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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본회의-1차

(제315회-본회의-제1차)


제315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 (화)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5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5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장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김재운·한갑용·고성숙·오우택·송만정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정미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5월 31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6월 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서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4일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의요구서가 철회 요청되어 재의요구서를 철회하였다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 의사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15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부산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문돌 의원님과 김동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2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무순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장백산 의원님, 김재운 의원님, 백범기 의원님, 배영숙 의원님, 성현옥 의원님, 박희용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장 제출) top

(11시1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장 박현철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31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활동 계획안을 확정하여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 활동하여 왔습니다.
지난 5월 3일 제2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총 아홉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관련 부서 부서장, 관계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증언과 질의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활동기간이 부산진구의회 회기기간과 중복되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노사가 일시 노동쟁의를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노사간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여, 당초 2021년 3월 22일부터 6월 25까지 실시하기로 한 활동 계획을 2021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간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안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박현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재운·한갑용·고성숙·오우택·송만정 의원) top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1, 2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야1동 가야아파트, 국민아파트 점용료 부과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점용료가 부과된 가야동 385-2 일원은 아파트 입구 부지로써 점용면적은 28㎡, 12㎡입니다. 해당 부지는 1981년 10월 29일 합병 후 같은 해 12월 3일 등록전환으로 임야는 말소되고 대지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아파트 입구에 위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입니다.
이러한 4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평온 공연하게 사용되어온 해당 토지에 대하여 2019년 4월 5일 부산진구청에서는 느닷없이 토지분할 당시 토지 이동결의서의 내용 및 지적측량 성과와 다르게 지적정리된 것이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직권정정 후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하여 점용료를 부과 통지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81년 12월 3일 등록전환하여 분할할 당시에도 지적도를 도시계획선 분할로 정리하지 않았고, 합병 전 임야도 경계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현재까지 주민들은 이러한 도면을 근거로 아파트 부지가 갑자기 구유지로 바뀌었다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행정사항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민원 대상인 아파트는 당시 도시개발공사가 1974년경에 준공하여 민간에게 이양하여 40여 년이 지난 아파트입니다. 이러한 아파트에 지금에 와서 갑자기 구거를 점용하였으니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적도면 정비 오류 귀책사유의 당사자인 부산진구청은 가야아파트 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하여야 합니다.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이 이에 대한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부산진구청의 행정에 대하여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할 때는 근거 법규를 준수해야 하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예외적인 부분에서는 신뢰보호 원칙이 행정의 적법성보다 우선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진구청의 행정을 신뢰하고 살아온 아파트 주민들의 구청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보호 원칙과 부산진구청의 행정상 착오로 인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행정의 적법성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구청의 행정처분을 신뢰하고 그 처분에 따라 40년 넘는 기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그 땅을 소유하고 살아온 주민들을 뒤늦게 지적도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하는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구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행위자로 만드는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부산진구청의 이러한 억지스러운 행정처분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지만 행정절차법 제4조에 명시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부산진구청은 힘없는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해결의 방법을 찾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당 토지는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산진구청은 이제라도 아파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제74조제2항을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잡종재산은 2008년 개정된 공유재산법에서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공유재산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서 행정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말하며 그 외의 모든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토지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또한 이 문제의 책임이 40년이 넘도록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방치한 구청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40년간 성실히 구청의 행정처분을 신뢰하고 따랐던 주민들의 책임입니까?
이러함에도 부산진구청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지도 않고 도리어 20년을 훨씬 지난 기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권리를 남용하여 지금에 이르러 주민들에게 토지 무단점유로 인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법과 대법원 판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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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과연 이 땅이 부산진구청의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부터 걱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부산진구청에서 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처분을 하는 구청의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째 방치한 것도 모자라 실질적 관리기관의 부실한 행정적 책임은 외면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산진구청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정 행태에 우리 주민들과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산진구청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행정을 실행하여 행정불신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암1동, 부암3동 한갑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암3동 소재 부산 정중앙 표지석 재조성 진행 사항을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정중앙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당시 동평초등학교 4학년이던 손진화 군이 SBS 호기심천국에 부산의 정중앙이 어디냐는 질문의 엽서를 보내면서 부산시민들은 부산의 정중앙이 어디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산의 정중앙은 서면일 것이라고 추측되어 왔으나 정확한 지점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SBS의 의뢰를 받은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1년 7월 부산진구 부암동 548-12번지가 부산의 정중앙이라고 알아냈습니다.
