목 내에서 움직이는 예산이라서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백범기 통계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아니, 목만 바뀌었기, 목 간 이동이기 때문에 협의부서인 예산부서의 예산계에 협의를 봤고 그 사업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액을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 밑에 보면 또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94만 1000원.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잠깐만요. 그것도 마찬가지.

위원장 백범기 자산취득비 이거는 어떤 내역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잠시만요.

위원장 백범기 198페이지 상단부에 자산취득비 294만 1000원 이거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에, 일정 부분은 시설비에 가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이거는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량이 당초보다 좀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달 수수료가 증가했는데 이 조달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항온항습기 구입한 잔액에서 이 조달 수수료를 낸 겁니다. 이것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렇게 가서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이것도 목 간 변경입니다. 목 내에서 변경을 한 거거든요. 예산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쓰겠다라고 공문으로 얘기를 하고 발송을 하고.

위원장 백범기 예산부서에서만 통과가 되면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목 간은 규정에 지침에 승인사항이 아니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범기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받았으면은 예를 들자면 그 항온항습기를 구입하고 금액이 남으면 그게 반납이 돼야 되지 정확하게 가려고 하면,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전용해 쓰신 거잖아요, 남는 금액을.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목 간 변경해서 남는 잔액을 사용한 건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를 들어서 승인받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이 남으면 반납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축량 이거 조달 수수료는 바로 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추경을 받아서 내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사실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용을 해서 좀 쓰겠다, 사전에 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통보는 했어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지도 않고 예산을 쓰고 가능한 품목이니까 쓴다? 그건 말이 안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저희 내용 지침에는 협의부서인 예산계와 협의를 하게 되면 목 간 변경은 가능하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에서 우리는 이 내용 승인 못해 주겠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인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지만 이런 예산 사용하는 부분도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아까 질의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민원조정위원회 민간 위원 수당이 지금 안 나갔다 이 말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반복민원 4회 이상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처리결과를 결정하는 이런 권한을 가진 겁니까, 이 사람들이?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 다수민원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검토하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

한갑용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 형태로 보면 각 부서로 가는 어떤 민원들도 다시 끄집어 내려와서 이게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이 안에 다수민원도 포함이 되고요. 진정민원도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진정민원도 포함되겠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관여도 안 하는 진정민원에 대해서 여기에 민원여권과에서 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이제 해당 과에서 진정민원이나 다수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관리도 안 했는데 그때 심의를 요청하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해결한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한갑용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장 196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방역물품 구입 해서 461만 5000원 정도를 썼다, 그죠? 196페이지 제일 위에 집행내역 보면 이거 뭐 샀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코로나 대응 물품 해서 그 당시에 KF마스크랑 소독제, 손소독제랑 스프레이, 소독 스프레이, 방역용품들을 샀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자치과에서.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 당시 작년 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하던 시기다 보니 그 당시에 민원부서고 해서 예비비로 일단 민원부서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잦으니까 방역용품을 먼저 선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예비비 승인이 나서 저희들 구매를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행정자치과에서 뭐 이렇게 일괄 구매를, 행정자치과나 안전도시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배부하기 전에 우리 과 자체에 민원부서다 보니까 소량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도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예비비 용도에 맞게 쓴 건 맞는데 그래도 예비비 지출을 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이렇게 이렇게 지출한다라고 이야기는 해 주셔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목 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같은 거는 승인 못 받으면 지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친절·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표창장 해서 이렇게 그 밑에 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대상이 어딥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직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직원이라는 거는 민원여권과에만 해당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전 부서입니다. 동하고 구청에 부서 다 포함해서.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 심사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마일리지, 우편이라든지 민원인의 친절 전화라든지 엽서라든지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친절하다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대상자 선정을 민원여권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저희들이 하는데 마일리지하고 검토를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에 친절 접수된 사항이라든지 친절 처리에 대해서 빨리 접수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갑용 위원 평가항목이 그러면 그 하는 사람들의 엽서나 이런 거로써 결정이 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아니요, 평가항목은 한 6개 항목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평가항목이 뭐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친절시책이나 친절, 불친절 접수사항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방문민원 감축 실적 그다음에 친절교육 참석 실적, 민원제도 개선사항 이런 등입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계량화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각 부서로 다 민원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는 뭐 이렇게 정해진 틀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민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들이나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내는 일반적인 요구 민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악성민원도 포함된 그런 진정민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장백산 위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와서 뭐 이렇게 허가를 받는 이런 민원을 지금 저희들은 그거는 뭐 민원여권과에서 정해진 법규나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진정민원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민감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평가를 민원여권과에서 한단 말이죠, 시상을 하기 위해서.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친절, 불친절 사례에 이제 들어있는 직원들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일단 친절에 대해서 민원인이 엽서라든지 인터넷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고 또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있으니까 새올게시판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진정민원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전담해서 저희 과에서.