여기 계신 방광원 의원께서 주민자치위원장이던 2011년 부암3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8개 유관단체는 그곳에 정중앙 기념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이 표지석은 부산의 지리적 정중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부암3동 주민들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당시 사유지였던 부산의 정중앙 공원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며 철거되어 훼손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산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산시는 정중앙 가치 훼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정중앙 주변 공원화를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부터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중앙 재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중앙 공원을 부산진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최쌍식 건축과장, 하동 관광과장의 아이디어와 적극행정이 더해져 지난 5월 25일 정중앙 조성위원회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6월 4일에는 조성위원회, 재개발조합, 구청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도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중앙 공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참석한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정중앙 조성 장소를 롯데아파트 안의 광장과 가스 정압 부지 두 곳 중에서 결정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부암3동 지역민들은 향후 조성될 부산의 정중앙 공원에 대하여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된 공간에 스토리텔링이 있는 정중앙 공원은 부산의 명소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구의 정중앙 공원을 개발하고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만들어 줄 것을 서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교육, 관광, 복지의 정중앙을 지향합니다.
여기에 부산진구만이 가지는 부산의 정중앙이라는 가치가 더해진다면 부산진구는 부산시민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정중앙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고성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 기간 생활 속 거리두기로 힘들어하시는 지역의 자영업자분들과 구민들께도 힘내시라는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11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지적한 바 있는 서면 빛축제 문제점을 이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서의 입장은 코로나19가 약해진 2020년 8월부터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져 12월까지 코로나19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고, 당초 운영계획이 1개월이었으나 실제 운영을 1개월 이상 하였으니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당초 협상서를 보면 협상내용의 변경, 라에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을 때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은 이 내용에 해당됩니다.
서면 빛축제 예산은 총 2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 중 문화예술 공연 분야 행사 관련 예산은 약 24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운영계획이 당초 계약보다 연장되면서 행사 관련 예산을 재협상 등으로 조정하지 않고 실제 변경 등으로 변경하여 예산 전액을 업체에 지불하였습니다. 내역서를 자세히 보면 관리비 명목으로 예산을 전액 주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당시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기간만 연장했을 뿐 품목들이 별도 추가 설치되는 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코로나 확산 등 상황을 종합하면 일부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조정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예산을 집행하여 업체에 지출했고 당초의 계획에 비해 효과 또한 미미했다고 판단됩니다.
축제는 지역주민들의 볼거리, 즐거움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제기간에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고 관광객 유치, 안전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장소를 시민공원으로 옮겨 빛축제를 개최하겠다고 관련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백신접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까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하는 점들을 볼 때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빛축제 개최 여부는 올해도 불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치 또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1번가, 서면2번가 등 격년제로 실시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근 상인들에게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빛축제 장소 이전 문제는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예산은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구민들의 참여 및 문화행사,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부산진구민의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마이크 꺼졌네. 다시 하겠습니다.
부산진구민의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지역구이며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에 아동 전문병원 및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4년 달빛 어린이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전국 스물네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이 힘들어 전국적으로 그 허가권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부산진구는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를 올해 제10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축제를 할 만큼 다양한 병원들이 소재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아동을 위한 아동 전문병원 및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는 부산진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은 정관 소재지에 정관 우리아동병원과 연제구에 소재한 아이사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2021년 5월 현재 인구는 17만 6411명이며 기장군의 최근 2020년 출생 수는 화면에 보듯이 남아 596명, 여아 561명이며 총 1157명이 출생하였습니다. 현재 정관 우리아동병원이 운영 중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제구의 2021년 5월 현재 인구는 20만 6547명이며, 연제구의 최근 2020년 출생 수는 화면에 보듯이 남아 571명, 여아 508명이며 총 1079명이 출생하였습니다. 연제구에도 아이사랑병원이 운영 중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2021년 5월 현재 인구는 35만 6706명입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현재 남아 758명, 여아 731명이며 총 1489명이 출생하였습니다. 위의 2개 구·군보다 인구수도 많고 남아, 여아 출생 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에는 아동 전문병원과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은 영유아 및 초등·중등·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열이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열은 높으시면서 영유아들의 아동 전문병원 및 달빛 어린이병원은 왜 유치를 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구청장님 후보시절의 홍보물에는 어린이 전문재활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실는지 이 또한 궁금합니다.