한갑용 위원 아니, 저는 처리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민원여권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이런 쪽에 진정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는 아니고 거기서 처리를 하되 누군가가 전체적인 그 진정민원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에 들어오는 진정민원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며칠 만에 처리가 된다 안 된다. 또 민원이 처리라고 났는데, 회신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반복민원으로 다시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은 주로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구청의 집행부가 어디선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이거를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지금까지 질의를 했을 때 민원여권과에서 한다라고 우리가 다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뭔가 좀 뻥한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가 민원여권과장님을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한번 해결할 것인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고 또 건의를 해야 될 문제니까 여기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권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렇게 보건소가 많이 바쁘고 제일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코로나가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잡히고 있는 추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현재는 확진자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게 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돼서 정말 부산진구민이 다 행복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바랍니다. 여기 또 우리 보건소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예산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백신 예방접종이 정말 우리 부산진구민에게 빨리 다 백신이 맞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여쭤볼 말씀은 지금 코로나 제네카 백신이 지금 다 소진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일부 맞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지금 6월 현재 이 주에 6월 17, 18, 19 이때 게 지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7월에는 지금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고성숙 위원 우리 진구민들이 이렇게 저에게 민원이 아닌 질문사항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제네카 백신이 다 떨어졌다는데 또 다시 맞을 수 있나.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아 예, 다시 맞을 수 있습니다. 7월에는 다 됩니다.

고성숙 위원 보편적으로 다 맞게 되는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은 7월 달에는 거의.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7월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고 하기 전에 그전에 코로나에 관련한 직원하고 행정에 관련된 직원하고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비율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몇 대 몇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 인원 전체에 한 몇 프로 정도가 코로나19에 이렇게 관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보건소 전체 직원이 코로나19 대응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이나 아니면 다른 기술직이라고 차별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지금 다 매달려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전체가 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한갑용 위원 그렇다 하면 다른 업무는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다른 업무 자체가 지금 축소가 조금씩은 되긴 했지만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제적인 기본적인 업무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지금 일반적인 진료 부분이 조금 많이 축소가 되어 있고,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원칙상으로는 저희가 진료를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보건증 같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발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동구에 보면 사례가 1건 있잖아요, 불미스러운 사례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보건소장님 뭐 어떻게 입장에서는 이걸 뭐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이거는 부산진구에서.

위원장 백범기 혹시 소장님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켜져 있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진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부산시 자체적인 문제가 아닐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내부에 실제 정규직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분류도 굉장히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때쯤부터 해서 2과 체제로 분류가 되기는 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인원이 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 정규직 인원들은 그렇게 늘지는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 또는 뭐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해서 약간 편법적인 그런 거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보건소 직원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좀 작습니다.
특히나 지금 계속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이 작다는 건 굉장히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해소하지 않는 한은 지금처럼 보건소 직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라든지 업무 과중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갑용 위원 소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체요원이라든지 역학조사요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현장에 이렇게 뛰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내근하는 사람하고 물론 이제 뭐 경중을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좀 더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대민 접촉을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뭐 이렇게 불행한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잘 좀 다독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져야 되니까. 우리 소장님은 또 그런 것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볼 때 뭐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이니까 소통을 좀 잘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정규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질의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산진구가 2020년도에 우리가 봤을 때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지금 성과지표를 한 몇 개 정도를 갖고 지금 2020년도에 했습니까?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를 한 몇 개 정도 가지고 갔습니까?
결국은 뭐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이렇게 했을 건데.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보건소가 성과지표를 6개인가 이렇게 가져갔는데 2020년도에는 달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좀 특별한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러면 그 성과지표라는 게 우리가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2019년도입니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끌고 가는 계획인데 거기에 보면 그 계획들이 전부 다 뒷걸음친다 이거죠, 지금 보면. 2021년의 목표가 2019년의 목표보다 떨어진 목표를 제시를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리 코로나19지만 내년도 정도 되면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또 다른 성과지표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놓고 또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또 시기가 올 거다 이거죠. 그때가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 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자살률하고 그다음에 흡연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중치를 제일 많이 뒀더라고요. 15점을 뒀던데 이런 것들도 지금 보니까 자꾸 뒷걸음치는 듯한, 목표치가 뒷걸음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뒤처지지 않도록 한번 잘 좀 챙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목표는 굉장히 우리 구가 보니까 잘 잡고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중장기 계획을.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지금 목표치 달성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거를 좀 잘 챙겨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수치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지금 뭐 이렇게 좀 생기는 것도 있던데 지금 보면, 이거 하나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위에서 두 번째 예, 찾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거기에 지금 보조금 반납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한갑용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아, 이게 보시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일반 병원에 지원이 되는 거고, 지금 보조금 반납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게 개방형 호흡기 클리닉이라 해서 보통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민원인이 보건소에 와서 이런 클리닉을 하는 것도 맞지 않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때 이야기가, 그러면 병원은 어디 지정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한갑용 위원 병원은 어디 지정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병원은 지금 온병원이 작년 연말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엑스레이하고 이동용 음압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원래 이게 예산이 3억이었죠, 최초에?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최초에는 3억이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3억에서 1억을 감액을 해서 그러면 온병원하고 이야기가 돼서 온병원에서 이걸.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1억을 지원을 했고.

한갑용 위원 지원을 받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그다음에 지원하는 데가 없어서 시에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1억은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온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5월까지 일 평균 한 20명 해서 한 2500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2500명요?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한갑용 위원 다른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지금 보니까 부산시에 남구하고 해운대구가 2개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남구하고 해운대는 자체적으로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때도 그때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그때 한 게 하려고 하는 병원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결국 온병원에서 하기는 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온병원에서 작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밑에 보면 검진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이래서 이 보조금을 지금 반납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게, 그죠? 74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의 반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보통 이것도 보시면 국비하고 시비가 50% 정도씩 보조가 되는데 저희가 지출하는 내용에 보면 에이즈 진단시약하고 성매개 진단시약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진료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대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남는 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가 406건에 한 7829만 원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서 보조를 해 줄 때 어떤 기준으로 보조를 해 주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기준은 없고 그냥 일정 금액을 내려줍니다.

한갑용 위원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금액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비슷하게 줍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 장 보면 211페이지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46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거든요.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이것도 보시면 지금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거의 대부분 반납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결핵 관련해서 자재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원명령대상자 지원 그다음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정도의 금액은 내려와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저희가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은 한 3556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입원명령대상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17건 해서 147만 6000원 정도 나갔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그러면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지금 현재 저희가 결핵환자 관리하고 작년 현황을 보니까 병원에서 신고된 환자가 한 217명 정도 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한 13명 해서 한 2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 게 이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 접촉한 접촉자들도 검사를 해 주고, 잠복결핵이 있는 분들도 또 찾아서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병원을 통해서 확인된 사람이 217명.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지금 등록된 분.

한갑용 위원 등록된 사람 270명 그다음에 보건소로 온 사람이 몇 명이라 했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13명.

한갑용 위원 13명.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환자는 230명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숨어있는 환자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전에 어떤 그거를 봤을 때 추정되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보통 보면 이 환자들하고 접촉했다거나 그런 게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핵환자로 분류가 되면 거기 접촉한 분들에 대한 이런.

한갑용 위원 연령대별은 대충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연령대별로? 이러면 집단감염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연령대는 한 30대에서 한 50대 정도.

한갑용 위원 30대?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한갑용 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전체적인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결핵 유병률이 높기는 합니다. 집단감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좀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생기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서 생기는 집단감염은 지금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장에서 주로 집단감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사업장에서?