현재 부산진구는 재개발로 인한 신규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인구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혼부부와 영유아의 가구 수도 많이 유입될 거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아동 전문병원 및 달빛 어린이병원이 하루빨리 유치가 되어서 의료복지의 부산진구가 되길 본 의원은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부산진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 양정1, 2동, 초읍동 문화복지위원회 송만정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상식, 정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의회, 떳떳한 의회가 되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3년간 의원으로서 보고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의회가 보다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마의 변이 아닌 사퇴의 변을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짬짜미 선거 등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해마다 반복하는 데 대해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운영위원장은 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과연 정의이고 옳은 것인가? 이 짬짜미 선거에서 들러리를 서는 게 과연 정치인으로서 합당한가?' 등의 발언으로 제명 다음으로 중징계인 출석정지 30일을 받았습니다.
지역민의 여론과 당의 공천을 받아서 주민의 명령을 위임받는 권한을 행사할 선출직 의원에게는 정치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무거운 형벌입니다.
주민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모릅니다. 과정은 없고 결론만으로 의원을 판단합니다. 출석정지 30일 징계 의결이라는 내용만 기억하고 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즉각 출석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청구인이 2021년 4월 16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재결하였습니다.
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서로 다름과 틀림의 존중과 견제와 타협, 협력의 정치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번 부당한 징계 사례처럼 보이지 않는 손의 부당한 압력과 권력에 굴하지 않는 상식과 정의의 승리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권능과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권리를 판례로써 확립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판례는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원의 발언 권리에 대한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삶의 도량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실수도 하고 실수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정활동 과정에서 상호간의 다름과 틀림에서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부딪치고 논쟁하고 격한 갈등이 있더라도 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떠하십니까?
다름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름에 있어 인정은 상대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해는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서로 생채기도 많이 냈습니다. 일과 사람 관계에서도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 이제 지난 과오는 되풀이하지 말고 투명한 의회가 되기 위해 서로 보듬고 나아갑시다. 상식과 정의, 공의의 진구의회가 되기 위해 인내합시다.
앞으로는 다름과 틀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로 비방하기보다는 올바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남은 기간을 합리적 의결체로 잘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모든 것이 인간관계로 엮이고 매였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선출되어 만난 시절 인연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만남입니다. 악수를 청하면 비굴한 굴복이라고 예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화합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읽어주는 넉넉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해야 합니다.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바다가 장대한 까닭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두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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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대한 바다처럼 넓은 도량을 길러서 경솔함과 오만함을 버리고 그 자리에 겸손과 포용을 채워간다면 공정한 의회, 상식이 통하고 정의와 공의로운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진구 8대 의회가 이제 1년을 남겨두었습니다. 지난 3년간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야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도 다소 있었습니다.
특히 후반기 의장 선거 후에 의원 간의 마찰의 중심에 의장이 있었던 점, 전체를 긍정적으로 이끌지 못한 미흡함 등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은 기간 화합과 항상 주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이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제가 먼저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이윤진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김병기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315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소집 요구
6월 9일 의장 집회공고
제315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6월 15일 의장 제의)
6월 15일
(11일간)
6월 25일
휴회의 건
(6월 15일 의장 제의)
6월 16일
(9일간)
6월 2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구청장 제출)
(6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코로나19」 관련 중과대상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
(6월 7일 구청장 제출)
(6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월 7일 구청장 제출)
(6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6월 7일 구청장 제출)
(6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구청장 제출)
(6월 7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6월 7일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장 제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월 31일 구청장 제출)

5월 31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월 31일 구청장 제출)
(5월 31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의안철회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의요구서
(3월 5일 구청장 제출)
(6월 4일 제출자 철회요구)