○보건소장 정규석 예, 그런데 그 집단감염이라는 게 노출이 되었다는 것이고 결핵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장님, 이거 완치될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해 주는 거죠? 병원에 가서 하는 치료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입원비라든지 거기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결핵환자와 접촉한 분들에 대한 검진비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한갑용 위원 그러면 입원비의 전액을 지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일단 예, 발생한 거는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5명 증원이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아, 정원 늘어난 거, 예.

위원장 백범기 혹시 그분들 다 채용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일단 시에서 아직까지 채용을 해서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원이 된 관계로 행정직하고 몇 명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몇 명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아니, 그거는 우리 구청에 있는 인력을 가져가신 거고, 우리가 정원 이거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관련해서 5명을 증원을 시켜준 거는 아직 채용이 안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그거는 저번에, 제가 직접 들은 거는 아닌데 시에서 원래는 10월 말쯤 이야기했는데 그때 동구 사건이 생기고 나서 시장님께서 아마 좀 당겨서 9월 달에 인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 연말에 채용될 것 같으면 코로나 끝나고 역학조사할 게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그런데 정원이 되어야지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래도 그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 해 주셨으면 이마저도 못 받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일단 상당히 좀 빨리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한갑용 위원 226페이지 한번 볼까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불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금 금연사업에서는 현재 센터는 상담은 지금 현재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받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받고 있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정도는 입으로 불고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방법이라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금연상담 일반적인 거, 조금 보조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언을 주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금연상담사가 지금 3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4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분들 지금 근무를 계속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두 군데에서 2명씩 나누어서 우리 구 주민들의 금연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저희 센터에 2명이 있고 범내골에 있는 보건소 본소에 2명이서 근무를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건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 출입이 많이 좀,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코로나하고 동선이 겹치고 그런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 센터로 최근에 6월 14일부터 저희 센터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의 성과지표에서 탑을 지금, 가중치가 높은 건데,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역점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성과가 지금 이걸, 성과지표는 지금 뭐 어떻게 산출하는 걸로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성과지표는 금연성공률로 저희들이.

한갑용 위원 두 가지일 것 같은데. 금연성공률하고 또 하나 더 있을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등록관리율하고 그렇게.

한갑용 위원 아니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또 다른 용어로 되어 있던데, 성과지표가 다른 용어로 되어 있던데.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한갑용 위원 현재 흡연율인가?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현재 흡연율.

한갑용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성과지표 가중치도 15점 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성과지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불용처리되고 이러니까 잘 진행이 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2020년도는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처음 맞닥뜨리는 해고, 일단은 코로나 대응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면대면 서비스라서 금연사업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만큼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조금 방법을 좀 바꾸어서 그리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재개해서 저희들이 오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기업 그 장소에 가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제 불용 이런 게 없겠다, 그죠? 추진하면?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용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이미 지금 6월이고 상반기 때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예측했던 대로 저희들이 오픈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또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받는 주민 스스로가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의뢰하고 금연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라서 이걸 등록률을 관리하고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속도를 내서 하게 되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 상대로 한번 하시죠,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원하시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센터도 바꿨고 저희들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감히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금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애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커피를 마시듯 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위안이고 또 에너지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부서장으로서 금연사업의 최중요한 연령층은 청소년이라고 봅니다. 청소년 때의 흡연은 평생 아마 지속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금연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좀 더 넓게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 의지대로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한갑용 위원 초등학교에 거기 흡연 강사가 가서 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하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저희들이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애들이 그거를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그거를 보고 굉장히 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얘들이 전면 등교를 하니까 그거를 좀 활성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나 청소년까지도 좀 힘들 수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아직 흡연에 대해서 욕구 같은 걸 못 느끼니까 애들 대상으로 한번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살 사망률하고 같이 이렇게 좀 성과지표로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달성치를 변경하거나 성과자료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책사업 또는 성과지표를 사후에 변경 또는 추가하는 등 성과계획서와 결산서상의 수치가 다르게 보고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의 전용 부분은 사전에 상임위원님들과 교감하여 서로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윤     진     

○출석공무원 (12인)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소통미디어담당관차승호
행 정 자 치 과 장 이정운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1 과 장 김애정
세 무 2 과 장 조봉래
민 원 여 권 과 장 김재선
보 건 행 정 과 장 김옥경
건 강 증 진 과 장 오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